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13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3. 속초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8차 본회의)
  1.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3. 속초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선익 의원  신선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변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연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로 실시시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정례회 회기 일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정례회 회기 일수를 현행 1차 정례회 15일 이내, 2차 정례회 30일 이내 총 45일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례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회기일수는 년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함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에서는 제2차 정례회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서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곧 이제 행정감사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7월 달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 의장 김진기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령근 의원 나오셔서 “효율적인「스포츠 마케팅전략」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3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집행부와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문화산업이 가장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칭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적 어젠다(agenda:의제)로 삼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또한 문화산업에 못지않게 국가 간 경쟁력의 지표로 국부 창출의 바로미터로 국민적 자긍심 고취, 핵심적 키워드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정적인 산업으로 국민의 정체성과 민족성적 정서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체육산업은 동적인 산업으로 국민의 역동성과 진취성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 바로바로 효과와 미래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체육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1지방자치단체 1체육팀 육성, 생활 및 학교체육 생활화 등을 집중적으로 권장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적 가치창출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한 체육산업이 가져오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체육행사를 유치하면서 검증이 되고 있으나, 자치단체간 과열 현상이 벌어지면서 다양한 부작용도 양상되고 있다는 등을 우려에 찬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설악산이라는 정적인 관광자원과 날로 피폐해지는 어족자원이외에는 뚜렷한 경제 자원이 없는 속초시로서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분야가 스포츠 마케팅 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속초시는 산관 바다, 호수와 온천,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지리적·공간적 여건에 맞춰 천연 및 인조잔디 축구·양구장 등 체육인프라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수준의 숙박시설도 완벽히 구비되어 있어 많은 체육관계자들로부터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최적지라 평가 받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지난 몇 년간은 스포츠 행사와 스포츠와 행사유치 산업의 시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고 시민들로부터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가 경동대에 의뢰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스포츠 마케팅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5억여 원을 투자하여 71억 원에 투자대비 14배 효과를, 2013년도에는 5억여 원을 투자하여 84억여 원에 투자대비 17배, 지난해에는 22억여 원을 투자하여 102억여 원의 투자대비 5배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이 이 수치만으로도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속초시의 전력사업으로 투자하고 육성해 나간다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자 산업이자 관광과 해양산업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업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십·수백 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과산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매년 5억여 원씩 투자되었던 속초시의 스포츠 마케팅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도내 18개 시·군중 양양군 다음으로 적은 2억 9,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시 보다 여건이 더 열악한 고성군도 7억 원을 해당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이 더 나쁜 태백시는 19억 2,000만 원을 양구군은 20억 원을 화천군은 13억 원을 스포츠 마케팅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열리듯이 투자 없는 성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연시가 입 안에 떨어지기를 바라서는 더욱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2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를 스포츠 마케팅 전도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성과 짜임새 있는 스포츠 마케팅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선점적으로 종목별 경기연맹 관계자들을 속초시로 초청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방침아래 저는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발로 뛰면서 알토란 같은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한체육협회와 생활체육협회 상주라도 하며 종목별 체육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유치를 위해 무분별한 출혈식 투자는 지양하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소비력이 강하고 청중과 관계자들을 동반하는 전국단위 유소년 체육대회,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 등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업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사업이 아니라 시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자 산업입니다. 유치를 하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고효율 산업입니다. 금년 3, 4월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관련 추가 소요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업은 상업의 영업행위와 흡사하여 시기를 일실하고 타 시·군과의 경쟁력에서 뒤지면 다시 추진하거나 빼앗아 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속초시와 시민의 수익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매일 얘기하는데 우리 스포츠 마케팅이 바로 그런 맥락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마케팅 전도사로 우리 최령근 의원님이 활동을 하시면 저희 의원님들은 서포터즈로 뒤에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우리 최령근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3. 속초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속초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하종수  관광과장 하종수입니다.
  ‘속초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속초의 문화관광지 홍보 및 지역이미지 향상 등 속초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속초 시티투어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제안공모를 위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수탁기간은 2년이며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시티투어 운영 및 신규 상품개발, 시티투어 버스 등 부대시설 관리·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의 지원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승차권 판매수입, 그리고 차량은 수탁기관동안 수탁기관에게 무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초 시티투어사업」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주요내용 설명하셨고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병선 시장님의 관광활성화라는 의지 있는 그런 소통이 있었고 또 운영에 필요한 신규 상품개발에 대한 유정의 미를 거두겠다는 관광과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에 기회를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연장되는 이 부분에 이병선 시장님의 의지와 소통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영희 의원과 최령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는데 고민하고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만 맞추어 일하는 수동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사업은 부서별로 정보공유가 필요함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민원과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의회가 부서별로 제시한 조도관광 활성화, 로데오거리 및 중앙 시장로 주말시장 활성화, 구)속초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대포항의 당초 개발 목적인 다기능 종합관광 어항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 마련과 추진계획 등 대안과 제안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속초시민의 희망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설 연휴기간 중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연휴비상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감기 빨리 나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  이병선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관광과장  하종수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