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7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속초시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각 실과소장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13회 임시회가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랑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8만 속초시민의 대변자요 일꾼이라고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수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시민의 복지증진, 더 나아가 속초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무경험과 행정의 백지상태에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행정에 대하여 공부를 하다보니 어떻게 하면 각실과소 업무를 다 파악하여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자못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시의회와 자치단체간에는 업무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는 보지만 정작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지며 '92년 한해동안 시의회와 자치단체간의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으나,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의회 본 회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동료 의원과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 단체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8만 시민 모두가 현재 자기생활 터전에서 집행부나 의회를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8만 속초시민의 뜻을 모아 집행부와 접목시키는 토의장인 이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임을 인식할 때 앞으로 집행부에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사업추진실태에 대하여 '92년도 예산(일반, 특별회계)에 기 편성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 사업명, 사업규모, 착공일, 준공일(준공예정일)을 정기회의 전까지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현재 미준공 사업과 발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비는 2천만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역 물가안정과 경제에 직결되는 속초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운영방법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국. 공유지 교부금 세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괄표에 국. 공유지 매각대금 2,642,516천원에 대하여 국. 공유지 교부금의 세입가능 여부와 만약 세입 불가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집행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영랑정 도로개설과 미시로 공사추진사항에 대하여 지난번 임시회 기간중 공사장 현지답사 결과 미시로 공사 구간 흄관시설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영금정 도로개설시 입구가 당초보다 약 1.5m 바다쪽으로 밀려 재공사를 한 이유와 경계석 기초 부분을 실지 설계대로 준공처리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도근점 관리상태 실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의때 질문한 구도립병원 앞에서 비디오 가게 앞, 동명동사무소 앞에서 영금정 입구 도근점간 거리가 좌표와 실거리가 틀리다고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지적과장께서는 지적공부 좌표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였는데 지적과장께서는 실제 현지 확인을 하여 도근점 거리를 확인하여 보셨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도과 소관 영랑동 상수도관 확장공사에 대하여 영랑동 상수도관 확장공사 마무리 작업과정에서 지반다짐을 하지 않아 노면이 내려 않을 우려가 있으며, 도한 보도블럭 부설시 모래를 깔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교통관광과 소관인 속초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에 관하여 지난번 임시회 기간중에 속초해수욕장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과 관련하여 '92년도 시설물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지고 임차인이 자진 철거토록 하겠다고 교통관광과장께서 답변하였는데 아직껏 시설물들이 철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에게 회계과의 영선계 증설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청 회계과 관재계는 시유지, 공유잡종재산 및 청사관리 등의 업무에 정규직 3명과 일용직 3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회관, 동명동사무소, 교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등의 청사신축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건축직이 전무한 실태인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본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급기관에 영선계 증설을 요구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속초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2회 임시회에서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1급지 1회 30분당 500원, 2급지는 300원으로 개정된 바 있는데 각 공영주차장에 대한 임대금액과 조례 개정되기 전에 주차영수증 발급현황, 발급액, 이용시간을 각 주차장별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조례 개정시 현실성에 맞게 주차요금을 인상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차장에서 주차 영수증을 이중사용 및 불법 징수하는 사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992. 10. 29. 10시경 중앙가로에 주차한 상당한 차량에 부착된 영수증은 1992. 2. 26일자 소인이 찍혀 있는 것을 재사용하고 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92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명년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바쁘실텐데 부시장님 이하 실과장님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한 안건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약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속초시가 3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60년도 초반과 현 '90년대의 산업구조는 판이하게 다른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속초시 집행부에 행정조직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형태로 최근 속초시를 개발시키기 위한 각종 연구발표회라든가, 토론회, 기타 등등을 통하여 자주 거론이 되고, 본 의원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산업구조에 있어서 60년도에 1차산업이 70%이상이고 현재는 15%입니다.
  반면 '90년도에 들어와서는 3차 산업이 70%이상이고 1차 산업이 15% 미만인데도 30년전이나 지금이나 속초시 행정집행 조직력이 같다는 것은 이 지역 발전에 그만큼 퇴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단, 상위법에 의한 법 제재는 받는다 하겠지만 그것이 법에 의해서 실행을 할 수 없다면 속초시 자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도 발전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속초시가 강원도내에서 영북지방의 중심권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고 특히 관광도시로서 중소기업 경제개발 확충을 위해서 속초시가 주력사업을 추진하는 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앞으로 끌고갈 때 과연 속초시 현재 체재를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현 속초시의 전반적인 예산지침에 있어서도 옛날과 같은 예산을 답습해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과연 산업행정을 위주로 한 어떠한 획기적인 예산으로 속초시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반면에 앞으로 20일만 있으면 '93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참고삼아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도의 속초시 예산 및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지침과 속초시 기획과 대비하여 설명 바라며, 앞으로의 예산을 현재의 수준을 탈피하여 산업행정 차원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의 정원 대비 현원과의 과부족 현황과 부족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기술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각종사업에 지장이 있는바, 인원 보충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집행부의 현직제가 산업구조 다변화한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와 만약 적합하지 않을시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 '93년도 예산에 반영될 직원수를 각 과계별로 정원대비 현원으로 정밀하게 '92. 11. 20일한 서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에 참고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모든 예산집행과정에 어려운 실정이지만 특히 군부대 휴양소 관계가 현재까지 마무리 되지 않아 속초시로 보았을때에 막중한 예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휴양소 교환 대에 조성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총 투자 금액과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92. 12월 30일한 종결여부를 답변바라며, 다음에는 명년도 예산안과 상당히 집결해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것이 제2차 추경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시유재산 취득, 처분, 교환 등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므로 앞으로 이를 준수코져 하는바, 실 업무수행과 사업추진상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애로와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 의원 질문에 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관련 2천만원 이상 사업중 현재 미준공 사업과 발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시가 추진하고 또한 계획하고 있는 2천만원 이상의 사업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70개사업 88건에 178억1천5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의 23%를 접하고 있으며, 이는 보상액을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25개 사업 35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32개 사업 40건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3개 사업은 미 착공 상태로서 현재 설계, 발주 및 보상협의 등 착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의원께서 답변을 바라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미 착공 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 32개 사업에 40건으로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건설 사업이 6개 사업이 19억4천1백만원, 토목, 건축사업비 11개사업에 29억3백만원, 상. 하수도 시설 사업이 6개사업에 29억원, 환경. 위생사업이 2개사업에 5억1천6백만원, 농림, 수산분야가 4개사업에 4억3천만원, 기타 3개사업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건설 사업으로서 이월사업인 수복로 및 번영로 확장사업과 외곽 순환도로 제1공구 사업을 비롯하여 금년도 추진중인 중앙시장 진입로, 관광로 인도시설, 장천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은 현공정으로 볼 때 금월중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외곽 순환도로 확장사업중 주공2차 - 연풍사간 제3공구 구간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보상협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재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며, 계속적으로 보상협의를 강행하여 조속한 시일내 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토목건축 사업은 동명동사무소, 교동사무소,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을 비롯하여 영랑동 청사증축과 여성회관 건립, 문화 사랑방 및 수위실 신축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설, 대포. 청학동 주차장 조성, 영금정일대 공중 화장실 신축공사등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전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계획사업으로서 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 하수도 시설사업으로서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광역 상수도시설 확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사업은 10,000톤 규모로서 지난 10. 5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사업성질상 년내 준공이 불가하여 '93. 3. 30을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외 하반기 착수한 노후관교체 등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금월중 완료될 전망입니다.
