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0.07.07.

영상 및 회의록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7일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천」하는 위원 많음)
● 대행위원장 이영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해주신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명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유혜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 인사말씀 먼저 올리고 그리고 간사님 인사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 예기치 못한 폭우의 피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감으로 정부는 지난 1,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침체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우리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시작은 예산의 편성일 것이며 정책방향을 알기 위한 첫 걸음 역시 예산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를 만들었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복지·재정·산업구조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예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주요 현안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거의 100년 만에 큰 도전을 맞았습니다. 유행 감소에 영향을 주는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에 개발 접종도 사실은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순간은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 지역적, 권역별 컨트롤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모임인지 확인하고 인위적 집합행사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더라도 절대로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시는 여름 최고의 축제인 썸머페스티벌 행사도 고민 끝에 취소하고 인근지자체 고성군은 국민 최고의 축제인 수성문화제도 많은 의견수렴 끝에 소규모 재래행사만 진행하고 축제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사회가 만약에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면 언제든 지난 2, 3월 대구경북에서 경험했던 집단감염을 똑같이 반복해서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유흥시설 통해서도 경험을 했었고 인근에 많은 나라들이 감염에 폭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시민의 해방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는 코로나가 확산되면 전국 최고의 관광일번지 청정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설악문화제 행사 개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 초청만 해도 1천명이상이 되는 큰 행사이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수칙에 충실하면 오늘이 안전하고 내일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고 소홀히 한다면 미래의 불행을 오늘 초래하는 격입니다. 부서에서도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혜정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유혜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김명길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예산, 복지예산 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유혜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부서심사를 하고 7월 28일 오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476억 9,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8억 4,8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6,4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30억 8,300만 원 대비 146억 2,600만 원이 증가(2.85%)한 5,27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8억 1,400만 원이 증액(3.18%)된 4,47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70억 6,300만 원으로서 기정대비 21억 원이 증액(4.67%)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9억 8,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1억 1,100만 원이 증액(19.60%)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80억 2,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억 8,500만 원이 감액(△3.35%) 되었으며, 또한 시·군조정교부금이 169억 4,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5,000만 원 증액(7.28%)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41억 3,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9억 3,800만 원 증액(3.82%)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22억 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900만 원 증액(2.37%)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억 원 순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3억 3,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9,100만 원 증액(0.71%)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0억 4,800만 원(7.16%)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6,6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65억 8,500만 원, 일반행정에 145억 9, 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재난방재·민방위)에 440억 8,100만 원(9.85%)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61억 6,000만 원(1.38%)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8억 4,0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1억 5,500만 원(6.06%)으로 문화예술에 87억 1,700만 원, 관광에 111억 2,100만 원, 체육에 54억 1,900만 원, 문화재에 14억 4,7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4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281억 4,600만 원(6.29%)으로 상하수도 및 수질에 13억 9,700만 원, 폐기물에 169억 1,000만 원, 대기에 77억 1,800만 원, 자연에 5억 5,400만 원, 해양에 14억 5,0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539억 2,300만 원(34.38%)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35억 8,4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74억 5,9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06억 3,500만 원, 노인‧청소년에 586억 1,400만 원, 노동에 107억 3,000만 원, 보훈에 16억 7,6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1억 500만 원(1.59%)으로 보건의료에 64억 6,4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9억 8,400만 원(5.13%)으로 농업‧농촌에 67억 3,500만 원, 임업‧산촌에 63억 9,6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98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22억 6,300만 원(4.97%)으로 산업금융지원에 38억 1,3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1억 4,4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4억 4,1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33억 5,1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4억 1,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82억 5,000만 원(6.31%)으로 도로에 199억 1,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6억 2,500만 원(3.71%)으로 수자원에 16억 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50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89억 5,700만 원(13.17%)으로 예비비에 3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59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57억 5,600만 원(12.45%), 물건비에 285억 8,200만 원(6.38%), 경상이전에 2,422억 5,800만 원(54.11%), 자본지출에 924억 2,600만 원(20.65%), 보전재원에 8억 원(0.18%), 내부거래에 211억 8,200만 원(4.73%), 예비비 및 기타에 66억 9,300만 원(1.50%)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7억 8,700만 원이 증액(1.57%)된 50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34억 9,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8,700만 원 증액(3.47%)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29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5억 4,4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이 3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8억 5,200만 원으로 각각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 분야에 446억 7,800만 원(87.86%),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1억 7,000만 원(12.14%)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8억 1,100만 원(9.46%), 물건비에 77억 1,100만 원(15.16%), 경상이전에 16억 2,100만 원(3.19%), 자본지출에 280억 8,300만 원(55.23%), 내부거래에 1억 2,200만 원(0.24%), 예비비 및 기타에 85억 원(16.72%)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00만 원이 증액(0.09%)된 29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35억 9,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00만 원 증액(0.46%)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3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1억 7,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00만 원 증액(0.03%)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41억 5,900만 원(48.55%),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7,000만 원(5.38%)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5억 3,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3,4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65억 900만 원(22.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산업진흥·고도화)분야에 33억 3,900만 원(11.45%),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억 1,900만 원(9.32%)으로, 도로에 9,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26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에 3억 8,900만 원(1.34%),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7,900만 원(1.64%)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7,900만 원(1.64%), 물건비에 5억 4,100만 원(1.86%), 경상이전에 180억 3,600만 원(61.84%), 자본지출에 21억 9,600만 원(7.53%), 내부거래에 2억 4,100만 원(0.83%), 예비비 및 기타에 76억 7,100만 원(26.30%)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기금예치금 6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보조금반환금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그리고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