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답변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2. 답변
3. 휴회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1분)

○ 의장 박용권 :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이상 여섯분입니다.
  먼저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보건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폐수 배출업소의 관리와 지도감독이 강력히 요구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호과에 대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서 회시에 의하면 폐수 배출업소는 속초수협외 67개 업체이며, 오수정화시설 설치업소는 송하아파트외 55개 업체로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거 수질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시 측정한 실적과 측정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착여부와 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를 받은 사업장이 있다면 사후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수질오염 물질중 세제도 대상물질로 수질환경보전법상 세탁시설이 허가 규모이상일 때에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관내 콘도등 세제류 배출업소가 많은데 이중 허가받은 업소 및 허가받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톤 이상 배출업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척산온천지구 개발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는 설악산을 위시하여 호안, 주변 관광자원 및 양질의 온천수가 풍부하여 관광산업 중심의 특화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중 척산리는 1978. 10. 4일 건설부공고 제100호로 91만㎡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한 후, 1985년 5월 26일자 건설부공고 제181호로 145,500㎡를 지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학산 온천휴양촌, 설악온천장, 척산온천장에서 각 1공구씩 온천을 개발하여 사용중에 있고 요즘 삼상콘도, 현대훼미리타운, 금호개발에서 온천수를 탐사하여 양질의 온천수가 대량 분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몇가지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척산 온천지구를 지정 공고한 배경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지정 공고하였다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투자 및 개발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와 향후 이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저물어 가는 '92년도를 맞이하여 1년을 총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 사업들을 계획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는 자연적으로 산, 바다, 호수 그리고 온천 등 관광 부존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관광도시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 모두는 전국 어느 지역주민에 비하여 희망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 고장을 아끼고 잘 가꾸어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속초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청초호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으며, 국립공원 설악산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현실을 직감한 속초시에서는 현재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시설중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 운영할 계획에 있어 죽어가는 산하를 원상으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의 진행과정이 매우 미흡하기에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속초시에서 계획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중요성은 도시환경 및 주민 생활안정에 사활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기본계획이나 의지가 극히 미온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중기 계획으로 5개년 연차사업 기본 예산 총 405억원의 대규모 사업의 부지가 도시계획상 대포동 산 536번지의 14필지 22,200㎡가 시설 결정고시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중 5,101㎡는 위생처리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부지로는 17,099㎡ 밖에 없어 도시계획상으로는 시설이 불가한 입장이며, 최근 속초시의 발전 폭을 감안한다면 계획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는 1일 평균 4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바 이에 필요한 부지는 49,587㎡, 약 15,000평을 필요로 하는데 기 시설 결정고시분의 잔여평수 17,099㎡가 있다 하여도 32,488㎡가 부족함에도 이에 대한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고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부지 매입관계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다가 취소하는 등의 일례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고 특히,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진행과정과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동사업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차제에 대포동 산 124번지 일대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하단부 대포동 답 9번지외 20여필지 12,000여평과 시유지 산53-1번지 140,276㎡를 포함하면 충분한 부지를 매입 확보할 수 있는바 도시계획상 경제성, 예산, 환경, 기술, 도시미관 그리고 장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생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후속적으로 위생처리장을 이전하여 혐오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집단화 할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를 부시장께서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다음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동 산124번지 일대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하단부를 시설 결정부지로 확정 예측시 사전 검토 사항으로 첫째, 위생매립장 하단부 12,000여평의 논이 용수로 차단과 아울러 위생매립장의 폐수 및 환경오염 관계로 계속 경작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토 분석한 자료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현 위생처리장은 '84년 9월 12일부터 '84년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시운전을 필한 후 '85년 1월 5일 가동을 개시하여 7년여간 운영하였으나, 환경차원의 민원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주민전체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였을 때 현 시설로 오니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검토 분석한 자료를 위생처리소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 위생처리장 부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과 위생매립장 하단에 시설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연적, 사회적, 인체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를 환경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를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시설계획 