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교통과
  나. 안전총괄과
  다. 보건소
  라. 공원녹지과

부의된 안건(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교통과
  나. 안전총괄과
  다. 보건소
  라.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영순  어제에 이어서, 6월 19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과
○ 위원장 이영순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교통과장 손용욱.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관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희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권순범 주무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불법주차업무를 담당하는 사명득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물, 교통신호등 업무를 담당하는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황란희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2019년도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4월 4일 산불 발생과 동시에 너무 바쁘신 와중에 또 동해상사가 4월 29일날 파업을 통보 없이 했죠.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4월 29일부터 5월 11일날 재개를 했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위원장 이영순  관광버스 대동하고 시청버스도 같이 하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위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지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순까지 동해상사 임금협상과 관련 해가지고 기사들의 기습파업을 단행했을 때, 시민불편차원에서 대체운송수단 마련해 주시고 운영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심주변 관련해서 우리 지금 로데오 공영주차장 2개가 있죠, 1, 2주차장 있는데 그거는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계속요구를 해 왔던 부분인데 유료화하는 부분. 그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차단기만 설치하면 즉시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장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수복로 시급한 게 수복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을 좌우로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속히 유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번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인근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행해야 할 어떤 과제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장기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 다 차야만 이 유료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형주차장 운영수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이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해야 효력이 있고 여러 모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속히 검토해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설악동에 성수기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지금 자료에 적시돼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방법은 우리가 강구는 여태까지 해 봤지만 마땅히 대안이 없죠. 그렇죠?
○ 교통과장 손용욱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교통환경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설악동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함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끼리열차라든지 레일형 어떤 그런 열차시설로 우리끼리 논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은 신흥사측과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고 논의대상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흥사측과 이렇게 접촉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가 더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신흥사측과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접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24쪽 보시겠습니다.
  개인택시 체력단력실 조성사업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은 당초에 개인택시조합이 관리운영하는 주체지만 다른 법인택시 운전자분들한테도 이걸 개방해야 한다. 즉 이걸 함께 사용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승인을 해주고 나서 관리주체인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이 조건부승인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관리운영차원에서는 아무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곳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택시기사들도 거기와서 가스주입을 하고 또 운전중에 피곤하고 하니까 잠시 거기서 쉬어서 운동도 하고 뭐 이러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아마 그런 배려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승인시 우리가 이거를 승인한 조건부승인을 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라고 하는 게 다른 법인택시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해소하고, 또 택시기사들의 휴식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승인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식해 줄 것을 그쪽에다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거를 같이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개인택시사업 조합측에서 우리 시에 다른 이의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특별하게 의견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충전소 이용하는 법인택시가 소수라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나머지 법인택시는 충전소를 이용 안 하니까.
신선익 위원  그러면 충전소 이용하는 그런 법인택시가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데, 복잡하거나 그런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없을 것 같네요.
○ 교통과장 손용욱  하여튼 착공했으니까요.
신선익 위원  사실은 이용을 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얼마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 걸 넓게 이해하고 수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준공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당초 우리가 했던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감독하고 또 이해를 구해서 쾌적한 그런 택시운전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는 8만 2천 속초시민은 물론 속초를 찾아주시는 1,700만명의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민들의 교통사항 불편해소를 위해서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버스승강장 얘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작년 행감때부터 우리 교통과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관광도시가 아닌 일반 그냥 이런 도시였다면 교통과도 지금의 수준에 인원으로써 근무를 하고 지금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속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국제일의 관광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8만 2천명을 상대로 하는 교통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예산도 보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담당부서하고 정말로 많은 논의 끝에 빨리 시급한 것들은 확보도 하고 그것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에 버스승강장, 야간조명시설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뭐가 있죠. 겨울철 버스승강장 대비하는 부분 이게 보통 다 보면 연에 10개씩 그냥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195개, 거의 200개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이게 개선이 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10개씩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기 전에 우리 과장님 여기 제가 교통과에 받은 자료인데 관내버스승강장이 보통 이런 유형으로 유개형과 지주형으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개선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이다음 보시는 화면을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설악·금강대교로입니다. 여기 이마트 방향에서 금강대교 방향. 즉 동명동 방향으로 가는 방향인데 이게 버스승강장입니다.
  다음 사진은 앞면은 이렇고 뒷면이 어떻냐면 측면과 뒷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 특히 청호동 이쪽 지역은 속초시가 우리 여성가족과 행감때 얘기했다시피 17%에 고령인구가 지금 계세요, 속초시가. 향후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청호동지역은 더군다나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사진보시면 이분들이 버스승강장 어떻게 들어가실 것 같애요?
  이렇게 비좁은 여기에 인도를 타고 이렇게 옆으로해서 들어가야되는 것 아니면, 차량들이 이렇게 쌩쌩 내달리는 도로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이렇게 지을 때 교통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왜 세밀히 체크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승강장은 올해 11개소를 전면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저 부분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부분을 다시 뭐 신규로 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강정호 위원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든 곳을 뒤로 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기술적으로 필요한지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저거를 이전해서 넓은 데로 가든가 아니면 조금 이동해서 하던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랜 공직생활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거를 새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고위험이 매일매일 노출되는데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야되고 또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이게 내년되어서 된단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시존재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도 빨리 업체와 협의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만큼 확보해서 뒤로 빼는 게 맞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 목록에 있는 버스승강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23쪽, BIS. BIS가 Bus Information System이라는 거죠. 버스정보시스템.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강정호 위원  이게 버스승강장에서 보통 시내버스, 도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위치와 도착예정시간 등을 수시로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관내 48개 정도가 설치가 됐고 이것도 점차 예산확보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교통과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번주 설악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해당지역구에 의원이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여기 기자분께서도 파악을 하셨는데, ‘영랑동 공간에는 이런 BIS시스템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버스승강장내에 버스노선도와 버스운행시간표 조차도 없는 승강장이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과에 답변을 보면서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특정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 부서에서 신경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노선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정호 위원  노선요?
○ 교통과장 손용욱  노선도. 그것은 있는데 BIT 설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니까요. 거기는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금정입구, 화면 보시면 ‘영금정입구 시내버스승강장은 버스도착안내기는 물론 버스노선도와 운행시간표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잘못된 건지 한번 나중에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또 동해상사하고 속초고 입구에 버스승강장이 너무 가까워서 출발지연 업무 가까운 부분이 있어 이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기술적인 해결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기사에 보면 밑에 내용이 나오죠?
  바로 밑에. 버스승강장과 이 얘기가 우리 교통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조례를 상위법도 보고 우리 조례도 잘 봤는데 장애인1, 2급 등 그리고 다른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또 장애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팀과 계속 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도 건설도시과와 교통과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도로 주행유도선이라든지 도로차선, 도색업무 이런 부분들 건설도시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산불관련돼서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거기에 보면 필요시 근저당설정 검토라고 써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보조사업은 자본적 성격이라서요. 담보를 잡혀서 은행에 대출을 낸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여기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죠. 새마을지회에서 건물을 담보로 운영비를 썼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열어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근저당을 설정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저희 의회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교통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아마 또 다양한 민원들도 처리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쨌든 교통과가 혼자가 아니라 건설도시과와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예산서로 나누고 쪼개면서 협력해서 보행환경들 많이 개선해 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먼저 버스승강장에 탄소섬유 발열의자는 보니 이게 예산대비 주민편익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 어떤 또 정책보다 직접 내가 겪고 내 피부가 또 와닿고 그리고 힘들 때 그게 이렇게 위안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 그리고 좀더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좀더 발굴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과 함께, 함께 이 조사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년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에 교통수단 부분을 제가 보니 교통 부분에 교통약자라는 상황이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상황들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거리에 있거나 대중교통을 누가 이용하는가를 보면 어린학생들 그리고 운전을 잘못하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별로는 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많습니다.
  보면 도보의 상황은 강원도 전체보다 속초시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한 10% 정도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속초시가 이 배달이라든가 관광의 시장이 형성되어서 그런가요. 오토바이가 강원도 전체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율이네요. 그리고 시내버스비율이 강원도 전체보다 7%정도 높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시내버스이용자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한 8%정도 높은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은 고려가 되어야지 그러다 보니 보행환경에서의 상황들이 뭔가 빠르게 급하게 걷는 사람들보다 천천히 느리게 걷는 사람들의 위주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들을 맞추는 것들도 좀더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밑에 통계가 바탕이 되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6월 24일부터 중앙가로 일방통행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고시가 되어있죠. 잘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관련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현지시찰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날 새벽부터 이걸 하게 되는데요. 전직원 동원돼서 아침에 혼란이 올까 봐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저는 시행에 앞서서 사실은 중앙가로에 가장 고질적인 것은 뭐냐면 상가가 도로 점용을 해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뭐죠. 짐이라든가 또 ..., 상황들을 모두다 폐쇄시켜놓는다던가 이런 상시주차의 문제가 거기에 통행자체를 사실 더 어렵게 했던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일방통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소통의 부분에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상인들하고(협의).
○ 교통과장 손용욱  일단 상인들하고는 설명을 통해서 협의가 다 됐고요. . . 유혜정 위원  설명해서 그냥 일방통행 한다 정도만 수행한 거지, 환경을 본인들이 개선할 상황들에 주문이 들어갔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거는 주차 본인들은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우리는 관리주체가 어려워서 어렵다.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는 그건 힘들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주차를 하고 20분이 지나면 단속을 하겠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면 관련부서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을 단속을 통해서 원활하게 보행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분 주차의 상황을 허용하려면 누군가 그 부분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주차선 확보는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관리주체도 문제고요. 유료할 건지 무료할 건지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20분 정도 주차유예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게 상가측이나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20분이라는 걸 누가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20분은 고정카메라가 있고요. 단속요원들이 배치해 있고.
유혜정 위원  단속요원이라는 상황을 어쨌든 관리하는 누군가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똑같은 상황을 번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인들도 자기들도 합리화를 위해서 주차선 확보를 좀 원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과감하게 주차선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유료화를 좀 검토하고 그러면 거기에 차를 대는 시민들도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면서 뭔가 정책이 스마트하게 나가는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 못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그전에도 주차선을 긋고 유료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기간 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행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재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면 불법주정차관리가 있는데 그 예상외로 CCTV 단속이 그렇게 위반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회 이상 상습체납자 밑에는 상습체납건들만 횟수가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전체건수는 지금 보고자료에 없고요. 어느 정도 됩니까?
CCTV을 통해서 저희가 단속되고 있는 상황이, 연?
○ 교통과장 손용욱  2018년도에 15,000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15,000건이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17년도에.
유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된 자료의 상황들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전에도 먼저 제안이 들어가고 민원도 재개가 되고 또 말씀도 듣기는 했습니다.
  7번국도변의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가 거리에 낮에 나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없지만 통행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나마 있는 곳이 중앙시장 앞이라든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보광병원까지의 상황들이 가장 많은 승강장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가장 지금 낙후되어있고 그리고 햇빛가리개라든가 기타 등등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죠.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안 되어 있는 황소광장 위에 양쪽에 다음 달 중순경에 설치를 승강장 비가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비가림만요?  
○ 교통과장 손용욱  비가림하고 겨울철에는 그때 가서 바람막이를 해야 되니까요.
유혜정 위원  탄소발열.
○ 교통과장 손용욱  탄소발열도 일단은 설치를 하고요. 탄소발열은 전기를 끌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서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외곽에 설치되어있는 버스승강장보다 지금 7번국도 상가주변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다가 그냥 비가림막을 둔다 그러면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새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손용욱  간이식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거기에 대개 의자도 상당히 좁은데 어르신들이 정말 시민들이 참 많이 참는다. 좁은 공간에 다 물건산 봉지들고 오밀조밀 앉아계시거든요. 이런 환경개선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승강장 설치를 위한 디자인이 올해 새로 멋지게 뽑아보시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난립되고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를 정해서 쭉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타부서 관광과라든가 이런 부서들과도 이부분은 반드시 논의해 주시고, 설치하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 예의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또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탄소제가 핵심만 이렇게 몇 가지 추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대기 방안대책에 탄소섬유의자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안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실 계획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겠지요.
김명길 위원  속초 전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우선순위 지역은 어떤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어르신들 다니시는 외진 데 그런 데를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배정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보면서 제가 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하다가 이상해서 다시 돌려서 한번 가봤는데요.
  영상을 빨리 좀 돌려볼게요. 50(제한속도)으로 돼 있죠, 금강대교 가는 방면에, 지금. 좀더 빨리 돌리겠습니다. 내리막길까지 50인데 다 내려오면 여기에서 부터 60이에요, 제한속도가.
  이렇게 만들어진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타트해서 50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금강대교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건너가다 좀 이상해서 다시 돌려서 가봤더니 내리막입니다, 다 와서. 여기까지도 50으로 표시가 돼 있고 완전히 내려와서는 제한속도 60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단속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60은 교통심의를 거친 부분이고요.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진입할때는 왜 50으로 되어 있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이게 사실 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오르막길인데 굳이 50으로 해 놓을 일관성있게 60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떡밭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차량소통이 많지가 않을 때 오후시간대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상수도사업소 지나가지고 정상쯤 올라갔다가 내리막을 탈 때 횡단보도가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량흐름이 언덕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가 가속을 많이 붙이는데 운전자 가시거리에 딱 들어왔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한 추돌사고 위험이 있는 곳인데, 여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도 제가 건의를 좀 드렸지만 횡단보도가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담당계장님하고도 현장나가보니까 계장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더라고요. 양쪽 양방향 쪽에 안전 경광등을 좀 설치를 해서 야간에 주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올라오다 보면 횡단보도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본위원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게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 일대가 청대산에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위험이 100% 까지는 아니라도 90%이상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한분이라도 여기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도 8개 항목에 접촉되는 것 아닙니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경광등이 좀 필요하다.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조건부로 심의가 됐었는데요. 그것을 더 내려가서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애매해서 지금 일단은 거기에 우리가 야간에 횡단보도 LED로 이달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방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방차원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횡단보도에 안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곳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건설도시과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건설도시과와 이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교통과와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계세요.
  여기 조양동 주민센터 인근입니다.
  보행자가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공간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주민들께서 어디를 봐도 보행자안전이 확보가 돼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학생체육관옆입니다. 어르신들이 걸어나오시는데 불법주정차가 인도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주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봉 볼라드 여기도 차량들이 하도 타고 넘어서 이런 상황이면 차도 2차선을 못 가죠. 볼라드 타고 넘어서 가야지.
  여기는 학교 후문이예요. 고등학교 후문쪽인데 아이들이 하교할때 굳이 가운데 중앙분리대 봉이 필요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정차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속하면 되는 것이고 한쪽에 보행자 최소한의 아파트 후문 쪽이거든요. 하우스토리 후문쪽인데 최소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봉은 설치가 잘 돼 있어요. 최소한 1명 정도 그런데 1명 정도는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휠체어는 또 못 들어가요.
  여기는 엑스포고요. 이런 경우에 꼭 가운에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분리봉을 박아야 되는 것인지?
○ 교통과장 손용욱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실상 이면도로 분리봉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이 없으니까 보행권확보차원에서 도로가 넓으면 인도를 최소한 1.5m 설치할 수는 있는데 그런 공간이 안 나오니까 분리봉으로 박아서 최소한은 주정차를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현재로써는 없으니까.
