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30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다.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제7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다. 기획감사실

(10시 17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3개 부서로써 대포항개발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 의장 박명수  그러면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입니다.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은 현재 휴직중이고요.
  우리 토지분양담당 강연화 담당입니다.
  (토지분양담당 강연화 인사)
  다음에, 개발담당 원철호 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표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에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도로 4차선 공사 일부구간의 재시공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1월 8일부터 영업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주민건의로 다음 주까지 400m 구간에서 170m를 시공하고 230m는 기존 상가방안을 강구하여 3월내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으로 대포항 1주차장 사용이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2월중 난전대체 부지를 매각해서 직매장이 조속 건립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공사가 청구한 간접비용 정산은 2010년부터 발생한 간접비용 26억 1,400만 원을 청구 받은 사항으로 쌍용건설과 협의되어 16억 4,300만 원을 2월 중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3년부터 9년간 시행한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장 정비를 3월 중 마무리하고 4월 중에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준공식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관광·레저시설 민자유치입니다.
  추진경위로써 2006년 9월 29일 전국공모로 2007년 5월 22일 투자사업자가 선정되었고, 2011년 6월 20일 호피스텔 팔라자노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 8월 3일 환매특약으로 매각대금 납부완료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있습니다.
  관광레저시설 투자계획은 표로 갈음을 하고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2년 8월 1일 날 매각토지인 대포동 937번지 잔금납부를 위해서 호피스텔 팔라자노가 금융기관에서 환매특약을 조건으로 대출받아 납부하였는데, 금년 2월 4일까지 이행치 않으면 환매특약 실행과 실시협약 해지사유가 발생되고 치유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호텔 24층과 29층이 미착공 되면 실시협약에 의한 이행보증금 72억 원의 청구사유가 발생되는데, SPC주관사인 팔라자노에 청구하면서 시공사가 착공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2월 4일까지 대포동 937번지에 대한 대출금 상환 및 착공계 제출을 독려하고 또한 939번지도 협약의 중대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포항 매립부지 매각진행 사항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55필지 46,008㎡이고 665억 3,900만 원인데, 관광휴게부지 11필지 24,160㎡ 366억 4천만 원, 다음 판매시설부지는 40필지에 21,848㎡ 298억 9,900만 원, 그래서 현재 50필지에 38,474.6㎡는 매각을 하고 606억 7,400만 원의 매각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필지 7,533.4㎡가 미매각 되고 있는데 그 내역으로 난전대체부지 매매가는 49억 7,600만 원, 다음 판매시설부지 매매가는 51억 4,400만 원이 되겠고요.
  향후계획으로 2월중에 대포어촌계와 매매계약체결 협의 후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컨설팅 제안서 작성 후에 기업등과 매각 상담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다른 자료 좀 보다가 보고를 제대로 난 듣지를 못했는데, 평소에 알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쌍용이 청구한 간접비용.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26억 1,400만 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었는데, 1,643만 원으로, 아, 16억 4,3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긴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 시공사하고 속초시가 합의가 됐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합의가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문서로 됐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문서 한 번 제출해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문서를 …
김강수 의원  여기에 금액이 명시됐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
김강수 의원  발주처에서 검토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기공사의 의견수렴이 배제되어 있고, 2012년 9월 이후 발생되는 추가간접비 준공시까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당사는 본 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귀 시에서 용역한 금액, 이게 천만 원 단위로다 이렇게, 이거 얼마에요?
  16억 4천만 원. 예?
  표기, 이렇게 16억 4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대해서는 2013년 2월말까지 지급해주시면 수용할 예정이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추가간접비가 또 언급이 돼 있어요. 추가 간접비. 준공시까지, 예? 그런데 추가간접비 없다 그랬잖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추가간접비는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는데 쌍용건설에서 지금 시에다가 제출한 자료에는 2012년 9월 이후 발생되는 추가간접비 준공시까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당사는 본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귀 시에서 용역한 금액 16억 4천만 원 수용할 예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추가간접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요구하는 어떻게 할 거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게 필요하지만, 금액을 16억 4천만 원을 올 2월 달까지 정산해서 지급을 해준다면 그걸 수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2012년 9월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간접비를 언급한 거란 말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러나 2012년 9월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 16억 4천만 원은 수용하겠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 협의를 하겠다 라는 취지 아니냐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그 취지는 맞습니다. 그 취지는 맞는데, 다만 속초시가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대금정산을 2월 달까지 해준다면 그 돈을 받겠다. 그 얘기거든요.
김강수 의원  당사에서 청구한 10차 물가변동의 미적용은 발주처의 귀책사유이고, 발주처가 어디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발주처 속초시입니다.
김강수 의원  속초시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이는 곧 공기연장 간접비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설계반영에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 16억 4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급할 거냐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래서 지금 그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서 쌍용하고의 일부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크게 말하자면 세 가지였었는데, 그 세 가지가 그 문서의 내용에서 얘기하듯이 2012년 9월 이후에 발생되는 간접비용도 추가로 발생돼서 그게 요청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금년 2월 달까지 그 16억 4천만 원을 비록 10억을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그 16억 4천만 속초시가 2월 달까지 지급해준다면 그 돈을 받고 정산처리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김강수 의원  아니, 그건 소장 개인적인 얘기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 그 문서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강수 의원  문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거기에.
김강수 의원  어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 읽어 줄게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발주처에서 검토한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시공사의 의견수렴이 배제되어 있고. 시공사의 의견수렴이 배제되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시공사 쌍용의 의견이 배제됐다. 그리고 2012년 9월 이후 발생되는 추가간접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당사는 본 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귀 시에서 용역한 금액, 16억 4천만 원에 대하여 2013년 2월까지 지급하여 주시면 수용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소장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같은 거냐. 같이 해석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2월 달에 간접비용에 대해서 속초시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16억 4천만 원, 그 외에 지출된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울러, 그거와 별게로 아울러 당사에서 청구한 10차 물가변동의 미적용 발주처의 구책사유이니까 이는 공기연장 간접비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거 설계에다가 반영해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추가로다가 이 간접비용을 요구하겠다는 의미지 않냐 말이지. 예?
  이걸 우리가 우리시 고문변호사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 봤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그 용역 내용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듯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 가지 사항입니다.
  하여튼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이 됐어요. 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2월 달에 16억 4,300만 원 외에 속초시가 간접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쌍용에 지출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는.
김강수 의원  어떻게 책임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제 돈을 물릴게요. 제 돈을.
김강수 의원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제가 물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는 16억 4,300만 원 외에는 쌍용에서 청구가 없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강수 의원  아니, 공기연장 간접비와 무관한 사항이라 그랬는데, 공기가 연장되는데도 이걸 저기 시공사가 수용을 하겠다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연장되는 내용은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상인들 때문에 일부 연장돼 있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냐 말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사실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여기에 그 시공사가 전혀 그 16억 4천만 원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 어떤 저기 이것 외에 명확한 자료를 서류를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예?
  이건 우리 쌍용건설에서 지금 속초시에다가 제출한 자료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쌍용하고 속초시가 지금 이 내용가지고 공기연장 간접비가 추가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 각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합의각서까지 하겠습니다. 안 하지요.
김강수 의원  안하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속초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요구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요구할 수 있고,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행정이 왜 자꾸 그래요. 그 일반인들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그리고 그 이 지금 어민들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 추진이 지금 되고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어민들 그 난전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수 의원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난전 사항이 1월 18일까지 의견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했던 내용이 작년 12월말까지 그 어촌계에서 조 추첨을 해가지고 발생된 그러한 그 매각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발생하게 했던 부분을 1월 18일까지 어촌계의 의견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의견에 따라서 속초시가 매각자금을 언제부터 시행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해서 답을 의견을 좀 달라 그랬더니만 24명, 그 24명에 대한 내용 때문에 962번지에 25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 24명 외에 어촌계원들 그 사람들을 다른 지번으로 이렇게 매각지번을, 매입지번을 변경해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다고해서 그래서 시가 지금 위임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요새 그 25명을 상대로 그 옆 지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열 사람한테는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한테만 지금 더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좀 이번 주 내로 마져 정리를 해서 24명이 960번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어민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초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달라진 거는 처음에는 작년 10월 달 이후에는 어촌계장을 정점으로 97명이 24분하고 이렇게 해서 매각 작업이 순조로웠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비어촌계 쪽에서 지금 건물을 완공을 하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어촌계는 건물 착공도 지금 못하고 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어촌계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작업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올 성수기 때까지는 영업이 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97명이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지금 일원화되지 못하니까, 조금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소장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24명과의 그 기존 어촌계원들과의 관계도 알고 있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지금 24명 어촌계원들이 주장하는 게 상당부분 지금 저쪽 기존 어촌계원들이 생각했던 거 하고 지금 이 생각을 이제 좀 바꿔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어민들도 있는 것 같고.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게 봉합이 돼 가지고 빨리 처리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 필요하냐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봉합이 되는 거는 일전에 그 97분한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120명이 지금 결정이 된 부분, 그거는 변동지수가 없고 그거를 자꾸 흔들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120명의 범위 안에서 매각 작업의 약간 지장을 초래됐던 그 24분에 대한 사항은 시가 말하자면은 자율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960번지로 들어가도록
김강수 의원  소장이 위임 받았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할 테니까.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바로 매각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 날짜도 없네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한 이번 주 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1월 18일까지 의견 달라 그랬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의견 달라 그랬는데 그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어촌계에서 그렇게 시에다가 위임해주겠다고 의견을 줬고.
