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여성가족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도서체육센터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여성가족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도서체육센터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이영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함께 참석한 담당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박정숙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신은숙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남금옥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들입니다.
  복지정책팀 전소연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팀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주민생활과장님 지난 4월 4일 산불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죠.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아직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이게 시행이 중단되고 장기적인 사업검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해서 장기적으로 사업검토에 들어간 배경, 그다음에 그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 위원님, 중단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진행이 중단된 상태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 예.
신선익 위원  예산은 지금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국비 8억만 확보돼 있고요.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걸 왜 진행하다가 중단을 해서 재검토에 들어갔는지 그 배경, 경위 등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고요. 지금 복지타운 예정지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장애인분들에 그런 의견들이 지금 세밀하게 수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선익 위원  여기 자료상에 보면 쭉 진행을 하다가 재검토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이후로 작년 3, 4월 경에 국비 8억이 확보됐잖아요. 사업, 당초사업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40억입니다.
신선익 위원  40억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위원  국비만 8억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도비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도비도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돼...
신선익 위원  도비가 예정이 돼 있나요? 요청을 한 게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요청은 작년에도 했고요.
신선익 위원  얼마 요청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는 항상 50%로 이렇게 시비부담에 50%로 요청을 했는데.
신선익 위원  국도비 합해서 50% 매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8억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32억에서 도비 16억을 요청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신선익 위원  총 예산액에 시비가 50%고 나머지 국도비가 50%가 매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개 이게 재검토단계에 들어간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신선익 위원  예정부지는 노학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지금 아우름센터 있는 그 위쪽입니다.
신선익 위원  네, 그리고 또 접근성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우선은 사업비자체가 지금 확보 안 되고 있고요.
신선익 위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계속하고 있죠.
신선익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거의 답보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과연 이 사업에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의문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업을 하려면 계속 검토단계에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사업 이런 건 또 예측가능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갖다가 빨리 공개를 해 줘야 시민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지금 생략이 돼 있는 부분이다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국비는 받아놓은 상태에서 도비와 시비의 매칭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런 예산만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치라든가 또 장소적인 문제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설계적인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돼 있는 건 예산인가요. 여기 검토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취지로 보고서에 작성한 게 아니라 검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 많이 대두돼있고 이래서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산불 이렇게 그거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기간 내에 저희가 마쳐서 보고를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고요.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증축사업 이건 현재 지금 관련 예산을 도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저희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에서.
신선익 위원  신청을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도에서 지원
신선익 위원  못하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저희가 지원 지금 50%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50%까지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법적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신선익 위원  지금 협의중인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신선익 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면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걸 적시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리 또 필요하면 지역구 도의원님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 밑에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탑 사업은 저번에 준공을 마쳤는데 이게 그 뒤에 참전유공자나 뭐 건립관계자 이름이 거기에 누락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사망자
신선익 위원  이거 보완대책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보훈청에서 당초에 사망자 자료를 받았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보훈청에서 보완해서 자료를 바로 저번에 되돌아서 가서 챙겨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종전에 이 사업시행하기 전에 소관단체장님이 공고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해서 등록해 달라, 빨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이게 그분들로써는 나름대로 외국이지만 전쟁에 이역만리(異域萬里)에 가서 참전했다고 하는 게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또 자기 개인을 위해서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름 세자가 올라가는 게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그분들한테는 명예, 개인적인 명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짐이 없이 등재가 되도록 이렇게 해당 소관단체에다가 자꾸 요구를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됐네요.
  네,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제 산불발생 이후에 이재민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는 부서였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센터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업무보고 또 예산, 그리고 행감 등 상당히 빠지지 않고 계속 지적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지선정하고 있다, 재검토 하고 있다, 거리가 너무 멀다.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속초시의 의지를, 부족해 보이지 않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업이 너무 더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감기간 내에 이 사업에 대한 추후보고를 하신다 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일이 진행돼 왔고 또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체부지 물색과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는지를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또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에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또 이 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에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 등에 대한 이 제도가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좀 나중에 보더라도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배우자수당을 좀 보겠습니다. 참전배우자수당은 우리 시는 12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그전부터 지급이 되고 있던 상황인데 보시죠, 한번. 춘천, 원주, 강릉. 도에서 지급되는 건 빼고 시·군에서 지급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원주는 적고 또 같은 곳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 의지에 따라서 10만 원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의 차원이 아니고 조국수호에 바친 이분들의 값진 희생과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인식을 하고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만 원도 저희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란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 아주 진솔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휘부의 또 이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당과장님의 집행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수당 우리 9쪽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의회에 오셔서 배우자수당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건 참 반가운 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9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1, 2, 3, 4월 이제 지급된 대상자 인원을 한번 볼게요. 우리 제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펴놨는데요. 물론 이 조례에 의하면 배우자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첫 달에는 35명이 신청하셨고 2, 3, 4월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2월달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조례준비를 하고 이럴 때 각 보훈단체에다가 우리가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이 될 텐데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요. 왜 첫 달에 35명밖에 신청이 안 됐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전에 공지되고 안내 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1월달에는 35명이고 2월달에 88명이 됐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이런 수당이 인상된다든지 또 새로운 수당이 발굴된다든지 이 업무 외에 장애인업무라든지 여러 복지업무 중에서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사전에. 그래서 혜택을 받는 달부터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꼭 참고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화면을 좀 볼게요.
  혹시 속초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이게 무슨 행사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박 2일로 개최되는.
강정호 위원  개최되는데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는 저도 자료 보겠지만 과거에는 한마음합창대회가 이제 강원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로 해서 속초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7월 2일 그리고 3일 설악금호리조트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장애인팀이 인원이 참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속초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한 5천명 가까이 되고. 이 적은 수의 인원으로서 이렇게 장애인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장애정책에 있어서는 정말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우리 속초시장애인합창단도 참가를 하고.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누가 참가를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강원도내.
강정호 위원  여기 보면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장애인합창단 말고도 우리 속초시의 장애인 또 개별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저희가 단체별로 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볼까요,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합창단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강정호 위원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초시니어클럽과 그다음에 1층에 속초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가 있는 (구)소방서 건물입니다.
  여기가 뒷면이고요. 이 현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현관문이죠. 현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시설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 장애인합창단이 아닌 일반장애인들이 여기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와서 본인이 악기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좁죠. 좁아보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여기가 연습실을 나가면 우리 속초시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이렇게 두고 또 보니까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장비보관함으로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우리 아까 장애인합창 연습하시는 장애인들이 강사님과 같이 이렇게 여기서 자비로 식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열악하게 하고 있단 얘기죠. 여기는 또 이렇게 장애인 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있고. 우리 장애인팀에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서 이러한 시설들이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이러한 좋은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조금 투자만 하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공연도 가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 시간 조금 남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를 볼까요?
  부정수급자 내역과 방지대책입니다. 생계급여부정수급하고 의료도 있고 또 장애수당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의도적으로.
○ 위원장 이영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르고 자격요건이 박탈된지 모르고 수급하시는 분도 계시죠. 환수조치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가 57%정도 되고 있고 하물며 올해 4월 말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그런지 79%라는 높은 환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나갈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 제가 설명드릴 때 신청단계부터 저희가 신중을 좀 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개개인의  변동사항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소득이 변동된다든가.
○ 위원장 이영순  여기 자료에는 ‘18년도 거만. ’18년하고 ‘19년 4월 말까지만 돼 있죠. 5년치 자료요구를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미회수 내역까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위원장 이영순  부정수급을 해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시는 시민들도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범법자는?
○ 위원장 이영순  괜히 받아놓고 내려면 또 그런 느낌이 있죠. 자기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환수해 달라고 하면 괜히 공돈 나가는 돈 같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런데 본인 잘못이라고 되면 거의 인정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자료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이게 잘못 나가는데 왜 분납을 해서 받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한꺼번에는 현재 낼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 위원장 이영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목돈으로 내기가.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의료급여가 1건에 7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급이 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분은 2018년도부터 의료비가 많이 청구됐던 분, 자격결정이 이렇게. 저희가 중지됨을 모르고 계속 혜택을 받아오시다가 중지되면서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런 게 행정적인 착오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죄송합니다. 수급자 한 분이 5년간 계속 고발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완료 안 되면서 이분은 계속혜택을 받아왔었고 이래서 그게 종료되면서.
○ 위원장 이영순  이게 ‘18년, 여기 자료에 의하면 ’18년부터 ‘19년 4월 말까지의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참고인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생활보장담당 남금옥입니다.
  이 1건은 사실혼관계로 인해서 5년 동안 수급을 받은 대상자인데요.
  사적으로 인해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경찰서 고발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부정수급이 고발돼서 검찰로 넘어가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건으로 그래서 의료급여하고 장애인하고 생계급여 5년치를 현재 월 50만 원씩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의료부정하고 생계하고 2개가 합쳐진 거예요?
○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그러니까 생계비 따로 장애수당 따로 의료비 따로.
○ 위원장 이영순  장애인입니까?
○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예, 각자각자를 5년 동안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혜택 본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의료급여 부정수급도 한 사람, 똑같은 사람. 장애수당도 똑같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여기 낸 자료는 한 사람에 대한 자료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렇게 행정이 찾지를 못한 거죠, 그동안 나간 거를.
○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기초생활수급 중에 사실혼이라는 걸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 남녀가 같이 사실혼이라는 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사실혼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면 그때는 저희한테는 절대 사실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는 부정수급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혼을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때는 본인들이 시인을 하는 바람에 과거에 받은 5년치의 생계비를 환수를 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갖고 이거를 낸 사건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사실혼관계인데 그런 경우에 사실혼과 동거인을 어떻게 구별하죠.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아는 수밖에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본인들이 인정 안 하면 저희는 알수가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  본인들이 자백을 해야만 사실혼이냐 그냥 동거인이냐. 그렇죠? 사실혼은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동거인일 뿐이다,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그냥 정을 주고 사는 거다. 이런 경우에 우리 동거인이다, 사실혼관계 아니다,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저희 공무원이 사실 판정하기가 저도 이제 통합조사팀에 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몇 쪽이죠?
신선익 위원  15쪽. 아바이안심콜센터 사업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계획은 주 1회 상담계획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 실적이 많이 계획에 못 미치는 것 같네요,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올해요?
신선익 위원  아니, 지난해도 올해도 그렇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 조사는 저희가 거기 있는 인원을 이렇게 조사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까.
신선익 위원  안심지기단인가요, 여기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동마다 있습니다, 안심지기단이라고.
신선익 위원  여기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신선익 위원  그냥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시스템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신선익 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교육 같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례회의라든가 서로 밴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신선익 위원  교육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나름대로 실적이 있어요. 실제로 교육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실제로 교육합니다.
신선익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어야지 그분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선정해 놓고 전화해라, 한번 자주 찾아가봐라 그리고 보고해라, 실적을. 이런 그냥 막연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서로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밴드에 올려서 공유하게 돼 있고요. 각 동에서 관리해서 실적을 매월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수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시에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맨 밑에 보면 밴드공지라고 돼 있는데 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건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에 관한 밴드가 아마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안심지기단 봉사단이 있거든요.
신선익 위원  그 봉사단. 밴드나 다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신선익 위원  안부전화하고 밴드에 공지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가요. 어디에 누가 다녀왔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리고 또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동에서 해결 안 되면 또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또 여기 관련해서 의료원이라든가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지원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회복지사들도 복지관 이런 데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지원할 게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시도 고령화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다 뭐 또 요즘 추세가 또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되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교류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우려는 더욱더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안심콜센터서비스 이런 게 상당히 그런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9쪽 보시겠습니다.
