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23일(목)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2004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2004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4년 제4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이 회기 중에 제출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래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래 : 부시장 정현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2004년 총예산규모는 2,136억 3,461만원으로 일반회계 1,652억 1,334만원, 특별회계 484억 2,1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수복로개설공사 5억원, 척산주유소에서 노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총 1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복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원, 예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수복로 개설공사 총사업비 351억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2004년, 2005년,    
2006년 연별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사업은 시험가동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2004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페이지를 말씀해주고 넘기기도 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노조법의 연내입법과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업무와 관련한 사전교육, 홍보, 단체지원업무를 전담할 정원이 승인되었고,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복식부기제도가 2006년도 도입에 앞서서 저희시    
가 내년부터 시범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또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두고 회계과에 복식부기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두고자 합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자치행정과중 제12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호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3호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회계과중 제5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호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전반, 제6호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7호 영선관리, 제8호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 제9호 관용차량 유지관리, 제10호 국․공유재산관리, 제11호 기타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입법과 관련해서 정원이 승인되었고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시범운영기관의 지정에 따라서 또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에서는 모두 3명으로 지방행정6급, 행정8급, 행정9급이 승인되었고 복식부기 시범기관운영과 관련해서는 3명으로 행정6급 1명, 행정8급 1명, 전산9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35명을 54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24명을 53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속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아파트가 밀집되고 정보화가 되고 또 사회변화에 따라서 현재 통․반 기준은 최초에 구획된 것으로서 현재에 여건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통반장의 위촉에 대한 연령이 있지만 상한연령이 없기 때문에 새로는 연령을 둬서 좀 탄력적으로 동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도시지역 반 구획기준을 종전의 20가구에서 50가구로 통 구획기준을 종전4-6개 반에서 5-9개 반으로 하고자 하고 통반장에 대한 위촉상한연령을 통    
장은 종전 30세에서 30세내지 65세로, 반장은 종전 20세 이상에서 20세 내지 65세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을 “도시지역의 반은 50가구를“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통은 4내지 6개반“에서 ”통은 5내지 9개반“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통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30세 이상의 민방위대에 편성된”을 “30세내지 65세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20세 이상”을 “20세 이상 65세”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음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20세 이상의 주민수 1,900명 이상이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을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을 지방의회에 부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급식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수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지난 11월 1일 유효연서수  3,489명으로 청구수리된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13조3의 규정에서 속초시의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에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쪽 입니다.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속초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며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초․중․고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항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능력의 배양.
제2항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3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 기회보장.
제4항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형성.
제3조 정의, 제1항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2항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농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교육법 제2조의 취지에 맞고 안전성의 확인이 용이하게 생산되며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급식재료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로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물.
제2호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
제3호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제4호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제5호 농산물 가공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제6호 속초시장이 품질을 인정한 농수축산물.
제7호 제1회 내지 4호 및 6호의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가공식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제3항 지원대상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항 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 자치단체의 의무, 제1항 시장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제2항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8억원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한다.
제3항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속초시 관내에 소재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부관할 유아교육기관 중 국내산 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6조 지원방법, 제1항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3항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속초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서 직접 지원한다.
제4항 지원대상자별 지원할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직거래 등 공급체제, 지원의 기준 및 관련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제1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속초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2호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제3호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교의 수.
7쪽이 되겠습니다.
제4호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5호 급식시행계획.
제2항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1항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하되 위원은 관련단체의 공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위임한다.
제1호 부시장 및 관련 과장 1인.
제2호 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제3호 속초교육청 관련 과장 1인.
제4호 관내 영양사협의에서 추천한 자 1인.
제5호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제6호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제7호 농수축산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자 3인.
제8호 관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으로 한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5항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항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 또는 현물을 교부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과 같이 국내산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며 매년 지원금 또는 현물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제1항 시장과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나 현물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제2항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이나 현물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 지원금이나 현물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이나 현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강원도학교급식지원조례와 학교급식법이 제정 개정공포되어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의견 수렴 후 적용토록 한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더불어서 속초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청구된 서류가 접수되면은 60일 이내에 의회에 부의하면서 청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덧붙여서 속초시의 의견을 붙여서 부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489명으로 청구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부의함에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그동안 각급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서 속초시 의견을 작성했고 더불어서 의회의 심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있어서 주민청구조례안에서 속초시학교급식지지원에관한조례로 표기한 것을 저희들은 속초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로 변경해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교급식법에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학교급식실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경비는 설립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학교급식법 제8조2항에서 명시를 했고 급식에 관한 경비를 할 때에는 식품비 뿐 아니라 급식운영비, 급식시설비, 설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에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정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급식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법과 상치되지 않게 제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음 학교급식에 사용할 식재료를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품질이 우수한 우리의 농수축산물로 변경을 해서 WTO 조달협정과 WTO 농업 등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식품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지원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정해서 추가소요재원의 확보 등 시재정을 감안해서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 4조에 의하면 제1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내지 제4호의 해당학교 제2호는 초등학교와 공립학교가 되겠고 3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4호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되겠습니다.
제2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제3호 지체정신 그 다음 지체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해서 학교급식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위법과 배치되지 않게 지원대상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학교급식업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교육감 고유업무 내용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한 것은 교육자치 조문에 배치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광영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 관련업무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권한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년 8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도액을 명문화 한 것은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해서 매년도 시의 재정여건과 식품비에 대한 소요액 등을 종합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장의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 농수축산물 생산, 공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원도와 협의하도록 한 것은 순수한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교육자치업무의 영역으로 교육감의 전속권한 사항을 삭제하고 다만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우선토록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제명이 바뀌는 경우에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포함 11인을 15인으로 확대해서 보다 다양한 계층과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호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급식 식재료와 관련된 자금과 현물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총괄 지도 감독하도록 포괄 명시한 것은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급식에 우선 농수축산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를 구분해서 관리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속초시의견인 속초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정한 :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본 조례안이 주민청원에 의해서 조례안 제정요구가 제출되었으나 조례의 명칭 등 표준안과 상이하는 내용이 몇 가지 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도 충분한 검토 후 다음 회기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본 조례안 제정의결을 보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홍우길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따라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최준집 의원과 김성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을미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최준집,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춘실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시장                 동문성
   ․ 부시장               정현래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세무과장             김지윤
   ․ 회계과장             이상래
   ․ 민원봉사과장         박영태
   ․ 지역경제과장         김철수
   ․ 건설과장             이완규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