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2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나. 관광과
  다. 세무과
  라. 시립박물관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나. 관광과
  다. 세무과
  라. 시립박물관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이영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속초시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수감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하며, 제반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검토 등 감사 준비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수행을 하면서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8대 속초시의회는 그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무엇보다도 ‘행복한 속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신 책무수행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써 시정전반에 걸쳐 집행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시민의 뜻을 전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둔 정책감사로, 속초시 미래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협치감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산불피해 복구 등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시장 김철수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6월 10일 개회하여 24일까지 이어지는 제288회 속초시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심의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민선7기 출범 이후 위원님들과 함께한 1년여 간의 시간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시정, 약속시정, 소통시정을 통해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물 자립도시 완성과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을 비롯한 현안과 핵심사업이 어려운 재정과 제반여건 속에서도 난관을 헤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4일 예기치 못한 산불발생과 동시에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현장대응부터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는 노력과 화마의 피해현장에서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이 뼛속깊이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누고자 지금도 발로 뛰고 계신 위원님들과 전공직자가 함께 솔선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힘든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실의에 빠진 수많은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모두 감싸고 보듬어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차마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몸소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나무가 없듯이 화마로 인해 큰 어려움은 겪었지만 전국민이 베풀어준 따뜻한 손길이 단비와 밑거름이 되고 시민모두가 보내주신 하나된 마음과 성원에 힘입어 단 한 명의 피해주민이 안정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 우리는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이자 공직자로서 후손들에게 더 나은 속초시를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속초의 철도시대가 열리고 대변혁을 가져다 줄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의 역사에 대하여 10년, 50년을 넘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가장 최적화된 위치를 고민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시민이 지혜를 모아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공론화과정을 거쳐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막고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속초시의회 개원과 함께 약속드린 시의회의 신성한 권위와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이신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월 1회 시장인 제가 직접 위원님들과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나름 최선의 노력은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겠지만 시의회와 속초시정을 더 발전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고견을 깊이 새기고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라는 견제 관계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살맛나는 속초를 위해 서로 소통하는 협력적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속초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전길탁 부시장입니다.
  정성훈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하종수 경제개발국장입니다.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기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순희 관광과장입니다.
  김대홍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함종성 세무과장입니다.
  전재호 회계과장입니다.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노화숙 여성가족과장이십니다.
  이봉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신두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함경찬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이맹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찬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조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종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선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성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종필 보건소장입니다.
  강전업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안범순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일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김용구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숙 도서체육센터소장이십니다.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만엽 영랑동장입니다.
  황시영 동명동장입니다.
  정병갑 금호동장입니다.
  김익환 교동동장이십니다.
  이명애 노학동장입니다.
  김영복 조양동장입니다.
  김영화 청호동장입니다.
  박재일 대포동장입니다.
  손용욱 교통과장은 재난전문교육 참석차 참석을 하지 못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 중지)


(10시 23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이영순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관광과, 세무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 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대표선서인 김기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동장님은 소개하셨기 때문에 담당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오지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먼저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항상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동행정에 책임자가 장시간 자리에 이석해 계시면 혹여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동장님들께서는 질문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감사보고 이전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동장님들 당부말씀이 좀 있어서 우리 사무행정예산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의견이 나와서 이걸 꼭 전달을 좀 하고 싶은데 일일이 전달하는 것보다 다 계시니까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철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검토의견에 보면 중복되는 것 보니까 이게 내용을 풀어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내용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연속성에 의해서 하수도사업이나 포장 같은 것도 같은 업체에다가 연속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이게 이런 것들이 감사에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를 보셨겠지만 철저를 좀 기해 주셔서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되지 않게 골고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골고루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담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에 관한 건 그 내용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건의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시 공평한 업체선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저도 방원욱 위원님 결산감사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계약에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위에 관거 이렇게 기타 등등 있는데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사에 쪼개기가 좀 있다. 쪼개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금액을 합쳤을 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를 좀 줄이고 할 수 있는데 500, 500, 500 같은 공사가 그런 방식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눠쪼개기가 업체별로 나눠지면서 가는 부분들을 저는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동에서 사실은 주민들과 만나시고 행정하시는 건 아마 청에서 근무하실 때의 환경과는 굉장히 다른 그리고 그런 굉장히 다른 자질들도 또 필요하시고 이런 도전을 좀 많이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이나 이런 상황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이나 대표성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또 이제 지역보장협의체 기타 등등 각 동별로 주민자치에 어떤 대표성 내지는 또 사회복지의 부분에서 또 이것이 뭐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구성될 때 보면 계속 중복되는 상황들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애를 먹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주민자치의 부분들을 조금 더 이걸 키워나기 위해서는 주민 속에 있는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떤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이 가능한 건데 지금 보면 각동마다 계속 익숙한 분들을 어느 자리에서나 만나게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하면 그 인력풀의 한계라는 부분과 거기를 통해서 밖에 그리고 밑으로 더 이상, 이 부분들이 행정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어떻게 동장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까?
  유혜정 위원님의 말씀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라, 이 얘기예요. 쪼개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중복되는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고.
  또 각 동별로 주민대표들을 뽑는데 물론 인원들을 각동에서 뽑다 보니까 자꾸 중복된 분들이 이 단체, 저 단체 다 중복되게 들어와 있는 점으로 봐서 주민대표들을 좀 확산시킬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동장님들께서도 위임할 때, 위원을 위임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질의사항?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오늘 첫 회의진행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동장님들께 당부사항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동장님들 근무여건을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와계시고 오늘 시장님께서도 먼저 모두말씀에 있었습니다마는 동장님들께서 각동에서 이 업무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각동에 업무 중에 5개 단체에 또 위원들이 있고 그분들과 관련된 대민업무들 수행하시느라고 가끔 중식 때 약주도 좀 한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업무에 연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이렇게 부담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개인활동으로 어떤 식사를 하시면서 약주를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장상황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일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우리 동장님들 활동범위에 있어서 좀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동장님들 이제 여름 또 장마기가 들어서는데 아마 또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
  재무불용 1,650만 원 이하에 대한 계약과 관련돼서는 썼던 업체가 어떤 서비스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부르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거까지, 이런 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동장님들 부임하시기 전에 내용들이거든요, 다.
  한 53개의 수의계약 중에 29개 근접하게 한 업체가 다 독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불용 1,65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낸 분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셔서 이분들을 좀 골고루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얘기 들으셨죠.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다 하고 또 업무 중에 가끔씩 알코올도 좀 들어가는데 그건 피치 못하게 농민들하고 일하다 보면 또 한잔씩 하게 되고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하실 질문사항이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우리 동장님들은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 퇴실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 중지)


(10시 37분 감사 계속)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포함)
○ 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어서 자치행정과 각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지원단체 인건비와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차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테이블 기본적으로 어떤 임금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호봉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의 두 사람의 인건비가 지금 속초시의 상황에서 1억 지금 얼마가 넘는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금테이블과 호봉산정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부담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잘 알겠죠?
  임금테이블과 호봉을 앞으로 향후 호봉수가 계속 높아간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건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혜정 위원님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또 요구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
  없으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5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자료 하여간에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한번 좀 웃고 시작하자고 예쁜 나팔꽃을 준비해 봤습니다.
  PT로 몇 가지 제안상황을 함께 좀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속초시 내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올해 새로운 조직체계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동안 속초시 행정을 보면서 그 특정분야에 임기제 공무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홍보와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직공무원이 흔히 말하면 관광홍보를 하느라고 잠 못 자고 하고 있지만 그 애쓰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의 일단 훈련이 되어있는 인력에 비해서는 사실은 요구수준을 참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의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건설도시나 관광이나 하다못해 교통 표지판 하나부터 시작해서 대기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저희에게는 관광상품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특히나 홍보의 시정전반과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검토가 가능하신가요. 어떠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 관련된 행정수요라든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해야 될 과정은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홍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디자인함에 있어서에 실무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없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그러면 관련홍보 광고업체 쪽에다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신 말씀 행정수요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공무원분들은 행정을 뒷받침해 주시고 그 위에서 그리고 각과별로 한분한분씩 굉장히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합되어서 벽을 좀 허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市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 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정보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게 속초시에 정보공개의 부분에 수의계약 하나를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되어있어요. 아마 외부인이나 저희 위원들 상황들도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엑셀작업이라도 해서 좀 보고 싶은데 그냥 평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자료를 제대로 좀 검토하기 어렵더라, 자료를 보면서 그런 좀 한계를 느꼈었고요.
  제가 여기 여주시 하나 좀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게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치단체들에서 이 나와 있는 상황들을 다 엑셀작업을 다운받아가지고 업체별 도대체 몇 건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별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정책자료로 좀 들여다보고 저희가 개선상황들을 좀 도출해 보거나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속초시홈페이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언제쯤 이게 홈페이지 개설하셨던 거죠, 이렇게 구축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한 4, 5년 전쯤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보공개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로써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계약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나 확인하지 못했는데 모모의 상황들은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너무나 역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후에 좀 제가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업계별로 나오고 있는 실정들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 가정양립지원을 위해서 자녀돌봄휴가라든가 장기재직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보다는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게 남녀공무원 모두 다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고 또 그런 환경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여성공무원 너무 필요하지만 남성공무원도 이렇게  등 두드려가지고 이것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활용하고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문화를 가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 기쁜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긍정적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의무설치의 기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올해 아마 영유아보육법이 좀 개정안이 통과가 될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속초시는 쭉쭉 잘 좀 밀고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 이제 현재 인력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 30에서 45세 연령들에  참 많이 필요할 텐데 여기가 지금 213명. 속초시 전체에 30%를 넘는 상황인 거죠, 재직공무원들에. 이 부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좀 의견들과 의사를 가지고 이거 경제진흥과에만 맡기지 않고 하시고 계신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상에 상시근로인력이 5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본청,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본청에 상시인력이 617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제근로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휴직까지 포함하는데. 그렇게 그 관련된 기준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 근로자수로 볼때에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이라든가 인구정책상황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쪽 기쁜어린이집 그 문제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단 의무사업장, 의무설치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1년에 2번까지 부과를 합니다. 1번당 1억씩 부과를 한다는데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실태파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직장어린이집 구비가 안 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현상이 도출될 그럴 상황도 현실적인 그런 상황도 발생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자녀양육을 위한 어떤 복지 관련된 측면에서라도 좀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년 초에는 이렇게 개원이 돼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정적인 압박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흘러가야 될 어떤 정책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속초시에 이와 같은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도 시청공무원만큼 어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분에서 하나 더 조금 논의해 주실 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이 직장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예를 들면 6시 이후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사실은 이 시간들이 가장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양 부모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아마 시청공무원 대부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에 혹여나 아동들도 이런 상황들이 6시 이후에, 방과 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상황들도 좀 고려를,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지금 기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시설 자체를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종사자들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유혜정 위원  아, 현재로써, 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래서 그 관계도 또한 통합운영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랑 같이 공동운영된다 그러면 그 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다 좀 합심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훌륭한 모델로 이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23쪽에 있는 CCTV통합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안전방재과에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죠.
  지금 보면 방범용차량 이 상황들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9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차량과 방범을 꼭 분리한 CCTV가 아니라 통합형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왜 ’19년도에도 저희는 이렇게 계속 분리된 상황으로 이 CCTV를 설치를 좀 해나가고 있는지 개선하실 의향은 어떠신지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차량번호 확인용CCTV 같은 경우는 범죄차량들을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대로변에 국도라든가 이런 관로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비용이 일반 방문형보다도 단가가 엄청나게 좀 비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차량번호를 보기 위해서 아마 화소가 높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네. 위치적인 측면 때문에 설치되는 상황들 때문에 분리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화소를 좀 높여가지고 오히려는 예산절감을 좀 했던 그런 기사들을 제가 좀 보았기 때문에 일단 좀 한번 고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동주민센터 이 상황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지금 전 동에 다 올해 설치가 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렇게 되고 난 상황들에서 시 행정에서 그 주민지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시 행정에 뭔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요구하거나 와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현재로써 뭐 좀 변화를 느끼시고 있는,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좀 여쭤봤어야 됐는데, 어떠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5개동에 전부 다 이제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용될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를 못했어요, 사실은.  
유혜정 위원  지금 팀당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팀당 한 2, 3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신규자들 채용시험이 있는데요. 그것만 합격이 되고 한다 그러면 9월, 10월달 되게 되면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좀 인력보충을 해서 주민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인원을 좀 증원해가지고 서비스 향상시키면 1, 2년 안에 조금씩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겠다.
  속초시민의 날 좀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후담들이 좀 많았습니다.
  홍보의 상황과 예우의 차원에서 예우의 부분이 좀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시민의 날에 굉장히 상징적인 상황인데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뭘 했는지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지루했어요, 공연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들을 좀 줄이고 이날은 시민들에게 그 시민상이 갖게 되는 어떤 의미를 조금 확대해내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영상이라든가 최소한 수상소감만이라도 좀 있었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후담들이 좀 많았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초청해서 간담회라도 좀 가지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요, 아직.
유혜정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시민상을 수상한 분들에 대한 예우 이걸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걸 챙겨서 그분들께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공적조서나 추천서가 시민의 날 뿐만이 아니라 어버이날에도 성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조서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학교로 갔을 때는 학교에서 너무나 좀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학력기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2019년 사회에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추가질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자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산불 이후에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또 업무지원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또 주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번에 행사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건 잘 진단하셔서 시민의 날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장님들 다 계실 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 관련돼서 나간 문서입니다.
  주민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 로, 도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행했던 문서인데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5개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부탁을 하고 부서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도 참석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5개단체와 그리고 과에 연결되어있는 단체 외에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물론 어려운 일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죠, 그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참 그게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반시민들께서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건 어렵지만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쁜 업무에 어렵겠지만 좀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음 페이지는 뭐냐하면 이건 또 이번에는 사잇길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노, 로, 도 시행한 문서인데 여기는 또 직원들도 참여를 권유를 해요, 쉬는 날에. 이게 사실 이런 행사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방식이 계속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느 행사장을 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직원들 반 그리고 또 5개단체 우리 주민들 이런 식의 행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의 행사들은 일반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가벼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보시면 여기가 우리 금호동주민센터입니다.
