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
  o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
  o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속초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2001년 11월 19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1년 11월 26일, 오늘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 2001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동문성 시장님으로부터 속초시정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시장 동문성 : 존경하는 신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민선 제2기를 출범시킨 이래,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주시고, 시정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 106회 정례회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저 또한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에 헌신하겠다는 초일념의 결의와 각오를 다시 한번 새기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속초 건설』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민선 제2기의 3년 반은, 우리 시정사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깊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기 위하여 저와 우리 50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발상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부단히 노력해 오면서, 시민 여러분께는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미래의 주역은 우리 속초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모든 지역에 고루 이익이 되며, 그 가운데 속초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찾고 가꾸는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99년 강원국제관광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전국단위 관광ㆍ체육행사의 연중개최와 조직적이고 치밀한 관광홍보로 연간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 마무리』, 『미시령도로 터널화 사업착공』 등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깨끗한 관광도시로 발전되는 계기를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과의 현장에는 항상 대승적인 생각과 사심없는 입장에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또 어느 때는 동반자적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 주신 의원님들이 늘 함께 계셨음을 잊지 않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기 민선시정이 지향하는 모든 분야에서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더욱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로 그 기대에 보답하고자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국가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선거 실시』와 민선시정 3기 출범 과정에서 지역별ㆍ계층별 다양한 개발욕구와 행정수요가 분출되는 등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가 그 어느때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노력, 더 현명한 판단, 그리고 더 멀리 보이는 안목이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명심하면서, 내년도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주요사업 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동해권의 거점도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그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활한 접근 교통망의 확보와 함께 환동해권의 관문인 속초항이 명실공히 국제항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는 지난 『국제관광엑스포행사』를 계기로 척산로와 미시로의 확ㆍ포장 사업 등 시내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간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교동∼조양동간 우회도로사업과 시내 중심부의 수복로 개설공사의 조기완공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착공된 미시령 터널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가속화를 위해서 시 단위의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올해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동해고속도로 북부구간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동서-남북간 원활한 접근교통망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초항은 현재 관광선 부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2003년에는 항내에 수만톤급의 관광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여객부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단계, 3단계 항만확장사업에 이은 제2차 항만기본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동해안 국제교역ㆍ관광의 중심항만으로 그 면모를 착실히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항만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접근도로의 확보와 도시 재개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속초항이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선 부두와 연결하는 현재의 신수로 교량사업과 연계하여 구수로 교량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에 마무리한 속초항 주변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 시내권역별 재정비 사업이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북방항로의 관문이자 동북아시아 크루즈사업의 거점항의 기능은 물론 관광과 해양이 접목된 국제항만 도시로서 지역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국제수준의 관광수용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02년 월드컵 행사가 개최되어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국민 여가 시간의 확대에 따라 방문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다국어 관광안내간판의 대대적인 정비는 물론 다양한 외국어 관광안내자료 제작, 외국인 이용, 관광안내소 확대 등으로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으며, 찾아가서 홍보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의 전개와 함께, 타 지역과 차별화ㆍ특성화된 계절별 관광이벤트를 연중 개최하여 국내ㆍ외의 많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관광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차별화ㆍ특성화된 관광이용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관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악산 집단 시설지구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가시화하여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배치와 설악산 상가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대포항 개발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사업착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다양한 관광이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지조성이 완료된 청초호유원지는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 여가공간은 물론, 관광객이 다양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위락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시립박물관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지역문화의 창달효과와 함께, 특색있고 개성있는 관광문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컨벤션센타, 면세쇼핑점,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등 외국인 이용시설 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국제관광지로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을 자치단체 본연의 목적인 주민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피부로 느끼는 봉사행정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구비서류 없이 한번에 신청하면 되는 간편한 서비스. 