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장동희 의원,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장헌영 의원, 정영태 의원)
2. 답변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장동희 의원,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장헌영 의원, 정영태 의원)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장헌영 의원, 정영태 의원, 장동희 부의장 이상 다섯분입니다.
  금번 질문중에서 부시장과 기획감사실장 답변사항은 출장관계로 '92년 1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질문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장동희 부의장입니다.
  그간 시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부시장 이하 각실과소장님께 충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91년도 정부시책인 세계잼버리 행사에 대비하여 양양에서 교동 삼거리까지 4차선 도로 확장공사에 전체시민이 환영하는 사업이나 그에 따른 부수 조건인 교동 학생실내체육관 앞과 유일택시 앞의 인도가 협소하여 주민의 피해는 물론 버스 승하차시 많은 불편과 애로가 있어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91년도 말까지 인도를 확장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92년이 저물어가는 현 시점에서 공사마저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사업이 4차선 확장공사 발주시행청인 원주 지방국토개발청이냐 아니면 속초시청으로 이관하였는지 알고 싶고 만약 속초시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언제쯤 완공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일년간 시민을 위하여 의정과 시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일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의회와 자치단체간에 서로가 협조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되나, 각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인원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집행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돌출되어 시정 및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자치단체간에 서로 노력하고 협조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의원은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참석치 못하셨지만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사업 집행과정을 보면 행정 이원화로 인하여 예산낭비와 인력손실로 인해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예를들면 각 시행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그 지역에 각종 공사가 중복됨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거니와 시 재정에 낭비요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행정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가능한한 각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예산낭비와 인력손실을 최대한 줄여 속초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가속화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과 명시이월 예정 사업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할 단계임에도 제13차 임시회의 본회의시 당년도 사업중 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사업집행 실적을 질문하였을 때 부시장의 답변으로 보아 매우 저조한 실태라 사료되어 집니다.
  매년 사업추진이 부진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해명하시고, 다음은 '91년도 결산검사의 집행실적과 비율 자료로써 전년도 대비 '92년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0,420,136천원, 집행액은 27,070,696천원, 실적비율은 67%입니다.
  '91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28,503,849천원, 집행액이 11,771,575천원, 실적비율은 41%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집행실적이 상기와 같이 극히 저조한 실태인데 '92년도 본예산과 1, 2차 추경 예산액으로 볼 때 1992년 11월 20일 현재로 예산집행액과 비율을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별로 답변하시고 특히, '92년도 사업중 11월 20일 현재 추정되는 명시이월 사업명과 예산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장사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폐기물 하역시 어떠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매립 복토하고 있는지 또, 축산폐기물에 있어서 일반 폐기물과 같이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임야 지목 및 형질변경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속초시 시유지 임야 총 대부건중 지목 및 형질변경이 몇 년 몇월 몇일 어떤 임야가 지목과 형질변경 되었으며,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어떠한 임야이며 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임야중 어떠한 임야가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언제 회계과로 재산관리 이관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30년만의 지자제가 부활되어 두 번째 맞는 정기회의를 맞은 이번 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심혈을 기우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도시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정방향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시는 11월 현재 74,905명의 인구에 21,012가구로써 주택수는 18,112호로 주택보급율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수요건은 의식주라고 합니다.
  정부의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보급률은 많이 신장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수복지구라는 여건으로 도시계획 이전에 무계획으로 건축된 노후된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음을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13개동중 교동, 조양동, 청호동, 도문동, 설악동을 제외한 시내 8개동은 평균 주택보급율 86%를 믿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필요로 하는데도 제반여건으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도시의 균형발전과 관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특별한 시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주차장 시 외곽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서 매년 수많은 관광차량이 본 시를 다녀가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의 도로 사정은 타 시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으며 관광 속초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변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입구인 조양동 부근에서부터 속초시청앞에 이르기까지 노변에 무단 주. 정차하고 있는 각종 화물차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 교통적체현상을 야기하는 일차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상기 화물 차량들은 정식으로 허가된 주차장이 없어 아무곳이나 무단으로 주. 정차하고 있는 현상은 이제는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속초시에 적을 두고 영업을 하는 화물차량은 1톤 용달에서부터 15톤 중기차량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량들을 도심을 벗어나 시외곽의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전 화물 차량이 동시에 주. 정차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교통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교통 혼잡요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감안한 각종 화물차량의 차주 및 회사들이 화물차량 연합회를 구성하여 전체차량을 시 외곽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어 이전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속초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지 중에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적합한 시 외곽에 국. 