  하수도 확장사업으로서는 조양동 1, 2통 지역 및 교동 만천지구내 하수도 시설사업과 기타 하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으며 이 또한 금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 환경 및 위생사업은 2개사업으로서 청호동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에 있고 대포동에 건설중인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총 43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년차사업으로서 '9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인 기반시설의 일부인 옹벽시설은 이미 완료하고 매립장 조성사업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농림, 수산 관련사업으로서 도문동 용수로 시설사업은 농번기를 고려하여 하반기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순조로운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진항 방파제 축조공사도 어촌종합개발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고, 또한 관광로 가로수 조성 및 천연림 보육사업도 사업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바 공기인 12월 중순이전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기타사업 3건으로서 청사 전기보수 및 보일러 배관교체 공사는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가로등 시설 사업중 조양국도 1개구간 56등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구간인 노학동 관광로 27등에 대해서는 관광로 인도설치 공사와 연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상태에 있는 13개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양우아파트 진입로, 설악 중학교앞 도로, 교동 하사관주택 진입로 영랑국도에서 해안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은 사업구간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지난 10. 21 의회에서 승인이 됨에 따라 조속한 기일내 보상협의를 마무리짓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항 방파제 축조 추가사업, 대포 활어판매장 설치, 조양동 11통 하수도, 쌍천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종합운동장 조성 추가사업등 5개사업은 제2회 추경시에 예산승인된 사업으로서 설계, 발주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일과 착공후 공기의 촉박으로 이월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쌍천 오수관로 교체사업은 지난번 의회에서 계속비 사용이 의결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가고 그 외, 대포 농공단지내 부대시설 사업인 옹벽설치 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11. 4일 설계서가 남품됨에 따라 11월중 착공을 목표로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오수관로 시설사업은 현재 단지내 설치계획인 공동 오. 폐수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청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13만8천여 ㎡를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 시설지구내 군사시설과 관련 관할 부대인 5861부대장의 조건부 동의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최종 협의과정에서 중앙 6개부처중 국방부의 부동의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적으로 협의방안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사업중 2천만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자세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의문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승남 의원, 최창영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속초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 '9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국공유지교부금 세입가능 여부 다음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사항,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방법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속초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등 9개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하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부칙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공공요금은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그 시행일을 유보하고 있어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의 사전협의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안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속초시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공공요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부칙 제1조의 규정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통. 폐합하는 안을 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통폐합된 조례 준칙이 시달되면 본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중 국. 공유지 매각교부금 세입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위탁 매각수입금 26억4천2백51만6천원에 대한 세입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관부서로부터 조양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동해고속도로 부지인 건설부소관 재산에 대하여 '92. 7. 31 용도폐지로 이를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을 '92. 8월 재무부에 승인신청후 '92. 10월 2회 추경시 소관부서의 세입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제2회 추가예산에 계상, 의회에 예산승인을 득하였으나, 그후 재무부로부터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여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만약 세입불가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집행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세입에 의하여 대체재산조성 사업으로 매입코자한 부동산 매입을 보류하고 일부 사업에 추가계상된 예산을 '92년 12월 정리추경시 삭감 조정하여 '92년도 예산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승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최창영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속초시 예산 및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지침 및 기획과 대비하여 설명하라는 질문과 앞으로의 예산을 산업행정 차원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93년도 예산 및 사업방향과 예산편성지침 및 속초시 기획과 대비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중점투자 시책은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 재정운영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바, 재정운영 방향은 지방재정 운영과 국가재정 운영방향 연계강화,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투자의 효율성 확보, 자주 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중점 투자시책 사업은 주민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추진,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민방위. 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 예방능력 배양,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93년도 중점투자 방향은 투자재원의 범위내에서 시발전 5개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운영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93년도 재정투자 방향은 첫째,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방도로망의 계속적인 확충 및 유지관리에 역점에 두어, 도로망 계속사업의 마무리 우선투자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의 성과거양을 위한 안전도로망 확보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복지증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계속적 추진과 지역특성 자원활용을 통한 농가소득원의 개발, 농어촌 주민의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수산물 증. 