후보지보다 본 의원이 지정한 지역이 지형적으로 높은 곳이므로 공법상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적인 면을 토목, 건축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세밀히 연구한 자료를 건설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법상 위생매립장 하단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고시 지역으로 적합한지 여부, 위생처리장을 7년간 운영하면서 여러면으로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특히, 도시개발 차원에서 도시 미관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인근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할 시 미치는 영향, 우리 지역의 발전 추세와 도시계획상의 중요성으로 보아 발전에 저해가 되는지의 여부를 도시과에서는 정확히 분석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본 공사를 대포동 산536번지 부근에 시설할 때와 대단위 위생매립장 하단에 시설할때를 비교하여 총 투자 예산액을 산출하여 주시고, 경제성 타당여부는 속초시 도시개발과 발전상을 감안,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차후 관리비 추가 지출액은 주민복지와 간접 소득면을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하여 추정 산출한 자료등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생처리장 주변부지는 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지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신설함으로써 집행부 스스로가 민원을 자초하고 있으며, 도시발전에 장벽을 쌓는 행위라 생각됨으로 위생매립장 하단부는 매립장 활용년수 8년에서 15년으로 보면 완전 복토후 30여년 후에야 개발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은 최소한 40여년간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거듭 반복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속초시의 사활과 직결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로 한 점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대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대지구 택지개발 조성계획지역이 준 군사시설 지역임에도 동 지역내에 계획하게 된 원인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하시고 5861 부대장과의 조건부 동의에 따라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조건부의 내용은 무엇이며, '9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 예산에 3,820,000천원, 계속비 '92년 100,000천원, '93년 3,720,000천원을 득하였는데, '92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중앙 6개 부처의 협의과정중 5개 부처에서는 동의를 얻고 국방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재심요구를 하였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동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석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청호동 지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준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만약 정비계획이 없다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시시기는 어느 때로 잡고 있는지 소상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이태근 의원 : 이태근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포동 입구에 설치한 잼버리 조형물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본 잼버리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91. 8. 8 ∼ '91. 8. 16일 까지 9일간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고성군 신평벌에서 전세계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 우의를 다지며 세계는 하나라는 기치아래 성공적으로 끝내므로서 이를 영원히 기리고 기억하고자 시비 49,600,000원을 투자하여 '91. 4. 29 착공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을 설치한 곳은 속초시의 관문으로서 관광객은 물론 전 시민이 즐겨찾는 휴식 공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에 잼버리 조형물 및 분수대를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분수대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분수대 주변 관리 대책과 향후 분수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그리고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91. 4. 15일 개원되어 벌써 1년8개월여 지난 현시점에서 본의원 역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하였다고는 보나 돌이켜보면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앞으로 저자신의 역할을 정립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수도관 보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관내 전역에 거쳐 수도관 파열보수를 위하여 현재 3명의 보수요원 (관공 : 2명, 일용직 : 1명)이 응급 대처하고 있는바, 이는 지난 '91년도 수도관 파열 실태를 보면 719건 (파열 : 431건, 불량 : 288건) 으로 월평균 60여건이고 '92. 8월 현재는 598건 (파열 : 301건, 불량 : 297건)으로 월평균 75건을 수리한바, 매년 파열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현수리요원 3명으로 보수하기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되는바, 급증하는 생활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리요원 1개팀(수리요원 : 3명)을 증원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수도관 파열 보수비는 '91년도 27,000천원, '92년 8월 현재 15,000천원이 소모되는바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도관 파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차량 매연 단속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매연단속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차량의 매연단속을 위하여 정기 및 불시단속 횟수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한 매연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차량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내. 외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매연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 속초시 일원의 교통사고 현황은 사망 21명, 증상 105명, 부상 472명이며 재산의 피해액은 231,929,000원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도로의 문제로 항상 사고 다발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속초시내의 사고 다발지역은 어느 곳이며,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 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학동 4거리 구 조훈외과 쪽의 도로폭이 법정도로 폭인 2.75m 보다 0.3m가 좁은 2.45m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으며, 4차선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므로 병목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초시 관내의 도로를 알리는 이정표가 입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속초를 처음 찾아온 관광객들이 도로를 잘못 진입하므로써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에 건립된 영구 무허가 건물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학동 산253-78번지의 3,391㎡와 산753-21번지의 2,961㎡의 시유지 2필지에 '89년 군부에서 연립주택 20가구를 건축하였으며, 교동 772번지 2,000㎡에는 군인아파트를 1990년에 건축하여 25세대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유지에는 영구임대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어떤 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지금까지 준공처리가 안되어 몇 년째 무허가 건물로 그냥 두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2. 답변
