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1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정영태 의원, 김정배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중배 :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1996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위원장 이정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길 위원입니다.
  1996년 12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6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2월 7일, 회부일자는 1996년 12월 7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5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 12월 10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전재남 기획감사실장, 김형선 도시과장, 이태천 수도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비 변경 승인,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비 의결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백9십8억3천9십2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억2백7십2만3천원이 감액된 7백9십4억8천9백2십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천9백5만3천원이 증액된 2백3억4천4백6십8만9천원이며, 계속사업비 변경은 4개 사업에 9백3십2억5천8백6십6만4천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37건에 1백5억4천2백2십9만2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ㆍ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는 미설치 되었으며, 수정안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정영태 의원, 김정배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한영환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 : 속초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 심신의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장애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항상 공염불과 구호성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홀함과 무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며, 진실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며, 국민성이 높은가 하는 것은 생활주변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와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가 그 나라의 국민의식 및 문화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척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사회에 대한 편견과 정신적ㆍ육체적 열등감을 버리지 못하고 사회 그늘에서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따뜻한 정성과 훈훈한 인정미를 최대한 베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초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비록 건강한 신체와 육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찌들고 마음이 병들었다면 이런 사람이 중증 장애인이나 다름없는 것이며,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온정과 사랑의 손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도에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차원의 지원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규칙이 제정된 이후 정비한 실적은 있으신 지?
  셋째, '96년도 이후 새로 신축한 건물 중 동 규칙 제3조, 세부 설치기준 및 대상시설입니다, 에 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한 실적 및 지도 점검한 실적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 의원 : 박학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문성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수복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교통수요의 대처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생각하면서 만약 개설이 되면 우리 시의 동맥역할을 할 수 있는 수복로 확장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우 1년에 약 1,900대의 자동차가 늘고 있다고 하며, '96년 10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52대로 가구 당 1대 꼴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비추어 볼 때 불과 5년을 전후하여 도심지 내에서의 교통수요량은 그 심각성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실정으로 기 계획되어 있는 수복로의 개설은 속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의 속초시 중기개발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에 의하면 사업개요는 총 연장 3,000m로 폭이 25m이고, 사업비는 2000년까지 1백8십억을 투자하여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결과를 보면 교동에서 진입구간 500m는 개설이 되었고, 그 외에는 중앙동 구간 일부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나마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자동차 공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보가 시기적으로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구간을 확포장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병행해서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수복로 확포장 사업의 구체적인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 : 백영철 의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시행중인 상수도 요금의 납부제도 및 모범업소에 대한 감면기준 등 관리에 관한 다음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각 가정에서는 매월 사용 납부하는 공공요금 중 전기라든가 전화 등의 사용료는 오래 전부터 자동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나름대로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도 현재 직접 납부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납부제도를 주민편익 차원에서 자동납부제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둘째, 현재 시행중인 모범업소에 대한 감면기준을 좀 더 확대하여 젖은 쓰레기의 발생을 상당량 감량하는 업소, 즉 발효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대상업소 포함 혜택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 나오셔서 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의에 임하면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힘입어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시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찬 시정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고 계신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더욱 소신 있는 분발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유재산 관리상황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유재산의 관리는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 및 처분 등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유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해 애쓰시고 계실 줄로 믿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시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과장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이 총 1억2천7백6십8만6천원 중 4천6백7십9만8천원은 징수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 있는 바 체납된 사유와 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대부사업자가 당초의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대부계약의 체결방법은 어떠신지, 세번째로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많은 시유지가 무단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 지의 여부와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 추진실태에 대해서 수도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시설 확장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고,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라 생각을 하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이 지역 국회의원이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였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그간 시 자체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인근 시 군과 접촉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경우 다소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이를 개선 운영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첫째, 건축이라든가 세무 등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업무대행을 기피하는 현상도 상존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토요일이라는 인식이 깊숙이 배어 오전 중에 민원업무가 편중되는 관계로 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캠페인 등 인원동원 행사가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대기 인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비 근무자가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전일근무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토요일 오후에는 민원처리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서 인력, 시간낭비 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운영, 효율성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토요일 근무를 종전대로 다시 환원 하든가 아니면 근무시간 종료 후 필수인원 2명 정도로 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를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생활보호란 근본목적이 생활유지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활동을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의 경우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에 대한 사망한 경우 1가구 당 5십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인 생활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제 보호는 보호대상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택보호자 이 외의 시설ㆍ자활 보호자 외에도 장제보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됩니다.
