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7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8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입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 추가 반영 적용과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1.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요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추가 적용하여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개선사항인 부과·징수 절차 규정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8조, 제49조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므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검토의견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질의·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하여 질의·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변경 사항의 반영과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의 보완 등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의 반영,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의 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의 반영 그리고 자치법규 개정 미반영 사항의 반영 그리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9조제3호 그 규정은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첨부된 개정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속초 하수처리장이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시설개선을 위하여 현재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7년도 말 기준으로해서 24.6%로서 자체수입만으로 2019년 국고보조사업 시비 대응이 불가함에 따라 2017년부터 사업 추진 중인「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제2항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차입선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으며, 발행액은 20억 원입니다.
  상환조건은 2.5% 고정금리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기채사유는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법령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에 대해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정호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주민생활지원과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보호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영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