(10시34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이태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시정발전을 위하여 쉴틈 없이 노력하시는 박용권 시의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면 대포동 설악산 입구 소공원에 설치한 잼버리 기념 조형물 총 높이 12.8m로서 조형물 상단에는 세계의 평화를 뜻하며 실향민이 많은 지역주민의 숙원인 통일의 염원을 상징하는 지구본과 비둘기 모형을 설치하였고, 탑은 속초시민의 기상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힘을 상징하는 철근 콘크리트 골격에 화강석 붙임을 하였으며, 하단부의 동그란 원은 속초시 지형상의 특징인 포구와 석호를 뜻하고 주민의 원만한 단결. 융화를 나타내었고 또한, 남녀군상은 시민의 활기찬 모습으로 속초시를 찾는 관광손님을 웃음으로 반기며 뛰어나오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지구본과 탑신은 제17회 세계잼버리 대회의 주체인 "세계는 하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당시 잼버리 지원담당관실에서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제17회 세계잼버리행사를 영구적으로 기념 보존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기념조형물 제작 설치계획에 의하여 산하아트연구소 백사현과 삿보르설상 조각대상 수상자인 박영근에게 작품도안을 제출받아 '91. 4. 21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 결과 백사현의 작품이 선정 결정됨에 따라 '91. 4. 23일 백사현과 공사금액 49,600천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91. 4. 29일 착공하여 '91. 7. 9일 규격확대의 필요성에 의거 설계를 변경 (탑신 연장 11.4m → 12m, 분수변경 발칸분수 7개 → 곡선분 분수 27개, 수중조명등 시설 7개, 투광등 시설 3개, 항공방지등 경광등 시설 1개, 자동점멸기 1개, 보도브럭시설 513㎡로 사업비 60,279천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 '91. 7. 30일 공사진도 62.3%에서 백사현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91. 8. 30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91. 9. 20일 백사현과 개인 체권관계가 있는 속초시 교동 800-14 김명열이 조각중인 원석을 백사현의 소유로 간주 가압류하여 '91. 11. 6일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연내 사업마무리가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사법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이운식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남녀군상 원석은 50%정도 조각되었기 때문에 어느 작가도 계속하여 조각하기 불가능하며 또한 오석조각은 탑과의 조화성문제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므로 브론즈상으로 새로이 조각하여 '91. 11. 12일 공사를 재개하여 '91. 12. 30일 총공사비 74,707천원으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준공검사시 사전 시험가동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91. 7. 30일 공사중단 1일전인 7. 29일 설치완료후 시험가동을 하였으며, 준공검사는 '91. 12. 26일 실시하였습니다.
  분수대 설치는 현재까지 가동하지 않은 이유는 전기모터 4개중 1개 고장 및 전기누전, 누수로 인하여 절단되어 있어 가동할 수 없었으며 이를 수리하여 '93년도부터는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주변관리 대책으로는 소재지동인 대포동의 미화원으로 하여금 매일 주변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관광안내소 안내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토록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분수대 활용방안은 '93년도부터는 동절기를 제외한 관광성수기에는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참고로 잼버리기념 조형물 보수 소요예산액이 5,7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임호성 의원,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임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 폐수 배출업소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오. 폐수 배출업소는 128개 업소로 폐수 배출업소가 69개이고, 오수 배출업소가 59개소로 이중 1일 200톤 이상의 오수정화 시설업체는 21개소입니다.
  먼저 폐수 배출업소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기기 부착여부 및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기기 부착 및 종류, 부착사업장 지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처고시 제91-91호로 환경처장관이 '91. 12. 19일자로 고시하여 '93. 1. 1일부터 적산전력계와 용수량측정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내 정상가동 기기부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를 한 업소는 1개업소이며 당 업소는 '92. 6. 19일 돌발사고로 인하여 비정상 운영 자진신고를 하여 방지시설의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개선 완료 이행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도 파악을 위한 측정망설치 현황입니다.
  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처장관이 측정망과 수질오염도를 측정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청초호를 분기 1회 이상,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쌍천 하류를 분기 1회 이상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93년 1월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탁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허가대상 세탁시설은 용적 2㎡이상 또는 시간당 용수사용량 1톤이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호텔, 콘도 등 오수정화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3회 실시하여 허가 대상여부를 조사한 결과 세탁시설의 용적규모와 용수산출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허가대상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92. 7. 20. 원주지방 환경청에 기술검토 및 합동단속을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기술검토 내용이 법에 규정된 원론적인 사항만 통보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기 위하여 '92. 11. 11일 환경처에 서면 질의한 바 있으며, 질의 회신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업소의 관리인 선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일 200톤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업체는 21개 업소로 이중 12개 업소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9개 업소는 미 신고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92. 12월말까지 전 업체에 대하여 관리인 선임신고를 완료토록 하여 오수정화 시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의 매연단속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드릴 순서는 매연단속장비 확보사항과 경유사용 차량의 매연단속 방법, 매연단속 횟수와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연단속장비 확보사항 및 매연단속 방법입니다.
