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23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보건소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마. 속초발전추진단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보건소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마. 속초발전추진단

(10시 10분 개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다섯 개 부서로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세무과, 회계과,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 김한기입니다.
  (기획조정담당 김한기 인사)
  희망복지지원담당 임명분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임명분 인사)
  통합조사담당 안명길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안명길 인사)
  생활지원담당 김승호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김남용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남용 인사)
  위생지도담당 이종필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비젼과 목표, 주요시책, 민선5기 공약추진사항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 비젼은 복지체감 만족도 재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시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도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인재육성지원 및 보훈의식 고취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사회복지안정망 구축 및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통합조사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과 시민 위생의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위생서비스 및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팀별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인재육성지원 및 보훈의식 고취, 함양을 위하여 3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교육진흥사업 및 미래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13억 원으로 학력재고사업 및 환경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고, 무상급식지원은 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28교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겠고, 친환경식자재지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쌀 식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애향장학기금은 6천만 원으로 60명을 지원하겠고, 원어민교사 지원은 9,500만 원으로 8명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학사 및 향토학사 입사생 추천은 40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통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보훈가족의 자긍심 및 보훈가치를 재고하고 현충일 행사실시 또 독립유공유족, 참전유공자 격려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보훈 및 안보단체의 지원은 1억 2백만 원의 예산으로 8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안보단체 등의 대한 행사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선양사업은 1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은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급자 및 비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계층을 발굴하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민관협력 및 연계를 통한 지역자원 발굴 관리와 지역 내에 방문형서비스사업 간 현안 및 연계협력과 가구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에서는 난방, 전기, 해산, 장재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차상위저소득층 지원사업은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틈새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활성화사업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가구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의한 찾아가는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강화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서비스연결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4백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다음 장입니다.
  비장애 문제아 행동아동에 대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협력추구 및 서비스자원 발굴 확대사업은 3억 9천 5백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와 속초시사회복지의 운영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 전반 활동지원 및 기관과의 협의 조정 등 지역 내에 사회복지 활성화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2억 9천만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문화적 복지서비스제공 및 문화공간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통합조사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통합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노령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가 동에 신청 시, 공적자료조회 및 방문상담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 등 위기관리자는 민간지원 및 희망복지단에 인계하여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체계적 관리는 상, 하반기 연2회 국민기초생활 외 10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정보 등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복지대상자 수시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인적변동 관리, 비공적 자료조사, 복지대상자의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급여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은 132억 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해산장재급여지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만5천 원미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고.
  세 번째,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강화는 10억 7천 1백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자활근로 위탁사업, 속초반양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9천만 원으로 지원을 하겠고, 사회적서비스 자활근로사업, 자활농장사업을 8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의료급여지원 체계강화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연장조건, 선택병의원제 적용, 사례관리 및 장애인보장구지원 등의 의료급여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탈 수급을 위한 자립지원 구축사업은 2억 7천 8백만 원의 예산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추진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기반 구축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사업은 2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과 장애수당지급,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은 1억 1천 6백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사업 및 장애인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고,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10억 7천 1백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지원, 다음 장입니다.
  등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은 7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장애인단체
의 운영비를 지원하겠고, 5개 장애인단체에 행사참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섯 번째로 시민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영업장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신청, 모범업소 확대지정 및 지원사업 지속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 및 우수업소 지정관리를 해 나가겠고,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 불량식품을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식중독 등 식품유해사고 사전예방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 등 공약 3건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확대,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력재고 프로그램 확대지원, 친환경학교급식 확대지원.
  3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확대는 매년 학교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 시에 예산사정상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고교학생 학력재고 프로그램 확대지원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원해준 예산으로 학력재고 프로그램 예산에 상당부분을 반영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친환경학교급식은 금년도에는 당초 약속대로 중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 했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교육경비가 지방세 수입 10%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뭐 전체 우리 당초예산 심의 때 다뤄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인지는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께서는 2013년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김진기 의원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이건 말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복지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속초시민이 감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2013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것 중에서도 예산은 편성 했지만 잡히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준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 쪽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위탁기관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이제 시장님께서는 5대 공약으로 확대지원 하겠다, 그랬는데 당초에 잡히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이 사업전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산 편성하는데,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약속한 부분이니까 추경에라도 편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이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업무추진을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받으면서 그런 게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복지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요 받는 분들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고민 하는 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기감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이 직에 수장으로 몇 년째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2년 6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오래전부터 제가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수급자 혜택을 보다가 자식이 있는 관계로, 자식은 도움을 안주는데 또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항상 다른 어떤 개인하고의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1회성이나 2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면 연에 1~2회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맹자의 성악설, 성선설에 보면 인계인이 불인인지심이면 측은지심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돕고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불을 짚일 수 있도록 우리 담당들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개인과 그래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통하는 이런 부분, 조금 아마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시의 테두리 내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업무보고의 예산에 바탕으로 추진계획이 올라오지만 이런 것이야 말로 시의 예산, 그리고 중앙의 예산 법적인 테두리 내에 벗어난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뭐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당초에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감동에 대한 체감을 올리기 위해서 좀 이런 것에 대한 발품, 그다음에 이런 것도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직접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자매결연을 통해서 뭐 양아들제도를 한다든가 양딸제도를 한다든가 뭐가 좀 지혜를 같이 모아서 이런 부분도 좀 계획하고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사업이, 사업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참 귀한 사업이다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김진기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예산이 그나마 저희부서는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전반적인 어려운 재정사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1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면 되지만 그 부분 나머지부분은 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그런 사항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예산가지고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일이고 그 외에 부분들은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줬듯이 복지체감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분들 또 조금 전에 지적해 줬던 어떤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수요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의 1대1 결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을 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지 우리사회복지 간부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진을 해나가서 저희들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는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 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품을 조금 더 팔고 다른 쪽에 신경을 더 쓰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실장님 견해, 말씀 하신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늘 2010년도 2011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연결을 많이 시켜줬지만 연결시켜주고 그때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사실 실장님과 계장님들이고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떠한 창구를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올해 좀 그려달라는 부탁드리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회적약자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수해하는 직원들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직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복지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제가 마감을 하고, 지금 우리 지역교육진흥사업으로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애향장학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이게 4~5년 정도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원래의 취지대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장님 답변을 하셔도 되고 이제는 고등학교를 다른데 진학을 안 하고 속초에 진학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처음에는 어떠한 우리 지역의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뭐,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이 한번 지원하다보니까, 3년 계속 지원하게 돼요, 3년.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재인 분들은, 인재 학생들은 정말 더 좋은 여건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애향장학기금 조성했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시고, 원래의 목적대로, 지금도 목적에 위배되었다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더 좋은 효과를 누리기 위한 장학금에 대한 기금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없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김진기 의원  꼭 참고해 주시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김진기 의원  뭐 우리, 위원장님?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김진기 의원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의원님.
방대식 의원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애향장학금과 그다음에 교육경비가 있어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방대식 의원  18쪽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항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교육경비가 최근, 나름대로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이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의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연도별로 어떻게 좀 변동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이 교육경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학생능력 제고하고 그다음에 시설환경 개선하고 기타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교육경비가 운영되는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교육경비를 투자하는 그런 목적과 부합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으로써 교육경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방향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와 그 후의 교육경비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게 효율적으로 좀 쓰여 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질문 같은데 생각한 것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교육경비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의 10%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원래 지방세 수입의 10%이내이면 약 20~23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작년까지 15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13억 원, 그것도 10억을 집행부에서 세운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3억을 더 세워서 13억 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교육경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15억, 금년도에는 13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장님께서 당초 공약사항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경비는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범위 내에까지는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는 당초에 우리 홍우길 의원도 계시지만 이 교육경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교육경비를 세우는 이유가 학교교육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경비를 세워서 학력재고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또 기타사업에 쓰도록 하자고 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교육경비를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에 70%, 학력재고사업에 약 10~15% 기타사업에 나머지 부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학력재고사업에 약 60~70%를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일시에 바꾸긴 힘들어서 2~3년 전부터, 제가 와서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서 학력재고 수준을 지금 60%까지 올렸고요, 지금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을 약 30%, 그다음에 기타사업에 10%정도 이렇게 지금 맞추어 가고 있는 상태고 작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금년도에도 이 수준에 맞추어서 또 향후에 교육경비가 더 선다면 저희가 학력재고사업을 약 70%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뭐,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답변 하셨는데요.
  학력재고사업에 대해서 우리 애향장학금과 같이 맞물려서 실제로 우리지역에 중학교 출신들이 고등학교를 외지로 유출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몇 명 정도가 우리가 외지로 좀 진학하고 있는지, 그것도 혹시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걸?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애향장학기금을 만들어서 30억까지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우리 속초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외지로 가지 못하게 하자라고 취지로 했는데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이 고교평준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전보다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적은 것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역인재들에게 많이 가니깐,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교육경비 중에서 학력재고사업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 미리 사전교육.
  대학입시 사전설명회라든지 또 점차적으로 우리 김일석 의원님과 홍우길 의원님이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초등학교에 얘들은 중학교,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생들에 대한 그 학교에 관한 진학설명회라든지 또 그 외에 자체적으로 양질의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학력재고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지금까지는 어떤 뭐, 시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기 지출된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교육경비가 그런 쪽으로 좀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한 가지,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지 유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유, 그다음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자료도 좀 파악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는데, 그 시립도서관을 일부 좀 활용을 해서,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립도서관을 좀, 뭐 도서관 기능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도서관 기능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어떤 양질의 강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접근을 해서 우리지역 인재들을 외지로 유출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우리 지역에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시립도서관이 들어섰을 경우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역인재육성과 더불어서 같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예, 지금 교육인재사업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어째든 우리가 4~5년 정도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 실장님께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서로가 시에서 바라는 부분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틀려서 많은 혼란이 왔었는데 이제는 인재양성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서 또 우리시와 교육청과의 어떤 많은 토론을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이제 잡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조례의 효과부분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에 최초로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평준화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의 교육환경이 좀 바뀌면서 지역의 학부모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입시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홍우길 의원  처음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도 잘 그 취지를 모르고 있다가 서울대학 교수께서 오셔서, 속여고에서 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학생들이 굉장히 눈이 커지는 설명하는 시간동안 눈이 참 커지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학부모들도 지역의 교육이 바뀌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내년부터 입시가 또 조건이 바뀌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앎으로 우리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의 교육을 좀 공격적 마인드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도교육청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던 부분에서 우리 속초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학습방법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의 육성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혼란이 왔던 부분은 이런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시설개선부분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우리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틀어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아마도 저희들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5~6학년까지도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하나하나의 소질과 학력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화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2월초에 교육청관계자들과 같이 또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각자 갖고 있는 소질, 그 소질 개발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해야 되겠다.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질을 갖고 있는 그 소질이 무엇인지 스포츠인지 공부인지 또 예능 쪽인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교육환경, 그리고 그것을 개발 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그리고 그것을 진학까지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고등학교 진학환경까지도 이제는 지역과 교육관계자들이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물론 이것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고 있고 시민들 역시도 어떤 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어떤 지역발전이라는 그런 큰 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도 보면 저희들이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중앙기관 또 기업에 어떤 인맥관계를 찾기 위해서 하다보면 다른 타 지역에 비해 10%로 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협소한 인재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지원을,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관심 갖고 학생들한테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떤 애향심을 길러주고 또 돌아와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모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 다리 하나 덜 놓고 돌 하나 덜 놓더라도 어떤 인적양성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예산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갖고 들어왔다.
  그래서 의원들도 화가 많이 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30%를 더 인상시켜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좀 집중배치해서 지역의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어떤 면학의 분위기를 더 키워줘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좀 지휘부에서 직접 좀 보시고 앞으로 어떤 예산보다도 교육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홍우길 의원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 지원을 올해부터 합니다.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도하고 시하고 부담비율입니다.
  작년까지는 급식종사원들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강원도지사님과 18개 시·군수님들과의 대화에서 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강원도에 요구하기로는 작년에 50%를 도교육청에서 대고, 그 나머지 50%를 25%, 25% 도와 시·군이 반반 댔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67대33 또 그래서 나머지 33에 50대 50을 시·군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부분은 시장, 군수님들께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그걸 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산에는 여기 지금 저희 시 예산이 9억 7천만 원이 반영된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는데 18개 시장, 군수님들께서는 인건비는 못하겠다.
  인건비는 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9억 7천만 원은 확보해 놨습니다만 인건비부분이 시장, 군수님들의 의견이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약 2억~3억 정도가 빠지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 말씀도 맞는 게, 어차피 교육부에서 자기네 급식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을 왜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느냐 그럼 빼고 하자,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도 18개 시·군이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18개 시장, 군수님들께서는 강원도에 강력하게 인건비부분을 빼고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 확보예산 중에서 일단은 교육청에다가는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 약 6억 3천이 되는데 그 부분만 우선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대상, 전체 대상은 아니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그렇지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까지입니다.
  올해가.
