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임시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행정복지국 4개 부서로써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성훈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국제가 시행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성훈입니다.
  먼저 2019년도 속초시의회 첫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최종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첫 시행된 국제에 따라서 국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력이나마 행정복지국 소관 9개 부서는 물론이고 600여 전 공무원과 함께 민선 7기 시정철학인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를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이신 속초시의회의 권위가 제대로 존중받고 대변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주요현안사업과 민원사항 사전보고 확행은 물론 시정업무에 대한 누수 없는 협력체계구축 등 상생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대안과 조언 그리고 따끔한 질책 등은 반드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퇴장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예.
○ 의장 최종현  수고하십시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연단에 서주시고요.
  우리 담당과 주무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인사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들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박정숙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신은숙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남금옥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들입니다.
  복지정책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민경희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그러면 속초 우리 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 질의순서는 랜덤으로 의원님들 중복이 안 되게끔 제가 순서별로 의원님들을 지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질의하고 담당부서장 답변까지 포함해서 각 1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후에 추가질의는 의원님들 첫 질의·답변이 다 돌아간 후에 추가질의 신청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 자리에 있는 시간 나와 있는 모니터를 잘 보시면서 질의를 좀 진행을 해 주시고 15분이 지나신 후에는 1, 2분 내로 질의응답을 좀 마쳐주시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면 제가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순서는 강정길, 김명길 의원님께서 두 분이서 먼저 해 주시고... 아, 강정호 의원님.
  이렇게 큰일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와 주요시책 추진사항, 그다음에 신규시책, 민간단체지방보조금 지원현황과 민간위탁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목표는 지역사회과 함께하는 복지 커뮤니케어 추진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체계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입니다.
  공감하고 체감하는 감성복지 구현과 희망이 동행하는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예우·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안보단체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900만 원으로 도비가 2억 1,000만 원, 시비 12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월 13만 원, 시비 10만 원, 도비 3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5만 원으로 2019년도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 원, 보훈참전사망위로금은 1인 20만 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선양사업은 현재 11분(명)이 계십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과 보훈시설 기능보강 및 호국보훈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는 국가유공자 등 명예선양사업에 1,031명에 9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3억 500만 원, 참전명예수당이 6억 3,100만 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사망위로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로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배부에 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사업비 지원이 9개 단체에 1억 9,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 사업비는 3,100만 원, 전적지순례 지원비가 1,700만 원입니다.
  보훈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차량 및 사무기기 구입지원이 7,700만 원, 현충시설·보훈시설 환경개선공사로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호국·보훈 행사추진으로 2,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9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로 1,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도비 3만 원은 도비 별도지급 결정되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추가 시비는 1회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지원과 현충시설 정비와 호국·보훈행사 추진을 잘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속초시재향군인회 회관 증축사업입니다.
  속초시 향군회관이 건립된 지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당시 5층으로 설계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4층으로 건립되었고 현재 노후화되어 외벽 갈라짐, 시설이 노후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 회원은 17,0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체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속초시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입니다. 1층 증축하여 지상 5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회와 청년기동봉사단 8개동의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회원 사무실 확보와 체력단련장 등 설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속초시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 지원신청은 2017년도 8월 28일 신청되었고 강원동부보훈지청에 국비 2억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는 미지원대상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기능보강지원사업을 요청하여 도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면 시비를 대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895-5번지로 설악해맞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참전기념탑 일식으로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입니다. 국비 8,500만 원, 도비 1억, 시비 1억 8,0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월남전참전자회 속초시지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참전기념탑 제작과 설치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일 월남참전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참전기념탑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도비 1억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국비 8,500만 원이 월남참전자회로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1억 8,200만 원을 하였고 사고이월되어 도비 1억, 시비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회추경예산시 시비 2018년 9월, 2회추경예산시 1억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공사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선급금 1억 8,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기념탑건립준공 후 준공식은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소요되는 의료경비의 부담해소를 위해 진찰, 검사, 수술, 치료, 보장구 비용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024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종은 2,661명, 2종은 1,026명입니다.
  사업비는 204억 2,700만 원으로 국비가 163억 1,800만 원, 도비가 28억 5,000만 원, 시비는 12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속초시가 직접시행합니다.
  사업내용은 입원, 외래, 약국 등 진료비와 1종 수급권자, 매월 6천원 등 건강공단 가상계좌 입금 등 본인입금과 본인부담금 우선사용 등으로 건강생활유지비와 질병·부상·출산비, 자동복막투석·당뇨소모재료비,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일정액 등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과 전동휠체어 등 84개 품목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종은 2만 원, 2종은 20만 원 초과한 경우 50%를 보상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본인부담금 1종 5만 원, 2종 80만 원 초과한 금액 환급액인 본인부담 상한에 대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진료비는 209,378건으로 176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는 26,267명에 9,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142건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99건에 1억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지급은 1,996명에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장기입원자를 전수조사하여 임의선정한 병원을 방문하여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따른 본인 사용여부 등 정기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병원·가정방문 등 수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입니다.
  복지관 건립이 25년 경과되었습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 기능이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의 기능 향상을 위한 신축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직 미정으로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2,314.04㎡입니다. 연면적은 7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무실, 어린이집, 노인재가 복지센터, 아동치료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심권 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심 외곽부지 선정시 주 이용자인 취약계층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지난한 시점으로 중기적인 추진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립계획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협의와 시비확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 중심의 맞춤형복지실현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는 마을단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500만 원, 도비 700만 원, 시비 1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기본형 3개소 교동, 노학동, 조양동이 설치되어있고 권역형은 중심동 2개소에 금호동과 청호동이 권역형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개월 이상 중장기 개입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자원관리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장을 8개동에 21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자원발굴 연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 실무자 교육은 3회에 66명, 통합사례관리·사례회의는 236가구 5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는 6회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바이안심콜 서비스운영은 2,334회 수혜자는 40명, 봉사자는 30명, 안심콜지기단으로 봉사자가 30명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교육을 1회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자원서비스연계실적은 170개 기관 대상으로 5,256가구 14,675건, 3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적안전망 구성과 운영입니다. 472명이 구축되었고 보장협의체가 257명, 복지통장이 215명입니다. 속초시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 모금실적은 2,540건에 8,900만 원입니다.
  향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조사를 위해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민관협의체 인적안전망 정비 추진상황을 월 1회 점검하고 민관협력활성화와 복지역량강화교육을 분기별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운동 홍보활동을 각종 매개체를 통하고 회의시 수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신청사업과 협약체결 등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기현장중심의 신속한 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에 대하여 생활비 부담경감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중 실시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주소득원과 부소득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국비는 3억 3,800만 원, 도비 1,700만 원, 시비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료와 교육, 해산, 장제비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주민소득 75% 이하인 차상위 긴급 중위소득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예를 들면 월 소득 1인에 대하여 128만 원, 차상위긴급지원은 월 소득 145만 원 기준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긴급지원실적은 289가구에 382명에 3억 7,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지원으로 137가구에 2억 800만 원, 의료지원에 83가구에 1억 3,700만 원, 주거지원에 34가구에 1,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이용에는 1가구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연료비나 전기요금 등 34가구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은 희망복지지원단 내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사례관리사 3명이 전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빛도시가스와 아파트관리소 등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체납자를 확인하고 12가구 중 11가구의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와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각종 사회단체 회의를 통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관내에 아파트관리소, 참빛도시가스, 건강보험공단, 한전 등 공과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적극 발굴·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신청의 편리성을 제고하여 신속·정확한 조사로 공정한 수급자격과 적정급여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성 있는 조사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인조사·변동 사후관리는 행복e음 변동 자료를 관리하고 수급자격·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체계 있는 공적자료를 확인조사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조사현황은 연 6,793건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생계 544건, 의료 567건, 주거 993건, 교육 184건이었습니다. 차상위계층 892건입니다. 기타 기초연금 등은 3,613건이었습니다. 확인조사는 월별 678건으로 50% 이상 증감된 상시근로자와 연금급여, 취득세 등 변동공적자료를 관리하였습니다. 정기조사로는 3,763건,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사항이 있는 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통합 인적자료정비는 1,062건이었습니다. 상반기 557건, 하반기 505건으로 신규신청과 확인조사·통합인적 자료정비는 연 12,296건을 조사와 통합인적자료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보장정보 행복e음 시스템 실시간 구축불가로 확인조사 수급자격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상담시 성실한 소득신고 의무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변동조사·자료정비는 매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확인조사는 상반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하반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50% 이상 증감된 상시소득근로자와 연금급여, 취득세 등 변동 공적자료를 수사하게 되겠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입니다.
  2019년 단계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4억 4,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20억 9,400만 원, 도비 9억 4,100만 원, 시비 4억 1,30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132억 8,500만 원으로 국비 119억 5,600만 원, 도비는 9억 3,000만 원, 시비는 3억 9,900만 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3,8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400만 원입니다.
  교육급여는 1,000만 원입니다.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해산·장제, 교육,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여 체제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장례에 필요한 금품 등 해산비 6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교육기관 보조로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기초생활급여 지원현황입니다. 총 135억 1,100만 원으로 5,351가구 6,696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130억 1,400만 원, 2,414가구에 3,186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9,700만 원으로 해산에 3명, 장제지원에 1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1,000만 원으로 초·중·고교생 800여 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3, 4단계 발굴대상 홍보안내는 262건이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실적은 총 18회 개최되었고 370가구 558명에게 심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진도가 계속 좀 늦어지는데 우리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만 보고를 받으시고 밑에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오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서 진도를 빨리 좀 진행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과장님, 사업개요랑 주요추진상황만 말씀을 하시면서 넘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부적정 수급 방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사업내용입니다. ‘19복지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방홍보와 신고접수, 환수관리와 실태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협업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초생계급여 부정·부적정 수급 관리기능강화 담당자 교육을 2018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클린복지 19상담콜센터를 9월에 운영하였습니다. 보장비용 징수day를 운영하여 매월 말일 분할납부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2018년 부정수급 환수 관리실적입니다.
  징수결정은 138건에 1억 4,184만 9,710원이었습니다. 회수내역은 69건에 5,576만 8,760원이었습니다. 미회수액은 69건에 8,608만 950원이었습니다. 현재 미회수내역은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수시 실태는 비공적자료는 3,330가구에 4,518명의 기초수급자를 비공적자료로 실태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강화 자활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6,700만 원입니다. 국비는 11억 3,000만 원, 도비가 3,100만 원, 시비는 1억 5,600만 원, 기금은 5,000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7,900만 원, 국비가 1억 9,500만 원, 시비 8,4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는 10억 3,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9억 3,400만 원, 도비는 3,100만 원, 시비는 7,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계정으로 5,000만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운영과 자활근로사업단운영,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자활사업 지역현황은 10억 2,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7억 4,500만 원, 지역자활센터에 2억 4,600만 원, 사회복지기금에 3,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햇살세탁 장비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 간병인사업에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 자활근로사업단 위탁계약체결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수탁기관은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탁내용은 햇살세탁 외 7개 사업, gateway, 자활기업 해맑은 농장 등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일을 통한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와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생계급여수급 청년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억 6,2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3,300만 원입니다.
  희망키움 사업Ⅰ에 3,900만 원, 국비 3,500만 원, 시비 400만 원입니다. 희망키움 사업Ⅱ에는 9,500만 원, 국비 8,600만 원, 시비 900만 원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에는 1,100만 원으로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만 원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5,300만 원으로 국비 4,800만 원, 시비 500만 원입니다. 자활장려금은 2억 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8,3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희망키움통장 사업Ⅰ, Ⅱ,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등과 자활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으로 128명에 4개사업에 2억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에 2,7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에 1억 700만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1,5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강화교육이 연 4회, 20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는 3명에 61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과 취업교육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원암학사평길 62로 속초시 주간·단기보호센터 내에 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성인 장애인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도비 3,200만 원, 시비 3,200만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아우름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정규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에게 민간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장애인의 생활만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과 취업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교가 2010년 3월 12일 개설되어 현재 7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문예입니다.
  학생·교사 현황입니다. 평균 32명이 수업을 받고 있고요. 교사는 7명입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 운영성과는 지금 29명으로 돼있는데요. 2월 현재까지 집계된 건 23명입니다. 초등 검정생 1명, 중고 검정고시 15명, 대학진학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사업위치는 수어통역센터와 주간·단기보호시설인 원암학사평길 62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1,300만 원, 도비 6,300만 원, 시비 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속초시수어통역센터에 노후 및 누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속초시주간 단기보호센터에는 시설 리모델링을 현재 완료하였고 완공 후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기 해오미작업장이었던 직업재활시설을 지역재활시설인 주간·단기보호시설로 기능 전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공사추진을 201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장애인야학교실 공간 확보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2018년 9월 3일 강원도에 제안하여 단기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을 국·도비지원과 시비 자체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 개보수사업은 도 사업부서와 현재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인단체·시설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협회 운영비와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농아인협회에 1억 7,810만 원, 뇌병변장애인협회에 1,66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에 3,300만 6,000원, 신체장애인협회에 1,273만 7,000원, 아우름자립지원센터에 600만 원, 지적장애인협회에 1,379만 원, 지체장애인협회에 1,860만 원, 한빛세상에 2,192만 원,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에 843만 8,000원을 2019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속초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IL)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 6,300만 원, 도비 2,200만 원, 시비 9,500만 원입니다.
  차별예방과 인권교육, 제도개선 등 권익옹호와 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운영 등 동료상담과 개인별 자립지원을 하겠으며 탈시설 계획과 수립교육, 자립생활서비스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이동서비스와 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국고지원센터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7년간 한정, 국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공모신청을 4개사업에 총사업비 2,088만 7,000원을 신청하여 보조금은 1,813만 3,000원을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과 차별없는 사회환경 복지인프라를 조성하여 복지·교육·문화·체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노학동 산297-31로 3,250㎡입니다. 시유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은 330㎡로 연면적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 국비 8억, 시비 3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지원센터, 재활치료실, 문화·체육공간과 치유공간 등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3월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특별교부세가 국비 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국비 8억은 확보되었으나 도비가 미정 상태고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치선정 적정성에 대한 일부 이용자의 부적정 의견이 있으며 시내권에 활용가능한 시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위치선정 등 사업적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속초 국제장애인영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은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영화 공모자, 후원자, 홍보대사, 일반시민 등 50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전액시비로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아우름자립지원센터와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 조직위원회입니다.
  사업내용은 영화상영, 인권상담, 이색체험과 오픈마켓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제5회까지 추진되었고 제5회 영화제는 작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아우름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자체추진 상황이었고 자부담으로 후원금 1억 1,000만 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영화조직위원회가 미 구성되었고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제안서가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제출되면 속히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협의하여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2월 현재 34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연 2회로 봄, 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지역과 한국에 아름다운 명소를 탐방하여 한국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격증 취득과 학업지원에 1,000만 원으로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어울림 한마당 보조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4 200명에 독거어르신이 계시고 수급자·저소득층 가구가 5,900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위생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부족상태로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홀몸어르신과 중증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사업주체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원횟수는 주2회 1일 3가구, 월 24가구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불·의류세탁과 방문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서비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21일 삼성전자 사회공헌기금 사업 신청하여 10월 18일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동식 세탁지원차량은 2.5톤 이동차량 1대로 시가 1억 5,000만 원에 상당합니다. 현대마이티에 19kg 세탁기 4대와 건조기를 탑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사전알림 문자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회보장정보(행복e음)시스템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망이나 출입국 사항 등 인적자료와 전출입, 소득재산, 근로능력판정, 주택조사, 부양의무자 관련한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문자서비스 SMS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시장진입형화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와 자활기업 참여자입니다.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와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사업참여 조건불이행자는 제외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8,3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 현재에는 3명에 61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인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외 시설입니다. 30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인 교육원, 학원·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며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대상시설 외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내 시설도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도비 700만 원, 시비 1,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개소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 해당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출입구 높이 차이가 있는 경사로와 출입문, 점자블럭, 그 외 사업대상시설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과 민간위탁 사무(사업)현황 표는 저희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네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고하는데만 1시간 지났네요. 우리 빨리 진행하죠.