양식사업 및 소득증대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호수 및 해안오염 정화사업의 추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 대책을 강구, 전염병 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를 위하여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해소 노력에 우선을 두고 자활능력자의 자녀학비보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자금 규모 및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취로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저소득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보호사업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소방도로, 상. 하수도 공중변소, 보도, 가로 등 시설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문화 및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하여는 지방문화 예술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대적 행정장비의 보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곱 번째, 자주 재정력 확대를 위하여 민간공동 출자사업을 시도하고 경영수익사업 확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정부재정 운영방향과 우리시의 중점투자사업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아직도 '93년도의 국. 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가 확정 시달되지 않아 세부적 사업규모를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계획된 대단위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17억7천1백만원, 쌍천오수관 교체사업에 14억8백만원,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에 6억241백만원,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에 1억2천만원, 외곽순환도로 확. 포장에 33억2천2백만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114억8천1백만원, 청대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43억4천3백만원, 기타 상수도 확장사업의 계속적 추진과 시민건강 향상과 '94년도 강원도 체전유치 대비를 위한 종합운동장 조성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예산은 현재수준을 탈피하여 산업행정 차원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위에서 답변 드린대로 현재의 예산 투자는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 예산이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하도록 계획함으로서 소득증대 기반사업과 현안사업으로 대두한 환경오염정화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쌍천 오수관교체사업,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등을 우선 해결하고 어민소득증대 기반시설인 방파제 계속사업과 수산증양식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 예산에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시로공사 즉 외곽도로 공사의 비행정청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구간중 일부구간의 배수로 흄관매설공사 과정에서 기초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저희 담당부서에서 '92. 8. 17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만 '92. 8. 19일 의회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92. 8. 23 기 시공한 부분을 철거 후 공사일정에 따라 '92. 9. 19 재시공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아스콘포장 기층이 공사시점에서 교동 가로까지 시공되었고 표층을 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금정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시 입구가 당초보다 바다쪽으로 1.5m 밀려 재시공한 것은 시공을 위한 도시계획선 명시측량당시 측량의 잘못으로 발생되었으나 '92. 6. 26 토지분할을 위한 확정측량당시 발견되어 검측후 실제에 맞추어 재시공한 것이며 공사시행중 경계석 기초부실로 '92. 8. 19 지적된 사항은 즉시 재시공 조치한후 '92. 9. 2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엄영현 : 조승남의원게서 질문하신 도근점 간 좌표거리와 실거리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먼저 구 도립의료원앞(표석번호가 바-95호)에서 비디오가게앞 (표석번호가 바-96호)간 거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도근점 95호와 도근점 96호간의 좌표는 첨부서류 1, 2호가 되겠습니다.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관하는 도근점 표석대장이 있습니다.
  그 1호는 속초 영량동 134-2번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8년도 8월에 설치했습니다.
  종선은 523,522.09m, 횡선은 164,583.05m 두 번째로 2호 첨부서류입니다.
  종선좌표 523,455.21m, 횡선은 164,593.44m, 바96호는 영랑동 149-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근점입니다.
  그래서 95호와 96호 사이에 거리는 실제 68.21m입니다.
  현재 실측거리와는 제가 직접가서 측정해본 결과 지금 제시한 68.21m와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에 조승남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첨부 3서식의 도근점 좌표는 지적공사에서 도근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작성한 것일 뿐이며, 지적도에 전개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첨부 1, 2 도근점표석대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명동사무소앞과 영금정 입구 도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금정 입구에서 동명동사무소 앞까지에 위치한 도근점은 도근점표석번호 5와 7호는 1978. 8월 설치하였으나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로 매몰되었으며 조승남의원께서 확인하신 도근점은 지적공사에서 후속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것일 뿐 속초시에서 도근점 표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지적도근점이 아니므로 도근점 좌표거리와 실제거리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도근점의 망실에 따른 부정확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도근점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시의 지적기초점 관리계획에 의거 '92. 10월 지적도근점을 정비 또는 재설치 하였으며 금번 재설치 실적은 영금정 해경초소에서 시내를 관통하여 보건소 수복로, 번영로구간과 공설운동장과 중앙시장, 서울약방구간의 78점 청호동 전 지역과 설악동 일부지역에 53점을 매설하였습니다.
  총 131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근점 관리에 완벽을 기해서 지적 민원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근상 : 수도과장 이근상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동지구 상수도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동지구 상수도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은 도시성장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 구경 확대와 '64년도에서 '84년도에 부설된 노후 PVC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제1공구인 영랑동 2통지구가 120미터, 제2공구인 영랑동 1통지구가 130미터, 제3공구인 영랑동 11통지구가 180미터, 제4공구인 영랑동 6통지구가 1,114미터로서 총 연장 1,544미터에 소요예산은 69,48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동명동 소재 진영토건 주식회사 대표 고학재와 '92. 8. 20 도급액 36,310천원에 계약하여 금년 8월 24일 착공 11월 21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시공방법은 관 부설을 위한 굴착 부분에 대하여는 80㎏램머로 다짐을 하고 보도블럭 부설시는 모래를 깔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 회사인 진영토건 주식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터파기 장비인 무한 궤도식 포크레인으로 다짐을 한 다음 자연 침하후 굴착시에 나온 해사와 미사토를 사용하여 보도블럭을 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 현장 감독은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대한 보상협의 및 사업착공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등의 업무를 병행 수행하다보니 감독이 소홀하게 된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 확인한바 하자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철저한 점검을 하여 하자가 우려되는 지역은 재시공 조치를 함과 동시 모래깔기 및 다짐비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시 실질적인 시공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감독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조승남의원과 임호성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에 관한 건과 임호성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기간동안 상가시설 10동에 대한 임대계약을 기존운영자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 운영한바 있습니다.
