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예,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시영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황시영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권금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기획조정계에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계 하승아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지원계에 강성미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 강성미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계에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계에 이금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계 이금선 주무관 인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주요현황하고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직원현황입니다.
  전체 직원은 정원이 25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통합조사계에서 1명 결원했습니다.
  위원회는 6개소에 10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에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전체시설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3쪽에 2018년도 주요시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사업입니다.
  먼저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서 4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및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4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조사 용역을 4월 9일날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향후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에 자원조사가 반영되어있는 용역을 8월까지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두 번째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안보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명예선양사업에 876명에 4억 2,700만 원입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원은 9개 단체에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행사 및 현충시설 유지보수가 2,900만 원, 보훈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지원이 2개 단체,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은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간담회도 8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보훈단체 역할 강화 및 현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비해서 호국정신의 성지로 조성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세 번째 6.25전쟁 및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895-5번지 설악해맞이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500(만 원), 도비 1억, 시비 8,2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간은 월남참전자회 속초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2일날 참전기념탑 건립 지원이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날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9일날 시비보조결정을 하였고, 2017년 11월 2일날 국비 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대상지를 변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청초호유원지 엑스포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추가사업비를 1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당초사업예정지로 사업추진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속초시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증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옥상 5층을 리모델링한 후에 안보교육장과 체력단력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의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까지는 보훈지청과 국가보훈처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국비지원 취지에 맞춰서 시·도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업명은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모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550만 원 들어서 1억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2.5톤 차량에다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탑재한 차량이 되겠고, 시비부담은 차량등록비, 사업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6월 21일날 신청을 했고, 희망기관이 신청을 100%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는 수행기관으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으로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내 8개 시·군의 운영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양구와 양양처럼 저희 시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회 추경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차량인수 후에 시험운행을 거친 다음에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간병서비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고 사업비는 1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은 1개소에 1억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은 3억 8,4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 자활기금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 또는 기존사업단의 사업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며,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조사는 총 3,166건, 확인조사는 총 1,815건, 다시 말해 수시조사는 총 3,068가구에 4,288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조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발생자가...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및 변동사후관리문제는 주민센터 및 복지통장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1회 이상 방문조사를 통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부정수급 사전예방 고지를 통해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법정 확인조사는 월별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고, 수시 확인조사는 8월과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아동수당은 조사를 해서 7월달, 8월달에 신청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부정신고 안내를 연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여덟 번째,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및 저소득층 발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월 평균 2,516가구에 3,399명, 1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해산급여는 없었으며, 장제급여는 연 79명에 5,900만 원, 교육급여는 연 1회 초중고교생에 800여 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정부양곡할인지원에 월 평균 1,404가구에 1,991명에 1,533포에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923가구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미신청자 개별안내 및 발굴을 7월달, 8월달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 신청조사를 8월달, 9월달에 하겠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감면종류는 5종으로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저희 시 우수시책으로 홍보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 2회 발굴을 장려하도록 월별 누락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감면서비스 누락대상자를 7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받아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대상자는 통합조사팀에서 가구방문 시에 감면신청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상반기 지원 및 사업실적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22개소에 9억 2,800만 원이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4개 사업에 336명,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은 1만 774명에 12억 1,300만 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424건에 5,500만 원, 장애인바우처 지원은 1,584명에 14억 9,200만 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지원이 3개 단체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지원과 장애인복지 대상자 급여 지급 등 적정성 일체조사를 하반기에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297-31번지로 시유지가 3,2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활치료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내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2017년 7월 달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타운 특별교부세가 8억이 2018년 3월 달에 지원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관련해서 복지위원회의 의견수렴을 4월 달에 했고, 기획설계용역을 5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비 미확보액이 3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부가 사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이후에 추진계획 등 로드맵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열두 번째, 장애인야학교실 및 주단기보호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74입니다.
  (구)장애인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부 리모델링, 스프링클러, 석면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야학교실 매입을 위한 시장조사를 2017년 1월 달에 하였고, 리모델링으로 사업변경은 2017년 12월 달에 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와 간담회를 2018년 3월 달에 하였고, 공사발주는 5월 31일날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비가 지금 현재 2억이 시비 2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스프링클러하고 석면제거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추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야학교실 리모델링 준공을 10월까지는 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2018년도 속초 장애인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시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영화제를 개최했고, 2017년에는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는 성대한 개막식으로 영화제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텅빈 부스, 열악한 영화관의 운영으로 영화제의 본질이 미충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 부족으로 주민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변경하고,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화제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아우름에서는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맨 밑에 시장님께서는 아우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사업은 속초시가 아닌 아우름 자체행사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6월 27일날 우리 지역 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금전사고 의심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거 왜 무슨 얘기예요. 이걸 처음 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금전사고?
○ 의장 최종현  의심사례.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 의장 최종현  아니, 저기 실장님이 보고 못받으셨나,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 한우리 공동체. 아, 예. 예예, 그거 들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이 보호자 도경찰청에 고발을 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진행상황은 정확하게.
○ 의장 최종현  그 이후에는 보고받으신 건 없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관내 장애인보호시설 유사사례 점검은 다 하셨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파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돌봄 자체가 좀 느슨한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아니, 그 잠깐만. 이거 그때 그 이후에 경찰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봤어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접수된 건 없다고...)
  아직 접수는 안 됐다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그래서 저기 관내 장애인보호시설에 그냥 전파만 했나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 그 사항이 저희가 의심사례고,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확인 좀 해 달라는 의견만 지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게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금전사고 유형인데, 아직까지는 그 보호자가 경찰에다가 고발장을 접수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사실관계도 지금 정확히 어떤 게 사실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조카가 신고를 한 거고, 그것이 진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추후에 이것 좀 계속 진행상황을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강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본 업무보고 자리에서 큰 문제점 이런 건 말씀을 좀 자제하고, 우선 제가 이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분장표를 제가 며칠 전부터 쭉 봤는데, 과연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25명이서 한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하종수 실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 본 의원이 시민께 전화를 한 통 받은 게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었습니다.
  1급 장애인이신 분이 주택에 계단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를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시청에다가 드리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장애인팀에서 그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일쯤 공사를 하는 걸로, 지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시민을 대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조금만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6.25전쟁 및 월남참전기념탑 관련사업 대상지 요청에 대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보훈단체에서 왜 그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엑스포로 옮겨달라는 이유가... 그리고 그 변경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혹시 간단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하실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먼저 그분들께서 요청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이동이 불편하니까 가급적이면 엑스포유원지 내에다가 갖다놓으면 본인들도 자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속초시민도 자주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고요. 속초시 입장에서 보면 기념탑은 유원지보다는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 갖다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속초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6월 말경에 정식문서로 속초시 입장에 대해서는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있고 지난주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치면서 시장님께서도 본 저희 속초시의 계획대로 본 사업지에다가 대포동에다 그냥 하는 것이 속초시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사업지 변경에 대해서 원칙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때 저희 위치에 관한 사항은 충분하게 저희가 속초시의 의견 전달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보훈단체 우리 회장님들도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이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불편함을 좀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옮길 수 없다 그러면, 그 해맞이 공원 그 옆에 주차장이라도 이렇게 좀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 불편함 없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위치가 지금 해맞이공원 서쪽, 산 쪽에 보면 바르게살기탑 있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우측, 속초와 양양을 나가다 도로의 우측이기 때문에, 그 우측에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 마을주차장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거기 그냥 주차하시면 충분하게.
강정호 의원  실장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그쪽에 하시더라도 그분들께 충분한 이해를 조금 더 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통보하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가 사실은 꽤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순서를 보면 업무보고서에 8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사실은 취약계층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고 효과도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의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우리는 양양군처럼 운영비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이 따라가면 같이 그 노동력,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 종사자들의 생각들이 뭐냐하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 일을 위탁받거나 또 그 단체에 있는 인원의 노동력을 짜서라도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안고 가자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 깔려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이동세탁차량을 계획하면서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걸 또 그 옆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필요한 사항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지금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올해 2018년도 해 보니까 이 정도, 2019년도 해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도저히 이거는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인력을 주고 거기에다가 또 운영비를 또 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또 전체 예산은 총괄예산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넣으면 어떤 예산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8년도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2019년도 사업이 사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등록비만 주고 이거를 한번 해 보자. 해 보면 정말로 이게 한 달에 10건, 20건해서 도저히 이거는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야 돼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 달에 1건이나 2건 정도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그 인력은 사실은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효용성 면에서 떨어지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이걸로 가자. 그리고 효용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인력을 그때는 충당해야 되겠죠.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저는 본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저희가 어렵게 이렇게 지금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고 지금 강원도 내 8개 시군에서도 운영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한 달에 10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마 사업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일을 따라갈 때는 인력이 좀 같이 가주는 게 특히나 사회복지에서는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리고 2018년도 운영을 하고요. 2019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 제가 틀림없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네. 계속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시죠.
유혜정 의원  9페이지에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활사업이 지금 8개소가 상당히 다양한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엄마손도시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동급식 쪽에 또 그런 상황으로 같이 잘 사업들이 연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주민들이 이런 자활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홍보해내고 많이 좀 운영과 함께 이런 상황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저도 일반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복지의 용어도 어렵고, 그다음에 사실은 현장 가봐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쪽 파트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많이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업 중에서 더 좋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발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고 발굴을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근로사업단의 내용들이 주민들의 생활지원이라든가 상당히 밀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4쪽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은 별도로 저희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장애인야학교실 및 주단기보호시설 리모델링인데요.
  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꽤 오랜동안 운영이 되어왔고, 현재 이 부분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여전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장애인의 최대복지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유혜정 의원  장애인에 대한 최대의 복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무래도 일자리겠죠.
유혜정 의원  일자리겠죠. 네, 저희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속초시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잘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개선할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이 기능을 전환해서 지금 야학교실하고 주단기보호시설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언제 누가 왜 결정을 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먼저 장애인 공동작업장 자체가 반드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말로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속초 시비를 투자해서 좀 더 효용성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공동작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명태 뭐, 그다음에 게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한 사업을 시키고 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로 뭐 10만 원, 몇 만 원 정도가 나가고. 인건비는 1인당 인건비는 잘 아시겠지만 연 6,000(만 원)?
  대표인건비 총 6,000(만 원)정도가 나갔습니다.
  500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500만 원짜리 봉급을 받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장애인들은 20만 원, 10만 원씩 받는 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거기에 있는 14명이 있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애들보다는 거기에 와서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는 애들이 더 많았습니다.
유혜정 의원  주간보호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리고 야학교실을 저희가 속초시가 3억을 해서 야학교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억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할 수 있는 여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있고 이게 한 20년 된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한쪽은 야학교실 쓰고, 한쪽은 일단 주단기보호를 하자. 그리고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동작업장이 꼭 명태 자르고 게 자르는 게 아니고 꽃을 키워서 판매해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하자. 굳이 얘네들한테 뭔가 망치주고 도끼 줘서 뭘 할 게 아니고, 걔네들 정서함양도 하고 뭐 이렇게 아트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우리는 꼭 그렇게 명태하고 게만 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2017년도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하고, 2018년도에 기능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 저간의 상황들은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위탁했던 기관의 주체를 좀 바꾸거나 그리고 사업에 대해 투자됐던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셨듯이 좀 전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마치 그것을 운영해 왔던 단위의 부적절성이라든가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 작업장 자체를 이렇게 전환시켜서 일단은 폐쇄조치하고 다른 상황으로 전환을 해낸다? 이 부분은 글쎄요.
  좀 과제로 저희가 안고 갈 건 좀 과제로 안고 가면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한 가지는 저희가 한 20년 정도를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건물 전체가 건물은 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건비를 받고 운영하는 수준이었지 이 건물은 전혀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물론 석면제거비용이라든지 스프링클러비용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공사비 많이 올라갔지만 근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시설 자체는 망가지면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망가지면 그거 빼고, 이거 쓰고 이거 망가지면 빼고 저거 쓰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모델링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동작업장은 복지타운에다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국에는 그 장소가 바로 붙어 있는 시유지이였기 때문에...
유혜정 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조례상에다가 위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멈춰선 사업이 다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여기 지금 사업보고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서를 통해서 제가 좀 보았던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운영비로 6,5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몇몇 가지 속초시 예산들을 보다보면 자체추가가 있더라고요, 자체추가 운영비보조라는 게.
  자체추가운영비가 법정운영비보다 높은 6,77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런 지원근거는 어떤가. 법정운영보조비를 받는 다른 단체의 그 예산지원의 상황들과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적절성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먼저 예산편성, 지금 현재 예산편성 예산서 자체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70:30 또는 50:50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1억, 도비 1억, 시비가 1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묶어서 5억 그래서 국비 1억, 도비 1억, 시비 3억 이렇게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사업을 바라볼 때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느냐 효용성이 있느냐를 봤는데, 요즘 이게 바뀌면서 행안부가 시·군의 예산을 쭉 다 내려다 봐야 되니까, 자기네 돈이 1:1이면 1:1로 매칭을 하고,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면 별도해서 부기를 해라,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끌어다 보고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느냐, 이 사업이 정말로 괜찮느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 이렇게 다 칼질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보게 되면 이 사업에 A라는 사업에 C가 무수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1:1:1 또는 1:3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부담비율이고, 이 전체의 사업을 묶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표기돼서 보일 뿐입니다.
유혜정 의원  잘 말씀을 해 주셔도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별도로 좀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단위에서도 계속 자체사업이 법정운영비로 지정되어서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체 추가예산들이 몇몇 단체들에 대해서는 계속...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러니까 3:7로 되어있으면 3,000만 원, 7,000만 원만 하면 딱 떨어지는 사업인데, 속초시가 만약에 거기다 5,000만 원을 더 집어넣으면 그 5,000만 원을 자체추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표기하는 방식이 마치 보면 속초시가 5,000만 원을 무지하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기타운영비가 더 들어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들어가도 같이 묶어버리면 괜찮은데 그걸 따로 표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로 보이는 거죠.
유혜정 의원  따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예산에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보인다는 거죠.
유혜정 의원  쪼개져서 나갔다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예.
유혜정 의원  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좀 몇 가지 그냥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개인신고시설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그것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대략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의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도 많이 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돈 관리에 대해서도 어쨌든 매뉴얼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설에 방문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신고 시설이라 그래서 이런 관리가 열악하다라고 우리가 퉁쳐서 말하는 것은 참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법인시설이나 개인시설이나 그건 운영자들에 따라서 아마 돈에 관한 관리는 엇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개인신고시설이 연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480만 원,
유혜정 의원  420만 원. 네, 420만 원. 그러니까 월 한 삼십 몇 만 원 정도 결국은 공과금만 지금 지급이 되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들어오는 입소자들 비용에서 거기의 대표와 총무의 급여가 나가고 계산을 뽑아보니까, 15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돈. 물론 외부 기부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원장님들이 발굴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던 거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열악할수록 폐쇄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가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좀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이 420만 원이라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정말로 적절한 것인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인력이 좀 같이 생활시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한번 방법을 좀 짜주셨으면.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저희가 사실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시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개인시설이다 보는지 저희가 도와줄 게 있겠어, 법적으로는 없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장님께서 많이 방문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공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낫도록... 더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의회 들어오기 전에 여러 여성권익 내지는 성폭력 부분에서 좀 활동을 했고, 최근에 장애인 태백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장애아동 성폭력 발생을 한 부분이 현장활동을 했던 의원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백에 있는 어느 학교의 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상당히 보편화된 가장 취약한 상황들이 사실은 장애, 그중에서도 지적장애 여학생들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필두로 해서 장애인 권익이라든가 그리고 생활환경의 측면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생활시설, 주간보호소 그리고 여러 장애인들이  주간에 협회에 나가서 참 많이들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협회에 방문을 해 보고 그러면, 상당히 성희롱적인 분위기 기타 등등을 목격하기도 하고 듣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적인 문화 내지는 성차별적인 문화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장애인 분야를 저희 계가 하나밖에 없지만, 또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의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차후에 보충설명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그 야학교실 리모델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 2억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번 추경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 의장 최종현  제가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봤더니 현재 그 야학교실이 9월 달에 임대계약이 종료가 되죠. 그렇죠? 당장 나와야 될 입장이고 설령 추경 때 2억이 확보가 돼서 공사를 한다 그래도 내년이 돼야지 완공이 되는 거죠.
