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0.07.2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 전소연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 홍영기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 성수기 또 앞으로 있을 가을단풍철에 가장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 힘내시고 속초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276쪽, 설명하실 때도 이해를 했지만 정부시책사업인 안전속도 50km, 30km 이 사업이란 말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시설들을 갖춘다는 말씀이신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기존에 시설물을 변경되는 기준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도로에 제안속도 50km 가 되는 거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60(km)이 50km가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향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주택가가 40(km)에서 30(km)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60(km) 이하가 50km 로 되는 거고요. 70(km)이하가 60km로. 50(km)이하가 30km.
● 강정호 위원
50(km)이하가 30km.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함께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박만엽
기본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정비하면서 홍보도 같이 충분히 겸해야지 혼란이 없겠죠. 그 부분은 저희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속초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일괄로 사업발주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현재는 그럼 유예기간이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 모든 것이 도로교통시설물이 현재의 기준에 맞아야지 그다음에 규제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기준적용 일자는 제가 한번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잘 준비해서 시행을 하되 시민들께서 혼란이 없도록 그런 홍보조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유념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근에 저희 새로운 정책이 있는가 싶어서 예산에 앞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속초에서 SUV 택시운영을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봤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차종까지는 제가.
● 유혜정 위원
이 상황이 면허 이것이 상당히 민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택시보다 관광지로써 필요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다른 타시에서 온건가 보니까 속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다양한 차종이 소비자에 기호에 맞게 제공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동안 당사자들이 이부분을 등록하고 싶으셨어도 이게 허가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등록기준이 별도로 있으니까.
● 유혜정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이 부분이 잘 뒷받침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여러번 수차 민원인과 면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다양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차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여쭤봤는데 따로 좀 이 부분은 실태 파악 하셔가지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차종이 운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니까 관광지로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초시 교통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물론 맞죠. 그러니까 등록기준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따로 이 부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275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지원이 있어요.
1억 2,420만 원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은 거고요.
● 유혜정 위원
추가수당의 부분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사업주 측에서도 재정손실이 많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근로여건개선지원이라는 게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수당이라기보다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나 운수종사자가 받는 어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없는 수당을 만들어서 줬거나 아니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의 부분을 이렇게 책정했다거나.
● 교통과장 박만엽
신규채용운수종사자 3개월간 임금을 업체에서 지원하고 경영 및 실무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에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독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견습생.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직접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개선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실질적인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게 사업주에게 그러니까 신규의 상황 그리고 약간 연로한 분들의 종사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이라 하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개선지원과 다른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도에서 내려온.
● 유혜정 위원
사업명과 실제예산이 책정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은 조금 다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운수종사자라 함은 화물회사도 포함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시내버스만.
● 이영순 위원
시내버스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용달이나 이런 개인수송업체는 아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시내버스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교통안전체험단 지금 위탁을 했고 운행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2개월간 개장도 지연이 됐는데 가서 관계자들하고 면담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셔요.
● 이영순 위원
관심이 많죠. 고령자 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반환하는 게 있죠. 반환을 지금 종용을 해도 고령운전자들께서 교통수단 때문에 필요악이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약간 야기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 운전차량을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어르신들 교통운전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과장 박만엽
아, 자동차에 스티커를.
● 이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환을 하라 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해서 손수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세가 들어가시면 편중이라 그럴까 약해지고 순간적으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데 이분들을 보호를 하려면 그래도 차량에다가 어르신운전차량이다, 양보운전, 배려운전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시에서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면 어떤지?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이 생각은 안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딱히 8억(원)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문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체험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 체험하러 오시는 분도 스티커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전속도 5030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도심권 주행속도가 하향조정되다 보니까 각종 도로속도규제 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지판들 다시 싹 바꿔야 되거든요. 주로 대상이 그런 쪽이고 킬로수 제한하는 걸 현지기준에 맞게 전부 다 지워내고 다시 설치하고 그 외에 도로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안전표지판들을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돌이켜 보면 굉장히 난잡하게 여러 개의 표지판들이 즐비하게 서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도로교통시설물들이라든지.
