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 안건
1.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3. 휴회의 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지난 12월 14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 12. 1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2. 12. 15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정 총예산액 77,335백만원중 298백만원이 증액된 81,633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2백만원을 삭감하여 최종 예산액을 43,522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6,69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38,11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예산안을 결산하는 정리추경이라고 생각되어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92. 11. 30일 제3차 본회의와 '92. 12.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중 부시장과 기획감사실장이 출장중으로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임호성 의원이 질문한 척산지구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과 최창영 의원이 질문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 예산심의 등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답변드릴 사항은 임호성 의원님의 척산온천지구 개발과 최창영 의원님의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척산온천지구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척산집단시설 지구는 '78. 10. 4 건설부고시 제100호로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79. 12. 20. 0.91㎢가 척산집단시설 지구로 고시되었으며 온천지구는 '81. 9. 1 강원도고시 제104호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181호 '85. 4. 23일로, 0.764㎢로 축소변경고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온천지구지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산온천지구는 설악산 국립공원으로서 인근의 양호한 자연경관 자원과 천혜의 온천자원을 겸한 지역으로서 60년대 말부터 민자로 온천수 6개공을 개발, 현재는 2개공만 이용하여 많은 탐방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온천지구는 온천원 부존지역을 중심으로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고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온천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온천이용은 온천법 제3조에 의한 온천지구 지정후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온천의 이용허가까지 득한 후에야 비로서 온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지구로 지정이 안되면 온천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투자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산집단시설 지구 면적 0.764㎢ 231,110평중 70%인 278필지 0.532㎢, 160,930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본 지구의 주관광 자원인 온천수의 소유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기존 온천공이 서로 다른 소유자가 확보하고 있어 현상태로 공동급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서로 인접 집중 분포되어 상호 영향권 온천공간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하므로 충분한 온천수량 확보와 적정 이용 배분을 위한 협의가 불가능하고 척산 B.C지구 기본설계와 종합적인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대한 관리계획의 미확정, 관광기반 시설이 채 조성되어 있지 않아 민간자본 투자와 탐방객 유치에 제한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산온천지구 개발방법에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조성후 분양이 용이하며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시공이 편리하고 투자자의 투자효과가 높고 사업추진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수 약 4백10억과 개발비용 약 5백10억을 합하여 약 9백2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시의 능력으로는 당장 개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토지소유자간의 조합을 구성하여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조합과 시와의 상호연계 추진으로 자체 민원해소가 용이하고 토지소유자 직접투자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시에서 기부체납 받을 수 있으므로 시 예산이 절감되며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감보율에 따른 토지 소유자간 합의가 않되어 마찰이 예상되고 추진중 자금부족 및 부채등의 사유로 중단이 예상되며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이권분쟁이 예상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몇차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막대한 예산확보 및 토지매수 협의가 불가능하여 개발이 중단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간의 조합을 구성하여 비관리청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타당하리라 전망되며 이용 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투자하여 시설하고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받아 시에서 관리함이 개발여건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척산집단시설지구내 A지구 일부유보지 20,580㎡, 6,225평을 (주)봉명산업이 '94년말까지 개발코져 매입하였으며, '92. 7. 20일자로 내무부고시 제22호로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척산온천지구 지정배경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의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부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계획 및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행정절차는 상위계획인 하수도 기본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실시 설계를 한 후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와 환경처의 사업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야 하고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상위계획인 하수도 기본계획을 속초시장이 입안하여 '86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는 건설부에서 계획 설계 확정하였으며, 도시계획도 일부 시설결정이 대포동 외옹치로 지정되어 있어 실시설계를 금년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표연도 2001년도까지 하수처리장 70,000톤/일을 처리할 용량으로 1단계는 1996년까지 46,000톤/일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1단계 소요사업비 40,48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70%, 도비 15%, 시비 15%로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확보 부진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하수도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 및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가 현재 대포동 외옹치리 위생처리장 주변으로 되어 있어 실시설계가 일치되어야 함으로 기본설계에 계획된 대포동 외옹치리 552번지외 54필지의 49,161㎡를 기본으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확정면적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용지매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으로 현재 시설결정된 것과 상이한 부분(면적증감)은 도지사로부터 변경 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실시설계 확정 되는대로 추진코자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당초계획에 의거 '93년에 착공코자 환경처에 국비지원 양여금 70%, 283억4천2백만원중 82억4천만원 지원 요청하였으나 38억4천8백만원이 지원되어 도비 15%, 8억2천4백만원과 시비부담 15%, 8억2천4백만원인 54억9천6백만원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등 절차에 따라 집행중입니다.
