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1.12.02.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2022년도 본예산 심의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심의대상은 3개 부서이지만 시민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개 부서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서를 심의하는 날입니다.
특히 3개 부서의 예산규모는 총 1,538억 원으로써 전체예산 4,751억 원에 32.3%에 해당이 되고 일반회계예산 4,097억만 따로 보았을 때 38%로 육박할 정도로 많은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쓰이지 않도록 오늘도 철저히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지원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위원님들에 활발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김은영 담당이십니다.
희망복지팀 전인표 담당이십니다.
통합조사팀 강전하 담당이십니다.
생활보장팀 손정수 담당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 최은영 담당이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본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첫 질의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이제 자체재원으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결국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추세인데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말씀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사회복지라 하면 빈곤층이 저희들에 주 사회복지행정에 대상이었는데 지금 현대화되면서 사회복지계층에... 대상계층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사회복지에 범주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점차 앞서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빈곤보다는 지역주민의 삶 전체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산부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절대빈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인 것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빈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저희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전환이라든지 업무추진의 방향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4년마다 한 번씩합니다.
● 최종현 위원
4년마다 한 번씩하면 이제... 2009년도에 하고 이제 내년에 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입찰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입찰입니까?
4년 전에 어느 기관에서 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4년 전에는 통상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전에는 그 인근지역이나 대학과 산학협력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 회계법상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모 기관이 입찰에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연구용역을 통한 결과가 나오면 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에 대한 기초가 되고 그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제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국도비매칭 정책들이고. 4년 전에 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맞춤형 속초시다운 복지사업이라 하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장 수치...
● 최종현 위원
타시군과 차별될 수 있는, 연구용역결과를 통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 제가 좀 죄송스럽다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뭐 또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장계획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아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4년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이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재원이지만 우리 속초만에 타시군과 차별화된 복지정책 한두 개쯤은 좀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공감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343페이지 보면 우리 보훈단체지원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를 보면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월남참전, 전몰미망인회 여기 운영비, 인건비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고엽제 같은 데는 인건비가 119만 4,250원, 상이군경은 120만 원, 월남참전은 123만 원, 전몰군경은 95만 원, 전몰군경유족회는 86만 원, 특수임무는 110만 원, 6.25참전은 120만 원, 재향군인회는 150만 원. 운영비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인건비에 관해서는 지금 이분들 각자가 단체들이 사무보조요원들을 운영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고요. 저도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걸 확인을 했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오전근무든지 오후근무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러한 차이가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소위 얘기해서 인건비부담과 시간적인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책정해서 했다 치고. 운영비는 왜 또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운영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4개 단체는 밖에 나가 있고요. 지금 3개 단체는 저희 (구)보훈회관, 4개 단체는 거기에 같이 있는데 공통경비는 공통경비대로 가지만 또 각 단체마다 추진하는 특정사업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자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회원분이 작고를 하셨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영면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나름대로 훈장 이렇게 복장 갖추고. 이제 그러한 소소한 각 단체마다에 행사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운영비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45페이지, 346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서해수호의 날. 들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충일행사, 6.25행사에 보면 시립합창단 공연보상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과 예산심의할 때 보면 시립합창단 공연수당이 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타기관행사라든지 타단체행사가 아니고 우리 청내에 같은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에 시립합창단이 와서 사전 축전공연을 하죠, 애국가라든지 기타등등 행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공연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공연나갈 때마다 수당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연보상금을 준다는 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중복지급에 대한 우려도 이제 예산 자료상으로는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전에 관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저희 시 소속 단원들이 나왔을 때는 그분들의 돈이 저희가 공연비를 드리면 사비로 차입되는 게 아니라 세입처리가...
