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7.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7.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의사계장 김창우입니다.
  고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의안번호 201호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의 다양화에 따른 고문변호사 활용증가로 인해서 월액으로 지급되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수당 10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만원이하를 15만원이하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1994.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1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특별회계 통ㆍ폐합조치에 따라서 내무부소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따라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ㆍ세출에 이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 회계의 소관 세입ㆍ세출에 이입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3호인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위생처리장관리소의 명칭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동 위생처리장관리소의 명칭을 위생환경사업소로 변경하도록 환경처에서 강원도를 경유하여 지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과 조문중 위생처리장관리소로 되어 있는 것을 위생환경사업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환경사업소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로 변경토록 지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3호인 속초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된 안건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15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204호 속초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한 목적으로 융자 지원되는 자금이 2개의 조례로 관리 운영되어 2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업무의 복잡성을 탈피함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속초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함이며 융자금의 상환시 연체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토록 함입니다.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금의 대부기간이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연장함이며, 1동1특화사업자금융자 특례조항과 보칙에 감면조치사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속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의 통폐합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로 됨에 따라 주요한 차이점만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7조(융자금의 상환)입니다.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된 이율에 2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8조(융자금의 상환)에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6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사항입니다.
  4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1년 상환 무이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제19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특례)가 3년거치 2년으로 연장된 사항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에(1동1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동 1특화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은 1동1특화사업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동당 4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퍼센트,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제5항은 본 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은 제31조(감면조치)사항입니다.
  자금을 융자 받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때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신설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4호 속초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제3장에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제11조 2항에 보면은 융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가구단위라 하면은 최하 몇가구 단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14조 융자금 대부신청의 제2항에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참가자를 몇 명 하한선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 특별지원사업 제12조에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국고사업인지, 시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한영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 융자대상사업에 가구 단위에 대한 것은 여기 법에도 특별하게 가구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구에 구애없이 가구가 명시되어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융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참가자라하는것도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가구에 대한 참가자 대상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마을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대상자 권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 대해서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이것은 다른 여지가 법에도 있다시피 무이자로 하는 것이 여느 이유가 없습니다.
한영환의원 : 국고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예.
한영환의원 : 국고사업이죠. 의장님, 다시한번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아니, 이게 국고가 아니고 마을특별사업입니다.
한영환의원 : 사업비가 국비죠?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국비보다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마을특별사업으로 자금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특별히 국비다, 시비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영환의원 : 사업자체가 국비와 시비가 합쳐진 말씀이란 말씀이신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이 사업자금 자체가 국비가 지원돼서 자금이 형성되는 수가 있고 또 시비로서 이 자금을 형성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비다, 시비다 이것을 논할 수는 없고 다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지원사업 자금이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입니까?
한영환의원 : 예. 제11조에 융자사업에 말이죠?
  여기에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
  마을당 그랬는데 가구단위로 할때도 여기에 조항이 같은 조항이신지?
  제11조 2항에 융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항에 되어 있는데 이게 가구단위로 할때도 융자한도액이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인지 가구단위로 할 때에는 그 이하가 되는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서…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 :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회계과장 김동운입니다.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불용품의 매각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서당경비의 비소모품 구입금지, 불용품매각방법 개선, 불용품 감정기준금액 상향조정,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 '92년도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지시 사항입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한다.
  제10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한다.
  제11조의 2항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 물품당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중요물품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2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93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회계과장 김동운입니다.
  '93년도 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93년도 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3년도 시유재산 처분, 취득, 교환, 대부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입니다.
  처분은 96필지 8,443㎡입니다.
  설악동 국민주택부지 5년 분할 매각으로 31필지, 소규모 건물부지가 9개동에 6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취득입니다.
  보상취득은 147필지에 111,826㎡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다방 - 금호주차장 도로개설 편입부지가 26필지, 서울약방 - 중앙극장 진입로공사가 2필지, 대명공업사 - 영북농조 진입로공사가 25필지, 미시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가 86필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추가편입 용지가 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득입니다.
  취득인데 10동에 3,577㎡가 되겠습니다.
  우선 영랑동 노인회관, 동명동 노인회관, 조양동 노인회관, 동명동사무소 교동사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청소년수련방, 대포 공중화장실, 꽃묘장 관리사등 저희시가 금년도에 신축하였거나 신축계획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가 4필지인데 대포동쓰레기장 편입부지 1필지, 동명동 노인회관 증여부지 1필지, 청학동 노인회관 진입로 민원분쟁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대포동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소유자와 시유지 교환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건인데 취득은 대포동 7번지에 3,917㎡, 처분은 대포동 31-2외 1필지, 2,793㎡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입니다.
  대부는 18건 5,496㎡, 신규대부가 11건, 명의변경이 4건, 무상대부가 3건이 되겠는데 무상대부는 도문동 농산물 현장판매장 부지 856㎡중 526㎡, 설악산 국립공원내 화장실 신축부지 이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1,818㎡중 240㎡,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부지 9,428㎡중 3,306㎡가 되겠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매각대상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처분관계 말입니다.
  '96필지에 8,443㎡라고 그랬는데 처분하게 된 동기라고 그럴까요?
  왜 처분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처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악동 국민주택 부지는 저희들이 78년도에 설악동에다가 국민주택을 150동을 지었습니다.
  그 150동중에 아직까지 42세대가 영세민이거나 취득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분할 상환으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고 소규모 건물부지는 민원인들이 그 사이에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을 해 놨다가 이번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수의원 : 그러면 민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홍보라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법이나 여느 무슨 관계로 안돼서 지금 신청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나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네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는 안했습니다.
김종수의원 :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면 또 매각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의원 : 교환에 대포동 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소유지와 시유지 교환 취득이 3,917㎡, 처분이 2,793㎡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은 3,917㎡는 아마 쓰레기매립장안에 있던 기 민원소유자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하신 대포동 31-2외 1필지 2,793㎡, 이게 감정가에 의한 정확한 교환인지?
  이쪽 감정가와 저쪽 감정가에 의한 정확한 토지교환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상대부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부지 9,428㎡중 3,306㎡, 이게 왜 기 의회에서 한번 관계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꿩사육장 200평을 제외한 전체의 부지를 나중에 도와 바꾸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대로 하실 것인지?
  자료에 이대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우선 대포동 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시유지 교환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꿩 사육장 부지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가 요구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3,306㎡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증감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 : 신축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못쓰는 땅이 한 700여평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 신청하는 것은 한 1,000여평 밖에 안되는데 700여평이 남게 되면은 남는 700여평이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상대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와 교환할 것이죠.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의원 : 도유지지요?
  그렇다면은 700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무상대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포동 쓰레기매립장 취득처분문제, 취득은 3,917㎡라고 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포동 31-2외 1필지 2,793㎡가 어째서 나온 것인지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째서 2,793㎡가 자료에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담당 민원인과 이 정도의 땅을 교환해 주겠다고 사전에 말씀이 계신 것인지?
○ 회계과장 김동운 :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 :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분 질의할 분 없습니까?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3시유재산 제4차변경관리계획안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감사합니다.

7.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의안번호 207호로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따른 내무부소관 특별회계의 폐지 및 조례개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 삭제입니다.
  다음에는 공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100, 광업용 및 국가의 전파용 송수신 탑 설치는 5/100,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100입니다.
  이것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임야 대부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10/1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따른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 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5인
  기획감사실장   전상익
  총무과장   신정섭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회계과장   김동운
  총무과장   김의배

○ 출석의안
  ㆍ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안)
  ㆍ속초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안)
  ㆍ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안)
  ㆍ속초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안)
  ㆍ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안)
  ㆍ'93년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ㆍ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