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29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건설과
   나. 여성가족과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제6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건설과
   나. 여성가족과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라. 해양수산과

(10시 07분 개의)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4개 부서로 건설과, 여성가족과, 속초항물류사업소,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과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회게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우  건설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순희 인사)
  이재홍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이재홍 인사)
  강전업 도시재개발담당입니다.
  (도시재개발담당 강전업 인사)
  그러면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드리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 및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건설 지향을 위해서 시민편의 가로환경 조성 및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정비를 주요목표로 추진전략은 시민 편의를 위한 재산관리 및 지역건설 산업 육성화 추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로만 구축 및 개선, 군부대 이전 마무리와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9가지를 중점 추진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총 9개사업에 45억 1천만 원 중 9억 5,500만 원은 미확보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편의를 위한 재산관리 및 도로환경 정비사업으로 행정재산 관리는 총 4,680필지 5,694,861㎡에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196필지 48,617㎡로써 연간 사용료 수익은 56,569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미불용지 보상계획으로 작년말까지 접수는 총 134필지에 4,876백만 원이 필요하나 금년도에는 48필지 550백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2013년 미불용지 보상예산 소요액 4억 원 중에 4천만 원만 확보가 돼서 금년 1회추경시 3억 6천만 원 추가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정비 분야에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반으로 각각 2명씩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관내 11개소에 9억 2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동삼환아파트 앞 지하차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추진사항으로 총 5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총 30개소로 그동안 16개 학교에 22억 2,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으로 설악초등학교와 속초초등학교, 조양초등학교 등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대상현황은 총 30개소에 현재까지 8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속초초등학교와 조양초등학교에 1억 원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장천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사동 장천교에서부터 청해학교 입구까지로 총연장 1.1㎞, 폭 20M로써 사업기가는 2015년까지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현재까지 9억 7,2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박스암거 설치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미개통된 300M 구간에 대한 비포장이라도 차량통행이 가능토록하려면 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초등학교에서부터 설악대교 인근까지로 총연장 740M, 폭 15M로써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06억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9억 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사동 고성군 경계부터 대포동 양양군 경계까지로 세부노선은 설악해맞공원 설악산 입구부터 대포항, 외옹치, 속초해변, 설악금강대교, 아바이 마을을 지나서 영금정, 장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0.17㎞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11억 5백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다음 금년 3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2억 원, 차선도색 공사 2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6억 원등 총 1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만 문제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라던지 차선도색 등의 5억 원 정도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바, 추경에 확보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사업 및 소하천 관리 사업으로 관내에는 소하천 36개소, 농촌동(영랑, 노학, 조양, 대포동 일원 등) 4개 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에 3억 1천만 원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62억 1,800만 원 중 시비는 303억 4,300만 원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활력화 증진사업은 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동 갯배선착장에서부터 옥미식당까지로 동선로 정비 466M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있으며, 시비 미확보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작년 11월 26일자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만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만 문제점으로 어업인 요구사항인 비가림 시설이 상인들과 미협의로 마찰 발생은 물론 일반통행에 따른 상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공사구간 내에 도시계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 일부 보상협의 거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업인과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합리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공사구간 사유지는 지속 협의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연장 946m, 폭 20m로서 총사업비는 513억 2,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필요사업비 29억 8천만 원 중 23억 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6억 8천만 원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리서부터 중도문 설악산 진입로까지로 총연장 1.57㎞, 폭 20m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까지 26억 4,400만 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68억 5,6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비 지원시기가 불투명하고 시비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선 비포장으로 통행로 확보를 위한 15억 원을 확보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수관로 즉 도수관로를 이용하면은 상수도 사업소의 연간 운영비 3억 원 절감효과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장재터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으로써 하천개수 850m, 암거 2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7천만 원으로 호안 256m 축고, 암거 2개소, 토지 19필지를 보상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만 금년도에는 1단계 양여재산 정리후 2단계 기부 양여사업 협약체결 및 금년도 확보된 5억 3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초천 합류점에서부터 녹학동 척산교까지 3.8㎞ 구간으로써 친수공간, 생태공간,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1억 5,1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14억 6,7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1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계획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초천 ‘고향의 강’사업은 외관상 단순 하천사업으로 시급성이 없어 보이나, 그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속초시 입장에서 하수처리비용의 절감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에 55억 원, 재해예방을 위한 교량확장에 22억 원, 도심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친수공간 부지확보에 67억 원 등 ‘고향의 강’사업이 아니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금회 국비를 보조받지 못하면은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금년도 1회 추경 시 시비 미대응분 ‘12년도 사업비 1억 8,700만 원과 금년도 사업비 8억 등 총 9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과장님!
○ 건설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먼저 그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해주셨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삭감, 의회에서 삭감했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추경에 요구해서 하겠다. 이 ‘고향의 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삭감하게 된 과정이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설명한 번 해보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일단 그 저희들 시재정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급히 할 사업이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이라던지, 누수방지 사업, 이런 문제를 선결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좀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거를 갖다가 예산 삭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이 볼 때는 어때요? 과장님 부서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기 하지만 시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과장님 볼 때는 어떠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상수도관망도 선진화 사업도 시급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들 그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단순하게 뭐 자전거 도로 이런 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청초천 그 하상에 그 하수도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설된 차집관로를 최근에 CCTV 조사결과 상당히 누수가 많은 걸로 판명이 돼 가지고 당장 시급히 그 차집관로를 이설해야 될 문제가 대두됐고, 그 차집관리이설하는 데에도 지금 현재 불명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하수처리하는 데도 아마 부화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집관로 이설하는 데도 약 한 40억 정도 다음에 하천의 그 건천화 방지에도 한 15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쌍다리 청초교 그 통수산면이 거기 부족합니다. 하천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교량확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급히 하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무튼 의회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들 간에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우리 건설과에서는 언급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6일이라는 기간을 기간연장을 해가면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의회하고 같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떡밭재 관련해서 좀 한 번 좀 봐주세요.
  19쪽인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이 착공년도, 우선 착공년도가 언제죠?
  2008년이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2008년 9월 4일자로
김강수 의원  2008년 9월 4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로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입니까? 그동안에 수정이 된 건가요?
○ 건설과장 이창우  당초 계획입니다.
김강수 의원  당초계획?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2015년이면은 이제 2년 남았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공기가 지금 몇 %, 27%, 종합진도 27% 지금 보이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나머지 2년 동안에 이거 마무리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이창우  현시점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강수 의원  왜 불가능 합니까?
○ 건설과장 이창우  일단 저희들이 그 설악단오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당초에는 2013년도부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년 늦춰져가지고 2014년도에 국비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시비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계획 연도에 준공은 좀 어렵다고
김강수 의원  아니, 이게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은 시비를 투자해서라고 이걸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사업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거 업체가 다 결정돼 있죠? 지금 현재?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공기가 지연됨에 따른 그 간접비용 발생이 지금 되고 있나요, 안 됐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간접비용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안 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당해연도 사업비 예산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간접비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 당해연도 우리가 작년에 1억 확보해 줬었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재작년에 1억 환보된 걸 갖다가 이월해가지고 작년도에 암거박스설치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랬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이게 전체 95억 사업비가 9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초사업비, 당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당초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지금 현재 2008년, 지금 몇 년입니까? 2년이 경과한 지금 과연 95억 가지고 이 사업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 건설과장 이창우  마무리 못합니다.
김강수 의원  못하죠!
○ 건설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이사업이 더 시급한가요, 지금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더 시급한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추진하던 사업 마무리도 시급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심지에 있는 그런 청초천 정비사업도 시급하고, 예.
김강수 의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추궁은 하지 않겠어요.
  시장께서 이렇게 자꾸 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지금 제대로 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는 우리 속초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떡밭재 도로개설 사업부터 먼저 마무리를 빨리 해라. 그래서 이게 미보상토지가 아직 3필지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471평방비터, 이거 보상이 왜 안 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상속등기 미이행이 돼가지고 보상추진을 못했는데 현상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공사를 착공하면서 보상도 마무리하지 않고 공사비… 우리가 이게 471㎡에 보상가가 지금 현재 시가로 어느 정도 돼요?
○ 건설과장 이창우  보상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2천만 원 정도면 보상 가능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2천만 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 1억 예산을 만들어 줄 때 의회에서 만들어 준거에요. 그건 요구해서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됐으면 보상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예?
  2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걸 이거 공사하면서 횟수가 지나가면서 감정가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 건설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그럼 보상부터 먼저 우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3필지에 대한 보상 약 2천만 원 되는 거 이거 1회 추경에 요구해주세요.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뿐만이 아니고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된 예산, 같이 요구해주세요.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한 번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을 의회에서 수정해가지고 증액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줬으면 체계 있게 사업을 시행해줬어야지! 예?
  공사는 시작을 했으면서 아직도 3필지를 보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할 거에요!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 건설과장 이창우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상속등기가 미이행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상추진을 못하고
김강수 의원  지금 현재는 어때요?
○ 건설과장 이창우  지금은 일부 상속등기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게 언제 완료 됐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완료시점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과장님!
  과장님, 우리 건설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됐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거의 한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부임하지 전에 완료가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랬으면 빨리 보상을 했어야죠.
○ 건설과장 이창우  하여튼 말씀대로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확보에 적극 이렇게 협조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글쎄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는데 의회가 불가하다고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 이제 확정된 지가 이제 얼마 됐나요? 또다시 1회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런 사업, 그러나 이 떡밭재와 관련해서는 크게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이 떡밭재도로개설 사업은 말이지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근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지금 추경에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얼마 요구할 생각이었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데로 일단 비포장만이라도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한 15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15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 속에는 상수도 도수관도 매설하게 되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연간 전기료를 한 3억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한 15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포장이라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김강수 의원  15억하고 그 다음에 3필지 471㎡에 대한 보상가
○ 건설과장 이창우  2천만 원.
김강수 의원  2천만 원하고, Total 한 15억 정도 되네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대략?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요구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알았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그리고 이 떡밭재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나왔던 소나무 있지요. 소나무!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이 소나무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소나무 처리를 그 2009년도에 건설과에서 일부 처리를 한 걸로 지금 했는데, 총 40그루를 굴취를 해가지고 37그루는 이제 재활용센터 옆에 있는 부지에 이식을 했고 3그루는 영랑동에 저 공한지에다가 식재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건설과에서 했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그 과정을 아시나요? 누가, 어떤 우리 저 계장님들이 아닌 계장 있으면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 저 과장님이 근무할 당시에 있어났던 일은 아닌데.
  자료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에서 발생된 그 소나무가 시공사에서 일단은 처리를 다 하도록 했다가, 예?
  시공사에다가 속초시에서 중단해라! 그래서 속초시에서 그건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속초시에서 처리하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매립장부지에다가 일부 갖다가 이식을 하고 나머지, 몇 그루라 그랬죠?
○ 건설과장 이창우  총 40그루.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12월달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소나무 굴취에 대한 40그루 이식을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데로 37그루는 재활용센터, 3그루는 영랑동 공한지에, 예.
김강수 의원  이게 지금 시공업체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해서 시공업체에서 조경업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했다가 시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어서 시공업체에서 받았던, 조경업자한테서 받았던 돈을 반납을, 조경업자한테 반납을 하고 조경업자는 굴취를 다 해 논 상태에서 중단하라 그랬기 때문에 중단하고 시공사로부터 시공사에다 줬던 돈을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그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뭐였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되요. 추후에라도.
○ 건설과장 이창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김강수 의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여기서 나온 소나무가 40그루가 넘는다. 그런데 이 40그루만 처리하게 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만 이 굴취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고목, 소나무. 이게 이식을 하거나 이게 굴취해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소나무는 그 자리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그 절단된 나무를 그 이웃에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웃에서 갖다 쓴 것도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외부로 반출된 게 아니고 절단해서 나도 썼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웃에다가 사용하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소나무였었는지, 상품가치가 없었던 소나무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 건설과에서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했는지의 여부?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지금 내가 요구한 자료, 이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이건 별도로 좀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상당시의 그 감정가하고 지금 현재 감정가가 얼마인지? 그때 당시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도 되는 건지? 예?
  2008년도도 우리가 사업추진하면서 감정했던 감정가와 이 토지 소유자들이 저기 보상에 동의는 해줬지만 아직 우리가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보상가로다가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
○ 건설과장 이창우  그런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제가
김강수 의원  않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알기로는 1년이 지나면은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 471㎡가 당시에 감정가가 얼마였었고, 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그 우리 그 저기 이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리 토목계장이 관련계장인 것 같은데, 상도문 1리 대청봉주유소 건너편에 그 농수로 설치, U자형 농수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 보고 받은 거 있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금년도 동 초도순시 때에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당초예산에 일부… 당초예산에 지금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일부 얼마 반영됐죠?
  시장 연초순시 때 동에 가보니까.
  참 앉아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과장들 답변도 그렇고, 시장 답변도 그렇고… 안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과장들 답변은 다 된다, 안 된다 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동순시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예산 얼마 확보 됐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2천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전체사업비가 6천만 원 소요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토목계장님! 여기 와서 좀 가져가…
  이거 추경에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고 추경에 반영되도록!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요구해 주세요!
  하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예,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추가로 할 사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떡밭재도로, 그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 추진하고 매년 예산은 올리시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요구를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산 요구는 계속하시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방대식 의원  그리고 이 떡밭재도로의 필요성, 그 당시.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를 개설해야 된다.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 전에 보상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공사를 개설해야 된다는 이유?
○ 건설과장 이창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포항 일대 그 만성적인 7번국도변 정체현상하고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 설악 IC쪽의 고속도로가 준공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내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 때문에 떡밭재 도로개설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조금 그 당시에 생각하고 조금 차이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뭐, 우회도로 개설, 다음에 시급성, 그 다음에 교통량. 그 다음에 그쪽 마을에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속초까지의 거리 단시간 거리는 이해는 가요.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불편을 좀 해소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우리 투자금액 대비 이 도로개설은 시작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건 일단은 시작을 했잖아. 그렇지요?