  두 번째, 질의요지인 부지매입 계획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다가 취소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시 승인받은 관리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관리계획 승인이 아니라 우리시의 대체 재산확보 계획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면 용지비절감 및 처리장부지 조성과 청초호 유원지 개발 매립토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기술용역 업체로부터 검토한 사실이 있으나 외관상 7번국도에서 가시구역이 되는등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으며, 지가의 이견에 따라 대체재산 매입이 어렵게 되어 관리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하부로 혐오시설 집단 이전 검토방안에 대하여 좋으신 제안을 하셨는데 타지역 위치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외옹치에 지정되어 위생처리장이 시설되어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상위계획인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도 외옹치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의 상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위생처리장 100톤/일처리도 이전되어야 하는데 약 10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처리장 위치는 자연유입이 가능한 지형이 저지대가 적지로 되어 있으며, 질문하신 쓰레기장 주변으로 혐오시설 집단 유치할 경우 기술용역 업체로부터 검토 의뢰하여 검토한 바 지대가 60m나 높아 중계 펌프장이 2개소나 증설되고 1,120m의 차집관로 물량 증가등으로 공사비가 약 56억6천만원 상당이 증액되어 완공후 관리비 및 운영비도 년간 약 16억8천4백만원 상당이 소요되는등 경제적으로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시 선진국 시설을 도입 처리시설을 지하로 하고 상부는 공원화 하여 유원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영향 평가를 하여 보완 시설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선진도시로 기여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오며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12월 31일 이전에 세부설계에 대한 보고회를 시 자체적으로 계획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같이 참가하시는 방안으로 설계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고 일정을 내어주신다면 지금 반지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탄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건설중인 분당 하수종말처리장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현지를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조승남 의원이 질문한 사업추진현황과 명시이월 예정사업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업추진 현황과 이월예정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업은 금년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2천만원 이상의 주요 건설사업으로서 지난 11월 제13차 임시회의시 부시장님께서 본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릴 바도 있습니다만 먼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건수 및 예산액은 총 91건에 182억7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91. 11. 30일 현재 추진상황은 52건에 53억5천7백만원에 대한 사업은 기완료 하였으며, 12건에 11억9백만원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으나 연내 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27건 118억1천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추진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매년 사업추진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까지 나타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된 원인은 주민과의 보상협의 관련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으로 도로사업은 구간내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라든가 통신공사의 케이블선 그리고 상하수도관 이설문제를 비롯하여 인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분묘의 이장등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각종 장애요소를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이상 현재에 이르러서 복합적으로 재개되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 해소후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설계와 관련 설계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한 연구보완에 따른 기일소요와 사업성질별 고려하여 1, 2차에 걸친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의 응찰기피로 계약을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도 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 예산과 1, 2차 추가경정예산 합산 예산액의 집행실적에 대한 답변으로서 '92년 11월 20일 현재로 일반회계는 459억1천5백만원중 58.7%인 269억7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314억2천만원중 29.7%인 93억3천6백만원, 총집행실적은 773억3천5백만원중 50%인 363억1천만원이 집행되었으나 '92 회계연도 말까지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중 11월 20일 현재 추정되는 명시이월 사업명과 예산액에 대한 답변으로서 '92년 11월 10일 현재로 파악된 명시이월 사업 및 예산액은 총 44건에 68억3천5백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그 내역은 의회에 기 제출한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천만원 이상의 사업중 현재 추진중이거나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승남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에서 동 지역의 온천장 개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안을 두었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은 막연한 답변으로 일괄하였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중 개발방법은 자치단체에서 매입 공영개발방법이 있고,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 입장은 소유자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 추진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하겠다든가 아니면 특정업자가 참여하여 개발추진 의사를 받은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조합구성을 유도 및 촉진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집단시설 이전을 요구한 동건은 속초시 재정이라든가 또 상위법, 기관, 설계등 어려운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되는 것으로 이전이 될 수 없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타당하다고만 말씀하셨지 그 대단위 매립장 하단에 이전시 이점이 무엇인가는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의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계획을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속초시에 만년대개 앞날을 보았을 때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외 5개과에 과별로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은 부시장님 말씀을 현 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자연 흡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지금 위생처리장 지역이 속초시 전체에 몇%에 해당되는 자연하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원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이월예상 사업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주된 원인은 주민과 보상협의 관련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공사, 통신케이블, 상하수도 이설문제에 따른 어떠어떠한 사업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월사업이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사업설계 관련 심의를 하였는데 몇 개 업체가 어떠한 사업이 입찰했는데 입찰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 현재 명시이월 예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연내에 준공예정인 것 같은데 여기 나온 첨부서류를 보면 동명동사무소, 교동사무소, 농촌지도소 이것은 준공예정일이 금년말인데 언제까지 준공연기 신청을 해 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서울약방 중앙약국 도로 확장에서 이 지역이 불부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론 예상은 아니겠지만 불부합지가 먼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척산지구 온천지구로 지정한데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년 5월 16일자로 당초에 공고 되었던 145,550㎡을 줄인 764,500㎡를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온천지구로 지정공고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하수세를 받지 않고 광천수세를 받아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당초에 온천에서 온천물이 나왔을 때 이것을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광천수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개인 앞으로 그냥 둠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기반조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지금 받는 지하수세가 아닌 광천수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예. 