홍우길 의원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식자재 지원으로 가는 것이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보훈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관계로 인해서 외국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미국인이 보고도 북한 동포들은 인질로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동행 한 딸이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면, 그 정도로 지금 북한과 남한에 사는 같은 한민족에 삶의 질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준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들의, 우리가 일반적인 지원보다도 뭔가 대한민국을 지켜줬단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회적 지휘와 직위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어떤 활동하는데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좀 보시고 어떤 물질적 지원보다도 그 어떤 예우차원에서라도, 어떤 그 행사나,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우리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분들을 국가를 지켜준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을 좀 표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2월 달이면 이제 들어서는데 그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가장 국민들이 좋아 하면서도 행정부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홍우길 의원  지금 파격적 복지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맞춤형복지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렇지만 예산의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새운 그 복지정책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만, 아마도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요구사항대로 지원해 주던 방법을 어떤 통합관리나 통합시설운영으로 체제를 좀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복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지사업의 확대가 되고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자치단체도 그만큼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떤 투명한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통합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업 중에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금 각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단체들 또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아니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런 서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움직여서 이게 자발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안 되면 뭐 우리시 행정과 그 단체들과의 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흩어져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도 절약이 될 것이고, 그 예산은 뭐 다른데 쓰는 게 아니고 상당부분을 또 거기에 재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는, 제가 약 2년 6개월을 있다 보니까, 있다고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또 소리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서서히 접근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옆에서 도와시고 한다고 해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분들의 자립을 위하고 또 그분들이 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속초시 재정도 활성화 되는 그런 차원인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우리시부터라도 그 부분을 시도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냐고 제가 작년부터 느끼고 있는 바인데요,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옆에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희가 조심스럽게, 뭐 물론 소리가 날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해보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수요대상자들, 수요대상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한테 질을 높이고 시설에 대한 것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운영 시스템이라든가 더욱 고급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을, 뭐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체제를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의견을 잘 활용을 하셔서 복지나 교육경비 이런 걸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나. 보건소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2013년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보건소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예방의학담당 조화자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조화자 인사)
  건강증진담당 우영혜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영혜 인사)
  진료담당 이순재입니다.
  (진료담당 이순재 인사)
  방문보건담당 김옥희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옥희 인사)
  그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2013년 비젼 및 목표는, 비젼은 건강 100세 소외 없는 건강 속초를 비젼으로 하여 건강보건의료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과 중점추진 시책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희망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도시 건강증진포럼을 2013년 4월에 전문가, 시민대표 등 패널 6명과 기관단체 시민 500명 등 참석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보건의료기관 단체한마음행사는 2013년 4~5월 중에 관내 10개 보건의료기관 단체 직원 및 가족 300명 등이 참석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2회 강원도 보건위생공무원 한마음행사는 2013년 5월 중에 속초시보건소가 주관하여 강원도 내에 보건위생공무원 750명 등이 참석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민건강 대 체험 한마음행사는 2013년 10월 20개의 건강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시 승격 50주년 기념과 병행하여 상기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속초시가 건강도시라는 인식기반을 구축하고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지속,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법정 감염병의 감시 및 조기발견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감염병 대응역량에 강화를 위하여 관내 병, 의원 등 111개소를 대상, 감염병 관련 신고 및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감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며 지역사회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정보화 모니터 40명을 위촉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 등 대량환자 발생대비 격리시설 1개소를 지정운영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 예방접종 11종에 3.500명, 성인 예방접종 5종에 19,250명을 실시하고 만12세 이하 아동은 병·의원 예방접종 시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뇌수막염, 노인 폐렴백신은 국가부담 예방접종으로 확대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방역기동반 2개 반을 운영하고 효율적 방재를 위한 방역지리 정보시스템을 3월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식품유흥업소, 다방 등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위생접객업 영업자, 종업원의 건강진단 등을 규정준수에 대한 위생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소별 현황을 주민생활지원실에 통보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이행 여부를 확인지도를 요청하고 건강진단 실시 후 이상자관리는 보건소에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약물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310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및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강화로 의료관계 법령위반, 주민불만민원발생, 미인가시설의 불법의료행위 등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속초의료원외 병원 2개소를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하며 설, 추석 명절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관내 32개소의 마약류 관리 및 마약류 취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시스템 구축, 개선 사항은 폐의약품 회수율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홍보에서 약사회는 약국 내 수거함이 쉽게 보이는 곳에 비치 및 수거도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정 내에 폐의약품 수거안내 및 홍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유해성 홍보캠페인 실시 및 홍보물을 재작, 배부하고 속초소식지, 속초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수거안내를 게시하였습니다.
  폐의약품 분리 배출처리는 액상폐기물은 약병은 재활용폐기물로 약물은 폐수처리업체에 분리 배출하고 고위험 폐의약품은 환경자원사업소에 소각처리 의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형태 개선을 위한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운동프로그램운영을 지역사회 학교, 의료기관, 직장 등 민간단체와 협력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4개 과정 12회에 5,000명에게, 은빛동아리 운동 및 영양, 절주교실을 경로당 20개소 250명에게, 건강검진결과 상담제공 등 통합서비스실 운영을 1천여명에게 그리고 찾아가는 뇌혈압, 혈당 바로알기를 30개소 600명에게 실시하고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산책로 및 등산로, 아파트 등 걷기운동 4개소, 운동영양프로그램 개시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30명의 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자주모임 2개소 250명을 지원하고 홍보 및 캠페인은 대중매체 24회, 지역행사 등에 10회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치아의식증 예방을 위해 어린이 불소겔 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서비스 구축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노인의치사업을 통한 어르신 치아건강 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구강진료실 운영이 700명, 어린이 불소겔 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 50회 1만2천명,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학교 등 진료에 15회 700명, 노인 불소도포사업 20개소 250명, 노인의치보철 대상자 신규 등록관리 50명, 노인틀니 및 재시술 지원 20명 그리고 노인의치보철 지원에 전부의치 47학, 부분의치 68학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및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12월 8일부터 공공장소에 전면 금연을 시행하고 금연보조제 지원 등 금연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연상담실 등록에 800명, 청소년, 직장인, 일반주민 대상, 흡연, 음주예방교육을 관내어린이집 50개소 1,500명, 초·중·고등학교 20개소 5,200명,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에 20회 200명을 실시하고 금연홍보 및 캠페인에 대중매체 12회, 지역행사 등 10회를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898개소를 대상 이행실태를 지도점검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한의학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한의학적 접근방법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회, 노인대학, 여성단체, 학교, 사업장 등 협력 연계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으로 한방진료실 및 한방금연프로그램운영에 3,200명 그리고 한의학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으로 중풍예방관리 프로그램운영에 고혈압, 당뇨환자 150명, 골관절계 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운영에 근골격계 질환자 150명, 청소년 생리통 교실에 설악고에 1개교에 100명, 면역기능관리 프로그램운영에 아토피질환자 50명을 실시하고 한의학 공중보건 홍보를 대중매체에 12회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주민대상 홍보를 통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재고하고 위험요인관리로 고혈압당뇨병에 유병률 및 합병증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감소시키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4천명, 고혈압당뇨 교실운영 4회 320명, 이동건강검진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에 30회 600명, 직장인 대상 뇌혈당, 뇌혈압 바로알기 10회 300명, 경로당 어르신만성질환 예방교실 20개소 250명을 실시하고 홍보캠페인은 대중매체에 24회, 지역행사 등에 1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 환자진료와 식품분야 건강진단서발급에 7개 분야 제증명 발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진료 및 제증명 발급을 연중 실시하고 2013년도 보건소 유료검사 및 제증명 수가를 1월에 결정하고 한방물리치료실 환자진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등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전산장비는 2월에 교체하며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한 안내표시물을 3월에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실시하여 2014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그리고 출산 희망을 위한 난임 부부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의료비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조기 시력검진 등 아동장애의 예방적 지원에 1,615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 정보제공 및 철분제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1,630명, 난임부부 출산장려를 위한 체외인공수정 시술지원에 8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심의 시 요구하신 사항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지원방향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국보건소에 조회한 결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상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는 없었으나 우리 보건소는 201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병·의원에서 출생이 보고될 즉시 관리카드 작성 후 출생시와 6개월 후에 상담을 실시도록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이 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대한 영양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만6세 미만에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150명을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평가하여 대상자별 영양교육 및 가정 방문상담과 보충영양식품 패키지를 각 가정에 월2회 배송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충영양식품 지원업체를 1월에 선정하여 월6회 단체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수요대상자 150명에게 보충영양식품 패키지 지원을 월2회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보험가입자중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전특례자로 등록된 환자로 부양의무가구에 소득재산기준이 최저생계비의 30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만성심부전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34종의 희귀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원할 시 방문교육을 실시하며 소득, 재산 정기재조사를 연2회, 금융자산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 병의원, 동사무소, 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사업을 안내하고 개별질환관리 관련 책자를 배부하며 교육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취약계층 4천 가구를 등록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담당제로 운영으로 8개 지역에 방문간호사 10명과 연계인력 3명을 배치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6개소, 경로당 50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부과 하위 20% 11,130가구를 대상으로 4,000가구를 등록하여 진료 및 간호, 물리치료서비스, 운동지도,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1일 1인, 8~10가구를 관리하고 무료급식제공자 이동검진 및 방문건강관리를 7개소 560명에게 그리고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록관리에 100여명 그리고 재가 암환자 257명을 등록 관리하여 자주모임을 4회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60개소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찬, 말벗, 가사간병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매월1회 사례관리간담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신보건센터운영으로 정신건강 증진, 수면장애 예방, 생명사랑 위기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관내에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진단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신질환자 및 수면장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은 강릉율곡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정신질환예방 및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제공, 자살예방관리, 수면장애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치매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조기검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거점병원인 속초의료원과 연계 정밀검진을 실시하며 치매환자에게는 최대 1인당 월 3만원의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와 민간위탁계약서 공증을 실시를 지적하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에는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관리, 응급의료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시도자 치료비지원 등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관리와 사회심리학적 치료를 동반한 개입, 유가족 치료비 및 지원 등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위기개입과 관리 그리고 자살예방사 우수사례 공모 등에 소요예산이 총 7,100만원인데 당초에 4,4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분은 2,700만원을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요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협약서 공증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6일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뇌병변 장애인 등 31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재활치료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집단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뇌병변 장애인 40명에게 재활슬링,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6%의 장애인 등록을 목표로 하여 재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며 집단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시설 4개소 주1회 12주 과정으로, 뇌병변장애 재활슬링프로그램 운영은 연2회 20명 주2회 12주 과정으로 뇌병변장애 인지재활프로그램은 운영은 연2회 20명 주2회 12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재활기구를 대여토록 하겠으며 분기1회 뇌졸중 자조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연2회 장애인 인식개선 및 체험 행사를 또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암 조기검진을 지원하고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한 암 진단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에게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갑상선, 전립선질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수급권자에게 일반검진, 영유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주민 보건교육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암으로 진단된 환자와 소아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에게는 건강검진으로 골다공증검진 600명, 갑상선질환검진 600명, 동맥경화증검진 600명, 전립선질환검진 1,050명 등 2,850명에게 실시하고 의료수급권자 1,046명에게는 일반검진, 생애주기,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이상자는 사후관리 상담 및 의료기관 의뢰, 등록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보건업무가 과거에는 좀 시민들한테 인식이 많이 되어있지 않아서 일반 병의원을 많이 찾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과 계장님 또 직원 모두가 이런 보건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인식을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찾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장소가 협소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는 굉장히 날로 많이 늘어나서 일단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고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들에 대한 건강을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일반병원들 말입니다.
  일반병원, 거기에는 모임협회가 좀 몇 군데 있지요?
  예를 들자면 약사협회, 그다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연중 우리 보건소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약 1년에 몇 번 정도 되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 정기적인 회의는 없고요, 수시로다 모이시는 장소에.
  의사에서 모이시면 나가서 공지할 사항을 공지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이젠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건소 주도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이제 제일 먼저가 감염적인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본의원이 구강에 대한 감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예방이라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건강예방도 중요 하겠지만 그런 의술로 인해서 어떤 치료시라든가 수술시에 어떤 감염예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저희가 이제 관내 병의원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치과의원이라든가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개별적으로 감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또 전체적으로...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수술하는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들은 대항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감염에 대한 예방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고.
  그다음 진료하는 과정까지도 우리 보건소가 관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간섭을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일반상품으로 얘기를 하면 끼워 팔기 같은 것, 그런 부분도 단속이 안 됩니까?
  관여 할 수가 없어요?
  단순, 단순 이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단순 환자가 단순한 치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나 계도도 할 수 없다?
○ 보건소장 함수근  의료법에 의사의 의료행위가 진료에 대한 행위는 재량의 행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간섭 할 수는 없고요, 단지 급여나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파트는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채한 상황인데도 채혈까지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바로 검사부터 시키는, 진료부터 들어가지 않고 응급조치부터 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대부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의료보험공단, 보건소, 그다음 이런 진료협회, 이런대서 통합적인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또 그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전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1차적인 건 감염이 하여튼 제일 중요합니다.
  감염이, 피를 흘리는 그런 진료가 있을 때, 특히 구강치료라든가 어떤 수술치료가 있을 때 어떤 장비에 대한 소독.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좀 감독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 우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14종이나 되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DPT부터 시작해서 간염, 인플루엔자, 장티프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원에?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이제 영유아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국가 필수, 영유아인 경우에는 국, 도비 그리고 시비로 해서 약품과 접종수가, 접종수가가 이제 1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지원을 해서 보건소와 동일하게 소아과에서 하시도록...