김명길 위원  다른 대안이 없으시죠.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상황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에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가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호텔 관광지 특정호텔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들 자, 여기 지금 공유수면 안쪽에 다 불법주차예요. 이렇게 야간에 불법주차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 여기가 소방차 진입도로입니다. 야간에 이런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소방차전용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민들과 관련된 어구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게끔 지금 이것 좀 양호한 편인데 이런 부분에 교통대책은 가지고 계신게 있으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주정차단속은 공고가 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런 소방차전용구역과 관련된 단속은 이 업체측에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죠.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자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더군다나 야간에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텔측에서 이런 정말(불법주차)
○ 교통과장 손용욱  그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도록 현장을 보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대포항, 대포항 안에 우마차 사고 위험 때문에 거론을 드렸었는데 얼마전에 또 본의 아니게 우마차 업체측과 시민의 폭력 우마차 측에서 폭력행위를 해서 시민이 다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하면 우마차진입 통행과 관련돼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사람들이 알아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담당계장님들하고 심의위원회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청장명의로 해서 우마차 진입에 대해서 규제를 한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 교통과장 손용욱  실효성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특히 특별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 이런 경우에 우마차가 사고나면 어떤 법에 접촉이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통상적으로 노상적치물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하여튼 교통방해가 될 소지는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 제일 근접하게 교통방해라고 봐야죠.
김명길 위원  교통방해.
  이 부분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과장님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교통행정에 대해서 진짜로 최고의 엘리트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시는데 불편한 것들이 많죠, 아직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직원분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그 몇가지 확인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보조금하고 작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의원들 3분(명)이 했는데 우리가 집행율이 80%가 안 넘어요. 예산하고 보조금 다 합쳐서. 이거 내용을 보니까 장기계획들이 있어요. 설악산전광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택시지원보조금 과다배정, 버스운송사업지원 보조금 과다배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율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비 이월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전광판은 집행이 다 완료됐고요.
방원욱 위원  ‘19년도에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방원욱 위원  지금 ‘18년도 예산 결산서라?
○ 교통과장 손용욱  ‘18년도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이번에 아까 보니까 들어와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어린이공원, 그건 착공을 했으니까요. 기성율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겁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연속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금을 100%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 이거는 계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검토의견을 3가지를 넣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또 노조가 파업 때문에 좀 했던 부분과 연계되는 건데 사각지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희망택시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각지대인 노학동 바람꽃마을, 이목리, 학사평 이런 사각지대들을 절대 확대시행을 하지 이것 축소시행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지금 마을버스를 7월 1일부터 바람꽃마을, 학사평, 장천 쪽에 노선을 설악산 막차하고 마을버스 3대를 투입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되는데 이거 절대 확실히 하셔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BIS에서 BIT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IS는 아까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 앞에 보면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 이게 BIT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음성을 넣기로 했었죠. 했죠?
○ 교통과장 손용욱  음성은 40개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거 사후관리하고 A/S거든요. 어떻게 망가졌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A/S하고 꼭 좀 추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누가 감시하는 사람들 계시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이게 영동권에 보수업체가 새로 선정이 돼서 작년까지는 시간이 소요됐는데 상주하면서 보수업체가 선정이 돼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얘기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발열의자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면 아침시간에 닦거나 청소하지는 않죠.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까지는 세밀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그다음에 저기로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시장로죠. 일방통행 시작할려고 하는 중앙시장로죠. 이게 일방통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일방통행을 한들 우리가 왜 일방통행을 할 때 도로경계석을 봉을 좀 박아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 안에 상가나 밖에 있는 적치물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통행하기가 불편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적이 있었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노인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구르마를 하나씩 끌고 다니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통행권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뭘 제안을 했냐면 보이죠,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시죠.
  다시 틀겠습니다. 그 앞에다가 봉을 박을 정도로 이게 관심 좀 가져지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과장님.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던가요?  
  우리가 걸어다닐 권리. 이렇게 여기를 막아놓으면 사람이 여기 통행로를 좀 놔보자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현재 물건 적치돼 있는 부분 말씀하시죠?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때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집 앞에다가 봉을 좀 앞에다가 우리가 인도로 못다니면 밖으로라도 다닐 수 있게 한번 설치를 해 보자, 그런 집이라도.
  왜 그러냐면 지도계몽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치물을 내 놓기 때문에 앞에다 차를 못세워서 하차를 못하고 상차를 못하고 대신 자기들 때문에 앞에 봉을 박아서 설치를 해서 우회도로로 어르신들이 우회도로로 다닌다 내지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좀 행정에 대한 의지도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취소가 돼버렸어요.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일방통행선에다가 박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얘기 됐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를 어떻게 다녀요, 사람이.
○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과하고 단속을 계속해 왔었는데 그때뿐이고 또 설치하고 그러니까 합동단속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방원욱 위원  여기에 틀림없이 저건 있어요. 이 야채들이나 다른 것들이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9시 정도면 거의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때문에 뭔가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 때문에 일방통행이 된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도 있고 주차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방원욱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도로는 차 4대가 다니기에 충분하다고 봐요. 1대 붙여서 세우고 다니고 4대가 충분히 다녀요. 버스까지 확실히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있고 튀어나와있고 이렇게 확보해 놓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한들 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다니면서 큰 고민을 하고 그 차단봉을 만들어 달라는 분이 충분히 이해가 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없이는 중앙시장은 아무리 일방통행을 하든 양방통행을 하든 ‘계속 민원덩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장님, 만약에 일방통행을 만들었어요.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해 볼겁니다.
  그러면 속초시민들은 이걸 알지만 관광객들이 과연 국민은행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천일목욕탕 쪽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데가 있을 거고. 이게 내비게이션에 대한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 교통과장 손용욱  내비는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그건 수정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느 내비나.
○ 교통과장 손용욱  주요 내비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국민은행 쪽으로 들어와서 혼잡이 이루어지지 않게.
○ 교통과장 손용욱  수복교차로로 해서 수복로로 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그거 내비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 앞에다가 이렇게만 좀 해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분들에 대한 각성과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하여튼 일방통행 시행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시장활성화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시행할 때 강력하게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니면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화면을 띄우는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거기 관광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하루이틀 전이 아니라 몇년 전부터 계속 본 것 같은데 석봉도자기 옆에 갈릴리교회 옆에 공원이 있어요. 속초 정자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인데 차가 인도로 올라가서 그쪽 청초호 주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죠, 어디인지?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얘기들었죠?  
○ 교통과장 손용욱  현장을 봤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속초시에서 더군다나 차가 올라탈 수 있도록 인도 턱있죠. 턱에다가 철판을 차가 올라가기 용이하게 철판을 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뜯으려고 해도 봉인이 돼서 안 뜯어져요. 그걸 거기가 공원인데 굳이 차 올라가라고 철판을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좀 이건 교통과 관할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하여튼 소관이 어디 소관이든간에 차단을 하라고 관광과하고 통보를 했거든요. 아직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하루빨리 시급해요. 왜냐하면 물론 속초분들은 그 청초호 주변에 차가 다닌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오신 분들은 인도설치가 됐는데 그리 차가 다닌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주말에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주말에 차가 빈번하게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 교통과장 손용욱  업체를 한번 찾아가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거기가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인도에 인도석이 다 망가집니다. 시비가 나가는 거예요. 계속 깨지고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차단을 시키든지 차를 못 다니게 해 주시든지, 인도가 아니면 차도로 해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인도라던지 아니면 차도로 해놓던지. 거기 사고나도 속초시가 굉장히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사업이 있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요. 보니까 이용등록자가 ‘18년도에 432명이네요. 그리고 장애인이 1, 2급 등급만 340명에 진단서 제출한 사람이 90명해서 이용등록이 그렇고 1년 동안에 이용객수가 1,545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처음부터 약하게 했다가 지금 6대까지 올라갔고.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광역도시 18개 시군 강원도도 다 못갔는데 지금 18개시군 다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런데 여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하니까요. 정산은 계속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받고요.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힘 없는 장애인분들이잖아요. 어디 가려면 순번 기다리기 힘들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자격자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증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진행을 계속해 보고요.
○ 위원장 이영순  수요가 많으면.
○ 교통과장 손용욱  수요가 많으면 차량대수를 늘린다든가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추가를 해서 총 6대니까.
○ 위원장 이영순  지금은 6대로 충분합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진행을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구입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화면에 보이는 곳이 우리 속초에 주요관광지 중 하나인 중앙시장에서 여행을 하시고 갯배를 타고 넘어오는 아바이마을입니다.
  신포마을이라고도 하고 또 그 지역은 청호동아랫마을이라도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정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갯배를 타고도 오시고 차량으로도 오시고 하는데, 제가 시의원이기에 앞서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아쉬운 점이 교량을 만들 때 이마트에서 오는 빨간색다리가 설악대교고 이 파란색다리가 금강대교인데. 참 정말로 이 교량이 소중한 교량들입니다.
  건축과에서 올해는 설악대교를 도색 및 조명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금강대교도 조명공사를 할 텐데, 물론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교량을 만들 때 항상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마트 방향에서 아바이마을을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는 있고 여기서 동명동이나 영랑동 방향으로 나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거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 오른쪽을 가셔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장기과제로 우리가 계속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거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황은 이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오려면 여기서 유턴을 해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해법이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부분 이번에 산불나기 전에 위성사진인데, 여기가 산불이 나서 어떻게 됐냐면 정말로 처참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산불발생한 지 그다음 날 아침입니다.
연기가 막 나죠, 아직도. 진성폐차장을 비롯한 맞은편 택배회사들.
  여기는 그당시 상황을 설명 들어보니까 소방차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곳을 진입하지 못해서 하일라비치까지 가서 돌아서 왔다라는 후기를 들었고요.
  산불을 떠나서 이 지역에 거주민, 직장으로 이용하시는 한 200여 명의 시민들과 그리고 이곳을 불특정다수가 많이 찾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에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할 때도 제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가셔서 이렇게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여기로 과장님.
  소방차는 진입을 못하니까 하일라비치까지 갔던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안전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서 다시 7번 국도를 타는 시민들은 또 다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거리는 무려 2.4km를 돌아오는 겁니다.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통과 의지는 제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일단은 뭐 심의 부결은 된 것 같고요. 정 할려면 제반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분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관건이고요. 소방차 관련해서는 임시 출입할 수 있는 임시 시설 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다가 우리 소방서 앞에 있는 임시 그거를 만드는 발상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여기가 지금 직선코스이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과속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설치할 때 소요비용이 많이 드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소요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가속차선, 감속차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신호등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위급시에 차량이 돌 수 있게 만든다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하고 시기적으로 검토할 시기에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임의로 하지 못하니까 모든 가능성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일방통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CTV 몇 대 있죠, 여기에?  
○ 교통과장 손용욱  CCTV가 6대 정도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이 여기를 매일다니다 보니까 장점·단점들이 나와요. 그런데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 CCTV가 하나 있는 거 교통행정과 거 맞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으로 반경 화소수가 얼마나 돼요.
○ 교통과장 손용욱  화소수는 반경이 한 100~150m 정도 됩니다.
방원욱 위원  100~150m.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가서 적어오고 사람을 배치하고 할 건 아니죠.
○ 교통과장 손용욱  고정카메라니까요.
방원욱 위원  감시카메라 말고 사람을 배치해서 주차단속하고 하실 것은  아니죠?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중앙가로는 기본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방원욱 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방원욱 위원  그분들이(단속원) 차량번호 적어오고 이러시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현장에서 이동시키는 거죠.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CCTV를 어차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 교통과장 손용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6대가 있다 그러셨죠. 거기에 대한 CCTV통제실을 어디다 놓을 겁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손용욱  CCTV는 현재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공간이 충분합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충분합니다.
방원욱 위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0% 조금 넘게 찬성이 돼서 일방통행을 하잖아요. 나머지 분들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이해시키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주민센터가서 모여서 이해시키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신 그 부분을 알아요. 여기 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다 됐고 실행만 하면 되죠, 과거는 잊어버리자말이죠.
  시작의 스타트 동시에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본위원은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이쪽에 상주하는 상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나온게 “주차시간을 중앙시장만 20분에서 30분으로만 늘려달라.” 그런 민원들이 나오게 된거죠. 그거는 지금 현실성이 없이 20분으로 가자.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것은 곤란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는 반드시 지켜서 갈 거예요. 하다보면 그건 나중 생각이고요. 하여튼 지킬려고 노력,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쪽 지역에 아니면 그 안에 있으신 분들 바로 이렇게 상가옆에 있는 분들은 큰 걱정없이 세웠다가 상차·하차에서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하에 있든지 이 안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려는 해 주되 단속은 철저히 좀 해 달라.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강력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건의드렸던 부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미시령터널 빠져나오자마자 노학동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옛)순두부촌 들어가는 쪽이고 오른쪽은 바람꽃마을로 가는 곳인데 신호등이 있고 여기서 좌회전차선이 들어오고 대기차량이 여기 있어요. 차선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면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오버해서 차량이 좀 나가있을 때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지선 차선이 지금 상단쪽으로 올라와있는데 정지선차선을 아래로 내리고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선 이 볼라드 설치된 부분을 철거해서 좌회전 들어오는 차선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몇 번 나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지선차선이 너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들어오는 차와 충돌이 계속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선도색과 관련돼서는 또 건설도시과하고 협력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건 그때는 규제봉을 박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서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정지선을 뒤로 늘리는 거하고 이쪽 일정 부분을 축소시켜서 그 부분 현장을 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내려가고 볼라드만 철거하더라도 들어오는 진입로는 확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나. 안전총괄과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열 안전총괄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방재복구팀 주무관입니다.
  정규남 안전예방팀 주무관입니다.
  전현영 민방위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박상현 통합관제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할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4월 4일날 뜻하지 않게 큰 대형산불이 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까지도 끝맺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가중되어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우리 피해를 입은 분들하고 한전관계만 빨리 해결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조속히 한전과 우리 이재민들의 피해가 축소되도록 되도록이면 이재민들이 원하시는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 법적으로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금과 한전과의 협의점을 찾으셔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피해액이 적도록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큰경사 축하드립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지난 우리 4월 우리 지역에서 대형산불로 인해서 수습과정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재민구호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그런 복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복구사업이 완전히 끝낼 때까지 주민안정에 힘써주시고요.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119안전센터는 공사가 시작이 지금 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극렬하게 반대해 온 사업부지 인근 민원인들과는 협상이 다 완료가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위원님들께서 매번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시장님들께서 수없이 나가서 했는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신선익 위원  다행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인근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참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업 추진을 시작했으니까 수해 등의 안전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과 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있던 마찰이 주로 집중호우시에 수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공사를 좀 철저히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아니면 그쪽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소, 최대한에 재해예방을 해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19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재해위험지구 현황이 있는데 이건 우리 산불 2차피해 방지를 위해서 ‘산불피해지역하고 영랑호를 비롯해서 장마나 집중호우때 영랑호 오염방지를 위해서 영랑호하고 수계에 대한 재해위험지구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른 산불발생 이후에 일어난 그런 재해위험지구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하면 그동안에 재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탄화물질들이 호수로 쏟아져내려오면 호수 오염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 부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도 여름철오염물질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안 됩니다.
신선익 위원  위험지역은 아니라도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그건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28쪽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피해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산불이라는 대형재해를 겪으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그런 상실감이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자꾸 권유해 주시고요. 사실상은 이게 알고는 있지만 이분들도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보험까지 생각하고 사업, 작은 사업을 할 그런 형편이 못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는데, 이번 아마 산불로 인해가지고 크게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규모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보험관련해가지고 어떤 지원책 같은 걸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풍수해보험이 대상이 일반주택하고 온실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 여기 이쪽 근거해서는 사실
신선익 위원  지원은 되지 않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불가능합니다.
