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31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8차 본회의)
  1.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2.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7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진기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부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로데오거리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폭넓게 우리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린다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오늘 출장가신다 그랬는데 자리에 계시네요.
  어차피 부시장님께 하기로 했으니까. 함재식 부시장께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로데오거리 주차장조성사업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로데오거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별로 투입한 예산액, 그 다음에 조성부지 내 존치한 지장물 리모델링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데오거리 주차장조성에 따른 민원발생 내역, 민원에 대한 처리, 속초시가 파악하고 있는 주변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함재식  예, 속초시 부시장 함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진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김진기 의원님께서 로데오거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변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 사업 또 로데오거리 주차장 조성에 따른 민원발생 내역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로데오거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업별로 투입한 예산액과 조성부지 내 존치한 지장물 리모델링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로데오 주차장은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경기 부양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써, 그간 투입된 사업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2억 3백만 원으로, 제1주차장에 34억 37백만 원, 제2주차장에 17억 66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제1주차장은 계획면적 5,978㎡ 중 4,111㎡에 120면을 조성하였는바, 1단계로 (구)속초해경 부지보상비 9억 85백만 원과 공사비 3억 35백만 원 등 13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59면을 먼저 조성하였고, 2단계로 (구)항만청 부지였던 사유지 보상비 20억 16백만 원과 공사비 1억 1백만 원 등 21억 17백만 원을 투입해서 6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합동연탄 부지인 제2주차장은 2,969㎡, 103면을 보상비 17억 6백만 원과 공사비 6천만 원 등 모두 17억 66백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투자재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속초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6억 4천만 원, 2010년 1억 57백만 원, 2011년 11억 5백만 원, 2012년 13억 1백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조성부지 내 존치한 지장물의 리모델링 사업비는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 리모델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로데오 주차장 주변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조성된 “중앙로 설악관광 로데오거리”와 청초호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의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 문화와 관광, 쇼핑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국·도비를 포함해서 모두 177억 44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갯배 선착장 일원 교량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쉼터 및 전시공간 조성과 주변도로 정비를 위한「아바이 마을 특화지구 조성사업」,「서울고물상~황소 동상간 로데오거리 연결로 정비사업」,「청초호 유원지 정비사업」, 그리고 로데오 제2주차장 일원의 군부대 이전 부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워터 프런트 조성」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 사업과 로데오거리 연결로 조성사업,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 1차분 다시 말해서 청초호 해상공원 진입부 광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1억 69백만 원이 투입되어,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사업과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 1차분은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로데오거리 연결로 조성사업은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 후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청초호 유원지정비사업 2차분은 금년 3월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에 따른 민원발생과 처리내역, 속초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시화 되었던 민원내용은 도시계획상 공영주차장 시설로 지정된 제2주차장 구역 중 사업시행에서 제척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재정여건상 사업의 조기시행이 어렵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수립되어 시행이 확정되었을 경우 토지수용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회시한 바 있고, 또한 인근에 위치한 민영 유료주차장에서 공영로데오 주차장의 무료개방으로 인하여 경영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던지 시에서 주차장을 매입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바 있습니다만, 이 역시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시화된 민원은 아닙니다만, 제1주차장 시설물관리 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로 한시적으로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한 사무실 건물 외벽정비와 부지에 방치된 폐보도블럭 등은 조기 정비토록 함과 아울러서 청소차량 진·출입에 따른 불편해소와 여름철 악취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청소차량 주차공간을 별도 확보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부시장님 속초오심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첫 대면이지요?
○ 부시장 함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다른데 계실 때에도 혹시 시정질문 받아 보셨습니까?
○ 부시장 함재식  도에 있을 때에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김진기 의원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 부시장 함재식  로데오거리? 예, 다녀왔습니다.
김진기 의원  문제점 뭔지 인지하고 계시죠?
○ 부시장 함재식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께 제가 잠시 후에 질문 드리고 최종적으로, 의장! 관광과장님을 좀 연시대세 좀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의장 박명수  부시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연시대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로데오거리 조성에 대해서 그때 책임자로 계셨지요?