  당시 임대계약 조건으로 임대기한인 '92. 8. 20 이후 5일 이내에 시설물을 시에 인계토록 하였으나 일부 시설이 현재까지 인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이와 관련한 해수욕장 상가시설물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수욕장내 철골구조물인 상가, 그늘막과 간이방가로 시설을 일제 철거토록하고 이미 지난 9월 11일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1차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시설 이전에 따른 소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개월의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는 행정 대집행 영장발부와 철거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치한 이후에 '92. 11. 3일자로 상가운영자인 연경흠외 13명의 연서로 '93. 12월까지 1년간 시설물 철거를 연기하는 탄원서를 접수한 바 있으나 시의 본 철거계획 추진이 부득이한 조치임을 설득하고 철거연기가 불가함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동의 상가시설은 대체 주거가 없는 등 이주대책이 막연한 실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 시설에 대한 철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철거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93년도 사업으로 인근시유지에 3층 규모의 영구 상가시설 신축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 사업추진으로 기존 상가건물의 대체시설 확보와 함께 해수욕장의 면모를 일신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 피서지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성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후 관리실태와 그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공영 유료주차장은 3개소에 총 325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동명동과 중앙동 주차장은 '91. 11. 11부터 금호동주차장은 '91. 12. 5부터 운영개시 하였으며 유료화 목적은 무질서한 주차질서의 확립과 교통소통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관리방법은 시 직영이 아닌 비영리 공익 사회단체에 위탁관리의 방식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시 자체에서 분석한 주차장별 이용율과 년간 수입예상액을 판단하여 인건비, 수용비, 유지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순 이익금의 50% 상당액을 년간 위탁료로 책정을 하고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별 위탁료 내역은 총 3개소에 년간 45,343천원으로서 금호동 주차장 19,370천원, 동명동 주차장 6,119천원, 중앙동 주차장은 19,854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참고로 금호동주차장은 당초 위탁료가 20,733천원이었으나 주차장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지연일수를 제외한 19,370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영수증 및 이용시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은 부당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자체 검인후 해당 주차장에 미리 교부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30분당 주차료를 차종을 구분한 250원과 500원용을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을 기재하여 주차료를 징수토록 주차영수증을 제작 교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 사용일자와 검인한 날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주차장 이용시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주. 야간 시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차장내의 주차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위탁관리 계약시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금호동은 주. 야 운영으로 하고 중앙동과 동명동은 주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08:00에서 24:00 동절기인 11월에서 3월까지는 09:00에서 22:00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당 운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 초기단계에서는 수탁자의 경영미숙과 또한 이용 주민의 미적응 등으로 다소 민원이 발생되어 수탁자의 관리운영 교육과 지도감독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현지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위하여 여러차례 간담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도 일부 주차장이 운영규칙을 무시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일을 계기로 하여 저희과에서 직접 주차장별로 현지 확인을 하여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차장에서 과다한 징수를 한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중앙동 주차장의 경우 주변 주민과 수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들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개최한 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동 주차장의 경우 개인차고지화 방지를 위한 월 정기 주차료 폐지, 인도를 폐지하여 도로폭을 넓히는 방안,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 시내버스 정류소 개설, 또한 주변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노상적치물 제거등 주차장 운영에 도움을 주는 개선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부서 및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93 주차장 위탁계약에 앞서 많은 주민으로부터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미스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요원에게도 영수증 발급 의무화 주차료 징수방법 등 실무적인 교육을 통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 재계약시는 1년동안 운영한 결과 발견된 제반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함과 아울러 계약조건의 위배시 계약해지 등 단호하게 조치함으로서 근본적으로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당해 조례가 개정됨과 아울러 공영주차료가 인상되었기 '93년도 위탁료 산정에 1년간 운영실적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적정수준이 책정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민 홍보도 각 가정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임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정영태의원과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정영태의원과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회계과에 영선계를 신설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간 시가 발주하는 시유 건축물의 공사설계 및 집행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있어 지난 9. 3일 영선계 신설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자체 조정하여 줄 것을 강원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원없이 현 정원에 계를 신설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에서는 각종 자료에 의해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에 가부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대비 현원과의 과부족 현황과 부족시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 11. 5일 현재 정원은 568명이고 현원은 548명이나 결원은 21명이며 지도직 1명은 과원입니다.
  직렬별 결원을 말씀드리면은 행정직 4명, 전기, 화공. 수산. 약사. 통신직 각 1명, 토목직 2명, 건축직 3명, 기능직 1명, 사회복지 전문요원인 별정직 6명등 21명입니다.
  충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임용 대기중인 즉 시험에 합격하고 서류를 구비중인자가 행정직 3명, 통신, 건축직 각 1명으로 모두 5명이며, 그리고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 6명은 강원도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합격자 결정이 '92. 11. 26에 있어 금년내 임용될 전망이므로 금년말 결원예상 인원은 10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행정, 전기, 화공, 수산, 약사, 기능직 각 1명, 토목, 건축 각 2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원대책은 시험시행권자인 강원도에서 조속히 공개경쟁시험을 시행토록 건의하고 자격증이 있는 전기, 화공, 약사, 건축, 토목직에 대하여는 자격증 소지자를 추천받아 특별임용하여 조기에 결원을 보충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술공무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각종사업에 지장이 있는바 이에 인원보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결원은 모두 10명으로 그중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건축직 3명, 토목직 2명이 결원입니다.
  건축직 3명은 임용 대기중인자 1명, 속초시에 연고를 갖고 있는 고성군에서 근무하는자 1명을 전입받고자 협의중에 있으며 1명은 연내에 자격이 있는자 1명을 특채하여 충원하겠으며 토목직 2명에 대하여는 자격증 소지자를 추천받아 연내에 특별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현 직제가 산업구조 다변화한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와 만약 적합하지 않을시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제관광도시이자 영북지역 행정권의 중추도시로서 8만의 상주인구외에 일상 2만명 내외의 관광객 및 외래객이 년중 체류하고 있어 행정수요 인구는 10만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 동서고속전철의 건설, 북방교역의 전진기지화등 개발여건의 성숙으로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행정수요 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2실 17과 5개사업소 75계를 시장, 부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체제하에서는 통제능력의 한계성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문제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신설코자 1992. 7. 28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등 3개국 신설에 필요한 정원 4명을 증원 승인신청한 바 1992. 9. 8 강원도에서 내무부에 진달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역산업구조의 다양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문 분야별로 담당 추진하기 위하여 1991. 11. 28, 1992. 1. 29, 1992. 9. 25등 3차에 걸쳐 과, 계의 증설 및 증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지역경제과를 신설해서 현재 산업과의 지역경제계와 교통관광과의 교통행정계 및 교통지도계를 흡수하고 상정계를 증설하여 줄 것을 그리고 관광과를 독립시켜서 현재의 교통관광과의 관광계와 관광개발계를 증설해 줄 것을, 도시과의 도시계도 도시계와 도시정비계로 분리하여 줄 것을 그리고 주택과를 신설하여 현재 도시과의 주택계와 건축계를 분류하여 줄 것을 그리고 공영개발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현재 공영개발계 하나 있을 것을 관리계와 기술계로 분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992. 7. 9 공영개발계에 7급 2명이 증원되었고 지역경제과와 주택과는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각과의 계별 정원대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휴양소 교환사업에 따른 투자금액과 정산여부에 대하여 대한 사항입니다.