  현장을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당장 갈 데가 없고, 야학교실도 당장 갈 데가 없고. 이러한 것들은 좀 사전에 계획 초기단계부터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준비를 한... 결과가 지금 현재 이런 혼선을 빚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이번 추경 때 2억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추경 재원 중에 2억이라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우, 엄청... 한 7, 8%예요. 7, 8% 전체 재원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어쨌든 결과론으로 보면 저희는 2억을 확보해야만 되는 거고.
○ 의장 최종현  하여튼 추경에 꼭 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 2억은 반드시 저희가...
○ 의장 최종현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애로를 겪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영화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영화제가 2014년도부터 자세히 알고 있어 말씀드립니다.
  ‘16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의장 최종현  ‘17년도에 5,000만 원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죠, 2017년도.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의장 최종현  개막식 때 유명연예인 몇 명 데려오고 그 이후에 장애인부스 텅텅 비어서. 저 개인적으로 장애인영화제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걸고 관계자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애인영화제를 수행하는 주최 측의 능력범위 밖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못하는 사유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직접 영화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욕과 바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가 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영화제가 좀 알차고 많은 시민들이 보더라도 “예산보다는 효과가 엄청 좋더라” 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행정이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초시...
○ 의장 최종현  저희도 보조금 행사라든지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를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게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나가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영화제를 만약에 예산을... 예산이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아시겠지만 아우름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몇 천 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 그 1,000만 원은 뻔한 거죠. 스크린 설치하고 음향설치에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음향 설치해 주고 스크린 설치했다고 속초시가 다 한 게 아닌데,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속초시가 그 장애인영화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같이 협업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처음 제가 왔었고 그 영화제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속초시가 돈을 투자 안 하면 그냥 단체자체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속초시가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주면 그거 관여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속초시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걸 속초시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냥 뒷짐질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면 그래, 속초시가 투자 안 하고 아우름에서 자체적으로 정말로 속초시비 제로인 자체로 했을 경우에 수행능력이 되는지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 의장 최종현  지금 2014년도에서부터 해 오다가 파이를 이렇게 키워준 것도 우리 속초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 한 푼 없이 자율적 자체예산으로 해 보라고 그러면 전혀 이 행사를 ...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같이 가자, 협업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속초시비 예산을 받게 되면 어쨌든 저희, 어쨌든 저희 관여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 의장 최종현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김명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첫 입성을 하고, 첫 발언을 또 하종수 실장님께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선7기 시장님의 슬로건이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라는 슬로건으로 집행부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에 맞춰서 속초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힘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시장이 집행권자고 시장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런데 당연히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또 철저히 감시하라는 견제와 권한... 견제라는 권한을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속초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께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계속 시장님 순방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김명길 의원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자연스럽게 좀 질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파악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6개소에 103명 중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가 몇 명이 포진돼 있습니까, 여기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능별로 구성돼 있어서 명단을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속초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을 위한 그 조례에 속초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속초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회복지 관련된 위원회에 복지사 참여비율을 좀 알고 싶었고, 또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여비율이 현격히 낮다면 좀 높여주십사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먼저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 사회복지사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몇 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나 좀 복지관련 종사자들에 어떤 이 환경이 시에서 나름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처우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시와 좀 유기적으로 의회와 좀 협의를 좀 할 부분이 있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지사들이 나름... 복지사들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고, 또 한 남편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분들도 나름의 어느 정도 좀 든든한 자기 나름대로의 든든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복지혜택을 드리는 그 수혜자들한테 좀 더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지 않을까.
  좀 더 편히 말씀드리면 즐겁게 복지혜택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면,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먼저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영화제가 개·폐막식 때는 1,000명 이상 관객참관... 주한미국대사 왔다간 것도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그 행사가 연속성 있게 관객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부스가 텅 빈 것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스가 텅 빈 요인 중에 하나가 날씨 관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당시 행사 중에 말입니다. 날씨 관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마 의도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일부 부스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를 아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화관이 몇 개 있으면서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는 이렇게 해서 어떤 영리 부분도 일정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그 기간 중에 영업행위에 대한 확보가 좀 어려워서 많이 비어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워낙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뭐 먹으러 온다든지 이렇게 구경 오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어쨌든 기상악화가 됐든 날씨가 더웠든 날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맞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그 영화제의 행사기간 중에 공모작들은 다 상영이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다 상영을 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공모작들 상영 중에 말 그대로 영화제이기 때문에 공모작들이 상영이 많이 돼야 되겠죠. 상영 중에 그 공연과 관련돼서 좀 시민들께서 영화만 보다보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공연을 중간중간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도 있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런데 일단 그거는 전부 기획자체가 다 만들어져있는, 타임스케줄 다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간에 할 수는 없었고. 더더욱이 문제는 뭐냐하면 그 기획을 했던 분들은 무대장치 또는 그거와 관련된 공연, 영화제 이렇게 틀어주는 것까지는 잘 하시는 분들인데 나머지 부분을 잘 못하시니까. 이게...
  그리고 그거 무대만 보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그 부스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흐름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실장님, 그 기획자체를 하셨던 분이 영화와 관련된 건 잘하시는 건데 전문가인데 그 외에 못했다는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스에 예를 들어서 100개 부스를 만들어. 그러면 100개 부스에 여기에 한 90%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그다음에 영화관도 뭐 아시겠지만 영화관도 텐트 하나 쳐놓고 TV하나 갖다놓은 거거든요, 사실.
김명길 의원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관계자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거나 참여를 하셨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특정명칭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우름에서 이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아우름 말고 또 다른 그걸 진행하는 분들이.
김명길 의원  아우름에서 위탁을 다른 데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보조금을 받아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같이, 같이 했는데 그 아우름이 아니고 아우름 말고. 무슨 영화감독이 또 중간에 있고 거기에 또 제3자가 있고, 하여튼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분명히 관여를 해야 되고 분명히 진행상황을 체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아우름 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기획된 게 앞으로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건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에서 참여를 했으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건 해 주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 영화제의 본질은 뭐냐하면 장애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뭐 공모나 창작이나 또는 그냥 현실적인 하여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보면서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사업진행 전체에 대해서 이걸 배놔라 감놔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있는 것은 사업전반적인 참여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영화와 관련해서 영화상영을 할 때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공연위주로 좀 넣어달라는 요청은 하신 게 있으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5,000만 원 가지고 무대... 5,000만 원, 저희가 5,000만 원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무대비용, 음향비용만 해도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김명길 의원  그런데 그 무대비용, 음향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산출근거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건 결산서에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무대비용과... 본 의원도 문화예술 관련된 전문 입장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뭐 지금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업무파악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 5,000만 원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알고싶은 부분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예산이 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럼요.
김명길 의원  음향과 무대와 영화제 관련된 그 예산 5,0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서 중간에 기획자가 어떤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다면 추후에 보조금사업이 나간다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아우름센터에서 자립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원금이 나간다면, 좀 아우름 관련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되 어떤 정말 성공... 과정 중에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일단은 이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고 나서 지적을 하기 이전에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도 해 주시고 각계 전문가. 속초에도 각계 문화예술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획이나 계획은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스도 100개 설치해가지고 그 전체를 감싸고 그다음에 무슨 그 붐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기획이나 계획에 우리가 봐서는 괜찮겠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5,000만 원 줬는데 정말 이 그림은 1억 이상 그림이야, 예를 들어. 그래서 “야, 이렇게만 된다면”. 그리고 뭐 미 대사 데리고 오고. 사실은 이게 속초시에 미 대사가 올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그 작은 영화제에 그것도 일반영화제가 아니고 장애인영화제에 온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된 상태였고, 그 그림만 기획된 대로, 계획된 대로만  됐다라면 정말 성공한 영화제였고 올해 뭐 1억이나 2억을 세워줘도 괜찮은 거였다 했는데, 막상 저희가 당일 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스는 텅텅 비어있고 그다음에 영화제를 보려면 TV도 좀 갖다놓고... 그냥 갖다놓은 상태였고. 개막식은 훌륭했습니다. 개막식은 훌륭했고, 딱 거기까지만.
김명길 의원  실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행사뿐 아니고 앞으로의 보조금 사업이 나가는 행사들이 많을 거예요. 개막식이 화려하게 하려면 예산투입 대비해서 개막식을 화려하게 하고 관객동원하려면 그만큼의 기획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명인사 불러다놓고 개막식이야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의 본질, 이런 행사의 본질은 마무리까지가 중요한데, 개막식 화려하게 해놓고 정작 이 장애인을 위한 영화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부스가 텅 비어있고 관객이 없다면 행정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끝나고 나서 지금 실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일단은 결과가 나온 뒤에 우리가 피드백해서 그 단체와 어떤 사업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논할게 아니라 사업 그 과정 중에 실패할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행정적인 어떤 묘를 발휘해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 정말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행사할 수 있게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앞으로의 보조금 사업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에 대한 예우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뿐 아니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포함한 여러 동료의원님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들이 속초에 몇 개 단체가 있죠? 국가유공단체.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단체가 저희가 보훈단체는 8개가 있고요. 안보단체 하나.
김명길 의원  안보단체 있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래서 9개.
김명길 의원  그러나 어떤 사업비가 그 보훈단체, 유공자와 관련된 단체에 사업비가 지원이 될 때, 지원받는 단체는 물론 뭐 당연히 그런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받겠죠.
  그러나 타 단체들이 봤을 때 지원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재향군인회관 증축 문제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국가 국비, 전액국비 시보조사업은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하면 국비코드가 없습니다. 국비코드가 없다는 건 국가보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향군인회가 자체적으로 해라.
김명길 의원  국가보조자체가 안 된다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예. 재향군인회가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중앙에 가가지고 국가하고 직접 얘기해서 국가가 재향군인회가 무엇을 무슨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사업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 두 번째, 문제점 두 번째에 보면 재향군인회법 제16조를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속초시에 주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에 직접 보조금을 줘서 직접하는 사업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국비배정을 1억을 주면 우리가 대응해서 1억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국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국가가 재향군인회에게 주고, 우리가 만약 재향군인회에게 1억을 줬다면, 국가가. 그러면 속초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저희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심의의결을 갖고 있는 의회가 아, 이게 맞는... 이 정도 속초시가 보훈단체를 위해서 같이 국가가 나온 돈 투자해서 1억이나, 1억 가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이 속초시에 직접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얼마를 줄 거야 이렇게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김명길 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향군인회가 이런 증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요청을 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코드가 없다라는 것하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우리한테 오는 코드가.
김명길 의원  오는 코드가 없다라는 것하고.
  일단은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국가의 중앙부처에 가서 요청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재향군인회만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요청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릉보훈지청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담당과장을 만났는데, 담당과장도 지금 저처럼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까지 향군회관에다가 강릉보훈지청에 준 예가 없기 때문에. 거기야 어차피 예를 따지는 거니까 직접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참 난감하다.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강릉보훈지청도 보훈처의 예산을 받아와야 되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명길 의원  그렇더라도 재향군인회에서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방법은 없겠는지 일단은 행정 쪽에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난번에 그래서 안 된다면 도비를 좀 받아서 조정교부금이 있으니까, 의원들 몫으로. 조정교부금을 좀 받으면 저희가 의회에다 별도보고 드리면서 시비를 대응투자하는 방법도 좀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국비 부분이 좀 선행이 되면 강원도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훈처하고 보훈지청을 저희가 9월 달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실장님께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서두에 제가 위원회 현황에서, 주요현황에서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 시장 그리고 외부 또 민간위원장도 있으시고 한데, 남녀위원의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많네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위원회할 때 보면 이렇게 직능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직능에 대해서는 또 쉽게 얘기하면 여성이 적은 경우가 좀 있어서 어떨 때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비율을 못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임기가 끝나고 다시 할 때는 최대한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특정직능이라고 할지라도, 얼마전에 양성평등대회도 또 있었지만 여성들이 특정직능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녀평등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그 비율은. 제가 지금 비율을 보니까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남성은 12명이고 총원이 15명인데 남성12명이고 여성 3명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19명에 여성 9명.
  그나마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심의위원회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의 또 세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의 또 의견. 또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잘 조화를 시킨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정치결정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한이 임기가 끝날 무렵이 돼서 추후에 위원회 구성이 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반영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셔도 되니까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학술용역 4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보건소가 이제 나오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은 조사용역만 끝났고요.
○ 의장 최종현  책자로 나오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의장 최종현  이거 어디다 줍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경동대에다 주잖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강원도 일괄로 도...
  우리가.  
○ 의장 최종현  용역수행은 어디서 하냐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직은... 아직.
○ 의장 최종현  계약금 누구한테 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직 안 줬습니다. 지금 준 거는...
○ 의장 최종현  용역체결 4월 9일은 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건 뭐냐하면 시장조사 설문조사 하는 용역인데 이거는 강원도 전체를 일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50만 원 했고 나머지...
○ 의장 최종현  추진상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조사 용역체결 4월 9일. 이건 누구, 어디다 줬냐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러니까 처음에...
○ 의장 최종현  1,850만 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1,850(만 원)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일괄로 묶어서 특정해서 줬고요. 왜냐하면 그 조사표, 조사가 강원도 일정하게 되어야지만 그 조사결과물이...
○ 의장 최종현  그건 그렇고. 그러면 6,000만 원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나머지 4,15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아직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자원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 의장 최종현  그거 어디다 주려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그거는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경동대에다 주실 거죠. (웃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강원도...
○ 의장 최종현  이게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용역이 연도수만 고치고, 그 안에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이게 속초사례뿐만이 아니고 전국사례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뉴스에도 보도된 적도 있어요.
  이번에 이 보고서 나오면 4년 전 보고서랑 이번 보고서랑 제가 한장한장 다 비교해갖고 행감 때 한번 얘기할 겁니다.
  용역주기 전에 과업지시 철저히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님?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없으시고.
  유혜정 의원님 또 계시나요?
유혜정 의원  예.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유혜정 의원  그냥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이틀이라도 어떤 보장성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또 적으면 아마 항의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지원될 수 있는 정책적인 상황들 뭐 실장님 좀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공식적인 것은 법정휴가라든지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직장체육대회를 서울가서 홍대 가서 난타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휴가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가게끔 해 주고,
  두 번째, 직장생활은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계급이 없는 무계급 정도에서 서로 토로할 수 있는 위치 정도의 것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출근했을 때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고 우리 사회복지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성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저희 사무실 내적에서 보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떤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보다는 이렇게 시작해서 그다음에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때 함께 같이 가는 것, 함께 같이 누리는 것들도 이렇게 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 갑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수급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뭔가 지원을 하게 되는 정책 속에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갑으로 느껴지는 약간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거고.