신선익 위원  홍보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니 가입하는 대상도 주택하고 온실.
신선익 위원  풍수해보험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 다른거요.
신선익 위원  어떤 재해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재해보험요.
신선익 위원  재해를 대비한.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아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산불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형산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산불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는 그런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재난을 겪으면서 재해예방에 대한 교훈도 많이 산불로 인해서 교훈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산불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인명피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산불로 인해가지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이분이 질식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텐데 우리 주로 관공서나 이런 어떤 나름대로 방호대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거의 방독면 비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독면 가격이 우리가 공동구매할 때 얼마정도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하나에 3만 2,000원입니다.
신선익 위원  방독면 하나가?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4만 2,000원.
신선익 위원  4만 2,000원. 공동구매로 하면 저렴하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우리시에서도 공동구매하는데 하나에 4만 2,000원한답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한 십여만 원정도 해서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0만 원대까지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사실 거기서 그걸 끼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분이 산불 끄다가 그랬거든요. 사실 가정에서 쓰고 활동하기는 쉽지 않죠.
신선익 위원  그분도 나름대로 나오다가(사고가 났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내가 듣기로 그때 당시 듣기로는 성호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고성 용천 누나집에 가서 누나가 거기 불길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하다 그분이 심장이 좀 약하시답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나오시다가 빨리 나왔으면 되는데 그 연기에 너무 나오는 과정에서 연기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쓰러져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나올 때 어디 비치가 돼 있었더라면 방독면이라도 착용하고 그랬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방독면 가격이 그 정도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사실은뭐 본위원도 방독면 비치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산불 때문에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비싸게 산 편이네요. 가정에서도 방독면 그 정도 가격이라면 한두 개 정도는 구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원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그건 안됩니다.
신선익 위원  가정에 방독면 같은 것도.
○ 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날 산불난 다음에 속초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민방위교육용으로 방독면을 다 비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침이 달라져가지고 그 방독면이 흉물스럽다고 다 버리라고 그래서 또 다 폐기처분했답니다. 요즘 연기도 화학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질식사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이 필히 몇 개 정도는 비치해야 하지 않나.
  불 끌때 용이하게 생각했는데 하여튼간 행정이 어쩔 때 필요하면 버리고 사고 일률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산불 각종 재난과 사고를 총괄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번 산불에 있어서 진화부터 주민대피, 이재민구호 복구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항상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항상 어느 부서에 가시든간에 업무를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 하셨던 재해위험지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는 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는 표현이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위성지도를 띄워 놓은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동주민센터 맞은편 지역입니다.
  이걸 도시계획도로선을 보면 이 파란 지붕이 교동주민센터고, 주민센터 맞은편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거예요. 소로 3-63이건데 이게 무슨얘기냐면 과장님.
  이게 민선 5기, 6기, 7기때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건의사항입니다.
  교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장님께 계속 건의하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은 더군다나 시설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연결이 되면 교동, 금호동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교통들이 많이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금강아파트 뒤쪽이 지금 말씀드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들어가 있는것 같아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교동지역의 민원인께서 민원을 수차 또 이렇게 시에다가 내셨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검토결과 문서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 화면 보이시나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강정호 위원  이 도로 관련돼서 부서의견을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 해당노선은 길이 얼마, 높이 얼마의 도시계획도로이며 경사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건 부적합하고 해당노선이 우리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중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대상지로 건의된 지역으로서 사업확정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도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돼 있고 물론 이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재정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지역이 개선지구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기는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지역인데요. 저기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안 돼 있고요.
강정호 위원  건의된 지역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건의만 돼 있고. 저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경사가 심하고 도시계획도로 폭이 6m인가 8m인가 그런데. 그게 개설되면 옆에 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개설을 못한 것 같은데, 저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아니면 도시 다른 재생사업이라든가 뭔가 그런 차원에서 뭔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뒤에 금강아파트 뒤에 과거에 옹벽을 쳤는데 옹벽이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아마 잘하면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옛날 前최**과장집 인근 다 둘러봤거든요. 거기는 재해위험지구사업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도시 그런 재생 차원에서 뭔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 쪽이네요, 그죠. 그쪽부분은 도시재생도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래서 저희가 옹벽보완하는 건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께 따로 답변받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고할 수 없는 재난들이 계속생기잖아요. 작년도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생겼고 정말 올해는 또 예상치 않은 그런 한전의 잘못에 의한 대형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을 종종 겪다 보니까 피해민들에 상처가 너무 크고 재산상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회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가 그런데 이게 제정이 수반되는 조례다 보니까 부서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납부하는 보험료하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걸 산출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밀어붙인다는 표현보다도 그래도 집행부하고 원활한 조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적용대상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험을 우리가 특약사항을 잘 들었다면 과연 이런 재난사항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주무계장님 통해서 제가 나중 얘기 듣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일단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저 오기 전에 검토를 한번 했더라고요. 지휘부 결심 받아서 어려운 걸로 검토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각 보험마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풍수해보험도 있고 다른 보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련에 한 6~7,000만 원 보험료를 들여서 혜택 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시지만 실효성이 좀 약하지 않냐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걸로 의견이 나왔어요.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집행부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 풍수해도 이렇게 보험가입해서 하는데도 가입이라든가 혜택도 많이 못보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차차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법이라든가 다른 보험종류를 판단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시간을 갖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자꾸 재난이 일어나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연달아 얘기하죠, 풍수해보험.
  취약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드는 보험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네.
○ 위원장 이영순  여기에 자료에 주시는 것은. 그런데 상당히 저조해요. 서로 이렇게 안 듭니까. 큰 금액이 나갑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문제는 주택 같은 일반 단체라든가 차상위계층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국가보조가 국가지원 88%에서 90% 가까이 되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본인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주민부담 12%에서 22% 많게는.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온실은 주민부담이 약 한 4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입을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본인 부담이 높으니까.
○ 위원장 이영순  본인부담이 48%이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 위원장 이영순  굉장히 가입대상가구는 8,771가구인데 가입실적이 15가구라면 이거는 저조하다 못해 그냥 안 들은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렇죠. 작년에도 3,000가구 대상인데 1,100가구가 단체가입해가지고 했는데 작년 집중호우때 일부 한 9세대가 보험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세입자는 최소 150만 원, 일반주택은 한 550만 원, 최소 550만 원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체로 가입하는데 일반 주택들은 자부담이 반 정도 되다 보니까 가입이 거의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 보험기간이 1년 단위 기간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매년 단위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매년 1년 단위.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1년 만기 보험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큰 사건이 나면 들었다가 그다음에 아무 사건이 안 나면 재가입을 안 하시는군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자부담.
○ 위원장 이영순  여기 보니까 ‘18년도 단체가입 만료자가 1,116가구인데 재가입을 다 선호를 안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가 이거는 다시 홍보를 해서 거의 다 이분들은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거든요.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재해가 나면 그런대로 재산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는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 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풍수해보험가입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들어주면 사회적인 보험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줘야지만 이분들이 무슨 재난을 당했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도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복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복지로 생각을 해서 특히 중상위층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사회성보험 복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아무튼 저희가 더불어 잘 살아야죠.
  그리고 산불피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피해현황에서 산림분야가 있어요. 저희 속초도 거의 63%가 산림으로 돼 있죠. 그러한데 이번에 산불에 굉장히 물론 이재민들도 많이 생겼지만 말 없는 우리 산야도 정말 피해가 많습니다. 그 피해액도 여기 산림분야에 큰 수치가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장마철이 돌아오고 산에 있는 있잖아요. 물받이라고 하나요. 산에서 흘러나오는 보조 그게 다 지금 녹아내렸다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빗물받이. 산에 있는 수로.
○ 위원장 이영순  수로. 그러니까 그게 운반하기 용이하도록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많이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산불로 고열로 다 녹아나갔다고 그 피해도 아마 상당할 거죠. 그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건 자세한 건 못봤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부 주택지 인근에 빗물 집중호우시 그런 토사유출이라든가 우수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승수로라고 그래요. 일부 과거에는 시멘트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많든 안많든 이것은 피해금액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렇죠. 그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한전으로 피해보상 다 들어갔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거는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 산림분야에 다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이번에 산불원인자잖아요. 저희 속초시도 피해자입니다. 꼭 이재민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민들 전체가 8만여 명의 시민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한전에 보상을 받는다는 건 공공부분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받기를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번 산불로 안전총괄과가 참 정말 힘든 시간들 보내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먼저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4월 4일날 있었던 날로부터 저희가 그런데 재난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 질의는 냉철하게 한번 몇 가지 짚을 것들을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아껴왔던 것은 뭐냐면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날 다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랐다. 그렇지만 허둥지둥, 허둥지둥 했지만 그래도 큰사고 없이는 넘어갔다 이게 그날의 저는 팩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들에 여러 가지 보고 자료를 보면서 재난예·경보시스템들도 있고 현황이나 점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쭉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쯤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4월 4일날 재난예·경보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나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그때 저녁 7시 몇 분인가 불이 났지만, 일단은 산림부서쪽으로 접수가 되고 거기에 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재난부서 접수가 돼가지고 바로 산림부서에서 일단 산불전파를 합니다. 하고 하면서 우리 재난상황실쪽으로 해서 전파가 바로 들어가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계속 이루어졌죠.
유혜정 위원  궁금한 거는 참 이건 시민으로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속초시에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통신 우리가 이동통신사 마다마다 등록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속초시에서 속초시민에 대한 개인정보인 개인휴대폰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시죠. 확보가 되어있나요, 동별로 그렇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뭐 어떤게?
유혜정 위원  개인 재난 관련한 부분으로 우리 동 어느 동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통·반장 통장들한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문자라던가 방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통장에게.
유혜정 위원  통장에게. 그렇지만 그 통장이 어떤 권한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날은 그런 문자를 활용을 안하고요. 우리 속초시 재난문자를 다 날렸거든요. 그 문자가 뭐냐면 속초안에 있는 관광객이든 시민들한테 다 나가는 기지국에서 나가는 문자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런게 제가 지금 여쭤보는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래서 저희가 주민대피를 시킨 겁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런 것을 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 개인에게 뿌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기지국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뿌릴수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우리 지진해일도 문자오는게 그래서 보냅니다. 기상청에서 오는 게.
유혜정 위원  그게 그런 거군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저희도 의회의 차원에서 한 8시 조끔 늦게 시간을 잡으면 8시 20분, 30분까지 저희도 다 도착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뭔가가 행동요령들이 1, 2, 3이 나와야 됐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한 1시, 2시쯤 귀가를 할 때까지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의회는 재난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냐, 행정만 있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움직여야지 되냐?”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 재난관리를 했던 산불대책본부가 어디에 차려졌었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산불대책본부는 그건 저쪽 산림쪽에서 아마 현장에 영랑동에서 한 걸로.
유혜정 위원  영랑동 주민센터 아니였나요.
  여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랑동쪽에 화재위험이 생기면 불구덩이인 영랑동으로 들어가야지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일단은 이게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규모에 따라서 상황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실이 운영되는 게 맞고요. 맞고 저희는 행정쪽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야간산불은 진화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그건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대피, 시설물방호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그게 앞서가야 됩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그러면 주민대피는 어디였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주민대피는 저녁 19시 52분로 시작해서 바람꽃마을일대와 거기에서부터 대피를 시켜서 학사평, 한화콘도, 장천, 영랑호해서 새벽 4시 40분까지 미시령 주변까지 14번을 대피문자를 날리고 대피시켰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영랑동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단 모였던 곳이 영랑초등학교였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일단 그건 제가 했는데 그때 당시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계속 바다쪽으로 부니까 저희가 재난문자를 계속 전파를 시켰는데, 바닷가와서 가서 바람이 다시 남북쪽으로 불다 보니까 연기가 이게 당초에 바닷가 쪽으로 나가던게 바닷가와서는 영랑동 쪽으로 바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민대피를 영랑동쪽을 제일 가까운 영랑초등학교 대피시켰는데 바람이 갑자기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연기가 오다 보니까 다시 2차 대피를 시킨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유혜정 위원  자, 이런 상황들에서 그날 상황들에 저도 참 대책없이 그냥 뭐 이건 말 뛰듯이 뛰어다녔던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있었을 때 공무원들 한 500여 공무원은 모두 다 비상조치를 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날 영랑동에 왜 그렇게 혼잡했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그냥 영랑초등학교에서부터 영랑동주민센터까지 그냥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도대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 그것은 그날 그랬습니다.
유혜정 위원  어떤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저희도 중간중간 물어보긴 했는지 아무런 대책 없는 거리 방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건 왜그렇게 됐나면 경찰서에 교통을 통제시키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고성쪽에서 오는 차를 고성에서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여기 차도 들어갈 차가 있는데 영랑 또 다리에는 버스가 불타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저한테 핸드폰 온 게 “빨리 여기 통행시켜라.” 막으니까 영랑동사무소 그쪽에서 차가 혼잡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저는 상황총괄하느라 안에 있으니까.
  경찰에다 계속연락해가지고 “빨리 차를 보내라. 안 그러면 차 안에서 연기 질식돼 죽는다.” 몇 번 강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말을 해서 통제를 풀어서 하다보니까 그 시간이 잠시 거기서 혼잡이 왔어요.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많지가 않고 그날의 전체적인 상황은 과장님도 저도 다 현장에서 우리모두다가 겪었던 일이였는데, 저는 뭐 의원이자 그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하나로 모니터링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날의 산불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그날의 것이라는게 아니라 복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그냥 잘했다. 수고하셨다.”라는 이야기속에서 있다 보면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한스텝을 저는 놓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날 컨트롤타워 제대로 지휘관 역할 못하셨다고 봅니다.
  12시, 1시가 넘을 때까지의 초기에서부터 어느 시간쯤은 “야, 대책본부도 왜 연기가 쌓여있는 매연투성이의 상황들에 온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두고 있는 것인가?” 제가 들었던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고령자가 많더라고요, 영랑동에. 그날 대피하는 상황들을 제가 피부에서 느꼈던 건데 고령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들에 영랑초교로 왜 계속해서 다른 곳들을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빨리 판단이 되어서 몇 번 제가 제안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 그날 제가 보았던 것은 “야, 엄청나게 상하관계가 위계가 정말 뚜렷한 집단이구나.”를 그날 느꼈어요. 어느 과장님도 어느 분도 그것을 감히 어느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전달할 용기를 못갖고 계시더라고요. 듣고 “예,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결국은 맨마지막에 영랑주민센터에서 이제 모든 영랑주민센터도 잘못하면 불탈뻔한.
  아니 그 많은 인명자료부터 그런것부터 옮길 생각 하나도 못하셨던 겁니까?
  이것은 자연이 도와준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늦은 시간까지 방독마스크를 공무원들 아마 2, 3개씩 하고 있었을거예요. 다 어질어질했고,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랑초교에서 중앙초등초교 어디어디로 이렇게 본부를 이제 옮긴다라고 준비가 되었는데, 차량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차량이.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차량도 속초시는 이런 재난에 움직이지를 못하더라.