  금호동주민센터 2층이에요. 여기는 우리 금호동은 인구가 적은 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에서 각종회의와 프로그램들이 계속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나 또 인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화장실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하시는 업무니까 잘 좀 보셔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부서랑 같이 협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렇게 하고요.  
  우리 회의자료 보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볼게요.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9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강정호 위원  그때 있었던 이유는 그 해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초 1차 정례회가 9월달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주요뉴스가 뭐였냐면 새마을회가 그때 문제가 좀 돼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그 조항에 의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양도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담보든 뭐든 부기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관련된 건 부기등기를 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 1년에 1번씩 정도는 해당부서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게 다르게 또 담보제공된 게 있는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과장님하고도 쭉 나눴고 지금 처리결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새마을회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보조금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을 담보제공한 건에 대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좀 받아서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3,500만 원 정도 그걸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한 5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했고요.
강정호 위원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제가 새마을회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그때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해결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안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때 같이 나왔던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있지만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이 다른 데 담보가 제공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했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정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  지금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날짜가 나와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뿐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자치행정과 시간이지만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각 과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조금 받는 단체 건물을 매입해져있거나 가지고 있는 걸 재정상태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일괄적으로.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한테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셔도 돼요. 다 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일단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김명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준비하시고 또 다시 부활한 속초시민의 날 기념식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날 보니까 무대주변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들 또 주취자가 출연진들 앞에까지 가서 사고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모습 보고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지역자율방범대들께서 참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무대 주변에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격조가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취자가 계속 몇 번이고 왔을 때 과장님들 계속 응대하시는 걸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 행사 때부터는 안전라인을 설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회관 공연할 때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을 현장에서 좀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첫 오프닝 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오프닝 때 도립예술단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자매시들이 왔단 말이죠.
  도립예술단이 메인 첫 공연을 하다 보니까 자매시라든가 사실 이 공연내용에 스킬이 좀 약간, 스킬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매시와 속초시가 공연내용이 비슷한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은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음 부분에 어떤 공연이 있을 때는 중복되는 공연은 좀 피해서. 합창단이면 합창단이 끝나자마자 또 오산시가 바로 올라오듯이 그런 부분보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립공연팀들 한 2팀 정도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겹치지 않게끔 조율하는 것도 공연의 묘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자매단체, 자매도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협의를 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개선해나가게 되면 좀더 좋은 질의 공연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달 1일 공로연수 시작으로 2021년까지 4급, 5급 포함해서 우리 총 38명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는데 21분(명)이 좀 무더기로 나가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향후 3년 동안에 그렇게 나갑니다.
김명길 위원  업무공백을 메우려면 큰 인사가 또 단행이 돼야 될 텐데 많은 인재가 등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좋은 분들이 가실 수 있게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총 공무원 42%  정도가 출장 허위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는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지자체 어떤 출장실태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 과가 복무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출장과 복무명령에 관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나간다 그러면 출장을 나가서 복귀할 시간은 현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 동안 관내출장이 있게 되면 출장비 수령이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출장명령을 4시간을 받고 나가서 4시간 이전에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출장비 수령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고 출장명령도 받지 않고 나가서 잠깐이라도 수행을 하다가 복무라든가 이런 점검에 또 지적이 되게 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출장은 달고 나가서 출장수행을 하고 들어오는데 출장을 달 때에 명기한 시간과 실제로 들어온 시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장을 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급하게 출장을 나갔다가 공무원이 사고가 났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면
김명길 위원  그런 경우는 혜택을 못받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공상재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괴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인데. 가능하면 출장 달고 나간 그 시간 내에 마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 외에, 출장 그 시간 외에 좀 초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초과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정속적인 근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출장을 허위출장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발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인근 다른 지자체란 말이죠. 우리 지자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 어떤 이미지 부분, 훼손되는 부분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복무규정을 명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보조금집행 지침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우리 보조금, 인건비 관련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근, 비상근이 있는데 상근직 같은 경우 지금 업무일지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근무 관련해서, 복무와 관련해서 어떤 관리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자체 회장들이 그냥 관리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많은 민간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철저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일지라든가 그걸 통해서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 적정하게 신청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정산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지지 실질적인 상근근무를 하는지는 못하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평상시에 나가서 일일이 점검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좀 논란의 거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무일지만 써놓고 출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현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연락이 갈 거고. 분명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위원 입장에서라도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방송을 다 보고 계시겠죠. 위원입장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한번 나중에 불시에 한번 가보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기적인 점검 때 불시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하지 마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시 여성공무원 숙직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명길 위원  언론에 보면 검토예정인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원들, 특히 여성직원들에 대한 숙직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의견 수렴은 언제까지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당장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은 기초자료부터 먼저 챙긴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주민주권 방점 찍어가지고 손질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민조례발안제 참여권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주민들께서.
김명길 위원  조례발안제,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주민들께서.  
  정부에서 손질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그런 손질하기 전에 우리 지자체의견이 올라가지 않나요. 지자체의견도 수렴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지금 정확하게 의견수렴일정이라든가 이거에 관해서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주민들께서 이제 입법에 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네. 자원봉사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전년대비해서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겁니까. 호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아까 작년 대비해서 좀 잘못 기입된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2018도 작년에 사무국장하고 팀장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에서 올해는 지금 1억 1,6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거든요.
김명길 위원  인상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인상 이유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사무국장에 대한 호봉책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급여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8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7급 심지어는 6급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호봉이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호봉이 8급 22호봉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시보해제 총 53명이 됐나요. 하단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 2019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길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까지 현재.
김명길 위원  4회, 53명이 총 2019년에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보기간 중에 근무적합도가 떨어진 직원이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규정상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했을 때는 배제를 하는.
김명길 위원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탄력적으로 또 업무수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6개월 동안 시보기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모두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선발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극한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무원임용시험 통과하기까지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는 다 능력이 있었으니까 들어오셨을거고 그 능력을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시보해제가 되고 난 뒤에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또 현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위원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내년에 올해 시민의 날이 부활이 되고 나서 내년에 추진될 우리 시민의 날은 어떻게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도 참여단체라든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 관련된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념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연계행사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해야 될 것인가가 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념식 같은 경우에 좀 요란하지 않게 하려고 산불 관계 때문에 요란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산불 관련된 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시민들 우리 서로 시민들이 축하하고 자축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콘셉트로 할까 하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연계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기존 민간단체, 예술단체에서 시행을 해 오고 있던 그런 행사들을 서로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칫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많이 느낀 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끝났는데 10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보면 시민의 날,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백인합창단을 이렇게 모집하거나 백인오케스트라를 급조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소위말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지자체 우리 5개단체, 사회단체들뿐 아니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에 참석인원이 공연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공연을 보기 위한 가족들도 사실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네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시민의 날 행사하고 산불이 나고난 뒤에 시민의 날 행사가 정해져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지금 시간이 보니까 ‘18년 11월 30일날 계획을 세워서 5월 며칟날 했죠, 저희가 21일날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짧은 시간 안에 산불도 나고 할까말까도 많이 망설였을 텐데 하여튼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 분들이 설악제도 없는 이 마당에 시민의 날 행사 잘 치렀다고들 호평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문제점이 나오겠죠, 이제 곧?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주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방원욱 위원  꼼꼼히 정리 좀 하시고요. 시민의견들도 좀 수렴을 하셔서 꼼꼼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에 보면 ’18년도 보조금집행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전체 보조금이 얼마죠 전부. 18년도? 한 180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과에서 집행된 것이요?  
방원욱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아닙니다. 180이면.
방원욱 위원  여기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천원이 아닌가보네요, 이게. 그러면 전체 얼마죠, 보조금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방원욱 위원  보조금만요, 보조금. 이 자료는 지금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이렇게 나갑시다. 이게 숫자는 단위가 다르더라도 숫자는 거의 맞춰 들어갈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단체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
방원욱 위원  ‘18년도 전체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숫자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집행율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집행율요.
방원욱 위원  ‘17년도에 93.5%였는데 ’18년도에는 85.5%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위원들한테 깎이기도 깎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보조금을  챙겨가시죠, 각 단체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도 이게 지금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과에나, 다른 팀에  줄 수 있는 또 보조금의 성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업목적이 있고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놔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딱 자치행정과가 중간이거든요,  집행율이. 그런데도 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 얘기가 나중에 우리 지금 보조금 주는 기관에 대해서 새마을회나 조금있다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늘 쓰던 보조금들을 못쓰고 있는 형편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유총연맹 그러면 얼마, 새마을회 그러면 얼마, 1년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방원욱 위원  예산신청액을 받아서 아니면 신청을 받고. 늘 매년 써왔는데 이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예측가능한데도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다고 보조금을 주는 업체가 더 늘어났든지 줄어들은 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매년 같은 패턴이고 약간의 증가율은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무튼 그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집행이 못됐던 상황이라든가 좀 분석을 해서 차기에 그런 미집행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연결이 되면 5페이지에 작년에 본위원이 구구절절이 의견을 냈던 새마을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요.
  보조금지원사회단체 상근인력인건비하고 17페이지에 보면 ‘19년도 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걸 조금 몇 가지 확인하고 검토를 좀 해 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걸 물어볼게요. 속초시새마을회 우리 보조금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책정돼 있었던 게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예. 인건비는 2,596만 7,000원 나왔고. 운영비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운영비는...
방원욱 위원  운영비도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과장님. 숫자 정확하게 몰라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숫자는...
    (장내소란)
  그러면 거의 한 4,000만 원이 안 되네요,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새마을회.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래서 매년 책정을 하고 예산을 하고 보조금신청을 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남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보면 새마을회도 이렇게 가서 좀 정확하게 좀.
  내가 지금 새마을회를 또다시 얘기는 부분은 작년에 하여튼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나는 속초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거든요. 새마을회에다 또 부녀회도 있지 협회도 있지, 엄청난 인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뭔 일이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리원칙대로 안 하면 가져와 버리거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환수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 위원  환수죠. 가지고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늘 했던 부분은 있어요. 실은 그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집행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건물도 아닌데 담보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정기간이 너무 오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도 그 예산을 다시 작년 한해 그 고생을 했으면 올해는 2018년도에 고생을 했으면 ‘19년도에는 그 예산을 풀어서 가서 상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페이퍼를 주든지 이 규정에 맞춰서 사용을 하세요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또 집행율 또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셔서 새마을회에서  전반적인 사업내역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 드렸고요.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원욱 위원  올해는 돈을 쓰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만 안 하면 돈을 쓰게끔은 만들어주자.  
  어차피 보조금이고 이분들이 봉사를 하려고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보조금으로 진짜 타이트하게 돈 하나 쓰는 것도 다 영수증 처리해서 다 받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방원욱 위원  그런 행정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쓰게끔은 해 주자는 거죠. 그렇게 다 받고라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달이 됐죠, 과장님. 제가 표현력이 좀 그래도 일단 전달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조금지원단체 상근인력인건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단법인 속초시새마을회는 인건비총액이 2,596만 7,000원, 보조금이 2,168만 6,000원이고 자부담이 있어요. 이 자부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만 있어요. 새마을회만 자부담이 있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2019년도에는 바르게살기가 또 자부담이 올라와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는 아마 각 단체에 사무국장에 대한 보조금은 . 방원욱 위원  인건비입니다, 이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님들에 어떠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각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좀 편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 드리는 그래서 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연결이 되는 게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도 또 자부담으로 660만 원을 사무국장 봉급을 준단 말이죠. 운영비도 제대로 타서 쓰지도 못하는 단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가져오는 돈이 자부담으로 다 가버리는 거거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앞으로 새마을회에서
방원욱 위원  바르게살기에는 왜 또 자부담이, 없던 자부담이 생겼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조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사무국장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속초시자원봉사센터는 아까 8급 20 몇 호봉이라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8급 22호봉이요.
방원욱 위원  그런데 위에 국장들은 그런 제도가 아예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방원욱 위원  그래도 자치행정과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여기에 지금 5개 지금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규정을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이고 하는데 이거 뭐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도 사무국장이 있는가 하면 주임도 있고 팀장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거 좀 통합이라든지 좀 그렇게 안 되나요. 좀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동안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체계라든가 임금체계가 지금 고정화돼 있는 상태에서
방원욱 위원  기존 틀을 지금 못 깨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게 아마 대부분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율만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걸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근을 하느냐 아니면 불시 아니면 뭐 이런 점검, 지도점검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서로 사기진작. 아까 사기진작 때문에 자부담이라 그랬잖아요. 이 단체, 보조금받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내서 직원봉급 준다는 건 쉽지 않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분들 회비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방원욱 위원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꼭 그거는 지도점검을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이거 다시 말 안 나오게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집행율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방원욱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청 건물을 가지고 자유총연맹이 지금 나가서 옮겼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6월 중으로 현재 이전해야 될 시설에 대한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옮기는데요. 6월 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 시내중심가에 딱 있다가 어디로 옮겼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종합운동장.
방원욱 위원  운동장 옆이죠. 이제 시내중심가에 자유총연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었는데 다음에 시장이 바뀌고 ..., 바뀌고 나서 자유총연맹이 오히려 조금 소외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차원은 아니...
방원욱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건전한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고 사회라는 게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인식을 좀 불식을 시켜주시고 조금 더 좀 신경을 더 좀 써주셔서.
  우리가 용도에 의해서 지금 사무실이 바뀐 건 다 알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식사 때문에 감사를 좀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구)교육청 건물 청소년의 활동 분야 장소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우리 지역사회 특히 시의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키워야하는데 정말 적합한 장소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좀 잘 해 주셔서 어떻게 올해 다 준공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아무튼 그 자리에 있던 두 단체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해 줘서 우리 또 꿈나무들,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나래를 펼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먹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2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관련해서 기쁜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문제점은 여성가족과 할 때 따로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일자리경제과.