  그러면 김명길 의원님부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켜주시고 15분으로. 김명길 의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명길 의원  네, 과장님 먼저 조직개편 후에 첫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방대한 양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에게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우리 보훈단체, 안보단체 이렇게 나뉘잖아요. 보훈단체, 안보단체의 먼저 기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들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안보단체는 군을 제대하거나 그 가족분들의 안보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참전유공자의 연금하고 명예수당은 다른 내용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김명길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본인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참전은 그렇고요. 올해 처음으로 배우자수당 5만 원씩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배우자수당이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죠, 그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페이지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 다 들은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단체에 보면 각 단체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 모집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부물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품을 받았으면 물품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현금화를 한다거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부한 예를 들어서 대상자에게 사용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고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등록단체가 우리가 많은데 외부에서 기부물품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골고루 그 장애인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담당주체들이 그걸 현금화를 한다거나 이용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금화한다는 건?  
김명길 의원  소위 말해서 현금화란 그런 거죠. 물품을 받아놓고 물품 그 외의 용도로 처리를 한다거나.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지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품이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 부분은 없지 않는지가 파악이 되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파악한 거에는 그런 사실은 파악한 그게 없고요.
김명길 의원  만약에 그런 게 파악이 되게 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일단 실사를 해야 되고요.
김명길 의원  실사를 하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후원금이 오면 후원금은 목록을 작성해서 기록관리를...
김명길 의원  후원금과 후원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런데 후원금과 후원물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관에서는 직접적으로 다 일일이 파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물품들이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파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면 파악이라든가 실사가 나가셨을 때 그 외의 용도로 만약에 활용했다는 게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확인 되면 저희가 적법한 조치를...
김명길 의원  뭐 고발조치를 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고발보다도요.
김명길 의원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된 사실 거기에 주체는 장애인이란 말이죠. 장애인에게 쓰라고 금품도 우리가 기부를 하는 것이고 물품도 기부를 하는 거면 그게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장애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물품을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물품을 횡령 또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단정은 짓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김명길 의원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품은 장애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단정짓고 어떤 데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 후원물품에 관해서는 골고루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라고 그걸 기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위탁기관을 다니면서 현장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수어통역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1명 정도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1명 정도 충원을 해 주시되 남자 수어통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저희가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도 물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현장에 대한 누구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현장 나가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아, 이 부분 사실 필요한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통역사분들이 3분(명)이 야간에도 비상체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김명길 의원  개인사생활도 없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야간에도 응급상황이 생기게 되면 응급상황이라는 게 야간에 몇 명이 생길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충원을 해 준다면 남자 수어통역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수어통역에 대해서도 일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장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애로사항으로 했던 수어통역센터 남성통역사를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김명길 의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 농아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협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단체들, 본 의원이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데를 방문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 사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사실 우리는 많은 일에 사소한 거에도 참 불평을 갖고 살았다는 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발달장애 예를 들어 보면 발달장애 환경이 사실 그 현장에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체감적으로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도 사실 고생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현장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게 좀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있으면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설환경은 조금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설환경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에 최선을 저희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같이 나가보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우리 뭐 지금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장에 같이 나가본 의원으로서 이게 과에서 뭔가 추진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없을까, 또 안 그러면 현장에 어떤 근무자들의 환경에 어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없을까라는 차원으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업무보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19쪽에 잠깐 보시면 장애인시설운영지원 현황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농아인협회부터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까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볼링캠프가 있네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볼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볼링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렇게 미니볼링으로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이렇게 게임처럼.
김명길 의원  게임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이 볼링으로 인해서 많이 운동효과라든가 정서적으로 좀 많이 좋아지나요, 이게? 이 프로그램자체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대회에 입상하고요. 성적이 우수합니다.
김명길 의원  입상이라든가 이건 뭐 대회에 출전하시는 분들일 거고 시각장애인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가지고 계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김명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볼링이라고 얘기해서 좀 생소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중증장애인 20쪽 잠깐 좀 봐주십시오.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립지원이라고 얘기하면 포괄적인 내용인가요. 안 그러면 개인자립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은 이동 이런 데 불편함이 있고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현 장애상태에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2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을 보다 보면 이용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을 거예요.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개선됐으면 하고 건의하는 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특정시설에 대한 이름을 제가 거명하기 좀 그렇고요. 시설에 가보면 활용가치가 충분히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활용을 더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또 현장의 목소리는 좀더 개선 안 그러면 좀더 더 크게 포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 사실 나가보면 프로그램 개선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현장에 사용하는 등록된 회원보다 사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장애인의 경우요?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단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는데 협소하든 크든 거기에 관계없이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등록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누구나 좀 편하게 참여하는 어떤 분들은 접근성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20명 내외가 되겠고 어떤 데는 3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더 확대시키고 있는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있는 공간을 좀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시설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또 어떤 시설들은 그런 시설이 없는 시설도 있고요. 너무 협소에서 좀더 큰 데 바라는 시설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속초시가 예산이 많고 풍족하면 시설 다 드리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데를 좀 개보수해서 환경개선을 좀 통해서 우리 많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몇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끔. 그 인원에 한정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청해학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해서 드리는 말씀은 어려운 사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될 혈세들이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한다거나 지금 전수조사를 다 못하시고 일일이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충분히 소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하거나 이런 지금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계속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요. 있는 사람이 왜 자꾸 그걸 받습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고 장애인을 도와주라고 뭔가를 기부를 한다거나 물품을 제시하고 그랬을 때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을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부정수급 관리는 저희가 행복e음시스템상으로도 관리하고 있고 또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신고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홍보하고 저희도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다 하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다 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시간을 정확히 쓰시는 아주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나 사업내용이 다 복지사업이라 대부분 법령에 따른 그냥 경상사업이 대부분이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빨리빨리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3쪽.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제도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 관내 수혜세대수가 많이 늘었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그런 세대가 다시 해당세대로 돼가지고 늘어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늘었나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올해부터 실시를 해서.
신선익 의원  예,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홍보는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홍보는 각 동과 또 동사회복지협의체가 각 동에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는 5개 단체회의 때나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또 언론을 통해서도 실시하는 걸 게재했습니다.
신선익 의원  해당세대나 아니면 해당세대가 아니라도 가능한 그런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SNS라든가 이런 거 발생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돼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저희 행복e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가 13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이 금년도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면 충당을 계속 예산요구해가지고 계속 충당이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선익 의원  소진됐다고 해서 올해는 이걸로 끝,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해가지고 지원토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자료 16쪽.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우리 복지제도 보니까 5개사업인데요. 이게 저소득층한테는 자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복지혜택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대상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이 자활사업 탈수급에  대한 그동안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 같은 경우는 128명입니다.
신선익 의원  128명이 탈수급?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 탈수급은 그렇게 안 됐고요.
  사실상 탈수급은 창업하시는 그런 분 외에는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여기 자료상에 문제점으로도 적시를 해 놨는데 문제점이라는 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탈수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제도를 수급권, 여기 자료들은 수급권을 유지하는데 그냥 어떻게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하는데 특단의 어떤 방안이 있나요? 지원하면서 스스로가 근로의욕이 고취가 돼서 나름대로 탈수급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는데 본인들에 대한, 수급자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있느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본인의 자산이 되니까 조금은 의지를 더 가진다는 게.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그런 자활에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이 당사자들이 이걸 혜택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원받는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지도하고 나름대로 더 지원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교양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본인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크게는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근로의욕을 계속 북돋을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신선익 의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3년 동안에 우리 탈수급현황을 한번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다음 페이지 17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야학교가요?
신선익 의원  예, 32명의 학생이 평균 32명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따로 있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학생 4명은 다...
신선익 의원  전체가 다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독서실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학교처럼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신선익 의원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과정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초등학생, 중·고등...
신선익 의원  그게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학년별로 그 학생이 있으면 거기 학년별로 구성해서 하거든요.
신선익 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7분(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규 수업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과목당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과정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과정별로.
신선익 의원  담임제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과목별로. 7명의 과목이 있고요.
신선익 의원  과목별로, 수준별로 차등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렇죠. 개인교습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신선익 의원  교사 7분(명)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교사 7분(명)은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면 이게 유급정규직 그런 교사분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사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익 의원  자원봉사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익 의원  아니면 급여 유급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익 의원  교육청 평생교육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유급교사분들이네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18쪽에 장애인재활시설 확충인데 전에 의회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거기에서 나름대로 인력, 통역사에 대한 인력도 부족하고 그 통역사들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한 행정이라든가 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남자분의 통역사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전에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도 기동성이 있어야지 운전을 못하시면, 통역사 자격증만 있고 운전을 못하시는 분은 다시 운전요원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자격요건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통역사가 사실은 또 많지 않아서 남성통역사 우리 지역에는 지역에 있는 분을 갖다 모시기가 참 어렵고 외지에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편의를 위해서 통역사 자격은 없지만 통역이 가능한 여러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운전요원이라든가 행정요원을 보충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21쪽,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사업.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신선익 의원  이게 부지를 제외한 건축시설만 40억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8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위치선정 등 이렇게 사업적정성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인 건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진입로가 지금 주간보호센터 그쪽으로 진입하면 옹벽이 있고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면 사유지들이 편입돼 있고 이래가지고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면밀히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적으로 사업부지에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것 면밀히 검토하면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상당히 면적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부지는 있는데 우선은 예산이 미반영 돼 있고요.
신선익 의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설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재는 아우름센터 거기.
신선익 의원  그대로 운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야학 그쪽으로 이전할 거고요. 단기보호센터는 시설을 해서 또 모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은 봄·가을로 이렇게 문화유적지 역사를 탐방하는 사업 2개밖에 없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신선익 의원  그런데 본의원 생각인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사시면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형성이 돼야지 나름대로 이게 접근성도 좋아지고 시민들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북5도민 단체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하고 교류할 수 있고 또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어떤 같은 동질감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남쪽에, 어떤 남한의 어떤 다른, 북한과 다른 어떤 정서적인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동질감과 이런 걸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신선익 의원  예, 마지막으로 27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서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도 부분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도 당연히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오래된 건물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거의 개선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제공한다면 1층만이라도 1층에는 조금만 개선하면 비용과 이런 개선 가능한 어떤 그런 사업을 비용이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시설만이라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턱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그 부분을 사업체가 하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잘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과장님 추진하는 사업이 ‘19년 주요추진이 18개고 신규시책이 5개인데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래도 생활 속에 있는 주민지원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고에 많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위기현장중심의 신속한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떨어졌거나 갑자기 병이 왔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가정이 처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발급이 안 돼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이거를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물론 많은 시민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소수의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조치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되어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동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사각지대를 일단 발굴해 주시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에 알려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러고요.
○ 부의장 이영순  네, 저도 저번에 스위스 여자가 독거노인인데 사회적으로 나서기도 싫고 우울증도 같이 왔고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서 주위 거기 다니는 이웃에 있는 그런 분이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했었고요. 정말 그런 분들은 하루가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부정수급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부의장 이영순  그게 환수가 138건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환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급여가 얼마 나가서 몇 프로 정도가 그렇게 부정수급을 해서 우리 시가 그걸 알아서 고발을 해서 환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18년에 138건에 1억 4,184만 9,710원이었고요. 회수는 69건에 5,576만 8,760원으로 39.32%가 환수됐고요. 그다음에 미환수된 건 69건에 8,608만 950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거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봐서 알겠고 총 급여가 얼마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18년도에 기초생활급여로 총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데
다는 고발이 안됐을 거예요. 부정수급이 본인이 알았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부정수급인지 모르시고 타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환수가 우리가 138건에 1억 4,100만 원을 했는데 전체 우리 총 급여가 얼마 정도가 나가서 이러한 138건이 징수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이 타시는 분들이 본인이 부정수급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맨 처음에 신규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지원받게 되시면 일정변동사항이 발생하시거나 직업이나 소득, 여러 가지 변동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된다는 그런 걸 안내해 드립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이거는 예방적 차원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국제장애인영화제가 있습니다. 참 애석하죠. 가슴 아픕니다. 1~2회까지는 엄청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국제영화제를 이렇게 잘해서 저희 시가 그다음 3회에 1,000만 원을 시비를 줬어요. 또 성황리에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4회는 5,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급성기인지 아무튼 문제가 돼서 자발적으로 자체추진을 한다고 후원자 받아서 하겠다고 5회 때는 작년에 그냥 장애인들이 했습니다,  
  좀 여파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는 성황리에 정말 찬사를 부를 만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보니까 2019년도에도 아직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덜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작년에도 저희시가 약간 좀 뒷북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시에서는 예산이 안 돼서 처음에 그게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후원회가 발족이 돼서 후원회가 영화제를 전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원회가 갑자기 일이 발생이 돼서 후원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됐죠. 어떻게 된 건지 말씀 해 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 후원회요?
○ 부의장 이영순  ‘18년도에 그러니까 후원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영화제를. 후원회 구성이 됐었습니다. 후원에 구성이 됐었는데 일이 있어서 중간에 후원회 구성회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도 붕떠버렸고 그 사업주체가 아우름자립지원센터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부의장 이영순  그 회장님하고 국제장애인영화제에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시간도 없는데 의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 줄 도리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정말 성황리에 영화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2,000만 원을 잡아줬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이렇게 예상해 놓고요.
○ 부의장 이영순  추경에 들어와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2월 7일날 센터장님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있고 그래서 회장님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빨리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조직위도 구성 안 돼 있고 이 계획조차도 아직 못하셨다고 그러셔서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제출되면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 부의장 이영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영화제가 그래도 국내에서 1, 2등 할 수 있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 영화제를 가다듬으면 좀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에 성황리에 행사가 잘 개최되었고요.
  작년에 순수하게 거의 후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올해 아직까지 계획 자체가 안 나와서 나오는 대로 잘 협조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제가 민주평통여성위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34명이나 있다는 거를 듣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주민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도저히 발굴을 못했습니다. 저는 전임한테 듣기를 1명이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 1명도 직업 때문에 타지로 나가가지고 연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저희가 같이 같은 시민으로써 어울릴 수 있는 장소 같이 사회로 끌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이북5도에 특별한 또 저희 북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색하지 않고 같이 시민의식으로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런 사업을 자주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기존에는 어울림 한마당 체육행사는 했었는데요. 경찰서하고 같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시책으로 보고 드렸는데요.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아까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평통하고의 이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다행히 늦었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신규 시책으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도 같이 인구늘리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울려서 타지방으로 가지 않도록 직업도 발굴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부의장 이영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2018년 국비가 8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장애인단체를 4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좀 느꼈어요. 이게 시간적, 경제적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군데 있었으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좀더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데 단체마다 다 떨어져 있어요.
  장애인단체협의체가 몇 군데가 있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9개소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9개 단체에다가 협의체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연합회가 있었는데 ‘18년도에 무산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올해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땅이 조성되어있다고 하는데 입지조건이 장애인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에 보호작업장이 있던 그 주간보호센터 거기 진입로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할 경우는 거기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옹벽 부분을 해체하고 이렇게 공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 그러면 돌아서 진입해야 되면 사유지를 편입해서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건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출입구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과장님. 복잡하더라도 속초시 장애인단체들을 다 가보니까 노후된 데도 많고 또 아주 협소한 데를 임대를 얻어서 있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일단은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유지도 있고 땅도 조성돼 있으니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책정이. 이런 걸 빨리 공모를 하셔서 정말 단기간 내에 장애인들이 같이 사는 그런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업무보고는 속초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또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네, 방원욱입니다.