홍우길 의원  비용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만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똑같은 것.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 좀 해봤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그런 진료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나 의원들이 진료 받는 부분, 그 치료비 받는 부분을 확인해 보셨냐고.
○ 보건소장 함수근  병원에다가 확인을 말씀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홍우길 의원  청구하게 되어있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접종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하고요 그것에 자동으로 청구가 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청구만 될 뿐이지 진료비를 얼마를 청구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확인 안하셨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진료비, 각 개별 병의원마다 얼마가 청구된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나오고.
홍우길 의원  환자한테 직접 비용을 받는 것을.
○ 보건소장 함수근  환자한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받지 않는다.
  그러면 받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네?
○ 보건소장 함수근  그것은 환수를 해야지요.
  개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그렇게.
홍우길 의원  2011년도 12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독감예방이 있습니다, 독감예방.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기준은 이제 고위험군 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고요, 그다음에 50세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다, 뭐 연령에 상관없이 그렇게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부담금은 얼마죠?
  비용, 예방접종 비용.
○ 보건소장 함수근  무료접종이...
홍우길 의원  65세 이상이나 기초수급자는 무료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50세는?
○ 보건소장 함수근  50세에서 64세 사이는 저희가 백신 단가구입, 단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4,200원이 될 수도 있고, 비싸게 그 단가가 높게 책정 될 때는 7,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단가는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홍우길 의원  1차병원은 얼마 받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일반병원에서는 약 20,000원에서 25,00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문제도 좀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홍우길 의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 보건소장 함수근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드릴까요?
홍우길 의원  비용부담을.
○ 보건소장 함수근  비용부담이요?
홍우길 의원  독감 접종하는데 얼마나 받고 있는지.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도 사실 국가가 필수하는 예방접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독감부분은 우리 지역은 또 환절기에 많은 독감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비용부담이 많다고 그러면 사전에 좀 우리가 더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5,000원, 20,000원 정도 받으면 괜찮은데 40,000원, 50,000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건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뭐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비용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지역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기후 자체가 환절기가
다른 지역보다 좀 유난히 강한 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에도 우리가 보고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고 50세 이상, 또 영유아 이런 부분만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병의원 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못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학교와  어떤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갖출 필요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많다면 우리시가 더 지원 할 수 있는 백신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공급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좀 보건소가 정부정책이라든가 또 병의원에 대한 실태, 이런 부분도 서로가 협의해서 그런 치료실이라든가 예방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관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그 협회가 회의하고 있는데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좀 해서 서로 간담회식으로 회의를 좀 주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예, 소장님 여전히 환자들 많지요?
  찾아오는 환자들 그렇지요?
  우리 보건소는 다른 병의원하고 틀려서 좀 약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이제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좀 남달라야 된다.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환자들이 감동을 못하면 내원을 않으면 돼요, 자기에 수익사업이니까.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약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 대하는 곳에서부터 접수받는 곳에서부터 좀 친절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인원이 부족하면 시민을 감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의회에 상의하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산증원 더 해드릴게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이건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환자들이 보통 가면 저기가세요, 저기가 어딘지 몰라요.
  물론 접수받는 직원들도 바쁘지만, 그래서 안내해 줄 수 있는 도우미라든가.
  그리고 병원가면 말이에요 병원이 우중충하고 더 아파.
  우리 보건소 절전한다고 불을 반을 꺼놓더라고, 아주 어두침침한 게 말이에요 좀 병원은 환해야 됩니다.
  예?
  예산은 다른데서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시민들이 좀 감동 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게 마음의 병이라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가자마자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하고 뭔가 느낌이 좋고 감동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짜증스럽고 화나고 뭔가 꺼림칙하고 그러면 아무리 조제를 잘 해주고 진료를 잘 받아도 이게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질병 양상이 성인병, 그다음에 만성퇴행성 뭐 질환,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성성인병, 치매, 만성퇴행성이라면 노인성질환 이런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혹시라도 과년도 대비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전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그러면서 뭔 속초시민의 건강증진 확대, 이게 뭐 왜 그래요?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장님이나 소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대하고 싶다, 노인성질환 늘어난다, 예산 이건 더 증액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예산, 올해 당초 이게 지금 보고받은 게 우리 예산에 다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 때 우리가 보고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업무보고 그냥 훑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새로움에 대한 패러다임 혹시 있을까봐.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새롭게 이런 걸 하나하고 싶다. 올해는 신규로, 그게 전부 다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건소가 진료 위주입니까?
  보건소는 예방위주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혹시라도 진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시라도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설요청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이런 걸 하고 싶다, 시민들이.
  이런 건 왜 보건소에 없을까?
  혹시 이런 요청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뭐...
김진기 의원  계장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 보건소장 함수근  프로그램을 좀 연장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김진기 의원  그럼 연장에 대한 프로그램은 뭐에요?
○ 보건소장 함수근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게 어느 정도에요?
  생생내기에요 아니면 수요자가 있는 만큼의 대한 부분으로 연장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주 폭넓게는 못하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그런 것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추경 때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단순 전염병 예방 단순 진료에서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차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운동지도에 대한 사업, 영양관리에 대한 사업, 비만관리 치료에 대한 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건소가.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진기 의원  이해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아마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사 혹시라도 환자들이, 속초시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없냐 했을 때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프로그램에 대한 증설, 뭐 이런 걸.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제 욕구가 바뀌고 있어요, 이 보건소라는 게 옛날에 아련한 시절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수급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이 많이 없을 때 보건소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립병원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속초의료원입니다.
  이제는 곳곳에 병원도 많고 질적으로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예방에 관련된 식생활 개선, 비만, 성인병 예방, 뭐 이런 건강관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계장님들하고 폭넓게 지혜를 모아보시고 준비를 하셔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공중보건산업과 의료보호 중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도 세미나를 가보면 식생활에 대한 맞는 영양사업 위주로 보건소가 준비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 속초시가 전문영양사 배치가 지금 되어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정규직은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로다가 영양사가 보건소에 세분이 계십니다.
김진기 의원  그게 기간제요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그럼 지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식생활에 맞는 영양사업으로 욕구가 체인지 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냥 기간용으로만 있단 말이에요, 기간용으로.
  이런 부분도 전문영양사 배치 필요성이 있다, 왜?
  앞으로 위생 쪽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로 왔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이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사실은, 보건소가 맞지요?
  지금 음식점, 이런 것은 지금 위생관리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계장님들도 메모하셔서 한번 전문적으로 좀 주변의 보건소라든가 저기 좀 잘되는 보건소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진료과목을 선택해 놓고 이 진료과목 틀에 맞혀서 속초시민들 오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속초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맞추어서 우리가 진료, 그리고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진료는 다른 병원에 가면 됩니다.
  물론 우리 기본적인 건 합니다.
  예방차원, 건강증진차원 그래서 우리가 68개의 WHO건강도시 중에 우리가 하나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해석 다 하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 아끼면서 준비하셔서 선포한 것 압니다.
  이것도 건강도시에 걸맞은 모습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전부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에 대한 말씀드리는 부분을 추경 때라도 혹시 준비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방차원의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틀을 짜놓고 원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우리 소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도가 유헬스로다가 운동과 영양에 대한 것을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 국비 예산을 지금 도가 확보를 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 맞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좀 유헬스로 운동과 영양을 측정하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리 속초시에 보건소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제 우리 박상국팀장님께서 우리 식구로 같이 계시다 이제 보니깐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보니깐 옛날 생각도 나고 참, 항상 속초시 건강도시에 대한 담당을 하시고 그랬는데, 뭐 소장님을 비롯해 다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박상국계장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님!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어요.
  6번이네요, 페이지는 9페이지인데.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일석 의원  지금 금연, 공중이용시설에 작년 말부터 150㎡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상경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이 금연구역으로 선포, 지정이 되고나서 손님들이 오셔서 담배를 금연을 하게 하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분들이 업주들이 담배를 피우게 허락을 해줍니다.
  결국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더욱 강력한 계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흡연자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부여에 대한 효과를 누려야 된다.
  그게 지금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곳은 잘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음식점이 불가피하게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더욱 강력한 계몽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먹는 음식들이 대개다 보면 이제 간편하게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컵라면, 라면 이런 쪽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깐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치료를 보건소에서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고혈압 약에 대한 부작용을 잘못알고서 이 약이 고혈압이 있는데도 이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고계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일석 의원  이 약을 안 드심으로 인해서 고혈압 약을, 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고혈압 약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잘못 보도가 되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안 드심으로 인해서 발병을 일으켜서 결국은 보건에,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그런, 또 보건소에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더 알기 쉽게, 시민들이 약에 접근이 쉽도록 많은 이혜를 돕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소아과가  속초에 없습니다, 진료하는 곳이.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어른이야 뭐 아프면 좀 참을 수 있고 또 응급실이 있어서 갈 수 있는데 막상 응급실에 가 봐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강릉으로 가게 돼요.
  강릉 모 현대 병원으로 많이 그쪽으로 나가는데 역시 그쪽에 가 봐도 소아과전문의가 담당이 아니면 소아과전문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을 허비해서 소아과전문의가 없고 강릉 가서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고칠 수 있고 고생을 안 해도 되는 병을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토요일과 그 일요일만이라도 당직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속초시에 소아과가 몇 군데 있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일석 의원  예, 뭐 그분들 보고 매일 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서 응급실이라도 오게 되면 의사들을 연계를 해서라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강구돼서 저희들 속초, 고성, 강현면까지도 저는 의료사각지대라고 감히, 이제 의사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장비도 그렇고 의료진이 상대적으로 이웃도시보다 열악한 것은 뭐 사실.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일석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료사각지대라는 얘기를 뇌출혈을 일으켜서 결국은 여기서 못 고쳐서 3시간이내에 혈전용해제를 맞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재활치료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라도 아이들이 진료를 제때에 공휴일 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장님이 그런 쪽에 방안을 강구를 잘하시니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방대식의원님.
방대식 의원  소장님, 4쪽에 보면 건강도시라고 있어요.
  이제 사업개요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4쪽에.
  이게 우리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한시적인 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 우리가 매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가 또 있는지 분류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 4가지 중에서.
○ 보건소장 함수근  이 4가지 행사 중에서 강원도 보건위생공무원 행사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시적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포럼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개최를 했는데 참석자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3개 사업은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해서...
방대식 의원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2년마다, 이번에 2년 만에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아까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도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전국에 68개 지자체가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속초가 건강도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건강도시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이제는 앞으로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쪽으로 우리가 건강도시, 어떤 쪽에서 건강한 도시인지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좀 발굴을 하는 것도 어떤 수치상으로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좀 이제 도출해 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데 금방은 안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업무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건강도시를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속초가, 그 사업을 좀 발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방문간호 있어요, 16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거기에 보면 진료 및 간호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요, 사업내용에.
  그래서 우리 방문간호업무를 취급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정규직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13분이 계십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기간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규정이라든가 어던 뭐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없나요?
  기간제에 대한 우리가 정규직화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 작년 연말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하는 정부문서가 왔고요 저희가 시에 또 문서를 포함해서 건의를 드려서, 시가 아마도 2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꼭 정규직화를 떠나서 간호, 방문간호업무는 어떤 책임감 그리고 본인의 의욕 그런 측면에서도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우리가 정규직화 하는 게 맞다는 생각 또 그리고 환자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같이 집을 다녀보면서 같이 다가가서 실제로 같이 보살펴주시는 그런 업무를 봤을 때도 우리가 이분들한테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정부에서 그렇게 또 방침을 세웠고 그렇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방문간호업무를 내실 있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정규직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우리보건소 소장님이나 우리계장님들이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됐던 부분.
  우리가 의원님들이 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계획, 이런 것도 여기에 표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하고요.
  그리고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소장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업무를 추진하려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치매 같은 경우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사업을 건강증진부서에서 방문보건부서로 올해 업무를 부서이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문보건담당자들을 활용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기발견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조기발견에 좀 원활히 이루어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통해서 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약제비 지원은 물론이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직접방문해서 방문보건업무로 전환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진취적으로 좀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래야 직접적으로 되어야 그분들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홍우길 의원의 독감예방 가격표시에 대한 자료,
  김진기 의원의 친절서비스, 건강증진, 위생관리, 시민들의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
  김일석 의원의 금연, 고혈압, 소아과전문의 배치도,
  방대식 의원의 시승격 사례사업과 건강도시에 대한 사업, 방문보건에 대한 홍보, 치매예방 관리에 대한 사업을 잘 청취하셔서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다. 세무과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세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갑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정병갑 세무행정담당 인사)
  함종성 부과담당입니다.
  (함종성 부과담당 인사)
  이경수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이경수 조사평가담당 인사)
  박준기 징수담당입니다.
  (박준기 징수담당 인사)
  이돈형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돈형 세입관리담당 인사)
  진형택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진형택 세외수입징수담당 인사)
  평소 세정업무행정에 많은 협력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김진기 의원  예, 우리 의장.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김진기 의원  우리 세무과 보고서가 뭐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많고, 그래요.
