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2.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3.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2.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3.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7월 12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8대 속초시의회 개원으로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민선7기 속초시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제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발언대로 이동)
강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속초의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실천할 강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속초시정의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바쁘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도시들의 무한경쟁 시대에 놓여 있는 우리 속초시의 총체적인 지역발전 청사진과 그에 따른 실현 가능한 방향성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는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물게설악산과 동해바다, 청초호, 영랑호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관광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속초시는 최북단 고성군과 양양국제공항을 지닌 양양군 등 잠재적 경쟁력을 구비한 인근 지자체와 불가피하게 경쟁구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복잡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속초시가 미래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 글로벌관광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산업화의 틀을 갖춰 나가기 위한 추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각 분야별로 대안을 갖춘, 실현 가능한 균형적 정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향후 지역발전 방향성에 반영하여 시정현안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신문기고와 단체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2가지를 먼저 제안 드립니다.
  첫째, 세계의 명산 설악산을 더 알리고 더욱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설악산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동해고속도로 북양양나들목의 명칭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변경은 나들목이 위치한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설악산 나들목으로의 명칭변경이 해당지자체인 양양군은 물론 속초, 고성, 인제 4개 시군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전국 고속도로의 나들목의 명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과 명소가 있을 때 해당지자체 역시 그 명칭을 따서, 정하는 여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양양나들목과 떡밭재 관광도로 간의 교량설치로 직선화 구간을 조속히 완공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떡밭재도로 역시 관광 및 우회 도로로써 순기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구간이 직선화되어야만 속초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인근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 2가지 사항의 공통점은 고속도로나들목이 위치한 곳이 양양군이라는 점과 교량설치 구간의 500m 구간이 양양군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양양군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양양군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대안제시를 통해 양양군의 이해를 얻어내야 합니다.
  만약 해당부서에서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이 연구한 대안도 함께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써의 발전전략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관광1번지라는 우리 속초시는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하기에는 관광인프라와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증가세는 뚜렷이 보이나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서고속철도까지 개통이 되면 체류형 숙박관광에서 경유형 당일관광으로의 현상이 심해져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한 보완·대책·수립이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조속히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이해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환경 등 여러 가지 점을 잘 살펴본다는 전제하에 해양관광도시 속초에 맞는 친환경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건의합니다.
  현재 외옹치 바다향기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십니다.
  해안관광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적 관광인프라로 조성하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한 후,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현재 진행 중인 청호동의 해안도로가 완성이 되면 내물치와 대포, 그리고 외옹치, 청호동을 잇는 해안관광벨트가 조성이 되어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부권 관광 및 경제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핫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장사항 북단과 나폴리아 고성 경계 구간에 강릉 부채길 이상의 명품 해안산책길을 발 빠르게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추가하고, 천혜의 자연유산인 영랑호와 청초호에 친환경적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속초 북부권의 테마관광벨트가 조성이 되어 침체되어 있는 북부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설악동 재개발 동력원 조기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설악동 재개발의 막중한 필요성에 따라 관광과에 설악동 진흥팀과 설악동사업팀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지원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국비 50%를 포함 총 260억이 넘는 사업이지만 실시설계 용역비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초시의 브랜드인 설악산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중요합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강원도의 협조를 통해 지금 이대로의 설악산이라는 브랜드로는 신선함이나 새로움을 줄 수 없는 만큼 중국 황산이나, 스위스 융플라우, 필라투스 등 세계적 관광명소와의 깊은 교류를 통해, 홍보 및 교차관광의 물꼬를 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쟁력만이 살길입니다.
  셋째, 로데오거리의 신성장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속초시의 심장인 로데오거리가 초기 모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산시장 활성화 등 현대화사업에 발맞춰 편의시설을 비롯한 주말휴일 볼거리 및 즐길거리 콘텐츠가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관광수산시장에서 갯배를 넘어 청호동 신포마을을 다녀오는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존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관광활성화의 조건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입니다.
  교통문제는 대도시에 비해 아직은 지·정체가 심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구조 및 교통흐름상 상습정체되는 구간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장기 교통 정책도 주문하지만 당장 본격적인 휴가철을 감안하면 속초해수욕장과, 관광수산시장, 고속도로 나들목 부근과 시내 일부구간 등에 대한 별도의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선배님들이 황무지와 거센 바다에서 억척스럽게 일궈놓은 속초의 경쟁력이 지금 위기 아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들은 밀려들어오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원주민들은 밀려나는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확실하게 갖춰 나가지 못한다면, 인근 고성과 양양의 틈바구니 속에서 확장되지 못하고 정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들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선7기와 제8대 속초시의회가 새 돛을 올린 지금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김철수 시장님께서 명심하시어,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속초를 위한 새로운 경쟁력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누구보다 더 온몸으로 우리 속초시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본의원은 정치이념과 여야를 넘어서 속초시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동료 의원님들은 몰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함께 가장 최적화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의장·부의장·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매월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 나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담았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5일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요.
  본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자리로 이동)

  3.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발언대로 이동)
강정호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와 같은 총선거 실시연도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본예산·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이 집중되어 있어 행정사무를 함께 실시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한편, 심도 있는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시정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사로 의회 본질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고자 총선거 실시 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조항 일부를 변경하였고,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2018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 동안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서 계시면  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자리로 이동)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관광과장                 정순희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