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4. 도시기본계획변경사항의견제시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4. 도시기본계획변경사항의견제시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중배 :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에게 보고되었고, 내무위원회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산업위원회로부터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도시기본계획변경사항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감위원장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개요로는 실시기간은 19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13개 동사무소였으며 감사반은 의원 13인 중 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총 112개 항목 중 268건 이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건수 23건 중 처리요구는 9건, 처리요구 9건은 동네체육시설 관리실태 부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미부과, 개발부당금 체납자 관리 소홀, 골프장 관리대책 강화, 지적 측량 후 경계표시물 미설치, 공공사업 편입용지 소유권 미 이전, 대형건물 저수탱크 관리소홀, 도시계획 편입사유 보상대책강구, 청교 어촌계 사무실 정비이고 시정요구 7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리 소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 가마소 취수원 개발공사 차질 발생, 지하수사업 사용업체 관리 소홀, 청초호 준설사업 차질, 관서당운영비 중 물품구입비 부적정, 약사감시 등 감독 소홀, 그리고 건 외 요구 7건은 설악산 홍보테이프 전면 재 제작, 연립주택 안전관리대책 강구, 각종 용역사업 결과 적극 활용,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대책 강구,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검토, 카레본 무궁화나무 이식 검토, 쓰레기매립장 하자보수 철저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으로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작성된 감사계획에 의해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나아가 의안 또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었다고 보며, 특히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원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과거보다 한층 발전적인 가운데 심층적으로 감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실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돼야 할 점은 내년부터 일부 지적된 사항으로 당초 요구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의원들이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사례와 제출된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각종 계수의 불일치,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계과장들의 현황 파악 미숙으로 인한 불충분한 답변 등이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앞으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금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김종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수 : 내무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2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2월 18일, 상정일자는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96년 12월 23일에 상정 의결되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 이였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4. 도시기본계획변경사항의견제시의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학성 : 박학성 산업위원장입니다.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1월 20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6년 1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에서 '96년 12월 23일 상정 의결되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설명자는 김흥래 산업경제과장 이였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11월 22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6년 1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96년 12월 26일 상정 의결되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설명자는 김형선 도시과장 이였고,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및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고, 주요골자는 주거용지로 장천마을에 15개소 상업용지로 사진항 주변에 5개소, 도시시설용지로 묘지공원 외 7개소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 고속전철 계획 노선 변경에 관한 건으로 노학동과 교동 구간을 관통하는 고속전철 계획 노선이 건교부, 철도청 등 각 부처의 의견이 종합되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일대가 속초여고, 설악여중, 속초경찰서 등 주요시설이 위치하며, 또한 주거지역으로서의 계획대로 노선이 설치될 경우 고속전철 및 영동북부 노선으로 인한 접적구간의 도시개발기능 무력화 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됨으로 도시 외곽으로 변경 검토가 요구되고, 도시계획도로의 확보에 관한 건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교동에서 조양동간 4차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이 도로의 개설로 인해 조양동에서 시내 쪽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은 분산될 수는 있겠지만 조양동과 대포동 구간은 현행대로 정체현상이 우려가 되므로 조양동 부월리에서 대포 설악산 입구까지 이어지는 구 고속도로 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현재 추진중인 35m 도로와 연결하게 되면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대포동 일대의 교통난 해소와 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여건의 확보로 지역경제가 고조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확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시 청사부지 결정 신중검토에 관한 건으로는 청사부지 선정문제는 향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전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의 종합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치선정 문제는 공청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청호동 개발계획에 관한 건으로는 시내 중심지와 청호동을 연결하는 구 수로는 당초 매립할 계획이 있었으나 다시 원상대로 환원이 된 단계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관한 문제가 백지화된 상태이며, 따라서 낙후된 청호동 지역을 생활 및 상업기능 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 반영이 요구됩니다.
  영랑 해안도로변 용도변경에 관한 건으로 영랑동 해안도로변 일대는 앞으로 도심지내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소지가 많으며, 따라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이 지역에 대해 준주거지로 지정해 장래 관광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학동 관광로변 활성화 대책강구에 대한 건으로는 우리 시의 면적은 대부분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노학동 관광로변 일대는 사실상 주거지역이지만 상업기능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개발붐과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생활 상업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구역 조정 검토에 관한 건으로는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기 지정되어 있는 공원지정과 관련한 문제가 사권토지제한 등으로 인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등 총 7건에 대한 의견의결을 득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정영태 의원과 김정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3일간이란 정기회의 긴 일정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과 알뜰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1997년도 예산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또한 그동안 집행부에서 계획하며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각종 시책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향후 미래보완적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준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6년 한해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해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우리 10만 속초시민 모두의 건강하심과 가정마다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0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총무과장   신부웅
  회계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