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 답변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 답변(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창영의원, 여석창의원, 이태근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이상 다섯분입니다.
  일괄 질문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 결실의 계절도 가고 수확의 계절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속초시도 예산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시장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가꿔서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금년 1년을 놔두고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단계에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확의 결정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은 '94년 새해에 기획예산이라는 씨앗을 다시 만들어서 풍요로운 속초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마쳤다고는 보지만 금년말까지의 어떻게 끝마쳐서 수확을 잘 거두느냐 하는데 '93년도의 모든 작업이 끝난다고 보겠습니다.
  돌이켜보건데 본 의원은 한가지 꼭 짚고 넘어 가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하는 크고 작은 사업을 주민들하고 화합이 좋지 않았고 반면에 사업추진하는 관계를 정식으로 공개를 하고 취하를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서는 받아야 하지 않을 어떠한 외부적인 여론을 받았다는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은 여기 실과장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실과장님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화합 차원에서 용기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속초시가 정당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응당히 주민들한테 PR도 하고 화합도 하고 이것이 정당한 사업이라고 봤을때는 용기를 다해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하는 것을 '93년도 사업에 속초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모진들의 큰 실책이었다고 짚고 넘어가면서 '94년도 예산안을 봤을때 속초시 모든 발전의 복지향상, 또 당면하고 있는 도민체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차원에서 '94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라고 지정해 놓고 추진중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별로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의 한국 방문의 해를 대비한 속초시의 홍보계획은 어떤지?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경이라고 불리우는 설악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지역은 관광도시로 발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 웅비하는 관광지로 발전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많은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제일의 관광지인 설악산의 주인인 속초시에서는 내고장을 찾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떠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계획인지 또, 어떠한 그 손님이 다시 찾아오게끔 만들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속초시 각종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묻겠습니다.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 깨끗한 숙박시설, 간결한 음식이 필수적인 3대 요소로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이를 경영하는 주인이나 이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친절하게 봉사하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작금의 속초시 관내업소의 실태는 극히 불친절하며 국내 관광객의 여론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 이 지역 관광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의 뛰어난 천혜의 관광지에까지도 손상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훼손된 관광지 인상을 획기적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이 안되었다면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계획이 어떤지 묻겠습니다.
  1993년4월28일자로 공고된 속초시 도시계획은 일반도시의 계획으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설악권과 동해안을 연계한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감안해볼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첫 번째로 속초시의 중앙을 횡단하는 고속도로 동해북부선과 동서전철의 배치노선은 협소한 우리지역 실정에 비하여 토지 이용도는 물론, 미관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두 번째, 도시계획에 의한 각종 용도지구 배치가 관광도시로서의 효율성에 위배되어 계획된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설악동을 연결하는 도문동도로, 하도문에서 도문동으로 설악산 진입도로입니다.
  목우재도로는 각각 도문동 도로는 약 30년전, 목우재도로는 20여년 이전에 개설되어 현 실정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변동없이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일직선으로 계획되어야 할 도로가 굴곡이 굉장히 많다는 점 등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시계획에 따른 공청회 등이 형식에 치우쳐 지역주민의 의사가 응집되지 못한점 등을 지적할 수 있고 이외도 많이 있지만 크게 다섯째 가지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는 많지만 생략하고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 도시계획 시설대비 등을 지역주민에게 과감히 공개하고 좋고 나쁜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도시계획 입안시는 지역주민의 주된 의지를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광홍보 대책과 관광객 수송상 문제점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내 주요관광지 홍보물과 우리시의 홍보물을 비교해 보면 타지역의 홍보물은 그 지역 여건을 100%이상 활용한 반면, 우리시의 홍보물은 다소 미치지 못한 점을 볼 수 있는데, 전문인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주민생활 향상에 따라 날로 차량의 폭증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특히 우리지역은 관광지 특성으로 늘어나는 지역 차량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방객에 대한 편리한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현재의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타지역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초관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속초비행장에서 손님을 태울 수 없어, 양양군 관내 개인ㆍ법인택시만이 비행장내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이 속초시내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부당요금, 불친절 등으로 속초에 대한 인식을 흐려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는 물론 관광객들이 양양쪽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행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하여 교통부에 질문한 바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주요관광지와 관공서 및 민간단체간의 연계될 수 있는 종합관광망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석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시장님과 실과장님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회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생활편익증진을 도모하면서 시정을 골고루 살피면서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조정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뜻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활동 초창기부터 주례회의제도를 마련하여서 시정에서 또는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소문제들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경중을 선별하여 처리함으로서 시책에 원활한 소통을 기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과 주민과의 계약이요.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는 시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보조기관인 실과장을 통해서 대부분의 답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답변에 대신하는 보조기관에서는 성실하고 내용이 있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이요, 답변에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조령모개식의 실천 불가능하고 임시 땜질하는 식의 답변으로 한다면은 보충질문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함은 물론, 주고 받는 대화의 어감에서 상호간의 거북한 입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례회의에서 1차 거론된바 있으나 주례회의에서의 거론되는 사안은 검토와 또는 협의정도이지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증성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안건을 제시한 것은 공증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설악산 모노레일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향토기업의 모노레일 시설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은 투자비율이 지방자치단체가 51%, 기업이 49%의 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때 자치단체의 동업을 어떠한 의미에서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무 부여의 배경과 협의 경위와 또한 향후 전망과 집행부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외옹치 군부대시설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옹치 군부대 시설 이전문제는 당초부터 검토가 미흡해서 그 협의과정에서부터 많은 말썽이 야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물 이전과장에서도 역시 고성지역에서 기지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였을시 시 자치단체와 또 군부대, 또한 롯데 그 3자간의 발생이 예측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보존을 위한 제한구역 설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발전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는 개발로 유도되어야 하는데 근간 도처에 대형건물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도시미관과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인근까지 침식 우려가 있어 속초시가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통제하고 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층에서는 이 제한구역 설정이 적법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근거 또는 행정적 제도장치는 어떤것이며, 그 제도장치는 완벽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공기관과 시설기관, 또 개인이 이러한 대형건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이것을 선별해서 허가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은 공공기관, 사기업체, 또 개인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허가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한구역을 해제하였을시 당초 설치목적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제도로 인해서 두건의 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이 대응대책에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담당 실과장님 되시는 건설과장님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질문을 하기전에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겠다고 자치단체에서 보고를 받을때 그 즉시 저가 질문을 해서 특히나 대초지역에는 혐오시설 사업이 많이 들어와 주민 욕구가 갈등되어 있는 지역인만큼 또 쓰레기매립장만해도 사전에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의대로 집행하다가 뒤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과 행정하고 마찰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주민들이 다소 이해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또다시 그 지역에 들어온다고 한다하면은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뒤에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요하고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수계장님이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한번도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도 없이 그 후에 얼마가지 않아 매스컴이나 신문에 보도돼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그때부터 주민들의 감정을 도발시키고 오늘날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괭이 가지고도 못막는 오늘날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이 인근지역주민의 의견과 상치되어 그동안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여, 지난 '93. 10. 21일 조양동사무소에서 주민과 의원과의 간담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첫째, 그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사항 및 시설부지 보상협의 추진 세부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주민과의 발전적인 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셋째, 또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들이 이루어져 하루속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이 매듭되도록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도 주민들이 여기에 반대에 부딪쳐서 24시간 주ㆍ야 경비를 서면서 작업장에 방해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끝까지 주민하고 화합이 안될시에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공개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이 안나오게끔 각 실과장님들께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설악동 관내 미해결 각종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설악동 관내 각종 미해결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져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설악동 관내 가로등은 주물등으로 교체하였으나 일부 청봉교부터 야영장 사이 54개등은 아직까지 주물등으로 교체되지 않아 관광지 면모를 흐리게 하고 있어 질문하오니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설악동 B지구에서부터 주택간 도로는 지난겨울 제설작업시 노면이 파손되어 관광지도로 미관상 보기 흉하여 보수가 요구되는 바 덧씌우기 계획은 없는지?