  우리 예산도 많이 늘었고 지금 보니까 290억이네요. 그다음에 이게 22억이 추가가 됐는데 하여튼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과 주무관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보니까 뭔가에 장애자나 이렇게 보호대상자들은 발굴도 해야 되고 또 부정수급자들은 해제를 또 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양면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국가유공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이 있는데 이쪽에서 다 물어볼 건 아니고요. 여기에 독립유공자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독립유공자가 주위에 있는 안타까운 분이 계시는데 함홍기 옹이라고 이분이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했냐면 속초지역에는 3월 1일날 독립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고 ‘19년도 4월 4일이 양양 장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날에 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뭔 문제가 미리 발각이 돼가지고 그다음 날 하게 됐는데 발각이 되면서 주재소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 석방을 하다가 이분이 팔이 잘려요, 양쪽 팔이. 그리고 그 당시 이장이셨는데 배우기도 많이 배우셨는가봐요. 잘리고 칼에 맞아서 거기서 즉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 자손들이 지금 속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지금 아흔 살이 넘으셨는데 살아생전에 그걸 한번 독립유공자가 되는, 가족이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 유공자가 되는 걸 소원으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이 자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몇 번을 신청을 해도 안 되고. 이게 중간에 보면 내가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 담당이 어느 주무관님이신지는 몰라도 거기 안에 보면 자세하게 있어요. 호적이랑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는데도 안 되는데 그거를 자손들이 보상을 받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싶은 건 지난 것 같고 가족들의 명예라도 회복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 보면 이 함홍기라는 분이 이름이 나와요. 이때는 3분(명)이 돌아가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 분(명)은 안 쓰긴 했는데 함홍기라고 하여튼 호적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속초지역에 만세운동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자손들이 속초에 있다는 건 좀 발굴을 해서라도 지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상이용사 이런 분들은 다 살아계시지만 이렇게 뭐 그렇지만 독립유공자는 속초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유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 검토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관에서는 "어디 보훈처 가보세요, 또 이러거든요." 이분들이 평생 보훈처 다녔는데도 뭔가에 의해서 좀 안 됐는데 시대도 바뀌고 3.1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어차피 지원이잖아요, 우리는. 주민생활지원실이고. 그런 법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많고 많이 돌아가셔서 하도 자꾸 반려를 받고 그러니까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인데도 호적상에도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부분이 뭐냐하면 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호적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호적을 정리하는 거기서 오는 것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나오는 단어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제, 빈곤층, 취약계층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자꾸 이거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위기현장 중심에 신속한 긴급지원에 주 소득원이나 부 소득원들의 사망, 질병, 실직 내지는 휴·폐업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 접수되면 현장에 바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겪고 계시는 긴급상황을 듣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신청 도와드리고요.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또 결제 맡아서 이건 그야말로 긴급이거든요.
방원욱 의원  긴급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후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긴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 뭐 이런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여기에 자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 긴급지원이요?  
방원욱 의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분들은 함께 가구원으로 보고 부양의무자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방원욱 의원  일단 이 항목에서는 안 하고 다른 항목에는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기초생활보장급여할 때는 부양의무자로 보게 됩니다.
방원욱 의원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받겠지만 여기는 지금 보면 취약계층인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렇게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이게 4억 2,300만 원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이거 작년 근거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몇 번에 얼마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에 283가구 382명에 3억 7,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건 현장을 다니시면서 빠지는 거 없이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또 12페이지에도 저소득층이 또 나오죠?
  11하고 12페이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넘어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반야지역자활센터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여기 하는 항목이 뭐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서요?
방원욱 의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자활센터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요 사회복지 市 기금이 있습니다. 그 자활지원사업 계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여기 사업명을 보면 햇살세탁, 햇살영농, 엄마손 도시락 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간병.
방원욱 의원  햇살환경, 햇살세탁 해가지고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엄마손 도시락이 우리 그 현장을 봤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초·중·고에 결손가정이나 한가족부모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애들한테 우리급식 지원하는 거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결식아동.
방원욱 의원  결식아동들. 이 엄마손 도시락이 예상보다 엄청 많이 팔리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전에는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 결식아동들한테 해서 활성화 많이 됐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건소 쪽에서 아니지, 우리가 학교급식에 보면 친환경음식 재료들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혜택을 받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 혜택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 혜택은 없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 혜택은 없고요. 저희가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전에 개인이 운영할 때보다는 개인은 이익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운영하기 어려웠는데 자활사업단으로 오고부터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더 좋은 음식을 만들고 더 좋은 그러니까 여기 영양사, 조리사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게 아마 활성화가 좀 돼서 여기도 아마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다. 수익사업이라는 건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과장님 모시고 가봤지만 관계 우리 주무관님들하고도 같이 가봤지만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여기 보면 거의 뭐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거나 아마 알코올중독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센터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면 이거를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저기거든요. 알코올중독자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재생이, 자활이 안 돼요. 저기가 저 날이 아마 새벽 7시가 좀 안 됐는데 영하 한 13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옷 입고 있는 것도 저렇고 이런 분들을 자활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노숙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노숙자들의 실태가 지금 저렇단 말이죠. 일만 없으면
또 술을 마셔대고 그다음에 자활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속초 반야지역 자활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저분들은 거기 가서 자활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속초에서 술 먹고 다니는 사람 중에 13명 중에 저기 들어가있는 분인데 저거 얼어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체적인 이 예산체계에 보면 노숙자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예산은 암만 봐도 노숙자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노숙자에 대한 건 외지에서 오는 노숙자를 어떻게 해서 어디에 재워서 보내는 그런 간단한 거거든요. 이거 있어야 돼요, 속초시민들입니다.
  이것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결과보고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간이 1분 남았네요. 20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되네요. 이게 여기는 뭐 이렇게 자주 다니는 곳이거든요. 옛날 소방서 1층에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그런데 그 1층 분위기가 상당히 습하고 좁고 이렇거든요.
  우리 중증장애인의 정의가 뭐예요, 과장님?
  못 움직이신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서 바닥이 또 낮고 습하고 공간이 좁은 건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습하단 말이죠. 거기에 와서 뭐 어떻게 앉아있을 공간도. 공간이라기보다도 습하니까 노인분들이 오셔서 따듯해야 되는데 이게 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말씀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밑에서 냉기 올라오고 춥고 습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분들을 어떻게 해서 연결시켜서 다른 데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보내고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고 이 부서가,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춥지 않고 좀 따듯하게 됐으면 좋겠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건 몇 가지는 안 되지만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몇 가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때 결과보고 꼭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발굴하고 그 뭐예요, 진짜 특히 아까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부분이에요. 부정수급자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좀 철저하게. 그것도 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가서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막 수사 앞에서 고문받는 식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는가 봐요. 하여튼 이렇게 대상자를 착출을 하되 그 분위기를 따듯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작은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의 업무라는 게 아까 목표에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페이지 순서대로 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10쪽 봐주시죠.
  10쪽이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인데 이게 보면 아바이안심콜, 또 아바이이웃연대 이렇게 저희 전국적인 사업에 대해서 속초만의 특색을 가진 사업이 되어있죠.
  그런데 이 아바이안심콜과 아바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떤 정책의 특성을 사실은 잘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분명해져야 될 정책의 상황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바이 명명의 사업명에 대해서 한번 적합한지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여기에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지금 인적자원망이 보장협의체나 복지통장님들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촉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에 위촉은 되어있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그 역할들을 좀 잘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적극적인 지원이라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특히나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을 만날 때 그리고 또 내지는 취약계층들을 만날 때 요즘은 그분들을 저희가 시혜와 무조건적인 어떤 지원의 대상이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어떤 공동체이웃으로서 볼 때 그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방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때로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예기치 않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적인 부분들로 사건화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부분보다 지원을 하시려는 인력들이 이런 문제에 좀 휘말리지 않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단체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같이 많이 했죠. 그랬을 때 대부분 시설보강이나 예산 내지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지원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좀 해 주셨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어떤 저희의 시예산말고도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켜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도장애인복지증진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사업들을 찾아보니 2018년에는 춘천, 원주, 강릉이 예를 들어 수어통역센터에 의료기관 수어통역서비스지원사업들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상황 내지는 인력에 대한 활동에 대한 측면들도 본예산을 항상 좀 세워서 마다마다의 것이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 못하는 것이 어쩌면 행정력 그리고 기획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행정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한번 공모할 수 있고 공모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배양을 시켜주시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단체가 자립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 중증자립지원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
유혜정 의원  전년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혜정 의원  아, 그러세요? 네.
  그렇게 다양한 기금들, 상황들이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과도 연관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8쪽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사업에서 향후계획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따른 본인사용여부 정기조사 2회가 들어가요. 이게 필요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보장구 사용여부요?
유혜정 의원  예, 휠체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했을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원해 드렸는데 혹시 이용 안 하시고 이렇게.
유혜정 의원  사용여부,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보장구 휠체어나 이런 거 지원해 드리면 사용을 잘 하시는지도 그거 하지만 또 이용을 안 하시면서 그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양면으로.
유혜정 의원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휠체어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 거의 없으시고 하시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죠.
유혜정 의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면 보장구를 구입하고 지원받을 때 충분히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과 그런 상황들이 아마 충족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휠체어 같은 사용도, 휠체어도 그나마 건강할 때 사용들 하시거든요. 휠체어 사용자가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힘들 때는 휠체어를 사실은 사용빈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삶의 형태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력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사실은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부적정 수급 방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말씀은 이런 신고나 조사를 하실 때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없도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이 된다든가 그리고 자활을 하게 되든가 뭔가 근로의욕을 갖게 되든가 이래서 그 어떤 접점에 있는 상황들이 아마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에 침해가 없도록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17쪽에 장애인평생·취업 교육의 사업으로 아우름에서 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표적인 야학이에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유혜정 의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운영자체가 여기가 검정고시 입시학원도 아니고 지나치게 학업에 너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시죠? 장애인평생교육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바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줘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평생교육 야학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학업의욕이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본인이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취득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강하신 분들로 이루어져서 야학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서는 일반적인 필요한 교양 이런 전문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여기에 주로 야학교실에 다니는,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인가요 아니면 신체장애인들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신체, 발달 다죠.
  발달은 발달도 포함돼있지만 신체가 많습니다.
유혜정 의원  제가 방문을 해 본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주간보호를 위한 교실을 열고 있다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체장애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보면 굳이 아우름을 그렇게 이용할 인원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만약에 발달장애인들이라면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한글습득이 제대로 안 되는 지금 현재 우리 구조가 그래요. 가보면 모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다 졸업을 했지만 그래도 숫자와 한글이 안 되는 학생들이 내지는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또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을 넓게 해서 평생교육으로 우리가 간다면 사회교육이라든가 사회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가교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전국단위의 야학들을 보면 그런 어떤 생애교육과 인권교육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주 협소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각 센터별로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자체 그냥 알아서 운영을 하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담당자분들께서 논의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화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광명시 장애복지관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느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장애는 있지만 최대로 이렇게 문화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일원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한 4, 5월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시작하는데 개설 이전에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필요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공부스트레스가 야학에까지 너무 넘치지 않도록 즐거운 교육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유혜정 의원  21쪽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여러 말씀들이 있고 익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향후 계획과 기타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추진할 의욕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진입로 이런 말씀 마시고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시가 이 부분 정말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는 의지가 없는 건 전혀 아니고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부지 부분도 그 안쪽에 내재돼 있고 여러 가지 아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거론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면밀히 3월 중으로는 검토 끝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토지와 그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장애인단체를 가면 그 이용자와 회원분들의 연령이 60대, 70대, 80대 분들이세요. 20대 초반까지는 청해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장년층의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저는 이 복지타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해학교 졸업한, 그리고 20대 중·후반에 생애를 살아가야 될 그 청년들을 위한 자립이라든가 직업교육.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비를 현재로써 우리 속초시가 어떤 걸하고 있죠? 20대, 30대 만약에 발달장애에 하고 있는 거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은 각 센터별로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타운이 들어선다면 종합적으로 체계가 있는 프로그램과 생활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매년 각 단체별로 무언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작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생애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어떻게 그냥 보내는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속초시에 청년층,  아동들이 계속 성장해 올라오고 있죠. 이런 상황들에서 그 청년들에게 어떤 삶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에게 어떤 삶을 좀 줄 것인가?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개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2월에 소장 공고를 했더니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유혜정 의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카페에 들어가면 전년 12월에 소장 공고가 되어있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 상황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유혜정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공석이라고요.
유혜정 의원  지금 현재 공석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센터에 대해서.
유혜정 의원  어떻게 우연히 들어갔다가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하나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니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전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결산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회원들에게만 비공개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도 비공개로 해 놨던 부분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각 단체들마다 카페를 일제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공적인 역할들 하고 있고 당장에 회원뿐만이 아니라 시민이나 다양한 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한두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중증장애인센터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담당부서에 대한 중요업무이기도 한데 우리 장애인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감독도 하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의장 최종현  그렇죠? 지체장애인협회가 지금 협회장님이 거기는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의장 최종현  누구로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춘화氏요.
○ 의장 최종현  이춘화氏로.
  지금 거기가 직원 내부간 갈등으로 뭐 이렇게 형사문제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의장 최종현  단답형으로만 말씀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단체가 그 전에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몇 번이 발생이 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혀 모르시나요?
  단체장이 형사책임을 막 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때 그래서 교체됐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외에도 또 몇 번 있었고.
  그런데 왜 그 단체만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질까요.
  과장님 지체장애인협회 관련된 민간위탁시설 지금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지체? 장애인담당계장님 우리 몇 개 올라가 있죠, 거기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 안에요?  
○ 의장 최종현  순환버스 그다음에 뭐 또 있잖아요. 상담실 그다음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민원봉사실.
○ 의장 최종현  그만큼 여러 장애인들이 관심있는 사업들이 몰려있겠죠, 지체에.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담당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한데 결국에는 의회에서는 관리감독 부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유사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담당자의 계속 교체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업무관리감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게 예견된 일이었고 한 3년 전에서부터 2년 전에서부터 잡음이 있었는데 정리를 못해주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교체한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담당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있는지, 이러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책임면피성 행정만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오셨으니까 계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원점에서 한번 원인규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국제장애인영화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제장애인영화제를 1회에서부터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5회째가 됐는데 추진상황에서도 보면 2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과장님 잘 보세요. 1회 때 순수자비로 했어요. 2회 때도 자비로 했습니다. 출연진들 전부 다 재능기부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하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셨죠. 3회째에서부터 변질이 됩니다. 변질된 이유가 행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변질이 돼가지고 4회 때는 무려 행사비가 300%, 400%가 인상이 됩니다. 그것도 시비, 도비 얼마가 지원됐죠? 그때 5,000만 원 지원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5,000(만 원).
○ 의장 최종현  그래서 6,500만 원짜리 행사가 됐는데 5해 동안 이 장애인영화제 치르면서 가장 못한 행사가 됐어요.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인 행사가 됐습니다. 그나마 이 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5회 때 또 시비지원 안 받고 자체행사로 또 하게 됩니다.
