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4.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4.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직대 조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공유재산에관한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장 직무대리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채용생 : 부시장 채용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경식부의장님, 고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출후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지방채 차입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8억원과 보조금 2천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삭감되어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천5백6십3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 6천만원과 예비비 2천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8억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2건에 1백5십4억5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와 사업기간 연장, 사업량 변경으로 폐기물 처리사업 등 3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액은 총 1천2백7십1억7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1십6억6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2백5십5억8백만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1천3백6십8억4천1백만원보다 9십6억6천5백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수정사항으로 국고보조금 1억2천9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6백만원이 각각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경상비 3백만원, 사업예산 2억6천4백만원과 예비비 6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 조정 하였으며,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획예산운영 1백만원과 내무행정 2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총 4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4억8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억5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천8백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으로 사회개발비에 3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1백억원의 세입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장기차입금 상환 1백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용지조성사업비 2억5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지급이자 2억5천7백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및 2001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장세호 : 세무과장 장세호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속초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지조항 3건, 신설조항 2건, 기타조항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지조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반영되는 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두번째,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례입니다.
  이것은 감면시한이 만료됨으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향교재단 감면대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례입니다.
  이는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농업기반 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조항입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안입니다.
  타감면조례와 형평성 도모하기 위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이하로 조정되는 조항입니다.
  두번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를 기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을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조문이 정리가 되고, 두번째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조문이 정리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뀌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승용자동차의 범위가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고, 그다음 배기량 단위를 씨씨로 부르던것을 시시로 조문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조문이 바뀌고 추징규정을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이런 기타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현행과 바뀐 개정안을 별지 중간 부위에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1조입니다.
  이 조례는 현행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현행조항을 개정안에서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이 우선되기 때문에 조항이 개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제2항이 1항으로 조정된 사항이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현행은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하는 현행법에서 조문이 바뀐 개정안은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것은 단서 조항을 간결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토록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항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개정안에 가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 인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2항, 3항 내용은 현행과 같고 3항에 가서 3항을 2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고 항만 바뀌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에 있어서 현행법은 국가유공단체에 감면사항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현행 조항을 전부 그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이는 참고로 지방세법 개정안 제270조 제4항에서 수익성사업을 정하지 않음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4조를 3조로 조정하는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조항만 바뀐것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만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 현행 조항을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서 조항의 간결하고 명료화 하고자 해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하 2호, 3호, 4호 및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7페이지 역시 변동사항이 없이 1호, 2호, 3호, 4호가 현행과 같습니다.
  8페이지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제5조를 제4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역시 제6조를 제5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하단부에 제3장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조문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 사회교육시설 역시 평생교육시설로 바뀌면서 제7조를 제6조로 개정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개정조항에서는 그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 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1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호, 3호의 내용은 현행과 같고 4호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조문을 바꿨고, 역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5호 6호, 7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제8조, 제8조는 제7조로 조정 하였습니다.
  내용은 같고 제9조 역시 제9조를 제8조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10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2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이 조항이 몽땅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면대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몽땅 삭제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1조 사항에 가서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현행과 같고 제11조를 제9조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현행과 같고 3호에 가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모두 삭제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법령이 폐지되는 관계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4호에 가서 내용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이 내용은 같습니다만 4호를 3호로 조정을 했습니다.
  2항은 내용이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부분 최초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사항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로 조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사항에 가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제12조를 제10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렇게 조문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감면규정을 명확화를 기해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부에 내용은 같고 1항도 내용은 같습니다.
  16페이지 상단부 2호에 가서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이하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감면조례상 임대사업자의 감면규모의 일치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3호에 가서 전용면적 85㎡ 이하를 65㎡ 이하로 축소되었고, 다음 제13조에 가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13조를 제11조로 조정이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부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최초가 아니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조문내용이 바뀌었으며, 사유는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항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18페이지 중간 상단부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조문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유는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항은 현행과 같고 19페이지 중간부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그다음 제13조의 2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것도 제13조의 2를 제18조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내용을 개정안에 가서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조문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14조는 제14조를 제12조로 조문 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으며 내용은 같고, 다음 중간부위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조문내용을 바꿨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다음 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업인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현행법이 이런데 이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감면시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사항에 가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조문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17조를 제14조로 조항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 개정된 사유 때문에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에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재 이 조항을 개정조항에 가서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조항이 바뀌었고, 2항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항은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는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제18조의 2를 내용은 같고 제16조로 조정이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현 제18조의 3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중간부위에 괄호 열고 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항은 제18조의 3을 제17조로 조정하면서 개정안은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조문을 바꾸었고, 그 다음 가운데 조문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조문을 축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1호, 2호 내용은 다 같습니다.
  26페이지 제19조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이것은 개정사항이 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고 1항은 내용이 같고, 중간부에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개정에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사유가 감면기간의 시점화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현행은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 조문을 바꾸었습니다.
