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o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2.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o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2.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상규 : 부시장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철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제 106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동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정리하고 긴축재정 운용에 의한 절감액과 추가 세입재원, 일부 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조정하여 2001년도 회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리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존 예산 1천5백9십3억6천4백만원 보다 1백3십7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1천7백3십1억4천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천2백6십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4백7십1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천2백6십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십5억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의 과년도수입이 3억4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3억5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8천5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십4억3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를 차입하여 추진하려던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1십억원은 차입시기 조정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증액과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삭감 조정 등 전체적으로 2억2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월드컵 준비캠프시설 보수비,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과 시설비 등을 증액하고, 회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오염하천정화사업, 쓰레기 매립장 비탈면 보강공사 등을 각각 일부 감액하였으며, 총 3억1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청대리도로 확ㆍ포장공사, 운수업체 보조금을 증액하고, 어업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삭감 하였으며, 총 1십억5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치 조기상환에 따른 척산진입로 확포장 사업 지방채이자 절감액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남은 재원은 2002년도 하수중계 펌프장 부지매입 재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4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고리의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등 1백3억8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을 위한 특별회계 정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타당서 조사용역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정하였고,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진료비를 1십9억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출후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증액될 순세계 잉여금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3십4억5천백만원이 증가된 1천4백6십7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수정사항으로 세외수입 6억5천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십8억9백만원과 지방채 차입금 1십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1십억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3억원,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편입용역비 2억5천만원, 소규모 어항개발 5억3천4백만원, 관광안내센터 신축 등 해수욕장 개발에 1십1억1천8백만원과 기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의안번호 462호,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신청 및 신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시ㆍ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는바, 속초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 상기 조항을 신설하여 시 세입증대 및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ㆍ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수수료로 도 수입증지를 붙이던 것을 시 수입증지를 붙이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였고, 개정조례안 법제 심사를 10월 9일날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고, 11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7. 문화공보관계"중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별표 1에 "7. 문화공보관계"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입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에 수수료에 2만원, 복합유통ㆍ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신청 1건에 2만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입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ㆍ제공업 변경신고 1건에 수수료에 5천원으로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문서 시행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공인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공인조례개정중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보고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외소된 부분을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보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 "목적으로 한다"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함을 더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1항, "시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것을 개정해서 1항에 "공인은 시장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ㆍ동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과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시장"을 "속초시장"으로 학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4항까지 있던 것을 5항이 신설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을 하고, 6항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5항에서 "1항, 2항,3항 및 4항"을 "1항 내지 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존 현행 "제3조"를 개정 "제4조"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징수관ㆍ경리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를 "징수관ㆍ경리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 그러니까 지출원과 출납원을 대등한 위치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1항에서 "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를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세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 "의인"의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2항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과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을 해야 한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6조 1항, "공인의 신조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을 행하여 교부한다"를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로 고친 사항이 되겠고, 현행 2항은 전체를 삭제를 하고, 개정 2항에는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7조(공인대장)중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를 개정 7조에(공인대장) "제6조 및 10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ㆍ각인하거나 개인ㆍ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중에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호에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호에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호에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또는 인영
  4호에 공고기관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모두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제11조(공인의 폐기)를 "공인의 개각, 기간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를 개정 10조에(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항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현행 제2항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개정 제2항에서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항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정 11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항,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항,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 "도난, 분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공인관수자" "도난, 분실" "별지 5호서식에 의한"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13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를 개정 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제1항,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개정 2항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14조는 삭제가 되겠고, 현행 15조 중(공인의 날인)은 1항은 같고, 다만 1항 후미에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2항중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를 "인영의 가운데"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16조(시행규칙)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 15조(시행규칙)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 의장 신철 :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9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오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