  그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와 연결되어있는 기관들에 봉고들을 수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날랐죠. 그리고 과장님 주신 보고에도 직원들 차량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게 과연 속초시에 있었던 재난의 상황에 이게 지금 대처가 맞는 것인가. 속초시에 지금 차량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속초시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에 차량들이 많은데 그제쯤에 이런 1,2,3,4가 부서별로 뭐가 쫙 그러니까 없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계속준비가 돼야지 충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라.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 그것은 위원님.
유혜정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그날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황실 안에서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지휘는 부시장님이 했고, 또 밑에 공원녹지과장이 보조해서 직원들 배치는 거기서 했는데 그날 상황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불길이 상당히 속도가 대체로 빨랐어요.
○ 위원장 이영순  자,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리고 사실 그렇게 불길이 빨리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해안가까지 올 줄 사실은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컨트롤하시는 분께서 연락주는 게 주민들 빨리빨리 대피시키는게 바람속도와 불속도하고 사실 늦어요. 문자를 주민들이 봐도...
유혜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시간대 계속진행이 됐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시간들이 중간에 계속 서로간에 논의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게 탑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조직이라는 상황이 들었고. 그리고 속초시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의 속도와 달리 그날 재빠른 어떤 1,2,3의 매뉴얼과 함께 조직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족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지상황이 발생되면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매뉴얼은 있지만 그 대처하는 게 그렇게 탁탁탁 우리가 기계처럼 맞아가지는 않아요. 제가 40년동안 재난을 다 겪어봤지만 폭설 같은 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특히 야간에 이루어진 산불은 사실 우리 시민들 가면 안 돼요. 옆에 불구경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유혜정 위원  ....,
  이번에 서로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 대책을 갖자라는 이야기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라.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유혜정 위원  돼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경험했던 건데 챙기셔야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날 상황은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 수고했다라는 말 속에 저희가 그동안 정확히 좀 드리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안전총괄과 4월 4일 산불이후로 진짜 대처와 여태까지 참 그리고 향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태까지 보여준 열정으로 끝까지 다 마무리될 때 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안전점검을 하셔서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17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내용을 다뤄야 되겠는데 속초에서 제1호 재난선포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방원욱 위원  속초에 제1호 재난선포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제1호 재난선포지역이?
방원욱 위원  제가 알려드릴께요. 중앙동재개발입니다.
  저기 새마을 이런 데 빼고. 이게 30년째 지금 재난지역이 돼서 재개발로 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재난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시청 뒤예요, 바로 우리 시청이 여기 있고 350여 가구가 있는데, 이게 30년째 재난선포지역을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할려고 30년동안 끌고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증축·개축을 안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님, 재난선포지역이 아니고.
방원욱 위원  이게 재난선포지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재개발로 묶여있었어요, 30년 전에서 부터. 과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싸이렌 지역이 재난선포지역이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 기억이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찌감치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시청뒤에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정비사업을 했고요. 재난선포는 제가 처음 듣는 말이예요.
방원욱 위원  하여튼 단어에 대해서 시간만 자꾸 가고 과장님,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재건축을 안하는데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중앙동 재개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셨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거는 이건 시설...
방원욱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과에서도 신경을 안 써요. 중앙동재개발지역은. 30년 동안 재난지역이든 재해지역이든 묶여있어서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이전한 집들이 4, 50%가 다 나가있고 빈집이에요. 빈집이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빈집이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지붕도 없고. 어느 과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번에 크게 당했으면서도 계단이고 그레이팅이고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손도 댈 수가.
  이것은 이 상태는 지금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지역인데, 아랫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점검 좀 한번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건 저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2년 더 있어야 철거가 돼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 안전총괄과 대상은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일단 안전이잖아요. 일단은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도시재생하는 부서에다가 얘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거기나 우리 안전총괄이나 비오면 쫓아가고 불나면 쫓아가야 되는 곳이예요. 하여튼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빨리 사업이 돼야 합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 시간 자꾸 쪼들리다 보니까,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에 보면 금호지구로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면면을 보면 여기 면면을 잠시만요. 이 지역인데요. 청학동 넘어가는 지역인데 여기도 안전점검은 다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급경사지가 지정이 되고 정비가 되면 또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저희가 해제시키고 그리고 또 새로 위험지구 있으면 지정해서 국비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넘어와야 자기부서의 업무가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가 판단해서 아까 말씀한 강위원님 말씀한 금강아파트 뒤쪽에 그런데 위험하면 현장확인해가지고.
방원욱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동재개발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건들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지역은 새로 길을 놓으면서 원래 이렇게 조금 지대가 높았던 지역을 길을 낼려니까 자꾸 낮아지고 있고. 이쪽은 그냥 현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고 옹벽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과장님 체크 좀 해 놓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해당부서에다가 조치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부서, 저 부서 따질 것 없이 재난은 같이 해야 된다. 불 났을 때 전부서 다 모였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119안전센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는 과장님과 저하고 참 많이 시달렸던 데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다 시달렸죠. 위원님들 한두분 시달렸습니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요.
방원욱 위원  많이 시달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고 지금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영랑동입니다. 여기가 문화회관이고요.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의료원쪽 가는 길이고 한일자동펌프가 있고 항공사진이 좀 옛날거라. 여기가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왜 시달렸냐면 여기가 상습침수구역이잖아요. 그것때문에 많이 시달렸고 이주위에 있는 이 집은 지대가 너무 낮아서 물이 차면 이 정도까지 차버리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구조적으로 거기는 과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른데는 다 올라갔는데 이쪽 지역은 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 안에가 다 그렇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방원욱 위원  그것은 말씀 안드리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거기 옛날부터 저지대해서 항상 물이 차는 지역이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면을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아까 그 댁이 이거예요, 이거. 119안전센터가 여기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이 동네와 여기와 이쪽이 한일자동펌프 그다음에 대양연립 이쪽이 다 물바다가 되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 느껴서 우리 시의원으로서 여기부터 제일 먼저 쫓아갔는데 역시 물이 잠겨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민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뭐냐면 “관로를 새로 깔아주겠다. 다시는 물난리 겪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19년도 여기서 길 건너가는 배관은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라인이죠, 작아서 그렇지. 여기도 라인이 있고요. 그러면 2개를 양분하겠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거기가 횡단하는 김**氏집 옆에 도로에서 횡단하는 박스가 거기 큰 게 없어요.
방원욱 위원  이게 박스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거기서 길 건너쪽으로 우측은 600mm, 길건너는 900mm 관이 묻혀있는데 김**氏집 내려오는 박스 규격으로 똑같이 연결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김**氏집 위쪽으로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600mm하고 900mm 분산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만 나가는 실정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서 박스를 연결해서 저쪽 영랑호쪽으로 구배를 맞춰가지고 빼는 걸로. 그리고 현재는 김**氏집 집앞에서 영랑교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나가는 유속이 약하고요.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침수가 더 가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 바로 영랑호쪽으로 빼고 아까 김**氏집 앞에서 박스를 연결해서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아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배수로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돼요 과장님. 여기가 의료원이잖아요. 그런데 21년 사업, 10년사업이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하고 영랑동에 진짜 혜택을 못받고 비만 오면 잠기는 이 영랑동지역에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기는 김** 아줌마가 뭐를 하던간에 저기는.
방원욱 위원  김**氏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게 이 동네가 다 물바다잖아요. 대양연립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는 이 물난리를 여기에서 부터 이 라인 한쪽이라도 늘려서 영랑호로 빼든지 아니면 차집관로 만들어서 물을 배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올해 비오면 또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또 이렇게 이 아주머님이 그렇게 또 난리를 치고 해야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마 하수도사업소에서 근본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언젠간 저기 또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방원욱 위원  아, 제가요. 저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방원욱 위원  조금만, 하나만 더 할께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날 올라가서 박연실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뵀는데, 우리가 축대를 쌓아야 되는 장천이거든요. 축대를 먼저 쌓는 게 맞는가요. 위에 탄 나무들 숱한 나무들을 먼저 벌목을 하고 여기 사방공사나 배수로 놓고 수로 놓고 이렇게 좀 층계를 만들고 나무철거한 다음에 축대를 쌓는 게 맞나요. 어느 게 순서가 맞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비가 안온다면 나무는 아무 때 잘라도 관계는 없고요. 축대를 쌓는 게 먼저고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뒤에 배수로라든가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축대가 먼저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중앙동재개발 금호지역이나 다 재해범위에 들어가니까 과장님, 두루두루 신경을 다 좀 써주시고, 그게 안 되면 각 부서에 전달과 협력,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전총괄부서로서 이번에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앞으로 또 마무리가 시점은 얼마 안 남았지만 한전과의 또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불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난시에 재난이 그때 의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7시 15분경에 첫 문자가 와서 발화가 돼서 지금 주민대피가 나기까지 3, 40분 안에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시와 의회의 재난과 어떤 폭설피해가 됐든 침수피해가 됐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재난매뉴얼이 행동요령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는 마냥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저는 기관으로 개인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는 지금 부시장께서 현장상황을 총지휘하면서 영랑동주민센터에서 계셨고요. 의회에서 의회차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사실 어떤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상황대처에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감은 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추후에 나중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조양동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밀집되고 있는데 소방서장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소방서장님 면담을 했을 때 “조양동쪽에 119안전센터에 신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필요하죠.
김명길 위원  부지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부지확보도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조양동쪽도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지요. 지금 남부권도 중학교도 들어서고.
  그런데 일단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실 상당히 필요한 곳이거든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화재시에 초동대처가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이번에 재난안전, 재난발생 문자가 나왔을 때 참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들께서 긴급하게 나가시면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시다 보니까 차량이 정체가 돼서 정작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재난안전문자가 나갔을때는 “긴급을 요할때는 차량을 두고 몸만이라도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CBS 송출인데 도에 할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들도 문자를 더 날리고 싶은데 할 때 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도에서도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은 막 날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문자를 받으면서 그리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상황수습하와중에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보고를 받는 그 시간에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좀더 있게끔 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또 의회입장에서는 보고를 받고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으면 저희도 적극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보니까 어떨때는 참 난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긴급을 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전에 서두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재난과 관련돼서 시와 의회의 행동매뉴얼은 자체매뉴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켜만보고 계실께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김명길 위원  네. 위원님들께서도 뭔가를 하시려고 나갔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재해응급복구 관련해서 재난방송시설을 현황교체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재난방송시설이 교체도 중요하겠지만, 재난방송시설을 교체했을 때 주민들에게 전달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게 방송이 특히 밤에는 더 안 들립니다. 우리가 사실 바람부는 날 안 들리고 동장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해 봐야 이번에 이 방송을 했으면 난리났을 겁니다.
  그런데 CBS송출 때문에 그나마 그것은 행자부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자를 보낼 때 마다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속초가 몇 시에 이 문자를 날렸구나.”를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방송시설을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 멀쩡한 날은 그냥 안내방송용 외에는 특히 재난방송은 야간에도 재난이 나잖아요.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게 잘 안들립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관련해서 사진 띄워주십시오.
  유일하게 설악동 화채마을 안쪽에 있는 어린이시설이 남았는데, 어린이시설이 이런 시설이 하나만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니에요. 운영이 어려운 데가.
김명길 위원  운영이 어려운 데가 여기 한 군데라고 생각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옆에 있는 폐쇄, 완전폐쇄는 아니지만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김명길 위원  시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검토중인가요. 자원봉사센터 그 옆에 보면 지금 함흥냉면 건너편에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 옆에 보면 이런 놀이시설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출입을 못하게 막아놨지만 아이들이 혹여나 1층에 있는 우리 장애인아이들이 갈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과 관련 돼서는 우리 속초 청내에 모든 과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2차 붕괴 산불 이후에 장마 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장 걱정이 되는 지금 속초에 산불 지역이 거의 이런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상황총괄 일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조금 이따 보고받으시겠지만,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사방시설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힘드니까, 빨리 나무를 좀 잘라서 피해목을 잘라서 우리 토사유출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랄까 우리가 그런 집중호우시 대비하는 산에다 잘라가지고 거치해서 토사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前 과(공원녹지과)에 전문가이시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저 상태에서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잘라서 중간중간에 토사를 집중호우를 유속을 완화시키는 방법 그 방법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요.
  제가 공원녹지과 다음 시간 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옹기마을 이번에 산불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네.
김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도시과에다가도 제가 건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뭔가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불이 났는데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가까운 곳인데 2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m 되는 걸 3m 정도까지 늘리려고 해도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해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렇죠.
김명길 위원  참, 이런 안전과 관련된 속초시의 전체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참 문제가 많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도 하나만 좀 보면서 얼마전에 안전총괄계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확인해 주셨는데, 지금 대포항 상가밀집지역 얼마전에 보고받으셨겠지만 한 두어달 전에 상가밀집지역 실외기에서 불이나서 초동대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초동대처가 안 됐으면 그날 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날 바람이 불었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부시장님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랬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돼있잖아요. 의용소방대들께서도 재난안전과 관련돼서 최선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장비를 놔둘 곳이 없어서 지금 안전총괄계장님께서 회계과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어디쪽을 지금 계획을 하셨냐면 예전에 씨푸드 있는 공사현장. 어딘지 아시죠, 여기?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김명길 위원  여기 근처에. 지금 여기가 이게 이 위성사진이 옛날사진이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하수 관련 수리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여기에 한두 동을 쓰게끔 계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분들께서 고정적인 장소에 장비를 놔두고 비상시에 바로 119안전센터보다 더 먼저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근접한 거리는 맞는데, 여기가 이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에 1, 2년후에 다시 또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든가 안 그러면 없어질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입주자체가 사실 꺼려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언제 또 “시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분들께서 장비를 놓고 초동대처를 할 수 있게끔 장소는 제공하되 이 업체가 기간이 완료돼서 나갈 시점이 되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의용소방대 본부 위치를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분들은 별도로 일반 땅에다가 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부지자체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유일한 부지가 여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건의가 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쪽에 도시재생담당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담당하는 쪽하고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의 협의가 없이 이런 답변이 왔나요?
  이렇게 건의된 지역으로서 사업확장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글쎄 저도 그 문서를 처음 봤는데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을 보니 이걸 누가 선정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구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군수가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을에서 건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게 없을텐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건의를 해도 그게 현장을 확인해 보면 자연재해위함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재해가 뭡니까?
  재해가 상당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서 물론 붕괴의 우려도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시 그 안에 화재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밖에 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정해서 국비 신청을 합니다.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올라가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정, 선정을 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행자부까지 가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 절개지가 돼서 거기 옹벽으로 낙석방지 그런걸하면 좋은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옛날부터 그때 前 김** 시의원님 계실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하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2012년도 지정할려고 제가 재난과장할 때 했었어요. 前 김** 시의원님도 한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해줄려고 해도 뭔가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예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작년에 행감때는 “영랑동에 어떤 한 식당이 자연재해지구위험 지역에서 좀 빼달라.”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규제가 생기니까.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철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상황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5기, 6기, 7기에 접어들면서 개인 한두 명이 아니고 교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여기를 도로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도로시설담당부서의 의견은 지대가 높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병행토록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답변이란 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 부서도 이해는 합니다, 답답하니까.
강정호 위원  같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봐달라.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도로를 내게 되면 옆에 절개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그 절개지 완화차원에서 옆에 도로폭 만큼의 옆에 주택을 다 매입을 해서 그걸 일정 공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 사업이 그 사람들 주민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고 저희는 재해위험사업이라는 건 도로 목적 재해위험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그게 낙석, 위험 아니면 붕괴 그런 하나에 그런 재해를 우려하는 사항인데 이건 단지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해달라는 사업인데 그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려고 하니까 과거에도 못했단말입니다.
