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문화체육과
  나. 회계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문화체육과
  나. 회계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6월 17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 위원장 이영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최상구입니다.
  예술담당 박은영입니다.
  문화회관담당 민현정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재호입니다.
  체육시설마케팅담당 김희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예술팀 이다은 주무관입니다.
  문화회관팀 승창화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박상진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마케팅팀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이번에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속초시가 했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패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장애인체육대회는 저희 속초시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강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과장님과 담당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계속 5월달에 축제기간이 많았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많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산불도 있는데 더불어 축제도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실향민축제도 요즘은 좀 잠잠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할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18페이지 보시면 영랑호화랑도체험장이 있죠. 이번에 산불로 피해가 많죠. 8개동에서 4개동이 전소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계대회를 한다는데 체험장에서 세계대회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세계대회는 저희 한국이 주최국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제15회가 되겠습니다. 보통 몽골 등 일본 한 6, 7개국에서 국내대회 참여자 까지 포함해서 한 2, 300여명이 매년 참석을 합니다.  
  속초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에서 영랑호화랑의 얼을 가지고 이런 세계기사대회를 한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속초시를 홍보하는 측면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세계대회는 꼭 이루어졌는데 홍보가 약간 부족해서 관람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화랑도 승마가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속초가 근원지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석하게도 피해가 참 많습니다. 총 피해액이 한 30억 정도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럼에도 신문지상에 나온 거니까 법인세 5만 원인가 관계되지도 않는 그런 관계업체 때문에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어있던데 참 애석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은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법세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시설물이 전부 다 속초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나 이런 피해액이 커서 지금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12억 3,900만 원이 1차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한 6억 1,950만 원, 도비를 지원을 잘 안 해 주는데 이번에 도에서 한 3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서 시비부담을 한 3억 1,000만 원만 하면 그다음에 재정공제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있는데 지금 건물 4동에 보험가입금액이 한 17억 여원이 됩니다. 수요일날인가 재정공제하고 최종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17억 중에 몇 %정도의 보험을 책정해 줄지 모르겠는데 보험이 책정되면 재정공제회 보험금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국마사회하고 축산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먼저 마사회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시장님하고 마사회장님하고 축산기금지원을 시장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아마 잘 되면 또 2020년도에 생활체육SOC 체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사업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아무튼 작년에 저희의원들이 세계대회를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우중인데도 세계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정작 관람을 해야 할 우리 국내인들이 많지 않아서 애석했고요. 그러한 관계로해서 이번에 보조금도 저희 의회에서 많이 책정을 해 줬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아무튼 조금 반가운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달에 세계대회를 개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반갑고요. 그분의(마상무예격구협회장) 개인소장품도 많이 이번에 소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분이 굉장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하고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12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전에서 우리가 4년 연속 우승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협회 및 선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래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실향민축제도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고요. 그 4월, 5월 이때 우리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 걸 제가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파악을 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있는 모든 업무들을 잘 수행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5쪽을 펴고 예기를 하겠습니다.
  문화단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첫날에 있었던 자치행정과 사무감사시 전체부서와 사업소, 동별 조직운영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를 하나든 게 우리 문화체육과를 예를 들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설악문화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행사만 빼고 거리페스티벌 등 洞인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이번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우리가 수렴해서 만약에 내년도 설악문화제가 정상적으로 다시 모든 행사가 개최가 된다면 그 행사도 우리 문화체육과의 예술팀에서 또 추진을 하게끔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작년도에 있었던 행사미흡 등 시민들의 피로도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시기가 설악문화제 행사 준비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들을 잘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부분들 그 회의록과 회의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보조단체들을 지원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내에서 함께 있는 보조금단체가 문화원 그다음에 예총, 민예총, 축제위원회 이렇게 한 건물에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때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보조단체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인건비 책정하는 부분이 호봉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단체가 한 건물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인건비 산정기준과 그다음에 경상운영비 또 예산책정내역 등이 좀 공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이후에 제가 다시 상황들을 점검해 보니까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등에 사무국장 직원들 인건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상 특성별로 다 업무내역이나 성격 이런 게 다 다르고 분량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대갔다오거나 직장생활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호봉기준 이런 상황이면 그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 솔직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기준을 좀 정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저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 있는 단체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여튼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저희들도 그렇고 또 단체별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분야별로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 얘기하면 자기네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단체와 얘기하면 그쪽 분야에는 특성이 이러니까 보수가 낮아도 되고 높아도 되고 기준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전담 자치행정과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팀에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정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그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정이 있지만 그 문화원 내에, 문화원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4개 보조금단체는 조금 더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바로바로 붙어있고 서로 내용도 공유하고 있고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건비산정과 운영비산정에 있어서는 공평이 좀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부서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전체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화체육과담당 소관에 보조금 단체만이라도 문화체육과내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속초의 전통 중에 하나인 도문농요전수관 있죠, 도문농요전수.
  도문농요 관련돼서는 보존과 전승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수관 위탁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계약이 종료가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2020년 6월 30일입니다.
강정호 위원  내년이네요. 그러면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방침이 서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방침을 세우지 않았는데 아마 재수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도문농요를 위해서 전수관이 건립이 된 거니까 거기에 수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또 문화 관련돼가지고 우리 자랑 아니겠습니까 속초에. 이부분에 있어서 재계약도 준비를 잘하셔야되겠지만 문화인력양성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지금 도문농요보존행사 관련도 있지만 또 민속예술축전예술행사 등 얼마전에 있었던 속초사자놀이무형문화재 세미나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여기 관련돼서 문화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적극적으로 좀더 우리 부서에서 문화원과 소통하고 또 관심있게 좀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말씀 또 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알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실태들 이렇게 과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가 분기별로 정산서도 받고 또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서로 상호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가 끊길 것 같아가지고 질의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연중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악문화제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설악문화제가 당초예산에 기본 7,000만 원 외에 지금 삭감이 되면서 관내 여러 주민들에 여론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또 새로 구성이 되면서 지금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 내지는 이런 상황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저희는 아직 여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논의의 장을 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과에서 파악하기로 이 부분에 대한 시민여론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4월경 제3기 속초축제위원회 임원진이 구성돼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설악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개선발전사항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을 해서 아마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행사내용이라든가 거리퍼레이드라던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7월달에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도 의원간담회에도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상황을 가지고 동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설악제위원회를 방문해서 여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컨셉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 물론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동에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고 또 동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사회단체나 어떤 설악제에 관련된 어떤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유혜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시간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축제위원회 거기 상근활동가들끼리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 함께 하는 공청회도 필요하고 뭔가 논의를 받을 수 있는 여러의 장들이 진행이 되려면 기본 또 예산이 수립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2회추경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라든가 뭘해보겠다라는 기본 어떤 테두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움직여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정적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그렇게 설악문화제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하여튼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그러면 여지껏 검토가 안 된걸로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도 가장 큰 이게 중요한 의제일 텐데, 공식적으로 와서 뭐가 다 된 다음에 결정이 아니라 최소한도 의회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고 그리고 주민들과 어떤 부분들을 추진해 가야지 되는지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타 하여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화체육과소관의 뿐만은 아닌데 여러 가지 지역문화축제라든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음향업체 선정을 많이 하고 있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음향을 위탁하려는 방식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겠죠, 금액단위가.
  그럼 관내에 몇 개 업체들이 지금 이 음향 관련한 상황들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제가 알기로는 3, 4개 업체가 있는데 금액이 수의계약대상이 되니까 이게 아마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요. 음향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음향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기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선정하는 어떤 선정기준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데 수의계약범위 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셔야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데 법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면허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업체에서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가면 ‘“너무 관에서 엄격하다, 뭐하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법정기준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행정이 너무 주체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요. 위에 꼭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데요. 사업이라던가 예산을 쓸때에는 법 외에 우리가 최소한도 만약에 어떤 행사 해맞이행사가 있다, 해넘이 행사가 있다 이럴 때 그러면 공문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참여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저번에는 이 업체 했으니까 그다음은 이 업체하고 이렇게 간다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제한을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 범위 밑으로 되면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시설규모만 갖추면 위원님말씀대로 수의계약범위 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건 나중에 저희들 제한을 하면.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한을 한다는 게 아니죠. 제한이라는 경우는 선정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한인 건데 그것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이 부분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적합한 상황인지를 그래도 기준표를 가지고 아, 이번에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정도의 행사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이전에 행사에서 사고가 났던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패널티도 주셔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 업체는 제한을 두고 참여를 못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저희들 속초에 있는 관내업체가 그런 앰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합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반복이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행사나 이 업체들간에 상당한 불협화음들이 들려오고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이 자신있게 밀고 갈 수 있는 기준표 정도는 가지고 평가하고 사업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향후에 그런 기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자,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팀이 지금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유혜정 위원  저희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훈련팀들에 훈련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들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일단 대회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유치했던 거 보면 사실은 그렇게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도 있고 한편은 속초는 유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동남아선수들을 유치할 때는 여기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우리 지역의 여건들과도 매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들은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 부분 해 오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어떤 식의 행정지원과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속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날씨도 해양기후성 날씨라서 전지훈련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 축구장 그다음 야구장 그다음 실내체육관도 2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농구팀도 실업농구팀 전지훈련도 여기 오고 싶어하는 팀들도 있는데 생활체육관이 하나고 생활체육관은 상시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당초 실내체육관도 건립할려고 하고 파크골프장도 건립하는데 체육시설 측면이 확충이 되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지훈련이나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현황과 실적이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내역들을 보면 이게 뭐 설악배 빼고는 뚜렷한 게 없어요. 설악배라 하면 속초·고성·양양·인제 정도의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 말씀하시듯이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라고 사실은 보기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여기 대회는 강원도대회, 국내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고 앞장에
유혜정 위원  거의 없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희들 매년 12월에서부터 3월까지 동계 전지훈련팀들이 오는데 2018년도에는 81개팀 2만 7천여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리틀초중고 선수권대회가 협회에서
유혜정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할 수 있는 10분의 사용이 다 끝나서 과장님과 마무리 그 정도 듣고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관광과라든가 또 다른 어떤지역에 있는 저희 중요한 과들과 협력을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행정적 지원들을 조금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여간에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일단 전문위원님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제가 문화체육과에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저희가 테니스대회를 앞두고 테니스장이 저렇게 돼가지고 시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기 진짜 고맙게도 이게 밑에서 쇳물이 올라와서 물도 얼마나 올라오는지 저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문화체육과 직원들 대단하더라고요. 저게 시합이 불과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크레인쿼터가 없어요. 저렇게 진흙땅들이 없고 전부 하드코트라 해가지고 다 우레탄을 쓰고 있는데 속초에만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도 저렇게 크레인코트를 써요. 돈이 없어서도 그럴수도 있지만 땅이 주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래 탄력성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속초는 저걸 유지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김희 계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철희 주무관님 이렇게 일을 하는 거보니까 문화체육과가 열심히 하는구나. 항목은 많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를 위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알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엊그저께 테니스시합을 나가서 테니스협회가 강원도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원들은 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속초가 동계올림픽의 장, 장 그러는데 진짜 날씨도 도와주고 해서 겨울에 스포츠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우리는 속초는 숙박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 곳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관광인프라든 관광지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운동장시설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38페이지에 속초종합스포츠타운조성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 자체가 이 책자를 보면 아직은 도시계획관리결정이 안 돼 있고 재검토결정이 3월달에 나고 재상정이 ‘19년도 8월달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소는 정해졌나요. 장소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속초시종합운동장 옆에 이쪽 지역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고 파크골프장만 한 7,720㎡가 편입시켜서 변경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8년도에 신청한 공공체육시설 중 일부 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여기가 문화원이잖아요. 문화원이 개관이 대대적인 리모델링해가지고 개관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좌석수가 늘었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좌석수는 줄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줄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줄었는데 좀 그거해서.
방원욱 위원  행사도 많고 오시는 분도 많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방원욱 위원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더 많아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주차장 부족하겠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테니스장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테니스치는 회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빨리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속초종합스포츠타운이 뭔가가 돼야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원사 이렇게 하시겠다는 사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하여튼 8월달에 변경용역을 추진해가지고 8월이나 9월에 강원도재정투자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꼭 의결을 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주차장 이거예요. 문화원의 주차장. 테니스장도 주차장 이거거든요. 여기 또 우리 형제의 집이 또 이렇게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종합스포츠타운이다 그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건 안 돼도 부분적으로 테니스장부터 옮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명심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속초에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게 뭐냐하면 중도문에 보면 함평 이氏분들이 3. 1만세운동에 주도가 되어가지고 대포모여서 3.1만세운동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속초에는 이게 저도 뭐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런 만세운동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양에 기대서 할 게 아니라 속초에도 대포라는 큰 문화가 있고 100주년 행사도 일요일날 했습니다만 행사가 있고 그런 게 있고 또 중도문에 함평이氏들에 대대적인 독립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 행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3.1 만세운동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거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 어떻게 났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올해 6월 22일날 아마 사잇길걷기운동하면서 만세운동 재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연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문화체육과가 보조금사업이 3,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거 집행잔액이 왜 남아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도자들이 있는데 지원 인원이 감소화가 되고 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도 일부 감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속초시체육회나 시에서 체육지도자를 선발하는게 아니라 강원도 체육회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한두 달씩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만큼의 예산을 남기실 건지?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러니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나 일반체육지도자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만두게 되면 속초시체육회나 바로 선발하는게 아니라 강원도체육회에 선발인력충원요청을 해서 강원도체육회에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속초시체육회에서 인원 선발되도록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본위원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획서를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대한 진행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네, 과장님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8페이지입니까?
신선익 위원  네. 8페이지입니다.
  이번 산불피해로 인해서 화랑도체험장이 전소가 됐죠, 마사만 빼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8개동 중에 4동이 전소가 됐습니다. 특히 제일 큰
실내승마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여기 보니까 산불피해현황을 보니까 총 피해액이 29억 9,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산정을 한 거죠.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희들 건물 4동은 건축비, 시공했을 당시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실내승마장 건축비용, 그다음에 2002년부터 2004년 다른 조그마한 건물들 건축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신선익 위원  건축비용 플러스 물가상승율을.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건물이 감가상각돼가지고 어느 건물이든간에 지을 때 당시에는 건축비가 들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 재산세 부과할때도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래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건물 건축단가가 낮잖아요. 지금 그 건축을 하려면 배로 더 줘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감가상각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한 거냐는 얘기죠, 뭘 기준으로 한 것이냐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 기준으로 아니고 건축비용, 건폐율.
