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준집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인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6호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대통령이 기준하는 사업을 적용,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장 시설 구비가 되면 공기업법 제2조 1항에 의해서 공기업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재무제표에 의한 사업 경영정보의 제공
  다음은 기본 방침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의무적용 대상사업으로서 기준도달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 전환, 지방공기업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기업 전환추진이 정부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본문을 전부 낭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의 구역) 속초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속초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1항,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제2항,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제1항,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항, 속초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2조의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속초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속초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제1항,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제2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3항,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1조(지방채) 제1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익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3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이익금에서 1호 내지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항,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재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1항,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 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속초시가 발행하는 속초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항,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조례 제1034호)는 이를 폐지한다.
  3,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4. 자본금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상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속초시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수도사업 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 대조문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조에 현행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호부터 13호는 각호 14호, 15호, 즉 14호는 하수도 계량 및 유지관리, 15호는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을 삭제를 하고 계정안에 제27조 업무, 이것은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호에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중 가목과 다목 까지는 같고, 차목, 카목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목에는 하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카목에 지방공기업 하수도회계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4인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오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