  우리시의 매연단속 장비는 여지반사식 디젤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확보하고 있으나 단속시 5∼6명이 소요되어 인력부족으로 인근 고성, 양양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출가스단속은 시군에서 비사업용 차량을 주로 단속하여 왔으나 '92. 7. 1자로 사업용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지방환경청에서 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 내외버스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탑승객의 불편을 고려하여 차고지 단속을 강화하여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연단속실적 및 기준초과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총 11회에 1,014대, 승용 479, 화물 535를 단속하여 기초초과차량 103대를 적발 승용 45, 화물 58, 개선명령 처분하여 정비점검을 실시케 하였으며 이중 81대는 고발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매연단속을 강화하여 월 2회 정기단속, 취약시기 특별단속 등 '92. 10. 31 현재 연21회에 1,720대 승용 659, 봉고버스 303, 화물 758를 단속하여 기준초과차량 매연 41% 이상 51대, 승용 23, 버스 2, 화물 26을 적발, 전원 고발 및 개선명령을 병행하여 정비 점검토록 조치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배출가스 절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내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대책, 청학동 4거리 구 조훈외과 부분의 도로 병목현상 해소대책, 도로 이정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내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항 및 대책입니다.
  속초시내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선정하여 통보된 지역은 6개소로 영랑교앞, 하도문 취수장 커브지역, 온정국교앞, 수복탑앞, 신라예식장앞 장천마을입구 커브지역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라예식장앞과 하도문취수장 커브지역은 기본설계에 의거 94년초에 추진할 계획이며 장천마을 입구 커브지역에 대하여는 본 도로가 지방도 466호선 도로로 강원도에 본지역 도로의 커브가 완화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93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학동 4거리 구조훈외과 부분의 도로 병목현상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동 구조훈외과∼은성목욕탕 구간 연장 105m의 도로가 협소하여 법정 최소 차선폭 2.75m보다 0.3m 작은 2.45m로,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청학동∼교동간 보드블럭 보수공사에 포함하여 본 구간은 보도를 1m 축소, 차도를 확장하여 법정 최소폭 이상 되도록 공사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12월 말에 준공되면 도로 병목 현상이 해소되어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안내표시판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내에서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방향 식별이 어려워 운전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1. 6. 10자로 도시내의 도로표시판에도 노선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 규칙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가지 도로이용자에 편익 도모는 물론 도시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부로부터 시가지 노선번호 체계를 도입토록 지시되어 건설부 주관으로 전국 시를 대상으로 1-3단계, 1단계는 특별시, 직할시이고 2단계는 인구 10만이상 시이며, 3단계는 기타도시로서 사업 시행시기를 정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3단계인 기타시에 해당되어 95년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94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2년 앞당겨 93년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최창영 의원께서 시정질의하신 청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7번 국도 배후지역은 대부분 월납 피난민들의 이주정착지로 형성되어 단독주택의 50% 이상인 6,000가구가 불량 노후주택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주택수요와 대체수요 또한 막대하여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택지 개발공급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속초시 전래의 도시발전추세에 따른 개발계획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본시의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총 104.9㎢중 생활용지 4.5㎢, 4.3%이며, 생산용지 11.1㎢ 10.6%, 임야 기타용지가 89.3㎢에 85.1%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증가를 보면, 80년대 66천명이던 것이 90년대 들어 73천명으로 10.6%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변화 또한 80년대에 14천세대이던 것이 90년대에 20천세대로 42.9%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관내 시민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핵가족화 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정조정위원회에 '92. 8. 28 부의하여 개발수요에 부응하고 청초호유원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지로 청대지구를 책정하여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본 지구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육군 제5861부대와 협의한 결과 조건부동의로 본 청대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으며 본 지구는 138,000㎡중 임야가 76,000㎡에 55%이며, 전 31,000㎡에 25%, 답 29,000㎡에 20%로 형성되어 대부분 저가구릉지로 보상가가 낮고 토사의 청초호 매립으로 인한 사업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저렴한 원가를 통한 저가공급을 목적으로 본 지구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0년 11월 12일 제5861부대 의견조회, 91년 2월 9일 제5861부대 조건부동의, 91년 3월 12일 용역발주, 91년 4월 11일 용역완료, 91년 5월 20일 청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신청, 91년 5월 28일 철도청의 동해북부철도 노선 미협의로 반려, 91년 9월 15일 도시기본계획 조정 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재신청, 92년 1월 6일 환경청 소음관계 보완 요구, 92년 1월 24일 보완자료 제출, 92년 4월 7일 국방부 부동의, 92년 6월 8일 국방부 부동의에 따른 자료보완후 재협의 신청, 92년 11월 현재 국방부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61지역 부대장의 조건부동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고층 옥상에 대공초소 1개소와 북쪽방향에 기관총 진지 1개소를 설치할 것, 둘째, 유사시 정규, 대침투작전 건축물의 군부대 사용에 동의할 것, 셋째, 거점담당 중대와 건축물내 군사시설물에 대한 통신선을 지하로 연결할 것, 넷째, 군사기능 발휘가 곤란한 군사시설물은 군요구 지역에 이설해 줄 것, 다섯째, 사업시행자 5861부대, 속초시, 업자간의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 등으로 총 5개사항입니다.