신선익 위원  건축 그 당시에 예산 들어간 비용을 전부 다 합한 금액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제회에 보험가입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의 건축비로 보험가입을 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실내승마장하고 나머지 4개동에 재정공제보험가입액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총피해액은 건물 4동은 22억 9,200만 원인데 보험가입액은 1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험가입액을 더 올리고 싶어도 재정공제회에서 보험금액을 더 상승을 인상을 안해 주거든요.
신선익 위원  그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비로 확정된 금액이 12억 3,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공제회에서 건물 4동에 대한
신선익 위원  공제회에서 얼마가 확정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17억 2,400만 원인데 먼저 실사를 해서 손해보험사정인들이 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달정도 걸리는데 이번주에 어느 정도 가결정 금액이 나올 겁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보험공제라고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재정공제회.
신선익 위원  그러나요 그걸 수령하면 복구는 비용에 충당하기에 충분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건축비용이 많이 상승돼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나고 얼마안있다가 마사회장님이 오셨다 갔는데 2019년 하반기에 축산발전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20억을 기금 10억, 시비 10억 해가지고.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모자랄 수 있는 금액은 여기 지금 축산발전기금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또 생활체육SOC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올해에 청소년 화랑도체험교실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현재 상황으로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실내승마장이 불에 전소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노천에서 연병장하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운영은 가능하다. 할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실제 실내승마장에서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때는 실내승마장이 있으면 더 좋은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연병장에 큰 말 과녁도 있고 연변장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죠. 문제없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문제는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화랑도체험장육성지원금으로 4,894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몇 페이지죠?  
신선익 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예산서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개보수비용인가요. 당초에 편성했을 때 에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간 운영비입니다.
  그런 컴퓨터나 자료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대회하기 위한 준비자료 그다음에
신선익 위원  그게 다 지금 소실됐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니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사무국장님이 이 대회를 회장님하고 같이 세계기사대회라던가 그다음에 청소년도입법 및 화랑도체험교실 이런 것도 운영할려면 재료도 사야되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운영비용입니다.
신선익 위원  개보수비용은 아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신선익 위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체적인 운영비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개보수는 속초시 소유이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복구사업이라든가 모든 이런 체험행사라든가 모든 화랑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33쪽 보시겠습니다.
  엑스포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이던데.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설계는 다 완료됐으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고. 종전에 제가 인라인 성격상 모든 경기장이 아닌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인라인하고 육상트랙 이런 건 병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 쪽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시설에 관해서는 비가림시설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건설 분야에서 질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쪽, 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 관련해서 지하1층, 지상2층이면 어때요, 총 3층인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데 지하1층은 조그맣게 기계실만.
신선익 위원  지하실은 경기시설이 아니고 관리운영시설이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기계실만 할 겁니다.
신선익 위원  지상 1층, 2층만 경기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1층에는 탁구장을 위주로 하고요. 2층은 배드민턴을 할 생각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게 탁구장하고 또 배구장, 농구장은 겸용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탁구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다 같이 유사시에는 겸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구기 종목의 성격상으로 봐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1층은 높이가 탁구장이니까 좀 낮게.
  만약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선익 위원  아니 배구장, 농구장은 그렇지만 배드민턴장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 배구장은 같이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2층에는. 그런데 1층은 높이가 좀 낮아서 탁구장으로만. 탁구장이나 헬스장 이런 정도로만 사용을 할 것입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모든 그런 경기장을 같이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2건만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문을 준비하시게 하겠습니다.
  5, 6년만 돼도 리틀야구 전지훈련도 왔고 전국리틀대회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운동장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안 좋아서 전지훈련 애들이 오면 식구들이 다 따라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 그러면 그 애들 1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와서 자고 갑니다.
숙박도 하고 또 관광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홍보도 되고 애들 운동도 되고 전지훈련지로 참 속초가 적합하다. 날씨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볼거리도 그렇고 그러는데 운동장이 너무 낙후돼서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렇게 서울에 제가 가니까 참가자 학부형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리틀야구하면 속초다. 이게 속초가 메카로 떠오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종합경기장 축구보조경기장을 야구장 겸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내년도 2020년 기금국비사업에 9억을 확보해가지고 인조잔디를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고.
○ 위원장 이영순  저희 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한 번 왔던 고객이 등을 돌리면 속초에 안 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래서 지금 저희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할 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할 때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구장을 한 면을 줄이고 보조경기장
○ 위원장 이영순  지금 계획하기에도 늦었고요. 빨리 시급하고요. 성인들 대회는 대회 끝나면 가요. 그런데 애들이 있을 때는 동반자가족이 와서 잔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하고 앞으로 당부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네. 시급합니다.
  그리고 실향민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째 했죠, 실향민 대회가.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넉넉하게 그래도 그나마도 국비가 1억 8,000, 시비가 1억 8,000, 도비가 5,000 해서 4억 1,000만 원 실향민위령제 했고요. 4억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정작 실향민들이 와서 실망을 하고 갔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실향민들이 와도 그렇고 음식이 너무 단조롭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업체가 관내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음식체험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었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 위원장 이영순  우리 실향민 청호동에 있는 그런 주민 먹거리도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실향민들이 많이 있는 관계인데 먹거리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 재현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줬더라면 시민과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가 더 잘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간에 첫 해는 2억 5,000, 두 번째는 2억 해서 올해가 4억으로 행사를 치뤘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 위원장 이영순  내년에도 또 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저희가 실향민의 고향 속초. 어쨌든간에 남북간 이산가족을 맞는다 해도 속초가 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향민축제를 좀 키운다면 좀더 실향민과 같이 시민과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간에 식전행사했을 때 공연 참 잘했습니다.
  정말 오감이 서늘할 정도로 전쟁에 대한 다시 한번 느낌을 받았는데 다시는 우리 민족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공연을 참 뜻 깊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행사를 했을때는 세밀하게 그리고 아트인가 뭐 있었죠. 생소하니까 사람들은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들여서 거기를 했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돈은 많이 추가됐는데 뭐 느낌이라든지 같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이 없던 것 같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더 보완발전해서 내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문화체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기획공연 참 퀄리티가 높은 공연들 많이 유치를 하시느라고 또 좋은 체육행사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현장에서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장 지키는 모습을 제가 잘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출연료 관련해서 관광과 질의에서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무겁게 시작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무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 질문할지는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속초시민의 날 부활해서 설악신문에도 내빈소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특정정치인을 소개했다고 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문에 내용을 보면 기획사가 의도한 것이에요, 이게 기획사가.
  그때 과장님께서는 문화회관 입구에서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었고 참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하면 내빈소개를 특정인을 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이 기획사측에 신문사의 답변을 보면 기획사 측에서는 내빈석에 앉아계셨다는 분들 했다고 했는데 제가 2층에 있었거든요. 2층에 있었는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예고가 된 게 아니라면 앞에 멘트가 짜여진 멘트를 그렇게 날릴 수가 있나.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기왕 기획사에서 특정인을 도와주려고 했으면 좀 정도를 지키면서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오히려 갑자기 무대에 바다(가수)가 서있었고 바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합창을 하는 아이들이 쭉 서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순서 앞두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참 답답했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모르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나갈 때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오시는 속초시민들 응대하시느라 바쁘신 거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퀄리트 있는 공연이 왔을때에는 기획사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대표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즉흥적으로 갑자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획사측하고 앞으로 공연에 있어서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문화예술연도별 인건비현황 보니까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속초가 동해, 삼척에 비해 특별히 적다거나 그렇진 않네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연횟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아무래도 기획공연들이 갑자기 좀 생기는 공연들이 많다 보면 이분들이 나중에 출연료 같은 경우도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애로가 좀 많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내년보다 올해가 횟수가 좀 늘어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안 갑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시간요.
김명길 위원  제가 6분 남았나요?  
  제 시간이 지금 지나가지 않고 있어서.
  문화재단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축제업무까지 이관을 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제업무 큰 틀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 부분은 지금 축제위원회 임원진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4년입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부분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그리고 이 문화재단을 만드시면서 기획단계부터 국비확보까지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왕이면 공감대를 조금 형성하는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문화예술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할 겁니다.
  어차피 속초에 문화를 일으키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문화도시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이나 시민들이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5년간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때 말씀드리겠지만 문화회관 공연전에 퀄리티가 높은 멘트는 참 박수쳐드릴 만큼 좋은 멘트를 만드셨다고 봐요. 그런데 그 좋은 멘트들이 공연 때만 사전에 나오나요. 안 그러면 일반행사때 의전행사때도 나오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다 합니다.
김명길 위원  어느때는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멘트가 안 나오네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이나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보니까 공연전에 참 좋았고요. 본위원이 전에 과장님께도 건의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연시작 전에 영상을 좀, 안내영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멘트만으로도 충분히 준비를 잘하셨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2회추경에 모니터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그것하면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사업소장님에게도 건의드렸던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주십사하고 저도 시장님 뵙게 되면 항상 건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문 맷돼지 마을쪽에보면 옛날에 중도문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2만여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 근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원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는 부근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을 좀 해제용역을 좀 건의를 드렸더니 지금 올하반기 중으로 해제용역은 진행 중이시라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만약에 해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해제가 되게 되면 다목적구장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은 방향 쪽으로 나온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체육동호인들 많이 뵀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에 대한 많은 면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족구장이 중앙초교에 있는데 공설운동장 있는데 1면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느정도 한두 면 정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종합경기장에도 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스포츠타운 변경용역할 때 어차피 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들은 다양한 종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조금더 늘려보는 방향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어차피 1면이 있기 때문에 한 2, 3면이라도 늘린다 그러면 나중에 좀 검토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족구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22사하고 102여단 군장병들께서도 여기 족구대표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우리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 추진하실 때보면 요즘 공연이 활성화가 돼서 참 좋습니다. 좋은 퀄리티 있는 공연들이 많이 오는데 시민들이 공연 후에 반응들이 좋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상당히 좋습니다.
김명길 위원  올 하반기까지 기획 관련된 공연들은 예정이 다 돼 있나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는 공연?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공모사업은 전부다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길 위원  확정이 됐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다음에 기획공연 사업은 청소년공연사업하고 어린이음악회 12월달에 하는 그 사업은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질의 드리고 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종합스포츠타운이 제가 듣기로는 1층에 VR체험장인가요. 그게 들어올려고 계획중인가요 얘기들이 나온게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종합스포츠타운이요?  
김명길 위원  저쪽에 척산온천쪽에 있는 배드민턴구장 들어서는 쪽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김명길 위원  1층에 어떤 설계가 들어가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탁구장하고 그다음에.
김명길 위원  체험장이 들어올 계획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체험장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체험장이라던가 원래 당초에 투융자심사때 조금전에 말씀해주셨고 9월달에 착공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계변경 1층과 관련돼서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탁구동호인들하고 배드민턴동호인들하고 탁구 16면하고 배드민턴 9면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체험시설 이런 것은 놀고 있는 벽면 휴면은 활용해서 좀더 다양한 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벽면 활용한 콘텐츠를.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호인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가 아니라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유휴시설로 그공간이 전략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운게 한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착공이 좀 늦어지므로 인해서 빨리 입주해서 운동을 하고 싶으신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알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추가질의는 우리 스포츠체육 관련된 쪽으로만 좀 하겠습니다.
  체육스포츠행사라는 게 보통 주말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팀과 체육시설마케팅팀이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체육행사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제가 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 팀을 만들 때 마케팅이라는 걸 잘 안 넣은데 우리 마케팅이라는 부서의 명칭까지 넣을 정도면 우리 속초시가 체육분야에 있어서 성지로 만들겠다는 우리 속초시의 의지가 있지 않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전지훈련을 많이 오잖아요, 속초시에. 단일 종목으로는 축구팀이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축구팀하고 야구팀하고 많이 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중앙초등학교 공설운동장쪽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가 속초시건설과에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때되면 조금 넓어지겠죠. 지금 대부분의 전지훈련 오는 버스들이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반대쪽으로 진입이 힘들어요. 왜냐면 반대쪽으로 들어오려면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로 들어와서 이편한세상아파트 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다보니까 거기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감안을 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대부분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큰 차가 회전해서 들어오려고하면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하교차량들, 등교차량들 그다음에 학원차량 등 상당히 들어오기가 불편합니다, 여기가.
  그러면 대안이 뭔가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좀 넓히는 방법, 이 방법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항상 고질적인 혼잡상황이 연출이 된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봅니다. 해당부서랑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지금 조명시설 등 이 공설운동장 관련된 민원들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34쪽 보겠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이 사업과 관련 돼서 보고를 하실 때도 지적이 됐지만 이게 지금 72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탁구장, 배드민턴, 농구장, 배구장 겸용해서 쓰시니까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하실 계획일 텐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여기가. 이 부분도 앞으로 건립 중에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잘 검토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이부분.
  해당부서랑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알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씩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리틀야구대회할 때 겸용해서 쓰고 있는 노학보조구장 거기 잔디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전혀 달라요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축구경기장을 야구겸용시설로 만약에 사용을 할 경우 안전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상 축구장의 경우에는 터치라인에서 한 3m에서 5m 뒤에 배수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인조잔디로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부상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는 권장하지 않는 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당초계획을 무책임하게 변경해서 결국에는 축구도 할 수 없고 야구도 할 수 없고 다시말씀드리자면 축구협회도 반대하고 야구협회도 반대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보조축구장에 야구장으로 활용한다는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고 현재 설악야구장 주변에 종합경기장스포츠타운에 설악야구장밖에 없으니까 그 보조구장을 같이 겸해서 정규대회가 아닌 다른 대회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그 위에 있는 답이 에너지관리원 토지입니다. 한 3,700평 되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면 그토지를 3,700평을 매입을 해서 어차피 체육용지로 도시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토지를 매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좀 넓어서 겸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설계용역팀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아까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쪽 오늘 저도 처음 들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시설이 들어선다면 어떤 부분을 구분해서 이쪽 부분은 야구장을 한다든가 저쪽 부분은 축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건 겸용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겸용은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축구도하고 야구도 하는 걸 겸용이라 그러고 같은 이 부지 쪽에 축구장 만들고 야구장 만들면 별도건립인 거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니 그게 저희들이 전문가들부터 보조경기장 자리에 위에 논이지 않습니까. 올해 8, 9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의결이 된다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도 ..., 토지를 먼저 취득할까 그럽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되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해지가 되면 에너지관리원에서 건물을 다른 형태로 건물들어선다면 실지 종합경기장에 가리게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지를 매입할려고 그러는 것이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다가 축구장이 되어 있는데 더 확대해가지고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겸용구장을 만들까 고민중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겸용구장이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는 겸용구장을.