공유지가 있다면 상기 연합회에 부지를 임대하여 주고, 도심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량소유자나 우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이기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입구 진입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 진입로가 완공되어 도심 교통난 해소 및 화재시 소방도로의 구실을 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상가의 진입로는 각종 차량의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으며, 차량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변하여 완공 전보다 더욱 나쁜 악조건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간이 되면 각종 잡상인들이 노변에 자리잡아 교통혼잡 및 통행불편에 주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주변의 인도 및 건물 그리고 노변을 정리하여 불법 주. 정차의 방지는 물론 소방도로와 노변을 정리하여 중심지 교통로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교통관광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가로의 인도축소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중심상권지이며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가로는 현재 시에서 하청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의 소통이 최악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가로는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도로 양편으로 주. 정차를 하게 만들어서 가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약 500여m의 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도로의 노폭이 좁아 양쪽으로 주차한 차량의 사이를 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게다가 도로옆 인도는 잡상인들이 자리잡고 앉아 통행인의 통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장을 보는 통행인이 부득이 차도를 이용하는 까닭에 차량의 소통이 안되고 적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로옆의 상가에서는 인도의 대부분을 점령하여 자기 점포의 물건을 인도에 내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 통행인의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일부상가는 자기 점포 앞 인도를 일부 잡상인에게 자기 땅인 것처럼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 주고 잡상인의 상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통행인의 불편은 더욱 심화되고 자연히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현상이며 인도와 차도가 전혀 구분이 안되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현재 중앙가로 인도는 넓은곳은 3m에서 좁은곳은 2m까지 규격이 일정치 않은데 이와 같은 자리에 잡상인이 자리잡고 앉아 있으므로 교통불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도로 양쪽의 폭을 일부 축소하여 인도를 약 1m정도를 차도로 확보하여 좀더 넓은 주. 정차 공간을 확보하여 잡상인들이 자리잡은 공간을 차도로 전환하여 통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각 점포의 물건을 인도로부터 점포안으로 철수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며, 차도와 인도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중앙가로의 교통문제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설과장께서는 인도 축소에 대하여 보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자 나오신 실과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 집중분리수거 상차 방식을 현재까지 실시하면서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라는 속초시가 지가 저녁에는 쓰레기 거리로 변하고 대낮에도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 또 일요일에도 낮과 밤이 없이 시민들은 습관적으로 도로에 내다 버리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라고 자부하는 이곳 설악산과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여 내 고장을 찾는 분들에게 과연 속초는 설악산이 아름답고 시내도 깨끗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10시27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환경보호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조승남 의원, 정영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장사동 쓰레기매립장의 폐기물 하역시 재활용품 분리 및 매립복토사항과 축산폐기물의 일반폐기물과 동일처리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에서의 재활용품 분리 및 매립복토는 쓰레기 30%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 시책에 의거 1차로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동단위에서 수집 매각 처분하고 분리되지 아니한 쓰레기는 다시 2차로 청소차량 탑승 미화원들이 재분리하고 있으며 매립장에서 하역시 매립장 근무 미화원이 최종적으로 다시 분리한 후 매립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기물의 일반폐기물과 동일처리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각 농가에서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의 도살과정에서 발생되는 털 및 내장안의 내용물 등 가축분은 특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중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상차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등에 쓰레기 적치현상으로 관광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일부 개인무허가 청소업자가 50여명 난립하여 오물수거료를 이중 부담한다는 여론의 대상이 되어 환경미화원 상차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무허가 업자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아울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코자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가지 및 도로변의 쓰레기 적치현상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이 무분별한 시간에 쓰레기를 적치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한 무허가 청소업자가 눈을 피해 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따라 주민과 미화원이 공동으로 상차하는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저의 시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 매주 금요일은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을 총 동원하여 청소 뒷정리하는 날로 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시가지등 주요 도로변에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조승남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유임야 대부림중 지목 및 형질변경 일자와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어떤 임야이며 지목 및 형질변경된 임야중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회계과로 재산관리 이관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유임야 대부림중 지목변경을 한 임지는 속치시 대포동 14-9번지 목장용지 산122-1번지입니다.
  본 임야는 지적 불부합지로서 등기부상에는 186,150㎡이나 실제면적은 136,110㎡으로서 50,040㎡의 면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유림 관리 차원에서 본 임야를 지적 정리하였으며 지목변경을 목장용지로 한 이유는 '82년도부터 약 10년간 초지조성 허가를 한 임지로서 실제 초지를 조성한 면적 106,476㎡을 분할 측량 후 '92. 4. 23일 지적정리를 하였고 따라서 지목이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92. 9. 15일 회계과로 재산관리 이관하여 주었습니다.
  둘째로 시유임야중 변경한 임야는 속초시 장사동 산220번지로서 '91. 11. 28일자로 꿩사육 시설을 목적으로 기 대부하여 준 임지인바 야생 조수사육 시설을 위하여 면적 660㎡을 '92. 5. 9일자로 형질변경을 하여 주었습니다.
