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신성장사업과
  나. 민원토지과
  다. 건축과
  라. 건설도시과

부의된 안건(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신성장사업과
  나. 민원토지과
  다. 건축과
  라. 건설도시과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6월 18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신성장사업과, 민원토지과, 건축과, 건설도시과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신성장사업과
○ 위원장 이영순  먼저, 신성장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신성장사업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북경비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중국·러시아 항로개설 및 물동량 위치 등 북방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연화 북방물류담당입니다.
  크루즈 위치 및 항만 포터세일 등 환동해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용석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등 철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를 통해서 체계적인 기업개발을 연계시키고자 역세권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호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유재은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지금 막 G1에서 정동원 국장님하고 원종찬 기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10분동안 촬영에 임해주신다고 수고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과장님 마음 한구석은 답답한 구석이 많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입니다.
  북방항로운항 재개도 하셔야 되고요. 크루즈사업도 앞으로 미래사업이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도 하셔야 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철도사업으로써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재진까지 가는 거죠. 어쨌든간에 역세권개발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단된 사항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신성장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름을 명칭을 바꿨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 위원장 이영순  하는 역할은 좀 비슷한데 그래도 추가된 점이 있었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 업무 자체가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정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참 진척이 없는 부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스톱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가슴이 타는 일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오늘 토론회 앞두시고 토론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환동해중심거점도시 만드시기 위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부터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역사문제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토론회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토론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밖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속초역 위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말 속초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위치가 어딜까 하는 부분을 시민들하고 모든 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당초 정부기본계획안에는 속초시 노학동 거쳐서 동광사 인근에 역사가 잠정적으로 나와있는데 국토부에서 2조 4,000억 원 가량 투입하는 국가재정사업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남북철도연결 교차지점이라고 생각을 안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북철도는 화물운송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오늘 토론회하는 내용이 잠정적으로 국토부에서 2조 4,000억 원 가량 드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잠정결정을 했을 때는 그곳이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교차지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정부에서?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여간 2개 역사 아닙니까. 2개 역사가 필요한데 정말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잠정결정된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과장님께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30년 숙원사업이죠. 과장님께서도 동료 유혜정 간사님하고 부의장님, 우리 위원님 모시고 환경부장관 면담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얘기까지 꺼내면서 30년 동안 계속 이게 답보상태에 빠졌다가 이번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까지 간청을 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하고 양양. 속초는 지금 나중에 대두가 됐고 양구가 역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역사문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역사문제 이전과 관련된 토론회가 아니라면 언론지상에서 100인 토론회하기 전에 갈등조짐에 어떤 내용에 신문보도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삽 뜨기 착공하기 전에 우리가 다됐다고 자만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2개의 노선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거지 어떤 이게 착공을 하겠다고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최적지가 미시령하부통과노선 아니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부통과노선으로 갈 때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위원을 통과해야 된다. 현장 정부의 현장분위기는 국립공원위원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착공에 더 집중을 해야될 시기인데, 이게 자칫 갈등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면적이 105㎢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협소하고 전체면적 중에서 가용면적이 36%밖에는 안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상당히 협소해서 정말 속초시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소중한 땅인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개발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애향의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저도 시에서 시민의 또 한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큰 향후에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의 어떤 생각도 해보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주 중요한 위치고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많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에서 그 노선확정과 관련 돼서 이 노선이 여기에다 할 건지 안 그러면 옮겨야 되면 어디다 옮길 건지 안 거면 교차지점은 어디가 좋겠는지 이런 의견수렴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차지점 노학동 잠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의견이 토론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잠정결정이 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30년 숙원사업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걸 놓쳤을 수도 있었다. 우리 역사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쪽이 어딘가에 대한 공론화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첫 삽을 뜨게끔 집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확정만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돈을 드려서 하겠다고 확정만 됐지 첫 삽을 언제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첫마디에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어디에 들어오는지 역사가 어디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나왔을 때 잠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갑자기 토론회를 거쳐서 공론화를 시킨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상충되는 부분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그 주변 토지들 토지거래 지금 신고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왜 묶어놨습니까, 그것을.
  잠정적으로라도 하면 묶어놓지라도 않고 나중에 역사와 관련되어서는 공론화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지 국가에서는 지금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신고토지로 다 묶어놓고 역세권개발이라는 게 뭐겠어요. 역사가 들어오는 반경 500m 인근에다가 토지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예요, 그곳은.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숙원사업이 첫 삽을 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마치 저희들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있는데 그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알려진 부분이고요. 하여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어디가 최적지인지.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속초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역사이전과 관련 돼서 토론회는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역세이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이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절대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북방항로재개 관련돼서 신성장사업과로 바뀌기 전에 상당히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북방항로, 대북사업 이 부분은 그 나라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묶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북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북방항로 재개 가능하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북방항로는 현재 배가 확보한 상황이니까 그거 안 띄우면 그냥 묵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도 배를 안 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입장에서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반드시 올해 안에는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올해는 어려워 보이고요.
김명길 위원  하반기도 아닐 것 같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하반기는 항로가 항선을 띄우는데 있어서 가장 비수기가 겨울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달까지는 비수기기 때문에 3월달 이후에나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내년 3월 이후에요. 그럼 내년 3월 이후에 갔다가 선사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또 내년 하반기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선사측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번 이 사업이라는 게 추진할 때 그 북방항로라던가 대북사업이 그나라의 현지사정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지난주에 선사에 들어가서 러시아 관계자하고 훈춘시 관계자를 만나서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는데 어느때보다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까지 협상은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대북사업 같은 경우도 평양축구대회가 3주정도 연기가 됐고요. 3주 연기가 된 이후 현장에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기장 사정하고 그런 주변 환경여건하고 돼지열병 들고 있는데.  
  3주 후에는 적극적으로 더 북한쪽에서 나오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방원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저번 같아서 오지도 않는 배 기다리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내면에 내공들이 많이 쌓여서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많은 크루즈들이 들어오는 그런현상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북방항로크루즈사업, 남북교류사업, 철도사업 또 환동해거점도시 만드시는 부서 상당히 저는 의원으로서 응원을 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부서인데 하여튼 진짜 응원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가장 공론화도 치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과장님 이 대목에서 위원들한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어차피 공론화를 할 거면 철도역사 때문에 공론화를 할 거라고 하면 의견들을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15년 7월 28일에서 부터 6차례 대대적인 상경투쟁을 해서 속초시민과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안 되고 있다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드디어 협의가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속초시는 역사부분도 그렇고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 용역을 우리가 해서 계속진행이 돼서 그게 마무리가 됐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쯤 다시 하려니까 공론화를 하고 역사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것보다도 현재 잠정결정된 그리고 우리 속초시하고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쪽에서 잠정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간.
방원욱 위원  그리고 공론화과정에서 만약에 역사위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진행과정에 기본계획수립을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서 부담되는 게 뭐냐, 본위원도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역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뀜으로써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담을 과연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까지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국토교통부에 담당사무관하고 부서장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역사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론화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속초면적이 이거예요. 지금 분홍색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역사를 만들 때가 소야벌이죠. 경동대학이 여기있고요. 지금 동광사가 이쪽이고요. 이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이.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동서고속철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미리 역사를 동서고속철도사업 상경투쟁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때 역사가 정해져있는데 왜 다시 공론화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시 역사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부담 때문에 이 기간이, 공사기간이나 모든 것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공사비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하여간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공론화때도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 지역이지만 과연 어느 지역이 속초에서 과연 어느 지역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갑갑하긴 하거든요. 여기가 이게 다 설악산으로 가로막혀있고 여기는 개발을 절대할 수 없는데 속초라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는데 공론화하는 부분은 남북동해북부선하고 역사가 같이 하나로 갈 거냐, 두 개로 갈 거냐는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작은땅에 역사를 두 개를 놓는 다는 것은 뭐하고 시민들이 만약에 하나로 간다 그러면, 과연 어느 위치가 맞는지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또 우리 시민이 우려하는 게 변경시 어디로 갈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정말 오늘.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공론화가 어떻게 가야 되면 역사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런 공론화는 아니라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전제로 두고. 그러면 공론화 내용이 뭐죠, 그러면?  
  역사 두 개를 따로 갈 거냐, 하나로 갈 거냐 그부분인가?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론화가 돼서 두 개를 놓고 고성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공론화가 우선적이면 어떻게 하실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택하는 그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원욱 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해진 거냐, 아니냐, 정해놨는데 왜 또 공론화를 해서 양분화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속초에 땅이 없어서 고성군 인접으로 간다 그러면 속초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하여간 모든 것은 시민들의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하여간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최적지선택을 위해서 하여간 좀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중지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에도 역사가 정해져있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공론화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고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양분돼 있던 그런 여론들 시민들하고 지금 동서고속철이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때문에 또다시 양분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요.
  속초가 땅이 좁은 건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지도에서 보듯이 남아있는 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다 산으로 이루어져있고 경동대학교 앞에 소야벌로 간다는 이 부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좀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속초시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고속철이라는 게 생겼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속초역이라는 것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개로 쪼갤 수 없으니까 이거를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게 공론화의 오늘 주된 제목이 될 텐데, 참 힘든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시계획조례안 같이 양분화되는 여론들을 이번에 수렴이 돼서 어떻게 돼서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거거든요. 만약에 공론화를 해서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정해지면 또 그거 갖고 또 공론화할 건 아니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이 의도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오후 2시에 100인 토론회를 하기로 돼 있죠, 지금?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또 수렴을 해야 하고 중요한 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더 차근차근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북방항로운항재개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배를 띄우긴 띄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계획. 지난 5년 동안 하여튼 매번 상반기에 뜬다, 하반기에 뜬다 이러면서 수없이 많이 속았습니다. 물론 속이려고 해서 속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시민들로서는 속은 거나 다름 없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를 확보됐던적이 없고 이번에는 배가 확보됐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신선익 위원  배가 확보가 됐다고 했다가도 또 나름대로 또 확보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 그전에, 사실상 확보된 게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확보된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선박은 일본 아이오이항에 있고요. 아까도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속초항에 들어올 그런 계획도 검토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운항선사인 한창해운에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 현재 요구사항이 없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직까지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지원 부분이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 선사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도 실무접촉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것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춘시에 지난주에 가서 훈춘시쪽하고는 1차로 협의를 한게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일단 지원 상황에 대해서 선사측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요구사항에 대한 간을 보는 거 아닌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선익 위원  더 늘리기 위해서.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자치법규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북방항로사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이 한창해운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성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성사되지 않으면 이제는 북방항로에 대한 짝사랑도 그만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계속 벌써 5년째 아닙니까?
  5년째 진짜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최근 동해항에 DBS크루즈가 예전에 우리 속초항에서 하려고 했던 선사인데, 이 선사가 포항에 있는 선사인데 매각이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5월 30일날 매각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동해항에서 입출항하고 그다음에 포항으로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은데.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사실을 인지하고 있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상황이 어떤 가요. 우리한테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불리한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뭐냐면 저희들은 동해항에서 러시아항로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쪽에서 현재 일주일에 1항차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기항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서 2항차를 일주일에 2항차 정도를 보완을 한다면, 강원도 쪽에서 나갈 수 있는 항로가 일주일에 최소한 3항차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화물이나 아니면 여객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한데 현재 1항차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그러한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공생하려면 개설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선박의 입출항만 틀리지 그 항로는 포항에서 시설유지를 앞으로도 계속유지를 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포항하고 속초는.
신선익 위원  지리적으로 약간 거리만 좀 있어서.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거리가 멀어서 동해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봤을 때 가까우니까 만약에 속초배를 놓치면 동해배를 타고.
신선익 위원  결국은 유리하다고 봐야되겠네요. 유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속초항 상시예선배치로 인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구성. 구성안에 보면 인원이 7명 내외고 시에서 4명, 의회 1명, 유관기관단체 1명, 전문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시가 4명이고 기타 의회를 포함한 기타가 3명이에요.
  그럼 인원 구성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에서 의도만 한다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건 아직 안 일뿐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중간에 장난을 치거나 이럴 의도는 없고 만약에.
신선익 위원  지휘부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나중에 구성할때에.
신선익 위원  이것은 인원구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확정대상이 아니라서.
신선익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8쪽 보시면 우리 훈춘사무소 그동안에 우리 훈춘사무소가 북방항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훈춘사무소 존치하는 명분이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했었는데 매번 내일모레 된다, 내일모레 된다 해가지고 철수하지 못하고 존치를 해 왔단 말이죠. 존치 이유가 사실상 북방항로이지 않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것이 가장 큽니다.
신선익 위원  사실상 지금까지는 운영을 한다고 해 봤자 안내소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은. 그래서 이 부분은 북방항로가 운항이 재개가 되면 이에 대한 온갖 나름대로 존치의문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항로가 개설되면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11쪽 봐주시고요.