강정호 위원  아니 前 의원님의 이름을 자꾸 말씀하시면 여기서 의미없는 말씀이고 과장님.
  우리 주민들 얘기를 하셔야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주민들도 저한테 왔다 갔어요.
강정호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정리할께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명은 “거기가 위험지구니까 위험지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라서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온난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폭염재해라는 게 미세먼지와 같이 또 대두되고 있는 거죠. 속초도 대도시 그렇게 또 재해지역에서 예외될 수는 없고 작년에도 저희가 폭염 때문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앞으로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폭염도 지금 재해로 2015년부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폭염관련해서 지난해 처음 1개소에 다르게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폭염관련해서는 올해는 한 2,5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13군데 주요횡단보도에다가 우리 그늘막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경로당 등 해서 80개소에 그런 지정을 했습니다. 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 위원장 이영순  경로당이 주로고 은행이나 기타 등등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건 폭염이 법적기준은 그렇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2일 이상 지속이 될 때 주의보가 있을 때 발효가 되는데요. 하여간 5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저희가 폭염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지금은 기상이상화로 날씨가 이상한데 저희도 폭염이 곧 들이닥칠 겁니다.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이번에 산불피해로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듯이 저희 폭염에 노령인구나 저희가 초노령화죠. 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무더위쉼터 관련한 폭염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가 일반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더위쉼터는 주가 어르신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각동주민센터, 노인시설, 경로당이라든가 금융기관 등등. 그런데 그분들이 더울 때는 그런데 가서 쉬시라고 하는데 그냥 쉬시면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전기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일반쉼터 같은 경우는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또 낮에는 그런저런 하다가 밤에 더운 것을 뭐라 그러죠? 열대야 때문에 정말 낮보다 더 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재난에 대해서 취약계층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병약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밤새 정말 안녕한가 이 부분이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 야간의 상황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특별히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뭐하면 경로당가서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올해부터는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전기요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만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20만 원 넘더라도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자부담이고, 10만 원 넘어서 하여간 30만 원 나올때는 20만 원을 저희가 100% 도비로 지원하게. 그러니까 야간에 경로당 계셔도 될 것 같애요.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접근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모두 다 무더위쉼터를 지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냉방비가 다 지원이 되고 전기가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가시는 분들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 번도 거기에 문을 열어보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 한 번도 익숙하게 인사나누지 않았다면 몸을 기대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 저희가 할 때 어차피 이런 지점이라면 경로당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드나들면서 서로 익숙해지도록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된다, 무더위쉼터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그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찜질방쿠폰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이게 혹시 선거법에 괜찮았나 싶은데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는 걸 제가 좀 보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저희가 지난번 산불때문에도 공동으로 재난의 상황들이 그랬을 때, 초등학교 가까이에 있는 왜냐하면 동네마다 초등학교는 있으니까 그 초등학교에 텐트를 하고 거기를 시원한 상황으로 그렇게 공공이용으로 며칠간 너무나 폭염일 때는 그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밤새 정말 너무나 병약하고 그리고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 다 건강한 분들이신거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 외의 분들이 더 많이 고려가 되는 부분인지라, 좀더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산불과 관련된 건데 화재가 나다보니 이제 우리의 도시는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공동주택들은 소방차라인이 다 있고 문제는 거기에 주차를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가 필요한 건데 뭐라 그래야 되죠. 주택들이 많이 있는 영랑동, 금호동 아까 중앙동 그쪽 말씀하셨듯이 주택밀집지역에 이면도로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들로 정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다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시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저희 도시계획들이 마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폐지될 것은 폐지되고 시행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강하게 이런 소방과 안전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민들 건의가 왔던 상황이에요.
  지난번 재난방송에 수화 부분들이 이게 물론 속초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아마 중앙이나 여러 정책에 세미나 이런 상황들에 참여들을 하시고 보고를 하실거잖아요. 저희 사례를 보고하거나 그러실 때도 수화통역 그런 부분들이 방송에 반드시 좀 나가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건의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감사 관계없이 몇 가지 당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절개지도 있고요. 지하 굴착공사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했을 때 절개지가 무너지거나 또 물이 고여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잘 좀 집중점검을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예방에.
  더불어 산불예방 재해구역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서 밑에 하단부에는 상황에 따라서 축대를 쌓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성지역에도 보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러니까 중간중간 쉽게 말하면 과거에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이 많으니까 사방사업식으로 이렇게.
신선익 위원  토사유출 때문에 축대를 기존에 나무가 있을 때는 안 쌓아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방독면 얘기를 꺼냈었는데 가정이나 직장에 방독면도 중요하지만  진화장구도 필요하지 않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우리 산불때 솔직히 말해서 불구경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진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장구가 없다 오니까 비치되지 않고 없다보니까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랑호 쪽에 연립주택에 사는데 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불이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대피해야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데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잔불정리를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영랑호쪽으로 진입로 쪽으로 지금 히말라야시다 조성해 놓은 쪽으로 쭉 보면 연산홍 있지 않습니까, 일자도로에.
  불이 다가와서 제가 가서 발로 껐어요, 발로. 구두발로 밟아서 껐는데 사실상 불은 그 자리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에 분무기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분무기가 보통 우리가 잔불정리할 때만 쓰는 거지 산불에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잔불 그렇게 들어오는 불 정리하고 끄는데는 상당히 유용하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되는데 연립주택에서 가지고 나온 저쪽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야외 호스 하나가지고 예방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신발로 밟아 껐는데 그 지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성쪽이나 봐도 사람이 있어서 관리가 된 쪽에는 집이 안 탔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작은 것도 왜냐하면 무조건 대피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산불지역 산속 이런데 아닌 주택가라든지 이런데는 나름대로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느낀 게 잔디 돌틈 마당에 깔아놓은 돌틈에 잔디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큰 시설이 다 타버리고 이런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럴 때 분무기라도 있었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산불진화 개인장구다. 그래서 이런 분무기정도도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앙에서 왔을 때 사담으로 얘기했는데, 산밑에 있는 집들은 수도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지하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쪽에다가 하나에 우리 소화전식으로 크게 아니더라도 한 25mm, 50mm 범위 내에서 소화전식으로 해서 함을 만들어서 가는 호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50mm정도 감는 호스함을 만들어서 불났을 때 열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저도 그 생각을 계속일부 우리 중앙부처 온 사람들한테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것은 산밑에 있는 집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화전식으로 그건 크니까 안 되니까 가정용소화전식으로 공동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한 25mm정도, 50mm정도해서 50mm 감으면 크지 않거든요. 우리 산불진화식으로 감는 그런 식으로 한 50mm 정도면 그주위 불은 다 끄꺼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음다음번에 공원녹지과장 오면 얘기해 주세요.
신선익 위원  시내는 우리가 소화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주택지라든가 마을에는 그게 전혀없기 때문에 그것도 바깥으로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무조건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자꾸 빼먹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가지고 드문드문 설치를 야외에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데는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라도 있는 게 확보해 놓는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이번 산밑에 있는 집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큰 산불 때문에 시민들도 아마 그냥 불, 화재에 대한 대책방법내지 각자 생각은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날 저녁에 산불나자마자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마다 다 뛰어다녔는데 정말 건물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력이 있는 데는 물을 뿌려가지고 화마를 지나가게 했는데, 아파트촌도 가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이하 직원분들이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그 주위까지 물을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허름한 집까지도 다 물을 뿌려놔서 서로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내집네집 따지지 않고 같이 뛰어다녔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래서 집행부들을 산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지만 우왕좌왕하는 중에서도 정말 시민 한 분이라도 인명피해가 속초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높이 치하드립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동에 계실 때는 주민들에게 아주 열정적인 동장님으로 평가를 받으셨고, 시에 들어오셔서는 안전, 공원녹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올해 오랜 공직생활의 마지막이십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추가질의 요청했고요.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 의회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 시민대표해서 계시는데 소위의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직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6개월 남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조금 더 열심히 할걸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젠 “아, 이제는 쉬어야 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일부 한 분야에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직자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십 평생 공직생활하면서 이름 석자를 뭔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표지석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배들도 계시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서 물론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일 만큼에 있어서는 정말 속초시공무원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고.
  항상 저도 지금까지 엑스포장에 가도 내 이름 새겨있고 자생식물원 가도 내 이름 있고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두려웠어요. 책임이 뒤따르니까. 나갈 시점되니까 언젠가 와도 “이건 참 옛날에 내가 했구나.” 하는 추억이 남는 것 같아서 정말 나름대로 미흡한 거 있지만 열심히 또 우리 위원님들 도와줬고 시민들도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6개월 남으셨는데, 우리 관계계장님들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요즘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김명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현장에서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일단은 우리 이맹섭 과장님의 평생을 높은 사명감에 박수를 보내고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명길 위원님 배려함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43분 감사 계속)

  다. 보건소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보건소장 이종필.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행정사무감사의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시만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유재임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장정이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지만 하여간에 산불이후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애써주시고 계시는 부분 현장에서 보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그것뿐만이 아니였죠. 장천마을 나오셔가지고 주민들 건강관련 지원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오늘 저희가 몇 가지 19개 사업이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유혜정 위원  19개 사업에 대한 총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업별로 홍보방법은 다 틀립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자별, 시기별, 연령별 따라서 홍보가 다르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화라든가 아니면 문자, 우편, 시홈페이지라든가.
유혜정 위원  공동주택에는 홍보물 붙여놓기도 하시고 그렇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차량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제가 이런 상황을 하다가 보건소 홈페이지가 좀 궁금했어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띄워놨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보시죠, 속초시 보건소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포털로 주소가 되어서 이게 몇 년도인데 몇 번을 치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다음이 잘못됐나, 네이버가 잘못됐나, 몇 개 포털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홈페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띄워놨는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양양군만 하더라도 대부분에 각 지자체의 시군들이 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아주 깔끔하게 홈페이지가 되어있어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부터 시작해 요즘은 치매, 기타등등 참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이거를 홍보하고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건행정에 계신 분들이 저는 “너무 안이하게 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인데 예산을 따오는 것도 그 행정의 결국은 노력이고 사업을 잘해내기 위한 상황들인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절실히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모자보건사업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상황에 이렇게 했다는데 요즘은 그 정도의 연령은 다 핸드폰을 끼고 사는지라 자기에게 필요한 정책들은 찾아보고 하고 하거든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저는 시청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들어갔거든요.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던 상황들에 저희가 지금 너무나 행정적으로 뒤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부분을 꼭 구축하실 수 있도록 해당부서랑 말씀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뜨거운 저희 지역에 이슈이긴 했어요. 국민청원 부분에 조현병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요구들 이런 부분들 당연하겠죠. 개인이 책임지기에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그 개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성장시켜주는 거고 거기에 사회적인 책임이 요즘은 개인보다 더 앞서 가야지 되는 게 맞다. 특히나 더 취약할 때는 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현병 관련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관리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정신보건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연결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쪽도 하고.
유혜정 위원  치매를 정신보건관리센터가 한다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정신건강관련해가지고요. 중증정신질환자관리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건강사업, 절주관련사업, 뭐 상담이라든가 치료 이런 거 그다음에 응급상황 출장 같은 거.
유혜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별 나열들은 다 되어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신 쪽은 내가 내놓고 뭔가 “내가 환자입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환자임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사회적낙인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자살예방 기타등등 하고 있는데,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늘진 곳으로 숨어가지 정책의 양지 쪽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소장님은 지금 어떤 지원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보려고 이걸 좀 노력하고 계신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정신질환 관련해가지고는 조현병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이 환자 찾기가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각 동에다가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자까지 일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환자라든가 이런 숫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은 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서로 공유가 쉽지 않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사실 문제는 심각하게 자꾸 벌이지는데 인력은 없고 사실 지금 센터에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인력을 곧 충원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현행법도 미비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도 그런 상황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역적으로 법이나 또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지원이 되기 위한 조례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데 하여간 같이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는 환자대로 어떤 명명된 이름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정신질환쪽에서.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이름을 갖고 싶어하지 않고 그리고 한편은 이 모든 것들을 부모와 가족들의 테두리 안에서 이 상황을 가져갈 때 해당 어떻게 보면 환자보다도 그가족의 생애자체가 상당히 많이 피폐화되고 힘들고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면 참 책임없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미나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마을 찾아다니기까지 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 환자보다 부모나 가족들을 먼저 좀 만나고 케어하면서 우리가 환자에게로 접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꽤 다양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전국에 좋은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해 주십사.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초가 굉장히 평온한 것 같다도 저희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여러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보건소가 예방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눈에 띄는 그 무언가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은 굉장히 행복한 건데, 치료라는 부분으로도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이 정신질환, 질환일 때도 그렇고 정신건강의 문제 이 측면에 좀더 많이 이제는 소장님께서 또 직원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그래서 조기발견도 중요하고 지금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의체도 구성을 했습니다. 7월초에 경찰, 소방, 관련변호사, 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대응 기획 시나리오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망라한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캐비넷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소장님 인사드리고요. 그다음에 4월 4일날 산불이 나고 뭐 이렇게 수습을 하고 집에 개인적으로 불을 끄고 뭐 이러고 수습하고 학생체육관을 갔더니 보건소직원들이 벌써 다 나와계시더구만요.
  특히 그때 우리 치매담당 유재임 계장님을 뵀는데,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 하여튼 전부서 직원들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단독 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저번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는 개인적으로 치매환자가 계십니다만 진짜 많이 어렵고 사람이 꼭 붙어있어야 되고 집안에 형제들이 다 붙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증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고, 진짜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것들을 몇 가지 화면을 보면서 공부도 할겸 과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가족들 케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현병을 보면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치매가족이 치매분이 계시는데 역시 그것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여기 항목에 보면 망상, 환청, 환각, 횡설수설, 건망증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치료사례나 환자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그다음에 또 그게 무너지고 일상이 다 무너지니까 병원을 또 가족들은 병원에 데려다 놔야되니까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으니까 일반환자들과 같이 놓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격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가 격리가 치료가 되느냐?
  조현병은 결코 결론을 보면 ‘격리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조현은 병이에요.
  우리가 위장병 이렇게 있듯이 병원을 가면 나아서 나와야 되는 병이거든요. 조현병은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나이 연령대가 낮고 그다음에 치매는 연령대가 높잖아요. 완치에 대한 것은 정신질환에서 치매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더라도 조현병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된 조현병을 속초는 과연 어떻게 해서 나갈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되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 그 사정을 알긴 알지만, 조현병 환자들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 내용 위해서 또 알아보신 것도 있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런데 조현병이라는 게.
방원욱 위원  보건소에서 현재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치료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치료약도 진짜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타지역에서 사고사례와 같이 치료가 중단이 된다든가 공백이 생긴다 할 때는 망상이라든가 환청에 의해서 진짜 사고가 날 정도로 이게 사회적으로 되니까 사실 이게 우리 시에도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대응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긴급하게 예산도 세우고 인력도 조기에 빨리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환자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요. 개인정보 이것 때문에 현재 법도 많이 개정을 해야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장님.
