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4.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01년 공유재산관계획에 관한 건
7.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4.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7.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08분 개의)

○ 의장직대 조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7월 25일자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승인은 12명이 되겠고, 여기에는 행정6급 1명, 환경7급 1명, 전기7급 1명, 건축8급 1명, 기계8급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3명, 기능10급 2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강원도 자치 12200-1671 2000년 7월 25일 호에 의하여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07명으로 한다를 519명으로 12명이 증원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96명이 508명으로 그리고 이하는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속초시지방공무원 정원표중 정원의 총수 507명이 51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496명이 508명이 되겠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11명은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윤 : 사회복지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4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조례로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ㆍ조정ㆍ건의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따로 붙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2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ㆍ조정ㆍ건의, 3호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등 기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한다.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제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 등, 시 소속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속초시가 각계 위원회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회의를 위원회를 설치 해놓고 한번도 개최 안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으니 만큼 이번에 이 사회복지위원회만은 요새 사회적으로 상당히 복지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증진시켜야될 일은 그 위원회인만큼 철저하게 위원회 운영을 잘해서 사회복지에 추진이 잘되도록 하고 그런것 바라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앞으로 운영회를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의장직대 조경식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의장직대 조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우리 박학성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윤 : 박학성 의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위원회 사회복지에 관한 일익을 당부하셨고 사회보지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고, 그 다음 반야노인요양원, 종합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43개소, 비인가 복지시설로서는 파티마의 집, 평강의 집, 사랑의 집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어떠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또 건의도 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 될려면은 이러한 시설들 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어떠한 집단체제가 강구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촉을 폭넓게 해서 여러단체에서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위촉을 폭넓고 다양하게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하여튼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상수 :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5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제정되어 이에따라 동법 시행령도 제정되었으며 그리고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도 개정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민건강검진센터운영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 제정근거 개정으로 일부를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진료수가 및 약가 결정기준도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민건강검진센타 운영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및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감면규정도 신설하고, 간이상수도, 전용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따로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기타 수가, 제3조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1항 각종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김종수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예.
김종수의원 : 보건소장님, 이것이 개정조례안 입니까?
○ 보건소장 박상수 : 예.
김종수의원 : 그러면 개정조문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기 있던 것은 조문은 아니까 개정 조문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보건수가에서 개정된 부분이 있지요?
○ 보건소장 박상수 : 예.
○ 의장직대 조경식 : 개정된 부분 조문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상수 : 예, 알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증명발급 수수료는 면제하고, 제7조 제2항 및 제8조 2항 건강검진비용 및 진료수가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제4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정호수의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제7조 1항에 규정하여 수수료 50%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조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의안번호 343호 속초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규제개혁 모델을 토대로 폐지ㆍ완화하며, 행정제도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건실한 상수도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체납요금에 대한 승계의무 폐지, 요금납부 연대책임을 폐지,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시 비용부담을 시험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에서 부담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산금도 매월 2%의 증가산금을 적용하였으나 1회에 한하여 5%의 가산금만 적용토록 했습니다.
  수용가관리 급수시설중 지하매설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발생시 누수요금의 1/2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고, 수도요금을 평균 9.52%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2항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를 개정안 2항에서 급수장치중 배수관 또는 다른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을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한다.
  다음 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를 한다.
  다음 11조 1항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조 1항 6호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삭제를 하였고, 7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건물등의 매매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을때, 2항 제1항을 제1항과 급수중단을 제1항 제7호로 급수중단은 명의변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2조 권리의무의승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를 다만,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시켰습니다.
  제25조 요금의 징수에서 2항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조 수도계량기이상시험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8/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를 개정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용 공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3항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비정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가산금등에서 1항에서 100분의 2를 100분의 5로, 2항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수도사용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를 삭제를 하였고,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에서 제1항 거택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보호 2종대상자로 변경을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관리 급수장치에 누수가 발생하였을때 정산사용한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조 급수표지에서 1항 수도사용자등 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2항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는 1, 2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을 별표2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2번, 상수도 재정현황에서 '99년도 사업결산시 저희 상수도 요금이 25.71%를 올려야만 현행 수준이 된다고 결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3번 요금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평균 9.52% 인상했고, 조정내용은 현행 평균 581원에서 636원을 조정을 해서 인상율은 9.52%가 되겠고, 업종별로 보면은 가정용이 8.19%, 업무용이 10.34%, 영업용이 9.82%, 욕탕 1종이 12.8%, 욕탕 2종이 13.48%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전후 사용료 대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그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업용이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영업용입니까?