빠르고 편리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신문고, 야간당직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항상 시민의 질책과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북권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도 조기에 착공하여 근로자 복지향상과 시민생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자활ㆍ자립기반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공동작업장, 노인보람농장을 활성화 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해 나가고, 저소득층 취로농장 운영과 장애인 재활기능을 강화하여 자활ㆍ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참여 기반조성 시책을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는 특성있는 자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자치활동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건강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 전염성 질환의 사전예방, 농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사업 등 시민보건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관광지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은 어느 개발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시책으로 인식하고, 친환경적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지역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보존과 관리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호수, 바다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올해에 마무리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가동과 함께 각종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영랑호 정비사업과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도 계획 기간내에 완료하여 지역의 자연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관리ㆍ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용한계에 달한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중에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절차를 원만히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접객업소, 공공시설의 화장실 개선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도시 녹화를 위해서는 설악해맞이 공원과 청초호 유원지 등 녹지공간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민ㆍ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영랑호 유원지를 비롯한 시내 일원에 대한 꽃나무 식재,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전원관광도시로서 면모가 있는 도시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소득기반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다각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경제활동 자료인 분기별 지역경제지표를 제시하여 지역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정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책과 상품홍보를 확대하여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실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창업자금지원,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차별화된 특화시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농업생산성을 위해 다품종 소량시대에 걸맞는 브랜드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관광지와 농산물 판매장을 연계하는 관광농업을 적극 장려하여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는 수산물 소비ㆍ유통ㆍ관광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어촌정주어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바다목장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어업자원 감소에 따른 기르는 어업에 한층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정의 시책 아래 편성된 예산의 기본방향은 자치시정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건전재정 운용에 기조를 두고, 각종 경비의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의 효과성과 완급성 등이 충분히 감안된 절약과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반면, 투자사업비의 비율은 최대한 높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수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4백3십2억6천6백1십8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1% 증가 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보다는 10.1%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총 1천1백1억원으로 금년보다 8.9%가 증가한 규모로서, 지방세가 7.6% 증가한 2백2십3억원, 세외수입은 13.4%인 1십4억원이 감소된 9십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ㆍ재정보전금은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 내시액을 감안하여 11.1%가 증가 추계한 7백7십8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의회와 시정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행정비에 총예산의 24.7%인 2백7십2억5천1백9십5만원, 문화, 보건, 환경, 복지 등 사회개발비에 46.9%인 5백1십6억1천8백5십만원, 농수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에 26%인 2백8십6억4천7백2십6만원, 민방위비에 0.17%인 1억9천4십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고,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2.2%인 2십4억9천3십8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8개의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백2십6억7천4백9십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십4억7천6백7십2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십억5천6백5십9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로 총 4십9억4천3십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앞으로 보조금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가 쌓아온 지난 민선시정 3년반의 성취도, 큰 보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과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독려해 나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가시적인 결실이 하나 둘 맺어 질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더 이상 지역 안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환동해권 물류ㆍ관광ㆍ경제의 중심도시로 웅비하고 도약하는 모든 준비를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가 지향하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저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도 그래 주셨던 것처럼 의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지정"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문,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 되므로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완화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 용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바, 사업대상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접이 되겠고, 사업개요는 대상지구는 4개지구 금호, 청학1지구, 청학2지구, 청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백7십2억3천1백만원이 됩니다.
  지구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지구가 4십5억6천1백만원, 청학1지구가 4십5억3천9백만원, 청학2지구가 4십1억6천1백만원, 청호지구가 3십9억7천만원 해서 전체가 1백7십2억3천1백만원이고, 지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그 다음에 도비가 1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구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호지구는 금호동 25통과 청학동 10통 그리고 11통이 되겠고, 가구수는 140가구이고, 인구수는 3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8,9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1지구, 청학동 6, 7, 8, 9통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149세대에 인구수는 379명이 되겠고, 면적은 18,910㎡가 되겠습니다.
  청학2지구, 청학동 5, 6, 7, 11통이 되겠고, 가구수는 134가구, 인구수는 3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5,930㎡입니다.