  셋째로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보존재산 586,990㎡과 잡종재산 986,304㎡를 합하여 도합 92필에 1,573,294㎡, 475,919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장헌영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장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구간중 교동 학생체육관 앞과 유일택시앞의 인도 확장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속초시 도시계획도로로서 광로 2류 1호선, 연장 300m, 폭 40m로 건설부고시 제378호, '90. 6. 27일 및 강원고시 제90-131호, '90. 11. 12일로 속초 청초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지구와 접한 광장 및 광로 2-1호선을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설토록 조건부 승인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청초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광장 교동광장 11,100㎡ 조성과 광로 2류 1호선 연장 300m 청초교 - 학생체육관의 미확장 구간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확장할 계획에 있어 학생체육관 앞 부분의 인도는 3m로 설치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일택시앞 인도확장은 현재 도로개설 상태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확장된 관계로 현재로서는 인도를 확장할 수 없는 상태이며, 향후 체육관앞에 도로가 확장될 시 인도와 차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초 택지개발사업 사업기간은 '90. 7. 2∼'93. 5.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장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가로 양쪽 인도축소 방안과 보. 차도상에 가드레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중앙가로는 속초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1호선, 폭 15m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 기준 건설부령 제225호 및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001호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 본 규정 및 기준에 의하면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인도폭은 3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도를 1m씩 축소시 지상 및 지하지장물 가로수, 전주, 상. 하수도 통신케이블등 관계로 공사 추진이 불가하며, 특히 전주 이전시 도로폭이 좁아져 상가 앞에 전주가 서게 되며 반대로 기존 차도를 인도 높이만큼 올릴시에는 우기 강수량이 30㎜이상 되면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현재 기존 차도로 많은 량의 물이 흐르고 있으므로 차도가 인도와 차이가 없으면 중앙가로 옆에 있는 많은 상가로 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 또한 불가합니다.
  중앙가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경우 상가물건의 상. 하차 및 통행에 불편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윤종구 의원과 장헌영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윤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후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 측면에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주택보급율과 그 질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며, 주택보급율도 타 시 보다는 비교적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복지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택이 노후되고 불량주택이 집단 형성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농. 어촌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만, 기타 불량 주택에 대한 건설계획은 관 주도로 이루어질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민간사업자 또는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개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것과 같이 앞으로의 주택건설방향은 기존 불량주거지를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쇄신하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에서 시청을 중심으로 시청 뒤편 다음에 금호동, 청학동이 가장 불량주택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주도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현재 우리시에 2개사업 주택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주택조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건설회사와 사전협의를 해서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불량주택을 보면은 대부분이 건축물과 대지가 일치되지 않은 즉 대지는 A라는 사람 것이고, 건축물은 본인 소유가 되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집단적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대량의 아파트를 조성했을 때 대지와 주택을 같이 소유한 소유자는 조건이 상당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기 때문에 승낙을 하지만은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주택조합 및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진입로 정비에 대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후에 택지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총 18억중에서 공사비가 8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7억이라는 돈이 보상비로 나갔는데 상당히 어려운 공사를 한 것도 무엇인가 하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토지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최소면적에 초과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편입된 토지가 법정 건축물 대지 최소면적에 접촉이 돼서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이 추진하면서 다소 도움이 된 것은 기존 하수도가 바로 인접해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도로개설하면서 하수구를 도로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기존구거가 폐지를 시켜야 되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재무부에 승인을 얻어서 이 부지를 편입 토지주에게 매각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절기가 지나면 나머지 개인설계를 해서 건축이 시작되면 그 부분은 정비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장헌영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장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물주차장 외곽지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중기 및 화물자동차 현황은 '92. 11. 25일 현재 중기 48대, 화물자동차 16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화물자동차는 화물업체 3개소 103대, 개별화물 26대, 개인용달 19대, 개별용달 18대가 있습니다.