강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겸용으로 하게 되면 부상우려가 있고 설계구조상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계속 겸용구장을 말씀하시면.
  화면 좀 보십시오.
  이게 일본의 유명한 삿포로 돔입니다.
  이게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용해서 쓰는 것인데 공기부양방식으로 이게 보이시죠. 여기보면 야구로 쓰다가 축구장으로 변합니다. 변하는게 바깥에 축구장 잔디가 다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건 얘기들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잔디에다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란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도문 부근도 있지만 과거에 목우재 중간쯤에 있는 구)설악수련원자리 거기는 비록 국립공원이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도 운동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그런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시간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선수들의 안정과 그리고 축구인과 야구인들의 동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별도건립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축구장, 야구장 겸용으로 사용하는 운동장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야구장, 축구장요?
강정호 위원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축구장에서 야구하고 있는 곳. 이런 검토 안 하시고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을 당초 축구장 3면에서 축구장 2면, 축구야구장 겸용 1면으로 계획을 변경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중이고.
강정호 위원  검토라는 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투융자심사를 할 때 변경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자료를 파악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전문가들한테 인조잔디도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인조잔디하고 야구장 인조잔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질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데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가 제작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좀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조잔디 성향이 틀려서 부상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따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스포츠타운 조성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여나 이런 검토과정이 지연되면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자체가 늦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정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전국적으로 축구장과 야구장을 같은 장소에서 겸용하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음에는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자료 39쪽 보시겠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 올해 행사종료 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평가는 끝났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평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선익 위원  평가가 끝나야지 보고서를 작성하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연, 음식문화체험 그다음에 장마당 운영, 제례행사 등등 대부분 행사운영에 있어서 이번 행사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고 미흡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함상위령제는 경비함이 올해 준비가 안 된 것은 무슨 고장이 있다고 그랬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3척이 있는데 1척이 정비기간이 되어서 김해에 내려가 있습니다. 정비를 하려면 한 2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리고 2척이 교대로 3일인가 4일인가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익 위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교대를 또 하고 나면
신선익 위원  1척으로 원래 했었나요, 전부다. 종전에 2척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1척이 경비가 나가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이 한번하면 4일 정도 하는데 대원들이 2일간 쉬고 1일은 정비를 하고 1일은 또 그거하는 또 운때가 맞으면 2대를 전부 다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올해처럼 경비정 1대가 보수정비 두달이 나가있으면 2대가 있기 때문에 또 1대는 4일 나갔다 들어오면 대원들 쉬고 하루는 보수정비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신선익 위원  작년에도 여객선으로 운영하지 않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경비함도 하고 여객선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상위령제는 경비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 한 70여분만 승선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유람선을 활용해가지고 유람선에서 같이 나가서.
신선익 위원  함상위령제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도 경비함이든 군함이든 어떤 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도 여객선에서 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선박에 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종전에도 제가 여러 번 건의도 드렸는데 모든 참가 실향민들이 선박에 탑승할 수 없으니까 또 늦게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있으니까 재단을 함상위령제에서 제례행사로 끝내지 말고 행사장에다가 재단을 하나 마련해 주면 전쟁실향민들 가족들 관광와서 참석해서 그래도 어떤 참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희들 함상위령제도 실시하지만 설악산 입구에 이북5도민 실향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를 타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멀미 때문에 배를 못타시는 분들.
신선익 위원  행사장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축제행사로 하는 것이니까 소규모라도 그런 재단이 마련되면 편리하게 이왕 명분도 서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향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이산가족 사진찾기 사진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사진전시할 게 아니라 사진전시만 할게 아니라 그것도 하고 이 축제장에서 전쟁이산가족찾기 행사를 실제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참여했던 게 광고가 되면 혹시나 해서 사진기를 들고 참여하는 전국에서 찾는 이산가족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도 그래요. 명분이 그런 행사를 겪으면 우리가 예산을 또 국비를 따오는데도 상당히 어떤 영향력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부분은 올해행사는 4억으로 진행이 됐지만 내년에 국비가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위원  이거를 항구적으로 매년 국비를 따오려면 어떤 그런 정도 행사를 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줘야만 이게 지금 행사를. 내년에 소재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또 줄어들면 다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조촐한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도 기본계획수립하고 그럴 때 통일부하고도 같이. 어차피 저희들 남아있는 실향민들만 가는게 아니라 북한에 같이 있는 가족들도 거주나 생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소재를 만들어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소재는 부족하고 예산은 넘치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정말 한마디로 이게 축제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이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내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소재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없는 소재에다가 행사도 빈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이 행사 치르면서 타지역에 계신 실향민들 그분들 이렇게 참석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버스 15대하고 그다음에 식사비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각 단체별로요. 아니면 전체?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전체입니다.
신선익 위원  식비는 전체.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희들 7도가 있습니다. 7도가 있는데 도별로 100만 원씩 하고 식비로. 그다음에 버스 15대 그 2가지 사항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지원을 그렇게만 하고요.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닌데 예산이 큰데 행사가 빈약하다 보니까 그이상 그쪽으로 다 초청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고 하는데 하여튼 소재발굴에 힘써주시고요.
  계속 국비지원 받아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4분인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낼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1시 30분에 다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하고 김명길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12시안으로 못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마저하고 문화체육과를 끝낼까요. 1시반에 다시 속개해서 할까요?
    (장내소란)
  끝내고 할까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것을 단축해달라는 소리는 안하겠고 내용을 요약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예. 오늘 워낙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 질의도 많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앞서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안차원에서 말씀을 저도 조금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번 축제에 제가 들어가서 참 좋았던 거는 문화컨텐츠로 실향민 관련한 문학과 그림 이런 컨테이너박스에 전시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올해 새롭게 보았던 시도였고 그 축제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매번 똑같아요. 똑같은 어떤 하나의 광장에 행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스 쓱 둘러보고 나면 그다음에 햇빛을 피해서 그냥 앉아있는 정도, 더 이상 할게 없는 거리처럼 이 축제가 한 4년째 이렇게 왔는데 읽을거리, 볼거리 그러면서 저희가 전쟁의 상흔이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올해 시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인데요. 축제가 잘 기획될 수 있도록 저는 일단 축제위원회 교육 좀, 연수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대로 이 인력으로는 제가보기에는 못해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실향민 축제를 학술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다 할 여러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이지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면 문학적인 상황들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한 작가. 이번에 윤도현과 강산애氏를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리에 저녁까지 즐거운 시간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작가를 모셔다가 저희가 닫힌 공간에서 토크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이 뭐냐하면 이북5도민들이 오셔서 계속행사의 대상만 되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땡빛에 앉았고 함상위령제에 참여하시고 참여하시는데 그분들은 툭 건드리기만 하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밤새도록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세대도 그렇고 그런 실향민을 중심으로 두었던 부모의 자녀로서도 그 실향의 아픔들을 함께 겪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요즘 보면 저희시에서 100인 원탁토론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듯이 오신 이북5도민들 조금 시원하고 좋은 광장에 테이블, 테이블당 모이셔서 그 상황들 주재해 가는분들과 함께 이런 경험치, 소망 예를 들면 이런것들을 좀 엮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다 진짜 손수건이 흠뻑 젖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미래에 한걸음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제안이에요. 구상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축제라는 양식에 광장에서 시민들을 한바퀴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져가는데는 어떤 의미를 참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늘막설치도 필요하고 그늘막설치를 해서 시간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경험들 6.25전쟁자는 어떤 이산가족 찾고 자기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을 사진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참여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으면서 또 삶을 배워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저는 실향민문화축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가요제도 올해 처음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분들의 이야깃거리 어떤 그런 것도 대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첫 질문부터 제가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이걸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속초시 기획공연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연을 할 때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예측가능한 기획사에서 돌발행동이 나오지 않게 예측가능한 것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특정 누구를 소개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식단체장들 그런 부분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연자체가 퀄리티가 높았고요. 그날 현장에서도 현장분위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진하나 보시면 우리과장님께서 도움이 되실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게 여기가 중도문 가는 길이죠. 장애인보호소 건너편에 예전에 멧돼지 마을 있던 여기입니다. 이공간인데요. 이곳 2만여 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수원보호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되거나 그런 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었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것이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가 청라(인천)에 아파트밀집지역에 생긴 음악당이에요. 야외공연장.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문화예술활동 전시 복합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관계 또 부서장님으로서 엑스포잔디관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속초에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문화회관에 좋은 공연이 들어오면 개인기관으로서 의원으로 바람이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참 좋은 공연이였거든요. 기획도 참 잘하셨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530석되는데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이런 공연을 많은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런 야외공연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였습니다.
  이게 뭐 다른 곳도 아닙니다. 아파트밀집지역에 음악당이라고 만들어서 그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자체 구청장님이 통기타 하나 들고 나오셔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대화도 하고 노래하시는 모습 참 감명 깊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알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엑스포잔디운동장이 건설도시과에서 다 준공이 나면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나요. 그 관리에 대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것은 준공이 되면 다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가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논의를 하셔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 부분 저희들 재산관리관으로 문화체육과 지정되어 있는데, 전에 설악문화제행사를 매년하다보니까 설악문화제행사를 위한 무대도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하고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설악문화제행사가 로데오거리에서 주로 하고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상설이벤트장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재산관리관으로서 의미가 퇴쇄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맡든 상시 활용가능할 수 있는 부서가 맡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광장 있지 않습니까?
  속초광장에 공원녹지과에서 조명을 설치하고 있어요. 설치하고 있는데 그 광장이 사실 속초의 중심지로써 청소년문화활동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조명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교통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공연시설을. 특히 앰프라던가 라이트라던가 음향조명들이 들어간다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지 않느냐.
김명길 위원  가리면 반대편으로 하면 돼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데 어차피 운전하고 가다가 음악소리가 나고 잠시 그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곳. 아까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광장 이런 곳은 몰라도 상시 대규모 차량이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 곳에 그건 사실 위험이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참 좋은 공간이고 주차장 시설도 엑스포 들어가는 입구쪽에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횡단보도만 건너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공간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고위험이라던가 이런 방지장치를 만들면 충분히 중심지로서의 우리 속초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한번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동네체육시설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중에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은 많은 인원이 또 사용하고 계시고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던가 어떤 가지수를 늘려달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두루두루 잘 좀 살펴주십시오. 속초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부분 저희들 수시로 파악하고 어르신들이나 운동기구활용하는 분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실향민축제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행사를 끝냈고 일단은 우리 주무과에서 자체평가를 하셔서 좀더 발전성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향민 축제 때문에 할 얘기는 많지만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이 숙지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북부권에 주민들이 자꾸 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자꾸 남부권으로 가니까 북부권에 너무 없다 그래서 북부권에도 생활체육이라든지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계절 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쪽에서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북부권의 주민들의 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영랑호와 문화원을 연결을 해서 거기가 문화와 생활체육이 같이 겸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보여드릴께요.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내용이 참 좋아서 나중에 화면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저도 공연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이하 담당분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체육과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계속)

  나. 회계과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회계과장 전재호.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길 간사님을 비롯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회계과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심 경리팀 주무관입니다.
  최민영 계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소희 재산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황형국 청사관리팀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러면 공통사항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市 소유 건물에 임대현황하고 임대료 자료 요청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유혜정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市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현황과 임대료를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별첨으로 돼 있는 업체계약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엑셀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정렬순을 계약상대자로 도급업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렬기준을 계약상대자로 도급업체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가 회사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계약한 현황 이런 순서로 나오게끔 계약계장님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과장님 강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업체계약 정책을 계약상대자 정렬로 계약상대자. 그러니까 업체정렬로 상세하게 보고를 요구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요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에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공유재산매각있죠. 2018년도 64필지 4,622평방미터, 16억 4,500만 원이죠. 그리고 2019년도는 13필지 7,180평방미터에 12억 4,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신 거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거는 제가 그냥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도 이렇게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당공유재산연장자들개발이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질 향상과 재산의 효율적으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자투리 땅 같은 거 이런 경우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선익 위원님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쪽 자료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처분내역하고 대체부지조성계획에 보면 우리가 토지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처분한 만큼 취득해가지고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런 대원칙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총량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그런 재산관리시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총량기준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취득하고 처분의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건 속히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기바라고요. 총량에 운영에 있어서 최초 총량기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할 건가요. 언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 회계과장 전재호  내년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연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유지 보유면적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선익 위원  그 당시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량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총량제를 면적, 토지의 면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금액으로 할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면적으로 하고요.
신선익 위원  면적으로. 면적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금액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면적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금 대원칙은
신선익 위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매각한 만큼 취득은 하되 시에서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사항입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총량제 운영이 바람직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속히 시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14쪽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추진상황인데 이게 주민들이 공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기법이 있나요?
  그냥 신고에 의존하나요 아니면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유지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고요. 대장 그런 것도 있고 신고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선익 위원  그 많은 시유지의 구석구석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적도 들고 측량을 해가면서 밝힐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나름대로 다른 기법이 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웬만한 사항들은 신고가 들어오고요. 저희가 또 나가서도 수시로 또 다니기도 하고요.
신선익 위원  장기적으로 본인은 불법점령인지도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불법공유지를 점유하고 이게 내 땅이거니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렇게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신선익 위원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빨리 밝혀서 나름대로 권리행사를 할 것이냐. 권리행사를 장기간 하지 않은 경우에 점유권자가 내 땅으로 알고 장기간 점유관리하면 어떤 시효라든가 어떤 그런 취득을 할 수 있고 법적분쟁으로도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법적분쟁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신속하게 이걸 갖다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권리행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또 이런 경우에 고의는 전혀 없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보면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요. 이웃간에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공무원까지 직무유기다, 뭐다 이렇게 또 구설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울러서 그 반대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사유재산을 갖다가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다음 직원전용차량 이게 17쪽입니다.
  직원전용차량 우리 직원전용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우리 야간에 직원전용주차장으로 민원실 뒤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는 개방이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직원들 출근 전에 차량을 좀 빼주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시행하기 이전에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시청뒤에 주차장이라든가 또 사실 시청광장에도 들어와도 되고요. 여기도 통제안하고 있으니까 차량을 대고 조금 걸어가시면 되는데 바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 그걸 조금 걸어서.
신선익 위원  뒤쪽에는 여유공간이 항상 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저녁시간때 저희 청사계장이 야간에 나가서 계속조사를 했는데요, 며칠 동안.
