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1월 26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케다다이사쿠SGI회장명예시민증수여의건
  4.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케다다이사쿠SGI회장명예시민증수여의건
  4.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1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케다다이사쿠SGI회장명예시민증수여의건,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케다다이사쿠SGI회장명예시민증수여의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중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케다다이사쿠SGI회장명예시민증수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무의 발생과 도청의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서 도와 시의 부거간의 업무에 연속성을 확보하고 부서간 기능에 부합하는 사무분장 및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과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맡고 있는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중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는 도시과로 이관하고 국가기관체계보호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토록하고 또한 건설과 소관업무 중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처리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는 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자치행정과중 제8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호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9호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조정․추진, 10호 지방행정 통신에 관한 제반사항, 11호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호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호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 건설과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호 도로전용허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17조 도시과중 제15호 내지 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호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전반, 16호 공동주택 유지관리, 17호 재건축사업 추진, 18호 국민주택융자금 부과징수, 19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0호 재해주택 지원, 21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등과 관련된 사항, 22호 노후 빈집 정비, 23호 기타 건축․주택에 관한 사항, 24호 청초호유원지 관리, 25호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6호 국토이용건설 계획수립 및 관리, 27호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기관체계보호업무를 위한 정원이 9월 3일자로 1명이 증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원조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29명을 530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518명을 51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이케다다이사쿠SGI회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의 규정에 속초시민이 아닌자로 시정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류평화공영 환경보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속초시를 위해서는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당시에 환경르네상스관을 개관을 해가지고 환경 의석 고양과 시정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케다 다이사쿠씨에게 속초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우리시의 대외전도사 내지는 후원자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평화관광도시 대외홍보는 물론 시정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공적은 자연환경보전과 국토청결을 위한 환경음악콘서트를 개최했으며 99년 국제관광엑스포당시에는 환경르네상스관을 개관해서 국내외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관람토록 했습니다.
  또한 관광엑스포시에 환경의 날을 개최했고 김영준과 함께 하는 해돋이 음악여행도 했고 환경대청결운동은 그동안  12회 1773명이 참여토록해서 21.5톤이라는 쓰레기를 수거 한바있고 지난해에는 속초에 속초평화문화회관을 개관해서 인류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인간의 정을 나누는 장소로 제공하고 시민의 열린광장으로 제공한바가 있습니다.
  붙임 참고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케다다이사쿠SGI회장명예시민증수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위반사업장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해 필요한 실정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직업꾼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세한 소형매장을 보호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6조는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의 규격봉투를 3리터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40조는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안 제41조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금액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또한 신고포상금 위반행위신고당시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 제2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40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안 제41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안 제41조 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당시 속초시에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장의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입니다.
○ 의장 김정한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
○ 의장 김정한 :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춘실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시장                 동문성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회계과장             이상래
   ․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 지역경제과장         김수산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 도시과장             김정환
   ․ 주민자치과장         강민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