  사실상 거택보호자 아닌 그 외 수혜대상자로 볼 수 있는 보호대상자 중 주 소득원인 가구주 등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 마련에 어려운 딱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보호대상자에게도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지원 확대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의원 : 김정배 의원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또 한해를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에서 발주ㆍ시행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의 추진사항과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이를 감독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 시민들은 왜 하필이면 1년 365일 중 겨울 공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자초하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분기별 자금 수급계획에 대하여 조기발주 등의 사업관리를 통해 철저를 기할 수 있음에도 3ㆍ4분기에 집중 발주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결과의 발생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부실공사의 방지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점을 시정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12월 이후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또한 현재까지 미 착공된 사업내역 현황과 미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미 착공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의 이월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 관련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문제는 국민에 대한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관심사의 하나요, 하루 빨리 척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공직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이 무기한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서 항상 공직자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해 비리방지 등 척결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청의 경우 공직비리가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과거 시 승격에 대해 이러한 일로 몇몇 공직자가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속담에 한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지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흐린다는 속담과 같이 조직 내에서 몇몇 사람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누가 시켜서 청백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청백리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말단 공무원으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직비리가 아직도 발본색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의 미흡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과거 관선 때보다 민선시장의 위임 이후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비리 척결운동과 관련한 시 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95ㆍ'96년도 공직비리와 관련하여 징계 처분된 건수를 비교한 결과를 중앙, 도, 시단위로 구분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지난 '96년 9월 무장공비 침투 시 예비비에서 1억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강릉시의 경우 비리사실이 발견되어 문제화된 사실과 관련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한 자체 확인지도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근로자아파트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래에 와서 서민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이제는 사회의 큰 문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 문제는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적 불안감의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신속한 대응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개나리 아파트, 일명 근로자 아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은 속초시에서 근로자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50세대 규모로 지난 '91년 10월 20일 준공되어 근로자들에게 우선 분양한 후 나머지 세대는 일반에게 분양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이 '92년부터 지하에 누수현상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빈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상태가 계속 커져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입주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시에 책임 있는 보수를 해 줄 것을 건의하여 '96년 7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균열과 지하1층 바닥에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지하수의 측정결과 40㎝정도의 물이 고여 있어 지반 보강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전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선이 보일러 굴뚝을 통하여 각 세대 주방까지 연결되어 있어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갖고 있어 이 아파트에 대한 하자 부분을 비롯한 안전성이라든가 제반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몇 차례 크고 작은 각종 국제ㆍ국내행사를 지역에서 유치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시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부각시키는데 큰 작용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제 우리 시도 그 만큼 발전했고, 성장했다는 결과이며 또다시 아시아인의 이목이 집중될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가 내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영랑호에서 1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한번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회 유치와 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축제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알리는 촉매제로서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완벽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 질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대회를 준비하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회준비와 관련한 몇 가지의 질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할텐데 필요한 전체예산을 재원별로 얼마나 소요가 되며, 정부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예산의 근거는 무엇인지, 둘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카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80여대의 카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선수들이 카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280대의 카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카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획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경험이 없는 전직위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기간 동안 이 곳을 찾을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 및 홍보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예로 이번 전주에서 치러진 동계 아시안 빙상대회가 동네 체육대회만도 못한 그러한 졸속대회로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홍보대책이 속초를 알리는데 참으로 많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정배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입니다.