  셋째, 설악동 장재터 입구(벼락바위 부근) 교량은 장재터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바, 지난 로빈태풍 피해시 하천물이 다리를 범람하여 교통통제를 할 정도로 주민의 불편을 준 바 있으며, 더욱이 중앙부분 교각 부분은 사석이 다리의 상판과 공간이 1미터도 되지 않아 쌓여 물 흐름을 막고 있는 실정인 바 폭우시를 대비하여 하상을 준설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93년도에 착공한 쌍천 오수관로 공사중 지선공사는 현재까지 미착공 되었는바 '94년도 관광시즌을 대비하여 성수기전에 완공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도로 덧씌우기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복지 속초를 향한 희망찬 기대속에 출발하였던 '93년도 한해도 어느덧 마지막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대명제속에 칭찬의 소리보다는 따가운 지리책의 소리를 마다않고 묵묵히 일하여 오신 시장님, 부시장님, 실과과장님, 전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땀흘려 뛰어온 만큼 우리의 속초는 보다 살기좋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굴직굴직한 사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속초의 지도를 바꾸어 놓을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과 오염없는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9회 도민체육대회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체전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가야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을 가하라고 하는 옛어른의 말씀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의식개혁과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나 지방의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간에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봉사자가 거듭나기 위해 실무계층의 의식의 행태가 바뀌어야 함에도 보신주의에 젖어 일을 피해가는 경우도 혹간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진정 거듭나지 않는다면 신한국 창조의 대명제도 한낮 물거품이 되고 말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제도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기 전에는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체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과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과장과 직원들이 함께 난상토론을 벌여 좋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속초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토론회와 사무개선토론회, 공무원 사기앙양 토론회 등을 통해 직원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협조하며 시민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제도를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유지 매입 활용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속초시가 '90년, '91년, 매입하였던 장사동 525-9외 2필지, 4,939평 매입비 22억7천3백1십만원과 동명동 547번지 449평, 6억2천3백만원, 노학동 산165외 1필지, 13,947평, 매입비 3억1천만원등의 부지를 매입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본 부지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청 지하주차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생활향상에 따라 자가용 이용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속초시청 주차장의 경우 너무 비좁아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없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공직자들의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으므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신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만 가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청 주차장의 복잡함은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청의 좁은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 오염해소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국 제1의 관광도시인 속초시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은 오염으로 죽어가는 청초호와 영랑호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행히 청초호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영랑호는 금년 9월 오염방지 용역조사가 끝나서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랑호 오염의 주 원인중의 하나는 하구에 설치된 차수막 때문인 것으로 본 기본설계에 지적된 바 있는데 차수막 철거는 언제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5급이상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영랑교를 50미터로 늘려야 하며 영랑교 밑으로 깊이 3미터, 넓이 40미터의 수로를 만들어 영랑호의 물이 바닷물과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바 본 계획대로 공사를 실행하실 것인지 또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와 영랑호를 살리는 일은 속초를 살리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관계과장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를 되찾는 일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여석창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설악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여석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속초향토기업의 모노레일 사업 추진에 투자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51%, 기업이 49%의 지분을 정관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동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의무부여의 배경과 협의 경위는 어떻게 된것이고, 또한 향후 전망과 집행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산지구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소공원지구에 주차장이나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여 그 지역의 자연자원과 환경을 보존하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또 이 지역인에 의한 지역기업 육성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투자 비율관계와 동업의무부여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도시화, 민주화, 전문화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행정에 경영행정체제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증대되어 가는 주민복지 수요와 지역개발 수요를 자치단체의 행정력, 재정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어서 민간부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과 정보력, 경영 기법을 포함해서 특히, 이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지역개발에 연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제3섹타 즉 민, 관 공동출자제도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90년11월 추진계획을 시달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90년12월 민, 관 공동출자 대상사업 조사 보고 지시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모노레일 사업이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의 환경보호 및 개선과 교통난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제거하고 지방재정 및 시민들의 직ㆍ간접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 이 사업을 시행코져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전국의 약 2,100개 민ㆍ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여 지방행정의 분담 시행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처음으로 시행단계에 있어서 기구설립 과장이나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어 집니다.
  공사 설립의 투자비율은 지방공기업법 제55조 그 조항은 출자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55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민간 공동출자시 지방자치단체가 51%이상 민간기업이 49%의 비율로 출자하는 경우는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는 공동 출자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함으로서 사기업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투자 방법은 공사가 아닌 경우로 출자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 요지인 향토기업 정관에서 시에 51% 출자의무를 명시하였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향토기업의 희망사항으로 받아 드릴 수 있는 것이며 국립공원 토지이용 등 기본계획 변경승인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따라서 재정 소요액이 정확히 판단되어 공사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형태로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와 사업비 지분율은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분석하여 의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쳐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어느 경우이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과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모노레일 계획은 기존 국립공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계획대로 시행시에 자연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변으로 노선을 변경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 제출했으나 각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환경처에서도 괘도 설치시 절토, 성토 및 산림벌채 등으로 자연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설치예정지역이 도문, 설악상수원 보호구역으로 1일 18,000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는 이유, 그러한 이유와 또 문화체육부에서는 본 지역이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록 보호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괘도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유로 반려되어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나 그동안 몇 차례의 양부처 방문을 통해 설득을 했고 또한 현지 초청등을 통해 설득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관계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설득으로 반드시 성취할 각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하여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기구를 설립하고 사업착수에 임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자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내고장을 찾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시의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90. 9. 27.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 선포하여 외국 관광객의 유치 및 한국관광을 세계속의 한국관광으로 재도약 시키고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시에서는 천혜의 관광도시인 우리시를 세계속의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으며, 또한 우리 고장을 찾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94년도 전반기에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작비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는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원본을 제작 각 50조씩의 복사본을 확보하여 해외자매도시인 그레샴시와 대동현, 국제관광공사와 관광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테이프를 송부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에 활용함은 물론, 주요 유명관광회사를 이용한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외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찾는 손님맞이 홍보 계획입니다.
  「'94 한국방문의 해」 개요 및 손님맞이 시민홍보에 주력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넓혀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의 생활화 및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TV, 라디오,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월2회이상 실시하겠으며, 분기1회 반상회보 게재, 유선방송 자막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4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홍보를 위해 언론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신뢰제고를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서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과장과 직원간의 난상토론 제도를 마련하여 의식개혁토론회, 사무개선 토론회, 사기앙양토론회 등을 통하여 직원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서로 협조하여 시민을 위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신 공무원상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의식구조개선과 과감한 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행정의 기본방향과 공직자의 각오와 자세등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25회, 친절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한 민원공무원 교육 10회 그리고 매월 개최되는 월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차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민이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사무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행정쇄신기획단을 만들어 「속초시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직급별로 3회에 걸쳐 난상토론을 실시하여 행정내부의 발전과제 17건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구태의연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과 도에 제도개선안 74건을 건의하고 시 자체개선과제 등 총 92건을 발굴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 친절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122명을 2회에 걸쳐 타기관을 방문시켜 현장체험을 시킨 다음에 사례를 발표함으로서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타기관과 비교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2일과 3일에는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이것만은 고치고 생활합시다."라는 주제로 8개조에서 75명의 직원이 나와 토막연기도 발표를 했고 또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합시다." "주민본위의 참봉사행정을 구현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위직 직원과의 난상토론을 실시하여 타성에 젖기 쉬운 행정행태를 뒤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94년도부터는 전직원이 함께하는 연찬회 뿐 아니라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과 단위로 과장과 직원간의 토론회, 일부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5-6명의 최소단위 동호인 모임을 구성하여 주 1회 또는 월 1회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지적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부서별 체육활동과 써클활동을 실시토록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의 수행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입안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여석창의원,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회계과장 김동운입니다.
  먼저 여석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이전 대체시설 사업에 따른 예측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 대체시설 사업은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의해서 '92년12월31일 우리시와 군부대간의 합의각서가 체결되었고 '93년7월23일 설계 및 심사가 군부대와 협의하에 완료됨으로서 '93년9월27일부터 대포외옹치 레이다기지, 고성문암레이다 보조막사, 천진연립관사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통신시설별로 총 36억원의 예산중 금년도 24억, '94년도에 12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발주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사업발주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시로서는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고서 죽왕면 문암 R/D보조막사는 국방부 군용지에 증축시설 개념의 군사시설보강 계획이나, 당해 주민들은 지역관광개발 저해와 일상생활불편을 주이유로 들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집단시위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고성군과 고성군 의회까지 연계하여 시설대상지를 변경토록 우리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관련부대에 고성군의 시설부지 변경을 의사 타진한바 있으나, 관련군부대에서는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경질되어도 문암 R/D보조시설이 강행되어야 함을 우리시를 경유치 아니하고 주민대표인 이장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함으로서 당해지역에 대한 군사시설위치는 불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3년11월25일 부시장님과 관련부대 지휘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군부대 대체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규모 축소등을 논의하여 관련부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군사시설 이전 대체시설사업은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R/D경계시설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엄청남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우리시와 관련부대와의 합의각서가 이행이 되지 못하면 외옹치 군부대이전은 무효가 될것이며, 이에 따라 롯데건설에서는 시유지매각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로서는 이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을 위해 관련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당해지역주민들의 설득을 유도하는 한편, 고성군출신 공무원들을 계도요원으로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강구토록 할 계획이며, 고성군에도 주민설득을 협조 요청하여 원활한 해결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27일 착공한 대포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에 있어서도 토목공사가 60%정도 공정을 이루고 진행되고는 있으나, 외옹치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반대를 이유로 도로를 차단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11월27일 마을주민 간담회등을 통해 이해를 구한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주장이 굽히지 않기에 주민대표와의 특별면담을 통해 지역개발과 연계한 군부대 이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주민계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군부대 이전대체 시설사업은 지역마다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당해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입장이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민계도를 강화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민들이 계속반대만을 고집할 경우에도 부득이 금번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사업은 계획대로 하여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음을 십분이해하시고 의회차원에서도 고성군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시더라도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여석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 지하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주차장시설을 살펴보면 주차면적은 1,100평으로 주차라인은 56대이나 최대 주차가능 대수는 85대가 됩니다.
