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21일(화)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5.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5.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2004년 12월 1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우길 의원 간사에 최준집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4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 제3회 추가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이 회기 중에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우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우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욱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비사업 신규 및 변경승인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004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126억 6,599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42억 4,47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84억 2,126만 8,000원이었습니다.
계속사업은 12건에 2,201억 4,309만 3,000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150억    
9,820만 6,000원으로서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김창욱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변경승인안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05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액은 1,664억 6,558만 1,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335억 5,27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9억 1,287만 7,000원이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2건에 310억 2,167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먼저 예산총clr은 총예산규모는 1,672억 5,377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43억 2,08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보조금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 행정비중 시군행정종합정보화 장비 4억 6,000만원 사업개발비중 황태 건조기 구입 500만원, 황태 냉동기 구입 750만원과 경제개발비중 관광개발 및 생산 장려금 600만원, 장천마을 도로 확․포장사업 9억 9,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중 장천마을 공동정미소 개․보수사업 1억원과 청소년수련관 지열 냉․난방 사업 1억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삭감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당초예산안 의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철수 : 지역경제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복지관의 업무를 정했고, 안 제6조와 7조 7조에 복지관의 사용  
료 및 사용제한 등의 사항을 정했고, 안 제10조에 복지관의 위탁운영 및 위탁관리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위탁운영시 양도 및 전대금지 사항을 정했고, 안 제13조와 14조에 위탁의 해지 및 취소 및 손해배상사항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이의 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속초시 교동 668-3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교양․문화․체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 회의 등의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
제4조 공무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속초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관내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료, ①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8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시설 이용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시민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하며 이용자의 경합시 같은 순으로 허가한다.   제9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복지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복지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년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하며 손해 및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한다.
⑤시장은 복지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의무, ①수탁자는 근로자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시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에 없다고 판단될 때.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손해배상, ①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자는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및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여기 9조 2항 읽어보면은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할 수 있다 란에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2에 보면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정신지체장애지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지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정신질환자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전염병 환자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조항을 고쳤으면 좋겠구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복지관에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 때문에 나중에 장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 제12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항에 보면은 수탁자는 그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규정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없다라고 할께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그런 정확한 명분을 세워서 이런 전대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홍우길 의원 : 아니,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 의장 김정한 : 고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할까요?  
홍우길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그럼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최준집 의원 :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정회요청이 있습니까?
최준집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32분 속개)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이 수정발의한대로 제9조 제2항 제1호를 전염병환자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입니다.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안 제4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안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한 안 제7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한 안 제9조,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1조 내지 제12조,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안 제13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한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한 안 제16조,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안 제18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었고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1항 법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에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2항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항 법제3조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 설치기준, 1항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1항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1항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장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항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항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을 비치․제공하여야한다.
제3항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항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부과,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표 과태료부과는 첨부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최준집,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춘실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시장                 동문성
   ․ 부시장               정현래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교통행정과장         이원찬
   ․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 지역경제과장         김철수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
   ․ 보건소장             노성익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