  쪽수도 몇 쪽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하는 걸로 우리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김진기 의원의 위임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평소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셨으니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우리 세무과에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이 세금 많이 거둬들이고 세수 확보하고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상래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안정적인 관리 잘해야 되는 게 그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방세를 봤을 때 참 넉넉지가 않습니다
  늘.
  교부세 점점 줄어들고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말씀 뭐 이리저리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 탈루은닉세금 발굴 잘하시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다해주시고 과태료 체납차량.
○ 세무과장 이상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현재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예,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심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에 점심시간이고 홍게타운 건립 관련으로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라. 회계과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남한  회계과장 김남한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일철 경리담당입니다.
  (최일철 경리담당 인사)
  김정아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김정아 계약관리담당 인사)
  김영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영일 재산관리담당 인사)
  윤종선 토지매각TF팀장입니다.
  (윤종선 토지매각TF팀장 인사)
  그럼 2013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비젼 및 목표, 201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비젼 및 목표입니다.
  주요 목표는 합법적인 분리발주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의 목표를 두고 추진전략으로서는 서민경기를 돕는 재정지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재고, 공유물재산의 적정관리 도모,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성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2년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개선입니다.
  예산회기 개상을 통하여 재정운영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에 기여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기간은 3월~7월,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재산 물품결산, 재무회계결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세입 세출결산서 작성은 3월~5월, 세입 세출결산 검사는 5월~6월, 세입 세출결산서의 송부는 6월 말까지, 결산승인은 7월 중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의 달라진 점은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이고 엄정한 계약심사 업무의 집행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 지속 확보 및 정착과 지역생산 물품자재 우선 반영으로 관내업체 참여 확대요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기관이 본청 및 사업소이고, 대상사업은 국 도비보조사업 및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신규로써 공사는 종합이 2억~5억 이하, 전문은 1억~3억 이하, 용역은 5천만 원~1억 이하,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공사, 용역 등 사업시행 전, 산출금액의 적정성과 설계오류 수정 등이며 시장가격조사, 공종 및 현장여건 확인 등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계약심사 실적은 절감액 1억 4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조기발주 지속지원 등 탄력적 원가심사 운영을 위해서 심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복합공종 분리, 통보제를 시행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생산 물품 자재의 우선구매 기회를 유도해서 설계심사 시 지역내 제품 우선반영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전문성 지속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심사 교육 및 연찬회, 세미나 개최 시 수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하고 지역업체의 우선 발주 시행으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발주가 2,400건에 440억 8천만 원을 발주했습니다.
  여기에 관내업체가 1,695건에 139억 1백만 원을 발주했고, 관외업체는 705건에 306억 7천 9백만 원을 발주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약 실천을 위해서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신속한 계약업무도 추진하고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행 업무는 수협, 어촌계, 상인회 등 보조금을 나갔을 때 수행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업체 견적경쟁 가능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기성금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60%이상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및 영세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구매 촉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관리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유일반재산 토지매각 지속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발굴 및 매각을 통하여 취득과 처분의 균형 유지와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매각으로 자방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입니다.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부지 6필지의 15,038㎡, 시유재산 현지조사 측량완료 재산 124필지의 13,246㎡, 시유일반재산 토지 1,000㎡이상 102필지의 580,34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누락된 것은 어저께 보고 드린 청학동 군부대 482-63외 2필지 3,560㎡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이 작년도에 41필지 3,003㎡에 9억2천 8백만 원을 매각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매각대상 재산 발굴 및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유 일반재산 1,000㎡이상 및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가능여부도 검토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자투리땅 매각추진 및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존 부적합 매각대상 재산 점유자에 대해서도 매수 유도에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공유재산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를 탈피하여 개발, 활용 중점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대상자를 물색하여 대부 확대 하고 소규모 토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를 적발하여 대부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재산 현황입니다.
  총 2,692필지에 1,060,6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유지가 274필지에 64,097㎡, 시유지가 2,418필지에 997,516㎡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입니다.
  총 615필지에 223,173㎡, 건물부지는 476필지에 43,154㎡, 경작지가 85필지에 58,919㎡, 기타가 54필지에 121,100㎡가 되겠습니다.
  주요건물 사용허가 현황은 8개 건물에 24개 단체입니다.
  여기에 유상이 12, 무상이 12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속 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단점용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5,112필지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용역결과 무단점유 건물부지로 의심되는 토지가 256필지, 무단점유 경작지로 의심되는 토지가 122필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단점유 건물부지 현황측량 실시는 256필지 중 124필지를 측량하였고, 현황측량 미실시는 62필지입니다.
  이것은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단점유 확실부지 현황측량 제외부지는 710필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경작자 현장조사 122필지가 완료 되어서 경작확인 77필지, 공공사용이 11필지, 미 경작이 5필지, 확인불가가 29필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통지 및 변상금 부과를 1월~3월, 활용가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무단경작자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 발송은 2월 중에 하고, 무단점유 건물부지 현황측량 추가 62필지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환경정비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및 민원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로 건물 내구성 증대 및 안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대상은 본청사, 의회청사, 사업소,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6월이고 사업비는 1억 2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본관청사 내 외의 소규모 보수공사에 7천 3백만 원으로 내역으로써는 본관청사 복도 바닥타일 교체가 3천만 원, 본관청사 난방용 스팀배관 교체공사가 2천만 원, 의회청사 계단외벽 방수공사가 3백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공사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는 5천만 원으로써, 내역은 영랑동주민센터 사무실 및 화장실 창문설치가 1천만 원, 동명동주민센터 창호교체 공사가 1천만 원, 교동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1천만 원, 조양동주민센터 건물 외벽 도색이 5백만 원, 청호동주민센터 화장실 보수공사에 5백만 원.
  기타 사업소, 동 시설물 유지보수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계획입니다.
  국가와 속초시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호 교환하여 상호점유를 해소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국가, 기획재정부와 강원도 간에 MOU, 2011년에 MOU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현황은 국가 점유 시유재산은 대포동 753-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옹치 레이더기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로써 9,333㎡이고 재산가액은 874,22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점유 국유재산은 총 8필지에 13,731㎡이고 재산가액은 874,90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공원이 2필지, 농로 1필지, 대포항개발사업소가 2필지, 영랑호 체육공원이 2필지, 화랑도 체험장 1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교환대상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환차액 발생을 최소화 하되, 교환대상 재산은 반드시 국유재산가액이 크도록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교환재산의 가격이 같지 아니한 경우 차액은 금액으로 대납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1월 중에 제출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부의는 3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은 4월 중, 교환계약 체결은 6월 중 하고 교환차액 납부는 하반기와 교환대상 재산 추가선정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무단점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용 및 활용의 제한적 여건을 해소하고 국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및 변상금 납부부담을 해소 하는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 회계 관계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을 통하여 예산편성 시 정확성을 유도함은 물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집행 잔액의 불요불급한 지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 근절과 함께 적법한 재정지출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는 교육시기는 올해 1월 중에 할 것이고, 교육대상은 전부서입니다.
  본청은 부서별 회계담당주무관 및 각담당별 주무관 1인,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는 회계담당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과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연찬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를 통한 책임의식 고취와 회계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도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6쪽 좀 볼게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집행을 하겠다면서 2013년 추진계획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공개하는 이유가 뭐지요?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있는걸 굳이 뭐 하겠다고 의회에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뭐냔 말이죠.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회계과장 김남한  전에는 아마도 약간 누락도 되고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어떤게?
○ 회계과장 김남한  몇 개 정도가 누락이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의 누락도 없이 하도록 그런 뜻입니다.
김강수 의원  법적으로 하게,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누락이 된 게 있으면 누락시킨 담당자가 책임져야지.
  어떤 책임을 졌어요?
  책임진 게 있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문서로 받았나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2,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맞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그러면 1,000만 원 미만 900만 원짜리는 공개를 안 하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그것은 공개 안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건 공개를 안 하고.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소액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합니다.
김강수 의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에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내역을 공개하는 이유가 우선 공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느냐?
○ 회계과장 김남한  바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게 제일 주안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곳이 너무 일감몰아주기식의 이런 폐단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공개만 할께 아니라 공개 전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가주어야 된다.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받아 보겠는데, 그리고 회계과가 계약은 하고 있는 주무부서지만 실제 사업주체부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김남한  그렇지요,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지원부서라서.
김강수 의원  지원부서, 그러니까 계약을 대행해 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공사에 대한.
  그렇지요?
  각종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인정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약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이 업체에다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 회계과장 김남한  제가 와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 회계과장 김남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의원님 말씀처럼 공정하게 주려고.
  만약에 두 번, 세 번 되고 그러면 다른 업체에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전문성이, 과장님은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사업부서에 어떤 시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 회계과장 김남한  예를 들면 계약이라는 것은 전문업 같은 경우에 뭐 토공, 철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철거업, 이런 업체가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구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김강수 의원  그것은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도 재정상태라든지 뭐 시공능력이라든지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그 이전에 발주했던 공사내역 같은 걸 전부 좀 취합을 해서 과연 하자 없이 공사를 잘 했는지의 여부,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냥, 이게 또 공평하게 하라고 하니까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공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잡음이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
  전문, 일반 포함해서 다 포함해 봐야 뭐 얼마 안 돼요.
○ 회계과장 김남한  약 140곳.
김강수 의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속초시에 너무 발주하는 공사가 없다 보니까 외지로 전부 또 사무실을 이전하는 지금 추세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일게 군보다도 못한 발주 실적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싶어가지고 외지로 이전하고 그러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뭐 일자리창출, 뭐 가는데 마다 일자리창출 일자리시장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과연 일자리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일자리창출이 순수한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일자리 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게 중견업체 또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일감을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약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는데 경쟁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주고, 그리고 우리 또 시설직이 회계과에 시설직이 있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있습니다.
  심사 쪽에.
김강수 의원  그 시설직들이 심사를 할 때 사심 없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해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역 업체 및 영세업체 수주확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관내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구매촉진.
  이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이 기업을.
○ 회계과장 김남한  저희들 여성기업이라면 약간, 먼저 전문업체도 대표자 여성으로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강수 의원  기업인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인.
○ 회계과장 김남한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게 남성, 여성을 기업인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뭐 수주를 하고 그런 게 있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왜냐면 나중에 어떤 입찰을 볼 경우에 말입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약간 우대가 있습니다.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런 게 어떤 인센티브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그러면 그 기준대로 가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농공단지는 그래요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 이게 장애인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가점이 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점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그대로 그 지침대로 가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회에다 이렇게 저기, 우리 속초시가 처음 시도하는 이런 사업인 것처럼 생색내기 식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속된말로 왕따 시키고 계속 그렇게 지속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 왔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공정하게 가려고 하면 이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들, 장애인기업 포함해서 여성기업.
  이런 건 기준대로 가점을 주어서 형평성 있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다음 쪽, 7쪽 좀 볼게요.
  매각대상 토지현황.
  이 시유 일반재산 매각 지속 추진하라고 했던 것은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그건 이제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요?
  과장님께서.
○ 회계과장 김남한  어제였습니다.
김강수 의원  설명했던 그 저기 뭐, 그런 논리 가지고는 의회를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지적을 했듯이, 우리 시유지 재산 중에 자투리땅.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자투리땅이라든지 나대지, 불필요한 이런 걸 전부 취합이 되고 있나요?
  하라고 했고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 회계과장 김남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약 7필지의 자투리땅에 대해서 지금 매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7필지에 대해서만, 전체 몇 필지인데요?
○ 회계과장 김남한  지금, 의원님 왜냐면 땅을 팔려 그러면 금방 20, 30필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가서 측량도 하지만 지금은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앞집과 옆집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려면 약간의 시간적인 좀 시간이 걸립니다.
김강수 의원  얼마나 걸리냔 말이지.
  이게 금년, 작년 상반기부터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게 마무리 되려고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어야 해요?
○ 회계과장 김남한  마무리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또 앞으로도 도시계획도 생기면 뭐 자투리땅이 발견되고 그러면 아마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적어도 작년 12월말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금년부터 또 발생되는 자투리땅이라든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같은 것은 또 별개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방안을 찾아가면 되는데 작년 12월말 현재까지의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투리땅 시유지, 그다음에 나대지, 이걸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2013년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마무리 하겠다 약속 한번해 보세요.
○ 회계과장 김남한  지금 토지 현황에 측량된 124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올해 안으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시유재산 일반재산 토지 1,000㎡이상 102필지.
○ 회계과장 김남한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만 조사한 것이고 사실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저희들이 당장 나가서 재산을 봐야 됩니다, 사실상.
김강수 의원  그러면 1,000㎡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고 580,349㎡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회계과장 김남한  이 토지는 하천이나 구거, 뭐 이런 재방, 이런 것을 제외한, 일단은 1필지에 1,000㎡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102필지에 대한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공부상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공부상 102필지가 맞고, 580,000㎡가 맞다면 뭐 별도 뭐 또 확인을 한다고.
○ 회계과장 김남한  공부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또 측량과 또 아까도 말씀 했듯이 주변여건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른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남한  옆집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도로 관계가 있을 것이고 도로가 접촉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다음에 또 밑에 지하에 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맨홀 관계.
  그다음에 가스관 관계,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조사를 하라고 했지 않았냐는 말이지.
