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2일(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최원복 : 시민봉사과장 최원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호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인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의 개정요인이 발생한 관련 조항과 또 실효성이 없이 상존해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에 별표 1중 보건사회 관계 일부 항목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관광관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3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내용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삭제한다. 그 다음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의 2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이 부분은 시효가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문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를 보시면 다른 것은 현행과 모두 같고 13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관계에서 호텔업 영업신고에서부터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에 영업자 지위승계 수수료까지를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법상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된 사항들이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서 22페이지에 8. 주민등록관계 다음으로 9. 관광관계로 해서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과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다시 살려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13호에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하여 일부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권한의 위임중에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조문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으로 불부합한 영 제45조를 영 제43조로 그리고 법 제45조의 3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법 제20조를 법 제21조의 3으로 변경하고 조문내용중에서 법 제21조의 위반자로만 한 것을 주민등록신고 등 위반자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영 제45조를 영 제43조로 하고, 법 제45조의 3을 삭제하며, 동조 제3호중 법 제20조를 법 제21조의 3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법 제21조 다음에 주민등록신고 등을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호입니다.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요인이 발생한 관련 조례와 법 조문 적용이 부적합한 내용을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중에서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신고의무자의 해태기간은 물론이고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달랐는데 그 부분들이 '95년 12월 26일자로 시행령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부과중에서 조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례 정비차원에서 2항의 규칙 제39호를 동법 시행규칙 제39호로 변경하고, 4항 규칙 제51호를 동법 시행규칙 제51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납부독촉 중에서 제5조를 조례 제5조로 변경해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39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결정자료부와 동법시행규칙 제51호 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 제2항 및 규칙 제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4조의 내용중에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다 없애고 해태기간에 따라서 차등부과 하고 별표2와 같이 한다 라고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 내용도 규칙 제39조라는 것을 동법시행규칙 제39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호도 그 내용중에서 규칙 제51호 서식의 하는 것을 동법시행규칙 제51호의 서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납부독촉도 전문 내용중에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하는 것을 조례 제5조 조례를 새로 삽입해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표대로 종전에 있던 내용을 없애고 해태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본 조례 제안설명 2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진흥원 중앙사업에서 보고회가 어제 오늘 이틀간 있어서 긴급히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호로 되어 있는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인력이 감축되어 소수 인원으로 효율적인 수리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에 인력이 당초에는 수리요원이라 하게 되면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 이렇게 복수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력 구성상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항을 개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으로 하되 단서규정을 정해서 단서규정에서는 농기계교관의 자격이 운전면허증을 우선 소지하고 있고, 또 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이상), 운전기사를 농기계교관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기계교관의 자격은 운전면허증과 정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4조 2항에 보면 수리요원은 현행에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 이렇게 세사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서는 이것을 없애고 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으로 편성한다.
  다만, 농기계교관의 자격은 운전면허증과 정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라고 해서 단서규정을 달았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16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사유는 농촌지도자 정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혼란이 없도록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자회 회원 및 임원 위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칙에 준하여 등록한 다로 개정함입니다.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이 위촉한 자를 회칙에 준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맨밑 하단에 보게 되면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칙에 준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은 농촌지도자를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회 정관에 의해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물론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만은 자격기준에 의해서 일정 소정양식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함과 동시에 지도자의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항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본 사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3인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시민봉사과장   최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