  이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현황은 개별화물 및 개인화물의 경우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등으로 차고지를 전량 확보하고 업체화물의 경우 평강운수 87대는 자기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고 영신운수 13대, 속성운수 3대는 임대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92. 12. 31일까지 자기 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위 두 업체가 국. 공유지를 임대하여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자기 소유 차고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각 운수업체가 국도변에 위치하는 관계로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도심지내의 화물업체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나 마땅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더욱이 국. 공유지는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적정부지 물색에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연합회를 구성하여 연합회 명의로 국. 공유지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연합회가 자동차 운송사업조합과 같은 국가공인 단체가 아니면 연합회 명의의 차고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동자동차 정류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업체별 차고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 정류장법 제4조에 의거 사업면허를 득하여야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체소유 차고지 확보 의무이행 기간이 '92년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금년말까지 시 외곽지에 적정 차고지를 조속히 확보토록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도변 및 공지에 무단 노숙하는 각종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입구 진입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된 중앙시장 입구 진입로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하였으나 잡상인과 무단주차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질서한 행위를 방지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만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또는 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주요 지선도로에 대해 일제히 조사하여 경찰관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시장 진입로의 경우 서울약방과 동일갈비간 연결된 도로구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등 일부 돌출된 건축물을 제거함으로서 차량적체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 동일갈비 진입, 서울약방 출구로 통행하는 차량과 반대로 서울약방 진입 동일갈비 출구로 통행하는 우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도시과에서 기존 설치된 건축물중 도로에 편입된 일부 돌출된 건축물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후에 돌출건물이 철거되면 본 구간에 대한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이 지역의 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와 협의 수시 소방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점상 및 무단주차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몇가지 사항을 관련기관 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질서를 지키며 계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유인물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계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3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쓰레기 상차방식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상가지역이 우선인지 주거지역이 우선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조금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축산물 폐기물도 일반폐기물과 같다고 법적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물 폐기물에 동물을 도축하였을 때 그 내장도 일반폐기물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 만약에 아니라면 동물의 내장이 쓰레기장에 같이 매몰되었을 때 이 법적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조금전 주민과 미화원이 협동하여 상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협동 상차를 할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장사동 매립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도 가스 분출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가스 분출시설이 되어 있는지와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매립량이 최대 용량이 몇톤이며 현재까지 쓰레기를 버린 양은 몇톤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미 시에서 계획했던 매립용량이 초과 되었는데도 쓰레기는 계속 매립이 되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쓰레기를 계속 매립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매립된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가 FRP 가정용 정화조 3개를 통해서 무방비 상태로 오수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장사동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에 맞는 정화조를 시설하였는지와 정화조를 시설할 때 본 의원에게 정화조를 시설하면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한 바 있는데 정화조를 현재 시설 하였는데도 시설 안했을때와 똑같은 오수가 흘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나오는 오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환경보호과장에게 더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석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예. 여석창 의원입니다.
  오물수거 차량들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폐기물 수거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수거차량이 함께 수거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은 녹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조금전 답변시 대포동 산14-9번지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적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면서 목장용지로 지적을 변경하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포동 14-9번지가 그 지적인근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지조성과 그 지목이 맞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님께서는 지적불부합지라서 정리를 하기 위하여 지적 변경하여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순수한 임야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적법에 보면 지목이 목장용지, 임야면 임야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후 그 보존지구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임야에 속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이태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예. 이태근 의원입니다.
  대포동 동해콘도 옆에 개인 임야 자연녹지가 있는데 형질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평지처럼 되어 있는데 흙이 필요해서 형질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도 많은데 개인 임야에 어떻게 형질변경이 되었으며, 또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 땅 자체는 주차장을 하고 있는 상당한 가치있는 대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후에 그곳에 건축물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또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당시의 모든 허가에 대한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대포동 산14-9번지 당초에는 시유지이었는데 녹지조성으로 인해서 윤기원씨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4월 23일자 임야가 목장으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관리이관을 동년 9월 15일 관재계로 이관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윤기원씨와 임대계약을 녹지과에서 하였는지 아니면 관재계에서 하였는지 또 임대비율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대포동 14-9번지의 목장용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장부지가 국립공원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 안에도 목장부지가 허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허가가 될 수 있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승인은 득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자료제출 하신 것은 시유지 임대현황에서 대포동 산122-1번지가 임대목적이 초지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대장 등본이 4월 23일로 대포동 14-9번지로 등록전환이 돼서 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은 동연 5월 8일 임대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4월 23일 등록전환이 되어서 말소된 이 임야를 어떻게 6월 임시회의시 임대현황을 제출하여 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한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장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일택시 건물 일부가 시유지 또는 국도에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점유되었는지 점유되었다면 인도 확장시 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음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과장 답변이 중앙가로 인도 축소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현 중앙가로에 통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속요원이 3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든 시장에 사람이 다니는데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 상품은 상품대로 노상에다 진열을 하고 통행에 불편은 불편대로 주고 있는데 그럼 단속요원은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속실적은 얼마나 올렸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잘 들었습니다.
  예. 이태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예. 이태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잼버리 대회에서 4차선 도로는 이미 완공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포는 비가 오면 고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정리가 안되어서 마을로 물이 들어와 물난리를 계속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 답변에서 노후주택을 개량하여야 하겠다 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개량하는데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정방향이 수립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수립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2개 주택조합과 대기업과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현재 행정에서 어느정도 관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중앙시장 진입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비하기전보다 더 나빠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노폭을 완전히 포장을 하고 나니 무단주차를 해서 혼잡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곳에 라인이라도 그어서 차가 주정차를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잡이 옵니다.