○ 회계과장 김남한  저희들이 매각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80,000㎡ 중에 과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맨홀이라든지 가스관이 매설됐다든지 하는 토지는 여기에 제외가 되어야지.
○ 회계과장 김남한  이것은 일단 매각 대상 토지로써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 같고, 만약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경우는 매각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게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요.
○ 회계과장 김남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언제든지,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지금 2013년도 업무보고에 와서는 전혀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김남한  지금 재산 매각승인이 직원이, 재산업무를 보는 직원이 계장하나, 그다음에 직원이 하나입니다.
김강수 의원  정회 할까요?
  과장님 전화 받을 동안에?
○ 회계과장 김남한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자투리땅 매각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 시민들께 홍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가 된 적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 회계과장 김남한  홍보는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향후 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언제를, 언제까지를 향후로 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남한  저희들이 이거 저기 3월, 1월과 3월.
  9페이지를 보면 계속적으로 하면서 2월 중에 어떤 안내문 발송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겠습니다.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까지.
김강수 의원  안내문 발송?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각...
김강수 의원  홍보는 어떤 매체를...
○ 회계과장 김남한  각 동에 소식지하고 통장님 회의하실 때, 회의록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3월까지 하겠다고 그랬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9쪽 좀 볼게요.
  시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속추진 하겠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요.
  5,112필지에 대해서...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사업을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이게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했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용역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무단점유 건물부지로 의심되는 토지가 256필지에요.
  그다음에 무단점유 경작지로 의심되는 토지가 122필지인데, 이 용역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1억 8천 용역비 중에 이게 측량비는 포함이 안됐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안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 용역만 해서 지금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 추진, 앞으로 이제 현황 측량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256필지가 의심되는 토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124필지만 하겠다는 얘기잖아.
○ 회계과장 김남한  124필지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에 했고.
김강수 의원  124필지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62필지.
○ 회계과장 김남한  나머지 62필지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256필지 중에서 124필지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는데 62필지를 하면 마무리가 다 되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밑에 보면 무단점유 확실 부지, 측량을 안 해도 되는 부지 70필지입니다.
  측량을 안 해도 되는 필지를 70필지를 잡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무단점유 확실 부지, 현황 측량을 확실 부지로 판단 돼서 현황 측량을 제외시킨 부지가 70필지다 이런 말이잖아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의심되는 필지 256필중에 이게 70필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용역이 잘못된 것이죠?
  그럼 70필지 현황은, 무단점유 확실부지에서 현황측량을 제외할 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이 70필지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라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아니, 육안으로 봐서 알 수가 있는데 돈을 들여서 1억 8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는 의심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말이지.
○ 회계과장 김남한  의원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용역관계로다가.
김강수 의원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설명해 보세요.
○ 회계과장 김남한  저희 시스템, 재산 지적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소위 말하면 항공사진처럼.
  예를 들어서 노학동에 350번지다 그러면 그 번지에 주변 전체를 항공사진에 촬영을 해서 저희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필지별로 하나하나 다 보면 측량을 해야 되는지 측량을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보세요, 256필지에요?
  여기에 124필지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측량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가 62필지가 남은 건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64필지가 아닌가요?
  우리 전문의원 계산 좀 해봐요, 62필지 맞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62필지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맞아요?
  이 62필지에 현황 측량을 하려고 하면 예산 얼마가 들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약 5천만 원, 3천만 원.
  예 3천만 원이 섰습니다.
김강수 의원  측량하는데?
○ 회계과장 김남한  예, 올해 다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산확보 했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확보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거 상반기에 빨리 하세요.
○ 회계과장 김남한  3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눈만 없어지면 아무 때나 금방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무단경작자 현황조사 완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작 확인이 77필지, 계약 3필지, 공공사용 11필지, 미경작 5필지, 확인불가 29필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회계과장 김남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마다 다 만났습니다.
  사람마다 다 만났는데 경작 확인, 자기가 하고 있다는 77필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1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 사용하는 것으로 있고, 미경작도 있고, 확인불가 29필지에 대해서는 사람을 못 만나서,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올해도 계속 나가서 한번 저희들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9필지에 대해서는...
김강수 의원  아니 이게 미경작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미경작이라는 것은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지금 120필지 중에서 의심되는 토지였는데, 용역에서 의심되는 토지였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경작을 5필지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의심되는 토지였는데...
○ 회계과장 김남한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니까.
김강수 의원  직접 나가보니까 확인이, 경작을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확인불가 29필지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29필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못 만났다?
○ 회계과장 김남한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김강수 의원  경작은 하고 있다?
○ 회계과장 김남한  예, 사람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는지.
김강수 의원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를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다.
○ 회계과장 김남한  소재 파악을 지금 하지 못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알아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알아보고 그리고 다 알아봤는데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강수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29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게 아니라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면, 사람을 뭐 24시간 기다릴 수 없고 한 달 동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김남한  이것은, 의원님 만약에 경작을 하려면 봄에 본인들이 직접 경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에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김강수 의원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언제 나와서 일을 하는지 그걸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틀 사흘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경작하고 있는 무단경작하고 있는 이 토지에다가 경고...
○ 회계과장 김남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고푯말 같은...
김강수 의원  경고푯말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경고푯말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의심필지잖아요 이것은.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그러니까 누가하는지 모르니까.
김강수 의원  글쎄.
○ 회계과장 김남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세요.
  빨리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3월 달 지나서 우리 임시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할게요.
  그다음에 2013년 추진계획에서 쭉 설명한 본관청사, 내외 소규모 보수공사비 포함해서 사업소까지, 이 예산 다 확보된 건가요?
○ 회계과장 김남한  예, 누락됐는데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줘서 확보해 주면 물어보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이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런 예산 확보해 줬다라는 얘기를 스스로가 안 하더라고요.
  예?
○ 회계과장 김남한  조금 먼저 하려고 하는데...
김강수 의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했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말문이 좀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지금 토지, 무리 재산관리 하시느라 굉장히 많이 회계과에서 노력하고 있지요?
  유난히도, 역대 회계과 업무보다도 특별나게 지난해, 올해 재산관리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중에 일부가 시유재산 매각부분,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각에 대한 부분이 더뎌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매각대상 토지현황을 보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부지 6필지,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해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 시유재산 현지조사 측량완료 대상이 124필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매각 계획에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시유일반재산 1,000㎡이상 102필지 이것도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게 먼저에요?
  이런 300평 이상 되는 땅을 처분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소규모,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불편사항 해소 하는 게 우선입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첫째 뭐냐면, 그분들이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부를 막 받고 있는 사람들, 청호동이나 조양동 이런 곳에 영랑동, 이런 곳은 대부분 영세한 분들입니다.
  영세한 분들이어서 저희들이 땅을 사라고 해도 못사는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뎌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고...
홍우길 의원  그 사업 추진한 내역 있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 판 것이 42필지.
  제가 와서 42필지를 팔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주민들이 능력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
○ 회계과장 김남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조사는 다 끝났나요?
  이런 자투리땅이나 소규모 땅들,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들.
○ 회계과장 김남한  그것은 계속 조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매각 의사가 있으면, 자기가 돈 좀 있으면 올해도 사겠다는 분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저 좀 해주고.
홍우길 의원  해주고 있고, 그래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먼저 조사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 회계과장 김남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여기에서 어떤 토지이용 계획에 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매각대상 토지현황에 대해서 보면 6필지, 이것은 어차피 팔아야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124필, 102필지 같은 경우에는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매각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보존해야 될 부분은 더 많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 회계과장 김남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무리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그렇더라도 보존해야 될 토지들을 이렇게 막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향후 속초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은 땅은 적은 땅들일수록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넓은 땅은 넓은 땅대로 우리가 그 주변 땅까지 취득을 해서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토지이용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속초시의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토지를 청산해서 재원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맞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그 점은 저기...
홍우길 의원  동의 못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제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토지를 전에는, 옛날에는 유지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시군들이 재정이 좀 약간 어렵다 보니까 이 방향이 지속적으로 보존보다도 좀 탄력적으로 매각 쪽으로 많이 가는데...
홍우길 의원  그것은 양양군이나 고성군같이 공유면적이라든가 토지가 넓은 시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희 속초시 같이 아직도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토지를 가지고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외옹치군부대하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하고 교환하려고 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상호 점유교환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 지방행정의 과장님 정도가 되시면 우리 국가 정책이라든가 우리시에 발전방향은 우리 참모들이 아실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마다 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동해안 관광밸트라든가...
○ 회계과장 김남한  예.
홍우길 의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관광밸트는 강릉에서 삼척까지가 묶여 있고 속초는 말입니다.
  속초는 해양관광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해양관광밸트로...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알고계시죠?
  그 면적이 어디서부터냐면 대포부터 속초해수욕장까지가 그 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밸트로 묶여 있는 것이 뭐냐면 국가에서 지방자치제에 발전방향을 이렇게 선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계획이 있으면 국가지원이나 강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포동 753-1번지를 속초시 재산인데 그리고 그 주변 또 우리 시유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홍우길 의원  이 부분을 국유지로 바꾼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활용가치라든가 어떤 사용에 어떤 목적에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토지 활용계획을 가지고 바꾼다는 맞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속초발전 방향을 본다면 과연 이것이 지금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조금 고민도 한 다음에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회계과장 김남한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레이더기지가 과연 옮기면 좋은데 아마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홍우길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속초시가 이 발전, 국가가 선정한 그 해양관광밸트가 그곳인데 저해요인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이제 존치 할 수가 있겠느냐, 최고 우리나라 안보부대도 옮기는 판인데 그까지 레이더기지 하나 옮기는 것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존치해야 될 지금 이유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교환하겠다는 엑스포공원이나 농로, 영랑호체육공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규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환 한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내실 있게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째든 과장님 계시는 동안 효율적 관리, 또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속초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 이런 300평 이상의 토지매각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남한  고맙습니다.
  의원님도 좀 매각에 대해서 너그럽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홍우길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속초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비교하고 예를 하나 보면 지금 중앙동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동 재개발 하는데 대해서 그 토지 속초시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정을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중앙동 재개발 면적을 갖다가 속초시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험방지 대책을,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해놓고 속초시 소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토지를, 60억 이상 들여서.
  이렇게 거꾸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토지이용에 대해서 속초시가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1천원에 팔은 것을 1만원에 다시 살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어떤 행정에 대한 정책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파는데 관대해 달라고 그러고 파는데 왜 관대해 달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팔겠다는데 팔아야죠, 팔아서 보충하는 것 보다 집행 할 때 알뜰하게 하고 그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돈의 집행 과정을 충분히 따진 다음에 아껴서 집행하는 게 나은 것이지 지금 무조건 집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땅을 팔아야 되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데 조금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염려 속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에 대꾸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남한  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님!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6페이지요, 지역 업체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관내 업체 수주해서 도표가 나와 있어요.
  관내 업체가 발주한 건수와 금액, 비교가 있습니다.
  발주는 71% 관외 업체에 비해서 총 건수에, 그런데 금액은 관내와 관외 업체 간에 금액대비 3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거의 다 관외 업체는 조달 품목입니다.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대개 다 관내 업체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소규모업체 정도...
김일석 의원  그래서 물론 조달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공사라든지 품목이 좀 많은 것은 외지 업체로 대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 지금 뭐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세분화 시켜서 더 많은 업체가, 관내 업체가 혜택이 갈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속초 업체가 수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어려운, 불경기에 관에서라도 그런 쪽에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고맙고요, 그 밑에 보면 농공단지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농공단지를 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직접생산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김일석 의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가 아는 소소업체들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생산을 하는 업체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확한 데이터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지향되어야 된다.
  관내의 농공단지 말고도 유사업체가 지역 내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일반 시중에서 영업을 하는 공장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까지도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업체들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쪽에 뭐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 했지만 저희들이 적극 다시 조사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뭐 많지는 않아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청사, 10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정비 및 환경 개선사업,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좀 다른 부분에...
  지금 동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5백만 원 해서 창호교체, 화장실, 방수 이런 공사를 합니다.
  내가 본 기호 집기 식으로 조금씩 전체적인 공사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땜빵식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청사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를 못 하면서 매년 돈만, 매년 다시 재투자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본관 청사난방용 스팀배관도 2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천만 원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한군데 공사라도 정확하게 효율적인 공사를 통해서 매년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금액, 적정금액이 투입이 된 공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김남한  고맙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래서 이렇게 나열은 해놓으셨지만 필요 적재적소에 충분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최대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차원에서라도 청사는 관리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과장님 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여기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유재산이 유지, 보존에서 개발,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재산의 변동,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변동이 좀 이루어져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방대식 의원  여기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맨 밑에를 한번 보세요.