  22사단 소유 군휴양소 교환사업은 1990. 9. 20 쌍방간의 합의 각서를 체결하여 교환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그후 우리시가 취득할 재산은 영랑동 570-2번지내의 대지 8,869㎡, 2,683평입니다.
  대지와 건물 8동이 되겠습니다.
  건물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휴양소 2층, 건물이 1동 복지단사무실이 1동 창고가 2동 조립식창고가 2동 기타 부대시설 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소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은 금년 7월에 철수하였고 현재 농촌지도소가 창고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재산과 교환하는 대체재산에 투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총투자 사업비가 2,579,333천원입니다.
  군휴양소 및 부대시설에 1,188,543천원, 토지매입비가 1,390,790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1번지외 2필지가 군용지로서 동부지상에 휴양소 2층 건물이 1동, 복지단 사무실 및 창고가 3동, 수영장 1개소, 여기에는 탈의실과 샤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탱크 1개소 및 상수도시설 통신유선방송을 비롯하여 실내장치 그 외 부대시설 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설물은 모두 준공이 되었고 참고로 복지단 창고 뒤편에 있는 조립식 창고 1동은 복지단에서 직접 시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매입비가 1,390,790천원입니다.
  먼저 양양읍 남문리 237-1번지외 8필지를 3,374㎡ 1,021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현재 8군단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 편입된 부지 70평은 이번에 추가로 매입을 했고 노학동 산166-15번지 8,966㎡ 2,712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재산의 상호교환을 위해서 금년도 10월 28일 한국감정원에 교환취득 및 처분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지 감정평가시에는 쌍방이 같이 입회하여 공정을 기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년내에 재산교환을 완료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군휴양소 부지에 대한 개별지가는 평당 754천원입니다.
  총부지가 2,683평이므로 2,022,13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정결과에 따라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계획의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은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내의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선행된 후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관부서인 회계과 소관의 매입과 처분, 교환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한 제반사업 집행을 위해서 보상과 취득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사실상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타 부서에서 예산 편성 승인후 일부 집행 과정에서 주관부서에 관리계획을 요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예산이 선행된 후 일부 집행과정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그런 사항이 주로 문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그리고 주관부서가 삼위일체가 돼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예산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상정하여 승인된 사항만 처분과 취득보상, 교환사업을 실시하겠으며, '93년부터는 관리계획을 년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하신 과장님 순으로 한분 한분 지정을 해서 답변을 받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윤종구의원의 정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럼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질문순서대로 받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소관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각 실과소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사업 현황중에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보수공사, 청사보일러 배관교체 공사, 영랑동사무소 증축이 3건에 대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발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발주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영금정 공중화장실 신축이 '92년 5월 13일 발주하여 '92년 11월까지 준공예정인데 현재까지 75% 공정율을 보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착수를 10월 21일 하셨는데 '92년 11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번영로 확장, 관광로 인도시설, 도문 용수로, 다음 교통관광과 소관 청학동 노외주차장 시설, 이 청학동 노외주차장 시설도 당초예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양우아파트, 설악중학교 교동하사관주택 영랑국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이태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예, 이태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이 금년사업 계획에 대해서 착공 공사와 미 착공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답변이 안된 게 있는데 환경보호과 소관 대포동 공중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속초시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여러 가지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93년도 당초예산과 사업방향이라든가 예산지침과 기획재정에 대하여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단 현재의 수준을 탈피하여 산업 행정차원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산업행정 차원으로 투자를 했다면 대부분 간접투자 산업이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그런데 속초시에서 앞으로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직접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방향을 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영금정 도로개설시에 잘못해서 다시 수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 개설시 측량은 어디에서 했으며, 확정측량은 어디에서 했고 그 측량 오류로 인해서 따르는 재정손실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기간중 미시로 공사와 영금정 경계석 기초부분을 현지 답사한 결과 현지답사한 의원님들께서 재공사를 했을 때 사진을 공사 전, 후의 기록을 남기라고 하였는데 남겨 놓으신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에, 장동희 의원입니다.
  조승남 의원 질문 중에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600㎜ 재공사시 의원 2명을 선정하여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의원이 입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적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자료 마지막을 보면은 좌표를 첨부하였는데 지적과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좌표를 달라고 있을때는 69.72m, 지금 현재 수정된 것은 68.21m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좌표원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설계대로 안되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재공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공사 설계상에 들어간 지반 다짐이라든가 모래깔기를 공사금액에서 감을 하고 다시 말해서 아까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상수도 수원은 속초시민의 사실 젖줄이나 같습니다.
  특히 물이 모자라서 지금 양양과도 해결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만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공사하자가 발생할 시 보수하여 정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발생시에는 보수를 하겠다" 라는 책임없는 답변에 대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음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예. 전상익 의원입니다.
  조금전 교통관광과장께서 해수욕장에 영구건물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영구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인지 아니면 목조건물인지와 몇층으로 지으며 그 건물에 어떤 사람이 입주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속초 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에 관하여 지난번 임시회의때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차인이 자진 철거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조금전 답변시 이주대책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상에 그것이 들어갔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주례회의라든가 본회의장에서도 주차요금 관계로 많은 거론이 있었는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당요금징수 증거를 제시하면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 의원입니다.