  먼저, 공사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정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추진상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은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서 조기발주 집행의 방침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시행해 나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특히,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공 전 시행되는 행정절차상 이행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유발생 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내시로서 추경 편성할 경우 부득이 하반기에 착공되는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1월 이후 착공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침출수 처리문제 발생으로 지연되어 온 쓰레기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가 동절기 사업으로서 가능한 토공사 위주이므로 지난 11월 22일 착공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소규모 시설사업 중에서 지난 10월 22일 제2회 추경 확보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2건과 장천 소하천 복개공사를 결빙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공사가 가능한 지하수 개발과 소규모 포장 덧씌우기 사업 등을 11월 중 착공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착공 건설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1공으로서 2천5백만원이 11월 9일자 착공되어서 '97년 1월 7일 준공 예정이고 동명동 8통 포장 덧씌우기 아스콘 공사가 3천2백만원으로서 11월 9일 착공해서 12월 20일 준공 예정이고, 동명동 2통 포장 덧씌우기 아스콘 공사가 1천2백만원에 대해서 11월 15일 착공해서 12월 14일날 준공예정이고 장사동 5통 소하천 복개공사가 옹벽과 하상정비가 1천1백만원을 들여서 11월 15일날 착공해서 12월 15일날 준공예정이고 대포동 2통 수해복구 돌망태 옹벽공사가 3천2백만원에 11월 14일 착공해서 12월 13일 준공예정이고, 장천 소하천 복개공사가 암거 28m, 옹벽 25m를 3천5백만원해서 11월 18일 착공해서 12월 31일날 준공예정이고, 꽃모장내 지하수개발 공사가 1공 1천2백만원에 대해서 11월 26일 착공해서 12월 30일 준공예정이고, 시청 지하수 개발 공사 시공이 1천4백만원 들여서 11월 23일날 착공해서 '97년 1월 25일날 준공예정이고 위생매립장 2차조성 공사가 5억8백만원에 대해서 11월 22일 착공해서 '97년도에 이월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동별로 적절히 사업선정해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동절기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미 착공된 11건의 사업내역과 사유를 건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랑교 재가설 사업과 영랑호 옹벽방지사업은 강원도의 건설기술심의 결과 설계보완이 요구되어서 착공 지연되었고, 연내 발주 후 이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초호 퇴적물준설공사는 감사원에서 관련 사업의 계속적인 필요성 및 지적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점에 맞춰 사업시기를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 횡단보도 설치공사는 설계 결과 소요사업비가 5억원이 부족하여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비의 추경확보로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교통사고 많은 지점 도로개선사업은 도로표지 규칙의 개정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보류되고 있으며, 그 외 하반기의 국도비 내시와 2회 추경 이후 사업비 확보된 향토사료관 시설, 보건소 증축, 노인건강관리센터 건립, 온정리 진입로 개설, 사진항 진입로 피해복구 등 5개 사업은 공기 부족에 따라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계획했던 사업 중 조양동 새마을 금고 신축은 8월 24일 주민 총회 결과 금고설립 반대 결정에 따라서 사업 취소되었고 수산종묘 중간배양장 시설은 사업대상자인 수협과 어촌계의 자부담 불가로 사업 포기됨으로서 '96년 7월 6일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 추진중인 사업 중 이월사업으로서는 계속비사업 이월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영랑호 정화사업이 있으며, 조양∼청초간 도로개설사업과 청초호 재가설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서 이월이 추진되고 인공오름벽 등반시설은 장소변경 건의와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이월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원사업 기본설계변경 승인 지연으로 인한 착공이 다소 늦어졌던 설악동 사무소 신축공사는 골조공사를 완료함으로서 내장공사를 포함한 마무리 공정이 연내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상과 같이 순수 보상사업을 제외한 금년도 주요건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정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부실공사나 부진을 보이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비리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과거 관선제 보다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이 분분함에 따라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에 대한 기강 감사 실시와 업무와 관련한 취약업무 등에 대한 입체적인 감사로 부정과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본 취지를 어기고 불미스런 행동을 표출함으로서 전 공직자가 매도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전면 지방자치시대의 열린 행정에 걸맞는 깨끗하고 품위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고 문제 사안에 대한 중점 관리로 비리를 사전 예방해 나가는 차원에서 감사와 사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공직자의 포상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적발 위주의 가시적인 감사보다는 예방과 개선효과를 거두는 성과 위주의 사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 비리 척결 운동과 관련한 시 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 속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나 공사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도차원에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예방감사 방향은 다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비위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한 사전 감찰활동으로 비위발생을 예방하고 주민 원성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미리 도출시켜 사전에 보고 및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공직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기강감사를 강화해서 지도감사 차원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별 주요 감사실시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기강감사, 특별감사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로서 사업소와 동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의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감사는 분기별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와 민원 및 진정에 대한 확인감사, 그리고 분야별 보조금 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기강검사는 연중 지속 실시하되, 연말이나 설, 중추절에 중점 실시합니다.
