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4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쌀수입반대에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쌀수입반대에대한결의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92. 12. 22일 결정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92년 12월 18일 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임호성 의원외 5인으로부터 쌀수입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4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영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제1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청 17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장소는 시의회 소회의실, 감사반원은 위원장 최창영 의원, 간사 전상익 의원, 위원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임호성, 여석창, 이태근, 한영환 의원 8명이었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92년도 풀보조금 집행상황, '92년도 지방채무현황, '92년도 시장,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92 전도자금 관리상황, '92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시민과의 집단민원 처리현황, 문화공보실의 공보, 홍보관리비 집행상황, 총무과의 속초시통장임명상황, 새마을과의 새마을사업 추진상황, 체육진흥사업, 동네체육시설 설치, 세무과의 '92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법인 비업무용 토지과세 현황 회계과의 청사 난방용 배관 교체공사 '92 공유재산 취득 및 사용료 징수현황, 공사계약상황, 사회과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현황, 불우이웃돕기 기탁금 활용상황, 환경보호과의 수산물공동할복장 운영 및 추가공사, 오. 폐수배출 대상업체 관리현황, 영금정 화장실 공사, 대포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및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 장사동 쓰레기 매립장, 가정복지과의 노인승차권 관리현황, 산업과의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상황, 농공단지 조성사업시 사방지 훼손현황, 수산과의 청호동 7통 하수도 사업, 녹지과의 관광로 가로수 조성사업, 솔잎혹파리 방제상황, 각종 원상복구사업 현황, 시유지 임야 임대현황, 건설과의 관광로 인도시설공사,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하수 사용자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 도문동 용수로 시설공사, 하수도특별회계 집행상황, 각종사업 원상복구상황, 도시과의 영금정 및 미시로 재공사 현황, 중앙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형질변경 허가상황, 도시계획이주정착금 지급상황,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 주택융자금 회수관리 현황,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추진현황, 건축허가후 미준공 처리현황, 임대APT분양상황, 각종 사업 원상복구상황, 수도과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도문동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교통관광과의 청학동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견인차량 운영현황을 보았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시의회 청사보일러 배관공사 비용 이중투자에 대하여 시의회 청사는 '89년 6월 19일 공사비 961백만원을 투자하여 착공 '90년 9월 21일 준공하였으나, 시청사 의회청사 포함 난방용 배관라인 교체공사를 총공사비 85,000천원을 투자하여 '92년 8월 31일 착공하므로 인해 의회청사로 준공된지 2년여만에 난방용 배관을 다시 교체하므로서 시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각종공사 설계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로 '92년도 시장, 동장 포괄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예산계장 지양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포괄사업비는 총 149건, 885백만원으로 이중에는 사업적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비합리적이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체화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포괄적이며, 개략적인 예산에 계상을 지양할 것임, 셋째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개선입니다.
  '92년도 풀보조금 총 200,000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보훈단체 사업운영비 보조외 52건, 130,632천원을 집행하고 69,368천원이 집행잔액인 바, 앞으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산발적 요구에 의한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지역의 각종물가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92년 설날대비 물가안정 대책외 6회에 걸쳐 운영하여 왔지만 정작 물가안정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는 단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어 물가대책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수 피해 원상복구사업 지연입니다.
  '92년도 가로수  피해 변상금 총 35건, 8,180천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였으나, 당해연도 가로수 피해에 대하여는 식수시기로 보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복구가 가능함에도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복구하므로 이에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복구 가능분에 대하여 추경을 통하여 복구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시정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대하여 '92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로 징수현황을 보면 총 1,317건에 219,882천원을 부과하여 1,224건에 186,620천원을 징수하므로써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88%, 도유재산 임대료는 96%, 시유재산 임대료를 80%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징수실적이 가장 부진한 시유재산 임대료에 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이며, 두 번째로 관광로변 가로수 이식입니다.
  관광로면 설악동 진입로, 노학동 진입로, 벚나무 가로수는 왕벗나무와 겹벗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개화 시차로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어 관광로변에 기 식재한 벚나무를 개화시기가 같은 수종별로 식재하여 관광로 미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처리 요구하며, 세 번째로 영금정 공중화장실 공사 조기완공입니다.