김강수 의원  시에다 위임을 소장이 위임 받았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위임을 받아서 지금까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한 게 지금 열 사람 동의를 받았고요.
김강수 의원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다음에 한 두 사람만 지금 더 받으면 되는데 두 사람 받기가 지금 조금 제가 좀 버겁습니다. 또 한 번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거 되는 사항 좀 지켜볼 거고, 빨리 하세요. 그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예.
김강수 의원  대포항개발 전체에 준공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고, 일부에서는 이미 장사를 시작한 데도 있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이 들쭉날쭉 하는 이런 행정, 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도로 4차선 폭 공사와 관련해서도 영업피해 주장을 기존 상가에서 제기하고 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이 문제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이 되고, 일부에서는 또 이거 반대해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이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래서 일부구간 170m 지금 동의를 받았고요. 그 옆에 또 40m 동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m를 받는데 그러면 190m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190m 중에서도
김강수 의원  동의 받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했고, 시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 줬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조건은 없었습니다. 조건은 없었고.
  주민들이, 말하자면 도로개설 공사 그 것이 자꾸 늦춰지니까. 말하자면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마지막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저쪽 반대 쪽에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190m 상인들한테도 지금 여기 보고서 상에서도 3월 중으로 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를 지금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해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가 어민들이 요구했던 그 필지 감정가가 얼마였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26억으로.
김강수 의원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26억이었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달라 그러니까 속초시장은 말을 바꿔가지고 줄 것처럼 했다가 또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럼 10년간 무상임대를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랬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매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게 간접비용을 시공사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이 문제와 연결된 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간접비용이 주로 발생된 원인은 항내 어선 이전 지연문제라던가
김강수 의원  그 이전 지연이라든지, 공기가 이 난전이 빨리 빨리 이전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간접비용이란 말이에요.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이 간접비용을 이사람들이 요구할 때 26억을 요구했어요. 공교롭게도. 어?
  그런데 다행히 지금 얼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16억 4,300.
김강수 의원  16억 4천에 이제 합의를 봤다 그러는데, 그 합의각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각서. 예?
  이 내용을 봐서는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지금 믿을 수가 없고 속초시가 이 16억 4천을 지불하면서 추후에는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 각서를 받으라고. 받고 지출을 하란 말이에요.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보세요!
  어민들이 10년간 공사하면서 이런 저런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어민들이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 아닙니까! 10년간만 이라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간접비용을 지금 26억씩 지금 요구를 받고, 16억 4천만 원을 간접비용으로 이제 줘야 되는 입장에 와 있으면서까지 이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 안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간접비용이 어민들이 계속 시간을 끌고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추가로 간접비용을 또 10억이 됐던 15억이 됐던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어민들이 요구했던 26억 짜리 이 땅을 10년간만 이라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했을 때 수용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달라졌겠느냐. 지금쯤 아마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난전이전이 돼서 이제 경기활성화가 시작될 시점까지도 와 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나만 보고 계속 시장은 가다보니까 간접비용은 뒤에서 이렇게 발생이 토지매입대금만큼 지금 간접비용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공사에다가 간접비용을 이 16억 4천씩 줘가면서 어민들에게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을 안 하고 가는 이게 시공사를 위한 공사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공사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래서 기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상가도 지금 뭐 요구하는 거 없이 조금 조금 이제 170m 시공하고 230m는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 그러는데 이 기존 상가에서도 이제는 지쳤단 말이에요. 예?
  요구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하다시피하고 동의해주는 상가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상가도 있단 말이죠. 예? 이 기존상가가 요구했던 게 뭡니까?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 거기서 발생되는 우리 상가건물유지비, 그 다음에 인건비, 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 달라.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그걸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전혀 지금 들어주는 게 없잖아. 없으면서 시간 끌기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구하는 거 전혀 안 되고, 장사에 지장은 계속 지장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동의해주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지금 170m 시공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한 분들이나, 동의를 안 하고 있는 230m의 그 상가 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 속초시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소장이 좀 찾아주란 말이죠.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대포항 문제는 이것과 관련돼서 그 간접비 16억 4,400만 원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를 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민들이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해서 간접비가 발생했다. 이렇게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공기 내에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냐 말이지.
  16억, 26억씩 요구하는 간접비용, 이 간접비용 한 푼도 주지 않아도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단 말이지.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더라면, 그런데 수용안하면서 간접비를 16억 4천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시공사를 위해서 이공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예, 소장님.
  그 시공사와 환매특약 5개 시중은행 간의 협약에 의해서 2월 4일 일주일 이전에 공사유무를 그쪽에다가 알리고 우리한테 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날짜가 됐는데, 결과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말씀하듯이 날짜는 됐고요. 그래서 그 통보 받는 날짜를 금요일로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협약에 그 5개 저축은행과의 협약에 보면 일주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랑 협의가 된 거예요. 그쪽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겁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5개 저축은행이 그 업무협약서 상에 보면은 7일 전에 우리시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환매를 실행하는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업무합의서 상에는.
김일석 의원  그래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일주일 시안이 거의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석 의원  일주일이 지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22일 날 1월
김일석 의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 1월 22일 날 예고문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내용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말하자면은 대출금 상환,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그 협약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는 예고문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공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예고, 맞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이 속초시에 대란이 인제 벌어집니다.
  이 환매를 통해서 지금 거기에 따른 24층에 대한 문제 그쪽은 환매가 안 돼 있지요? 환매특약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저희들이 속초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엊그제 업무보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연기가 된 이유가 일주일 이전에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의회에 업무 보고하겠다. 해서 이틀을 원래 어저께 하기로 했던 것도 하루를 더 미뤄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금요일로 또 내일모레로 또 기간을 변경하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업무가 일관성이 없게, 의회하고 얘기도 지금 맞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건 뭐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도 누구나 그 175억이라는 기본적인 토지대금도 마련치 못해서 사방에서 자금을 연출을 해서 낼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꿨습니다.
  그럼 24층에 대한 건축행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래서 우리 김일석 의원님하고요. 의장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이 호텔관계는 근자에 들어서 시안이 다가온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또 호피스텔 팔라자노도 대출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촉각이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비공개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수선하게 각각 입장을 얘기함.)
○ 의장 박명수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기 저 공개하는 것도 알맞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 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얘길 들어보니까.
  그 팔라자노 측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2월 4일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지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지금 금융기관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2월 4일은 지금 도래되지는 않았으니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하나 있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 내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 우리 여기 비공개할 사람 저 카메라맨들밖에 없는데, 카메라맨들만 나가 …
  (김진기 의원 발언, 녹취 불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간 의견 분분)

김일석 의원  그, 비공개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비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알만큼 다 아는 사항이고, 불과 내일 모래 이틀간의 말미를 준다고 해도 아까 ‘혹시나’가 ‘혹시나’였습니까?
  ‘혹시나’가 ‘역시나’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 아마 소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큰 로또가 맞아도 안 되고 그 외국에서 하는 큰 대형복권이 그런 거 맞으면 혹시 천 몇 백억씩 이천억씩 떨어지니까. 그건 이 공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감한 사안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진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1%의 가능성도 지금 쉽지 않다. 그렇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하여튼 그 자세한 말씀은 비공개로 말씀 내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시민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의원님들하고
○ 의장 박명수  다른 의원님들 먼저 질문하시고 나중에 추이를 봐가지고
김일석 의원  아니, 또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김일석 의원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 의장 박명수  자,
김일석 의원  아닙니다.
○ 의장 박명수  하세요.
김일석 의원  지금 보증보험 72억 부분이 진행이 지난하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보증보험 관계 72억은 그걸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애초에 72억은 피보험자가 속초시로 명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갱신이 되면서 그 피보험자가 호텔 팔라자노와 관광개발 협의체로 그게 바뀝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듯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2011년 1월 31일 날 속초관광레저개발센터를 피보험자로 해서 포스코아이시티가 520억에 시공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10% 52억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은 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어차피 이행보증금은 속초시가 청구를 한다 그러면 SPC주관사인 호피스텔 팔라자노에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고, 문제는 이 포스코아이시티가 끊어준 52억, 52억은 팔라자노가 일단 착공에 전반적인 화폐수순 토지매각대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됐을 때 말하자면 유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래서 이 피보험자를 호텔 팔라자노로 또 관광개발협력체로 바뀌게 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승계가 됐죠.
김일석 의원  예.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속초시가 피보험자로 직접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를 하고 그 업체와 그렇게 피보험자 보증보험계약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저 우리 실시협약 제10조 협약 및 이행보증 관계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협약의 이행보증을 위해서 공사비 1,452억 9,700만 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72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를 내거나. 내거나하면 그게 첫 번째 조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를 대체해서 아래와 같이 속초시에 납부하는 거로. 지금 두 가지 내용으로 그 협약이 작성이 된 사항 중에서
김일석 의원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말하자면 2안쪽으로 지금 이게 간 내용 아닙니까. 2안쪽으로.
김일석 의원  그래서 자 호텔 팔라자노는 지금 공사를 못하게 돼서 보증보험에서 이 대금에 대해서 지급 이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회사는 모든 금전적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예.
김일석 의원  저희가 1차 때 속초시가 직접적인 피보험자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계약을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소장님 자꾸 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 그거는 의원님. 제가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그 당시에 이 체결할 당시에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면 정확하게 알겁니다.
