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9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2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
2. '92시유임야관리계획
3.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설악산국립공원관리지방청이관건의안
부의된 안건
1. '92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
2. '92시유임야관리계획
3.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설악산국립공원관리지방청이관건의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
(10시01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신청이 없음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따른 민원 발생여부도 있겠지만 속초시 기본적인 계획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안은 잠시 정회를 해서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있은 다음에 가부를 득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1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따른 세입이 불투명한 관계에 대하여 정회후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시유임야관리계획
(11시23분)
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시유임야 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에 있어서 '92년도 시유임야 매각 관리계획을 별첨안과 같이 의견을 구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2년도 시유임야의 매각계획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처분입니다.
매각 1필입니다.
대상필지는 속초시 대포동 산 60-1번지입니다.
지적은 9,322㎡, 평으로서는 2,820평입니다.
이유는 어민 안전조업을 위한 속초어업 무선국 송신소의 현위치가 입지적 여건이 나빠 통신소통에 장애가 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지대가 비교적 높고 적지로 판정된 시유임야로 이전코져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부의를 수산과에서 득한 사항입니다.
매각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9호, 또 산림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에 이해서 매각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명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구분은 매각토지입니다.
건수는 1건이고, 수량은 9,322㎡입니다.
금액은 130,938천원인데 이것은 매각예가로 공시지가와 임목대입니다.
매각은 토지와 그 지상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목록은 재산의 표시는 속초시 대포동 산60-1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9,322㎡이고, 매각대상 면적은 9,322㎡, 평수는 2,820입니다.
금액은 130,938천원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당 1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목대는 430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92년 11월에서 12월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사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속초어업 무선국 송신소 이전 부지로 매각합니다.
매수희망자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석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께 부탁을 하고 싶은데 현 무선국 자리를 시가 취득한다는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 무선국자리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계약조건에 부여해서 현 임야를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입은 회계과에서 시유재산을 매입하도록 계약조건에다 부여하고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재산을 산림으로 그만큼 집단화하는 시공유림 임야가 있는 지역을 택해서 산림을 또 매입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토록 조치를 해 놓고 우리가 매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면적은 산림으로 존치하고 시설물 설치 장소만 훼손하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훼손면적을 줄이도록 해서 자연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2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92년 6월 1일 주차장법이 '91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주차장정비 지구안에서의 일정규모 이상되는 주차수요 유발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기준 주차대수의 3분의 1을 추가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본 건물이 소멸될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안입니다.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점유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고 설치비용 산정기준 보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일부 보완했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구조설비 기준의 시행규칙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경우 주차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상 부설주차장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음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4. 설악산국립공원관리지방청이관건의안
(11시35분)
장동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4박5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안건의 건의를 드리오니 선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의 낙후된 관광개발을 촉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지난 제12회 임시회 회기중 전국 유수의 국립공원 지역을 답사한 바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 관리의 불합리한 면이 있어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의 지방청 이관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로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이란 중간기관의 신설로 행정의 이원화가 초래됨으로써 원활한 행정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구역내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피동적인 자세로 공원 훼손이 극심해져 가고 있으며, 또한 자치제 실시로 지역실정을 감안한 관광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긴요하나 현 공단관리 실태를 보면 현실적인 투자계획의 반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관광지로써의 면모가 퇴색해 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된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립공원 관리의 지방청 이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 바다, 호수, 온천 등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은 지출요인이 적게 소요되면서도 수입원에 대한 시설투자는 전무한 상태이며, 전국 국립공원마다 제각기 지역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람료의 획일적인 징수와 공원구역내 오물수거, 화장실 관리, 도로포장 등의 일부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현싯점에 관리공단의 지방청 이관을 요구하는 민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일부지역이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음은 지역적인 형평성을 벗어난 형태이며, 공단관리는 지역적으로 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독립기관인 공단이 관리함으로 인해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주민의 무관심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의 지방청 이관은 이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것이기에 건의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려깊은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관리지방청이관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 11인
조승남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김형선
○ 의안제출
ㆍ '92 시유재산제 4차 변경관리계획
ㆍ '92 시유임야관리계획
ㆍ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ㆍ 설악산국립공원관리지방청이관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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