● 최종현 위원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 최종현 위원
공연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지 타단체에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지원을 나간다 그러면 별개인데 우리 청내행사에 중복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날씨가 춥습니다. 또 지원해 주셔야 되는 여러 기관들 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예산 관련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 이 사업에 들어와있는 상황이 사회복지관련시설종사자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상황들로 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에 저는... 와, 이 자리를 이런 지원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들인데 이게 언제까지 참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장애돌봄이라든가 여러 종사자들의 상황들이 사실은 급여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활동비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작게 측정되어있는 상황, 어떤 상황 50만 원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이 이런 시간들을 내고 과연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에서 그 지역에 정말로 귀한 인력이라는 상황들 명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귀하게 여기시고 있고. 그래서 지원체계를 좀 어떻게 더 확충해낼 수 있을까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워크숍이나 교육 그런 것 외에 힐링이나...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실은 자긍심이 있으면 또 급여의 고하를 불문하고 그 일에 대한 즐거움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자긍심들 좀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살아보지 못한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저희의 행정예산에서 보면 코로나 관련 방역이나 여러 가지 예방 관련 어떤 부분들에 예산이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시설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럴 때는 분명히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 쪽에 혹시 이런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안전총괄과를 다 보았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예산들이 흔히 말하면 정례적으로 갖춰가는 것에 급급해서 정말로 이 시절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인 거잖아요. 하다 못해 소독용품 하나, 방역 이런 제품들 하나씩 더 좀 지원을 해 드려야지 되는 상황들에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은 좀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갖춰가야 될 어떤 집행부에 관심이 조금 늦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경으로 국비에서 내려와서 그제서 대응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지자체가 좀 선제적으로 관심이 정책으로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전체예산을 보다 보니 올해 차량구입이 한 3대 정도 들어와요.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도장애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장애인복지관.
● 유혜정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도비 확충하시느라고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장애인분들에 어떤 생활지원이 좀 수월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여기 여러 보훈 관련 단체들 기념식행사 참여자 급식비가 1만 3,000원으로 한끼로 책정이 되었어요. 제가 전년에 얼마였는지 좀 확인하려 그러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 지금 오른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아마 전년, 예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급식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명예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 유혜정 위원
아, 제가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번 흔히 보면 저희가 보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8,000원으로 그동안 아주 그렇게 되어있는데 속초에서 지금 8,0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칼국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저희가 또 음식값이 높은 지역인 거죠. 실질적으로 한 1만 3,000원 되면 따듯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359쪽에 보면 장애인무료급식비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끼니가 5,000원으로... 359쪽 상단에 있죠? 장애인무료급식비지원인데 이 5,000원 지금 단가는 우리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에 점심중식단가가 지금 5,000원이거든요. 중식단가가 5,000원인데 이 장애인무료급식비가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원이라는 단가는 외식을 한다면 상당히 적은 단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장애인도시락은 반야자활지역기관과 도시락사업단과 연계해서... 인건비를 뺀 도시락단가가...
● 유혜정 위원
실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실비 5,000원이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식단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식이라면 5,000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저희가 일괄제작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어쨌든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중식단가랑 같다는 것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거기도 조리원비용 기타등등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실제 단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좀 더 추가할 상황은 없는지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일단 하나 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 정도만... 죄송합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는데 이 예산에 전년에 비해서 2억 7,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의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발달재활서비스하고 관련된 예산이 이제 국비, 도비, 시비인데요. 이게 매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변경내시가 되더라고요.
● 유혜정 위원
추경에 또 잡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이 되니까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현재 당초예산으로만 보면 상당한 무리가 있겠다 싶었는데 1년 안에 이 부분들이 정상화시켜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형복지기 때문에... 지금 복지로, 사회복지로 한 40% 넘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게, 예산에. 그래서 참으로 이 복지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하나 줘도 줘도 모자라고 줘도 줘도 구멍이 보이는 게 복지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복지에 수혜를 받으신 분은 또 계속적으로 받고 싶어하고 탈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하려고 하는 의지력들이 보이지를 않고 점차 늘어가는 게 수혜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모자라는 게 얼마전에 제가 장애인학부형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장애 숫자 받을 수 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약간 벗어나고 아니면 받았다가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혜택을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영위를 하는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푼도 없으니까 너무나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책을 위한 걸 주면 좋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주면 자기네가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범위에서 벗어난 분이 통보를 받고 동사무소에 쫓아와서 담당자한테 몇 시간씩 달굽니다, 기초생활자 받게끔. 그러면 그 담당자는 성화에 못이겨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게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와라.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 기초수급자 영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도우미로 가시는 분들이 상대적박탈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걸 통장지킴이나 1:1지킴이를 해서 생활환경 이런 것도 유심히 봐서 일손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휘를 좀 발휘를 해야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금은 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변이도 오는 상황에서 코로나 주사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이나 병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고통을 혼자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가서 하소연을 하면 보건소담당관들은 병원에 의사소견서를 써갖고 와라. 그런데 절대로 의사들이 안 써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증이거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구제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대상자생활지원비가 지금 5억 1,6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몇 명에 얼마 나간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올해 저희가...