  속초시수어통역센터 우리 시에 농아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몇 분(명)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대략 몇 분(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청각은 709명이고요. 언어는 39명입니다.
신선익 위원  언어가 39, 청각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709명.
신선익 위원  그러면 센터에 통역사는 몇 분(명)이 계시는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통역사는 지금 3명입니다. 아, 4명이요.
신선익 위원  4명이요. 그러면 이 4명으로, 4명의 인원으로 수어통역센터를 운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렵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지금 근로기준법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수어통역센터에서도 나름대로 민원을 이게 인력난으로 고통이 심각하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를 인원을 갖다가 증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 아마 부서에도 요청이 들어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 7일날 저희가 강원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어요. 근로기준법도 바뀌고 이래서 저희는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필요로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 사항들은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신선익 위원  지금 통역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지금 자격조건 때문에.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써. 우리 지역에 지금 통역사가 몇 분, 통역사 자격을 갖춘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자격을 갖춘 분은 지금 3명이요.
신선익 위원  아니, 센터 말고 우리 시 관내에 주민들 중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나름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1:1, 우리가 서비스하다 보면 1:1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통역을 해야 되니까.
  병원도 가고 나름대로 관공서에도 갈 때 대동을 하고 가야 되니까.
  아니면 현지에 수어통역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곳에는 반드시 대동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3명이서 이거를 다, 이분들을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자들로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원봉사를 신청을 하도록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워낙 인력이.
  그리고 이게 지난 고성산불 때에도 제일 아마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을 겪었겠지만 제일 불편을 겪는 분들이 농아인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TV를 봐도 지금 대충 감은 잡지만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지난 산불 났을 때 당일은 수어통역도 TV에 안 됐다고 해요. 방송 계속 산불방송 나가는데 거기에 소통이 전혀 안 돼가지고 상당히 불안했다는 어떤 그런 관계자들, 당사자들의 얘기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하여튼 뭐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당장 부족하다는 인력도 어떤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화시켜서라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필요한 게 그냥 통역사만, 통역사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영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신선익 위원  남성으로써 힘을 쓸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앞서서 하나에 대한 좀 정책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아바이안심콜서비스를 통해서는 보고는 있지만 자료가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2018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고 저도 그래서 보고서와 통계를 본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고 보았습니다. 그 1인가구를 보니 50대 1인가구가 24.5%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쭉 2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의 상황들에 보면 이 50대의 상황이 굉장히 높고 이게 10년 전보다 계속해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현재로써.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요. 1인가구 비율입니다. 그런데 보면 50대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비율이 다 높아요. 그리고 60대로 가면서는 고령화의 상황에 혼자 계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60대 이상은 지금 여성비율이 많은 반면. 저는 오늘 이 남성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사회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비율이 이렇게 1인가구가 많다는 경우는 결국 속초시에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여기에 혼자 와있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 생계를 위해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내 본가구들은 속초를 떠나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이상 인구대비를 보니까 50대 이상 인원이 모이면 5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사람이다. 지금 저희가 이런 시점에 와있다는 상황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뭔가 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바이안심콜 같은 경우 ‘14년부터 하고 이게 이제 속초시에 또 고유한 정책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상자가 너무 적어요, 40명 미만. 이게 제대로 사회적 케어를 위한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계신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여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60대 이상 어르신들 저희가 무료급식지원센터 하고 있는 곳에만도 가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60대 이상의 상황에 인구가 굉장히 많죠,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그런데 연 40명 대상도 안 된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락 배달하는 인원이 이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으로 어떤 수치가 통계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분들에게 이게 서비스를 발굴하고 좀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제 아바이안심콜 같은 경우는요. 홀몸어르신이면서 위기상황에 이렇게 놓여있거나 고독사의 우려가 있고 좀 수급자시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1인가구라고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혜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40명 미만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희가 고독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상황이 40명 미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업에 뭔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40명 미만인 것은 사업을 활성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곳곳에 필요한 상황들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좀더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앞서 남성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1인가구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안심택배서비스 이런 상황의 정책들을 마련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노인가구에 대한 부분들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장년층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고려는 우리 정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고독사, 20대 고독사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일단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정책에 반영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것을 위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지금 속초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아직은 자료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그동안 전수조사에서 저희 속초시에 이 여러 가지 조사 범위 내에서 미비하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전수조사하면서요?
유혜정 위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편의시설이 많이 안 돼 있다는.
유혜정 위원  편의시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뭐 가까이는 주 출입구 접근로가 많이 개편이 안 돼 있고 출입구 높이가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계단이 높고 화장실, 욕실 이런.
유혜정 위원  이동에 대한 어떤 접근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미비하다, 속초시. 그렇죠. 그러시면 반영하시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통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상황도 환경개선해야지  되는 부분들, 건설도시과 통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편제될 때 이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정책을 보면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뭐냐하면 그냥 우리 과에서 일하고 그냥 우리 과 보고서로 끝나고 그냥 끝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 하나 그리고 어떤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다마다 부서들을 서로 좀 넘나드는 통합된 정보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 부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우리가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속초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각 과에다가 강하게 요청하고 요구해야지만 알고 또 챙겨드릴 수 있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 많으신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유혜정 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있는 가사간병도우미 역시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서비스대상이 월 지금 20명 미만이에요. 가사간병도우미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중증장애인 내지는 노인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급에서 3급 장애인하고 중증질환자분.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저희의 그 중증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지금 가사간병도우미.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적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주문을 정말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연도예산이 그냥 얼마가 딱 서 있으면 그것 대비 대상을 선정하셔서는 안돼요. 이제는 사업이 좀 거꾸로 가사간병도우미의 상황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데 그 인원이 여기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00명이 수급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차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 그러면 올해 연차보다 20% 높여서 어떻게 해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부처랑도 그렇죠, 협의를 해 주셔야지 되는 건데.
  특히나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욕을 가질수록 사실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가냐면 주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들 정말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에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 수고 많으시고. 지금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쉬지도 못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고생 많으셨고. 또 얼마 전에 가정에 또 좋은 일 있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좀 짧게짧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사업 추진하시고 마무리 준공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름모를용사, 보훈처에서도 그때 인사말씀에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은 분들 준공 전에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찾아내셔서 이름 좀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비석에 대한 문구 부분.
  우리가 6.25전쟁이 먼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6.25전쟁 이후 월남참전 이런 순서가 좀 필요하다라는 참전유공자들의 그런 말씀도 좀 있었다는 말씀도 좀 전해 드리고요.
  현장사진은 제가 마지막에 발언 끝날 때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위탁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돼서 시간이, 제가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몇 페이지죠?  
김명길 위원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페이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질의답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대상자가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3급까지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사람이 선정이 되는데 점수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점수평가는 요양등급 할 때처럼 그분에 상태를 일일이 점수로 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평가표가 있는데 평가 기준표로 하실 텐데요. 위원회에서 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활동보조원 신체가사 사회활동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개인취미가 있어서 사진전시회를 가시거나 동아리활동을 가실 때는 1박 2일 행사를 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지금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한 분이 계속 케어를 할 수 없는 입장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본인들의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수년간 자기들을 케어하신 분을 계속 한분이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다시 말해서 한 달에 할당된 시간을 쪼개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6월 7일날 강원도회의가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 각 시군에 과장들. 그럴 때 저희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24시간을 거의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케어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은 3교대를 하게 돼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활동보조사분들의 근로시간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저희한테 많이 건의하셨거든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쭤볼게요. 거기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지관 활동보조원이 63명이던데. 300명 미만 사업장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300명 미만 사업장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그건 복지관장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얼마 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00인 이하는 내년 4월 1일부터고요.
김명길 위원  내년 4월 1일부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00인 이상은 올해.
김명길 위원  올해부터고.
  지금 거기 300 이상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지금 전에 활동보조인들이 선결제 부당사용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2건 정도 있나요?
  그분들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이게 제한이 되는 건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러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김명길 위원  이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됐더라고요.
  중증장애인 이분들 말씀이 뭐냐하면 중증장애인을 옆에 놓고 우리가 쉴 수가 있겠느냐. 30분이라도 쉬라고는 하는데 말이 쉬는 거지 그분들 시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 많이 접수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상황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활동보조사분들도 그런 건의를 하셨어요. 당신들은 8시간 중에 4시간 근무하고 30분씩 이렇게 쉬라 그러는데 당신들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면서 점차점차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나름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기준법이 강화된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8시간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는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편한 점과 수년간 본인을 케어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시간이 초과한다고 해서 다른 활동보조인을 또 하고. 1박 2일이면 3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호소하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강원도에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했더니 보건복지부도 이걸 인지하고 있고 다시 보건복지부에 이 건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날 제가 건의했거든요.
김명길 위원  지금 예외조항도 없는 상황...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외조항을 좀 해 달라고.
김명길 위원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데 우리 과장님, 또 관계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분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사실. 활동보조를 받으면서 다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이분들이? 자, 그건 이만큼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단기보호시설 관련해서 법인단체에서 지금 상도문 인근에다가 법인단체 그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보호시설은 속초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는 1군데 있습니다. 아니, 2군데요.
김명길 위원  장애인을, 우리 장애인가족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보호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단기보호시설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추진이 되다가 무산이 됐다가 지금 다시 국비신청이 들어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들어갔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 필요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활용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인근에 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이 법인단체에서라도 대화는 자꾸 대화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 대화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필요하고 필요한데 주민들의 동의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담당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저희가 신청한 법인에서 어떤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이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주민들하고 좀 어떤 대화로써 원만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법인단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과의 그 법인단체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부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에 본 위원이 매일, 매번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기부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에서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그 물품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항시 행감이 아니라도 불시에라도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사진만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1분만 추가.
○ 위원장 이영순  예, 방원욱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번에 산불이재민들 기증된 전동휠체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장천에. 이게 지금 몇 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8대.
김명길 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원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다 지원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김명길 위원  장애인, 어르신 이렇게 지원됐습니까? 어떻게 대상자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65세 이상 거동 불편하신.
김명길 위원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사전에.
김명길 위원  거동불편 여부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주신 건가요. 65세 이상이면 다 주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본인들이 거동 불편하다 그러시면.
김명길 위원  확인이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념탑 잠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중에 6.25전쟁 월남참전 기념탑이고 우리 순국선열들 이분들의 희생은 길이길이 우리 마음 속에 되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참 잘 만들어주셨는데  순서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시장님도 들어가고 6.25가 전쟁이 먼저인데 순번이 이렇게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모를용사, 기타에 돼 있는. 이름모를용사와 육군, 공군 여기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는 분들에 대한 가족분들이, 친지분이나 가족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가 필요했었다, 보훈처에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도 보훈청과 함께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정면에 있는 6.25참전 월남기념탑 매년 여기서 참배를 할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가 참배가 아니고요, 여기는 기념탑입니다.
김명길 위원  기념탑이라도 여기서 참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있으시죠.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 기념탑이 전면에 있는 게 맞는 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대부분에 기념탑에.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 성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참배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르신들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약간 측면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장님 넣으신 건 또 저희 속초시.
