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2차 2019.02.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행정복지국 4개 부서로써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성훈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국제가 시행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행정복지국장 정성훈입니다.
먼저 2019년도 속초시의회 첫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최종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첫 시행된 국제에 따라서 국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력이나마 행정복지국 소관 9개 부서는 물론이고 600여 전 공무원과 함께 민선 7기 시정철학인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를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이신 속초시의회의 권위가 제대로 존중받고 대변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주요현안사업과 민원사항 사전보고 확행은 물론 시정업무에 대한 누수 없는 협력체계구축 등 상생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대안과 조언 그리고 따끔한 질책 등은 반드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퇴장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예.
●의장 최종현
수고하십시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연단에 서주시고요.
우리 담당과 주무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인사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들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박정숙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신은숙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남금옥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들입니다.
복지정책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민경희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그러면 속초 우리 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 질의순서는 랜덤으로 의원님들 중복이 안 되게끔 제가 순서별로 의원님들을 지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질의하고 담당부서장 답변까지 포함해서 각 1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후에 추가질의는 의원님들 첫 질의·답변이 다 돌아간 후에 추가질의 신청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 자리에 있는 시간 나와 있는 모니터를 잘 보시면서 질의를 좀 진행을 해 주시고 15분이 지나신 후에는 1, 2분 내로 질의응답을 좀 마쳐주시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면 제가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순서는 강정길, 김명길 의원님께서 두 분이서 먼저 해 주시고... 아, 강정호 의원님.
이렇게 큰일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와 주요시책 추진사항, 그다음에 신규시책, 민간단체지방보조금 지원현황과 민간위탁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목표는 지역사회과 함께하는 복지 커뮤니케어 추진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체계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입니다.
공감하고 체감하는 감성복지 구현과 희망이 동행하는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예우·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안보단체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900만 원으로 도비가 2억 1,000만 원, 시비 12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월 13만 원, 시비 10만 원, 도비 3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5만 원으로 2019년도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 원, 보훈참전사망위로금은 1인 20만 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선양사업은 현재 11분(명)이 계십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과 보훈시설 기능보강 및 호국보훈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는 국가유공자 등 명예선양사업에 1,031명에 9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3억 500만 원, 참전명예수당이 6억 3,100만 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사망위로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로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배부에 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사업비 지원이 9개 단체에 1억 9,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 사업비는 3,100만 원, 전적지순례 지원비가 1,700만 원입니다.
보훈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차량 및 사무기기 구입지원이 7,700만 원, 현충시설·보훈시설 환경개선공사로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호국·보훈 행사추진으로 2,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9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로 1,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도비 3만 원은 도비 별도지급 결정되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추가 시비는 1회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지원과 현충시설 정비와 호국·보훈행사 추진을 잘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속초시재향군인회 회관 증축사업입니다.
속초시 향군회관이 건립된 지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당시 5층으로 설계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4층으로 건립되었고 현재 노후화되어 외벽 갈라짐, 시설이 노후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 회원은 17,0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체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속초시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입니다. 1층 증축하여 지상 5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회와 청년기동봉사단 8개동의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회원 사무실 확보와 체력단련장 등 설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속초시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 지원신청은 2017년도 8월 28일 신청되었고 강원동부보훈지청에 국비 2억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는 미지원대상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기능보강지원사업을 요청하여 도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면 시비를 대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895-5번지로 설악해맞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참전기념탑 일식으로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입니다. 국비 8,500만 원, 도비 1억, 시비 1억 8,0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월남전참전자회 속초시지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참전기념탑 제작과 설치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일 월남참전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참전기념탑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도비 1억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국비 8,500만 원이 월남참전자회로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1억 8,200만 원을 하였고 사고이월되어 도비 1억, 시비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회추경예산시 시비 2018년 9월, 2회추경예산시 1억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공사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선급금 1억 8,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기념탑건립준공 후 준공식은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소요되는 의료경비의 부담해소를 위해 진찰, 검사, 수술, 치료, 보장구 비용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024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종은 2,661명, 2종은 1,026명입니다.
사업비는 204억 2,700만 원으로 국비가 163억 1,800만 원, 도비가 28억 5,000만 원, 시비는 12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속초시가 직접시행합니다.
사업내용은 입원, 외래, 약국 등 진료비와 1종 수급권자, 매월 6천원 등 건강공단 가상계좌 입금 등 본인입금과 본인부담금 우선사용 등으로 건강생활유지비와 질병·부상·출산비, 자동복막투석·당뇨소모재료비,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일정액 등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과 전동휠체어 등 84개 품목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종은 2만 원, 2종은 20만 원 초과한 경우 50%를 보상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본인부담금 1종 5만 원, 2종 80만 원 초과한 금액 환급액인 본인부담 상한에 대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진료비는 209,378건으로 176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는 26,267명에 9,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은 142건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99건에 1억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지급은 1,996명에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장기입원자를 전수조사하여 임의선정한 병원을 방문하여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따른 본인 사용여부 등 정기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병원·가정방문 등 수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입니다.
복지관 건립이 25년 경과되었습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 기능이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의 기능 향상을 위한 신축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직 미정으로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2,314.04㎡입니다. 연면적은 7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무실, 어린이집, 노인재가 복지센터, 아동치료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심권 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심 외곽부지 선정시 주 이용자인 취약계층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지난한 시점으로 중기적인 추진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립계획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협의와 시비확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 중심의 맞춤형복지실현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는 마을단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500만 원, 도비 700만 원, 시비 1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기본형 3개소 교동, 노학동, 조양동이 설치되어있고 권역형은 중심동 2개소에 금호동과 청호동이 권역형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개월 이상 중장기 개입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자원관리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장을 8개동에 21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자원발굴 연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 실무자 교육은 3회에 66명, 통합사례관리·사례회의는 236가구 5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는 6회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바이안심콜 서비스운영은 2,334회 수혜자는 40명, 봉사자는 30명, 안심콜지기단으로 봉사자가 30명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교육을 1회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자원서비스연계실적은 170개 기관 대상으로 5,256가구 14,675건, 3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적안전망 구성과 운영입니다. 472명이 구축되었고 보장협의체가 257명, 복지통장이 215명입니다. 속초시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 모금실적은 2,540건에 8,900만 원입니다.