강정호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 그렇죠 농공단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유총연맹이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리셔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시게 됐는데 아마 시장님 면담도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먼 곳으로 교통편이 불편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유류대라든지 그다음에 먼 곳으로 가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 관련된 고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상황을 잘 살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료 14쪽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민선7기 그리고 제8대 속초시의회가 한 1년 정도 되어갑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볼 겸 작년도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봐봤어요. 그래서 참 그간에 우리 1년 동안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서 하나 국이 생겼고 국제도를 만들면서 팀도 여러 개가 또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처음 국을 두는 의미에서 또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페이지에도 열거가 되어있지만 그동안 좀 불편했던 여러 팀에 업무를 좀 잘 나눴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사가 또 있을 거고요. 인사야 뭐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상반기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뒤에 인사팀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별도자료를 요청해서 문화체육과에 이 지금 자료를 좀 받았어요. 이걸 왜 제가 문화체육과 자료를 받았냐면 작년에 저희가 여러 의회 회기 동안에 시립박물관과 관광과, 교육문화체육과 질의순서에 실향민축제에 관해서 여러 저희가 발언을 합니다. 상당히 좀 큰 규모의 행사고 이런데 이게 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요구를 검토를 해서 그게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그거를 진행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문화체육과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이중에서 또 1명은 체육진흥팀에서 속초시체육회에 파견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인원은 16명입니다. 과장님 1분(명) 빼면 5개팀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담당팀장 1분(명), 직원 2분(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실향민축제를 왜 실향민축제를 담당했던 박물관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자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왕이면 조금 더 큰 과에 와서 그 핵심행사를 과 전체가 좀 이렇게 움직여서 보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가 됐는데 이 문화체육과가 그러면 상반기에 어떤 업무들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아마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향후 인사를 하실 때 좀 반영을 하라는 게 아마 다른 부서도 여기보다 또 심한 곳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래도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좀더 세밀히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문화팀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화팀업무만 보더라도 유적지 산책로정비사업 그다음에 신흥사 관련된 업무들, 운하당개축 등 해가지고 또 문화특혜지역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속초문화재단 또 설립 관련된 업무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문화단체들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실향민축제를 담당했던 예술팀을 뭘 하고 있느냐?
  예술팀은 올해는 설악문화제가 행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설악문화제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향민축제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갯배예술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지금 1년치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3월부터 한 5월까지 행사준비기간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초8경페스티벌 그다음에 민간단체 총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술단체. 시립합창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회관팀은 말 그대로 또 새롭게 이제 기획공연이라든지 여러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팀은 이 상반기에 체육행사가 얼마나 많냐면 도지사기대회, 도협회장기대회, 시연합회장기대회, 전국체전, 전국생활체육대회, 엘리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그다음에 어린이날카누행사 등. 이 팀도 정말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럼 체육시설마케팅팀은 또 뭐하고 있냐?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의결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파크골프장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관람석도 정비하고 있고요.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교체하고 있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고 있고 설악야구장 안전시설도 하고 있고.
  그럼 과연 이렇게 주장을 했던 위원의 1명으로서 이게 뭔가 좀 보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설악문화제와 실향민축제를 같이 한다는 게 지금쯤  문제점이 제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과 팀원 둘이서 작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설악문화제를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상반기인 3, 4, 5월달에 어떤 모든 게 역량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또 똑같이 내년도에 실향민축제가 같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조직운영의 방안이 좀 서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체육과 업무가 참 다양하기도 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인력충원이라든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전반적으로 결원이 또 많이 지금 발생된 상태고요. 그래서 오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자를 대폭 또 충원을 합니다. 한 60여 명 정도 충원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9월 말이나 한 10월 초쯤 될 겁니다. 그때 신규자들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인력을 재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충원해 주는 그런 방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가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과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번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설악문화제는 왜 안 하냐’ 하는 그런 목소리부터 또 잘했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는 일단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 대신 우리 설악문화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남겨놨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회에 고민을 또 해서 설악문화제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예술팀에 대한 조직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저희가 서두에 동장님들 자리하셨을 때 주민센터에 그 비슷한 좀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속초시에 여러 행사나 축제에 가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내지는 이러한 주민 안에 어떤 조직되어있는 상황들에 행사동원이 너무나 관례화되고 있죠.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대부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하는 주류가 지금 말씀하신 동단위 사회단체 회원님들이시죠. 그런 현상은 분명합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 너무나 기꺼이 좋은 거지만 제가 출석부가 돌아다니는 걸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70년대도 아니고 2019년 현재에 이러한 행정이 이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출석부를 아마 대부분 동에서, 시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민참여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동에서도 관련단체 회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참여협조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체킹하는 사전에 나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 나오셨는지에 대한 체킹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질적 점검을 위해서 출석부를 이렇게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체킹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부담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역으로 고민을 해 보니 그러면 과연 누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숱하게 이 부분에 훈련되어 있거나 또 이런 게 내 일이지라고 해 오셨던 이제는 그 연령층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감당해가고 있고 이 시대에 아주 발 빠르게 주민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들에 또 어떻게 보면 50대 미만들은 자신들의 생계의 부분들에 지역적인 어떤 활동보다 그것이 더 다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에 이런 상황들에는 제가 보기에 주민자치나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좀 펼쳐나가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어느 상황에 사람들이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그 체킹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과장님 깜짝 놀라실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셨어야 됐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데 오셨다 그래서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주민자치센터의 직원은 오죽 했으면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 모든 행사들에 최소한도 인원채우기. 그래서 보면 이게 속초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 축제 기타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손치더라도 매번 그 몇 퍼센트 사람들을 위한 행사와 축제로써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더 주민 속으로 접어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날 거기에 나오는 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내 통해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자발적으로 알려지는 작업들, 그렇죠? 좀더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해 주시는 게 그게 그분들의 역할인 거지 그냥 그런 역할 다 두고 내가 매번 행사에 항상 출석해서 성실한 어떤 활동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실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8개동의 상황들 저는 좀 엄격하게 점검해 주시고 민주적 행정으로 우리가 좀 거듭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작은 시책 같은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혜정 위원  그리고 그분들께도 좀 심심한 사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런 행사나 또 맡은바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만 할까요.
  따로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전에 CCTV 통합시스템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17년부터 ’19년도까지를 보니까 방범이 89대, 그리고 차량이 한 10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는 것, ‘19년도까지를 보면. 3개 연도에 이 설치한 용역업체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과장님 자료요청이 지금 3건이 나왔습니다.
  각 보조금단체에 인건비, 사무국장들이죠. 그거 통합적인 거 해 주시고.
  또 각 보조금 받은 단체의 물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떼어놓은 거 날짜를 확인하고 싶답니다.
강정호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이영순  어쨌든 간에 그럼 지금 현재의 시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요청입니까, 현재?  
강정호 위원  그게 우리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더라고요. 한 10개가 안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많은 부서에서.
강정호 위원  한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그 부서들이 그때 우리 행정감사 이후에 이러한 우리의 동의 없이 이렇게 담보로 제공되거나 양도된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확인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를 맞춰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되면 그거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등기부등본 발급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거기 날짜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각 부서에서 혹시나 그냥 점검차원에서 발행을 하고 그걸 또 폐기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발급한 게 나오죠.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없다 하더라도 그 인터넷등기소에 결제내역을 보면 언제 발급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발급했다 그러면 왜 폐기를 합니까? 그거를 첨부해 놓으면 되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다들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때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 관련된 부서에 전달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주신 것 때문에 우리 과 소관에 몰입이 돼서 우리 거만 관리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정호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 때도 그때 발언이 됐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다른 과에도.
강정호 위원  맨 마지막날에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 회의록에도 다 그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는 당연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잘 전달됐죠?  
  그러면 세 번째 유혜정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CCTV 통합된 거 ‘17년에서 ’19년, 3개년 용역업체별로 내역서 좀 뽑아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공유하실 거죠?
  네, 그럼 공유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질의는 오전질의에서 제가 다 끝냈고요.
  당부의 말씀,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월 4일 산불 이후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쪽 그 내용하고 시에 어떤 중간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담당계장님께서도 저번에 청와대 시위 때도 같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그런 역할 하여튼 충실히 수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가교역할을 좀 충실하게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군의 시민화운동이 있어요.
  제가 요새 군장병 할인우대업소하고 책자나 표찰 제작해서 배부하고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데이터는 좀 뽑아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참여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영순  네, 군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할인해 준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병들이, 군병이나 아니면 하사관이나 직위가 높으신 분들도 다 여기 지역에 살잖아요. 참여업체에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건지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참여하시는 업체분들에 어떤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군부대에다가 관련된 홍보물이라든가 이걸 적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해 드리고요.
○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과 장병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경제활동이 속초에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양양이나 인제에서도 군인들이 무조건 외출을 나오면 속초로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우리 속초에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잘 호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군장병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역경기에 우리 군장병들이 굉장히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같이 경제를 활력성 있게 하시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활동력 있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활동영역에서 제외됐던 22사단까지 올해는 같이 품고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그 22사단 장병들에 대한 지원시책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른 도지자체들은 자기 영역에 군부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까지 차를 대절해가지고 가가지고 군장병들을 그 차에다 그냥 바로 휴가나오는 사람 대기소에 기다렸다가 싣고 오는 거를 봤습니다. 그만큼 싣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풀어놓으면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시든 또 다시 찾는 관광의 속초가 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얘기 드리는 겁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나. 관광과
○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관광과장 정순희.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세문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김순복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노성호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현 관광개발팀 6급주무관입니다.
  박용문 설악동개발팀 주무관입니다.
  박명숙 관광홍보팀 주무관입니다.
  이상훈 관광축제팀 6급주무관입니다.
  함진식 해양레저관광팀 6급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관광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관광과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현재까지 축제 버스킹 포함 공연 출연자 출연료 현황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명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2018년도, 2019년도 총체적으로 버스킹 행사까지 총 출연해서 출연료가 얼마가 나갔는지 상세보고를 요구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혜정 위원  네, 지금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 첨부해가지고 저는 이런 관광과에서 지원했던 행사 버스킹 포함해가지고 음향업체들 용역 7, 8, 9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순  ‘17, ’18, ‘19?
유혜정 위원  네.
○ 위원장 이영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17, ’18, ‘19년도에 지원했던 행사에 음향지원금이 얼마 나갔는지 업체, 음향업체와 금액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요구자료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수욕장 또 개장시기가 다가오니까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3개 해수욕장 있죠? 속초해수욕장, 외옹치해수욕장, 그다음에 등대해수욕장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대해수욕장 말씀만 좀 드릴게요, 화면도 좀 보면서.
  과장님 우리 등대해수욕장은 그쪽이 일방통행화되면서 주차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가뜩이나 지금 여름시즌에 이쪽에 차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정해수욕장을 찾는 분들도 겹칠 텐데 그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좀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등대해수욕장의 주차문제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시나요?
강정호 위원  네.
○ 관광과장 정순희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3개 해수욕장 중에 등대해수욕장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변에. 가로변에 있는 것 외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등대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활성화 안 하신다는...
○ 관광과장 정순희  해수욕장은 지금 보통 45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지역에서 100m 이상에 해변모래가 있는 곳에 매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사용점용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저희에게 해수욕장운영계획을 내면 저희가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주차장 부분은 지금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그 영랑호 저 일대에 전반적인 사실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그 부분은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혹시나 시유지라든지 그리고 또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말씀이거든요.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관광과장 정순희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주차장이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등대해수욕장이나 외옹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단위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관광지조성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교환하셔서 이게 지금 아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갈 텐데 이거 조치계획은 아마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 보고가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전에 교통과장님하고 좀 충분히 상의하셔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협의를 해 주세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교통과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해수욕장도 있지만 물론 주변에 주차장 확보는 교통과의 주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저도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은 화면인데요, 과장님. 이거 저번에 작년에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 쪽에다 문서를 한번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현수막 내용을 봐도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기간 이내에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계속 고정이 되어있고 해수욕장 기간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해안도로변에 계속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참 물론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부임하시기 전에 벌써 만들었던 것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단 말이죠. 충분히 이동식으로도 만들 수 있었고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지금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방안 없을까요, 과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기존에는 저 화장실이 저런 게 아니었고 푸세식 예전에 나무로 되어있던 더 좀 보기 흉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샤워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굉장히 낡고 오래돼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저희가 저 시설로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물들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 장사동청년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영랑동청년회.
○ 관광과장 정순희  영랑동청년회. 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영랑동청년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을 그러시는지 제가.
강정호 위원  아니, 사용을 하지도 않은 화장실을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가 해안도로잖아요. 그럼 이 화장실은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겠냐.
  차라리 정말로 여름 한철만 사용할 것 같았으면 우리 요즘 시위현장이라든지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 이동식화장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택했어야지 왜 이렇게 했냐는 얘기죠.
  아니면 그러면 차라리 1년 연중 주말이라도 계속 개방을 해 놓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영랑동청년회에 맡겼기 때문에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100m 정도 이내에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
강정호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것 같나요, 과장님?  
  1년에 딱 45일 사용하는데 문은 닫아놓고 화장실 이렇게 1년 내내 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니지 않나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아니라 여름 한철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이 좀 불가능하고 관리자가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개방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호 위원  네, 조금 더 저도 고민해 볼게요. 같이 고민해 보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실 때도 이제 북부권 해양관광 관련돼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좀 봤을 때 속초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눠봤을 때 북부권 쪽에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특히 해안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때 없던 시설을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좀더 잘 우리가 살려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우리 영금정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영금정이 왜 영금정인지 아시죠?  
  영금정이 한자로 보면 신령에 靈자하고 거문고 琴자하고 정자 亭자를 써서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면 우리 영금정 가시면 이 정자도 있고 또 이렇게 거문고가 또 있어요. 이게 다 그런 이유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그런데 여기가 이 영금정이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과거 이 역사문헌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우리 영랑호가 과거 신라에 화랑인 영랑 때문에 영랑호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영랑이 나중에 구십이너머 신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마한의 신녀 보덕이 영랑에게 스스로 함께 있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둘이서 영랑과 마한의 신녀 보덕이 거문고를 펴고 피리를 불면서 동해안을 주유하면서 천년의 사랑을 나눴다. 그런데 두 분이 처음 사랑을 시작한 곳이 이 영금정이라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것에 출처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게 저희도 속초 살면서 잘 몰랐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곳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잘 되어있는 곳을 좀더 홍보하고 이러면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그런 생각에?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동의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가 관광지명소로써는 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투자한 부분이.
