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5일(목) 오후14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3. 당초 정수물품 취득 승인
4. '92.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3. 당초정수물품취득승인 건
4. '92.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
5. 휴회의 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9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2. 10. 30.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2. 11. 2일 속초시장으로 부터 '93년도 당초 정수물품취득승인과 '92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 '92 시유임야관리계획, 속초시주차장관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 11. 2 장동희 부의장으로부터 국립공원관리지방청 이관요청의 건과 '92. 11. 3. 조승남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시장질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와병중에 있는 안국준 의원께서 점차 쾌유되고 있으며, 재검진차 '92. 11. 4일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4시1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93 당초정수물품취득승인, '92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 시정질문등 주요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92. 11. 5일부터 '92. 11.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 11. 7일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교통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 당초정수물품취득승인 건
(14시1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93. 당초정수물품취득승인 건을 사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의안번호 제116호로 상정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을 승인함을 구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전산화 및 전산교육장 운영에 따른 장비와 각 실과 업무수행상 필수물품의 신규취득 그리고 기 보유한 물품중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비경제적인 물품을 교체 취득코자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물품은 업무용과 사무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총 14개 품목으로서 수량은 160개 소요예산은 1억4천1백5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11개 품목에 1억3천7백2만6천원, 사업용 3개 품목에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품목별 물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륜차입니다.
  대포동사무소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이번에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용 추진사항으로서 이번에 소요되는 금액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이륜차는 교동사무소, 노학동, 도문동, 설악동, 장사동 5개 동사무소가 기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체로는 대포동사무소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입니다.
  새마을과와 도시과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를 이번에 신규 1대, 대체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에 소요되는 금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온항습기 구입입니다.
  총무과 통신계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용도는 전산실 온습도용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에어컨디쇼너입니다.
  총무과에서 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1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장 장비와 내구연한 연장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선장비입니다.
  녹지과에서 기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진화용으로 도비가 다시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1대를 추가로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에서 신규취득 2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대당 40만원으로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사진카메라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1대, 그 다음에 영랑동사무소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1대를 대체하고 청호동사무소에서는 1대를 신규로 취득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문동에서 기보유하고 있는 1대, 설악동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1대를 각각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30만원씩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접셋트입니다.
  동명동사무소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응접셋트 1개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트입니다.
  실과소동에서 현재 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60대를 더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적과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4대중에서 1대를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천1백8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로 컴퓨터는 현재 우리가 실과소동에서 1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0대를 추가로 신규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과에서는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1대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뎀입니다.
  실과소동에서 기 3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7대를 신규로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구축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모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뎀이라는 장비는 행정 송수신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기 1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2대를 신규 구입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총무과에서는 시장실, 부시장실 각 사택까지 해서 각 2대, 부속실에 1대, 또 과에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예비군 교육장에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 1대, 중대장실에 1대,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서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은 교육장에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영랑동, 동명동, 장사동에서 각1대를 이번에 대체코자 하는 사항은 이것은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더니 좀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용 정수로서 신규, 대체취득하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예산심의시에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경운기로서 새마을과에서 꽃묘장 관리 및 꽃운반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초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취. 정수장 제초작업용, 또 동명동사무소에서 수복공원 및 제초작업용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당 50만원으로 소요예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미경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병해충 감별용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을 대체할려고 합니다.
  소요예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정수는 이번에 10개 품목에 수량은 157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3천7백2만6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용 정수는 3개 품목에 수량이 3개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14개 품목에 수량은 160개로 소요예산은 1억4천1백5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당초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이태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이태근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신규취득이 있고 대체취득이 있는데 수리 불가능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를 일괄듣고 다음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업무용 정수물품에서 신축으로 인한 동명동사무소에 응접셋트를 민원인 상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신축하고 있는 여성회관, 교동사무소, 농촌지도소는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정수 승인을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이태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중 수리불가능한 장비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현재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리 보수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각 실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폐품을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용 정수물품 중에서 동명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신축으로 인해서 민원용으로 응접셋트를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데 기존에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교동사무소에 대한 응접셋트 구입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임시회의때 여성회관, 교동사무소, 지도소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누락이 된 동명동사무소에 신규취득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
(14시3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92.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러 의원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본안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다음 '92년 11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로 상정된 '92년도 시유재산 취득, 처분 및 교환재산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로 변경사항으로서 처분은 69필지에 7,01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15건에 23,440.55평방미터, 교환은 14필지 23,5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총괄사항중 처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승인분은 118건입니다. '92년도 당초에 승인된 79건 그리고 1차에 11건 2차에 28건 그리고 이번에 65필지 그렇게 해서 전부 1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입니다.
  기 승인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취득할 토지는 경찰서 신축부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중 하나는 교동에 있고 또 하나는 노학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영동콘크리트 부속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축물은 싸이로 구축물외 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인 대포농공단지 국유지가 편입된 부지 2필지 3,168평방미터를 포함해서 전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중에 기 승인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4차로 상정된 변경사항은 군휴양소에 관한 대체 재산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분으로서 2필지입니다.
  양양남문리 8군단 복지회관 편입부지 1필지 이것은 261평방미터, 노학동 산166-15번지 1필지에 8,9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위생북부지소 신축예정부지는 노학동 371외 2필지 5,7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분사항은 우리가 총 5필지에 14,9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입니다.