  여기에 저희 관용차량 20대의 주차분을 제외하면 민원인들께서 주차가 가능한 대수는 65대로 향후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주차난에 대비하여 근원적인 개선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로서는 이러한 민원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38대에 달하는 직원차량에 대하여는 속초해양 경찰서와 무료주차장등을 이용토록 하는 한편, 시청주차장 이용을 금지함으로서 이에 따른 민원불편 요인을 사전 해결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주차난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기에 현 시청사 좌측에 있는 테니스장 인근 사유지 1,715평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36억원에 달하는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기에 추진이 힘들었고, 또한 시청지하 주차장시설에 있어서도 지질등 정밀진단후 소요예산을 분석하여야 하겠지만 최소한 22억원이상이 소요되기에 내년도 도민체전을 목전에 둔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서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청주차장 시설개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주차장 시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매입시유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는 총6,726백만원을 투자, '90년 6월 200만호 주택건설부지로 장사동 산272-1외 2필지 4,939평, '90년 12월 도심지 주차장부지로 동명도 547번지 449평, '90년 12월 환원재산 토지인 노학동 산161-1번지와 1필지 13,947평을 공공용 시설사업 및 환원재산부지로 매입하였습니다만, 당시 집단민원의 반대와 불미한 사태 발생 등으로 토지취득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치 못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공시설대상 토지는 현재에 와서는 취득용도 기능과 부합되지 않기에 우리시로는 재산보존 차원에서 관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토지 보존은 앞으로 시세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므로 일시적인 방치가 향후 효율적인 사용에 더욱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들 토지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사회과장 이춘실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객업소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관광지의 3대기저는 교통ㆍ숙박시설ㆍ음식점 등이 친절하고 깨끗하여 이용객들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94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하여 이 3대기저는 기필코 이룩되어야만 하는것이 시가 당면한 과제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교육 및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함과 동시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90년도부터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영업을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내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1,960개소에 대하여 위생교육 4회, 간담회 및 결의대회 9회를 실시, 종사자 질적향상에 노력하였고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271회를 실시하여 영업정지, 허가취소, 개건명령 등 236건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모범음식점 45개소를 지정 상수도료 30%감면, 정기위생검사 면제로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풍토를 조성하였고 전 업소에 대하여 좋은 식단제를 운영토록 행정지도한바 현재 전업소의 86%인 791개소가 참가하여 반찬가지수 줄이기 "알맞게, 맛있게, 깨끗하게"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부당요금 방지를 위해서 업소별로 객식요금표를 반드시 게첨토록 지도하고 관광지 불편신고센타를 시, 동사무소 및 관광안내센타에 설치신고, 고발 등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고 35건, 고발 11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을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93. 11. 30∼12. 1 양일간 숙박업소 전종업원에 대한 수시분 교육을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관리 선진화를 위해서 음식업소는 전업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범인성 유해없소는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투망식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영업 정기 감시반을 유관 기관합동으로 편성하여 매주 2회씩 전지역을 감시 순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성수기 숙박업소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성수기인 4,5월∼9,10월 등 4개월간을 평상시 요금 15,000원을 2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잠정 허용토록 하는데, 반드시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보이는 것에 게첨토록 하여 40,000원∼50,000원씩 받는 현상태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일은 행정력에 의한 물리적인 지도 단속입니다만 아무리 제도적으로 강경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주민의식이 바꿔지지 않는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식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법정교육이외에 수시로 간담회, 특별교육을 실시하되 수범사례를 담은 내ㆍ외국의 녹화필름을 상영하고 전국적으로 이름난 모범업소를 견학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부단한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해서 이 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도내에서만이라도 가장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로 육성할 수는 없을까 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부단한 교육, 지도 단속을 통해 지금보다는 나은 음식점, 숙박업소가 되도록 온갖 정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조언과 격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전상익의원과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전상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천 오수관 지선교체공사 미착공 사유 및 관광성수기 이전 완공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쌍천 간선공사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드린점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쌍천 오수관 지선교체공사는 착공일이 '93.11.22이며 준공예정일이 '94.12.31로 관급자재의 미도착으로 현재 포장절단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도착 즉시 도로굴착 관로매설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쌍천오수관 지선교체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로매설이 8.45㎞, 맨홀설치 272개소이며, 대부분의 구역이 상가 주택과 인접한 지역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기간이 360일로 관광성수기 이전 준공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성수기인 5, 7, 10월 등 관광객이 많을 시에는 지역주민대표 및 동사무소와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공사를 중지 주민생활 및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코자 합니다.
  또한 이구간은 통신케이블과 상수도 매설이 병행되는 구간이 많아 공사구간의 혼잡 및 도로굴착 부분이 당초설계보다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통행 및 생활의 불편함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넓은 양해 바라며 공사시 당일 터파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당일 완전 되메우기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오염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하루 수문은 '83년에 조방식어류 양식 용도에 의하여 길이 100m, 높이 5m로 설치하였으나 '89년도부터는 영랑교 다리 아래쪽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차단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당초 용도와는 다르게 영랑호 오염의 주원인 중 한가지로 작용하여 영랑호 점용 및 임대자인 한일레저(주)측과 협의, 수문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93, 4. 9∼9. 8에 실시한 영랑호 오염방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실시 결과 수문철거시 영랑호 수위가 현재보다 약 70cm정도 낮아짐에 따라 오염물질에 의해 배출불능으로 오염 가중 및 고수부지 발생으로 인한 호수 미관 저해 등의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문철거시 시기는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중 1차적으로 시행 예정인 신수로준설, 도류제 설치 및 교량신설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차적으로 영랑호 주변의 하수관로 정비 및 침사조 설치를 총공사비 41억6천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수적으로 하류지역에 수로준설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이용 2,800평의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시민휴식공간이나 주차시설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문 철거시기를 최대한 빨리 착수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도류제가 설치되고 하구 지역 일부 준설로 하구 지역 오수가 외해로 배출될 수 있는 시기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은 기본 설계용역 결과를 검토할 때 현재로서는 기본 설계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설계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시기는 오염 하천 정비사업의 하나인 지방양여금으로 책정, 실시 설계비 및 공사비 확보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추진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예를 보아 '95년 실시설계, '96년 또는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시에서는 영랑호 오염상태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강원도, 환경처,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이태근의원과 전상익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먼저 이태근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3. 10. 21일 이후의 사업추진사항 및 시설부지 보상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제23회 임시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사업예산을 승인하여 10월29일 강원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이 승인되었으며, 11월3일부터 11월17일까지 도시계획 시설하수도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후 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여 '93. 11. 20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월 1일 주민 10명을 포함한 20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보상심의위원의 대상 자격은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또는 변호사, 공증인 등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들과 면밀한 협조아래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으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본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보상협의는 '94년초에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향후 주민과의 발전적인 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3. 11. 26일 조양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주민에게 설명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불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인내와 노력을 기울려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 모색 및 주민들을 기 시설된 탄천하수처리장 등의 견학 유도 등을 통한 원만한 대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잇는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아 사업추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 및 채널 등을 통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시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주민복지향상 시설도 병행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시설은 우리 속초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중대한 사업으로 금번 이기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 청초호는 물론 영랑호, 해안의 오염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서 및 평가서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속초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이 사업에 시민은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태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상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과 소관인 설악동 관내 포장덧씌우기 계획 및 장재터 쌍천 하상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덧씌우기 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에는 7번국도를 위시해서 간선도로의 포장도로가 50km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절기에 적설이 심한지역으로 적설시에는 제설장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결빙으로 인하여 장비에 의한 제설작업으로 포장면의 훼손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전구간에 대한 일시적인 덧씌우기 공사는 사실상 불가하여 '93년도에 B지구∼소공원까지의 파손도로에 대하여는 4천2백3십3만6천원을 투자하여 덧씌우기를 시행하였으나,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예산부족으로 시행을 하지 못한 실정이나 '94 예산 확보후 조치할 계획이며 다행히도 금년도에 제설차 유니목 1대를 확보하게 되어 도로 훼손은 덜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쌍천 하상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3. 8. 10일 7호 태풍 '로빈' 피해로 교량 밑 하상에 토사가 적치되어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하상정리는 쌍천 수해복구공사에 하상정비토록 설계에 포함시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93. 12. 