  향후계획에 코스타세레나호가 11만 4천톤급인데 상당히 엄청나게 큰 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스펙트럼오브더씨하고 거의 17만톤급이에요. 우리 속초항에 입출항이 가능한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능한 걸로. 그런데 이부분이 선사쪽하고 그다음에 도선사쪽하고 같이 현장점검이나 현장여건을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선사쪽에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철도사업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4년, 4년만이면 공사가 이게 끝날 수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얼마큼 지원되냐에 따라서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사업비가 제때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용역사나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가능하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신선익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위치결정을 위한 공론화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 인해서 절차진행상에 어떤 사업추진이 지체가 되거나 주민들의 의견충돌로 해가지고 화합에 저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신중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북방항로, 크루즈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또 동서고속화철도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을 우리 의회와 심도 있게 나눴던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서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간 이후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담당님께서도 파악을 해 주셨지만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재상정이 어렵다. 파악하셨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공감하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상황은 과장님과 저도 검토한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달하죠. 우리 시민들의 모든 역량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전에 집결이 돼서 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돼야된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당초계획하고, 현재.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까지는.
강정호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당초대로 잘 진행이 됐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은 지연이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연이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이후에 절차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에 착공 및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앞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토론과정과 공론화과정이 어떤 역사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오늘 오후에 있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토론은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후에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만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서 자발적으로 토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00인 원탁 토론회 홍보물입니다, 이게.
  우리 이 기본계획수립만 했는데 어디서 어디가 지중화가 되고 어디서 어디가 지하가 된다라는 건 확정이 됐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 안입니다, 안.
  국토부에 잠정결정된 그 안을 가지고, 안이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기본계획에. 그런데 여기서는 방향을 쭉 정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번.
  육상으로 나와 고가철도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호전 등으로 화물중심에 동해북부선 속초역사위치도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현시점에서 속초역사가 하나의 복합역사로 가야 할지 이건 뭘 의미하죠? 속초역사가 하나의 복합역사로 가야지.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속초역사가 하나로 복합역사로 가야지는 뭘 의미합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통합역사로.
강정호 위원  소야벌 말씀하시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두 개의 역사로 분리위치할지.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통합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면적이 커져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 뭐 지금 와서 설명만 하고 가신다고 하지만 오늘 부서 순서가 변경된 것도 이것때문이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 보셨어요.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냐고, 회의순서 보셨냐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직 못봤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것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보는데.
  여기에 오늘 순서 중에 투표도 있어요, 투표.
  아니, 무슨 이런 현장토론회에서 투표까지 하냐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순수성과 전혀 배치되는 계획이란 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묻기 위한 그런 것일 것 같은데요.
강정호 위원  의견을 묻는 걸 투표를 하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강정호 위원  오늘 토론회가 제가 좀이따 또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 토론회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국토부에서 정한 소야벌로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거냐 이 얘긴데 이걸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투표를 해서 나중에 보도자료를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찬성·반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토론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르단 얘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거기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뭔가 강제적으로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속초시민들이실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 어떤 의견을 종합해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네. 제가 짧게짧게 여쭙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국토부에서 제안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통합역사로 가야될지 하고 분리해야 될지 그러면 이 하얀선이 속초와 고성 경계입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그리고 속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속초예요. 누가 봐도 만약에 분리해서 역사를 놓자면 어디쯤에 놓아야 된다는 거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론화과정이 주민갈등의 모습을 벌써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반대하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인지하고 계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강정호 위원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민원들어오는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 최적화를 도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언론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기사들의 제목이 주민갈등 그다음에 조기착공지연 빌미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과장님 이러한 주민갈등이 표출되고 이러한 공론화과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계획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기간이 지체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조기착공지연에 빌미가 될 우려는 없나요, 전혀 없나요?
  공론화 막 이렇게 하고 주민들 하고 이래도 조기착공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강정호 위원  시간 없으니까 여쭤보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조기착공지연에 빌미가 되지 않냐는 얘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요, 그게.
강정호 위원  답변하세요, 과장님.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어차피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지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하시기 조금 어렵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 위원장 이영순  물론 2시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혹시 거기 참가자가 100명이 어떤 절차로 참가를 하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직접적으로 그쪽하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접수한 순서대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선착순으로?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래서 100명이 넘더라도 하여간 한 150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이영순  그냥 100명의 숫자는 있지만 100명을 딱 채우는 게 아니고 더 넘을 수도 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최종 몇 명이 접수가 됐는지는 잘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신성장사업과인데 혹시 이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과장님하고 토의를 하셨나요. 주최측하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주최측하고 저희들하고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토론한 거 없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민간적인 차원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토론회하니까 와서 배경설명 좀 해달라라고 해서.
○ 위원장 이영순  초청만 받아서 가신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신성장사업과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동안 저희 속초가 발전해 왔던 익숙해 왔던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의 관계라든가 크루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미개척분야들을 하나둘 해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생각만큼 참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고요. 먼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은 속초시에 앞으로의 어떤 전망,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경제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 한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은 아직 그렇게 경제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유혜정 위원  인프라도 거의 없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가는 과정이고 어차피 다른 도시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지난번에 5월달에 11만 4천톤급인가요  세레나호 들어왔는데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운항선사에 대표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속초에 뭔가 떨궈줄 수 있는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차기부터는 여기서 출항하는 출항객들에 대해서는 엑스포장에서 버스를 대놓고 식사나 아니면 쇼핑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크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관광객들이 잠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그럴 때 특별한 어떤 여행코스가 단순하지만 잘 좀 맞도록 이런 상황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레나호가 왔을 때 저희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았더니 부산에서 오셨던 관광객들인 거죠. 속초시에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놀랍다. 왜냐면 반갑게 맞이해 주었으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하여간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역만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마련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평화크루즈 속초원산 그리고 설악금강백두를 잇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정세가 또 주춤하면 함께 사업들의 논의들도 주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나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남북유소년축구대회도 그런 맥락에서 먼저 원산을 선점해보고자 원산을 통해서 나진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봇물이 딱 열렸을 때 아무것도 그동안 준비돼있지 않았으면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하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저희의 정세는 사실은 남북이 열려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희망도 하고 있지만 가장 전망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랬을때 이런 논의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준비를 좀 해나가야지.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정세변화에 관한 상황들이었는데 하나 그래도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를 추진해왔던 해당 시로써 너무 다행스러웠던 것은 평화무드 속에 동해북부선이 굉장히 막 크게 크게 걸음을 걷고 있었던 작년의 상황들에 혹여나 동해북부선이 먼저 그 상황들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의 동서고속화철도가 좀 묵히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시민들이나 행정, 의회에서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서고속화철도가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던 상황들에서 역사의 문제가 이 2가지 상황에.
  그런데 동서고속화철도 저희가 이거를 유치할 때 사실은 유치에 급급했지 역사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잘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떠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이 역사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 뭐냐면 동해북부선 철도랑 같이 2개 철도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민이 더 깊어진 부분인데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속초시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네. 동해북부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속초시에 소야벌 중심으로 과연 이 역사가 들어오는 게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당시로써도 많은 제고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저희가 발전 가능성 있는 곳이고 그리고 철도가 들어올 때는 주민들의 환경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환경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껴안아 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대안 가지고 있지 않다. 대안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다양한 지금 역사논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재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이런 거라면 그냥 무에서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속초시를 둘러싼 인접시군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들을 서로 미쳐갈지 또 어떠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점들은 충분히 고려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모든 접근을 제로베이스에 깔아놓고 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냥 고민이 아니라 가장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웃 또 시군과의 관계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전망이라든가 남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그상황들을 맞딱뜨려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공론화만 시키지 아무것도 우리행정은 준비한 것 없습니다는 이것은 오히려 행정에 아무런 의지가 없거나 공백이거나 쓸데없는 갈등을 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어쨌든 의문점을 취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동서고속화철도나 동해북부선의 속초시역사는 속초시만의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길을 터가는 맥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산업을 연결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사업인 부분에서 속초시 이게 지자체의 어떤 이기심들 때문에 사업 무엇이 되면 속초면 다 속초시경계 내에서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뭐 양양고속도로의 상황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조금 더 저는 넓혀서 오히려는 이게 북부 영동지역에서 풀어갈 수 있는 이 문제가 조금 더 크게 공론화가 오히려는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그 주도권이라든가 중요한 핵심은 속초가 가장 중심에 서가지고 마련을 해야 될 거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준비중이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제 해가지고 추진사항해서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진과제로 사항이 나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추진중이라고 모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이렇게 연계된 과제물을.
  그런데 부진사유도 없고 그냥 추진중으로만 써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걸 앞으로 추진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중에서 상당 부분은 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이것 보고는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막연하게 추진중, 추진중보다도 자료에는 그렇게 썼지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에 의지를 얘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 뒤에 대응과제에 대한 과제카드를 첨부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전부다 안 해도 좋고 몇몇 품목만 과에서 앞으로 정말 답답한 심정이지만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미래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력을 한 두개만 피력해 주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상당수가 도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이라서 하여간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뭔가 풀릴 듯하면서도 실타래가 꼬이고 꼬이고 이래서 저희도 훈춘주둔사업소도 그렇고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준비된 자가 꼭 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신성장과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기회가 온다면 맨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포항시하고 동해시, 강릉시 가깝게 얘기하면 양양군, 고성군 다 저희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 데예요. 요이땅하면 출동할 수 있는 자세를 다 가지고는 그런 도시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서 속초시가 맨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얼마전에 TV인터뷰를 보니까 前동서고속화철도추진 위원장님께서 “역사의 위치 당시 소야벌로 정해졌을 때 일부에서는 마치 공론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당시에 공론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얘기인가요, 그것은?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공론화라는 것이 정말 속초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고,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 보고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안도도 되는데 오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식순과 내용을 보면 우리 과의 입장과 좀 다르다 그 말씀 우려를 드립니다. 이따 가시더라도 상황을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론화가 좋든 역사의 위치가 바뀌든간에 더 중요한 것은 조기착공 지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만약에 국토부나 기재부 이런 관련부서에서 이런 과정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만약에 과에서 그런 보고받을 때, 의견을 받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시장님과 의회에 바로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우려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 2017년도에 동서고속화철도문제가 확정이 되면서 72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584필지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2천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2년이 넘었어요. 만약에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역사의 위치가 만약 변경된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분을 제기를 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의드릴께요.
  그럼 모든 걸 제가 백번양보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만약에 역사의 위치가 변경된다라는 주민들의 안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위치를 바꿔주나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거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바꿔질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죠. 확실하게 답은 못하시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때 돼서 역사위치를 변경하자. 국토부에서 기존안대로 하자 그러면 머리띠 두르고 우리 역사위치 바꿔달라고 투쟁해야 되나요. 모든 걸 다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표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갈등과 어렵게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조기착공에 지연의 빌미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뙤약볕에 속초시민들 전체가 다 올라가서 어렵게 따낸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직원 모두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장사업과 과장님 함과장님께서는 대북전문가이시고 우리 북방항로 관련된 전문가이신데, 본의 아니게 오늘 100인 토론회가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과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이해해주시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난감하시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지.
  당초계획 노선안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속초시가 전체면적 한 67%이상이 국립공원지역이고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최하위 수준 5번째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전국에?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다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정 계획된 부분도 국가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기착공에 전념을 한 건 맞습니다. 조기착공이 우선되어야 되고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잠정계획한 그 지점, 지점과 관련 돼서는 조기착공 염원이 일단 해소되는 게 시민의 열망이고 강원도민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던 건 맞는데 거기 역세권 지금 내용에 보면 속초역세권개발계획수립 계획이 있잖아요 노학동 일원.
  이 부분하고 지금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토론회할려고 하는 의도와.