신선익 위원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 회계과장 전재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의 비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리고 시청광장에 들어와도 되고요. 단지 그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한 100m정도 걸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걷기 그렇다  그러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공무원들이 갑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퇴근하면서 한 6시 퇴근시간이니까 개방을 한 7시쯤 해가지고 아침 안내판 부착해서 8시쯤에 차량을 빼도록 홍보를 하면 운영을 하면 조금 바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공무원들 출퇴근을 위해서 잠가놓고 있느냐 이렇게 아주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가 이거 시행하기 전에 한 2, 30여대가 계속 그렇게 장기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아마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시간에 정 그러시면 시청광장에다 댔다가 아침 9시 전에만 빼주시면.
신선익 위원  그분들이 그걸 이해 안 하시니까 하는 얘기죠. “가까운데 주차장이 있는데 왜 먼데 갔다 대놓고 오라 그러냐 너희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예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난번에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그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그 인근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신선익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개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종전에 의회에서 계속 주차난에 대해서 시청앞 광장 유료화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많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인력 해서 많다면 그냥 시설, 차단기 시설이라도 해 놓으면 최소한도 장기주차할 수 있는 상황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어떤 그런 장기주차하시는 분이 그래도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강구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료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시청광장하고 민원실앞에 하고 시청 건너편하고 이게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시설물설치도 다 따로따로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설치하다 보면 주차면수가 한 3, 4면식 다 줄어들더라고요.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는 뭐하더라도 차단기라도 설치해 놓으면 일단 관리를 하기에는 용이하잖아요. 무슨 몇 번 차량이 몇 시에 들어가서 안 나가고 있다고. 그 나름대로 청경이 앞에서 확인해서 가서 연락해서 몇 번만 해놓으면 장기주차를 막을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단기 설치 안 해도 아침마다 주차돼있는 차량을 밤샘주차한 차량들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역주민들 편의차원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해서 차를 빼라 뭐 이런 것 까지는 안 하고요.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 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문을 하시죠.
신선익 위원  이부분만 구)경찰서 부지하고 시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신선익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대형제설작업차량하고 장비들이 중기죠, 중기. 이런 게 상시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기차량을 엑스포주차장이나 아니면 청호동 항만부지 거기에다가 옮겨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 공간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왜 그것을 중기차량을 왜 거기다 꼭 관리해야 하느냐. 사람이 항상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부분은 저쪽에 엑스포주차장에도 주기장으로 사실상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한 부분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용의치 않고 멀면 여기 청호동 항만부지에도 차량들이 많이 무료주차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니냐?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기사분들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저것을 시동을 걸어줘야만 중장비 같은 경우는요.
신선익 위원  뭐 여기 가나, 요 앞에 가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 회계과장 전재호  여기에는 죄송한데 기사분들이 거의 상주하고 있다시피 대기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량관리가 되는데 그 바깥에 갖다놓으면 이틀에 한번씩 또 가서 시동걸고 차량 도난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선익 위원  한번 그 부분 그런 여론이 많이 시민들께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하시니까 적극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검토는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그냥 곧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제출해 주신 계약현황을 쭉 무슨 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연번이 쭉 되어있는데 업체순으로 엑셀정렬을 해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유혜정 위원  아마도 강정호 위원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야 될 부분이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게 저희 계약정보시스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그 2018년 행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었고 효율적인 계약공개시스템을 좀 도입해 달라 제가 다시 2018년 행감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홈피에 정보공개란 접근성개선완료 ‘18년 12월 22일 이렇게 됐는데 뭐가 개선이 된 거죠?  
○ 회계과장 전재호  그 당시에 강 위원님께서 몇 가지 화면에 바로 뜨지 않는 그런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약내용이. 고성군이나 양양군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고성군하고 양양군 시스템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는 그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만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제안이나 지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지금 효율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속초에 있다고 양양과 고성만 비교해서 거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 언제 저희가 행정이 이게 발전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본인 스스로 엑셀 굉장히 잘하시는 전문가세요. 자료 다운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착공순서대로 착공일자별로 좀 보고 싶으면 보고 업체순으로 보고 싶으면 보실텐데 전혀 우리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엑셀작업으로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있는데요.
  제가 그냥 여주시청 거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여기 보시지만 엑셀로 다 이 상황들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여주시만이 아니라 사실은 강원도내에도 몇 개소들이 있고 지금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홈피의 문제일까 싶어서 자치행정과할때도 제가 홈피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희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쉽게 접근하고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예산을.
○ 회계과장 전재호  여주시입니까?
유혜정 위원  네. 이건 여주시 거예요.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저희가 여주시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여주시에 또 맞추실 건가요. 여주시보다 좀 한 스텝 앞으로 나섰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검토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진게 2018년 계약현황이 지금 착공일자별로 쭉 보면 상당히 하반기에 저희가 보면 시민들이 어떤 반응들을 많이 하냐면 “왜 연말에 이렇게 시에 공사가 많은 거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금방 눈에 보이는 게 보도블록을 다시 또 별 불편함 없는데 다시 또 한다든가 왜 이러는 거야, 매번 연말 때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게 엑셀이 가능하면 착공일자들을 좀 쭉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게 물론 ‘18년도 자료가 아직 결산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은데. 지방재정365 이 사이트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에 들어가보면 재정운영은 효율성에 대한 자료들이 이 안에 쭉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연간 지출중 연말에 지출하는 비율이 있어요. 이게 뭐 속초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지자체가 연말에 된 부분들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 그렇죠. 이런 상황들인건데 이게 속초시예요. 2017년도까지 보시면 돼요. ‘16년에 좀 낮아졌다가 ’17년에 아주 가장 높아졌고 ‘18년 자료는 업데이트 하면 한 달 안에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도내에 있는 여러 지자체랑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3위 한편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관행들에 있어서 속초시가 그냥 어쩌다가 2017년에 그랬다가 아니라 어쩌면 관행처럼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익숙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드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직접 ‘18년도에.
○ 회계과장 전재호  미리미리해야 되는데 연말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때 적시에 사실은 예산이 집행되고 이야기는 뭐냐하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고 그리고 일에 어떤 질적인 부분도 그래야지 담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밀려가다가 예산채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아도 11월, 12월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은 지금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전체과가 그래야되겠지만 회계과가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금고 관련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보공개에서 비공개대상자료인데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죠. 공개입찰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공개입찰 형식은 아니고요. 공개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시중은행들에서 저희과 소관은 아니라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점수가 높은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금고나 사실은 기금이나 상황들이 저희가 재정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만 안정성보다 더 한 것은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공공자금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이 비공개자료를 보면 어떠시죠. 여기에 있는 이자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전재호  상당히 낮은 걸로.
유혜정 위원  가장 안이한 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게 가장 안이한 거고.
○ 회계과장 전재호  그나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시중금리 중에서는 그나마 높은 것으로. 이게 지금 각 은행에서 취합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제일 높은 걸로.
유혜정 위원  제일 높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들만 지금까지는 공공자금에 대해서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재정 압박되고 있고 이런 문제 어떻게 확충해나갈 것인가라고 보면 사실은 개인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그런데 공공자금 역시나 그런 부분들의 모색이 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잘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금고에 넣을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 있는데 한편으로 이럴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과의 충돌지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느꼈던 건데 여기에 이렇게 정기예금을 넣어놓으면서 그나마 비싼 지방채를
유혜정 위원  지방채를 발행을 계속 해마다.
○ 회계과장 전재호  하느냐 그랬는데 법상 운용비에 대한 것은 그 운용으로만 돌아가야지 이 돈을 따로 별도로 쓸 수 있는 게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유혜정 위원  그러면 市 자산을 우리가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거다, 예치만 해놓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이건 그러니까 운용재원이지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런 지방채를 갚는다든가 무슨 건설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별도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 돈이 한꺼번에 다 나갈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나가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채를 갚는다 그래도 그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쓸 수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자산이 마다마다 있는 것이 다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예치를 해 둔 것이다. 아, 그러네요.
  제가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공부해서 이 상황들이 재정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지 그다음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위원  몇 가지 검토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서를 무사히 또 잘마쳤고 우리 위원 세분들과 극진한 대접과 잘 먹어서 대접이 아니고 참 외부분들 오셨는데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미심 주무관님하고 김두령 계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견서에 보면 회계과 예산이 1년에 423억(원) 이상 되죠?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방원욱 위원  ‘18년도가 423억인데 그중에 400억 정도 썼으면 이게 집행율이 우리가 계산을 좀 해 봤더니 90.5%예요. 다 못쓰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세금이 얼마 들어오고 계획을 하고 지출을 하잖아요. 예상이 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10%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연말에 몰아서 쓰고.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는 그건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저희 예산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봉급입니다, 봉급. 그게 인건비가 한 300억, 350억 그 정도 됩니다. 실제적인 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별관건립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고요. 별관건립 30억 그런 거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세세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액이 지출하고 비슷하게. 또 공무원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그런 수지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민감하게 과장님 듣기 싫은 소리일텐데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역시 주차장입니다.
  제가 이 동네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가 속초예요. 속초시청을 쫓아들어가보면 주차장들이 우리 직원들 보니까 아침에 나오다 보면 우리 활어장 있죠, 해경대있는데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방원욱 위원  여기가 해경대이고 오징어활어장인데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가는 직원들을 꽤 봐요. 우리 민원실 뒤에가 막히니까 아침에 꼭 아침에 저는 출근하기 전에 동명활어장 아니면 여기를 들렸다가 출근을 하는데 여기다 꼭 세워두고 걸어서. “멀지 않냐?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평일에는. 주말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만 직원 참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걸으면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행위가 아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이 동네를 살아서 동네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가장 좋은 데가 그다음에 주차장이 이거죠. 이 동네분들이 쓸 수 있는 시청별관 뒤에 이 주차장과 여기 그다음에 여기 중앙시장 넘어가는 길 여기하고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해양경찰서 있는 쪽과 이 뒤쪽과 옆쪽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직원의 362대의 차량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 위한다면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여기가 한 칸짜리죠 두 칸이 아니죠, 과장님?
  이 부분이 한 칸까지거든요.
○ 회계과장 전재호  끝 부분은 한 칸입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쪽이 시청본관쪽이에요. 시청 본관입니다, 이게 별관이고 이게 한 칸짜리예요.
  이 정도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내어줬더라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주차장하고 이 주차장은 중앙시장에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이 상인분들이 헐레벌떡 여기다 차를 세우고 다시 장사하러 내려오는 그 주차장으로 지금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지역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분들은 출근을 하고 나가면 상인들이 또 퇴근하기 전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는 자가용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상업용도는 이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포화상태거든요. 이 자체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여기다 많이 세우고 가시는 직원을 봤어요. 여기다도 세우고 그런 직원들을 뵀는데 이것저것 막히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주차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행정인 것 같다. 고민을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중앙동재개발이 이 부분 이거든요. 이재개발을 만들때는 이 주차장에 대한 주차시설을 확보를 할 거예요, 이자체내에서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시설이 다 돼 있고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한쪽만이라도 한 열 몇 대라도 공간을 내어줬으면 큰 민원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인데요.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속초시청 직원주차장」
  대한민국 어느 관공서에 직원주차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앞에는 이런 빌라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이거 나중에 개선되고 난 다음에 하신 거고 처음에 화려했단 말이죠. 앞에 빌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려들이 없이 참 이런 일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못 들어가죠, 막아나서.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쪽이라도 좀 내어줬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열 몇 대가 못들어가는 현상이 생겨버리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4대입니다, 4대.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지금 아까처럼 그 주차장은 중앙시장은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 낮에는 이게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이 되는 얘기가 뭐냐하면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구구절절이 제가 환경쟁이라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중심이 탄소연료 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 많이 심고 자동차 덜 타기예요, 결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시청 직원분들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맞벌이 분들이 많으시고 어린애들이 있어서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걸어다니고 이게 이시청이 어디 벽지 멀리 있다 그러면 큰 상관은 없는데 시내중심지에 있어서 대중교통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욕 먹느냐면 시의원들이 욕을 먹어요. 많이 후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중앙동재개발이 되어질 때 까지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네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다음 건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회계과는 평소 늘 말씀드리지만 재정지출 그리고 계약업무,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등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업무들을 잘 수행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청사관리, 두 번째 재산관리, 세 번째 계약관리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회계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우리 8개동 주민센터들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대포동주민센터 ‘85년도 그다음이 청호동, 그다음이 동명동, 노학동, 금호동, 영랑동, 교동, 조양동 이런 순이 되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게 ’85년도 그리고 제일 나중에 신축한 조양동이 ‘98년도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에서 각동에 민원들을 많이 받고 또 현장 먼저 파악도 하셔서 많은 건들에 또 리모델링 보수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 보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가 이렇게 됐어요. 신축년도에 비하면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강원도투자심사에서 주민센터 새로 건립하는 심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다보니까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 주민센터에 안전과 그리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금호동주민센터 2층에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남·녀가 분리되어있지 않다라는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직원주차장 그리고 민원인주차장 말씀인데 주민들 주차장.
  작년에 주차관제시스템 예산심의하다가 제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시청직원분들의 항의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진 이상 주차관제시스템과 이번에 또 신청사건립 때문에 주차장이 또 줄었잖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민원인 주차문제는 누가봐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저랑 같이 공감하시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공감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제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러면 맨날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은 청원경찰들 교육 더 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청원경찰의 직원수는 한정돼 있는데 주차관제시스템도 가서 또 관리를 해야지 시청건너편 있는 데 또 가셔야지 시청 본청앞에도 관리하셔야지 이렇게 관리하시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다른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서 공사완공이 될 때까지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작년에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공유재산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을 회계일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당초예산을 또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0일 전이라 하면 마지막 시한을 규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년에 신청사별관건립계획하고 공유재산이 의회예산안하고 공유재산안하고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다보니까 한쪽 심사를 이루다 보면 이게 곧 의회예산승인과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40일전까지 제출한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금 더 일찍올라와야지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오히려 편하실거예요. 위원님들 간담회하실 때 조금 더 일찍 작성하셔가지고 오시면 예산심의할 때도 좀더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가격이든 면적이든 잘 검토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행감자료는 12쪽이죠.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계과 지적 4번으로 해서 공유재산매각후 대체부지조성만전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고 또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은 2019년에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악수련원부지 한 1만 1,000평 정도 내외를 매입검토추진하겠다 시책사항에 보고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가 구)설악수련원 부지라 그러면 목우재에서 올라가다가 강원도에서 그때 관할하던 구)설악부지 여기 맞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위원  여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담당계장이 도에서 한번 가고 이랬었는데요. 도에서 별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속초시에다 매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강정호 위원  더 요구하시죠, 과장님?