  이게 혹시나 해양수산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지만.
○ 관광과장 정순희  거문고는 저희 관광과입니다.
강정호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우리 남산에 가면 거기서 서로 열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 과거에 스토리를 잘 우리가 해서 천년의 사랑을 이룬 곳이다. 그러면 연인들은 반드시 여기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홍보, 아이디어를 좀 잘 만들면 여기도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문고 관련한 부분은 관광과 소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거문고 밑에 있는 여기 이 지금 글씨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실제 이렇더라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문고에 줄이 한 가닥이 소리가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져서 일부 1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를 했고 저 부분도 같이 보수중입니다.
강정호 위원  어제 갔는데 보수는 아직 안 하고 있던데. 앞으로 할 계획이란 말씀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다른 거랑 같이.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 위원장 이영순  시간이 다 넘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요?  
○ 위원장 이영순  네. 추가질문을 하시죠.
강정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우리 강정호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어쨌든 관광과 역사스토리가 같이 매개한다면 그 관광지는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신선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34쪽 보시면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난봄에 산하재해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영향이 없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산불피해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던 것을 그 주변이 많이 불탐으로써 저희가 내년에 빨리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 달라고 오히려 건의한 상황입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기본계획을 발주를 6월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계획결재를 맡았고요. 업체는 조만간 다음 주까지는 선정될 것입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40억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국도비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 관광과장 정순희  마쳤습니다.
신선익 위원  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신선익 위원  45억을 해서 50% 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국가에서 50%를 주고 도에서 15%를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시비는 35% 상당으로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신선익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될 걸로 보고 있어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위원님 일단은 기본계획이 6월부터 90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주민의견이라든지 또 이렇게 반영하고 이래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요. 그 외에 실시설계는 40억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기본그림을 그립니다.
신선익 위원  기본설계 정도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하도록 한다는 얘기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신선익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종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자고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사업인데 철저한 분석도 하고 계획도 잘 수립해가지고 향후에 자연환경과 사람이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하고 또 멋진 그런 영랑호 호수공원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우리 속초해수욕장 중문에서 남문 사이에 그 앞에 보면 도로변에 화단들이 이렇게 있어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게 항상 봄철에는 잔디하고 꽃도 좀 심고 이렇게 하다가 여름철만 되면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가지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쪽에는 남문쪽으로는 꽃밭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문에서부터 중문까지 그 사이에 있는 화단은 봄에는 보면 잔디밭으로 보이는데 잡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여름철만 되면 잡초가 무성하게 커가지고 제때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되고 꽃도 관리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지럽다. 이것도 벌써 오래전부터 지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개선방안 없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올해 벌써 중문 부분을 2번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풀이라는 거 잔디나 이런 것들이 비만 한번 오면 정말 쑥쑥 크더라고요. 그래서 24날 저희가 중문 주변에 제초작업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거를 제초작업만 계속할 게 아니라 잔디를 제대로 가꿔놓으면 그렇게 제초작업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끔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제초제를 사용을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골프장도 다 그걸로 관리하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어쨌든 저희는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문이나 정문 같은 경우는 구역이 자그만해서 계절꽃들을 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봄하고 여름 2번 정도 꽃을 심습니다, 꽃밭을 조성해서. 그런데 중문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크게 길가 주변에 공원처럼 형성되어있다 보니 사실 저희가 꽃은 심지 못했고 기존에 잔디를 심었는데 사실 풀이 좀 많이 났습니다.
신선익 위원  뿌리면 잔디가 다 죽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그것들을 지금 제초작업을 2번했고 이번 24일날 다시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낮은 꽃나무를 심으면 좀 덜하지 않느냐,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부서가 그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공원하고 화단, 시내 화단을 따로 관리하는 TF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편할 것 같다.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거기 시설이 장비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는 관광과하고 어떤 환경위생과고 나중에 그 일을 처리하는 곳은 나름대로 녹지과 가서 처리하고 이렇게 업무부서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일처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저번에 제기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 속초해수욕장은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문 주변이 조성된 지가 한 십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좀 관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꽃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또 지휘부하고 부서장님들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간담회도 이렇게 자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직문제 TF팀 이런 것도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얘기만 있었고 그 부서 공원녹지과에 그 당시 모 과장님도 이런 걸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추진을 안 하시더라고.
○ 관광과장 정순희  올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원녹지과안에 공원을 관리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1개 계가. 그리고 저희 관광과는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지금 정문이나 남문광장에 꽃을 심고 관리하고 식재를 얻는 거 자체가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현재 화단관리라든가 뭐 이런.
○ 관광과장 정순희  그건 저희 부서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꽃을 좀 식재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런 관리를 부서별 화단이라든가 이런 관리업무자체를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TF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를 하나둬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연중 1,800만이라는 관광객이 온다고 데이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그 1,800만이라는 관광객이 가져다주는 속초시에 어떤 관광수익이 그게 맞느냐,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속초에 와서 씀씀이가 별로 약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문진 수산시장에 가면 거기에 버스가 매일 평일날 가도 한 5, 60대씩 이렇게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전국에서 오는 그런 버스인데 그 버스들이 속초에 와서 점심을 거기서 먹는다고 그래요. 주문진시장이 싸고 저렴하고 맛도 좋고 그렇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데 제가 음식을 먹어봐도 그렇게 썩 맛있고 좀 싸긴 한 것 같아요, 속초보다. 그런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버스를 버스기사들한테 나름대로 커미션을 줘서 나름대로 점심식사를 그쪽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거 한번 벤치마킹으로 삼아서 나름대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한번 이유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몰리는. 버스기사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뭔가가 아시는 게 있나요, 혹시 과장님?  
○ 위원장 이영순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타이밍이 끝났습니다. 한참 됐어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주문진에는 상인회가, 시장상인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자체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물의를 일으키거나 관광객이나 방문자에게 이렇게 했을 때 자체적인 패널티적용 등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관광객들 특히 버스관광객 기사분들이 그쪽 지역을 많이 가고 있고.
  내막적으로는 아마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제가 듣기에도 저희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번영회에서도 거기를 한번 다녀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역마다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다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호객행위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속초보다는 조금 그런 문화가 차이가 있는 걸 제가 느끼는데 한번 어떤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저 방원욱입니다.
  하여튼 사잇길음악여행 그다음에 우리 버스킹 청초누리청초환희. 하여튼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손님도 관광객을 위주로 할 거냐 지방민들을 위주로 할 거냐. 그런데 2가지 다 거의 성공 제가 보기에는 아주 활성화 잘 된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바이마을하고 바다향기로하고 시립박물관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우리 해설사분들이 계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3군데가 있죠, 지금? 시립박물관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인원을 보니까 11분(명)이 계시는 것 같고 하루에 한 5분 정도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5명에서 6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11명이고 지금 3분이 더 실습 중에 있습니다, 실무수습 중에.
방원욱 위원  11명으로 안 되겠던가요 아니면 그 영역이 좀 늘어났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3군데, 3개소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단체관광객이나 해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버스승차를 하면서 안내를 원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근무가 아니신 분들이 때로는 근무도 해야 할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해설사 3분(명)을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했고 현재 실무수습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전업이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자원봉사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가 필요로 해서 뽑은 분들이냐 그러는데 이건 자원봉사자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활동비 자체가 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에 대해서는.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동비대로 자꾸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활동비는 문체부에서 기본적으로 5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고 시군마다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또 멀리 거주지로부터 먼 곳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교통비라든지 또 그리고 있는 현장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탑승하고 하루 종일 문화관광해설을 해 드려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5,000원에서 1만 원 때로는 한 1만 5,000원 정도를 추가로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해설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 제가 먼저 직장에 있을 때 이 해설사들을 뽑을 때 썼던 문구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그거를 지금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해설가 자체가 방대한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저것. 물어봐도 막힘이 없어야 되고 꽃잎 하나 가지고 아니면 잎 하나 가지고, 나뭇잎 하나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1시간 정도까지의 뭔가 이야기를 꾸며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해설사들이거든요. 바다향기로에 가서 바다향기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사공부를 좀 자기들이 더 알아서 할 거고 말문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말솜씨도 필요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아봤더니 낮은 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기존 해설사. 동네에서 해설사 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건 환경부에서 뽑는 거라 자부심을 갖고들 들어오셨는데 날짜가 적어요, 적었어요. 활동할 수 있는 날짜들이. 사람은 많이 뽑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날짜들이 적어서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140만평에 국화 아니면 유채꽃 이런 거 하면 그때 해설을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지 않게끔 일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주고 했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라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이 강원도 전체적인 이 활동비를 지금 보니까 속초가 아예 최하선에서 더 이렇게 더 주거나 하는 건 없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저희는 기본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보고 보면 해설사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해설사에 대한 중요성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설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어야 된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확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무슨 말씀이신지?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사가 필요하구나, 시에서. 바다향기로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 이 지금 페이랑 뭐 하는 거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11분(명)이고 추가로 3분(명)이 더 계셔서 앞으로 14분(명)이 이제 3개월 후에 될 것인데.
  저희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을 해설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광해설을 해 준다, 억지로 맡는다 이런 거라면 저희가 숫자라든지 그분들을 근무하게 하는 여건들이나 일수, 근무일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침에 보면 활동은 월 5일 이상 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는 보통 12일에서 16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코 적은 날 근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또 김명길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또 위원님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강원도내와 타시군들에 이런 활동비들을 비교해보고 향후 우리 시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정년이 정해져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정년 없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나이 좀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나이 드신 분이, 6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거의 다가 60세가 넘었습니다. 서너 분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있지 않아서 나이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지금 서너 분 정도만 60대 이하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지금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목표를 두고 또 재능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그런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정년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 분들이 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직장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그래도 직장이 아니라도 자원봉사자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왜냐하면 이거는 자원봉사라고 지침상 명백히 규정이 되어있고요. 이 부분을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에 버스로 투어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설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물론 모든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런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새로 지금 3명을 추가로 저희가 더 뽑고자 했던 이유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연륜도 있지만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관광해설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교육에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았고요. 그 외에 버스안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사실상 문화관광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그분들을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해설을 하실 건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휴무기간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 부분 그런 일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내를 요청합니다.
방원욱 위원  제대로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 전화했던 그 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원욱 위원  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랬던 예들이 있나요?
  버스로 투어해서 그렇게.
○ 관광과장 정순희  많지는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료요청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말한다는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우리가 버스로 투어를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좀 이렇게 해서 문화를 해설을 해 달라고 했던 그 횟수, 기관 그것 좀.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이영순  버스투어를 하신 분들이 요청이 미리 들어왔거나 예약이 있었거나 또 저희가 호응했던 나갔던 투어횟수 자료.
  몇 년도 거요, 17, 18?  
방원욱 위원  아니, 최근에라도 있으면, 많지 않죠?  
○ 관광과장 정순희  없습니다, 거의.
방원욱 위원  아예 없다고.
○ 관광과장 정순희  지난번에 1건 들어왔던 거 외에는 지금 현재 2017년에는 없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저 추가질의 안 할게요. 그렇게 들어오면 앞으로라도 우리가.
○ 관광과장 정순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원욱 위원  해야 되죠. 요청들어온 것도 좀 그러네요. 요청들어온 것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영순  아직은 저희가 철원이나 화천처럼 버스투어를 하면 버스투어를 하면 그 관광가이드들이 딱 타서 해설을 해 주는 문화해설사가 있었는데 저희 속초는 또 관광스타일이 또.  
방원욱 위원  관광을 해설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속초에 대한 문화들. 영금정이나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도 얘기했듯이 영금정의 전설 그런 거.
○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 아니면 하실 의지가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 좀 그걸 묻고 싶어요.
○ 위원장 이영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산을 한번 투어를 했습니다.
  미리 시청에다가 예약을 했지만 부산 초입세에 관광해설사가 나와서 저희 관광버스를 기다렸다가 관광버스를 타고 시내일주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데는 관광을 투어하는 데는 그런 문화해설사가 지역마다 곳곳에 있는데 저희 속초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지금 관광버스나 이런 거 안에서 해설해 드리는 것은 그냥그냥 관광이나 여행을 해설하는 것이고 저희 이분들은 문화유적지라든지 문화자원에 관한 것들을 해설해 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유적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여러 곳 문화유적지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에게 그런 걸 요청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유적지가 많이 저희가 분포되어있는 곳이 아니고 저희 속초는 특성상 관광지 바다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버스 안에서 그런 걸 해 달라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생길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설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앞으로 주문을 좀 할게요.
  그런 역사, 히스토리 같은 그 해설사들이 있어서 요청이 되면 지역지역 저희가 뭐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영랑 영금정에도 그렇게 좋은 역사 스토리가 있었고 또 영랑호에도 있고 설악산에도 있고 그러한 거를 좀 앞으로 그런 해설사가 있다 하면 요청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자료요청이 안 되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자료요청을 할 수가 없죠.
○ 위원장 이영순  지금 1건이라는데 자료요청이 되겠습니까?
방원욱 위원  하나만 좀 다짐을 받을게요. 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해설 속에 버스...
방원욱 위원  관광이 아니고 문화를 해설해 달라는.
○ 관광과장 정순희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이분들이.
  그 부분들은 그분들의 지침상에도 그것들을 해설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맞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관광과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또 바쁠 계절이 좀 왔죠.
  전체적인 상황에서 좀 한두 가지 같이 좀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청초호유원지 관광시설물들이 호수재정비가 되면서 설치했던 것들이 좀 노후화되었고 그리고 철새의 서식지라든가 이런 안내 그런 표지판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정비하고 계시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직 완료는 안 돼 있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업체가 선정됐고 어제 일부 작업을 진행했고 지금 관급자재들은 물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어떻게 행정만 주도적으로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환경단체나 이런 상황들과 좀 논의를 하고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가 사실 저희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자분들과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어떤 부분들을 철거하고 어떤 부분들을 세워주기를 원하는지 의논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행정의 상황들에 보면 행정이 사실은 뭐든지 책임지고 그렇게 끌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각각의 정책마다 관여할 수 있고 자문받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받는 것이 아마 최고의 어떤 성과물을 내지 않을까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이번에는 이제 저희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해요, 속초 관광에 대해서.