○ 관광과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그 때 로데오거리 조성할 때에 총예산이 지금 보고서에 한 177억 나왔는데, 한 200억 이상 귀하게 썼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로데오거리에 조성 목적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그리고 관광·쇼핑에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과연 로데오거리에 즐길거리가 있는지, 볼거리가 있는지, 먹을거리가 있는지, 체험거리가 있는지,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테마거리 조성,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연출을 위해서 도시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테마거리 조성 지금 하고 있지요?
○ 관광과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이 예산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 관광과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이런 여러 가지 목적하는 이유들이 그래도 경기활성화 시키고 관광객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요?
○ 관광과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골목마다 연계되는 부분이 낭만의 거리, 빛의 거리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예.
김진기 의원  로데오거리 890m의 초입에 주차장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이고 그리고 속초 분들이고 초입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우리 로데오거리를 거쳐서 재래시장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갯배를 통해서 우리 동화의 마을 신포마을도 좀 가고, 이런 연결성이 분명히 있지요?
○ 관광과장 이장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게 초입에 미관을 해친다던가, 악취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가를 통해서 우리 재활용쓰레기 대형차가 흉하게 6대, 7대가 차고지고 쓰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공무원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관광객의 답변으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관광객이라면 이런 큰 예산을 들이고 수백억에 그 위치에 그게 있다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고 그게 바른 행정이냐! 라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좀 제가 드리는 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장수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데오거리 사업이나, 또 로데오거리 연결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들이 도심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략이고, 또 저희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직은 공사 중인 공사구간이거든요. 공사현장들이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는, 뭐 미관상 그런 부분은 있는 거는 인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입장에서 볼 때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면은 그런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에 관광객 입장으로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부터 걸어오는데 그런 지장물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느낌이 어떻겠냔 말입니다. 그런 공무원의 답변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보기가 좋겠냐, 안 좋겠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백억의,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갖고 그렇게 멋있게 조성을 다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이장수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로데오거리는 완성됐지만 관광야시장이 끝나면서 그 주변이 전부 다 데코레이션이 확실하게 되고 주변정리가 해야 된다 라는 건 느끼시죠?
○ 관광과장 이장수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과장님은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그 테마거리조성 잘하시면 되요. 거기에 그 쓰레기차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고생하셨고, 들어가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럼 관광과장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과 환경보호과장 자리 이동)
김진기 의원  어,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예.
김진기 의원  원래 그 교통행정과에서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로데오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이 건물이 지금 당장 철거하기에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다. 해서 환경미화원들 대기실로 좀 쓰면 안 되겠느냐. 의회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목적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잘 해야 된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기존에 쓰던 대기소가 좀 열악한 부분이 많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휴게시설, 세면, 목욕, 그 다음에 탈의, 세탁시설 등에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대기소로 쓰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회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소로 쓰겠습니다. 했으니까,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쓰면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근데 쓰레기차가 이제 거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재활용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한 6, 7대가 들어왔는데, 이게 새벽이 되니까. 동네 거기 주변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바로 옆에 그 경로당도 있고 그러는데.
  새벽에 이게 그 겨울에 차를 엔진을 오랫동안 좀 걸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새벽에 나와서.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환경적으로 시끄럽다는 민원, 그 다음에 보기 안 좋다는 민원, 그리고 여름에 악취와 그리고 벌레들, 그런 문제·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의회에 협의가 들어올 때에는 대기소로 들어왔는데, 지나다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재활용폐기물수집운반차량 차고지로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네 모퉁이에 재활용쓰레기수거함 적채하는 것에 대해서 보기에 안 좋고 냄새난다고 또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면 동의를 안 해주면, 존치가 가능합니까?
  동네에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거 놓는 거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네.
김진기 의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작은 것도 동네에서 동의 안 해주고 주민이 협의 안 해주면 그거 존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설치가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예.