  동명동 주차장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현재 동명도 주차장은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도로상의 문제인데 영랑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4차선이고 또 7번국도가 4차선인데 비해서 수복탑과 영금정 도로간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의 체증을 막기 위해서 도로를 4차선화 하고 좁아지는 주차장은 무료화해서 누구든지 관광객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석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예. 여석창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수욕장 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재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이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중앙동에서 실과장님과 현 번영회대표 또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측 대표와 연석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중앙가로 양쪽에 있는 인도를 폐지 또는 좁혀 달라고 하였는데 즉 노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교통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아니면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주민 대다수의 여론이 인도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예. 정영태 의원입니다.
  수차 걸쳐 영수증 이중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관광과에서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예. 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단위 직제개편과 정원문제를 가지고 논의되었습니다마는 각동에 건축직에 대한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군휴양소 교환대체 조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90년 9월 21일 약정서를 썼을 때 군부대의 공시지가 감정가격을 현재의 감정가격에 비해 볼 때 속초시가 약 4억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늦어질 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그 금액이고 지가는 계속 상승되었을 때 속초시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금년말까지 정리가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취득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 예산이냐 후 관리계획이냐, 선 관리계획이냐, 후 예산이냐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 정의를 정확히 해 주시고, '93년도부터는 관리계획은 년2회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선예산, 후관리계획이 되었을 때 년2회만 관리계획을 넣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산이 먼저냐 관리계획이 먼저냐 어느것이 먼저고 어느것이 후인지?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때는 국. 공유지 매각교부금 26억4천2백5십1만6천원의 세입이 현재 관리계획에서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관리계획에 올라있는 경찰서 부지 28억에 대한 대체조성 사업비가 매입이 불가해 진다는 이야기인데 회계과장께서는 매입불가 하였을 때 문제점 발생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최창영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외옹치에 대한 군부대 이전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주례회 또는 회의가 있을때마다 거론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어느선까지 왔는지 군부대가 과연 금년내로 이전이 될 수 있는지 회계과장께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30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태 의원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에 건축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주택의 경우는 85㎡ 즉 25.7평, 창고나 축사인 경우에는 200㎡, 60.6평까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읍에만 건축직이 있고 면과 동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일 지침이 내려왔는데 인구 3만명 이상인 동의 경우는 건축직을 2명, 9천명 이상인 경우는 1명 이렇게 건축직을 하되 현원의 범위내서 조정을 하라, 예를 들면 타직종을 하나 삭감을 하고 건축직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10월 현재 인구가 교동에 19,645명, 그래서 교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양동이 8,284명이기 때문에 조양동이 곧 9천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월 7일 현재로 해서 교동만 건축직을 하나 타동이나 교동에서 감원 조정을 하여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전기 보수공사, 영랑동사무소 증축공사, 청사난방용 배관 교체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전기 보수공사가 지연이 된 사항은 설계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초에 1급전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더니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중에서 다행히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 해서 그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우리 자체에서 설계검토를 하고 그래도 미흡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다시 설계를 검토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춘하추동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3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성립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고, 현재 바닥 기초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난방용 배관라인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 공유지 매각대금이 2,642,516천원인데 교부금 세입에 사실 불투명하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는 동해고속도로 편입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부에 관리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해서 재무부에 재결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개발공사측과 재무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이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은 투지개발공사에서는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금을…
  그러면은 저희시에서는 공탁된 금액을 사용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이나 처분에 따라서 선예산 성립이냐 후 관리계획이냐 하는 사항과 관리계획을 연 2회에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리계획은 병행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금년에 4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연 2회에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사실상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는 년2회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옹치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5개월여에 걸쳐서 8군단에서 승인이 되어 지금 22사단에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작전처에서 동문제를 추진하던 것을 현재는 민심처로 이 사항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심처를 제가 방문을 해서 양소령이라는 사람과 기무대에 있는 분하고 같이 그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36억을 주면은 36억을 갖고 군에서 일차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세부설계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나 일방적인 사항의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가 좀 따지고 했는데 제일 문제점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외옹치 60고지에 이전을 하였을 때 진입로 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이 따르고 또 개설 후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양양 수산 64고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현재는 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포장과 거기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36억원 내에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수할 수 있으나,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기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고를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것은 양양 수산관계는 제고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속초의 60고지는 8군단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고가 어렵다 자기는 재량권이 없다 해서 제가 재량권이 없더라도 우리시에서 요구가 된 사항이니까 당신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든지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수정된 사항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은 계약에 따른 예정금액 가격을 군에 제시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당신네들이 이것을 누설하게 되면은 그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도저히 군에 따를 수 없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관철을 시켰는데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 중에서 수산에 있는 64고지는 제가 관철을 했습니다마는 60고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철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절충을 해서 이 문제를 관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조승남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영금정 화장실 신축이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장실 위치 선정을 위해서 해당동장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선정 착공하였으나 인접주변의 악취발생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또한 화장실 설치장소가 인근주민의 의견에만 집착하다 보니 도로선과 일치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기초공사부터 전면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92년 7월 25일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포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착공 조서내역에 누락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포공중화장실은 당초 대포 동민들의 요망사항에 따라서 '92년 1회 추경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그후 부지선정에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였으며, '92년 10월 6일 마을대표자와 협의결과 대포동 342-4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공사의 추진을 위해서 '92년 10월 28일 계약하고 '92년 10월 31일 착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동장이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역대책회의에서 재선정키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즉시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천연림 보육 사업을 '92년 10월 20일에 착수하게 된 것이 왜 상반기에 착수하지 않고 하반기에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갱신은 원칙적으로 산주가 실시하여야 하는데 영세 산주들이 자금과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산림조합으로부터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조합은 작업단과 기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하고 또 천연보육사업은 5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안하는 것은 임목의 수액 유동이 심할때에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수액유동기가 끝나는 가을에 시행해서 동절기 전에 완료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영세산주들을 위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총 2천2백만원을 들여서 50㏊를 저희 관내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0㏊를 시행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번영로 관광로 도문동 용수로 사업추진이 상반기에 발주하지 않고 하반기에 발주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영로 사업입니다.