김일석 의원  예, 소장님 잘 모르시겠다.
  의장님!
○ 의장 박명수  예.
김일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 당시에 주 관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책임에 행위 책임자를 이 자리에 모셔서 그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 의장 박명수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2011년, 가만히 있어봐.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 어차피 그 책임자 부분에 대해서 배석을 시키기로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책임부분에 대한 걸 저도 요구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김일석 의원님 그 시정질문 할 때에 우리 시장님께서 채무행위에 대해서 554억이 137억으로 늘어났던 부분, 아주 궁색하게 공사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채무부담행위 규모에 대해 의회승인을 받지 못했다. 개선해 나가겠다.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런 옳지 않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72억 된 그 부분의 책임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이 환매신탁 걸어 논 거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이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 때 의회승인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당시에요?
김진기 의원  그렇죠.
  이게 예산이 들어왔으면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묶어 놨으니까, 신탁을 걸어봤으니까.
  이 의회 승인사항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풀었던 부분이 어떻게 시장님이 그랬느냐, 아니면 누가 그랬느냐. 이 부분도 같이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김진기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될지 책임에 대한 부분을 김일석 의원님이 물었으니까. 어차피 그 부분을 가지고 누가 와서 답변하던 답변 할 때 시장이 오시던 누가 오시던 같이 이걸 갖다 풀어달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예,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협의가 책임자의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잠시 미루고 아까 쌍용건설과의 주식회사 쌍용건설과의 협의문 안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사에서 청구한 10회 물가변동의 미적용, 10차 물가변동의 내용이 뭡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
김일석 의원  금전적인 내용입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이건 간접비하고는 해당이 없다는 얘깁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거 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석 의원  소장님 오실 때 업무보고에 당연히 이 부분 얘기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문하나까지도 해석을 못하셨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금전적인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물가변동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간접비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겸직기간에 대한 간접 노무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관리청사업, 그러니까 속초시가 지금 비관리청사업인데 그 현장하고 대포항개발사업은 정부분하고 말하자면은 속초시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그 현장 간에 겸직기간에 간접노무에 대한 문제는 별도 산정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저 정부분하고 속초시 거하고 구분해야 봐야 되는데 합해서 놓고 보니까, 그게 서로 견해차이가 좀 있었던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투입간접인원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상운영기간도 있었습니다. 공사내용이나 규모 뭐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있어가지고 이 투입간접인원에 대한 산정 방식도 시하고 또 쌍용하고의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이런 사항들이 같이 연계되면서 거기서 쌍용은 2010년부터 2012년 9월 20일까지 전액을 지금 요청하는 반면에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증액분의 간접비가 포함돼서 제외됐다. 이 사항에 의견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말하자면 시가 얘기하는 건 16억 4,300만 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쌍용은 지금 이러한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26억을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김일석 의원  그런데 소장님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지금
김일석 의원  10차 물가변동.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예.
김일석 의원  그 부분이, 그 부분은 그럼 그 앞에 16억 4천만 원에 협의 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일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간접비로써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건 소장님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일석 의원  그렇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일석 의원  간접비가 아니었을 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따르는 거는 그 물가변동 치수를 반영하는 거는 그 쌍용하고 속초시간에 시공 계약서 그 협약, 시공협약서 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물가반영을 해주도록.
  그러면 이 물가반영사항이 지금 현재 올해 물가반영이 물가가 3% 올랐다 그래가지고 쌍용이 이걸 듣고 3% 반영하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은 이게 정부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서 농수산식품부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획재정부 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총체적인 연결고리가 승인이 돼야지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쌍용하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정을 해가지고.
김일석 의원  그러면 금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사항이 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일석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따로 별도의 협의를 다시 하겠다. 하는 통보를 했어요. 쌍용에서 저희 시에다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일석 의원  그렇다면 제가 협의를 다시 협의점을 다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간접비용이면 소장님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지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물가변동 관계를 간접비용은 관계가 없는 항목입니다. 물가변동은.
김일석 의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았어요.
  간접비 외에는 책임안지시면 되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일석 의원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물어줘야 된다면은.  
  제가 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물가변동분이 그 우리가 지금 협약을 아니 용역을 통해서 보상금액을 정한 부분하고는 별개다. 라는 지적을 통해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지금 그 도표를 지금 내역서를 내 보니까요.
  2012년 5월달에 4억 3,459만 2천 원에 대한 물가변동 공사비 증액사항은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그 이후 걸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그 이후 걸 지금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예.
김일석 의원  10차 아니면 9차 갖고. 10차 물가변동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10차, 예, 맞네요.
김일석 의원  그건 안 봐도 아홉입니다. 적용 안 된 걸 지금 여기에다가 얘길 하지 지난 협의 된 걸 뭐 하러 얘기하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하여튼 사유는 그렇습니다.
  물간 변동으로 인한 계약 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하고 경과하는 기간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는 반영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다 모든 거를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서 그 90일, 90일이라 그랬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일석 의원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청구를 하겠다는,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로 제가 들립니다. 맞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김일석 의원  예, 그렇다고 보면 금전적인 지출행위가 또 발생된다. 그렇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거기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토지보상요구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거는 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 농림수산식품부가 지금 승인해준 게 684가 아닙니까. 이 속에 더 집어넣을 게 더 있는지,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일석 의원  예, 빨리 살펴보셔서 협의가 끝나기 이 전에 그 행위를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행위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건 빨리 주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행위가 뭐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행위가 끝난 이 시점 이후에 지급행위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거는 고스란히 속초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일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저, 한 가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동료의원 김일석 의원께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속초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남순일 소장이 부담하겠다고 아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거는 간접비.
김강수 의원  간접비는 물가변동금리가 간접비에 포함이 됐나요, 안 되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물가변동사항은 공사비 소관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공사비인데, 보세요!
  2012년 9월 이후 발생되는 추가 간접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당사는 본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귀 시에서 용역한 금액 16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지급하여 주시면 수용하겠다 이랬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아울러 당사에서 청구한 10차 물가변동의 미적용,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미적용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연장 간접비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급해 달라 그랬어요. 간접비와 무관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공기연장 간접비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지급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단 말이에요.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게 16억 4천만 원은 2012년 9월까지 발생한 간접비에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이후에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지.
  거기에다가 물가변동 미이행에 대한 거는 또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설계에다가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이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지금.
  16억 4천 외에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거는 지금 물가변동 관계를 공사비 상황이기 때문에요. 공사비.
  공사비는 정산해서 그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져가가지고 승인 정산을 받게 되면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거는 협의할 사항이라고 그거는 제쳐놓고, 2012년 9월 이후에 발생한 간접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간접비는
김강수 의원  그거는 소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장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러니까요. 간접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아 글쎄, 그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일단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정산대상이 아니지요. 그거는.
김강수 의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처리할 문제로다가 일단 제쳐놓겠단 말이에요.
  간접비에 대해서는 16억 4천만 원이 2012년 9월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를 지금 요구했고 또 정산이 돼가지고 26억에서 16억 4천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2012년 9월 이후에 발생된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간접비에 대해서는 소장이 책임지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랬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분명히 책임집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 10차 물가변동 미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시공사에서는 이걸 설계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거는 지금 아직도 준공이 안됐으니까, 최종 정산을 아직도 못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김강수 의원  이거 추가 발생할 요소는 다분히 있는 거란 말이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있습니다. 그거는.
김강수 의원  예?
  그래서 추가발생요인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16억 4천이 26억이 될지도 몰라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죠. 16억 4천은 간접비용은 공사비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김강수 의원  전체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2012년 9월 이후에 발생한 간접비, 그 다음에 10차 물가변동에 적용하지 않은 미적용분 이거 포함하면 16억 4천만 원이 26억 4천만 원이 될지, 25억이 될지는 그거는 지금으로써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니죠. 그거는 의원님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사항은 총공사비 속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은 지금 간접비용 26억에
김강수 의원  이거 봐요!
  총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걸 내가 지금 모르고 얘기 하냐고!
  총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250억이면, 250억 중에 이 물가변동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고 요구하는 거 아니요! 시공사에서는. 예!
  그래서 이걸 설계반영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억짜리 설계가 260억이 될 수도 있고 255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간접비용과 포함을 한다면 실제 우리가 시공사에다가 지출해야 될 게 16억 4천이 아니라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있다.
  간접비 포함 물가변동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수 의원  그거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 2009년,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2012년 9월 이후에 발생한 간접비를 만약에 시공사에서 요구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그랬을 때에는 소장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세요.
○ 의장 박명수  네, 다 끝났습니까?
김강수 의원  네.
○ 의장 박명수  홍우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원만한 회의 진행…
  예.
홍우길 의원  혹시 말입니다. 2007년 11월 29일 날 기본협약체결 할 때 이 팔라자노가 아니고 회사명을 혹시 아세요? 2007년도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한 번 보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주식회가 HHI, 그다음에 HS플러스캐피탈, 쓰리케이건설, 지엔파킹 그렇네요. 기본협약은.
홍우길 의원  그 요 계약체결대로 그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팔라자노 소유재산이 없는 상태하고 좀 틀리겠죠. 여건이? 그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내용은 이따 같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틀려지겠지요. 그렇게 됐으면?