  역세권이라고는 잠정적으로 해 놓고 우리 계획을 잡으려고 추진하고 계시고 역세권이라는 내용이 지금 법률을 찾아보니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니까 철도역 및 주변지역을 역세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접근성이 각각 500m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를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것도 묶어놨는데. 분명히 찬반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토지를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었을 거고 여기 거기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 여러분께서는 찬반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표출은 못하셨겠죠. 그러나 첫삽을 뜨기전에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게 인근 양구쪽에서 역사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정부관계자가 우리 시민들께서 역사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안되가지고 기본계획도 못잡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주민들의 한목소리가 나온게 아니라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해주세요. 여기해주세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속초지역은 갈등요인을 최소한 조기착공때까지는 수면위로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토론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론회 마지막중에 토론자들의 이 투표가 있더라고요. 토론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사실 의견까지 거기서 현장에 일단 토론으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견을 모아서 공표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혹여나 거기에 존치를 하자는 등 안그런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또 양분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하여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조기착공이 우선 집중을 해야 되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마지막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의 한 8부능선 이상 넘겼는데요. 북한 작년에 한 거거요. 아리스포츠컵 작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한 겁니다, 평양에서. 이번에 원산에서 하려다가 원산축구장이 지금 되지 않아서 원산에서 100km이상 떨어졌죠. 평양에서 개최를 하는데 평양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과 교류를 트는 문화예술뿐 아니고 북방항로 더군다나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중국과의 항로 문제도 이 북한 원산쪽하고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북한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 7월 달 한3주 정도 연기가 돼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은 북한쪽에 어떤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관계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추가인데 골아픈 얘기를 오늘 결과보고 다시 토론하기로 해요.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이북5도민대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먹거리가 있었거든요. 행사같이 참여를 하였지만 가장 좋은 것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되는데 먹거리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가 이북5도민에 대한 행사기 때문에 먹거리가 15페이지에 맨 밑에서 세 번째칸에 보면 우리 아리스포츠처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것들 어려운 것들보다 우리 스포츠교류하듯이 실향민축제했을 때 이북하고 음식교류 같은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북에서 만약에 어떤 공연단은 아니더라도 음식에 대한 평양냉면이든 함흥냉면이든 음식에 대한 또 거기에 냉면 말고 다른 음식 개마고원 이런 데들 이북7도에 그냥 최적으로 퍼져있는 실향민들이 사는데이기 때문에 음식부터 교류를 하면 우리 이북5도민에 대한 모든 행사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 이번에 예산도 많이 들여서 4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별 그렇게 성과가 없어요. 보고서 쓰기 바쁠 거예요. 향후발전계획 문제점, 대책 이거 쓰느라고 또 바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이 전국에서 버스타고 오시고 하루 정도는 1박은 가능한데 2박까지 그분들을 실향민들을 노인분들을 묶어놓기에는 행사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 세 번째 박스에 있는 거. 실향민 음식전시 및 시식회 개최 남북음식문화 교류협력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스포츠하고 직접 교류가 지금 몇 해째죠,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네. 13회입니다.
방원욱 위원  13회째죠. 그렇게라도 스포츠하고 음식하고라도 일단 교류가 되면 실향민축제나 이럴때 좀.
○ 위원장 이영순  실향민축제 3회예요.
방원욱 위원  아니아니 아리스포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제는 뭐 몇 분 안 남으셨지만 많이 아쉽더라고요. 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너무나 없으니까 음식이라도 그런 향토음식이라도 북한음식이 전통음식이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분위기.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별로 맡아서 하는 것 중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방원욱 위원  맞아요. 거기 또 그렇게 애쓰고 여기는 북방이라는 추진상황 중에 아주 잘 만들었네요, 보니까. 15페이지에 대한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문화체육과에만 이렇게 거기다만 그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현장에 슬라비앙카 가보셨잖아요. 지금 교류가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속초항에서 출발하게 되면 슬라비앙카까지 몇시간 걸립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슬라비앙카까지는 17시간 잡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전에 훈춘 자루비노까지 갈 때는 14시간.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때도 아마 17시간 걸렸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17시간 걸렸나요. 바다상태에 따라서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왜냐면 시간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게 뭐냐하면 여기서 저녁때 출발하면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업무개시를 하니까 그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김명길 위원  슬라비앙카에서 훈춘에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자루비노보다 한 30분 정도가 더 걸리고 30km 정도 더 멀고.
김명길 위원  30km 더 멀고 시간은 한 30분정도 걸리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김명길 위원  자, 훈춘사무소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들 쭉 봤습니다. 뭐 나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훈춘사무소에 역할이 개선돼야 될 방향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훈춘사무소가 보면 지금까지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평가됐었는데 사실 나가있는 분들은 고생을 하시거든요.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훈춘을 다녀오셨겠지만 거기에서 같이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조금 친숙하게 뭐라 그럴까 친근한 사람들 같이 해서 뭔가 잘할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배가 뜨면은 배에 대해서는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럼 배가 뜨기전에 역할은 뭐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속초하고 훈춘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에 어떤 지금 보면 훈춘사무소 거기에서 영사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는 국회에서부터 많은 정부기관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길 위원  그 보이지 못한 부분을 보이게끔 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훈춘사무소 위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훈춘사무소 내에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 제품을 진열해 놨는데 과연 몇 명을 바이어들이 직접 찾아가서 볼까 그런 궁금사항도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훈춘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여건을 잘 아시고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훈춘을 방문할때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소위 말해서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시는 데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돼야 될 점들이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훈춘사무소 위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 위치가 前김진기 시의장님 계실 때 훈춘 쪽에서 우리가 사무실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간다고 갔었는데, 그게 결국은 무산되면서 결국은 유상으로 있고 이런데, 사실상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공감은 하시죠. 일단은 말그대로 전시상품도 돼있고 속초를 많이 알리는 곳인데 위치적인 지리적인 부분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배가 뜨기전에는 어떤 지원업무들 방문단의 지원업무들 기업인들 지원업무 외에는 사실 배가 뜨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은데 배가 뜨지 않았을때에 어떤 우리 속초와 훈춘간에 역할할 수 있는 개선될 방향들이 있다면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갔다왔잖아요. 확실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자리도 무슨 상가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또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아무튼간에 굉장히 뒤떨어진 상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춘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맺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몇 년차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올해가 10년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훈춘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저희사무소가 속초를 대변할 수 있는 사무소인데 정말 상가에 들어가 있는 업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활달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더 속초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장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속초특산물도 지금 얼마나 잘나오고 있습니까?
  또 옛날에는 젓갈 고정화된 그런 게 아니고 번영된 거 씨푸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여기하고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하여간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신성장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나. 민원토지과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임선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세부보고에 앞서 주요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현재 민원상담인 운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민원실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고 활기가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덕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닙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부임하시고 깨끗해진 것 같은데 복이 많으신가요.
  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시작전에 칭찬받으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좋습니다.
김명길 위원  복장도 아주 산뜻한게 보기 좋습니다.
  민원행정종합계획 수립하는 부서로써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또 민원인들과 가장 또 많이 접촉하시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작년말이었죠. 속초시 토지분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지적분야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지적분야입니다.
김명길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 대상으로 지적업무 6개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행감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민원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때 종료가 되면서 의원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계획은 없으신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토요민원실을 운영하다가 종료가 됐는데 민원인들 어떤 입장에서 다시 부활요구는 없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부서지만 민원 이의신청한 건 아직 없습니다만
김명길 위원  아직까지는 없구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그거를 해마다 해 봤는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합니다만 그렇게 미비해가지고 한 10건도 안 됩니다, 사실. 1건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또 인터넷 민원24시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엄청 이용하는 게 더 많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민원상담인께서 오시고 나서 민원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만족도는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호응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호응이 좋은 이유는 일단 민원상담인께서 누가 봐도 저희들이 봐도 솔선수범해서 1층은 물론이고 2층이나 관련부서에 직접 안내도 해 드리고 바삐 움직이시고 열과 성의를 가지고 다하시는 모습에 저희들도 많은 호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민원상담인을 통해서 각 부서에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적재적소에 담당계장님들 만날 수도 있고 주무관님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호응을 얻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민원처리 관련 해가지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금호리조트 주차장 근처에 개사육장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내용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법적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법적조치는 어느 선까지 하셨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개별법을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환경지도, 축산, 건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가축분뇨관리법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축산, 건축법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거기는 어디 허가를 받고 개사육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별법을 가지고 아마 적용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법적조치라기보다 그쪽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김명길 위원  거기가 언론에도 참 많이 나왔던 곳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분들도 그분들입장이 나름대로 있으시겠지만 주변분들 거기에서 직접 사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갈등요인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되 꼭 법적인 조치 강제 벌금이라든가 꼭 이런것만이 아닌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푸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민원접수처리 내역 보니까 민원처리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법정처리일수와 실제처리일수가 단축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각 민원종류마다 처리기간이 있습니다마는 3일도 있고 5일도 있고 7일도 있고 이런데 3일을 1일로 복합민원은 좀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만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3일인데 1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조금 1일로 단축하고 5일도 최소한 3일로 단축하고 이렇게해서 단축율을 높이는 게 낫습니다.
김명길 위원  단축율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민원서비스가 많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죠. 직원분들께서도 열심히 또 발로 뛰어주시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단축이 된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요시간이 3일되는 것을 1일로 단축한다는게 그냥 앉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민원응대하실 때 우리 직원분들께서 가장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 전하는 말씀을 의회에서 한번 한마디 해 주시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그분도 그 자리에서 행복해야 민원인한테 응대할 때 행복하게 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과장님께서 잘 수렴을 하셔서 잘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들 중에 가장 직원분들께서 애로사항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글쎄 저희들...
김명길 위원  아직까지는 행복하신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닙니다. 저희들 민원부서는 보시면 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민원행정하고 가족여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부서는 사실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위주가 많습니다.
  사실 현장조사를 해야 실지토지이용이라든지 현황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현지에 나가보면 토지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게 빨리 결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기간이 빨리 단축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게 오케이를 금방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협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동별인구 증가 추세 이렇게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85명이 감소를 계속하고 있어요. 감소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보시기에.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 인구감소요인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속초시민전체라든지 전체시정에 큰 문제점인데, 젊은층의 일거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유치를 많이 해도 되지만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사료되고.
김명길 위원  복합적인 ....,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애를 낳아도 보전은 조금 되는데 애가 커서 성인이 되면 나간다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전출이 되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든지 각종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애가 성장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만들어서 결혼도 여기서 시키고 그래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동별 인구증감 추세를 보게 되면 노학동하고 조양동은 군단위의 인구 군단위 비슷하게 인구가 됐는데요. 민원처리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들께서 민원발급기 장애인전용 그게 속초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보통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점자식으로 있는데 여기 우리 종합민원실 앞에 올해 초에 점자보다 더 할 수 있는 장애인용 하나를 재설치를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1대를 설치하는 것이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교체하면서.
김명길 위원  이거 지금 추가 장애인들 위해서 당장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한 대 추가를 일단 인구가 많은 쪽에 한 대를 더 추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교체를 했는데 교체할 당시에 일반 그냥 무인민원발급기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단가가 비쌉니다.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는 2,000만 원 정도고 장애인 그거를 도입하면 500만 원이 더 합니다. 한 대당 2,500만 원 예산이 됩니다.
김명길 위원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보다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죠. 장애인관련된 것 좀더 추가가 되는 옵션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장애인들의 소수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밀집지역에 장애인무인발급기는 1대정도 적극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조양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일반 장애인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추가로 한번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발언 기회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과장님, 전공과목으로 찾아가셔서 여유 있어보여서 참 보기 좋습니다. 여유가 많이 생기셨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안 생겼습니다.
방원욱 위원  오히려 더 업무는 많아졌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요. 우리 안전총괄과에 계시다가 민원토지과 가시자마자 사건이 하나 터진 거 있죠. 영랑동 119안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후로 참 일이 많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됐는데 민원토지과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서 상의와 협의를 하셨는지 알고 계시는 것 만큼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민원인께서 상습침수가 되는데 거기에 또 옆에 공로에 도로가 있는데 그거까지 막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그 부서에 있을 때 건물을 신규로 신축하는 대신 우수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건물에 500mm 관 3개를 설치하기로 했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 현재까지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민원토지과에서는 파악하는 게 그 정도뿐이신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민원건의 및 처리결과에 보면 영랑동 320-22번지에 3.3㎡ 면적감소를 재산상에 손실이 예상됨으로 면적확보요구를 받았어요, 민원을.
  그런데 그 처리결과에 보면 민원인 소유 전체토지에 대한 면적증감내역을 확인을 통해 협의진행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 민원 건의건은 지적재조사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건데요. 이 3.3㎡이면 1평입니다.
방원욱 위원  1평이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1평인데, 이 1필지를 정할 때 점유현황대로 하고 있습니다. 점유현황대로 하다보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적변경이 생기는 곳도 있고 늘어나는 곳도 있고 감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평 정도가 면적감소로 손해가 나니까 그걸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건 전체필지에 대한 면적증감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0㎡면 정리하게 되면 3.3이 줄어드는.
방원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민원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수용을 해요. 만약에 감하든지 증한다 그러면 만약에 감이 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수긍을 하냐고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수긍 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원욱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협의가 진행중이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협의가 안 된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겁니다.
