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7일(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금강산관광보조금지급에따른설악권관광활성화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금강산관광보조금지급에따른설악권관광활성화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최준집 의원외 6인으로부터 금강산관광보조금 지급에 따른 설악권 관광활성화 대책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과 박명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강산보조금지급에따른설악권관광활성화와대책촉구건의문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국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와 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289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4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8건, 시정요구 7건, 건의요구 17건으로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금년도 제135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된 2004년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의 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신문보도사례    
주민여론들을 사전에 수집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에서 습득한 감사기법에 대한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노리교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감사로는 처음으로 관련자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서면통보에 의한 불출석으로 인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지지 않았는바 향후 불출석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재정 등 보완대책이 요구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서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강산관광보조금지급에따른설악권관광활성화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3항, 금강산관광보조금지급에따른설악권관광활성화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 : 최준집 의원입니다.
금강산관광보조금지급에따른설악권관광활성화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가 중․고등학생 교사들에게 40억원에 달하는 금강산관광보조금을지  
급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추진하고 있어 고객 대부분을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속초 설악동 및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설악권 대부분의 숙박․요식업체 관광관련업체 및 종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쟁력악화로 장기침체상태에 있는 설악산 관광산업이 도산되는  매우 심각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을 맞아 속초시민과 설악권 주민의 생존권자 차원에서 설악산 관광활성화 대책을 조기에 수립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발성기관은 6개 기관으로서 청와대, 국회, 통일부, 문화광광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금강산관광보조금지급에따른설악권관광활성화대책촉구건의문, 정부는 중․고등학교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40억원에 달하는 금강산관광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가뜩이나 경쟁력 악화로 장기침체상태에 놓여있는 설악산 관광사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설악산은 1976년 속초시 설악동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여 매년 1천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최고의 관광지로 각광 받아 왔으나 25년 이상의 노후된 여관, 상가 시설 외 다양한 이용시설이 없이 자연탐방 위주의 관광여건으로 인해 매년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정부차원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현대식 관광호텔과 골프장, 공연장 등 다양한 사용시설이 개발되고 정부의 금강산촉진방침에 따라 최근에는 자동차에 의한 육로관광으로 인해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설악산의 관광침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설악 관광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전국의 중․고등학교학생으로부터 최고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주변의 대규모여관 숙박업체는 고객의 대부분이 수학여행단의 학생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중․고등학교학생에 대한 금강산관광보조금 지급정책은 설악권 관광이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설악권 숙박업체와 요식업체 상가 등 관광관련업체 및 종사자는 금  
강산관광경비지원중단을 촉구하며 사업권 반납 휴․폐업은 물론 대규모상경집회를 계획하는 등 정부방침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년 전부터 세계적인 자연관광지인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악산을 방치한 채 금강산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막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인해 설악산 지역의 관광산업 장기불황은 물론 관광의 기반까지도 무너지는 위기에 봉착해 있어 설악산에 접하는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설악권 4개시․군은 물론 강원도 전체의 지역경제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70% 이상이 관광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설악권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설악산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일방적인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금강산관광경비지원은 설악산의 관광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관광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설악산에도 금강산관광지원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을 해주시기를 건의하며 금강산과 연계한 특단의 설악권 관광활성화대책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자연공원법에 묶여 30년 전의 여관, 상가시설로는 현재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관광이용시설의 유치와 투자촉진이 될 수 있도록 설악산관광특별개발법을 조속히 개정 시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셋째 서남해안에 치중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망건설에 의해 관광객 감소 등 지역의 불균형 가중화되고 있는 바 설악권의 균형발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서 고속도로, 동해 고속도로 등 동․서간 고속 철도 등 기간 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건의안은 지금 극도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설악산 지역의 상가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필연적인 대책이며 정부의 북방화해정책에 의해 반사적인 불이익을 겪는 설악권 지역주민의 당연한 생존권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설악­금강연계개발이 가시화되어 남북간의 균형발전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져 설악권 지역발전은 물론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12월 7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금강산관광보조금지급에 따른설악권관광활성화대책촉구의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보조급지급에따른설악권관광활성화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견을 득하고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운동시설지구 편입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746-116번지 외 14필지 29,631㎡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연차별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액은 2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체육향상 및 스포츠행사 유치를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부서는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464-9번지외 11필지 10,258㎡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도고 매입비는 16억 2,6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84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20년이 경과한 해수욕장관광지의  개발부진에 따른 관광지 매력부재 및 장기간 사유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었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이 지난 3월에 변경 승인되어 투자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공부문 투자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광객 이용 만족도 제고를 통한 민간부분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편입부지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부서는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편입용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49번지외 21필지로 편면적은 11만 6,150㎡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도가 되겠으며 추정매입비는 27억 6,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내 폐입용지를 취득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학사평 정수장 진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 300번지로서 5,455㎡이 되겠습니다.
추정매입금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도, 취득사유는 학사평정수장 및 집수정 진입용지를 취득하여 향후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부서는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총괄표로 전체 50필지에 16만 1,494㎡이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72억 1,1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시설지구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15필지에 26억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토지조서가 되겠습니다.
12필지에 16억 2,687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편입용지 토지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22필지에 27억 6,807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학사평 정수장 진입부지 토지조서가 되겠습니다.
한 필지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박명수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시는 2004년 12월 8일과 12월 9일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당일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춘실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부시장               정현래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세무과장             김지윤
   ․ 회계과장             이상래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관광과장             김수산
   ․ 민원봉사과장         박영태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환경보호과장         권순래
   ․ 건설과장             이완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