  동명동 영금정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영금정 유원지 관광 탐방객의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21,500천원을 투입하여 '92년 5월 15일 착공, '92년 8월 12일 완공예정으로 시공한 바 '92년 7월 25일 화장실 위치가 도로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어 '92년 10월 7일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 재개하여 행정감사 당일까지 완공을 하지 못한 바 조속 준공하여 관광 탐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네 번째 장사동 위생매립장 처리대책 강구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사동 위생매립장은 '91년 9월 25일부터 1년 2개월여간 약 9만톤의 처리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재 처리용량이 한계를 초과하여 그로 인한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대포동 위생매립장 사용시까지 이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대포동 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 준공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다섯 번째 청호동 7통 하수도사업 공사에 대한 배수처리입니다.
  '92년 8월 14일부터 '92년 10월 14일까지 총공사비 14,450천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22m에 달하는 하수도공사를 한바,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인근지역의 침수 및 하수의 역류현상으로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주택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현황은 총차입액 9,340,976천원중 상환도래액 1,938,489천원으로 징수액이 1,756,011천원, 체납액이 182,478천원입니다.
  또 상환미도래액 7,402,487천원으로 체납액이 1,060,557천원으로 이중 원금이 182,478천원, 이자가 617,483천원, 연체이자가 260,596천원입니다.
  이런 현황으로 보았을 때 속초시는 1969년 2월 15일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 사이에 주택은행으로부터 43회에 걸쳐 9,340,976천원을 차입하여 2,853세대에 주택을 공급한 바, 주택융자금 상환도래액 1,938,489천원중 1,756,011천원을 징수하고 182,478천원이 체납된 바, 원금 182,478천원, 이자 617,483천원, 연체이자 260,596천원으로 총 1,060,557천원이 체납되어 계속 체납될 시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징수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며, 일곱 번째로 주택융자금에 의한 채권 미확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채권 미확보 세대수는 94세대입니다.
  이중 79 국민주택이 50세대중 13세대, 81 금호연립이 50세대, 82 동명연립이 20세대, 84 수해복구주택이 31세대중 11세대로 위 주택 94세대는 감사당일 현재까지 채권 미확보된 바 조속히 채권을 확보하여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여덟 번째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당부과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배수구역이여야 함에도 일부 농촌 등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기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를 취소하고 수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반납 조치할 것이며, 아홉 번째, 시유재산 임대목적 불이행에 대해서 속초시 노학동 산297-17번지외 1필지 임야 11,620㎡를 '91년 3월 19일 전국노동연맹 속초항운노조조합장 서동석과 계약한 바 계약신청은 전국노동연맹 속초항운노조조합장 서동석으로 신청하고 계약시는 자연인 서동석과 계약한 바 정정계약이 요구되며, 공유재산 임대계약 제8조 제2항에는 계약후 1년이내 사용목적에 착수 하도록 조건을 부하였으나, '91년 3월 19일 전국노동연맹 속초항운노동조합장 서동석과 계약한 것을 9개월여간이나 계약 불이행 하였으며, 속초시 대포동 산 109-1번지 임야 10,512㎡는 속초시 금호동 622-239번지 원학봉과 '91년 7월 23일 야생화 훼류 시험재배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4개월여가 경과한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바 조속 조치 요망됩니다.
  열 번째 시유재산 관리부서 변경으로 인한 계약 부적정입니다.
  속초시 대포동 산 122번지 임야 186,150㎡는 '92년 4월 23일자로 속초시 대포동 산14-9번지 목장용지 106,622㎡로 등록 전환한바, 위 재산은 당초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여 오던중 '92년 4월 23일자로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바, 목장용지는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92년 5월 8일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계약함은 부당하므로 변경계약이 요구됩니다.
  열한번째로 시유재산 임대위치 및 면적 불분명입니다.
  속초시 장사동 산220번지 임야 9,428㎡를 속초시 장사동 산3통2반 노춘호와 야생조수 꿩 인공사육시설 목적으로 임대 계약한 바, 현지확인에 의하면 임대위치 및 사용면적이 불분명하여 확인 불가하니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사용위치 및 면적을 정확히 확인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산업과 지역경제계 직원 증원입니다.