● 이영순 위원
항간에는 이런 부작용이 계신 분들이 하소연해도 안 들어주니까 10명에 1명꼴 정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희가 코로나생계지원비로는 현재 총 1955명이 나왔고요. 55가구가 나왔고요, 총.
● 이영순 위원
한 2000명 가까이 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럼 이제 이것도 정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55는 가구고요. 가구원은 약 5509명이 나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범위도 달라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뭐냐하면 이제 자가격리라든지 저희가 관리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자가격리를 했을 때 생업을 종사하지 못해서 소득이 중단되는 가구들에 대해서...
● 이영순 위원
생활지원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생활지원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보상비 같은 건 여기 들어가있지 않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지원생활과에서는 생활지원비만 내주고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이제 가봤는데 그 지하에 물이 다 새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공간을. 그리고 지리적으로 교통은 편리하지만 아파트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공간부족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교통 굉장히 편하고 이용자들에 굉장히 용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렇고.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건물수선비죠,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상황을 알고 있나요,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물이 지금 주공의 소유입니다.
주공의 소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산권를 행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재작년에 저희가 거기 방수공사를 했던 걸로 제가 현장확인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밑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별도로 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 이영순 위원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새가지고 그걸 좀 폐쇄시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는 각종 BTL사업이라든지 지금 응모를 꾸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상 딱 여기에 관계되는 거 1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푸드뱅크사업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게 운영비하고 전담인력비가 나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최소한으로 나가는 거죠.
이 푸드뱅크사업이 굉장히 조그마하지만 굉장히 활성화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을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늘린다, 안 늘린다 그거보다도 사업이 확정된다면, 사업이 확정되고 수혜자가 많다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 이영순 위원
후원물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그 후원해 온 물품을 전달해 주고 이러시는데 그 전담인력도 굉장히 모자라서 복지관 인원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 푸드뱅크사업이 굉장히 요긴하더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눈여겨봐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과장님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누구보다도 그 현장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현장에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 내용은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고 하반신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하고 계시는 우리 중증와상장애인들에 대한 기저귀 지원을 말씀 좀 드렸었고요. 집행부에서 특히 과장님 이하 부서공무원들께서 발빠르게 또 움직여주셔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금 지원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기저귀지원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먼저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소득층 아동을, 중증아동을 대상으로 한 13명 정도를 지금 계획치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가 뇌병변이라든지 중증장애인에 대상선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모호성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사업을 해 보면서 지금 올해는 자료데이터 축적 및 실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바탕으로 해서 활동해나가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선정이라는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선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선지원해야 되는 상황, 상황별로 좀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김명길 위원
364페이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관에 보니까 지금 직원이 한 8명 근무하고 계시고 활동지원이 한 67명 되고요. 이용객이 한 90명 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08년에 설악동에서 속초시청초호반로로 이제 옮겨와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시등록장애인이 4979명인데 이 중 복지관이용등록인원이 381명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비장애인... 등록장애인은 309명이고 비장애인이 72명인데 비장애인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들이신가요,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보호자들 가족상담이라든지 가족치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보호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복지관에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반파가 돼서 장애인활동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또 부서공무원들께서, 과장님께서 또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강원도와 협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은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활동지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좀 현장에 방문을 해보면 공간협소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로자복지회관 바로 옆에 유휴공간활용에 대한 건의들도 하시던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저도 와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보임을 받고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 중에 하나라고 지금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일 거고요. 또 그리고 사실 건물에 기본용도와도 조금 상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추진이 된다면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부서장으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3의 대안이라고 하면 검토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을까요, 속초시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만 그 옆에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는...