  주요건물 사용허가 현황, 거기에 보면 유상으로 12개의 건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12개 건물, 그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8개 건물에 2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유상, 무상.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건물 보시면, 뭐 머릿속에 다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뭐 구소방서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도 있고 (구)조양교회도 있고 (구)농산물검사소, 뭐 담배인삼공사 등등이 있는데 결국은 이 건물을 이렇게 해서 단체에서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유지 땅을 매각을 해야 됨에도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유지 땅에 대한 매각, 그래서 그것도 매각을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필요에 있어서 뭐 교환 했던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들였던지 그런 건물들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남한  행정예산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법에 맞게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원칙이 어디 뭐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물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이것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것도 만약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게 우리 시에도 보탬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행정 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용도를 폐지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 재산은 금방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 땅 매각을 쉬운 거로 생각할게 아니고 이런 건물 중에서도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런 단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서 이런 재산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다음에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 회계과장 김남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과장님이 언제까지 부서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접근을,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아울러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13쪽에 신규 및 특수시책.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방대식 의원  하여튼 우리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기준 교육을 통해서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 회계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1월도 지금 23일이잖아요?
  지금 오늘...
○ 회계과장 김남한  금요일 날 교육, 오늘 교육을 잡았는데 눈 때문에 못 잡아서 다시 변경해서 금요일 날 잡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 있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 10대 원칙에 우리 속초시 세출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가!
  냉정히 우리회계과장님으로써 냉정하게 한번 말씀 좀.
  뭐, 전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10가지를 다 들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 회계과장 김남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 시키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수입의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대식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대 원칙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원칙의 기준에서 우리 회계가, 회계처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운영이 좀 10대 원칙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
○ 회계과장 김남한  그렇게 운영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방대식 의원  거기에 보면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시 예산집행이 세출예산집행에 있어서 10대 원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내용 제가 반론을 뭐, 예를 들어서 발언까지는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그 10대 원칙에 보면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뭔지 아시죠?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해에 편성된 것은 그해에 지출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이런 경우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자, 그래서 따른 출자 제한이라든가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의 투명성과 아울러서 세출예산의 집행을 우리가 관리를 좀 회계부서에서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까 토지매각T/F팀도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라서 업무의 좀 과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인원 문제가 좀 대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1년 동안 세출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회계부서에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금 교육 부분은 예산부서도 포함이 되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다 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예산 계장님 반드시 10대 원칙을 설명을 좀 드려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찬도 충분히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초시 세출예산에 대한 그런 집행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1년 후에 올해 이루어진 사항 또는 지나간 사항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회계과장 김남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이게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대포농공단지에 있었던 부분이 있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토지매매계약을 했는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인지하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또 이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 날 토지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매특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진기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진행에 대한 사항은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진행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재산의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환매계약을 할 때, 어떤 지역에 대한 우리 종업원들 30인 이상을 반드시 뭐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단독 수의계약 건으로 이제 토지를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진기 의원  만약에 이게 경쟁입찰로 들어갔으면 지금 현재 그때 수의계약, 단독 수의계약 한 것 보다는 더 많이 받았을 거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4,000㎡를 3억5천 정도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나서 또 필요성을 느껴서 그 옆의 부지를 7월 달에 877㎡를 7천 7백만 원에 7년 분할 납부를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진기 의원  전체 듣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 7월 11일 날 계약금 후에 계속 들어온 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 회계과장 김남한  납부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매특약 조건에 이전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에 필요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착공하고,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나서 15일 전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상시종업원 30명 이상을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진기 의원  그 이후에 환매특약 조건이라는 게 지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5년 동안.
○ 회계과장 김남한  네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상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우리는 행정에 대한 사실, 원칙으로 가야 된다.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 시에 앞으로 우리가 시장님이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열심을 품고 이런 민간 유치를 했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주려고 많이 그랬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땅도 단독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본 상태에서 지금 약속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럼 어떤 결과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우리 자체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독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땅을 갖다가 이용하는 부분이다.
  그 땅은 지금 경쟁입찰로 갔을 때는 배 이상의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상시종업원, 고용문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시기가 과연 언제냐,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인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남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시에 민자유치가 됐다,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 시에서 매각을 했다는 부분으로 도 중소기업청 담보로 해서 지금 우리, 우리 땅이에요.
  담보로 해서 18억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 계획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다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절차문제에 대해서 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집행 또 토지매각 지속추진,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든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남한  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김강수 의원  한 가지만...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과장님, 이건 질문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유재산, 토지.
  시유재산을 시유재산 일반토지라고 통상 부르나요?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 회계과장 김남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나누며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동료 의원께서 질문했던 유상 12건, 무상12건에 대한 주요건물.
  이걸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 회계과장 김남한  행정재산입니다.
김강수 의원  행정재산이, 행정재산에 목적이 뭐지요?
○ 회계과장 김남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김강수 의원  행정을 목적으로 공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 우리가 이 교육청 부지나 소방서 부지, 농산물검사소 부지,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공공을 목적으로 매입을 한 건가요?
김강수 의원  행정을 목적으로 공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
○ 회계과장 김남한  네.
김강수 의원  우리가 이 교육청 부지나 소방서부지 이 농산물 검사소 부지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공공을 목적으로 매입을 한 건가요?
○ 회계과장 김남한  이거 이제 교환을 했잖지 않습니까?
김강수 의원  교환도 일단 우리 시소유로다가 일단은 넘어온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남한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지만 나중에 어떤 활용을 도시계획상에 어떤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 글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 행정재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회계과장 김남한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행정을 목적으로 이 사용하고 있냐고 묻어 봤잖아요? 네? 행정이나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느냐?
○ 회계과장 김남한  지금 담배인삼농산물 같은 것도
김강수 의원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12건, 12건 유상, 무상 포함해서 총 24건의 그 이 주요건물들이 행정을 목적으로 교환내지는 구입이 된 거냐? 아니면 또 일반재산으로 교환 내지는 매입을 한 거냐?
○ 회계과장 김남한  지금 현재 그
김강수 의원  지금 교환된 과장님! 교환된 건물은 공공을 목적으로 교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매입한 건물은 어떻게 되요? 그것도 공공을 목적으로 했나요?
○ 회계과장 김남한  매입한 건물은 (구)조양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수 의원  글쎄 어디를 지칭하지 말고 매입한 게 있어요? 없어요? 24건 중에?
○ 회계과장 김남한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있죠? 그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매입했냐 말이죠.
○ 회계과장 김남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강수 의원  아니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건 과장님 개인 생각이고 근본적인 그 법적 근거를 설명을 한 번 해 보라고
  매입한 거를 설명을 해 보라고
○ 회계과장 김남한  (구)조양교회 같은 것은 그 장기적 안목으로 봐 가지고 새마을 어떤 재개발을 위해서 그 재개발을 위해서 어떤 부지에 어떤 그 경로당이나 뭐 소위 말하는 어린이집 종합적인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매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이게 우리 시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 보고서에는 나열을 해 놓고 있지만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 저 우리 시유일반재산 그리고 시유행정재산 구분해서 매입 또는 교환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안별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 회계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마. 속초발전추진단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봉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오성봉 투자유치담당 인사)
  유창호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유창호 시장활성화담당 인사)
  함경찬 2018전략사업담당입니다.
  (함경찬 2018전략사업담당 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젼과 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비젼과 목표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 활기찬 속초의 비젼을 두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선진도시 기반마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활성화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전통시장실현, 2018평창 동계올림픽 외부관광도시 육성 등 3대 추진전략과 8대 주요 실행 과제를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해변 아쿠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속초해변 일대를 2017년까지 1,913억 원을 투자해서 숙박시설과 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관광어항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이미 그 의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드리고 최근에 그 작년 그 2월에 대포항에서 속초해변까지 케이블카 개발을 위한 투자제안서가 시에 제출이 돼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광지 조기개발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기업체 방문홍보 등을 통해서 민간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개발구역 설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해변 케이블카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속초해변에서 대포항에 이르는 해안선 총연장 1.7킬로에 대해서 2014년까지 민간자본 3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2인승 곤도라 80대와 주탑 12개소, 승하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년 2월에 (주)G&C산업에서 해변 케이블카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이 돼서 그 동안 의원님들께 두 차례 보고를 드렸고 현재는 롯데그룹 등 관련업체 등과 최적의 그 노선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노선을 확정을 지어서 도시계획 시설로 제안신청이 오면 충분히 의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해양레저 및 관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속초 마리나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 마리나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두 가지가 동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청초호 소규모 마리나 시설은 청초호 유원지 내에 국비 15억 원을 투자해서 작년 11월 21일 날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시행은 지금 현재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청초호 유원지와 대포항 일원에서의 마리나사업은 총 사업비 942억 원으로 청초호는 2016년까지 개류시설 100척 수상호텔,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7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냈고요.
  대포항은 2014년까지 계류시설 94척과 클럽하우스 등을 설치를 위해 1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제안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전국 43개 항만 중 속초청초호가 선정이 됐고 2011년에 청초호가 소규모 마리나 시설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국비 15억 원의 지원을 받아 30척 규모 푼툰시설을 현재 환동해 본부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과 7월에 민간사업자가 마리나사업계획서를 각각 시에 제출이 됐고 2012년 11월 30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와 속초시 민간사업자 간에 마리나시설 조성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사업자가 중앙기관에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본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크루즈유람선 유치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엠케이해상관광개발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주문진항에서 유람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부크루즈 유람선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람선은 선박 754톤에 길이 61M 정원 994명으로 속초항과 대포항 등 4개 코스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6월에 민간사업자가 크루즈 유람선 취항계획을 속초시에 제안을 했고 이에 시에서는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업무협의를 진행을 해서 속초항 크루즈 유람선 접안구역 한시사용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그 울릉도 여객선 건물에 대한 임대매각 등 협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속초항 터미널 부지와 선착장을 확보하는 데로 유돈선 면허라든가 항만허가 신청 등 행정적인 지도를 적극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78억 규모로 투자가 됐고 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인원은 15명이고 앞으로 유치관련 정책자문, 유치홍보, 지원실책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강원도 주관 세일즈 박람회와 설명회도 적극 참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경영혁신사업 운영을 위해 매출증대사업으로 세일·경품 행사 공동구매 판매 이벤트 행사 등 시장경영 진흥원과 함께 공동마케팅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일을 81%까지 상향조정되도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청과 식용원에서 주관하는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3년 연속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금년도에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국비가 9,000만 원, 도비 4,500, 시비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시설물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그 기존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전통시장 대형주차장 확충사업 잔여 공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작년 12월 22일 날 주차장 임시개방을 했고 12월 28일 날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정은 주차장 2층 지붕층 방수와 카스토퍼, 주차선 도색이 남아있는데 금년 3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시장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상가 해·오수 분리배출 사업으로서 금년 6월까지 14억 원을 들여서 중앙상가 지하 회센터 79개의 개별 점포별 해·오수를 분리 배출하고 중앙상가 지하 바닥 정비와 고객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로에 해·오수 분리관 설치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작년 11월에 해수분리 배출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작년 12월에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2월 중에 공사입찰 및 업체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금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중에 지하 회센터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 내 임시회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오늘 보고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그 위탁동의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뭘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저, 속초관광 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그 위탁동의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
김강수 의원  비공개로 해 달라는 거예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간담회를 저희들이 못 가져갖고요. 본회의 끝나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 관광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인증시까지 속초·인제·고성·양양을 포함한 설악권 지역을 범위로 10억 원을 들여서 종합 학술전문조사 용역과 관리운영계획 수립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 신청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3월에 설악산 3개 지질공원 인증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5월부터 기초학술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2회에 걸쳐서 지질전문가가 현지답사가 있었고 작년 9월 24일에는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작년 11월 12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30일 날 2013년 당초예산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종합학술조사용역에 대한 용역심의를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강원도와 설악권 인근 자치단체 공조방안을 수립을 하고 올 상반기 중에 종합학술 연구용역을 발주토록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2억 원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추진공감대 확산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척산 족욕공원 및 설악누리길 운영활성화 사항입니다.
  작년 한해 8만 여명이 시민과 관광객 방문으로 관광명소화가 되었던 족욕공원과 설악누리길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개선으로 운영비 절감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19일 척산족욕공원 준공과 설악누리길을 개통을 해서 족욕공원은 7만 명, 설악누리길에는 1만 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30일 척산마을 통장과 척산족욕공원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제기된 문제는 다수 이용객에 의한 족탕의 부유물질과 설악누리길 내 공동묘지, 고속도로 공사구간 변경요청 등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족욕공원 원형족탕 부유물질 배수공사와 또 환경부에 설악누리길 변경 노선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각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예산 절감을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 급탕설치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척산마을 통장에게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재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 보고를 주요업무보고를 아주 규모가 크게 멋있게 이렇게 안하면 먼 일 있나요? 업무보고는 실현가능한 것을 좀 알차고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엄청난 이 보고를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지 전부 뭐 몇 천억 짜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계속 들어오면서 어차피 민자유치한 것은 두 건이에요.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진기 의원  모 A라는 데하고 모 지금 수산업 하는 데 하고 그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거기에 200명 일자리창출 했다며? 그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진기 의원  그 문 열어 놓고 문 닫고 일자리 고용창출 썼다가 그만두면 그것도 실적에 다 들어갑니까? 지금 그 영업 안하는 거 아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그 업무보고서 그렇게 쓸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이제 업무보고에 다 들어왔어. 네? 민자유치 했다는 실적으로 나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괜히 왜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걸 들으려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역특화에 대한 사업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한 3년 전에도 그 중앙 유치담당 그 국장 오셨을 때도 내가 우리 의원님들 18개 시·군 의원님들 연석회 할 때 내가 얘기 했다고 제발 예산 같은 거 좀 중복 예산 좀 보내지 말라고,
  이 마리나 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속초에 유치안한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수산항이 참 잘되어 있어요. 여건이라든가 섬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바람 막아주는 부분이라든가 수심이라든가 그러면 그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청초호에서 한다 또 뭐 대포항에서 또 한다.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와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 해양심층수도 뭐 고성에 있지요. 속초에 있지요. 양양에 또 만들죠. 강릉에 있죠. 네? 그 강릉에 저 안목항 가면 그 마리나 시설 그냥 묶어놓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잖아요. 속초다움의 어떤 거리를 만들자. 부탁 제가 드리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몇 년째 말씀 드리잖아. 그리고 몇 년째 똑같은 게 들어와.