10까지는 작업을 완료토록 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최창영의원과 여석창의원, 전상익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최창영의원님으로부터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시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5개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중 단기계획인 도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의 절차를 입안하여 주민의 의견청취(공청회, 공람공고)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확정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하신 속초시의 중앙을 횡단하는 고속도로, 동해북부선과 동서전철의 배치 등 토지이용도 및 미관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중앙을 횡단하는 고속도로 동해북부선과 동서전철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국가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선령들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수립시 관련부서의 요구에 의해 시가지 발전의 장래성, 기존 취락지의 보존,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관보전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은 모두 우리시에 국한되는 시설이 아니고 양양과 고성지역과의 연관되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인 도ㆍ중앙의 검토를 거쳐 계획수립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각종 용도지구 배치간 관광도시 효율성에 위배되어 계획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는 21개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용도지구가 건축에 대한 개발활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억제시키는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가능한 한 배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구도시인 만큼 임항지구로 잘 알려진 항만시설 보호지구와 노학동 군부대에 대한 군사시설 보존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도시로서 도시미관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3종 미관지구가 조양동 7번국도변 신개발지에 지정되어 있고,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보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한해 주차장 정비지구를 지정함으로서 최소한의 지구지정으로 개발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관광도시로서의 기능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용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여건 등을 감안 효율성에 위배됨이 없이 지정된 용도지구계획이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설악산 진입로와 목우재 도로는 30∼20년전에 개설되어 현실에 부적합하고 지금까지 전혀 변동없이 방치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개발당시 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감안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개설됨으로 20∼30년이 지났다고 해서 현실에 부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시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라 연중 수많은 외지 차량유입으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으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개설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설악산 진입로는 대포동 내물치에서 설악산 소공원 입구까지 총연장 10.5km의 도로이나 도시계획 구역내에 1.3km를 제외한 9.2km가 설악산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악산 진입로는 선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노선전체가 그런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관보존상 확충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우재도로는 급구배, 급굴곡, 겨울철 빙판등 도로교통 여건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시 경관보전의 난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도로가 연장 대부분이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고 있어 우리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원적 관리체제가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도로들에 대한 수익 비용부담주체가 명시화 되지 않는점이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현면에서 장재터로 이어지는 설악산 진입도로를 개설코져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가 굴곡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의 분당이다, 일산이다 하는 신도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들이 자연발생적 취락형태의 기존시가지에서 추후 도시계획을 시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시발달 추세를 합리화하는 도시계획수립이 없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에 굴곡이 있다는 것은 도시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예를 든다면 기존의 자연발생도로 형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도로의 급구배를 피할려는 지형여건,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비롯한 지장물 보상에 따르는 재정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로선형이 계획되고 이에 따라 개설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생활의 시간과 공간을 단축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이므로 실제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도로선형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도로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수립시 공청회 등이 형식에 치우쳐 주민의사가 응집되지 못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상 주민참여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의 공청회와 도시계획수립시 주민공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는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법으로 명시된 사항으로 공청회나 공람실시 사실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공고하고 있으며,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KBS, MBC의 지역권 방송 등 각종 메스컴에 의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청회나 공람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차후 재정비시 홍보 및 각도에 안내문 배부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영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및 주민의견을 반영시킬 계획에 대한 5가지 질문사항 등 우리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실무를 담당하는 도시과장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창영의원님의 질책을 유념하여 다음 도시계획입안 수립시에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다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배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석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호동 여석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보존을 위한 대형건물신축 인허가 업무처리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이 대형건물(콘도, 연수원등) 및 불필요한 시설이 자연녹지지역내에 난립하므로 도시의 예비시가화 유보지역을 확보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근거 또는 행정적 제도장치는 완벽한지에 대하여는, 자연녹지내의 대형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시는 우선 그 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대지조성을 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회에 '92. 3. 3일 결정한 제한구역 설정은 녹지지역 보존을 위한 대형 건물신청 인허가시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내부적 지침이 될 뿐 법적 근거를 둔것이 아니며, 내부적으로 모든 허가시 장려보다는 관계법을 적용하여 수도, 하수도, 도로, 산림법 등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지 법적근거에 의하여 제한하도록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행정적제도 장치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한구역을 해제하였을시 당초 설치목적을 상실케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법적근거에 의거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시설가능하다고 할시 불허가 할 이류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인허가시 산림의 보존, 진입도로의 타당성, 상하수도의 시설여부, 주변환경 및 재해위험 등과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유치에 장려보다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 하겠다는 내부적 지침이므로 허가권자의 재량에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건의 허가신청이 반려되었는데 향후 이의 제기시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규제지역내 2건의 대형건물 신청건중 신평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93년 2월 17일 장사동 산 213번지내 지하 1층, 지상 22층 규모 관광진흥법 4조에 의거 52,499㎡를 관광사업 승인신청한 것은 토지형질변경 규모 10,000㎡이상 되어 반려된 것이며, 대림산업에서 연수원시설 목적으로 '91. 10. 5일 장사동 217"임" 부지내 토질형질변경허가 신청한 것은 임목도가 100% 임상이 양호하고 신청지가 광업권이 기설정되어 반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려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한다 하여도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내부지침으로 규제지역으로 녹지보존을 하는 것은 법적근거에 의거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인허가시 규제 측면에서 검토하여 처리하고 법적제한을 할려면 도시계획으로 별도의 제한할 수 있는 용도로 지정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보존을 위하여 제한하도록 용도를 지정할 시 사유재산이 사용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전상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관내 가로등 일부인 청봉교-야영장까지의 가로등을 주물로 교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악동 관내 가로등은 총 104등중 50등(청봉교-소공원까지)은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설 및 정비관리하고 있으며, 청봉교 밑으로 54등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4등중 구형 교체대상을 조사한바 설악교-청봉교간 22등과 도문교-야영장 구간 10등의 신설이 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4,000천원 소요되나 현재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관광홍보물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둘째,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방객에 대한 수송대책은,
  세 번째, 속초비행장의 택시운영 개선을 위하여 교통부 질문 및 이에 대한 해결책 논의 실적 있는지,
  네 번째,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주요관광지, 관공서, 민간단체가 연계된 종합관광망 구성여부 등입니다.
  이것을 요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물 제작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광 홍보물은 자체에서 편집, 제작하여 활용해 왔으며 올해에도 「관광속초」라는 홍보용 책자를 3,000부 제작 전국 시군구와 주요 내방객에 배부 홍보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때 지금까지의 홍보물이 완벽하게 제작된 작품이라고 생각되어 지지는 않습니다만,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제작하였으며, 비전문가가 전문가 영역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써온 저희들의 노력에 대하여 의원님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면 더욱더 소신껏 노력하겠습니다.
  명년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10,000부의 리후렛을 제작할 때에는 유명관광지역의 홍보물을 수집 참고해서 지금까지의 홍보물보다는 더욱더 충실하게 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홍보물 제작시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용역여부도 별도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수송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의 교통망은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통망의 새로운 개설과 확장이 없이는 교통난의 완전한 해소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관광객이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성수기에는 교통체증을 더하여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통난 해소는 주어진 현재의 여건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안은 시민에게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여 보는 일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는 10부제 운행, 자가용 함께 타기, 가까운 곳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및 걸어다니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일내에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는 불가하며 관광객의 유입 등 대중 교통수단 이용빈도를 감안하여 택시부제, 버스노선 증회 등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속초비행장에서 영업용택시와 영업권 마찰에 대한 발생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이전에는 속초ㆍ양양지역의 영업용 택시가 속초비행장 내에서 공유영업을 하여 왔으나, '93. 3. 28일부터 속초 서울간 항공기 운향이 1일 7편으로 증편됨에 따라 탑승객이 1일 1,000여명으로 늘어나자 양양군 지역의 택시노조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속초택시를 단속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영업 관할권을 놓고 지역간에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단위로 함으로서 사업구역을 속초시 일원에 한정하여 면허처분토록 되어 있어 속초비행장에서의 택시영업이 불가능해지자 그간 속초측 운전자의 불만과 지역간의 대립으로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업구역은 양양군 관할이지만 속초ㆍ양양은 지리적 여건상 동일사업구역이나 다름없으므로 택시기사간에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설득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으며, 동 지역에서 속초시로 방문하는 택시승객에게 양양관할 택시가 각종 부당행위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양양군에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단속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교통부에 질문도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는 속초ㆍ양양간 사업구역을 일원화시키는 방안과 설악산 입구 및 소공원 등에서 양양택시를 단속하는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사업구역 조정문제를 검토하여 보았지만 택시영업의 시장성 ㆍ규모 등을 보아 사업구역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속초시 관내 영업용 택시시장을 타 시군에게 잠식 당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며, 속초측 관련업체 및 노조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부당영업 행위는 가까운 시일내 양양군과 다시 협의하여 양양군 택시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주요관광지ㆍ관공서ㆍ민간단체가 연계된 종합관광망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전국적인 관광정보망 운영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정보망 자동응답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정보망에는 설악산, 척산온천 등의 관광정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하여 전국 시군구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배포하여 우리시 관광정보망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신속하고 양질의 관광정보의 제공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94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쉽고 편리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홍보기법인 퍼스날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관광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데이콤의 천리안 프로그램을 도입, 각종 관광에 대한 자료를 수집 완료하여 입력중에 있으며 '94. 2.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관광정보망이 연결되어 전국민은 물론 기관ㆍ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관광망 완료전에 관광망의 목적ㆍ이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 보다 나은 편의제공과 많은 관광객의 유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기록 좀 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여석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영행정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모노레일사업을 자치단체 입장에서 그 모노레일 사업을 경영행정차원에서 책정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유보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한계를 그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투자비율이 공기업법 제55조에 의해서 49대51로 명시되었는데 조금전 부시장님 말씀은 향토기업측의 희망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계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만 우선 질문하고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보충질문은 다시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임호성의원.
