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18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 당초예산안
4.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 당초예산안
4.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개의)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영철의원, 간사에 고학재 의원이 선임 되었으며, 200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이원회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의 건고, 2001년 12월 11일 접수되어 안건 보고된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학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성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대상 기반은 속초시와 시설관리 공단이었으며,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165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서 처리요구 5건, 시정요구 22건, 건의요구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천평입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된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처리ㆍ시정ㆍ건의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감사특위 위원들의 세심한 사전 조사와 업무 연찬을 바탕으로 전년도 보다 행정사무감사가 광범위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당 실과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시 당초 요구 사항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계수마저 정확치 않는 자료가 작성되어 제출되는 등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일부 실과소장은 업무숙지가 미숙하여 감사자료 질문사항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전 담당 실무에 대하여 충분히 연찬하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감사위원들이 전문분야에 대하여 미진한 점은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충분한 업무연찬과 적절한 협조 속에서의 양기관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 당초예산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을 제한하였고, 주요골자는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천7백3십1억4천9빅2십2만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2백6십억2천9백9십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백7십1억1천9백2십7만5천원이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8건이며, 1천4백6십7억7천4백2십7만4천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62건에 1백9십4억4천9백6십2만5천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다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요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1천7백3십1억6천1백5십4만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2백6십억4천2백2십7만2천원으로서 1천2백3십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백7십1억1천9백2십7만5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보육시설운영비, 국ㆍ고보조금 8백8십만원, 도비 보조금 3백5십2만원으로 총 1천2백3십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에서 영ㆍ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1천5백8십4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액 경비, 예비비, 예비비에서 3백5십2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안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안하였고, 주요골자는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천4백6십7억2천5백5십5만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1백3십5억7천6백8십9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백3십1억4천8백6십6만2천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1천4백6십7억3천5백1만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1백3십5억8천6백3십5만3천원으로서 9백4십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백3십1억4천8백6십6만2원으로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에서 해수욕장 시설 임대료 중 L형 텐트형 9백4십6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설악눈꽃축제 5천만원,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선전탑 2백만원 총 5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에서 이중 계상된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수당 9십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사업 비용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부분 중 자본적수입, 고정부채수입, 공공자금 관리기금 1백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 중 자본적 지출, 고정부채상환,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차액원금상환 1백억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의결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동문성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동문성 : 존경하는 신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시작된 제2차 정례회의 기간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내년도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새해 예산은 내년도 불투명한 지역경기를 10분 감안하여 최소한의 세입 전망과 함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감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왕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 했던 신사년이 저물어 가고 희망찬 임오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셨듯이,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속에서 우리 5백여 공직자들의 자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차게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2002년 새해의 예산안 확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새해에도 의원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4.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4항,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오늘 제106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오늘로 마감되는 날에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의회에 의결을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부터 질의 멸멸하게 끌고오던 본 사업이던 구체적인 방향을 시 차원에서 제시를 하겠고, 의회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모두 바쁘셨습니다만,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계획은, 사업의 목적은 체류하면서 체험ㆍ휴양하는 다목적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을 하고, 설악산 산악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고부가가치의 관광어업 활성화로 지역소득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은 2002년, 내년도부터 추진해서 약 6년 정도 해서 2007년에 끝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사업규모는 동방파제가 850m, 남방파제가 230m, 물량장 740m, 호안 330m 부지조성이 전체 57,000평 중에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27,000여평 정도가 분양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9년 부의한 가격으로 해서 전체 6백1십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해양수산부가 투자할 금액이 2백7십7억원, 속초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3백3십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되,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 내역은 지금까지 여러보고회를 통해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뒷장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고,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은 3안과 5안이 있습니다만, 5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5안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 그 명칭을 가칭 "대포개발공사" 그리고 운영방향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경영성을 분석을 하며, 사업자 선정과 사업발주, 관리ㆍ감독 및 기술지원이 되겠으며, 대주민 홍보와 민원사항 처리, 그리고 인ㆍ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의 추진, 매립용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분양사업 추진,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지역 연계개발도 검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 선정입니다.
  사업시행은 민자유치 협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조건은 협약서에 별도로 체결하겠습니다만, 국비를 제외한 시 투자분 3백3십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3백3십7억원을 민간투자자가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민간투자분을 정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약이 되어서 사업은 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라도 경영의 어려움, 등등 기타 사정으로 해서 사업이 중지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우려될 생각을 해서 시가 일정금액,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한 10% 정도를 예치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은행에 지급보증서를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조달입니다.
