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8일(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가. 자투리땅(소규모 잡종재산) 관리 대책 (최준집)
    나. 용역사업 및 노인복지 등 (박명수)
    다. 통합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박명수)
    라. 시금고 계약방법 개선 방안 (고학재)
    마. 불용예산 방지 대책 (홍우길)
    바. 위기의 가장 구제대책에 대하여 (홍우길)
    사. 강원개발공사 신축아파트의 영구임대주택으로의 전환건의 (홍우길)
    아.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대책 강구 (김진국)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 (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 : 최준집 의원입니다.
자투리땅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정진해 오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일원에 산재해 있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시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시민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잡종재산의 일종인 국․공유의 자투리땅은 규모나 형태로 보아 공공목적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접한 자신의 재산권 활용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공유 자투리땅의 매입이나 임대에 대한 많은 제약으로 인해 상당한 수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고 시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서는 현재 이러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각이나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나 내용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박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의사과장을 비롯한 의사과 직원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민의의 정당인 의정 단상에서 오래간만에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본위원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던 속초시정에 관한 모든 용역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에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책을 하였습니다만 각종 용역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한 시간  
을 갖고 계획하여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 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속초시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발주된 용역결과가 실제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한 점을 용역 발주 시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추진 때문에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 올해까지 용역건수와 용역비 총액 그리고 각 과별로 용역사업이행유무 및 시행이 안 된 것은 시행이 안 된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부시장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부분에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00년에 7%를 상회함으로써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 전후하여 초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초시에서 65세 이상 노인부부 또는 독거노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노인에 대한 부양 및 보호의 책임이 점점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대안으로 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노인들에게 경로우대증을 만들어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등 노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30내지 50%를 할인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등 여러 곳을 무료로 출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의탁 노인이나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경제적 혜택도 줄 수 있고 무료로 출입할 수 있는 경로우대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단순작업등으로 일거리를 창출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2002년 3월 28일 속초시 향토장학금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였는데 그 당시 최상규 부시장께서 매년 5~6억 정도를 출현하여 총 30억원 정도 향토장학금을 조성하여 지역인재를 키운다고 답변하였는데 어언 2년이 다되어가도 후속 조치가 없는데 대하여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두 번 돼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한해의 마지막 인 12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며칠동안 정말 올 한해를 후회 없이 살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여 좀더 나은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한해를 마감하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이번 정기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통합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상․하수도, 통신, 가스등의 지하매설물을 같은 자료들을 항공촬영과 조사 탐사 등을 거쳐 전산시스템 상으로 도면화 하는 공간정보입니다.
속초시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가 종합적이고 세계적이지 못한 관계로 도로굴착시 지중 도시기반시설물이 훼손되어 시민의 생활에 커다란 불편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각종 사고발생시 현장주변 지하매설물의 신속한 정보파악을 통하여 재단을 최소화하고 적정규모의 도로굴착을 유도하는 등 도시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관내에도 도로 굴착으로 인한 상수도관로 및 통신시설 등이 여러 번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에서 기본도면을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매수청구권와 관련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아무런 조치없이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었으며 우리 속초시의 고질적인 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    
한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 불합치 판결하였으며 2002월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도입하여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위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수청구권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는지 올해까지 매수청구권 금액은 얼마인지 우리시가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자금을 비축해 놓은 것이 있는지 내년 예산은 얼마인지 부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을미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속초시를 이끌어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의원입니다.