임호성의원 : 임호성의원입니다.
  여의원님이 보충질문한 그 부분중에서 지방행정을 경영행정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에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향토기업에서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를 유도하고 있으나 속초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후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93년도말 속초시 부채가 청초호 유원지개발비 103억을 포함, 373억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속초시 재정능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재정능력이 없다고 볼때, 시설비…제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의사는 없는지?
  네번째는 '93년11월22일자 동아일보기사 내용에 의하면 속초시 관광개발기획단에서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 변경안을 마련, 부시장님과 지역인사들과 함께 환경처와 문화체육부를 방문, 모노레일 설치의 필요성과 환경 및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동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기사인데 국립공원 모노레일 시설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립되었다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에 크게 반영되지도 않고 소리없이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관광용 비디오 제작관계 같은 것은 국한된 사항이고 또 이것은 여기를 한번 찾아온분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지, 한국에 외국인이 들어왔다던가, 전국 관광객이 여기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을 제시한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일부분은 해당이 되겠지만, 그것을 관광하고 연관이 돼있는 교통관광과하고 홍보차원에서 세밀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구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속초시가 매입했던 장사동 525-9필지외 2필지 등 관계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가가 상승할 때까지 그냥 두는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67억2천6백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매입비를 주고 산 땅을 계속해서 그냥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간 본 부지들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추진한 바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분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여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은 롯데측의 지역으로 인해서 롯데측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봐지는데 그 롯데측에 연장허용기간은 대충 어떻게 잡고 있는지?
  무기한으로 롯데측에서 기한을 줄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양해같은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아까 군부대에서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데 과연 군부대의 일방적인 고집이 관철 될 것인지?
  참으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의회의원들 차원에서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럼 말씀도 있었는데 과연 지역출신 공무원들의 설득작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으며 의회차원에서의 설득작업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고성군의회하고 협의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이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조금전 회계과장님이 군부대 이전관계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 외옹치레이다 토목공사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됐다.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된 주원인을 어디에 갔다 붙이냐면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감정이 대립되어 가지고 이것도 같이 민원이 발생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근본적인 토목공사를 하면서 잘못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물며 그 토목공사 위치는 해안도로 45도 각도 아주 측근에 있습니다.
  거기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있고 돌이 있어가지고 발파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발파를 한다고 예고를 해주지 않고 무작위 발파를 한 이점, 또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가 오면은 그 토사가 바다로 유출된다는 것을 사전에 방지도 하지 않고 무작정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진흙물이 양쪽에 흘러내려서 피해를 줬으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겠지, 하수종말처리장 감정을 위해서 이것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게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업장에서 잘못을 바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민원이 야기됐다고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주민들의 감정만 북돋우는 이런 답변이 나와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지적을 하면서 그 토목공사에서 발파예고 없이 한것, 토사가 양쪽으로 내려와서 피해온 것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질것인지?
  아니면 공사주가 책임을 질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다시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분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회계과장에 대한… 하십시오.
○ 최광영의원 :'90년도하고 '91년도에 4군데의 토지를 67억2천만원 주고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타의에 했던 시민의 여론에 의했던 개발을 중단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조금전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방치를 해뒀다가 차후에 더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시에서는 이 4군데에 대한 어떠한 계획으로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서 방치돼 있는 이 토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명동 주차장 부지는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장헌영 : 다른분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외옹치 군부대 이전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롯데측과 시와의 관계가 지금 30억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계약관계가 연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원상태대로 그대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분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관광지에 숙박업이라든가 요식조합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획을 통해서 그나마도 현재에 이른 사회과장님과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계획을 보면은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으로 많이 일원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했을때 속초주민이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왜 사전에 이런걸 단속계획을 통해서 방지해 주지 못했는지 의심스럽고 그러한 계획이 세부적으로 없는것 같습니다.
  또한 '86년, '88년 다음에 '91년도 잼버리대회때 행정력을 과감히 동원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때는 사실 잘 넘어 갔습니다.
  큰 무리없게, 그러면 이러한 기회를 타서 지속적으로 왜 단속을 못하느냐 왜 교육을 못시키느냐 아쉽고, 이러한 법적으로만 단속하지 말고 사업주라든가 종업원들 하고 어떠한 애로점을 찾아서 그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좀 아쉽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전상익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전상익의원 : 설악동 오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지선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설악동과 도문동의 지선관계 예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분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여러 가지 환경업무에 많은 심려를 기우려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나 영랑호 오염해소 대책에 금년에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양여금까지 받아서 만들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본설계가 나왔으니까 실시설계가 되어져야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46억정도의 공사비만 들이면은 지금 나빠져가고 있는 영랑호 수질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계셨는데 이게 '94년도에는 기본설계비까지 한푼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95년도 가서나 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입장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영랑호의 오염속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걸 봐서는 '94년도 중이라도 환경보호 양여금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방법을 가지고 계신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은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태근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저가 핵심적인 답변을 들을려고 했던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하기 조금 괴로우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알고자하는 핵심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1항에 그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회 구성되었다는 것도 알고, 또 2번째 향후 주민과의 어떤 발전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견학을 시킨다던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골자가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어차피 이 공사는 해야 됩니다.
  우리 100년 대계 속초시를 봐서는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느끼고 있고 해야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주민과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가지고 난관에 부딪쳐 있는 이상,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될때는 최종적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공사를 마무리져야 되겠다는 업무의 계획성이 있을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여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데 건설과 소관에서 이 공청회업무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90년도 12월달인가 한번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속초시 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청회에 대한 홍보가 소극적이어서 일반 서민층에서는 공청회의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호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정때에 마땅히 자연녹지 해제를 건의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지역에서 몰랐고 그래서 한사람도 참여를 못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제시 못해서 아직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같은 것은 계획이 있다면은 자치단체에서는 한 장의 공고를 붙이고서 임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행정에는 막강한 상하조직들이 있습니다.
  통ㆍ반까지 이런 조직도 있는데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이 공청회같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때에는 이 막강한 조직을 이용해서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홍보책을 강구해 주는게 좋겠다고 해서 건의드리는 바인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지금 건설과 소관을 말씀을 드린거죠?
여석창의원 : 예.
○ 의장 장헌영 : 앞으로 보충질문 하실 때 꼭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른분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오진택의원 말씀하십시오.
오진택의원 : 오진택의원입니다.
  설악동을 연결한 도문동 도로와 목우재 도로가 각 20년, 30년전에 개설됐는데 현재까지 아무변동 없이 방치됐다하는 문제점을 아까 최의원님이 내놓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 도로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게 내놓았기 때문에 아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10.5km중에 1.3km빼고 9.2km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도로를 발전시킬 그런 여지도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장재터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국토이용 관리계획 도로인지, 군사도로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그게 내려가면서 복골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벼락바위하고 연결되는 도로인지, 그 다음에 도로가 쭉 빠져나가 강선리하고 연결되는 도로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여석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여석창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한구역 설정에 대한 그런 고층건물, 대행건물을 통제하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2건의 허가신청이 반려됐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바 계십니다.