  제가 한 자료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방에 예산들을 모두 다 공고하고 공시하고 있는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지금 이게 행사축제에서 총 부담은 얼마이고 그런데 수익이 어떤가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 속초시에 대한 평가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보라색으로 나올 수 있는 이게 상당히 낮은. 거의 우리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양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들었을 때 수익들이 창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아마 동계올림픽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인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도 그것에 5분의 1을 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각 모든 상황들에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총 부담인데 그래도 춘천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상황들이 지금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 예산대비 수익의 부분을 보면 이 얘기는 그 행사나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 지역에 정말 좋은 자연관광의 천혜의 상황들 때문에 와서 축제와 행사를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어떤 수익의 부분으로 행사들을 볼 수 없다라는 어떤 평가를 하는 상황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광과가 이렇게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에 최종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 뭐죠?  
○ 관광과장 정순희  전체 관광과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통해서 저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저희 속초시는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5% 정도가 관광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 만들어지는 축제나 행사 그리고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좀더 체류하고 또 자고 가고 돈을 쓰고 간다면 그것으로 저희는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쭉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축제와 행사에 저희의 지금 평가, 속초시의 그 지역적 여건과 여러 가지 지역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창출에 그다지 기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관광은 어디에 좀더 치중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예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축제를 더 크게 벌여서 엄청난 예산이 해마다 없어지는 거죠, 축제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축제예산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더 이상의 돈들을 도로를 가꾸고 아니면 관광표지판 하나를 좀 가꾸고 아까 뭐 화단 같은 이야기도 나왔지만 해수욕장을 또다시 좀 굉장히 친화적이고 편리한 상황으로 우리가 바꿔낸다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 오히려는 축제나 행사가 좀 부가적으로 와서  즐길거리, 볼거리의 즐거움들을 좀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초점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계획이 돼야 되겠다.
○ 관광과장 정순희  저도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는 뭐냐하면 가끔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뭘 추천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 많은 질문도 받을 것 같아요.
  속초에 놀러온 누군가가 어디 갔으면 좋을까, 좀 한두 군데 추천해 달라 그러면 탁탁 나오시나요. 과장님, 나오시겠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고민이죠 그렇지만 항상.
  한계가 있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하루거리 정도에 볼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동네에 약점이자 오히려 또 강점이기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가라, 영랑호를 가라. 이렇게 자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의 자랑이면 먹거리가 많다, 하루 와서 재미게 놀다 가라 이제 이런 정도의 추천이고. 그냥 액티비티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나 이런 시설들이 좀 없다는 것이 가족들끼리 와서 땀 흘리고 놀고 가고 좀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조금 큰 아쉬움이죠.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한 3가지의 어떤 장소만이라도 모든 주민들이 똑같이 입에 튀게끔 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주민들도 지역에 대한 그런 이해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편화되어있지 않고 인지도가 그렇게 서로 또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있거든요. 시민관광요원화의 이런 상황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이전에 영월에 갔을 때 아침을 먹고 났는데 그냥 사장님이 오셔서 ‘어디어디 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극적이되 그렇게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저희 아마 홈페이지 앞으로 또 구성이 되면 두고 볼 것이지만 속초8경이라고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거 좀 벗어나서 지금 그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일단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이것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영랑호생태탐방로 저는 자료를 보면서 스스로 놀랐어요.
  지난 저희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목교시설 실시설계용역에 그렇죠, 2,2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19년도 2월 28일에 누구도 모르게 지금 추진계획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이후에 산불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라기보는 하여간 위원으로서의 고민 속에 산불이 난 다음에 영랑호에 대한 우리 시민들 내지는 정책에서의 판단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헬기가 물을 날라서 긴급구조하는데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 자연이 혜택을 주었는가의 부분에 굉장히 다른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앞서 신선익 위원님 또 길게 질의하실 때 말씀을 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좀 달리 더 빨리 뭔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그런것 이게 행정에서 진행해가는 순서가 맞는 건가요, 지금. 어떠신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얘기한 사업추진계획수립이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2,200만 원 가지고 저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6월에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용역을 실시할 때 저희가 진행상황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시민설명회라든지 용역상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조금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에서 기본그림은 총체적으로 다 그려놓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부터 우리는 용역하고 이제 총체적인, 전체적인 주민의견 들으면서  한걸음씩 나가겠습니다라고 역으로 뭔가 일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저는 좀 문제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준비를 하실래요. 준비됐습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시즌 가까이 또 왔는데요. 여름시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요. 이제 먼저 한 가지씩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관광... 아니, 화면 안 넘기셔도 돼요.
  지금 대포항 마리나시설 쪽에 보면 관광유람선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있죠? 사업계획 관련해서 관광지위와 관련돼서.
○ 관광과장 정순희  지위와 관련돼서 들어왔습니다.
김명길 위원  담당계장님한테 소상히 잘 설명을 들었고요.
  승인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관광진흥자금을 받기 위해서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사업계획을 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결국은 나중에 해양경찰서 쪽에서 운항허가를 받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은 사업계획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뭐 구조라든가 선상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만 갖춰진다고 하면 사업계획으로써는 승인을, 관광지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김명길 위원  설명을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서울에 가보면 여행업체에서 탑오픈버스 운행하면서 시티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런 오픈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연경관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고. 아마 이 버스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도 관광객 유치에 우리가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따 제가 사진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결국은 중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중지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간 부진했던 이유와 그다음에 여행 버스운송회사를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많지 않았고 저희는 또 웬만한 거리는 택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했었고 다른 여행업계에서도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버스, 투어버스는 중지하는 걸로 결정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중지하는 걸로 결정되시고. 그래서 중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같이 좀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잠시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엑스포 분수대 근처에 LED 조명들 교체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용 조형물 있잖아요. 용 조형물이 하나가 들어오지 않던데 그건 보수가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지금 엑스포 유원지 내에 공원구역은 이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 주변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 현장 근처에는 계절 상가들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이번에?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정문 광장?
김명길 위원  정문광장쪽 근처, 예전에 계절상가들이 잠깐 들어와서 장사 했었는데.
○ 관광과장 정순희  아, 올해는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임시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했던.
김명길 위원  계절상가.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고.
○ 관광과장 정순희  현재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임시상가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보면서 몇가지씩.  
  여기 지금 이 버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행업체에서.
○ 관광과장 정순희  아, 예쁘네요.
김명길 위원  이 차량이 저는 여행을 갔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그것도 관광상품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 몇 번 올라가면서 시티투어 외국인들 그리고 서울시민들 안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의 만차가 된 상태로 시위하시는 분들 서로 또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어떤 상품화가 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장님한테 차량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강이 되고 바뀌게 되면 모객이 좀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같이 하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제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2019년말에 예정중인데요. 바다향기로하고 걷고 싶거리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옹치입니다, 외옹치. 외옹치방파제.
  외옹치방파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파제 여기고 화장실 쪽인데. 외옹치 어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이게 방파제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파도가 치면 그냥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회 해양수산위 보좌진들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현장 가서 그 건의사항은 뭐냐하면 방파제 30m 연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좌진들도 검토를 하시면서 “이건 가능하겠다. 지금 방파제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방파제 연장하는 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되겠죠. 연장이 된다면 이거리가 짧아지니까 브릿지를 건설해 주면 외옹치, 그러니까 향후에 속초해수욕장 남문 쪽부터 해서 관광객들이 걸어서 대포항에 있는 관광객들이 또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계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상당히 좀 많을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좀 요하는 내용이라서 국회쪽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올초에도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렸던 내용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면. 막무가내 브릿지 연결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방파제 연장과 동시에 브릿지 연결을 해 달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속초는 전체적으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엑스포 참고하시라고요. 이게 등이 나갔는데 관광과 주 과장님이시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공원녹지과에 제가 또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엑스포에 공연장 보시면 청라입니다. 청라에 주택, 아파트 밀집단지인데 이게 야외공연장 음악학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엑스포 잔디광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잔디광장에 향후에 이런 야외공연장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짧은 시간 내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꾸 고민하고 하다 보면 온가족 누구나.
  지금 저희가 70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한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한정돼 있어요. 좋은 공연들이 오게 되면 티켓도 한정돼 있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되지는 않고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잔디광장조성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여기 아파트 근처에 상당히 우리 지금 속초 엑스포하고 조금 흡사한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가보면서 참 느낀 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는 자유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후문주차장 이 부분은 참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무상사용계약 체결하셨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그래도 잘 협의를 하셔서 무상으로 이거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지금 홈이 파였던 부분인데 공사하시기 전 사진이에요. 지금은 아주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통도 잘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후문 쪽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설명 다 들었고요.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여기 속초해수욕장, 지금 광장 정비하시는 곳인데 여기가 계절상가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임시상가가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임시상가가. 그러면 시즌 중에 우리 여기 야간에라도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소위 말해서 물이라든가 이런 마트를 좀 이용, 가까운데 좀 이용하고 싶어 할 텐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간단한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취급할 생각이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수욕장 내에서라도 긴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도 있을 테고.
○ 관광과장 정순희  그 지금 안에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내에 지금 매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그 3층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 3층이 지금 빈 상태기 때문에 내부철거공사가 끝난 후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저희가 일정공간인 1층에 전체는 아니지만 테마시설들을 설치하고 일정공간은 간단한 스낵이나 매점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됐네요.
  제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그 얘기 좀 이어서 할게요. 제가 시간을 미처 못봤어요.
  그래서 이 영금정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문헌에 의하면 바닷가에서 크고 넓은 바위들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 바위 사이에서 파도가 부딪혀서 신묘한 율곡이 들려서 이 소리를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영금정이라고 부른 답니다. 아시잖아요, 이건. 영금정이 보면 크고 작은 바위라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정자 밑에부터 그다음에 이쪽으로 영랑해안길을 따라서 이 바로 밑에 방파제 전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영금정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헌에 근거한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고 명소로써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속초 북부권에 해안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아이디어 한 2가지 정도만 제안 좀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영랑해안길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바꿔서 아까 여기가 영랑과 보덕이 천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에 영랑보덕사랑길이라든지 이런 명칭변경도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또 준비했는데 질의시간 한 4분 정도 감수하고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가 야간명소로써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전국에 사례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좀 봐주세요, 과장님.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강정호 위원  얼마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건축과에서 하는 다리조명 그것도 봤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참고해서 다리 말고 그냥 바다, 육지에서 보는 바다야경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영랑호 주변에 그러니까 영금정 주변도 지금 현재는 이런 조명시설들이 되어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바닷가에 조명을 비추게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다가 설치를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그 스토리텔링을 잘 접목하게 되면 속초에 영금정을 보러오는 손님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영금정만 따로 찾지 않고 동명항을 와서 이렇게 영랑동 포차거리를 가다가 그냥 들르는 곳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관광과에서 잘 활성화한다면 우리 북부권에 새로운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협재해수욕장 야경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투자가 되지 않고서도 밤에 저렇게 해안가에 야경이 보여진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만 보고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 위원장 이영순  시간이 없는 관계상.
강정호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분 보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한 2, 3분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  이건 여기서 마칠게요, 이 얘기는.
  과장님 우리 46쪽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던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실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방문하셔서 위원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런 질의가 나와요.
  제가 질의를 좀 합니다, 이런 질의를. 우리 행정봉사실 자리를 과거에는 횟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많은 관광객들이 좀 불편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을 위한 또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위치했던 행정봉사실 자리도 과장님하고 연급을 좀 합니다. 회의록을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이 답변서를 보면 뭐라고 저한테 주시냐면 1층 행정사무실의 경우 용도와 사용자가 명확하며 현재 업무추진에 필요한 집기,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라도 비록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1, 2, 3층을 이렇게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춰놓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위원이 그런 똑같은 질의를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을 딱 하시냐는 얘기예요. 검토를 조금 해 보겠다라는 표현이 차라리 낫지 않냐는 얘기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제가 지금 회의록를 정확하게 못봐서. 지금 제가...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번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얘기한 거랑 거의 같다는 얘기죠. 우리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부분이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행정봉사실 지금 있는 건물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 그다음에 기존 행정봉사실에 그쪽으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회의록을 보시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봤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위원이 얘기하면 그거는 왜 전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시냐는 얘기죠. 차라리 검토를 하겠다, 좀더 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제가 그때 불가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강정호 위원  여기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 관광과장 정순희  불가라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게 아닌가요? 적절치 않다는 게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게 또 상황이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성을 조금 덜 느낀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 관광과장 정순희  물론 위원님께서는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여름해수욕장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당시에는 제가 활용계획이 있느냐고 했을 때 현재는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단어, 문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좀 추진해 달라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요트해양레저 관광기반 구축사업이 있죠. 그 요트장을 15억을 국비를 들여서 계류시설을 30척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말, 연초예산에 아마 거기 시설을 다시 복구한다고 예산을 좀 들인 것 같은데 지금 사항이 어떤지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계류시설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에 완공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됐고요.    상수도시설이라든지 계량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안 돼 있어서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9월까지는 지금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끝나야지 저희가 그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우리 청초호와 그 앞바다에서 요트가 앞으로 띄워지면 굉장히 멋있고 관광에 한 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트체험 및 자격증 취득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건...
○ 위원장 이영순  했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활성화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자료에 냈고요.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 그 부분에서 한 강좌로 지금 마리나교실에서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습니까.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요트사업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미리 자격증내지는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또 한 가지는 청초호해상공원입니다.