속초시금고 계약방법 개선방향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별로 시금고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따라서 도내에서는 강원도와 춘천 그리고 원주 등이 공개입찰경쟁으로 시금고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40여년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하더라도 금고지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어 수위계약에 대한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높은 이자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금고에서는 각종 세입금, 육아증권, 수입증지 등 수납금을 출  
납하고 있으나 각종 예치금에 대한 금리가 일반은행보다 낮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예치금의 금리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들의 경쟁을 통한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고선정 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주택과 주차난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말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 7,583대로서 전년도와 대비하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134개소 978면을 확충하여 총 주차면수는 1만 7,498면으로서 우리시 주차장 확보율은 63.3%로서 이는 차량 10대중 4대는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배회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는 특히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야간에 이면도로를 보면 주차장화 되어 있어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더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밀집지역의 이면도로의 제 기능을 회복함은 물론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시키기 위해서라도 주택가의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지금부터라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장기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둘째 주택난 가중되고 있는 주택과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가 또는 단독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의 견해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일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신 김창욱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번 시정 질문은 본 의원이 민의의 대변으로서 시민의 요구를 담아서 행정에 질문하고 건의하는 만큼 행정에 걸맞지 않는 질의가 있더라도 정현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불용예산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불용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도 130억, 2003년도에는 499억에 달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예산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기초 자료와 면밀한 계획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에 필요한 절차 등 미 이행으로 인해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불용예산의 발생으로 인해 표준정원 감축, 필수사업에 대한 적정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사업에 대한 추진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의 가정 구제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는 등 위기의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초생활인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여 단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을 위하여 특단의 구제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구제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체가정으로 인한 아동발생이 지난 3년간 21명에 달하고 있으며 모두가 타지방 보호시설로 수용되고 실정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한 홈스테이시설이 부영아파트 단 한 곳 밖에는 없어 앞으로 홈스테이 시  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에 따른 필요성을 요구한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개발공사 신축아파트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 건의를 도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내년도를 기점으로 성호, 부영, 주공아파트 등 4,000여세대가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임대아파트의 분쟁이 가시화 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들의 선택의 폭은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시의 임대주택이 전무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1,600여세대가 신축 중에 있지만 거의가 분양위주이고 고가의 아파트이며 서민들의 임대아파트는 강원도에서 짓는 것이 전부인데 이 또한 임대보증금이 2,800만원으로 서민들이 들어갈 수 가 없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주택공사가 300여 세대 영구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분양에 따른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임대주택 확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강원도에 건의하여 강원개발공사에서 신축중인 아파트를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서민들의 주택불안을 해소 시켜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에도 지역개발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시의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국립공원의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나날이 황폐해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악산은 1976년부터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여 매년천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최고의 자연관광지로 각광 받아왔으나 노  
후 된 상가시설과 자연탐방외의 마땅한 관광거리가 없는 곳으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동차로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북한의 금강산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시설투자와 함께 학생단체에 관광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실정으로 그나마 수학여행 학생으로 명맥을 이어온 설악동 상가지역이 거의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강원도지사께서는 설악산 관광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설악산-금강산의 현지방문을 통해 설악산관광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악산관광 활성화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우리시 지역차원에서 민관이 단합하여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해서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명수의원, 김진국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래 : 부시장 정현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한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에 대한 시정 질문은 박명수의원님과 김진국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용역건수와 용역비 총액 용역사업 이행여부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업에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행해야 하는 법적 용역과 중앙부처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자체실정에 맞게 분석․조사하고 상급기관에 제출해서 반영시킬 목적의 용역, 그리고 우리 시의 장․단기 계획에 맞는 개발방향을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  
등이 축적된 전문회사와 계약해서 고찰하고 발전방향과 미래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 등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시에 용역사업은 총 27건에 19억 6,500만원이 용역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분야용역은 9건에 10억 8,400만원으로 전체 용역에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 연안관리지역계획, 바다목장화 예비수역 해양생태계 및 경제성 조사연구 용역 등 중앙부처 또는 강원도의 핵심전략사업에 필요한 용역이 7건에 3억 6,400만원으로 전체 용역에 18.5% 이며 그 외 매곡 오윤환선생 선양사업 쌍천수계 수자원 이용방안 및 가용수량 조사용역등과 같이 그 해당분야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축적된 전문 지식 인원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용역이 자칫 계획으로만 종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 시행 전에는 용역사업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경영평가 조직도 신설해서 용역사업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택시공급 중기계획 및 요금제도개선학술용역은 이행단계에서 전국의 택시수급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새로운 정비시스템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완료되는 대로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용역사업은 시행 전후 성과를 분명히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이나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단순작업 등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로 8.5%를 넘어섰으며 매년 꾸준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핵가족화 및 노인부양기피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진심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  