  아니, 틀려지겠어요. 안 틀려지겠어요.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이 당초에 우리기본협약 체결했던 그 회사가 지금도 실시협약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우리가 이 채권확보 못할 이유가 없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저 HHI. 이 회사도 지금 기본협약 상에는 들어가 있고 HHI가 지금 실시협약에 안 들어갔다면 모르겠지만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당초에 기본 협약했던 그 회사들이 실시협약을 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월 4일 날 마무리되면 되는데, 안 됐을 때 그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다 낫겠지요. 여건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겠지요.
  지금 저희 속초시에 유사한 게 또 뭐냐면, 어제도 이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속초항물류사업소가 또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홍우길 의원  우리가 대아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모든 예산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대아는 빠지고 그 스웨덴에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회사를 아직 조회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얼마큼 큰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대아그룹은 여객터미널만 경매를 봐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우리 속초시가 지원하는 형식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자는 뒤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에 당초에 했던 그 협약에서 회사들이 빠질 때에는 재정규모를 유사한 상태에서 승계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예를 들어 흥아가 자본도 있고 어떤 그 부동산도 있고 재산이 형성돼 있는 회사들하고 협약을 했다가 실시협약관계라던가 이런 데에서 승계해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ESPC라고는 하지만 그 새로운 법인이 설립돼서 어떤 보증담보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하고 채결할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향후 문제점에 대해도 보안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정산하지 않습니까. 정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홍우길 의원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지요. 쌍용하고. 정산을 어떻게 하죠?
  1년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사업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사업 정산을 하지 않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부분준공을 이제 하고.
홍우길 의원  아니 부분준공 이거 다 빼고, 사업을 하게 되면 결산을 1년에 한 번씩 볼 거 아닙니까? 얼마큼 사업했는지에 대해서. 그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사비가 얼마라는 게 나올 게 아닙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휘부까지 결재가 떨어지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게 결재하게 되면 총공사비가 해마다 얼마정도씩 들어갔다라는 게 나오겠네요. 이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래서 현장승인을, 현장 그 실정, 공사현장 실정승인을 지휘부에다 보고를 드리고 그걸 결재를 받으면서 그때그때 공정별로 이렇게
홍우길 의원  결재 받는 거는 금액을 인정하는 거잖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미 우리가 채무행위했던 554억 인가요? 그 금액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2012년도에도 초과했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예.
홍우길 의원  그러면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이 됐으면 그 사업비를 초과하게 되면 채무행위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보시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홍우길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질문 중에서 시장님 답변하는 부분이 좀 애매하게 답변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비 뭐 이런 거 떠나서 어쨌든 그 물가변동이라던가 우리가 사업 건설이자가 있습니다. 건설이자가 있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건설이자.
홍우길 의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부분에서 보전이유가 됩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렇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5년차부터 공사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연된다 이겁니다. 지연된다.
  그러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간접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연이자도 공사비에 포함해서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대상이 되는 겁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농림수산식품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법령에도 건설이자만.
홍우길 의원  건설이자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 외에 지금부터 미지급금에 대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라 그런 거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건설비용에 포함, 우리 이 속초시가 사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연이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또 상호 간에 그 협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거 부분을 저희들이 농림식품부하고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 시장님 답변 중에서 채무발행 271억에 대한 이자 부분에서 9억 내지 10억이 우리가 조금 이자부담이 줄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이렇게 답변하셨거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 채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협약내용에.
  그리고 간접비용도 안 들어가는 내용이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여기 사업자체가 공사해서 준공해서 토지매각한 후 공사대금 지급하게 당초에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우리는 271억에 대한 이자발생이 지금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순수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거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농림식품부하고 우리시에다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지원으로 대포항 제1주차장 사용불가 이렇게 했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지금 이 대포어촌계가 그 계약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30%
홍우길 의원  14억 그, 그 지금 이거 받았고. 지금 이분들이 우리시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선 수협에서 대출내서 일시적으로 돈이 다 들어오게 돼 있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분할납부가 아니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70%,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얼마죠?  
  한 35억 정도가 되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홍우길 의원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그 재정압박도 받고 대포항에 대한 부분, 정산 부분도 있고 비용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계약이 체결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 30%.
홍우길 의원  그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그 이유는 작년 시위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6월 달부터 공고를 해가지고 그 공고에 신청한 24분이 지금 계셨고, 그 24분외에 작년 10월에 시가 종료되면서 시하고 어촌계 간에 협의를 해서 97명이란 인원이 추가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 플러스 97이 돼서 121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저희하고 항개발사업소하고 얘기된 것은 961번지에 24분을 그리고 들어가도록 거기에 동의를 하고 대신 하나의 조건은 그 24분속에서도 친인척이 좀 있어서 1인당 할당면적이 약 한 8.2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 플러스하면 16평정도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말하자만 현장에 영업장 면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홍우길 의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그래서 이게 행정은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모 장소에서 이제 어업인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들이 같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배도 안 타본 사람이 무슨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느냐, 어?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 무슨 농업식품부 장관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민들의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돼갖고 어민들에 대한 그 생리현상을 모르시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자세히는 모릅니다.
홍우길 의원  모르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그거를 집행할까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원칙이 있기 때문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이것을 배를 타본 사람, 농사지어 본 사람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농사도 천차만별이고 배 종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선외기부터 시작해 갖고 삼중망부터 시작해갖고 오징어 채낚기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그 배를 타봤다는 경험하나로 그 자리에 있으면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 그 법을 세워준 그 법을 온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앉아야지만 조금 손해 보는 부분이 있고 조금 이익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준은 가져간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왜 무너뜨리냐 이거지, 시가.
  원칙대로 한다면 대포 그 어촌계에다가 그걸 분양을 주기로 했잖아요. 예? 원칙이?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난전하고 있는 분들한테 계약 주기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나요?
  잘 모르세요? 뭔 얘기인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난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원래 주게 돼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공고를 할 때에도  
홍우길 의원  사업계획에도 그렇고 그 어촌계가 해서 거기에다가 수산물 직매장까지 지어주는 사업계획과 기초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호간에 협의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아가지고 편파적인 분양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시가! 그래서 24명이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원칙을 무너뜨린 시가 이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회수도 빨리 못하고 35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빨리하지 못하고 또 지금 그걸 빨리해서 우리가 이 공사 수산물직매장해야 될 비용이 지금 불용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 봄부터는 정상적인 준공과 아울러서 대포항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그 어민들 상대로 편법적인 분양이라든가 편법적인 어떤 그 계획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초래해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야.
갈등을 조장시켜 놓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무리를?
  그래서 거기서도 뭐 어촌계장이 그만두고 모든 걸 시에다가 위임했다면서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어촌계장이 그만두면서 모든 걸 시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간 거는 사실상 아니고요. 다만, 어촌계가 어촌계 나름대로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조정이 안 되니까. 예.
홍우길 의원  그래요. 주민끼리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데 거기 누가 책임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시에다가 공을 던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주 안으로 한 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만 더 설득하면 되거든요.
홍우길 의원  하여튼 그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원칙에 맞게 법집행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말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도 16억 4,300만 원, 16억 4,300이 아니라 지금 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간접비.
홍우길 의원  아니, 간접비가 아니라 지금 계약금 집어넣은 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예.
홍우길 의원  13억 8천인가요?
  이 부분도 지금 그분들이 사채 낸 분들이 많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매일매일 사채이자가 엄청나요. 지금 느긋하게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시거든.
  빨리해서 빨리 그럴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시가 엄어지고 앉아가지고 그 이상하게 싸움을 변질시켜갖고 주민 간에 갈등 조장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소장님께서 늦게 들어가셨지만 그거 빨리 수습해가지고 어민들이 하루속히 장사할 수 있도록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명수  예, 방대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예, 자꾸 뭐 비공개 비공개 얘기하시는데요. 이제는 지금 뭐 현재 공무원들 다 일하시느라고 못 보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웬만하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단히 지금 호텔관계도 기본협약에서 실시협약 과정에서 지분참여자들 변경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도 제기됐고, 그 후에 치유기간 실지로 실시협약서 상에 기준을 넘어서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구두상으로 자꾸 기간을 좀 연장해주다가 이제 하지 못해서 이제 치유기간을 둬서, 치유기간을 둬서 그 최종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환매특약 조건으로 이제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셨고, 마무리 한 다음에 또 비공개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하신다 그랬으니까.
  마무리,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예.
  이제는 뭐 어떤 조건을 또, 예를 들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시에서 어떤 또 조건을 달아서 뭐 어떤 기회를 또 줄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결국은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팔라자노 축소의 재산은 전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냉정히 좀 판단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아까 그 도로공사 4차선 일부구간 재시공에 대해서 400m죠. 그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방대식 의원  이 보고서 상에는 170m인데, 제가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몇 미터인가요? 30m? 아, 40m.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방대식 의원  가 추가로 또 진행이,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90m는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빨리 마무리돼야 그 지역의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시정질문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때 이 상인들인가요? 그죠?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지금 그 안 팔리고 있는 두 필지 중에 한 필지. 그걸 좀 약간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촌계원들도 무상으로 국가하고 의논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그 다음에 10년간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 저는 그게 더 플러스가 시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방대식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것은 그분들한테는 편치 않은 얘기겠지만은 아까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예? 제가 행정을 좀 펴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이해 가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어떤 공사든지 내가 상행위를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하면은 좀 피해는 가요. 피해는 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조금 내가 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후에 예를 들어서 앞에 빨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갈 수 있고, 우리 목적대로라 그러면은.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방대식 의원  그것이 결국은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길도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그 우리 기존에 그 기준에서 다운시켜서 어떤 그 토지를 요구하는 것은 심의 우리가 명분도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좀 임해주시기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  예.