  만일에 시장내에서 화재가 발생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시 중기 48대, 화물차 166대가 속초시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대수는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 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속초에는 중기차량이 12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굉장히 많은데 강릉이나 춘천이나 큰 회사에서 지입을 해 놓고 속초에 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 차량에 대한 노상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회사에 대한 차량 주차장은 시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장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중앙시장 진입로 문제인데 공사가 끝난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가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그런 소방도로로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게 차고지로 이용되는 현실인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문제를 파악을 못해서 관계경찰서에 지정을 받아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못할 수 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 의원입니다.
  12월말까지 차고지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셨는데 만약에 미확보시 후에 대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쓰레기 상차방식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에는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차량운행을 하여 차량정체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가에는 9시부터 16시까지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지나간 후 쓰레기가 정체되는 상가지역에 대하여는 동 미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거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동장이 지시하여 청소작업이 완료된 후 행정과 관련된 타 업무에 지원토록 지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폐기물중 가축내장은 일반 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거 '93년 12월 31일까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폐기물 중 가축내장이 혼입되어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매립장을 이용하는 축산폐기물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특정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석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가구등 대형쓰레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일정한 처리비용을 징구하여 처리하게끔 '92년 7월 1일자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사동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대형쓰레기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대형쓰레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조성되고 환경처에서 마련중인 폐기물 수집처리 수수료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형 쓰레기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쓰레기 상차방식의 병행실시 방법 및 장사동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상차방식의 병행실시는 현재 도로 및 지역여건이 열악한 고지대에는 일정지역에 쓰레기를 놓기 어려우므로 주민과 공동으로 상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상가지역의 쓰레기 방치사례와 미화원이 공동상차방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사동 매립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노천투기식 매립장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시의 경우 일년쯤 사용 가능한 매립장으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4∼5억씩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매립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가스배출 시설이 미비한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은 간이정화 시설로 완벽한 처리는 불가능 합니다만 오염을 격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설치 하였으며, 그나마 강원도 77개 매립장중 간이정화시설을 갖춘 매립장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2∼3개곳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립이 완료된 후 최종 복토를 할 경우 침출수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매립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 장사동 매립장은 총 용량 85,000톤에서 95,000톤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당초 10월말까지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적어도 12월말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에 또 다른 임시매립장을 마련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에 민원을 고려해서 장사 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사용하고 매립장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 의원님께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매립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립장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지도해 주신다면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장사동 매립장의 침출수 정화시설이 도내에 2∼3개 뿐만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썼다. 라는 말씀이 계신데 지금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화조가 간이 FRP로 가정용 정화조를 설치한 것이 전혀 정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못주고 있는데 과연 정화조 시설을 할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화조 시설을 갖춘 것인지 아니면 관계과장께서 임의로 그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화시설을 갖춘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스 분출시설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만일 장사동 매립장에서 사후에 가스가 분출할 시에는 어떠한 사후대책을 세울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금년도의 예산중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남아있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장사동 매립장에 대한 정화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포동에 대단위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곳에 정화조 시설을 한다면 장사동처럼 정화조 시설을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의 정화시설을 할 것인지 겸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이 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매립장의 간이정화시설은 당초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량이 50,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립부지가 부족해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화시설이 당초하고 맞지 않아서 조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한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정화시설은 간이정화시설로 오염물질을 경감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토가 마무리되면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대해서는 복토가 완료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시설비에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장사매립장에 당초 3천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한 금액 5천5백만원 정도로 당초예산보다 더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 매립장 정화시설은 지금과 같이 간이 정화시설이 아니고 화학적 처리시설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처음 답변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매립장에 폐기물 하역시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일차는 가정에서 분류를 하고 2차는 매립장에서 미화원이 재분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재분류한 재생품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파는지 혹시 재생품을 재생공사에 파시는지, 팔았을 경우 그것에 대한 입금이 생기면 어떠한 경로로 쓰여 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재활용품 분류수거는 1차로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2차로 차량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립장에서 분리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은 동에서 분류하는 것은 동에서 자체로 사용하게 되고 저희 미화원들이 분류해서 매각하는 것은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이것은 별도로 미화원들이 보관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쓰레기 매립장에서 미화원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축산내장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정폐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3월까지 지금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같이 매립해도 관계 없고 그 후에는 어떤 조치에 의해서 그것이 분리 처리되게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93년 12월 31일까지 일반매립장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특정폐기물 매립장에 광역으로 만들어 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당초에 명주군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곳에 버리는 것으로…