  일반사업장, 물을 가지고 하지 않는 영업장도 영업용입니까?
  어떻게 그 결론을 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저희가 급수조례에서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품접객업, 공연자, 숙박업, 유기장, 놀이방, 비디오방,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매점,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전 및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이렇게 상당히 등등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체가 저희는 영업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 그 영업용이 일반가정용보다 그런 분들이 더 물을 더 안쓰는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더 피해 입히는 것은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백영철위의원 : 영업용이라는 것은 물은 가지고 영업을 해야지, 다른 물을 한번도 안쓰는 사람을 조례를 해가지고 영업용이라고 했을때, 일반 가정용 보다 물을 더 안쓰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그런데 이 업종구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업종구분한 것이 아니고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같은 업종구분은 다 똑같습니다.
  물은 많이 쓰던, 안쓰던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신 대조표에 보게되면 말이지요, 25조에 요금징수에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삭제 했는데, 그 수금에 대해서 차질이 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만들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이것은 차질은 없습니다.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집을 매매가 되든지 다음 이사 오신분들이 전에 살던 사람이 사용한 물이 되는데, 다시 이사오신 분이 물기는 불합리하다 는 그런 얘깁니다.
박학성의원 : 연계성?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성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 :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36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97년 1월 1일 강원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속초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속초시출연금, 지정기탁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며 여성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속초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속초시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속초시의 출연금, 2호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3호 기금조성을 위한 지정기탁금, 2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호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호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호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호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호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사업 지원, 6호 기타 여성발전등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지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2항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호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2호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3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속초시여설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공무원, 여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가목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나목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다목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여성발전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는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을 위하여 매년 3월, 12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
  2항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창우 : 회계과장 김창우입니다.
  의안번호 344호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같은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청초호 유원지내에 상설이벤트장 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엑스포주재관 우측 분양유보지 뒤에 보시면은 상설이벤트장 부지 분양유보지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동측이 되겠습니다.
  거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622㎡이며 평으로는 3,818평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비는 약 7십4억7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그 예산 형평상 일취의 취득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십3억1천4백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취득사유는 이벤트장 인근 청초호 조류생태 공원 및 엑스포주제관, 상징탑 및 도에서 향후 건립할 환동해교류센터 등 관광시설물과 조화를 이룬 관광도시 여건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위한 이벤트장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으로는 해양관 건립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대포동 607번지에 13필지에 10,075㎡ 3,04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취득을 예산 사정상 취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우선 2001년도에 5억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 명시이월 1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6억원 범위내에서 취득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무수한 생명과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잠재적 공간인 해양개발로 국제경쟁력 제고 및 비교우위 선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강산 개발에 대비한 설악산 관광의 차별화, 특성화를 위한 첨단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속초양관 시설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와 시유재산간 상호교환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속초시 교동 670-24번지 잡종지 36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는 국유 잡종재산이고 재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약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지금 영동정영외과 뒤쪽에 되어 있는데, 맨뒤에 국ㆍ시유재산 교환 거기에서 처분대상 취득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쪽에 보시면은 570-24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양측에 속초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처분은 속초시 영랑동 179-11번지, 대지 492㎡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유로 되어 있고,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약 1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해양경찰서 대원숙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해양경찰서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재산을 시유재산으로 활용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물은 저희 속초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소유자인 해양경찰서로 처분을 하고 교동에 옆에 시유지와 인근한 지역에 재경부 소관 잡종지를 관리전환으로 해서 취득해서 재산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 취득재산 목록하고 교환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상일정 제7항,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의안번호 345호,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허가 조항중 허가 및 취소ㆍ변경 신청기간 완화, 사용허가 취소 조항 및 행정편의 규정 삭제, 사용료 반환조항중 계약취소 기간 완화 및 규제내용이 불명확한 조항 삭제,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 삭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조항중 규제 내용이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장의 조례안은 생략하고 그 다음장의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3조에 사용허가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취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중 사용예정일 7일전 까지를 3일전까지로 개정하고, 3일전에 사용취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를 1일전에 사용취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에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 부를 결정하여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을 즉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1항 사용허가제한은 1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2조 사용료등의 반환에서 1항, 2항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항에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조항중에서 3일전에를 1일전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항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에서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특별한 사우가 있는 자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주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원 :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건축법에서 운용하던 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사항과 토지형질변경 등 도시계획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가, 주민이 공람한 도시계획안의 내용중 주민의견에 따라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공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보강하였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일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 3층 이하의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단독주택 및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를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및 문화기능과 벤처산업의 유치등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규칙"의 작성근거를 마련함.