○ 의장 박명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석 경영전략팀장님이십니다.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인사)
  김진우 사업지원팀장님이십니다.
  (사업지원팀장 김진우 인사)
  여수호 교통팀장님이십니다.
  (교통팀장 여수호 인사)
  여성훈 환경관리팀장님이십니다.
  (환경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 의장 박명수  이사장님! 저 많으니까. 골자만 …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결산 및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결산, 2013년 경영목표, 2013년 전망, 사업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청소업무,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 견인, 속초해변시설물, 체육시설, 체육청소년시설, 장묘시설 등 7개 분야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인력은 1임원 5팀으로 총 143명이 되겠으며, 예산은 2013년 8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결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첫 번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자체 직무분석 시행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추진, 주요업무 전산화를 통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유연한 조직 및 인력 운영시행, 정원 내 적정인력 운영을 위한 인사업무 시행이 되겠으며, 인사업무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한 기능직원 채용,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무기계약근로자 공개채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위탁계약 변경 추진은 속초해변 시설물 대해위탁계약, 청소업무 대행위탁 계약을 변경 추진하였으며, 대행사업 경영수지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경영수입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사용료 현실화 및 수입확충 노력과 대행사업비 절감 추진 노력으로 업무 개선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 추진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업 추진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및 시설 개선·확충 추진 실적은 시설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불편해소와 이용객 유입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속초해변시설 국민여가캠핑장 조기 운영 및 추가 조성계획과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 시설로 종합경기장 및 청소년수련관내 자전거 거치대 2개소 설치, 종합경기장 내 입주 사무실 및 시설공간 안내표지판 설치, 청소년수련관 외곽 스피커수선,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뒤편 나대지 정비 및 유채꽃 씨앗을 식재하였으며, 장묘시설로는 화장장·봉안당 시설 교체 및 개선을 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 실적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방학프로그램 2개 분야에 1,542명, 특별기획프로그램 12개 분야에 1,466명, 문화프로그램 3개 분야에 7,546명, 청소년자치활동 4개 분양에 606명 등 총 665회 연인원 11,160명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경영전략팀 외 4개 팀에서 5개 분야 15회 83명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운영은 연 32명 8,250명을 교육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사업 1억 6,700만 원으로 CYS-Net사업 9,400만 원, 청소년상담시설 3,500만 원, 청소년동반자사업 3,833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2011년 개인상담 1,480회, 전화상담 1,624회, 사이버상담 1회, 심리검사 748회, 기타 3,448회 등 총 7,30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수지 및 평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이 4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실적 사항으로는 교통사업이 11억 1,900만 원, 체육시설이 3,100만 원, 청소년시설이 1억 200만 원, 장묘시설이 8억 4,400만 원, 기타 3억 9,100만 원으로 일반사업이 되겠으며, 청소 분야는 종량제봉투가 13억 3,100만 원, 대형폐기물이 1억 1,900만 원, 재활용선별장이 1억 9,800만 원등 16억 4,800만 원등 총 41억 4,400만 원을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8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60억 4천만 원, 경비가 21억 8백만 원, 자본적지출이 1억 8백만 원등 총 8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영수지 사항은 2012년 경영수지 사업은 41억 1,200만 원으로 경영자립율은 50.2%가 되겠으며, 전년대비 6.5% 상승하였습니다.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68조 내지 69조에 의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으며, 경영평가 결과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경영목표입니다.
  경영목표는 미션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 비전은 행복을 창출하고 시민에 감동을 주는 지방공기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 직원능력배양과 효율적 시설물을 위한 교육확대, 청소년문화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운영,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발전운영,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예방감사활동 강화로 깨끗한 조직 문화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법 준수를 위한 전산화 추진, 산업안전기준에 맞는 근로환경 조성, 정부정책준수를 통한 합리적 사업운영, 대행사업 예산 절감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 운용이 되겠으며, 재래시장 대형주차장 및 체육시설 수탁운영 건의, 속초해변 시설물 통합 운영 건의
김진기 의원  의장님, 의장님.
○ 의장 박명수  예. 예,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거 보고서가 거의 우리가 예산할 때에도 다뤘던 거니까.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웃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이 아니고 저 이사장님
○ 의장 박명수  아니, 이사장님.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예, 5쪽에 보시면은.
  저 이사장님,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모습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네.
방대식 의원  여기 내용 보면은 대행사업비 절감 추진 노력해서 실은 이제 그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스포츠관계 때문에 스포츠 운동장 관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차피 토요일·일요일 주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외지에서 훈련팀들이 온다던가. 그랬을 경우, 그래서 보면은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요일 날도 많이 출근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예전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특별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렇게 지출이 됐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방대식 의원  예,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주말에, 토요일·일요일에 행사들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쪽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그래서 이제 근무일 조정을 해가지고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요일에, 우리 도서관처럼 월요일에 도서관이 토요일·일요일 근무하고 휴가는 월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작년도 같은 경우도 다른 요일로 지정을 해서 휴무일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일부는 또 초과근무를 한 거에 대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시간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한 그 시간 내에서는 집행을 하고 그 외에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휴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엔 저희가 그 예산이 좀 적게 일부 돼 갖고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적인 그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부분은 뭐 15%를 절약하는 비목도 있고 5%, 10%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은 이제 전년도와 준하게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17시간 내에서. 그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방대식 의원  지급을 하던 것도 없애고, 저기 휴일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아니, 아주 없애는 건 아닙니다.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제 주중휴무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 또 직원들마다 또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억매여서 적용하지 마시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네, 알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딱딱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직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세요. 예.
  그래서 실지로 17시간도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정하신 것 같은데,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실지로 이제 토요일·일요일 날 요새는 저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남이 쉴 때 좀 쉬어야 돼. 예?
  그런 문화로 그런 풍토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 날 쉬는 거 하고 평일날 쉬는 거 하고요. 옆에 또 토요일·일요일 날 옆에 쉬는 분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도 있고 같이 어울릴분들도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평일날 쉬게 되면은 그런 또 문화적인 향유, 개인적으로는 홀로 지낼 수 있긴 있겠지만은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런 걸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히지 말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9쪽에, 경영수지 평가 실적.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 체육시설, 한 번 좀 보시면은요.
  2011년도 실적하고 2012년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네.
방대식 의원  예, 보면은.
  이게 뭐 제가 이 금액인데, 금액인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풋살구장만 빼놓고 종합경기장,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 야구를 하는데 실지로 금액이 좀 줄었어요. 수입이.
  그래서 저는 뭐 이 금액이 줄었으니까, 뭐 그런 뜻으로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우리가 실지로 지역을 찾는 스포츠인들은 늘어난 걸로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뭐, 야구장, 풋살구장은 전년하고 비슷하고 그 지금 종합경기장이 ‘11년도보다 ’12년도에 좀 떨어진 이유가 ‘11년도 겨울철에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그 초등학교 얘들 잔디가 얼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전지훈련하면서 잔디가 다 손상이 돼 가지고 작년 5월 말까지를 저희가 구장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잔디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잔디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구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입이 작년도 봄철을 운동장 관리를 종합운동장 운영을 못하는 바람에 그런 일시적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래서 그러고도 또 혹시나 무료 사용한 경우가 어떻게? 전년도보다 좀 늘었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대게 비슷합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역 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행사가 무료사용은 그렇게 큰 편차를 안 보였고요. 작년도 종합운동장 수입 편차는 운동장을 봄철에 잔디 관계 때문에, 저희가 5월말까지를 운동 잔디를 키우는 거 때문에 그 사용을 대관을 못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잔디가 원상태로 회복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방대식 의원  예.
  그리고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하시면서 개선하셔야 될 점 혹시나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유소년팀의 지원자가 좀 많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그걸 작년에도 거의 다 지원하시는 분들 받아가지고 2개 팀으로, 1개 팀씩 운용하던 거를 작년도에 2개 부서를 운영했는데, 아마 금년에도 이걸 운영하는데 그 2개 팀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이제 비용이 또 나가야 되니까.
방대식 의원  그래서,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1개 팀을 운영하는 거 보다 2개 팀을 운영하는 게 비용이 좀 더 발생하니까.
방대식 의원  하여튼, 저기.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애들한테 투자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너무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애들을 위해서, 그 애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다가 그만 두더라도 그게 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애들이 자라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참여했던 부모들도 어떤 또 좋은 애들한테 추억을 또 남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두 개 팀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지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이사장님, 우리 정부장님 이제 그만 두시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김진기 의원  그래도 섭섭하네요. 많이 그래도 속초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랬는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아니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김진기 의원  늘 하여간 건승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강수 의원  이 시설관리공단을 너무 간단하게 끝내면 다른 부서에서 또 뭐 …
○ 의장 박명수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먼저 우리 이사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이 83억 8,7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83억 8,700만 원, 이 예산이 다 확보됐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저희 쪽 예산은 돼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 쪽 그 세입부분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일부분이 조정돼서 저희가 그 세입부분 쪽에 조금 결함이 있습니다. 현재.
김강수 의원  얼마정도 결함이 있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20억입니다.