  27페이지 현행 제19조의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이 조항은 제19조의 2를 제13조로 조정이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고, 그 다음 중간부에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라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사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현행에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라를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로 조문내용을 바꾼 사항입니다.
  사유는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민간출자분 과세 전환하는데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0조의 2 속초시 별장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속초시 내에서 소유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234조의 16 제1항을 적용한다의 조항을 개정안에 가서 제20조의 2를 제21조로 조정하면서 내용은 속초시 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234조의 16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로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20조의 2를 제21조로 조정하면서 별장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간부 제21조 사항입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현행에서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한 현재 이 조항을 개정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보증조합을 보증재단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대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조항이 바뀌어 제21조를 제22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을 강원도신용보증재단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30페이지에 가서 상단부 제22조 내용은 같고 제22조를 제23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의 제23조 현행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이것 역시 현행 제23조를 제24조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역시 감면조항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사우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제25조가 새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에 가서 제25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동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조문 내용의 사유는 벤처기업의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6조 사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라는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이 개정사유는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감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를 제27조로 조정이 되었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5조 역시 현행 이것이 제25조를 제28조로 조항만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입니다.
  제26조도 역시 제29조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행과 같고 제27조도 현행 제27조를 제30조로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도 같습니다.
  현행과 같고 그 다음 제28조 역시 제31조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부칙 사항입니다.
  현행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개정에 가서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가서 현행 적용시한을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에 가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개정에 가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전체 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속초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자동차세의 배기량기준 부과방식에서 차령차의 나이에 의해서 사용년수와 배기량기준 부과 방식으로 개정하였고, 3년 경과시부터 세액의 5%씩 감소되고 최종 50%까지 경감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경가되는 자동차 세액의 보전차원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1000분의 31에서 1,0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과세대상을 벼와 특수작물로 한정한 현행 농지세를 버섯과 채소, 양잠 등을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전환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문내용 6페이지 제3조 사항입니다.
  제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항까지, 다음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조문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 8항은 현행과 같고, 또 제18조 납세의무자도 현행과 같고 제2항에 가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조문내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에 가서 내용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가서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조문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가서 제21조 120일 현행법에는 일자로 쓰던 용어를 개정에 가서 4월로, 물론 일자는 똑같습니다만, 월로 바뀌었고, 그 밑에 가서 30일을 1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37조에 가서 제1항에 가서 현행과 같고 신설된 내용을 보면은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 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본세액은 산출기초 사항이 됩니다.
  2분의 1(2분의1 100분의 5) (n-2)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을 말하고 n은 차령에 대해서 2보다 n이 크고 n보다 12가 큼.
  12달을 이야기해서 12라는 이야기는,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38조에 가서는 제1항 내용에 가서 분할하여를 개정에 가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으로, 4분의 1의 금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내용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2부터 제4항은 현행과 같고, 제40조의3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법 제19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이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제4절 농지세, 이 사항은 농업소득세로 용어도 바뀌었고, 제41조는 제1항에 가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행법이 이렇습니다만, 개정안에 가서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이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2항에 가서 현행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재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라는 현행 조항이 개정안에 가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조문 내용이 바뀌고, 제3항에 가서 현행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현행법이 이렇습니다만 개정안에 가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가서 현행에는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라는 현행법을 개정안에 가서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개정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제42조는 내용이 같습니다만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조문 내용이 바뀌었고, 중간부위에 농지소득금액이 농업소득금액으로 조문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농지세도 역시 농업소득세로 용어가 바뀌었고 농지소득도 농업소득으로 용어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항에 가서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는 사항을 개정안에 가서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로 조문 내용이 바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가서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하는 현행법을 개정안에 가서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5조는 현행에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를 현행법을 개정에 가서 과세표준은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항에 가서 현행 2이상의 시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하는 현행법을 개정에 가서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ㆍ계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제3항, 제4항은 없습니다만 개정에 가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ㆍ계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고 신설되었고, 제4항은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백6십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제46조 사항입니다.
  현행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하는 조항을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조문내용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48조는 현행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49조에 가서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 이 조문내용이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 이것은 농업소득세가 바뀐 사항이 조문 내용입니다.
  제50조에 가서 현행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현행법을 개정안에서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항입니다.
  제2항에 가서 농지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제1호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제3호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이 조항이 개정된 사항이 제2항은 바뀌었습니다.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의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 내용이 개정이 되었고, 제51조에 가서 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입니다.
  농지수입금액ㆍ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이 조항이 개정사항에 가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가서 수입금액ㆍ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농지조사위원회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바뀐 조문 사항입니다.
  제2항에 가서 농지조사위원회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바뀐 조문 내용이고 제3항 역시 농지조사위원회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내용이 바뀌었고 제4항 역시 농지조사위원회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제1항에 가서 제1종 20개피당 460원이 51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조항 내용이 되겠고, 다음 제72조 조항은 현행과 다 같습니다.
  다음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제6호에 가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ㆍ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정사업을 개정에 가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73조 하단부에 중간부분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현행법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이 조문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2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도시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이상용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