  더 요구를 집요하게 좀더 요구를 해서 여기를 우리가 매입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더.
○ 회계과장 전재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마 속초시 지역경제 이런 측면에서 검토는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그런 거까지 검토하지는 않았겠지만 저게 무슨 연수원 그런 부지로 지금 검토 중인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강정호 위원  검토중이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 회계과장 전재호  혹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년도 행감때 어느 위원님이 여기를 지정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회계과에서 답변사항에 이 지번을 딱 특정해서 이렇게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올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에 질의·답변내용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그때 출장도 나가셔서 청사관리는 아니겠죠, 여기가. 재산관리인가요, 청사관리인가요. 시니어클럽 그때 계단 때문에 출장 다녀오시고.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 청사관리계입니다.
강정호 위원  청사관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사관리계에서 그때 나갔다 오셨는데 이것도 여성가족과 시니어클럽 민원과 그다음에 후면쪽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그 장애인합창단 문제 때문에 내용을 거론하면서 여기 1층을 현재 물품보관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더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이번 행감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1분 좀 남았는데요.
  계약관리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참 중요한 업무이고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무실들이 간혹 있잖아요. 속초양양교육청, 속초양양축협, 양양속초산림조합 이런 데. 여기는 본사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역업체 수주율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하면 지역업체 수주율에 올라가요 왜그런 거죠, 계약계장님 답변 들어도 돼나요?
○ 위원장 이영순  예. 요청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계약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계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계약관리담당 최은영입니다.
강정호 위원  계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 속초만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지 않은 축협과 산림조합 그리고 교육청 이런 데 더 파악하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우리 관내업체 계약 수주율에 포함이 되나요?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관내라고 하면 저희가 강원도내로 다 포함합니다.
강정호 위원  지역업체?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지역업체로 하면 속초시 외로 들어갑니다.
강정호 위원  거기에는 포함되나요?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안 됩니다.
강정호 위원  안돼죠. 그러면 그 기준이 본사의 위치입니까?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속초양양축협하면 속초가 먼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본사가 속초냐?
강정호 위원  본점이 양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포함이 된다.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속초양양축협과 양양속초산림조합에 우리 회계과에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아닌 곳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같은 대답인가요, 같은 답변인가요?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 되면 본점과 해야 되고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강정호 위원  지점과?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
강정호 위원  일정금액 이상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관내업체가 아닌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령 외에는 안됩니다.
강정호 위원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과 금액이 충족이 돼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속초양양교육청은 본점이 속초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축협을 하나 예를 들게요. 속초양양축협은 본점이 양양에 있잖아요. 그러면 양양에다가 그렇게 축협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을 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수주를 했을 때 그거는 우리 지역업체에 수주율이 아닌 거죠?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단순하게 속초로 따진다면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지역업체가 어디냐고요.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저희는 지역이라고 하면 강원도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서류에 내용에는 관내가 강원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무리 해야 되나요, 한 30초만 할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 계약부서에다가 우리가 강조하는 게 지역업체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지역업체는 강원도가 아니거든요. 속초지역에 영세한 업체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초시에 계약을 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지역업체 수주율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네요, 그러면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자료요구하세요.
강정호 위원  행감목록 11쪽에 있는 2번, 3번에 대해서 여기 지역업체는 강원도로 돼 있으니까 이 2번, 3번 항목을 속초시로 제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계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이영순  계약계장님, 자료요구 행감목록 11쪽 2번, 3번 속초지역별로 보내달라는 건가요?
강정호 위원  네. 속초지역 수주현황.
○ 위원장 이영순  속초지역 수주현황. 알겠죠?  
○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
○ 위원장 이영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시정운영지원 부서로서 하여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주차장 본위원이 예산때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중에 하나인데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시청건너편에 중앙주유소 부지 지금 현장에 주차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있잖아요. 거기가 위치에 비해서 활용도가 사실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차타워를 2~3층 정도라도 만들어주는게 좋지 않겠나.
  평상시에는 우리 주민들, 시청공무원들 그리고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북부권으로 많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료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더 이상 주차난이 포화상태에 달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기는 강구해야 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해소대책에 보면 사실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밖에 없어요. 장기적인 대책이 시청사가 이전계획에 없다면 당장 우리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역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고 향후 주말에는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청사 내에서 사회단체회의들이 많습니다. 많은 인원이 지금 계속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참석하고 싶어도 못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노약자들도 마찬가지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역업체라 하면 계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자, 공유재산취득처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난 뒤에 공공성을 띌 수 있는 토지들 우리가 좀 확보를 돼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은 지금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리고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짧게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 대부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로편입과 관련돼서가 대부분이고 교환토지 외에 미불용지 취득토지인데 관광지내에 사유지토지보상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게 속초해수욕장이 외옹치까지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데 아직 그 부지확보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 부지들을 지금 매입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일부 시민들께서는 우려하시는 게 시유지를 매각한 후에 지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띄는 우리 시유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확보가 잘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연부락별로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좀 있으시더라요. 마을에 마을 토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을 띄어서 금액대비해서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하다면 맞교환을 하든가 토지에 대해서 서로 안 그러면 매입과 관련 돼서도 충분히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가능하다면 그 방안도.
김명길 위원  일단 금액이 중요하겠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소유가 아닌 마을소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정도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맞교환 또는 공공성을 띄는 토지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제가 질문드릴 게 좀 많은데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잔디광장 조성 관련해서 계약부서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우리 우수조달등록업체가 되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수십억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잔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조달품질원에다가 본위원이 전화상으로 확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생산업체에 위반업체인지 아닌지 이걸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나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후에 위반업체라고 확인이 되면 해지를 합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일단은 조달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 걸러지거든요, 조달청에서.
김명길 위원  조달청에서 걸러지지만 이런 전수조사가 들어간게 우리가 계약이후에 전수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약이 먼저 이루어 진 이후에 적발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그거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그거는 유효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김명길 위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유효하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위반업체라서 적발이 돼서 나라장터에서 퇴출이 되면 1년안에는 다시 재등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A/S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중에 그 회사업체가 나라장터에서 퇴출이 돼서 어떤 계약업무를 수행을 못해서 그 업체가 만약에 퇴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업체물품을 가지고 운동장 잔디를 깔고 나중에 A/S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없어진 회사와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경우는 조달에서 하자증권을 징구를 하게 되는데 최종 저희가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 조달에서 최종적으로 그 돈을 지불하면서 하자증권이나 이런 걸 징구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다시 하자.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 게 이런 경우에 직접생산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들어갈 텐데 직접생산위반업체가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직접생산위반업체라든가 경고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랑 우리 속초시가 계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가 사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전수조사결과 이런 위반업체로 판명이 된 업체랑 우리가 만약에 이뿐 아니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진거예요. 직접생산조달업체 등록을 했다가 위반을 한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 다른 타시군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김명길 위원  일부시군에는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돼서는 조달청에다가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이런 좋은 공사를 엑스포 잔디광장공사를 아주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이런 우수조달업체가 들어와야지 어떤 불미스럽게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지 지금 계약한 업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혹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제일 먼저했는데요.
  직원전용주차장하고 시민들 주차시설과 관련돼서 자꾸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주차타워를 건설했으면 하는데 이게 재개발하고 엮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시설을 했다가 재개발 사업에 또 지장을 줄 우려도 있고 그래서.
김명길 위원  지금 시청사 관련돼서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죠. 어느 정도 예산을 계속투입을 해서 시설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우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재개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청 앞에 주차장도 저희가 설계의뢰를 해 봤었는데 지난번에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 28면에 층당 8억 정도씩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최소 한 5층 정도만 올린다 그래도 4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입니다.
  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마냥 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부분은 대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대안은 뭐 우리 관리하는 정도 청원경찰들께서 수시로 체크하는 이런 대안보다 장기적인 좀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내용보시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계약이행 직접생산위반처리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직접생산위반 본인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 놓고 어디에서 받아서 만약에 납품하는 경우가 적발이 되게 되면 나라장터에 퇴출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약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후라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  주차장 오늘 마감을 집시다, 과장님.
  작년 예산싸움할테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끝내 이렇게 됐으니까 대책을 자꾸 마련해보자고요. 구)경찰서 자리 아시죠,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방원욱 위원  이건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게 몇 평이죠?  
○ 회계과장 전재호  이게 주차면수가?
방원욱 위원  600평 정도 되죠. 몇 대 들어가요 과장님 여기. 계산 좀 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옮기는 거 가서.
○ 회계과장 전재호  구)경찰서가 주차면수가 한 30면정도 나옵니다.
방원욱 위원  30면 나오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앞에 우리 해경대 이거 있죠? 옛날 헌병대 자리.
○ 회계과장 전재호  구)헌병대가 35대 정도 나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것. 여기를 임대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이쪽 뒤에 땅. 임대도 좀 생각 하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중앙가스자리 바로 앞에 주차장도 더 넓은 땅이 몇 대 못세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 귀한 시내안에 구)경찰서 땅을 이렇게 관용차로만 쓰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구)헌병대자리 뒤에를 좀 임대를 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셔서 다각적으로 민원도 해결을 하면서 직원들도 세울 수 있고 종합적인 속초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시장 교통난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서 버티고 가면 중앙동 재개발이 지역공동주차장을 위해서 한 층을 팔거냐 수요가 있으면 하나를 더 팔 용의가 있어요 설계를 그렇게 담고 있거든요. 두 개 안되면 세 개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과장님 어떻게 이전도 하시고 조금 직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다음에 그렇게 아스콘 쳐놓고 다해놓고 캠핑카들 세워놓는 것보다 우리 관용차들이 가 있는게 낫다고 봐요. 주차비를 받아요 우리가 우성옥앞에 주차비 받아요 안받죠.
  청초호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협 옆에도 그렇고. 주차비도 못 받을 바에는 그냥 이정도는 이전을 해줘서 직원분들이 좀 감내를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헌병대는 여기 좀 뒤에 임대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옆에는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옛날 경향공업사 자리는. 여기는 좀 그렇더라도 이 뒤에는 임대를 내서. 아까 우리 직원들 고마웠다고 하는 게 해양경찰대 여기 해경이죠.  
  이 앞에 이 부분도 정리 그렇게 돈 안 들여도 과장님 아시죠, 여기. 이렇게 큰 돈 안 들여도 주차선만 그어주고 그래도 꽤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죠.과장님 종합적으로 빨리 청사까지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재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검토하고 있는 거 꼭 저희들 보고 한번 중간에도 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계약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역업체와 관내업체는 뭐가 다른거죠. 우리 2번을 보면 지역업체로 기준을 하고 3번은 지역업체생산제품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이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저는 다 속초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역업체하고 관내업체가 뭐가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지역업체는 강원도로 한정돼 있고요.
강정호 위원  담당님 좀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 위원장 이영순  어떻게 계약계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강정호 위원  과장님, 어차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이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표 2번과 3번에 지역업체 참여율은 속초지역으로 제한하게 되면 퍼센트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거는 공감하시죠, 그 말씀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업체와 관내업체를 구분하지 못한 본위원이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건 사과 말씀드리고요. 시의 재정이 관내와 지역이라는 이유로 속초를 제외한 도내 17개시군으로 분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시에 재정이 유출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저는 회의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항상 시민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에게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해 오셨는데 속초시가 시의 경제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의 형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계약형태를 바로 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상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관내업체 즉 속초업체에 우선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저희가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정이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속초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은 전수 다 속초에서 합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일례로 얼마전에 여기에 대리점이름만 걸고 다른 지역업체인데 와서 물건납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와서, 다른 지역 우리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내 어느 지역을 가도 자기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 타시군에서 그거를 납품할 수 있는 그것은 없다, 당신 안 해 봤느냐 그랬더니 알아듣고 바로 돌아갔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그런 업체,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 그러면 관내업체들이 가만히 안 있죠. 왜 이렇게 속초 안 주고 다른 업체 주느냐.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계약법이 참 어려워요, 그죠.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 봤는데 참 조항이 많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마 계약계장님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받는 쪽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아마 엄청난 곤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페이지를 업체 계약현황을 쭉 넘겨봐도 물론 계약의 성격상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외업체 지금 얘기하는 속초가 아닌 업체 현황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눈에.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앞으로 더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안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73페이지 보면 제가 좀 몰라서 물어봅니다.
  노학동 과수원지하고 잡종지하고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를 매각을 했던 건가요. 매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연이죠. 소나무 16주.
○ 회계과장 전재호  이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소나무를 관상용으로 팔은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같이 포함해서 그 부지 안에 있는 소나무 포함해서 매각을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혹시 몇 년도 된 소나무 그런 건 안 나왔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이런 건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시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평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 위원장 이영순  그래도 혹시 제가 알고 싶은 건 정말 천연기념물은 아니었더라도 관내에 있는 소나무 굉장히 좀 오래된 소나무를 혹시 파셨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요.
○ 위원장 이영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다.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권혁민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이대영 6급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담당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부서명에서도 보듯이 속초시에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업무 그리고 기업지원업무 등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발생한 4월 4일 산불이후에 참 정말로 지원이 힘든 주택피해자와 달리 지원이 힘들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대책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산불이재민들이 참 지금도 아직까지 비상대책위를 한전앞에서 꾸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지금은 또 주택피해자분들도 많이 합류를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 관심을 좀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귀를 열고 열심히 도와주는 노력을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 참석하신 계장님들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12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공인들에게 처음에는 당초 내려왔던 금액과 그리고 이율 부분이 많이 또 개선이 돼서 여기 자료도 있지만 중소기업 10억 원 1.5%, 소상공인 2% 등등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발표가 되면 다 받는 줄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피해봐서 정말로 어려운 여건인데 또 찾아가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시면 정말로 힘드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수시로 이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제가 자료를 어느 정도 피해업체들이 자금실행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 130개 업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신청이 115개 업체에서 68억 7,700만 원을 신청을 했고요. 실제 집행은 112개 업체 68억 5,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2억 원, 특례보증에 주는 자금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거의 99%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은행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데 확인을 해 봤고요. 거의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는 부분도 다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의 다 지원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참으로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해결됐다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부분들을 다 수용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9쪽 좀 볼게요.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도가 하나하나씩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받아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모니터링을 더해보시면 “아, 개선될 부분”이 뭔지 또 나올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31쪽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이 나름대로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한정돼 있는 예산과 그리고 업체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업체는 상당히 많은데 “아, 내가 신청하면 될까?” 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우리가 수요파악을 더해서 도비도 신청을 하고 우리가 맞춤형을 대응을 하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정책에 대해서 관내에 한 8,000여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다 아마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그렇고. 저희가 SNS나 문자로 발송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추가수요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 도하고 협력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신청하는 곳만 계속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조금 개선할 부분도 보이는데 제가 굳이 여기 행감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문제점들은 도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기쁜어린이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리 직장어린이집.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쁜어린이집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휴원을 신청하는 바람에 폐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회에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할때 자료에는 그직장어린이집 관련된 내역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과 문제점을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까요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일자리경제과라고 해서 저는 여쭤보는 게 작년 행감때 지적이 됐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예. 체납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하고 전임 임원진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월 부담금을 납부해서 지금 일정 부분 해결이 지금 돼가고 있다 이렇게. 금년내에 다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기쁜어린이집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휴원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선생님도 우선배정하는 문제도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 지역 일간지를 보니 이전기업들 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제대로 고용창출도 못하고 대부분 떠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기사화가 되면서 역시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 방법을 참 모색하는 데 참 어렵다.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위치한 다음에 그 계약조건과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서도 많은 또 문제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좀 어려움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청년몰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해요. 사실은 청년몰이 좀 씩씩하게 팍팍 좀 나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보니 장소의 선정 자체가 그렇죠.