  또 한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그것을 수행해 나갈 때, 사실은 닥치게 되는 그 민원이라든가 저항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무슨 갑이냐 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그 감정노동이라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 쪽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체제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주민생활지원실뿐만이 아니라, 시청 내에 이렇게 민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저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을 실행하는 하나의 또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한번 좀 내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하고, 그것이 다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 시민들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사랑해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웃음)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사회복지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김명길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5전쟁 참전기념탑 건립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이전을 요청하면서 1억을 추가 요청을 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1억을 추가 요청했던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도 이제 왜 그러냐 2억 8,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론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2억 8,000(만 원)짜리 건물을, 탑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A라는 시군 것을 보고 “아, 저 정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18개 시·군에 다니며 조사해 보니까 “그게 너무 작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처음에 자기네가 모델을 삼았던 것보다는 가서 보니까 타 시·군 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라는 시·군걸 보고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돼.
  그 정도 수준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끝자리를 못 자르니까 그러면 1억만 더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시 입장은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원안 고수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장소는 저희가 해맞이공원 쪽에다가 공간이 넓게 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걸로 하고, 예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리가 되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억 8,500(만 원)이 2015년도, ‘14년도에 어떤 특정 시·군 걸 봤다는 거거든요.
  지금 2018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가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는 데 자기네가 처음 봤던 것보다는 많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가 고려해 줘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예산 부분은 제가 결정할 게 아니고 지휘부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건 아마 별도로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팀별 담당 및 차석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팀에 하성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 하성란 인사)
  노인복지팀에 구제성 담당입니다.
    (노인복지팀 구제성 인사)
  보육팀에 김혜옥 담당입니다.
    (보육팀 김혜옥 인사)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인사)
  차석입니다.
  여성정책팀에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인사)
  노인복지팀에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에 백근영 인사)
  보육팀에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에 맹은경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인사)
  그럼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은 총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체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부서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10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도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4페이지서부터 바로 시작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단체에는 24개 단체에 1,151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양성평등주간의 기념행사의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2018년 8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협의회의 운영지원과 양성평등대회를 개최를 완료를 하였고, 전체 4,900만 원의 재원 중에 4개 사업 2,55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시 여성가족과의 사업들은 대부분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고, 향후에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향후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시설현황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총 재원 4억 3,800만 원 중에 현재 3억 8,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연대활성화 및 폭력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수행기간으로는 아동여성안전지대 지역연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아동을 위한 안전지도를 제작을 하여 사후에는 보다 위험요인이 개선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금 현재 관내 초등학교 중에 청대초등학교와 온정초등학교 주변으로 지도를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저희가 지도를 제작을 해서 유해업소와 성매매집결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계도 등을 지도제작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였고, 1년 예산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900만 원이지만 지금 상반기 안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200만 원으로 현재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홍보를 진행을 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말씀드렸듯이 10억 5,200만 원에서 7개 사업 분야에 6억 7,6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에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을 선정해야 되는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입니다.
  2018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여성가족부와 강원도, 속초시가 공동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비로는 6억 1,800만 원으로 국비 50%, 그리고 도비와 시비 50%의 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6월 27일날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체결이 완료되었고요. 6월 29일날 1차 착수보고회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7월 17일날 여성가족부와 업체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와의 협조사항 등을 최종 논의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로서 한 9,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월 30시간으로 하루에 3시간 이내 그러니까 전체 월 10일 이내에서 일자리를 갖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7,7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36개의 사업 그러니까 공익형이 26개, 시장형이 9개, 인력파견형이 1개 해서, 36개 사업에 1,90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원 5개소에 21억 2,900만 원, 시니어클럽운영비지원 1억 4,800만 원이 갔고요. 강원도노인일자리 특화사업에 우리 시가 2개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하나가 실버택배고, 하나는 실버카페입니다.
  이 실버택배는 어르신들이 아파트의 규모가 큰 우리 관내에서는 부영과 성호아파트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파트까지 택배물건을 갖다주면 어르신들이 동호수마다 배달을 해 주는, 택배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배물건 1건당 77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거기에서 인건비로 대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속초시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약 12명의 어르신이 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카페는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적정한 장소에서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됐고, 10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실버택배는 이제 곧 8월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과 택배... 우체국 택배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협약체결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지역사회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식사지원사업과 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지원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9,300만 원으로 무료급식 1억 2,300(만 원), 식사배달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으로는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및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식에 3,000원 수준의 식자재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무료급식소 이렇게 3개소가 무료급식을 담당을 해 주고 있고요. 식사배달을 해 주는,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곳은 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 해서 2개소에서 지금 전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3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해 주는 곳은 u-care센터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과 생활교육과 또 각종 서비스를 연계를 해 주고, 안전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체크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전체 예산 6억 7,200만 원 중에 3억 3,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 그 추진상황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상반기 운영지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한 줄은 1,000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6,1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 여가문화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쉽게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은 85개소가 지금 현재 있고요. 등록회원은 4,888명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기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고 혹서기에 냉방비를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기능강화사업으로는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품 등을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9억 2,100만 원의 재원으로 현재 5개 사업의 5억 7,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승화원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실 이 공원화사업이 벌써부터 필요하였던 사업입니다.
  추모의 집 공원시설이 굉장히 지금 노후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나 실제 이용하신 분들의 말씀.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따뜻하고 뭔가 편안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1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용객들에 대한 휴게시설 파고라나 벤치, 그리고 기타 조경공사 잔디를 깔고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뭔가 공원에 온 것 같은 거기가 승화원이지만, 납골당 뭐 이런 승화원이지만 마치 공원에 온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억만 편성이 되어있고, 2억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이런 환경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위생, 교통안전, 급식 저희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침을 준수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 대하여도 어떤 모니터링이 평소에 가능하도록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학버스에 대한 노후차량이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수회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기 이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개소당 300만 원의 수준으로 9,000만 원이 지금 시설물 보강 유지보수로 집행이 완료되었고, 열린어린이집 개방환경구축사업으로 500만 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에 대한 노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2회추경에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각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신뢰받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로는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보육 강화라는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은 한 3,250여 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62억 4,500만 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관련자 110명에 대해서 11억 6,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운영은... 지금 저희 대상 어린이집은 현재 61개소가 어린이집을 관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보육 부담경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보육 강화 이 큰 타이틀의 분야에 현재까지 89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지역의 공립어린이집이 도문어린이집이 상도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농촌동의 그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의 수요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보충한다거나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1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와서 지금 진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 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도 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와줘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재원은 19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고,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 밤비니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써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보호·건전육성 지원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방과후 돌봄시설이 저희에 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위스타트 속초마을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가 지금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과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1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0세~12세 미만의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4억 3,100만 원 중에 6개 항목에 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아동급식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민·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결식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맞춤형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5,100만 원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은 아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1인 1식에 4,000원의 수준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꿈자람 카드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아이들과 도시락 지원을 배달받는 아이들 해서, 전체 저희가 714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5억 5,100만 원 중에 2억 3,600만 원이 지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통한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9월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그때 이 사업비 신청된 아동수당을 처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지금 현재 13억 3,100만 원 편성이 되어있고, 사업대상으로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0만 원씩으로 기준이 잡혀있지만 가구별로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 5인 가구냐에 따라서 소득인정의 구간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부터 지급받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아동이 있는 가정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4일 기준으로 54.8%, 약 55%의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9월 달에 집행하는 것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 보호·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전체사업비 9억 2,600만 원으로써 관내에 만 9세~만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체험공간 활동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위기청소년을 지원을 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수련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그밖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9억 2,600만 원 중에 현재 6억 6,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개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의원님들 우리 속초시 2018년도 예산이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추경이 끝나면, 2회 추경이 끝나면.  
  그중에 여성가족과가 한 65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고요.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다 보고가 됐고요.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첫 질의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질의시간을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린이먹거리 있잖아요. 저소득층, 아동, 결식아동에 대한 먹거리가 1인당 4,0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먹거리를 제공을 할 때, 부식을 제공을 할 때 잔류농약검사나 GMO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관이 속초에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4,000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을 하면, 그 급식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 식재료를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러한 사업을 운영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직접 저희가 그런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한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원래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것을 지금 거기까지 미처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잔류농약검사 하는 기관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관내, 속초시 관내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다른 데다 의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원욱 의원  그거를 월 몇 회 어디다가 하는지 그것 좀 알아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지역사회보호기능 강화인데, 우리 속초시 치매환자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치매어르신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방원욱 의원  네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든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든지 지금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노인요양보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치매환자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안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도 한 사람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간병인제도가 있어서 요양사들이 오기는 하는데, 치매에다가 몸까지 아파서 병원을 입원을 하는데, 그때는 또 병원에 입원을 하면 요양사가 또 안 와요, 제도상 그러는 건지.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연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치매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주사업은 제가 보건소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치매예방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전 단계까지, 그 전 단계에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에 대한 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그 돌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는 있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왜 이렇게 요양사들이 못 오는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는 건 지금 이 돌봄서비스 관련한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방원욱 의원  아니, 돌봄서비스 자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와서 간병을 못하시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거기까지 완전한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그 2가지 나중에 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돌봄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원이 돼있는 상태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원욱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병원을 가게 되면 만약에 강릉이나 서울 같은 데는 아니더라도 속초에라도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면 병원자체 내에서 간병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약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그 부모님이 아프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간병을 하는 경우는 없고, 각자 회사나 직장을 다니고 뭐 일 다니다가 아프셔서 갑자기 병원을 가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간병을 형제들이 해야 돼요, 가족들이.
  이때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오시든 5시간을 와서 간병을 늘 하시던 분이 계시면, 그동안 요양사분이 오시면 간병인 구할 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질의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무슨 말인지...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입원... 이제 가정에서.
유혜정 의원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국가 지금 노인요양사업자체가 그 의료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가방문을 해서 노인요양보호서비스를 하다가 병원으로 의료가 가면 의료비 안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거기서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되는 거라 그건 중앙정부사업.
○ 의장 최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걸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병인 요양사분의 급여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요양사가 3명을 간병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저희 집이라 그러면 저희 집에 대한 간병인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양사분이라는 분이 모르겠어요. 봉급을 받는지, 3명에 대한 봉급을 받는지, 3명에 대한 각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인해서 봉급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고용인이니까 생활안정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가족들이나 편의나...
  어차피 편의제공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좀 그런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도적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이해가 됐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자료제출해 주시고.
  방원욱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잔류농약 관련된 검사절차도 자료를 질의하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른 의원님?
  예,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안녕하세요? 저도 첫 발언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반갑습니다.
이영순 의원  노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저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입니다.
  여기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네요. 항상 직무에 시달리느냐고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핫한 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요즘 질식사고 많이 있죠. 특히 어린이. 요즘 혹서기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신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안타깝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특별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9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교통안전분야, 또 급식위생분야 여러 가지 9개 분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 보육교사 내지는 시설장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보육시설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담당하는 통학차량의 운전 버스 기사분들한테도 실제 보육관은 왔다갔다 통학만 지도를 하는 분이지만, 그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서라든지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교육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저희가 속초시어린이보육연합회 임원분들하고 만남이 있었고, 또 그 문제가 있어서 잠시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저희가 철저한 당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과장님. 도로교통법 제53조에 3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의 2항 조항에 의거해서 통학버스 관련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2년에 한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운영자 그러니까 원장이죠. 운전자는 교육장에서 3시간을 동승보호자는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으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모자라다도 생각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사고는 또 아이들이 스스로 자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연령의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고요.
  그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가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첫째,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차량 관계자들의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준수사항과 뒷좌석에서 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을 요즘 외국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당부하는 교육을 실시하시고.
  둘째는,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도입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승하차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통학버스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시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현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할 테니 조속히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부에서 이미 이러한 중요성이며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어차피 문자알림서비스는 진행을 할 텐데, 시기적으로 교육부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그닥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전이라도 우리 시가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여성가족과로 오셨죠?
  7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업무숙지는 다 되셨고,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죄송합니다.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 의장 최종현  업무량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속속들이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하여튼간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해 주시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음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네, 강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편하게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고민을 함께 나눠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일단 여성가족과가 여성정책담당,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등 정말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행사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 거 맞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마 업무파악도 하시고 행사도 다니시고 하니까, 업무는 많고 그래서 조금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도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면 과장님 말고도 계장님께서 답변할 부분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관련돼서 잠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서로 고민을 좀 나눠보자는 말씀인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85개의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경로당을 또 만들어 달라는 곳도 있고, 또 만들려다 보면 기존에 매입비보다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비용을 들여서 경로당을 만들었을 경우, 그 새로 지은 경로당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과 경로당의 거리도 또 계산해야 되고 정말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저희도 여러 어르신들도 만나면 “어디가 경로당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 경로당 85개의 숫자가 많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단순히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85개소는 현재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4,888명인데요. 지금 등록인원이 이렇다는 거지 이 4,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경로당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지금 85개소에 경로당으로 커버를 할 수는 있는 상태라고는 아직까지는 보여지고는 있지만, 혹여라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의원님 의견을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혹시 경로당이 좀 필요하다는 곳은 지금 과에서 이렇게 사전에 체크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85개가 있지만 “아, 어느 지역은 경로당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곳이 혹시 조사하신 곳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와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상반기에 경로당 한 곳을 대포 지역에 하나 신축을 한 것은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강정호 의원  나머지 혹시 좀 필요한 곳. 혹시... 대답하시기 좀 힘드시면 우리 저 노인계장님, 노인복지계장님한테 말씀을 좀 넘기셔도 돼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상도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새로운 신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강정호 의원  신축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기존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시설도 노후되고 오래전에 신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거를 새로이 어떠한 기능을 보강을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새로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이 신축을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다 그러면 현장실사도 필요할 것이고요. 진단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 분들하고 관내에 경로당 현황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아, 어느 쪽에 경로당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도 조금 더 하셔서, 나중에 뭐 행감이라든지 이럴 때 또 얘기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걸로 하고요.
  질문 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가요? 예, 8페이지죠.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이거 T/F팀도 따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정책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게 과거 우리 올해 1월 달에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회의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6억 1,800(만 원)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6억 1,800(만 원)에 이제 국비 50%, 50% 해가지고 시비가 2억 1,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행사를 개최하고 맡고 이런 건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다 보면 행사대행 용역계약추진하고 프로그램 구성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대책인데 행사가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거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컨트롤은 여가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거를 진행할 때 당시에 일정대로의 진행을, 차질 없는 진행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 미투운동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가부가 미처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여기 업무를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여가부가 우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정, 거의 확정적인 안을 서로 상의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7월 말쯤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보완이 되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 속초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행사를 정부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여성들의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한인여성들의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않았고, 2001년도에 여성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행사를 자꾸 하면서부터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지방에 어떤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연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일부분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는 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시비 2억 얼마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사업 따시느라 고생하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은데, 지역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들만의 행사만하고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내용 안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를 하고 수출을 희망을 하는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다면 그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들이 나가 있는 지역에 해외에 있는 그래서 서로 포럼도 통하고 국제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의 분야가 경제 분야가 있고 문화 분야가 있고 이렇게 각각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그 분야별로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이 프로그램 속에 같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 하고 계시지만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걸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하성란 담당님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직전 대회를 어디서 치렀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군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제가 군산에서 치러진 대회에 대한 행사 예산서를 받아봤는데 주요내용이 숙박비, 비행기 티켓비, 식비 이게 거의 80%입니다, 80%.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경제교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외교포 한인, 한상대회라는 게 별도로 또 개최가 돼요, 초청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서 이 행사를 합리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간 어차피 진행되도록 했기 때문에 행사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서 그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경로당 수에 대한 적정개수, 속초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기능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에서 무료급식도 이루어져야 되고.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무더위쉼터가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경로당.