  지역경제 부분의 업무가 다양해 짐으로 해서 최근 지역경제과 신설 움직임이 다각도로 검토되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현 인원으로 업무수행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직원의 증원 요구를 건의합니다.
  두 번째 속초항내 폐선 처리요망입니다.
  현재 속초항내에는 폐선이 산재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자연경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조속히 처리조치 요망됩니다.
  세 번째 청초교, 영랑교 인도시설입니다.
  청초교와 영랑교를 설치할 시 인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보행에 지장과 교통사고 우려가 있음으로 교량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여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92년 행정감사시 전 위원의 공통의견 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간에 1년간 많은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또 '92년 감사원 감사, 도감사, 자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거론된 사항은 가급적 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보아야 할 것은 보기도 하였습니다.
  전 위원의 공통된 의견은 속초시가 종합민원에 있어서 접수라든가 하는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처리과정에서 행정적이나 기술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미약하여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피해를 준다는 공통된 의견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중요한 사업을 실시할 때 계획자체가 불미스럽고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시작과 마지막까지 검토가 되지 않은 중요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수립계획 할때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해 예산과 다른 예산에 문제가 있고 당해에 해야 할 일을 당해에 하지 못하였을때는 주민들 전체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시 예산을 낭비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 자체 기술진에서 설계를 했던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였던 간에 담당실무자가 다시 한번 그 설계를 확인하였을 때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는 예가 없을 것이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특히 기술직에서는 가급적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이 공통 의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0시2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동운 : 민방위과장 김동운입니다.
  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년 11월 19일자로 제정된 속초시화재예방조례는 소방법 개정으로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업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사무로 이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법 제13조내지 제17조, 제27조, 제67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여 '92년 9월 22일 강원도 조례 제2318호로 공포됨에 따라 현행 속초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수입반대에대한결의안
(10시3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장구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 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어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식임으로 우리 생활에 다각도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절대다수의 농가에 주된 작목으로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그리고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다소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최근 농촌 실태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물론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그리고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하여온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피폐가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속초시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개선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속초시의회는 우리의 농. 어촌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다음은 정기회, 폐회를 즈음하여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35분)

○ 시장 김승래 : 존경하는 박용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회 정기회 폐회를 즈음하여 회의중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신년도의 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쳐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12차례의 임시회와 2번의 정기회를 거치면서 우리 집행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주요 시책들을 진지하고 깊이있게 심사숙고 하시어 그 어느때보다도 좋은 실적을 거양하게 해 주셨음은 물론 어려운 현안사항 해결 위해 직접 솔선하여 분투하여 주시고,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는 등 실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 확정지어 주시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예리하고도 깊이있게 간파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해 주신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모든 분야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여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요 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나감은 물론 각종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평소에 늘 느끼고 있던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필요 불가피한 외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절대 결재를 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민의 집약된 의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적인 실천원리인 만큼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요구를 하시거나 건의해 주신 사항이 바로 시민의 도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수행에 귀중한 자료로 삼음은 물론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필요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많은 과제와 우리 지역이 앉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 함께 연구하고 검토분석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더 증대해 나감으로써 우리시의 밝은 내일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계유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 의장 박용권 :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간의 제14회 정기회 회기동안 금년 한해의 의정을 총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 의정방향을 모색해 나아가는데 연일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승래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의 능동적인 협조에 힘입어 순조롭게 '92년도 의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임신년 한해를 맞아 '92년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의 의정을 거울삼아 동료의원 모두는 한결같은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의회운영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였고, 갖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힘써 왔으며, 그중에 몇몇을 간략해 보면, 부족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 추진, 향토문화 육성을 위한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 제정으로 시민정서 함양 및 건전생활을 저변에 확산시켜 나아가도록 하였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역재정을 확충해 나아가기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리를 지방청에 이관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지역관광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 가는 등, 동료의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하여야 할 일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써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바라며, 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4인
  시장   김승래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새마을과장   최상익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규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시민과장   안동섭
  지적과장   이현경
  산업과장   한응범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근상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민방위과장   김동운
  보건소장   최종문
  농촌지도소장   홍선표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상수도관리소장   김흥래
  위생처리소장   이태우

○ 의안제출
  ㆍ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영)
  ㆍ 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
  ㆍ 쌀수입반대에 대한 결의안(임호성 의원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