  그 외 특별감사로서 상부의 지시나 특정사안 발생 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95년도와 '96년도에 공직비리와 관련해서 징계 처분된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앙이나 도의 확인감사나 시 자체감사에 의해 조치하게 되었으며, '95년도에 총 190건에 견책 1명, 경고 17명, 훈계 172건이 조치되었고 이는 중앙수감이 25건, 도수감이 63건, 시 자체감사가 102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총 63건으로 파면 1건, 감봉 3건, 견책 1건, 경고 1건, 훈계 53건이며 수감기관별로는 중앙 2건, 도 12건, 시 자체가 49건이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9월 무장공비 침투 시 예비비에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 강릉시의 경우 비리사실이 발견되어 문제화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자체확인 감사 실시 협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8일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해서 급량비 사용실태에 관한 강릉시의 피해사실이 11월 25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되었고, 우리 시에서의 자체확인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때 당시 동원된 13개 동의 동원 예비군 1만9천3백5십6명의 급량비 9천6백7십8만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코자 11월 30일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9월 18일부터 작전이 종료된 11월 3일까지 해당 동별로 보조금 대비 집행잔액을 보고 받는 등 자체로서 취합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 확인감사는 '96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감사 중점방향은 기 지출된 예비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비리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정활동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및 지원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과 기타 홍보내용, 선수유치 내용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개최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1십3억1천4백7십8만8천원이 소요되는 바 재원별로 살펴보면 '95년도에 문체부장관배 대회를 치르면서 본부석 건물 및 음향설비시설, 카누접안시설 등 2억8천3백5십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추가소요사업비로 1십억3천1백2십8만8천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카누경기장 시설비로 4억2천4십2만원, 카누경기장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4천5백3십6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주변정비사업비는 이 중에서 배수로 공사비 2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카누경기장 부지매입비 및 용역비로 1억8천5백5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부지매입비 1억3천2백5십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만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아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운영비로 2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확보하여야 할 소요액은 8억7천8백7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서 경기장 시설비 및 주변정비사업비 8억7천8백7십8만8천원을 수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도에서는 국비 4억원을 '97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문체부에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도 문체부 및 재정경제원을 직접 방문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ㆍ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지원규모가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만족하지 못할 시에는 카누경기장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4억2천4십2만원은 도와 협의해서 확보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머지 잔액 분 4억5천8백3십6만8천원에 대해서는 광고수입, 출전국의 참가비 등을 통해서 마련하고 우리 시비가 최소한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및 경험이 없는 조직위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은 경기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대한연맹 측에 이것은 카누연맹입니다.
  대한카누연맹 측의 조직과 대회준비를 추진하는 대회조직위원회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범 시민후원회 및 시민자율추진협의회로 편제되어 있으며 구성은 1실 23부 56개 반으로 상황실, 총무부, 의전부, 시설정비부, 조경부, 환경관리부, 편익의무부, 수송부, 유통지도부, 관광부, 홍보부, 행사부, 봉사부, 섭외부, 경기부, 심판부, 시설부, 연맹지원부, 소방대책부, 안전부, 행사지원부, 통신지원부, 체신지원부, 전력지원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각 부에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민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편제하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는 체육회 회장단 6명, 대회조직위원회 위원 6명, 공무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현재 공무원 충원을 저희가 총무과에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충원이 되는 대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교육은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일반적 개요에 대한 교육을 지난 7월 24일 조직위원회 반장급 및 동사무장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96년 11월 21일 기본계획서를 발간해서 세부집행 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위원회 반장급 소집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대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 '96년 연말 내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대회조직위원회 및 범시민후원회, 시민자율추진협의회 별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부록을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만 일정별 교육계획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를 치르기 위한 카누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카누연맹에서 잠정 추계한 조사에 의하면 대회에 필요한 카누 총 소요량은 480척이며, 대한카누연맹에서 12월 30일 한 각 국의 자체조달 수량을 파악해서 상세한 수급계획을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통보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한카누연맹 측의 답변으로는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 경기개최에 따른 카누 소요량을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 답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기간동안 이곳을 찾을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임원에 대하여는 영랑호변에 있는 한일합섬 영랑호리조트 1차 휴양 콘도미니엄을 선수촌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화리조트 콘도미니엄이 타워형 및 빌라형 261실을 확보하고 있고, 수용인원은 1,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수, 임원의 경우에 5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정도 시설이면 선수촌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은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민박시설을 총동원하고 또 숙박, 음식업소 종사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수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대내 홍보로는 지역언론 및 시정홍보 화상 편집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되도록 기 선정된 마스코트 상징물 등을 이용한 홍보물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대외 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와 문화, 역사, 관광, 먹거리 등 각종 책자 및 팜플렛을 제작 국내, 국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방송 및 각종 스폰서 업체는 통해서 본 스폰서 업체를 본 대회와 연계해서 적극 참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한 내용에 단계별 추진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정영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경우 제도상의 문제와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태 의원께서 지방행정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항상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정부가 대민서비스 행정의 확대 및 격주 휴무 실시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자녀도 7월부터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 청의 경우는 일부 부서의 업무 특성상 종전 방식대로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는 부서가 6개가 있고, 나머지 34개 실과소동은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중앙과 도의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행정기관과 전 외부기관에도 이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비근한 예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자매시인 요나고시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금요일 5시까지만 근무가 있고 토요일은 근무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의 추세는 그러한데 저희도 그 제도의 장점을 따 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제도는 계속 보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별도로 한번 가져서 대민행정관계, 그 다음에 주민 쪽 시민들 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른 시 군의 사례도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정 나오셔서 김종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익 :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재산 관리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인 과년도 체납액이 총 1억2천7백6십8만6천원 중에서 4천6백7십9만8천원은 징수하고 체납된 8천8십8만8천원의 체납 차이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 