  번영로는 '91년 2월 16일에 착공하여 계속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도로확포장 1,600m와 아스콘 포장, 보도블럭 포장, 가로수 및 전주이설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로 공사입니다.
  관광로 공사는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여름 관광철의 교통혼잡을 피하고자 9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조층 부설을 하고 포장, 경계석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도블럭 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현재 50%입니다.
  시공회사로 하여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여 공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문동 용수로입니다.
  도문동 용수로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봄철에 발주시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농민들로부터 영농이 끝난후 발주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가을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수로가 총 750m 중 440m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반기에 발주하였으나 이 두 사업은 겨울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 의원께서 청학동 노외주차장에 대한 지연 발주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학동 노외주차장은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 두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1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현 상태로만 포장을 하느냐 하는 안하고 하나는 예정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가지 안을 검토하고 당초에는 제2안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중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은 12m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곳에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 지상물인 건물 12동, 기타 시설물이 5조, 토지가 9필지에 2,637㎡ 이렇게 저촉되는 토지와 지상물이 있어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도로개설사업에만 8천4백만원, 또 보상비가 건물 토지해서 1억7천8백만원, 총 2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실시도 할 수 없고 또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현재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침수로가 있어서 도저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현재 상태에서 포장만 해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우리가 2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3천5백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하고, 2회추경에 5백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그만 상반기에 착공을 못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전상익의원께서 해수욕장 신축건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을 현재 영구화되어 있는 3동을 철거하면은 일년 년중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 없어진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곳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가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신에 영구 시설물을 내년도에 시설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행히도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방향으로는 해수욕장 관광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중심으로 북쪽지역은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저희 시유지가 두필지 약 7,5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에다가 3층 건물로 시에서 상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모형을 모집을 해서 좋은 모형을 선택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승남 의원께서 해수욕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과 현재까지 이주대책 없이 추진해 왔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상에는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는 명시하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이주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계고기간을 60일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고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12월 6일에 만료가 됩니다.
  12월 6일까지 충분한 계고기간을 주어서 계고기간 동안 준비를 시켰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고기간이 끝나면은 12월 7일에 가서는 대집행 영장을 교부하고 대집행 영장 1주일동안 기간을 주어서 자진 이주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될때에는 12월 14일부터 행정 대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승남 의원께서 주차요금에 대한 부당요금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간혹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저희가 징수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지금 재계약 기간이 11월 10일로 임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는 상태인데 이 사항은 재계약시에 발생된 문제점 또 부당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일일이 일거 해소 이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정확히 명시해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명동 주차장 무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무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금정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 7번 국도가 지금 신호등 4거리까지는 4차선화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운영되는 구간만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지금 수복탑 앞에 있는 인도를 폐지하여야만 병목현상 없이 4차선화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저희는 동명동 주차장의 나머지 구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화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여석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소송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 7월 2일자로 '84년도에 기부채납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지 양도를 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당초 해수욕장을 운영하던 박승엽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시 고문 변호사를 소송담당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2차변론을 했는데 저희 소송담당 변호사는 당시 지침에 의한 후속조치는 기부가액 만큼의 시유지 매각이며 시유지 양도는 아닌 것으로 원고 청구사항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장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11월 5일 연석간담회의시 중앙가로 양쪽의 인도를 폐지하여 달라는 사항은 저희가 그 사항을 취합해서 위에 보고 중에 있고 또 관계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취급하여야 할 도시과,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수증 이중사용에 대한 대책도 조금전 조승남 의원 질문과 같이 앞으로는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재계약시에 강력히 조문화해서 규제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남 의원께서 미 착공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승인 지연사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본 사업 중에서 양우아파트 진입도로 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9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는 바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들어가야 되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라 하더라도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관리계획승인 없이는 예산회계법상에는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승인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관리계획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유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까지 우리가 보상협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식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상당히 사업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실무진에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승인과 동시에 관리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예산승인과 관리계획 승인을 이중으로 받아야 되는 그 사유라면은 감독기관인 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는 감독기관인 강원도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해주는 부서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아야 되었겠지만 금년도부터는 의회 승인하에서 모든게 이루어지니까 이중으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도시계획 사업이 원활히 집행이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행정청 사업승인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공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진 확보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즉시 조금전에 제가 답변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그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대비를 한 그 사진을 전부 찍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사진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시공시 의원님 두분의 입회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의원님 2분 입회하는 것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사진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5m가 해안 쪽으로 후퇴해서 시공을 하게된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전 상태에서 보도블럭 설치는 '89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시행 부서가 새마을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현상태로 보도블럭을 설치한다든가 했을때는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즉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해야 할 부분은 확장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태에서 보충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공은 현재까지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도시계획도로가 25m 도로입니다만 25m 도로에서 확장을 하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도블럭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금정 도로개설공사를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실시하면서 25m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시공을 하다 보니까 1.5m 가각 부분이 해안쪽으로 더 확장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도면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앞으로의 예산을 산업행정차원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의 질문과 관련해서 간접투자를 지양하고 직접 투자할 계획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접투자로는 저희시가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천택지개발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청초지구 택지개발사업 또 청초호 유원지개발 사업등은 역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직접투자사업이 되겠으나, 현재 속초시 재정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선행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면이 더 큼으로 당분간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재정적인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승남 의원께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시에 속초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부칙 제1조의 단서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공공요금은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행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시행할 수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통폐합한 안이 도의 지침에 따라 시작이 되면은 구성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엄영현 :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출서류중 첨부 3에 대해서 도근점 좌표서식 사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3의 도근점 좌표서식은 좌표는 지적과에서 관리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첨부서류 1, 2만 보관하고 첨부3은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근상 : 수도과장 이근상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영랑동 상수도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재시공 시키는 문제와 설계변경은 무엇때문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시공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하자 부분발생은 없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여 하자 발생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재시공 조치를 하겠다는 사항이며, 설계변경 사항은 당초설계에는 모래 51㎥을 양양 남대천으로 설계되었으나 시공회사에서는 굴착시에 나온 모래, 마사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고 다짐문제는 당초 계획한 80㎏ 램마 다짐기와 무한개도식 포크레인 다짐비에 대하여 부결해서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상수도는 시민의 젖줄인데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된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기간은 금년 8월 24일 착공해서 11월 21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공구는 마무리되고 일부 공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짐방법이 당초계획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하자 우려를 예상 현지를 확인한 바 현재까지는 하자발생은 없었습니다만 현지를 다시 재점검해서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발생이 되면 재시공 또는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전 회계과장님에게 질문한 사항은 동해고속도로 편입부지 매각대금 교부금이 확실치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재무부에 재결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속초시의 재무회계규칙 제25조 예산집행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때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항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결을 요하는 곳에서 그 결정이 없을 때 두 번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년도 매분기에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때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세원이 불투명할 시에 경찰서 부지매입 여부가 이번 관리계획에 올라 왔기 때문에 그 매입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시행일은 이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2항에 규정된 지방공공요금은 사전 협의가 불투명할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불필요할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가 불가능할 시에는 속초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9조에 보면은 과징금 처분이 되겠습니다.