  국비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서 2백7십7억원을 투자를 하게되고, 시 투자분이 3백3십7억원입니다만, 국비조달은 어차피 시가 매립을 해서 방파제하고 시 부담액 매립부분하고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500m에 대한 방파제 사업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먼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해수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국비조달은 해양수산부가 2백7십7억원, 시가 3백3십7억원인데, 시분은 민간투자자가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부지를 팔아서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민원해결 방안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지역에 이해관계 주민대상으로 해서 조성부지에 우선 매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관련 민원 해소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이부분은 지금 7번국도에서 외옹치로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부터 외옹치 쪽으로 빠져서 대포항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어차피 개설을 해야지만 진입 차량들이 원만히 진ㆍ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대포동 본 마을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능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분양은 대포개발 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대포개발공사에서 분양 주최가 되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해주민 대상으로 하는 분양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반분양 등등은 그때 시 적절하게 연구ㆍ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과 관련된 연계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대포쪽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술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대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대포뿐의 이익이 아니고, 속초지역의 전체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균형발전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질문하시기 전에 실장님의 답변이 어려운 것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대포항을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대포항 개발은 해양수산부와는 어항개발 위주로 개최되었고, 그 안은 지금 대포, 수협을 비롯한 어민들이 바라는 어항개발에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당초 계획에다가 바다의 매립 면적을 늘려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의 투자를 늘려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지금 제5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원들은 청초호 유원지 분양문제와 맞물려 혹시 분양이 잘 안되거나 투자비를 무리하게 하여 새로운 부채를 질것을 우려하여 당초의 제3안으로 추진할 것을 전 의원이 계획 주장해 온 것입니다.
  제3안으로 개발해도 항구로서 그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 지역의 관광경기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무리를 해가며 본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장사항이나 다른쪽도 개발하여 도시 전체에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초에 3안으로 개발할 경우 항구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또 개발사업이 지나치게 한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는 아닌지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지금 최준집의원님께서 대포항 개발을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3안을 가지고 순수한 어항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그때 주민들이나 또 시쪽에 보고가 되었을때, 협의가 되었을때 3안으로도 충분히 되었었는데, 왜 돈을 더 들어가면서 까지 5안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질문에 중점이 아닙니까?
최준집의원 :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리고 청초호 유원지 같은 지금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어려움의 전처를 밟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3안을 의회쪽에서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장사항 개발도 같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왜 유독 대포항 쪽만 개발되는냐 하는 이런 요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준집의원 : 그런 요지도 있고, 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왜 항구를 메워가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존 업체는 기존 업체대로 살리면서 그 뒤에를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개발을 할 생각은 왜 안해 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이 사업자체에 개발주최가 일종항을 관리하고 있는 원래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순수한 어항 기능으로서 3안을 가지고 나왔을때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은 우리 속초시의 순수한 어항기능은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 기능에서 지어야 된다고 하면 대포항은 지금도 어항이지만, 이 어항을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고차원적인 항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5안에 대해서는 시가 물론 단독적으로 주도했습니다만, 나중에 주민들의 동의 의식도 끌어냈고, 또 이 5안을 해양수산부하고 속초시가 거의 합작으로 해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해수부가 2백7십7억원을 내고, 속초시 어차피 속초시하고 같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400m 기에 순수한 어항기능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더 투자를 해서 대포항을 앞으로 50년 또는 100년의 미래적 도시로 바꿀 것이냐 하는 사항은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수부와 계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본 사업을 5안으로 끌고 오는 것으로 관철을 시켰고, 그 사업이 '99년 11월달인가 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던간에 이 사업은 의회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조금의 생각의 차이라고 할까.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균형적인 개발이냐, 균형적인 개발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언어의 뉘앙스적 차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안합니다.
  속초시를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때 그것은 10km 반경입니다.
  10km 반경에 장사동을 개발시킨다고 해서 다른쪽이 개발이 안되고 침체가 되고 상대적으로 대포를 개발시킨다고 해서 장사동이 개발이 안되는 이런 것은 언어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포항이 개발되는데, 장사동 쪽은 개발이 안되는,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준집의원 :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당초에 해양수산부 안, 3안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별 탈이 없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것인데, 우리 의회와 어떤 타협도 없이 제5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와서 제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청초호 매립지가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빚에 많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그것을 또 만들어서 빚을지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투자하지 않아도 해양수산부가 대포항이 항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아는 얘기는 민간투자를 하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얘기는 그것이고, 장사동에다 이것을 하지 말고 그 얘기를 내가 우리 마을에 살다 보니까, 장사동이 집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는데, 제가 하는 의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3안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해도 항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5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연을 시키면서 하물며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항구를 만들지 못하나 하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못하게 합니까?
  제3안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다 정부예산이나 민간투자를 해서 하다가 보면 빚을 지면 걱정이 되니까, 이것이 다 문제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내가 장사동에 살기 때문에 장사동 항구를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무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투자 까지 해서 그쪽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 들으셨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장사동의 개발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속초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주도했던 사업을 시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때 실지 솔직히 국회차원도, 정부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한다든가, 또 결과에 대한 보고, 물론 필요할 때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미에서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차원에서 이 사업은 이것이 이러이러 해서 안된다, 이것 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해서 이것은 부결한다든가, 동의를 안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절차가 있지만, 사전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사전에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안과 5안은 절차를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얘기를 할 때에는 속초시하고 정부하고 어떤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 사업이던 핵심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그 사업 자체로 속초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해양수산부, 정부도 속초시가 할려고 하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정했던 사업을 제가 지금 여기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와서 보았을때는 의회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초창기에서부터 할때에 왜 3안으로 안가고, 왜 5안으로 했냐 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그 사업을 결정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상태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포항 개발을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투자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투자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로 하여금 투자를 대행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부지를 분양을 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초호 유원지와 같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엑스포 사업을 했습니다만, 청초호 유원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시가 부담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안 할 것이며, 채무부담도 안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중에 5안이 확정이 되었고,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의회에 의결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방자치법에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 의결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안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의회에 부결해도 확정해서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5안으로 할 것이냐?