임호성 의원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 조합구성을 유도 및 촉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이를 응하지 아니할 때 개발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기반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온천장 개발을 유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에서 계속 개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수용을 안하였을 때 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척산온천지구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속초시가 5개년 아니면 중장기 계획으로 청초지구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척산온천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이것이 국립공원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않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자원이 좋지 않아서 안하시는 것인지 본 의원이 보았을때는 척산지구 온천 이것은 속초시 관광자원에 엄청난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데 개발을 안할려고 하는지 하실라고 하는지 왜 계획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절 계획을 수립을 안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확포장 도로 착공이 '92년 6월 5일 2일, 중지 '92년 7월 24일 현재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며 언제쯤 공사가 다시 재개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부실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의원님께서 척산온천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만이라도 시가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지구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지만 실시설계는 시행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방법이나 시행자 결정이 안되어서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행방법이 결정되면 기반시설 투자비는 그때에 별도 설계에 의해서 산출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투자를 시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역내에 모든 토지를 매수해서 구획정리 지역으로 기반투자되는 기반시설 투자비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특정지구 내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시비를 일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소유자가 부담시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조합구성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특정업체와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속초시와 어떤 특정업체 간에 개발투자에 대한 협의를 한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조합을 구성하거나 또는 유도하거나 촉진시킨 사례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85년도에 시가 그 지구를 토지구획정리 형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사업비를 산업은행에 융자금으로 신청하여서 본사까지 다녔으나, 융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중지된 바는 있었습니다.
  조합을 구성하고 토지주가 불응할 때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수용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역은 공공사업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수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똑같은 척산지구 문제에 대해서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수세 징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금년 '92년부터 지방세법에 목적세로서 지방지역 개발세가 도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온천체수량에 1㎡당 10원씩 기준으로 해서 체굴자가 시에 자진신고에 의해서 금년에 100만원을 받고 내년도에도 목표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 세입으로 되어야 되고 또 단가도 너무 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창영 의원님께서 척산온천지구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청초호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의욕은 있으면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인지, 왜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5년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할려고 했던 노력도 있고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시의 예산사정, 또 협의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얽혀있고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국립공원에서의 제척문제, 또 일부구획을 해제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장 손을 못쓰고 있다는 것 뿐이지 개발에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최창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위치를 변경하자면 상위에 여러 가지 승인문제라든가 이런게 어려움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있는 위치가 타당하다고만 했지 왜 이전하는데 이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매립장 하부로 이전함으로써 외옹치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넓어지고 또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개발에 저해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곳으로 이전함으로서 위생매립장 하부지역에 약 12,000평에 개인사유지 논이 있고 시유지가 인근 약 140,000㎡에 산이 있기 때문에 용지비는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지를 시유지를 쓰게 되면 농지매입에 따른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서 반지하식으로 지어놓고 상부에는 조림이나 차폐식수를 통해서 관광개발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속초에 나오는 지하수를 두단의 펌프를 통해서 매립장 아래에 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기술자를 만나서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아무리 모터나 펌프가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최대 양수능력이 30m라고 합니다.
  30m인데 현재 외옹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더라도 내물치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오수와 하수구 그리고 중도문, 상도문 지역에서 오는 것을 내물치에서 외옹치로 넘겨야 하는 펌프가 하나 필요하고 장사동 지역에서 나오는 영랑도 하구지역에 펌프가 또 하나 필요하고 또 조양동 삼천리 주유소 맞은편 호수쪽에 조선단지 부근에 다시 펌프장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러면 현재 외옹치 지역에 가서 설치하더라도 3개의 펌프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모아서 다시 매립장까지 2단의 펌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다만 우리 지역 여건상 자연유입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조승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 중에서 한전 전신주로 인한 장애 또 통신케이블 매설로 인한 장애 기타 장애요인을 받고 있고 아울러 입찰기피로 공사가 지연된 사업등 이러한 유형을 유형별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각과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세분해서 지연유형별로 구분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약방에서 중앙약국간 도로 확장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시장님 연초순시 때에 지역주민인 정영식씨가 건의한 사업으로서 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돌출건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서울약방으로 들어가는 번화거리인데 여러 가지 교통에 원활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던 사항으로서 본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그 전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지적 불부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오늘 현재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불부합지가 정리되면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부합지 정리전 까지는 착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외에도 다른데도 지적불부합지가 있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곳도 현재 지적불부합 정리를 위해서 금년도 지적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모든 사업을 착수할 시에는 사전에 지적 불부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외곽순환도로 '92년도 발주분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공사 재개전망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발주된 사업량은 416m로서 폭25m입니다.