김진기 의원  만약에 설치가 됐더라도 ‘아, 이거 왜 우리 쪽에 보기 안 좋고, 냄새나니까 치워 달라.’ 그러면 당연히 치우게 돼 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의원하고도 현장 나가서 동의를 못 받아서 설치를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네.
김진기 의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일반 개인이 폐기물 관련 영업을 하면 차량이 필요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그 차량이 특수차에 해당할 텐데, 차량등록 할 때 차곡지 신고는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예, 그런 우리 저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던지, 최종처리업, 또 종합처리업, 아니면은 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용, 또 이런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이런 걸 할 때에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그때에는 그 부지 차를 세워놓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김진기 의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만약에 소유권이 없다. 다른 토지를 불가피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다른 소유자의 동의, 3년 이상 쓰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동의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서 이렇게 첨부해서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세차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차시설이 그 안에 없을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곳에 세차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관용차량은 차고지신고 필요 없고, 세차시설도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그래서 제가
김진기 의원  그냥 말씀만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예. 그 부분은
김진기 의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고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이제 신고에 관한 부분으로 검토를 좀 했는데, 그게 대상이 아닌 부분입니다.
김진기 의원  자, 일반 영업용차량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신고가 안 되면 시내 중간에서 아무데나 공터에다 막 세워놔도 되는 겁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 차량이 일반 소형차도 아니고, 과장님! 예?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예.
김진기 의원  그러면 차고지 신고가 필요 없으면, 일반 시내에다 막 세워 놓냐고요? 상식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하셔서 연락 한 번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김진기 의원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그 지금 일반 저희가 건설기계관리법이나, 아니면 자동차관리법, 아니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아니면은 이 사업령 운행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주기장이라든지 인제 이런 또
김진기 의원  자, 이것도 수집운반이면 영업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해서 그렇지.
  그러면 일반 영업용차량은 신고를 해야 되고, 관에서 움직이는 관용차량은 신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영업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의원님 그런 부분은
김진기 의원  지금 우리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개인한테 줬죠? 용역 줬죠?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분들은 차고지 필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그거는 이제 수집운반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이것도 수집운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한 번 해보라 그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일반 노래방하는 것도 차고지 5대 이상 해갖고, 예? 필요하고, 70평 이상 하는 영업장들은 차고지 필요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시에서 그냥 하는 행정이라고 이게 차고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네 한 귀퉁이에 재활용쓰레기 하나 적체하는 것도 존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되는데, 동네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그러고 야시장도 만든다고 지금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 입구에 좀 미관상 안 좋은 이런 차량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저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진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그 교통행정과장님
○ 의장 박명수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들어가려고 함)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
김진기 의원  들어가세요!
○ 의장 박명수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고.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교통행정과장 김현석입니다.
김진기 의원  예, 과장님.
  우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그 환경미화원들에 환경개선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받아서 지금 대기소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다보니까. 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뭐 문제라면 문제지만 분명히 문제란 것은 해결을 위한 문제입니다.
  해결이 되겠지만 제가 12월에 시정 질문 준비를 한 거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예, 압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그때 안 하고 한 달을 미뤘습니다.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예.
김진기 의원  그 미룬 이유가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라고 미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1년 임대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시정 질문 중에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그 계약을 하시고 나서 부랴부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가니까. 공유재산관리위탁조건 제7조 수탁인의 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출되어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 조치할 것을 요구하오니, 2013년 1월 28일까지 이행결과를 회신하라. 라고 공문 보낸 것 있으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예,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참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 계약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네.
김진기 의원  2012년 11월 2일부터 리모델링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주면서 한 번도 발걸음을 안 했느냐?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행정에서 서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 놓고 부랴부랴 시정 질문을 한다니까. 문제가 발생되니까.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공문 보내고, 이거 피해자는 누구냐면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사전에 답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저는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한 거의 2,400만 원 들여서 한 거 원상복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기소로 쓰라 그러십시오. 단, 차량은 이동해야 된다. 차량에 대한 문제점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차량은 이동해야 된다. 그냥 그거 쓰시라 그래요. 환경미화원들.
