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화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04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윤 :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먼저 2001년 제5차 공유재산 관례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구함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415번지외 4필지로서 면적은 15,576㎡ 4,711.7평이 되겠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도 총매입비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영랑호 유원지내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마상무예, 궁도 등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관광사업 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입니다.
  같은 번지내에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연면적 513㎡ 약 155평의 시설을 마사동과 생활관으로 나누어서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사동은 말사육 공간 및 건초창고, 말 샤워장 등이 되겠고, 생활관은 관리요원의 생활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천만원으로서 이 건물을 지도함으로서 영랑호 유원지내에 청소년 심신단련을 마상무예, 궁도 등 영랑호 화랑동 체험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문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구함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입니다.
  먼저 토지로서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내 사유지 매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1449-3번지 전 1,537㎡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박승엽씨가 서울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으로 사업비는 2억3천8백만원이 소요 되겠고, 취득사유는 속초해수욕장 주차장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려 늘어나는 피서객에게 편의제공과 원활한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 사우지 매입니다.
  위치는 중앙동 505번지외 1필지로서 현재의 공설운동장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02년으로서 사업비는 2억3천8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설운동장 내에 사유지 매입으로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납골당 증ㆍ개축 사항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 155-8번지 전 화장장 터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증ㆍ개축 660㎡ 약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천6백만원으로서 국비 3억7천5백만원, 시비 1억6천1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 납골당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과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납골당 증ㆍ개축으로 장묘문화 개선 선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안내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1464-1번지 임야 18,838㎡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792㎡ 약 239평, 지상2층 규모로 1층은 관광안내센터, 종합상황실, 여름파출소, 119구급대 등이 들어서겠고, 2층은 관광전시실 및 해변독서실로 설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 교부세 5억6천만원, 지방비 2억4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02년 월드컵 개최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사업, 관광ㆍ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안내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1450-2번지 대지 8,760㎡ 안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20㎡로 약 36평이 되겠고,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교부세 1억7천5백만원, 지방비 7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02년 월드컵 개최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사업 마찬가지로 관광ㆍ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내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한 목록, 위치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이것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모든 금액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1건은 11월 13일자에 들어오고 그것은 회기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건, 건이 따로따로 관리 계획 승인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이고, 타당한데, 한꺼번에 해서 같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요.
  회기때마다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시간 낭비이고, 같은 건을 가지고 자꾸만 거론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은 한군데에 묶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지윤 :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만, 아직도 2002년도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2002년도 이 관리계획 들어온 것에 대해서 2002년도 예산하고 반영되는 것이 전부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또 2001년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이 안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에 대한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을 했는데, 각 과의 예산을 전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빠짐없이 제출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장담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6회 제2차 정례회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1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등 관계공무원으로서 당일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5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오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