김종수의원 : 아니요, 서두에 확정이 되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의회에 의결을 안해도 확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의결을 굳이 받아도 되느냐?
  만일에 의결을 받는데 부결이 되었다고 해도, 확정이 되었다고 시행할 것이냐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안으로 할 것이냐, 5안으로 할 것이냐 하고 해수부하고 속초시하고 계속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자체는 시의회에다 보고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5안을 가지고 온 다음에, 해수부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도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회차원에서 얼마나 많이 조율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수의원 : 그것은 압니다.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의결을 안 받아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았는데, 답변을 좋습니다.
  조금 있다 질문을 하고요.
  이 대포항 개발을 1종어항, 국가어항이라고 변경되었는데, 시행령이 2002년 1월 31일이니까 1종어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종어항의 기능을 살려서 어업인들이 마음놓고 어업활동도 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도 되고 이래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수반해서 주변이 최소한에 개인별로 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나 그 주변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은 원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광범위하게 지금 5안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93년도 '94년도이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때 기획실장이 아니어서 잘 모를지는 몰라도. 청초호 매립때 의회에서 그 주변이 오염되는 것하고, 그 최소한의 정비를 해서 청초호의 맑은 물을 가지고 고기가 살수 있게 이렇게 개발하자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매립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절차를 또 밟지 말자고 해서 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여러번 절차상에도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몇 번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간담회에서만 거론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압니다.
  5안으로 왜 하게되고, 5안에 대한 경영수지 평가해서 용역준 것까지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인데, 아까 우리 최준집 의원도 얘기했지만, 마치 대포항 개발이 의회에서 반대해서 개발을 못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데에는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문 할께요.
  첫 번에 보면요, 유인물을 가지고 질문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대포어항 시설정비 계획에 대해서 '97년도 12월 10일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이 57명이 참석해서 내용중에 3안, 5안중에 3안을 개발해 달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3안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정식회의는 아니지만, 간담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월 1일날 3안을 확정ㆍ고시까지 3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안이라고 붙은 것은 좋은것을 나열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고, 주민이 받아주지 않으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필도 아직 못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제시해서 확정ㆍ고시한 것까지 갑자기 5안으로 변경된 사유를 현재까지 보고한 좋은 내용, 그것은 말고 왜 변경하게 된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이 5안 자체는 해수부가 수용을 한 것이 아닙니까?
김종수의원 : 속초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물론이지요?
김종수의원 : 그러니까 왜 3안으로 해서 주민들도 원했고, 의회에서 3안으로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왜 바꿨느냐, 그 좋은 장점은 여기 다 나열되었고 몇 번 보고 받아서 아니까 왜 바뀌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 의장 신철 : 실장님 어려우시면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보고한 자료가 간담회 자료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간담회 자료입니다.
김종수의원 : 보고한 자료로 했는데, 간담회때에 좋은 것은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아는데, 주민들도 전체 3안으로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의회에서도 몇 번 제시했단 말입니다.
  확정ㆍ고시도 '99년도 2월 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5안으로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변경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창욱 :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계획이라는 것이 변경이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좋은 안이 있게 되면 변경될 수가 있고, 또 변경되었다가 또 검토했을때 이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 계획입니다.
김종수의원 :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변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이 원하는데도 안하고 5안으로 변경시켰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물어보면…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 다음에 5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수의원 : 나중에 몇 번 설명해서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질문한 요지는 유인물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해양수산부에서 57명이 참석해서 3안, 5안중에 3안을 의견을 제시했고, 또 '99년도 2월 1일날 확정ㆍ고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3안에 대해서 계속 의견제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고 시민의 대표의회에서 제시하고 확정ㆍ고시까지 했는데 5안으로 왜 갑자기 변경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일단 제가 대충 답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절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기획예산실장님께 조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방침을 보면 4페이지에요. 지방공사설립. 이 임무가 막중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문경영체계로 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성,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사가 조례안 통과할 때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한시적이 되어야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 과연 한시적인데, 경영체제로 가는 전문성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포개발 공사를 당초에 이반을 할때 이 사업과 결부가 되어서 대포개발 공사로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는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보았을때 과연 이 대포개발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6년내지 7년 이후에 이 대포개발 공사자체가 관리체제가 전환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 공사를 청산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청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뒷따를 것 같고, 시흥시의 월곡 공사를 보게되면 거기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시가 별도의 구조조정에 효리성이 없을때 어느정도 인력 이중 여유인력이 있을때 '92년부터 '97년까지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했을때는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우리도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과연 대포개발 공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청산절차에 의해서 없앨 것이냐, 아니면 시장 산하에 별도의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비교 우의안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최종에 확정된 안이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검토할 것입니다.