  행사가 또 너무 잘됐어요, 또 이번에는. 시에서 예산 한푼 안받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아마 국제장애인영화제 이 자체조직위원회에서 계속 5해까지 했으면 너무 잘됐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행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역사회 유명한 축제 만들자, 만들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장애인영화제 지역에 진짜 대표축제로 한번 만들어볼 고민들을 한번쯤 해 보자 이겁니다. 시기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또 대한민국에 여러 축제들이 열리는 시기에 이런 독특한 소수자를 위한 이런 축제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명맥을 갖고 이어간다 그러면 단언컨대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 의장 최종현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그리고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민간위탁사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양성평등문화 학산, 가정성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행단체는 4개 단체로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양성평등대회 개최,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등 여성단체 및 여성정책 추진활성화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운영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 외 6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개 단체에 대한 1분기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위탁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우리 지역에서의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경동대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1,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등록되어있는 다문화가족 680명에 대한 종합서비스제공사업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 및 다자녀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다자녀가정의 생활안정지원과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336명, 그리고 다자녀가정 9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지원과 자녀의 교육비지원에 9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1억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분기 아동양육비를 6,8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생활조성 및 폭력예방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 단체가 연대하여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속초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하고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며 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장소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월에 완료하였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수요조사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재원은 1,6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성매매집결지·유해업소 지도·단속·계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하고자 하며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위원회와 연계캠페인을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그동안 대면고충상담창구만 운영하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해서 3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며 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 경우에는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5월부터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증진으로 노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사업비는 54억 900만 원이 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이중에 참여하는 사업은 9개월 사업과 12개월 사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활동시간은 월 10회 일일 3시간에 근로조건이며 활동비는 1인당 27만 원 이내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5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참여인원은 1,962명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선정·확정을 하였고 1월과 2월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형 및 연중 공익형·인력파견형 사업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경로당도우미사업 등 실내사업에 대해서는 1월 28일부터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환경지킴이사업 등 실외형은 2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발굴에도 병행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응급안전체계구축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7,200만 원으로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혼자사시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800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252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89명, 그리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관계활성화사업에 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돌봄기본·응급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업무협약과 체결을 완료하였고 사업을 진행할 생활관리사들을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회관계활성화 신규사업인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비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2월에 지급 지원하였습니다. 단순한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누수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외어르신 보호기능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외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무료급식소, 식사배달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사업에 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그리고 기초연금지급에는 290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 기초연금지급은 9,947명에 22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분기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에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실태점검에 보다 철저히 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여가문화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여가활동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해서 어르신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에 4억 4,2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강화사업에 1억 4,700만 원,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7,8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1분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하여는 87개소에 109대를 지원하여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보육교사의 역량강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및 노후차량 구입에 대하여는 현재 희망어린이집에 대한 신청 등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은 2월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심인증에 대하여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신뢰받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직원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요로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리고 공보육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14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21억 9,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지원도 전체예산 3억 1,5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35억 2,4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대하여는 12억 5,5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전체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그중에서 도문·장사·조양어린이집에 시설이 계속적으로 노후되고 있어서 저출산 등으로 인한 보육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화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올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시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한 부분으로 그동안 운영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올해는 도비매칭하여 지원하게 되는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4년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지원 시기는 다음 달 3월부터 예정되어있습니다. 3월에 지급할 때는 1, 2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31명에 대하여 2,0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년간 출산위주의 획일적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체감도가 비교적 낮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출산중심의 정책병행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고용확대, 주거지원 등 정주여건개선사업에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를 추진하는 부서와 공동으로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사업을 실시해서 인식개선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양성평등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기는 연중 수시로 진행이 되며 교육기간은 1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먼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주민들의 역할과 지역 내 아동과 여성대상의 성범죄예방을 방지를 하고 또 지역사회에 지도자들의 역할과 협력방안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교육수요조사를 마쳤고 상반기에는 교동, 조양동, 청호동을 대상으로 사회단체부터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택배수령이 어려운 원룸촌이 형성된 지역 및 다가구 밀집지역 등 여성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 안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설치장소는 1개소로 운영방법은 전자식 무인택배시스템 운영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택배보관함 설치장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은 조양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며 설치 후에 고객만족도 내지는 이용자들의 호응도 등을 검토한 후에 점차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화장로 개보수 공사를 통해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으로 추진기간은 100일입니다.
  이중에 실제로 설치되는 기간은 40일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화장로 3기를 전부 교체하는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 그리고 사업기간 중에 우리시 주민이 타지역에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일부를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며 이중에 홍보 등 기타 포함하여 지원금 3,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장로 교체 사업비가 확정내시되었고 이 확정내시된, 1월에 내시된 예산을 1회추경에 반영요구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기간 내 불가피하게 화장장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자치단체 화장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화장비용을 50%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7개 단체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5,200만 원이 증가된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18쪽에서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순서는 오전과 같이 15분씩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고요.
  질의순서는 다 돌아간 다음에 추가질의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과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는 다양하죠. 아동부터 여성 또 노인문화 또 인구정책담당 여러 가지 총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시책만 봐도 11개에다가 신규 또 3가지가 있어서 고생 많으시고요.
  그 5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 면에 대해서는 별로 증가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작년 대비 ‘19년도 금액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요?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이유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증가된 이유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인건비가 증가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부의장 이영순  거기 보니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떠한 단계로 하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정폭력가해자의 경우에는 한번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여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습관적으로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한, 교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을 위주로 상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참가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정폭력...
○ 부의장 이영순  좀 어렵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가정폭력이 일어난 가정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분기별로 하는데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년에 4회 하겠네요, 그러면 분기별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4회 할 수도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씩이나 여기에 참가를 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닥 많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가정폭력은 물론  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생빈도 내지는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 대상이 남성위주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진로교육원에서 어린이집에 아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을 병행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참여를 하는 분들은 그닥 희망도 하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참여유도가 힘든 가정이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많이 참여를 하면 그만큼 또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여기 참여했다는 건 벌써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런 프로그램은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이웃에 가정폭력 입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7페이지하고 연계되더라고요. 7페이지하고 16페이지 같은 연계사업인데 이거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조양동 그쪽으로 원룸이 많아서 선점됐나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곳은 조양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 더러 원룸촌이 형성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학동 삼환아파트 앞쪽이라든지 있는데 조양동주민센터가 신청을 했고 또 조양동주민센터가 위치한 그 일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원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원룸촌이 이미 현성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 대상에서 적절한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조양동에서 강하고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점차 확대를 내년에는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사업비가 1,200만 원이 설정이 됐는데 주로 뭘로 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설치비. 장소는 조양동사무소에서 해 주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여기 보니까 48시간은 무료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시간.
○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이 사업이 취약지역에 있는 여성들한테... 여성이나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점차 확대할 수 있죠? 남성분도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은 여성이 안심되는 그러한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택배라는 것이 주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배달이 되기 때문에 낯선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찾아가기 위해서 여성위주이기는 하지만 점차 호응도들을 봐서 저희가 늘리게 되면 희망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좀더 홍보해 주면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노후차량인데 작년에는 10대를 해 줬어요. 이번에는 6대를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그 6대를 주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줘야 하나요?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1대당 7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올해 부족하게 지원이 됐다면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환경안심인증제도라는 게 첫 실시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전국에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속초가 앞서가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환경안심인증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환경, 공기질이라든지 석면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분야를 점검을 해서 이 어린이집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증현판과 인증서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이번에 처음 추진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아동의 활동공간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동공간 그런 거에서 인증제를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 안에서.
○ 부의장 이영순  안에서 뭐 이렇게 활동공간, 복도라든지, 현관이라든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전체. 어린이집은 전체. 공간전체.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8군데가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전체 해당됩니까, 인증이? 속초시는 전역?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전체 해당이 되고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는 시설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이 이러한 환경안심인증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 인증을 하게 됩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걸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곳당 100만 원이 한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100만 원이고요. 혹시 이런 점검을 통해서 환경부 인증을 받기까지 다소 석면이 포함된 부분이 있으면 그 시설을 개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자부담이 좀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거는 어린이집에 해당되나요? 유치원도 같이 하죠, 유치원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유치원은 저희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서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지자체가 하는 것은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이여서요. 우리 시에 시비로 처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거다 보니...
○ 부의장 이영순  애들이 만지는 장난감도 인증제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장난감 같은 경우는 유해한, 불안전한, 안전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환경안심인증에는 장난감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거는 개개인 유치원에서 알아서 인증제를 붙여야 되는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네.
○ 부의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숫자를 내가 잘못봤는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무료급식지원을 23,840명을 주요실적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1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21페이지 보면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게 속초시노인복지관 있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여기가 지금 똑같이 신흥사에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보조금도 신청도 똑같고 거기 급식한다는 숫자도 똑같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지원 인원이 추진실적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23,840명이 아니고 5,920명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여기 잘못됐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5,920명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리고 속초시노인복지관은 23,840명 그대로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예산액은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산액도 지금 변경이 있는데요. 이건 자료를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오류가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같은 금액을.
  이거 무료급식비를 어떻게 책정해서 주나요? 끼니에 얼마 이렇게 해서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식자재비로 그동안 무료급식비는 저희가 식자재비로 4,000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원으로 도저히 요즘 인상된 물가를 반영할 수도 없고 3,000원으로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부실급식이 우려도 되면서 4,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닥 높은 단가는 아니지만 작년대비해서 1,000원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제가 언뜻 알았는데 복지관은 식권을 판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식권을 사가지고 식권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방식이.
○ 부의장 이영순  아니, 무료도 있고 또 식권을 가지고 오셔서 어르신들이 밥을 먹은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아, 모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게 왜 그러는지.
  이게 지금 무료급식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티켓을 이렇게 전표죠. 표를 가지고 와서 식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무료급식대상자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 혹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무료가 아니라 돈을 일부금액을. 돈을 일부를 받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부의장 이영순  거기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료다라고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혹시 식사를 집에서 불가능한 분들은...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과장님, 유료로 주는 것도 다 데이터가 나와있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확인이 됩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게 몇 년치 있을까요, 자료제출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혹시 최근 3년간?
○ 부의장 이영순  무료는 몇 명이고 유료로 몇 명해서 얼마다 이 자료를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다 하셨나요?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식권.
  그게 과장님 노인복지관 운영매뉴얼이라고 있을 거예요.
  매년 나오나요, 그게? 지침이 내려오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거기에 보면 무료급식자, 유료급식자 구분이 돼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식권판매를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일반 어르신들은 식권을 구매를 해갖고 사야 되고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명확히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이영순 부의장님은 임의로 노인복지관에서 식권을 판매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 부의장 이영순  식권을 가져와서 잡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무료급식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외에 가정에서의 생활이 조금 식사가 곤란한 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저렴한 노인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비용을 받고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들은 식권을 구매해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거기에 공식적이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료급식소라고 알고 있는데.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뭔 자료를 갖다주시냐면 유료식권 발매액을 갖다주시면 총 1년에 몇 분이 식권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렇게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설명 받은 거 그냥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사실은 속초시에 있는 전체적인 가정의 어떤 지원, 교육 이런 부분일 텐데 다문화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죠, 예산자체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이 230가구에 680명이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실제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요. 실제 등록을 한 가정만 지금 230가구에 68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법이 무연합니다.
유혜정 의원  저는 230가구는 사실은 상당히 망라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외의 가구보다 230가구라고 등록이 좀 되어있고 파악이 되어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가 실제로는 어떠냐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30가구가 한 번에 다 이렇게 찾아와서 모든 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은 있지만 100%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유혜정 의원  아마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거나 또 다문화가족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활동에 주력을 삼고 있는 그런 리더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확대가 좀더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두번째는 7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여성폭력 관련한 부분의 언급, 이러한 지원책들인데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여성폭력 뭐뭐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아동여성이 폭력으로 안전한 사회구축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폭력예방교육이라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이 중에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성폭력이 매년 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작년대비해가지고 20건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도 그렇고 이런 교육들을 일단은 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한 이분들부터 알아야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두적인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성인지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의 상황이 운영조례를 보면 지역연대의 목적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폭력이라 하면 반드시 성매매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원의 자격으로 조례개정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냥 해당 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개정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가정폭력, 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구조에서 당연히 빠지게 되고 저희 성매매만을 또 주로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특성 때문이기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이미 성매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끼리 같이 협력하거나 회의를 할 때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요즘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실외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조끼 입으신 남·녀 어르신들을 출근길에 많이 뵙게 돼요.    지금 교통에서의 것들 그리고 봄철 햇빛이라든가 지역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서 게다가 거리청소 환경미화와 관련한 부분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서 하실 때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9쪽에 보면 독거노인돌봄서비스가 있죠.
  독거노인 모두 다가 취약계층은 아니고 우리가 단독가구로 누군가와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두 독거노인이라고 사회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독거노인이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명할 때 취약계층이라는 어떤 훨씬 더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돌봄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이 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경우에 1월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만 혼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구가 한 9,900명 수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유혜정 의원  아, 9,900명인가요, 4,200명이 아니라 실제 주민등록상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9,99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실제 가족이 있어도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이 케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독거노인은 저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한 4,39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럼 저희 노인인구가 14,000(명)정도인 것 같은데 그 인구에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사실 독거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보살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경로당이 89개소가 있고 89개소에 경로당들을 마다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문제는 뭐냐면 신규편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 경로당이요.
유혜정 의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 다니던 어떤 새로운 사회에 뭔가 집단에 편입되려고 그러면 마음은 그래도 용기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그리고 지역아파트단지 이럴 때 회장님들께서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분들이 함께 와서 따로 친구사귀게가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서 같이 공동생활하시면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친구도 사귀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을 온 사람들만 가지고 현재로써 그 경로당의 운영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이웃들을 한번 더 안에서 챙겨보실 수 있도록 좀 권유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몇 개소에서 하고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당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고 노인,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쪽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서는 다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몇 개 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포함해서 보면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금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게 각 기관별 그리고 사업별의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를 망라한 그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뭐 꼭 다양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양질의 것들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게 각 단위별로 서로를 넘나들어서 서로 검토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보면 첫걸음은 대부분 취미위주예요. 저희가 광역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쪽에 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양질의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는 또 취미보다는 생애를 통해 노년의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관계성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교육들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시비부담금으로 대한노인회에 1,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관리자 부담으로 받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들어가는 건 89개 중에 14개만 되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통합할 수 없나요? 각 단위 다 하되 여기는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경로당의 프로그램, 순회프로그램 관리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플러스 또 노인회에서 또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도 같이 중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의 프로그램만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이거는 대한노인회가 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고 기타 등등 대한노인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별도로 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을 행정적인 다른 업무로 씀으로 인해서 고유한 업무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관리를 하기보다는 경로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다른 행사 내지는 이런 것들도 같이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이분들이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4개의 프로그램만 관장하지는 않고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행사 같은 것도 같이 이분들이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4개인 상황에서 4개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하여간에 통합까지는 아니라 하더도 적절하게 전문화할 수 있는 기관별마다.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면 건강에 좀더 치중되어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이 지금 다시 여성가족과로 왔어요. 와보니 제가 보기에는 목표도 잘 맞추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어느 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출산에 맞춘 지원금에 생애를 통해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가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은 아동은 아동을 위한 정책, 또 뭐 이런 상황으로 되다 보니 사실은 아이를 돌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모들은 일·가정을 양립할 때 그 틈이 비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일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어찌 해 보겠지만 아이들의 흔히 말하면 어린이집 귀원시간과 부모 양측 누군가의 귀가시간이 서로 일로 인해서 안 맞을 때 이럴 때 사실은 1년 중에 한두 번만 발생해도 굉장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상황들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야간시간만 좀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통합보육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존에 우리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였다 그러면 많이 치우쳤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지난 1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한다면 강원도가 2008년도 대비 10년 만에 한 3,6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의 한 32%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30대 여성에, 초반여성의 인구자체가 지금 감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요. 우리시가 이렇게 저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에 치우치는 시책에 있어서 출산을 장려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제는 2040에 영유아를 둔 부모를 둔 입장에서 어떠한 다양한 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적극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삶의 질도 함께 개선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여서 지난 2월 18일에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며 필요성, 당위성들을 전달을 하였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간 상태입니다.     물론 최종선정은 3월 초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엄마나 아빠보다도 더 빨리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귀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가정에 영유아기 내지는 저학년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뭐 지금 일단 준비하고 있는 시티프라디움 그쪽 사업인 거죠.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정책들이 한두 가지씩 좀더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그거 좀 얘기해 주고 가세요. 우리 기쁜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기쁜어린이집...
○ 의장 최종현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질의하세요. 방원욱 의원님이 하시려고 그랬다니까.
  우리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포함한 직원분들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조직 및 직제개편에 큰 틀이 노인복지계가 2개계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교육청소년과로 갔고 인구정책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온 게 큰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우리 속초시청에 있는 여성가족과의 업무분담표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걸 쭉 보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관련 보육업무 그거 말고 아동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동업무는 없습니다. 없고 아동에 대한 부분은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동이다 그러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에서 아이들의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부서별 업무분장을 하고 하는 게 다 모든 법률에 기본을 두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화면보시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취학 전 아동이 아니죠. 영유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은 12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아동에 영유아가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이렇게 보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최저는 하지 않고 최상위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나뉘어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가족정책 외에는 아동업무를 보고 계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에 영유아 업무를 보는 거 하고 있고요.