향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조사를 위해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민관협의체 인적안전망 정비 추진상황을 월 1회 점검하고 민관협력활성화와 복지역량강화교육을 분기별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운동 홍보활동을 각종 매개체를 통하고 회의시 수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신청사업과 협약체결 등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기현장중심의 신속한 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에 대하여 생활비 부담경감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중 실시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주소득원과 부소득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국비는 3억 3,800만 원, 도비 1,700만 원, 시비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료와 교육, 해산, 장제비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주민소득 75% 이하인 차상위 긴급 중위소득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예를 들면 월 소득 1인에 대하여 128만 원, 차상위긴급지원은 월 소득 145만 원 기준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긴급지원실적은 289가구에 382명에 3억 7,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지원으로 137가구에 2억 800만 원, 의료지원에 83가구에 1억 3,700만 원, 주거지원에 34가구에 1,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이용에는 1가구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연료비나 전기요금 등 34가구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은 희망복지지원단 내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사례관리사 3명이 전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빛도시가스와 아파트관리소 등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체납자를 확인하고 12가구 중 11가구의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와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각종 사회단체 회의를 통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관내에 아파트관리소, 참빛도시가스, 건강보험공단, 한전 등 공과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적극 발굴·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신청의 편리성을 제고하여 신속·정확한 조사로 공정한 수급자격과 적정급여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성 있는 조사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인조사·변동 사후관리는 행복e음 변동 자료를 관리하고 수급자격·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체계 있는 공적자료를 확인조사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조사현황은 연 6,793건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생계 544건, 의료 567건, 주거 993건, 교육 184건이었습니다. 차상위계층 892건입니다. 기타 기초연금 등은 3,613건이었습니다. 확인조사는 월별 678건으로 50% 이상 증감된 상시근로자와 연금급여, 취득세 등 변동공적자료를 관리하였습니다. 정기조사로는 3,763건,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사항이 있는 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통합 인적자료정비는 1,062건이었습니다. 상반기 557건, 하반기 505건으로 신규신청과 확인조사·통합인적 자료정비는 연 12,296건을 조사와 통합인적자료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보장정보 행복e음 시스템 실시간 구축불가로 확인조사 수급자격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상담시 성실한 소득신고 의무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변동조사·자료정비는 매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확인조사는 상반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하반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50% 이상 증감된 상시소득근로자와 연금급여, 취득세 등 변동 공적자료를 수사하게 되겠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입니다.
2019년 단계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4억 4,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20억 9,400만 원, 도비 9억 4,100만 원, 시비 4억 1,30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132억 8,500만 원으로 국비 119억 5,600만 원, 도비는 9억 3,000만 원, 시비는 3억 9,900만 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3,8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400만 원입니다.
교육급여는 1,000만 원입니다.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해산·장제, 교육,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여 체제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장례에 필요한 금품 등 해산비 6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교육기관 보조로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기초생활급여 지원현황입니다. 총 135억 1,100만 원으로 5,351가구 6,696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130억 1,400만 원, 2,414가구에 3,186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9,700만 원으로 해산에 3명, 장제지원에 1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1,000만 원으로 초·중·고교생 800여 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3, 4단계 발굴대상 홍보안내는 262건이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실적은 총 18회 개최되었고 370가구 558명에게 심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진도가 계속 좀 늦어지는데 우리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만 보고를 받으시고 밑에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오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서 진도를 빨리 좀 진행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과장님, 사업개요랑 주요추진상황만 말씀을 하시면서 넘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부적정 수급 방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사업내용입니다. ‘19복지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방홍보와 신고접수, 환수관리와 실태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협업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초생계급여 부정·부적정 수급 관리기능강화 담당자 교육을 2018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클린복지 19상담콜센터를 9월에 운영하였습니다. 보장비용 징수day를 운영하여 매월 말일 분할납부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2018년 부정수급 환수 관리실적입니다.
징수결정은 138건에 1억 4,184만 9,710원이었습니다. 회수내역은 69건에 5,576만 8,760원이었습니다. 미회수액은 69건에 8,608만 950원이었습니다. 현재 미회수내역은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수시 실태는 비공적자료는 3,330가구에 4,518명의 기초수급자를 비공적자료로 실태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강화 자활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6,700만 원입니다. 국비는 11억 3,000만 원, 도비가 3,100만 원, 시비는 1억 5,600만 원, 기금은 5,000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7,900만 원, 국비가 1억 9,500만 원, 시비 8,4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는 10억 3,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9억 3,400만 원, 도비는 3,100만 원, 시비는 7,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계정으로 5,000만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운영과 자활근로사업단운영,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자활사업 지역현황은 10억 2,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7억 4,500만 원, 지역자활센터에 2억 4,600만 원, 사회복지기금에 3,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햇살세탁 장비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 간병인사업에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 자활근로사업단 위탁계약체결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수탁기관은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탁내용은 햇살세탁 외 7개 사업, gateway, 자활기업 해맑은 농장 등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일을 통한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와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생계급여수급 청년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억 6,2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3,300만 원입니다.
희망키움 사업Ⅰ에 3,900만 원, 국비 3,500만 원, 시비 400만 원입니다. 희망키움 사업Ⅱ에는 9,500만 원, 국비 8,600만 원, 시비 900만 원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에는 1,100만 원으로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만 원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5,300만 원으로 국비 4,800만 원, 시비 500만 원입니다. 자활장려금은 2억 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8,3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희망키움통장 사업Ⅰ, Ⅱ,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등과 자활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으로 128명에 4개사업에 2억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에 2,7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에 1억 700만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1,5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강화교육이 연 4회, 20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는 3명에 61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과 취업교육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원암학사평길 62로 속초시 주간·단기보호센터 내에 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성인 장애인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도비 3,200만 원, 시비 3,200만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아우름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정규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에게 민간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장애인의 생활만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과 취업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교가 2010년 3월 12일 개설되어 현재 7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문예입니다.
