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9.06.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관광과, 세무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대표선서인 김기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동장님은 소개하셨기 때문에 담당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오지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먼저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항상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동행정에 책임자가 장시간 자리에 이석해 계시면 혹여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동장님들께서는 질문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감사보고 이전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동장님들 당부말씀이 좀 있어서 우리 사무행정예산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의견이 나와서 이걸 꼭 전달을 좀 하고 싶은데 일일이 전달하는 것보다 다 계시니까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철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검토의견에 보면 중복되는 것 보니까 이게 내용을 풀어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내용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연속성에 의해서 하수도사업이나 포장 같은 것도 같은 업체에다가 연속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이게 이런 것들이 감사에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를 보셨겠지만 철저를 좀 기해 주셔서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되지 않게 골고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골고루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담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에 관한 건 그 내용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건의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시 공평한 업체선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저도 방원욱 위원님 결산감사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계약에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위에 관거 이렇게 기타 등등 있는데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사에 쪼개기가 좀 있다. 쪼개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금액을 합쳤을 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를 좀 줄이고 할 수 있는데 500, 500, 500 같은 공사가 그런 방식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눠쪼개기가 업체별로 나눠지면서 가는 부분들을 저는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동에서 사실은 주민들과 만나시고 행정하시는 건 아마 청에서 근무하실 때의 환경과는 굉장히 다른 그리고 그런 굉장히 다른 자질들도 또 필요하시고 이런 도전을 좀 많이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이나 이런 상황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이나 대표성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또 이제 지역보장협의체 기타 등등 각 동별로 주민자치에 어떤 대표성 내지는 또 사회복지의 부분에서 또 이것이 뭐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구성될 때 보면 계속 중복되는 상황들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애를 먹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주민자치의 부분들을 조금 더 이걸 키워나기 위해서는 주민 속에 있는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떤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이 가능한 건데 지금 보면 각동마다 계속 익숙한 분들을 어느 자리에서나 만나게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하면 그 인력풀의 한계라는 부분과 거기를 통해서 밖에 그리고 밑으로 더 이상, 이 부분들이 행정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어떻게 동장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까?
유혜정 위원님의 말씀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라, 이 얘기예요. 쪼개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중복되는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고.
또 각 동별로 주민대표들을 뽑는데 물론 인원들을 각동에서 뽑다 보니까 자꾸 중복된 분들이 이 단체, 저 단체 다 중복되게 들어와 있는 점으로 봐서 주민대표들을 좀 확산시킬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동장님들께서도 위임할 때, 위원을 위임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질의사항?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오늘 첫 회의진행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동장님들께 당부사항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동장님들 근무여건을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와계시고 오늘 시장님께서도 먼저 모두말씀에 있었습니다마는 동장님들께서 각동에서 이 업무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각동에 업무 중에 5개 단체에 또 위원들이 있고 그분들과 관련된 대민업무들 수행하시느라고 가끔 중식 때 약주도 좀 한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업무에 연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이렇게 부담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개인활동으로 어떤 식사를 하시면서 약주를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장상황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일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우리 동장님들 활동범위에 있어서 좀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동장님들 이제 여름 또 장마기가 들어서는데 아마 또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
재무불용 1,650만 원 이하에 대한 계약과 관련돼서는 썼던 업체가 어떤 서비스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부르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거까지, 이런 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동장님들 부임하시기 전에 내용들이거든요, 다.
한 53개의 수의계약 중에 29개 근접하게 한 업체가 다 독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불용 1,65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낸 분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셔서 이분들을 좀 골고루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얘기 들으셨죠.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다 하고 또 업무 중에 가끔씩 알코올도 좀 들어가는데 그건 피치 못하게 농민들하고 일하다 보면 또 한잔씩 하게 되고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하실 질문사항이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우리 동장님들은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 퇴실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