2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체납가구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합동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 가구로 인해서 징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 3월 고액ㆍ고질 체납자 60가구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 조사후 원인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가구가 교동과 조양동 재해주택, 그리고 설악동 국민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생계곤란한 가구가 30가구, 그리고 대부자중에서 병원에 입원한 가구가 7가구, 거택보호자가 13가구, 기타 10가구 등으로 생계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대부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일괄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12월부터 내년3월까지 체납액 일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다시 한번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 분석해서 일시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완징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유형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 가구로 분류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대부료 체납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97년도 내년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대부료를 연 4회에 분할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대부사업자가 당초의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대부계약의 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재산 유상 대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대부가 629필지에 236, 467㎡, 경작지가 70필지에 46,311㎡, 그래서 총 699필지에 282,778㎡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대부자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14필지 3,746㎡에 대해서는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해제하였고, 경작지 대부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현재 대부목적 사용여부에 대해서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대부목적의 사용자가 조사된다면 청문절차에 의한 대부자 면담을 통해서 대부 계약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계약 체결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점유면적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점유 사안별로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대부계약은 매5년 단위로 대부자의 신청과 검토를 통해서 기간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인 시유재산의 무단점유의 정확한 여부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유재산 현황은 3,273필지에 3,862,551㎡, 유상대부가 699필지 282,778㎡, 무상사용이 10필지에 22,528㎡등 총 719필지에 305,306㎡ 대부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2,554필지 3,557,245㎡는 행정재산 1,190필지에 1,014,401㎡, 보존재산 23필지에 586,990㎡이고 대부 가능재산이나 유휴토지 임야상태가 1,341필지에 1,955,854㎡로서 현재 모든 재산의 관리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관리체계는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미대부 잡종재산 1,341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여부는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은 관리 기술상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유재산의 무단점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현재는 종합적인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후속조치로 현황 측량과 그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 2월에 수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14필지 448㎡에 대해서는 1천4백1십2만7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시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 조사한 결과 64필지에 26,293㎡에 대한 무단점유 재산을 파악해서 금년 9월부터 10월중 무단점유에 대한 현황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중 점유사안별로 분류해서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부동산이 가지는 개별을 특성을 파악해서 국ㆍ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살아서 숨쉬는 재산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의 형태나 점유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현황 측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측량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1차 적으로 항공도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필지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차 적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측량대상 토지를 가려내서 현황측량을 함으로서 유휴재산 중 활용가능 재산을 색출하고 이를 개발용지로 전화시키고 무단 점유자를 파악해서 변상금 부과는 물론 불요불급한 재산은 상업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재산의 가치와 유용성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신철, 정영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질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4만원으로서 연간 41명에 대하여 1천9백5십6만원을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17명에 총 7백6십2만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0명에 대하여 2백2십6만1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30명에 6십5만8천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는 2명에 6십만원이 지원됐으며, 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는 70명에게는 1인당 월 1십만7천원씩 8천9백8십8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협회 사업운영보조금은 연간 6백만원이 나갔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경비도 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의 일반적인 지원사업비는 총 8천7십8만1천원으로 '96년도에 총 1억2천8백5십8만6천원이 지원됨으로서 전년대비해서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장구 지원 사업비는 추가로 5명에 대해서 2백5십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내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농아복지회, 교통장애인협회 등이 창립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자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자활, 자립의 희망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을 위한 직업 안정 등 생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시비 8천4백만원을 무상 융자하여 장애인회관 지하 38평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직업이 없는 중증장애인 10여명을 고용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 루트를 확보, 항구적인 자립기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주체인 장애인 협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사업은 '97년도 예산에 9천만원을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1호,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포된 후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이전의 횡단보도는 42개소가 경계석 턱 낮추기가 정비된 상태였으나 현재는 횡단보도 211개중 116개소가 정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19개소로서 주차대수 29면을 확보하여 운영하여나 하나 현재 시청 2면, 중앙동 2면, 영랑, 동명, 교동과 교동, 노학동, 조양, 청호동 각 1면씩 총 1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사, 대포동등 사실상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기관도 있으며 앞으로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전용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경사로, 화장실, 복도, 계단, 유도로, 안내표시등은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정비한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95년에 착공한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교동 대명아파트 1동에 103세대 5,991㎡, 교동 대우아파트 7동에 581세대에 60,644㎡, 조양동 청초아파트 7동 1,462세대에 129,210㎡등 3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에 경사로, 출입구, 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설계에 포함하였으며 준공 후 건물에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 규칙으로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과 건축법을 보완, 장애인 편의시설 조항을 삽입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기존의 모든 시설의 개보수와 신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전망이자만 기존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예산투입 문제라든가 건물 공간의 추가 확보 등 어려움 등으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철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이만 답변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생활보호는 생활보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생활보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장제보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장제보호 대상 및 지원기준은 국가에서 거택보호, 시설보호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1구 당 5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보호자 장제비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비 예산비율은 국비가 80%, 도비ㆍ시비가 각 10%입니다.