  야간관광조명공사를 앞으로 하신다고 3,000만 원 사업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자에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고 또 금강대교, 설악대교에 조명도 같이 연달아서 한다면 정말 우리 청초호가 좀더 더 아름답게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실 때 주변에도 좀 같이 연계해서 LED를 그냥 소나무에 조명만 비춰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원을 볼 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이영순  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좀 전에 제 질의에서 영랑호생태탐방로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생태탐방로라는 그 용어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생태적이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 사업에 지금 사업내용으로 내놓고 있는 부분들은 좀 생태탐방로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위원님, 지금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기본적인 건 인간과 환경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 속에 그런 부분을 좀 3개월 동안 많이 담아내서 고민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을 많이 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정말 우리 속초시와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공감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금으로써는 아직 어떤 발자국들 뗀 부분은 없지만 연기가 피워지고 있듯이 사업내용의 부분으로 어떠한 용역으로 어떠한 안들이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해 볼까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용역의 목적이 지금 일단 그냥 밀고 가겠다는 부분에서 용역인지 처음에 제가 지난해 의회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북부권 개발을 위한 검토 내지는 조금조금씩 한 스텝씩 들어왔거든요.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제하에 이 사업들을 계속 설명을 듣고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할 때는 그럼 어떤 방향이었고 그런데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산불과 함께 영랑호에 재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 ‘야, 자연은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건들고 사는 것이 아닌 것 같구나’를 이번에 좀 배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용역에서 어떤 용역으로 가는 겁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영랑호에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처럼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북부권이 너무 개발이 안 되니까 영랑호 주변일대를 정말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영랑호일대를 좀 살려서 북부권 또한 살아보자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신 분들 또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기본계획용역을 그 생각이 다르신 분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정말 의견들을 반영해 보는 이런 것으로 할 생각으로 지금 기본계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하기를 원하시는 또 분이 계시고 또 이게 좀 조금 이게 자연을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생각들이 서로 다르게 있듯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생각들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기간을 또 기본용역을 하면서 같이 반영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유혜정 위원  한다?  
○ 관광과장 정순희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영랑호에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을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랑호가 그대로 놔두기에는 좀 이제쯤은 영랑호는 좀더 정적인 관광자원이나 시민들의 쉼터나 공간을 만들고 청초호수는 좀더 이제 동적이고 생활과 밀접한 이런 시설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가 영랑호와 청초호 2개의 호수를 가진 것을 우리 자랑으로 생각하고 귀한 자원이듯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면서 개발이냐 또 일정 부분에 보존과 개발을 겸할 것이냐는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던 건 행정에서 그러니까 숨은 속내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북부권 개발이라는 부분은 자연을 건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속초는 사실은 길게 20분이면 끝에서 끝이 움직여지는 상황인지라 영랑호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랑호에서 차를 타고 도착해서 영랑호에서 하고 그 지역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거고 그 지역에 정말로 영랑호 주변에 우리가 먹거나 좀 쉬거나 이럴수 있을 법한 상황들이 잘 조성이 되어있으면 거기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이라는 부분은 이런 호수와 같은 상황들을 건드려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권의 부분에서 어떤 식의 상권들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질 것 같다라는 그냥 제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도 사업내용에 있는 이 이야기를 계속 기정사실화 해나가고 있는 하나의 스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용역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부분들이 더 앞질러서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여간에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 빼먹어요.
  청초호해상공원이죠.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 차량이 지나다니는 거 그게 좀 어떻게 해결을 공원에 차가 그렇게 자꾸 다니지 말고 그분들이 민가가 하나 있는데 얘기를 하셔서 외곽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나누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전에 제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지금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거기가 애들이 자꾸 뛰어놀고 도저히 인도블록에 차가 지나다닐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차 통과하게끔 철판 있죠. 철판이 거기 있는데 보기도 싫고 거기다 왜 철판을 그렇게 놨습니까? 그거 철거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설치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했고 나가서 그 부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좋은 방법이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계장님.
  바다향기로 정비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출입금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 옆쪽에 펜스를 설치하시면 어떨까?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폐장 이후에 들어가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 속초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름시즌 전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또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계속 나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사유지가 바다향기로 화장실 쪽이거든요, 이게. 여기 먼지가 많이 나서 도로포장을 좀 요청을 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토지주가 얽혀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도 잘 한번 협의를 해나가보겠습니다.
  화면 보기보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여기 나오셨는데요. 지금 A지구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하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상권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B, C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지금도 보면.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대안을 계속 마련하시려고는 하고 있는데 참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쪽 상가를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상가가 만약에 80군데가 된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건물을 입찰로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분들하고 또 기존에 그 현지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거의 아사직전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1,700만명이 속초시에 오는 것과 비례해서 그쪽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요구하는 것은 예전부터 추진했던 코끼리열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막히고 있고.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뭐 하나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에 또 묶여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힐링숲 조성과 관련돼서도 시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고 현장에 가봐도 외부에서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기미나 방법이 안 보입니다. 특히 설악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설악동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미래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김명길 위원  같이 고민을 해야죠.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현재 설악동재정비를 위해서 한 4, 5년째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264억 원 정도의 기반시설조성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올해에 좀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비 14억 원을 저희가 국토부를 통해서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월까지 3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지금 기재부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관계자분이 한 차례 현장을 방문했었고 강원도와 같이 저희가 어떻게 하든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도로를 좀 넓히거나 지역에 문화관광인프라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설악동 부분이 정말 큰 고민거리입니다.
김명길 위원  앞으로 설악동의 발전이 없이 또 속초시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 올라갔던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침마다 거기 지날 때마다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전에 은행까지 있었던 곳이었는데 다 철거하고 지금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없습니다. 그 큰 건물에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공연장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공연 끝날 때까지 현장에 계시는 모습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으면 현장에서 즉각즉각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뭐냐하면 김명길 위원님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이 북부지역도, 속초시 북부지역도 좀 살자, 숨 좀 쉬자. 영랑호는 일부 못하게 하면서 북부지역도 좀 살자인데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면 과장님, 이게 지금 청호동은 뻥뻥 뚫려 들어가죠. 이렇게 보니까 속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들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주차공간과 앞으로 뭘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여지가 좀 있는데.
  이 영랑동만 가면 이게 좀 갑갑해지죠. 제일 좋은 스토리가 있는 등대전망대인데 이런 제안을 좀 하나 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영랑호를 건드리기에는 상당히 지금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도 환경쟁이지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거문고에서부터 잠시만요.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이 틀어놔서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님.
  거문고에서부터 여기 우리 이 삼발이들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언젠가는 이제 정비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포장마차들? 영랑동포장마차.
  이게 지금 영랑동포장마차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불법들이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이 도로가 지금 이런 형태로 또 일방통행으로 해 놓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손님들도 다니기도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 삼발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 데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문고 거기에서부터 영랑호까지. 그러니까 영금정에서부터 아까 거문고 있는 데에서부터 여기를 지나가서 영랑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기다가 메우자는 의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무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야간조명을 해가지고 가면 오히려 이쪽 부근들이 북부지역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몰리고 영랑호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붉은대게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영랑호에서부터 해서 영금정, 영금정으로 해가지고 사잇길로 해가지고 청초호. 청초호에서 이제 속초해수욕장 이렇게라도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북부에서부터도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너무나도 어깨가 무거워서, 하여튼 제안 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 봐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자료요청이요.
유혜정 위원  영랑호생태탐방로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계획수립계획을 2월 18일에 하셨고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신청을 3월 8일자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이영순  조성사업?
유혜정 위원  예, 추진계획 수립하신 거랑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신청하신 신청서류.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뭔지 알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이영순  탐방로 조성사업 조기 건의사항하고 조성사업 추진계획하고 자료요구를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축제 모든 축제 버스킹을 포함해서 출연한 출연금액을 자료 요구하셨고요. 또 지원했던 행사 ’17년, ‘18년, ’19년 음향업체 다 금액 자료요청 했습니다. 자료요청 3가지입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 중지)


(16시 25분 감사 계속)

  다. 세무과
○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세무과 함종성.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박상완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유인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에 이기형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에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에 남인숙 주무관입니다.
  징수팀에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세무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럼 제288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예,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과장님, 가택수색대상자 등록된 내용 제가 봤는데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가택수색 대상자가 여기에 2018년도 건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가택수색은...
김명길 위원  건수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 세무과장 함종성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올해에만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김명길 위원  올해만 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이해하셨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직원님들 다들 하여튼 팀원님이고 과원님들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산불피해 때도 노력하신 모습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불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피해보신 피해 당사자분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나라나 도나 시에서 책정한 것들이 있나요, 과목들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공통사항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세 분야는 도세와 시세로 나뉘어지는데요. 도세는 대표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도의 의결을 오늘 신문을 봤는데 통과된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리고 우리 시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저번에 간담회를 거쳤고요. 이번 회기에 의회위원님들에 어떤 동의하에 의견으로써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세는 지역지원시설세 이건 없네요. 시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정해져있다는 거죠, 이건?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런데 좌측에 현재에는 우리가 이 지방세감면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데 만약에 의회 감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추가되는 혜택을 볼 수 있고 2년간 약 8억 5,000여 만 원의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 2년간 유예를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8억 5,000(만 원)이다.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징수를 2년 유예요. 체납처분도 2년 유예요. 세무조사는 연기. 연기도 2년 동안이라는 얘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금년도에는 연기를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금년은 일단은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 파악이 돼 있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거의 나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세무과니까 징수액 이런 건데 얼마얼마 해서 8억 5,000(만 원)이 나와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과오납금 있죠?
  우리 ‘18년도는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이게 작은 수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과오납금은 작년도 12월까지 지방세에서 발생한 것이 약 7억 1,400만 원이 되고요.
방원욱 위원  7억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다음에 올해 4월 말 기준으로는 지방세가 3억 9,500만 원이 과오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렇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 세무과장 함종성  세목별로 지금 과오납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방소득세로써 1억 8,800만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저번에 설명 드렸지만 지방소득세의 성격이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따라서 환급이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가 경정이 되고 환급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는 거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국세의 경정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이런 거 관련인데 자동차세를 못내고 하시는 분들이 보험은 들었느냐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대포차라든지 자동차세를 못내는 사람들이 보험을 못드는 예들이 많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자동차세도 못 내는데 세금을 제대로 냈겠느냐는 얘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세외수입에서 전체 이월체납액이 30억 4,200만 원인데  교통과에 해당되는 검사지연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 9억 3,500만 원,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많이 참작을 해 주지만 어차피 우리가 법을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러한 차들이 사고가 났을 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건 범법행위예요. 자동차세가 뭐라 그럴까 보험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안 들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해당사자는 그걸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진짜 잘 이렇게 짚어서 제대로 번호판 영치 아니면 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건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 둘다 다 애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계형이 되든 어떻게 되든 생계형이 되는 부분도 여기서 우리 지금 보니까 피력이 돼 있던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대포차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다고 보잔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피해나 이런 거 피해를 보면 가해자, 피해가 다 손해를 보는, 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이거 현황이 파악이 돼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넘어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넘어와 있고요. 파악도 돼 있고.
○ 세무과장 함종성  전체금액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대나 되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금액만.
방원욱 위원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대수요.
○ 세무과장 함종성  대수는,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출 좀 받을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방원욱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몇 대나 되는지 속초에 그런 차들이 몇 대가 되는지?
  그런데 대포차나 이런 건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죠?
○ 위원장 이영순  몇 년도?
방원욱 위원  한 2년치만 해 주십시오, ‘17, ’18.
○ 위원장 이영순  ‘17, ’18년도 자동차세 납부안된 현황들?
○ 세무과장 함종성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이런?
방원욱 위원  과태료밖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밖에 없는 거죠? 과태료부과차량밖에 없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과태료도 있고 우리 자동차세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방원욱 위원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되는지 파악 좀 하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연계를 하다 보면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분납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어떤 식으로 분납을 받나요. 이거를 유예기간이 1년, 2년 아니면 버는 대로 어떻게 정해진 규칙이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의 지방세법상에는 보통 6개월, 1회. 최장기간이 6개월이고요. 징수유예 같은 게 그리고 1회에 한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장 1년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세무과는 다 아시다시피 속초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부과징수 세외수입 관리업무 그다음에 또 납세자보호의무 등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세무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하고 얘기 나누시던 5페이지 산불피해.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는 뭐를 하나 여쭤보고 싶냐면 이게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산세는, 토지는 9월달, 주택건축물이 7월달, 자동차세가 1기가 6월달 그다음에 2기가 12월, 주민세가 8월 이렇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8월, 12월, 7월, 9월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자동차세 1기분이 벌써 나가지 않았나요, 이분들한테?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이 자체의 의결이 물론 빨리 되면 좋겠지만 의결됐다 해도 부칙에 소급적용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에 우리가 그렇게 피해보신 분들께 세금감면과 유예를 해 주는 게 피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으면 6월달에 1기분 납세고지서가 나가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문서나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납세고지서는 지금 이렇게 큰 신경을 안 쓰셔도 저희가 이 절차에 따라서 감면 및 유예를 할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게 같이 가면 어떨까요?
○ 세무과장 함종성  위원님이 산불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그런 포용력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미 고지서를 빼고 보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세심한 처리에 감사드릴게요.
  이 5페이지 부분은 지금이 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아닙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강정호 위원  6월말까지인가 현수막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서 세수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서 이분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체납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안내문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도 드리는데 지금 산불피해 관련된 체납자가 약 120명에 9,800만 원에 달하는 그분들은 일단 안내문자라든가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5페이지는 그렇게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시니까 12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시금고를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곳은 세무과입니다. 농협출장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항목 말고 혹시 우리 그 금고를 이용하시는 고객분과 직원분들 그리고 그 근무하고 계시는 농협직원들의 인원,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지,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는 자금을 관리하고 우리 금고를 운영하는데 금고운영에서의 어떠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 하면 그런 걸 건의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그 사람들은 야근을 해서라도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 우리한테는 업무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하는 고객이 너무 많은지 그리고 대기시간이 긴지 이것도 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시간대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세목이 부과됐을 때 하고 그러한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제가 가끔 가보는데 일부러 가보는데 제가 여기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추진상황 및 실적을 잘 봤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세입증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고지서가 나가고 일정하게 계속 납부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세수발굴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징실적을 보면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5월달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징수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 세무과장 함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4월 산불피해 때문에 세무조사 자체가 한 1, 2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5월 이후에 조사를 해서 과세예고 중인 건이 세무조사 쪽에 30건 3억 6,2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과세예고 건이 13건에 8,400만 원이 있어서 그것만 합해도 4억 4,600만 원이 과세예고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1억 9,300(만 원)을 더하면 6억 3,900만 원이 됩니다.
