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 의장직대 조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의장직대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조경식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관한 적법성을 심사ㆍ검토함은 물론 시의 소송을 위임받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지급 상한선이 조례로 규정되어 현실에 맞게 수당지급이 어려움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 고문변호사 수당을 시기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의 예산 범위안에서 월액 1십5만원이하의 수당지급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월액 1십5만원 이하를 삭제한다.
  부칙,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5조 1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 1십5십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1십5만원 이하 수당을 지급한다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1십5만원인데 그것을 삭제하면 사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에 어떤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수가 없어서 월액 조금한 수당 정도로 해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지, 어떤 사건을 수임 받아서 수임액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경우에 그 전체적인 가액에 따라서 별도의 저희들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 그러니까 그것은 수임료는 사건이 있을때마다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정하게 1십5만원씩 주던 것을 폐지하고,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준집의원 : 주는 것으로 하는데,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일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성군하고, 속초시가 김희근 변호사를 같이 고문변호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성의 경우에 2십만원, 속초일 경우에 1십5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성과 속초의 그 언바런스 적인 측면에서 시가 행정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바에 의하면은 소송건에 대해서는 속초가 연간 한 9건 정도 수임을 주고 있고, 고성군이 10건 정도해서 1건은 저희 속초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김희근 변호사가 속초시의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에 소재로 하면서 시민이라든가 또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 전화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연간 150건에 다하고, 이것이 법률 자문입니다.
  150건 정도 달하고 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매월 1회 생활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때 거기에 무료 법률을 우리가 약 40건 정도해서 연간 약 200건 정도를 속초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주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고성군하고 같이 변호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속초시에서 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같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일단 상한선을 없애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전에는 예산안 범위 안에서 월액 1십5만원을 이하 그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개정안에 보면은 예산안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안 개정을 올렸는데, 예산안 범위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것을 얼마나 기준된 것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것은 없고요, 인근 시ㆍ군과 거의 견주어서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지요.
박학성의원 : 내가 여기 변호사 활동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속초시가 민사에 140건, 행정소송 10건해서 약 150건 되고, 고성군이 예를 보면 민사 60건에 행정소송이 약 10건해서 70건, 약 배이상은 속초가 되지만, 실지 시하고 군소재하고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 상한선을 기준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것이 조금은 애매모호한 그런점이 있어서 어떤 그런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 상한선만 정했으면 했는데, 그대로 또 올렸기 때문에 어디 얼마나 됩니까?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그 기준이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ㆍ군과의 형량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범위를 넘는다면은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또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더 검토가 될 수 있고, 인근 시ㆍ군과 견주어서 나름대로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제가 말씀은, 인근 시ㆍ군과 형량을 맞추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학성의원 : 여러 가지 검토하여서 의원들도 이해는 했다고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한선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일단 예산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질테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 행정규제개혁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제내용이 불명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관리의 취소조항중 취소 내용이 불명확한 안 제7조 제1항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1항 3호는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을때, 제5호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면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의탁관리 취소 등에 1,2호는 현행과 같고 3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를 삭제를 하며, 4호는 현행 4호과 같고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할때를 삭제토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행정규제개혁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제내용이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조항중 규제내용이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를 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5조 제4호의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조항중 규제 내용이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토록 함입니다.
  안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행정지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면입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호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면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중 사고에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를 삭제토록 하고, 제23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제7호의 기타 행정지시 사항을 삭제토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4조가 기타 폐기물이라고 그런데 기타 폐기물은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기타 폐기물처리라는 얘기는 기타 폐기물이라는 종류가 아니고요,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업무에 대해서 여기서 규정을 했고, 기타 폐기물이라는 내용이 수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타라는 그 업무 관장이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기타 폐기물이라는 것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건설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이런 종류가 기타 폐기물이 아니고 기타 그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김종수의원 : 기타 하면은 1에서 3항까지의 지정을 한 나머지 폐기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15조에 보면은 주민편의 도모, 공중위생ㆍ청결유지를 연 1회에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것을 지금 폐지하겠다는 말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그 얘기가 아닙니다.
김종수의원 : 그 얘기지 뭘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아닙니다.
김종수의원 : 1에서 3항까지는 그냥 존속이 되고 4항 하나만 삭제하겠다 이말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예.
김종수의원 :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연1회를 한해서 지도ㆍ감독하겠다 이것이란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런데 기타 폐기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3항까지 두면 나머지를 기타 폐기물이라고 한다면은 연1회 정도 지도ㆍ감독 안해도 되겠냐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타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나 이 폐기물외에 기타 폐기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그 얘기입니다.
김종수의원 : 15조 보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이나 청결유지를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예, 맞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래서 1호에서 3호까지는 지금 원안을 못봐서 그런데 3호까지 들어가고 나머지에 기타 폐기물이 있었어도 이것 할때는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해야된다 이것 이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혼돈이 되어서 저희들도 업무에 혼돈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기타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기타 폐기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이지, 기타 폐기물은 아닙니다.
김종수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1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으로 2000년 7월 13일 속초시 동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주민총회 또는 동개발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동장이 추천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을 받아 추천토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속초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 중 주민총회 또는 동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동별로를 동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농지관리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는 현행에서 6조 네 번째 줄입니다.
  주민총회 또는 동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여섯째줄에 농민을 농어민으로 개정을 하고, 제2항 주민총회 또는 동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제3항에 동별로를 동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 2000년 11월 24일이며 발의자는 본 의원외 1인입니다.
  제안이유는 제95회 제2차 정례회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석일시는 2000년 12월 5일, 12월 6일 2일간이며, 당일 10시까지 본회의장 출석요구이며, 출석인원은 시장등 관계공무원이며 질문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 의장직대 조경식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등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7일부터 2000년 12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6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세무과장   장세호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해양수산과장   박대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