최창영 의원 : 그러면 '93년도 1년동안은 일반쓰레기장에다 같이 갔다 놓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큰 문제가 벌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예. 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시 상가지역은 5시부터 7시까지, 주택지역은 9시부터 수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수행사항을 감독을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동의 미화원들이 3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2명에서 5명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의원 :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동에 지금 나가 있는 미화원들이 상당히 자기 본연의 업무외의 일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 나가면 동 행정의 여러 가지 협조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우선 본연의 업무인 청소를 해놓고 나머지 협조사항에 임하도록 해 주시고, 또 차량이 통과된 뒤에는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수거의 힘을 얻게 해 주시면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관광객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최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성 잔류물, 부패성 일반폐기물은 '93년 12월까지 어쩔 수 없이 일반폐기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다항에 보면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일반폐기물의 높이가 3m가 되기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규정을 지켜서 폐기물에 대한 복토를 하셨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침출수 문제인데 일반폐기물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배출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침출수가 기준 이하가 배출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된 복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복토를 자주할 경우 매립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복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침출수가 배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나가느냐 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변 요소에 적체를 해서 아침에 가져가고 하는데 특히 공휴일에는 상당한 양이 노변에 적체로 오가는 차량이 미관상 보기 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공휴일에 노변에 쓰레기가 적체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미화원 상차방식을 시행한 지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편리하게 해준 만큼 주민들이 좀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동 초지조성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임야는 지적 불부합지로서 지적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상에 등록사항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92년 2월 8일 지적과에서 지목정정 변경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지목이 임야만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목변경된 목장용지 같은 것은 관계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은 '92년 5월 15일자로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공부 정리가 '92년 4월 23일자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임시회의에 5월 15일 대포동 산122-1번지를 그대로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는 '92년 4월 23일 정리가 되었으나 임시회의시 5월달에 등록전환 통보가 없어서 산122-1번지 그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최창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대포동 초지조성 지역 대부료 임대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목축용에 해당이 됨으로 100분에 1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일출봉 횟집옆 개인임야 형질변경이 되었는지 차후에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임야는 도시계획 지역내에 들어있는 것은 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영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본 지역이 국공원지역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목장용지는 국립공원 지역에는 초지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공원외 지역임으로 관리공단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녹지과장께서는 통보가 늦어졌다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환을 할때 지목변경을 시키면 지적과에서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지적과에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어서 우리가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데 통보가 아직까지 안와서…
조승남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잡종재산이었을때와 임야였을 때 요율표가 틀리지요?
  임야였을때는 1000분의 10을 내고 임대료 부과기준이 잡종재산이였을때는 요율표가 상승이 되는데 그럼 4월 23일 통보가 왔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날짜를 찍힌 것이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통보가 안와도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적과에서 통보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아직까지도 못 받았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그래서 그 관계는 독촉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토지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토지대장에는 지적과에서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통보는 지목변경해서 통보는 아직 없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시 세입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같은 본청안에서도 제가 가서 발급받은 것은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록전환이 되었다고 그런데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그것이 안되었다면 업무를 어떻게 보시기에 의원들이 가서 발급신청하면 나오고 담당부서에서는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이러한 지목변경 절차를 밟는 것은 시장이 시장에게 허가하는 것이지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속초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원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속초시장이 원해서 속초시장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속초시장이 속초시장에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럼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속초시장이 신청해서 속초시장이 해 주는 것인데 요율표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순수한 시유지 임야관리를 질문하였을 때 산림법에 의한 어떠한 현상태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조림하였을때만 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임야만…
조승남 의원 : 그렇지요.
  그럼 그곳에 형질변경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지었다면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어야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그렇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런데 지금 장사동을 비롯해서 모두 개인이 집을 짓고 깔고 앉아 있는데 임야요율표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업무를 이관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이관을 하게 되면 이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럼 지금 몇 개가 이관 되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한건이 이관 되었습니다.
조승남 의원 : 나머지도 이관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집을 짓고, 형질변경한 것도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잡종재산으로 넘어 가야지요?