김명길 위원  그 취지에 시장님이 들어가신 건 관계없어요. 이 기념탑을 만들면서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배를 하실 때 정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대고 참배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측면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신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온 의견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참전유공자들에게 나온 거예요. 시장님의 성함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건 건립취지에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참배를 하실 때 정면에다 참배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 성함도 계시고 그런데 참배를 하는 부분이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측면으로 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6.25참전유공자들, 월남참전유공자들께서 현장에서 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을 처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월 4일 산불 이후로 책임 관할 부서로써 전 직원들의 그 열렬한 열정을 봤고요. 하여튼 깊은 감사드립니다. 말로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표현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하여튼 전부서 직원들 다들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많은데 맨 마지막에 장점이 좀 있죠. 준비 많이 했는데 이 앞에서들 다 질의를 버리니까 또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중복된 건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준비한 그 자료를 보고 좀 디테일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서비스사례 발굴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상당한 일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빨리 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일자리 지원을 어떻게 지원도 가능 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방원욱 위원  영랑동 일자리 지원이요. 12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영랑동일자리지원이요?
방원욱 위원  예. 이거 나중에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동에 보면 아파트관리비체납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분들에 대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들어올 때마다 심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저희가 접수받아서.
방원욱 위원  접수받아서. 동을 통해서요. 몇 분이나 돼요, 이런 분들이 대개 평균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원래는 36명이 관리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8명이 지원된 실적입니다.
방원욱 위원  아파트관리비를 못 낼 정도면 다른 것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일단 아파트관리비만 내주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관리비도 내드리고요. 그분이 주거상태가 그러시면 저희 긴급지원도 있으니까.
방원욱 위원  긴급지원하고.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꼭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는 꼭 이렇게 연계되는 업무들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사회복지에 쓰는 세금이 속초시 예산에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두 과에 하는 일이 엄청난 거라는 건 그런 부담은 느끼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발굴이라도 해서 같이 빠짐이 없이, 빠짐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노학동에 주거해소인데, 불안정한 주거해소인데 제가 늘 얘기하던 우리 노숙자들을 조금 비교를 해 주면 LH전세자금을 원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분이었었나요, 이 분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 전세자금.
  네,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청호동에 이런 문제들인데 정신분열증 질환인데 이게 치매하고 요즘 많이 대두되는 조현병이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도 우리 사무행정감사할 때도 부탁을 할 거지만 조현병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더 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면서 체크를 좀 하셔서 이렇게 조현병으로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가 되거나 하는 아픔을 좀 겪지 않게 미리미리 좀 인원파악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맥 놓으면 안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2018년도 속초시자체점검에 후원금사용부적정은 이거 나중에 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요. 회계와 결산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텐데 아직도 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후원금을 조금 운영비에 같은 데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금 의도적으로 그런 건은 거의 없고.
방원욱 위원  아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방원욱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조치사항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됐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방원욱 위원  향후 추이를 보고 이거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이 농아인은 묶어서 할게요.
  20페이지는 아까 우리 남금옥 계장님 설명을 들으면 장애인수당이 어떻게 부정수급이 될 수 있나 그랬더니 이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일자리창출실적인데 우리가 한번 갔다왔었죠, 위원님들 다들.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인데 가서 잘 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탈출하자는 건데 그이후로 상황이 좀 어때요,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아까 취업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보다 어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보다는 지금, 작년에 88명이셨는데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자활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여해서 저희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거 하는 부서예요. 과장님, 그런 거 하는 부서.
  이거 우리 가서 봤습니다. 이것도 노숙자 맨날 노숙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탈수급자를 만들라 그래도 그거라도, 그 본전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애를 많이 먹으실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제 농아인협회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남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혼이냐 동거혼이냐 이거를 수사기관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런 고민하고 그런 건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아닌 다음에야 그거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그다음에 농아인협회가 우리 며칟날 갔었죠, 과장님?
  하여튼 갔어요, 같이. 과장님, 같이 가셨는데. 농아인협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위원  그때 가서 우리가 다 적어서 오고 가서 보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자료에도 있듯이 비새고 하는 것들 보니까 예산 최대확보 노력 이렇게 하셨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런데 정말 도에서 꼭 해 줄줄 알았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했었는데 안 해 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추경 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서 도에서 좀 내려와줘야 우리도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할 텐데, 마음 놓고 작업을 할 텐데 건물이 또 오래됐고 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3분(명)이 계셨는데 1분(명)이 더 늘었죠. 저번에 문화원에 가니까 어떤 젊으신 분(명)이 한 분 계시던데 늘은 건가요. 파악 좀 해 보세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이 늘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수어통역사의 인원 그다음에 뭐 우리 농아인협회에 대한 지원.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원 갈 때 수어인들의 통역이 많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우리 그때 가서 얘기 잘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초시 예산에 몇 프로라고요, 사회복지가 33%예요.
  이렇게 그거 다 못하고 우리가 33% 쓰기에는 조금 속초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또 노숙자인데요. 이 노숙자가 눈에 걸려서 저번에 보고 과장님한테 다 받았고요. 그런데 또 이 모양으로 또 애들이 교육을 암만 시켜도 말도 안 듣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먹기는 잘 먹어요, 우유에 뭐 그런데 이렇죠. 여기는 장소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라 이렇게 이거는 또 어디서 주워다가 또 이렇게 요로 쓴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빈 곳이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갔더니 무전취식을 했어요, 노숙자가. 그 노숙자가 전화를 해서 보호자가 없다고 이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들어가서 한 3일 교육받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들도 하는 소리가 수급 받는 날은 전화가 10배래요, 10배.
  아주 죽겠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그냥 귀찮다 뭐 이것보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관광철이고 여름철 다가오는데 수복탑부터 좀 철저히 좀 하려고 쓰레기봉투 갖다주고 그래도 또 그 앞에서는 해요. 나도 가다, 지나가다가 있는 거 보면 치우긴 하지만 이거 해결을 안 하면 속초시 관광철에 수복탑 앞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거기가.
○ 위원장 이영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어요. 이제 한 10초만 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산불 이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2시인데요. 추가질의가 몇 분(명) 더 계시죠?  
강정호 위원  저는 짧게만.
○ 위원장 이영순  짧게만.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점심 전에 끝내야 하니까 우리 강정호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산불피해이재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호품 그다음에 상품권지급 이런 업무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  지금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피해 이렇게 지원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분들은 제외시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과 우리 정부에서 지원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런 계좌로 지급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성금도 나중에 당연히 계좌로 지급이 될 거고. 그건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수 뭐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피해를 많이 보신 분, 적게 보신 분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는 저분이 피해를 안 받았는데,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지나면서 물품과 상품권 등이 지급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민원들 조금씩 받아보셨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지급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동에다가 이관을 해서 동에서 지급을 하게끔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직접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강정호 위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어떤 말씀인지?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는 더 주고 왜 여기는 덜 주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동일하게 지급해 왔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기준이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게 없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피해가 나서 가슴도 아프고 재산상에 손실을 입어서 진짜 망연자실한 분들에게 이러한 문제로 또 다른 아픔을 드리지 않게끔 우리 명확한 기준과 또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한간에 들은 얘기로는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주지를 않고 거기 마을에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게끔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거는 처음에 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마을. 거기 처음에 그런 너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일일이 그거하기에는 또 단체생활을 하셨다 했고 그래서 그랬었던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또 안 좋게 되는 경우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요구사항이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에  예산확보, 부지확보 진행사항을 요구하셨고요. 또 이영순 위원장이 부정수급내역 5년간 미회수내역 포함해서 자료요청 했고요.
  유혜정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익시설 전수조사 결과 할 때 정책발표 내지 예산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나. 여성가족과
○ 위원장 이영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할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속초시 인구가 8만 1,618명이죠, 지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그중에 여자분이 4만 1,569명입니다.
  여성과에서 일단 사업 추진이 24개로 나왔으니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분을 소개를 안 드렸네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의정지기단 한 분(명)이 초청돼서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오신 분은 의정지기단 단원 이은숙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여성가족과 과명을 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동과 노인, 여러 국가보조사업들을 사실은 굉장히 망라해서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 뒤에 따르는 엄청난 문서들이 있죠. 이런 것들 작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제가 환경위생과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가 성매매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잘 찾아보기 어렵죠, 현장 나가시는 거 점검 외에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장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그리고 춘천길라잡이랑 해서 같이 다니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성매매 건에 대해서는 홍보로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하였는데 원주가 이제 없어질 예정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강원도내에서는 우리시만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예전에 그 인근 뒤편에 멀티플렉스였나요. 그 사업이 생기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사업이어서 그게 없어질 것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부분도 잠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제 간담회를 하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지금의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 외에 다른 사업에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기가 접근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우선 CCTV를 설치를 해서 CCTV설치 중이라는 것을 조금 부각을 시키고 또 그리고 좀 들어가는 입구를...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짧게짧게, 제가 10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에 또 답변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뭔가 해나갈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원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주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원주시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희매촌 부분으로 지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이 따라갔다는건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말씀을 듣거나 오늘 과장님 말씀도, 저희가 뭐냐하면 ‘주변에 상가가 들어올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는 이미 10년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런 민원이나 상가의 어떤 개발에 의해서 손 놓고 있겠다는 이야기인거고. 어찌됐던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금호실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보면 성매매 알선 1건이 영업정지가 됐고 유흥접객행위가 10건이 영업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더불어 보건소에 성매개감염병검진을 작년에만 2,389건을 매달 했다 그러면 한 200명의 젊은 여성들이 매달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금호실업 하나의 뭐 어디에 CCTV를 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의 부분에서 이거는 성매매여성과 산업에만 집중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있는 우리 사회의 이 풍토들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인가 정책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발굴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어차피 강원도내에서 우리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2004년 성매매특별법 생기고 나서 한 15년 동안 그렇게 다 지자체들이 많은 혁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만 정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충분한 어떤 말씀을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데 오늘 이제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제가 행감을 위해서 찾다보니 여성가족과 사업에 굉장히 많은 종사자들이, 그건 뭐냐하면 생계형 종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종사자가 한 511명, 노인일자리사업에 1,387명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여성단체기관들 포함하면 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받아봤습니다.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또 지역자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급여테이블 100%를 맞추고 있는지 몰랐어요.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좀 사실은 우려가 있었는데 조례가 또 통과되고 준비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 왔구나, 주민생활지원실이.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는 여성 관련한 부분에 사회복지시설들 지금 급여 어떻죠? 여기에 보면 4명 근무하고 있는데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단체가. 인당 한 2,500(만 원)정도가 1년 급여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노력이 여성가족과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도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지금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고 있는 것은 그 지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따로 정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시간당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그외 여기저기 지침에 없는 그런 것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혜정 위원  죄송하지만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른 기관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없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혜정 위원  상당히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에 비해서 지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거기 부분도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가이드라인에,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번 정확히 짚어볼까요? 지금 여성폭력 관련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임금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최저임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지침에 있는 부분은 따라서 하고요. 지침에 없는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강원도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여성권익시설도 사회복지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준수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피해나가는 거거든요. 사회복지법 적용을 다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 이제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관련한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노인 관련한 사업이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경로당 현황부터 좀 파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946명이 88개소 이용의 상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인원현황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4,946명의 회원수는 각 경로당별로 등록이 되어있는 회원수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한번 등록하면 연령이 자꾸 늘어나면서 사망이라든가 입원이라든가 요양원 또 그런 상황으로 연령이 갈수록 계속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뭔가 신고를 했던 부분들이 그냥 관리가 안 되는 지점이라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이런 회원수에 대해서는 매년 회원수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참에 경로당을 좀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라든가 또 보건소의 건강지원사업들이라든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중요한 홍보처가 어르신 관련해서는 아마 경로당이 1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또 들어가 계시면 집단화돼있는 상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령사회에 일단 88개소나 있는, 곳곳에 있는 이 상황들이 노인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거점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좀더 될 수 있도록 오히려는 좀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노인정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적보다는 우리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전환,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속초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장수리스크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오래 살면 더 좋고 100세시대가 돼서 정말로 장수하시면 좋은데 사회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장수리스크에 바로 직면한다. 쉽게 얘기하면 퇴직 후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들,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사망이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벌써 바닥이 난다든지 그리고 또 금융사에서는 수급자들에 평균수명이 늘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가해 버려서 재정적인 위험을 의미하는 말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평균 고령인구가 벌써 14%가 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시니어클럽 문화회관에서 하는 인사를 드리러 가서 시니어클럽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회도 있지만 우리 속초시의 고령인구가 벌써 17%를 넘고 있다. 20%가 넘게 되면 최고령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대전환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달리 직제개편을 통해서 경로지원계, 경로시설계로 또 분리가 돼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변화하는 이런 노인인구에 대비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가가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모든 걸 다 대비를 해서 대비를 다 해준다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재정상황이.