학생·교사 현황입니다. 평균 32명이 수업을 받고 있고요. 교사는 7명입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 운영성과는 지금 29명으로 돼있는데요. 2월 현재까지 집계된 건 23명입니다. 초등 검정생 1명, 중고 검정고시 15명, 대학진학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사업위치는 수어통역센터와 주간·단기보호시설인 원암학사평길 62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1,300만 원, 도비 6,300만 원, 시비 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속초시수어통역센터에 노후 및 누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속초시주간 단기보호센터에는 시설 리모델링을 현재 완료하였고 완공 후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기 해오미작업장이었던 직업재활시설을 지역재활시설인 주간·단기보호시설로 기능 전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공사추진을 201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장애인야학교실 공간 확보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2018년 9월 3일 강원도에 제안하여 단기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을 국·도비지원과 시비 자체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 개보수사업은 도 사업부서와 현재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인단체·시설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협회 운영비와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농아인협회에 1억 7,810만 원, 뇌병변장애인협회에 1,66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에 3,300만 6,000원, 신체장애인협회에 1,273만 7,000원, 아우름자립지원센터에 600만 원, 지적장애인협회에 1,379만 원, 지체장애인협회에 1,860만 원, 한빛세상에 2,192만 원,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에 843만 8,000원을 2019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속초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IL)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 6,300만 원, 도비 2,200만 원, 시비 9,500만 원입니다.
차별예방과 인권교육, 제도개선 등 권익옹호와 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운영 등 동료상담과 개인별 자립지원을 하겠으며 탈시설 계획과 수립교육, 자립생활서비스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이동서비스와 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국고지원센터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7년간 한정, 국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공모신청을 4개사업에 총사업비 2,088만 7,000원을 신청하여 보조금은 1,813만 3,000원을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과 차별없는 사회환경 복지인프라를 조성하여 복지·교육·문화·체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노학동 산297-31로 3,250㎡입니다. 시유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은 330㎡로 연면적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 국비 8억, 시비 3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지원센터, 재활치료실, 문화·체육공간과 치유공간 등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3월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특별교부세가 국비 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국비 8억은 확보되었으나 도비가 미정 상태고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치선정 적정성에 대한 일부 이용자의 부적정 의견이 있으며 시내권에 활용가능한 시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위치선정 등 사업적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속초 국제장애인영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은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영화 공모자, 후원자, 홍보대사, 일반시민 등 50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전액시비로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아우름자립지원센터와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 조직위원회입니다.
사업내용은 영화상영, 인권상담, 이색체험과 오픈마켓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제5회까지 추진되었고 제5회 영화제는 작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아우름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자체추진 상황이었고 자부담으로 후원금 1억 1,000만 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영화조직위원회가 미 구성되었고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제안서가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제출되면 속히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협의하여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2월 현재 34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연 2회로 봄, 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지역과 한국에 아름다운 명소를 탐방하여 한국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격증 취득과 학업지원에 1,000만 원으로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어울림 한마당 보조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4 200명에 독거어르신이 계시고 수급자·저소득층 가구가 5,900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위생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부족상태로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홀몸어르신과 중증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사업주체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원횟수는 주2회 1일 3가구, 월 24가구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불·의류세탁과 방문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서비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21일 삼성전자 사회공헌기금 사업 신청하여 10월 18일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동식 세탁지원차량은 2.5톤 이동차량 1대로 시가 1억 5,000만 원에 상당합니다. 현대마이티에 19kg 세탁기 4대와 건조기를 탑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사전알림 문자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회보장정보(행복e음)시스템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망이나 출입국 사항 등 인적자료와 전출입, 소득재산, 근로능력판정, 주택조사, 부양의무자 관련한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문자서비스 SMS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시장진입형화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와 자활기업 참여자입니다.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와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사업참여 조건불이행자는 제외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8,3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 현재에는 3명에 61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인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외 시설입니다. 30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인 교육원, 학원·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며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대상시설 외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내 시설도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도비 700만 원, 시비 1,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개소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 해당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출입구 높이 차이가 있는 경사로와 출입문, 점자블럭, 그 외 사업대상시설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과 민간위탁 사무(사업)현황 표는 저희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네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고하는데만 1시간 지났네요. 우리 빨리 진행하죠.
그러면 김명길 의원님부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켜주시고 15분으로. 김명길 의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명길 의원

네, 과장님 먼저 조직개편 후에 첫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방대한 양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에게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우리 보훈단체, 안보단체 이렇게 나뉘잖아요.보훈단체, 안보단체의 먼저 기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들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요.안보단체는 군을 제대하거나 그 가족분들의 안보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참전유공자의 연금하고 명예수당은 다른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김명길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본인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참전은 그렇고요.올해 처음으로 배우자수당 5만 원씩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배우자수당이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페이지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 다 들은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단체에 보면 각 단체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 모집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부물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품을 받았으면 물품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현금화를 한다거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부한 예를 들어서 대상자에게 사용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렇죠.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고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등록단체가 우리가 많은데 외부에서 기부물품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그런데 그게 골고루 그 장애인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담당주체들이 그걸 현금화를 한다거나 이용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금화한다는 건?
●김명길 의원
소위 말해서 현금화란 그런 거죠.물품을 받아놓고 물품 그 외의 용도로 처리를 한다거나.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지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품이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 부분은 없지 않는지가 파악이 되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파악한 거에는 그런 사실은 파악한 그게 없고요.
●김명길 의원
만약에 그런 게 파악이 되게 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일단 실사를 해야 되고요.
●김명길 의원
실사를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후원금이 오면 후원금은 목록을 작성해서 기록관리를...
●김명길 의원
후원금과 후원물품이 있을 거예요.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런데 후원금과 후원물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관에서는 직접적으로 다 일일이 파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물품들이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파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면 파악이라든가 실사가 나가셨을 때 그 외의 용도로 만약에 활용했다는 게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확인 되면 저희가 적법한 조치를...
●김명길 의원
뭐 고발조치를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고발보다도요.