● 김명길 위원
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제장애인영화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팬데믹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사업도 불투명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는 취소가 됐고 내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 김명길 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국제영화제와 관련 된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준비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이렇게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보완돼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일차적으로 제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속초 최소한 국제장애인영화제가 자리매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속초시에 있는 장애인들에 권익단체가 다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장애인국제영화제가 장애인 인권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고. 일단 그 문제점이라든가 보완돼야 될 점은 장애인들, 운영주체인 장애인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꼭 새기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장애인 치료와 관련된, 상담치료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이제 장애인들 욕구문제라든가 진단 후에 개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맞춤형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내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지역 내 장애인사례를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복지관에 내관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내관하는 인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그건 고정화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통로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로는 저희 행정에 통로고 또 그리고 좀 공적인... 사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각 협회, 그 본인의 장애에 종별로에 맞는 각 협회차원에 창구로 서비스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기관별로 찾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청호동하고 대포동에 복지, 전담복지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 인원이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또 각 동마다, 사회복지 동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고요. 인력도 보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질의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복지팀 중에 1명에 누수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업무는 마비가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릴 거니까 부서에 또 장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복지는 누누이 이제 얘기를 했고.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속초시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10%가 넘었습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그만큼 우리 부서 직원들이 할 일도 또 많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배려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직원분들께 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저도 역시 많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많은 얘기들 했지만 오늘은 2가지로 좀 압축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국가보훈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 이 자료에 보면 342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분이 13분(명)이 계시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유공자... 그런데 저도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독립유공자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심사도 많고 그래도 어느 분들하고 찍은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전 세대들이나 할아버지들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속초에는 13분(명)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속초에서는 1년에 10만 원, 위로금으로. 위문품 지원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법이 개정된 게 있는데 18년도 1월달부터 독립유공자 손녀와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이 예산내역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다 신청을 했고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참고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독립유공자라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화 돼 있는 경우는 광복회회원들이 돼 있습니다. 보훈기본법에 의거해서 그분들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인행위자 3대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자녀, 손자까지.
● 방원욱 위원
손자, 손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리고 각 1명만 받을 수 있는데요.
● 방원욱 위원
각 1명이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여기에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 건 유족기념일위문품지원사업비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원한다기에는 그렇고 이분들은 독립유공자분들께 광복회원들은 각 회원등급마다... 등급이라기 그러긴 그렇습니다마는 훈격마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단위에 위로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돈이 지금 보훈처에서 직접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생활지원금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법에 내용이 뭐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러면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18년도에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늦긴 했죠.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3명에 대해서 보훈처하고 광복회하고 직접적으로 얘기가 오갔겠지만 다 신청을 해서 갖고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 신청에 대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훈행정은 저희가 일반사회복지행정과는 다르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받으면 그 기초생활수급자시면 공제가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돈이 공제가 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소득으로 그게 산정이 되면 공제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가 그렇게 아주... 답변에 만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훈복지회관을 짓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번에 신설을 하는데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다는 거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국가유공자를 시간상 다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어렸을 때 봐도 팔이 없어서 의수하고 있던 사람, 다리 저는 아버지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때는 가족들이 상당히 창피해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죠. 자부심을 갖게 해 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도 좋지만 고령화하고 노령화가 되어가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 속초에 향후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와 그다음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침들을 좀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현재 세워놓은 방침이 있다, 없다 여부보다는 앞으로 보훈행정이 단순하게 수당지원이 아니라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훈행정은 저희가 사회복지행정처럼 부족한 걸 채워주는 행정이 아니라 모시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 그 답을 지금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령화 점점... 한 예를 들면 지금 암천유공자 저희가 사망위로금 지원을 보면 그 수치가 나오는데 올해도 벌써 39분(명)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점점 더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맞춰서 또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신축이 되고 그렇다면 좀더 고령화, 또 노령화에 맞는 보훈행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각 이제 보훈단체차량들도 지급이 되어있는데 평균연령을 보면 한 80세 이상이라고 봐도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최소한 6.25 때 군대를 가야 될 나이와 월남참전을 갔을 나이면 한 80대. 우리가 차는 사줍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가 운전을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회원 분 중에서 나름대로 운전능력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 방원욱 위원
다 태우고 다니고 이러셔야 될 텐데. 그런 문제도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 방원욱 위원
저번에 국민은행 뒤 후문에서 이렇게 어르신이 한 분 내려오다가 차가 배 위에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 그거 뭐예요, 보험처리하는 거 보니까 운전면허 반납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나이들이시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복지비로 지금 속초시 예산에 10%를 쓰는데 그런 배려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꼭 새기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기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했었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 이제 뇌병변이라고 하면 뇌에 기저질환이어서 신경계통이어가지고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다 심한 장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동휠체어나 기타보조기구를 써서 사무실을 왕래를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사무실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도심지접근성이야 두 번째치더라도 장애인들이 왕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장애편의시설들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사무실이 운영되는 게 보통의 장애인사무실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만 민간시설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그것도 이제 국가소유의 시설을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민간시설이고 고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전동휠체어라든지 장애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이것 역시도 복지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초시에 유휴공간이 없다, 빈 사무실이 없다 이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공간확보를 못해 줬지만 역으로 따져서 이분들이 어떤 세력이 좀 크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단체였으면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뤄왔을 뿐이지, 관심이 적었을 뿐이지 절대 공간이 없었던 건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지속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그런 눈치를 보면서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 공간 내에서는 눈치를 안 보겠지만 이동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간확보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새기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공공시설 건축을 하면서... 그렇다고 또 이제 또 우리가 기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건물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어주면서 건축설계공모를 한 적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사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번에 보훈회관 건축준비를 하다가 확인이 된 사항인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있더라고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2020년 12월 29일자로 발효된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설계금액 5,000만 원 이상, 설계금액 1억 원 이상의 건물들은 국가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고요.