강정호 의원  영유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큰일은 아닌데 우리 여성가족과 소개하는 걸 좀 보시면 이게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직까지도 여기에 보시면 아동복지에 관한 드림스타트 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잘못됐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에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강정호 의원  다른 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시 신경 쓰셔서 우리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고 담당업무에 착오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 후에 업무보고가 이렇게 2월 하순에 이렇게 정해진 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조금 이렇게 직제개편도 있었고 하니까 예산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부서에 여러 가지 또 인수인계 절차라든지 그런 또 다양한 시간들을 좀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조금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구정책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정말로 대책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업무보고 자체가 좀 늦게 진행이 됐던 사유가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을 잘 좀 파악하시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라는 말씀인데 즉, 시민들께 보고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정책에 사업개요를 보면 출산장려금하고 육아기본수당 주는 것밖에 다른 정책이 없어요,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고서의 내용은.
강정호 의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도 내려가다 보면 문제점은 나오는데 대책도 보면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 제정하는 거. 그리고 위에는 상당히 이게 뭐 언제하실 건지 모르겠고 애매합니다.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자료에는 굵직한 사업인 비교적 예산을 많이 수반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작성이 되었고요.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추진해서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강정호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육아기본수당하고 출산장려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거 외에 우리 여성가족과로 인구정책 업무가 넘어갔는데 이외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은 출산장려금과 육아기본수당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육아공동나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보면 보건소에서 약 14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부의 경우에 축하용품이라든지 영양제를 지원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포함해서 14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구가 있게 되면 차량취득세를 감면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물론 장애인복지기는 하지만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러한 비용을 지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출산휴가를 간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내지는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양한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강정호 의원  총괄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 인구정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서에서 다같이 이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컨트롤타워는 우리 여성가족과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공조가 그렇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누수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거치고 회의도 개최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자료에 담은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굵직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담았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인구정책업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속초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위에 계시지만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서가 다같이 움직여야 되는 업무라는 거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8페이지 보면 어르신일자리 관련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날 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이거 잘 아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시니어.
강정호 의원  시니어클럽 잘 아시죠. 여기 엘리베이터 문제 어떻게 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엘리베이터 문제는 설치가 힘든 것으로 최종검토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저 건물이 안전등급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엘리베이터만 설치를 하고자 하면 그 안전한 건물을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 플러스 또 밑에 구조를, 지반을 강화하고 건물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까지 하면 소요사업비가 6억 이상 8억이 일단 그것만 설치를 하고 이 건물을 안정화시키는데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돼서 당장은 힘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의 안전도를 높여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비용과 그 건물의 안전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8억이다.
그러니까 8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장은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기 계단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 선거를 해 보신 분들은 여기를 많이 가보셨고 어르신들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알잖아요. 시니어클럽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계단이 (구)소방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계단이 길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조금 위험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고가 예견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르신들 사고가 예견되어있다고. 혹시 사고나면 어디 책임입니까, 이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일단은 속초시가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강정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8억을 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사무실이 2층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저 계단을 늘 다니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이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곤란하다 그러면 사무실을 다른 데로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별도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시니어클럽의 위치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고 그런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설령 엘리베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긴 구조의 계단구조가 아닌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까운 계단만 있어도 사고위험도 같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는 사고가 예견돼 있어요. 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어떤 것을 염려를 해서 말씀주시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지원계하고 경로시설계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업무방식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일단은 예전부터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노인복지는 배치된 인력보다도 업무가 너무 과하여 직원들이 야근을 평일에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항상 나와서 하면서 일을 하고 심지어 여성가족과에 노인팀으로 배치가 된다거나 그러면 직원들이 한숨을 쉰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눈물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직원들끼리의 어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에 운이 없으면 그런 팀으로 가고 하는 그런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팀을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한 만큼 업무가 과하게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구는, 우리 시 인구는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줄지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노인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노인에 대한 업무도 좀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세분화되면서 더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분화되면서 업무도, 챙겨야 될 업무도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당연한 당위성에 의해서 이번에 업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소홀히 했던 그러한 업무가 있다면 아무래도 팀이 분리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들을 좀 챙겨가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저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로지원계하고 시설계 분리된 것에 대해서도 저 또한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기존에 노인복지계에 있던 게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말씀 또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노인정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계(팀)까지 이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오히려 계가 하나였을 때보다는 더 책임이 커진다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의시간 중에 좀더 다루고 싶었던 우리 여성정책 또 그리고 영유아, 보육 이런 문제들 다루지 못해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정확히 또 마쳐주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15분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노인, 어린이, 다문화, 복지 관련해서 하여튼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 등록 활동가가 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 가정은 부모 내지는 여하튼 가족의 구성원이 돌보지 못하는 시간대에 “아이돌봄이를 가정에 파견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시간당 단가를 받고 그 가정에 파견되어서 부모가 요청한 시간대까지 돌봐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자부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자부담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없죠, 지원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만 12세 이하 아동이죠?
방원욱 의원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맞벌이부부뿐만이 아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3가지 하나가 또 다문화가족까지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늘었죠. 한 6억 5,000(만 원) 이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아까 보니까 인건비라고 들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그러면 아이돌봄이 활동가들이 인원이 늘은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활동가들은 변동이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시간당 단가가 책정돼 있었던 게 작년에는 7천 몇 백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7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단가가 8,400원이고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 시간연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전금액에서 9,700원으로 더 늘었던, 인건비가 이렇게 확 늘면서 같이 사업비도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늘은 건가요. 국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늘은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반적으로 국비가 다 늘어서.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돌봄이를 보니까 내가 아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돌봄이를 미리 하루 전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하루 전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부모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아, 제가 묻는 건 만약에 아팠을 때,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럴 때도 가능합니다.
방원욱 의원  아침에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럴 때도. 긴급으로.
방원욱 의원  충분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서비스 연결을 해서 58명이 어느 가정을 매일매일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8명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예약자 먼저 할 거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약을 해도 되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수시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부모는 미리, 미리 예약을 못하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애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 모가 회사를 꼭 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돌봄이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돌봄이가 병원을 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돌봄이제도에 교육시간이 있겠지만 그쪽에도 이렇게 좀 질병 쪽이라도 조금 경력이 있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아이돌봄이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적정교육을 이수를 해야 지만 아이돌봄이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 이수를 한 분들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원하는 돌봄이만을 고집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동이 예전에 이러한 돌봄이한테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새로운 돌봄이가 왔을 때 조금 꺼리는 경우,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그 가정에 방문을 하였던 도우미만을 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미 예정이 되어있다거나 그러면 투입을 못하는 상황, 또 이런 돌봄이분들도 항시 대기조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분들도 몸이 아파서 또 병가를 내는 상황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에 바로바로 원하는 사람이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정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조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조금 불만의 사항이 나오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풀로 다 찼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아이돌봄이는 어느 가정이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론시간 80시간에 현장실습시간 10시간 이렇게 돼있는데 보니까 아픈 아동들 거기에 대해. 그리고 이 케어하는 사람도 그걸 또 이겨내야 되고. 맨날 감기 옮기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그런 쪽이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울고 낯이 또 안 익으면 보채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건 뭐 유아원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 참 이것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어려움이 다소 이렇게 내재되어있는데.
방원욱 의원  보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인데요. 다문화가족 230가구에 680명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성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방원욱 의원  대개 여자가 많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겠죠? 80% 이상 되겠죠?  
  만약에 우리 저번에 농아인협회도 갔다왔지만 시집오자마자 애기 아픈데 둘러업고 병원가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 다문화가족센터에 통역을 담당을 하는 여기에 오랫동안 정착을 하여서 통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저번에 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애들 폭력적인 거하고 우리 한국사람 대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한문화가족이었을 때도 이렇게 폭력성을 지닌 애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의 폭력성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거든요. 길게는 얘기안 하겠지만 저번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 경찰에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거기도 섬세하게 들여다봐서 어떤 유형의 범죄들이고 어떻게 계도를 하고 한국사람들입니다. 다 속초시민이고. 그렇게 해서 좀 케어를 어차피 이렇게 눈치가 많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아픔을 저번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다시 한번 감독할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꼭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어르신 일자리를 한번 볼까요, 8페이지.
  여기에 보면 노노케어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노케어요.
방원욱 의원  예, 실버케어하고 노들벗클럽이 있는데 노노는 조금 덜 아픈 분이 많이 아프신 분 케어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무료급식사업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아, 무료급식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방원욱 의원  아, 방문해서 뭐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거는 노노케어고요.
방원욱 의원  노노케어를 말씀드린것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들벗클럽은 무료급식사업을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노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안전상태도 확인을 하고 말벗도 되어주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원욱 의원  맞아요. 노들벗은 도시락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노케어를 하면 일당을 몇 시간에 얼마씩이나 수당을 받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기본적으로 1인당 27만 원선이고요. 한 달에 월 10회 정도 하루에 3시간씩을 근로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위에 내용 그대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뭔 일을 하던 노인에 대한 활동비는 1인당 27만 원이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기본적으로.
방원욱 의원  일일 3시간에 월 10회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변동이 있다 그러면 시장형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 27만 원에 수익이 발생한 정도에 따라서 플러스알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실버카페라든지 실버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플러스알파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잠깐 볼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로당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88개에서 하나 늘어서 89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체 88개소입니다.
방원욱 의원  우리 아이파크 하나 더 생겨서 89개인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파크 생겨서 87개소에서 88개소입니다.
방원욱 의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청호동 경우도 이렇게 보면 경로당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늘 안 가시다가 갑자기 경로당을 갈 수도 없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또 거기 가면 그렇게 놀이문화들이 또 나뉘어져 있고. 또 그런 문화를 싫어하는 노인네들도 있고. 이래서 개인적인 집으로 불러서 몇 번 이렇게 노닥거리고 차도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거든요. 우리는 공식 등록된 경로당에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수량파악과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학동에 성진연립 같은 데는 없어요, 아예 경로당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거 포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성진연립 경로당이 없었던 건은 2017년도에 이미 동을 통해가지고 시에서 상황이 파악이 됐었던 건인데요. 성진연립에 대한 그분들이 주장하는 위치에 경로당을 신설을 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그 위치가 실제 성진연립은 금호동인데 설치를 해 달라라는 것은 행정구역상 교동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라고 해서 또 중복 교동주민과 금호동주민이  이렇게 통합되는 부분. 구분이 금호동 관내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그때 확인 검토를 하고 답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진연립에서 그러한 답을 듣고 더 이상의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방원욱 의원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래서 혹시 개인 자가에서, 개인집에서 다른 여러 명이 같이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에 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비며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집에서 어떤 취미가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여가활동을 보내는 것에 대한 지원은 확인을 못해봤고. 그리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등록의 방법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냥 가정을 방문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또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뭐 있었죠, 우리 의장님.
  기쁜어린이집으로 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쁜어린이집 현재 현황·상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쁜어린이집은 현재 현원은 53명입니다.
  그런데 3월달이 되면 이 53명 중에 학교로 진학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26명에서 28명 정도가 지금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예전에 부채가 발생한 부분에서 새로운 임원진들로 구성이 된 협의회 쪽에서 상당 부분을 그래도 많이, 예전 부채를 많이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8명만 남는다 그러면 월 수입대비 지출이 더 많아서 한 달에 한 500~6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또 발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 부채를, 예전부채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상환.
○ 의장 최종현  1억 얼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 의장 최종현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시니까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쁜어린이집은 우리 대포농공단지 여성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 보육환경개선을 통해서 근로자들 유입을 할 목적으로 그렇죠? 속초시에서 대포농공단지 내에 만든 어린이집입니다. 그렇죠? 그때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계장님이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지금 현재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정을 많이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현실화가 됐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거기 선생님들 다 내보내셨다고 그러시던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아직은 계십니다.
○ 의장 최종현  다 사표를 쓰셨다고 그러시던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거는... 이게 지금 비공개입니까?
○ 의장 최종현  공개입니다.
  비공개로 하실래요?
  비공개로 하시면 나중에 이거 끝나고 방송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질의순서에 의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에 대해서 교육, 한국어 교육할 때 통역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같은 경우 각 출신국가별로 다 자기 모국의 언어로 학습지가 나갑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 않습니다.
신선익 의원  영어권인 경우에는 영자로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어권이 아닌 국가, 또 영어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또 문맹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초등학생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쨌든 외국어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어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일반지역인 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거기에서 학습을 바로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러면 학습지라든지 이런 거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학습에 도움을 주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어를 영어권의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영어선생님이 가서 학습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이가 이주한 게 아니고 아이들은 대부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모가 낳으니까.
신선익 의원  한국에 와서 여기서 출생을 했으니까 그런 뭐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이주한 다문화 본인한테만 나름대로 통역이라든가 언어학습이 필요한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인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5억 정도 증액이 돼서 사업을 하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5억이 아니라 한 4억, 거의 4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전년대비 4억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노인들의 어떤 근로욕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사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더욱 확대돼야 한다. 수요가 무지 많습니다. 하고 싶은데 일자리에서 탈락이 됐다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희망하시는 어르신분들도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예산지원이 많아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것도 우리 부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이런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을 좀 확대시켜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고민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1쪽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그 지원기준이 여기 보니까 전년도 냉·난방비의 평균치를 해서 차등지원하고 냉방비는 혹서기 2개월로 해서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인원하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균지출액하고 면적과 인원, 등록된 인원수에 따라서 평균지출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선익 의원  평년도, 전년도 기준, 평균치 기준치, 전년도에 전기를 아껴쓰고 진짜 더워도 전기 아껴쓴다는 생각만으로 안 튼 데는 이렇게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 규모가 작으면 경로당의 규모가 작으면 규모가 큰 데보다는 적게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등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인데 전년도 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물론 전년도에 예를 들어 50만 원을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더워서 60만 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지출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런 기준은 우리 시가 인위적으로 적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에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강원도가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기에 18개 시군이 전체가 따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원방식도 이게 현금지원이냐 아니면 발생한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보조금으로 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로당에 운영진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운영비에 충당, 다른 데 충당하기 위해가지고 냉·난방비를 상당히 아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차피 춥지 않게 아니면 여름에 덥지 않게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르신들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런 전기료를 절감을 해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전용을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부다 아껴쓰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하여튼 절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건 진짜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우려가 돼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이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사례도 이런 냉방비를 조금 아껴서 돈이 혹시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하지 말고 냉방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선풍기라든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 기준이며 지침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어쩌면 다양한 개선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선익 의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다 보급이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호응도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설치를 한 게 1월 말 안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며칠 한 15일, 20일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아직 뭐 강원도는 공기가 좋아서 이런 인식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신선익 의원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고 TV를 지원을 해 줘.