●김명길 의원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된 사실 거기에 주체는 장애인이란 말이죠.장애인에게 쓰라고 금품도 우리가 기부를 하는 것이고 물품도 기부를 하는 거면 그게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그 장애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물품을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물품을 횡령 또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단정은 짓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김명길 의원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품은 장애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단정짓고 어떤 데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 후원물품에 관해서는 골고루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라고 그걸 기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위탁기관을 다니면서 현장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수어통역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1명 정도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1명 정도 충원을 해 주시되 남자 수어통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저희가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도 물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현장에 대한 누구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현장 나가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아, 이 부분 사실 필요한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통역사분들이 3분(명)이 야간에도 비상체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김명길 의원
개인사생활도 없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야간에도 응급상황이 생기게 되면 응급상황이라는 게 야간에 몇 명이 생길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충원을 해 준다면 남자 수어통역사가 좀 필요하겠다.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또 수어통역에 대해서도 일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장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애로사항으로 했던 수어통역센터 남성통역사를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김명길 의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그리고 여기 뭐 농아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협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단체들, 본 의원이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데를 방문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 사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사실 우리는 많은 일에 사소한 거에도 참 불평을 갖고 살았다는 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현장에 나가보니까 발달장애 예를 들어 보면 발달장애 환경이 사실 그 현장에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체감적으로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현장에 계시는 분도 사실 고생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현장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되나요.아니면 지금 있는 게 좀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있으면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설환경은 조금 열악한 편이거든요.그래서 시설환경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에 최선을 저희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같이 나가보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우리 뭐 지금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장에 같이 나가본 의원으로서 이게 과에서 뭔가 추진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없을까, 또 안 그러면 현장에 어떤 근무자들의 환경에 어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없을까라는 차원으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업무보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19쪽에 잠깐 보시면 장애인시설운영지원 현황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농아인협회부터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까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볼링캠프가 있네요, 이게.시각장애인들이 볼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시각장애인들도 볼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렇게 미니볼링으로요.보조기구를 이용하여이렇게 게임처럼.
●김명길 의원
게임처럼.시각장애인들이 이 볼링으로 인해서 많이 운동효과라든가 정서적으로 좀 많이 좋아지나요, 이게? 이 프로그램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대회에 입상하고요.성적이 우수합니다.
●김명길 의원
입상이라든가 이건 뭐 대회에 출전하시는 분들일 거고 시각장애인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김명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궁금해서.시각장애인분들이 볼링이라고 얘기해서 좀 생소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알겠습니다.
여기 중증장애인 20쪽 잠깐 좀 봐주십시오.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립지원이라고 얘기하면 포괄적인 내용인가요. 안 그러면 개인자립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은 이동 이런 데 불편함이 있고요.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현 장애상태에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2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을 보다 보면 이용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을 거예요.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개선됐으면 하고 건의하는 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특정시설에 대한 이름을 제가 거명하기 좀 그렇고요. 시설에 가보면 활용가치가 충분히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활용을 더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또 현장의 목소리는 좀더 개선 안 그러면 좀더 더 크게 포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 사실 나가보면 프로그램 개선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현장에 사용하는 등록된 회원보다 사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장애인의 경우요?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단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는데 협소하든 크든 거기에 관계없이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등록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누구나 좀 편하게 참여하는 어떤 분들은 접근성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20명 내외가 되겠고 어떤 데는 3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더 확대시키고 있는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있는 공간을 좀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시설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또 어떤 시설들은 그런 시설이 없는 시설도 있고요.너무 협소에서 좀더 큰 데 바라는 시설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속초시가 예산이 많고 풍족하면 시설 다 드리고 싶죠.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데를 좀 개보수해서 환경개선을 좀 통해서 우리 많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몇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끔.그 인원에 한정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청해학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해서 드리는 말씀은 어려운 사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될 혈세들이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한다거나 지금 전수조사를 다 못하시고 일일이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그러나 주위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충분히 소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하거나 이런 지금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계속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요.있는 사람이 왜 자꾸 그걸 받습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장애인을 위해서 쓰라고 장애인을 도와주라고 뭔가를 기부를 한다거나 물품을 제시하고 그랬을 때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을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의원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부정수급 관리는 저희가 행복e음시스템상으로도 관리하고 있고 또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고요.저희가 신고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홍보하고 저희도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다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다 했습니다.
●의장 최종현
시간을 정확히 쓰시는 아주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나 사업내용이 다 복지사업이라 대부분 법령에 따른 그냥 경상사업이 대부분이죠.자료를 토대로 해서 빨리빨리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3쪽.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제도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 관내 수혜세대수가 많이 늘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그런 세대가 다시 해당세대로 돼가지고 늘어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늘었나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올해부터 실시를 해서.
●신선익 의원
예,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홍보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홍보는 각 동과 또 동사회복지협의체가 각 동에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각 동에서는 5개 단체회의 때나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또 언론을 통해서도 실시하는 걸 게재했습니다.
●신선익 의원
해당세대나 아니면 해당세대가 아니라도 가능한 그런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SNS라든가 이런 거 발생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저희 행복e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가 13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이 금년도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면 충당을 계속 예산요구해가지고 계속 충당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선익 의원
소진됐다고 해서 올해는 이걸로 끝,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해가지고 지원토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자료 16쪽.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우리 복지제도 보니까 5개사업인데요.이게 저소득층한테는 자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복지혜택입니다.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대상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이 자활사업 탈수급에 대한 그동안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 같은 경우는 128명입니다.
●신선익 의원
128명이 탈수급?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 탈수급은 그렇게 안 됐고요.
사실상 탈수급은 창업하시는 그런 분 외에는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여기 자료상에 문제점으로도 적시를 해 놨는데 문제점이라는 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탈수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제도를 수급권, 여기 자료들은 수급권을 유지하는데 그냥 어떻게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하는데 특단의 어떤 방안이 있나요? 지원하면서 스스로가 근로의욕이 고취가 돼서 나름대로 탈수급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는데 본인들에 대한, 수급자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본인의 자산이 되니까 조금은 의지를 더 가진다는 게.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그런 자활에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이 당사자들이 이걸 혜택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원받는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는 얘기죠.그래서 이걸 좀 지도하고 나름대로 더 지원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교양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본인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크게는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근로의욕을 계속 북돋을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신선익 의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3년 동안에 우리 탈수급현황을 한번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다음 페이지 17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야학교가요?
●신선익 의원
예, 32명의 학생이 평균 32명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따로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학생 4명은 다...
●신선익 의원
전체가 다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독서실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학교처럼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신선익 의원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과정이.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초등학생, 중·고등...