  저희가 구)수협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계속 뭔가 이러면서 이게 이대로의 계획들이 어려웠는데 제가 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체유치방안에 대해서 청년상인들 갈등이나 청년몰의 경쟁력약화 우려로 그 중기부에서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수협부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저희 지역에 지역 이쪽 쭉 산업들 관광상황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커다란 핵심기지로써 민간업자들을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껴안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정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의 방향성. 이거 자체가 갈등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설명회 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수협건물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존에는 그 건물을 헐고 청년몰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비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이후에 안전진단용역결과가 나올 때...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난한 과정은 서로 다 너무 잘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 듣고 싶은 것은 중기부입장을 따라가야 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몰에 대한 부분이 그냥 청년몰과 주말장터, 프리마켓 이런부분으로만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또 다른 부서의 여러 가지 상황은 구)수협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또 다른 층들은 민간기업들을 육성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혜정 위원  그것만 좀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그러다보면 시간이 제가 다 갈 것 같아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건물 존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하겠다하고 중기부에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4월 30일에 1차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중기부에서 민자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10억을 들여서 민자는 안 하고 청년몰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 10억을 추가로 들여서 리모델링 구조보강까지 다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수협 주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자가 좀 필요하다하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이 청년몰과 관계없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협부지가 아니라 지금 청년몰이 지금 현재 3층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층입니다.
유혜정 위원  2층인거죠. 그러면 여기 청년몰이 1개층에 들어갈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유혜정 위원  그러면 1개층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개층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활성화확장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
유혜정 위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밑에 보시면
유혜정 위원  주말장터, 프리마켓 이런 부분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산사료관이라던지 이런 부분 생산품 전시관이라던지 판매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이나 또 다른 계획들은 다른 기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나오는 이야기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협건물 자체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카페나 베이커리, 수제맥주 기타등등 이런 상황들로 활성화시켜서 그 부근에 같이 연결돼서 온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와 이부분은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개층은 지금 청년몰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였다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우리 중기부에 사업심사 1차 받고난 이후에 안전진단결과 나왔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이구요. 그 이후에 중기부 반대입장에서 우리는 민자는 빠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바뀐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 이하 모두 이 부분에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협건물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은 달리보셔야 돼요.
유혜정 위원  그주변이라고 할 지라면 그러면 다른 건물은 짓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지 청년몰은 이거 하나 아닌가요 아니 수협건물은 이거 하나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협건물이 한 개가 있고 그 옆에 냉동창고라는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서쪽으로 봐야 되나 이쪽으로 보면 기존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냥 본건물, 본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정책에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유혜정 위원  관광시장 대형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사진 하나만 좀, 사진이 소소한 사진인데요.
  이게 중앙시장상인협의회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대응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운영혁신을 해 보시겠다 이런 상황들로 가져갔는데 항상 이런 안내판이 어디에 있냐면 중앙시장 내려가면서 저희가 정문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봤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갔죠. 그러면 좌측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항상 이렇게 해서 폐쇄를 시켜놓고 결국은 이 동네를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정문으로 출입을 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상인회측에는 저 부분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럼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평상시에 차가 밀리지 않을 때에는 저부분을 개방해서 진입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주말에 차들이 많이 밀릴 때 교차가 되다 보면 더 밀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런 부분을 통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 중에 하나가 중앙시장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대형표지판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전광판으로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다 이런 표시가 나올 수 있는 전광판사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6월중이면 완료되는데 그런 사업이 되면 저런 부분은 유연하게 사무실에서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거는 지금 문구가 평일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게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듣고요.
  제가 한두가지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 뭐 모니터가 가능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자꾸 돈 들여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여기 상인들이 고용되어있고 이거 들어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니, 이 쉬운 것도 안 하면서 이 쉬운 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게 시정됐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에너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폐쇄시켜놓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주차가 쉽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은 한 바퀴를 돌아가는 동안 에너지는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대기질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복잡할 때 오히려 더 소통을 시켜주는 건 아닌가요?  
  복잡할 때 이거를 폐쇄시켜놓고 한 바퀴 돌아서 모두 다 한쪽에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좋은지 그 효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마 현장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1층, 2층, 3층 가는데 그 진입하는 공간이 1층에서 가장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상황인데 한쪽에서 더 들어오면 더 중앙시장 쪽 도로가 더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만든 것인데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 쉬운 것 하나도 관리감독 안 되는 것은 저는 행정의 책임을 묻고 싶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도 저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일단 여기 까지 하고 추가질의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한번보실래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속초젓갈박물관입니다.
  이게 활성화시키는데 전시홍보관하고 체험실 관리위탁을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19년에서 2021년까지 계약을 한 상태고 운영상태를 보니까 작년에 ’19년 1기분이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요리체험 운영실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실적이 7회예요 180명이고. 7회를 평균적으로 나누면 25명 정도 됩니다. 지금 박물관이 활성화도 별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위원들이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렇게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더군요. 냉장고 안에 이렇게 다른 업체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1대가 아니라 그 옆에 옆에 이게 다 냉동고가 돌아가고 있고 이 뒤에도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비 누가 내죠, 전기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시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나요. 이게 개인적인 물건을 이렇게 갖다놔도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 위원장 이영순  바로 입구입니다. 체험관 안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시관 안에.
○ 위원장 이영순  체험관 안이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체험관요. 체험관은 저희가 업체들 체험하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젓갈.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는 관리비를 누가 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젓갈체험관은 우리가 입주기업협의체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냉장고 위에 박스로 가렸습니다.
가려서 업체에 물건이 잔뜩 쌓여있어요, 여기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개인물품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체험관이 활성화도 안 됐는데 전기료가 혈세가 나간다는 건 좀 문제사항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체험관 제출 자료에 7회에 180명이라고 1분기라고 되어있는데요. 협의회가 2월 15일부터 했는데 이게 3월달까지 자료라서 그런 것 같은데 2월부터 5월말까지 추진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50회에 1,170명 정도가 지금 이용했는데 전년도하고 그전년도하고 자료를 데이터비교를 해 보니까 협의회가 운영하고 나서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저희 위원들이 한번 연락 없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게 5월달에 갔습니다. 저러한 상태로 돼 있어서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하나.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18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10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이에요. 그래서 12건에 106억 400만 원이 이월됐고요. 2019년도에는 17건에 530억 원. 제가 잘못봤네요. 53억인가봐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53억 200만 원,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미처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도 생기고 그랬겠지만 이 넘어온 걸 ‘19년도 상반기기 때문에 ’19년도에 사업을 다 완수하실 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2018년 3회추경때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붉은대게타운이 아마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썹사업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공모사업들이 하반기에 되는 것들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 2018년 명시·사고 그다음에 2019년도 명시·사고에 대해서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보니까 비고란에 완료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그렇습니까.
  거의 사업 정상적으로 완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되도록 명시이월 숫자를 줄여주십시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예전에 비해 대폭 아마 축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21페이지에 보면 속초관광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혜정 위원님이 주차장 얘기도 했지만 주차장이 운영관리가 조금 새롭게 계약을 해서 수익성이 조금 나온 운영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페이지에 보면 수입과 지출내역을 해서 이월대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주차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좀더 좋은 방안도 생길 것이고 상인회가 지출이 인건비와 잡비 거기에 들은 소모품비 들어간 외에는 다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관광시장이 17억(원)을 가지고 현대화활성시키려고 그러시죠, 시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용역비로 7,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용역비가 그래도 3가지 사업에 7,200만 원 용역비가 나갔으니까 그 용역비 대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좀더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에 설악로데오거리를 앞으로 복합상가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도 아직 안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주에 건물주 대표님들 모임측에서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총무님을 관련 팀장님이 만나셨고 좀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좀더 긍정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게 속초를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력이 활성화되는 일단은 로데오거리가 발전을 하면 재래시장 중앙시장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청년몰도 연결이 될 것이고 갯배 아바이마을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80억으로 하는 사업이 어쨌든 임대하신 분이나 임차인이나 다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5년간이나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하겠다는 건 같이 건물주인들도 상생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발품을 많이 파셔서 일이 성사가 되도록 지역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상점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지금 산불이재민과 관련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신 것은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농공단지 폐수시설 관련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순서대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단 먼저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매출액하고 고용인원 자료는 제가 봤고요. 사회적기업 지정되면 여기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건비지원이라든가 또 시설지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인건비지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지원과 시설지원이 약 한 2년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총 5년간 지원합니다.
김명길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하면 어떤 인증을 받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증을 받기전에  
김명길 위원  인증 받기전에 2년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강원도에서 심사해서 그 부분이 2년간 사회적기업으로써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다시 인증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증신청을 해서 3년간 지원받도록.
김명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이 됐다가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이 되지 않고 다시 나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증취소요.
김명길 위원  취소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분포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잠깐만요.
김명길 위원  자발적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업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사업명의가 안 될 경우에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었는데 기존에 부정수급 관계로 해서 취소된 업체들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취소된 케이스가 지금은 부정수급 관련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는 소송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도 있고요. 저희가 압류나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은 관련부서에서 잘 검토하시고 하시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원요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춰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심사 자체는 도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내용가지고. 자부담이 거의 다고 융자지원을 해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은 시가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길 위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명길 위원  1가구당?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소모비용이 50% 범위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나머지가 자부담인데 공급간 주택대외가 있고 주택외까지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고.
김명길 위원  ....,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문제는 주택내에서 인위시설 이후부터 본인들이 설치해야 될 보일러, 그다음에 그안에 내관망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조금 들다 보니까 그게 한 500만 원정도.
김명길 위원  상당히 부담히 가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그부분은 대출로 저리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대출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어떤 지원을 안 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0% 공사비에 시설비 50%는 됩니다.
김명길 위원  시설비 50%지원하는데 주택만 관련되어서 해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김명길 위원  상가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가들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아니고.
김명길 위원  상가들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가지역들은 보통 도시가스가 어디까지가 공급되어 있는지 공급망들이.
김명길 위원  보통 7, 8m 정도는 공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가깝다고 하는데 조금 더 먼 분들은 부담이 가서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경제성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도시가스업체들의 경제성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정 구간에 대해서 미달된 경우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급망이 또 거기까지 주변에 와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해양산업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2017년 7월 7일날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2016년 11월에 유지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우리 환경전문가이신 방원욱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거보다 여기 폐수종말처리장이 SS 부유물 관련돼서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1차에서 좀 걸러져야 되는 물질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생선, 코다리 관련해서 뭐 코다리나 가공하기 전에 부유물이 1차적으로 걸러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도 빨리 노후화가 되고요. 내구연한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악취도 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도 이게 우수 비가 많이 올 때 우수하고 섞여가지고 저류지 통해서 빠져나가죠?
  대포농공단지 일부처리 저류지 통해서 빠져 나가는데 주민들에 민원사항 중에 가장 불만이 농민들도 그렇고 불만이 뭐냐하면 비가 안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폐수가 같이 방출이 돼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방출이 됩니다. 1차적으로 업체쪽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난해부터 협의회 농공단지 위탁사무를 줄 때 검토한 부분이 폐수 관련 부분이 상당히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자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개별업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협의회에서 그런부분을 추진하겠다. 또 폐수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협의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로 위탁사무가 넘어갔는데 스크린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발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업체별로 방문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에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취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관로에 대한 소견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고의든 아니면 몰라서 못했던 우수관과 폐수관이 좀 잘못 연결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6월 중에 전체기업을 협의체하고 모아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한 30여 개 정도 오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명길 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때 할복하는 자체할복장을 가지고 계시는 업체가 있는지 오염물질방지 일환으로서 그걸 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제가 여쭤봤고.
  지금 이 부유물 때문에 계속 또 몰래 방출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측하고 환경부하고도 문제가 됐고 주변에 우리 기존에 살고계신 자연부락의 주민들과도 문제가 많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농공단지추진계획이 4농공단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김명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검토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1,700만명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고 지금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속초 맞습니다. 인근에 도로변에 보면 도색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공업사들이 도로인근에 많아요. 주택인근에 많고.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쪽에 인근 예를 들어서 강릉 쪽만 해도 공업 공단이 따로 밀집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자동차공업사와 관련된 업주님들도 한쪽에 좀 이런 부분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온 답니다.
  공업사 내에도 민원인들께서 우리 공단을 조성해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분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민원을 받았고요. 건의도 받았는데 자동차 공업사는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조업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산업단지에는 맞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공업사들을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비스업 주민불편이 있으니까 별도로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있는 쪽 그지역의 자연부락들 반경 2km 내에 있는 소각장, 매립장, 농공단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악취부터 해서. 이런 민원이 그쪽은 그런 민원들이 많고 지금 일반시민들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공업사들 공업사대표님들께서는 서로간에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업사 이분들도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어떤 민원해소에 있어서 부지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밀집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과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제조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에서 조성할 수 있는 관계법령은 저희가 다루고 있고 자동차공업사 관련해서는 그 민원분들한테도 서로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교통과에서 자동차 수선이죠. 이런 서비스관련 업종을 한번 부지를 시 차원에서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관계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산불 때문에 정순남 계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진짜 고생한 거 아니까요. 좀더 힘내고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명길 위원님 농공단지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전체 국비 250억에 180억을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암만 대한민국에 제가 환경 이게 전공이에요. 대기, 폐기물 그다음에 수질. 특히 수질쪽이에요.