  아쿠아테마파크는 뭐 이거는 뭐 계속 뭐 1,900억이야. 1,900억짜리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작고 사업이 알차더라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걸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2,200억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대와서 이런 거 또 고민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제는 상인회 중심이 아니고 시민들 찾아오는 시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관광객 중심으로 이게 이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200억 이상 들였다 그래가지고 와 시설좋다. 거기에 감동 안 해요. 불친절하면 한방에 안 옵니다. 어떻게 접근성 좋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상인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친절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감동할 것이냐? 시설은 오실 때 좀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라고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겁니다. 그 시설로 깜짝 놀라서 감동해서 가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면 사람들이 감동해야 됩니다. 그 감동시킬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상인들이에요. 뭘 그렇게 좀 구경하다 가면 욕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지나다니다 보면 루비나들 그 우리 한 달 전기세 얼마씩 나와요? 50만 원은 더 나올 텐데요? 그 연 운영비 얼마나 들어요?
  그 평일날도 그 11시 넘어서 다 켜있던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켜놓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현장에 좀 다녀보시고 저도 현장에 갔는데 그 저 어디에요? 우리 그 무슨 장이지? 거기?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동금장
김진기 의원  동금장, 동금장으로 해서 나오는데 써늘하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밤 늦도록 켜 있고 휘양찬란하게 그걸 아예 그 뭐 어떤 오히려 시장에다가 하는 부분보다 다른데 이설해 가지고 효과가 더 좋으면 이설을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그 옛날서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어떤 시설면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감동의 부분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회에서 이제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중기청 자금이고 뭐고 시유지고 시예산이고 지원해줄 만큼은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좀 사업을 좀 진행해 달라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 사업 우리 단장님 돈으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큰 사업들 저희도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맞추어나가고 하나하나 이루고자 하는 의지 좋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 하다가 이거 그냥 뭐 예산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뜻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들 PF자금 받으려고 우리 속초시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마리나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재래시장 마무리까지 그리고 아쿠아 테마파크 하나하나 좀 뒤돌아보시고 좀 올해 13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좀 반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고 지금 나중에 저것도 보세요. 우리 저 설악산 유네스코 지질공원 그 다음에 척산족욕공원 누리길 이거 한 번 보세요. 돈 아주 수십억 들여 갖고 한 누리길이고 이 저 척산족욕공원 한 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관리위탁 했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번 봐 봐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들 화합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관광객들 접근해서 무료로 하더라도 그래도 속초에 오면 볼거리가 많구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던지 좀 고민하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모든 거 잘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이 모든 부서가 그 업무가 갈수록 많이 힘들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제일 힘들어 하는 부서가 속초발전추진단 같아요. 우리가 있는 업무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데 속초발전추진단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야 하거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특성화 사업 발굴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원이란 말입니다. 자원.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어야지만 그것도 이제 어떤 그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런 아이템만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아이티산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1%가 관광산업에 매진하고 있고 제조업도 이제 한 8% 정도 됩니다만 농공단지 위주고 그러다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 지하자원이라든가 어떤 그 농산물에 대한 자원이라든가 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상 자연적 자원가지고 어떤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지리적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죠. 기업유치하겠다 그러면 기업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능력이라든가 사업실행에 대한 검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돼서 속초발전추진단 직원들이 노고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도 이제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끌고 가야되는 그런 심정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만 이제 이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너무 조급한 마음에 어떤 또 실적위주로 가다보면 갖고 가야될 오랫동안 가져가야될 그런 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그런 상황도 또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케이블카 개발사업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회계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군부대가 소유하고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 속초시에 관광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홍우길 의원  이 속초발전추진단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속초발전추진단 사업계획 케이블카 사업은 이게 그 대포에서부터 외옹치까지 케이블카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뭐 부지를 그 교환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케이블카 사업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유지 승인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그 사유지 케이블카 사업이라는 것은 이 횡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그 토지소유주들이 자기들이 투자의 어떤 많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여기에서도보면 이제 그 중간탑 그 토지매입 하는데 대해서 이 뭐 시유지를 이분들이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만 사유지에 대한 승인 특히 이제 롯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협상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하고 협의를 하는데 롯데에서는 지금 세 가지 정도로 그 환경문제 그 다음에 소음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주변경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홍우길 의원  하여튼 이 케이블이라는 것이 위치를 어디다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바다를 횡으로 가는 부분에 케이블카 사업은 많지 않거든요. 외국에 나가도 산과 바다가 이렇게 지구로 나가는 케이블카 사업인데 이건 횡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더라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그 토지이용 그 주변에 어떤 우리가 새로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과 어떤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한 어떤 장애가 발생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거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그 이 주변에 대한 협조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 가지고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마리나사업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마리나가 강릉에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수산에도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모두 가 봤거든요? 마리나사업에 대해서 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강릉에서 하고 있죠? 강릉에서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강릉에 있는 모 의원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들 인터뷰한 다음에 그 와서 그분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이 이렇게 여기처럼 우리처럼 100척 50척 이런 대규모였는데 저희들 컵 축제할 때 가보니까 대 여섯 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항구는 이제 뭐 어차피 어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다가 그 시설을 클럽하우스 같은 걸 짓다 보니까 주변 상권과 중복이 돼 가지고 주변 상권에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 이 기업이 얼만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본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억대 가까이 되는 사업을 그 또 수중호텔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서 이런 부분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유치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만 이 다른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렇게 유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언제든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전체적인 그 예산조달확보도 안 되는 부분인데 말뚝 박아놓고 그 다음 다른 사업도 못하게끔 토지이용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 버린다, 그러면 그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미 저희들 쪽에는 이제 소규모로 이제 임대내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국토해양부에서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거기에 어떤 합리화가 시장성을 봐 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그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조급하게 어떤 실적 그 관계를 너무 내세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 갖고 있는 자원을 얼만큼 좀 그 산업화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데어타를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이제 추진상황에 보면 수산하고 제조업체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차후에 우리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좀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못하더라도 속초발전추진단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 그랬는데 우리 지역 쪽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발굴해 내는 게 좋겠다 이거죠.
  지금 보면 이제 그 우리가 2015년도 고속도로가 이제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지 않습니까? 양양에는 이제 공항이 있고 우리 이제 바다에는 항만시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로 나갈 수도 있고 공항으로 나가 항공으로도 나갈 수 있고 또 수도권에서 빠른 시간에 우리 속초를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관광객뿐만 아니라 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홍우길 의원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우리 SOC사업이 완충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면 토지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여기에 대한 수급대책부터 세워놓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야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지금 뭐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봐야 계속 이동하거든요. 이동.
  새로운 기업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직종에서 그 직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조성을 뭘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말씀 하시면 기업에는 기업의 3대 요소는 시간, 자금, 인력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속초시가 부족분이 무엇인지 채우고 간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기업도 조건이 맞아야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봉이 김선달 같은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만 가지고 들어와서 시간만 끌다가 공연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또 토지이용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좀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어설프게 이렇게 나가다보면 우리 속초시 예산에 대한 관계도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것에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그 유치를 유치가 아니라 제안서가 유지가 되죠. 저희들 사실 투자유치보다 그래서 제안서에 의해서 뭐 이렇게 행정지원을 하다보면 행정낭비와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단장님!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단장님네 그 사업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너무 그 방대해서 거의 그 유사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지금 그 요지를 먼저 말씀 드릴게요. 아쿠아테마파크 속초해변 케이블카 해양레저관광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한 번 보니까 3,272억이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이거 업무보고서 시장한테 결재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난번 부시장님 신임 그 부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그 준비해서 왔습니다.
김강수 의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신임부시장인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신임부시장께서도 이 보고내용보고 우리 발전추진단에다가 주문하는 내용이 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냥 저기 일단 현황청취하시고요.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김강수 의원  당부?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주로 어떤 당부를 하셨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저기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이제 좀 뭔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랬으면 그 부시장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야죠. 네? 그냥 보고로 끝나고 의회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 제출을 하고 보고하고 실현가능한가요? 이게?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이게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
김강수 의원  자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볼게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아쿠아테마파크 이 1,913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물론 국·도비, 지방비, 뭐 민가 다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 지방비만 봐도 141억 우리가 그 뭐 여기 지방비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방비라고만 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되는 사업 이 엄청난 사업 이 사업 포함해서 전체가 발전추진단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3,200억이 넘는다.
  우리 속초시 예산 1년 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2013년 당초예산이 얼마죠? 확보된 예산이?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저희 발전단 거요?
김강수 의원  아니 속초시 예산이?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2,700억?
김강수 의원  속초시 1년 예산보다 이게 많은 사업비 이게 주요업무추진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이 테마파크조성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2개 업체를 했어요. 그렇죠? 2011년 9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다려봤는데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협약은 다 해놓고 그리고 2차가 2011년 11월 4일부터 ‘12년 2월 2일까지 또 협약한 상태에서 지켜봤는데 기본조건 미충족으로 지휘를 상실했다.
  그러면 협약을 할 때 과연 자금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기본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협약을 해 가지고 시민소식지 시정소식지 같은데다가 대문짝만 하게 협약한 내용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지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휘를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향후 계획이 투자설명회 기업체 방문홍보 등을 통한 민간투자자 유치 추진을 하겠다. 지금 실적이 있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그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도나 중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상태는 맞습니다. 근데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속초시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국토해양부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획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그 설명한 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에 그 개발구역으로 설정이 됐다. 속초가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여기 이제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이게 강원도 핵심사업으로 지금 지적이 돼 갖고요.
김강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개발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지 수립 중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수립을 할 것이라는 건지?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고시만 됐고요. 앞으로 이 구체적으로 담아야할 내용은
김강수 의원  그걸 언제까지 할 계획이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이것은 워낙 규모가 크게 때문에 또 시가 나름대로 또 이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민자가 더 많기 때문에 민자 투자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보고하면서 금년도에 한다는 보장은 없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김강수 의원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일정과 복합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2013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본적이 없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의원님 이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아쿠아테마파크를 개발하시겠다고 투자자 방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방문자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진행은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투자자의 자금능력이라든가 또 개발 컨셉 이런 것들이 저희 시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중에라도 투자자가 나타나면 지금 향후에 하려고 했던 그 개발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소 저희들 추진이 좀 미약합니다만 좀 봐 주시고요.
김강수 의원  지금 이 내륙권 발전특별법 상에 개발구역으로 설정이 됐나요? 우리 속초가?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지정된 결정된 고시내용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뭐 좀 할 말이 많네요. 그 다음에 5쪽 볼게요.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 이것도 사업비가 3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작년 2월 현재 롯데제안업체 시 3개 그 3자가 케이블카 노선협의를 했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작년 2월에 했는데 이제 금년 2월 금년이면 2월이 다 되요.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저희들이 롯데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노선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노선을 조금 조금씩 달리하면서 롯데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롯데하고 노선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자는 지금 선화지에 대한 그 토지소유자에 대한 그 사용동의나 또 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80%이상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김강수 의원  자, 결론만 말씀하세요. 롯데가 협의를 안 해주면 이 사업 못하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밑에 말씀했듯이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의 그 80% 동의를 하면 롯데를 배제하고도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김강수 의원  아니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의 80%가 롯데를 제외한 80%의 동의는 다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아닙니다. 그 분이 지금 그걸 받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근데 80% 이게 토지소유자 이게 저 입지가 이 특수한 입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전체 토지면적 중에 한 17%가 롯데입니다. 롯데부지고 나머지 한 83%가 이제 사유지인데요. 그 83%에 대한 사유지를 이제
김강수 의원  지금 중간탑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랬어요. 중간탑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탑을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 저기 헬기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게 롯데부지가 아닌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헬기장은 롯데부지고요. 그 바로 밑에는 사유지입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근데 그 헬기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속초시가 구상하고 있는 중간탑 토지는 롯데부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롯데가 동의를 안 해도 지금 뭐 80%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롯데가 동의 안하고 롯데라는 대그룹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그냥 가능하다고 그래서 손 놓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을 사람들이냐?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초시가 너무 착각을 하고 있다. 결론은 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근데 저희 생각은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는 롯데도 개발이 되고 또 대포관광어항이 이제 거의 완성단계기 때문에 대포관광어항과 속초해수욕장을 잇는 그런 관광시설이 들어옴으로 해 갖고
김강수 의원  이거 봐요. 이 따로 국밥처럼 시에서 자꾸 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설명할게요.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36층짜리 호텔 허가가 나가 있는 거 알고 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김강수 의원  모르잖아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굿모닝호텔 쪽 그쪽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일단 그 허가가 나갔는데 지난번에 장철규 우리 전 부시장 했던 친구가 중국 투자자를 현지에 와서 설명을 투자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제가 안내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안내했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런데 저희 이 아쿠아테마파크 지역은 아니고요.