신선익 의원  무용지물 같고 전기세만 먹는 이상한 괴물단지 갖다놨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요새 미세먼지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강원도까지도 미세먼지는 늘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이러한 공기청정기 지원은 해 드려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경로당뿐 아니라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아니면 뭐 자율적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를 전면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전면 다 설치를 했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보시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출산율 증감에 효과가 있나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7년도에 출생아수는 38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최종집계가 428명으로 증가를 4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면 ‘16년도에는 517명이 출생하였는데 2017년도가 383명으로 134명이 감해졌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는 45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 출산장려금은 인근시군하고 그렇게 큰 편차가 없는데. 육아수당, 육아수당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입·전출할 수 그럴 세대가 있다,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시 하고 인근 연접한 설악권에 3개군 자치단체 거기하고의 차등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양양군이 우리 시보다 월등히 많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출생아는 1인당 월 30만 원씩은 고정적으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시군이 다 동일한 조건이고요. 다만 출산장려금에 있어서는 양양군이 조금 저희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는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인구증가율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인근 연접한 우리가 속초·고성이라든가 가까운, 이렇게 연접한 자치단체하고 어떤 지원적인 부분에서 레벨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상 출퇴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상 지금 현재도 거주지와 자기 직장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거기서 나중에 이거는 거주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실제 거주여부는. 일단은 그렇게 연고가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두는 것은 사실 없지 않아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많이 들이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어떤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이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인접한 그런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우리 시로써 인구 유지차원에서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시군의 상황이라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아서요. 지금 아무래도 군 단위가 시 단위보다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지역 안에 청년 내지는 젊은층의 일자리가 그닥 많지 않아가지고 시 단위도 빠져나가지만 강원도의 경우 군 단위가 조금 더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타지역보다도 더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튼 의원님의 그러한 의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인근 양양에는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지난해 인구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도 저희보다 상당히 이런 출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고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양양에도 개발의 붐이 일어서 아마 정주여건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시간을 정확히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압축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성매매 집결지단속하고 유해업소단속 대상은 정해놓고 하시나요, 안 그러면 유해업소하고 성매매하고 같은 데는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성매매 집결지는 저희가 금호동에 지금 있는 거기를 얘기를 하고요.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유사합니다. 예, 유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청소년 유해업소든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아마. 다른 표현보다. 그래서 단속은 불시에 단속하나요? 안 그러면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을 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김명길 의원  불시에 점검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김명길 의원  유해업소 서두에 먼저 말씀하신 그곳 말고 유해업소라고 특정지어서 어떤 구역을 단속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한 음성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캠페인 내지는 점검 이런 것들을 불시에 저희가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순찰을 하시고요. 제보를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공개적인 장소니까 제가 비공개가 되시면 지금 항간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몇 가지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불시에 단속을 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노인돌봄서비스는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 봐주십시오. 졸업시즌이 돌아와서 우리 보육교사님들도 새학기 준비하시고 어린이집 졸업생들이 또 초등학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인데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처우개선에 어떤 목록으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처우개선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담임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아반을 운영을 하게 되면 특별근무수당을 주고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간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미지원시설의 경우에 월 10만 원씩 담임교사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명절수당 연 2회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영아반 보육교사한테 특별수당으로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교사한테는 월 33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비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영아반과 시간연장형의 담임교사한테는 월 22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등에 여러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 노력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느끼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알고 있지만 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본 것은 예산편성할 때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에서도 충분히 더 해 드리고 싶고 더 풍족하지는 않지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보육환경조성과 관련돼서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김명길 의원  이분들과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관리하시거나 뭐 처우와 관련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분들한테까지는 보육교사 부분에 저희가 현재는 처우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운전기사분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런 사항 정도입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는 아이들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출퇴근 차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등원할 때, 하교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어떤 대화소통이 충분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또 처우에 대해서, 이분들 관리감독에 대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사실 이분들이, 이분들이야 말로 사실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서 등·하교 시킬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원장님들 면담하실 때도 관심을 표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꼭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관심이 아니고 이게 또 관에서도  참고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안전운전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14쪽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영유아 관련돼서 일단은 출산 위주의 우리 획일적인 정책이 뭐라고 할까요. 포괄적으로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지원만 가지고는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성가족과 한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출산이 장기화되려면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45명이 증가가 됐다 그래요. 하락됐던 부분 중에 약간 증가된 부분을 표시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전체 출생아 수를 대비했을 때 2017년도가 383명의 아동이 출생했는데 2018년도에는 428명으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428명으로 조금 증가가 되고. 참 좋은 현상이네요, 이거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앞으로 더 증가가 돼야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여러 과에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영유아 보건과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의료원 같은 데도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의료원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응급상황이 생기면. 조금 늦게 퇴근해서 아이를 받는 부모들은 9시 이후에도 받는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또 급한 위급상황이 생기면 지역 외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 인근 종합병원에도 소아과가 개설이 됐고 그쪽에서 저에게 면담이 요청이 와서 제가 건의를 몇 가지 했죠. 사립이기 때문에 대기표를 신속하게 뽑아서 바로 소아과를 갈 수 있게끔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순번이 돌아가잖아요, 각 과별로. 그런데 소아과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표 대기시간 기다리느라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개선의 요구를 했었고 또 개선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시간대도 일반 개인병원들은 유능한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료시간대에는 괜찮습니다. 그 진료시간 외가 문제죠.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마감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8시 35분으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는 연장도 하겠지만 어린이 전문병동, 아이들이 지금 면역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병동이 필요한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지만 소아과 의료진이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료진이 수급이 안 돼 있고 1월부터 시행계획까지 다 잡혀있지만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을 좀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이 필요한데 관계부서 회의하실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급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반 출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종합병원에서 하려고 그러죠. 영유아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면 밤늦게 강릉이나 서울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다 종합병원으로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속초지역에서는 너무 취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좀더 다각도로 모색하자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도표 하나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조례도 보니까 근거조례가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지역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그밖에 시장이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 외에 근거 조례는 없는데 보건의료와 관련돼서도 여성가족과는 출산장려에 국한돼 있지 말고 관계부서와 협업하실 때 좀 관심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동학대가 2건 정도가 나왔을 때가 2017년도가 2건이 제일 심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감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2018년도에는 몇 건. 아주 제로상태인가요,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기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초반의 상황만 알고 있고요.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이후 현재 상황까지는 제가 자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2018년도에는 자료가 아직?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서가 달라서.
김명길 의원  아동학대 담당계장님들도 계시고 노인 관련된 계장님들, 아동학대뿐 아니죠. 뭐 노인학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아동과 관련돼서 보육교사들의 어떤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면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참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여러 명의 아이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되지만 그분들의 정말 진솔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그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에게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참 발 빠르게 노인정책과 관련 돼서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에 또 한정된 부분 때문에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좀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름 본 의원도 현장에서 계시는 공무원들께서의 나름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이 어르신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에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 전에 지금 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을 나갈 때 거기에서 먼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예산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김명길 의원  예산 확보가 됐지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럴 때 마을경로당 특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라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 어르신들과 어떤 간담회든 상담을 할 때도 말씀을 꼭 미리 드립니다. 예산확보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거기에 환경도 사실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소방서에서 나왔을 때 단속대상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핸들링을 해 주시면 어르신들 입장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점검 나갔을 때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 시에서 권유에 의해서 한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계도를 하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저희가 권유도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분야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고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부적절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전 과에다가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용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록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설명이 잘 이루어지고 예산 투입할 때 어르신들이 마냥 이 부분이 소방서에서 법적인 조치가 들어와서 행정처분은 속초에서 내려야 된단 말이죠. 또 어떨 때 보면 속초가 관리하는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는 나름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잘 적기에 투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막히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나무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의원에 하는 역할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럴 때 같이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장 3기 설치는 현대화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현대화사업이라기보다는 화장장에 화장로는 800도에서 1000도씨의 그런 고열로 가동이 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되면 이거를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시가 2008년도에 한 번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0년 만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비에 이러한 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꾸준히 해 왔었고요.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전면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철거까지 포함해서 100일이고 설치는 40일까지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 하실래요?  
  예,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이 회계과 업무보고예요. 제가 회계과에다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아마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연휴기간이나 그리고 금요일 일과를 끝내고 휴일에 만약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에 뭐 예를 들자면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아주 즉시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제가 타부서에도 물어봤더니 계약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물론 연휴기간 중 내지는 주말 내지는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 중에 응급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해야 되는데 제가 회계과에다 드릴 말씀은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몇 군데 확보가 되어있을 텐데 먼저 그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작업을 하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줄 때도 회계과에서 순번이라든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끔 돌아가면서 준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저런 긴급한 상황에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사전에 충분한 논의만 거친다면.
강정호 의원  사전에 논의가 안 되는 상황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그러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런 게 관련부서에 연락이 갔을 것이고.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어디어디 시설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연락이 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그 부서는 또 해당되는 계약을 진행하는 부서하고 어려움 없이 풀릴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근무날 와서 이미 모든 조치가 끝난 상황에서 근무날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회계과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강정호 의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제가 과장님 설명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번 예를 들자고요.
  만약에 금요일날에 퇴근을 하시고 금요일날 밤에 모든 직원이 다 퇴근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에 만약에, 겨울에 만약에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응급하게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 회계과하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여성가족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긴급적으로 계약전에 수리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건 회계과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응급,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다 그러면 부서가 서로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지만 비상상황에 준하는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先조치를 하는 것도 어찌됐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협의를 선조치하고 향후에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회계과의 그런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의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일정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리 남아있습니다. 세무과, 회계과 일정도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의원님들 하시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여성가족과나 뭐 주민생활지원과는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전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과장님들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아동, 어린이, 노인, 여성, 저출산고령화사회, 양성평등사회 이게 지금 다 여성가족과에 해당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특히나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 전체인구 속초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고 2025년 되면 전체인구의 20%, 2030년이 30%, 2040년에 전체인구에 40~45%가 65세 이상인구가 된다 그럽니다.
  2040년이면 85세가 지금 현재 65세 인구인 1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정책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노인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좀전에 우리 신선익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공기청정기 좋죠, 한 대에 한 100만 원씩 합니까, 그거? 너무 좋죠. 분명히 한 달 뒤, 두 달 뒤에 가보면 우문현답(愚問賢答) 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다 저 구석에 처박혀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경로당에 가보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노후된 냉장고, 오래된 김치냉장고, 식당 매일 밥해 드실 때 일손 도와주시는 도우미들 이런 분들이 필요하시겠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복지시스템을 갖춰가는데 변화가 있어서 맞춤형복지로 동별사업도 계속하는데 우리 노인복지정책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경로당 정책들인데 경로당 정책들이 너무 일괄적으로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우리 매번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회원수 100명인 경로당이랑 회원수 30명인 경로당이랑 지원금, 전기료 다 똑같단 말이죠. 그걸 좀 바꾸자. 경로당마다 맞춤형복지정책을 좀 가지고 다가서자. 경로당 저희도 의원님들 참 많이 다니는데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 저희 똑같이 들을 거예요. 큰 경로당 가면 왜 작은 경로당이랑 자기네 지원 똑같이 해 주냐, 작은 경로당 가면 또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들 얘기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고 의회도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유아 그다음에 여성 더불어서 노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고 속초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다. 세무과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박상완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유인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 최형범 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 이경선 담당입니다.
  세무행정팀 이기형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서희영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에 장경주 주무관입니다.
  그럼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년도 우리 과의 주요목표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 공평한 조세행정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시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공평한 조세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탈루세원의 지속적인 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추진시책에 앞서 지난해의 주요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도 세입목표액 944억 7,400만 원 대비 1,096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16.04%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시군종합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 세입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세입목표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수여건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정책 등의 여파로 도세인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시세인 재산세의 경우 KCC의 3월 준공예정 등 지방소득세의 증가, 재산세의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방향은 세정업무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고지서발송시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통한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을 시행할 것이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시 실시간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세정운영과 자체재원확보방안을 중점추진하기 위해 대형건축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과소신고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나가고 각종 비과세 감면부동산 현지조사 강화로 적정 사용여부 확인 및 추징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콘도미니엄 등 대형 숙박업소 일괄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와 영업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도 당초예산은 951억 7,400만 원보다 9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4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시세가 전년도보다 18억 3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300만 원, 도세가 559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33억 7,1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산세·자동차세 부과징수 관련사항입니다.
  재산세의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111억 600만 원, 자동차세는 91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과세대상은 재산세의 경우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와 20톤 이상 선박이 되겠으며 자동차세의 경우는 우리시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철저한 부과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건축물 토지 변동상황의 정확하고 철저한 정비와 소유권 이전, 말소차량 감면대상을 현황조사를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히 대장을 정리하고 부과할 때 카카오톡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납기내 징수와 세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과조세의 부과기준이 될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재산가액에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산정방법은 대표성과 안전성, 계속성을 갖는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다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도로접근성, 위치, 형상, 고조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가격 열람과 제출된 의견의 수렴과정을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개별주택은 9,679가구로써 개별주택산정업무를 지역적인 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지도 강화 분야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주로 우리 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805개의 관리법인 중 12%인 100개 법인을 대상을 서면조사와 현지직접조사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부동산 매매가격 과소신고, 건물 신·증축가액 과소신고 등 293건, 7억 3,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사전에 자진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사전알림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소득세·주민세의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도 102억 원보다 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171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9억 6,5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원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로써 국세청 통보자료와 신고납부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특히 대형건축물 신축 관련 시공업체에 대한 근로자소득세 신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원이 탈루되거나 본점소재지에 착오신고 납부하여 우리시 세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먼저 전년도 징수실적은 6억 2,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억 8,300만 원 대비 1억 3,8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리목표액은 13억 6,800만 원으로써 이월체납액 30억 4,200만 원 대비 45%로 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화, 문자, 안내문 발송을 정기적이고 수시로 독려를 강화함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상담을 병행해 체납자의 생활과 납부능력 등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부동산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채권이 일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전체 세입 목표액 중에서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일뿐 아니라 강원도내 시군 평가지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이월체납액 36억 4,200만 원의 56.3%인 20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14억 5,700만 원 대비 140.8% 초과·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 32억 7,300만 원의 40%인 13억 9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지서, 독촉장의 정확한 송달과 징수안내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과 연계한 주 2, 3회 주기적인 차량번호판 영치활동과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에 선순위 가처분·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시책 관련 사항으로 첫 번째는 차량번호판 영치 또는 영치예고시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차량에 앞 유리에 적색의 안내문 부착으로 인한 미관상의 이의와 분실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간 자동차세 예고대상자는 1,500여 명이며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전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전체 체납액 중에서 약 9억 6,300만 원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대형숙박업소인 콘도미니엄 체납액 징수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장기휴업 또는 경영부진으로 인한 체납콘도미니엄은 4개 업체로써 체납액은 6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특성상 콘도객실에 대해 수많은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경영권 문제가 있는 운영업체는 소규모 자본과 운영능력의 한계 등으로 체납이 장기화되고 공매 등 체납절차를 개별 객실별로 진행해도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고 경영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인간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요건을 갖춘 건실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인수요건을 공시하고 일괄 공매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레스코 콘도는 금년도 2월 8일 부동산공매 및 낙찰자가 결정되어 체납액 1억 2,000만 원을 완납할 예정이며 5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6월 영업재개 예정으로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과 안정적인 세입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머지 3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도 금년도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신규시책으로써 비과세·감면 토지 일제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비과세 감면부동산에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확인, 조사함으로써 재정수입 확보는 물론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비과세 감면액은 103억 2,000만 원으로써 감면율은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세목별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95억 900만 원으로써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과세·감면부동산 조사방법은 네이버 위성사진 활용을 통한 검색과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고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전과세요구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검토·분석 후 부과 및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금년도 세목별 세입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순서는 신선익 의원님부터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세무과는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자유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네, 신선익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쪽부터 6쪽까지를 번갈아가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징수목표액이 944억 7,000(만 원)이고요. 실제징수한 금액은 1,096억 상당. 그래서 116.4%가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51억여 원이 증가가 됐다고 자료상에 나타나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징수액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된 그런 원인은 물론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도 어떠한 부분이 작용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 그 밑에 나와 있는 주요세목별 증감사유를 보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20억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9억,  자동차세가 15억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대형신축아파트 공사와 관련돼서 지방소득세는 세원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취득세 분야도 대형건물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가 건축경기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예상되는 징수액을 너무 안정적으로 하향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초과달성, 쉽게 초과달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건설경기가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세원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이네요.
○ 세무과장 함종성  특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세 중에 도세와 시세 그리고 세외수입 3개의 세목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징수목표액 내지는 예산을 이미 설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입목표액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건설경기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활성화되는 자체가 도세 취득세에 중요한 세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데 그 자료 6쪽을 보시면 금년도 세입목표가 있어요.