  암만 오래된 공단이라도 우수관, 오수관, 폐수관이 구별이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 농공단지 얼마나 됐어요. 처음에 만들 때 우수, 오수, 폐수 정해져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수관에 절대 비 안 오는 날에는 물 나오면 안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배관이 다 있단말이예요.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던 폐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BOD, COD 총부화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용량을 얼마큼 지을 것이라는 그게 설계의 기본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도 그 설계대로 했을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처음에 각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떠가지고 시료를 떠가지고 총 부화량을 계산을 해서 이 용량이 나왔고 총량이 나왔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물은 BOD, COD, SS는 우리가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안쪽으로 충족을 하는 거죠. 충족을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하면 악취거든요, 악취. 대포농공단지 악취 그러면 이꼬르 정주여건개선이에요.
  아파트 자꾸만 들어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취 잡아줘야 돼죠. 물은 우리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해야 돼요. 우리 지금 아직 용역단계지 설계단계도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계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설계요. 우리 설계비가 나오고 그 시설비가 다 지금 책정이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작년에는 악취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요. 올해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거죠. 저도 이쪽 출신이지만 나는 오히려 설계한 본 공사에 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런 시설에 코다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BOD, COD 부화량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더라도 악취가 충분히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돼요. 화학적인 걸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생물학적으로 전부 냄새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그 악취를 저도 가봤고 우리 가봤습니다만 시설을 너무 그렇게 해 놨다는 건 설계조차도 잘못돼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돈 드려야 되고 또 돈 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수, 우수, 폐수관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블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옛날하던 우리 방식은 포카리스웨트 원액 같은 거 가져다가 뿌려가지고 시설계에서 뿌려서 3, 40분 뒤에 어느관로를 타고 나오느냐를 무전기 들고 들어가서 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하고자 하면 이거 잡혀요. 그래서 시설 개선하고 시설 개선하고 빵꾸나면 메워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께요. 우리 기존처리시설의 유입량이 80%이상이 되어야 국비를 받는데 우리가 60%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 되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까지는 뭐 향후에 입주예정 기업까지 포함해서는 한 75%정도까지 저희가 봐 왔는데
방원욱 위원  끌어올릴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환경부입장은 80%이상이 되어야 된다. 환경부까지는 국비신청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재부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 때문에.
방원욱 위원  안된다는 거죠. 기준대로 하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국에서 신청한 지자체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방원욱 위원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날짜 지켜야 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럴꺼예요. 그게 그런 원칙없이 되지는 않을 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개펌프장시설하는게 있습니다. 그것해서 1농공단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해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입량이 얼마정도 될지 그다음에 소명조사 했었던 결과 그부분 보수하게 되면 우리가 최대 어느정도 나오는지 수치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굳이 용역 80%도 안넘는데 시설해봐야 유지보수비가 더 들거든요.
방원욱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고 좀 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BOD, COD, SS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역량화 부역량화해서 TNTP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하여튼 시간이 좀 나면 우리 얘기 많이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결산 의견서에 보면 공교롭게도 예산하고 보조금 집행율이 낮아요. 이거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적기업 道과다배정 그런 부분, 시매칭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잘못 책정을 해갖고 지난해 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도에서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액도 생기고 이월금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방원욱 위원  보조금이 목적사업이잖아요. 딱 짚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요.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방원욱 위원  우리가 그랬나요 도에서 그런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그런 겁니다.
방원욱 위원  도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데 9만 원정도 실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만 원정도 100%를 책정해 놓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남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로 아마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18개시군이 공통적으로 했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속초시에서 랭킹 3위예요, 보조금집행실적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잘 좀 챙기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율도 그닥 높지가 않아서 이것도 보니까 수산물거점단지조성사업 취소 이해가 갑니다. 일자리창출사업 도비 이것도 과편성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방원욱 위원  예. 제발 올해는 이런일이 없기를.
  다른 부서에서 급한 걸 못쓰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그렇게 되니까 해 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아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집행율 볼 겁니다.
  그다음에 또 민감한 거 우리중앙시장에 대형주차장인데 대형주차장 제가 위원이죠. 주차장관리위원입니다. 위원으로 갔더니 참 답답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협약서 다 썼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대형주차장 전체적인 화장실을 보면 화장지만 2,300만 원 써요, 1년에 그렇죠. 물값만 4,700만 원이고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번에 우려했던 위원회때 나왔던 초근급식비 그다음에 초근수당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넣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우려했던 게 김명주 계장님도 계시지만 수선충당금이었죠. 그게 거의 바닥이 날 정도인데 그것도 협약서에 다 넣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 우리가 타이트하게 협약서를 만들어서 위수탁계약을 맺었단말이죠. 그런데 상대는 상인이니까 두 상인 인정시장하고 법정시장 두상인회장님분들이신데 저항이 심하지 않았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협약할 때까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그렇게 합의를 봐서 했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수선시설충당금은 있어야 됩니다. 비축을 해 놔야 됩니다. 이 돈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입간판하고 그다음에 저쪽 코너쪽에 돌아가다 보면 우리 입구 냈죠, 거기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왜 이쪽 서문에 저런 게 자꾸 있어야 되죠. 그런 입간판들이 왜 서문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가 중앙시장주차장인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 생겼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설공사는 완료는 했지만 아직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내가 다니는 걸로 봤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방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차관제시스템이 그게 준비돼야지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사차량이 다녔던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변정리도 좀 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잔여사업비 남은 걸 가지고 마주 주변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가서 직접 챙기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방지턱도 어떻게 그렇게 다 너덜너덜한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것도 다 개선될 겁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추가질의인데 죄송하지만 쓴소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수협부지 최근 몇년 동안에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죠.
  시의회에서 예산을 2번이나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수협건물을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할 것인가를 두고 의회에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참여했던 수협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같이 들었고요. 그래서 용역결과는 철거를 하지 않고 존치를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당초계획했던 청년몰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늘어나요 과장님,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얼마가 늘어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실 시비 8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 안 하고 부지매칭비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비용 플러스 1억 6,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10억?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0억입니다.
강정호 위원  정확하게 10억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서 또 예산심의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솔직히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렇게 뭔가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아시다시피 의회 절차, 예산의 성립과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설명회를 딱 듣고 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앞에 제가 정확하게 문구가 기억나지 않는데 「리모델링 확정」이런 현수막이 붙더라고요. 철거라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확정이 됐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청년몰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과장님 여기 밑에 계획서도 써놓으셨지만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시공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모든 게 브레이크가 없는거예요, 과장님 구상에는. 의회는 뭡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답변 드릴까요?
강정호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플래카드 아마 청년상인모집 플래카드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까?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리모델링 안전진단용역이 4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플래카드가 붙었을 텐데 시비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요. 뭐 한계층을 민자로 해서 부족사업비를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진행은 계속하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10억을 좀 요구를 하겠다, 시비로. 하게 나온 계기는 중기부에서 민자는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그러면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저희가 내몰렸거든요, 사실.  
  실무부서입장에서는 민자해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중기부가 완강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그럼 의원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시비가 추가로 되는 걸로 되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회에 예산심의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재선이신 위원님도 계시고 초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누구나 지역사회발전과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의회에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과장님 또 앞으로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정치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과 역할을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현수막 같은 거 잘 좀 신경써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중간중간 그런 되지도 않은 의회의결절차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아무리 중간에 간담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어쨌든 의결이 되야지만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인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의회에서 좋은 결정이 나면 그사업이 결정되는 방향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8년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8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결산검사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8개 중에 6개가 다 시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중앙시장에 들어간 지역선도시장, 화재알림, 전통시장공동마케팅 뭐 시설현대화 사업 등등 이렇게 돼서 중앙시장에 상당히 몇 년차 정도 쭉 계속 끊임없이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경제진흥 이쪽의 부분에서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좀 없나요.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만 이렇게 집중하는 상황들 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하반기에 왔는데요. 하반기에 공모신청한 건 3가지 정도 되고 그이전에 아마 공모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중기부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요. 하반기에 청년몰 마지막에 했고 현대화사업을 2019년도 것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해서 공모신청하고 그다음에 우리일자리팀에서도 공모신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중앙시장 말고 상점가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폭은 좀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동안 중앙시장 하나에 그러면서 사실은 가장 저희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로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는 냈지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저희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일텐데 너무 한쪽에 대한 올인이 됐다. 더불어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시장에도 빈부의 격차가 상당하고 정책의 수요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수요를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서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앙시장에 어디에 참 많은 관심이 있냐면 어물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나요. 수산시장에 나이든 여성 상인들이 쫙 있는 상황들이죠. 이부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 자리가 자기소유들인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소방도로인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하면은 거기서 영업을 할 수는 없지만
유혜정 위원  할 수 없는 자리인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상인회 등록시장 상인회하고 지난해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차로. 그사업비가 20억인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어물전 부분에 대해서 더 상인분들 자체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분들도 그렇고 거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상인회하고 또 선도시장 ..., 하고 협의를 해서 어물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고 또 시 정책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부분들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몇차례 간담회를 가졌고요. 최종적으로 아직은 결론은 못냈습니다만 이번 우리가 상인회하고 주차장협약체결을 한 이후에 다시 모이자 하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시설지원에 있어서 거기 그분들의 매대를 깨끗하게 우리가 일괄 지원을 하겠다
유혜정 위원  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줄테니까 고객들이 다닐수 있게끔 통로를 조금더 소방법에 의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조금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사항을 드렸고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해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도꼭지가 한 두 개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여러개 설치해주십사하는 이런 부분인데 다 저희가 해줄수 있다 상인회하고 동의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가지 하시는 게 있어요. 활어를 하시겠다.
유혜정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활어.
유혜정 위원  활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로서 선어작업장인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를 우리가 법의 테두리로 보면 지금 상황들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전통적인 가장 수산시장을 지켜왔던 역사와 이부분에 그부분의 영업권은 누구도 사실은 침해하기 굉장히 어려운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사시사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진자리잖아요. 물과 또 겨울철에 그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이상황들이 합의 그리고 혹여나 어디 벤치마킹을 하실거면 이런 상황들을 어떤 좀 개선들을 하고 있나.
  지금과 같은 형태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좀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 어민들과 또 전통시장의 특성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경제부서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요즘 닭전골목에 활성화와 더불어 여기는 지금 쇠퇴가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나 상인회 법적으로 법을 지키고 있는 상인회 등록시장 상인회, 사업단 다 지원해 줄 의지가 있고 안까지 다 제시해 드렸는데 그 활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말씀을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기업 내지는 협동조합 이런 어떤 기존과 다른 식의 기업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지역의 우리 지역민들에게 별도 홍보가 되어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은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원 5년 이후에 자생할 수 있는 상황들의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행정에서 좀 모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5년 이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도 지원하면서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되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또 그 이후에 본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중단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토론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계속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정부나 행정이 지원만 했는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를 보면 매출이 그래도 이 15개 업체가 ‘18년, ’19년 한 85억 정도를 자체고용의 인원이 116명이에요, 19개 업체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지역에 정말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너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순환구조로 가고있다란 그런 평가들은 볼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그이후와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들 지금 보면 설악프로방스 배꽃마을, 이것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어딘가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감자여행 같은 경우도 관광이나 문화체육과 여러 그 관광상품들과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 뿐만아니라 타 관련한 부서들이 함께 이런 상황들을 이용하고 홍보해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여간에 뭐라 그럴까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 중지)


(17시 30분 감사 속개)

   라. 해양수산과
○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운 수산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이승민 어업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이인규 연안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하귀희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각 담당 및 차석의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요.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마지막 순서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속초에 동면이 9km가 바다에 이렇게 접해있다라고 나옵니다. 재보니까 정확하게 9km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전에 바로 전시간이 일자리경제과에 속초수협부지 청년몰을 얘기할때도 구)수협부지를 철거할까 말까를 그렇게 몇 년을 고민할 정도로 우리 속초시에 있어서 수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의 역사는 곧 수산업의 역사와 같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항상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짧게짧게 빨리할게요.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34쪽에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할복장 이 부분 지금 대책과 향후계획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쪽에 회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감안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동명동 폐유저장시설 이것도 작년행감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과정을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강원도와 해양수산부와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방관리무역항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땅은 수산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위원  해양수산부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땅은 해양수산부 땅이고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강원도관리항으로 있어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향후 계획은 해양수산부 지속협의 추진이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중간쯤에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은 강원도와 협의해야 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어려운일이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직원들께서 출장을 많이 나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기가 다가오고 이쪽에 하수가 빠져나갈 그레이팅이 없어요. 여기보면 지속적으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디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동명동성황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사진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방법도 잘 좀 부서에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별도로 저희들이 성황당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또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고 해서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서로 의견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진짜 이용이 안 될 정도에 어떤 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기가 우리 속초시에 있는 이마트입니다. 여기는 다들 아시지만 전국에서 판매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속초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이마트를 자주오시는 것도 오시지만 또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고 속초해수욕장 부근에도 있기 때문에 이 이마트는 상당히 잘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를.
  그런데 여기 맞은편에 있는 연승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아바이마을수산물 회센터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에다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산물직판장시설이 2010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비 1억과 시비 2억 자부담 1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4억 4,300만 원으로 이렇게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딱 보는 수산물센터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그동안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를 본위원이 나가서 사진을 한번 여러 군데를 찍어봤습니다.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여기가 출입구거든요. 출입구가 이게 참 상당히 청결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앞뒷문 쪽에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비가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식당이 맛도 맛이지만 위생과 청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어떤 재투자라던지 아니면 다른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쉬운 일은 아닐테니까 우리 과에서 좋은 해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선 행정에서 구석구석 하나 다 살피는 데는 한계는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영업시설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런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신경을 써서 구석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원방안을 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민복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좀 더 해 주십시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현장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는 이게 이거를 계속지금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들도 많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중복이 되는데 우리 아까 이마트 앞에 그다음에 동명어촌계 성황당은 지붕이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새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문화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은 하는데 방향은 찾아보자고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요.
  연안환경정비사업인데 우리가 이 책자를 보면 폐어구하고 통발하고 사업비를 2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은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잖아요. .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 위원  2019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방원욱 위원  다 쓴 건가요, 그럼?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인양쓰레기수매는 수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수협하고 속초수협하고 사업비를 수협에다가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할게요.
  이거 어촌계에다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하고 내역.