  이 병(조현병)은 보니까 어린애서부터 올 수 있지만 몸하고 마음이 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병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미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감금을 다하고 치료를 했겠어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치료가능하다는 거예요. 꾸준한 약과 관리, 치료. 치료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이 병은 이렇더라고요. 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케어를 해 줘야지 그분들이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이 환자가 또 다시 처음에서 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케어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인터뷰나 방송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를 보면 환청·환각이 뚜렷한 게 뭐냐면 항상 시커먼 사람이 같이 다닌데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돼서 갇혀 있는데 그 여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환청, 환각이 들리는 거예요. 애기를 안고 있는데 애기를 내려놓고 발로 차라고 이런 식으로. 이 여자는 차고 싶지 않은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조현병이거든요.
  치료가 가능해서 그 여자분이 가능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예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해 보면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이 또 많이 힘들잖아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일단은 인원부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내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치매는 치매안심센터 뭐 그다음에 치매도 우리가 정신과가 또 의료원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어가는데 이 조현병에 대한 건 같은 정신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지금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이냐?
  「속초는 시민의 한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를 만들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앞세워서라도 이렇게 아픈 사람 그다음에 아픈 가족들, 이런 분들을 다독거리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증상을 얘기했듯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비사회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장님. 그리고 조현병 치료의 예후에 보면 치료기가 10년 동안 치료를 해본 결과, 완치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가 50%예요.
  치료가 되었으나 외부도움이 필요한게 25% 그다음에는 아예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75%라는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게 대한민국은 타국가하고 비교를 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이 우리는 평생이랍니다. 도표에 보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는 1년 정도 치료를 하면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통계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입니다. 폐쇄병동에 있어서 퇴원을 해서 1년 이내에 자살 환자수가 일반인에 몇 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폐쇄병동에서 나온 거. 나온 우리 환자들이예요.
  그다음에 정신병원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 많이 줄죠.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뷰를 보면 재활시설 활용하고 다니는 환자하고 안 다니는 환자하고 아주 상이한 큰 차이가 있다고 이분이 인터뷰하시는 건데, 녹화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 전문의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받고 꾸준히 노력하고 하면 일반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회인으로 돌아왔을 때 사회에서 사람들이 조현병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병원에서 퇴원하듯이 감기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듯이 사회인들이 받아주면 정상생활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회인식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바꿔야 되고요, 소장님.
○ 보건소장 이종필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소리까지도 있고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는데 부산하고 대구에는 전문적인 치료병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희망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불발생이후 피해주민들에게 휴일도 반납하고 의료, 방역 지원업무를 해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11쪽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내용 이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소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목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료비의 경제적부담이 과중해서 가계사회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여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24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현재 4월 30일 기준, 18종에 희귀질환 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한 내역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희귀질환관리법과 대상질환이 뭔지를 파악해 봤어요. 희귀질환지정목록 927개 그리고 희귀질환관리법과 의료비지원사업 고시에 따른 24개, 총 951개의 질환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지원기준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 대상자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소장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희귀난치병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알고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도 잠깐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 홍보물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찾아들어가서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950개 중에서 요즘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코드가 다뜰겁니다. 그럼 의료기관에서 이것은 보건소에 가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별도로 사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자기가 진료를 받으면 내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까지 판단이 될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정도로 우리 소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외에 많은 사업들을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홍보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가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위원님이 조금전에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올렸지만, 사실 저는 강릉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화면에 띄워놨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상당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도 당장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은 여성가족과하고 또 조율도 되고 정보도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 그다음에 수급자들 이런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때요. 각 동하고는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제가.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필요한 부분은 공유를 합니다. 서로가 뭐 협조요청을 하든지 협의회 등 해서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보건소에 업무프로세스를 제가 잘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혜받는 분들이 정보를 하나하나씩 찾아들어갈 때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수혜받는 분들에 정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보건소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대상자들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와 주민생활지원과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같이 업무공유가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고루고루 전파가 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75세 노인 어르신 가정에 뭘 보낸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 ...,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반드시 우리 소장님께서 하나 조금 부탁 말씀 드리면, 우리 이런 제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네요. 잘못 말씀드리면 큰일날 얘기인데 우리 어르신들과 소득이 적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은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내홍보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자료가 나가가지고.
○ 위원장 이영순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선익 위원  네. 우리 보건소에는 진료대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일반내과 방향은 진료대기자는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  없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날 오면 바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신선익 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에도 그게 있나 싶어서.
  보통 병원에 보면 진료대기 이름이 쭉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 보건소장 이종필  이름 같은 건 없고요.
신선익 위원  이름이 쭉 나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병원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번호표  뽑는것은 있습니다만은.
신선익 위원  번호표 뽑아서 왜그러냐면 진료를 할때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진료를 할 때 번호표 뽑아가지고 일단 원무과에서 이렇게 접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진료실 앞에 가서 대기하지 않습니까?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데 대기자명단이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있는지 모르겠네.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아산병원에서는 봤는데요. 의료원은 사실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의료원은 확인 안해 봤는데, 일반 우리 병·의원들에 가서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돼요. 나름 큰 병원이나 수도권쪽에 가면 개인병원이라도 다 그런게 대기시간 뭐 이런 게 찍혀나오기도 하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순서가 쭉 나와서 ‘내가 1시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다른 일을 보고 와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요즘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서비스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시에 어떤 그런 의료기관이나 업체에서 후진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설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은.
  전광판 하나하고 시스템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건데.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개인 병원급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의원급에 가면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어떤데 가보면 앞에 2, 30명 있으니까 아예 뽑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 저도 그런 경우는 몇 번 느꼈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병·의원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 얘기해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도 순서를 이렇게 공시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시의사회나 치과의사회나 한의사회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국적으로 권유도 하고 하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료 하나 없어져서요.
  산불발생때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속초지역이 재난의료상황실 운영으로 인해서 사상자 발생에 많은 대비를 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 관련해서 어린이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국가선택예방접종 관련해서 건의문을 냈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서로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예방접종 관련해서인데요. 국가예방접종 특히 선택예방접종 항목이 2개 있죠. 로타바이러스하고 수막구균하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중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대상으로 17종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금액으로 치면 1명 소요되는 금액이 150만 원 가량 정도되고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계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뽑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우리 12세 미만 어린이들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가차원의 접종은 아이들과 관련되어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저도 뭐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가에서 사실 무료로 영유아 무료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김명길 위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로타하고 수막구균이죠. 사실 단가가 고단가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아들만 셋인데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에 지금 대상은 아니에요.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을 가봤는데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 손잡고 이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금액 때문에 맞추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라고 등록이 안 됐던가 본인만의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데 돌아서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제가 몰랐었습니다. 왜 가시는지?
  그분 차례가 됐는데 진료를 하지 않고 한참 물어보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예방접종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 선택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 최신에 금액들을 뽑아보니까 로타바이러스 릭스제품을 맞으면 2회에 1회당 13만 원이에요, 2회인데.
  택 제품은 3회인데 1회당 10만 원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떠나서 12세 미만 아이들의 금액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수막구균하고 로타바이러스. 특히 로타바이러스 본위원도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의문을 찾으면서 한참 공부를 해 봤어요. 초기에는 그냥 감기 비슷한 건데 나중에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병들이란 말이죠. 특히 수막구균 같은 경우 내용을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24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사지절단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런 병들이란 말이죠. 예방접종기간에 그 전에 아이들의 어떤 이 병이라던가 이런 게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액대비해서 국가차원에 그러면 지방을 제가 찾아봤어요. 건의문을 내기 전에 본위원도 속초시정에 살림살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야 되는 위원으로서 마냥 예산을 퍼붓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만들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지방에서 선택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지원할려고 의원이 발의해서 준비하는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재정을 봤을 때 보편적으로 실행하기가 힘들겠다. 그렇다면 국가차원에 관리를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합심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속초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 주무부서로써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된다. 우리뿐 아니고 전국에 모든 아이들 12세 미만은 선택예방접종이라는 항목 자체가 사실 웃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2가지 다 속된 말로 있는 집안은 모르겠지만 없는 집안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자식이 병이 걸릴지 안 걸리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는 맞고 있는데 돈을 못내서 맞추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젊은 엄마가 손을 잡고 뒤돌아서서 본인순서의 진료시간이 됐는데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날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액대비해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기회가 되면 건의 뭐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하여튼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희귀난치병질환 내역서 보니까 대상자 61명 중에 11페이지입니다. 대상자 61명중에 심장병 관련된 환자가 34명이에요. 이분들이 투석을 하시는데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혈액투석지원 병원이 지금 전에 있던 병원에서 바뀌었죠.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전에 작년까지 시행하던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바뀐 케이스가 있죠. 그렇죠.
  병원지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고 바꾸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아니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김명길 위원  그 병원측에서 준비를 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을 하던 병원측에서는 혈액투석과 관련된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관내 2개의 병·의원만이 신장투석을 하는 걸로 돼어 있어요.
김명길 위원  두군데. 한군데 병원이 하고 계시다가 안하시길래. 새벽에 한 5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승합차에 항상 내리셨는데.
○ 보건소장 이종필  두 군데가 72개인가 투석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어느정도 의료기관도 경쟁이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이종필  어느 쪽이 몰리고 이러다 보면.
김명길 위원  금액대비해서 경쟁인 거예요. 안그러면 장비 관련해서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장비라기보다 환자수 관계 가지고 옛날부터 이것은 다툼이 있었어요, 의료기관별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만둔데는 제가 봐서는 연세가 조금 있고 그리고 같이 또 경쟁을 하는 거 그런것은 좀 피하려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범죄자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이런 내용의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속초지역은 지방입니다. 신규 개업하는 병원들 그 병원들의 의료진 그러니까 특히 의사가 외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범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병원협회측에서 제재를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상황에 의사들이 지방에서 재개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건 어떤 것으로 단정하시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경찰에 조회를 해 보니까요.
김명길 위원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개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막을 수가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때까지 보건소가 확인을 못한다면 쉽지 않겠죠.
김명길 위원  범죄자라고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병원개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법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건지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의료법상에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는데요.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상에는 병원개업에는 문제가 없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지방에서 다시 오픈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범죄행위를 한 그 시기가 아니라 재개업을 할 수 있을 때, 지방으로 가서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아예. 그것은 철저히 막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적극적으로 특히 성범죄, 성희롱과 관련돼서 마취과 관련되어서 이 여성들에게 성범죄 저지르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개업하는 그런 의료진들은 특히 그런 의사들은 절대 우리 속초지역에는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의료행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이죠.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산불재난지역에 소독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서.
○ 보건소장 이종필  초창기에 사실 그 시기에는 방역이 시작되지 않는 시기거든요, 대부분 그때는.
○ 위원장 이영순  그 점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서 유충들이 죽지를 않나봐요. 겨울에도 파리가 날아다니고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취약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집단주거지역, 습지, 쓰레기 집하장, 폐가, 유수지, 하수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중심지에도 하루살이가 엄청나게 많고 오수죠. 오수, 우수 열려있기 때문에 하수도도 시내 곳곳에 오수도 있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위원장 이영순  그 부분이 닫혀있지 않고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루살이 같은 경우 초저녁만 돼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중심지에도 이렇게 많은데 취약지구에는 어떨까?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어떤 해는 사실 모기라든가 깔따구라든가 해충 같은 게 적은 해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올해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단계니까요.
○ 위원장 이영순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염무소독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하는 하수구라던가 오폐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화조 같은 데 유충이 발생할수 있는 단계는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그런데 방역을 조금 늘려서라도.
  왜냐하면 시내가 쾌적해야 하는데 시내뿐이 아니라 취약지구도 쾌적해야 하는데 파리나 모기나 유충이 많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시가 지저분해지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은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분무소독은 주 5일이고요.
○ 위원장 이영순  주 5일에 한번입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요, 여러 군데로 나가죠. 두팀이 나가서.
○ 위원장 이영순  아, 주 5일에 나가신다고요. 인원이 부족하시군요.
○ 보건소장 이종필  일단은 기간제로 4명이 계속 차로 돌고 있고요. 염무소독은 주 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물론 강력하게 다 우리가 필요한대로 인원을 썼다가는 예산에 어쩔수가 없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수구 같은 데 이런데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취약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2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원했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위원장 이영순  그 치매가 노인성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치매 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가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오셔가지고 뭐 아니면 치매관련해가지고 사실 국가예산도 엄청납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전국적 보건소장 회의 가도 내려오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 위원장 이영순  그래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 올 걸 미리 예방도 합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60세 이상을 검사를 계속해 보라, 해 보라 하는데 예산은 많으니까요 초기검사를 일단 초기에 한번 해 봐라 해서 초기단계면 약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치매가 올 수 있는 나이를 점점 늦춰야죠. 완벽하게 치료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이영순  예방은 늘릴 수는 있죠. 점점점 늦게 올 수 있게끔(치매).
○ 보건소장 이종필  70대에 올 거 90대에 온다거나 이렇게 늘리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 지금 홍보는 아주 별 방법을 다 씁니다. 홈페이지만이 아니고 택시고 랩핑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65세입니까, 60세 이상입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60세 이상이요. 그러면 60세 이상이라 하면 평상시 중장년이라고 요새는 볼 수가 있거든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나 최고 중점을 두는 데는 75세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요. 미리미리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0대나 70대가 경로당을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래서 경로당에 아크릴로 해가지고 치매관련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 달라.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 치매가 와서 늦게 발견을 해서 치매치료를 받느니 조기에 이거를 선별할 수는 있죠. 만약에 제가 보건소에 가서 치매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위원장 이영순  60대이상 어르신들.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노인 돌봄이 있어요. 요즘은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그래서 홀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아무 흥미도 없고 그래서 자살충동도 많이 생기고 관리는 지금 보니까 각 통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통장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65명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자원봉사도우미들이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이분들이
○ 위원장 이영순  케어를 받으셨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뿐만이 아니고 고위험군 가정에 가서 한 달에 2번씩 방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치매안심센터나 저희들한테 자살이든 뭐든 안내를 해 주면 하루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6,000원씩 줍니다.
○ 위원장 이영순  생명사랑지킴이단으로.
○ 보건소장 이종필  정신복지센터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급이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수당조라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65명이 851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매일 가는 건 아니고 한 달에 2번 정도, 1번, 2번 정도.
○ 위원장 이영순  그럼 여기 사업대상이 홀몸노인위험군에 한 1,200명 정도 있다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고위험군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위험하신 분들이?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은.
○ 위원장 이영순  그런 뭐나 자살충동할 수 있다고 만약에 검증은 아니지만 예견되는 분이 1,200명이라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리고 혹시 뭐 자살이라도 나름대로 한 번 시도를 해 봤다든가.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현재 1,200명이 다 관리는 안 되고 있네요. 그중에서 851명이?
○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아니 그분들은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센터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요.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이분들과 연계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사실상 어렵고요. 뭐 월별로 어떻게 한다든가.
○ 위원장 이영순  너무 적지 않아요. 이분들은 자살충동이 계속 생길텐데.
○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 그런데 전체를 매일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요, 요새는 1인 가족들이 많아서 가족형태에서 1인 가족들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복지죠, 이것도 노인복지.