  금년도 세입목표를 보면 지난해에 그 징수목표액보다는 늘었는데 지난해징수액에 대해서보다는 한 50억 정도가 하향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소득세가 30억 이상이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가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는데 서울 그쪽에 있는 분이 30억 이상의 세원을 가지고 우리 시로 주소지를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재산세로 잡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좀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어떤 결함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90억 정도를 상향해서 설정을 했는데 징수액보다는 50억을 또 오히려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이유가 보면 세입전망을 보면 뭐 이렇게 다른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방소득세 안정적으로 전망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가 감소가 되고 대출규제도 생기고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관리대상으로 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징수목표액을 좀 낮게 잡았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돼서도 이게 용적률과 우리가 층고를 강화된 조례안을 지금 또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조세 감수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도세와 시세로 구분이 되는데 시·도세의 주요세원은 아시다시피 취득세가 주요 세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교부금 27%와 징수교부금 3%해서 30%를 우리시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세는 100% 우리시 세입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의 부동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된다 해도 도세인 취득세가 소폭이 감소가 예상되고 시세는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우리 건물에 대한 주요세원인데 일단은 세워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원이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세원이에요. 특히 취득세라든가 소득세, 법인세, 이런 국세 쪽에서는 경기를 많이 타지만 지방세는, 그만큼 시세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건 전년도에는 아파트가 아이파크하고 시티가 분양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KCC, 효성 그다음에 서희, 블루핀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고 하면서 거래세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목표액이 뒷걸음쳤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난해 아파트 분양률보다, 아파트 준공했을 때 분양률보다 더 적다면 세원이 더 적다면 이해가 가는데 세원을 훨씬 더, 예상되는 세원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거꾸로 줄어들었단 얘기죠. 이 원인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2018년도 전년도 취득세에 총 수납액이 416억 3,200만 원입니다. 416억이요. 416억에서 대형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청호아이파크나 시티프라디움, 스카이씨 크루즈호텔, 스카이씨 리조트 4개가 보통 우리가 대형건물이라고 봤을 때 16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부동산경기에 일상적인 거래가 많이 늘어나야 취득세 세원을 더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신선익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건 미분양 아파트들로 인해서, 만약에 미분양아파트로 인해서 거래세가 줄어들 것도 예상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 세무과장 함종성  도에서도 도 599억 6,000만 원을 도세, 도의 세목별로 정했는데 이러한 우리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목표액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한 3월이나 5월쯤 가서 그 추세를 파악하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더라요.
신선익 의원  예,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하여간 우리시 경영에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을 조성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고생이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항상 회기 때마다 기회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효율적인 세정업무는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세원을 세액을 산정해가지고 조기부과하고 조기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고 최선책이다 여러모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방원욱 의원님인데 방원욱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고 김명길 의원님이시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몇 가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지방세가 18억 증가했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김명길 의원  18억이요. 제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득세하고 재산세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도세고 거기 한 30%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다시 교부받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세수가, 이런 세수가 증대되게 되면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세들이 줄어든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세무과장 함종성  그 원리는 우리가 100원의 세입을 받는다 하면 80원을 깎고 20원만 보조해 준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결국은 우리 시가 100%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이네요.
○ 세무과장 함종성  80% 이상의 재정자립도가 아니면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죠.
김명길 의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좀 한 거고요.
  자동차세가 대부분의 세원이죠? 부동산과 자동차 이 취득세와 관련됐을 때.
○ 세무과장 함종성  취득세 관련해서는 토지와 부동산이 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김명길 의원  자동차가 있고요. 과장님, 여기 자진신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등기를 낼 때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는 차량을 판 사람이 취득세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진신고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자동차와 부동산도 그 원리는 같습니다. 일단은 등기등록, 자동차도 등록이 있으니까요, 부동산도 등기등록하고 그리고 잔금을 지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등기등록일자와 잔금지불일자가 빠른 것을 우리는 취득으로 보는 거죠. 계약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취득한 날, 그러니까 잔금을 지불했다든가 등기부등록한 날이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콘도미니엄 아까 4군데 14쪽에 보니까요, 과장님.
  여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매낙찰하고 부동산감정 중에 있는 게 4업체가 있는데 여기 그린앤블루라는 게 예전에 (구)사조콘도인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거기가 리모델링 진행중이다 다시 멈췄지 않습니까?
  인수를 해 놓고 멈춘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이 업체들이 보면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일부 객실만 운영한다든가 경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많은 업체들입니다.
김명길 의원  객실 하나당 또 회원이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혔을 텐데 이런 부분은 그냥 공매로 할 때 객실별로 공매입찰이 가능한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보통은 이 콘도미니엄이 처음 당시에는 1개 객실당 10개의 지분 그중에 하나는 운영업체가 가지고 있게 돼 있고요.
  9개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기준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뭐 60개를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명길 의원  네네, 한 객실당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부동산감정 중이라고 돼 있는 그린앤블루하고 공개적인 자리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한 3군데가 되는데 여기는 감정 이후에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시겠네요.
○ 세무과장 함종성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하는데.
김명길 의원  이게 원비드인가 그렇죠? 공매절차가 원비드에서 하나요, 아직도?  
○ 세무과장 함종성  강릉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 강릉지사에서 하나요?
  그러면 부동산감정 이후에 진행은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립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원사정이 안 좋아서 엄청나게 업무량이 늘어서 사실 계속 딜레이돼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빨리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감정 지내다보면 한 6, 7개월 소요가 될 텐데요, 이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길게는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다 보면 1년 또 훌쩍 넘어갈 거고. 그 와중에는 이 세수에 대해서 계속 증가가 안 되나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공매 절차 진행하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경매와 공매가 다른데 경매는 일반 임의경매로써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 배당요구 종기일이 있어서 배당요구한 이후에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당해세 이외에는 받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날짜를 늦춰서 우리가 거의 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그리고 체납차량알림서비스 2019년에 시작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김명길 의원  알림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체납차량에 대한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이 자체가 민원발생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했을 때는 붉은색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예고할 때는 노란색스티커를 붙였는데,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어떠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걸 어떤 감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앞에 브러시, 윈도브러시에다 끼워넣었는데 분실이 돼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해소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써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락처를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민원서비스 물론 중요합니다. 좀 딱딱한 분위기를  약간 풀고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담당 직원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과장님 잘 하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저 처음 왔을 때는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새 초심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반성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세무 업무특성상 상당히 딱딱하고 폐쇄적이고 시민들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심에도 사실 많이 피로감이 많으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각별히 신경써주십사 하고. 과장님께서 제일 힘드시겠죠. 그러나 과장님께서 또 웃고 즐거우셔야 다른 또 공무원분들도 많이 즐겁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속초가 발표가 7월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김명길 의원  그런데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건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시겠지만 미분양이 되면, 미분양 되면 투자한 투자자들이 알아서 할 부분 아닌가요, 그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우리 시민이 미분양됐다고 시민들이 막 흔들려야 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는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니까 그 사람한테 부과하면 되는데, 그게 불량채권으로 남아서 나중에 체납액으로 남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우려는 있지만 일단은 시가 떠안아서 시가 문제가 될 건 사실 크게 없지 않습니까? 미분양과 관련돼서는 투자한 투자업체가 자기들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죠. 우리 세무과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단지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에서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개선 확장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큰틀에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세무과의 입장에서는 세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 건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없으시고.
  유혜정 의원님 질의?
유혜정 의원  특별히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특별히 없으시고.
  강정호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한해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시군종합대상도 입상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입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두 상은 어떤 의미에서 받으신 상이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여기 제목을 보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평가는 말 그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평가입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 이월체납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올해를 예를 든다면 2018년 12월 30일 현재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느냐. 그러니까 체납액도 적어야 되겠지만 그 체납액대비 징수율이 일단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세정운영평가는 여기도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분야가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뭐 납세자보호관이라든가 지방소득세 어떤 충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정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평가는 그다음 해 3월 달에 평가를 하고요. 2018년도 걸 다음 달에 평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세정능력평가는 2018년도 12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
강정호 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6페이지 세입목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뭘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을 잡을 때 조정이 가능한 곳은 어디입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목표액을 정할 때 우리가 매년 11월 달에 정기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의회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세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여기에 혹시 체납액도 포함이 돼 있나요?
  체납액 징수목표액도 포함이 돼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지난연도 수입이 체납액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 정도 수준으로.
  과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아주 오래된 이론이 하나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물론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일단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너무 현실에만 맞추다 보면 이건 목표가 아니고 그냥 과제일뿐이다.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장대를 놓고, 장대를 놓고 연습하는 게 기록이 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대를 빼고 하는 게 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연습할 때? 과장님,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아주 참 의미가 있는 말씀 같은데요. 어떤 목표액을 정할 때는 달성가능하되 최대한으로 잡아라. 그럼으로써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 함은 그자체가 이미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데. 지방세 어떤 특성은 아시다시피 이게 어떠한 달성 가능한 최대의 목표치를 세우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부실한 어떤 우리가 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강정호 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또 목표액을 산정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지 않아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장대를 두고 선수가 연습을 했을 때는 그 장대를 뛰어넘으려고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가능한 선에서 참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최대한의 목표를 세워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내년도 세입액을 잡을 때 한 10월경에 예산계획서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3개년도에 어떠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2개월 정도가 누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좀더 추가 징수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른 걸 만들었다가 아까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질문 다 포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을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정말로 노력하시고 후배공무원들에게도 참 모범을 보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는 가장 오랜 경험과 그리고 또 노하우로 인해서 속초 세율징수에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님들 항상 제가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보면 성과달성, 만전, 추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세금 많이 걷자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의 목표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우리가 하는 목표가 일단 재원을 확보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정호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세금얘기만 하자고요. 자꾸 다른 걸 생각하다 보면 대답도 힘들어지고 의미도 너무 많이 부여가 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세금얘기만. 그러니까 세무과 업무보고니까 세무 얘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다른 걸 자꾸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작년 업무보고할 때도, 또 추경할 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 얘기만 하면 되는데
현 지휘부께서 도시계획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편안하게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세금얘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 세무과장 함종성  세금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세금을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한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제일 목표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평한 누구나 어떤 과세물건이 있으면 똑같이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징수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목표죠.
○ 세무과장 함종성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강정호 의원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게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회계분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리고 총부채를 뺀 금액에 백분율을 구한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재정자립도는 말 그대로 전체 세입액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의존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그런 의존재원인데 우리가 보조금처럼 어떠한 특정사업에 쓰지 않는 걸 제외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로써의 재정자주도를 더 중시하는 이유가 그게 법적으로 각 시군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재정자주도를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각 세원들이 도농과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세 같은 걸 지방교부세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이양해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결국은 우리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건전하게 늘어나야지 그런 부분 다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도 재정자립도는 늘어나죠.
강정호 의원  그렇죠.
○ 세무과장 함종성  지방교부세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합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강정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우리 세무과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약간 논외로 벗어나고 있지만 저는 지방공무원법을 제가 많이 읽어봐요. 과연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맞느냐?
  예를 들어서 민선6기 시장님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정책에 시민들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 대부분의 모든 부서는 그 논리로 맞춰서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민선7기가 돼서 또 반대의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또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로 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지방공무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냥 세무과에 대해서 취득세 그다음에. 아, 취득세는 이제 도세니까. 그리고 뭐  재산세 물어보시면 “그냥 취득세하고 재산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확보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많이 확보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 사실만 말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세원이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는 부동산이 우리 주요 과세물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세원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당연히.
강정호 의원  저희도 우리 과장님처럼 다는 몰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이 도세, 지방세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아까 취득세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돌아온다는 것도 슬슬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어질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개인적으로 의원님 봬서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얇은 지식이지만 그러한 대화에 기회가 따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고맙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어렵죠 과장님.
  저도 세무과에 뭘 질문을 드릴까 하고 생각했는데 일단 철저한 세원관리로 정확한 부과를 하고 납부편의시책 및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알림서비스를 한다는 게 앞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른 대도시는 벌써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카카오에 미리 알려주는 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세금을 잘못 고지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잘못 고지한 담당자는 책임을 어떻게 하죠? 담당자가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부과권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라하고요. 그다음에 징수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는 부과하는 건 중단이나 정지의 사유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5년이 만약에 제척기간이라 하면 5년이 흘러가면 부과를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징수권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이런 독촉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일정기간 중단된다든가 정지되는 사유는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토지분입니다. 그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잡종지로 해서 세금이 더 많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그 농지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확인을 안 하고 13년을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동안 토지분을 계속 냈어요. 작년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를 해서 세수낸 사람은 5년치를 반환받았어요. 8년치는 기간이 경과가 돼가지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되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거는 지금 현재 법 제도상으로는 전국이 다 구제가 안 되는데요. 그런 걸 위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잘못된 고지인데. 그런데 시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고지서가 발급이 된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돈을 계속 꼬박꼬박 냈습니다, 13년을. 그런데 13년을 내고 나서 작년에 보니까 세금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5년치를 받고 8년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 8년치가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민은 그냥 2,000만 원 고스란히 손해보고 말아야죠.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우리 속초에서 일어난 겁니까?
○ 부의장 이영순  예.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처치하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수를 거둘 때 철저하게 현장중심도 가서 보고 그런 시민한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세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게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반환건수 있죠?
  우리가 반환한 건수와 민원건수와 반환금액 그리고 이분처럼 5년이 경과가 돼가지고 받지를 못한 건수와 금액 이거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5년치 해 주세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비과세·감면 토지 일제조사가 있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 부의장 이영순  비과세·감면 토지는 본 의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어떠한 사정이죠? 법인 겁니까? 공공적으로 이유가 되는 비과세?
○ 세무과장 함종성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보통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종교라든가 제사, 문화라든가 이러한 감면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로.
○ 부의장 이영순  지금 그러면 (구)동우대학교, 지금 경동대학교 거기도 지금 비과세 받고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거는 이번에 추징을 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동안에 안 낸 거를?
○ 세무과장 함종성  그동안에는 검토해 볼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학교가 문을 닫는다 해서 바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군대갔다 와서 다시 복학해야 되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검토할 여지가 있어서 일단 그전에 건 보류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시에서 편의시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편의시설로 쓰고 있는 뭐 평생교육관이라든가 공공용으로 쓰던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저희 시가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를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없고요?  
  다들 없으시고.
  예,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우리 7페이지 좀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준비하다가 하나만 질의하면서 끝낼게요.
  보통 중간쯤 보면 재산세가 7월에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9월에 주택 2기분 이렇게 나가고 자동차세가 다 아시다시피 6월, 12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인센티브가?
○ 세무과장 함종성  재산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고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선납제도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거든요. 매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게 돼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하고 12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6월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 그리고 12월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서 6월, 12월에 부과하는데 1월달에 연납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후불의 개념인데 선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감액을 해줍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인센티브가 적용되죠, 선납하시는 분한테?
○ 세무과장 함종성  만약에 1월 달에 12개월치를 다 납부를 하면 10%, 본 세액에 10%를 할인하게 돼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100만 원 낼 걸 90만 원에 할인.  
  그런데 이게 시민들께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더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좋은 방법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보통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한 10년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됐다고 보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하면.  
강정호 의원  그럼 죄송한데 이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 몇 프로 돼요? 100%에서 자동차세 납부하시는 분 중에서?
○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한 22% 가까이.
강정호 의원  22% 정도.
○ 세무과장 함종성  앞으로는 자체가 금리가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 너무 많은 10%의 혜택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히려 불이익, 불공평한 조세의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은 그러니까 10%는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도 있는 제도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22% 정도가 됩니다.
강정호 의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면 어쩔 수 없지만 바뀌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과장님 우리 9페이지 경동대학교 (구)설악캠퍼스 세무조사는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강원도에서 한 건가요, 도청에서?  
○ 세무과장 함종성  네, 道 세무조사 부서에서.
○ 의장 최종현  왜 갑자기 했나요? 그전부터 말이 많았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니요, 2018년도에 우리가 보통 연초에 18개 시군 세무조사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각 시군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됐다가 조사는 그때 한 겁니다.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연초에.
○ 의장 최종현  계획에, 연초에. 강원도 세무조사계획에 아니면...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18개 시군이 같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된 거죠.
○ 의장 최종현  속초시에서 누락된 게 있었나요. 세금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어떤건지 이건 나중에 세무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죠, 과장님?
○ 세무과장 함종성  나와서 이 금액에 근거해서.