김종수의원 : 그리고 그렇다면 이 운영방향중 마스터플랜, 사업자 선정 및 사업발주, 관리ㆍ감독, 기술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또 거기에다 분양 책임까지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의 향후에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분양이 다되게 되면은…
김종수의원 :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데, 만일 잘못되어서 책임져야 할 때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얘기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공사간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김종수의원 :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부다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김종수의원 : 그래서 실명의 하는데, 과연 전문경영인을 발탁할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보면 시공업체 선정해서, 공사비 시에서 부담할 것 3백3십7억원을 선부담 해서 해라 해서 민간사업체가 들어온다면 좋겠지요.
  여기 보면 은행에다 10%정도, 지급보증을 세우고 못할까봐, 그것을 좋습니다.
  이 공사대금 지불 문제에서 만일 분양이 안된다면 현물론에서 대지를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렇게 되면 분양이 잘되어서 돈으로 갚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분양을 해서 대지로 준다면 만일 대기업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어느 특정업체가 하는데, 그 대지가 50%다 60%에다 전부 공사비로 대금지급이 된다면, 대기업에 청구권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피해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큰 마트 같은 것, 큰 이런 것을 지어서 하면 주민들이 손해가 오는데,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일정 토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토지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경영성 문제도 과연 지방도시에서 큰 기업체가 대기업이 그런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잘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분양이 안되어서 했을때는 우리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 결정을 해서 여기에는 슈퍼마켓, 여기에는 활어, 이렇게 있게 되면 시설 배치가 그대로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그 시설배치에 따라서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다하기에는 그것을 전부 목메달아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조그마한 사업매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해서 배치하면서 왠만한 사업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횡포를 못부리도록 그런 대치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아까도 서두에 얘기 했지만, 분양이 잘되면 돈을 주면 좋은데, 분양대금을 부지로 정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감정은 또 세부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랬을때 만약에 50% 되어도 그 사람들이 받았으면 설명을 해야되는데, 분양이 잘되면 주민이 이용할 것을 어느 대기업이라고 칭하지 말고, 중소기업으로 다하면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 소득증대, 주민의 사유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을 가지고 하는데, 그전에 벌써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까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문제 생각해 보았느냐는 말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만약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정부가 왜 외자를 끌고 들어옵니까?
  그런 논리라면 외국사람들이 여기와서 사업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래서 누가 외국사람들 끌고 들어와서 전부 우리 땅을 줍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땅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김종수의원 :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만 있다면 그것이야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김종수의원 : 외국사람들 들여와서 투자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뭐가 다릅니까?
김종수의원 : 우리는 땅을 주는데 돈을 못 주어서, 우리는 공사비 조성비를 못 주어서 대지를 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와서 우리가 돈을 다 줄수도, 분양이 되어서 주면 안 물어봅니다.
  대지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요, 만일 속초시민이나 대포주민들 다 분양을 받고, 나머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투자할 것을 우리가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으로 대포의 부동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투자하는 것을 답변하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러니까 그것이 최악의 경우인데 최악의 경우에 그 토지를 그 기업체에다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쫄딱 망해서 한 사업체에다 다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종수의원 : 이것이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는데…
김종수의원 : 3백3십7억원을 공사를 민간단체가 와서 하고 분양해 준 가격을 가지고 공사대금을 주는데, 만일에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굳이 부지를 그 공사대금으로 준다하는 그 얘기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아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의 대가를 분양이 안되어서 그 사업을 주는데, 어차피 그 땅은 대포에 있는 것이지, 그 땅이 다른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와서 사업을 하던, 일반 대포주민들이 그 땅을 사서 내 재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던, 그것을 대포경기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또 속초시 전체를 위해서 경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안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시가 투자한 만큼…
김종수의원 : 돈이 없는데 왜 그것을 할려고 그럽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아니 그것을 전부 망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김종수의원 : 대안이 없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할려고 그럽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아니 망하는 쪽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수의원 : 염려를 해야지. 염려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철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받기 전에 실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은 의회의 전당입니다.
  언성을 높이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이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신철 :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아까 질문요지에 끝난 사항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3백3십7억원이라는 막대하고 무리한 예산을 투자하기로는 힘드니까, 시공업체에다가 부지로 조성비를 주겠다 라고 하는 대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향후 분양이 잘되어서 주민 토지가 극소수이고 적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만일에 최악을 우리는 염려를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악을 생각해서 만일 분양이 안되어서 부질이 되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땅으로 분양대금이라든가 또 이익을 챙겨서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포에 분양 받은 주민들이 있는 곳이나, 또 속초시민에게 미치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 부분은 지금 현실 단계에서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지역 대포의 부지를 매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양부지가 한 27,000평 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이 전부 납니다.
  그 시설에 적합한 건물이나 사업용도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분양실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짜겠습니다.
  가능한한 저감시키는 방향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여기 유인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사비를 공인 감정해서 감정가로 준다고 했습니다.
  높일 수 없잖아요.