  그러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속초시가 이제 매칭을 해서 이러한 일들에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이런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냥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사회적으로는 노인빈곤율, 또 노인자살율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모두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노인분들도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밀려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지는 다양한 구석구석까지를 비추어야 하고 그래서 노인복지도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독거노인 있잖아요, 독거노인. 독거노인 비율이 이제 전국에 한 23%. 그러니까 전체 노인들 중에서 23%가 독거노인이고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이미 다른 서울이나 수도권에 일자리 때문에 가있고 여기에 계시면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 남편이 사망을 했을 때 독거노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시 속초에 비율이 가지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독거노인은 현재 4,500명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자는 1만 4,000명이 넘고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4,500명이 되는 수준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거의 30% 수준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위원  그렇게 되네요.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가 이 독거노인에 대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로지원계장님 계시지만 좀 이런 대책도 계속해서 우리가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등도 어르신들이 노후에 차지하고 있는 수입의 대부분이 노인임금 일자리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벌써 38%.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더 높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 그러면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받은 자료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른쪽에다 까맣게 써놓은 것은 뭐냐하면 경로당 개수와 노인인구를 나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4만 6천명의 노인인구 중에 350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 경로당을 이제 나누면 132명 정도에 하나씩 경로당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좀 낮은 데는 90명, 60명, 80명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데가 우리 속초시입니다, 160명.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농촌지역이나 도농통합도시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부락이 다 분류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경로당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속초는 면적이 작고 그리고 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경로당 수가 적은 건 제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노인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속초시가 경로당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노인인구비율도 높고. 그러니까 노인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속초시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결코 많지가 않다, 이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위원님 의견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마저 하겠습니다. 57쪽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대책을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번 보셨지만 정말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대응을 잘 해주고 계신 것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 잠깐 주민생활지원과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1층에 대해 활용을 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왜 그렇게 먼 곳만 자꾸 찾고 다른 곳을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를 (구)소방서로 쓸 때 보시면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를 잘 활용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또 장애인공연장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들 설명회라든지 교육받는 장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좀 더 쉬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미 저 안에 공간은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1층 일부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과거에 소방차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공간은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한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인구정책 관련돼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죠, 업무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과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참 누구한테 맡겨도 참 어려운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향후 계획과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속초는 도시지역이지만 귀농·귀촌·귀어에 대상이 전부가 아니지는 않습니다. 귀농·귀촌·귀어의 정책에 보면 비록 도심지역 내에서도 용도지구별로 어느어느어느 곳은 이 귀농·귀촌·귀어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있단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귀농·귀촌·귀어사업에 대해서.
강정호 위원  그것도 인구정책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방안입니다.
강정호 위원  인구유입에 하나의 방법이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예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우리가 과거에 쭉 해 왔던 속초에서 직장이나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사단법인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 위원장 이영순  명분상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비영리단체.
○ 위원장 이영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비영리단체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비영리단체.
  아, 그러면 여성권익증징을 위해서 여성단체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지정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방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는 그 분야에서는 조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중복되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성단체 인원이 산하에 22개 단체에 1,1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캠페인을 간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앞장서고 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물론 비영리단체지만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협의회인데 버젓한 사무실 하나 없고 회의장소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시 인구가 8만 1천(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그 여성들을 교육시켜주는 교육장소도 없고 교육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지금 사업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회원들 교육? 예, 몇 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지금 비영리단체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활동면에서는 여성단체를 지금 다 기용하고 있죠, 회원들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여성참여의식을 더 높여준다면 그분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에 지금 사무원이 하나가 있는데 월급도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주하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에서 2,700만 원에서 항상 2,000만 원 정도는 월급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가 200만 원. 이거가지고 어떻게 1,115명이나 되는 그런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여성단체운영비가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에서 필요할 때는 여성단체를 다 이용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여성단체에 빈약하게 하십니까?
  새롭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인원이 한 가정에 돌아가면 물론 주부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나와서 리더로서 할 수 있는 회장단들이고 각 단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인데 하물며 1년이 돼도 교육을 한번 시켜주지 않고 또 교육받을 장소도 없고 이런 건 너무나 밖으로 내돌리는 그런 여성단체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직원의 인건비는 강원도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은 상태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직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저임금비 수준 이하가 아니라 그 수준은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이나 교육실, 회의실이 없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번듯한 건물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떠한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여성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사무공간이라든지 다양하게 한꺼번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무공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요, 과장님. 보훈단체하고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공헌하고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총 그런데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성단체가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 위원장 이영순  그 여성단체에 인원동원을 하고 사회적인, 중추적인 리더를 만들려면 운영비도 제대로 좀 주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리더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가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권익증진사업에 가폭도 들어가 있고 햇살의 집도 들어가 있고 성폭력 들어갔고 여성권익증진시설 들어갔는데 가폭, 햇살, 성폭력은 작년대비 올해 3,000만 원씩 인건비가 올랐고 또 여기에다가 4대보험, 퇴직금 다 권익증진시설비에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수당도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복지수당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침에 따라서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여성단체협의회를 좀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기 인건비가 지원 향상이 된 것은 그 인원 그대로 있으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1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여성단체가 너무나 빈곤하게 운영비도 주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시에 봉사활동하는데는 굉장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하는 단체는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끔 운영비도 좀 올려주시고 일할 수 있게 리더들도 교육 좀 시켜주시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성의 리더들이 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성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노인일자리, 영유아 관련해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대비해서, 제도변경사항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이제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할려고 처음에, 최초에 시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 안 보셔도 돼요, 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좀 쉬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을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맞아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에 어떠한 장소를 이동을, 이동을 계속하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혹서기라든지 혹한기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의견이 있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뿐 아니고 산불조심 관리하시는 타부서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영랑호 일대에서 산불조심 하시는 어르신께서 잠깐 쉬시는 타임에 운동기구를 좀 사용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거기서 운동하러 나온 시민께서는 왜 근무를 안 하고 그러냐고 또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잠깐 좀 쉬는 타임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무슨 죄인이겠습니까?
  어르신들 현장상황에 따라서 근무하시다 좀 잠깐 쉬시는 부분도 그렇게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내용에 산불조심 외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부에서 지난 말에 강원도육아수당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좀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올 초에 도의회에서 진통 끝에 심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게 당초에 강원도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은 수당을 소득에 무관하게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이가 태어나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데 이게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하다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3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강원도가 조례를 개정을 하여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던 건 중복지원 부분에 있어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중복지원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조정이 돼가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조정이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30만 원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30만 원으로.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지원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언론에 보니까 도내출생아수가 집계사상 최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만 해도 속초·고성·양양 합하면 분만병원이 한 곳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셨는데 지금 담당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돼서 나오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지원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사실 여성가족과뿐 아니고 속초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를 낳기 전에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젊은층들이 지금 떠나고 있고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순번이 계속 밀려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집 한 채 얻을 수 있는 지금 젊은층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고 하고 싶은데 지금 내용에 최선을 하고 계신 건, 여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이후에 지금 지원이 피부에 좀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출산 아이를 낳아라라고 했던 출산 강조했던 정책에서 지금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육아기본수당도 그 맥락에 한편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수년간에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다 인식을 다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6월에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걸 개정을 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삶의 질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들의 그 취업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 법에 법령으로 담고자 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그 신혼부부의 주거정책 그것도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음으로 인해가지고 국가가 전체적인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고민을 하도록 강제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여기 지원대상 중에 자녀학용품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몇 페이지?
김명길 위원  저소득층.
  아니,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여쭤만 볼게요. 저소득층 관련해서 중·고등학생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교복지원조례가 나왔는데 우리 시도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그렇게 하면야 좋죠. 그러나 재정여건이 그렇게 우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복지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명길 위원  차등지원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내용에 없길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봤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에 대해서.
김명길 위원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위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과뿐 아니고 다른 과에다가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되면 신규채용, 거기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관여를 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었고, 어쨌든 위탁이 됐다고 해서 다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 시에서도 손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일리가 있으십니다.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 놓는 것은 아니고 관리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채용도 그렇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말 그대로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관리감독이며 지도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또 성폭력 전문가이신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우리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돼서  우리 속초시에 성매매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속초시에는 한 군데입니다, 집결지는.
김명길 위원  성매매집결지는 한 군데지만 성매매업소라고 하면 몇 군데가 있을까요.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매매집결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집결지뿐 아니고 성매매 관련 업소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드러난 부분은 없어서요.
김명길 위원  드러나진 않죠, 그런 성매매업소들 드러나진 않죠. 그러나 연 1,700만 관광객이 오는 관광객의 이미지로 봐서도 우리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잠깐. 아,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급식배달 하실 때 그 어르신들 인원이 여기 나와있는데요, 보니까.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재가도시락배달사업은...
김명길 위원  짧게 좀,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추후에 나중에 요구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급식 관련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린이집은 점검을 하시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 점검을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김명길 위원  급식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행정지도는 현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굶기거나 뭐 이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아이를 굶기지는 않겠죠,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이를 굶길까봐 이게 아니고 제가 다른 과에 사진을 한번 중학교에 나온 벌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고. 교육청소년과에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조치를 환경위생과에서 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요. 자기 표현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영양분과 관련돼서는 각 어린이집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아이들이 알고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할까요.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점검을 사전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벌레가 나왔는데 아, 이게 그냥 그 학생한테 미안하다 정도로 처음에 조치가 되는 바람에 이게 학부모들에게 연결이 돼서 SNS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인데. 아이들과 관련돼서는 요즘 영양도와 관련돼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위생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외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부에서도 더 잘하지 않겠나 싶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저희의 전문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지만 위생부서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럴 때 관계 서로 각 부서에서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하여튼 산불 이후로 부서를 좀 짓궂게 다녀보니까 밤새 자기 업무하랴 산불피해민들 도와주시랴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하고 47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르신 무료급식인데 이거를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혼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독거노인. 노인이라 그러면 아까 독거노인이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0%가 조금 넘습니다.