●신선익 의원
그게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학년별로 그 학생이 있으면 거기 학년별로 구성해서 하거든요.
●신선익 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7분(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규 수업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과목당 선생님들이 계시고요.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과정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과정별로.
●신선익 의원
담임제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과목별로.7명의 과목이 있고요.
●신선익 의원
과목별로, 수준별로 차등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렇죠.개인교습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신선익 의원
교사 7분(명)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교사 7분(명)은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면 이게 유급정규직 그런 교사분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사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익 의원
자원봉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익 의원
아니면 급여 유급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익 의원
교육청 평생교육사업으로.그러니까 그러면 유급교사분들이네요.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18쪽에 장애인재활시설 확충인데 전에 의회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거기에서 나름대로 인력, 통역사에 대한 인력도 부족하고 그 통역사들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한 행정이라든가 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남자분의 통역사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전에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도 기동성이 있어야지 운전을 못하시면, 통역사 자격증만 있고 운전을 못하시는 분은 다시 운전요원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자격요건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또 한편으로는 통역사가 사실은 또 많지 않아서 남성통역사 우리 지역에는 지역에 있는 분을 갖다 모시기가 참 어렵고 외지에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편의를 위해서 통역사 자격은 없지만 통역이 가능한 여러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운전요원이라든가 행정요원을 보충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21쪽,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신선익 의원
이게 부지를 제외한 건축시설만 40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8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위치선정 등 이렇게 사업적정성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인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진입로가 지금 주간보호센터 그쪽으로 진입하면 옹벽이 있고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면 사유지들이 편입돼 있고 이래가지고요.저도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면밀히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적으로 사업부지에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것 면밀히 검토하면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상당히 면적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부지는 있는데 우선은 예산이 미반영 돼 있고요.
●신선익 의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설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재는 아우름센터 거기.
●신선익 의원
그대로 운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야학 그쪽으로 이전할 거고요.단기보호센터는 시설을 해서 또 모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네, 알겠습니다.넘어가겠습니다.
23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은 봄·가을로 이렇게 문화유적지 역사를 탐방하는 사업 2개밖에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신선익 의원
그런데 본의원 생각인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사시면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형성이 돼야지 나름대로 이게 접근성도 좋아지고 시민들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북5도민 단체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하고 교류할 수 있고 또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어떤 같은 동질감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남쪽에, 어떤 남한의 어떤 다른, 북한과 다른 어떤 정서적인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동질감과 이런 걸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신선익 의원
예, 마지막으로 27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서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도 부분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도 당연히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오래된 건물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거의 개선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제공한다면 1층만이라도 1층에는 조금만 개선하면 비용과 이런 개선 가능한 어떤 그런 사업을 비용이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시설만이라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턱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그 부분을 사업체가 하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잘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합니다.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과장님 추진하는 사업이 ‘19년 주요추진이 18개고 신규시책이 5개인데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래도 생활 속에 있는 주민지원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고에 많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위기현장중심의 신속한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떨어졌거나 갑자기 병이 왔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가정이 처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발급이 안 돼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이거를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물론 많은 시민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소수의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조치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동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거기서 복지사각지대를 일단 발굴해 주시고요.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에 알려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러고요.
●부의장 이영순
네, 저도 저번에 스위스 여자가 독거노인인데 사회적으로 나서기도 싫고 우울증도 같이 왔고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서 주위 거기 다니는 이웃에 있는 그런 분이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했었고요.정말 그런 분들은 하루가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그래서 그런 걸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부정수급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부의장 이영순
그게 환수가 138건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환수가 됐습니다.그러면 이게 총 급여가 얼마 나가서 몇 프로 정도가 그렇게 부정수급을 해서 우리 시가 그걸 알아서 고발을 해서 환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18년에 138건에 1억 4,184만 9,710원이었고요.회수는 69건에 5,576만 8,760원으로 39.32%가 환수됐고요.그다음에 미환수된 건 69건에 8,608만 950원인데요.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거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봐서 알겠고 총 급여가 얼마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18년도에 기초생활급여로 총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데
다는 고발이 안됐을 거예요. 부정수급이 본인이 알았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부정수급인지 모르시고 타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환수가 우리가 138건에 1억 4,100만 원을 했는데 전체 우리 총 급여가 얼마 정도가 나가서 이러한 138건이 징수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의원님 죄송한데요.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이 타시는 분들이 본인이 부정수급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맨 처음에 신규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이렇게 지원받게 되시면 일정변동사항이 발생하시거나 직업이나 소득, 여러 가지 변동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된다는 그런 걸 안내해 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이거는 예방적 차원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국제장애인영화제가 있습니다.참 애석하죠.가슴 아픕니다.1~2회까지는 엄청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국제영화제를 이렇게 잘해서 저희 시가 그다음 3회에 1,000만 원을 시비를 줬어요.또 성황리에 잘 했습니다.그래서 그다음 해에 4회는 5,000만 원을 줬습니다.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급성기인지 아무튼 문제가 돼서 자발적으로 자체추진을 한다고 후원자 받아서 하겠다고 5회 때는 작년에 그냥 장애인들이 했습니다,
좀 여파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는 성황리에 정말 찬사를 부를 만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보니까 2019년도에도 아직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덜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작년에도 저희시가 약간 좀 뒷북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시에서는 예산이 안 돼서 처음에 그게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후원회가 발족이 돼서 후원회가 영화제를 전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원회가 갑자기 일이 발생이 돼서 후원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됐죠. 어떻게 된 건지 말씀 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 후원회요?
●부의장 이영순
‘18년도에 그러니까 후원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영화제를.후원회 구성이 됐었습니다.후원에 구성이 됐었는데 일이 있어서 중간에 후원회 구성회가 잘못됐습니다.그래서 후원회도 붕떠버렸고 그 사업주체가 아우름자립지원센터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부의장 이영순
그 회장님하고 국제장애인영화제에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시간도 없는데 의회도 찾아왔습니다.그래서 정말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 줄 도리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정말 성황리에 영화제가 끝났습니다.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2,000만 원을 잡아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이렇게 예상해 놓고요.