  다음은 '92년도 편성예산 100,000천원에 대한 공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방부 부동의에 의한 예정지구지정 보류로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본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지역내 도시계획선을 검토하여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양택지개발지구의 외곽도로 도시계획도로 B=20m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본 지구는 도시계획선 안쪽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므로 국방부의 부동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청초호 유원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지만 1993년 관리계획에 포함 개발추진코져 합니다.
  다음은 여석창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6.25사변 이후 실향민들이 집단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타 지역보다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본 지역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코져 '92. 4월 강원도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기계획서를 제출한바 '94년 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현재 세부조사를 추진하던중 해운항만청에서 청초호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현 동사무소에서 축항 방향으로 약 270m 지점부터 폭 100m의 신수로 개설과 신수로에서 축항까지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후 항만관련 시설물이 축조될 계획에 있어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중복되어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해운항만청의 속초항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완료후 또는 확정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제반계획을 재수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의 노학동 753-21번지 시유지에 군부대 관사 건립경위와 교동 772번지 시유지에 군인아파트 건립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학동 753-21번지의 군인관사는 육군제2352부대장이 '90. 2. 10 시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받아 '90. 8. 3 건축협의, 허가되었고 같은해 11. 19 건축물 준공처리 되었으며, 교동 772번지상의 군인아파트 1동 30세대는 육군 제8675부대장, 8군단이 '89. 8. 28. 시유재산 무상 대부계약을 받았으나 당시 우리시 만천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동 부지가 포함된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협의 처리할 수 없었느냐 현재 아파트 건축위치가 공동주택 건립부지로 확정되었는바 향후 본 아파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검토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전상익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 수도과장 이근상 : 수도과장 이근상입니다.
  전상익 의원님께서 물으신 상수도 관파열 건수 증가추세에 따른 생활 민원대처를 위한 관 보수 요원 1개팀 3명 증원 운영문제와 수도관 파열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도관 파열 및 급수불량에 대한 보수는 현재 기능직 2명과 일용직 1명을 포함 3명이 보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관 보수현황은 지난해 총 710건중 파열 431건과 급수 불량 288건으로서 보수비가 2천7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총 926건중 파열 434건과 급수불량 492건에 대하여 2천3백만원으로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관파열 유형을 보면 파열 434건중 관파열 40건, 분기 및 이음부 누수가 101건이고 대부분은 개인 급수관으로 연결되는 급수개시, 중지를 하는 5∼7년전에 설치한 앵글밸브 임의조작 및 노후에 따른 관파열이었으며, 급수불량은 개인 주택등으로 인입되는 급수관 구경 25m/m 및 앵글밸브에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요원 증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원이 초과되어 당장 보수인력을 증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등 소규모 보수는 관공으로 대체하고 보수시간이 많아 소요되는 관 파열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4개 공무소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도관 파열 방지 대책은 수용가에게 급수개시 및 중단을 하는 앵글밸브 임의 조작을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하여 파열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일부 사업으로 인한 관 파열발생에 대하여는 인. 허가 및 사업 시행부서와 배수관 매설현황 등에 대한 사전 협의와 검침원들을 이용 관 파열 위험 사업장에 점검을 하여 조기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장동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예. 장동희의원입니다.
  잼버리 조형물 부근에 널려있는 미완성 석조 조형물을 앞으로 계속 설치하여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미관상 보기흉한 미완성 석조조형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이태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이태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명년도부터는 분수대를 보수해서 정상가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동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기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만약 안되어 있다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가동을 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또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때까지 무방비 상태로 흉하게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미화원 한사람을 고정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예. 임호성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이 90년 8월 1일자로 법률제4260호로 제정 되었고, 동법시행규칙이 '91년 9월 9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데 세탁시설의 허가대상에 관하여 이제서 상부에 질의하고 있다는 점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방지 행정이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법시행령에 세탁시설은 용적 2㎡이상 또는 시간당 용수 1톤을 배출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용수를 시간당 1톤이상 배출한 세탁시설은 속초시 관내 대형숙박업소에 대하여는 전부 해당된다고 보는데 대형숙박업소의 세탁시설 설치 현황에 설치업소와 미설치업소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정상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비정상 운영의 신고를 1개소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이를 구하지 못한 그 업체명과 언제 신고를 받았는지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는 '91년 9월 7일 세탁, 폐수방지 철저라는 문서를 뉴설악호텔외 17개업체에 발송하였는데 동공문을 발송한 후 행정지도 개선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임호성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일 200톤이상 배출업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 답변하실 때 관리인 미선임이 9개업체라고 하셨는데 관리인 선임은 가동후에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가동전에 선임을 하여 배출을 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매연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숫자를 대신 것은 승용차와 화물차량만 단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승용차와 화물차량 말고 택시라든가 시내, 외 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한 근거가 없는데, 물론 시내, 외 버스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법이 지방청으로 이관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내, 외 버스 및 택시의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월 정기검사를 1회씩 하셨다 하는데 수시검사는 전혀 않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하면 운행차의 수시점검 방법등에 관하여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수시단속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석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예. 여석창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이 매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지금 그 사업이 건설부에 승인이 나있는 상태인지, 사업시기가 94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이 사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사업과 맞물리는 사항들이 많은데 예를들면 자연녹지라든가, 임항지구 해제에 따른 이 지역 불하문제 이런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이런것들은 어떤식으로 풀어 갈 것인지와 본 계획이 언제쯤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청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건부등의 내용에 합의각서가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들어가 산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막대한 군사시설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을 하여야 하는지, 예를들면 대기업 롯데에서도 상층에 군사시설 10평만 해달라고 해도 양보를 안하는데, 장차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지역에다 군사시설을 넣어서 집을 지어야 하는지 그렇게 악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쓰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93년도에 본사업을 계속 추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악조건의 합의각서 내용으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배제하고 추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조금전 도시과장님 답변에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건축물에는 반드시 허가조건에 대지가 따라야만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유지를 임대한 대지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합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건물이 아직까지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합법한 조치를 한다면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대진에 대해서 임대를 해준 목적과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어떠한 동의 및 합의에 의해서 건축되었는지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 의원입니다.