○ 의장 최종현  경로당으로 돼 있죠? 지금 경로당 현장에 나가보면 에어컨 전기료 때문에 선풍기만 틀고 있어요. 이 복지라는 것은 현장중심의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인식의,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갖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유혜정 의원  네, 유혜정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지금 속초시 총 예산의 한 24% 정도가 돼요.
  네,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유혜정 의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이 과명 자체가 여성가족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쪽에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24% 정도가 있는 것을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보고받고 점검하시느라고, 사실 이 업무가 정말 남아날 새가 없겠다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이 상황들을 다 가져갈 때, 그 많은 보조금.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 국·도비, 국·도비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그냥 심부름처럼 진행하고 뭐하느라고, 속초시만의 고유한 여성정책, 아동청책, 청소년정책 아주 작은 하나의 1,000만 원짜리라도 한번 고려를 해 볼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보다도 정신적으로.
  그런데 저는 좀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일단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 분야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느끼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국가에서 여성정책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16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1페이지에 위원회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조차 지금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성정책뿐만이 아니라 속초시에서 시행되는 전 정책에 대한 부분에 성별평가가 되어야 되는 주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도 내에서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속초시가 거의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이게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그리고 성인지예산으로 같이 추동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속초시가 도내에서 정말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로 이 일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사업과 예산을 줄 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좀 평가하도록 주문하고. 그리고 해당공무원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서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투자를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잘 성평등상황의 정책이 가기 위해서는 끌어가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성정책에서 예산들 보면 공무원교육예산 거의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사료 30만 원 곱하기(X) 2번 6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선진적인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뭐 이런 거 지금 강원도는 여성수련원 같은 데서 하고 있죠, 한국여성수련원의 위탁교육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투자, 그 교육방안들을 모색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요구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일단 그 과제를 좀 드리고 싶고요.
  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첫 번째, 그 상황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라고 사업명 굉장히 좋죠. 거대하고 그런데 추진상황들에 개별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성단체협의회의 단체운영과 여협 중심의 행사비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24개 단체가 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있지만 모든 지원과 이 상황들이 이 여협에만 이렇게 맞춰져가고 대표성을 언제까지 끌어갈 것인가. 저는 이거 여협과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두... 이제 의장님과 강정호 의원이 말씀하신 세계한민족네트워크대회에 대해서 저는 여성의 입장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것들을 지나치게 지역에 있는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될 때만 그 행사의 의미성을 찾고자 하는 부분. 때로는 경제가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아도, 저희 지역의 정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여성정책에서 그렇게 지역이 뒤처지지 않는 큰 대회를 하나를 유치하는 것만으로, 문화적인 효과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큰 세계적인 사업들 저희가 유치해 본 적 없고요. 그나마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대회 인프라가 있는 속초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내여성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한인여성회를 끌고 있는 미주부터 구주까지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한국에 와서, 국내에 와서 그중에 속초시에 와서 이 큰 대회가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중요한 홍보와 광고가 되어지는 거고, 국내여성들에게도 저는 속초시  자체가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제고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내 다른 어떤 단위랑 그렇게 수준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잘 좀 대표성 있게 활용되고, 그 안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은 좀 맞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지 않아도 7월 17일날 우리 지역에 특색이 진하게 담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9페이지에 어르신일자리 사업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제 눈에 좀 보였거든요. 예산과 함께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180개,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1,000개, 노인취로사업 시 사업으로 100개. 이렇게 되는데 월 27만 원에 9개월. 개별 모든 사업들이 다 9개월짜리 사업이에요.    노인 분들 만나보면 이 사업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래오래 하고싶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지금 모든 인력에 대한 가장 좋은 복지는 지금 모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상황들이 좀 지속적이고 안정된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특화사업에 선정된 실버택배와 실버카페에 대한 부분들은 2개월 사업으로 지금 한정되어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2개월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기간이 2개월로 제가...
    (장내소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8월 달에 하나는 노인택배는 8월 달에 하고요.
  카페는 10월 달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의 보고를 드렸었고요. 2개월만하고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검토한 건 인원 곱하기(X) 2개월로 보았는데 제가 잘못본 건가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유혜정 의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검토를... 네,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럼 유혜정 의원님 잠깐 검토하는 동안,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의 과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첫 페이지, 위원회 현황부터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구성을 보니까 여기는 여성비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회의개최가 연 평균 몇 번 개최가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회별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아직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개최를 안 했지만,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회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할 필요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하튼 전달사항이라든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방안, 정책에 대해서 좋은 자료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토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수시로라도 이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일에서만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길 의원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역할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아동위원회는 유독 여성비율이 많은데, 아동위원회도 나중에 그 위원회 임기가 만료시점 되면 남성참여비율도 좀 높여주셔서 좋은 의견들, 각계의 좋은 의견들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안전지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대초등학교 온정 주변 지도를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청대와 온정만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우선 학교를 시범 청대하고 온정초등학교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 차후에 하게 되면 기존에 참여했던 학교 주변은 제외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학교로 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명길 의원  안전지도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여중·여고가 밀집이 돼 있는 지역들과 관련해서 특히 독서실이 많이 몰려있는 노학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야간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혼자서 걸어서. 그쪽 관련해서 CC카메라가 부족한 데는 없는지 추가를 해야 될 데가 없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CCTV설치사업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김명길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공모사업 실버택배, 실버카페 좋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영하고... 실버택배는 부영하고 성호아파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어르신 채용기준이 뭔가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이러한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는 우선은 자격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잠시만요. 자격요건에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은 됐고요.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채용기준에 인원은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택배사업은 12명의 어르신이 채용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2명이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지금 저희가 올해 공모가 돼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거나 개선사항이 있다 그러면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일자리 참여를 해야 되는 어르신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차후에라도 보완을 하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요. 12명을 모집을 하는데 복수의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했을 때, 선정기준이 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업에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중복해가지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배제가 될 것이고요. 그중에서 소득기준하고 가장 많이 밀접한 기준으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는 소득기준입니다.
김명길 의원  거기에 일정 선정기준에 혹시 탈락한 분들이 이의제기하거나 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마련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할 것이고요.
김명길 의원  돼 있다는 걸 확인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아직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부분부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길 의원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된 건 어려운 분들께서 일자리를 위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데, 어르신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채용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홀몸어르신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관내 노인회관에서, 노인회관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인회관 경로당을 말씀...
김명길 의원  경로당에서 생활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와서는 경로당에 그런 생활을 아예 거기서 주거를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지는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관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지만,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주거를 하시면서 경로당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계속 1년 내내 주거를 하시는지, 일주일에 뭐 한 5번 계시고 이틀은 또 어디 친척집에 가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거기서 주거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어렵게 계시는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쪽에 경로당에 주거를 하시는 어르신이 안 계신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저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이 냉방비 지원은 7, 8월에 2개월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죠, 지원 금액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2개월 반영을 해서 20만 원이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이.
김명길 의원  전에는 2개월에 그럼 10만 원이었나요, 그렇죠. 전에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전에요?  
김명길 의원  2개월에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오른 건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게 지금 10만 원,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걸 제가 여쭙고자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냉방비를 최대한 이 냉방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냉방비에 한해서 전기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죠, 냉방비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냉방비 지원을 하는 데에서 전기요금을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냉방비가 지원이 되는 20만 원 범위 안에서 전기요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냉방비가 지원되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세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김명길 의원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건 아닙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이 전기세가 2달에 7, 8월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 전기세를 아끼고 아껴서 20만 원 써야될 게 한 10만 원 쓰고 1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받는 금액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정산에 따르면,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 냉방비를 아껴서 전기세를 좀 줄이고 선풍기라든가 이걸 좀 남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싶어도 금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남기면 어쨌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남은 용도로 어쨌든 지원을 받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야 문제가 있겠지만, 냉방비를 아껴서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뭐 선풍기를 좀 더 구입한다든가, 그 경로당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걸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에서는 그렇게 물품으로 살 수 없도록, 지침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그것도 좀 금액이 남았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경로당에 예산상의 문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리모델링을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다가 너무 건물이 노후가 돼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개보수를 하고 싶은데, 그걸 손을 댔다가 다른 곳이 좀 하자가 생겨서 예산이 추가가 된다거나 건물의 붕괴위험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나중에 예산요청을 했을 때 후순위로 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게 있으신가요, 관내에 몇 개가 되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와서는 없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경로당들이 요즘 지어진 뭐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 전이더라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주택가에 위치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시설이 조금 열악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30년 이상 노후가 됐든, 자체 건물과 관련해서 확인을 했는데, 붕괴위험까지는 아니라도 개보수를 하다가 좀 더 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나 개보수 중에 어떤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으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좀 잘 하셔서 신축에 무게를 두실 건지 개보수에 무게를 두실건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주신 의견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공원화사업 승화원 얘기를 하셨어요.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고 잠깐만요.
  승화원입니다. 여기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1억 확보를 하셨다 그랬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추경에 2억을 확보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추경에 2억 확보가 안 되시면, 올 안에 마무리가 어려운데 올해 추경에 확보가 안 되셔서 마무리가 어려우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2억이 힘들다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만, 도저히 힘들다 이러면 올해에는 설계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설계를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도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편성 전에 지금 추경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또 2억이 또 편성이 되려면 과장님의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혹시 편성이 안 됐을 때 올해 사업이 어려우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인데요.
  시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폭력사건이 많이 나죠?
  관내 몇 건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7년도에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아직 그 부분 파악을 못했고요.
김명길 의원  파악은 안 되셨죠, 아직?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전문가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점검을 할 때, 대다수의 어린이집 부모님,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방문할 때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불시에 방문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통보의 경우도 있고, 불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통보의 경우는 점검차 방문하실 때 통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어떤 점검을 하실 때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편적으로 통보를 대부분은 통보를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통보 없이 가 보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경우냐면, 아동들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든지 또 솔직한 의견을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통보 없이 저희가 좀 불시에 점검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실태가 어떤 지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그러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 대부분은 통보를 하고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불시에 갔다가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민원제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대부분은 통보를 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주는 건 불시에 방문하는 걸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통보를 하시고 방문하고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분명히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러나 통보를 해서 방문을 하셨을 때 “차후에 우리가 불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은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어떤 의견이라도 좀 주시고 예고 없이 언젠가는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좀 어린이집 측에 좀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에 뭐... 사람이 감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나 그 선생님들의 또 인권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아이들 현장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정말 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극히 일부의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선생님들 때문에 폭력행위성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뿐이지 극히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조차 대우 못받는, 정말 감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하실 때에도 정말 냉철하게 점검하실 때는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다보면 정말 잘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선생님들에 대한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돌봄교사가 어르신들 돌봄교사였죠. 여기 보니까...
  돌봄교사 내용 전에 먼저 다른 내용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통학버스 운전자들 교육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제가 선거기간 내에도 현장에서 도로에서 많이 뵈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참 아이들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실 거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극히 일부의, 극히 기사들의, 극히 일부의 기사님들의 그런 운전행태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열심히 하시는 기사님들도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도 운행 중이라도 그 아이들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난폭운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자주는 아니라도 이렇게 실시간 운전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통학버스 관련해서 아이들이 승하차 시에 사고율이 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간혹 방송으로 그런 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그 어린이집 버스가 아동 집에 도착하면 부모님에게 도착하기 전에 알림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부모님이 나오지 않으시면 전화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전화를 주시고 도착했으니까, 또 너무 오래 걸리면 어린이집으로 다시 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도착 전에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알림시스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추후에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좀 알려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꿈자람카드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꿈자람카드가? 2012년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2년도부터.
○ 의장 최종현  ‘12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꿈자람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꿈자람카드 가맹점 업주들의 배려로 그렇죠?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아이들이 방학기간 동안 식사를 하는데, 매번 꿈자람카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 4,000원이라는 가격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매년 2%에서 3%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내 자식 4,000원짜리 밥 어디 가서 못 먹입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지금 소비자물가 매년 2%, 3% 인상이 되고 그러는데, 꿈자람카드 이 4,000원 몇 년 전에서부터 4,000원인 줄 아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계속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 의장 최종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 4,000원짜리 먹이겠습니까? 짜장면도 어디 가면 6,000원, 7,000원, 5,000원인데.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올랐어요, 4,500원으로.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작은 부분들.
  아이들한테 상처주지 말자고요. 이것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제 몇 개월을 하는가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책자로 보았을 때는 8~10월 이렇게 써 있는데 추경에 이제 올라온다는 말씀을 좀 잠깐 전해 들었고요.
  저는 기간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은 이 실버택배와 실버카페가 지금 현수막에도 거리에 걸려있어서 눈이 좀 번쩍 띄었던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풀을 뽑고 이렇게 단순 부분이 아니라, 뭔가 좀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의 그 창업의 가능성을 일단 여기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한번 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과가 각과의 사업에서 좀 끝나지 말고, 경제진흥과랑 좀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가 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시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좀 보았을 때, 그런 하나의 일자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같은. 그런 것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그런 진행방식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들이 좀 나와서 잠깐 제가 지난주인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좀 봤던 게 있었습니다.
  도내 10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회활동을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게 노인정인 거예요. 노인정이 하나의 사회활동으로 그러니까 집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26.9%로 가장 많은 활동과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노인정의 노인들끼리의 뭔가라는 부분보다, 그 노인들에게는 여기서 가족 외에 사회 속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기에 지금 교육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하여간 연령에 맞는 부분으로 잘 좀 구성이 돼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마지막으로 좀 보육에 대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님 잠깐 좀 면담을 했었는데, 지금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그 목표에 맞게끔 아까 보고와 같이 민간의 밤비니어린이집이 거의 저희가 전환의 최종 선정된 그런 상황으로까지 노력하셨던 부분들 상당히 제가 노고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반면 이제 도문어린이집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국공립의 부분인데, 시설이 노후되고 보육수요도 지금 이제 감소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해결하고 대응방안을 그냥 여쭙는 건 참 어려운 거고. 어찌됐든 지금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공보육에 들어있는 도문동 어린이집 자체가 이렇게 지금 노후와 보육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을에서 이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마을만들기 안에서. 조금 시와 책임성을 조금 넓히셔가지고 여성가족과 안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그쪽 마을 주민들에게 오히려 과제로 떠넘기시면서 이걸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나쁘지 않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을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도문 경로당 신축 관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도문 경로당 위치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유치원 있는 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유치원 바로 위층은 아니고요. 위층은 아니고 거기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 의장 최종현  상도문 경로당 지금 말씀하신 데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내려와서.
○ 의장 최종현  거기가 몇 년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마을이 형성이 되고 나서, 뭐 새로 신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땜방식으로 뭐 이렇게 그때그때 부분부분 이런 수리들은 더러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왔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은요.