  저도 이게 처음 초기 시작단계서부터 라면은 강력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으면은 빨리 마무리를 좀 해야지요.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이것도 처음서부터 예를 들어서 시비로 다 하기로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어떤 것이 아까 그 고향의 강 사업과 맞물려서 아까 질문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했던 지간에 이것은 빨리 좀 마무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건설과장 이창우  네, 알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여기 15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저 상수도사업소에 이 관로를, 상수도관로를 도수관로를 같이 설치를
○ 건설과장 이창우  그 15억 사업비 중에는 그 도수관 매설까지
방대식 의원  그거까지 포함이 돼 있다.
○ 건설과장 이창우  예, 돼 있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전기료까지 절약을 해서 3억 정도는
○ 건설과장 이창우  매년 절약하게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세이브가 된단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한 5년 지나면은 세이브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질질 끌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에 세이브가 3년이고 우리가 들어간 금액 잔액이 아니더라도 어차피해야 될 사업이라 그러면은, 예?
  뭐, 2년이고 3년이고, 3년이면 9억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반드시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이것도 지금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좀 대처해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과장 이창우  이 떡밭재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현장을 같이 방문,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리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가 저기 과장님이 또 그 얘길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셔서.
  그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초선도 아니시고 재선이신데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도서부터 시작한 건가요? 예?
  그래서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현장을 들여다 가보고, 그런 단어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느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장을 안돌아보고 그랬다는 식으로 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 건설과장 이창우  아니, 그건 아니
방대식 의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 제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님이 가서 보시던 어떻게 하던, 예? 뭐 나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부서장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대식 의원  예, 그래서 뭐 부서장님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걸로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저기 고향의 강 사업 부대비용 뭐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일정부분 투입이 된다고 얘길 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보면 건천하방지를 위한 유지용수확보 그 다음에 교량확장, 밀집지역에 대한 친수공간 부지확보.
  이런 것도 이제 고향의 강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국비지원, 이런 사업이 그런 국비가 아니더라도 저희 시비를 투하를 해서 시급히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방대식 의원  그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논리는 우리가 과장님이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국비를 이렇게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니까,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 건설과장 이창우  그래서
방대식 의원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네.
방대식 의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공간확보를 위해서 교량도 좀 폭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 건설과장 이창우  네.
방대식 의원  청초교인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청초교.
방대식 의원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교량이 있고, 그 쌍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우기 때나 이럴 때 어떤 큰 문제점이 좀 있었나요? 최근에?
○ 건설과장 이창우  최근에 2002년 루사 이후에는
방대식 의원  루사, 매미, 뭐, 빼놓고.
○ 건설과장 이창우  루사, 매미 빼놓고는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없었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방대식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저 노학동 쪽에서 우리 내려오다 보면은 동우대 입구 쪽에, 가기 전에 교량하나, 루사 때인가요? 그때? 교량 하는 설치한 거.
○ 건설과장 이창우  노리교.
방대식 의원  노리교?
○ 건설과장 이창우  예.
방대식 의원  예?
○ 건설과장 이창우  노리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대식 의원  예, 새로 설치하다가 막아 놓은 거.
○ 건설과장 이창우  예.
방대식 의원  그 도로도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일단 저 노리교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하면은 사업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에는 그때 아마 활용가치를 다시 한 번 또
방대식 의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 활용가치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재해예방을 위해서 교량확장.
  이 고향의 강 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써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교량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꼭 해야 되긴 해야겠지만은 열 개고, 스무 개고 해야 되는데, 예?
  그 교량 말고 그 위에도 있는데, 그 밑에 교량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예산이 안 맞던 지나간 일이지만은, 응?
○ 건설과장 이창우  예.
방대식 의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마이너스 되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청초교는
방대식 의원  저기,
○ 건설과장 이창우  법정 하천폭이 40에서 47m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청초교의 하폭은 한 35m로 해가지고 하폭이 좁아지니까 병목현상이 나니까는 그 교량을 한 12m 정도는 확장을 해야지만 병목현상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은 이해 가고요. 그래서 그런 도로도 필요 없는 것은 없애는 게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더 낫죠?
  그렇죠, 뭐 나뭇가지가 내려오다가 걸리는 확률도 적을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향의 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좀 하셨는데, 뭐 안 하는 거 보다 하는 건 맞겠죠, 그죠? 예산만 있으면은. 예?
  뭐 예산이 여유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 이거 꼭 진짜 지역에 필요하다. 하면 또 해야 될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고민 끝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는데, 또 실무부서에서는 또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진짜, 진정한 취지가 어디에 있어서 삭감을 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좀 들여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쪽에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
  그래서 이 이름만 들어보면은 어떤 단절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되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 저기 설악해맞이 공원서부터 설악산 입구서부터 장사항까지, 영금정을 통과해서. 어떻게 그 단절되는 부분이 없어, 어떻게?
○ 건설과장 이창우  일부는 그 고성군 경계에서부터 일부 속고 진입로 앞까지 일부는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한 단계이고.
방대식 의원  네, 네.
○ 건설과장 이창우  지금 요 세부노선은 작년에 그 맹장관님께서 직접 노선을 답사를 하시면서 결정된 노선으로 우리 속초시 구간만 이 세부노선이 결정돼 있는 게 아니고 고성군서부터, 저 우리 강원도로 말하면 삼척시까지 해안변 노선이 결정된 노선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아는데, 혹시나 이 단절되는 부분이 없이 가능한 건 …
○ 건설과장 이창우  있으면 안 되죠, 예.
방대식 의원  예, 단절되는 부분 없이?
○ 건설과장 이창우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
방대식 의원  그리고 이 보면은 이 폭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유가 좀 도로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개설된 부분, 제가 행감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도로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보상비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방대식 의원  보상비가 먼저 전제된 후에는 실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신 거 들었지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적게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은 일단 필요한 것은 보상을 해주더라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미개설도로는 먼저 좀 개설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2013년도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 건설과장 이창우  그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보상비라든지 세부사업비라 얼마라든지를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 건설과장 이창우  그래서 물론 그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어떠한 보상을 좀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준다면은 우선 공사를 하는 사업비에 우선 투자를 하고 보상은 후에 보상하는 이런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중에서 보상비가 아주 많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처음에 계획한 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방대식 의원  그런 시기서부터 또는 금액 보상비, 또는 전체 예산을 좀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하나, 두 개 매년 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네, 과장님!
  지금 그 말씀 중에, 과장님 그 공사를 먼저하고 도로개설을 먼저하고 보상을 차후에 하실 계획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
○ 건설과장 이창우  그거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다 그러면은.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지금 그렇게 보상 못해주고 도로 개설하는 이유가 뭐죠?
  재정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홍우길 의원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사업예산이
홍우길 의원  그러면 도로 개설해 놓고 차후 토지보상 할 때 그 보상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 건설과장 이창우  물론, 1년이 경과가 되면 감정평가는 다시 해야 됩니다.
홍우길 의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금 속초시 모든 행정이 꽈배기처럼 꼬여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적소에 예산투자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어떤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편의 때문에 투자하려고 그러다보니까. 또 거꾸로 재정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고.
  우리 이 건설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 검토해 본 게 없지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금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장기계속사업이 지금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지금 하다가 중단되거나, 추진하던 내용들을 올해 하지 못하는 이런 중장기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계장님! 그 자료를 철저하게 좀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이 도로개설을 추진하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우  현재 추진 중에 있다가 일시 중지된 사업현황을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걸 전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보면 지금 올해 여기 나온 사업비도 지금 6개 사업에 1천억인데, 1천억 중에서 물론 시비 반영이 됐던 부분은 300억 이상이 되고 있는데.
  건설과 올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창우  한 100억 정도.
홍우길 의원  한 100억 정도 되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 6개 사업에도 턱도 없이 모자랄뿐더러, 지금 저희들이 그 재정악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 또 이 숙원사업, 공약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 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정선에서 이렇게 맞춰져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거, 전시행정적인 거에는 투자가 많이 되고, 하드웨어적이 거, 그러니까 속초시가 운영해 나가야될 기초적인 부분은 지금 손 못 대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재정형평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들보다도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그 안타까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동료의원님들도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시장께서 초도순시까지 하셨고, 의원들도 연초에 또 지역주민들과 신년인사를 하면서 들려오는 그 민원의 소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꾸 목소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좀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삼환아파트 앞에 그 지하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이거 사업이 들어 왔는데.
  지금 이게 네비게이션이 그쪽을 방향을 지시하는 가 봐요?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대포에서 또 시내에서 그쪽 통해서 이제 콘도로 올라가는 미시령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부쩍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건 뭐 잘 아시는 거라고 보는데, 봄 되면 또 아마 교통체증이 생길거로 이렇게 되고 또 거기에서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또 보행자들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사착공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죠?
○ 건설과장 이창우  일단 저희들이 그 용역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했는데, 일단 그 용역 과업 내용에는 그 삼환아파트 램프도로를 한 개 차선을 확보하고 그 반대편 쪽에 인도를 주요 과업내용에, 인도를 확보하는 걸로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되면은 일단은 그 소요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 다음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뭐 개선사업 국비를 지원 받던 지, 다른 루트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게 하루속히 이 병목현상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있는 것을 해소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이창우  알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성호아파트 앞에 그 신호등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있었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거기 작년에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우길 의원  예, 그 분리대책으로선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창우  교통신호체계만 잡히면 저희들은 바로 즉시 철거 이런 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예.
  글쎄 그거는 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분리대 철거작업만 빨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그 다음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소하천이라던가, 농수로, 농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이 정도 8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3억 1천만 원 들여 갖고.
  이 정도면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해소가 안 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예산 확보만 하면 농민들의 어떤 농사짓는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그 추진하다 올해 사업이 예산반영 안 된 부분들, 동해로 조양동 동해로 같은 부분들, 그 다음 코아루 뒤에 그 청대리 도로개설 마주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전혀 안 됐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진 중에 있다 중지된 사업현황이 5개 노선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상업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6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시비가 300억 정도가 지금 303억 4,3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하고 협의 좀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장기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자!
○ 건설과장 이창우  별도로 지휘부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진행을 하고 지금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사실 떡밭재 같은 사업도 이게 정수장사업하면서 바로 시작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10년이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또 중앙부두 인접 시가지정비사업도 우리가 다리를 개통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한 부분들이고, 군부대 이전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속히 예산이 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재2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우리가 그 루사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작은 규모의 어떤 그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저의가 뭡니까! 사실? 이게 저의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장재2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국비대응 시비사업이 전부다 확보 됐고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런 중장기계획 사업들은 하다가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국·도비사업까지 전부다 사업비 포함하면 1천억이 되는 건데, 예?
  이게 국비사업은 거의 다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 시비확보가 안 돼 갖고 마무리 못한다 이러면 이러면서 또 다른 거 손 대고 다른 거 손 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온다 그러면 이 불만을 계속 야기 시키는 겁니다.
  여기 조금하다가 또 중단하고 또 여기 조금하다 중단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지 간에 재정비용이 더 들더라도 일단 도로 개설해 놓고 보상을 차후에 가는 걸로 이런 부분도 검토, 소유자가 인정해준다면?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일단 도로를 내 놓고 나면 또 나중에 보상해 줄때는 1년마다 감정하다보면 도로개설 할 때와 안 할 때와의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사전에 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속초시가 짜여진 재정 속에서 짜여진 사업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 민원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재정도 악화되지 않을 수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다른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건설과는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주민들의 편익시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생색내고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자꾸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좀 더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 필요성.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그 다음 국비를 갖다 썼으면 시비를 대응해야 되는 그 시기.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예산부서나 지휘부에다가 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홍우길 의원  시민들도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사업하겠다. 보상 언제 나가겠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뭐 토지를 팔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가 약속 안 지킴으로 인해 갖고 그 시민들까지도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는, 또 그 사람들도 재정압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업은 특히 과거 뭐 어떤 우리가 공약사항의 사업이 아니고 지금 민원 숙원사업이란 말입니다. 민원숙원사업.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이런 사업들은 속히 시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상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과장님!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2013년도 우리 주요사업.
  여기 그 총9개 사업에 45억 1천만 원 중에서 9억 5,500만 원을 지금 미확보 했다. 그랬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떡밭재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이건 저 현재 … 예, 장기계획사업은 빠졌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지금 장기계획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아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김강수 의원  아니, 금년도 지금 2013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 지금 9개 사업이 장기계획사업이냐고?
○ 건설과장 이창우  9개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이고, 뒤에서 보고 드린 거는 단기사업이 아닌, 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9개 사업에 떡밭재 사업비 15억이라 그랬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아니, 우선 시급한 게 제가 이제 비포장이라도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필요하다고.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15억 정도 우선 필요하다.
  15억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그 상수도 상수관로 매설을 매설사업비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게 되면 연간 한 3억 원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다?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15억을 여기다 투자하면 되는 데, 지금 2013년도 주요사업에 지금 사업비 확보를 못한, 시비확보를 못한 것이 9억 5,5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여기 15억이 포함되면
○ 건설과장 이창우  한 25억
김강수 의원  25억 정도 이 사업비를 포함을 할 거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 건설과장 이창우  포함시키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포함시키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그 우리 건설과가 당초예산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초시 전체로 봤을 때 건설과 사업비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건설과가 수산과나 관광과 예산보다도 적게 그렇게 확보를 하고 계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부서장 입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못했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또 홍우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설과 그 예산은 사실상 시민들 숙원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서장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건설과장님 다리 불편하다 그러더니 다 나으셨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염려덕분에요.
김강수 의원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예산을 챙기지 못한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예?
○ 건설과장 이창우  그건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추경에 꼭 반영하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아니, 노력만 한다 그러지 말고 책임지고 반영을 하시라고요.
○ 건설과장 이창우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강수 의원님의 소나무배출자료 요구, 떡밭재 토지보상자료 요구, 홍우길 의원님의 도로개설추진에 대한 자료 요구,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우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선덕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함선덕 인사)
  민혜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민혜경 인사)
  정재룡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정재룡 인사)
  이승우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승우 인사)
  조미환 평생교육운영담당입니다.