김강수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 36층 짜리 호텔이에요. 네? 거기에서 롯데가 지금 롯데부지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호텔을 포함한 이 저기 휴양시설이란 말이에요. 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그 바로 넘어가서 직선 2킬로도 안 되는 대포항에 29층짜리 호텔 24층짜리 호텔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직선거리로 1킬로도 안되는데 대형호텔이 지금 네 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과연 투자자가 몰리겠느냐? 롯데 같으면 자기네 자본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 외에 나머지 호텔 3개는 전부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채산성이 없는데다가 투자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이지. 네?
  대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대포항 24층짜리, 29층짜리 호텔을 기점으로 해서 직전거리로 보면 롯데 그 다음에 대포항이 24층, 29층 롯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저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민자유치 이 저기 저 그 장철규국장이 안내해 가지고 왔던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굿모닝호텔
김강수 의원  호텔 그 직선거리로 약 1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틀 속에 대형호텔이 네 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이게 과연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실현가능하겠느냐?
  이게 한 가지 또 아이러니 한 것은 부서마다 각각 하는 부서가 다 달라.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이 공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청에 있으면서도.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 개발사업도 2012년 2월까지 추진한 결과가 지금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정도 결과밖에 나오는 게 없고 그리고 롯데가 중간탑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 위치가 롯데소유인데 롯데가 과연 동의를 해 주겠느냐?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래도 거기 롯데소유주 바로 옆입니다. 롯데 소유는 아니고요. 중간탑이.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롯데가 거기 그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자기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 외에 나머지 토지도 지금 저기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하게 하는 게 낫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속초시장 채용생시장 부임하고 나서 5대, 6대. 4대, 5대인가요? 계속해서 하겠다고 처음부터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속초시장이 만약에 3선을 조절한다고 그러면 3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10년 이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민들은 이때나 저때나 하고 기다리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이런 사업들이다. 대체적으로 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롯데개발은 지금 현재 2018 전에 그 개발하려고 지금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롯데에서 아마 한 내년쯤 되면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아마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좀 준비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롯데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고 해변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래서 저희들이
김강수 의원  이게 더 우리 속초시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롯데 같은 대그룹이 들어와서 세수증대를 시키는데 또는 일거리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저희들은 롯데하고 케이블카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그렇게
김강수 의원  꿈 같은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꿈이 현실화 되면 우리 의회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 꿈 같은 소리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6쪽 봐요.
  마리나사업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15억이 이미 투자가 됐어요. 투자가 됐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민간사업자 말씀이시죠? 민간사업자 투자부분
김강수 의원  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그 배후부지 매입하느라고
김강수 의원  (주)성진이 어디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이것은 저기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건데
김강수 의원  아니 시공업체가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주)성진인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공업체 어디인지 모른다. 모르면서 성진이라고 표기만 했다.
  이것도 942억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두 개 대포하고 청초호에 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강릉항 마리나운영 사업자가 하겠다는 거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강릉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강릉 아까 얘기 들었죠? 강릉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얘기 들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이라고. 네?
  전부 꿈같은 내용만 담아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그리고 이 사람이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지의 여부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이분이 자금은 자기 자본 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할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기자본 능력이 되는지의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됐잖아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확인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능력이 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이분이 그 저 아이넴(주)라고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기업신용도도 살펴봤는데 굉장히 양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지적은 하십니다만 이 마리나 사업은 국가 그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2010년도부터 그 마리나 개발계획과 육성발표를 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그 마리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또 실현하시겠다고 온 분도 있고 또 앞으로 3만불 시대에 해양레저시대가 이제 다가오면 저희들이
김강수 의원  지금 양양수산항 현실을 아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거긴 강원요트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 글쎄 운영주체는 누가 됐든 그쪽이 그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냐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활성화 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강릉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강릉도 당초 기대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김강수 의원  그런데 속초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어떤 여건을 가지고서 다른 속초 수산항이나 강릉과 달리 속초는 어떤 여건이 있어서 성공한다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여건이 달라서 성공한다고 하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강릉이나 수산은 좀 시설은 있지만 그 이 지금 마리나 사업은 종합마리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판매 그 다음에 생산, 시설, 운영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시는 접근성과 그 다음에 주변 볼거리가 있고요.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지원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영마리나로 소규모마리나가 지금 해서 환동해본부에서 해서 청호동에다가 청초호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그 겨울 되면 그 얼지 않는 곳으로 피항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갔다가 동남아까지를 가는데 그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굉장히 그 속초지역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선거리로 굉장히 그 최단거리고 또 이 속초의 CIQ기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요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남아 요트 수요에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마리나라는 것은 영마리나 측으로 속초, 수산, 강릉 뭐 동해 이런 식으로 동해안 일대에 쭉 있을 때 마리나사업이 더 잘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나중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다 종합적이고 좀 생산적인 그런 마리나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좀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좀 경쟁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해양부에서 또 저희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의원님께서 적극 좀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내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꿈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단장께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희망적이지는 못하다. 다른데 예를 봤을 때 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해상관광크루즈 유람선 터미널 사업 협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대아고속하고 얘기가 다 됐나요? 네. 대아고속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매각 쪽으로 결정을 했다가 또 나중에 터미널을 쓸 계획으로 임대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 크루즈유람선 쪽에서는 매입을 원하고 임대를 지금 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 문제는 서로 지금 입장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크루즈유람선 쪽에서 여객터미널을 매입을 하겠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그게 언제 적 얘기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작년 얘기입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작년 얘기면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나요? 대아에서...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국제여객터미널 말고요. 이 울릉도 여객터미널 그것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게 대아고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게 대아고속 소속입니다.
김강수 의원  대아고속에서 언제 이걸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전에 아마 울릉도 가는 배를 띄울 때 대아고속에서 터미널을 지었고 그걸 지금 운행을 안 하고
김강수 의원  아니 대아고속에서 언제 터미널을 우리 전문위원 맞아요?
  대아고속에서 이쪽에 동명동 입구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수복탑 밑에
김강수 의원  수복탑 앞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수복탑 앞에 있는 거 그게 대아고속 소유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일석 의원  대아고속 소유로 되어 있고 땅은 항만청 땅이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건물만 대아고속이고 땅은 항만청 땅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 일대는 전체 항만청 부지인데 우리 이 저기 지금 저쪽에 낙찰 받은 여객터미널도 부지는 항만청부지고 건물만 소유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쪽하고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임대를 하겠다 매각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현재 그렇게 대아고속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게 언제 적 얘기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게 작년 한 10월 달 11월 달 그때 협의됐던 내용입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터미널 사용협의를 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이게 이때는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8월 이후에 매각을 한다고 8월 달에는 그랬었는데 그 후에는 입장을 바꿔갖고 임대 쪽으로 말씀이 있어갖고 이 사업을 크루즈 쪽에서는
김강수 의원  이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작성 이거 언제 한 거예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이게 연초에
김강수 의원  말장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8월이후에 업무협의가 돼서 이제 매각에서 매입으로 전환이 됐다면 그 내용까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죄송합니다. 이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암튼 총체적으로 우리 발전추진단이 이런 대규모 이런 엄청난 사업 전체가 3,200억이 넘는 민자유치 저기 국고보조 또는 그 자부담 또는 그 우리 저 지방비 포함해서 3,200억이 넘는 이런 대규모 엄청난 사업 우리 속초시에 관련된 부서 중에는 제일 많은 사업비에요. 이게 우리 속초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준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네?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될 사항은 협의되고 그래서 어떤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구상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가지고 우리 신임부시장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부시장한테 한 번 물을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네, 단장님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강릉하고 그 다음에 그 저 양양수산 마리나시설 운영현황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방대식 의원  파악 다 하고 계셨나요? 그 투자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내용 그 파악이 안됐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안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관계를 운영현황이 총체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수입·지출내역도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절기와 동절기 운영 실태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나니까 저도 그 강릉 갔다 왔는데 지금 한가해요.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거기도 미관적으로도 아까 그 우리 속초 엑스포장 청초호에 만약에 됐을 경우 거리의 접근성은 좀 뛰어나다고 도시와 우리가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볼거리는 실은 저희 속초에 살지만 볼거리 부분은 좀 미약하고 그리고 마리나 시설에 지금 키포인트가 제가 보기에 여기 보면 해상호텔 네?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가 직선거리 2킬로 내에 호텔이 뭐 네 개 들어설 경우 유지 관리 이런 부분도 투자성 투자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림의 떡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상호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금방 풀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 서로 정부하고도 논의가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결국은 이 업체에서 결국은 그것을 포인트로 마주쳐서 결국은 마리나 사업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우리 대포항 같은 경우 호텔부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행사가 자체가 무늬만 회사라는 거 뭐 체크해 보시면 알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우리가 보고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마리나 업체도 결국은 강릉도 하고 있는데 속초에 들어오는 경우는 틀림없이 아까 국가자금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만 빼 쓰고 혹시나 좀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방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손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실지로 채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채산성 부분은 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마리나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은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마리나 사업에 대한 채산성은 우리가 좀 답보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마리나 사업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지원관계까지 만약에 그 하는 데까지 해 보시고 추가로 제가 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제가 또 알아볼 사항은 알아볼 테니까요.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그 뭐 재무제표라든가 그것에 대한 자료 이런 거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저희들이 그 자료 확보한 게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래서 확보한 거 해서 저희들이 좀 보고 좀 판단을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거와 같이 크루즈유람선 있죠? 주문진에서 이 사업 크루즈 저도 한 번 가서 승선을 한 번 해 봤는데 실제로 우리 속초에 우리 관광유람선의 기능에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실내에서 공연까지 해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내에서 어떤 돌잔치라든가 이런 것도 선상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 같은데 이 주문진에서 운영은 예산은 만약에 속초도 하고 주문진에서도 계속 한다는 애기입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그분은 속초로 이제 다 이전할 계획인데요. 그쪽 주문진 상인 분들이라든가 지역 분들이 자꾸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거기에 좀 작은 배를 하나 놓고 지금 현재 운행 중인 배를 속초로 오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속초는 그 속초항에 지금 그런 여건 터미널 그런 여건이 안 돼 갖고요. 사실 이분 계획은 지금 3월 달에 올 계획으로 있는데 좀 다수 좀 준비문제 때문에 조금 늦춰져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방대식 의원  주문진에서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주문진은 이 공개적으로 뭐 하기 좀 그런데 일단 수지가 하루 운행하는데 버스가 한 50대 이상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데도 수지가 잘 안되는데 이제 속초로 이제 오게 되면 일반인들을 조금 많이 태우게 되면 수지분석에 좀 유리해 지고 장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단체 관광객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하고 어떤 경영 수지면에서 어떤 게 더 나을까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일반인을 탑승하는 게 더 경영수지에는 더 유리합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 문제는 제가 방송하기는 좀 그런데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뭐 별도로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애. 그래서 거기서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내용도 이성호 크루즈 그것도 파악을 좀 해 보시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거
방대식 의원  그렇죠. 그것도 해 보시고 결국은 또 속초에 와서 그 배 가지고 와서 또 지원 좀 받아서 운영하는데 까지 하고 또 뭐 좋은 거 지원되는 것도 찾아서 또 입맛에 맞는데 또 투자하려고 한다는 그런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원 관계도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은 별도로 보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이 업무보고 끝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리고 그 지질공원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방대식 의원  지질공원 인증사업 자, 이게 우리가 기존에 인접시·군 공동추진방안협의를 했는데 그 2월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2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방대식 의원  뭐 2월, 3월 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근 시군하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지금 그 고성, 인제, 양양 그 다음에 강원도가 인증사업에 공동참여를 하는 게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 고성, 양양, 인제를 이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나름대로 양양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 사업이 있고 인제하고 고성은 DM물체 지질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설악산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까지 두 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대안을 해서 지금 저희들 인증사업을 공감대는 좀 많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사업은 좀 그 꾸준히 좀 추진을 해서 2018전에 뭔가 유네스코에 등록돼서 그 브랜드 설악산의 가치를 높여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한 후에 우리가 학술 연구용역 있죠?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허락되면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반드시 그 좀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도 어차피 우리 군하고 인접 군하고 같이 경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공동으로 좀 이렇게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공동으로 좀 이렇게 부담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저희들도 이 인증사업이 중요성이라든가 성과에 관한 것은 제주도 사례나 외국사례를 봐서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좀 보태주시면 애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의원님 이거 좀 힘이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방대식 의원  하여튼 이 연구용역비 이거 3억 5천도 제가 보기에 이거 뭐 저기 제주도라든가 또 이런 데 관련돼서 용역 실시한 데서 아마 했을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국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결국은 수입원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진짜 그런 가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학술 용역비 처음에 우리가 1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1억 들어갔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기초조사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야 될 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그것도 우리 다른 제주도 사례를 좀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인증을 받는데 예산이 좀 소요되는지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단장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하여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투자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김강수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보건소장,함수근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