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22일(수)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3.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3.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1.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 출석요구 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을 거부한 자에 대  
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부과대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자, 부과기준, 출석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증언을 거부한자 200만원, 부과․징수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의견진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의신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할 수 있다.
강제징수, 과태료 부과․빙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의한다.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는 속초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첫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자.
제3조 부과기준, 제1항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항 속초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3항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관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제4조 부과징수, 제1항 과태료는 속초시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처분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3항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진술, 시장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4조 서식에 의하되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준용기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표와 별지서식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노성익 : 보건소장 노성익입니다.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식품위생관련 영업시설 개선과 교육․홍보사업을 통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용도입니다.
영업시설 개선자금융자 안 제4조의 1항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안 제4조의 2항입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및 유해식품 신고보상 안 제4조의 3항과 4항의 용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호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호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호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호 기타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호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호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호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호 유해식품에 대한 시민신고보상.
6호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7호 기금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 기금운영의 계획, 제1항 시장은 매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 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 재산에 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관리․운영, 제1항 속초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시장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제2항 기금은 속초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영관 : 보건소장
2호 기금출납원 : 위생지도담당주사
제8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심의위원회, 제1항 기금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에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호 속초시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제4항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지도담당주사가 된다.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영계획안.
2호 기금결산보고서안.
3호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기금의 융자대상은 속초시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제16조 융자금 위탁․관리, 제1항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한다.
제17조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 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융자라고 했는데 융자하는 범위가 기금의 범위에서 융자를 알선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조관계에서 융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노성익 : 지금 현재는 이제 속초시금고에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 아니 융자해주는데 기금의 범위 내에서 융자가 나가는 거냐 이거죠…….
○ 보건소장 노성익 : 예.
홍우길 의원 : 그러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또 한 가지    
이거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노성익 : 예, 기준에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이라던가 어떤 위생, 식품위생단체에다가 융자부분까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과 심사가 명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구요, 마지막 한 가지는 구조기금 심의위원회에 보시면 앞에서 기금의 구성에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에 보면은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도 있기 때문에 위생단체에서 어떤 추천 하는 자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노성익 :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우길 의원 : 그렇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는 겁니까?
홍우길 의원 :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구요, 여기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고 그냥 둬도 보건소 내에서 일단 위원장이 보건소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노성익 : 지금 요 상태로 그냥 하구요, 나중에 운영할 때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3항,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의결주문, 속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 우리시 도시지역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속초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로부터 최근 교육정책변화와 사회적 여건변화로 신입생 등록률 감소 등 재정적 부담증가에 따라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사유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을 제안함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위치는 속초 노학동 635-1번지로 시설명은 동우대학 변경내용은 29만 8,611㎡서 19만 8,736㎡로 감이 9만 9,875㎡ 그럼으로 해서 결정면적 33.4%가 제척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지 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635-1번지 일대 면적은 기정이 29만 8,611㎡ 감이 9만 9,875㎡, 변경후가 19만 8,736㎡ 최초결정일은 ‘80년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유서입니다.
변경사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등록률 감소 등 재정적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의 어려움으로 학교운영자금 확충을 위해 온천자원을 이용한 수익성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산학협력체 구축 및 수익사업을 통한 교육자본 확충을 위한 학교 부지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도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동우대학교시설 일부제척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학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1시56분 속개)

○ 의장 김정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의원 : 속초시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시의회 의견은 시민들의 폭넓은 여론을 반영해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폭넓은 여론청취를 해서 다음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보류 요청합니다.
○ 의장 김정한 : 고학재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은?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학재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의거 속초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최준집,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춘실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시장                 동문성
   ․ 부시장               정현래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세무과장             김지윤
   ․ 회계과장             이상래
   ․ 관광과장             김수산
   ․ 민원봉사과장         박영태
   ․ 도시과장             김정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
   ․ 보건소장             노성익
   ․ 상수도사업관리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