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노인 특별취로 사업에 736명에 1억 5,1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40명에 4,5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132명에 600만원으로 총 908명에 2억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노인특별취로사업 등을 총 1,032명에 3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근로능력이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경로우대와 관련 된 사항하고 향토장학금 조성 방안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추후 서면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구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8년 7월 국립지리원의 주관으로 지형지물 수치지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9년 9월 상수도관망도를 수치지도화 하였으며, 또한 지적도면 전산화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도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통합해서 전산정보의 공동 활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리정보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지리정보 수치화작업 등은 국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 전기, 가스, 통신 등에 지하매설물도  관련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수치지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협의 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시설 관련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도로 굴착을 하고 있으나 자료의 통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매설물들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에서 기본 도면을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에 관련 부서의 신설, 통합화를 위한 협약서 체결“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치지도의 정보제  
공 가능여부 등의 법적 제도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기, 가스, 통신, 상수도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 운영시스템에 상호 호환성 방법에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하매설물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가단위에서 통합주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하여 내년에 우선 관학협의회 자문을 받아서 가능한 것부터 관련 준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청구권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행위 제한에 헌법 불일치 판정과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사전대책강구를 위해서 2001년 4월 18일부터 2003년 3월 17일까지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결과 총 446개소에 434만 6,169㎡에 53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까지는 38개소에 1만 4,787㎡가 청구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29개소에 8,921㎡에 32억 7,200만원 2003년도에는 4개소에 3,547㎡에 25억원 2004년도는 5개소에 2,319㎡에 8억원이 현재 신청되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년도에 신청분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는 매수를 해야합니다마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서 2005년도에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매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매수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를 확보해서 매수토록 하겠으며 2004년 11월 26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보상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산 국립공원은 연간 300만명에 가까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26년  
전인 지난 78년에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설악동 신단지가 조성된 이래 그동안 지역관광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노후화와 경쟁력상실 개발제한 등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관광유치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기에는 숙박시설 경우 객실 가동율이 15% 미만, 상가시설의 경우 60% 미만의 업소만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1년 11월에 설악동집단시설지구 관광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의회와 설악동 번영회에서도 관계부처에 “설악-금강 연계개발 및 특별법제정”을 수차례 촉구하는 등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03년 4월 설악동 주민간담회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대정부 협의를 거쳐 실행력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설악동 관광활성화대책을 통해 건의 하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발의 기본구상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지역특화사업 향토산업 육성 대상사업으로 설악동 개발을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3년 12월 강원도에서 개최된 정부의 관광진흥대책 보고회시 문화관광부의 “참여정부 관광 18대 과제”로 설악산집단시설지구 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이 대통령께 보고 되어 국․도비10억원을 확보하고 강원도주관으로 현재 개발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착수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그동안 지역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지난 11월 강원도청에서 기본구상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내년 1월 중에 지역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10월까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서 공원계획변경 신청서가 작성되어 설악동 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설악동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본 계획이 금강산관광 부상에 따른 설악산 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연계 관광거점 지역으로 설악동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지휘서신을 통해서 정부에 금강산관광경비지원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강원도지사께 전달하면서 설악동 개발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책임감을 인식하고 설악-금강권 연계개발사업 일환의 설악권 핵심사업으로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본 계획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께서 설악산과 금강산을 현지 답사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천명함은 물론 지난 2일에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설악-금강권 연계관광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6일에는 국무총리께 지휘보고를 통해서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 및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관광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보조를 같이 해서 설악권 관광활성화대책에 대한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와 속초시의회의 건의문 채택은 정부의 설악동 개발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촉구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는 시기 적절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악동 관광활성화사업은 막대한 투자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대형프로젝트로 중앙정부에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범시민적 지혜의 결집과 당해 주민들의 능동적인 개발참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학여행단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강원도와 협력하여 설악동에 대한 관광기반시설과 환경정비를 추진해서 관광객 체류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금강산 연계 관광상품을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설악동 관광개발계획이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력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금강산지원은 우리 지역입장에서 볼 때 위협요인이면서 반면에 기회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악-금강산 연계개발이라는 명분은 설악권 개발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새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대책 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복지부분과 향토장학금추진 