●부의장 이영순
추경에 들어와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2월 7일날 센터장님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있고 그래서 회장님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빨리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조직위도 구성 안 돼 있고 이 계획조차도 아직 못하셨다고 그러셔서요.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고요.제출되면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의장 이영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영화제가 그래도 국내에서 1, 2등 할 수 있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 영화제를 가다듬으면 좀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에 성황리에 행사가 잘 개최되었고요.
작년에 순수하게 거의 후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올해 아직까지 계획 자체가 안 나와서 나오는 대로 잘 협조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제가 민주평통여성위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34명이나 있다는 거를 듣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주민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도저히 발굴을 못했습니다. 저는 전임한테 듣기를 1명이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 1명도 직업 때문에 타지로 나가가지고 연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저희가 같이 같은 시민으로써 어울릴 수 있는 장소 같이 사회로 끌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이북5도에 특별한 또 저희 북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색하지 않고 같이 시민의식으로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런 사업을 자주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기존에는 어울림 한마당 체육행사는 했었는데요.경찰서하고 같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올해 신규시책으로 보고 드렸는데요.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아까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평통하고의 이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다행히 늦었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신규 시책으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도 같이 인구늘리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울려서 타지방으로 가지 않도록 직업도 발굴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부의장 이영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2018년 국비가 8억을 지원을 받았어요.그런데 의회에서 장애인단체를 4군데 방문을 했습니다.그런데 갈 때마다 좀 느꼈어요.이게 시간적, 경제적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군데 있었으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좀더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그런데 단체마다 다 떨어져 있어요.
장애인단체협의체가 몇 군데가 있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9개소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9개 단체에다가 협의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연합회가 있었는데 ‘18년도에 무산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올해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땅이 조성되어있다고 하는데 입지조건이 장애인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에 보호작업장이 있던 그 주간보호센터 거기 진입로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그쪽으로 진입할 경우는 거기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옹벽 부분을 해체하고 이렇게 공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안 그러면 돌아서 진입해야 되면 사유지를 편입해서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건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출입구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과장님.복잡하더라도 속초시 장애인단체들을 다 가보니까 노후된 데도 많고 또 아주 협소한 데를 임대를 얻어서 있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일단은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유지도 있고 땅도 조성돼 있으니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책정이. 이런 걸 빨리 공모를 하셔서 정말 단기간 내에 장애인들이 같이 사는 그런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업무보고는 속초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또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네, 방원욱입니다.
우리 예산도 많이 늘었고 지금 보니까 290억이네요. 그다음에 이게 22억이 추가가 됐는데 하여튼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과 주무관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보니까 뭔가에 장애자나 이렇게 보호대상자들은 발굴도 해야 되고 또 부정수급자들은 해제를 또 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양면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국가유공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이 있는데 이쪽에서 다 물어볼 건 아니고요. 여기에 독립유공자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독립유공자가 주위에 있는 안타까운 분이 계시는데 함홍기 옹이라고 이분이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했냐면 속초지역에는 3월 1일날 독립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고 ‘19년도 4월 4일이 양양 장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날에 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뭔 문제가 미리 발각이 돼가지고 그다음 날 하게 됐는데 발각이 되면서 주재소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 석방을 하다가 이분이 팔이 잘려요, 양쪽 팔이. 그리고 그 당시 이장이셨는데 배우기도 많이 배우셨는가봐요. 잘리고 칼에 맞아서 거기서 즉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 자손들이 지금 속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지금 아흔 살이 넘으셨는데 살아생전에 그걸 한번 독립유공자가 되는, 가족이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 유공자가 되는 걸 소원으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이 자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몇 번을 신청을 해도 안 되고. 이게 중간에 보면 내가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 담당이 어느 주무관님이신지는 몰라도 거기 안에 보면 자세하게 있어요. 호적이랑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는데도 안 되는데 그거를 자손들이 보상을 받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싶은 건 지난 것 같고 가족들의 명예라도 회복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 보면 이 함홍기라는 분이 이름이 나와요. 이때는 3분(명)이 돌아가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 분(명)은 안 쓰긴 했는데 함홍기라고 하여튼 호적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속초지역에 만세운동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자손들이 속초에 있다는 건 좀 발굴을 해서라도 지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상이용사 이런 분들은 다 살아계시지만 이렇게 뭐 그렇지만 독립유공자는 속초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유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 검토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관에서는 "어디 보훈처 가보세요, 또 이러거든요." 이분들이 평생 보훈처 다녔는데도 뭔가에 의해서 좀 안 됐는데 시대도 바뀌고 3.1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어차피 지원이잖아요, 우리는. 주민생활지원실이고. 그런 법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많고 많이 돌아가셔서 하도 자꾸 반려를 받고 그러니까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인데도 호적상에도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부분이 뭐냐하면 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호적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호적을 정리하는 거기서 오는 것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나오는 단어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제, 빈곤층, 취약계층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자꾸 이거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위기현장 중심에 신속한 긴급지원에 주 소득원이나 부 소득원들의 사망, 질병, 실직 내지는 휴·폐업이거든요.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 접수되면 현장에 바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겪고 계시는 긴급상황을 듣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신청 도와드리고요.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또 결제 맡아서 이건 그야말로 긴급이거든요.
●방원욱 의원
긴급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후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긴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 뭐 이런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여기에 자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 긴급지원이요?
●방원욱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분들은 함께 가구원으로 보고 부양의무자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방원욱 의원
일단 이 항목에서는 안 하고 다른 항목에는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기초생활보장급여할 때는 부양의무자로 보게 됩니다.
●방원욱 의원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받겠지만 여기는 지금 보면 취약계층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렇게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이게 4억 2,300만 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이거 작년 근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몇 번에 얼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에 283가구 382명에 3억 7,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그런 건 현장을 다니시면서 빠지는 거 없이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또 12페이지에도 저소득층이 또 나오죠?
11하고 12페이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넘어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반야지역자활센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여기 하는 항목이 뭐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서요?
●방원욱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자활센터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요 사회복지 市 기금이 있습니다.그 자활지원사업 계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여기 사업명을 보면 햇살세탁, 햇살영농, 엄마손 도시락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간병.