  감정가로 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높여요, 높일수가 없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부지를 가능한한 최대한 저희들이 분양쪽으로 개인 분양을 하고, 줄 수 있는 부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땅을 환산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 저감시켜주는 방향 쪽으로 연구ㆍ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리고 공사설립자들한테,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은 조례할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여기 유인물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을 선정할 때 민ㆍ형사상으로 책임질만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물론 소속원이 되게 되면 그 소속원 자체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 법인체입니다.
김종수의원 : 그러니까 민사상이라고 하면 재물도 변상해야 된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물론이지요.
김종수의원 : 해야되는데, 과연 그 민사상을 책임을 물어볼만 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느냐는 말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무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사건, 또 그 모양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런 경우에 민사이고, 이런 경우에 형사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못드리지요.
김종수의원 : 이것은 공사설립 조례안이 들어올때 질문하겠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구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대포항 개발, 여러 가지 이해, 생각하기 나름대로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항 개발은 우리 대포지역에 국한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크게는 우리 속초 전반적인 전체의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변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지역 여건변화가 양양국제공항이라든지, 또 미시령 터널,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완공 등으로 많은 이 지역 변화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우리지역의 여건 조성이 한해의 이것이 지금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포항 결과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관광이벤트라든지, 관광유치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떤 형태든지 탈바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려한 부분도 거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도 한가지 우리 지역에 관광이벤트 일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아까 우리 김종수의원님이 질의한 대로 '99년 2월 1일에 대포항 3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확정은 되었지만 그보다 더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변경도 5안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것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당초 해양수산부 안보다 지역개발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런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 5안도 좋고, 6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3안과 5안을 비교했을때, 우선 지역경제에 침체된 활력소가 우선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 매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안을 보게 되면 총 부지조성이 24,245평입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3안을 할때도 지금 우리시 안과 거의 절반 이상이 같이한 부분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안을 보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구 기능에 중안점을 두게 되었고, 5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총 56,810평을 매립해서 분양부분은 27,049평입니다.
  또 아까 저희들 보고를 받았을 때도 분양이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경상향 좀 불가능 하다 그럴 경우에는 업종외 자리 지킬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분양대상이 필지 56,810평에서 분양이 27,049평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의 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대식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수산물 관련 시설물을 5,059평, 관광해안 해결시설이 14,053평, 유아복지시설이 4,605평, 수산관련 공익시설이 3,330평 이런식으로 당초에 해양수산부 안보다는 매립면적이 늘어난 만큼, 지금 1만 몇 천평이 공공시설물로 더 들어감으로서 관광어항으로서의 기능을 갖출수 있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이 3안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5안으로 간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어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분양 가격에서 또 개발공사가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때 어떤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진하다는 그런 것에서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하는 것이지, 이 개발사업에서 반대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감안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지금 보게 되면 '99년 2월 1일날 확정ㆍ고시를 받았는데 3안으로, 현재 그때 보면 대포주민들이 57명해서 3안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후에 5안을 가지고 대포주민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5안으로 가고자 할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99년 1월 16일날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5안으로 가고자 한다는 보고를 했는데, 그때만도 5안으로 간 시안이 구체적으로 도출이 안되었다.
  또 이 3백3십7억원, 전체 합쳐서 6백1십4억원 하는 것이 그때만 해도 불변가액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조경식의원 : 나머지 그 추가요인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한 8백억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때에 불변가액이 6백1십4억원하고 지금 나중에 실시설계 했을때 8백억원 가까이 되었을 때에는 당초 보고할 때 전액 분담하는 것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전액 페이스는 분양가에서 변함이 없는 것인지, 또 이 불변가액에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절충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인지, 또 본의원이 이제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공감대를 갖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수정될 부분이 있는지 거기 세가지 이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나머지 것이 무엇입니까?
조경식의원 : 분양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 설립공약이 되었을때 법적책임문제, 아까 우리 김종수의원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지 거기를 짧은 기간에 검사해서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부분을 나중에서라도 어떤 보장성을 따로 감해줄 수 있는지, 그래야 열심히 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가능한한 모든 투자사업은 그렇습니다.
  투자사업은 사실 공공성 사업에서 시가 밑지지만 않으면 그것은 잘한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하고 나면 일시에 그것이 다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게 되면 투자사업에 대한 이자부담, 등등 관리비 등이 거기에 같이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트가 점점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그것을 또 변제하기 위해서 이자를 또 같이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은, 현재 저희들 구상하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최소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고 해서 가능한한 제로로의 상태로, 밑지지 않는 상태로, 밑져서는 사업이 안되니까 가능한한 우리가 투자한 만큼 공급을 하는 형식으로 가능한한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정부에 추가예산 지금 2백7십7억원 중에서 '99년도 불변가액으로 예산이 대충 소요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2백7십7억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은 인터넷이 심화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의 안정, 코스트의 변화, 이런것 등등 해서 이 사업비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 공사에 대포개발 공사에 법적지휘문제, 법적지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이것이 주식의 형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적입니다.
  법인적이든 지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단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대포개발 공사가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떤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6년 후라든가 7년후에 사업이 다 끝나고, 분양이 끝나면 청산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공사 이외에 시에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문제를 지금 1월달에 검토를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내서 개발공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 자체에 어떤 팩스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별도로 그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의원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안으로 보았을때 주민들이 동행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지요.