방원욱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적 측량을 제대로 해가지고 자기땅이 1평이 빠진 건데 그건 자기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민원인들께서 자기땅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옛날부터 측량을 해서 내땅에 측량을 해서 건물을 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영랑동 바닷가쪽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현재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도면하고 일치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적증감분이 생겨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금을 통해서 협의를 보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소송에 걸려있거나 그런 건 없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1페이지 5번 민원서류발급현황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24,626건, 창구방문이 134,129건 창구방문이 아직 많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그 편함을 아는데 이 보면 우리 지문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그건 시스템상에 지문으로 돼 있는데 그게 간혹 저희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근하고 근무하다 보면 토요민원실을 안 하니까 그거를 발급받으러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에 있으면 이게 지문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문을 다시 등록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맹점은 맹점인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문이 안 먹힌다든지 그다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온도에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센서들이. 그거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건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대두시켜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게 한번에 안되면 참 당황스럽거든요. 안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사실 안 되면 다시 가야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방원욱 위원  그런 수가 생긴단 말이죠. 센서에 대한 그거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뒤에 줄을 서있는데 그 지문 안 되면 하는 사람도 그렇고 뒤에 줄서있는 사람도 그렇고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센서를 관리함으로써 그런 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맨 위에 2018년도 민원내용에 보면 금호리조트 주차장 뒤편 개사육장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어떻게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방원욱 위원  이거 위원장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거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오히려 저희보다는 그쪽부서가 더 많이 알겠지만.
방원욱 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민원과에 하면 자료를 받아서 보내줄 수는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자료요구에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죠.
방원욱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서류 내일오전까지 부탁해도 될까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처리현황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관리법 이용에 관한 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축법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5개 부서가 협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도 개사육장이잖아요, 그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과장님, 이것은 정화시설들을 어떻게 해서 청소를 어떻게 하고 정화시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부분도 보고 싶으니까 여기에 관한 전체적인 민원에 관한 걸 보내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방원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원욱 위원님으로부터 오폐수 도축장 철거, 불법건축물, 동물학대 등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이 쭉 나와있어요.
  최근에 저희도 올해 보니까 지역안내판이 시청 앞하고 특히 중앙시장 앞에 있는 문천당 앞에 잘 해 놓으신 걸 보았거든요. 이게 한두 곳에 좀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낯선 무슨무슨로 이름들이 굉장히 낯선곳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 저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속초에 어느 지점인지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생활체육관 앞이나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 있는 데 사람들이 많이 항상 도보하고 노학동사무소 앞이라든가 하여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꾸 저희가 이전에 동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지역을 이해하고 있듯이 길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의 지점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건 한두 군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유혜정 위원  12쪽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장천마을도 새로 주택을 다시 불난 다음에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 이 지적 자체가 이전의 상황으로 해서 본인들이 쓰고 있는 거랑 그 지적도랑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것이 해결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걸알고 있거든요. 이런게 속초시에 꽤 많이 있는 건가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 지금 장천지역에 대해서는 산불피해 이후에 측량을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무상으로.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전파, 반파는 다 무상이고 그 외에는 건물이 아닌 농지라든지 임야 부분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 70%는 피해세대들에 6, 70%는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장천마을에 어떤 현안보다 지적재조사라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당시 주민공청회 가보니 주민들이 공동으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위해서는 내 땅을 놓아줘야되고 또 누구는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땅이 너무나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써왔던 부분들은 이제는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충돌의 지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이미 완료가 됐던 건들도 있고 학사평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영랑2지구도 완료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러는 상황들에 주민들에 그러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은 게다가 지가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동네마저도 전부 이제는 내 땅 찾겠다 그래서 오히려는 지나다니던 길들도 막아놓고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토지가격하고 건물가격이라든지 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없이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나 매매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혜정 위원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사실 영랑동 바닷가 쪽에도 어떤데는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매매되는 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적게는 팔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조사해가지고 조정금을 산정하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액하고 지금 실제 매매가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일단 조정금이 증되고 감되면 서로 감되는 부분은 조정금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게 좀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더불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작업을 하는 것이 그 지적도를 결국은 디지털화 이렇게 해나가는 작업인 건데 때로는 뭐라 그러죠. 과거에는 차량이 없던 시절에 마련돼서 우리가 좁게 좁은 골목들을 사용하고 이랬던 건데 이렇게 지구단위로 어떤 작업을 해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협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상대방 땅이 세모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사각형으로 펴면서 서로간에 땅들을 뭐라 그러죠, 주고받고. 하여간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재정리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듯이 되도록 하는 부분까지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원래 재조사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황이 우선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현황이 우선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간혹 보면 도로도 사실 이용도 못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현황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아마 협의를 통해서 조정금이 산정되고 그러면 소유자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그 지적재조사가 개인의 재산권의 부분들을 결국은 공부상으로 좀 명확하게 같이 맞춰가는 작업에 기본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도시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부분들은 그 안에 앉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어떤 균형잡인 그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도시계획개발은 아니지만 이 상황속에 그렇게 마을들이 정비가 함께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정해 주시고 마을단위가 이 길로 이럴 때 정비 안 됐던 부분들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맞습니다.
  올해 아니라 내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가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하여간에 매번 업무하시는 모든 상황들이 모두 다 많은 부분들 직원들이 노출돼서 스트레스 강도가 상당히 높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다른 과랑 다른 분위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괜찮습니다.
유혜정 위원  뒤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아닌데요, 하시는데요.
  과장님이 또 하시는 것과 창구 단위에 모든 고객들에게 노출돼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 있는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속초는 불부합지가 없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된 원인은 정부에서 2030년까지 하게 된 원인은 사실 불부합지라는 불부합지가 안 맞는 땅인데 사실 불부합지라는 용어는 불려지는 용어이고 사실 정확한 용어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사항을 정정을 해야 되는 토지다 이런데 불부합지로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재조사를 하기 전에 불부합지가 한 10%가 됐습니다, 속초도.
  그게 아니라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10에서 13%까지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적임야도가 지적도가 1910년도에 토지조사를 해서 시작했는데 일제가 한 겁니다. 그 100년 동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전산화해서 불부합지도 많이 해소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전국단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그럼 하자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부합지라고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지금 재조사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틀린 부분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왜 물어보냐면 인근지역 양양은 바닷가 옆에 불부합지 해가지고 측량이 안 됩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측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측량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까운 인제만 해도 한 500m 차이가 나고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임야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은 일제시대때 지금 하고는 또 측량장비라든지 지금은 뭐 항공위성도 띄우고 드론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등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마 그랬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행이네요. 속초가 불부합지가 그다지 없다하니.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기존에 불부합지 잡기 위해서.
○ 위원장 이영순  양양쪽은 심각하더라고요. 낙산 그쪽으로.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군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심해서 측량비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호간에 옆집하고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업무에 있어서 우리 민원토지과는 모든 부서가 민원을 처리하지만 민원처리응대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민원토지과에서 전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친절교육 CSS 교육 이런 거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올해는 상반기에는 아직 못했고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정호 위원  아마 산불 등 영향 때문에 봐야 되겠죠.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친절교육하는 강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정말 많거든요. 강사님들의 강사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차등이 있겠지만 그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초빙하시는 강사님의 수준이 좀 높아도 직원들이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인 그런 초빙 말고 좀더 수준 높고 재미도 겸비한 직원들이 기피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민원토지과 직원들뿐만 아니고 전부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와 그다음에 해결도 잘 안 되는 민원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친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은데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힘든일인데 인식을 좀 바꿔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친절하면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명언이지만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 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사랑을 지닌 마음 이것은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말할 수 없이 큰 힘인 것이다. 친절이 곧 경쟁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교육은 우리가 1년에 어차피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 교육을 서로서로 받으려고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친절교육을 꼭 성사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강정호 위원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 기간이 언제까지 아까 말씀하셨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2020년 내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 위원장 이영순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해 주시고요. 부동산중개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저희가. 지금 147개죠. 상반기에 79개를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 68개소를 점검을 하시는데 주로 어떠한 거를 점검을 하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기본적인 사항부터 필요해서 중개보조원도 적절히 사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사무소에 게시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다 아시겠지만 떴다방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주로 단속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건 저희들이 상반기에 좀 많이 했어야 하는데 산불피해때문에 거기에 또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25군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하반기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어쨌든 분양실적이 좋았더라면 떴다방도 많이 부흥을 했을텐데 잠잠해지니까 실질적인 저희 주민들의 생계방식이죠. 하나의 자영업자들 이분들도 잘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진로도 알려주셔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신규로 들어왔다가 폐업을 하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 보면 일반전화기 있죠, KT. KT에 가서 일반전화를 아주 기분좋게 와서 등록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있다가 또 퇴거를 해간답니다. 그만큼 속초시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둡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보더라도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 위원장 이영순  급히 특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고정복 가족여권담당님께서 공로연수를 6월말부터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으로 고정복 계장님께서 또 공로연수를 가시니까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념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 중지)


(14시 45분 감사 계속)

  다. 건축과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건축과장 이선규.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건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시의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원철호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임용상 경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유혜정 위원  네. 있습니다.
  이번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용역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른 위원님들은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인데 점검대상은 전부 다인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에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그리고 승강기와 중앙난방식 150세대 이상의 이런 것들은 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150세대 이하인데 이게 사용연한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전수다 점검하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목록에 보면 빠진 그런 단지가 다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상에 보면 그렇거든요. 몇 개가 빠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아, 그렇습니까.
신선익 위원  예. 그래서 사용연한이 안 돼서 아직 그런 가. 사용연한도 20년씩 넘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빠져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격년제로 또 하나 아니면 그랬는데 누락된 것은 혹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누락돼 있는 단지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해서 큰길 가로등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나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주택가나 어두운 골목길에 대해서 지금 야간에 주간에 하면 이렇게 잘 모릅니다, 이게.
  야간에 불이 들어왔을 때에 현장에 가봐야 어디가 어둡고 밝은지를 알 수 있지 낮에 대충 눈대중을 해가지고 거리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꼭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야간에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점검해 주시고 또 보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항상 어둡다는 민원은 항상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보완을 하지만 그래도 제때 손길이 못미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22쪽 보시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입니다.
  요즘에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서 그런지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게 현저히 줄어들은 것 같아요. 아주 쾌적한 거리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만 합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수고하셨고. 이제 현수막이 줄어드는 대신 자료상에도 나타나지만 벽보나 기타전단스티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방법을 대체해서.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뭐 큰 사회적인 문제는 전단지가 현수막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단속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쪽 보시겠습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이 문제 위원님들 관심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건의도 드렸고 빨리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했었는데 시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게 한꺼번에 안 하고 회기년도를 달리해가지고 설악대교·금강대교가 분리돼서 공사를 하게 돼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경관조명 설계사업자로부터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경청을 했는데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기본설계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장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 건축과장 이선규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회때 신선익 위원님께서 주신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가 하나로 연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나온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최초에 잡은 것들이 설악대교가 12억 정도 그다음에 금강대교가 8억 7,0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 주신 말씀에 연결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강대교를 하면서 조금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하나로 연출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다리가 진출입로 부분 양쪽 다리 진출입로 부분 그다음에 중간연결부분 이런 부분이 설계에서 빠져있어가지고 다리 골조만 교각하고 골조만 증명이 돼서 상당히 어떤 조명효과 시너지효과가 반감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조명설계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설계 아니냐 어떤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설악·금강대교는 총 연장이 한 다 합하면 1km 상당 나옵니다, 이게.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전체구간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 정말 속초시에 야경랜드마크 다리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사실상 연결 부분이라든가 진출입로 부분은 어떤 이런 주 다리 부분보다는 조명이나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약간 단조로워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것은 나름대로 약간 복잡하지만 그런 쭈르륵 말뚝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표시만 있어도 상당히 작품이 나올만한데 그대로 다리 구간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시민들로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졸작을 생산했다 이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한 번 더 보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조망점에 따라서 지금 연결하는 다리가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구간들이 참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또다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신선익 위원  엑스포장에서 이렇게 봐도 상징탑쪽에서 봐도 구간이 연결되면 많은 부분이 그 구간이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가리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요하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지식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신선익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신선익 위원의 힘을 실자면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일체성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또 특수효과라는 게 수면에 불 하나 켜져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수면에 조명을 제대로 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스마트하지 못했다. 옛날로 가는 그런 느낌이였다, 조명시설이.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왜냐하면 속초의 야경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먼저 산불로 인해서 특히 장천마을쪽 공동주택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정리가 됐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기반시설 주변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또다시 주택건축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앞서 저희가 민원토지과랑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지적재조사하고 또 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어떤 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갈등을 하여간에 좀 잘 소화시키고 풀어가면서 또 재건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 건축과장 이선규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응원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자, 9쪽에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 전문가 점검 외에 ‘18년과 ’19년은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가 육안점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물론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고 이래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전문가점검이라는 부분이 의무화되어있는 연수가 있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지금 넣었고요. 건축법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2년마다 1번씩 전문가들에게 하는게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 점검대상들이 육안점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2년에 한번씩은 또 전문인에게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같이 매칭되는 크로스돼서.