김강수 의원  20억이, 과정은 아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김강수 의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 예산, 의회에서 예산의결한 후에 자구책을 시에다가 제출한 게 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인건비성하고 각종 공과금이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나가야 될 게.
  그 다음에 일반경상적경비가 한 13억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쪽에서 인건비성 줄이는 부분은 아까 또 방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모성 경비를 15% 절감하는 부분들을 비목을 별도로 정했고, 또 10% 절감할 부분들은 별도로 정했고, 또 그 다음에 5% 절감해야 될 부분들 별도로 실행예산을 편성해갖고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직 의회에 그 시설관리공단 그 예산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게 없는데 일단 기감실을 통해서 보고를 한 번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김강수 의원  지난 그 예산심의 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속초해변시설, 국민여가캠핑장, 여기에 그 주차비 징수한 부분. 어떤 근거로 주차비를 징수했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그 아직 명확한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준 게 없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지난번에 제출을 행감 때 다 해 드린 걸로, 그 이사회 의결을 받아갖고 한 부분들, 그건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수 의원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실 받았나요?
  확인 좀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그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비 징수가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단이 임의대로 결정해가지고 받았던지, 그런 게 있었다면 잘못된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그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전체 그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저희가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런 부분들을
김강수 의원  글쎄, 아니, 아니, 그걸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근거에 의했던 건 아니지요?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장묘시설에 대해서 좀 볼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김강수 의원  장묘시설 6쪽을 보니까.
  화장로 내화물, 화장로 내화물이라는 게 뭐예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그 화장관이 들어가서 타는 거, 이렇게 벽돌로 쌓은 안의 구조물들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걸 내화물이라고 그러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그런 것들이 오래 저기
김강수 의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화장로 대차 교체 3개소, 그 다음에 봉안당 제습기 설치 5대.
  이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이게 작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작년도 실적이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결산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화장로 대차 교체를 했네요. 3개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 가스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 놓은면은 그걸 화장식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작년에 긴급히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해줬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로 대차 교체라는 게 화장로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화로가 3기가 있습니다. 3기 다 대체 교체시킨 겁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여성가족과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화장로의 내구연한이 언제냐? 2006년도에 설치가 돼서 내구연한이 4년이라 그랬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거는 지금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보다 화장시간이 속초시가 길다. 우리 저기 화장로 담당, 어때요? 지금 속초시가 화장시간이 다른 최신시설에 비해서 시간이 어떻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저희 시 그 하는 시간이 저희는 이게 온도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시간이 더 단축이 됩니다. 사실은.
  좀 열은 높이면은 그러면 좀 단축되고 또 사람마다 조금씩 그 신체구조라던가 이런 거에 달라서 그러는데 전체 평균을 보면 저희는 적정시간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보통 화장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이 안 걸리고 1시간 한 10분 정도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식히고 또 청소를 한 다음에 다른,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시간이 길다든가 이렇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하고 한 번 비교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속초시가 다른 지자체 그 최신식 시설에 비해서 화장하는 시간이 좀 길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글쎄, 그거는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그 열을 가하는 시간을, 열 도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열을 몇 도, 최고 몇 도까지 올리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지금 한 1000도에서 1200도 정도의 최고 올라가는데, 그 정도 올라갑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최고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너무 열을 가하면은 빨리 이거는 되는데, 납골 나오는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색상이
김강수 의원  그런 뭐 저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별로 썩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가 이 소각로시설의 내구연한이 지금 4년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의 필요성을 지금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인 공단에서는 그런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아니, 저희는 매일 저희가 점검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화장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까봐.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교체를 해달라고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지금 작년에도 긴급히 이거를 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강수 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관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지금 이게 협조체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잘 됩니다. 저희가 이걸 요구하면은
김강수 의원  보세요. 지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작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김강수 의원  개선을 물론 교체도 하고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썩 만족할만한 답변을 지금 못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 뭐냐하면 여성가족과가 답변한 내용대로 라고 하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할 거다. 그리고 인근 지역인 저쪽 그 노리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동해
김강수 의원  아니, 아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주민들!
김강수 의원  예, 주민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이목리.
김강수 의원  이목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상당히 붕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것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쓰레기소각장이 열은 1300도 이상의 열을 높여 주면 다이옥신이 거의 발생을 안 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소각시설마다 연료 대를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1,100도 1,200도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 임의대로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서는 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재의 량이 우선 많아져요. 소각제의 량이.
  그러면 이 소각제를 매립장에다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량도 따라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 소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열들을 낮췄을 때 과연 그 연소되는 그 연소되는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검사를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느냐. 예?
  연소 물질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지금 뭐
김강수 의원  전혀 안 하고 있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예.  
김강수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바로 그 인근지역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자체검사 검사 장비라든지 인력이 없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소각로의 일단은 내구연한은 이미 지나고 있어요. 거의 배가되고 있어요.
  그년 2013년 아닙니까? 2014년이면 꼭 배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이런 노후화 된 그 소각로에다가 이 화장로에다가 화장을 했을 때 과연 거기서 발생되는 연소물질이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의 여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자체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보고를 언제 한 번 해주세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예.
김강수 의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그거는 관련 여성가족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러세요.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다. 기획감사실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성훈 담당 부친상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대신 김명주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협력평가팀 차석 김명주 인사)
  우리 그 현태복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현태복 인사)
  우리 이성수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이성수 인사)
  우리 김영복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영복 인사)
  김상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상희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정성과 극대화 및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시장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시정업무 심사평가를 확행해서 시정의 반성과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승격 50주년 기념 시정 50년사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교도소 건립 추진입니다.
  장사동 산 33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6천 평이 되겠고, 부지는 35,96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억이 되겠고, 수용규모는 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체 홍보매체 운영 활성화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실시간 댓글이나 답글로 속초를 홍보해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2,768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로 모인 세금인 만큼 초 긴축재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저희 시는 총 66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그 주민참여공청회와 연구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수지분석 예산은 경영자립율이 48.9%입니다.
  앞으로 고통을 같이하는 그런 그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이 자구책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와 일상경비 지출감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행정 내부감사에 내실화를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점검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 회계, 건축, 건설, 보건행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률은 낮추고 승소율은 높이는 실효적 소송업무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정책수립·연구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통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큰 두 번째로, 핵심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문제는 지금까지 제18대 박근혜 당선인이 강원도 8대 공약사업 중 제1공약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시장·군수협의회와 의회, 사회단체 등과 연대적으로 연대적이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기착공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3년도 새정부 선도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해북부선 철도 연장개설 문제입니다.
  강릉~제진간 47㎞를 우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용역비 20억을 예산확보를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으면서 실장님께서도 전부 다 모니터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모니터하면서의 실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까? 혹시라도?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런 부분은 그 서로 간에 차이는 체감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그 단순한 보고사항인데 마치 그 사무 감사하듯이 그렇게 너무 그 강도가 센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회적 관점으로 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난 노출된 문제를 세부적으로 집고나가서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그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열정이 많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네, 그렇죠.
김진기 의원  이거는 누구 하나의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서로 간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된다.
  뭐, 이거 개인에 대한 어떤 사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기관인데, 이번 2013년 업무보고를 끝내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뭐 행정감사 식으로 하니, 이런 얘기는 없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다 라는 부분으로 좀 표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가 사업보고입니다. 이게.
  예산이 당초에 승인 된 것만 다 올라왔어.
  그런데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방분권시대에 옛날의 관선시대가 아니고 민선시대입니다.
  관선시대 때에는 이제 중앙 집중적으로 오더를 받아서 하지만 이제는 자치행정, 우리 속초시에 맞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 예산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한 각과에서 그런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던가, 그 다음에 시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키겠다던가. 그다음에 시민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야, 이거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다. 재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연찬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으로, 우리시가 지금 고민에 빠진 게 사실은 다 어렵지만 우리 속초시도 예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과별로 예산에 대한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털어놓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진기 의원  예, 그래서 업무보고가 그냥 예산 천만 원 잡히고 1억 잡혔다고 이 천만 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1억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거는 예산심의 때 얘기가 벌써 다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서 시민을 감동시킬 거리,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인구를 어떻게 충족을 시킬 건지? 그리고 요새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쌈짓돈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동감합니다.
김진기 의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우리가 예산 절감 예산 절감하지만 행감 때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한솔소각장 운영하는데 이번에 1억 9천 이상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1억 9,200.
김진기 의원  환수 받은 부분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진기 의원  이런 부분도 예산의 절감이었습니다. 감독을 잘 하면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걸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와의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이거를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 시민들의 눈먼 재산이 눈먼 돈으로 나갈 뻔 했는데, 이거 계약을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이게 올해까지니까요. 올해까지 좀 다 환수를 하고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재계약시에 그 부분은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고 그냥 예산에 대한 환수만 받고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약속을 안 지켰는데.
  이러한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밝혔는데도 의회에 거의 끝날 때까지도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 소통 소통하시는 분이지만, 소통이라는 게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소홀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특별히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우리 실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뭐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모든 보고한 간부들이 하나가 되어서 좀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 그래서 시민들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기를 좀 소원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있고, 주민이 예산에 참여해서 뭐 투명성 있게 모든 것을 좀 의논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의결기관은 어딥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진기 의원  의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진기 의원  예산이 의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뭘 잡았다, 뭘 잡았다. 신문에 이번에 먼저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실장님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알고 있어요.