  (평생교육운영담당 조민환 인사)
  김혜자 여성새로일하기팀장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팀장 김혜자 인사)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여성행복센터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구소방서 건물 1층에 설치된 여성이용시설로 하루 평균 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간활용 및 기존시설용도를 이월에 재조정하고 여성행복센터 관리 운영주체를 지정 운영하여 관리 및 업무효율 극대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여성이 진정 행복한 여성행복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 안전지도 보완 제작 및 범죄예방교육을 관내 초등학교에 실시하며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 운영 및 사례관리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위험지역 및 아동보호구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겠으며, 관내 아동·여성 권익증진시설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적극적 홍보 및 사업 활성화입니다.
  약화된 가정기능 회복 및 가정문제를 지원하여 건강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929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족돌봄나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가족기능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속초시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2012년도에는 3.5개월~7개월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1인당 4.5개월~9개월로 확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30개 사업에 1,315명이 참여토록하고 노인특별취로사업이 1,300명을 참여토록 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로 소득형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친화형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공간으로의 전환을 도모코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전년대비 평균 12.6%가 인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별 예산지원계획 안내 및 지도를 1월 중에 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매입을 하겠으며, 노후경로당 중심 시설물 조사 및 개보수를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실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경로당 여가활동 비품 및 운동기구를 수요 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소 확대 설치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인구 밀집지역에 무료급식소 추가설치로 지역간 복지서비스 형평을 유지코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무료급식소 대상지에 대한 사전 확인 조사를 2월 중에 하여, 상반기 중 1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급식운영 경로당 확대로 결식우려 노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시 노인 자원재활용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별 수집된 재활용품 및 중고가구·가전제품 등을 판매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고의류수거함을 16개 추가 설치하고 노인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순회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종합서비스기능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건물내부 기능보강 공사를 2월 중에 착공하고 어르신 정보화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승화원 증축 및 화장로 전면 교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공해방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승화원 증축 및 화장로 3기 교체를 4월 중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향상된 화장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료 확대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무상보육으로 가계부담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0~5세까지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전 계층에 금년 3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하는 달라지는 보육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2012년도에는 만0~2세, 만5세는 무상보육이었습니다. 만3~4세는 소득하위 70%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2013년도에는 만0~5세까지 전 계층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입니다.
  2012년도에는 만0~2세까지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지원하던 것을 2013년도에는 전 계층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상보육지원체계 변경에 따른 수혜대상이 현행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양육수당 받는 아동을 포함하여 3,300명이던 것이 제도변경으로 우리시관내 만0~5세까지의 전체 아동 4,687명이 수혜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교사 처우 및 시설환경 개선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품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며, 어린이집 품질 향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건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관·단체의 지역사회 활동연계로 안정망을 구축코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청소년 상담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저소득 및 위기아동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드림과 위스타트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법정저소득 아동 620명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보호는 물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활성화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우려아동 1,682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결식아동지원 사업 전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결식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지원 누락방지로 건강한 아동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4개월 과정으로 연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6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능력개발 교육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2012년도 실적은 취업률 목표의 40%의 42%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활발한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공설봉안묘 안치단 및 방법용 CCTV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좌측편이 현재 금년 2월까지 공설봉안묘 조성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3월~5월까지 안치단을 설치하여 공설봉안묘를 조성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위한 부모교육입니다.
  부모능력 배양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를 위한 단체 상해보험가입입니다.
  법정 저소득아동의 실비의료비 지원사업이 주요업무 보고 되겠습니다.
  법정 보호아동 400여명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1,200만 원을 들여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 아동보호망 구축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8쪽 좀 볼까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비 포함해서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어요.
  2013년 예산현황에서 그 시비가 8억 5,912만 8천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이 다 확보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강수 의원  다 됐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여기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럭키2차아파트 경로당 증축과 관련된 거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럭키2차아파트 경로당. 증축사업비 2천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보고 받았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이 경로당이, 어떤 식으로 보고 받으셨어요?
  증축의 필요성이 뭐라고 보고 받으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세부 내용은 보고를 못 받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해야 한다라고, 아직 세부적인
김강수 의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 받으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보고를 누가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하려고.
김강수 의원  보고를 누가한테 받으셨냐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담당계장님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김강수 의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 여부는 왜 증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시고 추경에 뭐 반영을 하던지, 안 하던지의 결정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파악하세요. 하셔서, 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보고를, 계장한테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이 사업비가 한 2천이면 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추경에 반영이 꼭 되도록.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9쪽 볼게요.
  어르신 무료급식소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 쭉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9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4개소가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개소가 1개소는 식자재후원을 일부 해주고 있으면서 자체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소는 대체적으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여기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 무료급식소라 그래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이여야 하고 주 5일 이상 급식을 해야 되고.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하단에 속초중앙교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65세 이상이 200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런데
김강수 의원  지원 근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안됩니다.
김강수 의원  왜 안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거기는 주 화요일, 주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지원대상은 안 되고 다만 무료급식소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20㎏짜리를 6,250원에 살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특정교인들만 운영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된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죠. 주 5일 이상을 하셔야지요.
김강수 의원  주 5일이상이라야만 지원이 된다.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참사랑교회라던지, 중앙교회, 그 다음에 국수사랑회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된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이건 지침에 나와 있고, 저희 시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항이라 지원기준을 좀 적용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한 번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인원이 적은 게 아니고 200명, 70명, 100명 씩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주 6일, 공휴일 제외하고 운영한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1주일에 한 번밖에 안한다 그래서 200명,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자체에서 운영하게 하는 거는 너무 좀 부담이 되겠다. 주최 측에서. 그래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런데 또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사업을 하려고
김강수 의원  글쎄 사회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지원은 안주더라도 일부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란 말이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12쪽 볼까요?
  속초승화원 증축 화장로 전면 교체와 관련돼서, 지금 그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근거해서 대기오염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을 확충하겠다 라고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화장시설 노후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나 시비일부가 미반영됐다. 이 미반영된 금액이 2억 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화장로 교체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장로 일부 교체를 검토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얼마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원래 이걸 전부 다 공사를 하려면 소요 예산이 7억 6천입니다. 그런데 시비 2억이 미반영된 관계로 지금 5억 6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3기를 나누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7억 6천이 있어야지 화장로 3기를 다 교체할 수 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2억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시비가 지금
김강수 의원  2억이 확보됐다는 얘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뇨, 시비 2억이 당초예산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억을 지금 반영을 못했단 이런 얘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전체 3기 화장로 3기를 다 교체를 할 수가 없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속초화장로가 노후화됐다 그랬는데, 이게 화장로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을 넘었고요.
김강수 의원  4년 넘었으면, 배출 기준이 지금 이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대기오염배출기준을 초과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이미 그게 다 확인 되어 가지고 증축하는
김강수 의원  그러면 여기 오염이 지금 주변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시급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거나 그 주변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시급히 공사를, 지금 당장에라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장로에서 발생하는 이 오염! 예?
  이거 시민들이 보면,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시비 2억 확보 못한 이유가 뭐죠?
  편성이 안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계상은 했습니다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런 시급한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이거 의회에서 삭감한 건 아니죠?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거죠? 요구는 했는데?
  요구는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요구했는데 삭감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우리 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이라도 화장로 지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이렇게 시급한데.
  이게 지금 설치년도가 언제에요?
  이게 노후화 됐다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라 그랬어요? 이거 설치년도가 언제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부분이 있네요. 1976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 계속 개보수를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상황까지는 아니고 지금 정도의 얼른 증축을 해야한다 라는.
김강수 의원  아니,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보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김강수 의원  저기 대기오염배출기준에 그 기준을 초과한 건 없는지. 이 검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여기 업체에요.
김강수 의원  어느 업체에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별도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강수 의원  이거 최근 3년간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이거 중간 중간 보수를 했다? 몇 년도에 설치했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1976년도에 설치했는데요. 중간 중간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김강수 의원  내구연한은 4년밖에 안 되는 이 시설이 ‘7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몇 년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뇨. 그거는 승화원 문제고요. 화장로가 내구연안이 4년.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화장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로를.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화장로는 그렇게 안됐어요. 2006년도입니다. 그런데
김강수 의원  2006년도 일단 내구연한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넘었고, 저번에 윤달이 있었잖아요. 그해에 좀 많이 화장 수요가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화장수요가 많고 적고를 묻는 게 아니고 2006년도면 지금 2013년이에요. 그 내구연한은 훨씬 지나서 지금 거의 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편성하면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순차적이라는 게 …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게요. 이 예산으로 공해방지시설 관련은 증축이 됩니다. 그런데 2억이 모자라니까, 화장로 3기만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예산범위만큼 하고 나중에 2억이 확보되면  
김강수 의원  걱정을 안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화장로 내구연한이 4년이라 그랬어요.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2006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4년을 경과했단 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빨리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보다도 이게 우선시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예?
  그런데 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주무과장으로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해보는 걸로 끝날게 아니고 이게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 소각로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을 그 주변주민들이 알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이 자꾸 노후화됨으로 해서 화장시간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소각하는 시간이 길다는 그런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영향이 있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담당계장.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민혜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체크, 우리 저기 하고 계시나요?
  다른 최근에 만든 시설대비 우리 속초가 이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여기에 따른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어떤 검사결과가 있는지의 여부 이거 확인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건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미리 추진을 했습니다만
김강수 의원  이 화장로와 관련해서 우리 속초시가 자체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지요.
김강수 의원  어디서 검사하죠? 검사기관이 어디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거는 봐야
김강수 의원  검사기관을, 검사기관하고 검사기준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검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이 예산 2억, 2억이 확보되면 3기를 다 교체할 수 있다 그랬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2억 추경에 꼭 확보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비 70% 요구하는데.
김강수 의원  2006년, 2010년에 4년이면 ‘10년에 교체가 됐어야 돼요.
  ‘10년 내지 ’11년에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국비타령하면 안 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이거 저기 금년에 추경예산이 이 2억 확보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소각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단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꼭 확보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김일석 의원  예, 김일석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해서 지원부분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교재 교부비, 차량운영비 등이 지원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기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유아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고 그분들이 방영된 부분이 몇 번 있습니다.
  저는 그 방영된 영상을 보면서 가장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보육교사들이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교사들을 믿고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물론, 그 교사들의 개인적인 인격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육교사들의 하는 일의 양이나 여러모로 봐서 처후 개선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김일석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장 정확하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급되는 인건비는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도.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열악합니다.
김일석 의원  아마 오래되신 교사님들도 백 한 5~60만 원을 못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한 거 그렇게 돼 있고, 신규 보육교사들은 백 1~20만 원에 아주 박봉으로 또 이른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누구보다 많은 일, 또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적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 보육교사들의 돌보미 손길이 필요한데, 일은 많고 그 분들이 받는 처우에 따른 인건비는 아주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상식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종종 합니다.
  이 자체 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100%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시에서 최대한의 그쪽에 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염려는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현실이 그런 현실이 못 됩니다.
  지금 뭐 무상복지에 대한 개념이 활발해지면서 엄청난 복지에 대한 복지지원비가 100조가 넘고 국가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손길이 아직 묘연하고 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은 조금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도 이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일석 의원  예,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저소득자녀의 방과 후 학습 공간 제공.
  지금 2군데 2,2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디 어디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어디 보셨나요?
김일석 의원  16페이지, 중간쯤 보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요?
김일석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사항입니다.
김일석 의원  아, 그거 말고요. 그 밑에요. 저소득자녀의 방과 후 학습공간 제공 및 학력향상 과목별 지원.
  2,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2,200이고, 올해도 2,2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청소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두 군데가 어디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향기 있는 청소년 공부방하고요. 글마루 청소년 공부방.
김일석 의원  예.
  이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시기에 탈선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과 후에 그런 여건이 조성이 많이 됩니다. 사회적 여건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일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방과 후 돌보미 교실을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방과 후 그 학력제고를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지역에 따라서 방과 후가 아닌 종일 돌보미 교실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돌보미 교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독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주 박하다고 얘길 해야 되나요? 아주 빈약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일석 의원  기존의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여건이 조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원이 중단된 사례도 몇 군데 들어서, 또 알고 계실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김일석 의원  국가에 따른 법에 따른 지원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방과 후, 학습 학력제고뿐이 아니라 창의력 개발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청소년공부방 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일석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우리시에는 2개소밖에 없지만 이게 한 3년 전에는 국가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소는 아마 기준이 못 미쳐서 이렇게 됐는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런데 이 청소년과 아동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나이차이도 있고, 이 청소년들이 아동돌보미센터에서 그 학력 제고라든지 모든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견을 위해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교실은 틀림없이 차별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일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뭐 주민지원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찬성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런 쪽에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 드림스타트 15개 사업해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지방이양 부분,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혜택이 많이 늘어납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작년에 근래에 들어서서 공유일 개념이라든지 방학개념에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일석 의원  학교를 가는 기간 동안에는 급식을 점심때 급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픈 부분을 충분히 보충을 했었는데, 공휴일 뭐 방학 중에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동들이 지금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지금은 좋은 정책을 국가에서나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급식에서 이 보호 부분에 소외되거나 소홀하게 처리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 부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셔서 전혀 그런 부분이 한 학생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예.
  8쪽에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지금 전체 회원수가 3,491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방대식 의원  그리고 경로당 숫자는 76개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방대식 의원  2012년도 대비 변화는 없는데 혹시 등록회원수는 변화가 있나요? 2012년도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뇨. 지금 현재 76개소 기준으로 된 회원입니다.
방대식 의원  회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방대식 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 2011년도 말 기준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2012년도 말 그 이후에 아직 신규설치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없고. 그리고 전년도 2012년도까지 지원되 내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 지원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계산해보니까 평균 12.6%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방대식 의원  예, 경로당별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전체적으로.
방대식 의원  전체적으로 네, 네.
  경로당별로는 어떻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경로당별로도 전체 인상이 되었어요. 그 지원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 저기 서른 명인 예를 들어서 경로당하고 뭐 80명인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차등을
방대식 의원  100명인 경로당하고,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보다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방대식 의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2012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기본운영비 12만 원하고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3~4만 원정도 해서 평균 15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강원도지침이 변경돼서 회원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회원이 많으면 운영비가 많아지죠.