●방원욱 의원
햇살환경, 햇살세탁 해가지고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엄마손 도시락이 우리 그 현장을 봤잖아요.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초·중·고에 결손가정이나 한가족부모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애들한테 우리급식 지원하는 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결식아동.
●방원욱 의원
결식아동들.이 엄마손 도시락이 예상보다 엄청 많이 팔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전에는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서요.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 결식아동들한테 해서 활성화 많이 됐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건소 쪽에서 아니지, 우리가 학교급식에 보면 친환경음식 재료들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여기도 그런 혜택을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 혜택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 혜택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 혜택은 없고요.저희가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전에 개인이 운영할 때보다는 개인은 이익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많이.그러니까 운영하기 어려웠는데 자활사업단으로 오고부터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더 좋은 음식을 만들고 더 좋은 그러니까 여기 영양사, 조리사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게 아마 활성화가 좀 돼서 여기도 아마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다.수익사업이라는 건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여기 우리 과장님 모시고 가봤지만 관계 우리 주무관님들하고도 같이 가봤지만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여기 보면 거의 뭐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거나 아마 알코올중독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센터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면 이거를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저기거든요.알코올중독자들이거든요, 이게.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재생이, 자활이 안 돼요. 저기가 저 날이 아마 새벽 7시가 좀 안 됐는데 영하 한 13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옷 입고 있는 것도 저렇고 이런 분들을 자활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노숙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노숙자들의 실태가 지금 저렇단 말이죠. 일만 없으면
또 술을 마셔대고 그다음에 자활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속초 반야지역 자활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저분들은 거기 가서 자활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속초에서 술 먹고 다니는 사람 중에 13명 중에 저기 들어가있는 분인데 저거 얼어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체적인 이 예산체계에 보면 노숙자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예산은 암만 봐도 노숙자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노숙자에 대한 건 외지에서 오는 노숙자를 어떻게 해서 어디에 재워서 보내는 그런 간단한 거거든요. 이거 있어야 돼요, 속초시민들입니다.
이것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결과보고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간이 1분 남았네요. 20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되네요. 이게 여기는 뭐 이렇게 자주 다니는 곳이거든요. 옛날 소방서 1층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그런데 그 1층 분위기가 상당히 습하고 좁고 이렇거든요.
우리 중증장애인의 정의가 뭐예요, 과장님?
못 움직이신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서 바닥이 또 낮고 습하고 공간이 좁은 건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습하단 말이죠. 거기에 와서 뭐 어떻게 앉아있을 공간도. 공간이라기보다도 습하니까 노인분들이 오셔서 따듯해야 되는데 이게 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말씀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밑에서 냉기 올라오고 춥고 습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분들을 어떻게 해서 연결시켜서 다른 데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보내고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고 이 부서가,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춥지 않고 좀 따듯하게 됐으면 좋겠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건 몇 가지는 안 되지만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몇 가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때 결과보고 꼭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발굴하고 그 뭐예요, 진짜 특히 아까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부분이에요. 부정수급자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좀 철저하게. 그것도 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가서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막 수사 앞에서 고문받는 식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는가 봐요. 하여튼 이렇게 대상자를 착출을 하되 그 분위기를 따듯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작은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어서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의 업무라는 게 아까 목표에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페이지 순서대로 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10쪽 봐주시죠.
10쪽이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인데 이게 보면 아바이안심콜, 또 아바이이웃연대 이렇게 저희 전국적인 사업에 대해서 속초만의 특색을 가진 사업이 되어있죠.
그런데 이 아바이안심콜과 아바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떤 정책의 특성을 사실은 잘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분명해져야 될 정책의 상황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바이 명명의 사업명에 대해서 한번 적합한지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여기에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지금 인적자원망이 보장협의체나 복지통장님들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촉이 되어있어요.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에 위촉은 되어있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그 역할들을 좀 잘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적극적인 지원이라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특히나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을 만날 때 그리고 또 내지는 취약계층들을 만날 때 요즘은 그분들을 저희가 시혜와 무조건적인 어떤 지원의 대상이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어떤 공동체이웃으로서 볼 때 그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방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때로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예기치 않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적인 부분들로 사건화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부분보다 지원을 하시려는 인력들이 이런 문제에 좀 휘말리지 않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단체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같이 많이 했죠. 그랬을 때 대부분 시설보강이나 예산 내지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지원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좀 해 주셨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어떤 저희의 시예산말고도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켜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도장애인복지증진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사업들을 찾아보니 2018년에는 춘천, 원주, 강릉이 예를 들어 수어통역센터에 의료기관 수어통역서비스지원사업들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상황 내지는 인력에 대한 활동에 대한 측면들도 본예산을 항상 좀 세워서 마다마다의 것이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 못하는 것이 어쩌면 행정력 그리고 기획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행정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한번 공모할 수 있고 공모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배양을 시켜주시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단체가 자립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 중증자립지원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
●유혜정 의원
전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혜정 의원
아, 그러세요? 네.
그렇게 다양한 기금들, 상황들이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과도 연관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8쪽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사업에서 향후계획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따른 본인사용여부 정기조사 2회가 들어가요. 이게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보장구 사용여부요?
●유혜정 의원
예, 휠체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원해 드렸는데 혹시 이용 안 하시고 이렇게.
●유혜정 의원
사용여부,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보장구 휠체어나 이런 거 지원해 드리면 사용을 잘 하시는지도 그거 하지만 또 이용을 안 하시면서 그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양면으로.
●유혜정 의원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휠체어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 거의 없으시고 하시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죠.
●유혜정 의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약에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면 보장구를 구입하고 지원받을 때 충분히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과 그런 상황들이 아마 충족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그리고 휠체어 같은 사용도, 휠체어도 그나마 건강할 때 사용들 하시거든요.휠체어 사용자가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힘들 때는 휠체어를 사실은 사용빈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삶의 형태예요.그래서 불필요한 행정력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사실은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부적정 수급 방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말씀은 이런 신고나 조사를 하실 때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없도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이 된다든가 그리고 자활을 하게 되든가 뭔가 근로의욕을 갖게 되든가 이래서 그 어떤 접점에 있는 상황들이 아마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에 침해가 없도록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17쪽에 장애인평생·취업 교육의 사업으로 아우름에서 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표적인 야학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유혜정 의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운영자체가 여기가 검정고시 입시학원도 아니고 지나치게 학업에 너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어떠시죠? 장애인평생교육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바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줘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평생교육 야학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학업의욕이 강하신 분들이거든요.본인이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취득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강하신 분들로 이루어져서 야학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서는 일반적인 필요한 교양 이런 전문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여기에 주로 야학교실에 다니는,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인가요 아니면 신체장애인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신체, 발달 다죠.