방원욱 위원  30%가 좀 넘는다 그러셨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3분(명) 중에 1분(명)인데 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무료급식이나 설거지나 뭐 이렇게 급식소 다녀보면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어요. 그런데 집에 계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중증환자 내지는 보호자가, 중증환자쯤 되면 보호자가 아마 없을 거고. 치매환자도 있을 거고. 요즘은 또 대두되는 조현병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잘 커지고 있죠. 부피들도 커지고 해야 될 업무들도 많이 늘어나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발굴을 해서 이렇게 저도 급식소를 화요일마다 교회를 나가는데 배달을 엄청해요. 그런데 이렇게 급식소 아니면 무료급식소 그리고 속초에 몇 군데 이렇게 요일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요일에는 누구누구, 이게 네트워크가 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아마 섹터가 정해져서 중앙교회도 그렇게 다니는 걸로. 그러니까 발굴을 하셔야 되고 옆집에 또 있다 그러면 그분 도와주는 방법 찾아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추이를 볼게요.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나와요. 이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호동은 심야전기보일러 작년에 완공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보일러가 커서 그거 공사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금호동은 가보니까 장판은 교체를 했는데 도배를 못했던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매년마다 경로당에 이러한 개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계속 요구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88개소가. 그런데 작년에 한 번 지원을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했던 다른 경로당을 또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우선 필요한 부분 사업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방원욱 위원  예,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정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어디, 올해는 어디 이렇게. 그런데 이 도배하고 장판을 한꺼번에 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편적으로 2개 다 노후되고 낡았다 그러면 한꺼번에 교체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의견을 절충을 해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해 드리겠다 해서 의견이 맞게 되면 또 따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체계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급적이면 어디 한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도배하면 장판까지 같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하나를 보면 다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43페이지가 이제 저소득 한부모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교복지원 뭐 이런 것들이 저소득 한부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부모가정이 보편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계십니다.
방원욱 위원  예,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 저소득의 기준이 얼마예요, 과장님. 140만 원, 150만 원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어있지 않고요. 이런 한부모가족을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건 통합,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최종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분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신청한 그 적정기준인지 아닌지를 저희한테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소득하고 한부모가정하고는 따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따로가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아니, 한 단어인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렇게 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지원이 다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다릅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이렇게 한 달에 월급으로 하는지 그런 기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소득과 재산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방원욱 위원  저소득이어야지 또 혜택보고. 또 시청, 만약에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직장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라도 할 정도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 교복도 역시 못 받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원을 받아요. 봉급이 한 140만 원 정도 되나봐요.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는데 140만 원 갖고 아이를 키워내려니 이제 뭐 애들 게임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게임 컴퓨터로 안 하고 자꾸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한단 말이죠. 이 통신료가 또 엄청 나가나봐요. 이런 데서 140만 원 받아가지고 통신료 4, 50(만 원) 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원을 넓혀주실 생각이, 만약에 해 주실 거라면 통신비 정도는 나오는가봐요, 그런 대로. 그러니까 저소득한부모가정이에요. 저소득, 저소득 그러니까 그게 좀 140만 원 갖고 애를 한 2명씩 키울 수가 있느냐, 혼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소득한부모가족 내지는 한부모가족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조례로 제정한 한부모가족생활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통신비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여의치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24, 26페이지를.
  24페이지 다문화를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우리 주택지원금이나 주거비용이나 주거지원금이 나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주거는 아예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다문화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주거를 따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다문화가족이지만 또 그분이 저소득의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가능한.
방원욱 위원  저소득으로 가는 거고. 집이라도 한 채 있는 다문화가족이 시집을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시간에 자꾸 쫓기다보니.
  이제는 저기 보니까 베트남이 중국을 넘어섰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77명 대 75명이 되고.
  이거 좀 물어볼게요.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부분이지만 초등학생이 전체가 271명이에요. 초등학생이 88명, 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이 23명인데 이 도표에는 초등학교 88명이 몇 명이 갔는지가 안 나오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30명이 고등학교로 몇 명이 갔는지 안 나오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진학한,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에 몇 명?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 도표상으로는.
방원욱 위원  안 나오죠.
  이게 왜, 이거 데이터를 좀 주세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이거 데이터 좀 신청할게요.
  초등학교 88명이 왜 중학교를 다 못가느냐. 한두 명이라도 평범한 가정의 비율대로 쫓아가는지 아니면 그거조차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고등학교 못가는 건지 아니면 이 비율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위에 표를 좀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글을 쓴 게 하나가 있는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공무원 특별채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아파트 청약에 특별공급제도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구가 특별공급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애를 많이 낳은 사람들부터 공무원이나 취직하는데 가산점을 좀 주자. 이런 제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좀.
  이게 확 좀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애 낳는 게 아니고 결혼부터 해. 이 얘기는 그거예요, 결혼부터 해. 그래가지고 취직할 때 가산점이 10%가 아니고 20%, 30% 주겠다, 3명 낳아라 이거예요. 내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정부와 함께 제도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방원욱 위원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하신 거 결혼이민자 자녀현황표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지금 아이들 인구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게 38쪽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보면 전년대비 334명이 지금 감소가 돼 있는 거예요. 보육료가 325명에 가정양육이 9명이 감소가 돼서 1년 대비 이 지금 정책에 수여를 받는 인원들이 334명이나 지금 감소가 돼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
유혜정 위원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2019년도 자료는 4월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동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아니라 아동수를 본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동수, 아동수가 729명인데 혹시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겠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고 순수하게 가정에서 보육을 했을 때 지급하는 건데 어린이집을 또 다니다가 아이가 다니기 싫어하고 이러면 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수는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아니, 지금 보육료에서는 325명이 감소가 돼 있는 걸로.
  보육료 인원은 2018년에는 2,417명인데 ‘19년에는 2092명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육료 5세까지만 지원하고 5세가 넘으면 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 5세아들이 올해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학교를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빠지고.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시 진입을 하는 거죠,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진입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이런 보육료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해서 줄어드는 거고요. 이 밑에 가정양육수당에 있어서도 이것도 현재는 줄지만 이게 고정적인 인원은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가정양육수당하고에서 왔다갔다 인원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5세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진입하지 못했던 출산아가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의 그 또래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을 좀 말씀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28쪽에 보면 어린이집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원 충족율이 굉장히 낮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굉장히 낮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유혜정 위원  이 상황 어떻게 앞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일자리와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 지금 보육사업 자체가 이렇게 지금 정원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들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아이들의 수가 줄면서 이 어린이집도 처음에는 64개소, 63개소 이렇게 됐다가 지금 자연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경쟁에서 아이들이 지금 서로 없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려난 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폐원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감소하고 있고 현원도 줄고 있고 출생율이 낮으니까 덩달아 이런 현상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그것 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원 충족율이 30%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못 닿는 상황들도 있고 70%만 해도 양호하다라고 보게끔 된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들도 있고 여기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해 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쯤이면 보육사업들에 어떤 진단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보육의 사업에 계속 종사했던 부분들이 조금 비슷한 우리 사회에 돌봄사업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이 6세에서부터 12세까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마다마다에 상황들에 이렇게 돌봄사업이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뭔가 바뀌게 되는 지점이라면 혹여나 이런 그 어린이집들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대책 없이 있다가 실망해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희 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진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그래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 안내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소득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지원 현황인데 2018년도 그러니까 4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는 1년 동안 5억 6,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사업비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저소득한부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소득한부모요?
○ 위원장 이영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4월말까지는 금액이 9억으로 껑충 뛰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정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여러 가지 형편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혼율도 증가가 되니까 한부모가 되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도 있겠지만 정책을 펴는데도 보육과 양육수당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한부모저소득층 수당은 많아지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또 거기에 발을 맞춰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인구증대 뭔가 좀 부서에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귀농·귀촌·귀어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귀농이라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귀촌은 공원녹지과하고 귀어는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부서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인구증가가 돼야 하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우리 반영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안 하신다며.
  신선익 위원님 질의있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뭘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경로당 제일 처음에 11쪽 보시면 경로당들이 쭉 있는데 88개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원수가 좀 많은 그런 경로당이 장사동 경로당하고 자연부락 쪽이 노인수가 많아서 많습니다, 보니까 청호동경로당, 새마을경로당, 도문동경로당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그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나요, 아니면 경로당 하나마다 그냥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인원수가 기준이 됩니다.
  많이 이용하는 곳과 적게 이용하는 곳을 차별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원도조례에 의하면 인원수를,  등록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1만 원이 다 지원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등록된 인원수 곱하기 3만 7,000원을 해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만 원 플러스 등록된 인원 곱하기(X) 3만 7,000원에 대한 비용을 합쳐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시설이 비좁은 데가 있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아무래도.
신선익 위원  시설이 또 이용을 하시는 분이 적어서 또 여유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난방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면적대비해가지고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냉·난방비도 조례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시운영을 하면서 수시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정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남는 곳도 있고 모자라는 곳도 있고. 그러면 남는 곳의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는 곳에 이렇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나름대로 그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중간중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족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선익 위원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점검을 해가지고 한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노인이면 65세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누구나 가서 이용은 가능하지만 등록을 해야 경로당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그 운영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등록 안 하고, 안 하신 분이 그냥 경로당을 다니시게 되면 간혹 경로당에서는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추울 때는 난방도 해야 되고 또 더울 때는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전기세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운영비를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경로당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등록을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원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위원  이용하지도 않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신선익 위원  이용을 하지도 않는데 등록해서 많이 국비에서 보조를.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연중 정기점검을 불시에도 합니다. 불시에도 하고 찾아가서 정기점검을 하고 이용자들, 그래서 실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 등록만 되어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기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놓으면 또 다음번에 가서 보면 실제 등록해서 다니시고 있다고 해서 등록이 다른 분이 또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중 매일 확인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허위로 등록된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은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시설이 좋고 나름대로 공간도 넓고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옛날부터 있어서.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그래서 100명의 등록하면 100명이 이용하는 게 자연부락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등록하고 한 10명이 이용하는 게 아파트 경로당이죠, 이게. 이런 형태인데 장사동에서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사동경로당은 협소하고 나름대로 시설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많고 그래서 그걸 2층으로 증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거를 반영을 못해 드렸어요, 계속 행정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반영이 안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또 들어오기를 장사동에는 사진리인데 68해일때 고성에 마차진리에 이재민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지센트 아파트 앞에 새마을주택들이 거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집단이주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때 나오신 분들이라서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에요. 장사동에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 그쪽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에 지금에 있는 시설은 좁고 그쪽에 불편하고 해서 그쪽에 경로당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사동에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걸 지금 신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경로당 실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꼭 그게 필요하다면 민원을 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하루이틀 전에 저희가 영랑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문서를. 어제 받았고 그리고 또 그 문서받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사전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와 같이 현장도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끝나면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등록 인원수가 많고 지금 현재에 협소하고 그동안에 증축요구해도 증축도 안 되고 해서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새마을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적극적으로 하여튼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요구 결혼이민자 자녀현황 분포 자료요구하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다.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이영순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교육청소년과장 선서인 이봉진.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신명희 담당입니다.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영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전하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에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에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에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에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이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문화체육과에 교육업무하고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 업무.
○ 위원장 이영순  어린이청소년과에서 같이 겸하게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와,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죠. 청소년들이 건강해야지만 또 우리 미래가 창출되는 것이고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마련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지원종합계획수립하고 평생교육 전반에 걸쳐서 관장하시는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첫 질문에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해서 사진은 설명을 다 질의응답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듣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예산 관련된 예산심의할 때도 그때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렸듯이 부실식사 제공사진을 보여드렸죠.
  두 번째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벌레가 나와서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 쪽에다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5월달인데요. 5월 23일날 12시 30분 중식 때 그쪽에서 벌레가 혼입된 사진을 찍은 걸 학생들이 학부모한테 전송을 해서 신고 당일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현장에 방문해서 조치를 했는데 거기 답변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참 흥미롭고 웃긴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새우젓에 포함된 생물은 바다 속에 서식하는 등각류로써 새우조업시에 포획되며 염장할 때 선별을 통하여 걸러지지만 선별을 통해서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혹 걸러지지 않고 새우와 같이 염장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왜모래무지벌레, 우리 어렸을 때도 바위에 많이 다니는 벌레입니다, 많이 봤고. 소위 말해서 강구라고 하죠, 이거 보고. 벌레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인체에 무해하면 인체에 무해한 벌레들은 음식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지는 않죠.