  노인복지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자, 유혜정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치매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그거죠. 건강보험제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매로 그 등급판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지금 노인요양보험이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의 제도 자체가 그 건강보험제도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그 경계선에 사실은 치매로 있지만 국가적 지원을 받는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분들은 가정안에서만 돌봄을 해야지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럼요.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제 또래 기사분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이제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이제 내인생을 조금 찾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기사분 부모님은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던 게 아니라 치매이긴 치매인데 가정에서 돌봐야 돼서 항상 마음을 조렸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매파트너 양성이라든가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이 바로 그런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외의 분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케어를 마련하신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파트너나 플러스나 그것은 사실 가족들이나 느끼는 거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냥 주변에서 이해와 배려 적극적인 봉사 정도 수준일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행정 안에도 보면 정책마다 다양한 위원회 협의체 뭐뭐뭐. 그리고 어떤 구성들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정책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결국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배점에 다 들어가죠, 평가에.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 면도 있을겁니다, 사실.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사장되어있는 어떤 정책으로 가면 참 어렵다.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조직이 뭐 보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영업직에 있는 분들까지도 훨씬 더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셨길래, 가족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쉴 시간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뭐냐하면 치매정책 너무나 예산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다 소화할 거냐?‘ 라고 하는데 참들 속이 편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소나기처럼 떨어지면 해야 될 것이 왜 없겠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사실. 우리시 뿐만이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인력은 쓸 수 없데 정책비용만 내려온다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초기단계다보니 아직 치매안심센터가 구성이 안된 강원도 시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내려오고 인력은 확보도 안되어 있고 센터도 없고 하니까 뭐 홍보비로 쓴다. 솔직히 쓰기가 힘들정도면 이게 사실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럼 정부가 무슨 정책을 위해서 그 돈을 내려준다는 겁니까, 뭘 하라고?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항도 치매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혜정 위원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가정의 가족만이 감당을 하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제가 봐서는.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돼야지 일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냥 정책은 앞서서 가되 내려오되 돈은 쓸 수 없는 구조 이런 지점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구조부터 말씀을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치매가족들이 어려워 하는 게 뭐냐면 집나가서 어딘가 배회하고 못찾고 제시간에 안 들어오시고 속을 태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회감지기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들었는데.
  배회감지기가 혹여나 질이 정말로 담보가 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것이 있는지 아주 사소하지만 사실은 그것하나만이라도 그분이 어디가 계신지 저희가 휴대폰 위치추적 이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이라도 될 수 있는 뭔가가 정책에서 쓸 수 있도록 밑에서도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거고 하여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제가 이게 환경위생과 내지 또 여성가족과를 할 때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매개감염 제목이 그거예요. 성병검진이 아니라 성매개감염병 검진 이 말에 다 내포가 되어있던 거죠. 전년에 2,300건이면 월 200명에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검진을 받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어느 업종에 유흥업소 어떤 업종에 종사자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지요. 의무사항입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저도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개감염병이라는 건 사실 이게 성병이지 않습니까?
유혜정 위원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매개를 시키느냐 였죠.
○ 보건소장 이종필  과거에 유흥업소에 여종업원들 이런걸 해서 그다음에 집창촌에 있는 사람들 성병감염을 옮기지 못하도록 한 건데 옛날에는 윤락행위방지법도 있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법률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옛날처럼 조금 바뀐 건 바뀌었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 보면 영업의 종류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 종류중에 식품접객업에 중분류로 넘어가면 그중에 또 유흥주점가 휴게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또 분류가 돼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 휴게음식점은 아직까지 우리 감염병 규칙에 보면 다방이라고 써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다방이라는 말은 없어진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이게 아직도 살아있고, 감염병예방에서 보면 옛날에는 건강진단을 안 하면 당사자 종업원 여성이나 그분을 고용한 사람 같이 과태료를 때려버렸어요. 이건 성매매방지법이 생기면서 행위자는 없어져버렸습니다. 과태료가 없어졌고 이 여성을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대상자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휴게음식점이나 다방 그다음에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유혜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그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업소의 종사자들입니까, 지금 속초시에?
○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에.
유혜정 위원  대략 제가 보기에 계속 200명 정도인 것 같애요. 올해의 보고서를 보아도 그러면, 왜냐면 횟수로 보면.
○ 보건소장 이종필  600 몇 개라는 것은 한번 성검사할때에 4건을 합니다.
유혜정 위원  아, 4건이요. 그러면 200(명)에서 4로 나눠서 결국 50명이라고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50명의 여성들은 몇 개 업소에 지금 되어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관내 유흥주점이 환경위생과에 영업허가가 돼 있는 게 약 80개가 좀 넘을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대상업소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고용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고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급여를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는 손님들이 오면 전화해서 외부의 인력 그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명의 여성들은 그나마 잘되는 유흥업소에 고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주가 이것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 업소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유흥주점을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누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사회적 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포초등학교 지나서 농공단지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아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방원욱 위원  거기 혹시 방역을 1년에 고정적으로 몇 번을 하시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특정장소에 방역을 몇 번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데요.
방원욱 위원  그 지역?
○ 보건소장 이종필  그쪽은?
방원욱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요, 그 안에.
○ 보건소장 이종필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방원욱 위원  네. 그 산림장 있는 데 그 위에 있는.
○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를 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취약지역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242개소에.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작년 1년치하고 올해 현재까지요 몇 회 방역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예. 그쪽지역.
○ 보건소장 이종필  예.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요구하신 거 유기견센터 방역을 연 몇 회 하는지 자료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 야간진료가 지금 병원이 보광병원하고 속초의료원하고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보광병원은 8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주간에 8시 반부터 5시 반하고 야간진료가 6시 반부터 10시까지. 입원실은 5병상이고.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야간진료할 수 있게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우리 시장님 많은 힘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의료진들의 경력사항은 확인을 당연히 하셨겠죠.
○ 보건소장 이종필  일단 소아과전문의니까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니까.
김명길 위원  부모님이 안심하고 병원에 가도 되겠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김명길 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문 중에 성매매 여성들 관리가 유흥업소 등록된 업소로 한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지상에도 보면 기업형 성매매 조직들이 많은데 성매매라고 하면 유흥업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음성적으로 있을 것으로도 생각은 합니다.
김명길 위원  음성적으로도 있을 곳도 있고 예측가능한 곳도 있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속초지역에는 항간에 마사지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 바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개입을 할 수는 없다.
김명길 위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예방차원에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 내지는 협력이 필요한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위생도 있지만 보건위생은 의료행위가 겸해서 같이 되는 위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염 특히 에이즈 관리하는 분이 예전에 2명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2명 관리하시나요, 다른 지역으로 가셨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숫자는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변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하시기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 중지)


(17시 21분 감사 속개)

   라. 공원녹지과
○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린입니다.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복옥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재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은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진 공원행정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재권 자원조성팀 주무관입니다.
  차진욱 산림보호팀 주무관입니다.
  이상민 공원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먼저 지난 4월 4일 동해안 대형 산불방지 당시 산불진화, 잔불 및 뒷불 정리에 애써주신 최종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불피해 이후에 사실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벌채나 그리고 경관조림이나 또 재해에 맞는 방지조림으로 예산도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준비는 되어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현재 복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산주들의 동의인데, 긴급 벌채는 95%가 동의가 됐고요. 일반벌채가 부족한데 한 45%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산사태 위험지역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82%가 동의가 됐는데, 그중에 한분은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장사동 강진호횟집 뒤편에 있는 산주인데 그분이 개발행위를 해서 다른 개발계획이 있어서 포기를 했고 그리고 외지에 계신 분 세분은 전화상으로는 “동의를 하겠다.” 실제 사인만 안 했을 뿐인데 거의 가능합니다.
유혜정 위원  여러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설계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금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어있는 부분들 모두다 전국민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환경에 맞게 잘 복원될 수 있도록 2차에 잘 조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여기 하나만 보시죠.
  이 자료는 청초호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사진인데, 이거는 제가 작년 행감때 준비했었던 사진이에요. 그로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여기 아이들 놀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상황들에 있고 아이들은 놀잇감이 많지는 않아요, 놀이시설들이.
  그리고 이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쓰레기통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 특히나 휴식이나 잠깐 야외놀이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데리고 나와 있는 부모들이 주변에 아주 편안한 휴식처가 되려면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버리고 싶을 때 버려져야지 되는 것. 물론 가족놀이의 많은 것들은 본인들이 싸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상황에서는 그런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도심도 그렇고 특히나 이런 공원 오늘은 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저 부분은 지금 그건 기존에 조성돼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저 공간 옆에 보게 되면 옛날 씨름장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여기 할머니 계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롯데그룹에서 초록우산하고.
유혜정 위원  그 질문 제가 조금 이따 드리려고 그럽니다, 맘편한 놀이터.   그러니까 이쪽에 오면 쓰레기통 만드실 겁니까, 이쪽은?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공원 내에 전국적인 추세가 공원 내에는 쓰레기통을 조성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요즘 거리에도 보면 도로변에도 많이 하지를 않는데.
유혜정 위원  해달라고 지금 강력히 주문을 드렸고요. 다른 부서 환경위생과에도. 저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에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추세라는 게 추세가 다 좋은 건가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께요. 주민이 다니고 있는 곳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은 어디가 더 자유롭고 좋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물론 쓰레기통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좋을수도 있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유혜정 위원  시민은 단점은 없습니다. 시민은 버리고 싶을 때 버리면 단점이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래서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쓰레기통 조성은 안 돼 있지만 엑스포공원안에 쓰레기통 조성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화장실 앞에.
유혜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마댓자루.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3개소 화장실 앞에 2개씩 이 정도는 설치는 했는데 시민들이 조금 의식을 깨서 여기다 버려주시면 저희들이 다 뒷정리해 주실 거니까요.
유혜정 위원  저는 사실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 탓하는 행정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굉장히 많은 상황들에 행정편의주의를 기본으로 한 그래서 뭐가 안 됐을때는 시민탓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세금은 많이 걷으면서 시민들은 계속 불편해서 컵 하나도 2시간, 3시간 가서 집에 가서 버려야 되는 이러한 실정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그 쉬운 것을. 이러한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 롯데 연계한 맘편한 놀이터를 지금 9호점 어느 정도 이게 5월에서 7월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맘편한 놀이터 이게 초록우산에서 지난 6월 4일날 저희 사무실 방문해가지고 롯데그룹하고 조성계획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시설물을 조성하겠다고해서.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시설을 어쨌든 속초시를 선정을 해서 롯데가 들어오는데 초록우산하고 함께 연계해서 그러면 논의구조에 속초시는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논의.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혜정 위원  이 놀이터를 논의하는 구조 속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하고 같이 논의한 겁니다.
유혜정 위원  같이 논의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이들이(초록우산) 롯데그룹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의견을 물었는데, 이런 시설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물 같고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여기 얘네들이 조성하고 한다는 곳이 바닥이 모래로 돼 있습니다. 초록우산에서의 특징이 자기네가 현재까지 8호점까지 했는데, 속초가 9호점인데 8호점까지 조성한 건 다모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향후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쿠션블록이라든가 매트로 갔으면 영구적이지 않겠는가. 친환경소재로 해서.” 그런데 모래로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여기 오염에 대한 검사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고집을 쓰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실무부서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는데, 6월 24일날 오셔가지고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유혜정 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6월 24일날부터 철거를 해가지고 7월 말에 준공을 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또 준공식건 수립을 해서 운영하겠노라고 최종 와서 지휘부는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게 그 논의구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위치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이사업 자체가?
  선정하면 거기가 놀이라든가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통해서 논의는 받되, 그쪽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지금 하시는 것 같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는 구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혜정 위원  그럼 유지관리도 그쪽 계속 몇 년까지 그러면 책임져 주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유지관리는 보수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신속히 온다고는 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은 아마 시에서 예산상으로 부담해야 되지 싶습니다.
유혜정 위원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유지관리 하는 것도 이쪽에서 롯데와 초록어린이재단에서 몇 년까지 되어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유지관리는 이 시설물이 망가질 때까지 계속 해준답니다. 저희들도 염려는 했는데 자신있게 얘기하던데요.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그쪽에 이거를 투자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그래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놀이터에 모래놀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죠. 우레탄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데, 그 우레탄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유해성에 대한 특히나 폭염의 상황에는 환경오염물질들 때문에 최근에 다시 모래로 돌아가고 한편 또 모래는 아이들에게 놀이와 추억을 주는 우레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는 그냥 아이들이 만지고 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게 정책에서 좀 생각하는 것과 놀이터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고, 그쪽에서 온다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부분이 아주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하여간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 부분 끝까지 잘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우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산불피해복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신선익 위원  자료 5쪽을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우리 폐기물소각시설 앞에 있는 마을 온정리 주민들이 차폐조림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국비사업 미세먼지 조림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우리 조림사업 미세먼지 그리고 사업 추진한 사업하고는 사업목적이 조금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해가지고 등산로변에 차폐조림하는 이부분은 불일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주민협의체 위원장이신 박**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차폐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상의 문제 아니냐. 예산 부분을 주민협의체 있는 예산 갖고 하고 기술력은 행정에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단은 거기서 위원장님께서 자체회의를 거쳐가지고 추후 통보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간 저희는 자체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는 한 3m정도에 성장이 빠른 3m 정도의 수목을 5m 간격으로 심었다고 봤을 때, 약 1km 정도 되는 구간에 450본이라는 수목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신선익 위원  그 구간이 1km가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난번 1회추경예산때에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사이트에서 봤을때에는 그 비유에서는 대략 한 1km 됩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00m 정도만 해도 차폐효과는 충분할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성호아파트 구간 굴뚝이 보이는 부분이 성호아파트 부분 입구에서 성호연탄구이 앞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정 KCC있는 그 부분까지 오는 뷰로 봐서는 가까이에서 봤을때는 200m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산은 이렇게 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걸어보니까 1km 정도 되겠더라고요.
신선익 위원  그래요.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협의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사업은 개인사유지에다가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그 일대를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던간에 토지가 한 11필지가 되는데 11필지 중에 2필지가 속초시 임야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한번 시험 삼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그부분만이라도 한번 저희들이 박** 주민자치 거기서 의견나오는 것 봐가면서 한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우선 소유자의 동의가 급선무이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조림하는 부분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게요. 절차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가로수 우리 전지방법을 우리가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내중심도로에 가로수가 전부 다 은행나무였다가  이팝나무로 이렇게 새롭게 교체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정도 성목이 되어서 전지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가로수는 그 유지관리를 할 때 초기에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전지를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뒤죽박죽 생각나는 대로 자르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초기에 설계해가지고 수형을 갖추느냐 그래야 아름답고 나름대로 쾌적한 모습으로 가로수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전문조경사분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현재 저희 직원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물론 기사자격증 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는데, 그건 직접적으로 전문성의 문제기 때문에.
신선익 위원  가로수 수형 설계하고 자르는 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는 면허소지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전에 가로수전지에 비하면 너무 강전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발생하고 흉물스럽게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흉물을 떠나서 제가 며칠전에 우연히 TV을 보다 보니까 가로수전지방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나무는 다 썩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맞아요. 너무 바짝 잘라도 썩고 너무 이렇게 딱 거기에 보면 주름이 있는 그 부분이 딱 잘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건 상당히 전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한번 그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전지하는 부분 그냥 봐가지고 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TV프로에 며칠전에 방영이 됐었는데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관계 우리 담당직원들이나 아니면 업체분들 함께 시청을 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우리 노학동에 아남에서 노학동사무소 앞에 아남에서 대우아파트까지 가로수가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히말리아시다 한 8본정도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계속 진행중에 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한 두세 그루 정도 봤는데, 1년동안에 많이 고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원인을 조사하고 있나요. 파악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회사에다가 의뢰했는데, 물론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건 “너무 강전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토질의 문제도 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증자, 기증자의 자제분이 현재 속초에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일단은 기증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사실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 탓 하지 말라고”. 시민 탓이 아니라 저희 탓인데, “저희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데 올해 보식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드렸는데 아직 현재 살펴본다고 했는데.