강정호 위원  전년도 수준까지는.
○ 세무과장 함종성  전년도를 상회할 거라고.
강정호 위원  제가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 부분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여튼 이 부분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19쪽이 결손처분인데요.
  결손처분은 항상 감사나오시면 이 부분 항상 보죠, 감사하시는 쪽에서.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결손을 처분을 하면 그 자체에 조세채권이 그냥 일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관리를 소멸시효 기간은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에서 행방불명이라든가 시효완성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이 그건 제쳐놓는다 해도 무재산이라든가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에는 계속 5년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다시 관계징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크게 감사에서는...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일반 조세채권에서 결손을 통해서 특별하게 따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강정호 위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징수자체가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그분이 납부해야 될 의무를 상실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시효완성은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시효완성은 5년 동안을 우리가 보통 사기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행위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5년 동안에 재산이 없으면 사실 계속 체납액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이 경우가 좀 다른 경우죠?  
  시효완성은 모든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르지만 조세채권은 5년.  
○ 세무과장 함종성  예, 통상 일반적인 경우는 5년.
강정호 위원  5년인데 시효연장을 한번 하고 시효완성을 하나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연장 안 하고도 완성을 하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재산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재산이 자동차, 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은 자동차라 해도 일단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면 그 소멸시효 자체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팔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무한정이라고 봐야죠,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자체가 중단이 되니까.
강정호 위원  그 방법 말고는 시효 중단되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압류라든지 재산에 있어서.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중단의 사유는 보통 독촉고지라든가 최고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압류가 대표적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입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한 30초만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촉도 시효중단이 되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독촉은 법정으로 1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1번을 하면 얼마가 연장돼요?  
○ 세무과장 함종성  1번을 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독촉고지서는 정기분고지서를 부과고지서를 발부하고 2달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게 돼 있어요.
  1년이 지나서 안내문형식으로 독촉장을 보냈다고 해서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촉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참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올해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속초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건축과에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건축과에 드릴 거기 때문에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대포항에 보면 예전에 씨푸드라고 근 한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개발을 하려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곳이 있죠. 씨푸드마켓 하려다가.
  그쪽은 지금 속초시에 세금이 밀린 게 없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건 제가 그러면 담당 건축과에다가 다시 허가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납부독려하시고 수시로 전화납부 독려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납유도비율이 얼마나 되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분납비율은 아직...
김명길 위원  분납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인가요, 최대가?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납부해서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최대한 그분한테 6개월 범위 내에서는 유리하게.
김명길 위원  상황에 따라서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라는 얘기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분의 어떠한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김명길 위원  현장상황이라든가.
○ 세무과장 함종성  그 생활환경 정도를 대화나 면담을 통해서 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명길 위원  최대 몇 개월까지.
○ 세무과장 함종성  최대는 6개월.
김명길 위원  최대가 6개월인가요? 더 연장은 안 되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1회에 한해서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현장중심 체납활동을 하시는데 고액상습체납자와 관련돼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공매, 경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적게는 몇 백 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지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대비해 가지고 공매, 경매하시나요. 안 그러면 금액이 어떤 건 한 1,000만 원대 되는 게 있는데 가택수색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내용이 있는데 가택수색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정하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 올해 가택수색대상자는 납부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체납액이 장기·고질체납이 돼 있어서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납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됐는데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 세무과장 함종성  가서 확인을 다시 직접 들어가서.
김명길 위원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체납자들은 지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방소득세가 해당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그 체납액이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인원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경매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이 매각이 됐는데 자칫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가 보증을 섰든 뭐하든 먼저 썼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사람 재산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채권도 확보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결손을 떨굴 수도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 도세하고 시세구분 목표액 보니까 63% 달성하셨고 우리 세금징수율이 상당히 속초시가 높은 편인데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5월말 현재로 봤을 때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양군에 이어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까지는 별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납부실적이 오르기까지 어떤 역할이 있으셨다고 보이십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우리 뭐 사실 우리가 체납액징수평가에서 강원도에 4년 연속 지금 최우수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고가 제일 컸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기법이라든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기본에 충실한 것. 그러니까 그 납세자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주기적으로 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는 사실 강제처분절차에 의한 공매도 우리가 건수가 제일 많은 이유가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실제로 그 재산을 공매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금고 수납대행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의 세금을 자동화기기로 하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이걸 5월달에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요. 그 실정이 대부분이 공과금 수납기에 의해서 수납이 되고요. 공과금 수납기를 활용을 하면 금융결제원과의 협약에 의해서 7일 이후에 그 자금을 이체해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한 금융기관에서는 7일간에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7일 이내 그 이체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공과금 수납을 자동화기기로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직접 은행에서 직원분들이 직접 수납할 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는 노약자라든가 우리 장애인들 그분들이 월말에 갔을 때 사실 좀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쪽으로 계속 자동화기기로 유도한단 말이죠. 전에 같으면 번호표 뽑아서 바로바로 수납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 사항을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검을 나가면서 그 점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공과금수납기에 이용이 불편하고 좀 연로하신 분한테는 반드시 안내자를 좀 붙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창구에서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은 인원이 아니라면 좀 거동이 불편한 우리 노약자, 어르신들, 임산부들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자동화기기 쪽에 줄 이렇게 서있는 거 보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과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고.
○ 세무과장 함종성  꼭 당부를 드렸는데 앞으로 또 올해 한번 해 보고 또 안 되면 다른 대처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납대리점과 관련해서 정기점검을 하실 때 일반대리점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의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의 대출사기사건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하면 금융사고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 자체 내에서. 일반인들에 입금된 돈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자체적으로 생기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시죠. 그런 사고여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공과금수납기를 통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수납이 되고요. 현금, 자금만 7일 이후에 우리 시금고로 이체되기 때문에 그 공과금수납기에 의해서는 그러한 금융사고가 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김명길 위원  공과금수납기에 금융사고여부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공과금수납기 대리점이 시금고랑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은행과 관련돼서 대리점이 됐든 그 은행이 좀 투명하고 그런 사고발생율이 있는지 없는지. 공과금수납기에서 꼭 발생됐다고가 아니라 외부에서 비치는 어떤 신용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 세무과장 함종성  일부는 OCR고지서나 수기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 전산화가 더 고도화되다 보니까 거의 뭐 많이 줄어들었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충분히 다른 횡령이나 유용 쪽으로도 여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기점검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에 어떤 언론상에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좀 하시면 튼실한 은행과 좀 차별을 두고 잘하는 은행은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정기점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그냥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금 주요세목별 증감현황해서 ‘18년도 징수현황하고 ’19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징수되고 있는 어떤 결과치들보다 예산이 물론 징수가 끝나는 시점보다 앞서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죠, 시기적으로. 그런데 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어떻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수의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자동차세도 보면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건 너무 좀 세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 세무과장 함종성  이거는, 여기 자료에 있는 그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은 1년 예산액이고요.
유혜정 위원  그렇죠.
○ 세무과장 함종성  4월말 기준으로 들어온 거고 2018년도는  1년치가 들어온 거고.
유혜정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징수현황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년도 4월까지의 징수를 비교·검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수의 계획이 잡혀야지 그다음에 세출예산이라는 부분들도, 그렇죠. 시 재정에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해의 이런 예산을 좀 잡을 때 이런 예측들이 조금 다 적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이 부분이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다만 자동차세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에는 이 자동차세가 순수하게 우리 소유분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주행분자동차세라고 해서 옛날에는 주행세라고 했는데 그게 자동차세로 합해지면서 일정한 대중교통차량에 대해서 유류보조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주행세였는데 여기에 일부분이 자동차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좀 유동적인 게 또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8년도 지금 징수 결과치와 ’19년도 예산액 사이에 한 96억 정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점점 이런 오류가 조금씩, 오차의 범위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이 2018년도보다 91억 9,000만 원을 더 초과징수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취득세 분야에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70억이 세수감소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시세에서 11억이 세수감소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월 말인데 취득세가 70억이 전년 동기대비해서 적게 들어오리라고는  예측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좀 세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잘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셨네요. 일단 하여간에 예측이라는 부분들이 또 잘 되어야지 시 어떤 살림살이에 어떤 규모나 예산도 좀 잘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공감합니다.
유혜정 위원  6쪽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상황들이 있고 이럴 때 관외체납자들이 18명에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이 관외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관외체납자는 우리가 보통 특별징수기관을 상반기·하반기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활용을 해서 현지를 방문을 하고요. 현지방문을 해서 그 사람 면담을 하고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체납처분 같은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런 관리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체납의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체납분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하시죠. 아까도 2개월 후에 고지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체납의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체납의 부분이 저희도 뭐라 그러죠? 내라고 오는 통지서를 보고 제가 체납은 안 해 봤는지 체납고지서를 못 받아봤어요, 어떤 형태인지. 그런데 체납의 상황은 어떻게 좀 똑같이 개별적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 모범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절감을 하기도 했다 이러는데 지금 저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도 밀린 세금은 전체 세목이 여러 개 된다 해도 통합을 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액도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아주 선진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요.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 세무과장 함종성  특히 우리는 카카오 알림톡을 강원도에서 처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우리 지방세 분야에 홍보뿐만이 아니라 체납액 부과할 때 체납됐을 때 그때에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신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뭐냐하면 잘하고 있는 행정은 자랑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우리의 행정의 수준이 좀 이런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 가끔식은 정책적으로 보도자료들 하셔가지고 이런 우리의 어떤 선진화된 것. 그래서 외지에서도 많이 또 행정 배우러 오시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여기 관광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수범사례라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만을 보았는데 저희 건 잘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속초시에 있으면서 행정의 수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거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체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결국은 그 결손처분 되는 상황들이 무재산. 무재산의 상황들이 결국 한 5년차 정도까지 연결이 됐을 때는 세수에 시효완성이 되어서 결국 결손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한 이렇게 되면 ‘18년과 ’19년만 합쳐보더라도 한 7억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 다른 시각에서 그러면 이 생계형체납자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결손처분이 돼버리고 정리를 해 버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다른 부서에 좀 연결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좀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주셔가지고 다시 또 세금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속조치들이 관련 과랑 해서 좀 연계하고 계신지.
○ 세무과장 함종성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개인회생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체납액 그런 자기의 채무 같은 것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실과하고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건 없는 실정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원치 않았지만 어느 상황에 정말 무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모두 다 해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다가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결국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때 저희의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그리고 각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 속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에 가장 어려운 측면에 있는 부분들은 또 세무과에서 알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 속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그쪽도 법도 또 봐야 되니까요. 생계형체납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또 저촉이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너무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요.
  일단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는 목마른 사람에게는 일단 물주면서 저희가 또 우리 시민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예.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에서는 징수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죠.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많이 보실 거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우리가 사실 행정에서 어떠한 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숫자하고 싸우시느라고 정말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또 여기 세수가 들어와야지 우리 시정이 또 살아가는 재산이고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4년간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되신 점, 우수 과로 책정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63명뿐이 아닌데 건수가 참 많아요, 1,034건이고. 금액으로는 9억 2,300만 원인데 이게 몇 년도인 건가요, 21페이지. 이게 연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 세무과장 함종성  이게 우리가 뽑은 건 전부 다 4월 30일 기준으로.
○ 위원장 이영순  아, 올해 건가요, 이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 위원장 이영순  아, 올해 거. 참 애석하네요. 여기 보니까 비공개대상이지만 몇몇 분들은 다들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은행이 있단 말이죠. 은행에는 예금계, 보험계, 대출계, 채권계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에는 고객에게 금리를 더 제공해서 재산의 증대를 위해서 일하는 부서가 있고 또 채권회수를 위해서 정말로 내 돈 받듯이 열심히 하는 채권팀이 있단 말입니다. 채권팀을 고객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지만 우리 세무과가 다른 부서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이 보다 편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고 세무과는 시민들에게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라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더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서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위원님 같은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했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힘내십시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세무과 직원들 나무라는 시민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에 힘을 보태주는 말씀을 참으로 고맙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내소란)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강정호 위원님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 중지)


(17시 36분 감사 계속)

  라. 시립박물관
○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시립박물관장 김영일.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시립박물관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옥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윤소연 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한경태 학예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시립박물관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셔서 오래 기다리셨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화면을 좀 보면서 우리 속초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박물관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인데요.
  전체 박물관에 안내도죠, 위치도.
  보면 과거보다는 많은 시설들이 확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료 7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를 같이 보면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부분이 161-11번지와 산 161-10번지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하나는 속초시 소유의 시유지니까 사용이 가능하고 왼쪽에 있는 개인사유지인데 이건 지금 감정평가의 부분 때문에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8페이지 쪽에 보면 당초 감정금액이 5억 3,300(만 원)이었는데 소유주분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소유주도 조금 양보를 하고 우리도 재평가를 통해서 최대한에 협상을 다시 해 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초, 최초에 감정한 게 2018년도 1월달에 했고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재감정사유는 될 것 같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재감정이 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또 토지가액도 변경됐으니까 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잘 추진돼서 매입을 했다고 봤을 때 두 면적을 합하니까 한 1,600평 조금 됩니다, 2개 합치면.
  그러면 주차장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시잖아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금 여기란 말이죠. 화면 보이시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땅이 시 땅이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시 땅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는 더 오른쪽이 지금 개인소유의 땅이란 말이죠. 이거를 매입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디로 시립박물관을 들어와야 되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저희가 저걸 매립해서 하면 주차를 하면 지금 현재 주차 지금 우리 들어오는 1층 지하 갯배 있는 데 거기로 해서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럽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매표를 끊고 차량이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장 조성하면 거기로 내려가게끔.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 나중에 또 매표소가 생기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아니요, 거긴 안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주차장이 2필지를 사서 저쪽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매표소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때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장 조성을 해도 차가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로 주차장 내려가는 걸로.