○ 건축과장 이선규  그래서 서로 보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거나 이런 게 행정에서 주요한 부분이죠. 그렇더라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이 부분을 연결해서 사업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쭉 찾아보면 별로 연결성은 없어요.
○ 건축과장 이선규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가끔 있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우리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규모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서는 더불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부에 소규모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안점점검비용을 공동주택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지금 29쪽에 있는 지원사업 신청 사항에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은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 29쪽 13번에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유지관리 점검비용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네. 저는 점검비용 말고 점검을 했는데 하자보수가 필요하더라.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죠.
유혜정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성이 오히려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연결시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명목에 안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지원을 못하겠지만 거의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소규모공동주택은 거의 많이 또 지원을 열어놨기 때문에.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두 사업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활편리시설들을 공동주택들이 기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그렇게 눈에 띄게 어떤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반의 안전의 부분부터는 다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주택들 안에 내부에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다음 14쪽에 보면 보안등과 가로등 이 부분이 지금 건축과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 그런 거죠.
  제가 밤에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녁은 어디나 우리가 어둡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더 밝았으면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지난번 설명을 쭉 해주셨었죠 종합설계를 가지고 오셔서 연차별로 계속 우리의 종합계획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선돼야 될 것이 현재 있는 것의 유지보수부터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교체되어야 될 여러 5개지역으로 나뉘고 있는 지역들이 전구가 들어와 있지 않다든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기본부터 해 주시는 거 그 상황 꼭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먹거리촌에 노후가로등 13기를 이번에 설치를 하신 걸로 되어있어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유혜정 위원  이 먹거리촌 가로등이 다른 대로변에 가로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설치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일반적으로 주요대로변에는 거의 키가 높은 9m 정도 먹거리촌에는 7m 정도짜리 들어갑니다.
유혜정 위원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
○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렇지않아도 지금 먹거리촌이 활성화되지가 않고 뭔가 도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돼야지 될 부분인지라 제가 보면서 가로등사업으로 뭔가 들어가긴 하지만 똑같은 부분이 아닌 조금 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지적주신 먹거리촌에서도 먹거리 2길, 3길이 가장 어두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길, 3길 먼저하고요. 그다음은 뭐 아까주신 말씀처럼 연차별계획을 계속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최근에는 또 시장님께서 각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문서로써 엄청나게 옵니다. 가로등 꺼진 데 보안등 설치해 달라, 폭주입니다, 폭주.
유혜정 위원  그래서 먼저 등 잔뜩 사셔가지고 그것부터 손쉽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하되 먹거리촌의 상황들은 제가 그러면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현재 키높이가 그나마 낮은 상황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가 상점가 살리기의 상권의 부분으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곳이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유혜정 위원  그러면 특별히 연차적으로 먹거리촌에 들어갈때에는 이 상황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부분으로 대로변과 특수한 지역은 차별화된 어떤 상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건당 100만 원 이상씩이 돼요. 올해는 보니까 100만 원 정도고 2018년은 건당 한 200만 원정도였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런 것도 있고 최대 500까지 49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작년에는 현수막과의 전쟁을 과태료 3억씩 부과를 했다는 건 강원도내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건당 과태료 상황도 사실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정비가 잘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서 많은 주택이재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수습과 향후대책, 보상 그리고 주택 부분에 대한 처리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좀더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저는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요.
  16쪽,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크게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호동쪽에 또 영화관을 짓다가 또 중단된 곳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3가지인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과장님.
  여기 향후계획 등에 보면 이해관계인이 좀 복잡하고 또 권리관계조정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양수를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이게 공사를 시작하다가 한 번 중단되면 각종 채권, 다툼 하다 보니까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동양오피스텔하고 미시령관광호텔은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요.
  미시령관광호텔은 최근에는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동양오피스텔도 계속 양도·양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강정호 위원  해당부서의 고충을 모르는 점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국가에서 작년 8월 14일날 시행한 공사중단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례조치법이 생긴 거거든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법이 없을 때이고 이 법이 생긴 이후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장기방치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서 공사중단한 지 2년 이상 경과된 공사이고 법의 내용을 보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철거명령과 안전조치명령. 그다음에 일부공사비용도 보조할 수 있고 분쟁조정할 수 있고 조세감면혜택도 줄 수 있고 또 공사중단건축물의 취득도 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고 직접 건축물의 철거신축 공사재개를 하여서 현장에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게 이 법의 내용이란 말이죠.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의견 정도만 제시하는 사항인데 이걸 좀 이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했었고요. 국토부에서는 선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동양오피스텔에서 현지답사도 했었고 위치는 좋은데 채권·채무관계를 풀지 못해서 이법이 2013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2005년도에 한번 선도사업으로 했었고요. 그후도 한 번 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국토부에서하는 것은 LH사거든요.
  LH에서 나와서 위치는 좋은데 이 채권·채무를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도사업에서 저희시가 자꾸 빠지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선도사업이요?
○ 건축과장 이선규  선도사업.
강정호 위원  지금 이 법에 의한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장기방치건축물 제13조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13조에.
○ 건축과장 이선규  네. 13조3.
강정호 위원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건축과장 이선규  예, 있을 겁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두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이 잘 될 것 같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미시령관광호텔은 좀 외곽에 있으니까 두 번째고 저는 동양오피스텔 만큼은 어떠한 형태든간 재개든 전면 철거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렇게 장기방치건축물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심속에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오래되고 이럴수록 붕괴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흉물로 전락돼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KBS 집중진단에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문제점 보완, 대책 등을 방송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건축과 직원분들 많은 노력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요. 방송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게 첫 이전의 화면은 전국에 387곳에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현안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틀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 청취)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 선도사업 선정된 곳이 13개 곳이라는 얘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별로 계속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계속해서 이런부분들이 선도사업에 포함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두 대형건물이 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빈집정비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페이지인데요.
  ‘18년도에 5동 철거를 했고 4동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 2019년도에 1동 했죠. 그런데 현재 정비대상이 8개 동에서 109동이 있어요.
○ 건축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1년에 4개동만 하시는지?
○ 건축과장 이선규  빈집은 109동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빈집만 이렇게 파악을 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다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선순위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갈 거고요. 있는 사람들을 철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또 그 위치가 큰 도로변에 있다든가 주택가에서도 정말 주변의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18년도에 4동을 철거를 했고 그 전전년도에도 철거를 계속했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철거한 다음에 그 땅은 소유주가 그냥 반환 다시  가져갑니까, 소유주가?
○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들은 건물만 철거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토지는 건물주들이 처분하던지 그건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거의 속초 주로 거주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타지로 이동하신 분들이 빈집을 가지고 있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빈집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 속초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타지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분들의 재산상태 같은 경우는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위원장 이영순  마찬가지죠. 빈집이 있을 경우에는 우범지대고 또 그 마을에 또 화재가 날까 주민들이 또 걱정스럽고 그래서 빈집은 좀 정비를 해야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죠. 하여튼 예산을 조금 많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또 한가지 노리교, 노리교가 참 문제죠.
○ 건축과장 이선규  노리교요?
○ 위원장 이영순  거기다가 벌써 15년전에 23억이라는 돈을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를 했지요.
○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장님 그건 건설도시과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건설과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행정에 잠깐 실수로 거액을 써서 무용지물 만들어서 지금 철거를 해도 돈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공원 내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행정이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예,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현장민원 처리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민원 여러분들께서 담당부서를 방문하고 오시면 항상 그직원분들 계장님께 고맙다는 전화를 꼭 나중에 드리라는 말씀 꼭 많이 하세요. 아주 민원인들 대응하실 때 상당히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는 부분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질문을 하더라도 좀 가볍게 자연스럽게 좀 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기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7번국도상에 있는 대포항.
  2005년도에 대포항 씨푸드마켓이라고 대포항개발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예정이 돼 있었을 때 모 건설업체가 2005년도에 진행하다가 2007년도에 법정소송이 들어가가지고 시행사, 시공사가 법정분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1년 정도 소송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고 그 시간 이후에 재개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13년 이상째 속초시의 관문입니다 여기 대포항이기 전에. 관문에 방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2005년도에 저게 아마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터파기 하는 과정 속에서 중단되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대포항개발사업소에도 근무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과정은 우리 이게 중간에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관광과에서 지금 또 연관이 같이 되고 있거든요. 건축물은 없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할라고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관광과에서 관광사업승인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13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없나요, 시에서?  
○ 건축과장 이선규  제가 위원님이 중간에 어느 과에 행감할때 말씀을 건축과에 묻는다고 그때 그걸 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관광과에서 아마 2020년까지 관광사업승인을 연장을 해 줬고요. 그 사업체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만 이 공사를 진행하면 140억이 드는데 관광기금자금을 한 60억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7월말이나 8월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게 관광자금이 결정되면 아마 관광호텔을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자리에다가 말입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렇게 십 몇 년동안 방치한 곳에 다시 재개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관광사업승인도 2020년까지 2년 연장을 시켰더라고요.
김명길 위원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재개의지가 있다?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개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자금만 받아놨다가 이게 계속 방치해 놓을 것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나중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부영 6단지입니다. 여기 아파트들이 여기 짓고 있죠. 분쟁이 많이 심한데 휴먼빌 현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가보시고. 지금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부영 604동 후면도로 통행 차단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건설업체 이름이 있었고 문제는 뭐냐하면 도로를 이렇게 차단을 해서 공사를 하기 이전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홍보를 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면 아파트주민과 시가 계속 대립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1차적으로 공사하는 업체측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하나 걸고 도로폐쇄하면 다입니까?
  현장가보시면 계장님하고 그날 통화를 했는데 계장님께서도 현장 나갔다 오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주민들께서 주로 다니던 도로예요, 통로고. 그러면 공사는 할 수 있다고 쳐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든가 이 주민대표들하고 잠깐이라도 면담을 하셔서 “이만저만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생겨야 되니까 이거 좀 잠정적으로 3개월정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환경개선을 좀 같이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이들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수익만 창출하고 나가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건축행위를 하고 난 뒤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들 책임이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최소한의 상생도 안 하고 가는 이런 업체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답변은 이걸 다시 풀고 말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됐으면 빨리 공사를 끝내주시고 이 상태에서 통행을 제기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불만사항이 크기 때문에 통행을 제기할 시점 도로공사 도로계획도로가 놓는 시점이 됐을 때 주민들 이 앞에 피해 입는 주민들하고 어떤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란 말이죠. 이분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제가 통화 녹취록도 들어봤어요. 그 민원인을 대응하는 자세가 안 돼 먹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놓고 시에서 나오면 개선하는 것처럼 하고 시민들이 전화하면 바락바락 우기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 단속하러 나오는 관계공무원들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예요. 민원인들하고 자꾸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거고 민원인들은 기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빠른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앞에 있는 피해 입은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속초시 전체적으로 다녀보시면 이런 곳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가 어민들이 수호신으로 모시는 성황당이 있는 근처거든요. 조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씨푸드마켓부지고 반대쪽도 성황당부지. 붕괴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대개 민감합니다.
  주민들과의 마찰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좋은 곳을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그런데 이쪽은 개발한다고 방치해서 문제가 된 곳은 아닌데 지금 장마 우기가 또 오기 때문에 여기뿐 아니고 속초시전체 다니다 보면 각 동별로 위험지역이 좀 발견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잘 좀 두루두루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또 일을 또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 참 많이 주문만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에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대응을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 우리 속초시민 입장에서 특히 약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가지 속초광장앞에 오피스텔 부지 지금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석미아파트 건너편에 그쪽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조망권과 관련해서 분진과 관련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거기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먼지가 난다는 그 민원이 제가 접수를 하고 우리 원철호 계장님한테 전화를 바로 드렸더니 그날이 주말 일요일이였어요. 바로 조치를 하시는 부분 보고 참 현장에서 쉬는 날 없이 발로 뛰신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관계과에서 뜨면 상당히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시는데 눈밖에 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참 일이 많죠. 왜냐하면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속초에 대형건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할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죠.