  결국 기준이 회원 1인당 년 37,000원 곱하기 회원수 플러스 101만 원 이렇게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랑동경로당을 한 번 나가보니까, 거의 배로 증가가 돼 있더라고요.
방대식 의원  전년도대비 지원액이 배 정도 더 늘어났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지원계획을 경로당별로 1월 달에 안내하고 지도했습니다만 라고 있어요.
방대식 의원  예,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각 경로당 별로 지급되는 예산을 뽑아서 그 경로당에 게시를 해놨어요.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언제부터 지원되는 건가요? 3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2013년 1월부터.
방대식 의원  1월부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회원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그래서
방대식 의원  이제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회원관리의 정확성.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거는 이 시설을 파악하고 계신거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등록은 예를 들어서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거기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실지로 중요할 것 같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희들이 다 검색을 합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그래서 일일이 서서 확인은 또 요일마다 차이는 날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최소한 그것도 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체크를 해야 되겠다.
  우선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결식아동.
  자, 이 결식아동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지금 이것을 우리 카드든지 도시락이던지 센터를 통해서 지급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급식업체, 지금 속초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도시락업체는 두 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꿈자랑카드 가맹점은 96개소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카드가맹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나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혹시나 좀 개선되어야 될 점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저희가 결식아동지원은 좋습니다만 그 대상자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3년도에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배달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리고 저희가 방학 전·후로 거기 식당에 확인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앞으로 2013년도에 지금 배달부분이라던가 실지로 도시락을 실지로 본인들이 먹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또 활용을 해서 우회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질적인 복지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수치가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데로 결식아동들한테 전달이 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꼭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에 대한 정확성 그런 부분도, 실은 일은 처리하시면도 또 일이 많아지니까. 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결국은 그런 인원이 예를 들어서 좀 필요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묘를 좀 살려서 혹시 실질적인 복지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리고 페이지 22쪽에.
  이거는 제가 교육할 때 한 번 참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 22쪽에.
  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위한 부모교육.
  이거는 참 취지는 좋으신 것 같고, 단 한 가지 제가 뭐 한 200명 참석했으면 그 보육원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더라.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참석하는 부분들이 부모,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또 심지어는 애기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말하기는 쉽지만은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긴 있겠지만은 이 젊은 부부들이 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방대식 의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강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방대식 의원  한 번 더 참석을 해서 ‘야, 꼭 필요하구나. 진짜 잘 왔구나!’ 이렇게 되면 다른 부모들 같이 좀 연계해서 또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관계자들 보다 부모들이, 그 목적이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지요.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네,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좀 질문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대신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우리가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은 보면 일단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거든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보면 10원짜리도 다 따지는데 사회적 약자, 특히 보조받는 분들이나 지원받는 분들은 대상업체나 대상교육기관이나 그런 위탁운영단체에다가 항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시에다가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부드러운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임해줘야지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다. 공감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네 물론입니다.
홍우길 의원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럼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그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사업은 세 개가 늘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30개에 1,315명이 참여한단 말입니다. 1,315명.
  그러면 1,315명의 한 달 수입이 이 사업의 수입이 얼만지 아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20만 원입니다.
홍우길 의원  20만 원인데, 2013년도에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만지 아시냐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벌어들이는 소득이 개인 당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 4.5개월 하는 분도 있고 9월, 또
홍우길 의원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정도, 한 달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백여만 원.
홍우길 의원  이렇게 벌어들인다고 봐야 되겠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그 다음에 이 노인특별취로사업이 또 있습니다. 1,300명.
  이분들은 이제 2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들이나 정말 이 취로사업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년간 어떤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래서 의원님 또 시장형은 1년 내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자원재활용센터도 1년 내내 연중할 수 있도록.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성새일센터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어떤 고정적인 일자리. 그 알선을 안 해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니까 72세 된 어르신이 공무원 퇴직하셔가지고 속초에 오셔가지고 그 주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한 달에 버는 소득이 백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 거기서 뭐 선별해서, 이게 뒤에서 잡음이 많이 있거든요?
  누구는 한 달 일하고, 누구는 5개월 일하고, 누구는 뭐 열 달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고정적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취업 자리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 노인일자리라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같은 데, 점심식사를 나름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그 다음 이 청소년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인력지원이 안 돼서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이 직접 식사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이제 그 노인회관에 보면은 거의 급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대한 부분도 좀 일단 집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그 이 어르신들이 거의 노인회관에 급식을 다 하고 있는데, 거의가 많이 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취로사업을 투입을 해주신다면 또 그런 부분 없이도 많은 분들이 거기 올 수 있고, 이런 통합적인 사회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새정부가 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리기는 하겠다는데 그 예산은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은 빼서 필요한데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그렇게 좀 세세하게 이왕이면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어르신들이 그런 아동들에 대한 손주 같은 애들에 대해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서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다음 어르신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인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노인회관마다 그런 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유료적인거 보다 거점지역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고, 이제 아동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의 저소득층 급식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도시락배달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사회적 약자들은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학교하고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 그거 할 때 방학동안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 어르신들 일자리를 그런 데 투입해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일시키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네.
홍우길 의원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자체를 통합적 개념으로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복지체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보육료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보육료, 무상보육으로 새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무상보육이라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모들이 자부담하고 있는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자부담이 인제 그 처음에 입원할 때, 처음에 입소할 때 입소비하고 또 특별 활동할 때 조금 …
홍우길 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 영유아당 1명에 1년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얼마정도 되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
홍우길 의원  1인당 300~350만 원 정도 지원해주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282만 7천 원으로 지금 통계 나왔습니다.
홍우길 의원  음, 그 정도면 더 필요한 예산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에
홍우길 의원  그게 필요하다면 통폐합 쪽으로 또 가세요. 그것도. 예?
  소규모적인거 보다 안에 시설면이나 지원면이 훨씬 좋아질 수 있도록 특히, 국공립유치원들은 강력하게 이 지원도 해줘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홍우길 의원  이게 지금 국공립이라든가 이 어린이집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나 이 똑 같아.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말입니다. 투명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 특별점검을 수시하시란 말이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을 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그 외에 적인 그 비용 자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걸 해주시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홍우길 의원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뒤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면 참 가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도 말이죠.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거도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큰 사업만 하라그러잖아요. 이 대기업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그 코흘리개들 돈 빼먹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 큰 죄야. 범죄가 아니라 그래도 그건 죄악이다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저희들도 공감한 부분입니다. 예.
홍우길 의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보시고 저희들이 불시에 어느 한 보육시설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혜택 받는 그 영유아들에 대한 시설이나, 그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나 프로그램 제공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부분에 보면 특별근무수당이라 그래서 장애자 통합 그 시설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저희들이 속초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학교도 있고, 청해학교도 있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또 그런 지원체제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속초에서 유일하게 이주 오는 분들 중에서 이 장애아동 때문에 오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 보유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연꽃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해학교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 교육자들이 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본인들에 대한 사명감보다는 어떤 운영체제의 법대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사각지역에 놓인 장애아동들이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가고 싶은데 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뭐, 며칠 있다가 이 취약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얘길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아동 통합시설을 국공립 쪽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비장애인 아동들하고 장애인 아동하고 같이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없다면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된단 얘기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속초시 재산, 그런 재산에 대해서 사회단체에다가 운영권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사각지역에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런 아동들이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어요?
  한 번 과장님 의지 가지고 좀,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은 복지에 대해서 어떤 그 자부심과 그 직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청소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청소년사업도 여기저기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YMCA주고, 드림스타트 운영하고, 위스타트 운영하고, 청소년아동센터 운영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 통합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애깁니다.
  그래서 방학도중이라도, 방과후 수업 도중이라도, 방과후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원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몰라. 교육기관도.
  그렇게 때문에 이런 방학 동안에 지금 결식아동, 그 다음 보호하고 있던 그 위스타트, 청소년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 열악한 환경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뭐 자녀들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저도 키워보고 과장님도 키워보고.
  잘 관리하다 한 번만 탁 끈이 놔지면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방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지역의 청소년들, 아동들에 대해서 이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서야 된다는 얘기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 위스타트도 열악하고 청소년 뭐 시설관리공단도 저 수련관도 열악하고, 그러면 묶으면 더 커질 수가 있거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고.
  뭐래도 버스임차할 거면 그들 이 위스타트라든가 청소년아동센터라던가 뭐 YMCA라던가, 이리로 해서 또 안 되면 학교 내에 체육관이라든가 교실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과후 시간에는 많이 남으니까. 그쪽에다 거점을 둬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란 얘기죠.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10분 지났습니다. 10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센터장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일 우리 속초시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분들 갈 데가 없다는 거지.
  뭐,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왔지만 물을 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직장들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맞는 직장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강의도 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변화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회가 필요한 부분과 구직자가 찾는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것은 희망일자리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좀 권유해줄 수도 있진 않냐 이거지. 그래서 지원방법이 그 센터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도 이 취업하기 전에 라이센스 취득하도록 물론 골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빠라다스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부분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으면 조금 대우가 좋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지난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아주 좀 여성가족과를 혼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들은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을 못한다.
  그래서 2011년도에 6,500만 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우리 그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방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방학 때가 다 됐는데도 그 지원해주던 교납금,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원비가 시행되지 못해서 한 번 ‘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때 예산을 세워놓지 않는 바람에 이 어려운 분들, 수급 받는 분들이 이 예산이 우리가 재정문제가 좀 혼란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지연시킨 적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그게 추경예산에 세우지 않고 당초에 세워야 될 예산이 제때에 안 세워져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그런데 2013년도 또 30억 정도를 미확보해 놨단 말입니다.
  이 복지예산은 당초에 다 세워져야 됩니다.
  특히 속초시가 재정에 어려워서 이리로 돌리고, 저리로 돌리고 할 때 복지예산은 처음부터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홍우길 의원  이게 괜찮으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8월에 가서 하면 되지 9월에 가서 하면 되지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런데 의원님, 저기 저희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도 비슷하겠지만 국·도비 그 내시가 우리 예산 편성된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보통 1회 추경에 다 반영될 수 있다면
홍우길 의원  시비 미확보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 예?
  국·도비는 문제가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거기에 따른 확보도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시비확보를 제때 하시란 말이지, 제때를.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추경까지만 해주시면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추경 때에 1회 추경 때 못 세우면 못 세운단 말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감사합니다.
홍우길 의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사회적 보호해야 될 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보시란 말이지.
  양보다는 질로 가자는 얘깁니다. 질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홍우길 의원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시키지 마시고.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 어떤 때에도 항상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
  어르신들도 이왕이면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보장될 수 있는 거, 보람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복돼서 여기저기 무상급식이 생기는 거보다, 무료급식소가 생기는 거 보다. 거점지역을 둬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거기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항상 늘 수고하시는데 제가 오늘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의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과장님, 시간이 벌써 12시 반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할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13쪽 좀 보세요.
  보육료 확대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하겠다라는 취지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2013년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체예산액이 100억 5천정도가 소요가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 그 당초 내시 대비 미반영내시비가 15억이 미반영 됐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아뇨!
  이 부분만 좀 적게 반영이 된 거죠.
김강수 의원  그럼 얼마, 당초에 얼마가 반영된 거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고, 편성이 얼마가 됐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그건 예산서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19억 9,900이 우리가 당초예산 시비가 확보된 거고요.
  그 시비 15억이 추경에 더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당초에 19억 9,942만 3천 원이 확보가 됐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에 이제 15억이 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추가로
김강수 의원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다 돼나요? 15억이 확보되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 밑에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총 19억 4,500이
김강수 의원  그렇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지금 변경 내시 된 게 이거 15억 외에 4억 3,500을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추가해야 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래서 19억 4,500.
김강수 의원  19억 4,500을 이거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희들은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건 또 국·도비사업이고 하니까, 어렵겠지만 편성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김강수 의원  일단 요구를, 이건 국가적 차원에 우리시만의 의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이, 약 20억 정도 예산을 여성가족과가 부담을 하고 가야 되는데, 20억이 아니지 그러니까 당초에 19억 9천이 이미 확보가 됐지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게 거의 20억 정도 된단 말이죠.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국가적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 당초에 요구할 때 19억 9,940만 원 정도만 요구를 했었나요. 요구는 얼마를 했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요구를 그때 봐야, 예.
  이게 이제 건의사항 밑에 내려간 사항은 그 변경내시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아니 변경내시된 것은 4억 3,500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아, 저희가 지금 당초 요구한 거는 지금 여기서는
김강수 의원  당초내시 액 대비 미반영된 게 15억이란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19억 9,942만 3천 원 외에 15억을 같이 요구를 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요구는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요구는 했는데 19억 9천만 확보가 됐고 15억은 확보가 안 돼 있었는데, 또 변경내시된 것까지 해서 약 20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가능하다고 보시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런데 의원님 보육사업은 다행이도 법정지원비율이 국비 50:15:35라
김강수 의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국·도비 우리가 저기를 제외한 시비부담액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국·도비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된다.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가능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지금 현실을 어떻다고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세부적인 사항은 뭐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실행하면서 예산절감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무튼 그런 의지도 좋지만 이 예산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어렵습니다.
김강수 의원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김강수 의원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여성가족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주신 모든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그리고 김강수 의원님의 승화원 최근 3년간 대기오염자료 제출, 검사기관·기준·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구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김용구 인사)
  장봉주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 인사)
  속초항물류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비전과 목표,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환동해물류관광의 중심 속초항 건설 비전으로 국제항로 안정화로 속초항 기능 활성화를 2013년 주요 목표로 하여 통상교역 전진기지 기능 강화,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추진, 속초항 경쟁력강화를 추진전략으로 계획된 사업을 완벽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제교역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사업입니다.