사용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박명수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명수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부시장님께서는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불용예산방지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인 1년 기간 동안에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서 구분을 해서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가 바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 특별회계포함해서 1,632억 그리고 2002년도가 2,955억, 2003년도가 2,158억이며 연도별로 불용액을 보면은 2001년가 151억, 2002년도가 130억, 2003도가 499억으로 2002년도 예산규모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2003년도에 불용액도 함께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 2001년와 2002년도의 경우 평균 140억원 정도였는데 2003년도의 경우에는 499억원으로 평년보다 약 한 350억 정도가 더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23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176억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 주요불용액은 보조금 사용잔액이 47억 폐기물 소각시설 반납에 따른 시비잔액이 40억, ‘루사’ 목우재터널 불용처리액 91억 그리고 ‘루사’에 농경지복구 불용액이 30억 그리고 예비비 27억원 등이며 나머지 88억은 일반적인 불용액으로서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은 시 의회의 예산 심의 전에 그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 보고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획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므로 사업별 특성이라든가 여건 그리고 환경 등을 세심히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은 국가 재정조정제도의 변경에 발맞추어서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중앙과 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또 방문을 하겠고 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10월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면밀히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는 등 예산편성순기를 앞당겨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5억원이상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작성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추진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익년도 사업가능한 부분에만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업, 문제점사업을 도출을 하고 도출된 부진문제점사업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결과를 익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재정적 패널티가 적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악을 하여 불용액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지윤 : 세무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성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계약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고제도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의 막대한 공금의 출납을 회계담당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약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별도의 금고관리지침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에 관한 국가의 당사자라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울러 지침상 금고의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을 명기하고 있고 다만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의 마련은 조례 등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의 지침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농협의 금리가 타 은행보다 낮다고 판단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금리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특정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금융기관은 수익을 추구하는 경영체이므로 예금기능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대출금리 및 수수료 등 금융비용도 함께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결국 지역주민, 관내기업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비교평가는 다소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예치금의 금리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해금고와 금융상품별 최고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바 여유자금은 신종환매체, 정기예금, 농업금융채권 등 작게는 2.6%, 많게는 9.7%의 고금리로 탄력적 기술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원입니다마는 현재 119%를 달성하여 29억 8,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고선정 방법을 공개경쟁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서 공개경쟁으로 지정한 2개시로 약간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금고를 선정하도록 앞으로 지금 현재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고선정의 기준은 단순히 금리의 높고 낮음만이 아니라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자금공급능력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 내외국자본의 비율,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추진 능력, 금고운영의 수익성 등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고의 공개 모집 시에는 위의 항목을 배점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선정되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최준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자투리땅 매각 및 대부와 효율적인 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자투리땅 매각 및 배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공유지의 자투리땅의 매각이나 대부에 많은 제약으로 인해 상당수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공유지 매각이나 대부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위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위계약에 의한 매각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최소 분할면적 60㎡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주한테 매각할 때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300㎡ 이하인 경우 그 공유지분자에게 매각할 때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매각할 때 등으로 재산의 규모나 형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들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살펴보면 국유지 1,047필지에 242만 6,000㎡, 도유지 549필지에 59만 8,000㎡, 시유지 4,295필지에 450만 2,000  
㎡으로서 총 5,891필지에 752만 6,000㎡이 됩니다.
이중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정당한 대부계약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전체재산의 5%인 1,011필지에 37만 7,000천 평으로서 국유지 180필지에 11만 3,000㎡, 도유지 283필지에 4만 5,000㎡, 시유지 540필지에 21만 9,000㎡이 되겠으며 대부계약토지에 대한 사용도 5년 주기로 갱신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공유지 매각민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시 재산관리담당공무원들이 상담을 통해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 한편 수시로 토지민원인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시면 해당여부를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매년 부과되는 대부료 고지서 발송 시 국․공유지 대부재산 매각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려서 당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도 앞에서 설명 드린 매각기준과 유사하게 많은 제약요건이 있는 한편 개인 토지 재산활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인접 토지 소유주들 간에 첨예한 이해다툼으로 수의 대부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나 60㎡이하의 토지로서 인근 토지소유주들 간에 이해다툼이 예견되지 않는 국․공유지에 한하여는 수의 대부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종합적인 현황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재산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방대한 국․공유지 현황조사를 위하여는 실태조사인력과 측량 수수료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더구나 우리시재산관리조직으로는 현행 6급 담당을 비롯해 세 명의 인력이 토지실태조사 매각, 대부계약 체결, 대부료 및 매각대 부과 징수, 체납액징수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성과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턴요원 등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확보한 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엄정한 재산관리에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투리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입니다.