  최창영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5861부대장으로부터 조건부 동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국방부에서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건부 동의를 해준 5861부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모든 손실은 속초시가 앉을 것이 아니라 처음 조건부동의를 해준 5861부대에 책임을 물어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하부기관에서 조건부동의를 해주었는데도, 상부기관에서 동의를 못해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한영환 의원의 시유지상에 건립된 영구주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고지대 또는 취약지구에 도시계획 또는 여러 가지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은 20내지 30년이 되어도 개보수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방한칸이라도 하고난 뒤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심지어는 대집행까지 해가면서 철거를 하는 시점에서 시유상에 어떻게 영구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에 파이프 파열 및 동파 되었을 때 응급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3명으로는 속초시 전체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시 급한 것은 시내 공무소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시에서 그때그때 급파해서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상요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보충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새마을과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장동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미완성 조형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92년 9월 18일자로 승소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별도 계약에 의해서 설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원석에 대해서는 적당한 공원에 조각품으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대책과 관리인 고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품성 있는 조형물로 향후 별도 견적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청소관리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원관리는 녹지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또 면적이나 규모로 보아서 별도로 청소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서 전기누전과 수도관 파열로 다시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조형물을 만들어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전기누전과 수도관 파열이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가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자 최상익 : 준공검사가 '91년 12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그때 잼버리 담당관실이 해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새마을과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연말로 인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겨울이고 해서 누전 및 동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완해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그러니까 인수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인수받기 이전에 동파나 누전이 되어서 못쓰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인수 받고 난 다음에 시설물이 망가진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책임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시비가 몇백만원을 드려서 다시 보수를 하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고장난 시기와 파열된 시기를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이태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이태근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명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한 취지는 93년도 기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품성이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향후 견적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였습니다.
  승소판결이 금년도 9월 18일에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가압류가 해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견적을 보아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태근 의원 :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에 대한 시설비 잔액이 남아있지 않느냐 생각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잔여 공사비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문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여석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청호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저희들이 1차조사를 해서,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 집계를 신청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청호지구가 94년도 개선지구로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기타 사항은 94년도에 처리됩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은 94년도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업을 착공할려면 사전에 주거개선 사업이 임시조치법으로 10년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상당한 기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각종 법에 의해서 받아야될 승인사항은 93년도에 모두 받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호동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그 시기에 대한 공고는 주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희망적인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여석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있게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께서 청대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한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61부대장이 조건부 동의한 내용 5개항 중에서 약 2개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생활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중에서 시유지 상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학동 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2월 10일 시유재산 부상대부 계약을 받았고 90년 8월 3일 건축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19일 건축물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8월 3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같은해 11월 19일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완공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더니 군부대에서 입주해야될 군 가족들의 여건 때문에 사전에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제 생각에는 거짓으로 보고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동 772번지상의 군인아파트 30세대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다행히 이 지구는 저희들의 만천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해서 4억8천8백만원을 납부하라고 군부대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는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서 납부하겠다고 공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을 납부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임대조건 설명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님께서 청대지구와 관련해서 5861부대에서 조건부 동의를 하였는데 상부관청에서 부동의를 했다면은 그 책임문제와 상부에서 부동의를 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에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한 결과 부동의가 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해 온 것이 지금 현재 정식으로 부동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건설부에 부동의 통지를 곧 하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온 상태이고 곧 이 공문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미동의를 했다 하는 그 이유를 사실상 