  1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건설사업 현황 민원처리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시청 앞에도 현대힐스테이트 지금도 폭파음이 납니다. 이게 착공이 ‘18년 7월 2일날 착공을 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는데 지금도 폭파가 돼서 꼭 점심시간에 폭파를 합니다 이사람들은.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벌금도 냈는데 벌금 9차례나 냈다는데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내가지고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어쨌든 건축 붐이 일어나서 우리 시내에 시민들은 비산먼지 뒤집어쓰고 폭파소음 귀로 다 듣고 진동이 많고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에 이렇게 건축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외지인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너무 양반들이라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건축을 하시고 가신 분들은 분양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모든 걸 시민들이 받아들어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산먼지도 많이 일고 그러면 건축법에 한계까지 가서 우리 살수업체들이 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건축업도 나와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건수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 주셔서 지역경제가 좋아져야 하잖아요. 건축을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 하물며 우리 속초시민들은 별로 그렇게 경기지수를 느낄 수 없는 체감온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힘없고 잘 모르는 업체들을 챙겨줄 수 있는 밥그릇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칠 게 아니라 급습을 해서 이 사람들이 편법을 하고 쓰고 있는가 아니면 살수차 부르기 싫어서 호스로 그냥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이 그래도 자기의 직업을 살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벌과금 몇 백 만 원 가지고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업체들입니다. 대형업체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심하다. 앞에 바로 시청 앞인데도 우리 의회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다 해서 제가 행감이라서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32페이지 보시면 8세대 국민주택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이 나와요.
  그러면 원금은 뭐 4,000만 원인데 약정이자가 3,100만 원 그만큼 밀렸다는 거죠, 연체이자가 1,300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럼 이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연체되고 갑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밀린 금액입니까, 몇 년 정도 밀린 금액이에요, 이게?
○ 건축과장 이선규  이게 83성진연립, 82동명연립이다 보니까 한 35년씩 됐죠 벌써.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82년도, ’83년도 일때는 아마 가져간 원금이 그때 990만 원 정도 였을겁니다. 결국 연체이자 때문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데 8분(명) 중에 한 번 정리가 됐고요. 7분 중에 안 내는 분이 2분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럼 이분들이 맞춤형주거급여사업으로 흡수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이건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이영순  명분이 달라서?
○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이분들도 그렇게 생활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 건축과장 이선규  갚지 않은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있으면서 갚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선규  한 분은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8세대인데 이분들이 30년을 이렇게 밀려가지고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은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4월 4일 산불 이후로 하여튼 무지하게 고생하신 거 저희들이 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좀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느라고 또 중복된 건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또 조치결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한번 더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훝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9페이지에 보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왔던 부분인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올해는 다 접수다 받고 다 끝났죠?
○ 건축과장 이선규  접수받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산 다 쓰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방원욱 위원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오고 접수 좀 하게 해 주세요. 또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예산을 더 이렇게 확보할 수는 없는지요?
○ 건축과장 이선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더 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누락된 분들 지원받아서 누락된 누락이 아니라 지원을 못받은 분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더 드려서 지원했던 분들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좀 늦어서 몰라서 이렇게 된 분들이 몇 집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하고 20페이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동양오피스텔은 일단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많은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긴 합니다.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통과된 후에 지금 인허가 사항이 어때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교 좀 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조례개정되고 단편적으로 무슨 비교할 시점은 아닌 것 같은게 왜냐면 대형건축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2년 전부터 토지매입했던 것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사이클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건축경기가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방원욱 위원  건축경기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포화상태라서 건축경기도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게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분양도 그렇고.
○ 건축과장 이선규  마찬가지로 미분양관리지역도 한몫하고 있는 거고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총 12개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도 13개가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갈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분양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만큼 수요들이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도시계획조례안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인허가부서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방원욱 위원  인허가부서에서 지금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 또 진짜 우리가 대규모 이 공동주택들 인허가로 인해서 소음진동은 물론이고 먼지, 비산먼지 PM2.5 PM10 이러죠.
  PM2.5까지 그 먼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속초는 상당하다. 미세먼지에 그만큼 시달리지 않던 속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동명활어장에서 가고 있는 중인데 가다가 뭘 보게 되냐면 이런 걸 보게 되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는 환경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환경을 했고 저 자체가 슬러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슬러지는 무기질슬러지와 유기질슬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질슬러지는 탈수를 해서 75%까지 탈수를 해서 말려서 재활용을 하든지 하게 되어 있고 법적입니다. 유기성 원인은 안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75%까지 탈수기로 짤 수가 없으니까 85%까지 수분을 제거해서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슬러지라는 것은 뭐예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충부에 물을 밑에 앉혀서 무기질은 가라앉혀서 위에 상층부에 있는 물을 일단은 실험을 해야 되겠죠. 방류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폐수처리를 해서 버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게 3차 피해, 4차 피해인데 이런 것들이 실험도 없이 총 몇 개예요. 25개 공사장이 지금 이러는데 땅을 고층 삼십 몇 층씩 올라가니까 지하 5층, 6층씩 파 될꺼란말이죠. 그러면 지하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토사도 옮겨야 되고 그 토사들이 나와서 다 어디로 가는지.
  토사만 나오는지 아니면 슬러지상태에서 나오는지 토사상태로 나오는지 아니면 물하고 분류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버리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조사가 신고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조심스러워서 꺼내기가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펌프용량과 모든 걸 이렇게 보면 나오긴 할 거지만 자꾸 속초를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고 하면 이게 참 28개에서 이런 작업들과 이렇게 아니면 또 비산먼지 소음진동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직도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도 쿵쿵거리는 그런 소음진동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이라고 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우리가 뭐 고층아파트가 속초에 없어서 저거 꼭 지어야 되는 그런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우리 원철호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인허가 내어줄 때에 우리 사후관리 이런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봤으니까 인허가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지와 아니면 진짜 강력하게 단속한번 해서 솔직한 얘기로 말을 안 들으면 어디 하나 중지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렇게 후유증을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속초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인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부서인지 저희가 압니다. 알지만 하여튼 이런 거 병가지상사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장천을 갔었단 말이죠. 임시주택이 들어서고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집안에만 수도가 있는데 바깥에도 해 달라 당연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께 제가 일요일인가 갔더니 “해준다고 얘기는 들었다.” 아직 설치는 안 된 걸로 확인했거든요.
○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장천마을에 한번 간담회할 때 어르신이 한번 “바깥에 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다 빼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에 기초공사를 할 때 그때 했었던 거하고 지금 나중에 그런 민원을 듣고 한 거하고는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가 있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저희들이 콘크리트매트를 친것은 주택 앉은 자리만 쳤고 지금 앉히는 것은 그안에는 자갈만 깔은 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빠른 대응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 중지)


(16시 25분 감사 속개)

   라. 건설도시과
○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오늘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은 병원 입원중에 있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2개 사업을 1시간 동안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저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개최하고 계십니까?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가 건설도시과 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최근에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작년에도 없고 ‘17년에도 없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보행환경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장애인협회라든가 학교에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아예 위촉해 두지도 않았나요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없네요. 조례에는 이것을 두어야 되는 걸로 제가 검토를 해 보았고 그래서 운영실적이 어떤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책이 순위를 결정해서 나가야될 것 같아서 일단 알아봤던 겁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확실히 없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있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4월 4일 산불 이후에 건설도시과에서 철거 및 유사업무에 대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고생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북양양IC하고 떡밭재 구간 직선화 연결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도시과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신성장사업과 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대응과제에 이렇게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그간의 추진과정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구간 중에 앙양군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제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 그리고 편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해서 양양군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잘 해결하는데 서로 협력을 항상 의회의 문은 열려있으니까요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하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장기미집행 이거는 다시 의회랑 얘기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7월중에 보고를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안 급한 도로가 없을 겁니다. 다 급하고 도시계획도로 빨리 놔달라고 각 동마다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업무의 고충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걸 하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마트 옆 이쪽이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좁은 골목 이 부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겠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가 이마트에서 청호성당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쪽인데 이렇게 담장이 있으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청호동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급한 도시계획도로가 없겠지만 이런 안전성이 따르는 곳들은 좀더 순위를 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기는 지금 시설 결정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계획에는 집행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제가 신설되면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토목계가 도로시설계하고 도로관리계로 나누어졌는데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계하고 교통시설계가 생기면서 이 교통 관련된 업무가 건설과에서 다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로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에 남아있으면서 교통과에서는 시설계가 생기면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말고도 건설과에서는 아직도 교통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업무 교통시설 관련돼서 도로업무는 맞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만약에 또 교통과일수도 있지만 만약에 교통과 업무라 그러면 교통과와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감에 위험도로 사고방지대책마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시티프라디움에서 국민은행연수원 구간입니다.
  이게 아침출근시간대에 찍은 사진인데요. 1차선과 2차선이 1차선은 좌회전이고 2차선은 직진차선인데 출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2차선에서 불법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에서 좀 잘 검토하셔서 삼환아파트 쪽에 도로가 확포장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신경을 쓰면서 개선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국민은행연수원에서 삼환아파트 가는 6월 초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가결되어서요.
강정호 위원  아, 네. 가결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구조개선을 저번주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그 가결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좌회전 차로하고 2차로 부분 좌회전을 제외하고 1차로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직진으로만 돼 있는데 그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동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개선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를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강정호 위원  이거 하여튼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그쪽 지역에 출·퇴근시간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그러면 여기 부분에 개선이 좀됐지만 명지아파트하고 시티프라디움 사이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주행유도선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냐면요.  
  제가 봐드릴게요. 빨리 찾으려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이 도로인데 이게 미시령로잖아요 과장님. 미시령로에서 가다가 시티프라디움 앞에서 시티프라디움 준공되기 전에 위성사진인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기존에는 2차선이다가 좌회전차선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진행하는 차들이 1차로로 대부분 빠지면서 여기 직진하는 차선들과 혼돈이 많이 생기면서 사고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주행유도선을 잘 설치를 하게 되면 속초에 사시는 시민들은 많이 알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길이 혼잡스러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여기가.
  그런 부분 잘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삼환아파트 부분 연계되는 건 경찰서랑 협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만 잘 개선하시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남 앞인데요. 30초 남았는데 아남 앞에 보면 이게 제가 주유소 방향에서 찍은 거란 말이죠. 1차선과 2차선에서 좌회전을 다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낮시간이기 때문에 2차로에는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이 시내로 가야 되는데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이쪽 엑스포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1, 2차선에서 같이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고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22쪽 보시겠습니다.
  2035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보면 이 사업이 용역이 중단된 게 2018년 4월 25일이에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민선6기 말에 중단된 사안인데 참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게 동서고속철 역사위치조정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중단된 걸로 그렇게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서는 동서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이 되어가지고 수립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환경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수립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실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고시가 돼야지 노선결정이 되거든요.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해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민선6기 말에 중단이 됐는데 이게 일부시민들은 민선7기 들어와서 이게 동서고속철 역사위치 문제논란 지금 그런 것과 접목을 해가지고 오해하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오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의혹을 해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쓸데없는 오해를 지금 낳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다른 오해가 또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가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25쪽 되겠습니다.
  청호동 쪽에 관광해안도로가 지금 일부 개설이 일부 존공이 된 거죠, 일부가. 추가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신선익 위원  청호초등학교까지는 마무리됐고 다시 또 연장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영랑동에 영랑노인회관 삼거리가 있습니다. 사돈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거기가 지금 상당히 노폭이 좁아서 일부는 영랑동포장마차촌에서 일부 도로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 그쪽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반대쪽으로는 양방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회관앞으로는.
  그런데 거기를 그전에 노폭이 좁고 인도도 없고 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시에 유관부서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다 해서 이양수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때도 다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설명도 없고 상황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 8m 도로입니다. 그런데 한 6.8m에서 7m까지 좀 좁은데는 그렇게 개설돼 있고 그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의원님 나왔을 때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고요.
신선익 위원  앞으로 거기를 바다를 좀 이렇게 매립을 해서 도로라든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일부구간이 지적불부합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올하반기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추진하는 상황이 전혀 없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 감사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보고서에 있는 적시돼 있는 차량들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시청 정면 쪽으로 주차되어 있고요.
신선익 위원  공용차량 주차장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공용차량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구)소방서에. 구)소방서하고 그다음에 구)경찰서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공용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중기는 몇 대 안 되나요, 보유하고 있는 게. 중기차량?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기차량 저희가 보유한 건 9대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건 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신선익 위원  공영주차장에는 몇 대 안 되던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9대 중에서 매일 이동하는 게 기동수리차량하고요.
신선익 위원  현재도 사용하나요, 그 차량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제설장비만(사용)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 제설장비라는 게 5톤이라든가 15톤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삽날을 달아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래살포기를 뒤에다 동절기에는 싣고 모래살포하고 염화칼슘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 차량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럭이잖아요 그죠.
  엑스포장에 있는 주차장이나 청호동에 있는 항만부지에 일정 구역을 설정해서 우리 관용차량들 중기차량들은 거기에 보관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쓰던 주차장 그런 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런 것도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구)경찰서 부분에 대부분 주차를 했는데 공용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지금.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차량을 청호동 항만부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는 넉넉하니까 여유가 많고 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회계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선익 위원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안은 조금 그냥 지나가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위원장인 제가 다시 한번 건들겠습니다.
