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19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2.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2.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본회의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중배 :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19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수 :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1996년도 12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1월 2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2월 13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최상익 회계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취득이 토지 7필지에 1,444㎡, 건물 2동에 1,653㎡로 토지는 속초소방서 편입 사유토지 1필지에 122㎡, 조양동 청사 이전부지 6필지에 1,322㎡이며, 건물은 조양동, 장사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토지 12필지에 1,893㎡, 건물 1동에 337㎡로 조양동 청사부지 매각 5필지 510㎡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 4필지 246㎡,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 사인토지 합병 2필지에 13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 1필지에 1,006㎡이며, 건물은 조양동 청사 1동에 337㎡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ㆍ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19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위원장 이정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길입니다.
  '96년 12월 18일과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2월 18일 속초시장이 되겠으며, 회부일자는 1996년 12월 18일, 상정일자는 제5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는 전재남 기획감사실장 이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과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 의결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억5천9백7십6만8천원과 특별회계 3억6천8백2십8만1천원 등 총 5억2천8백4만9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1월 21일 속초시장이 되겠으며, 회부일자는 1996년 1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55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전재남 기획감사실장 이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 이였으며, 주요골자로는 '97년도 총괄예산액은 1천1백6십7억5백2십2만9천원으로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백6십4억6천4백1십만9천원 이였고, 특별회계는 총 3백2억4천1백1십2만원으로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백4십5억5천5백8십9만5천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5십6억8천5백2십2만5천원 이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시설비에 여성회관과 교동사무소 증축비 4억6천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 한 후 집행할 것을 의결조건에 붙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로 수정이유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일부 예산안은 삭감하였으며, 수정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별첨 1ㆍ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는 수정안 가결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계상된 금호동 삼생약방 뒤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은 도시계획 사업상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사업비를 동일항목에 계상된 금호동 오복당에서 삼생약방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4억원이 연차사업인 만큼 삼생약방 뒤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을 조정하여 금호동 오복당에서 조정하여 금호동 오복당에서 삼생약방까지 도시계획사업비 4억원에 2억원을 증액시켜 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된 1997년도 당초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동문성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동문성 : 임호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여러 의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무척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실 새해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면서도 나름대로 전년도보다 개선되고 내실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시 시정의 고충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이를 원만히 처리해 주신 점과 그 동안 연일 계속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확정해 주신 새해 예산안을 알뜰히 절약하고 시기 적절하게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듯이 내년도 중심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을 보아 아시겠지 만은 지방자치시대의 요구는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또한 필요한 재정수요도 많았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여하이 조화시켜 나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39.2%가 늘어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다소나마 지역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해 보다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꾸준히 연구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에도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오늘 새해 예산안의 확정에 즈음하여 그 동안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동문성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3인
  시장   동문성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총무과장   신부웅
  회계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