  얼마, 언제, 몇 톤, 얼마를 지급하고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불가사리 수매도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나요. 해양수산과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들이 입항을 할 때 마다 수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협직원들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이것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폐통발도 마찬가지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폐통발수거 처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협에다가 주는데 해당단체에 이거는 수거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선을 임차를 가지고 투입된 어선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도 수거한 양 이거는 자료가 나오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위원  어려운 거 아니면 3가지 다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뭘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바다청소거든요. 바다청소에 관한 건데 39페이지 바다목장화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다목장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상당히 애가 좀 타기는 하는데 이걸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숲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거기 그늘도 있고 햇빛도 피할 수 있고 적을 피할 수 있고 상위자들 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바닷속에 있다 그러면 산란장이 될 수가 있고 좀 큰 어류들을 피해서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서 알을 부착시켜서 낳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초가 고기가 안나다보니까 지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속초에 사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또 우리가 수산물이잖아요. 우리 또 바다에서 나는 거를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것들이 잘 나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는 고갈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란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의원되면서 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폐통발도 걷어내고 폐그물도 걷어내고 우리 바다에 녹화사업도 하고 부착도 시키고 하자는 그 얘기예요, 구구절절이. 오늘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부분이고 가장 또 안타까운 부분은 바다에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거든요.
  폐플라스틱에 대한 역습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 해양수산과나 우리들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속초앞바다를 누가 고민을 해주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하는데는 좀 아까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어린 애들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다음에 우리 잠수사들 그다음에 해양구조대 이런 분들이 그래도 모여서 움직여서 쓰레기를 줍고해요. 안에는 구조대 외에는 못들어가지만 그래도 바다가 하도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양도 많지만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월에 1번 아니면 분기별에 최소한 1번이라도. 겨울철에는 못하니까 물이 좀 따뜻할 때는 1개월에 1번씩이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다 나가서 어선들은 폐그물, 폐통발 가지고 오고 불가사리하고 우리 같이 갯녹음에 가장 주된적이 불가사리하고 갑각류 그런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거를 배에서 할 일은 배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이 할 수 있고 그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게 수거비용을 주고 그 시책이 우리가 지금 없는것 같아요. 예산서를 암만 봐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을 당장 계획서 내놓으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선을 이용해서 우리 사업에도 있습니다만 해양쓰레기 조업중에 많이 그물에 걸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바다에 투기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다시 안 버리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하는데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잠수사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도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프로그램을 한번 재밌게 시민단체들이나 재밌게 애들한테도 환경교육으로서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고민은 각 항구마다 떠다니는 비닐들, 부유물질들 이런 건데 장마철에 비가 또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바다로 다 모이잖아요. 우리 작년에 얼마나 걷어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이 바다가 포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바다가 왜 갯녹음현상하고 백화현상이 생기냐면 바다도 포용할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한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좀 꾸준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초는 다행히 뭐 이렇게 원양에서 잡아오는 생선들보다는 인근에서 잡아오는 생선들로 많이 주식을 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도 그런 생선을 먹으려고 또 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수량이 많이 적어지긴 하지만 바다부터 가꿔서 제대로 해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강력히 주문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 게 교동어촌계 기관수리소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비수리소는
방원욱 위원  기관수리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장비수리소는 시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수협에서 수협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우리 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이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부지에 대한 사전협의도 추진을 완료하였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건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건 숙원사업입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런데 수협에서 얼마큼 진행됐는지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봤습니다만은.
방원욱 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내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해안에 있는 거나 바다 조금 가까운 데서 수거를 해오면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산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원욱 위원  아니, 시민단체나 사람들이 가서 건져온다든지 잠수부들이 가서 정화활동을 하다가 가져오는 폐기물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연안지킴이나 항포구지킴이들이 14명을 고용해서 계속.
방원욱 위원  그런 부분은 육상쓰레기들 말고 해양쓰레기를 만약에 건졌다 그거예요. 건져서 최소한 그걸 건지게 되면 시에서 쓰레기봉투라도 최소한 주고 그것 치워는 주겠지. 우리 돈으로 쓰레기를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우리 돈으로 버리라고 하지는 않겠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부분들 연락하면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제작한 마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해서 마대에 담아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방원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거 있죠. 인양쓰레기, 불가사리, 폐통발 수거한 용량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더군다나 요즘 어획은 고갈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어민들은 보호를 해야겠고 바다에서 나오는 건 없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에 어구보수보관장을 신축하시겠다고 6억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해 준 게 있습니다. 도비 1억 8,000에 시비 4억 2,000(만 원).
  이건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그거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도 저희 위원들이 많이 우려를 했고 경관을 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한번 피력해 주실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속초수협에서 기본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부분 쪽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절히 반영돼서 어떤 주변경관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과정에 계속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벌써 6월인데 이 사업기간이 9월까지잖아요. 아직까지 점검하고 계시면 언제 그걸 하죠. 사업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기본설계가 5월 20일날 착공이 됐는데요. 자료수집하고 또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중이라
○ 위원장 이영순  그렇다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그렇다면 저희 의회한테도 진행과정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때 과장님 대포항에 갔었죠. 그거 뭐라 그러나 상징탑이라 그러나. 조형물.
  조형물도 양쪽으로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미 만들어 놨는데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시기 전에 만약 하셨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안 들어와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민들 위해서 현장에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외옹치활어센터 불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어민들하고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관계 계장님들께서 어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민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어민들 민원해결과 더불어서 저는 상호간에 협조가 필요한 시기고 그 협조를 저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일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민들께서도 시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 제가 순서와 관계 없이 시간이 배정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포에 마리나시설 돼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마리나시설 지금 점용허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치망 어선하고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외옹치도 그렇고 대포항도 그렇고. 이 부분이 마찰과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용허가만 계속 내놓고 실질적인 운행이라든가 그런 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대형요트가 한 대 들어와있고 가끔 정박을 해 놓는 것 같은데 마냥 점용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점유만 하고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지 한번 지정권자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당초에 그 마리나시설 비관리청사업 허가를 내준것도 국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점사용이나 아니면 이용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처분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점사용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해야 될 그럴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사용기간도 당초에는 6개월씩 하다가 저희들이 3개월씩 그 기간 끝날때까지 배가 안 들어오면 점사용 안 해 줄 수 있다. 안 해 주게 되면 시설한 시설물을 원상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가 한 10억 이상 들여서 민간투자자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점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계획이나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처음 들어왔고요. 지금 1척이 들어오려고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니까 뭔가 그쪽에서도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기존에 어민들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쪽측에서 용역을 동원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개인사유시설 자기 요트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용허가만 내놓고 전혀 운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망하고 양식장하시는 어업인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과장님과 관계 우리 계장님들께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별도로 뭐
김명길 위원  크레인과 관련된 보조금을 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양식장 크레인과 관련된 보조금사업비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안 하시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별도로 저희들은 건의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금은 여기에서 내고 있고 조업권은 양양에서 한단 말이에요.
양양에서 조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걸 등한시에서는 안 된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양식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정치망도 마찬가지고. 크레인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 정박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조부두에도 그 배를 정박할때도 없고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에다 대야 되는 겁니까.
  정온도사업을 하면서 타지에 졸지에 사업들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배도 이동하는데 어민들끼리 마찰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입장에서 일처리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신건 알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정치망 모든 어민들 다 아우르셔야 되고 정치망하고 양식하시는 분들의 이런 고충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호텔부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업체가 사업의지가 있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한데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또 자기들이 계획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하러 오고 어차피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조를 요청하러 오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 그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지가 매각이 되고 나면 투기목적의 토지가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사업의지가 있어서 그사람들이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투기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줄이고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포항 정온도사업 마무리시점이지 않습니까. 걷고 싶은 보도가 100m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103m입니다.
김명길 위원  103m인데 이게 올해 착공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사가 시작됐는데 올해 착공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올해 보도, 육교는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정말 아쉬웠던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호안전체를 봤을 때 나중에 배들은 이전이 되고 있어요 그죠. 호안안에 있는 어선이용수역이 있었지만 배들은 다 추후에는 이동계획이 있었고 수변무대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수변무대가 수변무대 호안 정가운데 와 있어야 된다.
  저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상인들도 본인상가가 가리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포항에 이미지라든가 관광객들 수요를 봤을 때 공연무대가 가운데로 25m 정도 이전을 하게 되면 이쪽 업체측에서도 설계변경을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여기는 그때당시 계장님들이 안계세요. 지금 어민들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향후에 배가 분명히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보세요 지금. 보도육교 103m짜리 만들고 호안수변무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건의를 했음에도 설계 25m 옮기는 건 설계변경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까지 답변을 들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원안대로 추진 하더라고요.
  아쉬웠던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도육교가 103m가 설치가 되면 국가어항으로서 204억(원)정도 투입이 됐으면 이 국가어항이 완결, 준공되는 시점에 우리 속초시민들 전체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광객 누구나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잠깐 사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 보도육교가 건너오죠. 이렇게 건너오고 시민들께서 이주차장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다향기로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속초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들 외옹치오시는 관광객들 대포항 관광객들이 걸어서 보도육교 넘어서 지금 이쪽이 40m정도 방파제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신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국가에다가 국비를 요구를 한것입니다. 지금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우선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연장이 된다면 브리지를 건설해주면 양쪽에서 오는 관광객 수요 주차는 대포항 지금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으니까 양쪽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속초해수욕장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지금 건의를 한 거고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국가어항이지만 외옹치항을 대포항에 부속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온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이게 같이 추진이 된다면 향후 속초시민 관광객들이 정말 걸어서 도보로 속초시내 전지역을 다닐 수 있는 마지막 브리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제 이 안에 동의는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괜찮습니다. 동선도 바다위로 또 걸을 수도 있고 그쪽부분으로 연결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방파제 어민들도 상당히 대포항 어민들도 그렇고 외옹치 어민들도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속초해수욕장에 오신 관광객들 북부권, 남부권 아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좀.
  17쪽에 보면 외국인선원 관련한 부분이 있죠.
  이중에 외국인선원현황이 전체 126명인데 선원숙소에 106명이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숙소의 환경상태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외국인선원숙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채낚기협회에서 운영하는 쪽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식 슬라브 건물로 돼서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지금 근해통발어업인들 관리하는 숙소는 사실 수용인원이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혜정 위원  그런데 70명이 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70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좀 열악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부분에 보고자료를 보면 그 운영에 있어서 협회가 부당행위 제대로 보조금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가 제외되기도 하고 이러한 제재조치들이 있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도비지침으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소규모수선비 이런 부분에 관리자들 최소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부 식비라든가 아니면 사람 숫자도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쪽에.
유혜정 위원  아, 보조금사용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을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람 숫자, 아주 참 전통적인 이미 옛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그 보조금을 다 회수하고 이자까지 다 회수를 하고 일정기간 제한을 받았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뭐냐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에 어업을 위해서 같이 들어오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직접적인 타격을 이 타향에 와있는 외국인선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라 관리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탁기는 있죠, 여기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유혜정 위원  건조기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건조기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유혜정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의회 버스를 타고 함께 그쪽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들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빨래들을 해갖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너는 걸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다가 그 말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건조기 1대가 있으면 저분들의 복지상황이랑 삶이 참 많이 그거 하나로 바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말씀을 했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 좀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복지적인 부분들은 강화를 시켜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낚시어선들하고 연승어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지금 마찰이 뭐냐하면 문어 같은 경우 400g 미만은 잡지를 못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미만은 포획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잡지는 못하는데 이 어민들께서 지금 불만의 사항은 낚시어선들이 이런 어획 이런 400g미만도 잡아가고 지금 피해가 많다. 어민들끼리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해소대책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포획금지 체장은 어업인이든 유호든 뭐 낚시어선이든가 모든 부분에 다 제한이 됩니다.
김명길 위원  적발이 되게 되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낚시어선들도 예를 들어서 400g 미만을 잡게 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민들 주장은 이런데 적발이 되게 되면 단속하시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 낚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은 또 낚시를 나가시는 분들이다 어선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업인들이 홍보를 하고 계도를 시킬 것 같습니다, 낚시어선들이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어업인들끼리 어떤 이런 불신이 생길때는 적극적으로 감시체제를 가동해서 이런 어업인들끼리 불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 해난구조대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주신 점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어민들과 관련돼서 지금 불가사리, 폐그물 관련되어서 본위원도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의 이 인원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이분들하고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어민들 스크류에 그물걸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떤 봉사참여 유도를 통해서 같이 상생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대포항에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님도 나갔다 오셨지만 밀려들어오는 쓰레기들 여름 되니까 매일 청소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야, 해양수산과에서 뭐하나” 그럴수 있겠지만 본인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또 밀려오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이런 대책들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런분들하고 잘 협조하셔서 여름에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은 주실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원욱 위원님도 그런 청소에 관한 그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영금정 바다 해안을 다 끼고 있는 어민들과 관련돼서는 이분들과 잘 협의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하고 상관없이 영랑동 경로당 어디신지 아시죠?  영랑동 경로당. 거기 포차, 영랑포차 쭉 있는 데 삼거리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예.
신선익 위원  거기가 좁아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일방통행으로 돼 있고 우측으로 영금정 쪽으로는 양방통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좁아가지고 인도도 없고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한 3년 전에 각 관련부서 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거기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했어요.
  결론은 거기가 좁으니까 바다 쪽을 조금 더 이렇게 테트라포드 더 놓고 해가지고 매립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전혀 어떤 대책도 없고 진전도 없었는데 어떤 해양수산과에서 이 건으로 해가지고 어떤 예산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협력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건 없고요. 아마 해안쪽에 해안도로나 이런 부분 개설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신선익 위원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그것도 혼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있으면
신선익 위원  그런 공문이 전혀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 없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때 뭐 지역국회의원까지 나서가지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같이 해법을 찾겠다고 했었는데 그이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 마을주민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도 영랑동쪽 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겁니다.
신선익 위원  건설도시과에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대교, 설악대교 아래 아트플랫폼 있는 데에서 수로로 해서 신수로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지금 유정충선장 동상 있는 그쪽에 화단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수로변으로.
  그런데 그 수로 옆에 화단보다는 그쪽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앉아서 바람을 쐬고 바다를 바라보고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벤치나 아니면 휴게시설, 그늘막이라던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한번 가봤어요. 현장에 가봐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하니까 정말로 화단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 화단이 화려하지도 않고 차라리 진짜로 주민들의 의견대로 거기다 벤치라든지 이런 비가림시설도 좋고 아니면 없어도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낭만적이고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그부분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에도 도로개설을 하면서 해안도로를 확장을 해서 자전거도로까지 한 부분 건설과에서 하면서 그쪽 화단까지 같이 시설을 하였습니다.
신선익 위원  부지는 항만부지가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은 항만부지가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로부지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시유지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것도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건설과에서 청호동쪽 해안도로확장을 하면서 그쪽까지 같이 화단조성을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건설도시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다 하셨습니까?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사 김명길
  위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회계과장 전재호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