  청호지구, 청호동 12, 13, 14, 15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347가구, 인구수는 867명이고, 면적은 54,340㎡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금호지구는 폭 10m 도로가 135m, 폭6m 도로가 285m가 되겠고, 어린이 놀이터를 4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1지구는 폭25m 도로가 110m 하고, 폭 8m 도로가 178m, 그리고 폭 6m가 120m, 공용주차장이 4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2지구는 폭 25m가 110m, 폭 6m 도로가 225m, 어린이 놀이터 900㎡가 되겠습니다.
  청호지구는 폭 12m가 도로가 576m, 폭 10m 도로가 110m, 폭 8m 도로가 112m,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4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선정이유입니다.
  도시 중심지 고지대 및 청호동 지역으로 생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 환경을 보장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를 하겠으며, 노후 불량주택의 자력개량 의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금호, 청학1지구는 200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 주민의견 청취를 했었고, 청학2지구하고 청호지구는 2001년 11월 9일부터 11월 26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도에다 신청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지구는 6ㆍ25때 산이나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주거가 노후되어서 실제 주민이 장사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주거환경지구로 선정해 주는 것은 매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증축, 신축, 불량건물 외에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구로 지정을 하면 여기 나열된 이것을 내놓고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집을 짓게 되면 18평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건축법상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선 지정도 역시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선에 대한 건축제한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단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90%, 10/9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분할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제한한 면적은 30㎡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을 400%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평 이상되는 것은 3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리고 금호지구라고 지정을 했는데 보면 25평이라고 했는데 25평 일부란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김종수위원 : 그러면 그 25평이 주민들이 노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양분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양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데는 주민은 괜찮지만, 막 건너다 보면서 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에게는 소외감을 더 느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할때는 거의 전체 사업비를 한 4십5억원 선에서 잘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4십5억원 정도 되었을 경우에 국비 보조가 50%,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대략 4규모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제일 열악한 부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사업장으로서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제대로 지역을 지정 계획을 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 아니요, 같이 살던 집이 한쪽에는 혜택을 보고, 한쪽에는 혜택을 못봤는데, 무슨…
  민원이 생겼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민원이 생기면 다시 지정 해가지고 예산을 투자 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민원이 생겨도 안 하겠느냐:
  이 자원은 시가 30% 밖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30%입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앞으로 국가에서 보조나 이런 계획이 없고, 이것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김종수위원 : 그런데 그것이 만일 특별조치법이 없을때는 시비로 다 해야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과연 추진하시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저희들이 지금 내주는 것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만 도로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있고요,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 청취하는 것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보고를 드리겠고, 강원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더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를 지적을 하자면요. 주민설명회를 여기에 보면 금호지구는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하고, 주민들 의견부터 청취를 하고, 이 의회에 의견을 받으면 뭐 합니까?
  의회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같이 설명을 해줘야지요?
  주민들한테 설명부터 다 해놓고,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의견이 제기가 된다?
  그때 민원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지금 저희들 절차상에 말입니다.
  일단 대상지구를 지정을 해서 도시 계획시설로서 지정을 하지 않고, 사전에 속초시에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 할때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절차상 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동의서를 징구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 지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먼저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지금 밟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글쎄요, 나는 지금 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봐서는 그래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회의 의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들 설명회를 듣고, 안을 가지고 말입니다.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이상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이 안된다면 굳이 의회에는 제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주례모임 이라든가, 보고를 할때 그때 지구 같은 것을 사전에 결정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글쎄요,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야지만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의견을 받거나, 승인이던, 의결이던, 동의이던, 그래도 의회에서 해준다는 것은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답변 하시는 중에서 법이, 주민의견 청취, 공람ㆍ공고ㆍ의회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조치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의장 신철 :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을 발의하신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2001년 11월 23일 이고, 발의자는 김종수 의원외 1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구지정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 4개지구 금호, 청학1, 청학2, 청호 중 금호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택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금호 25통 지역이 양분되지 않도록 금호25통 전체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견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속초시 의회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생활기반 시설이 전무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금호, 청학1, 청학2, 청호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금호지구 25통은 6ㆍ25때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호지구를 집행부 안대로 지정할 경우 금호 25통 지역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호 25통 전체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을 김종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
○ 의장 신철 :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20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