  의견제시 했을때 3안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5안으로 갔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이해폭이 5안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냐, 꼭 주민들이 3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5안으로 가더라도 지금 확정된 부분이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그 방법도 좋다.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일부에서는 환경단체 일부도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환경단체들하고 외옹치 가서 한 2시간 대포항 개발 때문에 토론도 하고 또 환경문제도 파괴된다고 했는데, 실지 그때도 제가 주장이 이미 5안으로 가더라도 매립부분이 생기고, 3안으로, 해양수산부 안으로 가도 매립 부분이 생긴다.
  국가 전문기관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런 용역도 결과도 있는데, 왜 그런 주장 논리는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 안이 지금 주민들의 이해폭이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일부 비추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과연 이 개발을 원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밝혀주고, 일부는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하고요.
  그때 보고를 받을때 현재 대포에 있는 지가가 중심부분은 한 평당 4백7십만원, 또 주택부분은 한 1백7십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투자 많이 들어, 그때 우리가 개선할 때에는 한 평당 1백7십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이면 분양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가 6백1십4억원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성비가 상향이 될 경우에는 분양가는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시가 만약에 어떤 현 지가 기준에 분양가가, 조성비가 들어갈 경우라고 하면 그때도 일시분양 보다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분할해서 분양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마련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주민 반대여부 관계는 해양수산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분양가격 상승, 그 요인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일부의 어떤 연차별로 분양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우선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이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가 350m에 물량장과 부지를 매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지만 정부 예산 2백7십7억원에 대한 지분이 그 다음에 사업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선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차 방파제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선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저희들 코스를 완전히 정하고, 정한 다음에 돈이 없는 분들에게,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법적으로 구성력이 없다 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 듣고 김종수의원하고 조경식의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기획예산실장 고생이 많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가지 측면으로 비유가 됩니다.
  의회에서는 안된다, 집행부에선 해야 되겠다.
  아까 그 과정은 무시하고, 전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이것은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 의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항 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 예산도 승인해 주었고, 환경성 영향도 해주었고, 심지어는 경영성 분석을 해보라고 하는 용역비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저도 해양수산부 3안 할때 대포 '98년도 2월달인가, 3월달에 참석해 본적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취지로 하는 과정이 3안이던, 5안이던간에, 3안이라면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데, 5안을 확정을 해서 5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 지역에 지금 우복적 상황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결정을 했을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획단을 조성해서 조금 좋은 안을 낼수 없겠느냐,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행이도 어제 내용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약간 의회에서 보는 것은 기획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해수부에서 하는 그 사항이라면 어항법으로 해서 개발을 할 것이고, 속초시가 지금 5안으로 한다면 어항법ㆍ 도시법ㆍ관광진흥법 다 적용이 되었을때에 정부 예산에서 관광진흥법에서 따 올수 없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가 나왔어야 되고, 또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다고 보았을때도 그 주변의 도시가 어떻게 개발 되었음을 좋겠느냐 하는 안도 나와야 되고, 이 자료에 보면 그것은 차후 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을때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도시를 조성을 하는데, 그것하고 연계되는 도시계획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목적사항에도 보면 체류하면서 체험, 시행하는 다목적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겠다.
  또 두 번째 설악산 산악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잘 된다면 그것과 같이 관광업은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목적사항에 기여되는 세부, 계획이 미진하다 하지만, 개발단에서 만들기 이전에 계획에는 그 자체가 전부 할려고 그런 것인지 이 사업을, 안 할려고 그런 것인지, 그 자체가 묘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논란이 생긴 것이고, 어제 기획단에 만든 이 계획서는 상당히 많이 근접이 되어 있다.
  자금투자 비율까지 하는데, 상당히 근접이 되어 있다고 하는 봐서 의원들도 상당히 일종의 안도도 느낍니다.
  차후 처리야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순점을 시정해 나가긴 나가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이 목적사항 하고는 근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이를 보면 지금 7번국도, 속초시가 앞으로 신수로, 구수로까지 전부 연관했을때 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랑정 산마루까지 해안도로 뚫는 것이 속초의 먼 앞날을 봐서 상당히 타당하다 그런 일면도 이것이 전부 투합이 되어 갑니다.
  도시계획상에도 이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각 실과에 주요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획단에 들어가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는 하겠지요, 공사가 설립된다면 하겠지만, 그것이 기본계획에 들어야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같은 돈 얘기인데, 지금 6백1십4억원이 투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 '97년 해수부에서 설계를 한 불변액 가격이라고 보았는데, 그러면 속초에서는 제5안으로 했을때에 기본설계를 해봐서 금액이 나온 것이냐, 오리무중이라는 얘깁니다.
  여기에 지금 분양 매립 토지만 해도 11,000평이 더 많아요.
  어떻게 접목을 해서 계산을 해왔기에 이 예산이 6백1십4억원이 되느냐, 금리를 제외한 6백1십4억원이 되느냐 하는것,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최소한도 속초 5안으로 결정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까지 내 보아서 나온 금액이지 않은가 하는 얘기에요.