  우리 시의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이며, 시설보호는 현재 업습니다.
  현행 장제보호는 거택보호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활보호자에게도 장제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7년도에 본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2월 1일 현재 우리 시 자활보호자는 901가구에 2,435명입니다.
  자활보호자중 주소득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생계마저 어려운 실정으로 장제비용이 부담됨을 감안하여 '97년도부터는 주소득원이 사망할 경우 1인당 3십만원을 지원하고자 '97년도 당초예산에 자활보호자 장제비 보호비로 25명에 7백5십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95년 8월부터 '96년 8월까지 1년간 자활보호자 주소득원이 38명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97년도 소요액은 40여명에 1천2백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에 다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자를 위하여 '97년도 시책사업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백5십만원을 확보하여 각종 사고 사망 시에는 1인당 1백만원, 부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십만원에서 7십만원까지 보험회사에 지급토록 하여 이분들이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을 마치면서 '97년도 예산 심의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학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박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복로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수복로는 우리 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유일하게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로 날로 급증하는 교통량을 원활한 소통과 도심개발 촉진을 위해 하루 빨리 개설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연간 약 1,9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몇 년 후에는 현재의 도로만 가지고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교통불편은 물론 우리 시 자체 내에서의 발생하는 교통량도 해소하기가 불가한 상태로서 시민 불편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도 7호선의 교통 체증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과 조양∼청초간 도로개설사업, 미시로 확 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속초∼고성간 4차선 우회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1∼3년 간에는 사업의 마무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심지 내에서 발생하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이 많아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순수한 시비만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도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중기개발계획에 의한 본 도로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 연장 3,000m, 폭 25m, 소요사업비는 1백8십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본 도로 대부분이 철도용지로 되어 있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이고 철도청에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으나 대략 1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매년 도로정비 지방양여금을 신청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여금사업이 있는 관계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본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심교통 체증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도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만들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로 시민이 체력 향상과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맑  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정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우리 시 교동 개나리아파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개나리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구조체는 안전판단을 받았으나 외부로 들어오는 균열의 원인이 지하수의 증가로 기초 지반 지내력 저하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이를 방치할 경우 계속적 진행의 우려가 크며, 지내력 보강을 위한 합당한 지반보강공사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특히, 기반 보강공사 시 현 지반을 교란하지 않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선정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일시적인 차수강화가 아닌 영구적인 지반보강 강화공법으로 케미칼 그라우팅 공법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지반보강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제시된 지반 보강공사는 동절기 시행이 어려우므로 해빙후인 '97년도 4월∼5월경부터 착수 예정으로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PG 가스선이 가연성인 비닐제 호스로 설치된 사항은 가스안전관리공단 직원이 조사한 결과 아파트 건립 당시 각 세대 벽체까지만 금속파이프를 설치하였고, 주방의 가스기기까지는 각 입주자가 설치한 것이나 현 상태가 보일러 굴뚝과 인접한 배관 PIT를 통과하여 유지관리에 양호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해당 주민들에게 비닐계호스의 교체와 파이프를 노출시키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백영철, 김종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시설 추진실태와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 차원에서 상수도 요즘 은행자동납부제를 실시할 용의와 모범업소 등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시설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과 인근 시군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 도시계획상 예상 인구는 120,000명으로 1일 약 70,000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취수원이 없어 원활한 시민 급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역은 광역 상수도 사업 추진이 절대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 광역상수도 사업은 1990년 6월 11일 양양 남대천에서 취수코자 양양군과 협의를 시작으로 수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양양 내수면 연구소의 연어자원 조성 등 남대천 수량 감소로 인한 개발의 저해가 된다는 사유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96년 4월 2일에 재 협의하였으나 불가 회신되었으며, 남대천 보존회 등 민간단체에서 반대 운동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0월 4일 건설교통부 주재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도 수차에 걸쳐 동해 북부권 속초, 고성, 양양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96년도 6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약 7백억원이 소요되고 1일 129천 톤을 확보하여 속초, 고성, 양양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 유지수를 공급코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7년도 실시 설계비로 건설교통부에 1십5억7천5백만원과 수자원공사에 6억7천5백만원 등 총 2십2억5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지자제의 님비현상, 영어로는 낫 인 마이 백 야드라고 합니다.