○ 의장 최종현  아직은.
  과장님, 저기 출산과 보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출산장려금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저출산...
○ 의장 최종현  보육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출산장려금까지도 여성가족과 업무였었죠, 최근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전에 그랬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로 옮겨갔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보육과 출산은 의장님 말씀대로...
○ 의장 최종현  같이 가야 되는 행정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의장님 말씀대로 분리해서는 좀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워낙 인구가 지금 우리 시만의, 이런 감소되는 게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화를 한다 그래서 정책과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별도의 정원으로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의 팀이 하나가 형성이 됐고요.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 의장 최종현  그 팀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출산장려를 달라 그랬나요? 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마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 의장 최종현  그게 궁금했고요.
  저기,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지금 식대비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자료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는 게 있어서. 뒤에 계장님들 알려주세요. 유치원은 얼마고 어린이집은 얼마인지. 어린이집이 얼마죠, 1인 식대, 지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은 아니고. 연령에 따라서.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1일 식대 얼마, 유치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735원이고요.
○ 의장 최종현  1,735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유치원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세~5세까지가 2,000원. 0세~2세가 1,735원 이렇게 지금 쪽지에.
○ 의장 최종현  유치원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유치원은 2,000원이라고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유치원은 2,000원이에요?
  간식 이외에 점심 1식 해가지고 1,735원. 그리고 3세부터 몇 세까지요. 2,000원 만 5세.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러면 나이로 차등을 두는 건가요, 이 식대비를.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초·중·고 같은 경우는 2,2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2,200원이요.  
  유치원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차액이 한 250원 정도가 나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대회 전국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잘못얘기를 하셨나 그러면. 차액이 이 정도가 아니고 더 크게 나던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김명길 의원  의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노후실태 파악 제가 질의를 드렸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상도문 경로당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상도문 경로당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경로당 위치는 모르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치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가운데, 동네 가운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동네 가운데.
김명길 의원  방문해 보셨나요, 현장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뭐, 지금 최근에는 아니지만 예전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3일전에 방문을 해 봤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건물입니다.
  그리고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2층을 올릴 때 벽돌로 증축을 한 건물이라서 거기 안에 화장실하고 주방을 보수를 하다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아주 상당히, 아주 상당히 낡은 건물이고요. 도문 쪽, 도문경로당이라고 칭했었는데, 경로당이 없을 시절에 먼저 좀 지은 경로당이에요, 그게.
  거기 지금 신축계획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는, 올해는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신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만 있지 않고 다른 데도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 업무파악 전이시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좀 무겁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형펑성도 있어야 되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또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할 때는, 주변 경로당에서 납득이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냉철하게 보시고 현장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장에 가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원재활용센터가 예전에 2011년도 9월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운영했던 게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네, 지금은 시니어클럽에서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김명길 의원  그때 고용인력이 30명이었고, 지금 시니어클럽은 19명이죠?    파악되시기전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걸로.
  인사발령 전에 그래서 이승우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거운 질문이 아니에요. 자원재활용센터가 노인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시니어클럽으로 이관이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투입 대비해서 시니어클럽이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속해 있었던 분들의 또 이야기는 잘 되고 있는데 없어졌다라는 어떤 볼멘소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자료를 시에서 받은 그대로를 파악해 보면 시니어클럽이 예산대비해서 운영은 아주 잘 되어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이 되고 있던 게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될 때는 운영주체와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그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은 시와 관련된 이런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좀 더 알권리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본 의원도 시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그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시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와 차이가 듣는 것과 제가 본 게 차이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관에서, 관에서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나중에라도 그런 볼멘의 소리가 나오면 명확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실태조사를 나가면 법에도 명시가 돼있지만 CCTV설치장소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얘기들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장소를 명시해 놓은 이유는 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사각지역에서 이제 나거든요. 앞으로도 현장지도를 나가셨을 때 CCTV 설치가 안 되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보육시설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먼저 승진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영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  여성가족과 업무량이 좀 많고 또 다양한데, 아직 업무파악은 좀 덜 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성가족 정책의 부서장으로서, 또 중점추진계획이나 또 어떤 포부가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우리 지역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의 위상이 또 제고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아우르고 있는 여러 분야의 업무, 복지업무. 또 무엇보다도 의장님 말씀 주셨던 사각지대에 그런 어려운 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금의야행(錦衣夜行)처럼 쓸데없고 보람 없는 일이 아니고 또 먼발치에서, 또 이만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먼저 다가서는 그런 행정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체감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있어서는 또 크고 작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의원님들과 여러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시정철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신선익 의원  예, 우리 사회가 좀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산업화 또 핵가족화라는 이런 변화를 겪어오면서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에 따라서 또 여성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 참여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아동 또 청소년, 노인 여성의 인권보호 뭐 이런... 여성의 또 지위향상을 위한 또 복지 인프라 이런 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그런 지원방안 이런 걸 마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여성가족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승화원 추모의 집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신선익 의원  이게 여기 공원화사업으로 지금 예산 3억 원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파고라 하고 벤치 이외에 또 다른 시설이 없나요, 여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조경공사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러기 전에 그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물 빠짐 시설이 돼야 되고 해서 배수로를 새로이 만든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지를 다지는 공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전차에 보고받기로는 사업부지가 따로 조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진입로를 이용해서 한다고 저번에 보고가 됐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큰 운동장 같은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덩그러니 휑하기 때문에.
신선익 의원  그게 지금 납골당 앞쪽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화장장 쪽이 아니고요, 그 뒤쪽.
신선익 의원  우리가 그러면 저도 승화원 하고 추모의 집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납골당...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납골당 쪽입니다.
신선익 의원  하고 추모의 집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
신선익 의원  지금 화장장이 승화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추모의 집은 납골당 추모의 집이라고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체적으로 추모의 집, 거기 전체를 다 추모의 집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지금 승화원은 납골당을 승화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것을 다 추모의 집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저도 몇 번 갔지만, 추모의 집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차는 앞에 주차...
신선익 의원  지금 납골당 앞에, 납골당 있는 그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화장장을 거쳐서 이렇게 추모... 납골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을 거치지는 않고요. 화장장은...
신선익 의원  옆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쪽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고요. 납골당은 오른쪽으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 들어가는 데에 주차를 해 놓고 인도로 걸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 건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을요?
신선익 의원  화장장 건물을. 화장장 건물을 통과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통과를 해도 되고요. 통과를 안 하고.
신선익 의원  통과해가지고 항상 저는 거기로 통과해서 그 골목길로 다녔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바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선익 의원  다시 나가서, 다시 나가서 돌아서 들어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렇죠.
신선익 의원  아, 저는 아직 그쪽으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도면이랑 같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서 넓은 지금 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요.
신선익 의원  공터가 있는데 거기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게 저기 향후계획에 보면 예산 2억에 대한 추가확보는 9월 달로 추경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초에 저희가 이제.
신선익 의원  당초에 이건 추경에 2억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초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3억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저희 생각만큼 쉽사리 반영이 되지 못하였고, 1억만 세워준 상태인데 2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세워주겠다, 안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신선익 의원  추경은 9월인데 8월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은 지금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선익 의원  납품받지 않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지금 올해 1억이 세워진 예산가지고 설계계약을, 설계용역계약을 4월 달에 해서 5월 25일날 설계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다음 주에 설계가 준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아, 7월. 그래서 7월로 용역이 완료된다고 돼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신선익 의원  예, 하여튼 이 설계도면 나오는 대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본 의원한테도 설계도면 한번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치랑 같이.
신선익 의원  사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그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뭐 당장에 경제적 가치가 뭐 있어야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자체라도 상당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대회를 통해서 관광1번지 속초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차후에는 어떤 이게 또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혜정 우리 의원님의 어떤 그런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다. 세무과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처음 신임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의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김용선 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 인사)
  부과평가팀 박상완 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상완 인사)
  세무조사팀 진형택 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징수팀 김유인 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김유인 인사)
  지방소득세팀 최형범 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세외수입징수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윤희 인사)
  다음은 차석 세무행정팀 김진일 주무관입니다.
    (세무행정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부과평가팀 서희영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서희영 주무관 인사)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 인사)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지방소득세팀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명순 주무관 인사)
  세외수입징수팀 남인숙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남인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개요, 주요현황,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최근에 통계자료인 2016년 결산자료기준 우리 시 세입액은 3,043억 원으로써 전국 시지역 평균인 8,251억 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군지역 평균 세입규모인 3,508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 시 세입규모는 3,5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을 구성하는데, 그중 자체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16년 말 현재기준 우리 시는 19.1%로써 시 지역 평균 41.3%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우리 시 연도별 지방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총 세입액은 968억 4,400만 원이며, 그중 강원도세가 57.4%, 우리 시 시세가 42.6%인 4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7월 4일 현재 547억 2,9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직원은 정원 27명 중 이번 인사로 1명이 결원된 26명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시금고 계약이 금년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한시운영기구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써 첫 번째는 안정적인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목표액은 952억 2,600만 원이며, 이는 작년도 당초세입액 대비 10.5%인 9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세입액입니다.
  그중 시세입은 468억 2,600만 원이고, 도세입은 4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일 현재 목표액 대비 63.5%인 604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로 정확한 개별주택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실사하여 주택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을 조사하고 평가기관인 공인 감정평가사가 시세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산정과표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수복지구인 우리 시 지역의 특성상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이 많아 현지실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의 현황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은 개별주택 9,704가구, 공동주택 24,798세대로 총 34,502가구를 조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지도 강화입니다.
  발굴대상의 주요대상은 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법인, 개인이 정확한 가액을 신고하는지 그리고 토지건물의 사용용도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재산세액 신고여부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규모가 크고 고액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111개 법인, 세무조사 시 지방세에 대한 안내와 세무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7월 4일까지 법인 29건, 8,500만 원, 개인 45건, 4,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접수와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유일하게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국세를 관여하는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 세목이며, 세원도 매우 다양하여 소득세 중에는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분 등으로 세분되어 주기적으로 세무서와 상호대사가 필요한 세목입니다.
  금년도 7월 4일 현재 목표액 102억 원 대비 121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9억 8,900만 원을 초과징수한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세채권의 조기확보와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예금, 채권, 부동산압류는 물론 각 부서에서 지출되는 공과금이 있을 때 세무과를 반드시 경유하여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조기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조사회피 여부를 조사하는 등 체납자의 유형별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의 유예와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4일 현재 체납액 징수액은 13억 3,600만 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91.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9억 3,400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가 9억 6,800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억 7,800만 원,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관련 2억 8,400만 원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옥외광고물 관리위반, 각종 임대료 체납, 변상금 체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징수부서와 합동으로 압류차량 번호판 영치시 세외수입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책임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4일 현재 4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93.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의 일환인데요. 개인휴대폰 사용증가와 전자납부의 편의성에 발맞추어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한 지방세 안내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액은 7,500만 원이고 9월까지는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보다 더 편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 절감에도 일정한 부분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속초시 금고 지정입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현재 금고인 농협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도 8월에 시금고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10월 말까지는 새로운 시금고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정 시 주요 착안사항으로써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등 안정성과 전국 전포망 등 시민편의성을 고려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고효율의 수신금리를 보장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협력사업비 등 우리 시의 재정적 지원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 세무과장 함종성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1명이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 의장 최종현  의회에서 의원이 1명이 들어가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9명에서 12명 내외로 운영·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번에는 그러면 선정방식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할지 공개입찰을 할지?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1차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해당, 지원해당금융기관이 1개밖에 없을 때에는 재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심의 의결은 아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동안 계속 농협이 시금고 역할을 해 왔는데 과장님, 농협에서 우리 시와 관련 돼갖고 협조사항이라든지 지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봐주세요.
○ 세무과장 함종성  공식적인 것은 보통 계약은 4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보통 협력사업비로 계약할 때 명시된 금액이 저번 4년 전에는 3억이었습니다. 매년 7,000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5,000만 원을.
  그래서 농업 관련된 어떠한 유해조례라든가...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매년 7,000만 원씩 농협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거는 의회보고사항에서는 누락이 되죠?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세입예산에...
○ 의장 최종현  여태까지 그 사업비가 뭐했다라고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세무과장 함종성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출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 의장 최종현  세입에 잡히나요, 그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잡힙니다. 본예산.
○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네요, 4년간.
○ 세무과장 함종성  저번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더 많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무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강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편하게 업무보고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세무과에 오시니까, 애로사항이 뭐죠?
○ 세무과장 함종성  세무과는 아시다시피 전문직이 주어진 업무를 계속 퇴직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좀 조직자체의 분위기가 좀 침체돼있고 활기가 좀 없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살리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업무효율성이 성과로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렇게 의원님들 다 계신데 혹시 뭐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함종성  저는 아직 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요. 좀 더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과장님, 제가 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 것도 한번 봐봤더니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과가 징수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세정신뢰 확보하고 세무지도 강화하고 과징에 만전을 기하겠고 뭐 체납액 강력 추진하겠고, 징수활동 강화하고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부서의 특성상 이거를 문제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징수율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기여가 세무행정의 목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처음으로 이 세입개요라는 게 들어갔을 겁니다. 전체 우리 세무과가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속초시의 전체 세입의 총괄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세입현황이 전국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그 부분은 아마 처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업무보고가 만들어졌는데, 좀 더 틀을 새롭게 그리고 좀 더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서 좀 새롭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가 똑같다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평과세 실현 이건 뭐 당연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세실현도 실현이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징수 또한 공평하게 돼야 된다는 지적에는 이의가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없죠. 그것도 공평하게 돼야 되겠죠?
  지금 죄송한데 시효가 얼마죠?  
○ 세무과장 함종성  보통 우리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정이라든가 탈루... 의도적인, 고의적인 그러한 게 있을 때는 7년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상속 관련 취득세는 뭐 10년 이렇게 좀 소멸시효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그렇죠. 특별한 경우 7년, 10년도 있고 일반적으로 5년이 이제 대부분의 시효인데, 징수부에서 담당 하나요? 그 시효관리 이런 거를?  
○ 세무과장 함종성  징수건과 부과건은 나눠지는데 징수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징수파트에서 하고요. 부과건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대해서 그건 중단이라든가 정지의 어떤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건 부과파트의 권한이고요.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좀 고민을 한번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세무과의 징수부과 담당하시는 분이 그 체납세금을 징수할 때 1년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5년이 흘러갔을 때 시효가 완성이 돼서 세금을 받지 못하게 돼도 이제 책임이 따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행위들을 하면. 보통 그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죠?  
○ 세무과장 함종성  보통 독촉의 절차부터 시작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체납처분절차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라는 그런 어떤 절차, 그리고 공매를 통해서 청산하는 압류, 공매, 청산의 절차를 체납처분 절차라고 하는데요.
  일단 특히 지금은 금융 그쪽 기관에 시스템화 돼가지고 예금이라든가 채권,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은 물론이고요, 전국단위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압류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압류를 빨리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게 용이하니까요. 왜냐하면 압류선착순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압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체납세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건물이 1억짜리인데 100만 원가지고 공매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압류에 대한 실익, 우리가 처음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을 해서 공매를 시키고요.