  임대료 부과에 요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장동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동 유일택시 건물 일부가 시유지에 점유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일택시 앞 도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한 4차선 공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모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토지는 추후 관계부서와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앙가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실적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시장의 협소와 지하통로의 협소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금번 중앙시장 상가조합과 협의하여 시장상가조합에서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총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중앙시장 지하상가 통로를 개설하여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단속원 3명을 투입하여 노점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간 단속실적은 불법노점상 고발 33명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으나 3명에 대하여 벌금 60만원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고소유예 및 훈방조치된 실정이며, 또한 현장정비는 평균 20건이상 정비를 하여 중앙가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노상주차장과 혼제되어 더욱 복잡한 실정임으로 교통관광과와 협의하여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선 도로공사중 대포입구 우기시 침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우기시 마을로 물이 흐름으로 국토관리청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 우리시에서 추후 물받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중앙시장은 단순히 중앙동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8만 속초시민이 이용하는 문자 그대로 중앙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조금전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자기앞 노변을 자기 땅인양 세를 주어가면서 그곳에 좌판을 설치하여 상품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왜 이것을 단속을 못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윤종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의 개발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시에서는 주택행정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주택행정을 보면 집없는 서민들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정책이 재개발 사업 측면보다는 우선 한 사람을 더 주택을 지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양적인 주택행정을 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특정지역에 한해서 서울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소도시인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든가 정부의 시책, 그리고 속초시의 시책 자체가 양을 늘리기 위한 행정을 펴왔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행정도 계획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사업으로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매년 10여동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제가 설명드린 그런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주택율을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 90%로 타시보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수립과 동시에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고,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불량주택을 조사해서 조사한 실적에 대해서 의회 회기 폐회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출 봉횟집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국공유지를 위해서 토석채취를 해야지 왜 개인의 임야에 대해서 토석채취를 하였느냐에 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본 토석채취 허가는 사용처가 어딘가 하면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지구에 들어갔는데 저희시 관내에는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토석채취를 위해서 어느 지점을 딱 정해서 훼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말할때는 산도 많고 하니 토석채취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막상 어느 지점을 토석채취해야 되겠느냐고 물으면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고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임야의 상태라든가 다음에 도로변에서의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석채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항만청에서 항만매립을 하기 위해서 흙이 필요한데 이 흙을 가지고 갈려고 하니 임야를 훼손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항만청에서 임야를 물색하다 못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천지구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약 8천만원이라는 돈을 흙값으로 시세입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흙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교동 3지구 택지 조성하는데 전체 3개소에서 토석채취를 하여 갔는데 일출봉횟집 지구의 토석채취 사항은 저희들이 설악동에서 양양군경계에서 속초시청까지의 우리 도로계획이 고속도로터미널까지는 35m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곳에서부터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현재 25m 계획도로이고, 35m 도시계획도로는 그 뒤쪽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m 도로이지만 이번 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도로계획을 하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5m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일출봉 횟집 예를 든다면 10m 더 들어가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확장과 동시에 비탈면 도로를 위해서 옹벽을 약 2.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한 다음에 때붙임을 해서 경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였고, 나무라든가 보존의 가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청에서 토석채취 지구를 조사해서 강원도지사가 속초시장에게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었고, 임야 보존상태가 좋은것도 아니고 공익사업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지금 답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동해콘도가 건립이 되고 나서 상당히 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서 그 당시 시장님도 허가문제로 문책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35m 도로가 앞으로 확장될 계획이라고 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해콘도도 앞으로 철거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제가 알기로는 동해콘도가 건물자체는 35m 도로에 저촉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사위에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10m를 더 늘리면 저촉이 됩니다.
이태근 의원 : 건물 자체보다도 콘도주차장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콘도로 쓸모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는 어차피 콘도를 건축함으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였다고 이야기가 많은데 똑같이 훼손을 연속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동해콘도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여 보니까 건물자체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지 않고 일부 주차장은 35m 도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토석채취 허가가 되어서 현재 보존된 상태를 보면 옹벽을 설치하여 경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25m 도로때나 35m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경사가 진 것은 별다른 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동해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태근 의원 : 현재 지목변경은 되어 있는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태근 의원 : 그러면 건축허가는 못나겠네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일출봉 횟집이 도시계획도로 10m를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토지가 최소폭이 3∼10m 정도가 이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 그럼 도시계획도로 편입 이외의 땅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것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예. 임호성 의원입니다.
  윤종구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아직 재개발사업 시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주택보급도 중요하지만 속초시 현실로 볼 때 도심지 산등성이에 주로 노후주택 및 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를 경시하였다면 주택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 의원입니다.