  사업비는 17억3천8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업비에 1억8천, 공사비에 3억1천6백, 보상비에 12억4천2백만원으로 토지가 전체 36필지 지장물이 1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6월 5일 착공해서 금년 12월말 준공계획이었으나 총 토지보상 대상 필지중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 완료된 것은 17필지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19동에서 6동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대상토지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시에서 제시한 토지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약 19필지에 대해서 동절기 동안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소유자별로 맨투맨식으로 접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늦어도 해빙기가 지난 3월 내지 4월경에는 공사가 착수되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예. 임호성 의원입니다.
  척산온천지구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온천지구 구획종합도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설명을 듣고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에게 질문한 것 중에 한가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 시청 기술직에서라든가 각 실과에서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초시 예산을 감안해서 용역을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각 실과에서 최대한의 힘을 경주해서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늦어도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부시장님 그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이월 예산사업을 보시면 전부다 착공은 해 놓고 약 90%가 공기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왜 공기부족이란 것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92년도에 광천수세를 100만원을 받고 내년도에도 100만원을 받는다 라고 답변이 계셨는데 이것이 도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몇 공구에 대해서 세금을 받았는지, 지금 척산에서 나오는 온천공이 몇공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공구에 대한 세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른 의원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임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도면에 의한 상황설명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6개 실과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수세 이것은 지방세법에 목적세로 도세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에 의해서 ㎡당 1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은 휴양촌에 1공구와 척산온천에 1공구 그래서 2개 공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92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사업이 44건중에서 공기부족으로 이월 불가피한 사업이 16건으로 현재 이월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예산회계법상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공기가 한달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6개월이 필요한 것도 있고 100일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계약을 해 놓고 지금 만약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준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16개 사업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 의원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늦는 경우도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는데 그 공사를 맡은 업자가 부실업자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진행중인 사항이야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제반 입찰시에 부실업자에게 입찰을 제외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예산회계법상에 자격요건이 갖춰진 업자는 누구나 응찰을 하게 되는데 그 회사자체에 건전한지 부실한지 그 사항은 외형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낙찰자에게 공사를 주는데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윤종구 의원 : 입찰자가 사실은 속초의 경우 거의 입찰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연중 기한내에 공기를 마치지 못한다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다음 입찰때에 반영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만약에 부실공사가 돼서 지체가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법상에 그 업자가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그 제지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지금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실업자로 되면은 전국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이 어느 공사에서 부실했느냐 이 업자가…
윤종구 의원 : 계약을 하면 공기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때 그러면 공기를 맞추지 못한것도 하자가 있는 업체가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사유가 예산회계법상 공기내에 하지 못한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연장을 해 주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회계과에서 업무를 합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뜻은 무엇인가면 지금 회계법상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을 금년 12월 31일 입찰을 보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조금 더 적극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차라리 이만저만해서 진행을 못했으면 '93년도 부터는 어떤 발주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사업에 추진을 원활히 기해서 하시겠다면 되시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도 11월 30일날 위생매립장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1월 30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왜 조기에 발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도 예산 반영만 시켜놓고 왜 하반기까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것이 여기 몇 개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거기에 대해서 대단위 위생매립장 이라든가 하는 사업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조금전 서면답변 유형별로 주신다는 것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임호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척산집단시설 지구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764,000㎡로서 종합계획 중에서 기반시설인 도로계획과 다음에 도로내에서 오수, 우수처리 계획이 포함된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고, 주변 자연을 살리면서 지금 현재 이 지구가 온천휴양촌이 들어가 있고 이 앞에 온천건물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 척산온천이 지금 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업시설과 조경시설 다음에 대부분이 숙박시설로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어느 특정인 전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 저희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 중에서 이 기반시설을 시비를 투자해서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사항은 본 지구는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우리 전 속초시민이라든가 큰 공익성이 미비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가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기반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은 혜택을 봅니다만 그 반사적인 이익은 이 사람들에게 전부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기반시설만을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냐 한다면 토지주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해서 "감보율" 땅을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50평을 내놓고, 사업비로서 내놓은 50평을 매각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여기다가 시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 준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 재정이라든가 여건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황설명은 대충 조목조목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및 질의답변 내용 생략)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
(11시5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92년 12월 19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2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도시과장   김형선

○ 의안제출
  ㆍ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제안)
  ㆍ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