웬만하면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면 통합해서 관광도시이미지에 맞도록 새롭게 갖춰나갈 계획으로 와있고요.
재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2억(원) 해서 총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 하나 켜주시고요.
저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더클래스 있는 데. 여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가 설악빌리지. 자이, 효성. 이 도로명이 청대로 맞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도상으로 청대로인데. 이 청대로 주변에 지금 효성, 자이, 휴먼빌 그다음에 로제비앙 그다음에 주공4차, 성호아파트, KCC 이렇게 돼 있고 물론 방음벽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대로가 속도제한이 70km 구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 이 도로를 70km로 달리는 차들은 많지 않고 그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 청대로 주변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말, 특히 주말에 차량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여기 차를 못다니게 할 수도 없고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도 소리가 이렇게나니 이분들 제안이 그러면 “제한속도를 낮춰줘라.” “어느 정도를 적정하냐?” 그랬더니 “50km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이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것 한번 질의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제한속도는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속초경찰서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저한테 답변은 이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계장님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과온지 얼마안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들어보니까 기존에 70km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60km로 됐답니다.
● 최종현 위원
50km 까지 힘들고 60km로.
● 교통과장 박만엽
네. 60km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카메라라든지 교통관련시설을 전부다 60km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확보되면 60km 에 맞게끔 시설개선 다 하시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혹 진취적으로 지금 민선7기 우리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고 계신데 그중에 가장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사업중에 하나가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대추나무 한의원쪽에 인도폭을 줄이고 주차라인 그어준 거 있잖아요. 그것 아시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을 시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에 연속성에서 우리 이번에 청대초등학교 롯데마트 앞에 인도 줄여가지고 이번에 주차공간 확보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부영3단지에서 효성, 자이 사거리 택시승강장 앞쪽에 또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줘가지고 우회전 차선들이 우회전 차량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준 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면 삼성디지털프라자 있죠. 여기 보면 1차선, 2차선 이 1차선, 2차선만 사실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 공간이.
이게 어디까지 공간이 나오냐면 하이마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인도폭을 줄이지 않고 주차라인만 그어줘도 효율적으로 상당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근 한 4차선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걸 몇 차례 담당부서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경찰서랑 협의만 하면.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커브구간이어서 교통사고위험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서 하이마트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어느정도 주차난은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사진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여기가 효성하고 자이가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 진출입이 좌우 가능합니다. 건축행위당시에 허가요건에 충족이 됐겠죠. 그런데 진입을 하다 보면 이쪽에 중앙분리봉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은 안 됩니다. 좌회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명1차로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상단부에서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효성이 먼저 허가를 받아서 입주하고 그다음에 자이가 들어왔는데 효성은 아파트 주진입로가 바로 거기고. 자이는 말그대로 부출입로입니다. 부출입로이다 보니까 중앙선이 안 잘린 상태인데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상황에서도 몇 대가 유턴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싶은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도로구조여건이 거기가 효성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상에 자이 입구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자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해소를 하려고 하면 그 위에 삼성(쉐르빌) 아파트 그 앞에 교차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유턴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거기가 또 3차로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거기서 도시계획시설상 3차로만 확보될 수 있다그러면 좀 경찰하고 얘기해서 문제를 쉽게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에 차가 유턴이 안 되니 그것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완벽하게 다 그어져있는 상태가 그렇게 좁아요.
도로선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스럽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여건에서는 도저히 뭐 저희 부서 입장도 그렇고 경찰입장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택시 바우처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말고.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바우처사업에 핵심을 말씀드리기전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지금 임산부들께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같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용해서 가시면 현장에서 왕복까지 운행을 하시다보니까 정작 장애인들께서 사용을 하시다가 그 시간에는 장애인들께서 사용을 못하시는 불편함이 있으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기도쪽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 외에 반신마비가 왔다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위해서 택시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저도 지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나중에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주셔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장애인들한테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