먼저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픔을 대변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영북학교의 유치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해주신 홍우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가정 SOS지원사업을 복권기금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현재 71가구에 약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시에 저소득층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빈곤위기가정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발굴, 생계비 60만원과 의료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는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사업비지원으로 현재 125가구에 약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SOS위기가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성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사망장제비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만 12세미만 아동 중에 만성질환자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위한 자에게는 의료급여 1종으로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차원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를 위한 홈스테이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한 홈스테이시설이 부영아파트 단 한 곳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현실상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희망기관이 없는 관계로 아동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집단시설보호가 오히려 탈선을 조장할 개연성이 많아 이를 지양하고 이보다는 소규모 그룹 홈 및 가정위탁지원사업이 아동보호 및 탈선예방에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더 권장하고 있는 추세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필요시 아동그룹 홈 등 가정위탁지원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 가칭 영북학교가 들어서게 되어 있고 장애인 또한 3,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복지관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집행부와 홍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차원에서도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로 1회 추경까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주공4차 아파트 소외계층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홍우길 의원께서 저희과에 난방지도 못 내고 있는 주공4차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지원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어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3명을 동원해서 주공4차 약 30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난방비라든가 광열비 이런 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중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발생하면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위기가정지원사업과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하여 어려운 이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야간에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긴급 상황 시 큰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면도로의 기능회복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방안 강구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차량등록대수대비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69.1%, 2001년도에 61.2%, 2002년도에 56.7%, 2003년도에 59.8%이며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인하여 주택가 주차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2004년 7월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11월말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63.3%로 점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우리시가 관광도시임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상당히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택밀집지역과 같이 지가가 상당히 비싸고 공한지 또한 부족으로 주차용지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추가건설, 공공청사부설주차장확충, 도시계획주차장 부지 입체화, 신개발지 주택단지 등에 대한 주차장 확보기준을 강화, 재개발시 민간자본 참여 적극 유도로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등 주차장 확보율을 점차 증가시킬 계획이며 2005년부터 기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 12억 5,000만원을 주택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증가시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홍우길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조양동 임대아파트를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준공된 영랑동 대명드림아파트이외에 총 8개단지에 2,072세대로 이를 공급방법별로    
구분하면 임대주택이 2개단지에 435세대, 분양주택이 6개단지에 1,637세대입니다.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 대다수가 중․대형 분양주택이고 더욱이 부영 및 성호아파트 등 기존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도 2005년에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공동주택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금년도 12월 대한주택공사가 조양동 520번지 일원에 371세대의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을 득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소형 공동주택의 지속적 필요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가 조양동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영구임대로의 전환을 강원도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 하셨는 바 우선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임대로 통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며 세대당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평 이하로 무주택세대주면 입주가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은 10년 또는 20년을 임대기간으로 하되 전용면적이 11평에서 18평으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70%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평에서 13평까지이며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수준 이하인자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규정에 적용되는 입주자격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저축가입자를 입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당 주택의 규모입주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이 상이하고 더욱이 당해주택은 2004년 7월 29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져 현재의 제도로는 임대방법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조양동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은 총 225세대 중 77세대가 공급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 부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용역을 받아 시정에 사장된 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민원 미집행 된 곳에 따른 용역에 대한 게 한건도 없다는거 같은데 제가 보더라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이라든던가 아까 도시계획시설 내 미집행 된 곳에 대한 따른 용역, 택시공급 중장기계획은 건교부에서 큰 맥만 잡아주지 세세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초시 경관형성에 관한 용역은 올 초에 납품하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용역사는 다시는 용역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다시 용역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용역심사위원회의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용역심사에 관한 조례를 재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02년도에 노인 특별 취로자금이 1인당 20만원정도 조금 더 갔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1인당 그 다음 100만원, 112만원정도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4만 5,000원 정도합니다.