  그다음에는 청산절차를 통해서 우리 채권을 현금화하는 겁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담당직원의 그리고 우리 세무과 직원 전체 분들의 그런 주인의식 내 돈을 받는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다 라는 그런 의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압류라든지 이런 법적절차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자세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정호 의원  저도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금융기관에 있으면서 이렇게 연체채권에 대한 독려도 하면서, 법적절차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 질문 끝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하나 하시죠.
신선익 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세무행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타시군보다 세입규모도 작고, 또 재정자립도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신선익 의원  이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향상 방안이 있나요?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우선은 자체재원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중에서도 단기적인 방안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써는 우리가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를 하고 그리고 탈루나 은닉된 그러한 세원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일들, 세무조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실제현황이 권고사항의 용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관리하고 체계화하는 그러한 작업은 우리 주어진 세원을 관리하는 일이니까 그런 건 단기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어떤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세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어떤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일단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세라든가 뭐 명칭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관광지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세 이외에 세외수입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부분에 어떤 사경제와 충돌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이니까요.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관광케이블카를 조성한다 했을 때, 우리가 자본은 별로 없으니까 새로 민간자본과 같이 케이블카를 만들 때 우리가 설치허가권이라든가, 우리 장소의 제공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계량화해서 일정한 지분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수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상당히 개발에 영향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 실제 그 거래상황이나 그다음에 상승폭에 맞는 그런 어떤 개별지가 이런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게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과표가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신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서로 예를 들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 서로 역의 관계가 있어서 어떤 납세자가 매매라든가 담보의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의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봤자 자기는 거래하지 않을 거니까 세금만 올라간다는 얘기죠.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연관돼 있고요.
  그런데 어떤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거래를 목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나 담보보다는 보유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을 보통 감정평가사는 시세의 80% 정도를 기준으로 반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조사의 저항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신임부서장으로서 조직을 이끌고 또 위민행정을 펼칠 앞으로의 어떤 목표나 포부 뭐 이런 게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아까 모두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침체된 세무과가 좀 얼마남지는 않았지만, 있는 동안 정말 즐겁고 활기찬 조직분위기를 좀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외부고객인 민원인들한테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공무원 자신이 내가 월급을 받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게 결국은 세금이 아닙니까? 그거는 시민이나 국민이 주는 그러한 돈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민원인은 나의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니까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로 민원을 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민원인을 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 시 세무행정이 우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열정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씀 그대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의원  네, 방원욱입니다.
  진급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징수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얼굴들이 다 굳었는데, 참 속초시를 위해서 큰일하신다고 봅니다. 진심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지금 부영아파트 5단지에 제가 동 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분양을 받을 때 였는데, 저희가 뭐가 필요했었냐면 그때 주민들이 분양가... 부영에서 분양단가를 부과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서 이게 부영 측에서 좀 입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단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저희 주민들은 한 4,000만 원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부영에서는 6,000만 원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세무과에 질의를 했어요. 최초의 토지대금, 그러니까 토지가 얼마에 팔렸고 건설비가 얼마고 완공됐을 때 그런 자료가 세무과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제가 세무과를 1년간 떠나 있었는데 아마 2년 전쯤 될 겁니다. 제가 있을 때 사실 민원인들은 우리한테 전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분들이 속초 주민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료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더라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드린 적은 한 번 있는데,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되고요.
  어쨌든 그분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 하면 찾아드리려고 노력했던 적은 있던 것 같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그런데 그게 시기랑 지금 뭐 그 자료가 제출이 됐는지 저는 그리고 또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 있어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과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민들이 5단지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임대아파트였고, 그다음에 속초에서 조금 이렇게 힘깨나 쓰시던 분들이 또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쪽 가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청봉초등학교에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그 자료 때문에 분양가가 감정평가사들 마음대로의... 그다음에 건설회사의 농간에 아주 갑자기 그냥 분양가가 튀어버리니까 진짜 17평 뭐 그래요, 거기가 임대아파트가. 낡고 지붕도 새고 그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봉초등학교에 모여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도의원하고 얘기가 그거 줄 수 없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니요, 그런 자료가 신고된 자료면 우리가 기간...
  너무 우리도 그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보존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존기간이 좀 지났다 해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게 공식적으로 허가된, 신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항상 협조할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제가 팩트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송비용이 또 들게 되고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더 많이 줬고, 또 소송이 들어가고. 부영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그 횡포인 그 회사와 부딪히게 된 것도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것 때문에 아니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하튼 수고 많으시는 건 아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라도 좀 우리 이 부영아파트처럼 그런 아파트들이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송가기 전에만 나왔었어도...
○ 세무과장 함종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다른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그런 마음입니다.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안 줄 수 있는 그런 서류는 아니었었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때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방원욱 의원  시기가 좀 지나서.
○ 세무과장 함종성  한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자료를 복사해서 드린... 협조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2016년도에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가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설원가를 추적을 하려고 그러면 취득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영 측에 취득세자료를 아마 입주자들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시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고.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지금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좀 피곤한 시간들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이 좀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고를 보고 전에 봐도봐도 참 숫자에 약해가지고, 잘 보여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좀 귀에 들려왔던 상황들이 많은 상황들이 지금 징수실적이 현재 7월 현재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2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계획을 잘못 짰나? 그렇죠, 전년도에 이월한 부분에서 목표액을 잡는 것을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추진력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지금 수준 자체가.
  그런데 지금 뭐 90점 내지는 100이 막 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실적이라면 업무에 있어서 계획과 지금 정도의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걸맞은 어떤 목표가 좀 연초에 잡혀져야 되겠다.
○ 세무과장 함종성  저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유혜정 의원  네.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계획이 우리가 예산 본예산을 수립할 때 시점이 너무 빠릅니다. 한 10월 전후로 해서 하다 보니까 11, 12월 달이 일단 빠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보통 세입예산은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으로 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짤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로만 위주로 넣고요. 물론 아파트가 500세대가 내년 6월 이전에 준공된다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하긴 하는데, 특히 지방소득세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국세를 세원으로 하는 그런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별 지방소득세라든가 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분 그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30억 이상이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계획이 그렇기도 하되 한편으로는 실행력을 굉장히 높여서 추진력이 높으신 거다 이런 게 가점이 되게 평가가 2가지가 이제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되었던 부분이고요.
  앞서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뭐 243 정도 된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아, 243 중에 132 정도 된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243 중에 132 정도 된다. 반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낮은 부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속초시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한두 가지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어진 세원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단계적인 방안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 어떤 그런 지속적인 세입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을 뭐 관광진흥세라던가 그런 것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법제화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제도가 조금 더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해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돈을 만지는 부서인데, 그 돈이 그냥 흘러가는, 거쳐가고  일만 하시느라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무겁다는 느낌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느껴져서 좀 안타까운데요.
  잠시 제가 그런 중에 조례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 계속 잘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거 항상 지적되는데 너무 성실납세자한테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하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과세하는데, 수납하는데 조금 더 이롭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의원님.
이영순 의원  네, 이영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  저는 세무를 보니까 머리가 아파오는데, 저희 그냥 듣기로는 땅도 많이 팔고, 또 재산세 중에서 지방주민세가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나는 거기서 세액이 좀 많이 잡혔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그 수입은 좀 덜 잡힌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어디 속초시 땅 말하는 겁니까?
이영순 의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세입증가율이 부동산 쪽에서 많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부가내용은 별로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고. 일단...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 관내 대형아파트에 부동산 붐이 일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상가 그러니까 호텔 부분하고 아파트 부분하고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씨크루즈라든가 롯데호텔 그다음에 설악산에 스파호텔이라든가 그리고 청호아이파크, 동명동 E-편한세상 그리고 조양동에 아뜨리움. 이것들이 준공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뭐 자이라든가 KCC, 효성, 서희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대형건물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우리 순수한 시세만 따져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연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도시의 공해라든가, 도로파손 그다음에 환경 이러한 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따로 측정을 해서 10억이 넘는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일단은 10억 정도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상당히 22.6%로 그렇게 낮은데도 고생 많으십니다. 더 앞으로 비전이 더 있겠죠, 세입이 들어올 비전이.
  왜냐하면 지금 떠오르는 속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 세무과장 함종성  세금 부분보다는, 우리 세외수입분야가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 재원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영순 의원  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고,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함종성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좀 분위기가 딱딱한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마지막 발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세무 관련된 공무원분들의 어떤 입장도 있고, 세무 공무원분들의 전문성과 관련돼서 한 곳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사기가 좀 떨어지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세무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에서 다 확인된 거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대해서 세입규모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우리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했을 때 의존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물론 그 부분에 들어가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일반교부세가 제일 규모가 크고요.
  일반 보통교부세를 구성을 하는 요소를 보면, 전국 국세의 18.43%를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데, 그게 제일 큰 어떠한 지표라고 하면 인구나 특히 면적입니다. 면적이 제일 큰 지표로 작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너무 작은 겁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속초시 연도별 지방세 세입현황을 보니까, 2018년은 7월 현재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요.
  2015년에서 2018년 오는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국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인세, 소득세 등 소득과세고요. 지방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는 보유과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부동산에 재산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건 말 그대로 토지하고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은 일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증가 세수 증가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요. 그 층별 안배하고 그 중개사들이 많은 거래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감정평가사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별로 없고요.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개별주택 9,700가구인데 그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면적이 같고 신축연도가 같다 해서 같은 가격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실제 그 주택의 위치도 볼 수 있고, 그런 구조나 용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 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반드시 현지를 실사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청호동이나 동명동 일대에 무허가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건축물대상 상에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실제 조사공무원들이 나가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죠.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어서 조사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멸실이라든가 신·증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파트는 명확하게 공시가격들이 오름과 내림이 아주 일정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택과 관련 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주택가격 산정결과 이의신청을 했을 때 받아주신 케이스가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저도 개별주택을 2005년도부터 그게 과표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3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됐는데, 가격을 산정한다는 자체는 뭐 한두 집이면 모르겠는데 9,000여 가구가 되니까 사실 이게 임의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역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일률적인 가격이 산정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이의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김명길 의원  아, 한 케이스는 있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할 때는 나가서 우리가 조사가 잘못된 그런 항목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김명길 의원  아,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이의신청을,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그분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아니고 상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에서 예산을 국·도비 투입을 해서 대포항 예를 들어보면요.
  수의계약 부지 외에 전국 공매입찰로 토지를 팔았지 않습니까? 전국 공매입찰로 매립지를 필지구분을 해서 필지와 관련돼서 온비드에 들어가서 토지를 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시작가는 분명히 정해져있습니다.
  시작가가 정해져있는데 전국입찰을 하다 보니까 누가 얼마를 쓸지는  모르는 경우입니다. 시작가에 2배, 3배를 쓴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그 평균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아주 현저히 가격이 떨어지는 금액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반시민들은 애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은 상가의 평수가 거의 비슷한 경우에도 누가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도 좀 잘 헤아려서 파악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는 거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주지 말아주십시오.
  그 탈루은닉세원 발굴하실 때 우리 징수팀에서 직접 나가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세무조사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조사팀이. 조사팀 인력이 그 은닉재원 발굴하실 때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없으신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제가 알기로는 국세, 법인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도 전국 법인체에 2% 내외가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충분하다, 그 말씀은 사실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죠.
김명길 의원  많이 좀 힘드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징수팀도 마찬가지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 징수라든가 은닉세원 발굴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많으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는 주로 법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취득, 우리 소재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소액인 경우는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일정금액 이상이면 거의 3년 내에 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지금 속초가 또 핫한 지역이라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상승이 된다고 해서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승과 관련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가 지금 완공직전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완공이 향후 1, 2년 지나고 나면 많이 될 텐데, 기존의 아파트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내고는 분들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또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세원발굴하실 때 뭐 징수를 하실 때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함종성 과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다 유권자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왔고.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기 때문에, 좀 불편한 질문이 앞으로 있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앞으로도 개인 김명길이 아닌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무례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필요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 때는 성심성의껏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 속초시 의원들은 실질적인 국회처럼 보좌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진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사실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권한을 떠나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 거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의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영랑동하고 동명동하고 무허가 건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오래되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이런 게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질은 향상됐으니까 집은 좀 고치고 싶고 집도 또 오래됐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고치면서 리모델링을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걸 아시는 분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거 정말 안 내도 되는 그런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거를 내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걸 미리 그쪽에 오래된 무허가가 많다 하니까 미리 그런 걸 좀 홍보 한번쯤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의를 드렸어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그 부분은 사실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이거든요, 주택 관련에.
  그런데 그게 일정기간 뭐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하는 기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쪽 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 조금 아니라 가지고.
이영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 내도 되는 돈을 없는 없는 서민이 또 그분들은 좀 그렇게 윤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분 뒤에 개회하겠습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라. 회계과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지출, 자금관리배정, 세입·세출 결산을 담당하는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두령 인사)
  계약관리, 물품관리를 담당하는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인사)
  시유재산, 토지취득처분 관리를 담당하는 황남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인사)
  시청사 및 관사 등 공용재산의 유지보수 관리와 공용차량관리를 하고 있는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윤기 인사)
  계속해서 각 담당별 차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최민영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최민영 주무관 인사)
  계약관리팀 김연설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연설 주무관 인사)
  재산관리팀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소희 주무관 인사)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무관 인사)
  먼저 제8대 속초시의회 개원과 의원님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1번, 직원현황은 정원 20명 중 현원 19명으로 청사관리계 1명이 결원 중입니다.
  2번, 직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위원회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2개이며,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4번,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본청사와 청사민원실, 의회청사 및 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총괄내역이며,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매년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는 사항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초 5월에 의회에 상정코자 계획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하여 지방선거관계로 9월에 1차 정례회 때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심의시 세부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선참여로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 30일 기준 계약누계 총 건수는 969건에 328억 원이며, 관내업체 발주율은 건수대비 84.4%이고 금액대비 76.9%입니다.
  참고로 2017년은 1,867건에 427억 원을 발주하였으며, 관내업체 발주율은 건수대비 86%, 금액대비 81%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랑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도소방본부에서 산하기관인 영랑 119안전센터 건립을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편입되는 시유지와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건입니다.
  교환대상은 (구)헌병대부지 932㎡이며, 시유지는 신축부지 내에 편입되는 부지와 설악동 119센터 부지 등 6필지 1,382㎡입니다.
  교환하는 토지가격 결정은 관련법규에 감정가격이 우선하지만 감정가격보다 대장가격 적용시 우리 시에 더 유리함에 따라 작년에 도 소방본부와 교환협의 시 대장가격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3억 8,3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참고로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교환시 우리 시가 강원도에 지급해야 하는 1억 8,300만 원은 1회 추경에서 확보하였으며, 금년 8, 9월경에 강원도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유재산 토지분 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주차장 확충용으로 시청 앞에 위치한 (구)중앙주유소 부지와 함께 시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유지와 혼재해 있는 국가지분인 청초호 유원지 내의 부지, 도자기 박물관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구)중앙주유소 부지는 1,370㎡에 24억 8,700만 원으로 414평에 평당 600만 원이 소요되고, 청초호유원지는 1,163㎡에 9억 1,800만 원으로 352평에 평당 26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분납하여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추진입니다.
  매각대상은 도시계획 잔여 자투리 부지와 2003년 이전 주거용 대부계약 사용토지 시와 공유한 지분의 토지, 타 법률에 용도가 지정된 토지 등에 대해, 민원인 편의와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매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건축물 난립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 따라 대형건축물 편입시유지는 2035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감안하여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체계적 도시개발에 부합되는 토지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사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청사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내구성 확보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본청과 사업소, 동주민센터이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흡연실 설치, 사무실 개선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공용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리유지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시 공용차량은 총 92대이며, 현재 교체 및 처분계획 중인 차량은 6대입니다.