발달은 발달도 포함돼있지만 신체가 많습니다.
●유혜정 의원
제가 방문을 해 본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주간보호를 위한 교실을 열고 있다라는 상황이었거든요.그리고 신체장애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보면 굳이 아우름을 그렇게 이용할 인원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만약에 발달장애인들이라면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한글습득이 제대로 안 되는 지금 현재 우리 구조가 그래요. 가보면 모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다 졸업을 했지만 그래도 숫자와 한글이 안 되는 학생들이 내지는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또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을 넓게 해서 평생교육으로 우리가 간다면 사회교육이라든가 사회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가교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전국단위의 야학들을 보면 그런 어떤 생애교육과 인권교육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주 협소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각 센터별로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자체 그냥 알아서 운영을 하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담당자분들께서 논의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화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얼마 전에 제가 광명시 장애복지관 견학을 다녀왔는데요.거기서 느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장애는 있지만 최대로 이렇게 문화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일원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한 4, 5월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시작하는데 개설 이전에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필요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공부스트레스가 야학에까지 너무 넘치지 않도록 즐거운 교육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유혜정 의원
21쪽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여러 말씀들이 있고 익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향후 계획과 기타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추진할 의욕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진입로 이런 말씀 마시고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시가 이 부분 정말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는 의지가 없는 건 전혀 아니고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부지 부분도 그 안쪽에 내재돼 있고 여러 가지 아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거론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면밀히 3월 중으로는 검토 끝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토지와 그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장애인단체를 가면 그 이용자와 회원분들의 연령이 60대, 70대, 80대 분들이세요. 20대 초반까지는 청해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장년층의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저는 이 복지타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해학교 졸업한, 그리고 20대 중·후반에 생애를 살아가야 될 그 청년들을 위한 자립이라든가 직업교육.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비를 현재로써 우리 속초시가 어떤 걸하고 있죠? 20대, 30대 만약에 발달장애에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은 각 센터별로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하고 있고요.장애인복지타운이 들어선다면 종합적으로 체계가 있는 프로그램과 생활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매년 각 단체별로 무언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작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생애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어떻게 그냥 보내는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속초시에 청년층, 아동들이 계속 성장해 올라오고 있죠.이런 상황들에서 그 청년들에게 어떤 삶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에게 어떤 삶을 좀 줄 것인가?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개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2월에 소장 공고를 했더니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유혜정 의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카페에 들어가면 전년 12월에 소장 공고가 되어있더라고요.현재 어떻게 되어있는 상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유혜정 의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공석이라고요.
●유혜정 의원
지금 현재 공석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센터에 대해서.
●유혜정 의원
어떻게 우연히 들어갔다가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하나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니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전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결산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회원들에게만 비공개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도 비공개로 해 놨던 부분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각 단체들마다 카페를 일제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공적인 역할들 하고 있고 당장에 회원뿐만이 아니라 시민이나 다양한 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한두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중증장애인센터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담당부서에 대한 중요업무이기도 한데 우리 장애인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감독도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의장 최종현
그렇죠? 지체장애인협회가 지금 협회장님이 거기는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의장 최종현
누구로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춘화氏요.
●의장 최종현
이춘화氏로.
지금 거기가 직원 내부간 갈등으로 뭐 이렇게 형사문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의장 최종현
단답형으로만 말씀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의장 최종현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단체가 그 전에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몇 번이 발생이 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혀 모르시나요?
단체장이 형사책임을 막 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때 그래서 교체됐었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 외에도 또 몇 번 있었고.
그런데 왜 그 단체만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질까요.
과장님 지체장애인협회 관련된 민간위탁시설 지금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지체? 장애인담당계장님 우리 몇 개 올라가 있죠,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 안에요?
●의장 최종현
순환버스 그다음에 뭐 또 있잖아요.상담실 그다음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민원봉사실.
●의장 최종현
그만큼 여러 장애인들이 관심있는 사업들이 몰려있겠죠, 지체에.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그럴수록 우리 담당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한데 결국에는 의회에서는 관리감독 부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유사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담당자의 계속 교체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업무관리감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이번에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게 예견된 일이었고 한 3년 전에서부터 2년 전에서부터 잡음이 있었는데 정리를 못해주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교체한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담당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있는지, 이러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책임면피성 행정만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오셨으니까 계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원점에서 한번 원인규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리고 국제장애인영화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제장애인영화제를 1회에서부터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5회째가 됐는데 추진상황에서도 보면 2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과장님 잘 보세요. 1회 때 순수자비로 했어요. 2회 때도 자비로 했습니다. 출연진들 전부 다 재능기부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하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셨죠. 3회째에서부터 변질이 됩니다. 변질된 이유가 행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변질이 돼가지고 4회 때는 무려 행사비가 300%, 400%가 인상이 됩니다. 그것도 시비, 도비 얼마가 지원됐죠? 그때 5,000만 원 지원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5,000(만 원).
●의장 최종현
그래서 6,500만 원짜리 행사가 됐는데 5해 동안 이 장애인영화제 치르면서 가장 못한 행사가 됐어요.이 돈이 다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인 행사가 됐습니다.그나마 이 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5회 때 또 시비지원 안 받고 자체행사로 또 하게 됩니다.
행사가 또 너무 잘됐어요, 또 이번에는. 시에서 예산 한푼 안받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아마 국제장애인영화제 이 자체조직위원회에서 계속 5해까지 했으면 너무 잘됐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행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역사회 유명한 축제 만들자, 만들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장애인영화제 지역에 진짜 대표축제로 한번 만들어볼 고민들을 한번쯤 해 보자 이겁니다. 시기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또 대한민국에 여러 축제들이 열리는 시기에 이런 독특한 소수자를 위한 이런 축제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명맥을 갖고 이어간다 그러면 단언컨대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