  어떻게 돈 들였는데 다시 원상 복구합니까?
  문제는, 차량이다.
  차량이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경계석, 올라가지 말라는 경계석을 지나서 진출입하는 거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부시장님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는 검토는 시간이 언제까지 지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상황과 그 다음에 제한 행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공유재산관리 위탁에 대해서 현재 작년까지 11월 31일로 돼 있었어요. 그 과정에 리모델링이 된 상태고 또 김진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도 하신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해서 김진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감안을 해서 일단은 연장조치를 해 놓고 사태수습을 하려고 그랬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이유는 저희가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 교환한 게 있습니다. 뭐·뭐·뭐를 해달라고 그리고 차량도 빨리 이동조치 해달라고, 그런 부분들 했는데 이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놓고 그것을 이행 안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 주차장, 저희가 요새 주차구역선 내의 주차장은 쓰지 말라고 조건도 달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현재에 이동해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된 거고, 저희 시장님 이하 또 시장님하고 지휘부 의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으며 그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다른 데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차량에 관한한.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미화원대기소로 하고 또 저희가 그 주차장 부지라 그래서 건물이 반드시 다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0% 범위 내에서 그 대기소라던가, 관리시설, 편의시설 또는 국가가 지정한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청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화원이 있으면은 저희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 상당히 좀 편리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뭐 그 조건만 충족한다 그러면은 계속 미화원 대기소라든지 휴게실로 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치할 계획이고요.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동 조치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정 질문하고 답변할 때에는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맞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정말 마음에 문을 열고 답변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거 건물 존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다시 한 게 기존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셔서 했다고요?
  이 따지고 들면 피곤한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그러면 그때 계약을 안 하면은 무단 점용에 대해서 더 문제가 더 시끄러워질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약하기 전에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한 겁니다. 이행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 보낸 것이고 조치하는 것이지.
김진기 의원  아니,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노동조합 현판설치하고 노조 전용사무실이 있고, 지부장실 사용하고.
  이게 지금 계약서에, 예! 관리위탁 계약서에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편의시설로써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환경미화원 대기소로 이용하며 주차장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부지 및 부대시설 등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지금 위탁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한다면 이거 관리위탁조건 이 위탁하고 계약서를 맺을 때 사전에 그러면 점검을 해 갖고 ‘아, 이건 안 된다.’ 라고 해갖고 계약이 안 되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건물을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고.
  원상 복구시키지 말고 그대로 쓰라 그러세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말씀드린 다 그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과장님 내 잘못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러면 어? 뭐 제가 그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 일지 갖고 오라 그러고, 관리계획은 어떻게 섰으며, 어? 그리고 이쪽에 이 건물이 거기에 언제 관리소가 됐어요. 그게! 시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그렇게 안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답변마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좀 힘써 달라. 이런 말씀이고.
  사실적으로는 이런 계약이 꼼꼼하게 안함으로써, 예? 그 환경미화원들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왔다갔다.
  그리고 어떻게 한시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게 돈 3천만 원 가까이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해 놓고, 어떻게 한시적으로 어떻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와요. 예?
  환경미화원대기소로 한시적으로, 예?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한다.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그건 영구히 그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명시한 겁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그거 빨리 우리 다른 과들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한시적이라는 과장님 지금 답변처럼 영구적으로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하든가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잘 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수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 부시장 함재식  예, 부시장 함재식입니다.
김진기 의원  어, 부시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앉으셔서.
○ 부시장 함재식  예, 예.
김진기 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 부시장 함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지를 가지고 바로 처리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함재식  제가 뭐 답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지금 현재 이동할 부지를 물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검토 한다라고
김진기 의원  부지 물색 안 되면 계속 존치해 있겠네요?
○ 부시장 함재식  저희들이 옮기고자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진기 의원  그래요. 하여간
○ 부시장 함재식  빠른 시일 내에
김진기 의원  제가 건물에 대한 문제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 부시장 함재식  예, 예.