김진기 의원  그런 부분은 너무 앞서가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뭐 허수아비냐.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자기 주민참여위원들이 일단 취합을 하는 것 까지만 자기네의 역할이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의 실익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건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오버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진기 의원  음,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아시니까.
  뭐 이런 부분을 하지마라, 하라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방송에 내고 하면은 저희 의회가 입장이 좀 그렇다. 라는 말씀 전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그리고 변화된 모습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대포항 이행보증금 72억 6천만 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 법무팀에서 검토 좀 해본 게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대포항사업소하고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이게 나중에 집행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 건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저기 2월 4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좀 진짜,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또는 우리가 우리시민들의 그 혈세를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냉정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를 들어서 그 후에 그 시간이 다 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항을 이렇게 해서 파악할 게 아니고 미리 사항이 전개될 걸 예상을 해서 우리가 대처 그렇게 됐을 경우 1안·2안·3안 나름대로 안을 우리가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2012년도 추경을 어렵게 해서 의결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지로써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시 전체예산에서 나름대로 수치적으로 제시한 것도 있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일몰제라던가, 그런 쪽으로 그리고 우리 민간경상보조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지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아, 변함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저기 부서장으로서 말씀 좀 해주시기…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꼭 우리 실장님 의지를 저는 믿는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그 실장님 이제 속초시 전체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 관리하는 부서인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 재정 얘기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시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시민과 소통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년보고회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속초시가 한 사람에 의해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행한 부분이거든요. 불행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있고, 의회가 있고, 시민이 있어서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정리가 돼서 정말 긴급을 필요로 하고 정말 써야 될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우리 속초시가 그렇지 못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이 선출직들의 병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간에 어떤 선거에 앞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도 선출직으로 다섯 번이나 선거한 장본인이기도 하는데. 그런 그 선출직 시장과 의원이 되다보니까, 다음 선거를 염두해 두고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자체의 본질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료시장이나 관료가 이제 내려와서 할 때에는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대로 균형 있게 집행을 하던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렵고 중앙정부가 각 지방의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정서에 맞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 이렇게 지켜보면 전부 선심성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은커녕 재원조달 부족으로 인해갖고 시민들한테 불편사항만 주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건설과 하나만 보더라도 농민들,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통안전확보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분명히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라던가 행정서비스라던가 전부 포괄적 비용을 부담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짝퉁이 돼 버리니까. 쿵짝이 안 맞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재정의 압박을 받는 그런 그 행정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2013년도, 2012년도 추경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 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도 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뽑아달라 그랬습니다만 건설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스톱되고 또 장기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아직도 300억 이상의 부족분의 예산이 있고.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들한테 솔직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아직도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집행해주는 그러한 그 좀 병폐라 그래야 되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부터라도 그러는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시 행정이 어떤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자꾸 집행이 되면 굉장히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50년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후손들한테 빚만 안겨주는, 도시계획에 들어와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부터 시작해서 주민숙원사업들 하지 못하는 부분, 또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반성보다는 어떤 비전만 자꾸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부터도 기감실에서는 기획을 분명하게 해서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편성과 그리고 집행,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 향후 비전에 대한 계획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해나가야지만 앞으로 속초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더군다나 설악권 통합이라는 부분에 언젠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런 미래지향적인 설악권도 주변,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에 대한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참모들께서 예스맨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속초시는 발전에 어둠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내실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실화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내실화의 기본이 이 추이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론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대응사업비가 계속 매년 오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이 자립도야 뭐 49%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청소업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부터는 인력적인 면이라도 조금 좀 자구책을 개선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시 대응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강도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해서 좀 더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우리 그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변하는 내용 보니까. 좀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이.
  그게 뭐 보신의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우리 공무원출신들이 거기에 가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려면 최소한 연수를 3개월 이상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함양을 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안쳐줘야지, 뭐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나 해대고 업무파악도 안하고 여기 와가지고 답변도 답변 같지도 않은 답변하고, 그 증인들을 세워서 그 부장들 세워서하는 답변하고 본인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리고, 또 그걸 지적했다 그래서 언론사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내뱉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 권장하는 사업이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렇죠.
홍우길 의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와 운영을 다 같이하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웃소싱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향시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또 이런 뭐 인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 발생할 것도 없고, 또 급여가 상승함으로 인해갖고 우리 속초시가 재원을 갖다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그 재원적인 부분에서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간 그런 사회적 기업
홍우길 의원  핵심적인 관리부서만 놔두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해서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전부 다 아웃소싱하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은 정부지원이 있으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원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홍우길 의원  또 더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속초시내 30~40대의 어떤 젊은 인력들을 고용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청소업무와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별도로 시 행정에서 관리하던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두더라도 나머지부분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여도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합니다.
  지금 같은 체제로 갈 거면. 지금 같은 체제로…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물론 사회적 기업으로 아웃소싱을 하면은 기존 근무자에 대한 그런 고용승계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걸 전부 다 아웃소싱 하는 인원이나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인원이나 업무 성과라던가 이런 관리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은 인건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국비가 일정기간 동안, 3년인가요? 국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근무평가를 직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무평가를 아예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근무평가 대상자가 근무평가 기간 내에 가장 최우수 직원으로 장기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불이익 받는 거는 이 안에 자체가 모순이 많다. 이렇게 예로 보고요.
  그러게 어떤 사기업 식으로 운영할 거면, 또 그 예산을 지금 우리시가 지원한다면 오히려 아웃소싱 시켜서 지역민들이 더 참여해서 일자리 더 많이 창출시켜나가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기감실에서 철저하게 한 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한 번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시의 정책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부러운 겁니다.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후임자 그 계승받을 부분들은 계승받고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은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온 정책을 반영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전체 수정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계승하거나 미래를 갖다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자체단체라던가 이런 소규모 정치인들이.
  그래서 우리 속초시만이라도 좀 비전 있는 사업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변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의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제 문제됐던 부분들이, 특히 이제 투자유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대포항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했지만,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부분들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기본협약 할 때에는 여러 개의 회사가 자본도 있고 담보도 있는 회사들이 들어왔다가, 그게 조건이 마땅치 않으면 실시협약을 할 때 부분에 대해서는 껍데기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손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속초항물류사업소도 어저께 저희들이 처음 알았습니다만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진행했던 그 사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뭐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이 들어오고 여객터미널 하나만 대아가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손을 땠고.
  그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경매입찰 본데다가 리모델링비 속초시에서 지원해주면 그건 땅 짚고 헤엄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법인 지금 새로 들어온 사업자도 현지 법인을 내게 되면 자본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가 잘못 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일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안타까운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도의원이 있고, 시장 있고,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만사업이라던가 이런 환동해 이런 사업들은 거의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정책에 대해서 관여해 줘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이 백두산항로 같은 것만 보더라도, 가장 문제는 이제 뭡니까? 통관절차하고 통관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CIQ 운영하고.
  국가 운영해주면 우리 속초시가 별로 그렇게 부담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어떤 걸 하느냐?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속초시민들과 경제가 맞물릴 수 있는 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먹고살 수 있는 거. 이런 거만 찾아주면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한 국가적인 정책에서 통관절차나 통관 어떤 그 비용이라던가, CIQ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하고 완전히 매듭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불러드리려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정직성보다는 수단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단 얘기지. 수단만. 요령 피우려는 사람만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식지에다가는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그리고 또 안 될 때에는 슬그머니 어디간지 없어지고 이런 투자는 앞으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리고 타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속초는 MOU는 무조건 아무나 들어가면 해주는 거고, 어? MOU때에는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가서 MOU체결하고, 이런 게 아주 그 속초시의 이미지에 부각돼 버린다면 정직한 기업이 들어올 때에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갖는단 말입니다.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증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해주시면 앞으로 속초가 좀 희망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예, 김강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인가요?
  우리 실장님!
  3쪽 좀 볼게요.
  2013년도 비전 및 목표에서 ‘희망·행복도시 속초건설’을 이루겠다.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하고 계신데.
  우리 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최근 속초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어떤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런 건 아직 조사를 못해봤고요. 저희들이 이 앞으로 희망·행복도시 건설이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측정지표를 저희들이 한 번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일단 조사한 건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강수 의원  자, 2013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우리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채용생 시장께서 시정연설문 중에서 주민에게 속초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총 7개 구절을 할애해서 낭독한 사실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기억합니다.
김강수 의원  시정연설 초안을 준비하는 부서장이셨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7구절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면 한 번…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일단, 주민의 속초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우선이고요.
김강수 의원  아니, 우선인 게 아니라. 7개 구절을 우리 부서장께서 만들어서 시장한테 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두 가지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이고.
김강수 의원  삶의 질 향상은 이거는 포괄적인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강수 의원  그 일자리창출도 이건 삶의 질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강수 의원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
  그것이 곧 속초시의 우리시민들이 속초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만족도에 부합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강수 의원  이 7개 항을 제가 쭉 한 번 뽑아봤는데.