김명길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올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학생들이 조치를 똑바로 했었어야 된다, 학교 측에서. 뼈에서 나온 것이라고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벌레인데 이런 상황이 돼서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었어야죠, 이게. 인체에 무해하면 벌레가 들어가도 관계없다라는 역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조치를 또 취했고. 이런 이제 명확한 조사결과자료도 신속하게 취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다가도 당부의 말씀드린 게 어린아이들 음식과 관련돼서도 일단 영양에 대한 질을 확인할 게 아니라 위생 관련해서도, 아이들은 표현할 수 있는 지금 나이대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연관 있는 부서장님께 제가 철저하게 앞으로도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뭐, 인체에 무해하고. 인체에 무해하면 벌레라도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 참 주의를.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 과도 위생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관련, 급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식아동 지원 관련해서 편의점, 마트 이용이 많은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류들이 거기가 많기 때문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김명길 위원  본위원도 거기서 좀 많이 점심 때 아이들과 야외 나갈 때는 이용을 해 봤었는데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편의점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꿈자람카드라는 걸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다양하게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직원들간에 서로 토론하면서 피자도 한 조각피자를 살 수가 있고 국물떡볶이도 따로 팔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이들이 그만큼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 납품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도 음식의 질과 관련돼서 좀 많이 우리 학생들이 그 지원된 학생들 외에도 그 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대기업에서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마 대기업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위생검사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를 하고 검열을 하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될 수 있으면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는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00% 동의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유를 달고 충분히 걸러지지 못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 단속을 나가지 않았으면 그냥 인체에 무해해서 계속 들어가서 아이들이... 여기 내용에 또 한 가지 적발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 믹서를 원래는 갈아서 했었는데 이때는 또 갈지를 않았다. 이런 식에 아이들 상대로 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또 빠른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급식 우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먹지 못하는 음식은 남한테 권하지 않은 그런 풍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학교별 지원현황에 보니까요. 체육육성 종목운영, 운영 관련해서 지원이 나가는데요. 점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설악초등학교 경우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훈련비 지급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설악초등학교요?
김명길 위원  훈련비지원이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체육종목훈련비요?  
김명길 위원  네. 어떤 체육종목훈련비죠, 이것은?
  학교수업과 관련 돼서입니까. 안 그러면 육성프로그램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체육선수들.
김명길 위원  선수들. 어떤 선수들입니까? 혹시 양궁입니까? 양궁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거는 제가
김명길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설악초등학교의 경우에 양궁을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연습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지금 어르신들 궁도장 이쪽도 알아보고 있는가본데 사실 그게 그분들도 처음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시에다가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에 면담요청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이들이 지금 성적도 잘 내고 있는데 양궁이라는 게 특수하게 성적을 잘낸다는 게 아주 미세한 점수차이로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잘한다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이들의 그 연습장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구)교육청 관련해서 청소년,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으로 운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아동친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잘 되어있다라는 지역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아이들이 편한 곳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한 곳이 돼야 되겠다.
  이 2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하나 욕심을 좀더 부리자면 아이들의 특기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100% 동의를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특정인의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속초시에 모든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어떤 선별이 되는 곳이 아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떤 우리 특정공간이 생기게 되면 어르신들 공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였는데 이런 우리 이번에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이끌려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외곽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라는 부분이고 누구나 걸어서 다 올 수 있는 곳이라는 데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네, 하여튼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실 겁니까?
김명길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멀리 가셔서 아주 얼굴 자주 못 뵙고. 4월 4일 산불 이후로 보니까 LH연수원 아침에도 가보니까 주말이고 이때도 교대교대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들 올라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들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딱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딱 2가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에 체육시설, 체육하는 특기자들이 있는 학교 내지는 어느 학교에도 보면 기숙사인데 운동부 휴게시설이 있죠. 옛날에 기숙사라 그랬죠.
  기숙사를 없애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기숙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 제도가,.
  먼저 묻겠습니다, 대답해주십시오. 관리가 어디예요. 교육청이에요, 학교예요, 우리 시청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숙사는 학교죠.
방원욱 위원  학교죠. 그러면 교육청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뭐 굳이 따지면 학교는 교육청 소관.  
방원욱 위원  학교예산을 누가 주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그거는.
방원욱 위원  관리, 기숙사 관리를 하는 학교의 예산을 주는 부서가 어디냐는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이죠.
방원욱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잖아요.
  관리를 그러면 어디서 해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에서 학교는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관리하는 건 학교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방원욱 위원  그렇죠. 예산분배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라고 봐야되죠, 그 의지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학교장이기 때문에 관리책임 또한 학교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그게 그것들이 이렇게 보면 잘 돼 있어요. 겉이고 뭐고 이렇게 보면 관리만 좀 하고 조금만 어떻게 신경 쓰면 될 텐데 그러다가 저는 폐허될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교회를 가면 속초초등학교 뒤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통에 속초초등학교를 세심히 봐요. 그런데 거기는 공차는 애들이 있는데 속초초등학교가 성적이 좋아요. 좋고 또 애들이 몇 명 안 돼도 거기서 스카우트들을 또 해 오는데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3학년, 4학년 애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3학년, 4학년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눈앞에 있는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적을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학부형들의 의지이고 교장선생님의 의지는 기숙사를 보듯이 그렇단 말이죠.
방원욱 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애가 속초초등학교 체육을 하고 하니 속초초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속초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학교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를 일요일날 운동을 좀 해요. 가끔 기숙사를 애들이 나가고 기숙사를 가보면 샤워실이고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데 죽겠더라고요.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는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좀 쉬는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하수도냄새가 올라오고. 샷시 자체가 외샷시예요. 겨울에 엄청 추워요. 그러면 추우니까 애들은 학부형들이 돈을 십시일반 더 내서 기름을 더 쓴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보온하고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 기숙사가 그게 휴게시설이. 그리고 그 옥상에 비가 샌단 말이죠, 질질.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다 그럴 거예요.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으면 속초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기숙사들이 다 그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학교만 번지르르하게 맨날 뜯어고치고 있는 거 또 고치고 있는 거 또 고치고 한 거 또 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많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왜 그렇게 기숙사업을 조그마한 시설들에 대해서 투자들을 안 하고 자기학생들이 머무르는 데인데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책임자, 누구라고 말씀은 못해요. 책임자의 특성인지 자기에 무슨 원하는 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책임이 학교에 책임자로서 골고루 포석을 놓을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학교라는 부분, 또 교육청이라는 부분은 우리하고는 일반 또 우리 행정을 하는 곳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임소재나 관할, 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방원욱 위원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희 교육청소년과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는 드릴 말씀이 이런 정도. 교육경비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히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이고.
방원욱 위원  그래서 큰 문제인데 일단은 대화라도 좀 한번 해 보시죠.
  교육경비 드리면서라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면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학교운영위원들 이렇게 회의 있을 때 매일 그 얘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에서 어떤 협의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절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시에서 교육경비만 가져가고 자기마음대로 쓰고 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안 내려가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기관이 아닌 곳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방원욱 위원  어떻게 지원하지 말까요? 내년 예산을 다 어떻게 좀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 드릴까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골고루 그렇게 다 갈 수가 있냐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요, 그건 학교장님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요청드리면.
방원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화를 좀 잘 나눠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음에 우리 지금 청소년 이거 지금 교육청 (구)건물이 조금 많이 대두가 많이 되는데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아주 핵심의 요지 옛날 교육청 자리인데 교동 지금 여기죠, 여기죠.
  과장님 옛날 속초중학교 자리고요. 제가 이 학교를 다녀서 이 교육청 생긴 연도를 알아요 이거 엄청 오래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68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에 속초초등학교 교감선생님 관사가 있었고.
  우리 섹터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주차장까지 다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주차장 현재 지금 추진하는 건 주차장을 제외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주차장은 제외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이 뒤에 건물 있는 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모두 지금 현재는 5월 3일자로 모두 철거가 되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 철거 됐죠. 여기는 다 이렇게 풋살장하고 농구장 만들 거고 그럴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풋살장하고 농구장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많이 낡았죠. 이 뒷모습을 보면 이것도 지대도 낮고 그렇죠. 지대도 낮고 그죠. 아스팔트 자꾸 위로 올라가고 지대는 낮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이 뒤에 다 정비가 되나요. 우리 2억 갖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앞에 약간 우측으로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철거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방원욱 위원  이거하고 옆에 거 하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당직실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모두 철거가 되었고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방원욱 위원  이쪽 도색은 다시 하실 거죠. 방수, 도색 이런 것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럼요. 외관 방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저건 교육청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68년도에는 화장실을 안에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에, 부속건물로 되어있는데 부속건물로 지었는데 지금 앞에 내부시설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알죠. 도색하고 방수하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 더 2억은 추경으로 할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2억은 추경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6개월 지금 한 2개 부서들 일 모아서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이라는 부분과 복지라는 부분 이렇게 혼재돼 있는데 하여튼 이념과 철학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면에서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교육청소년과는 일단 단편적인 일을 하나하나를 뜯기보다는 약간 추상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아동들을 좀 데리고 갈 것인가, 청소년들은 또 그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좀 추상적이지만 뜬구름 잡듯이의 상황속에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들어가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과 함께 먼저 교육경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 교육경비에 ‘18년도와 ’19년도의 상황을 보면 ‘18년도가 한 20억, ’19년도가 한 15억 정도 있는데 잠깐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다른 건 아니고 교육경비 조례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좀 같이 보자고 제가 좀 띄워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교육경비 조례를 하나하나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市 예산에서 이 목표에 따라서 가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에 교육예산에서 가야지만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에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좀 지원되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목표들을 가지고 이게 한 10년 정도 있으면 어떤 줄기가 좀 보여져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하나 눈에 띄는 건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굵직하게 두 항목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18년과 ’19년에서는 샅샅이 따지면 잘 안 보이는데 총체적으로는 한 그냥 1,000만 원 정도씩 각각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교육경비지원규정이나 지원 규정, 교육부의 규정이나 우리 조례하고도 약간, 저 목록에서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는 건 국가사업인데 보면 이건 지금 교육부가 지원하고 이런 사업까지도 지원조례에 있고 규정에 막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선은 필요하지 않느냐.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10년, 20년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까지는 제가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원에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동감을 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학교에 자산이 취득이 되고 자산을 증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교육부가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의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본연이 아닌 방과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고 용이도 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쓰시면 전체적으로 서로 이해는 됐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교육청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수 있을 것과 속초시가 지역에 있는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이 지원경비에서는 좀 어떠한 목표치를 그냥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한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매번 심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바에 대한 충분히 설정을 주시고 그 대목에서 좀 사업이 들어오도록.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의 날에 자매도시에서 공연들이 왔는데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산시에 있는 대략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 정도의 아이들, 아동들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타를 연주를 했는데 연주를 너무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무대에 설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아이들이 그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여기에 와서 하고 모습이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요즘 생존수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1인 1악기 그냥 우리 속초시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서 생애를 간다, 어떤 이런 목표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하여간에 제안을 드리면서 내년도 교육경비예산 받고, 받으시기 전에 먼저 공고를 하실 때 그런 어떤 우리 시가 가져갈 수 있는 목표치 그리고 사업은 최소한 이렇게 해 달라라는 것들에 대한 좀 주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쪽과 33쪽에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저희 지역에 지금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도교육위원회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학교 교육지원청에 공동으로 지역농산물 이러한 이야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33쪽을 잠깐 좀 같이 보시죠. 33쪽에 보면 식자재 구입현황이 나오는데 ‘18년도 구입한 곳에서 ’19년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아마도 ‘17년도 거를 보면 또 ’17년도 게 고스란히 생산지와 생산자의 비슷한 상황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지역농민들은 사실은 학교급식만이 지역농민들이 살길이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맞춤농업이 오히려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그 양을 우리가 소농들이기 때문에 못맞춘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보면 달걀 같은 경우도 양양에서 와요.
