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93년도국공유재산냉해피해경작지대부료감면에관한건
3.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93년도국공유재산냉해피해경작지대부료감면에관한건
3.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 의사계장 김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0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월22일 '93년도 국공유재산냉해피해경작지대부료감면에관한건,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이 제출되었고, 12월23일 전상익의원외 3인으로부터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산업과장 박조균입니다.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협의조정사항입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물가안정시책 수립의 시행,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의 심의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교통요금,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제8조,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조정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물가안정사자의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항에 대한 심의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2조 경과조치인데요.
  본 조례 시행과 동시 속초시 지방 공공요금 조정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국공유재산냉해피해경작지대부료감면에관한건
(10시0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국공유재산냉해피해경작지대부료감면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회계과장 김동운입니다.
  '93년도국공유재산냉해피해경작지대부료감면에관한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경작지 52필지 93,455㎡입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25필지, 도유지가 10필지, 시유지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사항은 60%이상∼80%이하 피해농가가 29필지, 80%이상 피해농가 23필지가 되겠습니다.
  감면계획은 피해사항 60%이상 농가의 대부료 전액을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93년도 국공유재산냉해피해경작지대부료감면안입니다.
  감면배경은 '93년 7∼8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수업료 2기분 지원생계비 200천원 지원,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이재민 구호 3개월, 생계비지원 400천원 등으로 중앙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지원지침이 시달됨으로서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강원도에서도 농작물 냉해, 우박피해 복구지원계획에 의하여 시군별로 농조비ㆍ농지세 감면 등의 지원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시되어 '93년도 국공유재산 냉해피해 경작지에 대하여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작지 대부료 전액감면, 행정시혜조치로 재해농가들이 차기영농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93년도 피해현황을 보면은 총 피해면적이 552㏊로 30%미만이 2.8㏊, 30%내지 50%미만이 38.8㏊, 50내지 80%미만이 282.3㏊, 80%이상이 228.3㏊로 평균 73%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경작지 현황입니다.
  총 52필지 93,455㎡중 국유지 25필지, 도유지 10필지, 시유지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분포로는 노학동 29필지, 장사동 23필지가 되겠습니다.
  냉해피해현황은 총 52필지중 60%∼80%가 10필지, 80%이상이 42필지가 되겠습니다.
  '88년도 재해피해시 재해피해 경작대부료 감면 선례가 있습니다.
  감면토지는 167필지 466,898㎡로 30%이하 피해에 대해서는 산정금액의 30/100, 내지 50%의 피해에 대해서는 산정금액의 50/100, 50%이상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면제 해준 선례가 있습니다.
  대부료 감면계획 근거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항에 의해 경작지대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02조 제1항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와 연관된 이 농지세를 준용해서 감면코자 합니다.
  감면대책은 속초시의회 의결을 득한후 피해상황 60%이상 농가에 대하여는 '93년도 경작 대부료를 전액 감면코자 합니다.
  경작대부료 감면수혜는 총 46가구가 있는데 '92년도 경작대부료가 2,038,000원입니다.
  저희들이 73%를 감소로 봤을 적에 받을 수 있는 금년도 예상 징수액은 약 6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0천원 정도가 시혜택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국공유재산 냉해피해경작지대부료 감면에 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2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건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에 있어서 토지가 2필지, 건물이 5동, 매각은 토지가 5필지, 건물이 2동, 도로보상이 6필지 교환에 있어서는 처분이 1필지, 취득이 2필지, 대부에 있어서는 신규대부가 3필지, 명의변경이 3필지, 무상귀속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목록중 토지는 교동 여성회관 광장부지에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토지를 시유지로 취득하여 여성회관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금호동은 금호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로 저희들이 해운항만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은 550㎡를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건물은 지난 토요일날 준공한 장애자 복지회관을 저희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취득코자하고, 대포동에 조립판넬 관리사는 농촌지도소에서 행정수행을 위해서 관리사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다음은 노학동에 엄대식은 경찰서 교환부지로서 내년도 저희들이 취득해가지고 철거코자한 건물입니다.
  다음, 중앙동은 현재 민방위과 사무실이 병무계가 흡수되는 바람에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2층은 민방위과로 하고 아래층은 구내식당을 조금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호동사무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 목록에 있어서는 중앙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구 중앙동사무소를 중앙마을금고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사동에 정명길은 '68재해주택 진입로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유지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교동의 탁홍재는 '68년도 이전에 소유한 건물로서 본인이 매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금번 관리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취득목록입니다.
  장사동 정명길의 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를 저희들이 취득코자하는 사항이고, 동명동 이원삼은 도로편입 시유지를 보상해서 취득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조양동 강태수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대상 목록입니다.
  처분은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로서 꿩사육장 660㎡를 제외한 8,768㎡를 강원도와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 취득은 조양동에 있는 해수욕장 인근 도유지입니다만 아직 도하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조정되면 다시 조정하도록 일단 '94년도 관리계획에 승인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대부입니다.
  교동 탁홍재는 9㎡입니다.
  본인이 대부 희망을 해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코자 하는 것이고 엄대식, 박규동의 건은 경찰서와 교환한 부지내의 토지입니다.
  다음 명의변경입니다.
  장사동에 토지는 교동 김명순으로부터 장사동 김재하로 명의변경 신청이 있었고, 금호동 전은 금호동 16/6반 김재현씨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만 대한 예수교 장로회 평강교회에서 교회 진입로를 개설코자 명의변경을 신청한 건입니다.
  다음 무상귀속재산 목록은 교동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속초∼토성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속초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에 보면 말이죠.
  금호동 482-125번지에 2,925㎡중 550㎡만 매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금호동에서 요구한 것은 660㎡를 요구했는데 왜 축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은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하고 조양동 해수욕장 부근의 부지하고를 교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다른 재산과 조정할 수는 있는 것인지, 꼭 이것하고만 교환이 돼야 되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금호동 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150평 정도를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평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기본계획은 550㎡입니다.
  다만, 계획이 확정되면은 별도 수정해서 재의결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호동 수로에 들어가는 부지하고 시유지와 교환건을 지금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못 넣었는데 그것이 협의가 확정되면은 도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분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94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2일 시장이 제출한 '94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건중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 취득대상 토지에서 이원삼 소유토지인 교동 762번지 대지 260㎡는 기 도로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로서 원안의 의결시에는 기존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다른 토지의 소유들로부터 많은 보상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시재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기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계획의 수립과 함께 예산 확보후 점진적인 방법으로 보상돼야 함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다음은 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석창의원과 이태근의원을 지명하오니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의 긴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갑술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회계과장   김동운
  산업과장   박조균

○ 의안제출
  ㆍ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안)
  ㆍ'93년도국공유재산냉해피해경작지대부료감면에관한건(시장제출)
  ㆍ'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o 배치도 : 188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