김진기 의원  거기에 차량에 대한 민원 그거 해결하면 되고, 하여간 지혜롭게 모든 피해보는 사람 없게 잘 좀 해결해주시고.
  이 기회에 지금 그 환경미화원대기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런데 화장실도 없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화장실 가서 한 달에 뭐 5천 원씩 주고 하는 형편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 환경미화원 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기회에 우리 환경미화원 대기소에 우리 시장님 한 번 발걸음 하셔서 시설관리공단담당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해서 우리가 환경개선 할 수, 이번 기회에 환경 개선해야 될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각 청에다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라던가 세면할 수 있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당장 컨테이너 하나 있고 이런 목욕시설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정도는 옆집이라던가 뭐 돌아서가고 이런 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발걸음 하셔서 이 기회에 근무환경실태를 조사하셔서 환경개선에 성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그 차량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했지, 다른 건 제가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해서 제가 왜 그런 거는 이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피해 안 보게 최대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갖고 부시장님께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함재식  예.
김진기 의원  처음 오셔서의 답변이시기 때문에 아주, 아주 웃으면서 가볍게 끝내 드렸습니다.
○ 부시장 함재식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 2차로 질문안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하여간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저, 의장!
  우리 김진기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우리 부시장께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두 가지를 좀 해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두 가지 할까요?
○ 의장 박명수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부시장님!
○ 부시장 함재식  예.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 부임일자가 언제요?
○ 부시장 함재식  1월 2일자입니다.
김강수 의원  1월 2일자.
  부시장께서 부임하셔서 각 실과소동별로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시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 부시장 함재식  한 3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 부시장 함재식  대강만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이런 질문을 우리 부시장님께 드리냐면 ‘로데오거리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라는 그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배치되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의 어떤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어떤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면 솔직하게 충분히 업무파악이 된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게, 이게 순서가 아닌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만들어준 답변요지만 가지고와서 읽는 수준의 그런 답변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함재식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각 해달실과에서 받아서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하고, 또 현장에도 한 두 번 나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로데오거리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완전히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부시장 함재식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질문 도중에 로데오거리와 관련해서 빛의 거리, 낭만의 거리, 로데오거리 주차장 등등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다 되셨나요?
○ 부시장 함재식  예, 하고 마침 어저께 그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용역보고회까지도 제가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부시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됐다 그러면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는데(웃음), 아무튼 저기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파악은 다 하시겠지만 될 수 있는 데로 업무파악을 다 하신 후에 진솔한 답변, 의회에서 요구 있을 때에는 진솔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함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부시장 함재식  예.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 의장 박명수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시 조례안 내용을 보고하셨으므로 제안 내용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 지진발생으로 인해 우려되는 적용시설물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및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지진재해대책법」제3조, 제21조,「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법」제3조,「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2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2. 9.25~2012.10.16일까지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표준조례안 및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대리출석 답변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먼저, 그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에 버거워하는 농업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회계에 처리하여야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중임에도 저에게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양해하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들은 또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농번기 전에 농기계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는 마을을 가지라 믿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부품대금 기준을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어 부품대금을 차등하여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소형은 부품비가 10만 원 이하는 징수하지 않고,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고, 대형은 부품비가 30만 원 이하는 징수하지 않고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비 당초예산 6천 50만 원은 확보하였고, 농용트랙터 타이어 교체지원 추경예산 3천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와 농기계수리실적, 강원도 타 시군 비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기감실장님!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 일반적인 거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일반적인 거 아닌 거 질문하려고 하는데 답변 안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농기계순회수리소
김진기 의원  아,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계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그, 저기 농기계수리를 하면 수리하시는 분들 몇 분을 두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지금 저희들이 기술요원은 한 명입니다.