● 최종현 위원
그건 알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사전설계부터. 그러니까 그 행위자는 뭐냐하면 민간단체가 짓는 건물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국가공공건축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설계금액 1억 원 이상의 건물은 법상, 법령상 전국공모로 90일 이상의 공모절차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 최종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자부담 얼마, 지자체보조 얼마 해가지고 짓는 건물도 이거에 해당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거 저도 확인했는데요. 행위자 자체가 민간단체일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최종현 위원
해당이 안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행위자자체가 지방자치단체면 무조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공공기관일 경우.
● 최종현 위원
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촉을 받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우리 행위자가 속초시로 돼 있는 건축행위가 1억 원 이상짜리가 이거밖에... 이게 처음이 아닐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요, 설계금액이 1억 원이요. 설계금액 1억 원 이상 그동안에는 계속 진행돼 왔던 거지. 저희들도 현황확인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예산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또 끊었다 해요?
하나만 더 하고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노숙인들 파악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제가 알고 있는 노숙인은 4명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4명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4명이 있고요. 2명은 고성사람인데.
●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노숙인에 기준이 어떤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이라 하면 나름대로 저희 눈에 다수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가서 보이고. 좀 집단화돼서 움직이면서 술을 같이 마시는 그런 분들로 그룹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지금 문화회관 옆에 무료급식소를 이용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비정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비정기적으로.
이분들이 주거와 관련된 지원을 지금 받는 게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 아까...
● 최종현 위원
긴급복지 말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긴급복지로 저희가 주거지원도 가능합니다.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거지원을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5~6회, 7~8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치겠지만 저희들도 지치고...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주거공간을 확보를 해 주면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노숙생활을 하고 또 다른.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가 노숙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행동패턴 자체가 바깥에서 많이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면 방치입니까? 포기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그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저희가 방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신을 저희가 법상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행정에서 복지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역에 그분들이 놓여있다라고 판단들을 하셔가지고 행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도 있다는 말씀 제가 여기서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게 사업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현재 속초에서 관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51분(명)계십니다. 작년 말까지...
● 이영순 위원
다 여기 지금 기거를 하시나요? 정주를 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희가 지금 일단 51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등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분들에 실제 정주여부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그거한다기보다는 저희 공식적인 데이터상으로는 51명.
● 이영순 위원
51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되셨죠, 다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관리라기보다...
●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관계는 아마 아닐 거라고 알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희는 관리라기보다는 그분들에 사회정착을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학비지원이라든지 직업교육프로그램, 단체프로그램을 좀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요되는 돈이 얼마 안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420만 원에다가 어울림한마당 340만 원이 전부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정착을 완전히 했다고 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침은 조금 시간이 경과한 지침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나오셔서 하나원이라는 데서 저희 나름대로 체화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주거지선택도 하고요. 나름대로 생활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거기 하나원에서 퇴소한 이후부터는 본인의 근로능력유무에 따라서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급권자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본인이 소득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탈북... 저희가 오신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혜택을 전적으로 다 준다거나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정착하고 있을 수 있는 생활적인 환경을 좀 저희가 풍족하게는 못 드리더라도 좀 그렇게 우리 시민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는 직업을 타지역으로 가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일자리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일자리도 좀 소개시켜주고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돌봐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무연고시신처리 이제 기초수급자 또 2명이... 금액은 적지만 80만 원씩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지원과에서도 또 3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광고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에서 2명, 또 가족지원과에서 3명. 기초수급자라서 이쪽에 영역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영역을 바꿔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원화시키지 못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냥 신문광고비만 별도로 하고 장제비는 이제 가족지원과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희 기초수급자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신문공고비가 80만 원이라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장례와 관련된 법률에 보면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 이영순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이원화되게끔 돼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초수급자라서 이쪽에서 처리한다.