  고춧가루 영월에서 오는데 예를 들면 1년치 들어가는 상황들이 얼마가 되더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문을 좀 우리가 역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맞춰갈 수 있는 상황들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범적으로 작은 학교 기준으로 1, 2개 학교 좀 시범사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충분히 작은 학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지속성이라는 부분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는 쌀, 쌀하고 그다음에 GAP인증받은 것은 아마 딸기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쌀은 전량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이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 따로 또 위원회도 꾸리고 있고 고민들을 해나가는 작업들이고 지금 전국적인 상황들이 농민들이 다 이제는 판로의 부분이 결국은 매번 한 끼는 공공식사를 하고 있는 학교의 그 부분만이라도 좀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이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논농사 위주고 하도문 같은 경우에 쌈채농이 하고는 있는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만이라도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또 공급이 가능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과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다함께 돌봄센터 이번에 위스타트가 종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담당계장님 통해서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저희가 마을단위에 위탁이 되어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권장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잠깐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로 직영을 좀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신청자격도 없는 그렇죠, 복지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주민협의체 정도가 들어갈 때는 “공동운영방식으로 좀 참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개소를 한 상황에서 좀 경과 규정들을 가져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이 보건복지부에 운영방안 속에 좀 들어가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아이들 재원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폐업하는 곳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동네곳곳에 우리가 돌봄센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린이보육시설로 활용하던, 지금까지 운영하던 그분들이 이제 이런 다함께 돌봄의 상황으로 혹여나 그렇게 좀 사업 상황들을 좀 바꿔서, 일단 몸에 밴 교육사업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한번 여성가족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앞으로 뭐 급하지는 않죠. 좀 전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좀 많이 선진화된 도시라고 해야 될까.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소년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아동청소년친환경공간들이 동네별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 시에는 아마 (구)교육청 활용방안도 그런 것에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는데요. 다른 뭐 대도시나 이런 데는 동마다 하나씩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재활용,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시설로 활용된다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지역사회에 그 일을 계속해 오신 분들에게도 어떤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전망들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저는 우리 아까 과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에 교육경비 관련돼서 나눈 대화 중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따로 제 질의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범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 뭐가 학교의 자산취득이고 지역민을 위하는 거고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너무 주관인 판단이잖아요, 그거는. 학교에 자산취득은 자산증대, 그러면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학생들은 위한 것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건 학생들을 위한 것은 맞는데.
강정호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차라리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접근하셔야지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져있고 과장님의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얼마 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3,925억 원이 추경통과가 되면서 속초지역 관내고등학교 이하 여러 사항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도의원님이 고생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속초고 스탠드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속초고가 이쪽으로 이전한 게 ‘89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87년도인가 아마 30년 정도 됐어요. 이거 학교자산 증대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강정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거기 우리 조례에 보면 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 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유혜정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이 뭐 우리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나와 있으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강정호 위원  아마 이게 다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출력을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있으면 따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는 교육경비 범위가 속초시 일반회계에 10% 이내로 이렇게 돼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세입에 10%.
강정호 위원  세입에.
  그런데 그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같지가 않습니다, 범위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금액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금액도 다르고 퍼센트 범위도 다르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타자치단체의 조례는 제가 뭐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통상 시 세입에 10%이내에서 한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일반회계 세입으로도 정하고 또 어느 지자체는 전체세입에 몇 프로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건 퍼센트가 적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한번 비교 좀 해 주시고 실제로 ‘18년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타지자체에 세입현황.
강정호 위원  강원도 18개시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8개시군에 교육경비지원현황을 말씀 얘기하시는 거죠?
강정호 위원  예, 총 예산액과 집행금액.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자치단체의 총 예산액.
강정호 위원  예산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조례를 보면 나올 거잖아요.
  세입, 일반회계 세입 몇 프로. 몇 프로니까 얼마 한도고 거기서 또 얼마가 예산이 서있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우리 시 조례 같은 경우는 시 세입에 10%니까.  
강정호 위원  뭐 한 삼십 몇 억 되겠죠, 원래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300억 정도 되니까.
강정호 위원  타시군 한번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타시군과 우리 시가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14쪽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마무리를 안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강원도교육청 추경에서 통과된 우리 속초지역에 사업들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분명히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심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14쪽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남부중학교 신설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추진위원회와 교육청에서 들은 얘기하고는 보고서가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악취측정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됐고 향후계획 학교용지학교영향평가는 뭐죠, 14쪽?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강정호 위원  이건 뭐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환경영향평가겠죠.
강정호 위원  악취관련된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닙니다. 어떤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교육청에서 보고된 내용은 뭐냐하면 1, 2, 3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문제는 없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여름철, 여름철에 한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모두 이상없음으로 판정된 게 아니고 향후에 더 추진하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자료는 이게 4월 30일, 보고서가 4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이후에 상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4월달까지 한 것은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여름철 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 계절에 한번 더 해 보자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네, 그거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 부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강정호 위원  그래서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뭐였냐면 속초중학교와 설악중학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속초중학교가 이전이 되는 건 아주 압도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정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새로 이전될 부지에 농공단지라든지 그쪽 부근에서 악취가 생기면 절대 이전이 불가하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 3차 조사를 했는데 여름철에도 한번 봐야 된다. 이게 그때 또 핵심사항이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시면 24쪽 드림스타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 주셔도 돼요. 이 드림스타트라는 게 참 중요한 우리 아동청소년 업무입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의 시작인 드림스타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늘 의아한 게 뭐냐하면 공정한 출발기회를 제공한다 하면서, 이 아동복지법에 있는 취학계층 아동들을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상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또 2항에 보면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이게 뭐죠?
  이거 나중에 좀 주세요. 저는 이런 좀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출발하자 해 놓고 아이들을 벌써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부장관이 뭔가를 또 해놓은 건 뭐냐하면 제 느낌에는 부모님들 두 분이 다 경제생활을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여기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맞벌이부부, 맞벌이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누가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가 아니라는 인식도 줄 수 있고 아이들한테 뭔가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그 외의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이걸 겁니다. 맞벌이부부가정하고 그다음에 세자녀 이상 아이 이런 정도.
강정호 위원  제 말씀 취지를 이해하시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교육경비현황과 강원도 18개시군 교육경비현황과 산출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받아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저도 궁금했어요. 드림스타트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가 지금 현재 수용 애들이 몇 명이죠. 여기 보니까 200명이라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200명이요.
○ 위원장 이영순  드림스타트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한 군데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런데 200명이 동시에 수용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동시수용이 아니고요. 학교처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교실마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지난 3월부터 각 동이 5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됐잖아요. 속초시 전역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면 제가 속초시 전역을 담당하는 드림스타트와 또 다함께돌봄도 속초시전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지금 현재는 25명이라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이거 죄송한데 지금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사이에 제가 지금 보니까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5명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한 결과는 46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에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드림스타트에는 지금 거기 관계되는 관계분들이 몇 분이나 종사하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공무원 3명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4분(명) 계십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는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드림스타트담당이라고 하나요. 총 책임자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담당 계장이, 이승우 계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그러면 전부 7명께서 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의아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초점이 이겁니다. 25명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센터장 빼고 7분(명)이에요. 센터장 1분(명), 돌봄교사가 7분(명)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수용인원은 적은데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하나?.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가 드림스타트와 다함께돌봄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이게 지금 직영으로 가는 거란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니 직영인데, 돌봄센터는 위탁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마을운영위원회.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급료는 누가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조금으로 줍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보조금 나가죠.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는데 여기는 수용하는 학생은 적은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학생 대비 선생님 1분(명)에 학생이 몇 분(명)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드림스타트에 공무직선생님이 4분(명) 계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라고 하는데요. 애들을 늘 만나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런 선생님이 4분(명) 계시고 공무원이 3분(명) 있는데 돌봄센터는 사례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방문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요. 여기는 200명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분(명)이 계시고.
○ 위원장 이영순  제가 물어보는 초점은 여기는 아동이 200명인데 근무하시는 분은 적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7분(명)이니까.
○ 위원장 이영순  7분(명)인데 공무원 3분하고 공무직이 4분(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공무직 4분(명)이 계십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공무직 4분(명)이고. 거기다가 가정방문까지 있다 그랬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4분(명)은 가정방문 위주로 하죠, 사례관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지금은 위스타트에서 이렇게 옮겨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센터장 한 분(명)하고 거기에 교사가 7분(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 4분(명) 계십니다.
○ 위원장 이영순  여기에는 7분(명)이라고 써있어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거기서 학생들은 별로 없는데 선생님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스타트에서 넘어오는 과정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갑자기 어떻게 이관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수용하고 가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센터장 한 분(명)하고 교사가 7분(명)인데 점점 학생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청호동, 대포, 조양동만 관리하시는 위스타트였는데 이제는 시내전역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제가 위스타트를 안되고 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연령층도 드림스타트도 13세 이하고 돌봄도 13세 이하잖아요. 그리고 담당하는 위치도 시내전역이고.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200명을 수용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좀더 학생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수용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 과제 중에 하나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로 갔기 때문에요. 어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드림스타트는 좀 그런 취약계층아동을 사례관리를 하는 쪽이라고 하면 복지 쪽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복지는 맞습니다만 시 전역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왜냐하면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가서 어쨌든 간에 이쪽은 직영을 하고 이쪽은 위탁을 해도 보조금으로 선생님들 다 월급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디 수익성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너무 치우치고 이쪽으로 안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역적으로 조금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성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저는 여기에 25명으로 봐가지고 이건 뭐 3:1인가 이 정도뿐이 안 돼서 나는 진짜 너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정돼서 46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배우는 학생들을 초등학교 아동을 많이 유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도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니면 이게 혈세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 중지)


(17시 20분 감사 계속)

  라. 도서체육센터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운영지원담당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김금성 도서관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차석 윤종국 6급 주무관입니다.
  시설관리팀차석 전준표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차석 문대일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도서체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도서체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사항 있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여기 오신 직원분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청 온라인 민원을 보다 보니까 도서체육센터하고 도담어린이집이 가까운데 거기에서 거리가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흡연실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주변에서 담배를 태우시고 흡연을 하시고 이러니까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CCTV설치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CCTV도 있고 그다음에 크게크게 글씨 현수막도 하고 갖다 붙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안쪽에 있는 거를 아예 다 폐쇄했습니다. 뜯어내서 그쪽에 들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강정호 위원  빠른 조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도서체육센터 홈페이지예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고 자유게시판 형식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좀 고쳐달라”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건. 그렇죠? 부서의 문제점만 지적한다고 이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서 개선할 부분도 찾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묻고답하기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비공개로 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공개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에는 또 그런 게 없어요.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아니요, 이유는 없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것도 고심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의사항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 이렇게 잘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에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네.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시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내년 상반기입니다.
김명길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받으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시민건강과 독서문화 함양을 위해서 센터소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을 띄우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짧게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필수운영 인력추진상황계획에 보니까 최초 12명으로 공고는 받았는데 10명으로 근무를 하셨네요.