  2035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게 용역기간이 2017년부터 2035년까지인데, 기간은 2017년 6월 22일날 해서 2019년 6월 21일날 끝내기로 했는데 중지가 2018년 4월 25일날 민선6기때 중지가 됐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생기면 민선7기에서 이 용역을 중단한 걸로 오인하고 있는 성향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2017년 6월 22일날 용역기간을 잡고 용역비가 11억 200만 원으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이 2017년도 6월 22일날 나갔고 용역착수 2차분이 2018년 2월 8일날 나갔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용역착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착수.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가 나갔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용역비는 현재 선급금 한 3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30%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고 민선7기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18년 7월 13일날 이거를 추진방향을 검토를 하셨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역세권과 동서고속철도, 남북철도 이게 맞물려졌죠, 시기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시기적으로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중단된 기간 동안에 그게 같이 맞물려서 시민들은 민선7기에서 중단한 걸로 오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PR을 해서 확실하게 시민들이 알고 지나가야한다는 취지하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이거를 용역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또 재용역을 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용역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동서고속철도 추진하고 기본계획이라는 게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동서고속철도에 대한기본계획수립이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후자적으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고 용역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런 경우일수록 이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어지는 사업이 잘못 오해를 하면 그냥 그 대에서 한 것처럼 오인을 하니까 이런 오인은 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사실은 저희의 민생들과 굉장히 밀접 곳이라 민원도 많고 이런 부서예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중사업계획을 하실 때 도로개설이나 보도정비에 사업승인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그 전 해에 또 건의했는데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경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민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노후되거나 그 사업우선순위를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종합적인 전체적인 어떤 점검과 그리고 도시계획에서의 큰 줄기가 있는 다음에 그리고 민원을 언제나 나랑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건데 이게 민원이 항상 1순위로 간다고 정책이 잘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잘못하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속초시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16년에 제정이 되어서 ’1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사장된 조례로 최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사장이 되어있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보면 보행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은 시장에 그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협의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어디에 자문을 받고 자문을 받고 정말 필요한 분들을 아마 다 찾아서 의견을 수렴하시겠지만 보행환경개선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지금 건설도시과 그리고 교통과에 아마 가장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과들이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환경계획들을 세워주십사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 챙기지 못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행환경에서 2019년에 들어서 아주 한 달 두달 안에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게 있을까요 속초시민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 부분 너무 너무 잘했는데 생각하시는 부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 좋다는 느낌으로 피부로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경계석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로의 구조시설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3cm이하로 돼 있는 걸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2cm 이하로 더 낮추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제가 건설도시과의 환경을 보니까 교통과랑 굉장히 협력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 사업을 여기가 할지 여기가 할지 충돌지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있는 예산들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챙겨주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개선이 되는 반면 제가 보기에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환경개선인가. 요즘 속초시내 곳곳에 그렇게 잘 만들어 진 보행자 인도에 볼라드가 너무나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올해 굉장히 많이 하셨죠. 어느 계장님 작품입니까?
  볼라드가 이 한 두달 안에 속초시에 너무나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 때문에 상가의 상황들을 덮치고 차들이 그럴까봐 어떤 민원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게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한것이 지뢰와 같은 상황으로 오히려 저 같은 상황도 그런데 노인이나 혹시 또 시각장애인들이나 대책 없이 그냥 휘리릭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럴 때 그 그냥 통해져야 되는 인도 자체가 생각하지 않은 장애물로 지금 곳곳이 꽂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환경개선에 잘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볼라드 계속 더 많이 박으실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차량 보도에 차량진입방지를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보도 부분에 설치하고 있으며 그 지금 설치돼 있는 볼라드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탄성볼라드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것은 내 몸이 내가 차일 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차 가지고 가면서 내 차 별로 긁지 않으면서 가면서 사람이 몸에 거기에 부딪히거나 거기를 피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관점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전보다는 지침이 좀 완화된 건 아니고 강화돼가지고 최소한 사람이 보행하면서 부딪쳤을 때.
유혜정 위원  살펴봐주십시오. 볼라드 말씀은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자, 올해 해안도로 설치가 계속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마무리됐나요, 완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1단계는 마무리 단계고요. 그다음에 청호초교에서 부터 속초해변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에 해안도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작년에 저희 2단계 사업 관계 때문에.
유혜정 위원  하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19년도 그 지방교부세가 속초시해안도로 개설사업 설계용역준공검사 등에서 부당처리가 된 상황으로 1억 1,800만 원이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상황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실시 속초관광지연계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현장을 확인 왔는데 TTP자체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면 그게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토목계장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TTP 중량이라든가 파랑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1년 정도는 최소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후에 또 하자보수는 하자개념은 아니지만 그 사업시행자가 중간중간 보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을 감사원에서...
유혜정 위원  조금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긴 말씀은 따로 더 듣기로 하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설계가 조금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유혜정 위원  관계공무원은 왜 그런 상황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상황들을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급공사가 진짜 곳곳에 관급공사 한 것 보면 설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게 민가린 눈으로 볼때에 굉장히 많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보통교부세 1억 1,800만 원을 제외한 것은 추가적으로 보안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걸 제외한 부분이 어쨌든 저희의 전체적인 지방교부세에 상당히 많은 감액의 상황인 거고 이것은 액수뿐 아니라 그러니까 일개 하나의 항목으로 상당히 큰 액수인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액수를 떠나서 또다시 전체적인 부분으로 속초시가 지적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으로서 긴장을 당연히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억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당하다라는 부분은 그런 거겠죠.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해를 받고자 하지만 그 잣대가 좀 엄격했다 이런 수준 아닐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 입장에서는 그 잣대라는 개념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유혜정 위원  참 또 이게 이 상황이 해당공무원으로서 또 억울함으로 비추게 됐던 상황이네요. 일단 다른 상황에서 길게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의 상황들 해나가는 상황들에선 처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어쨌든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리교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노리교가 2003년도에서 시작해서 2004년도에 만들어 진 거죠. 루사 태풍때 만들어 진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게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23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정도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때 당시 벌써 올해가 ‘19년도니까 15년 전에 2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의 혈세가 그냥 허공에 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국비를 받았던 도비를 받았던 거기 매칭사업으로 밀려가다 보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필요 없는 돈이 묻히는 거죠. 그 돈으로 다른 데 썼으면 유익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애물단지였고 거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이게 미래를 바라보고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도로를 개설을 할 때나 인도를 만들죠. 아이파크 뒤쪽으로 가시면 1차선입니다. 차 1대 양쪽으로 1대씩만 다니면 좁아요, 도로가. 그런데 그 인도가 휠체어는 커녕 2인이 도보를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전봇대가 딱 있어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도로환경을 만들었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도로였을 것입니다. 기부채납하는 도로를 우리 속초시가 왜 그렇게 받습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받아야죠.
  둘이 정답게 손잡고 얘기하고 가다가 손을 놓쳐야할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장애인들 보행을 용이하게 해 줘야죠, 그분들. 휠체어타고 속초시내를 저쪽 대포에서부터 장사동까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만큼은 우리 속초시민을 휠체어타신 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고성까지는 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속초시내는 활보할 수 있게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오늘 행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 안 들었는데 질의하라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좀 짧게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장에서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중심행정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삼환아파트하고 만천삼거리 차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가 만성교통체증을 겪어왔던 곳이고 삼환아파트 앞에 만천삼거리구간 고성에서 속초방면으로 넘어오는 쪽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미시로 방면으로 가는 쪽이 주말하고 또 평일 출퇴근 시간대 아이들 등교시간대 상당히 많이 밀렸었는데 보도를 약간 축소를 하고 기존에 있는 주차라인은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잘하셨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비단 삼환아파트에서 하우스토리 방면으로 내려가는 부분뿐 아니고 속초에는 이렇게 만성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현장상황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우리 주무관님 계시지만 이 공사를 하면서 전신주를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 주시려고 담당주무관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전신주가 이동이 되면서 주택3층 정면을 바라보게 전신주가 이동이 됐어요.
  향후에는 이쪽으로 다시 옮겨주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보도블록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자, 여기가 아이들 고등학교후문 방면에서 아이들이 걸어가는 장면인데요. 여기 지금 도로 어떻게 가야돼죠, 아이들이. 그냥 차가 오면 알아서 피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분리봉을 없애고 양 사이드에 안그러면 한쪽측면에다가 이런 규제봉을 설치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비단 여기 도로뿐아닙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여기는.
  여기 노약자가 걸어가실때나 장애인들이 만약에 걸어가실때가 되면 이차는 중앙분리대를 침범해가지고 넘어오던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계속 보여드릴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됩니까. 차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 이전에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들은 어디로 가야되는 겁니까.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선규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규격에 맞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차선도색을 할텐데 자, 이런 경우에 굳이 중앙선이 필요 있냐는 얘기죠.
  어느 한쪽에 보행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봉을 만들어서 보행자가 갈 수 있게 보도블럭을 설치를 못한다면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마냥 도로 새로 포장하고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중앙선 만들면 이게 끝이냐.
  여기는 주민센터(조양동)가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조양동 같은 경우는 2만 4천, 2만 2천명을 바라보고 있는 동인데 여기서 계속 오는 차를 피해다녀야 돼냐.
  계속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에 차들은 서있고 계속 단속을 할 겁니까, 카메라 설치해 놓을 겁니까. 어느정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도로포장 좋아요 이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냐는 얘기죠. 답변은 조금있다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차들은 불법주차가 보도위에 세워져 있어요. 정작 사람이 걸어가지 못하고 도로를 지금 다니고 계세요.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으신 탄성 이게 다 차들이 불법적으로 유턴이라던가 이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간단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여기는 아파트쪽 들어가는 쪽 라인인데 이런 곳이 양쪽 2차선 규격이 안맞아서 이렇게 했겠지만 어느정도 확보는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자, 좁은 공간이예요. 야간이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한사람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는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나와서 시설을 담당하실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로를 포장하고 하시는 부분들 보도블럭을 새로 만들어주시는 부분도 참 고마운 일이고 잘하시는 일인데 디테일한 면들이 필요하다. 적어도 야간에 상당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본위원이 야간에 많이 다니는 편인데 여기는 엑스포구간이예요. 여기는 어디로 걸어가야돼죠. 관광객들께서 어디로 걸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안전의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중앙분리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상황이였을때에 한쪽면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이런 경우.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마트 가는 방향이거든요 여기. 상당히 위험해요. 차가 아이들을 비켜가거나 차는 불법적인 또 중앙선을 넘는 위반행위가 되는 것예요.
  자, 그리고 답변은 좀 있다 우리 같이 상의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마시고요.
   보도블럭 관련해서 삼환대로 여기 보도블럭 전 사진인데요. 장애인께서 현장에 움푹 파인 부분 때문에 보행 이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자,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됐고 아이들 학교 등굣길에도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자, 이쪽과는 대비가 되겠지만 일단은 구간별로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실 예정인데 일단은 참 잘하셨다. 그런데 이부분도 제가 디테일한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야간에 보면 환경개선 보도블럭 보행자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부분은.
  소야교 쪽입니다.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고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때는 아주 잔 먼지들이 파편들이 많이 새벽에 찍어 본것이고요. 이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우기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 턱이.
  여기 보행환경이 참 잘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너무 깨끗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잘해놓고 디테일한 면도 부족하단 얘기죠.
  지금 보세요. 공사잘해놓고 어떤 업체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놓고 어떤 업체가 했는지 완공했다라고 아마 과에다가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부분들이 시민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차로로 중앙선이라고 하면 6m도로에 대해서는 중앙선을 그릴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선을 그릴수 있는게 최소한 차로폭이 2.75m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중앙선을 그어 주는게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현장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던가 보행자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개선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서로. 지금 과장님께서 단답형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속초에는 이런 도로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블럭 이런 개선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만 잠깐 위원장님 주시면 사진 잠깐 보여드릴께요.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  얼마전에 옹기마을 국립공원관리지역 산불난 지역이예요, 여기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거예요.
  그러나 정작 진입로는 2m 밖에 안나옵니다. 이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주변에. 이런부분에 속초시에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딪히는 부분중에 답답한 부분이 한가지가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사유지가 본인의 토지를 어느정도 내놓고 시에다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될 실마리가 없는거예요.
  이런부분도 위원 입장에서 제가 과에다가 마냥 요구하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앞으로.
  산불이 났는데 차가 진입을 못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업체가 사업을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평가는 일정 소규모라던가 그대상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사업들이나 업체라던가 감리시공업체 감리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것은 시공업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사후에 평가제를 하셔서 다음에 그업체가 그게 미달된다면 업체를 배제시키는 그런 것도 책임제로 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방원욱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두가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가지가 뭐냐면 우리 속초초등학교앞에 미끄럼방지 밑에 뭐죠 포장 정문·후문쪽으로 완료가 됐나요. 속초초등학교하고 중앙초교 미끄럼방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미끄럼방지 포장이요?