공문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이 오는데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시민들이 임대하고 있는 부지는 방한칸도 붙이지 못하는데 군부대 건물이라고 해서 집단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와 철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조금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철거를 한다는 사항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에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합의각서중 2개 항목이 주민들에게 악제가 되는데도 과장님 답변은 사실 애매모호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작전적인 사항도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배제되는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1년도 예산을 보면은 당초에 청대지구 용역비로서 1억6천6백7십7만7천원이 상정되어 있다가 1천3십만원은 용역비로 지출되고 1억5천6백4십7만7천원이 불용처리되어 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보았을때도 집행부에서 주택사업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결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연일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 답변시 그 지역이 준 군사작전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합의각서가 90년도에 이루어졌는지 91년도에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1년도라면 그 지역 임야에 대하여 작년 세무서에서 국세로 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부과액이 과다하여 세무서와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이 준군사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대 동의서를 받아오면 면제를 해주기로 해서 부과금액에 50% 내지 전부 면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준군사 작전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 군사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대하는 술어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그러니까 군부대 방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를 가지고 준군사지역 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법 지식으로 봐서 당초에 군이 속초시 일부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당시에 그러한 시설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속초시가 해제가 된 지역이므로 그곳의 지구가 준 군사시설 지역이다 라는 술어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아니, 90년도에 합의 각서를 했느냐 91년도에 했느냐.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91년 2월 9일날 조건부 동의가 되었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럼 당초 그 예산은 90년도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 의원 : 예산을 세우실 때 군부하고 협의없이 예산을 세우고 91년도 2월에 와서 군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런데 우리가 90년 11월 12일날 의견조회를 해가지고 조건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군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준 군사시설 얘기는 그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은 맞았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준 자가 붙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조양동, 노학동 일대 사람들이 준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국세에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곳에 계획을 하신 것이 오늘과 같은 현실을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합의서가 1항, 2항 2개항을 안고 속초시민의 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부대하고 동의를 얻었을 때 이 두가지는 반드시 배제를 시키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건부동의를 받은 후에 6개처에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1차 국방부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습니다.
윤종구 의원 :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을 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차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작전상입니다.
윤종구 의원 : 그냥 작전상.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윤종구 의원 : 그러면 재심을 하였을 경우에도 똑같은 답변이 오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국방부에서도 5861부대장의 조건부동의가 있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 문제를 상당히 신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면담을 한 결과 일선 부대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도 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이야기 해놓고 우리는 일선 부대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저희들은 사전에 국방부에 동의를 받아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체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종구 의원 :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재동의 회신이 오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금명간 올것으로…
윤종구 의원 : 기간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국방부에서 동의든 부동의든 지금 회신을 안하고 있는 것이 4개월 정도 되는데.
윤종구 의원 : 나머지 5개부처는 어느 곳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나머지 5개부처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처음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무과에서 그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함은 작전 계획상에 그곳에 방카가 있고 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 시설결정고시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서 81년 사유재산도 시설만 설치하면 공탁금 걸어놓고 국방부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효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전부 본인에게 환원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5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그곳에 방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에서 해결하여야할 일은 군에서 작전계획을 변경시킴에 따라서 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부동의가 왔을 때 군부대에서 요구한 악조건이라는 것이 옥상 꼭대기에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능선에 따라서 진지를 이동함에 따라 건물건축높이에 제한을 두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시면은 5861부대의 작전계획을 변경시키기 전에는 해제가 안됩니다.
  청대산쪽으로 진지 및 방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서류만 보내서 협의를 받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시민들의 입장을 보았을때는 뼈 아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학동 건물을 건축한 시기가 89년이었는데 90년 8월 건축허가가 나서 11월에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임대계약을 하기전에 건축을 하도록 눈을 감아준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계신 시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임대도 해주지 않은 땅에 건축하고 나중에 무상임대라는 명목을 부쳐서 처리를 하셨는데, 만천지구의 충용아파트는 4억8천8백만원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군부대의 대지와 교환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역시 노학동 시유지관계 건축물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군부 이주 가족의 여건 때문에 건축허가전에 건축을 하게 되었고 즉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그 당시 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하였다면 즉시 철거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일괄성 없는 처사로 보는데 그 당시 동 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나머지 사항은 제가 조금전 답변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관련 공무원 추궁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여석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1차적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는지, 또 93년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94년에 실질적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지.