  영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그러면 별표에 분명히 과징금 징수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반 운수사업법도 보면은 승차거부가 있었을때는 고발을 하는데 의회에서 몇 번씩 거론된 상태인데도 할 수 없다는 교통관광과장의 답변이었는데 할 수 없다라면 이 조례를 폐지를 시킬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승남 의원 질문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 의원 :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일괄 받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그러면 보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 의원입니다.
  영금정 입구 1.5m 재시공한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새마을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명시측량과 확정측량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사실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측량사무소에서 명시측량을 의뢰해서 시작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을때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확정측량을 하시는데 명시측량과 확정측량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손실은 어떻게 만회하여야 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로 인해서 오는 손실을 처음에 실시한 명시측량업소에서 배상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시행청에서 감수를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명시측량은 지적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확정측량을 하는 지적공사에도 명시측량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국. 공유지 매각대금 교부금 세입 불투명 관계로 인해서 세입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속초경찰서 신축부지 취득에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재무부에서 승인을 안하더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행정절차를 위해서 이번에 다시 재결신청을 냈고 또 지금 토지개발공사 본사에서 재무부측하고 실무접촉을 하였는데 거의 접근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문제가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항이 수용법에 의해서 공탁되게 되면은 저희들은 공탁된 금액을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와 재무부측에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장 월요일이면 대체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 세입이 불투명한 경우인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당초에 총괄표에 세입여부 관리계획 여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선 확실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고 관리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승인을 해 주면 세입에 결함이 생겼을 때 '92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일반회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확실치 않을때는 대체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한 것인데 이것이 확실히 '92년도에 세입이 확실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확실합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기획감사실장 조승남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가안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에 규정된 지방공공요금은 사전협의가 불필요한때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는 사항이 어느 규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법령집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행령 21조를 봐 주시면 실무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미리 심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둡니다.
  그러면 법 제12조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의결하도록 법에 있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미리 심의를 하기 위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져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을 받게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용대상이 민영주차장이나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하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 3개소는 시에서 각종 시설을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어서 다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상에 여러 가지 조항을 명시해서 이 조항대로 이행을 안할 때에는 해지 또는 강력한 행정규제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탁 운영되는 수탁자에게도 과징금 처분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찬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규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요금에 대한 문제가 한두번 나온 것도 아니고 게다가 영수증 발행자가 속초시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과징사례는 시장이 부당요금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그래서 앞으로 재계약 할때는 저희가 다른 시군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수탁자 명의로 주차요금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하간 의회에서 이 문제가 여러번 거론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위반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윤종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윤종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명시측량과 확정측량과의 차이가 생겼을 때 그 문제점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도면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렸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기에 앞서 명시측량과 확정측량의 차이로 인해서 시에 손실이 왔다던가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손실이 왔다면 당연히 잘못을 저질은 쪽 명시측량쪽이냐 확정측량 쪽이냐를 판단해서 당연히 책임과 손해배상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시에서 명시측량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에 확정측량에 의해서 보상금을 확정 지급되었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느 일번지를 예를 든다면은 일번지가 10평이라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명시측량을 의뢰했더니 명시측량에 말목을 설정하고 우리에게 통보가 오기를 본 일번지는 10평의 토지인데 도시계획에 편입된 예정면적이 5평이고 편입되지 않은 예정면적이 5평이다. 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명시측량 말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토지주와 협의를 할 때 5평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100%를 다 지급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70%만 지급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고 확정측량 후에 100%를 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70%를 지급하고 30%를 확정측량후에 지급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명시측량을 했을때는 5평이 들어갔는데 확정측량을 해 보니 6평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차이가 오는가 하면은 말목을 박은대로 공사를 시공해서 차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명시측량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 편입면적이라는 것은 예정면적으로 옵니다.
  확정측량을 해서 통보가 오는 것은 완전히 6평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됐습니다. 하고 확정을 지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10평이라는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에서 측량은 지적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측량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상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속초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차이가 생겼지 도시계획선에 잘못으로 인해서 명시측량을 한 측량업소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는 아직까지 속초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명시측량 문제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와 저희 지적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공사에서 수용을 해 주겠다면은 명시측량도 앞으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방향으로 무리가 없도록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께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이어 시행할 사항은 누수없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14시00분)

○ 의장 박용권 :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3차 본회의는 '92. 11. 9일 월요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 11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2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회계과장   김종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적과장   엄영현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근상
  교통관광과장   이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