  기 승인분은 역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변경사항은 도유지인 노학동 1265-23번지외 8필지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위생북부지소 대체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필지에 8,5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실태 조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는 2,108필지입니다.
  면적은 1,229,324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은 371,871평입니다.
  이중에서 임대가 된 토지는 816필지에 154,593평방미터입니다.
  환산된 면적은 46,764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각대상 토지를 다시 조사 하였더니 전부 301필지에 25,413평입니다.
  거기에 농경지 78필지 19,339평과 '93년도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어서 제외된 토지 32필지 1,142평은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 지연으로 이번 계획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191필지 4,933평을 대상자에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불하신청토록 개별통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된 건수가 65필지입니다.
  5,060평방미터를 평으로는 1,53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신청 접수된 분에 대해서만 65필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81년 4월 30일 이후에 건물을 지은 49필지 이것은 평으로서 92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평방미터 이상 초과된 24필지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 442필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은 이미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들께서 현지에 나가실 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의원 : 장헌영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매각대상 토지가 191필지로 되어 있는데 불하신청이 65필지 나머지 126필지는 매수 불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사지 않겠다는 건지 불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매각불가 토지중 '91년 4월 30일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신청 접수분 65필지를 처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토지매각 신청분 중에서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인접사유지와 어떤 이해 관계가 얼켜 있는지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임호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48페이지에 속초경찰서 신축예정부지 중에서 건물 28억이 재산가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인지 아니면은 일부분의 금액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일괄해서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장헌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매각대상자외 불응대상자가 왜 불응 했는지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께서 소규모 잡종재산을 가능하면은 전부 매각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지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전부가 30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할 수 있는 필지가 301필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301필지를 다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하신청을 하겠다고 한 필지는 65필지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다시 말하면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신청을 하거나 또 전화로 문의해 오거나 하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불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것은 매수불응 토지를 제외한 65필지만 상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임시회의시 그때그때 상정해서 본인들이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구의원께서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에 명시된 사항중에서 '82년 4월 30일 이전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이건 불문에 붙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없도록 아직까지 세부지침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시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0평방미터 이상을 초과한 그런 면적을 소유한 분에게도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편입부지는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상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를 당사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매각한 토지를 저희 행정에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잡종재산 65필지중에서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인근 개인재산과 분쟁이 없겠는지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측량을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측량을 할때 인근 주민들을 입회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호성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찰서 신축부지 주로 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때 소요예산 28억을 의원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지와 건물, 부속사항 전체에 대한 예산을 도시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억이면은 경찰서 신축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결과가 아직 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구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에는 임대가 되어 있어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1년 4월 30일 이후 건물에 대한 토지가 49필지는 팔수가 없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이것이 '81년 4월 30일 이후 건물 49필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였더니 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 이번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했고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축물은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재산대장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건물이 전부 49필지입니다.
윤종구의원 : 무허가 건물이지요.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 30이후에 건축건물로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매각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 외 것은 저희들이 사실조사도 하고 대장을 대조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장헌영 의원 : 임대사용료는 제대로 들어옵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임대사용료는 현재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있는 것은 이번 조사가 끝나면은 개별적으로 체납된 사람은 1차 독촉을 해서 안내면은 임대 해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남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도면앞에서 두 번째장을 보면은 6번이 있습니다.
  6번을 보면은 149-161대지와 62번 131-147, 그 다음 31페이지에 보시면 34가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반은 시유지로 해놓고 표시 안한 것은 개인 땅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맞습니다.
  개인부지입니다.
조승남의원 : 이것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어 공공으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시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짤라주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조금전 제가 인접토지와 분쟁의 관계를 확인하여 보셨냐고 질의 하셨을 때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가보면은 알겠지만 이 지적도면상으로 보아서 짤랐을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6번같은 경우 삼각형으로 나와있고, 62번 같은 경우는 130-2하고 131-145하고 사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종규 : 길쭉하게 나온 이것은 우리가 측량을 마쳤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미 이것이 서로 인접되어 있는 분들을 입회해서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게 되면은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구의원 : 191필지에 대한 불하 신청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합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저희들이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로 통지 했습니다.
  이번에 당신 토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다 그래서 불하를 받겠는지 그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를 했더니 들어온 것이 65필지 밖에 없습니다.
윤종구의원 : 우편물로 말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이태근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이태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을 찾아 가지고 국유지나 시유지를 임대를 않고 임대료도 않내고 무상으로 1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도 매각 통보를 보냈는지요.
○ 회계과장 김종규 :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시유지를 임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새로이 임대를 하고자 할때는 5년간 소급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첨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가 된 이후라야 만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의원 : 그러니까 임대가 되기 전에는 매각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않되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저희하고 임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5년간 소급한 임대료와 거기에 2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의원 : 그러면 그 작업은 하고 있는지, 언제쯤 할 계획인지요.
○ 회계과장 김종규 : 이것이 끝나면 바로 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본 건 심의결정은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현지 답사 후 3차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14시5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2.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 현지확인을 하고자 '92. 11. 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지답사 관계로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회계과장   김종규

○ 의안제출
  ㆍ 제13회회기결정의건
  ㆍ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ㆍ '93.당초정수물품취득승인
  ㆍ '92.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안
  ㆍ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