  백두산항로 및 환동해항로 취항에 따른 한·중·일·러 관련기관, 지방정부간 교류사업을 발굴·추진을 통하여 국제항로 활성화 및 우호관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제협력도시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아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러시아 연해주, 핫산군과는 백두산항로 활성화와 관련하여 화객유치 및 통관,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광역두만강계획 협력사업 등을 활용하여 국제항로 문제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와는 각 지방정부간 경제, 관광교류 확대 강화와 항로 지원 대책을 공조하겠으며, 특히 한·중·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를 일본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러시아 동부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하바롭스크시와는 속초항 물동량 창출을 위하여 자동차수출바이어 초청설명회, 스키 여행객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와는 경제, 문화, 체육, 예술 등 강원도와 연계하여 통합마케팅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CIQ기관 등 유관기관 우호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한·중 2개국 CIQ등 유관기관 상호 방문은 지속 추진토록 하고, 금년부터는 러시아 자루비노항 CIQ기관을 초청하여 우호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신규 선사가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지원시책을 추진하여 항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로현황입니다.
  선박명칭은 NEW BLUE OCEAN이며, 속초~자루비노 주2항차, 속초~블라디보스톡 주1항차로 총톤수 16,485톤이며, 수송능력은 여객 750명, 화물은 180TEU로 2013년 3월 14일 취항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경매낙찰 이후에 항로 재개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선박을 계약하였습니다.
  11월 29일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소유권을 경매 낙찰자에게서 속초국제여객선터미널로 이전하였으며, 11월 30일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였고, 12월 27일 선박을 최종 인수하여 현재 부산에서 선박 선실 등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항로운항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유치장려금,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등을 3년간 재정지원하고,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시책을 모색하겠으며, 상용여객 러시아 비자 발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소무역상의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초청설명회, 한·중·러 항만활성화 실무협의체 운영,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의 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환동해항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신규항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시책을 통해 항로 조기 안정화와 속초항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로현황입니다.
  운항 구간은 속초~기타큐슈 주2회, 속초~블라디보스톡 주1회 운항할 계획이며, 총 톤수는 12,711톤, 수송능력은 여객 1천명, 화물을 20TEU로 2013년 6월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항로 취항을 위한 추진상황은 2012년 8월 29일 속초항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 29일 항로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13년 1월 3일 운항선박을 계약하였으며, 선박을 리모델링한 후에 상반기 중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안정적인 항로 운항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유치장려금,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등을 3년간 재정지원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포트세일(Port-Sales) 전개, 시-선사간 협력사를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한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으며, 강원도 내에 국제항로 상생발전을 위한 항로 활성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속초항 항만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국제항로 개설에 따른 환동해권 경제교류 확대와 관광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거점항으로써의 기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무역항에 필요한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속초항의 경우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예선 부재로 인하여 항로 재개시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며, 보안검색 업무도 속초국제여객선터미널이 사유시설인 관계로 관련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소유자가 실시하여야하며 국제여객터미널도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선사와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4억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당초예산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선박의 입·출항이 필수적인 예선을 적기에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접촉중인 관계기관·업체는 4개소로써 시 재정부담이 적고 항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안업체를 선정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속초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대책과 관련하여 백두산항로와 환동해항로 취항 등 여건이 성숙될 때 강원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항만개발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 추진사업입니다.
  국제항로 물동량 창출을 위한 공격적인 포트세일을 통해 항로 조기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속초시 주관 종합 포트세일을 전개하겠습니다.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한 국제항로 취항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속초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화주 초청설명회, 기업방문 마케팅, 팸투어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물동량 유치를 위한 대형화주 대상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선사 측 협력사와 연계한 화주초청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대형화주 대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객확보를 위한 관광진행시책을 관광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중·일·러, 언론·여행사 등에 대하여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항로이용 여객이 관내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중·러·일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러 지방정부 민·관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속초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 크루즈 선사를 속초항에 유치하여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선사는 하모니크루즈가 되겠으며, 선박재원 선명은 클럽하모니, 총톤수는 25,558톤, 승객인원은 여객 1천 명, 길이가 176m, 간판수는 9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 4월 12일 속초시와 선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크루즈 접안 부두에 여객터미널이 없고 보안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서 크루즈 승객들이 입출국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속초항 기항시 속초항에 상주하는 예·도선이 없어서 선사 측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크루즈 기항을 위한 속초시-선사 간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속초시 기항 시 선사 측의 예·도선 비용 중에 추가비용을 시가 부담토록하고 크루즈 승객들이 입출금 문제 등 해결을 위한 CIQ기관 업무협의를 하겠으며, 차별화된 관광상품과 입출항 환영·환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기항 조성 여건을 위한 항만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국제항로 기항지 현안 해결 사업입니다.
  백두산항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간 단순 통과여객 및 화물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자발급비용이 과다한 현안사항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국제항로 특성상 중국을 입·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국경을 단순히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통과비자비용이 과다하여 타 항로의 대비하여 경쟁력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자루비노 입국 → 국경수비대 검문검색 → 크라스키노터미널에서 출국수속을 밟는 등 3차에 걸친 통관·검문이 필요하며, 러시 통과비자 발급 비용도 편도 65,000원, 왕복 130,000원으로 과다하며, 크라스키노터미널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성수기인 7, 8월에는 백두산 관광객의 수속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면 블라디보스톡 항의 경우 단체관광객은 72시간 무비자 시행 중이나 자루비노항은 제외되어 항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동북아지역의 국제항로 활성화를 통한 물동량 창출, 항만발전 등 국익적 차원을 부각하여 정부차원의 해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한·중·러 지방정부차원의 해결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백두산항로의 신규 선사 취항에 따른 한·중 지방정부간의 경제교역 및 대외교섭력 강화, 화·객 유치차원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써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실태는 길림성 정부 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에서 항로 활성화 등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정책 결정되어 추진됨으로 현지 파견 근무자를 활용한 대외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며, 연변주 일대 한국기업 대중국 수출입 관련 전시홍보관이 극히 형식적이고 지원상담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길림성, 연병주 지방정부와 경제 및 국제교류 핫라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재관인 매주 1회 연기를 방문하여 한국 수출입 기업조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길림성강원도사무소와 연계하여 성 정부 항로 관계자와의 인맥형성 등 교섭력을 강화하겠으며,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를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중 지방 정부간 교류사업의 가교역할을 집중 수행하며, 사무실 활용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전시관을 설치·운영하겠으며, 다음 카페를 활용하여 사무실 기능, 항로 운영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길림성강원도사무소와 연계하여 동북3성 지역정세 파악, 유망 수출 품목 집중 홍보 등 네트워크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명은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화주,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 및 규모는 선사에게 지급하는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이 1항차당 1천만 원, 손실보전금은 손실액의 50% 범위 내에서 5억 원이하, 선사 및 화주에게 지급하는 화물유치 장려금은 20피트 1TEU 당 화주 5만 원, 선사 3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11월 19일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당초예산에 도비 7억 2천만 원, 시비 7억 2천만 원 등 14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동해항로 협약 체결 건에 대한 강원도의 미승인으로 인해 전체사업 중 일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항로 취항 확정 후에 협약승인요청 및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선사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도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2013년도 투자사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10페이지입니다.
  국제항로 기항지 현안해결해서 지금 자루비노 입국을 해서 국경수비대, 크라스키노터미널, 러시아 부분에 이 통관 수속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복잡하고 그 통관 수속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합니다.
  아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훈춘에 가기까지 이 통관 수속 때문에 보통 4, 5시간 이상을 저희들이 소요를 합니다.
  제가 한 번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속초시와 러시아 간에 꼭 해결을 할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러시아 분들이, 중국 분들이 만만디가 아니고 러시아 분들은 더합니다. 그 시간의식도 없고 빨리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규모 무역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누구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얘기 안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에서 적극적인 협약, 러시아와의 협약을 통해서 그 통관수속의 간소화 대폭적인 간소화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그 목적지에 훈춘이라던지 연변에 가서 많은 시간을 상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려야만 이 백두산항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통과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도 좀 불결한 상태가 많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러시아 정부하고 한국 정부 간에 외교부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3월 14일 취항을 할 때 그 표면적으로 얼마큼 변화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협약을 하는 정도가 아닌 꼭 다짐을 러시아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서 다짐을 꼭 받아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속초항 항만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해서 지금 예인선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예인선이 여기에 지금 속초항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상업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쉬운 말로 금전적인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인선을 여기다가 속초에 두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에도 이 부분이 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속초시의 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예인선은 꼭 저희들이 키타큐슈 그 항로, 그 배에도 꼭 필요하고 크루즈 선박에도 필요하고. 예인선 문제는 속초시의 슬기를 꼭 담은, 혼을 담은 예인선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슬기를 한 번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알았습니다.
김일석 의원  5페이지입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에 그 소무역상 활동지원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시에서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부분에 다짐을 하셨는데, 저희 나라에서 중국 쪽에서 오는 무역의 제한을 폭을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래서 이 소규모 보따리 무역상들이 그 항로의 큰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도 매한가지로 그 총량의, 개인당 가지고 갈 수 있는 총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택항에서도 그 항로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도 속초항에 새로운 이 항로개설을 위해서라도 정부 간에 시차원의 협력을 떠나서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한시적인 기간에 그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지금 그, 저희 현재 계획은 훈춘시 정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취항 전에 중국 CIQ기관을 속초시에 초청을 해서 속초시에서 선사가 현안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속초시 CIQ기관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기관도 포함하고 중국의 CIQ기관하고 관할 지방정부 포함해서 그렇게 연속회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러시아에 있는 핫산에 있는 같이 CIQ기관도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3월 14일 취항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주 포인트가 이제 2월 달이 되겠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춘절에 한 보름정도를 쉬거든요. 그래서 2월 4, 5일부터 해가지고 2월 한 20일, 25일까지 지금 춘절기간에 쉰다 그래서 협의 기간이 지금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항 전에 못하면 취항 한 이후라도 곧바로 CIQ기관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의 공식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 중국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나라에서 이 물량 제한 때문에 그 중국에서 맞대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중국과의 협약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속초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이 부분에 한시적인 제한을 좀 두어 주십사하는 특별한 평택항이나, 군산항의 교훈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속초항의 새로운 항로를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김일석 의원  그래서, 기해서 국가를 상대로 이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항로개설 이전에 약속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소규모 보따리 상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노력이 아니라 꼭 좀 해주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김강수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두산항로. 이게 속초로써는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5쪽 좀 보세요.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항로 재개를 위한 추진 상황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경매 낙찰이 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2012년 11월 30일 날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일부를 지원했어요. 4억을.
  이 4억을 지원하면서 분담비율을 정하지 않고 지원했다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질책을 했어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12월 3일 날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착공을 했고 금년 2월 말에 준공이 예정돼 있단 말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2월 말 준공이 가능한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 60%에서 70% 정도 공사를 하고 있고
김강수 의원  그 예산이라든지, 준공기일에 배해서. 예산에 비해서 준공기일이 2월 말에 가능하냔 말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가능합니다.
김강수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당초예산에 6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강수 의원  그건 나중에 물어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운항선박 최종인수는 대아그룹에서 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소유권 넘어 왔습니다.
김강수 의원  소유권이 넘어왔고, 그러면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이 지원하는 그 지원근거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속초시 예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걸 한 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산의 범위 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저희가 예산의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만약에 추가가 필요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못한다는 의미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산의 편성이라는 건 지원범위를 갖다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편성과 관련 없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고 기채발행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우리 자체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표기상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한 것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예.
김강수 의원  예산의 편성된 범위 내라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저희는 그렇게
김강수 의원  그러면 편성만 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건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럼 편성이 되는 건 확보된 사항이 아닌가요? 저희가.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편성했다 그래서 다 의결되는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수정하겠습니다. 편성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강수 의원  우리 저기 소장님은 기감실에 근무하셨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산과 관련돼서도 상당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왜 혼돈하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혼돈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의결된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4억을 일단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예산집행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2013년, 금년 당초예산에서 6억을 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제 확정을, 우리가 확보를 해드린 거란 말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예.
김강수 의원  여러 가지 뭐 시장께서 그 과정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논란 끝에 6억 원이 확보돼서 총 10억이에요.
  지금쯤은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닙니다. 저기, 지금 아직 6억, 4억에 4억 정산이 아직 안 돼 있어서 6억 지원
김강수 의원  지금, 소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총사업비가 지금 19억 5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쪽에서 설계 된 금액이 19억
김강수 의원  잠깐요! 18억, 당초에 18억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5천입니다.
김강수 의원  5천에서, 1억이 추가 돼 가지고 19억 5천으로 설계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속초시는 4억 6억에서 10억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빨리 분담비율을 정해라. 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느냐 말이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6억이 편성된
김강수 의원  전체 19억 5천을 가지고 자부담을 30%면 30%, 50%면 50% 할 거냐고 우리 속초시에서 50%를 부담할 거냐 70% 부담할 거냐를 정해야 되는 거라고 지적을 했었지 않냐 말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의원님, 저희가 시가 설계를 하더라도 그 소유 얘기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깎는 금액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설계를 납품받아도 예가 작성할 때 깎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설계내역 검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18억 5천, 19억 5천만 원은 기업체에서 설계한 금액이거든요.
김강수 의원  기업체에서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그것도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속초시가 안하고 왜 기업체에다 하게 했느냐 라고 지적을 했었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당연히
김강수 의원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문제는 18억 5천도 그랬고 19억 5천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시공사, 시행사에서 이 설계를 한다 그랬을 때에 본인들의 자부담을 의식을 하고 이 설계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 거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김강수 의원  그랬으면 지금 소장이 얘기한 거는 여기에서 19억 5천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단 보면 깎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깎기면 깎기는 대로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분담비율을 정해놓고 30대 70이면 30대 70으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 깎였어. 그러면 3:7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분담비율은 일단 정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는 그거보다는 지금 설계된 금액 중에서 전체적인 필요 없는 공정은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저희가 얼마를 줄 거냐하는 문제를 검토하
김강수 의원  그런데 아직도 그걸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까지 그 2차 설계 1억 추가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조금 삭감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회사하고 협의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쪽 회사하고 자료를 주고
김강수 의원  오늘 오시는 이 이상기 대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김강수 의원  이분이 의회에 와서 어떤 설명을 하려고 왔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선사에 항로 운항사항에 대한 추진 준비사항이고,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분에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터미널 여객에
김강수 의원  좋아요. 알았어요.