  이 뜻은 뒤뜰에는 안 된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등 이기주의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연계개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 사업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우리 모두가 협심 단결하여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은행자동납부제 실시와 모범업소 등 상수도요금 감면기준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전기, 전화와 같이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로 주민들은 매월 납부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전화, 전기료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이용하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은 시 상수도 공기업의 독자적인 운영으로 전국 온라인 사용이 어려워 최근에 와서 전국에서 서울 등 14개 도시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97년도 4월 1일부터 전면적인 은행자동납부제 실시를 목표로 금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전산지원본부 폰뱅킹 팀과 은행자동이체 협의를 통하여 자동이체 전산망 구성협의를 완료하고 농협의 전산기초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상ㆍ하수도 요금부과 전산프로그램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은행자동납부제 실시 홍보와 함께 3개월 간의 시험운영을 하게 되며, 신청서를 접수받아 '97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등에 대한 감면기준 확대실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는 39개중 수도전이 설치되어 있는 36개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부과액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월평균 1백1십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감면액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인 사회과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사회과와 협의한 바 모범업소 지정 지침에 의하여 총 업소의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모범업소 지정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범업소와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설치업소의 요금감면 주관 부서인 사회관에서 예산확보 통보 시 감면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보충질문도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대부신청자는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서 대부허가 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체납자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이 사용코자 하면 무상임대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하기는 무단점유자가 68필지에 64명인데 그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교동 784-18번지 잡종지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490㎡에 주택 및 비닐하우스 2동이 있는데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대부신청자 및 허가사항, 현황 및 임대목적, 임대자 명단과 대부정리부 비치 사본과 또한 실태조사서만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김종수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김종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 : 고맙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살아 숨쉬는 재산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
  재산관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만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재산관리를 통해서 속초시 전체의 재산이 정말 제대로 파악이 돼서 움직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장사동 4통 새마을 진입로가 개인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95년 초에 속초시가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그 시설까지 마쳐서 마을 진입차량들이 그 길을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산권이 이전되지 않고 장사동 정명길씨로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된 지금까지 재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 시유재산 관리상황에 대해서 김종수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김종수 의원 : 말씀하세요.
김강수 의원 : 과장님께서 앞으로 항공촬영을 통해서 현황측량을 한 후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한 후에 철저히 가려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원상복구까지의 소요예산과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실태가 완전하게 파악이 되면 우리 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겠는지, 파악이 된다면 파악 후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회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을 김종수 의원, 한영환 의원, 김강수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신철 의원 : 장애인, 또 어려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등 영세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원실적은 과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규칙에 대한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정비할 수 없는 승강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도저히 현재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다면 속초시내 아직까지 시각장애자를 위한 선용블록이라든가 감지블록 등 여러 가지 유도로 하나 없는 경사로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령 1호에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에 의한 대상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 내용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5년 이내에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이 설치대상업소에 5년 이내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갖고 계시고 만약에 갖고 계셔서 하지 않은 업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영아파트 3개 동, 굉장히 과장님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것은 사회과장님 혼자서 한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건축계라든가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여러 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향 후 타 과와 협조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차하실 것이며, 대상 시설을 엄격하게 부칙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영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중에서 '97년도부터는 보험문제, 속초시 특수시책으로서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던 저소득층에 대해서 혜택을 주실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좀 일찌감치 이루어 졌다면 많은 저소득층들이 빨리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학성 의원 : 건설과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 만큼 속초시 중기계획서의 계획대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은 없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정배 의원 : 김정배 의원입니다.
  근로자 아파트는 시에서 건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아마 두고두고 문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반영조치가 안됐습니다.