김진기 의원  한 분?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그리고 이게 두 군데의 수리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협, 두 군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혹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어차피 관리·감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다 보니까, 한 분의 판단으로 이게 가격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상 지원이 되는데, 10만 원이 안 되면 10만 원 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부분대금만으로 관리를 하니까.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 이동)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장 제4항,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의 민간 위탁기간이 2013. 2. 15일 만료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대형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 있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대형주차장 소재지는 속초시 금호동 488-408번지 외 2필지이고 면적은 9,420㎡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시설은 주차장 349면과(소형 342면, 대형 7면), 관리동,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화장실 1동, 주차관제시스템 2개소, 가로등 18개, CCTV 40개, 편의시설(파고라 및 벤치) 및 소방설비 1식입니다.
  위탁내용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기간, 보험가입, 주차요금 징수, 회계처리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탁내용 중에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장 수입금 사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경영혁신 사업, 시장활성화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주요 준수사항으로 협약체결 즉시 회계처리와 관련한 손실예방을 위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토록 조치하겠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변경, 주차장 제반시설 및 주차면 변경 시에 위탁자의 사전 승인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 사항입니다.
  2006. 9월에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이 준공 되었고,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 위탁근거와 선정방법, 대행료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해서 2007. 2. 15일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가 개정이 돼서 그 다음날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 2. 16~2013. 2. 15일까지 6년간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서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수탁자 선정은  의회 동의가 있은 후에 「전통시장 특별법」과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 위탁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수탁자 협약은 2. 15일 전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에 의거해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위탁내용 중에서 지금까지는 몇 년을 하셨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방대식 의원  그 몇 년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6년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전체 6년 동안 위탁을 줘서 수산시장 상인회에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해 왔고, 그리고 전년 우리 이거 2013년도 2. 15일 날짜로 이게 끝나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방대식 의원  그 전에는 몇 년 우리가 위탁을 줬죠? 우리 단위가?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저희들이 매년 1년씩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위탁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2년으로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지금까지 1년씩 해오다가 2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길…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전통시장 그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에 한시법입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10년간 최대 민간위탁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한 4년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2년씩 해갖고, 2년하고 또 다음 2년 이런 계획으로 2년을
방대식 의원  그 숫자를 맞추려고,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4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4년이 남았으니까, 2년씩 2년씩 숫자를 맞추려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숫자 맞추는 거 보다
방대식 의원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다른 건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1년씩 하면 숫자가 안 맞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활성화를 하라는 국가적인 법의 입법취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최장 10년까지 법이 정해진 기간까지 위탁을 줄 계획으로
방대식 의원  그러면 10년 동안 주라는 법은 없지요? 그죠?
  주라고 이렇게 확정된 건 없잖아요. 그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위탁협약을 하던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계속 1년씩 해오다가 2년씩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 공영주차장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에서 무상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저기 주차장,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를 빼놓고, 거기는 유료인데. 유료로 지금 주차하는 데가 있나요? 공영주차장 중에서?
  혹시 파악 좀 해보셨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제가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파악 못하셨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방대식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 공영주차장 중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데는 중앙시장주차장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해 와서 중앙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위탁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중앙시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단장님이 판단하시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그 전통시장이 의원님들이나 많이 도와주시고 또 상인분들 자체의 자구노력도 힘입어 갖고
방대식 의원  예, 예.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상당부분 지금 활성화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형적으로는 지금 활성화 됐지만 상인 분들이 자체로 할 수 있을 정도 안정화 되려면 좀 상당한 시기를 좀
방대식 의원  저기, 그러면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차장요금 징수하는 거하고 시장활성화하고 연계시켜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우리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와, 그 다음에 운영으로 인해서 중앙시장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설명 좀 해보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지금 그 주차장에 연간 그 주차장 수입금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시설현대화사업에 지금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그리고 또 시장활성화 그 프로그램에 연계되는데 상인회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또 상인들은 주차권을 자발적으로 사서 또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함으로 해갖고 주차수입도 올리고 상인들한테 서비스해서 재방문도 하게하고 그렇게 해서
방대식 의원  저기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렇게 해서
방대식 의원  저기, 단장님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고요. 직접적인 관계를 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이제 수입과 아울러서 여기 위탁 동의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걸 발전을 위해서, 그죠? 시장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설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사업 돼 있는데. 거기보시면 건당 1억 원 이상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위탁자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현재
방대식 의원  제가 묻는 말만.