  이분한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터미널 부분은 내용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은 다른 계열사에서 하고, 이렇게 그쪽도 그룹 전체에서 하다보니까, 선사운영은 A사, 터미널은 B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수 의원  아니, 대아를 대표해서 오는 분이 아닌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전문 주종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김강수 의원  뭐, 주문을 했나요? 이거 이거만 가서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먼저 그 설명에 대해서
김강수 의원  그런데 본인, 아니,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회사를 대표해서 오시는 분이 여객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모를 거다.
  모를 거다라는 걸 어떻게 예단을 해요. 소장이. 네?
  적어도 회사 대표에요. 이 분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회사대표지, 그룹대표가 아니거든요.
김강수 의원  대표로서 보고도 받았을 거고, 지시도 했을 거란 말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니, 그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장계 부분을 했으니 …, 그리고 의원님 이 지금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 분이 와서 오늘 의회에 와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그 이 설명하는 부분을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일정이 안 나서,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시간 날 때 지금까지 대아의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혹시 의원님들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질문·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이고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저기, 저 우리 전문위원. 이거 당초예산에서 6억 편성 의회에서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해줬나요? 분담비율을 정한 다음에 집행하라고?
  그랬죠! 예?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알고 계시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직 예산집행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나요?
김강수 의원  아니, 예산집행은 안 했는데 조건부 승인한 거 알고 계시냐고 묻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속초항 업무보고 받을까요? 받지 말까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사실대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강수 의원  전문위원이 지금 문서가 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제가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김강수 의원  아니, 문서가 갔는데 아직 소장한테 보고가 안 된가요?
  우리 담당계장 누구예요!
  문서 받았어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 답변, 녹취 불가)
  자꾸 이렇게 의회하고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자꾸 갈라고 하면 속초항에서도 일하는데 힘들 거고, 의회도 힘들어요. 예?
  담당계장이 받아가지고 소장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제가 아마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일단 결론 말씀 드릴게요.
  이, 이상기 대표이사.
  이분 지금 어디계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진천항운 사장 …
김강수 의원  아니, 어디 지금, 지금 어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속초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분이 언제 여기 의회에 오시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정회하면 그때 들어와서 설명하는
김강수 의원  지금 어디쯤에 계시냐고요? 본청에, 시청 내에 와 계시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마, 밖에, 1층에 있을 겁니다. 1층에.
김강수 의원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의회 1층에 있을 겁니다.
김강수 의원  이 대표이사에요. 진천국제화항운.
  이분이 여기 와서 의회에 와가지고 의견을 말씀주시고 의회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그럴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소장이 왜 단정적으로 뭐 이분에 대해서는 모를 거다, 알 거다 라고 대변을 하고 그러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당연히 그 터미널은 다른 대표이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사업과 백두산항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예?
  하여튼 관계없이 답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물어볼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일단 다른 의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관계자하고 직접 한 번 …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명수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 백두산항로. 이게 지원조례도 만들어졌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빨리 이제 배가 운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지원해준다고 조례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 최근까지 보고 받았을 때는 중국 측하고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의 지원문제. 예? 그 문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저희는 선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로 돼 있고, 그래서 항차장려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을 정리했고, 그 중국 측에서는 지금까지 직접 지급한 예가 없어서 간접방식에 의한 지원을 하는데 한국과 유사한 수준, 정확히 같은 수는 없고 한국에서 뭐 10억을 지원하면 거기서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대식 의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처럼 어떻게 문서화 됐나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구두상으로 뭐 귀로 들으신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문서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문서화는 아직 안 됐고, 그 정부 관계자 그 훈춘시 관계자하고 연변주 관계자가 직접 회의석상에서 …
방대식 의원  그럴 의향이 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내용만 가지고 이 선사 측에서 배를 뭐 움직인다 그랬나요? 그러면, 움직이겠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러니까 속초시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선사하고
방대식 의원  선사 측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선사하고 중국 정부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대리인 이 삼자가 협의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그냥 보면 될까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게 보면 …
방대식 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9쪽에 보면은 국제 크루즈선 유치.
  이것은 계속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시적인 걸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놨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이게 하모니크루즈, 클럽하모니가 되지요. 배 이름은.
  클럽하모니를 저희 속초시에 어떤 모항으로 좀 삼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속초시에 오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속초에 와서 속초를 모항으로 해서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금 이 배는 톤수 표기한 거는 어디 지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만 6천 톤이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이게 주로 지금 운항하고 있는 데는 어디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부산 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대식 의원  부산 쪽에서 일본 쪽으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일본·부산·중국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금 대화가 진행된 거는 있나요? 이회사하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작년에 4월 달에 업무 협약만 맺었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업무보고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출해주시는 건 참 좋은데,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가시적인 거, 해결 가능한 거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렇게 요원한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최소한 우리가 연초에 어떤 가시적인 게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요원하다고 봐야지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그 후에 업무보고 형태를 취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보여주기식 이렇게 요원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백두산항로에서 여객터미널은 이제 대아고속해운이잖아요. 그렇죠?
  주 대리인에서 속초국제여객터미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터미널주식회사.
방대식 의원  주식회사로 이제 넘어갔는데.
  실은 이 당시 대아고속해운주 대리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추후에 설명할 회사 있지요. 진천국제객화항운주.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방대식 의원  그 회사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까?
  뭐, 상호는 아니더라도 어떤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전체 그룹 중에서 한 파트에 불과하고 그 대아
방대식 의원  그 경매낙찰을 받았을 때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대리인이
방대식 의원  대리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진천항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관계가 없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예.
방대식 의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자세한 것은 우리 백두산항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신 분한테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에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예.
방대식 의원  우리 지금 도비가 우리가 항로가 활성화됐을 경우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뭐 조례도 되어 있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말씀해 주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도에서도 지금 그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일부 환동해항로가 되겠습니다.
  환동해항로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도에서도 원칙적인 사항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협약을 체결한 곳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한다 라고 했는데, 현재 이 선사가 선박을 계약한 상태이거든요.
  이게 선박을 인수하면 되는데 계약만 한 상태니까, 인수하고 취항할 때 쯤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재정지원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취항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재정지원은 내년 1월 달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저기 우리 속초시 분담부분하고 또 분담부분은 어차피 이게 활성화 좀 돼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방대식 의원  하여튼 뭐 선언적인 거 보다, 실지로 저도 지금 뭐 1월 15일 날 운항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배 수리관계 등 문제가 있어서 또 연기가 됐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연기가 됐는데 오늘 또 와서 우리 대아항운, 대아선사 쪽의 그 계열사와 또 외국회사와 또 그런 합작으로 이 백두산항로를 운항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방대식 의원  공동지분에 의해서.
  그 지분율은 몇 대 몇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알게 돼서 좀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소한 그것을 지금 현시점에서 알은 거는 아닐 것 같고, 그 전에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를 늦게 알은 겁니까? 그렇잖으면 보고가 지연된 겁니까? 그렇잖으면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한 건데, 그러한 작년 7월인가?
  작년 7월에 대아그룹하고 대아항운하고 스테나가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거기에는 이제 큰 틀에서 한국하고 스웨덴 기업이 서로 어떤 합자하겠다. 이런 큰 틀에 MOU를 맺은 게 있어서, 대아가 상당히 큰 회사하고 체결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저희항로와 관련돼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소문이 ‘이제 합자한다, 만다’ 그런 소문이 왈가왈부했었는데 이게 문서가 왔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 업무보고만 하고 끝났으면 저희가 문서를 하지 않고 2월 달에, 3월 달에 하면 되는데 오늘 문서가 공교롭게 오전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상기 사장이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갖고 온 것이지 지금 합자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소장님 인제 이게 저기 우리가 아무생각 없이 누가 하던지 간에 빨리 운항만 되면은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아무생각 없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작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또, 대아 쪽하고 그 외국회사와 간에 서로 금전관계라던가 뭐 선박관계라던가, 그 선박문제라던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대아를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선박 쪽에 대단히 노하우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급력도 있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지원도 생각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합작을 해서 같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이거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줄 수밖에 없다.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를 떠나서 우리 실무부서장으로서도 냉정을 잃지 말고 일단은 다시 또 우리 그 시행착오를 다시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밟아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냉정을 잃지 말고 좀 접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2월 달. 지금 부산에서 수리해서 2월 20일 경 2월 중순이후에 지금 선박이 속초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들어와서 마지막에 청소라든지 허드레 수리를 속초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두 번째가 그 대아하고 스테나의 이상기 사장이 나중에 또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대아하고 스테나하고 어떤 그런 합자하는 과정에서 3월 14일 취항은 반드시 서로 지킨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더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이상기 사장에게 물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 두 가지는 오전에 제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방대식 의원  예,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미리.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프로필 같은 경우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지금 현실이 됐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조금 질문에 답을 듣다보니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부분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 하나는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홍우길 의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30%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 저기 의원님
홍우길 의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지금 이게 대아항운주식회사가 신규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협약서 사업자 변경내용.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홍우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여기서 사업자를 앉혀놓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질의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오히려 잘못하면 사업자가 잘못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서로가 자세히 알고 서로 질의·문답하고 잘못된 거는 보완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수위가 있다.
  다행이 우리가 지방의원이라는 걸 알고 사업자 측에서 조금 곡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받아주면 서로가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투자자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 의회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접근했다가 의회가 또 불신하는 의회가 사업자를 불신하는 그런 사항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춘항운이 왜 부도가 난 지 아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법정관리 10년하고 그 다음에 재정악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은 뭐 그룹이라는 명칭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들을 땐 굉장히 큰 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라던가, 규모라던가.
  그런 큰 회사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변경사항에 보면 역할 분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그 회사들이 올인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거꾸로 물어보면 여객터미널 소유가 어디에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 대아항운, 대아해운. 아니 속초
홍우길 의원  정확하게 명칭이 회사이름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속초항국제여객선터미널 주식회사.
홍우길 의원  국제여객선터미널 주식회사로 별도로 되어 있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선박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선박은 대아항운.
홍우길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는 합작 법인회사 이름은 뭐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 신설법인을 스테나 대아라인으로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 따로, 여객선 따로, 사업 따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우길 의원  그 리스크가 줄어든다 라는 건 또 뭘로 볼 수가 있습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책임소재는 오히려 분명해, 한 그룹이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홍우길 의원  전체 사업에 우리가 추진하는 백두산항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홍우길 의원  그게 동춘항운의 부도 원인입니다.
  선박 따로, 터미널 따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한, 즉 그 뒤에 있는 그룹들이 보증이 정확하게 되는 그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먼저, 저기 답변을
홍우길 의원  나머지 부분은 그 이따 사업자 들어오시면 자세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명확하게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할 것이기 때문에 단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증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될 것이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홍우길 의원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항로가 활성화가 되면서 과연 지역경제하고 지역경제에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고 배 띄우게끔 해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 적으로는 국가에서 인정받는 항이 돼줘야 되겠고.
  그래서 국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항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을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야 되겠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래서 저희 일단 식자재는 저희 속초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고용창출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고 육상근무자 또는 해상근무자 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하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틈새도 좀 보셔야 될 거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그렇게 지금 하고 …
홍우길 의원  그리고 또 안에 물동량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산품목이 없으니까. 여기서 직접 나가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유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틈새를 좀 찾아야 되겠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또 수입해 오는 물건에 대해서도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져야 되겠다. 옛날같이 보따리 상인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참여, 구조, 이런 걸 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시에 목적이다. 이거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은 저희가 취항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취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까 말씀 그런 부분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이 방송을 사업자께서 밑에서 듣고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시는 거기에만 올인 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지금 세계 분리된 사업자를 갖고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타산 다 따져보고 들어보고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럴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 지역경제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걸 미리 연구하고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닌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먼저
홍우길 의원  이제 와서 취항부터 시켜놓고 그 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벌써 거기에 대한 기반은 다 조성되고 인력구조라던가, 아니면 납품구조라던가, 이런 게 다 구성이 되고 나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 선식이라든가 이런 납품은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고요.
홍우길 의원  아니, 납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동량을 얘기하잖아요.
  물건을 싣고 왔을 때, 지역에서 그 물건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대리점이라던가, 쉽게 얘기하면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구조를 우리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비즈니스 바이어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우리 그런 구조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배만 뜨면 뭐합니까! 여기 지나가고, 차만 복잡하고, 배가 들어와서 어민들 불편 준다 그러면 뭐할 겁니까!
  백날 떠 봐야 그런 배가 100척 떠봐야 뭐하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갖고 지역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모태가 돼 줘야지만 우리도 여기에 대한 더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깟 리모델링하는데 30% 우리가 자부담시키니, 뭐 하니, 이 필요 없습니다.
  주민이 먹고 살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더 올인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사업자 분들도 이따 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어떤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은, 구체적인 질문은 이따 사업자께서 올라오시면 그분들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거는 사업자한테 직접 들어봐야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건 질문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시가 가져야 될 마인드, 항로 개설되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측면을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좀 주민참여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또 설명을 몇 가지만 더 드리면 가능할까요?
홍우길 의원  해보세요. 해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먼저 그 터미널 리모델링비 30%와 관련해서 저희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30%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30% 이상을 시행자가 부담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30% 이상이 나왔는데, 저희 입장은 뭐냐하면 반드시 30%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50%, 60% 간에 투자자가 부담을 하라는 거거든요.
홍우길 의원  의회에서도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과연 사업자가 여기에 대한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려고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해 줄땐 본인들도 얼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거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담비율에 저희가 계속 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그 선사가 이제 스테나 대아라인으로 변경되면 현재 대아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스테나가 운영권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본 협약을 체결할 때 일부 수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사업자가 올라오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물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거는 저희가 주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홍우길 의원  아니, 사업자한테 의지가 있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 의장 박명수  예, 끝났습니까?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 의장 박명수  5쪽하고 6쪽 보게 되면,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과 환동해항로 활성화 추진인데.
  그럼 여기서는 한·중·러에서 연내에 144항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본 키타큐슈하고 블라디보스톡하고 가는데 131항차인데 블라디보스톡은 몇 항차 가는 거지요, 이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주3항차가 되는데 환동해항로가 12월~2월까지는 주2항차로.
○ 의장 박명수  아니, 그러니까 속초~블라디보스톡까지는 몇 항차가 가느냐, 이거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주1항차입니다.