  그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LPG 고무선 교체는 시에서 할 것인지 자체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양지역은 자기들의 목적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양양만 의존하지 말고 미시로 터널공사도 거론되고 있는데 고성, 양양, 영북지역만을 생각하지 말고 설악권의 인제지역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이곳 국회의원께서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 및 의원 모임에서 광역상수도 사업비 1천억을 계상 하였다고 했습니다.
  확인한 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김종수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보충질문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 : 예,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김종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광역상수도라 하면 설악권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광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 완성에 7백억원, 건교부에서 7백 억을 말씀하셨고, 실시 설계비를 2십2억5천만원 확보라고 말씀하셨고,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실시설계가 어디 어디를 놓고 하는 실시설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만은 실시설계 2십2억5천만원이 어디를 놓고 실시설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김종수 의원, 한영환 의원,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회계과장, 사회과장은 신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김정배 의원의 질문에 도시과장 답변, 김종수ㆍ한영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수도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42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수ㆍ김강수ㆍ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익 :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시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공유재산의 대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상에 대부방법, 대부요율이라든가 대부기간, 그리고 무상대부요건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무상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경우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독려,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시전 시키는 공익시세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유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해서 기부체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지방재정법상 정한 대부료 분할납부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서 연 4회 정도로 납부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교동 784-15번지의 2필지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784-15번지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점유로 시작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실태조사 때 지적된 무단점유자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변상금 부과를 위한 현황 7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96년도 9월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무단점유 면적 1,239㎡를 확인하고 금년도 12월에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사동 4통 정명길씨 소유 재산보상을 줬는데 아직까지 속초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사동 4통 3반 정명길씨가 자신의 소유 장사동 6331-2외 2필지 287㎡가 68해일주택 진입로 사용이,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부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631-33번지 315㎡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매각을 요구해서 교환은 현행 지방재정법 상 처분이 어려워서 정명길씨가 대부 받은 시유재산은 의회로부터 '94년 12월 시유재산관리계획 처분 승인을 받아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명길 소유 232-229번지 69㎡에 대해서는 도로보상 차원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94년 6월 20일 보상금 2천3백4십9만4천5백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취득은 각 해당실과에서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 관계서류 정리 후 총괄재산관리 부서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동 재산이 아직까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았고, 관계과로 하여금 조속히 권리관계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강수 의원께서 항공도면을 이용해서 시유재산에 대한 여부를 파악,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도면은 '93년도에 이미 항공측량해서 도면이 작성되어 현재 대부사업과 무단점유 확인이나 처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계획은 1차 적인 추진사업으로 이 도면을 환영해서 각 필지별로 대작업을 통해서 조밀관계가 불투명한 토지를 가려내서 2차 적으로 현황측량 할 예정입니다.
  '97년도 4월까지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 부과 토지인지 또 활용가능 한 재산인지 원상복구 할 대상인지를 판단해야만 체계적인 전체적인 소요예산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시행하면서 총 소요재원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회계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신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5년 내 정비계획과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시설문에 대하여는 '97년도에 실태조사 후 공공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중 의무시설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 가능한 시설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비가능 한 시설이라는 것은 예컨대 저희 속초시청도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규정은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빼고 가능한 것만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타 과 협조 준비보완과 신축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이용여부 행정규제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서 별도로 자체 지침서를 만들어서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배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배 : 김정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의 조속한 해결방안으로서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나 구조 보강방법은 특수공법과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선행 되야 할 것이며, '9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또 다른 하자를 가져올 수 있어 제반사항의 검토 후 '97년도 1회 추경예산 시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LPG 공급선은 입주민 스스로 설치한 것으로 그 관리도 입주자가 하여야 하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구조보강공사 진행 시 병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과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확정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로서는 건설ㆍ교통부에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자치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협의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속초시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도 지난 6월 10일 관내 8개 사회단체, 30여명에 대하여 양양군과 관련된 단체에 협조토록 당부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을 포함한 광역상수도 계획은 양양군에서 불가시 용대리 검토 이야기가 나왔을 뿐 지금으로서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 광역상수도 사업이 1천억원이 계상 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기본설계 완료 전 총 사업비가 약 1천억원이 소요된다고 계획한 것으로서 확보된 것은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실시설계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문제는 지역 간 민감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시에서도 알 수는 없으나, 용역비 2십2억5천만원은 '97년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광역상수도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 1천억원이 과장님께서는 계상이 안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의원 몇 분이 모인 자리에서 1천억원을 계상했다, 광역상수도를 추진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추진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인기 발언이냐 아니면 사실 시에서 확인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용역비 2십2억5천만원만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1천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속초시의 현안문제인 상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더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4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총무과장   신부웅
  회계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