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1.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주말에 모처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힘, 강원도민들의 구단인 강원FC가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에서 기적과 같은 역전드라마를 쓰며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시민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 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548억 5, 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56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49억 6,400만 원으로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492억 8,200만 원 대비 61억 9, 800만 원이 증가(1.13%)한 5,55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3억 600만 원이 증액(1.18%)된 4,548억 5,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41억 7,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3억 1,000만 원이 증액(4.45%) 되었고, 세외수입은 252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9,600만 원이 증액(7.20%)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8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액(0.47%)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4억 1,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2,700만 원이 증액(5.85%)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6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8,300만 원이 감액(△0.14%)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44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2,600만 원이 감액(△1.17%)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4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6억 1,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3,400만 원 증액(0.70%)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13억 5,500만 원(9.09%)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6,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55억 7,800만 원, 일반행정에 15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288억 3,700만 원(6.34%)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0억 5,300만 원(1.33%)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6억 5,300만 원, 평생·직업 교육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5억 7,200만 원(7.38%)으로 문화예술에 67억 9, 700만 원, 관광에 95억 7,500만 원, 체육에 145억 5,300만 원, 문화재에 24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74억 원(6.02%)으로 상하수도‧수질에 24억 3,000만 원, 폐기물에 107억 800만 원, 대기에 124억 9,400만 원, 자연에 6억 5,600만 원, 해양에 9억 9,9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59억 7,500만 원(36.49%)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8억 5,9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33억 3,7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43억 8,9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6억 9,600만 원, 노동에 120억 3,400만 원, 보훈에 27억 3,5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06억 7,800만 원(2.35%)으로 보건의료에 100억 6,5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7억 4,500만 원(6.10%)으로 농업·농촌에 56억 6,000만 원, 임업·산촌에 71억 3,1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억 4,500만 원(1.48%)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2억 6,7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2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억 7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37억 3,4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18억 4,900만 원(7.00%)으로 도로에 221억 1,1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9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7억 2,600만 원(3.68%)으로 수자원에 27억 9,5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3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79억 1,900만 원(12.74%)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5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61억 7,000만 원(12.35%), 물건비에 268억 1,200만 원(5.89%), 경상이전에 2,202억 2,100만 원(48.42%), 자본지출에 1,087억 6,100만 원(23.91%), 보전재원에 20억 원(0.44%), 내부거래에 300억 400만 원(6.60%), 예비비 및 기타에 108억 8,600만 원(2.39%)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억 4,500만 원이 감액(△0.97%)된 65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61억 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00만 원 증액(0.05%)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21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7,200만 원이 감액(△3.36%)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3억 8,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0.75%)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 분야에 596억 2,300만 원(90.80%),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분야에 60억 3,900만 원(9.2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5,700만 원(7.25%), 물건비에 94억 3,900만 원(14.38%), 경상이전에 13억 1,500만 원(2.00%), 자본지출에 494억 4,600만 원(75.30%), 내부거래에 1억 4,700만 원(0.22%), 예비비 및 기타에 5억 5,800만 원(0.85%)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억 3,700만 원이 증액(4.60%)된 34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05억 5,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5,800만 원이 감액(△3.29%) 되었고,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는 6억 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4,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0만 원이 증액(4.36%)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0만 원 증액(1.44%)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4억 4,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8,300만 원이 증액(5.79%)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201억 3,100만 원(57.58%),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5,300만 원(5.30%)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6억 4,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4,800만 원(0.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산업진흥·고도화) 분야에 102억 4,000만 원(29.29%), 교통 및 물류(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에 22억 1,000만 원(6.32%),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에 1,500만 원(0.04%),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분야에 4억 6,700만 원(1.33%)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6,700만 원(1.33%), 물건비에 4억 2,600만 원(1.22%), 경상이전에 243억 9,300만 원(69.77%), 자본지출에 38억 5,500만 원(11.03%), 내부거래에 55억 8,900만 원(15.98%),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3,400만 원(0.67%)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을 기금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7개 사업, 총사업비 120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개 사업, 총사업비 70억 5,100만 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총사업비 5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85개 사업, 466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8개 사업에 402억 2,300만 원, 특별회계 7개 사업에 6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혹시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5분, 추가질의·응답시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