제가 기초수급자교육급여가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나가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처음 시행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기초수급자교육급여는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라고 정해지게 될 경우에는 약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상급여해가지고 약 7종, 8종에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급여라 하면 뭐냐하면 수급자 가정 중에 초·중·고학생이 있을 경우에... 지금 물론 의무교육이긴 합니다마는 기초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8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예산을 안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전예산 표시가 없고 859만 8,000원이 올라와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초·중·고 교육비로 나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으로 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비라기보다는 이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교육활동지원비라고 칭호를 하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같으면 한 28만 6,000원 정도 나가고요. 고등학생은 한 3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계속 나간다. 계속사업비네요,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추가질의로 저는 통합돌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2022년 이제 통합돌봄핵심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겠다. 24년까지는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선도사업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죠. 이 부분에서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장님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동마다 8개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 중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은 대표협의체인 실무협의체는 이제 현장에서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요. 그리고 동 단위는 각 동마다, 각 동 특성에 맞는 지금 특성화사업을 많은 동은 5개, 적은 동은 한 2~3개 정도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얼마나 이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주거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돌봄이나 또 의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서로 협력체계로 만들어주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해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348쪽에 보면 지금 회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2회 정도 실시로 계획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금 본예산에는 1회로 올라와 있어요. 좀더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 자꾸 만나야지 논의가 되고 협력관계가 구축이 될 텐데 이렇게 축소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산상에 기술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욕구가 생길 때는 추경에 계속 올리는 걸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고요.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상황이라서 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회의비도 좀 올리십시오. 7만 원이 1시간 단위인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만나서 보고받고 아주 형식적인 회의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역사회에 대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시간 체제일 때는 예산도 좀 별도로 따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지적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저희 지역에 통합돌봄 핵심인프라로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350쪽에 보면 이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지난해까지 이제 200만 원이었는데 저희 현실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00만 원으로 좀 전부 다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에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에 너무 기대지 않고 최소한도 행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역사회협의체 이 상황은 동사례관리와 아주 유기적으로 또 돌아가야지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집행부 또 해당 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는 그동안 저희 의회나 또 여러 가지 필요성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꼼꼼하게 챙겨졌던 부분들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건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질의에서도 계속 과장님 푸시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회복지전문팀 증원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동사회복지팀들 그 업무영역이라든가 활동상황을 보니까 참 많은 일들 하고 계신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목소리, 그리고 그 현장에 목소리를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증원 요청하게 되면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예산이라든가 인력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주민센터에 인력배치는 동재량으로 또 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대안이라고 나와봐야 저는 좀 예측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복지인력에 재배치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증가하는 복지욕구하고 다양한 수혜자들, 그 대상자 그리고 점점 시스템이 전문화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 가서 메모를 좀 해가지고 온 걸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복지시스템이 지금 주무관하고 담당계장에 업무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무관이 부재 시에 담당계장이 업무영역을 도와주려고 해도 처리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러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 지원부서에다가도 같은 발언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부서에 요구할 테니까요. 부서와 협의 시에도 제 핑계도 많이 대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속 이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동에 방문할 때마다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복지팀들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구입이 2개 있는 거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차량, 3대입니다.
● 방원욱 위원
3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우리 아우름장애인자립센터에는 이번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올해 갔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 올해 벌써 구입이 돼서요. 지난 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참 그렇게 뭐 좀 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였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해결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노숙자에요, 과장님.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위원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노숙자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요. 하도 그 동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치뷰가 상당히 좋은 데거든요. 그리고 수복탑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북으로 가고 싶은 아버지, 어머님들에 희망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수복탑에 노숙자들이 한 15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이랬던 부분을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눠본 결과 흩어진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명에서 한 7명 그 사이 이제 모여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디다 취직을 시키자면 양미리철에는 양미리하는 데. 거기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현찰로 돈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도로묵철에는 또 도루묵 이렇게 해서 근근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면 또 생계비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고.
집을 왜 안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 털린 거야. 뭐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서도 내놓은 거고 집에 들어가면 귀찮아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너는 이놈아.’ 또 비교가 되잖아요. ‘너는 인마 누구는 뭐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집어도 안 들어가고 카드도 다 정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밖을 배회하다가... 거기는 힘에 논리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죠.
