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8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속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속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영입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2. 12. 2일부터 '92. 12. 4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92. 11. 27일 작성하여 이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감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감사기관, 중요감사내용과 일정, 현지답사사항, 출석공무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기능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62년도에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5차례 개정을 통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특히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적인 전개등 환경변화에 따라 건축법령등이 개정되면서 32가지의 항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방향을 주민편익의 제공, 도시전반의 효율적 이용에 입체적 개발 유도에 두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전문개정 '91. 5. 1 법률 제4381호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92. 6. 1 건설부령 제504호에 따른 건축조례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져 함.
  첫째,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전 허가가능 여부를 일괄검토하는 사전 결정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대행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체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 법령에서 규정법령으로 규정하던 용도지역안의 건축 용도제한, 높이 제한, 건폐율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등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민생법안으로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장헌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본 건축조례안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장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 건축조례가 가결된 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결이 되면은 가결과 동시에 공포를 하고 공포를 한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라는 것은 주민편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결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우리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의원님의 요청이나, 저희들이 판단하여 다시 의원님들에게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여 변경 가결이 되면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더 질의할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이 없음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되겠으며, '92. 11. 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도시과장   김형선

○ 의안제출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영 제안)
  2. 속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속초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