  이거를 나열을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지만, 일단 이 초안은 우리 부서장께서 만들어 주셨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만들어주시면서 사실에 입각한 것도 있고 좀 심한 표현으로 좀 허황된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시민들은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문을 낭독해주시면서 그 낭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쭉 나열이 돼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기감실장께서 시정연설문과 관련해서 솔직한 심정을 한 번 좀 얘기해주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시정연설은 그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에 속초시가 어떻게 가겠다. 하는 그 비전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속초시가 걸어가야 할 총체적인 비전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속에는 단기간 1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년이 걸리는 그런 비전도 있고, 사업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해 한 해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이렇게 좀 낮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낮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속초시가 나가야 될, 앞으로 비전을 담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밖에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 이해하면서 듣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연설문을 여러 번 구독을 하면서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뭐 상당부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시정연설문 3쪽에 보면, 멈춰 섰던 백두산 항로는 국내 굴지의 해운선사를 위치해서 내년 1월, 그러니까 금년 1월 중에 재취항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건 3월로 지금
김강수 의원  재취항을 하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 부분은
김강수 의원  이건 무슨 시정연설은 의회 와서 한 거지만 이거 시민을 상대로 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렇죠.
김강수 의원  설명해보세요. 1월 중에 재취항하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 부분은 이미 그 어제 선사 측에서 상세하게 그 이유와 그 설명을 그 3월 달에 출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문제라던가 CIQ 기관 들어오는 문제라던가 그 취항하는 취항지역의 의견이 확실히 종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어제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누가 이해를 하죠?
  어제 답변을 누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정연설, 시민을 상대로 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연설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 후에 슬그머니 어제 와서 답변한 걸로 대신하겠다. 그게 바로 속초시의 지금까지의 시정의 어떤 난맥이었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시종일관 이런 식으로 시민을 어떻게 보면 우롱해온 거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내용 중에는 뭐 시민이 항상 행복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면 어떠한 위기적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강한 속초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의지였었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거 참 만드시느라고 정말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예?
  국내 최초로 자치단체 주도로 시행된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은 십여 년의 대공사 끝에 속초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것은 국내 최초이기는 합니다. 관광어항이.
  그러나 공사기간은 6년이었어요. 알고계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과정은 슬그머니 빼버리고 십여 년의 대공사 끝에 뭐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기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작년도에도 제가 시정연설문을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달라진 게 없다. 결론은.
  그리고 여기보면은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면서 중앙동과 조양동 새마을 지역, 남북지역인 영랑동과 청호동, 상대적으로 저개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및 도심지 재생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라고 연설을 하셨어요.
  중앙동과 조양동 새마을 지역, 중앙동 그리고 조양동의 새마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 새마을이 조양동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조양동입니다.
  아, 새마을이요? 청호동입니다. 행정동으로 변경돼서.
김강수 의원  그런데 조양동 새마을 지역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겁니다.
김강수 의원  이건 그대로 그냥 읽으신 거란 말이… 잘못 표기한 거 시장이 고칠 건 고쳐서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읽어버렸단 말이죠. 예?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 부분은 그 시정연설을 시장님이 몇 번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오표기에 대해서 가끔씩 하나씩 놓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놓쳤으면 당사자는 또 그걸 찾아가지고 고쳐야지요.
  이게 어떻게 새마을이 조양동입니까! 예?
  이런 세세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만들어준 자료만 가지고 와서 시장의지와는 관계없이 읽는 수준으로 연설을 하는 게 과연 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를 질타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인정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자, 우리 저 강원일보에서 말이죠. 행정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요 근래에. 보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못 봤습니다.
김강수 의원  신문안보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보는데 특별히 그거를 챙겨보지
김강수 의원  이게 시리즈로 나왔어요. 시리즈로. 예?
  여기 행복도 1위가 양양이에요.
  내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리즈로 나오는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해봤어요.
  여기에 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래가지고 12개 세부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 지를 알아보는 중요도,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는 만족도로 구분해서 실시한 거예요.
  종합적인 생활여건, 종합적인 경제여건, 종합적인 인간관계 등으로 나눠서 조사했고,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행복하느냐는 질문으로 총 15개 항목별로 구분해서 도내 각 시군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중요도와 만족도로 나눠서 점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조사에서 우리 속초시는 안타깝게도 하위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예?
  반면에 우리 속초시의 인근인 양양군과 고성군은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 생활여건, 종합행복도 등을 종합해서 각각 1, 2위를 기록을 했어요. 18개 시군중에서 그런데 가운데 있는 우리 속초시는 하위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그 문화적·교육적·의료보건·서비스 등을 놓고 보면 우리 속초시가 인근 고성군이나 양양군보다는 지역 생활여건이 분명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인정도 하시죠?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시정운영 방침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 부분은 평가지표가 잘못됐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가지 쪽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 행복에 대한 지수를 높게 평가하진 않은 것 같고.
  고성·양양 쪽은 노령인구가 많고 산간이나 농촌지역, 어촌지역에 살면서 그런 행복지수 부분에 대해서는 더 훨씬 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높은 게 나온 거 같고요.
  저희들 그 미국이라 그래서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히말라야 밑에 있는 부탄이 사실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그런 현실을 보면은 어느 측정지표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는 다르고 분포하는 연령측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병원, 의료,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 인근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좋으니까, 높게 평가가 나타난 것 같고.
  고령인구가 많은 고성이라든가 양양은 현업에 농업에 종사하시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런 나름대로 때문에 상당히 행복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김강수 의원  자, 우리, 물론 이게 언론에서 특정 언론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대비한 그건 언론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보다 지수가 높은 인근 지역, 고성·양양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강원도 18개 시·군을 놓고 본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만 과연 도심이냐?
  춘천, 원주, 강릉 같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이런 도시들과도 대비가 된단 말이죠.
  못 보셨다 그러니까, 행복지수에서는 1위가 양양이고, 5위가 동해·홍천이 공동 5위에요. 그리고 행정만족도에서는 정선이 1위이고, 양양이 5위에요.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18개 시·군을 놓고 평가를 해봤을 때에, 1, 2위가 고성과 양양이 차지했다.
  안타깝게도 우리 속초시와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군에서 1, 2위를, 18개 시·군 중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도 어떤 그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성이나 양양을 대비해서 속초와의 그 어떤 행정 구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이걸 이해하시고, 지나간 이 기사지만 한 번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떠한 게 우리 속초시에 향후에 금년도 시정연설과 대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해야 상위에 좀 진입할 수 있겠는지를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지를 항상 고민을 좀 …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고맙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 시정연설 때, 우리 신임부시장이 부임을 하셨었다면 사실은 이 부시장께 이 시정연설과 부시장의 견해를 한 번 대비해서 묻고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시정연설 때에는 부시장이 부임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참모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좀 논의하셔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놓친 게 한 개 있어가지고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인수위에다 보고가 정확하게 돼 가지고 지금 논의 중으로 있고, 우리 동해북부선철도 연장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네.
홍우길 의원  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너무 우리가 큰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사업의 뒤에 가려져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이 동해북부선철도가 연장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은 뭐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도 동계올림픽 강원 SOC 2020에서도 결정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강릉~재진간 철도사업이. 그래서 우리는 재진하고 속초가 47㎞를 우선 좀 개설하자, 추진하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현재까지 그 아까 기본적인 그렇게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기본실시설계용역비라던가, 저희들이 20억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그 사업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해주셨듯이 만약 강릉에서 재진이 바로 이어지면은 속초시가 그렇게 추구했던 동서고속화철도가 사업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동서고속화철도에 올인을 하면서 재진은 나중에 연결해도 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거는 구분된 사업인데, 우리가 동해북부선철도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염원하던 통일이 되게 되면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철도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렇죠.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런 철도사업 우리 항만사업 그 다음에 양양의 공항, 이런 부분들만 된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해북부선철도 사업은 지금 그렇게 우리 그 동서고속화철도사업처럼 장기화되는 부분이 아니고, 빠르면 지금도 조금 늦었습니다만 우리 조금 빨리 서두르면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써의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47㎞밖에 안 되고 어차피 보상금도 그렇게 많은 보상금이 출연이 안 되기 때문에 서두르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속으로 동해북부선 이 철도사업인데 우리가 큰 어떤 속초의 큰 염원으로 수도권화시키는 준수도권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서고속전철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렇죠. 당연하죠.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예, 좋은 의견이세요. 예.
홍우길 의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국회의원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들이 모여서 좀 머리를 맞대서 서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시만 혼자서 이렇게 여기 뜄다, 저기 뜄다 이렇게 해갖고 하지 말고 좀 국가정책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그 브리핑과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책들이 어떤 선거에 이용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필요에 의한 것, 우선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검토해보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가 되죠? 속초시가?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있어, 218명입니다.
홍우길 의원  218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화와 비슷한 대우를 지금 지난번에 발표를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아, 호봉제를 실시하겠다.
홍우길 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5년, 10년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진작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뭐 선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에 어떤 그 행정업무 보조하고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직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직장이라고. 그분들은.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호봉제 실시하는 게 강릉밖에 없어요.
  이게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다 보니까, 페널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새정부가 들어서면은 모종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기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복지사업하고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어떤 공약사항이고 실천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04년도에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시에서는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전문직이지 않은 의회에서 요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총액인건비에서 그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뒀더라면 총액인건비를 좀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접근하다보니까, 총액인건비에서 그 부분을 호봉제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 이래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강릉은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또 우리 속초시에서는 선두 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 복지, 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진짜 지혜를 짜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휘부에서,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어떤 그 마인드가 뭔지? 정책 그 노선이 뭔지 이렇게 알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이 계약직 분들에 대한 어떤 신분보장, 소득보장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기감실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감사합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홍우길, 방대식, 김진기
○ 의회사무과 (6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3인)
  대포항개발사업소장,남순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윤중배
  기획감사실장, 이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