올 속초시 노인이 보면 7,740명 8.5% 잡으면 7,740명에 이에 아주 못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게 되면은 1,032명에 3억 3,400만원 1인당 30만원 조금 더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을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급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장애인작업장처럼 노인들이 단순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노인들이 단순작업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거기서 하루에 한달에 그저 20만원, 30만원이라든가 50만원이라든가 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작업장은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그 다음에 매수총건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게 되면은 내년 말이나 후년에나 돼야지 순세계영잉여금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는 부분도 있고 잘 써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도 있고 예산 편성계획이 잘 못 되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질문은 안하고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예산결정 계상으로 인하여 남은 예산이라면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결산액을 보면 2001년도에 우리 강원도 7개시 11개군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산금액이 1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11위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에 대한 규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염려를 너무 해달라고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시는 도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류, 관광, 체육, 문화, 교육 이런 사업들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사업의 현실성과 실현성을 연구 조사한 후 우리 속초시가 2,000억대의 예산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사업에 현실과 실현성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우리예산을 확보하듯이 속초에서는 우리 속초시는 장기 발전연구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 예, 김성근 의원입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수입을 추구하는 경영체라고 했습니다.
예금금리를 높게 하게 되면 자연히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이 금융비용으로 함께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것은 결국 지역주민 관내기업인들이 그 부담으로 이어진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경쟁체제에서 시금고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에 금융기관들의 자율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속초시민들이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꼭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준 자료 일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 답변을 요청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다른 대안에 대한 묘책을 강구해서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까?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공4차에 보면 20평보면은 보증금 800만원, 18평은 530만원, 15평은 48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속초시에는 분양에 따른 분쟁문제로 임대업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불법고지보상금이라는 걸 물고 있고 그걸로 임대보증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간파해서 이런 국민주택 아파트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행정상에는 맞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정서에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임대방법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임대가격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연구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요청하시는 거죠?  
홍우길 의원 : 질문 없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없습니까?
홍우길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집행부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의원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래 : 부시장 정현래입니다.
박명수의원께서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가칭 용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로 노인문제와 관련돼서 노인 작업장을 시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심사 용역과 관련 되어가지고 용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용역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조금 자칫 용역으로 끝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경영평가팀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영평가팀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별도위원회는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해서 사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작업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작업장 시설은 춘천하고 동해에  실내창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춘천에서는 콩나물 공장, 동해에서는 황태포 만들기 이렇게 있는데 연간 1억 5천만원정도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속초시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노인건강센터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승격을 시켜서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렇게 하려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노인일자리 고정적인 노인일자리센터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그 도로굴착협의회라든가 기타 어떤 사전 부분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학협의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학협의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치도 각급 기관에서 하는 수치  
도에 정보제공이 가능 하냐 이런 법적 내용도 검토해야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호완성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차츰 국가정책과 연계해가지고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현지 운영되고 있는 도로굴착협의회라던가 관학협의회체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명수 부의장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박명수 의원 :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정한 : 서면답변으로,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박명수 부의장님께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정한 : 다음은 김성근 보충질문에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지윤 : 세무과장 김지윤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예금금리는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옳고 시에서는 가급적 예금금리가 높은 은행에 시금고를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말씀을 하시고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금고의 선정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 금리가 높은 은행에 저희 시금고를 맡기는 것도 이론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은행금리만 가지고 저희 시금고를 지정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고의 선정을 함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의원님 말씀에 맞다고 하는 사항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례기준안이 내려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춘실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부시장                         정현래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세무과장                       김지윤
   ․ 회계과장                       이상래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관광과장                       김수산
   ․ 민원봉사과장                   박영태
   ․ 지역경제과장                   김철수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건설과장                       이완규
   ․ 도시과장                       김정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