● 방원욱 위원
힘세고 술 잘먹는 놈부터 대장이란 말이죠. 또 그중에 대장이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은 많이 이제 정화가 되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스스로도 쓰레기봉투도 갖다주고 자기들이 먹은 거 치우고 지금 이럴 정도는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을 이제 두 끼를 가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모여서 먹고 하기도 하지만 또 날 추울 때는 걱정이 많이 돼요. 거기서 술 먹고 거기서 자는 놈들도 있어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그냥 창궐을 해서 그걸 맞았느냐 , 코로나 접종을 했느냐라고 불러서 물어보니 4명은 안 맞고 1명은 1차를 맞았다고 해요. 이거 보건소에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보건소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실도 있고 같은 시민이라고 봐야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코로나(백신)를 안 맞으면 다른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니 또 밥 먹으러 형제의 집 간단 말이죠. 접종 1차도 안 해 놓고 아무것도 안해 놓고 밥 먹으러 간다. 거긴 또 무조건 받았니, 안 받았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가서 밥은 얻어오고 사람과 접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가 이제 ‘맞으러 가겠습니다.’까지 됐어요, 과장님. 인원은 이제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메시지가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여러 가지 조사할 것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이 당초예산 때문에 묶여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부서 직원들 데리고 가서 어디사시느냐고 꼼꼼히 다 물어보셨더구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메시지로 갔을 텐데 그 복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기도 또 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보건소에도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좀 고려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꼭 챙기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하셨는데요.
재추가질의 신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는 게 이제 삶에 전부가 복지가 되다 보니까 참 사소한 거지만 관심가져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구호물품이 전국적으로 키트구성이 똑같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전국 물건들을 저도 다 한번 한 10개 시군 정도에 모니터를 해 봤는데요. 뭐 많은 데는 8만 원짜리도 가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 보니까 기준선이 어디냐면 적십자에서 저희가 재난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응급키트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기준선으로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장 바꿔놓고 제가 자가격리자일 때 지금 자가격리가 며칠이죠, 10일인가, 11일인가.
그동안 나가지 말고 장도 보지 말고 집에서 밥을 먹어라, 이 취지인데.
사실상 그 긴급구호물품을 받았을 때 10일 동안 제가 제한된 공간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음식... 주로 음식이 있더라고요.
음식인데 과연 그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지 지자체별로 상이한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좀...
● 최종현 위원
많이 상이하다면 최소한 타지자체보다는 못하다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프트 차량이 있나요?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이 복지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는지 참 고민이 되고. 새로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전동휠체어라든지 고령장애인들 전동차들 고관절이라든지 연로하셔가지고 전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주로 이제 부품이 망가져가지고 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교체부품이라든지 소모성부품이 있어가지고 갈면 상관이 없는데 운행 중에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일반자동차는 카센터, 보험을 통해서 카센터에서 견인차들이 와가지고 견인을 해가는데 이 전동휠체어는 난감하다는 거죠, 자가용에 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불렀더니 망가진 전동휠체어는 실어주지 않더라. 그럼 결국에는 트럭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공감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까지 이동을 시켜주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전동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이런 장애인보장구 전동차,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발생빈도가 더 높아질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리센터에 고장차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차량을 비치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통약자 차량들이 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고장차를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까지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면 추가재원 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계기관 간에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조금 더 강조하자는 측면에서 위원장으로서 저도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덜 지원되고 있는 건 없는지 세심히 좀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특히 이제 시책발굴을 계속하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 최근 사례를 보면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생일축하금도 지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목욕비 같은 경우도 월 몇 회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도자료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련법과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정책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참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장애인 관련된 업무 중에서 장애인정책결정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 여기를 보면 복지시책에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기획, 조사, 실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을 검토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위원회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 관련 단체장님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들하고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이제 장애인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많은 장애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청해학교에 뭐 예를 들자면 학부모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부모연대에 관련된 또 회원님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도 이 위원회에 꼭 구성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속초시에 장애인 관련시설과 예산이 지원될 때 이분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위원장 강정호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에 부서에서도 장애인 관련 업무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에 교통약자특별수단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만리공원에 장애인생활체육센터를 지금 공모를 진행 중인데 어찌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장시간 배석을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승우 과장님과 김은영, 전인표, 강전하, 손정수, 최은영 담당님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