  그런데 전자의 건은 토지형질변경의 오버로 인해서 반려가 됐다. 그리고 나중의 대림산업에서 연수원으로 신청했던 지역은 임목권 100%, 광업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임목권 100%라고 하는게 어디서 자문을 받아서 녹지과의 근거서류를 받아서 설정해서 하신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상당히 몇 년 안되는 소나무들이 자라는 곳이고 또 솔잎혹파리 해충으로 인해서 거의 임목이 죽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업권 문제도 현재도 광업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다시 허가신청을 한다면은 이 허가에 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보충질문하실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창여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도시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한 1번부터 4번까지는 현재 우리 속초시에 관광도시로서의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큼 있느냐가 타당하냐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응당 기초를 입안해서 용역회사에다 줬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겠죠.
  기술면에서도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1번, 속초시 중앙을 횡단하는 것은 고성, 양양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속전철은 고성군에서 내려오는데는 같이 붙어와 있습니다.
  시중에 와서 갈라져 있습니다.
  쭉 뻗어져 있어요.
  이런 것이 속초시의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점을 광활하게 봤을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주민의 의사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따른 공청회도 형식에 치우쳐 주민의 의사가 응집되지 도 못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민시대가 민주화가 됐을때 특히, 자치제 주관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반영이 되겠죠.
  이러한 예를 들은 문제점을 앞으로 도시계획하는데 얼마큼 반영을 해 주겠느냐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걸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분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여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의원 : 조금전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조금전 질문에 행정규제로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뚜렷한 법적규정 없고 뭐 꼭 제한을 해야 된다는 제도장치도 없고 단지 행정규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규제로서 규제를 하면은 시장의 재량권인데 왜 구태여 의회에 와서 하겠습니다.
  또 풀어줍시다.
  하는 이런 협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장헌영 : 다른분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은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부족하셔서 보충질문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노레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석창의원님이 2가지 사항, 임호성의원님이 4가지 사항을 보충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석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모노레일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90년 11월달에 관ㆍ민 공동출자 제3섹타 방식에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서 저희는 '90년 12월 우리시의 설악산 모노레일사업이 꼭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조사보고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절차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사전절차로 우리 재정투자계획에 앞서서 국립공원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허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만일 된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제2단계로 추진돼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근심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을때 거기에 대한 경제성 문제가 대두가 되야 됩니다.
  저희는 2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요.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판단이 되야 되는데, 또 이 2가지가 동시에 병행검토돼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까지 모노레일 기본계획을 하면서 재정수지 전망에 대한 것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환경문제만 가지고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골격은 수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경제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돼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자가 만들은 재정계획입니다만은 그것을 좀더 폭넓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때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재정투자라든가 수익성 문제가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하는 모노레일사업은 우리 설악산을 보존하고 교통개선도 하고 지역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볼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오래도록 고정관념화 되어져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사항을 새로운 발전적인 자세로 변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여석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업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향토기업 희망사항이란 얘기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만은 제가 조금전에 타자미스에 의해서 이게 공기업법 제55조가 아니고 제53조로 정정을 해드립니다.
  공기업법 제53조에 명시되어 있고 또 공기업법 제79조의 2에도 명시가 된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2가지 형태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53조에 의해서 공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법 조항에 보면은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공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로 하여금 출자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51%이상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외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은 49%미만이 되겠습니다.
  투자의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제49조에 보면은 설립인가 조항이 있습니다.
  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설립절차라든가 업무한계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한 다음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얼마를 그러니까 51%이상을 투자해서 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는 놔 두고 만일 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51%이상을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의회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회사의 정관을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공사가 설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설립을 한 다음에 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은 공기업의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 사장까지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사형태로 운영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공기업법 제79조의 2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2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하면은 공기업의 제3섹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 관ㆍ민이 공동 출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의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은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의 경우는 공익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주식회사인 경우는 수익성에 치중을 둬서 하는 얘기인데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으로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1%∼49%미만까지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이상을 출자, 출연코자 할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의 모노레일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100억이상을 속초시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기업에서 정관에 다가 속초시가 51%, 향토기업이 49%를 투자하는 걸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시와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설악산을 어떤 특정기업인에게 개발의 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공기업으로서 속초시민이 아끼는 공공기업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때문에 그 문제를 부각시켜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저희도 뭐 항간에 듣고 있는 얘기가 나중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어떤 특정기업에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설악산을 전 국민이 사랑하는 설악산을 어떤 특정기업에게 넘겨 줄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이분들이 정관에다가 속초시와 지역기업이 공공사업으로서의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미지 부각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회사정관을 저희가 이 단계에서 이건 잘못됐다. 고쳐라.
  이런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허용한 것도 없고,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후에 회사자체가 51%를 속초시가 부담해 달라는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일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이 문제는 공기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조례하든가, 또는 투자한계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우리 시의회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돼서 결정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저도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결정권은 우리시와 의회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임호성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는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난 2월에 관광대학 권춘식 교수에 의해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 2에 의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 결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영향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 제출했고 내무부에서는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자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받아들였었는데 앞으로 저희 절차는 국립공원에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면은 지금 노선을 저쪽 피골위에서 남쪽 산록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변으로 옮기는 것이 승인이 된다면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다면은 모노레일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내무부에 올려야 됩니다.
  내무부에 올리면은 내무부에서 그것을 승인해준다면은 그 다음에 금년 6월11일날 환경영향평가법이 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가지고 모노레일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93년 12월 12일 앞으로 11일 남아 있습니다만은 12월12일 이후에 모노레일 연장이 2km이상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무부에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로 끝났는데 다시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영향평가에 지적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측량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레일의 기둥을 박느냐, 어디다 역사를 설치하느냐, 역사의 모형은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자면은 토지이용 기본계획 변경외에도 모노레일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승인 이 세가지 절차를 앞으로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환경처의 중앙관장 업무가 대폭 지방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업무가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모노레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원주지청장께서 우리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의 소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임호성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중장기계획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수립했던 중장기계획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93년도말 속초시 부채가 청초호 유원지 103억등 373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능력이 있는지, 투자능력이 없다면 앞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경정세만 있다면은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재정문제가 의원님들과 상의드릴때 구체화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시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산업리스자금, 장기저리의 산업리스자금으로 할 구상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와 상환, 또는 그 이익이 모두 공사회계로 처리가 된다면은 시에서 직접적인 투자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상환이라든가 이문제에 확실할 때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노레일 기본계획에서 재정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놓은 책자가 저에게 있습니다만은, 모노레일 설치에 약 35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년간 매출액이 판단된 것이 135억 정도입니다.
  350억을 투자해서 년간 135억이 매출액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거기에 계상된 관리운영비가 년간 62억5백2십만원 또 리스자금에 의한 이자상환 등 리스비용이 22억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8억7천만원 그래서 년간 92억8천만원 정도가 모노레일 운영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년간 순이익을 42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확실히 투자이익의 분기점을 약 11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문제는 저희가 경제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의원님께 답변드릴 수 없는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350억 투자라는 것도 모노레일의 캐빈의 능력을 시간당 3,000명을 최대로 잡느냐 아니면 5,000명까지 잡느냐 하는것에 따라서 모노레일의 캐빈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경제성을 검토해가지고 조정이 되면은 일부 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기업 유도문제인데, 이 모노레일 설치 목적이 우리 설악산을 우리가 보존한다는데는 한분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에 의해서 나무가 훼손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또 산쓰레기가 발생되고 교통지옥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대기업에만 이것을 맡겨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현재까지 향토기업이나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허가 낸 다음에 어떤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물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과실이 모두 지역외로 빠져나간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우리지역에 이익이 될 모든 지혜와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기사관계에 관광기획단에서 이 일을 맡았고 또 변경안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부시장이나 지역인사가 환경처하고 문화체육부를 방문했는데 거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정계획이 수립됐고 구체적인 노선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서류검토는 끝났고 각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례회의나 필요시에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재보충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사회과장 이춘실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실적이 236건으로 과다한데 행정처분 위주로 되어 있고 사전예방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이었고, 또 올림픽이나 국가적인 행사때는 단속이 잘 이루어 졌는데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단속위주보다는 수시 대화를 통한 애로점을 타개해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답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인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월 1번씩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는 선별해서 확인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또 자율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또 각 협회별로 간부급 회원, 통장, 학교교사 등 59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본보기로 삼아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건전 풍조가 정착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ㆍ모범업소의 견학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추가해서 보충질문 하실분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타 업무도 많고 사회과가 참으로 굉장히 폭주되는 업무 때문에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력을 투자해서 교육 등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단, 한가지 기 과장님이 노력하시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업주라든가 종업원이 왜서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원인을 발굴해서 원인부터 해소해서 지속적인 친절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제도로 홍보차원으로 좀 돌려서 미리 예방하는 교육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 사회과장 이춘실 :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 보충질문하신 '94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홍보계획은 시정의 밝은면 홍보에 주력하여 행정 신뢰감을 조성하고 홍보자료를 치밀 신속하게 제공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기획특집홍보로 연 67회를 하고 계기홍보를 연24회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한 홍보를 위해서 교통ㆍ관광ㆍ환경ㆍ위생부서와 협의체제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양질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나은 편의제공과 함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회계과장 김동운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아파트부지, 동명동 주차장부지, 원불교 소유토지에 대한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매각이나 개발계획이 검토돼야 되는데, 이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여석창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롯데측과 관계인데 저희들이 롯데측하고 별도로 협약서를 교환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한바 없고 다만, 실무적으로 약속을 서로 왔다 갔습니다만 서로 양해 사항으로는 현재 시가 이런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94년까지는 완료가 된다.