  공고를 12명으로 받았는데 10명이 근무가 되신 건가요, 안 그러면 12명 시작하다가 10명이 된 건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처음에서부터 3명이고 저희들이 정원이 3명입니다. 사서직 3명이고. 지금 현재 사서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를 받은 그 인원을 공무직으로,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으로 지금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명길 위원  지금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서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실은 적지만 적극적인 도서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사서직 충원인원이 한 3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서직 3명 중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2명이 그거를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공무직 선생님들은 보조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좀 보여주십시오.
  본위원이 저번에 강사진들 공개된 분들이니까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세보기 들어가보면 속초국민체육센터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프로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시민들께서 확인을 하고 어떤 분이 지도를 하시는지 그래도 여기 강사진들은 어떤 분이 또 들어와 있는지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그렇지요.
김명길 위원  시에서 관리하시는 만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일단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요. 대안이 몇 가지 안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최초에 LH하고 협의를 하셨고 협의가 불발이 됐고요. 불발이 됐는데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신 것 같고요. 옥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본위원도 이제 소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주차장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반의 어떤 약한이라든가 건축구조물상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셔틀버스는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었고요. 개인부지 매입과 관련돼서는 사실 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어떤 얘깃거리가 될 수가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거래가로 아마 매입을 해야 되고.
  향후에 이 주차장이 지금 협소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현장은. 조양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원인이 차를 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가 필요한 곳인데 지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몇 가지 안으로 접근해 보셨는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진짜 올해 초부터 끝까지 계속 방법이란 방법은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지금 부영아파트에서만 걸어 온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저희가 시간대가 한 10시쯤 되면 그때가 한 100대 정도 수용이 될 수 있고 또 새벽녘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로에다 주차를 해서 하는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도보로 이용을 해 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상황은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저거 말씀드린 건 저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다른 방법은, 주차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거죠, 사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김명길 위원  공간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데.
  이게 본위원도 생각을 해 보니까 차량을 우리가 포인트점수제로 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강구해 보신 게 있으세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그거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 거에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그건 그냥 무료서비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극한 예로 저희 양우내안애 오늘 알아보니까 39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용자가, 회원등록돼 있는 게 334명이나 됩니다.
김명길 위원  거기 이용자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차를 안 갖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돼야죠. 어느 한 사람은 적용하고 어느 한 사람은 적용을 안 한다면 형평성에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센터 활성화 추진방향 2018년에서 2019년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물놀이안전수칙 배우기, 물에 뜨기 연습, 음파호흡법, 엎드려발차기 아이들 대상으로 하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김명길 위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 때도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어요. 실내에서 하는 생존수영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한 연 1회 정도 여름시즌 중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실제 바닷가에서 생존수영을 강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는 실내에는 안전이 확보가 돼 있고 수온도 안정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놀이사고는 수온이 안정적이지 않은 데서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 다 끝나고 날 시점쯤 돼서 실습 정도에 아이들이 실제 생존수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당장은 시급하게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 그렇지만 교육은 바다 내에서도 안전이 확보가 된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약간의 파도가 치는 곳에서 좀 생존수영을 가르쳐주면 실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교육이 끝난 뒤에. 그 정도 프로그램도 한번쯤 아이들 대상이니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답 없는데 고생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제가 어떤 분이 소스를 줬는데 그 현재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 58면입니다. 도로에는 20면.
○ 위원장 이영순  그거를 2층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건 안 됩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그게 저희들이 실은 그 주차장에 올리기는 지반이 약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LH3단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쪽을 조금 넘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항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냐고 하지만 첫째 거기가 그게 있으면 덜컥덜컥 소리가 나고 거기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민하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 위원장 이영순  아니, 옥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아니요, 아니요. 그걸 해도 그게 소리가 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위원장 이영순  사선주차는 어때요. 사선주차?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사선주차? 그것도 실은 검토를 해 봤어요.
  사선주차를 해도 몇 면이 지금 그러면 다 처음에는 48면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 조금 더 해갖고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정원 그거를 손을 대서 이미 지금 조금 더 확보를 했고 그래도 조금 더 하려고 사선주차까지 하면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몇 대가 안 나와요. 한 3, 4대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대비 별 효과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오죽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원욱 위원  예, 설명만 하는데도 제가 다 숨이 막힙니다, 주차장 때문에. 사서직하고 주차장 그 2가지가 큰 문제죠?
  인원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은 요연하기만 하고. 2층을 만들려면 소리 또 나고. 땅을 사십 몇 억 해가지고 앞에 구하면 또 왔다갔다하는데 진 다 빠지고 이래저래. 땅파기도, 지하 도로 땅파기도 뭐하고. 좀 빌려달라는데도 관심 떨어져서 또 안 되고. 그리고 그 앞에도 주공 쪽에도 2층을 만들어가지고 돈 들여서 또 그것도 안 되고. 묘연합니다, 이거. 만들 때 좀 고민을 충분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갑니다.
  그다음에 그거 골치 아픈 거 말고 하나 조금 쉬운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수영장 인원이 다 돌아가나요. 수영장이 사람이 좀 대기자들이 많거나 그렇지 않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수영장은 시간대별로 강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영강습을 못받게 되면 자유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습니다.
방원욱 위원  만약에 출근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텐데 그 시간도 가능합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방원욱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사람이 하도 몰리니까 3년 졸업제를 막 하더라고요. 자꾸 신입회원들이, 대기자들이 200명씩,  300명씩 그러니까 너희들만 수영하느냐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머리를 또 써서 3년, 5년 졸업제. 그런데 이거 운동에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자유수영을 할 수 있는 레인을 2개를 좀 아예 비워놨고 1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아예 레인을 비워놨고 주말에는 조금 비좁기는 하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체육센터 지금 5년이 됐는데 그쪽에서 수강을 안 받고 이분들은 충분하게 자유수영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계속 강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실은 조례를 한번 좀 개정을 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거를 진짜 졸업 아닌 졸업을 시켜야지 되느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주차문제하고 사서직 문제말고도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또 물관리도 해야지.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물관리는 저희들이 진짜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다 갈아서 너무나 좋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서직공무원은 어떻게 정원 늘리고 좀 어떻게 안 되든가요, 그거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일단은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데 실은 제가 이게 도서관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명 이상 사서를 그거하고 있으면, 정사서가 3명 이상이면 도서관을 개관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서가 규정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개관을 할 수 없게끔 해 놓으면.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도서관 이것도 도서도 몇 명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해야지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자 이거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모두 좀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것도 좀 성격이 다른 2가지 상당히 활동적인 것과 상당히 정적인 상황들의 분위기를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다, 민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여름철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특히 체육센터 같은 경우 감염위생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전염병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청결이라든가 이런 거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용을 좀 안 해 봐서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들은 잘 갖추어져 있나요. 뭐 드라이기라든가?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드라이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이 워낙에 많아갖고 탈수기도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수영탈수기 한 3분 누르면 되는데 5분 정도 가고 시간이 바쁘면 뚝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망가지는 확률도 많고 그다음에 워낙에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헤어드라이기는 무한정 계속 저희들이.
유혜정 위원  계속 지금 고장이. 그러면 상시 쓸 수 있는 게 몇 대인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 여성탈의실에 5대.
유혜정 위원  남성?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조금 덜 그거하니까요.
  머리빗까지 다 비치해 놨습니다.
유혜정 위원  남성분도 요즘 여성보다 머리에 더 아주 집중하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런 편리한 상황들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화상영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또 하나는 추천도서, 추천도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영화상영을 하는 목적은 이게 아동을 대상으로만 하시겠다라는 거.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유혜정 위원  그런데 올라온 영화 쭉 목록들을 ‘18년도 것부터 해서 쭉 보니 대부분들은 그렇죠. 다 만화영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가가 좀 보여지는거고 그 기관에 좀 흔히 말하면 수준이라 그럴까요. 지역의 문화적 척도도 이런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어떠세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아니요,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 같이 동행해서 어른도 볼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는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영화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처음에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막 가자, 가자 해갖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지루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유혜정 위원  재미없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입니다. 호감이 이렇게 확 가는 영화들도, 만화영화도 사실은 어른도 같이 볼 수 있는 참 겨울왕국 같은 경우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그런데 쭉 보아보니 그렇게 호감이 가지가 않아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어린이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특정분야로만 아동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가는 거 너무나 좀 그렇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용 모두 다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영화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좋은 영화들 정말 찾아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손잡고 아니면 연인끼리도 같이 공부하러 왔다가도 또 영화를 보고 잠깐 그럴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게 또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춘천, 원주 기타 서울 막 들어가 보면 아마 그 상황들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추천도서입니다.
  추천도서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사서분들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안에서?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추천도서 저희들이 서점에서 우리 도서구입을 할 때 이달에 추천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희망도서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역시나 추천도서에 대해서도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근두근내인생은 벌써 한 2, 3년 전에 영화까지 만들어졌던가요? 이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매주 마다 각 신문에서 독서평론부터 시작해서 신규 나온 것도 그렇고 이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령별 내지는 분야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게 추천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감히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자료로 좀 남아지는거고 저희의 문화적 척도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장난감, 요즘은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고가의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 좀 돌아서 사용하기를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원하고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 보면 북부권은 지금 접근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장님으로서 갖고 있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전반적인 속초시 안에서의.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 저희들이 북부권에는 영랑 작은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그 공간은 시립도서관에서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랑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2층에는 프로그램, 1층에는 저희 영랑 작은도서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이제 들어가는 그전에는 (구)영랑동사무소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전부다 도로가 났어요.
유혜정 위원  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 보니 센터를 이용하면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최대한도 주소지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대략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주로 저희들이 오는 건 교동, 노학, 조양동.
유혜정 위원  아, 젊은 인구가 아이들하고 많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교동, 노학이 어디입니까?
  북부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멀리까지 사실은 오고가야지 되는 부분들로 필요성을 좀 느끼고 계신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개의 도서관으로는 좀 어떠십니까?
  장난감의 소요와 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과.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장난감도서관은 북부권에 하나로 더 추가로 있다 하면 그 이용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다 교육청도서관도 그렇고 저희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그거한데.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지금 저희들이 윈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회관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같이 부모님은 공연을 보고 아이들은 그 사이에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 갖고 놀고. 그다음에 그쪽에 어느 문화프로그램하고 접목시켜서 거기에 장난감만이 아니라 도서관도 같이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용가치도 있고 효율성도 높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으로 좀 밀고 나갈 그런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여기까지 저는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소장님, 아쿠아로빅 인기가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인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그거는 물에서 이렇게 운동도 되면서 치료도 됩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네, 그쪽 아쿠아로빅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프로그램 경쾌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과 같이.
○ 위원장 이영순  참가자는 60세 이상.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그거는 지금 체육협의회에서.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수강료는 얼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수강료는 지금.
○ 위원장 이영순  무료인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아니요, 체육회프로그램 자체는 무료인데 저희센터 이용료를 내죠. 우리가 한 달에 6만 원이잖아요, 수영장 이용하는 거.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저희들이 4만 원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4만 원.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50명이던데 꽉 찹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 거기가 처음에 40명이었는데 50명, 10명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인을 지금 3개를 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영이 관절에 좋으니까. 앞으로 인원이 많으면 또 늘릴 수도 있겠네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 같은 시간대에 레인을 하나 더 빼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간대 변경을 해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자유수영 있고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또 강습하는 그게 또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 위원장 이영순  무릎 관절하고 팔 관절. 관절 쪽은 수영이 좋다고 하니까 꼭 수영뿐이 아니라 이렇게 아쿠아에어로빅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서체육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사 김명길
  위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