방원욱 위원  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포장 완료해놨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포장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현장을 못봐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제안을 할께요.
  과장님 오늘 어저께 회계과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장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에서 주차장 준비를 전부 406대를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주위에.
거기 현장을 보면 속초시청이 여기 있죠. 그 환경을 보면 여기가 속초시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간이 본청이 79대를 댈 수 있고요. 지금 민원실 앞에 30대를 댈 수가 있고 위에 직원주차장이 120대를 댈 수 가 있고 여기는 한 30대, 40대. 그다음에 구)헌병대자리 그다음에 앞에 옛날 중앙주유소자리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확실히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할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원실 앞에를 공사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한 30대 정도 세울 수가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책을 안 세우고 주차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지금 공사를 강행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안한 게 뭐냐면 헌병대자리를 여기 까지 임대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진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래서 여기까지라도 임대를 옛날 헌병대자리입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가장 아까운 게 이 부분이거든, 과장님. 구)경찰서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이렇게 섹터를 좀 찍어보면 몇 평이 나오냐면 어저께 재보니까 한 300평 이상 나오더라고요. 300평이면 한 40대 정도 세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수협 옆이나 엑스포장 주차장에 포장을 다 했는데 캠핑카들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주차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지금 종합민원실 앞에 건물을 짓는 동안만이라도 이 공간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나, 어저께 그걸 회계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답이 안나오는 거죠. 이 차량이 건설과 차량이기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원욱 위원  회계과에서는 어저께 방어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루정도 시동도 걸어줘야 되고 이 주위에 이쪽에 대기실들이 있어가지고 차량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속초에 직원들 차만 360대가 넘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떤상황이냐면 지금 126대를 세우는 여기가 같이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썼던 자리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바리케이트로 막아놓고 직원전용이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이 윗 부분은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트럭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가에서 세워놓고 또 내려가서 장사하고 이런 분들인데 시청에서 뭔가 대책을 안 세워주면 민원인들은 어디를 가냐.
  민원인이 들어와서 본청에 없으면 위로 올라가서 “못 들어가네.” 그러다가 뒤로 야채시장 넘어가는 쪽으로 올라가도 “여기도 꽉 찼네.” 또 내려왔다가 시청 다시 들어왔다가 뱅글뱅글 돌다보면 이거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고민 했던 부분이 본위원이 고민했던 부분이 옛날 헌병대자리 이거는 어저께 계장님께서 추라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땅주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곧 확인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래도 3, 40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건설도시과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 한 대 정도는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세워놓고 해야 되니까 1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어저께도 여기 직원들이 여기다 세워요. 해양경찰대 앞에 세워가지고 걸어오더라고요. 참 이런 직원들은 고맙더라고요. 몇몇은 알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 못드리겠고 다음에 우리 영금정으로 넘어가볼게요, 과장님.
  관광객이라고 하면 활어장에서 왔다가 식사를 하시고 영금정으로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도착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잖아요. 수영도 하고 추억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속초에서 빠지지 않고 아름다운 데가 이 영랑호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거문고가 하나가 있는데 어려서 수영을 잘못해서 여기와서 수영을 많이 했는데, 깊은 바다 못 들어가고 수영을 많이 했는데 속초는 전설이 있어요.
  청초호에는 청룡, 영랑호에는 황룡.
  둘이 낮에는 잘 있다가 밤에 둘이 모여서 싸우는 통에 영금정 앞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고기잡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파도가 안 치길래 영금정 산에 올라가보니까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문고를 치고 있는 걸 청룡하고 황룡이 안 싸우고 그걸 듣고 있더라는 전설이 있어요. 어려서 부터 듣던 전설인데.
  이 부분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부터 이 도로거든요. 이 도로를 걷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일방통행이잖아요. 여기가 일방통행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보면 다 주차공간이고 지금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차가 오면 여긴 포장마차촌이 돼 있는데 사람이 어디로 걸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냈던 게 뭐냐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데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바다향기로처럼 여기에서 부터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우리 지금 붉은대게타운까지는 안 가더라도 차량이 없고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여기에서 부터 붉은대게타운을 통해서 영랑호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코스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청호동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넓히는 거보다 작은 데크라도 놔서 관광객들이 여기에다 데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이 주변상가도 살고 북부권에 정주여건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사람도 걸어다녀서 ‘영금정에서 영랑호까지 내지는 청초호에서 영랑호까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좀 여건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오히려 이쪽은 뭔가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청호동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넓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데크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2가지 제안이었습니다. 고려 좀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돈 많이 들여서 바다를 메워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역사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걷고 싶은 새천년거리 이렇게 만들면 좋으시겠다.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보행환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에서 행정에 요구돼야 될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사진에서도 보았는데 조양동주민센터에서 청봉초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거리에 대한 안전을 저희가 아무리 포장을 하기 전에 그랬어도 지역주민들 하다못해 찬반 설문조사까지 다하면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포장만 하고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에 상업시설들이 사실은 도로점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허가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것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로폭에 밟는 부분을 그분들이 쓰고 있는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경계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점용허가사항은 진출입부라든가 그다음에 주가 진출입부분이. 그런데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보고 과연 그 부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행정에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업시설들이 또 경제활동이 유리하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법의 테두리 속에서 조금 경계의 부분에 편의성이라는 부분들이 또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그 상황들과 그런 업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보행자라든가 차량의 안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을 해당과에서는 세워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충돌지점인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실 상황이신가요. 지금 이대로의 상황으로 그렇게 정리가 안 된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기준에 잘 알고 계시듯이 최소한 최소폭이 지장물이 없이 1.2m 폭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폭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시선유도봉으로 해가지고 보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개선토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상가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에 조금 더 우리가 배려를 할 것인가 그렇죠. 생계와 관련된 부분. 그런데 아니면 사람이 보행건들에 대해서 좀더 이제는 도시환경을 가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점들을 사실은 사람으로 이제는 정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체인 주문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느끼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유혜정 위원  그럼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속초시가 하고 있는 관급공사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관급공사를 결국 위탁을 받게 되면 또 하도급에게 공사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전체적인 상황들로 보면 발주처에서 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임금이 공사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은 점검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강원E알림인가 거기에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강원대금알림입니다.
유혜정 위원  확인하게끔 되어있죠. 이거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는 저조한 편입니다.
유혜정 위원  저조하다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조한 편이고 5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다 30일 이상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강원대금알림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를 한 상태고요.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저희 지역적인 여건에서 그래도 관급공사가 가장 안정적인 어떤 수급과 대금지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정말 영세한 업소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이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설장비차량의 내구연한들을 보니까 20년 이상 차량이 제법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유혜정 위원  이거 잘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최소한에 최근에 2016년하고 15톤 덤프트럭 1대하고 작년 같은 경우 5톤 덤프트럭 오래된 거 교환을 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5톤 덤프트럭하고 5톤트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건 과장님의 어떤 요구와 요청이 강해질 때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차량들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게 자료검토하면서 읽혀지는 부분들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연차적으로(교체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울어야지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필요하신 부분들 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신선익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수집한 민원사항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민원사항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동 청해학교에 있는 교도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 우리 시가 장천리 주민들에 의하면 우리시가 교도소를 유치하면서 그당시 장천주민들과 협의를 하기를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이런 것은 장천리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사업자들 이런 필요한 사람들한테 유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계약 협의로 인한 사실상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속초교도소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당초에 약속됐다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 사업추진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그러면 교도소를 유치하면서 교도소에서 장천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교도소 준공할 때까지 책임지고 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장천교에서요.
신선익 위원  청해학교 있는데 까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요. 거기말고요. 지금 성천까지 그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장성천길을 확포장하는 걸로 약속을 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미시령에서 바로 시내를 거치지 않고 장원주유소쪽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직선도로를 장천으로 해가지고 계획된 그 도로를 개설해 주겠노라. 그 기간이 교도소 준공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청해학교에서 연결돼가지고 장천교량까지.
신선익 위원  예.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 그래서 교도소 유치하는 걸 갖다가 응해 달라 그래서 응했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실제 그 민간사업자가 그거를 개설하려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작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을주민들 생각은 그 계약이 나름 약속을 한 거니까 계약서 쓴 건 아니고 마을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이제 곧 금년 안에 교도소가 준공을 한다는데 금년 안에 그도로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속초시가 거기에 주택건설사업자한테 사업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을 언제할지도 모르겠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면 또 기간이 넘길 수도 있고 기약 없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말았다 차라리 기존 대로 했으면 그냥 어떻게 했을텐데.
  이 부분 민원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청호동에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청호초등학교뒤쪽에서 해안도로로 이르는 곳, 그다음 설악덕장에서 해안도로까지 이르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가 더 시급한데 오히려 저쪽에 다리쪽에서 두 개가 오히려 빨리 시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된 것은 시행된것이고 이 곳이 시급한데 이쪽은 언제해줄 것이냐.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요.
신선익 위원  청호동에서 수협앞에서 들어오는 도로보다 나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수협쪽으로 기준으로 할 때 들어오는 도로 맨첫번째 들어오는 도로죠. 우회전만 가능한 청호동쪽에서 청호초등학교.
○ 위원장 이영순  설악대교에서 내려오면서요.
신선익 위원  내려오면서 첫 번째.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좌측으로요.
○ 위원장 이영순  설악대교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곳,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
신선익 위원  예. 주차장으로 좌회전 첫 번째 교차로 거기에 가면 그길이 맞닿는 곳이 청호초등학교후문이거든요. 후문이아니라 뒤쪽이거든요. 앞쪽이 아니고 학교 뒤쪽. 나중에 이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설악대교아래에 지금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유정충 동상있는데까지 보면 거기에 수로쪽으로 화단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화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에다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라던가 휴게시설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도 검토해 달라 말씀하시는 민원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진행 상황은 당초에 아트플랫폼이 생기면서 문화체육과하고 주민대표분들하고 어디에 뭐를 하고 어디에 유선장 동상 위치를 어디에 하고 그다음에 아트플랫폼 작가분들이 예술품을 어디어디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판단으로 시행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협의에 의해가지고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다른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상황은 저희들이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관련부서하고 다협의해가지고 처음부터 거기를 조성할 때 여쭤보고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상황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보상도 있고 하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거기에 나름대로 현장에와서 봐 달라고 해서 가서 수로주변으로 있으면 조망할 수 있고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주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영순  짧게 해주세요.
신선익 위원  미시로에 제가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미시로에 급커브길 급경사 급커브길이 있습니다. 차가 달릴 수 있는 부분에.
  그런데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됐죠?
  미시로에 지금 뭐 등산학교 앞에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앞에 그다음에 늘푸른아파트 앞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미끄럼포장방지를 하지 않고요. 미끄럼 그루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는 우선 그루빙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상태가 조금 노후되어가지고 포장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다 떨어져 나갔는데 전에는 그시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전에 아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때에.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생각하고 그걸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장내소란)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길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께요.
  지금 소하천정비 관련돼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의회 들어오기전 들어와서도 과장님께 계속 건의를 드렸을겁니다. 청초교아래 생태적 가치가 참 충분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 청초 이 라인을 거쳐서 청초천까지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이 부분을 정비공사를 하면서 생태적가치를 충분히 보전을 하면서 우리시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공간은. 가끔 여기를 지나가다보면 아쉬운 부분중에 하나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 때 사진을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지저분한 사진이라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람에 강풍이 쓰레기가 막 난무하고 그럴 때 있어요. 뭐 직접 청소도 계속 해주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사실 개인토지가 아니예요.
  우리 담당계장님도 현장에 나갔다 오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계속 넣으세요. 여기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시면서 비닐을 덮어놨는데 그 비닐이 강풍에 쓰레기가 되어서 하천주변으로 막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랑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나갔다 왔는데 원래 그러면 안되지만 어르신께서 소 일거리로 혼자 재밌어서 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는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불법 작물재배를 하는 부분인데 탄력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머리가 아픕니다.
  이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현장나가서 현장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주변에 어떤 그런 오염물질들이 들어가다보니까 자꾸 강풍이 불게 되면 문제가 자꾸 야기가 돼요.
  그러나 이곳은 속초중심의 환경적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충분한 곳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뭐 구상하시는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면 어떤 구상이 나오시는게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단기적이 아니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뭐 시민들이 걷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이곳이 생태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 시민들이 여길 집중해서 보시냐면 우기때 물이 범람할 것 같을 때 어느정도 수위가 찼는지 그 외에는 자연스럽게 보지를 않게 된단 말이죠.
  아까워요 사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끝났습니까?
김명길 위원  예.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사 김명길
  위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건축과장 이선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