  모든 계획은 우선 통계가 정확하여야만 가능하고 그 통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속초시에서는 그 통계자체도 모르고 미흡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을 하므로서 도시의 미관뿐 아니라 주택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발 사업에 법적이라든가 시 행정에 주관점을 두어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우선 이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집행을 한다든지 또는 대지의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등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융자금 등을 대출을 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은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윤종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도 역시 그것에 대해 동감하는 것이 중앙동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5년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141세대가 산덩어리로 되어 있어 문자 그대로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철거하고 재개발 지역으로 만들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학동도 그런 지역이 있고 관내에도 재개발을 하여야 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곁들여서 도시과장께서는 좀 더 지역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이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신청을 하면 목적에 따라서 지목도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토석채취일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언젠가는 인근이 대지였을때는 현재 형질변경된 상태로 보았을 때 대지라고 인정을 하지 임야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곳이 지적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현재는 25m에서 35m가 되었을 때 세월이 지나서 지목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이 대지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도시계획도로 35m를 실시할 경우 국가가 보상을 주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주던 지가상승요인이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임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재개발 계획조차 수립을 안하고 있었던 것은 속초시에서 이를 경시하고 주택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이 많다보니 양적인 문제만 주택정책을 실시하여 왔고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속초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생각입니다만 속초시의 방향도 관광지 측면에서도 다른 도시보다도 더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윤종구 의원님 보충질문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재개발사업 대상지가 몇군데가 되느냐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한다든가 집주인이 다를 경우에 주택융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개인주택을 개량한다든가 농촌주택을 개량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어느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융자금도 속초시 자치단체에서 많은 양의 융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자라든가 도로 개설같은 것을 원활히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자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지원을 받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융자를 받는다든가 양여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아직 강원도내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정식으로 추진한 곳은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행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출장을 가서라도 좀 배워와서 속초시 불량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장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가장 바람직한 사업은 주택조합이 구성되어 대기업이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단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였을 때는 마지 못해 호응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자치단체인 속초시가 한다고 하면 협조를 당연히 할 시민들이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민간주도로 하면 좋은데 5년전부터 중앙동에 재개발 사업을 할려고 조합을 구성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볼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속초시에서 무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질보다 양적인 주택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대도시에서도 아파트를 보통 20년 주기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데 속초시에는 현재 장사동, 영랑동, 교동, 조양동에 68 해일 때 엄청난 피해를 본 주민들이 1,000여 세대가 됩니다.
  이 집들은 양보다도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재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가장 큰 주택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때 68 해일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8 해일주택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 측면에서는 크게 정책적이라든가 시책을 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을 하면서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석채취 허가로 인해서 지적변경 여부인데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인근이 대지이니까 같은 여건이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제가 지적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그 지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도로계획 부지라면 임야에서 대지로 임의로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지가상승요인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생각하여 보니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갑니다.
  제가 여기서 감정사는 아니니까 안된다 된다 딱 잘라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조승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조승남 의원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임야라든가, 어떤 관광사업법이라든가, 자동적으로 형질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임야가 자동적으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이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가능한 지구가 있고 가능하지 않는 지구가 있습니다.
  주거지역내에 전, 답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다른 임야라든가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하는데 이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개발이익환수금은 부과가 안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적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때에는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합니다.
조승남 의원 :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오해라든가 원성을 산다는 이야기는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였듯이 내땅이 예를 들어서 200평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170평 정도면 30평이 남아서 30평짜리 건물을 짓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중앙시장 진입로 문제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진입로 차선 표시사항은 소방도로인 관계로 중앙선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시설부서인 도시과에서 금년간 중앙선 표시가 바로 되겠습니다.
  다만 그곳이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로 양옆에 주정차 금지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시의 화물차 166대와 중기 48대는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외지에 있는 중기차량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중기가 도로교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따른 공지에 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 관련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체현상이 심각한데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시장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이고 또 개설과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도로이다 보니 저희가 소방도로까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목길까지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시 전역에 있는 골목길에다 주정차 단속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골목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받아서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학동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금호동 주차장 부근 또 지금 중앙시장 진입로는 시장기능 활성화 문제로 포함을 시켜서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일찍 서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장 진입로가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바로 지정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업체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자기 차고지를 확보 못하였을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서 면허기준의 위반으로 면허취소 요건이 됩니다.
  다만, 그 지침이 없다고 하면 동법에 의거 해서 금년말까지 확보 안될 때에는 면허취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기 48대, 화물차 166대가 속초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고 현재 속초에 무슨 출장소, 무슨 영업소 해서 중장비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를 보았을 때 교통관광과 소관으로 보는데 영업소나 출장소에서도 차량을 몇 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할 것인데 그 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중기도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중기관리는 저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시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과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소방도로에까지 주차할 수 있는 차량들을 단속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속초시에 소방도로에 있는 차량의 단속은 어렵겠지만 중앙시장 진입로 문제는 당초에 과장님께서 우려를 하셨던바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0월 17일 준공되어서 두달여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려를 하셨더라면 당초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빨리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을 과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언제쯤 단속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돼서 정상적인 진입로의 구실을 할 수 있을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다른 부분도 포함시켜 조사를 해서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하는 것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되겠는데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것이 얼마나 걸릴것인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영환 의원 :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선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 최창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외지 중기차량 주차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지역에 지입한 영업용 중기차량은 현행법상 전국 어느곳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영업을 해도 일일이 단속을 할 수 없고 문제는 속초에 등록된 차량이 48대가 있는데 이는 자기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일부 차량이 자기 편의대로 주차하는 사례가 있는바,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교통관광과와 협조해서 단속하겠으며 별도단속과 교육을 통하여 도로변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5인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관광과장   이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