○ 의장 최종현  그래서 부과추징 1억 2,500(만 원)을 추징할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래서 12월 달에 과세예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요. 그 의견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2월 납기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세무조사한 결과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안 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라. 회계과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 강미심 주무관은 출장 관계로 박찬미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계약관리계 최민영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계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계 이용운 주무관입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추진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매년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는 사항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8회계결산검사를 위한 직원교육을 지난 1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3월 임시회에서 의결 받을 계획이며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총 4명으로 시의원 1명, 시장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1명과 의회추천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결산서는 3월까지 제작하고 결산검사는 4, 5월 중에 20일간 실시한 후에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선 발주·시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 지역업체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계약을 적극 이행하며 2,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발주계획 사전공개로 계약체결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공사는 99.9%, 용역은 75.2%, 물품은 57.7%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용역과 물품의 경우 시 관내 및 도내에 적정업체 및 물품이 없어 부득이 관외지역 업체에 사업을 발주하여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나라장터 및 e호조의 계약진행상황은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市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실시간 공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내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타시도업체로 설계 및 견적을 계약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재검토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역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토지) 취득 및 처분입니다.
  먼저 토지매입 상황입니다.
  시 주차장 확충의 일환으로 (구)중앙주유소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468-12번지 외 4필지 1,370㎡에 대해 24억 8,700만 원의 계약을 하여 지난 1월에 2회차까지 납입완료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초호유원지 국가지분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석봉도자기 앞 교동 1020-1번지 1,163㎡를 9억 1,800만 원에 매입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회차까지 납입완료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추진상황입니다.
  매각대상은 도시계획시설 확충 후 잔여 자투리 토지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물로써 주거용 대부계약 후 사용 중인 토지, 시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 및 국토계획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용도가 지정된 토지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부지 편입 시유지를 의회승인을 득해 매각 중에 있으며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별관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국제 시행, 남·북 교류사업의 능동적 추진 등 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비하고 사무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명동 465-4번지 종합민원실 앞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시비 10억, 지방채 20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30㎡에 연면적 1,100㎡ 내외이며 지상 4층 규모에 각 층별 275㎡ 내외로 일반 철골구조입니다. 부대시설은 사무공간 극대화를 위해 필수시설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 7일에 원주소재의 건축사무소 한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말에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재원확보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중 현재 1억 2,2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1회추경에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 발주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입니다.
  시청사 건립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우리 시 현황사항 중 하나로써 현재 청사는 사무공간 주차면 부족 및 건물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안전문제 등으로 청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사 건립사안은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착수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 건립준비를 시작코자 합니다.
  현(現) 청사 현황입니다.
  현(現) 청사는 1967년도에 준공되었으며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17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을 우려할 만한 중대한 결함은 없었으나 주요부지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됨에 따라 10여 년 뒤에는 청사건립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계획안입니다.
  예정시기는 향후 10년 내지 12년 경과 후에 추진토록 하고 부지선정은 시민의견수렴 및 입지선정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사규모는 연면적 2만 평방미터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예상건립비용은 약 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기금조성 500억, 지방채 100억, 건립년도 예산 100억 등으로 사업비를 조성하며 기금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9월 1일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명칭을 정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여 2017년 11월 30일에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였으나 청사건립기금의 설치는 우리 시의 미래변화상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시 진행 중인 속초비전 2035 수립용역 결과도출 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조례제정 절차를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속초비전 2035 수립용역은 과업수행 중단상태로 용역재개시기가 불투명하고 시청사 신축준비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상반기 중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제정시에 다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청사의 지속적인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내구성 확보 및 쾌적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본청·시의회·동주민센터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금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직원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및 청사건물 및 설비, 소규모정비 등입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된 총 필요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이중 2억 4,500만 원을 확보하고 동청사정비 및 민원실 자동출입문 설치사업 등 7,500만 원을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1회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으로 직원전용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인 주차불편 및 직원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종합민원실 뒤편 현행 직원전용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운영코자 하며 2018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일환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주차장 추가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직원들 불편사항도 고려한 단기대책도 병행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종합민원실 뒤편 주차장 출입구 2개소에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며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청내 직원차량번호를 관제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평일 입차시에 번호가 인식된 직원차량에 대해서만 차단기가 열려서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운영계획은 평일에는 직원차량만 한정출입하고 공휴일 등은 관광객 등 일반에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인근주민 등 상시장기 주차차량은 발간실 뒤와 언덕주차장 등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설계 및 공사계약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부의장 이영순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고 각 의원별로 10분씩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는 신청순서로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사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계약계장님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작년부터 우리 계약정보시스템을 시민들께서 잘 볼 수 있도록 개편 좀 하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급업체, 대표자, 주소까지 다 나오고 거의 내려가다 보면 이 화면에서 대금지급, 설계변경, 하도급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들어가면 화면을 내릴 필요가 없는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넓죠, 우리는 밑으로 넓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이해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전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님 통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충분히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디테일한 이런 데서 조금 좀 시민들이 더 손쉽게 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는 오늘 다른 건 여쭤볼 게 없습니다. 우리 회계과 열심히 하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은 시의 재산이지만 결국은 시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시민들의 재산인데 이런 게 처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속초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잘 추진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3조2항을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작년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때 영랑동119센터 때문에 한참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회계과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마다 해당부서들이 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눠봤지만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보니까 쉬운 법령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시행령·시행규칙 해가지고 또 단서조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법을 또 봐야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업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준과 원칙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속초시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의 재산관리계에서 각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잘 공유를 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답변 드릴까요?
강정호 의원  예.
○ 회계과장 전재호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할 때 소규모로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주가 타과에서 하는 게 건설과 등에서 도로개설 등이나 이런 사업들을 발주하면서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고 또 나머지 자투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가되는데요. 저희 과하고 관계과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취득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회계과하고는 충분한 업무공유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업무는 자체적인 그 과에서 하고 있지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본원칙이 뭐냐하면 철저하게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은 문맥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처분하고 또 갑자기 너무 많이 취득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이 처분과 균형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단체들간의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그 수량에 대한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취득과 처분하는 기관끼리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기억나시지만 우리 공유재산 취득처분할 때 단서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자치단체간 거래, 또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거래」 공공기관끼리의 거래를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감정을 받아서 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히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처분하는 기관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지가라는 게 유리할지, 감정가로 하는 게 유리할지를 잘 검토를 한 후에 속초시의 이익에 앞서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교육원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119센터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하여간 우리 시에 유리하게끔 저희가 접근을 해가지고 취득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 말씀 정리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공유재산취득처분을 할 때 회계과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나요. 하기 전에 다 알고 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협조사항으로 문서를 걸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사전에 다 알게 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그럴 때 그러한 조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협조도 같이 하시는 쪽인가요. 그러면?
  그런 공유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명지미래힐 옆에 있는 거기 시유지 교환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공원녹지과에 또 산림박물관이죠, 거기가?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거기하고의 또 토지교환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또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공유재산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회계과에서 우리 각 부서에다가 공람문서를 보내서라도 이렇게 추진하게끔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과장님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회계과장 전재호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1분 8초 남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사실은 좀 많이 받아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이해가 잘 되어있고요.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13쪽에 보면 직원전용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를 보니까 이게 직원전용 주차장조성이라해서 장애인과 임산부에 대한 면수가 0이에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유혜정 의원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임산부들도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고정된 계속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황에서 건물로부터 그랬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에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로 주차면수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검토의견입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분들은 청사주차장을 지금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그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 부분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여기는 민원인들 하겠다라고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기조를 가져야지 그러면 장애와 임산부들은 계속해서 여기 앞면 주차장들을 활용하게 그렇게 할 것이고 직원주차장으로 전용 확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배제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모두 다 직원주차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든지는 분명한 정책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별도 방침은 없었는데요. 그 직원분들이 좀 이동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이 새로 지금 시스템 만드는 주차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은 별도로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나 임산부들은 앞으로도 계속 현행처럼 그냥 여기 청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올라가면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훨씬 더 불편해지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혜정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단’ 해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 속에 이 부분이 잘못하면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 회계과장 전재호  이거 실행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또 많은 예산이 수립이 돼야지 또 되고 그리고 가장 알맞은 위치나 장소가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겠는데 지금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시점이다. 상반기 내에 조례안제정 재추진하시겠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유혜정 의원  그렇게 그럼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서 올라오게 되겠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유혜정 의원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속초시에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한 뭐 6,000평 정도는 보니까... 아, 연면적이 그런 거죠? 연면적이 그렇고. 현재 여기 현 청사자체가 3,160평이기 때문에 신청사일 때는 이거보다는 좀더 사실은 너른 장소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잘 검토해서 의견 올려주시면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활용 5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도내 관내생산업체가 있으면서 타 시도업체 설계 및 견적계약 의뢰시에 해당부서에 재검토 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시도 업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이럴 때마다 재검토 요청하시기 전에 왜 타시도 업체를 써야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여기에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갔는데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는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 내용이 향후 계획에 들어갔으면 궁금증이 없었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전재호  죄송합니다.
김명길 의원  시청사별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청사건립계획의 필요성은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사가 별관건립계획이 있으면 여기가 (구)청사가 되는 거잖아요. 청사이전 계획이 있으면 주변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도 좀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근에 상인들 그리고 이 (구)청사 활용방안이 명확하게 나와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계획만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상당히 너무 이렇게 충분히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사주변에 상권을 가지신 분들 우리 시민들과 연계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관건립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별관이 지금 규모에서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 신청사가 건립이 될 때 사실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에 제약이 있어서 좀 규모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차 관련된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별관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별관 뒤에 주차장이 직원분들도 대시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당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마냥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차관련된 것도 편익을 위해서도 만들어주되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으려면 주차대수가 상당히 적단 말입니다. 적은데 본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화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완공이 되기 전 사진인데요. 여기 중앙주유소 자리 아닙니까, 여기?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접근성은 상당히 여기 좋단 말입니다, 접근성은.
  우리가 주말에는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시장이 전국으로 유명해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관광객들이 와서도 주말에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포화상태니까.
  지금 중앙시장도 사실 많이 밀려가지고 일반통행 제안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있는 별관 뒤가 활용가치가 더 높은 것인지, 여기가.
  별관 뒤도 지도를 들어가보니까 별관 뒤쪽은 주택이 있잖아요, 또.
  만약에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대수 가지고는 부족하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향후에 시민과 일단 공무원과 민원인들 그리고 주말에는 관광객들 사용할 수 있게끔, 기왕 만드시는 거. 그리고 신청사 이전계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활용가치가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편안하게 대답하십시오.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사실 주차 여건들은 여러 개 산제돼 있지만 지금 시내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되고요. 단지  협소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향후 이번에 주차시스템과 공조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 부분은 시청사 건립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의견수렴을 하실 때 이게 (구)청사가 됐을 때 이 건물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속초의 토지가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시유지도 그렇게 많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토지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라고 어디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실 때 의회와 충분하게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하시다 보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위치를 만약에 얘기하게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 이전 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11쪽에 보면 속초2030 하단에 향후 계획에 수립용역 과업중단상태잖아요. 그 과업중단된 이유가 동서고속화철도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것도 있고. 역사문제도 그렇고.
김명길 의원  역사 문제도 그렇고.
  일단 뭐 거기 환경부 관련해서 그게 해결이 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뭐 2030계획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역사문제도 그렇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거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제시스템, 관제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일단은 뭐 의원님들께서 민원인 불편도 있지만 직원들 불편사항도 최대한 고려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덕택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직원들이 이게 되면 일단은 직원들 주차하는 데도 많이 편리하고 특히 현장출장 나갈 때 이중, 삼중으로 주차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당장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서 직원들이 업무추진에도 많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우리 현장에 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출동이 사실 또 용이하고 차량소통도 또 가능하고. 업무 중에 사실 효율성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자료 안 보여주셔도 돼요. 자료 받았습니다.
  건물활용계획들. 제가 예전에 (구)대포항사업소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안이 특별히 없나요? 그냥 공매예정만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뭐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활용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없으시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일단은 지금 (구)대포항개발사업소 앞 건물이 또 (구)수협부지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김명길 의원  (구)수협부지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민간인한테 매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매각이 민간인한테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일단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시간을 또 정확히 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긴 시간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받고 있어서 다 아는 관계라서 일단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추진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잘 매각되도록 하고요. 매각될 수밖에 없는 토지 같으면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부탁드리고요.
  청초호 유원지 있죠? 거기가 석봉도자기 앞에 있는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죠.
○ 회계과장 전재호  비포장 주차장.
○ 부의장 이영순  예, 비포장.
  그런데 지금 그게 1,163㎡를 사가지고 총 전체면적이 7,080㎡면 한 2,147평정도 되네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그게 지금 흙으로 돼서 흙먼지가 굉장히 날리고 있습니다. 향후 그 땅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데요. 얼마 전에 거기 지나가다보니까 포장을 하고 있다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포장계획을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포장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땅이 질척대서 포장도로까지 흙먼지가 날려서 지저분하고 거기 또 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부의장 이영순  그것 관리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는 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맞교환하는 땅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의아했습니다. 그게 공시가격도 아니고 맞닥뜨리는 저울대가 형평성이 아닌 그냥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를 갖다주셔서 그때 조금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정말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또 추가질의. 짧게 해 주세요.
강정호 의원  어차피 회의록에도 남는 건데 제가 조금 아까 질의하면서 말씀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얘기도 나오고 뭐 취득처분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속초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 재산을 교환할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법인 2군데를 해서 평균값을 나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1조2항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운 쪽을 택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여성가족과 말미에 회계과 오시면 제가 부탁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관리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원하는 데를 또 다른 이유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한 업체에 일감이 너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과의 의견을 또 마냥 들어줄 수 없고. 순번제를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성가족과 얘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휴기간이나 휴일 때, 이럴 때 소액의 갑작스러운 아주 시급을 요하는 부서에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거는서로 협조가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얘기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잘 좀 조율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10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1분이면 끝내겠습니다.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향후 한 10년에서 12년 경과 후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안은 현부지에 청사를 철거해가지고 재건축하는 게 1안이고, 2안이 다른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청사를 철거한 후 신축을 하는 게 1안이다 보니까 이거 이쪽으로 계획을 거의 많이 수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방향으로?
○ 회계과장 전재호  그거는 향후 뭐 지역여건이라든가.
신선익 의원  1안으로 놔뒀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안으로 갈 경우 우리 본시청 본건물하고 별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철거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관은 놔두고 원래 오래된 본건물만 해체해가지고 다시 하는 건가요? 계획 나중에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지만.
○ 회계과장 전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검토한 내용은 없는데요.
  재산가치가 있다면 계속 존치하고 그 옆에 지금 구간만 헐어낸다든지. 별관 위치는 확정은 안 됐지만 청사 별관도 건립하고 나서...
신선익 의원  지금 앞으로 계획돼 있는 별관도 그렇지만 민원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도 별관이라고 했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때 가서 그거 털어내기에는 재산적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신선익 의원  아깝죠. 그렇죠, 그 건물 턴다는 건 사실상 존치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 회계과장 전재호  이전해 간다 그러면 그 건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매입할 의사가 있는 그런 회사라든가 기업 이런 데서 그게 같이 엮어서 매각이 된다든지 이런 게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짓는 별관도 십여 년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털어내야 된다 그러면 재산적 손실이 너무 커서.
신선익 의원  만약에 철거한다 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지을 계획에 있는 별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에 어떤 효용도라든가 이런 걸로 봐가지고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철거 쪽으로 가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새로 계획돼 있는 별관에 위치나 방향 뭐 이런 것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 계약에 대한 투명성, 청사관리에 대한 명확성과 더불어서 지금 시청사 신축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때 올라왔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청사와 관련된 얘기는 늘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이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을 할지 옮길지 그거와 더불어서 50년 이상 시청사와 더불어서 같이하는 우리 속초시민들이 있고 상권이 또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미연의 방지책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이 점 명심하셔서 신중히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 의장 최종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과  임명분  
  여성가족과  노화숙  
  세무과  함종성  
  회계과  전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