강정호 위원  이런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옆에 숲박물관이 생기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시민들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 박물관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요금표도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성인이 2,000원, 청소년·군인이 1,500원, 어린이가 700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금을 안 내고 들어오시는 거죠. 일부러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그쪽에서 넘어올 때는 요금을 안 내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오시는 분도 지금 요금을 안 내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차를 저기다 주차를 하고 거꾸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금을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위원님도 보셨지만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분들 2분(명)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면서 거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입장을 할 때에는 저쪽 가서 매표를 끊고 들어가라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할 수 있는 성질이고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관장님 우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립박물관에 요금이 언제부터 2,000원이었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개관 당시 2005년 개관하면서 2,000원이요.
강정호 위원  개관하면서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와 이 가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설치하고 했던 부분과 지금 ‘19년도 현재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상당히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는 보지 않았지만 다른 시군에 관람료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강릉이 3,000원, 무료인 곳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랑 같은 2,000원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립이면서 7,000원, 양구 3,000원 또 우리보다 많은 곳도 있고 같은 곳도 있고 무료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아까 숲박물관하고 주차장 새로 매입하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는 박물관의 요금을 올릴 건지 아니면 무료로 할 건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의견 있으신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저희도 2005년도 개관 당시하고 지금 2019년도 15년 가까이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시립박물관에 그만한 시설이 보완이 됐습니다. 시설을 잘 갖춰놓고 무료로 하는 건 좀 제 개인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유료를 계속 가되 지금 15년 동안 2,000원씩 받았으니까 타자치단체를 현황을 좀 살펴보고 저희도 요인이 있으면 3,000원이든 얼마든 500원이든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거기에 좀 부탁을 드리자면 만약에 인상에 필요성이 느껴져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나오면 또 지역주민은 당연히 또 차등해서.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저희 현재 지역주민은 일요일날은 무조건 무료고요.
강정호 위원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지역주민은 더 피해보지 않게끔 그것도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야외공연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이죠. 위치가 시립박물관 공간이 여기 있고 여기인가요?
  이쪽인가요? 개성집, 평양집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개성집 그 뒤쪽으로.
방원욱 위원  공연장 입구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서쪽으로 할 건가요, 동쪽으로 할 건가요. 설계도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입구가 어떻게. 그러니까 공연장 방향, 어딜 쳐다보고 공연을 하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북쪽을 보고요. 북쪽에서 이쪽 남쪽을 보는 방향.
방원욱 위원  제가 지금 바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봄에 바람 때문에 지금 방향을 어디로 놨을까 지금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공연장, 공연무대는 북서쪽이 돼서요. 남쪽을 보고 남동쪽을 보고 공연하게끔 우리 관람객들은 그쪽에서 볼 수 있게끔.
방원욱 위원  관람객은 북쪽을 보는 거고. 관람객은 이쪽을 보는 거네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관람객이 빙 둘러서 한쪽으로 원형, 타원형식이니까.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타원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 바람의 방향 이거 공연도 하는 중간에 시간들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봄바람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걸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관장님. 이거 좀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 좀 꼭 챙겨보시고요.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관장님 여기에 지금 만약에 여기 우리가 티켓을 발행을 한다 그랬을 때 주차비. 주차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연자체가 유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저희가 지금 다목적은 다목적인데요. 저희가 지금 주로 공연을 하는 건 풍물단이 상시적으로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고 더울 때 공연이 힘드니까 상설공연장을 위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타공연이 임대를 해서 할 때는 저희가 대여료를 좀 받고 공연장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속초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료주차장이 많고 너무나 무료들이 많아서 그 열악한 재정에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이 밑에다 주차장 이 공간인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돈을 들여서 싸움해가면서 토지주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우리는 시도 만약에 이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라도 B/C비율이 제로 정도는 가줘야 그런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관람료 인상문제 나왔는데 그 얘기에 또 직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과감할 필요도 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더 큰 적자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싼 땅을 자꾸 비싸지니까 지금 그렇게 지불을 해서 주차장확보하고 공연장 만들고 무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또 박물관을 나올 대로 다 나와가지고 더 이상 좀 그렇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산취득이라 그러나요. 구입비내역을 보면 거의 속초에서 속초업체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18페이지에 보면.
  샷시도 속초, 물탱크도 속초. 속초, 속초, 속초. 1,500(만 원)정도 넘어가면 이게 지금 85% 입찰 때문에 1,400(만 원)된 거죠, 경계울타리 설치.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이 하나있었던 게. 횡성도 있고.
  그런데 궁금해요. 공동취사장 주방설비가 950(만 원)인데 낙찰률이 있겠지만 꼭 강릉에서 했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게 싱크대하고 주방대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갖다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업체가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속초에다 시키면 오히려 중간 마진 이런 것들 때문에.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계실 때 공연장 입구하고 놓는 위치 어느 쪽이 바람을 덜 맞고 추위에도 덜 탈 수가 있는가라는 방법,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주차비에 대한 주차비관람료에 대한 현실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현실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중간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전에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나오셔가지고 102여단 초청해서 어떤 강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강의?  
김명길 위원  김만중 씨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102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자세히 모르는데 아마 만세운동 대포 관련해가지고.  
김명길 위원  속초 만세운동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프로그램이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102여단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추진 향후 계획 보니까 7억 투입해서 이 공연장이 올해 12월달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제가 좀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연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여기 보니까 여기 용인죽전야외음악당이라고 여기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기와 벤치마킹을 한 8군데 하셨는데 죽전만 하셨나요 안 그러면 외부에 어디어디 하셨나요.
  처음에 저희 계획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시유지에다가 저희도 좀 멋있게 웅대하게 지으려고 그러다가 예산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주로 어디를 하셨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수원하고 서울. 정확히 위치는.  
김명길 위원  계장님 이 화면 꺼주십시오.
  제가 질문 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향후에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풍물단, 시립풍물단 시립 중에 그래도 풍물단이 제일 활동이 왕성할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풍물단이 공연을 나갔을 때 유·무료 현황판을 보니까 많게는 300(만 원) 이상 받으실 때도 있고 적게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실 때가 있는데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참가인원이라든가 공연내용에 따라서 관내·관외에 따라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관내·관외를 떠나서인데 어떤 데는 받았던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시 관련된 행사는 안 받는다고 쳐도 그 행사 외에도 또 안 받고 그냥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시 관련행사는 당연히 안 받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저희들 특별히 초청해서 공연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럴 때는 받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 관련 행사에 목적에 부합하면 안 받는 거고 외부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초정을 했을 때 금액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외부에서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는 받지 않고요.
김명길 위원  예를 들어서 트래킹대회 10만 원 받으셨는데.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런데서 와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김명길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조례상에 있는 단가를 놓고 협의를.
  몇 명이 나갈지 아니면 악기는 어떤 걸 갖고 갈지.
김명길 위원  그래도 이동하고 그러면 10만 원이면 경비나 나오나요? 너무 차이가...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경비는.
김명길 위원  아니, 경비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공연이 10명이 다 나가서 2, 30분 공연할 때는 그다음에 대북이라든가 악기를 총 갖고 가서 질주 이런 걸 할 때는 단가가 높고요. 4, 5명 가서 장구라든가 간단한 공연을 할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그리고 2.5톤 차량이 임차를 해서 다니시는 게 유리한 건지 안 그러면 구매를 하는 게 유리한 건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저희가 애초에 구매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단순한 장비이동을 위한 구매가 아니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 차량 위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무대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차량 위에서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김명길 위원  음향장비도 포함되고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차량이 좀 커야 되고 그다음에 단가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때 6,000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상 들어야지만 될 것 같고요.
김명길 위원  한 9,000(만 원) 이상 잡아야 될걸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서 공연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단순하게 장비를 가지고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해서는 차량임차가 더 효율적이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립풍물단이 공연퍼포먼스가 상당히 체력을 요하는 공연인데 시립풍물단들께서 그 무거운 장비들을 직접 옮기신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옮기시고 임차해서 차량이 지금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저희가 공연장이 올해 완공이 되면요, 풍물단 외부행사보다는 내부행사를 위주로 하자. 지금 현재는 2번 공연을 하는데 향후 공연장이 완성이 돼서 내년 활성화 되면 필요한 시 행사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박물관에서 공연위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사실 바램입니다.
김명길 위원  박물관 안에서만.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큰 시 행사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하는 행사는 박물관 위주로 행사를 좀 하루 3회든, 4회든. 그다음에 체력에 무리가 안 가는 항상 10명이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10명이 할 때도 있지만 또 4, 5명이 할 때도.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연장을 만들었으면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김명길 위원  전체 우리 인원이 다 나가서 공연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교대로 하시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적어도 한 달, 연 공연횟수라든가 이런 건 기준을 마련하고 하신 게 있나요, 조례 외에?
  공연이 좀 횟수가 오버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건 아직 없고요.
  만약에 차량이 구매가 됐을 때 외부공연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좀 저도 생각이 드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렇죠, 공연을 할 수 있는 차량을 9,000(만 원)이든 얼마를 주고 샀을 때는 풍물단원들이 많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부공연도 해야지 또 공연 없는 시간에 나가서 차량을 갖고 밖에
김명길 위원  그럼 과장님, 차량 구매와 관련돼서는 현단원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후된 관람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관람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보면 좀 여러 업체들 고루 퍼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노후관람시설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 주변에 우리 속초지역업체들 수시로, 제가 자치행정과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동단위 이런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는 여러 업체 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업체가 서비스를 위해서 또 와서 한 2번, 3번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걸 제외하고 신규로 새로 또 어떤 수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지역업체들도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골고루 좀 퍼져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이 아닌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풍물단 연습은 일주일에 몇 번을 하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몇 번이 아니고 직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연습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풍물단원들이요.
김명길 위원  예, 풍물단원들 관리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직접 하시나요. 안 그러면 거기 단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거기 악장, 대표악장님이 있고요.
  악장이 와서 그날 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담당계장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계획내용에 보니까 사실 풍물단이 공연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계속 같은 또 창작활동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할 텐데 매번 준비하는 과정 중에 공연활동을 또 나가야 되고 그럴 때는 창작활동 부분보다는 지금 계획내용대로 협연이라든가 오케스트라를 외부에서 좀 같이. 속초지역에도 오케스트라가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연을 하시면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야외공연장이 들어서고 나면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공연과 관련된 관계자들도 대관신청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럼 이 요금책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강당이라든가 이런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야외공연장에 대한 건 지금 없는데요. 조성이 되면 그 야외공연장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느 정도 조례에 없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면 지금 문화회관 하나만 가지고 공연장이 사실 모자랍니다.
  야외공연장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장도 좀 속초지역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규모가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옆에 또 자연숲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힐링할 수 있는 힐링콘서트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애로사항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관람료 면제가 매주 일요일날과 설, 추석, 시민의 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시민의 날 속초시민에 한해서.
유혜정 위원  속초시민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전년에 제안을 드리고 요청검토를 부탁드렸던 게 어린이날이었어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가 또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던 거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과 이런 명절 시민의 날이 이렇게 열리는 가운데 그날이 특정한 어떤 다른 날도 아닌 어린이날에 어린이 하나에 조부모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이 따라서 같이 오는 유일한 날인데 이 부분 어떻게 재검토하셨으면 어떨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도 좀 알아보고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또 그 부탁을 드리는 건 어린이날은 어디든지 다 열려있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포 저희 운동장에서도 크게 열리고 있고. 그리고 영랑호에서도 그렇고 지금 박물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햇볕을 좀 가리고 너무 뜨거운 철에 쉴 수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또 문화가 있어서 똑같은 어린이날이지만 다른 장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향취를 좀 가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앞으로 잘 좀 키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꼭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하나는 특별전시실 좀 관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장님 가셔가지고 특별전시실 소감이 어떠세요, 운영해 보시니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저희가 특별전시코너를 강원독립여성운동전, 그다음에 지역작가초대전들 두 군데에서 1층 들어오면서 거기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시로 들어오는 입구는 바뀌다 보니까 좀 입구고 해서 불편한 점도 있는데 먼저 위원님 오셔갖고 조명관계 말씀을 조금 어둡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혜정 위원  요즘은 상당히 우리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를 굉장히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둡더라. 그리고 느껴지는 게 알게 모르게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접촉 자체가 좀 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금방 잠시 가있는 상황에 딱 느껴지는 것이었다면 굉장히 아까운 작품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럴 때 우리가 귀하게 모셔오거나 이런 상황들에 좀 어차피 손상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한마디는 우는 아이 젖 준다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지만 그 기관이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내부자의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뭔가 행사를 마련하고 또 다양한 외부인들이 오시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지금의 상황이 전시공간으로 잘 맞는가 좀 검토하셔서 의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박물관이 전면이 유리로 돼 있습니다, 유리. 그래서 햇빛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방 그 안이 답답해지고 그러는데 15년 되면서 한 번도 코팅 이런 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썬팅필름을 사가지고 붙이면 차단되지 않을까, 햇빛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면 너무 유리니까 아주 햇볕만 나면 관람하시는,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도 또 시원함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시설을 바꿀 수는 없고. 햇빛 조금이라도 차단될 수 있는 썬팅이라도 좀 부착해 볼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15년차 된 건물들에 개·보수 해야 될 부분들도 점차 발생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노후화되기 전에 찾아보실 것.
  그리고 또 이제 그 15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또 문화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잘 검토·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지역작가들이 전시하겠다고 많이 문의가 오십니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옵니다. 올해는 10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도 상당히 수준 있는 작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해 주셔서 전시실에 그냥 공실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요금, 아까 요금인상이 나왔죠. 요금인상은 타 지자체하고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고 거기에 좀 덧붙이다 보면 만약에 3,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환산해 주는 거예요, 환불해주는 거. 그래서 지역에서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초 관광지하고 같이 관광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거 한번 착안하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만약에 요금인상안을 저희가 검토할 때 그거까지 같이 넣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관광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산불이 이렇게 났는데도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많이 오신다 하니 반갑고요.
  또 박물관장님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학여행단들은 많이 줄었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좀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상대성이겠죠, 설악산이 주니까 박물관도 같이 연계해서  줄겠죠.
  아무튼 가족단위로 요즘은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학습효과도 있고 그래서 가족단위로 많이 여행을 다니니까 그런 가족단위들의 역사 히스토리 같은 걸 속초 거 많이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시립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사 김명길
  위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세무과장 함종성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