  종전의 토지형질변경등 허가제도가 개발행위허가제도로 변경됨에 도시계획구역에서의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허가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함.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저층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중층 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고층중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로 설정하여 주거지역의 과밀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을 별첨하였고, 입법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이고,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총 9장 70쪽 부칙 6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도시과장님 잠깐만요.
  이 도시계획조례안은 새로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1장 총칙에서 1조 2조, 제2장 이래가지고 목적별로 중요한 부분만 낭독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조례안 중에 말이지요, 전체 중요한 부분을 골자로 해가지고 조별로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회조례안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제목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속초시도시계획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며, 도시기본계획등 상위관련계획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 도시계획 기본의 성격ㆍ위상,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재공람공고 사항,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6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7조 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8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9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등의 허용행위 등, 제1항 법 제40조 제7항 및 영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항 법 제40조 제7항 및 영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1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1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2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규칙,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3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접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1회 한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고시내용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단체, 제15조 이행보증금, 제16조 행위허가의 취소 등, 법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위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9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2.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다 부득이한 경우
  4. 허가후 1년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경과한 때
  6. 본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7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절차, 제1항 영 제50조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본수도 50%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 30도 미만인 토지
3. 표고 125미터 이하의 토지
  2항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 제4호, 제6호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각각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3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지상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경우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시에 복합으로 허가 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개발행위허가를 단독으로 허가하되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한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18조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영 제50조 별표1 제2호 나목단서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등 상수도와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에 설치하는 조건의 경우
  3.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물을 목적으로 행하는 1,200㎡ 미만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제20조 토석의 채취 행위허가 기준, 제21조 물건의 적치 행위허가 기준, 제22조 도로의 설치 행위허가 기준, 제23조 급수시설의 설치 행위허가 기준, 제24조 배수시설의 설치 행위허가 기준, 제25조 토지의 분할 행위허가 기준, 영 제50조 토지의 분할 행위허가 기준, 영 제50조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하여야 한다.
  제7장 지역ㆍ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6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항 영 제51조 제1항 제3호 별표4 제1항 각호의 건축물, 제2항 영 제51조 제1항 제3호 별표4 제2호 규정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m 이상이 s도로에 12m 이상접한 대지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며,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의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제29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 제1항 제4호 별표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항 영 제51조 제1항 제4호 별표5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은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예식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0조 제3종 인랍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항 영 제51조 제1항 제6호 별표7 제1호 각목의 건축물, 제2항 영 제51조 제1항 제6호 별표7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4 제2호 아목(1)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제32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항 영 제51조 제1항 제8호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제2항 영 제51조 제1항 제8호 별표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4 제2호 아목(1)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4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5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6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7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8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9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0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1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항 영 제51조 제1항 제16호 별표17 제1호 각목의 건축물, 제2항 영51조 제1항 제16호 별표17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2조 종전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절 경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3조 용도제한, 제44조 건폐율, 제45조 건축물의 높이 제46조 대지안의 조경, 제47조 기타 경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 용도제한, 제49조 건축물의 높이, 제50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제51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제4절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53조 공공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54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55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 및 어항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
  2. 해사업무에 직접관계되는 업무시설,
  3. 소방시설
  4. 보안시설
  5. 급유시설
  6.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7.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8.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9. 해사업관련된 후생복지시설
  10.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포
  11.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내의 1ㆍ2종 근린생활시설
  12. 시장이 항만시설관리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6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제57조 방재지구안의 건축물, 제58조 보존지구안의 건축물, 제59조 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60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54조 및 영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5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50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6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6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50
  6. 준주거지역 : 100분의70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90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80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70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80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70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70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70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20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20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20
  녹지지역에서는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40이 되겠습니다.
  14, 15, 16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100분의20
  제61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법 제5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5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0%
  6. 준주거지역에서는 700%
  7. 중심상업지역에서는 1000%
  8.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0%
  9. 근린상업지역에서는 700%
  10. 유통상업지역에서는 800%
  11. 전용공업지역에서는 300%
  12.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50%
  13. 준공업지역에서는 400%
  14. 보전녹지지역에서는 80%
  15.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00%
  16.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0%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
  2항,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제62조 기능 제63조 구성, 제6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5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6조 간사 및 서기, 제6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68조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제69조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9장 보칙, 제7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9조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도시계획위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 주임의 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기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이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때까지는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별표18 및 조례 제42조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내지 39조 및 54조, 55조를 삭제한다.
  제59조 내지 61조 및 68조를 삭제한다.
  이상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4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창우
  사회복지과장   김지윤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도시과장   김용원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김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