신선익 위원  보식하는 건 보식하는 거지만 그 원인은 규명을 해야 보식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 밑에 하수도가 설치가 됐는지.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니면 그 라인으로 가면서 고사가 된 걸로 봐서 어떠한 뿌리 쪽에 위에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뿌리상황인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노학동주민센터 앞에 두 그루. 그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우스토리 들어가는 입구에 양옆으로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있고 거기 조금 더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8본 정도 되는데.
신선익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전문가가 얘기했을때에 토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길 건너편에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쪽의 나무는 더 잘 자랐어요. 길 건너쪽보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토질이 거기다 누가 무슨 유해 소금 뿌린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 간판이 걸려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코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원인규명해서 한번 속히 보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건 기증자 자제분하고 저희들 계속 미팅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지난 산불로 영랑호변 가로수 왕벚나무가 쭉 밑동 부분이 시꺼멓게 화상을 입고 그랬는데, 운동하면서 이렇게 볼 때 상당히 화상이 흉물스러웠었는데 그거를 황토색 붕대로다가 잘 이렇게 싸매가지고 상처도 보호하고 나름대로 화마가 휩쓸려간 흔적을 또 캄프라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잘했다 이 사업 빨리빨리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나갈 때마다 자꾸 산불기억이 떠오르면서 안타깝고 그랬는데, 참 그런 걸 재빨리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아픔을 나름대로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어가지고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 부분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요. 서울의 모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무료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영랑호변하고 장천마을에 산 부분. 그 회사에서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게 되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 보시라.” 했더니만 그 몇일 사이에.
신선익 위원  제가 보니까 나무는 죽지 않아요. 활엽수림이 죽지는 않은데 화상을 입었어도 그런데 그대신에 화상 입은 부위가 터지고 나름대로 진물이 나면 벌레가 끼고 개미가 끼고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고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잘해서 보호도 하고 더불어가지고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보호한 나무를 그냥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하여튼 기증자분이 무료로 봉사해주셔서.
신선익 위원  어쨌든 고마운 분이 계셔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가 칭찬받아서, 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질문전에 한가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 어르신들 참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현장에 담당계장님께서도 참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셨는데, 민원인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산불감시원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서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영랑호근처에서 근무를 하세요. 그 일대를 다니시면서 운동기구도 가끔 이용하시고 하세요. 그걸 민원으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저분은 근무를 하시는 시간에 왜 저렇게 하시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현명하게 담당계장님께서 양쪽에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리해 주신 부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근무에 투입되시기 전에 최소한에 쉬실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서 쉬시는 게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교육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르신께서 쓸 때 없는 오해를 받는게 사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공원녹지과 도시공원종합계획수립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과장님, 이 나무 이름이 뭡니까, 가로수 이팝나무?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이팝나무입니다.
김명길 위원  이팝나무가 얼마전에 언론지상에서도 나왔는데 중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대량의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필 정도로 바람이 불 때 먼지처럼 비춰집니다, 탁하고.
  그런데 이게 디자인면에서 부분부분 가로수가 있었으면 디자인면에서 괜찮았을 텐데, 시민들께서 많이 탁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서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부근. 이런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 굴뚝 사진인데요. 제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온정리일대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파트부근이고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일대에 중학교 부지가 인근에 또 생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할 테니까 예산적인 부분은 반경 2km내에 주민들 위한 기금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협의를 완료해서 심의위원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정작 온정리 주민들, 대포항, 하도문, 중도문 인근에 청대리 이 인근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일대는 또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난 동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도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요. 민간위원들께서는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임기가 또 새로 시작하는 위원님들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된다, 이제는 결실을 맺을때이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협의체에 많은 사용예산이 있고 그런 부분은 현재 굴뚝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보고 있는 것은 2km 범위내에 죽는 거니까 그예산으로 하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곳이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곳인데 버젓이 이 주변 일대에 그때 당시에 생겼을 때 자연부락은 소위 말해서 반경 2km 주민들은 자연부락 주민들밖에 없었을때에요.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그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애로사항 말씀하신 부분은 폐조림을 하려고 해도 토지주들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신 거잖습니까?
  본위원도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과 협의해 나가는 와중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지금 관련된 조형물은 공원녹지과쪽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김명길 위원  등이 하나가 나갔어요. 여름시즌 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등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엑스포 분수대광장으로 가기전에 보면 안내판들이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군데군데별로 안내판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가려있거나 탁하거나 이런 식으로 단지함 옆에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1차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파고라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초에 엑스포공원 조성될 당시 ‘99년도 그때 당시 조성된 시설물로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파고라시설을 현재까지 조류 조망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고, 올해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거가 되는 것은 7, 8개소가 되는데 조성이 된 건 2개소밖에 안 되고 그리고 동측 끝에 파고라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저희부서에 철거시행결의를 했는데.
  지금 엑스포장 안을 보게 되면 참 우려스러운 게 저희 부서에 대한 시설물만 있다 그러면 통제가 좀 되겠는데, 여러 부서에서 모든 행사가 엑스포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부서, 저부서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휘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셨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정리 좀 하자.” 점차적으로 저희도 정리를 하고 있고. 긴자 앞에 있는 데는 안내간판 시설물 3개는 철거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철거할 겁니다.
김명길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철거가 요하는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교통섬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 교통섬인데요. 제가 교통섬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속초에 들어오는 관문이자 중심축인데 여기가 참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곳이 “왜 어둡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참 좋은 곳을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조명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최근에 찍으신 거죠?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4개가 있더라고요. 어제그저께 찍은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건축과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다. 저게 가로등기초석입니다.
김명길 위원  건축과 가로등 기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남측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가로등 설치가 되고 나면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이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건축과에서 가로등 설치가 되고 나면 가로등 정자 쪽이나 아니면 동측으로 분전함 있을 것입니다. 위치를 한번 보여주시죠.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추가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영순  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분전함이나 여기나 여기가 서게 되면, 땅을 더이상 훼손할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바로 라인을 끌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전함이 설치가 되면 거기서부터 저희가 7개소. 7개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소나무를 향해서 서치등을 착공해 놨는데 별도의 의견은 여기에 정자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정자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여기에 정자가 있는데 이 2개등을 정자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틀어봤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소나무쪽을 쏴서 여기를 밝게 하면 가로등이 서고 삼방으로 가로등이 서고 하게 되면 간접조명이 비춰지면 전체적으로 광장이 환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언제쯤 완료될 계획이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는 이 가로등이 완료되는 대로 라인을 깔아가지고 한 15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좋은 시설 해 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 고맙습니다.
  여름시즌 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실 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전에 끝날겁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의 자랑입니다. 이 관리상태가 상당히 과에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중에 하나인데, 참 관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 산불지역에 장마가 들어올 텐데 그전에 제가 이맹섭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과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상황이라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우기가 되면 산사태가 우려가 됩니다.
김명길 위원  긴급하게 조치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무를 빨리 자른다든가 이런 부분도 토지승낙이 있어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속초시의 산불지역은 산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깊지는 않은데 일부 산이 약간 높은 2차피해 산사태가 우려되는 우기때에 우려되는 지역이 11개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사동 강진횟집 뒤에 그분이 개발행위 개발한다고 해서 포기하셨고, 나머지 10개소가 되는데 장천이 7개소, 속초고등학교 인근 장사동 12통 지역의 3개소가 되는데. 지금 장마전에 서둘러서 산사태 예방 산지사방공사를 6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4호집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벌채가 완료했고 1호지는 거의 수로를 확보한다든가 공사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연초순방하실 때 여기가 설악산입구 진입부터해서 설악산화채마을로 진입하는 이 가로수들 있지 않습니까. 고사목과 가로수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차량 탑차 인근 화채마을에서 물량을 지원받아야 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탑차가 지나갈 때 가로수와 충돌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에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위원님한테 칭찬받을려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오늘 준공처리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전적을 했는데 개인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중학교 동창인데, 동해상사 버스운전기사가 있는데 “훤해졌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준공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전적 완료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 드릴 것보다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게 행감 중이라서 확인 안 됐는데 이렇게 해 주셨다 그러면 참 고맙고요. 마무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장에 민원사항이 있었을 때, 민원현장을 다녀오시고 난 뒤에 민원인들께서 오히려 거꾸로 전화가 오십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과장님, 고맙다고 꼭 전해 달라고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주민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상당히 앞장서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하여튼 산불 이후로 고생들 많으셨고 현재까지 늘 옆에서 보고 있는데 위원으로서 진짜 심심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중에 여러 가지들이 나와서 중복된 건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과장님 논의를 한번 해 봐요.
  일단은 우리가 저기를 한번 가보죠. 영랑호에 있는 영랑호습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습지죠?  
  습지에 보면 과장님 뒤에 왜가리하고 백로 살던 서식지 아시죠?  
  그 습지 뒤에 보면 왜가리하고 백로들 있던데.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습지쪽에 여름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방원욱 위원  그렇죠. 이 숲인데요, 뒤에 숲인데. 이거 현재 없어진 거고 이 뒤에 수풀 관목은 심지 않을것이고 교목을 식재하실 텐데 종류는 정해놨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현재 산주들한테 벌채라든가 조림이라든가 그런 수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 지역은 긴급벌채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전면에 보이는 쪽은 경관조림이라든가 응급벌채를 할 겁니다. 할 거지만 일단 산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림수종은 뭘 신청했는지까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주관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임야 산불훼손지는 저희가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게 여기가 백로하고 왜가리 대규모서식지였는데 이게 다 불이 타고 없으니까 막 싸우더라고요, 백로하고 왜가리하고 싸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식재를 소나무가 화염에 이렇게 불이 잘 탄다 그래서 식재를 바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교목들을?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산불...
방원욱 위원  그런 고민을 아직 안 하신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닙니다. 그때 산불당시 4월 4일날 산불 나고, 4월 5일날 국무총리님 주재로 해가지고 통합지휘본부에서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산불 끝나고 나서 5월 초에 국무총리님께서 동해안지방단체 산불 지역장들하고 화상회의할 때 국무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잘 고루 안배해서 하겠노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그 안이 기본계획에 있다면, 그 틀을 가지고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을 가급적이면 갈려고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인 수림대, 소나무수림대라든가 활력수수림대 기본틀은 국가에서 공원조성과 관련된 기본틀은 유지해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그 화마에 활엽수도 침엽수도 안 탈 나무들이 있겠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좀 고려하시고요. 속초는 아무래도 소나무가 매력인 것 같고 소나무였기 때문에 백로랑 왜가리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살았고 또 4월 4일날이 포란식이예요. 알을 막 낳는 시기예요. 거의다 짝짓기 시기에서 4월 4일이면 포란, 알을 낳든지 짝짓기하든지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전멸이 돼버렸어요, 전멸이. 그러니까 왜가리하고 백로는 이쪽에 새끼가 없다. 만약에 알을 알에서 포란을 할 시기였어도 다 타버렸단 말이죠. 집이 타버렸으니까 새끼도 없고 알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들은 높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도 있어야 되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일단 응급복구지역은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변, 주택가주변에 응급복구 100ha 잡혀있는데 전체 속초시의 산림피해는 327.61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100ha를 응급복구하게 되는데, 응급복구 100ha 중에 경관조림은 50ha가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한 23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경관조림할 때 경관조림은 가급적이면 수구가 굉장히 높은 걸로 가게끔 법으로 해 놨기 때문에 경관조림은 가능한데. 나중에 향후에 2020년부터 하게 되는 일반조림할 때는 수고가 낮으니까 그때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경관조명 50ha에 포함되는 지역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그러니까 지도에서도 보시듯이 습지예요, 여기가 다 습지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높이도 고려를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생식물원으로 가면 11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두가지가 겹치게 되는데, 자생식물원에 우리 좀 볼까요.
  25페이지에 먼저 있던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환경부에도 변경서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고민을 했었었어요.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 있을때였으니까 이 자료가지고 어떻게 좀 해 볼까 했는데, 참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립공원이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어디가요?
방원욱 위원  국립공원이.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직까지 협의중인데 저희가 최초에는 국립공원 변경으로 일반변경으로 가려고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결정 나가지고 이것은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산책로조성은 속초시에서 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지역에.
방원욱 위원  산책로 차원이 아닌 자생식물원을 더 늘려나가겠다는 그 계획에서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성하는게 사이트를 넓히는 겁니다. 기존사이트에서 아래 밑에 쪽으로 종합운동장쪽으로 해서 사이트를 넓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남았네요. 또 찾아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이게 왜 안 되냐고 그때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우리도 보좌관하고 해 봤었는데 국립공원하고 경계가 이렇게 돼 있죠. 이 국립공원하고 경계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시원하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족욕공원이나 그쪽들 보일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장내소란)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빨간선이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자생식물원까지는 덮어서 나왔는데 그 밑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를 확보를 해야 이 국립공원이고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되는데 속초를 위해서는 족욕공원까지, 족욕공원 앞에 그 부분일대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추진을 했었던 건데 저 부분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이것은 지휘부에서도 1안은 뭐냐면 국립공원에서 제척시키자는 게 제1안이고요.
방원욱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제척이 1안이고, 그 제척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이트, 이 사이트하고 이 사이트를 추가 자생식물원 확대하는 추가 조성식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고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도상으로 그 위쪽 지금, 위치적으로도 그쪽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여기 하나하고 여기 블록하고 2개소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번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하더라도 자생식물원 추가확보 확대되는 건 이 두 사이트가 다 들어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또 다시 한번 가서 부딪히러 한번 가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에 걸려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다 조율이 됐고요. 조만간에 6월말에 서류가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되게 되면 거기서 긍정적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현안은 아예 국립공원지역을 해제시켜가지고 그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게 원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방원욱 위원  그 사업은 그게 원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덜렁 보내지 마시고 가서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 대한 걸 다 의견을 물어봤는데 질의에도 과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끝으로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우리 속초시에 숲해설가가 있습니까, 속초시만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속초시에는 없고요.
○ 위원장 이영순  양양·속초 이렇게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가 강원영동협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지금 현재 자생식물원에 10명이 구성돼서 2~3명이 오셔가지고 하루에 10시부터 12시 한 2시간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육원 같은 데에서 해설가 수당 주는 분들은 시간당 최초 1시간에는 13만 원, 매 1시간마다는 8만 원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현재 속초시는 재정상의 문제로 3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저도 한번 자생식물원에 그분들의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그분들의 해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설악산에 있는 나무들까지 그뜻과 나무의 형태, 뭐 그런 것을 자세하게 들었을 때 만약에 1시간 짜리 거리라면 한 두세시간 걸었다는 느낌, 포만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분들의 해설을.
  우리도 속초해설가를 여기보니까 채용도 하고 채용교실도 운영을 하네요, 프로그램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나왔냐하고 물어봤습니다. 양양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협회사무실이 아마 양양에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협회사무실이.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된다면 이렇게 숲해설가도 키워서 속초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1명 정도 고정 기간제를 운영해 보려고 도비를 한 2,5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되고.
○ 위원장 이영순  계속 문을 두드려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연말에 가서 2020년도 또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1명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위원님들도 채널을 통해서 많이 지원 사격해 주시면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장시간 또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응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관계공무원들 국화꽃 열심히 키워서 가을에 예쁘게 만개한 것 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사 김명길
  위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교통과장 손용욱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보건소장 이종필
  공원녹지과장 이성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