  그때까지만 롯데에서 사전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롯데에서도 지금 '94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활발히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등등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의 일방적 고집이 관철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시장하고 그 다음에 사단실무책임 장교들하고 실무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현재 134평으로 2층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을 규모를 대폭 축소해 가지고 단층으로만 짓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이래 시하고 협의돼 가지고 어제 사단에서 실무부대장과 참모들이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축소문제는 해당 부대들의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대민피알이라든가, 고성의원과의 간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이태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옹치 암석 발파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외옹치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간담회에 나가가지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사전조치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공과정에서 토사유출에 따른 사전방지책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회사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지대가 양쪽으로 높고 거기가 낮기 때문에 배수로 문제라든가 이런문제가 검토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토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업자가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만은 공사를 안할 경우에 그 지역을 전부 비닐을 덮어가지고 토사가 유출 안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그 문제는 시공회사와도 협의가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문제는 토사유출은 방지가 되는데 공사과정에서 토사유출 문제는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유출이 안되도록 시공회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미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전복 양식장 피해 문제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대포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증ㆍ양식장에 자꾸 생산이 감소된다.
  따라서 여기에 토사유출까지 되면은 감소가 더 될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배상을 한다, 안한다 그것보다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토사유출로 인한 손실이 확정되면은 시가 하든 업자가 하는 어떤 형태든 배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시가 할 것이냐, 업자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느 형태로 하든 배상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매입한 토지 활용대책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매각이나 별도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주차장문제도 기술적으로 검토결과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문제는 현재 단계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조승남의원님께서 30억 체납문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5차례에 걸쳐 가지고 구두협의를 내려올때마다 했습니다만은 롯데측으로서는 규책사유가 속초시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말에 의하면은 롯데는 속초시의 규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매년 30억원을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나면 금년말이면 3년이 되는데 3년이면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를 놔두고도 이자만 약 90억정도 손해본다는게 롯데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만 롯데측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금년이라도 다만 100%는 못 주지만은 얼마라도 시가 협조해 주는 것을 봐가지고 조금 협조하는 의미에서 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소 협의과정에서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30억 전체를 다 받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롯데측의 여담입니다만, 롯데측 실무자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초 이 사업계획을 롯데건설 특수사업부에서 추진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지휘부에서는 전부 문책인사를 하겠다는 관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특수사업부 실무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혹에 처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속초시에 30억을 주자는 얘기도 꺼낼수가 없는 입장이라는게 롯데특수사업부의 입장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어려운 업무 때문에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상당한 심려속에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옹치 군부대 이전시설 문제가 세군데 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과장님께서 백방으로 뛰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25일날 군부대와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한 결과가 2층을 1층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문제를 협의했다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2층을 1층으로 내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고질적으로 쌓였던 주민들과 군부대와의 갈등, 또 그 군부대공사 현자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이런것이 명확한 해결이 없이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11월 25일날 협의한 것으로 해서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지 다른 방법들은 논의된 것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군부대 입장으로서는 사업의 백지화는 어렵답니다.
  어렵고 다만 단층으로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는 지금 2층으로 하기보다도 단층으로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건물자체가 보이지 않고 차폐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산꼭데기에 건물이 서가지고 관광객이 오지 않는 이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100%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마을의 입장이 좀 수용됐기 때문에 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환의원 :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 회계과장 김동운 : 진입로 문제는 기술적으로 저쪽으로 낼 수 있는 진입로가 절벽이랍니다.
  절벽이라서 별도의 진입로는 불가능하답니다.
  마을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의원 : 진입로를 주민들이 내주지 않는한은 공사자재가 운반될 수 없잖아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그 진입로 얘깁니까?
  현장진입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협상이 되기는 어렵고 좀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여석창의원
여석창의원 : 예, 여석창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데 제가 아까 질문에서 이런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3자간의 어떠한 예상되는 문제가 있겠느냐하는 것을 들을려고 질문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 보충질문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점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충에 보충질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벌써 예견 됐으면은 주례회의에 나와서 의회에다가 이 문제를 내놓고 뭐 대책을 협의한다든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앞으로 문제가 30억에 대한 문제가 속초시가 손해를 본다하는 경우가 생길적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다 내놓고 사전에 협의했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그 문제는 지난번에 몇 달전 주례회의때 조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석창의원 : 주례회의때 논의한 것은 30억을 지금 전액을 다 못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는 것만 얘기했지, 30억에 대한 손상이 온다는 것은 오늘 듣기 처음이란 말이죠.
○ 회계과장 김동운 : 그런데 롯데에서 30억을 안낸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에 받을려고 했는데 금년엔 전액을 받기는 어렵고 다만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은 내겠다 이겁니다.
  롯데에서 내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석창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회계과장께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진행사항을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답변준비하느라고 노고도 많으셨는데 실지 제가 물어본 뜻은 아까 과장님이 이 4군데 토지를 현재에 가격에 비추어 봤을때는 매입가격에 미달할지도 모른다 유보했다가 팔았을때는 그 이상 값을 받지 않겠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저가 물어본 것은 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뒀을때는 적극적인 토지 하락시세에서 당분간은 더 인상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이 토지를 제값을 다 받고 팔 수 있는 상승세로 만들자면은 그 주위에 속초시가 어떠한 개발차원에서 개발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구상해서라도 이 지역의 토지가격을 승격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동주차장 관계는 사실 저가 봐도 주차장 가치로서는 후일 일편차 가치도 없는 지역입니다.
  기 결정…
  이러한 지역을 어떻게 대지라든가 사용목적을 적절히 만들어서 속초시의 손실을 안끼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실 물어 본겁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렵고 주례회의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연구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전상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쌍천 오수관 지선공사의 소요사업비와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문제점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천 오수관 지선공사의 총공사 소요사업비는 7억4천9백5십만원이며 그중에 도급공사비가 4억6천2백2십만원, 관급자재비가 2억8천7백3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5억7천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94년도 당초예산에 1억7천1백5십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설악동 비ㆍ씨지구는 가정 하수관과 오수관 연결관로가 지금 공사비가 책정돼 있지 않는 상태이고 도문동지역은 가정으로부터 오수관 연결 맨홀까지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설악산 비ㆍ씨지구는 오수관만 매설시 평균 2미터 정도의 도로굴착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오수관 매설과 동시에 상수관과 통신케이블 매설이 병행됨에 따라서 오수관과 상수관, 통신케이블관의 이격거리를 약 50Cm만 잡아도 약 3미터를 굴착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굴착의 복구에 따른 차량통제 등 주민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하수관과 오수관까지 연결 문제와 또한 통신케이블과 상수도관 매설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통신케이블 매설복구비는 전기통신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치금을 받도록 하고 상수도 매설공사는 오수관 교체공사 시공업자가 동시에 시공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본 공사구간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영랑호 오염방지 대책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오염상태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고려해서 저희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끝나면은 다음연도에 기본설계에 대한 환경처의 검토후에 다음해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사업이 통상 4월에서 6월경에 계획을 마련해서 9월내지 10월경에 책정여부를 알수 있고 또한 경제기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94년도내 실시설계 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내 실시설계를 하려면은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약 1억2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지방지 확보를 검토하겠으며 빠른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지금 답변에 재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전상익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의원 :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도문지역의 냉해피해로 인한 농민의 어려운 사정과 설악동지역의 대전엑스포, 그리고 지나가는 관광으로 관광수입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부담이 없도록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대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정, 어느 지역이든간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례가 많아 어차피 본 사업은 문제점을 안고 추진해야 하므로 민원을 100% 해결한 후에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 대화를 통하여 이해를 촉구하면서 시의 방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과정에서 주민과의 의견이 상충될 시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 해결책을 마련, 조치할 것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이태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석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계획 입안시 공청회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 입안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공청회를 할때에는 지역 사회단체, 유관기관단체, 동개발위원 등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는 문서로 개별통지를 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며 관계 신문에도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어 시민 누구나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6조 2,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14호에 의거 시장ㆍ군수는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어 우리시에서는 모든 절차를 거쳐 시행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지금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태근의원 질문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과장님은 저의 보충질문에 어디까지나 최선의 주민하고 대화로 이루어 져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보충질문에 답변이 나오셨는데, 저가 핵심적인 답변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디까지 끝까지 주민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말썽없이 분쟁없는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는 것은 본의원도 동감입니다만은 아까 질문하다시피 끝까지 주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는데 그때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것을 저가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의해 대처방안은 아직 모색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인 서로 그런 사건 이전에 대화로서 해결해야지.