  그렇게 돼 있죠, 그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 그러면 1억 이상 되는데 1억 이상 한 번에 그 공사를 할까요? 자, 그런 문제점하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의원님 1억이 아니고,
방대식 의원  자,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현재는 5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뭐 사업 시행할 때에는 저희들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당 이렇게 돼 있어요. 10만 원 금액 돼 있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장상인회에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봤는데.
  2010년~2012년도까지 이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품구입, 사무용품 소모품비가 2,300,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늘어나요. 이 2천만 원 정도 되고.
  그냥 듣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방대식 의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평균, 그리고 공사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비가 수입이 계속 늘어, 예?
  수입이 계속 느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예?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거기 시설을 위해서 현대화에 의해서 지금까지 투자가 되는데 또 투자가 돼.
  2010년도에 3천, 2011년도에 8,200,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억 3,900. 예?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쓰게 마련이다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은 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을 두 개 두는 거 하고, 한 개 두는 거 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게 효율적일까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사무실 하나 두는 게
방대식 의원  하나 두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과금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2010년도 9백정도 됐는데, 1천만 원 그 다음에 특수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3,300만 원이 늘어나요. 예?
  그래서 사무실 두 개 운영하던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선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도 활성화됐다고 저는 소기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을 시행을 했고 그래서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상인연합회에서는 본연의 업무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일례로 우리 1박2일로 인해서 생선구이, 그죠? 청호동, 갯배 쪽에. 생선구이집이 활성화 돼서 문전성시를 좀 이뤘는데 지금 그 기세가 꺾였다. 그래서 일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기세를 생각하면은 지금 생선구이집이 엄청 활성화가 되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호기를 놓친 경험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친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세 가지인데 사람이 몰려드니까 친절하기는커녕 내가 주문하는 음식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양하고 팔기 편한, 응, 금방 제공하기 편한 음식을 권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상인연합회에서는 우리 중앙시장이 지금 잘 운영되고 앞으로 또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 본연의 업무, 친절, 서비스, 홍보, 그런 쪽으로 우리 상인들이 십시일반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우리 중앙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 온길 지금 현 상태도 앞으로 또 답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히 얘길 해주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고객중심의 상인 계획을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저 의장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했는데요. 우리 기존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영주차장 속초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징수하는 곳은 우리 중앙시장주차장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형평성, 제가 지역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형평성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혹시 계시면 질의를 받고 정회를 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진기 의원  바로 여기서 해요. 정회하지 말고.
  뭐, 협의할 거 뭐 있나?
  결정하면 되잖아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명수  예,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우리 저 동료의원께서 협의할 사항, 의원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일단 정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그 발전추진단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관광시장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우리 단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그 전국에서 첫 번째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 대포항.
  대포항 관광어항에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과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이것도 제기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포항 관광어항시설은 대포항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을 보호하고 또 그 지역, 우리 속초지역을 찾아오는 소비자.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냐. 예?
  답변할 수 있어요?
본인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대포항에 대해서는 좀 …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예.
김강수 의원  답변하기 어렵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의원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그럼 방대식 의원의 정회요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예, 방대식 의원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속초시에서 제출한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중앙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영주차장 관리와의 형평성 유지와 시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위탁기간 단축과 금번 위탁기간 종료이후 속초시가 운영하도록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속초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로 속초시와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는 위탁기간 종료 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인계인수되도록 그 안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위 수정내용 이외의 내용은 원안과 동일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방대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하여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입니다.
○ 의장 박명수  속초발전추진단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동의합니다.
○ 의장 박명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수정안을 방대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6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백지연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문화체육과장,황철준
  회계과장,김남한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교통행정과장,김현석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김영숙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박용하
  건설과장,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