  자료의 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1번과 2번은 신규로 교체할 예정이며, 3번은 시티투어버스로 매각 중에 있습니다.
  4번부터 6번까지는 소관 과에서 교체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처분 대상차량에 대해 8월에 국가 및 전국지자체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결정을 하고, 9월에 감정평가를 한 후 불용품으로 매각처분을 하겠습니다.
  신규교체차량 2대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전입직원 근무의욕 제고를 위한 3급 관사 매입입니다.
  도 단위 인사발령 등 우리 시 전입직원을 위한 관사를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및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매입예정 재산개요입니다.
  입주대상은 속초시 전입직원 및 속초 비연고직원이며, 매입수량은 아파트 2채로 남자직원용 1채, 여자직원용 1채입니다.
  규모는 방 3개짜리 25평 내외로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관사매입에 2억 6,000만 원, 관사비품구매에 3,000만 원, 부대경비에 1,000만 원입니다.
  매입 시기는 ‘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1채, 19년에 1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연차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관사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일단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우리 회계과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그다음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어느 부서보다 업무의 투명성,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 강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포함해서 계장님들도 다 전원교체가 되셨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4명 교체됐습니다.
강정호 의원  4분(명) 다 교체가 되셨죠? 그러면 이런 기회에 회계과의 분위기도 좀 바꾸고, 과거에 인식되어있던 회계과의 이런 모습도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계과가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담당 정말 얘기만 들어도 참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계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업무의 투명성 그리고 무한한 또 도덕성 또한 잘 갖춰주시리라는 것을 또 당부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과장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그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의 계약의 원칙입니다, 이게.
  저는 이 원칙을, 우리 회계과에 계약관련 부서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셔야 된다고 봐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이런 대등한 입장이 당연히 법적사항들을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겠지만, 이게 갑과 을이 돼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약관련부서에서는 특히 좀 이런 내용들을 하루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아, 계약은 어떠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구나” 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계약계장님도 들으셨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회계과라는 곳이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부서라고 회계과 스스로도 그렇게 과에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또 밝히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2,000만 원 이하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이게 대표적일 텐데, 「의할 수 있다」라는 건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거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예, 그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목표로 하지만 특정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세부적으로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할 수 있다라는...
강정호 의원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강정호 의원  그걸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법 시행령 124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체 없이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그런데 보통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동안 여기서 얘기하는 지체 없이 입력한다는 건 한 어느 정도 주기로 하셨죠?
○ 회계과장 전재호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보통 한 언제쯤 되면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늦어도 2, 3일 내로는 처리가 되는 걸로.
강정호 의원  2, 3일 내로요. 그리고 모든 계약이 다 들어갔다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계약을 한 게 빠져있다 그러면, 누락돼 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좀 대답하시기 그러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는데... 말씀하셔도 되니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도 계약체결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e호조에 입력을 하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
  그러니까 모든 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그렇습니다. )
  그거를 공개하는 이유가 특정업체에 뭐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주무부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특정업체에 이게 막 갑자기 가고, 또 그리고 어느 업체가 갑자기 또 계약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게 하려는데 그 법의 원칙이, 제정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그럼 나중에 계약 공개자료 보고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5페이지 영랑119안전센터 신축부지교환.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니까 편안하게...
  제가 좀 이해가 하나 안 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가감정액이라는 건 뭐죠? 가감정액.
○ 회계과장 전재호  이거는 감정평가로 나오는 예정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데 감정가라고 하지 않고, 왜 가감정가라고 그러죠?  
  가감정액.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감정액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가감정액이라 그럴까요?
  예, 이거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가 감정액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가격에 대한 사전감정을 좀 의뢰해서 산정했을 때의 금액을 감정금액을...)
  감정서가 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보통 테이블감정이라 그래갖고요.)
  탁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어느정도 나오는가를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얘기하는 탁상감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게 어디에 효력이 없는 문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효력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나요? 이거를?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공유재산관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21조인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27조.)
  죄송합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시행령 27조3항이네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데 이 조항도 보면 물론 교환하는 그 국가기관이 서로 합의에 맞춰서 감정을 하는 게 더 교환하기 수월하느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 게 더 수월하느냐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그러면 속초시는 물론 두 기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속초시의 이득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감정액이 아니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감정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 감정금액이 그렇게 많이... 감정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해 놓으셨으면 아, 이걸 보고 이 방법이 더 우리 속초시에게 유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교환한 필지를 보면 동명동 466-29번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길건너 편에 (구)경찰서 부지 맞은편에 헌병대자리거든요. 거기는 바다가 이렇게 훤히 보이는 곳도 아닙니다. 거기는 해경 이렇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교환한 시유지 필지는 영랑동119센터가 바다가 훤히 보이는 향후 지가상승이 상당히 예상되고, 지금도 많이 상승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감정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걸 신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감정을 받으시면 되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감정액이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감정금액입니다, 이거는.
○ 회계과장 전재호  다시 감정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요.
강정호 의원  지금 교환이 됐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아니요, 지금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강정호 의원  교환된 건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강정호 의원  교환을 추진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래서 감정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조정할 수 있으면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강정호 의원  물론 그 지목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 감정 받았다고 그걸 도에다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기준 자료를 정확하게 이 지역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물론 탁상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그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보더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보더라도 이 계약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속초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가 됐는지를 확인하려 그런다면 이렇게 가감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의장 최종현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뒤에서 답변하시는 계장님들은 직책을 밝히시고, 연시대로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마이크에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참고인으로 답변)
○ 회계과 경리담당 김두령  예, 경리담당 김두령입니다.
  제가 전전임 재산관리계장을 하면서 이 일을 제가 직접 추진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지금 황남용 재산관리담당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보통 일을 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하면 가감정하고요. 그다음에 감정을 하면 큰 차이가 일단 나지는 않고.
  그다음에 땅이 저희가 시유지는 저희가 하고 도유지는 저쪽 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사님들이 양 평가를 위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제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감정평가의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호 의원  계장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영랑동에 이 지금 6필지가 지금 평방미터당 금액이 큰 데가 3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12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33만 원 3.30 곱하면.
  그러면 어떻게 거기가 물론 감정평가가 시세를 반영한... 전부 다 반영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게 영랑동에 그 바닷가가 다 보이는 땅이 120만 원도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가?
  그러려면 더,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감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제 말씀은.
  그래야지 일하시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 경리담당 김두령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이 저희 도유지는 일반상업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로 내놓는 게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지역 차이 감정평가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자리로 이동)
강정호 의원  계장님, 저도 그 부분 감안하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 회계과장 전재호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 이건 뭐 저희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추진을 해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감정평가 나오는 결과를 갖고, 다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 체결하는 걸로.
강정호 의원  저 때문에 우리 또 의원님들 질의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는데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감정평가 2곳하고 조율을 한다고요, 또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2곳 평가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조율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좀 금액을 맞춰달라, 이런 식의 가정이 생긴다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교환하는 게 사인간의 교환이 아니고요. 도와 시의 거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서가지고, 물론 자기 시나 도를 위해서 감정가액을 더 높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감정평가 2개소 이상을 받아가지고 그 평가금액을 갖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강정호 의원  차액이 발생했을 때 속초시 땅이 더 비싸면 속초시에 그만큼 수익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건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반대로 강원도 땅이 더 많으면, 속초시에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뭐 정말 죄송한데 업무보고에 중요한 내용 같아서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 끝나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꼭 이 부분 다시 꼭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직접 찾아뵙고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주차장 얘기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  자료 보시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아래쪽에 보면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추진 있는데, 그리고 또 아래 보면 신중한 토지매각 추진을 해서 대형건축물 편입시유지는 2035 도시기본계획용역 감안해서 매각보류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건축물에 편입될 시유지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납품받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이게 당초 준공예정은 2020년인데요. 2019년도로 지금 당겨서 마무리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대형건축물이 예정되는, 예상되는 그런 시유지는 전혀 매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내부적인 그런 방침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도 조례를 제안하셨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지금 시민분들이 그렇게 난개발을 시에서 그렇게 동조한다든가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계속 얘기가 돼서...
신선익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 회계과장 전재호  나름대로.
신선익 의원  행정이 너무 외부요인에 의해서 위축된 행정을 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자체가 전부 다 난개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신선익 의원  그런데 이런 개발행위를 시 저해는 그런 속초시의... 속초시가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면 속초시가 개발할려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20년까지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요, 이게 일정면적에 해당이 돼서 이게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옳다고 저도 봐요. 그러나 자투리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 자체로써는 활용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이런 건 좀 상식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무조건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 무조건 못한다 뭐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또 이런 방침 하에서도 좀 불하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선익 의원  예, 그다음에 9쪽.
  전입직원을 위한 관사매입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지금 계획으로는 아파트 2채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주로 전입되는 직원 분들이 거의 독신 아닌가요? 대부분이...
○ 회계과장 전재호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직원들은 독신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산직렬들 같은 분들은 좀 연세도 있고, 또 결혼도 하셨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계십니다.
신선익 의원  저도 공직생활 할 때 독신자 숙소에서 이렇게 지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독신자를 위한 원룸으로 이 관사를 매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고 또 여러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폭이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는 원룸형태의 어떤 그런 주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것도 지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신선익 의원  하여튼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의원  승진 축하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방원욱 의원  무거운 질문을 받으셨는데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추진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회계과장 전재호  6월 30일 현재 총 발주한 건수는 969건에 327억 6,500만 원입니다.
방원욱 의원  아, 이 양이 많네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동 순방하실 때 보니까, 실과장님의 전결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인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방원욱 의원  그러면 하나만 좀.  
  그 사업개요에 보면 법령의 범위 내에 지역업체 수의계약 적극 활용.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속초는 난개발이라고 할 정도로 온 사방이 다 개발하고 건물 짓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가보면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이거 나중에 또 업무보고할 때 건축계통의 부서들한테 물어보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개발은 엄청나게 하는데 용역 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노동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은 집으로 가요, 반은. 요즘은 좀 날도 덥고 그래서 그렇지만 겨울에는 반도 일을 못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뭐 그런 과는 아니지만 일단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업체 경쟁력강화.
  진짜 목매는 사람들이고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속초는. 진짜 건설업체가 전체가 지금 뭐 관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겠지만, 단종이나 이런 업체들은 진짜 일 나오는 걸 많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지 수의계약이라는 맹점이 있지만, 그 맹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지역업체도 같이 살려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죠?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6월 30일까지 발주한 건이 969건에 327억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는 1,867건에 427억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은요, 주민센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좁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주민센터의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주민센터를 교동 주민센터 같은 데 옮기려면 참 이거 많이 복잡하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설 및 정비 여기에 보니까, 영랑동 주민센터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엄청 추워요, 거기. 만약에 그렇게 보수를... 이거 보수를 해 주시려면 오히려 일괄적으로 다들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는 영랑동은 그 주민센터는 가보니까 이렇게 지역에 비해서 좀 넓어요. 넓기도 하지만 그 안에 시설들이 많이 좀 낙후되고 낡고 그랬는데, 거기에 좀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줄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당장 시급한가보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
유혜정 의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6쪽에 있었던 앞서 신선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여기저기 어디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큰 갈등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그 보고서를 보면서 시유지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멈추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뭐 시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조율해가는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지금으로써는 필요하다.
  그래서 매각보류 상태로 이렇게 좀 결정을 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좀 고무적으로 이 부분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과장님께서는 유지를 했었던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상황마다 누가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의견이 혹시나 달라지시거나, 과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흔들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지금 중앙동 재개발사업에도 그렇죠,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지금 편입이 되게 되어있고.
  그리고 더불어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에 대한 관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책임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속초시청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비좁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데로 아예 옮겨가거나 이런 상황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시가 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케파(capacity)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 재개발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주주로 들어가게 된 상황으로 편입되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청사정비계획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회계과에서 좀 갖고 이렇게 편입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다 놓치고 나서 나중에 비싸게 또 매입하거나 내지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가 아니라, 중요한 저는 이게 좀 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일단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먼저 청사건립기본계획부터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유혜정 의원  네.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 청사가 56년이 돼가지고 지금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좀 보수·보강하면 아직도 쓸 만할 것이다 했는데, 일단은 좀 협소하고 좀 노후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보수·보강을 계속 뭐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청사를 다시 신축하자.”라는 얘기가 작년 11월에 내부적으로 있어가지고요. 할려고 했는데 한 700억 정도를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청사신축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시가 고속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역사 선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개발축이 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2035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청사를 이전해 갈 것이냐 아니면 현 청사부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수할 거냐 뭐 이런 게 계속 대두가 되다가 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을 계속 쓰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지로 할 거냐 옮겨갈 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부지를 계속 쓴다 그럴 때 재개발지역에 편입되는 그런 시유지들을 넘겨주는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그래서 내년쯤에라도 다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한 걸 의원님들께 좀 보고할 수 있으면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으로써는 뭐가 결정된 부분이 없고, 고려를 했지만 그렇죠,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보류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뭐 별도 건축디자인과하고 제가 말씀도 나누겠지만, 중앙동 지금 재개발사업에 상당히 지금 또다시 이게 갈등사례로 떠오르는 부분에, 저는 바로 시 청사와 또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좀 해결이 같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과의 어떤 기본적인 판단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순 의원님.
이영순 의원  네, 이영순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그런데 30% 여성진출을 했는데, 그게 법에 개정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 시에서... 이거 뭐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저희 과가 일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평등...
이영순 의원  전문성.
○ 회계과장 전재호  이런 부분으로...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실 거를...
  여성위원님들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영순 의원  네, 그렇죠.
  그 여성들이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그래가지고 이 법령에 1개성이 남성이든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이영순 의원  그거를 조금 여성들을 비율을 좀 높여주시고, 어쨌든 회계과는 살림을 하는 부서니까 ,여성들이 좀 세밀하게 좀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이 2개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거를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있을 때 살림살이한 건 아니지만, 지역업체 경쟁력강화 이건 참 좋은 거죠. 어쨌든 저희가 지역의 특성상 아주 적고 나갈 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을 좀 시에서 조금 보듬어줘야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관내업체는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잡아. 그런데 관외업체는 5,000만 원이 넘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다른 데 더 큰 데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속초가 지금 연약한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이게 관외업체 계약은 관내에 없는 제품이라든가 기술력 또는 특허 등 이렇게 현저히 차별화되는 제품이나 이런 공법 등으로 인해가지고 관내에서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단가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영순 의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라는 건 지역에 등록을... 기간이 있습니까?
  뭐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이미 속초에 지역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가 뭐 이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어요?
○ 회계과장 전재호  공고일 현재입니다.
이영순 의원  공고일 현재. 무조건 주소지가 속초로 돼 있는데 그러면 좀 불합리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업체가 아무래도 관내보다 관외업체들이 더 큰 업체가 많은 관계상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업체들의 발 빠른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당장 어제 옮겨놓고 이게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게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되는 그런 자격요건이다 보니까요. 그거를...
이영순 의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저희가 그걸 뭐 이렇게...