  해수부 설계를 가지고 금액을 상실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자금을 어떻게 투자를 하던간에 우리 속초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금 투자된 거론을 한번 해본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은 3안으로 가든, 5안으로 가든 대포항 지역의 주변개발이 같이 그 프로젝트 팀에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설계금액이 6백1십4억원인데, 6백1십4억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느냐 하는 그런 부분해서 크게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전에 우리 프로젝트 팀에서 지금 3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년초에 가게 되면 전적으로 같이 가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어차피 이 개발을 우리가 시의회에다가 의안을 상정을 했고,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결이 되게 되면, 의회쪽에서도 밀어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의회쪽에서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 아마 전체 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아마 검토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가동이 되게 되면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성결문제로 등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직별로 이것은 풀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규모의 6백1십4억원은 지금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안나와 있는 상태이고, 구상안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수심 몇 m에 얼마를 매립을 하겠다고 하면 그 단계가 딱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산출근거를 딱딱 넣게 되면 계산은 나옵니다.
  그러면 달관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6백1십4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방파제를 PTP 그것으로 시설할 경우에 1㎡당 얼마라는 고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건비, 자재비 등등이 다 간접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시설에 대한 금액은 나옵니다.
  설계 금액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 '97년도에 그때에 구입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 이후에 코스트가 가격이 높아지고 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현실 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해수부 쪽에서도 2백7십7억원이 증가된 부분은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모든 사업이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ㆍ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지원을 당연히 해주겠지만, 저희들도 가능한한 예산을 많이 저희들쪽에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창영의원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계산한 것이 4백7십 몇억원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최창영의원 : 4백4십3억원인데, 우리는 지금 매립하는 땅하고 평수가 넓어서 6백1십4억원이에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최창영의원 :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도 맞지 않아요.
  이것은 전자계산기를 안 써도 맞지 않다고요.
  과연 1백7십1억원 가지고 우리 속초시 5안으로 한 예산은 맞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추가부분에 이 전체를 대충 이렇게 해봐도 맞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훈계가 되었을때 양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분양가에 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에, 당초에 어느정도 든다하는 금액만큼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가 이런 얘기지요.
  해수부 안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때 그렇게 나온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좋게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완공이 되어서 분양할 때, 분양원가하고 분양가 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때는 왜 시에서 6백7억원이라고 해놓고 많아졌느냐 했을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는 말입니다.
  기본 단가가, 감정가요?
  이것이 거기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과연 6백1십4억원이라는 돈의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에 따라 틀려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계획적인 근사치만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최창영의원 : 그것은 이해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저희들 기본 계획을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게 되면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본사업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될 것입니다.
최창영의원 : 전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재정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한번 최소한도 걸쳐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자유치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이정도는 한번 걸치고 넘어가서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저희도 재정위원회는 가능한한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더 검토를 한번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김종수의원이 말씀하신 제3안에서 5안으로 변경된 이유, 그 다음에 조경식 의원이 얘기하신 해양수산과장 여론이 전부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대포항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책임을 느낍니다.
  김종수의원님하고 조경식의원님하고 두분께서 말씀하신 3안에서 5안으로 된 이유하고, 그리고 대포항 주민이 전부다 얼마나 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3안이 '99년도 2월 1일날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해양수산부에서 '97년 12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때에 전체 6개안 중에서 정부 주도 개발한 안 3안으로 하는 것이 결국 대기업의 배제를 받는데 좋은 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안을 그 당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그 중간에 그때 여건이 변했습니다.
  저희들이 백두산 항로하고 금강산 항로가 가시화되면서 또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대포항이 중요 관광어항으로 중점 개발해야 된다는 5개년 계획이 대두되고, 그리고 양양국제공항도 가시화 되면서 앞으로 상당히 여건이 변화하는데 적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광과 접목되는 그런 항으로 해서 5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당시에 채용생 부시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이 안을 그 당시에 1월 16일날 그때 시의회의 소회의실에서 의장님외 7인의 의원님들한테 시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월 18일날 대포동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주민들 6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도 김길정 의원님도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이 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는데, 3안은 실상 현재의 어항기능 위주로 되어 있어서 관광기능을 앞으로 늘릴 수 있는 평수로 해서 한 32,000평을 내어서 어항기능도 높이고 그리고 배후 부지도 넓혀서 공원 한 2, 3개 만들고, 공공시설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을 드린 결과, 그때에 주민들이 최대한 대기업을 참여하는 것을 막아주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편으로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조율을 하고, 그때부터 주민 설명회를 드리면서 한 것이 이제껏 간담회만 하고 지역주민 설명회만 했지, 이제까지 한번 여기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조율을 못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간담회 설명한 것은 빼고, 제가 다시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를 받아서 우선 이 문제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재점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바로 4월 16일날 대포동 어업이 복지회관에 가서 전부다 모여 주십시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70명이 모였습니다.