  그 다음 도시계획에 맞물려 있는 사항 즉 자연녹지 해제문제라든가, 임항지구 해제문제는 본 특례법을 적용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지,
  94년 사업시행을 위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93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청호동은 항만청에서 청초호 개발관계로 집단 이주하는 세대가 200에서 250세대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93년 이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게 되면은 항만청의 집단이주계획과 청호동 정비계획으로 이주되는 주민도 상당히 많은데 같이 이루어지면 공사시행이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사업계획은 94년도에 청초지구를 책정하였다는 공문회신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1차 승인을 굳이 표현하라면은 승인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마는 표현을 하라면 그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94년도에 예산이 책정돼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은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전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취해 놓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보다도 오히려 혜택을 더 받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정부예산에서 지원이 되지만은 개인이 지어야할 주택문제는 개인이 해결하여야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다만 도시계획법에서 일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이지 집을 개인에게 지어 준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여석창 의원 : 그러니까 자연녹지해제라든가 임항지구 해제에 대한 문제는 그 법에 적용 한다면은 가능하다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환경개선사업은 환경개선사업대로 추진하면서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항만청이 신수로개설과 관련해서 조성하는 택지가 있습니다. 신수로에서 철거되는 가옥에 대해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개설하여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저촉이 되어 철거되는 가옥은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세워 주게 됩니다. 몇세대가 될지는 확정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세대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항만청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대지를 확보해서 시에서 아파트를 건립하여 이주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유재산에 영구 시설물 설치에 따른 건축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임자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임자가 현재 한분도 재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호성 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교동지구 임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대개요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천지구내 충용아파트 부지입니다. 교동 72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지목은 답이었습니다. 면적은 2,000평방미터, 임대방법은 무상이 되겠습니다. 임대목적은 8675부대와 아파트건립 부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기간은 89년 8월 28일부터 94년 8월 27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 상황은 조금전에도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동부지가 만천지구 택지 개발조성 지구내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 생각되어 공영개발에서 8군단에 종용을 하였습니다.
  종용을 하였더니 93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부지가 되겠습니다.
  노학동 753-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 당시는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961㎡로서 임대방법은 역시 무상입니다.
  그리고 당시 임대목적은 군부대 숙소로서 말하자면 아파트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육군 제2352부대입니다.
  현재는 68사단과 102여단이 교체가 되어서 102여단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90년 2월 10일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항은 군용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대부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68사단과 빨리 당신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군유지와 교환을 하자 하는 것을 부대에 통보를 하였더니 부지확보가 지연이 되었다는 사항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8사단과 102여단이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2여단과 빠른 시일내에 교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상세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근상 :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관 동파시 긴급히 할 수 있는 보수 인력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확보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직원 기준에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기능직을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가 불가시는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수도과에서는 누수 탐사를 위한 누수방지 업무 기능이 미흡해서 '93년도에는 이에 대한 기구신설을 건의하면서 기능직 인력을 보강할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보수기능을 병행하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동절기에 수도관 동파시에는 지금 현재 인력확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선 일반 인부를 사역해서라도 조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매연 수시단속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기환경보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운행차 수시점검 기준에 의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본 질문에 대한 정기단속 실적 답변은 상기 일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시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외버스 단속은 '92년 7월 1일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만 이관되고 기술인력에 대한 보충이 없어서 올 하반기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93년도부터는 인근 시군 합동 단속과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인 선임 신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으로 분리개정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으며 그 대상은 시행령 제8조에 1일 250톤 이상으로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자격기준은 토목기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로 명기되어 관리인의 선임시기는 법 규정에 없었고, 그때 당시 여건상 상기 기술 인력확보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기술관리인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1일 200톤으로 동법규칙 제65조 제1항의 선임시기는 준공검사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관리인의 자격 또한 기술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자 등으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아직 미 선임된 9개소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선임토록 촉구한 후 불이행시는 행정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탁시설 허가 및 대형숙박업소 실태 및 자진신고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작년 8월 12일자로 발족되면서 그 전에는 환경관리계에 계장 포함해서 3명이 환경전반에 대해 지도단속을 한 관계로 세탁 폐수에 대한 단속을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92년도 민원이 대두되면서 세탁폐수에 대한 허가여부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조사결과 세탁시설을 구비한 대형숙박업소는 13개소로 호텔이 5개, 콘도 6개, 온천장이 2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허가기준이 불명확해서 우선 세탁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절감하고자 대상업소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비정상 자동으로 인한 자진신고 업체는 청호동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인 한진상사로 '92년 6월 19일 방지시설중 복기조가 폐수부화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비정상 자신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수리중에 있으며 신고 완료즉시 채수 검사를 의뢰한 후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관리인 선임건은 선임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금년 말까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임한 업체나 선임하지 않은 업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임을 안했을 때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임한 곳이 있고, 안한 업체가 9개 업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데 물론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타 업소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인데 이것을 좀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타 업소로 하여금 불평불만이라든가 행정의 위상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속히 정상적인 오폐수를 배출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3. 휴회의건
(12시2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6인
  새마을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김종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