이영순 의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아닙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물론 시청에 주차장이 많이 비좁죠. 그런데 지금 요즘 그거 여성들이 쓰는 주차장인가요? 여성 공무원들이? 그러면 남성들은 안 들어가나요, 거기?
○ 회계과장 전재호  임산부와 노약자 이렇게 되는데요. 장애인하고 임산부...    저희가 지금 총 주차현황이 시청 주변, 시청 청사하고 주변하고 해서, 425대 정도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본청주차장이 일반이 74개, 장애인·임산부가 4개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26면이 있고 임산부가 4면이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다 법령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영순 의원  그 매입할 당시에는... 아직 돈은 다 나갔죠? 아직 안 나갔네요, 돈은.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중앙주유소 부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청초호 입구도.
이영순 의원  그거 구입할 때는 되게 비싸게 샀다고 풍문에 그러던데. 지금은 올라서 싸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는 많이 저렴하게 샀고요.
이영순 의원  그런데 그건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다시는 이렇게 공시지가도 훨씬 비싸게 사는 그런 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이게 말이 많았어요, 너무 비싸게 샀다고.
  그래서 이런 건 이미 샀으니 그리고 또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걸 좀 면밀히 따져서 시에서도 너무 과하게 비싸게 사지 않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끝나셨나요?
이영순 의원  네.  
○ 의장 최종현  끝나시면 끝나셨다고 사인 좀 주십시오.
이영순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예, 의장님.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에 앞서서 몇 분 정도의 부서장님도 교체가 됐기 때문에, 먼저 전재호 과장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며칠 전에 시장님이 각 동 순방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시가 도시가용면적이 전국 최하위 5곳 중에 1곳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립공원지역을 빼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시민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시유지 관리에 좀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업체 경쟁력강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생산업체, 관내 생산업체가 있는데, 타시도업체 설계 및 견적계약 의뢰 시에 해당부서 재고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재고요청이 안 받아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사업부서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옵니다.
김명길 의원  맞춰가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김명길 의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시유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유지를 매각할 때 하고 시에서 필요해서 매입할 때하고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공매처분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여기에도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김명길 의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일반적인 건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뭐 이런 자투리 부지 같은 건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개발초기에 아파트부지나 이런 건 공개매각을 했었고.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점유를 오래하고 있었던 그 부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있었던 부지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상가용으로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상가용도 만약에 자투리... 도시계획시설이 끝난 자투리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자투리 부분이라고 하면 작은 평수를 말씀하실 텐데 예를 들어 예컨대 한 60~70평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점유하고 있었던 그 업주가 본인이 매입을 원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 회계과장 전재호  수의매각은...
김명길 의원  자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큰 평수 아닙니까 6, 70평 정도가 된다면.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경우도 수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명길 의원  그런 경우가 토지와 토지 사이에 가운데 토지에 있었을 때 상가와 상가의 가운데 토지에 있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경우에는 공매를 합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 경우에는 공매를 하고. 그런 경우 이제 분란의 소지가 없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수의계약 할 때 금액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감정가를 2개 기관 이상에서 받아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김명길 의원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실거래가가 아니고 이제 감정가에 의해서 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매입을 할 때에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까?
  특히 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던데.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김명길 의원  감정가라는 게 대부분 감정평가가 실거래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지 않나요? 외부감정을 하면.
○ 회계과장 전재호  실거래가보다는 약간 좀.  
김명길 의원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거의 비슷한 경우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그런 경우로 할 수가 있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연계해서 계속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부지 관련해서 2019년에 분납금 8억에 대해서 당초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장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계약금하고 1차 납부금은 들어갔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계약금, 1차 납부금 들어갔는데, 당초예산에서 8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책정돼서 예산이 나가다 보면, 확보가 안 될 경우가 예를 들어서 생겼다.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구)중앙주유소 부지가 LG정유 소유부지인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냈는데, 그다음 분납금을 못 낼 경우에는 계약금을 바로 토지소유주한테로 넘어가는 거고, 분납금이 들어가면 거기 분납금의 부분에 대한 건 반환을 받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김명길 의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계약금이야 토지주가 가져가겠죠. 그 정도를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건, 예산이 확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약금하고 분납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계약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1차 납부와 관련돼서 어떤 손실이 발생됐을 때, 문제점도 시민혈세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추후확보가 안 됐을 때.
○ 회계과장 전재호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김명길 의원  각 부서에 예산도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업무보고에 내용이 올라온 걸 보면, 시의회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를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청초호 유원지 국가지분 토지 매입하실 때도 보면 이게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약금 들어가 있고.
  소위 말해서 먼저 선납부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쨌든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무겁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 돼서는 부서장의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 특히 예산이 투입이 된 상태에서 추가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쓰셔서, 저희도 잘 검토를 해서 추후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의회에서도 잘 협조를 하겠지만, 이런 선 집행이 되고 추후에 또 마무리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미래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참고로 저희가 이런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하고 이럴 때는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명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매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추후에 시유지를 매각하실 때는 신중하게 매각과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대형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편입시유지에 대한 지금 관련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류상태인가요? 대형건축물 예정부지에 보류상태인가요? 대형건축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류상태인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 저희 과로 시유지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온 건이  한 10여 건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 이 평수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까? 작은 평수들 같으면 10평도 안 되는 그런 부지도 있고 그런데, 일단 뭐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여론을 일단 감안해가지고, 그 방침은 그렇게 정해가지고 가는 중인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도 서로 또 의견이 상충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 판단해서 간 부분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또 방침은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맞긴 맞는데, 너무 또 형펑성에 안 맞는 그런 방침일 때는 또 어느 정도 수정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시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상태에서 시유지편입 보류된 건지, 들어오기 전에 허가단계에서 보류가 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허가단계에서 보류된 겁니다.
김명길 의원  허가단계에서 보류됐습니까?
  그런데 허가가 완료가 된 후에 보류된 것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또 답변을 해 주시니까, 추후에 혹 허가가 완료가 된 후에 시유지편입과 관련해서 어떤 뭐 보류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허가기관, 허가부서에 잘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난 후에 어떤 문제발생요지가 없는지 그리고 시유지 편입과 관련돼서 시민들과의 어떤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없는지 추후에 허가 관련해서는 회계가 또 전반적인 살림살이하는 과니까, 그 담당부서와 좀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방원욱 의원  회계과에 질의할 건 아닌데 우리 속초시 땅 관리의 현주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유혜정 의원님이 중앙동 재개발 얘기를 하셨지만 중앙동 재개발이 2만평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30%가 시유지거든요. 시유지가 없었으면 저거 아마 시작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동 재개발이 29년, 30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속초시에 지금 난개발의 시초가 중앙동 재개발이, 임시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이제 조합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파크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시점이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은 중앙동재개발이 참 요지거든요, 저기가. 저기에다가 건축을 짓게 되면 다른 쪽에는 분양에 대한 건이나 분양가나 그다음에 토지이용률이나 봤을 때 많이 후달렸다고 봐요.
  그런데 중앙동재개발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 다 분양을 하고 속초에 8만 주민이 사는데 그 많은 아파트들이 다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가 시땅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서둘러주셔야 돼요.
  중앙동 재개발 추진위 때에서부터 지금 조합이 생기고도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리처분계획은커녕 사업승인자체도 안 났어요. 사업승인자체도 안 나고 지금 공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급해요.
  난개발의 끝은 나는 중앙동재개발이라고 봐요.
  저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땅이에요. 개인 땅이지만 저기는 재난지역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다음 시 땅이 30%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시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저기 분양이 미분양이 되고 골치 아파지고 이러면 시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저가평가가 나고 하면.    그래서 그 시 땅이 하여튼 뭐 건축디자인과가 오면 이제 우리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땅이 30%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이냐. 자, 그런데도 바로 앞에다가 그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 위치 바로 앞에다가 36층 주상복합오피스텔이 들어와요. 과연 그렇게 되면 자기 땅 앞에 36층짜리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또 건물을 짓겠다는 거는, 나는 이거 진짜 아파트 분양이 어떻게 될지 참 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그 회계과 자체에서 좀 선을 좀 긋고... 암만 다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내줬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하세요. 강정호 의원님 질의.
강정호 의원  의장님, 제가 또 제출도 요구받아야 될 게 있어서, 우리 재산관리계장님을 앞으로 잠깐 좀.
○ 의장 최종현  예, 재산관리계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참고인으로 답변)
강정호 의원  아까 그 영랑동 그 문제 때문에 추가질문.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재산관리담당 황남용입니다.
강정호 의원  여기계신 분들이 하신 일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초시에 조금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게 작년 11월 교환방법 협의완료됐으니까 협의가 된 건 아마 그 더 전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5페이지 내용을 보다 보면 영랑동 179-22번지, 183-9번지, 179-31번지 이게 상당히 공시지가가 낮죠, 지금 보셔도. 다른 필지에 비해서 낮아 보이죠, 그렇죠?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데 그 지적도 떼어보시면 다 옆에 연접해 있는 다 필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8년도 6월 달에 개별공시지가가 또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게 갑자기 39만 4,700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가.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조금 지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강정호 의원  갑자기 이렇게... 조금 올라간 게 아니죠.
  한 6배 이상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금액만 계산하면 벌써 얼마냐면 한 8,000만 원 정도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부서하고 물론 개별공시지가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챙기지 못하셨겠지만, 조금 더 부서 간의 협의와 향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대비만 하셨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교환을 했다 하더라도 8,000만 원 정도의 지금 손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씀이?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강정호 의원  지금 우리 강원도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알 수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5만 6,700원, 12만 700원 이게 몇 개월 사이에 39만 4,700원으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땅이 좋아져서 변경된 게 아니고, 과거에 미처 조절하지 못했던 게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사전에 좀 신경을 썼어도 한 8,000만 원 정도가 벌써 속초시에서 손실을 덜 봤단 얘기는 이득을 봤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니까...
○ 회계과 황남용  우리 감정, 우리 속초시 재산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현재 도유지의 감정평가하고 동등한... 저희들이 지금 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강정호 의원  그 얘기잖아요.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8,000만 원 정도도...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그런데 저도 의원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가감정이기 때문에, 정식감정을 한번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감정이나 감정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도유지 아까 상업지역이고 이게 한 13억 480만 원이 나왔고요. 저희 시유지는 6필지에 7억 3,900만 원이 가감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감정가로 하면 3억 8,300만 원이 우리가 더 지금 더 상계를 해 줘야 되는데, 대장가격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재산가는 1억 8,300(만 원)만 해 주면 됩니다. 아까 가감정 했을 때 3억 8,300(만 원)을 해 줘야 될 것을, 지금 대장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1억 8,300(만 원)만 저희가... 그만큼 이익이.
강정호 의원  계장님, 지금 말씀...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순서대로.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지금 거기까지 나갈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2017년도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지금 25만 9,100원, 5만 6,700원, 이런 게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벌써 6배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5만 7,700원 이런 게.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협의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그전에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완료되기 전에도 이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 하면 그만큼에...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직 감정 최종적으로 이 가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8, 9월 달에 다시 아마 최근 걸로 해서 좀 조정을 하게... 조정의 여지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제기해 주시는 이런 공시지가 대장가격이 좀 더 저희 시에 유리한 쪽으로 더 반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이 돼서 저희 시에서 그만큼 재정손실이 없는 그러한...
강정호 의원  계장님, 상당히 중요한 보직에 와계시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나오시라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시유지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뭘 아셔야 되냐면, 공유재산물품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기본원칙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이게 1번이에요.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다음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그다음에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거는 법에 이렇게 그 4가지를 딱 나타낸 이유가, 그 재산관리계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계장님이 조금만 더 방심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생기는 거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보이지 않는 이득이 오는 거예요.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앞으로 그 점 좀 잘 명심하시고, 큰 어깨에 짐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자료제공 요구를 정확하게 좀 할게요.
  가감정서류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감사합니다.
    (재산관리담당 자리로 이동)
○ 회계과장 전재호  참고로 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센터건립이 지금 300평정도 부지에 200평으로 해서 이제 한 1, 2층 해서 100평, 100평 2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인데요. 이게 총 소요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만요.
  거기에 도비가 8억, 시비가 8억 그다음에 시비로 설계 부분 해서 8억 5,000(만 원). 토탈(total) 시비 8억 5,000(만 원), 도비 8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따질 건 따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도하고 강원도하고 관계에서도. 처음에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예산계에 있을 때 “이게 도 119센터인데 왜 시비를 대느냐?” 그랬는데 도에서도 얘기가 “그게 지금 도민들을 위한 거냐,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민원 들어오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119센터를 만드는 거다. 시에 필요한 사업이지” 뭐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긍은 저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것도 지금 저희가 나름 판단은 저희가 이게 더 유리하다 판단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맞춘 상황인데, 제가 여기 자세한 내용은 몰라가지고 지금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감정을 다시...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도하고 이 대장가격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 감정가로 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바꾸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저희가 시비 8억을 대면서도 도에서 또 별도로 이 8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돼 내려오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원하고 막 이러는 관계인데 이거를 지금 또 감정가로...
○ 의장 최종현  자꾸만 시간 길어지니까, 오늘 업무보고 끝난 후에 좀 정리들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모아놓고 자리 마련할 테니까 그때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강정호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강정호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의 법률에 보면 시의회에서 의결받아야 되는 게 이제 10억이죠, 10억. 10억인데 10억 이하는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고.  
○ 회계과장 전재호  660㎡ 이상의 토지와 토지의 취득처분과 임대 건과 5,000만 원 이상 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대상사업들 중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에 취득처분과 토지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취득하고, 2,000㎡ 이상 처분을 할 때 의회승인을 받고 됩니다.
강정호 의원  지금 영랑동 신축부지 교환 대장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의결사항이 아니죠? 아니었죠? 지금 이 상태로라면.
○ 회계과장 전재호  이 지금 119 이 건에 대한 건 지금 의회에서 수차례 보고도 했고요. 의회승인도 다 받은 상황이고. 단지 이 지금 서로 교환한다, 이 건은 여기에 따른 이 사업에 따른 그냥 부차적인...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공유교환도 처분이니까.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 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장가대로 하면 이건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강정호 의원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로 했을 때는 의결사항인가요?
  그것도 나중에 같이 답변주시면...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또 시간을 갖고 민감한 사항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그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들으셨겠지만 영랑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시유지, 도유지 교환 건, 그다음에 시유지 매각과 관련된 건들, 수의계약 건, 주차장 문제 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주신 내용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지적사항들이 번복이 안 되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 의장 최종현  행감 때도 아마 이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권이 바뀌면 수의계약 흐름도 바뀌더라고요. 3년, 5년치 분석을 해 보면 의원님들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겠지만, 사장은 1분(명)인데 업체는 한 5개씩 해갖고, 이제 돌려서 수의계약도 따고 계시고. 그리고 농공단지 내 업체 중에 자체생산 안 되는 물품을 사와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저기 우리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은 뭡니까?
  부지확보해서 더 주차장 만든다 이런 방법보다도.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자전거타고 출근 좀 하자. 아니면 각종 대형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우리 회의는 좀 외부시설에서 좀 하자, 뭐 이런 제안들도 과거에 나왔었는데.
  지금 뭐 9시에 와도 차 댈 데가 없고, 민원인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전에 그 주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장기주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을 해가지고 효과를 봤지만, 그것도 일시적이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죠, 저희야 불편을 감수를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다음에 수립을 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앉아계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