○ 의장 박명수  주1항차이면 53항차, 54항차 정도 되게네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러하게 되면 우리 물동량과 여객에 대해서 말씀드려봅시다.
  물동량이 이 거의 200항차 다닐만한 여객과 물동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도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지금 현재 DBS, 동해에서 DBS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백두산항로가 1항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동해항로에서 1항차가 들어갔을 경우에 주3항차, 결국에는 지금 현재 크기는 3분의 1로 나눠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다른 일견의 다른 의견은 뭐냐면 그 같은 파이였을 경우는 그렇지만은 만약 파이가 커졌을 경우에 그 지금 은 3분의 1이 되겠지만 앞으로 커지면 선서로써 손해 볼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러니까, 3년 안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파이가 커지면.
○ 의장 박명수  파이가 커진다는 걸 우리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는
○ 의장 박명수  아니, 우리가 교훈을, 동춘항운에 대한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교훈이 파이가 커졌습니까?
  러시아에다 통관절차 복잡해, 뭐 이것 저것해가지고 파이가 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점점 축소됐으면 축소됐지.
  일단은 둘 다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거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 의장 박명수  그리고 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속초항 항만인프라 구축,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지만은 이 왜 선사가 예인선 선사가 저기 안됐습니까? 확정이 안됐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선 선사는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아까, 여기 세 개로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신규 건조를 하다 보니까, 건조
○ 의장 박명수  신규 건소를 하고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신규 건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 말고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세경해운이라고 하는 데에다 두 군데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결국에는 속초시가 얼마를 더 부담을 해줘야 되냐는 것 때문에 적게 부담하면서 좀 유리한 데를 찾고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1월 23일 날, 22일 날 취항했으면 벌써 이게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 의장 박명수  왜, 미적미적하고 있냐 이거지요.
  1월 22일 날 취항 전에 어느 선사를 확정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예인선에 대한 재정에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없습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럼 이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안 만들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조례 만들자, 뭐 해 달라. 이 되겠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는 조례를 안 만들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희가 뭐 항로가 잘 돼서 여기에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재정 지원없이 또 동해처럼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장 박명수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한 상태였으면 빠르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 의장 박명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강수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라. 해양수산과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욱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손용욱 인사)
  조성용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조성용 인사)
  박동호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인사)
  김창열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김창열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촌 민생경제안정 지원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동력어선 358척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1억 4,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76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270척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총 290건으로 대출이자의 18% 수준인 5,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060만 원을 지원해주는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도선 관리임 5,760만 원, 보험료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원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속초해상산업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원회관에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연간 운영비 50% 수준인 1천만 원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전북 목포에서 개최되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4월~5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감척 대상어선은 10톤 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2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홍게통발선주협회와 근해오징어 채낚기협회 2개소로 총 6천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노후 건물을 매각처분하고 조양동 항만부지 내에 2층 규모로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러시아어장 입어 어선 19척을 대상으로 해서 척당 2백만 원, 총 3,8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총 2억 2,4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공동체별 지원금액은 선외기 연합회 6,400만 원, 연승협회 8천만 원, 채낚기경영인협회에 8천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입니다.
  보급 대상은 수산업경영인 자생단체 어촌계 등 총 257명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보급신문은 한국수산경제신문, 어민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2개소로 장사어촌체험마을과 외옹치 어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무장 2명에 대해서 인건비 2,9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인 한마음 축제입니다.
  개최일은 4월 1일 어업인 날로 도내 어업인과 가족 외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세부계획은 2월 중으로 별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비는 1억 원으로 시비 7천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활어장 건강관리센터 시설입니다.
  속초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명동 활어회센터 내에 어업인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휴게실, 체육시설 등 건강관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으로 어로장비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지원 종류는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 대체, 장비설비 개량 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 희망자모집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압식 양망기, 양승기 시설 지원입니다.
  양망기와 양승기 7대로 사업비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2대로 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로 지원대상은 10톤 미만 연안어업 종사 어선으로 금년도에는 3척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은 5톤 미만 연언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계획은 6척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채낚기 어선 지원은 근해채낚기어선 중에 냉동시설을 설치를 희망하는 어선으로 금년도에 1척에 8천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어선 화재자동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총 32척에 척당 2백만 원 한도 내에 총사업비 6,4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오징어채낚기 집어 등 교체비 지원입니다.
  오징어채낚기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1,487개를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징어채낚기어선 냉동팬 개량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9척에 6,057개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위치는 속초시 대포항 내에 어항시설 용지 내로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미확보된 1억 5,75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악항 활어회센터 중앙통로 개설입니다.
  사업지는 설악항 활어항판매센터 내로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중앙통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대포어촌계로 사업량은 수산물 판매시설 3동입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부지매각 등기이전 등이 완료 되면 상반기 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외옹치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사업량은 활어판매센터 1동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시공업체 계약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7천만 원으로 외옹치어촌계 활어회센터에 신규시설 3억 원과 장사어촌계 활어회센터 내에 기존 시설정비에 1억 7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5백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원 업체수 6개소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화산업양식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방류어종은 전복, 조피볼락 등 5개 어종을 대상으로 해서 총 28만 6천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착성 신품종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복, 강도다리 등 4개 어종으로 사업량은 24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으로 대상어항은 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연장 1식으로 작년도 이월사업비 3억 2,200만 원과 금년도 사업비 6억 6,700만 원을 합쳐서 9억 8,9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박 유류공급시설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항만부지 내로 사업량은 급유시설 2기가 되겠습니다.
  기당 용량은 3,500드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체 총 22억 원으로 시비부담금 2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어항시설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어촌·어항주변을 수시 점검해서 회손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동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교동 항만부지로 사업비는 총 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1동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금호동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호동 항만부지 내로 사업비는 총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금호어촌계로 이월까지 항만부지사용협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구보수보관장 배수시설 정비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어구보수보관장 주변에 배수시설 320m를 설치할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23쪽, 어촌어항주변 가로등 시설입니다.
  외옹치포구 주창장 내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연안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와 해안쓰레기 수거 인부사역으로 금년도 사업비 총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에 1억 6천만 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해안가쓰레기 수거에 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총 10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해안가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해서 3월~11월까지 연안관리지킴이를 고용해서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 자망 및 통발 어업허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어업인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어구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남측잠제 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잠제구조물 28m로 지난 1월 28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 7억 3,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대포항과 외옹치포구 임시난전 시설물 철거입니다.
  철거대상은 3개 지역에 총 19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53개소를 철거 완료했고, 나머지 142개소에 대해서는 5월까지 철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예산은 7천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28쪽 현안사항으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항만부지 내로 총사업비는 160억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시비부담금 33억 6천만 원 중에서 19억 2천만 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위판장 및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속초시수협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2013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공고 중에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행정절차를 6월 중으로 완료해서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항 어항시설 용지 내로 사업내용은 수산물 집하·보관·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원으로 이사업도 2013년도까지 시비부담금 8억 4천중에서 4억 6천만 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까지 투융자사업심사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까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예산 미확보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수산과도 국·도비사업이 많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국·도비사업에 비해서 우리 시비대응을 제때 못하는 부분도 많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홍우길 의원  전체 적으로 시비대응이 지금 반영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작년도 분이 6개 사업에 23억 7,900만 원이 확보 안 됐고요.
홍우길 의원  ‘13년도에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8억 4천만 원해서 전체 42억 1,900만 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휘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12년도 부족분까지 다 학보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세요.
  확보를 분명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최선이에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면세유 같은 것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면세유까지 안 주면.
  그리고 지금 대포항 같은 경우도 준공이잖아요. 3월에.
  그러면 아직 뭐 전혀 사업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지.
  그런 사업도 당초에 우리가 정부안으로 했더라면 사실은 우리시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대포항을 개발하면서 아예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대한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성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업용면세유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시비대응을 못해서 어민들한테 이 지원을 못한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 부분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우길 의원  그런데, 이렇게 배에다가 해줘야 될 부분을 못해주는데. 직접 먹고사는 것과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면세유지원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부분이 지금 모자라서 못 주고 있는데 그 어족고갈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도 지금 부족하고 기름 값이 비싸서 배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고기가 많이 나면 기름 값 많이 들여서라도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기름 값 없애면서 고기는 나가보면 얼마 없고, 그러는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 지원해주면 뭐 배라도 좀 나가서 조금이라도 잡아서 우리가 어획고를 올려가지고 어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홍우길 의원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사업부터 우선하고 있지요? 예?
  물론 활어센터고 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
  그 눈에 보이는 사업은 해주고, 먹고사는 것과 직접 관계된 거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이게 어떤 게 순서에 맞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게 지휘부에서 예산을 누락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수산과에서 어떤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냐를 수산과에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은 이게 대응을 못했다는 게 이유가 안 된단 얘기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하여간 민생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회관 건립, 뭐 숙소 건립. 이런 게 우선.
  해줘야지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우선은 아니란 얘기지.
  현재 먹고사는 게 우선돼야 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청초호주변도 보면 굉장히 난립해 있잖아요. 차라리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수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어구보수장이라던가 회관이라든가 이게 단계적으로 좀 집단화시켜 가지고 보기 좋게 좀 해놓으면 되는데 그 좋은 청초호를 싹 그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건물은 또 다 보기 싫게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누구 책임이에요? 수산과 책임 아니에요?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업량은 2,6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거는 저, 여기에 지금까지 총 누계치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홍우길 의원  290건 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여기에 대해선 지금 몇 년 정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주고 있는 건가요? 영어자금 지원을?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현재는 ‘12년까지의 계획에서 2,658명에 대한 지원을 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어업인들에 대해서 효과는 어때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거는 저
홍우길 의원  어차피 이자 지원해주니까 부담은 많이 줄겠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대상자는 이제 다 채워진 겁니까, 290건이면?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 290건은 작년도 2012년도에 조사된 수치를 가지고 금년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수치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이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준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하여튼 어족고갈에 따른 어민들 소득의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뭐 국·도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해줘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좀 어민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직판장 같은 것도 만들고 활어센터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경영을 해서 진짜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지도·감독도 해주셔야 된단 말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외옹치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외옹치 아름다운 회센터.
  지금 우리가 4억을 세워서 거기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를 다 못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당초에는 입주를 다할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면적이 좁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17칸을 만들어가지고 한 칸에 두 사람씩 입주하는 걸로, 전체가 지금 3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수가 한 칸에 한 5.3평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면적이 좁기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지금 상태에 검토된 결과 추가로 지금 현재의 화재 난 구역 거기다 추가로 더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어차피 어민들이 지금은 바다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지와 관계돼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타당성을 따져보시고 그래서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너울성파도가 지금 좀 심합니다. 그렇죠?
  파고가 그 전에는 힘이 없어 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방파제에서 부서지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 너울성 파도가 이 호수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동어촌계 그쪽까지 굉장히 파고가 커요.
  그래서 청초호 내에서 배가 피항을 다닙니다.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홍우길 의원  그 다음 속초항, 동명항 안에서도 배가 피항을 다닙니다.
  그 대포항 내에서도 배가 피항을 다니고 있고, 여기게 대한 혹시 우리가 검토나 대책세운 거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속초항에 대해서는 관리 지청인 강원도환동해본부에 이미 수차 건의가 됐고, 또 현지답사도 왔고, 이래서 그거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용역 중에 있는데. 방파제를 더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앞에다 어떤 도류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대포항도 마찬가지로 저번 태풍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어항사무소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게 작년 ‘11년, ‘12년도에는 그래도 과거와 같이 태풍이 많이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그런 상태가 됐고, 또 태풍이 시작하니까 이제 안전할 줄 알고 어민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풍랑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 피항할 때 위험한 부분들이 발생하더란 얘기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속초항하고, 대포항, 또 소규모 항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페이지 24쪽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수중쓰레기하고 우리 해안가 쓰레기 있는데요. 해안가 쓰레기는 어디서? 직접 관련부서에서 처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 해안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일반 도로변 이런데도 나뭇가지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없는 날은 모르겠는데 바람이 좀 불고 난 후에는 쓰레기들이 옆에 많이 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도 쓰레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통상 이 정도면 여유가 있나요, 그렇잖으면 이 범위 내에서 그냥 청소를 하고 있는 건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산상으로 뭐 여유는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1천만 원가지고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방대식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주로 이거는 목적이 해변, 해변 쪽에 쓰레기를 관광객들이 다녀간 다음에 쓰레기가 남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분 됐는데, 도로변도 이제 해안가나 같으면 저희들이 뭐 여유가 되면 그쪽도 같인 청소하는 걸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그 수중침적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방대식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금 현재 이 위탁계획은 뭐고 또 위탁, 이 밑에 위탁계획. 위탁을 하시겠단 얘기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거는 뭐 중앙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방대식 의원  정식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들리는 얘기는 해양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데 결국은 수거해 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지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지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하고 관계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거는 저 이거는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수중에 있는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정화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어선들이 조업 중에 어획을 하면서 같이 쓰레기가 걸려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처리하는 비용은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금액이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금년도에 24쪽 윗부분에 있는데 7천만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7천만 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지로 와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좀 있고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는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가져온 걸, 뭐 여기서 실고 나가서 가져왔다고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게 또 저기 고기 잡는데 수입원보다 더 많을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최소한 가져와서 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 최소한 그것을 수거를 좀 해서 처리를 하고 사후에 어떤 정산을 좀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혹시나 있으면은.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0쪽에 총괄적으로 예산미확보 내역.
  해서, 과장님 저는. 제가 이게 뭐 우매한 건지. 예? 제가 뭘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고집세우는 건지. 예?
  제가 또 오늘 이걸 보고 ‘야, 이거’ 뭘 얘기하시려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판장 부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011년도하고 2010년~2011년도 이월되고 그래서 2012년도, 그리고 자부담이 당초에 얼마였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그 전체가 2억 7,200인데요.
방대식 의원  저기 당초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그 중에서 1억 5,700이 이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방대식 의원  1억 5천?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1억 5,700. 너머지
방대식 의원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도에서 1억 1,500 확보됐고.