  전부다 모여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2명이 상가쪽에 저희들이 대포쪽에는 28가구가 있는데, 그쪽에서 상가쪽이 앞으로 위축되지 않느냐 해서 대충 적게하라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상가쪽에 더 접목을 하고 개발하는데 피해를 안줌으로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고, 일부분이 조금 만족되지 않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현재까지 쭉 왔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그 당시에 70명 모였을때도 제가 재점검 했을때도 2명이 3안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날 다 박수를 쳐서 찬성한다는 표시를 다 했었고, 그 중에서 대포지역 주민들이 몇분 의회에 와서 말씀해주신 것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대포개발 공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3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유치 협약서하고, 선납금 공사비 10% 예치 또는 은행 지급보증서 제출 요구했는데, 선납금은 원칙은 공사를 하면 선급금을 주는데, 이것은 선납금을 10%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예, 그렇습니다.
고학재의원 : 그러면 여기 10%를 다른데는 공사하는 데에서 30% 법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는데, 10%를 가져와라, 만약에 1천원을 하면 1백원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예치금 은행 지급보증서 제출요구,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포개발공사 보고 시청에다 지급보증서를 해라 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결국은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우리 청초호 매립 개발하면서 결국은 빚을 졌으니까,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상당하게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이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 시흥쪽에서 부담을 안하고 선 사업자, 그 시공한다는 사람이 조건을 투자설명회를 해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먼저 돈을 대서 이 공사를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부지를 팔아서 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하고, 또 그리고 하다가 결국은 손을 들으면 그것도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가 안되었을 때에도 그런 것을 책임질 10%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고학재의원 :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예.
고학재의원 : 그렇게 되면 내가 만일에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대포개발공사 이것 하나만 믿고서는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지급보증인을 시에서 서라 하는 것이 당장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체결을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우리 모조건 해서 해줄테니까 이것을 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 돈을 벌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매립하는 사람들요.
  돈 벌러오는 사람들이 계약체결을 할때 그냥 "나 해줄텐데" 돈 억만금이 어떻게 나올줄 알고요.
  부동산 경기가 없어요, 정신차려서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여론을 봐도 그렇고 물량장 앞에 횟집 몇집 정도는 이 시작하면 팔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몇천억, 몇백억원이 이것 공사 끝나고 9백억원이 됩니다.
  지금 6백1십4억원이라고 하는데, 9백억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했을때 속초시청보고 집 보증서라고 했을때는 내 얘기는 그것 딱하나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자 선정할 때 그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얘깁니다.
고학재의원 : 그것이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예, 아니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고학재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의원 안 계시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대포항 개발 3안으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 식으로 여론이 있으니까 실지 주민들이 반대 안한다고 하는 것인지, 반대한다는지 그것을…
○ 의장 신철 : 해양수산과장님께서 70명 중에서 2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박수로 통과를 시켰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것이 주민 전체 여론이 그러면 주민전체가 대다수가 어떤 지금 5안으로 왔더라도 개발을 지금 원하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반대!"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신청하신 최준집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대포항 개발에 대한 해양수산부 안은 어항개발 위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안은 지금 대포 수협을 비롯한 어민들이 바라는 어항개발에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협조한 대포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어항개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도 집행부에서는 바다의 매립 면적을 늘려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계획안을 변경하여 사업의 투자비를 늘려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사업기간도 단기간으로 하는 제5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리한 투자로 새로운 부채를 질 것이 우려되어 당초 제3안으로 추진할 것을 우리 의원들은 계속 주장해 온 것입니다.
  제3안으로 개발해도 항구로서 그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를 해가면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다른 지역도 개발하여 도시 전체에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해 집행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포항 개발 공사에 있어서도 전문 경영인이 맡아 사업전반에 대해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나, 개발사업이 끝나고 분양이 끝나면 해체될 한시적인 기구에 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전문 경영인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 경영 체제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회의적인 모든 문제가 아닐까, 이들이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향후 이들에 대한 책임성 문제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방향 제시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시공업체 선정과 민간자본 유치 계획에 있어 공사비를 시공업체가 부담하고, 투자비는 조성부지 매각대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나, 매립지 분양업무는 개발공사에서 담당하면서 매립분양 대금으로 시공업체가 투자한 사업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향후 공사에 대한 제반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 하청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대포개발 공사를 상대로 하거나 속초시를 상대로 할 소지가 많은데, 이 경우 때에 따라서 속초시가 세무부담을 하거나 세무에 대한 보증이 불가필 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여러 가지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40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이의가 있습니다.
○ 의장 신철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ㆍ기립ㆍ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준집의원 : 투표로 합시다.
○ 의장 신철 : 최준집의원님 투표인데, 무기명 투표로 하실 것입니까?
최준집의원 : 예.
○ 이장 신철 : 무기명 투표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거수로 투표하도록 제의합니다.
○ 의장 신철 : 조경식의원님이 거수의 투표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정회)

(12시43분 속개)

○ 의장 신철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감표, 검표위원을 의장의 직권으로 지정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감표위원, 검표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고학재의원 순서부터 차례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투표)
○ 의장 신철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2시51분 속개)

○ 의장 신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 검표위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및 투표수 확인")
  표결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창영의원과 조경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임오년 새해도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5인
  시장   동문성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