방대식 의원  도에서는 당초에 6,700일겁니다. 예? 1억, 아니 7,700 정도 될 것 같은데 추가로 1억 더 내려 보내줬고.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걸 좀 얘기해보시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 당초계획이 7억 5천중에서 자부담이 2억 2,500 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30%인데.
방대식 의원  시비는 얼마였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시비는 1억 5,750, 도비가 6,750, 국비가 3억 이래서 7억 5천이 당초계획이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자부담이 2억 2,500인데, 2억 2,500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원해서 도에서 1억 천인가 1억인가 내려오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1억 1천 내려왔습니다.
방대식 의원  내려오고, 나머지는 이제 2억 2,500 중에서 1억 1,500만 원도 우리시에서 부담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네.
방대식 의원  이게 저기 과장님 의지입니까? 그 다음에 시장님 의지입니까?
  이 자부담을 없애주는 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사업하고, 저도 예를 들어서 이거 저 돈이 아니에요. 아니고 ‘어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나두 자꾸 얘기하는 게 머리 아프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저도 편할 수가 있어. 일신상. 예?
  저도 의원을 떠나서 일반시민이 생각을 한번, 시민이라고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예?
  최소한 거기 뭐 대포수협이 나름대로 또 어떤 구조조정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중앙에 어떤 지침을 받는 건 이해는 가는데. 최소한 위판수수료를 계속하고 수수료가 또 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더욱 우리가 규모가 지금 300개 이상 점포가 생길 텐데. 그러면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위판고도 늘어날 거고, 위판고가 늘어남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약속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 좀 어느 정도는 20% 아니면 10%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0년도 2회 추경 때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가 1억 5,75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따지면 우리가 시에서 한 3, 4천만 원 좀 더 부담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부담하는 원칙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의결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왔는데, 계속 자부담은 쏙 들어가고 계속 시에서 이거 부담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우매한 건지 모자란 건지.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아무 기준이 없이 그냥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건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이
방대식 의원  제가 진짜 있잖아요! 예? 좀 묻고 싶어,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 자부담 30%인데, 정 어려우니까. 그래 대포개발하면서 어차피 다른 부분도 좀 지원이 되고 그랬으니까. 수협이라도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수익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익이 되던, 마이너스가 되던, 예?
  위판장을 운영을 하는 주최기 때문에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명분이 있는 게 아니냐! 시민들한테도! 예? 말하기도 떳떳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저기 2회 추경에 올라오시겠네요. 그쵸?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추경에.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 생각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시비로 전액 1억 5,750만 원인가요. 나머지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요구하시는 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제가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수협하고 자주 미팅도 갖고 방안을 연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수협대변인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수협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데로 경영부실수협으로 분리가 돼서 모든 투자사업은 중앙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위판장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내 위판장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한 번 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수협비를 투자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 좀 해주셔서
방대식 의원  그럼 당초에 자부담을 왜했어요? 모르고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됐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참작 좀 하셔서 시비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방대식 의원  하여튼 저기 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지가 관련부서에서 부서장이 그런 의지를 꼭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리세요. 예?
  올리셔서 우리 저기 의원들이 협의해서 뭐 과반수에 의해서 하던, 제가 꼭 이거하나만 가지고 이거 1억 얼마 되는 거 가지고 전체 3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중에서 괜히 이것만가지고 물로 늘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편치 않은데,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수협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야 된다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방대식 의원  저기,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제받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은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방법은 의지만 있으면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가능하거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명수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그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포수협을 지칭해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옆에서 참 안절부절 하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의회라고 하는 기구는 다수결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일단 요구를 하시고, 결과는 지켜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대포항개발사업이 한 10년간 계속되면서 어족자원 또 고갈, 특히 항개발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손실을 감안해서 자부담을 속초시에서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본 의원입장에서도 그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의원에게 어떤 다른 의견표명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한 질책이지만. 그런 좀이 좀 감안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15쪽 볼게요.
  하단에 그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28억.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강수 의원  과장님께서 수차에 거쳐서 이거 작년까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이지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게 그 어민들에게 어떤 압박용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었나요? 그 후에 어떤 달라진 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압박용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2012년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월을 하겠다는 그 당시에는
김강수 의원  이게 한 번 이월됐었던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이 구분이 돼 있는데, 예. 2011년도 예산은 한 번 이월이 됐었고요. 2012년도는 이월이 안 된 상태이고
김강수 의원  그러면 어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2012년도 거는 이월이 가능하고 2011년도 예산은 그거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집행이 됐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현재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절차는 아닐지 몰라도 이런 방법도 있다. 그게 찾은 것이 불용처리를 하고 우리 금년도에 전액시비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뭐 선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게 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지 못하고 계속 어민들을 압박했냐 말이죠.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는 이월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김강수 의원  이월이아니라, 불용. 이월이아니라 지금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아니, 불용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못했냐 말이죠. 주무부서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때까지는 2012년도에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민들이 와서 시청 앞에 와서 계속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계속 이게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던 거 아니냐!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글쎄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저 그 당시에는 당해 연도에다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꾸 똑같은 말로 자꾸 변명할라 그러지 마시고, 일단 그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 예? 해양수산과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강수 의원  주무 부서라면은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예?
  계속되게 시종일관 반납해야 된다 라는 주장만 하다가 막상 그 회계연도가 도래하니까 불용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으로써 행정이 얼마나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느냐.
  과연 어민들이 이 직매장건립 사업비 이것 때문에 과연 적기에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난전을 철거하게 하겠느냐? 이거 언제까지 철거 한다 그랬어요. 여기 사업계획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5월까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5월까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강수 의원  5월까지 만약에 철거가 안 되면?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분양문제만 정리가 되면은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가요? 거기 어촌계하고 부지 문제가 다 정리가 됐나요? 대포항하고.
  대포항은 내일 물어보겠지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뭐, 대포항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정리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 대포항 문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포항개발사업소하고 우리 수산과하고 엮여있는 이런 행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공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죠. 네?
  수산과는 수산과 대로 대포항은 대포항 대로 그러다보니까, 그 결국은 행정의 손실, 예? 예산낭비,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소신껏 좀 저기 대포항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하면서 이 문제 풀어나가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음 장 볼게요.
  16쪽, 외옹치 아름다운 회센터.
  이게 왜 외옹치만 유독, 내가 한 번 질의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 회센터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느냐.
  다른 지역은 다 활어회센터, 동명항 활어센터, 장사항 활어센터하면서 외옹치만은 아름다운 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글쎄, 회센터라는 하는 그 운영하는
김강수 의원  이 타이틀은 누가 붙였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저희 시에서 붙였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에서 누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누구라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수산과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강수 의원  이 아이디어가 어느 직원한테서 나온 아이디어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최초에 실무자 선에서 나왔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여튼 좋아요. 아름다운 회센터도 좋고, 뭐 그냥 활어센터도 좋은데 우리 그 화재가 난 후에 과장님 현지 가서 확인하셨고. 그리고 아까 그 동료의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그 활어회센터 이전하는 부지가 협소해서 전체 조명하기가 힘들다. 그러던 차에 이게 화재가 발생했어요. 공교롭게도.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강수 의원  그러고 나니까, 차제에 부족함을 이쪽 그 기존에 있던 활어회센터 부지에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라고 의견을 어민들이 줬고, 또 우리과장님께서 어항사무소를 직접 어민들하고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후에 추진되는 사항은 뭐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일단 부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아서 그 부지가 더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돼…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하려고 했던 그 부지 이 사업 착공은 언제 할 계획이라 그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김강수 의원  업체선정 됐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바로 착공됩니다.
김강수 의원  바로 착공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게 바로 착공되고 준공시점까지 기존에 그 화재난 이 부지, 이 부지와 같이 이게 연계해서 준공이 돼야, 어떤 잡음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쪽은 이게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기일까지 잡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나머지 부분은 어항사무소하고 협의했고 부지문제도 다 해결이 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맞출 수가 있겠느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걸 정확하게 준공시점을 맞춘다는 건 지금 물리적으로 좀 어렵고요.
김강수 의원  그게 맞춰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기는 다 수용이 안 되고. 예?
  내부적으로 마을 어민들 간에 내부적으로 조율 한 번 해봤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조율했는데, 일단 지금 시작하는 건물이 먼저 준공이 되더라도 나중에 짓는 건물 준공될 때까지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대안을 내가 한 번 제시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5평정도 지금 이전하는 부지에 5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2명씩 입주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김강수 의원  좀 협소하단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김강수 의원  지금 이 착공하는 이 건물을 이쪽에 신축건물 대비해가지고 이 공간을 같이 맞춰서 넓혀줘서, 예를 들어서 7평, 7평. 예?
  이렇게 해서 해 놓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추첨을 해가지고 우선 이쪽에 먼저 준공된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서 입주하게 하고 나머지 추첨을 통해서 탈락한 사람들은 이쪽에다가 입주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수용을 한다면, 수용을 한다면 그 방법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문제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쪽이 다를 수가 있지요?
  기존에 화재 났던 기존 장소하고 지금 이전하는 장소하고 어디가 더 전망이 좋고 뭐 입지조건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할 때까지는 어차피 이게 난전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도 어차피 추첨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럴 거라면 이거 먼저 되면 이것만 먼저 추첨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열 명, 스무 명, 서른 명 중에서 스무 명은 장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확보돼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까지 손실을 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볼 용의가 없냐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협의는 저번에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글쎄. 협의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 봤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 문제도 협의가 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일관되게 동시에 입주를 해서 동시에 영업을 개시를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중론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동시에 입주를 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좋아요. 뭐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건 좋은데. 어차피 그 때도 그렇데 된다고 하더라도 추첨을 해야 될 거라고.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추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것도 동의를 받았냐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추첨하는 문제는 그건 뭐 별도 동의를 받은 건 아니고요. 어촌계 의사가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그것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 장소가 예산이 언제 확보될는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물론 그 추경에 요구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지금 도에서
김강수 의원  아니, 도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도에 카드 보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어제 정식으로 문서를 보냈고요.
김강수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저번 주에 강원도 시·군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우리가 행정적으로
김강수 의원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 1억 정도 요구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요구를 1억 2천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1억 2천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면 동시입주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 되고 이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전체 어민들이 손 놓고 있게 하는 거는 그거는 낭비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김강수 의원  왜냐하면 똑같은 평수로다가 이제 나눠가지고 양쪽에 나눠서 신축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쪽 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쪽에는 다 됐는데, 여기가 준공이 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게 하는 거는 그건, 내가 볼 때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아예 추첨을 하게 해가지고 당첨이 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장사하게 하고 그때 가서 추첨하나 지금 추첨하나 추첨은 어차피해야 된다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해보란 말이지.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어떤 방법이 하여간 최선인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협의를 좀 하시는데, 좀 심도 있게 협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외옹치 어민들 간에 그 내분은 좀 조용해졌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일단 갈등은 일단 다 해소가 됐고요.
  저희들도 그 건물을 건축하는 게 전제조건이라면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는데 다 해소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해소된 걸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연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조그만 마을에서.
  계속 갈등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 난전이 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 간에 화합하는데 큰 도움에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세요.
  화재가 나기 전에 그쪽에 이 신축하겠다고 하는 부지만 고수했지, 실제 있었던 이쪽 부지는 사실상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그런 방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민들 간에 그 화합할 수 있는 게기를 행정에서 좀 만들어주란 말이죠.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의원님 저 예산문제를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김강수 의원  예산문제, 도비에서부터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다른 건 몰라도 그거만큼은 특별히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다른 건 몰라도?
  이 엄청난 예산중에 다른 건 몰라, 47억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걸 좀 최우선…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명수  그러면 이제 정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숙 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시면은요. 해양관광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어촌정주어항개발 계속사업이 있어요.
  2011년~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정경숙 의원  거기 보면은.
  저희가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5억 2,748만 원이에요.
  그 전에 4억 5,155만 6천 원이 돼 있고, 기 투자가 돼 있고.
  당초 연도 예산액이 5억 2,700만 원이고, 이쪽에는 3억 2,200만 원하고 ‘12년도 이월사업비, ‘13년도에는 6억 6,700만 원.
  이거 어떤 게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은 어느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정경숙 의원  어촌정주어항개발, 20페이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그 이월된 예산이 3억 2,200만 원이 맞습니다.
  2012년도가…
정경숙 의원  우리가 예산서에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집행되고 나머지를 이월한
정경숙 의원  그래요? 근데 여기는 5억 5,700으로 나와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아, 쓰고 나머지 돈을 이월을 해서 지금 금년도 같이 또.
정경숙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비가 4억 6,700만 원 중 미확보분이 13만 9천 원이라 나와 있어요. 13만 1억 3,900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아, 죄송합니다. 예.
정경숙 의원  그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신 건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1억 3,900이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숙 의원  3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시에서 어촌민생지원에 대해서 선원회관 운영비 지원, 또 수산업경영 전국대회 지원, 유자망어업대회 지원, 청호도선 유지관리 지원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청초도선 이거는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갯배.
  갯배 2척 있는 데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경숙 의원  이 갯배가 이제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안 돼 있습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한 번 계산서보시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그때는 그 1박 2일 영향도 있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늘다가 금년도에는 갑자기 좀 하향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략적으로 연말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적자가 났습니다.
정경숙 의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때 그게 흑자로 돌아서 때였는데, 계속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속 지금 적자로 되어 있다고.
금년도에 최종 12월까지 적자가 한 3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관광객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다시 한 번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숙 의원  제가 저기,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행감 때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지원들, 이런 지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갖고 앞으로 어떠한 보조금에 대한 낭비성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정경숙 의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사후관리 잘 하셔서 좀 이런 낭비성 없는 이런 보조금을 잘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쪽 보면, 교동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이게 공법이 틀려서 이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제 수협에서 설계를 했었는데, 어업인들이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칸수가 26칸입니다. 26칸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6억 3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지고 먼저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다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전체량을 가지고 26칸 다 할 것인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추가로 좀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러면 금호동 어구보수장도 3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마찬가지입니다. 금호동도 지금 20칸을 계획하고 있은데 1억 5천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정밀 검토를 해서 부족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6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4인)
  건설과장,이창우
  여성가족과장,이정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하종수
  해양수산과장, 김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