  물리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중요한 사업의 시행은 합니다.
  하는데 꾸준하게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하겠고 현재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마련이 안됐습니다.
이태근의원 : 과장님, 그러면…
○ 의장 장헌영 : 아니, 동일 건에 대해서 2회이상 보충질문 하지 마세요.
이태근의원 : 한번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장헌영 : 두 번 하셨습니다.
이태근의원 : 한번 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동일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이태근의원 : 한번만 더 받아 주세요.
○ 의장 장헌영 : 허용해 드릴테니 하세요.
이태근의원 : 끝내 과장님 답변은 사실 답변하기가 어려울 줄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꼭 여기서 공개 말씀하기가 어렵다면은 서면답변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서면답변도 사전에 계획하에 서면답변을 드리는데요.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주민하고의 시의 관계가 어떻게 예상도 못하고 서면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태근의원 : 그렇다면은 만약에 합의가 안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인사피해가 났다던가 이런 불상사가 발생됐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저희는 인사사고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화로서,
이태근의원 : 그러면 어디까지나 대화로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겠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이태근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여석창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도시계획 문제가 왜 거론됐는가 하면은 청호동에 '90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시에 시의 너무 소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공청회에 참석 못했기 때문에 지금 청호동으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사례를 들은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까도 공청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청회는 이런 소극적인 다시말해서 신문공고를 한다던가, 게시판에 한 장 첨부한다던가 하는 그런식도 좋겠지만은 공청회에 더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 막대한 조직, 행정 통반조직이 있는데 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택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물론 이 답변은 사실상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시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거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한다던가, 도시계획을 입안할시 통ㆍ반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의원 : 의장님,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공청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시계획 문제만이 공청회가 아니고 시에서 행하는 모든 공청회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지.
  도시계획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질문서하고는 사업관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고 질문 뜻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것 두가지를 질문 좀 할려고 하는데 의장님 허락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장헌영 : 예, 좋습니다.
최창영의원 :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월20일 시장님이 조양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과 시장님이 대화 한것도 있었고 또 일부에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청의 의지를 주민들에게 서면으로도 답변을 통지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93년 11월 26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관계, 시설설계계획관계 등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효지 : 10월20일 시장님하고 동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말씀이 계셨는지 거기서 대화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간담회 석상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추진사항 이라든가, 그것은 좋다, 나쁘다든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든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항을 연락해준 사실이 있는지요?
  응당히 저는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으면은 집행부에서 그 주민들에 대한 애로를, 아니면 답변을 통지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뜻의 질문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그 간담회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의 결과는 통보를 안했습니다.
  단, 그 당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일단 시설을 옮기는 것으로 건의가 된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시장님 답변은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꼭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안함으로서 오히려 해수욕장에 오염이 더 가중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님이 답변하셨고, 단,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외옹치에다가 시설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화로서 어떻게 좀 이해를 촉구를 해 달라, 이렇게 시장님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저가 대화를 할려고 기술용역 설계업체, 또 환경영향 평가한 기술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할려고 했습니다.
  물론 조금전 저가 질문에서도 그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양동 사무실에서 전부 장소를 마련해 놓고 기다렸는데 주민이 한분도 참여가 안됐기 때문에 설명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최창영의원 : 의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을때 저도 거기에 동창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닌 기타 일반생활의 여건도 거론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반드시 회신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믿고, 두 번째로 11월 26일 과연 왜서 주민들이 그 설명회에 참석안하신지 원인부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원인분석은 물론 저희가 당초에는 시 회의실에서 하기로 공문을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신 오기를 외옹치 현재 콘테이너박스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장소도 장소지만 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는 물론 시로 오는게 번거로우면 조양동 사무실에서 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콘테이너박스에 저가 갔으면 거기선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그 장소는 곤란하기 때문에 조양동 사무실로 저희가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보충질문 하실분 더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오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년ㆍ30년동안 방치한 설악산 진입로와 목우재도로가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한점과 도시계획외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의사가 없는지와 장재터 마을과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마을간의 도로가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진입 도로와 목우재도로는 관광 성수기시 교통이 혼잡되나 차량소통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우려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함은 설악산 집단 시설지구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차량소통이 안된다고 보여 집니다만 장래에 확ㆍ포장이 요구되나 사업비 확보가 지난할 뿐아니라 사업시행시 사업시행부처의 이원화 관계로 도시계획 구역은 시가 공원구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집행해야 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확ㆍ포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터∼양양간 도로는 설악동 C단지에서 장재터를 경유하여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마을을 통하여 속초비행장 관광객 수용에 따른 관광도로 기준으로 관리공단에서 총 사업비, 추정액입니다. 100억과 연장 7.4km와 현재 예산 확보가 11억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용지보상 반대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림산업 연수원부지 형질변경 신청이 임목도가 100% 임상이 양호하고 광업권으로 반려됐는데 현재 솔잎혹파리 피해로 산림이 피해되었고 관업권도 해제됐는데 재신청시 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된 내용중에 임목도 100%는 관련부서와 협의 의견이며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광업권이 해제되지 않았으며, 89. 9. 22일부터 2014년 8.31일까지 25년간으로 광업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신청시 신청목적과 부지조성에 있어서 산림보존 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상ㆍ하수도 진입도로 조경계획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답변한것 같이 우리시에서는 녹지지역 보존을 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어 보존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민의견이 공청회와 공람공개 주민의견이 결여되고 있고 우리시 중앙부에 고속전철 및 고속도로 노선계획이 불합리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차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나 도시계획 재정지시 홍보매체와 각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참여 폭을 넓히도록 하겠으며, 고속전철 및 고속도로 노선을 중앙계획으로서 중앙부처와 도시계획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 잘못 계획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겠으며 우리시 발전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할시 도시계획의 절차를 따라서 기본계획변경, 재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여석창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질형질변경 허가사항은 집행부의 권한사항이나 서울시 연수원 관계 뿐아니라 '92. 3. 3일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은 행정 운영면으로 사료되며 의회와 행정부의 의견일치를 갖고자 하는 것이지 법적근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여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이 제한구역을 설정할 당시에는 과장님이 직접관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어떠한 제도장치에 의해서 이걸 만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행정규제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행정규제라 하더라도 조령모개식의 이런 행정규제는 만들어선 안되겠다 그런 얘기죠. 금방 만들었다 금방 해제시키는 그런 조령모개식의 이런 행정규제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만에 하나 실무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던가 실무진의 어떠한 착오로 인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에 어떠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 책임을 어떤 형태로서 받아들이겠느냐 누가 책임지냐, 이런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실상 해제의 뜻을 표명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해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해서 해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은 이제 재허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모든 여건을 다시 감안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제의 뜻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실무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던가 착오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어떠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우리 전체의 8만 시민들한테 손해가 오는 거니까 이런것이 만에 하나 발생될때는 이 책임을 어떤 형태로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최영복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보고 드릴적에 행정 규제사항이 아니고 규제사항의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행정규제를 법적화 했을 경우에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사권제한에 대한 피해도 시에서 검토되야 됩니다.
  그래서 전차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오기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의견일치로 해서 내부지침으로 규제안을 만들은 것은 법적 제도장치를 못을 박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가시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녹지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의 발전에 저해는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런것은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행정 내부지침으로 규제됐다고 저는 판단되고 전임자들도 사실 법적근거를 모라서 규제를 안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임상이 양호하다던가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역을 설정해서 고시를 하면은 법적규제사항으로 아주 묶입니다.
  그러면 혹시 기가 어떤 도시형태의 발전규모라든가 도시발전 양상에 따라서 그것을 해제를 할 경우에는 법을 조례로 정한 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라든가 또, 규제된 지역의 사람들은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사권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시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옳으냐 맞느냐 하는 얘기는 저가 봐서는 지금 현재 저는 도시과장입니다만은 입장으로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을 이런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지침으로서 행정을 하는데 지침형식으로 해서 의회와 의견일치로서 그 규제사항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석창의원 : 의장님, 한번 더 발언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장헌영 : 예, 하십시오.
여석창의원 : 시에서 행정규제로서 어떠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저가 아까 얘기드렸습니다.
  그 녹지의 보존을 법적으로 규제를 할려면 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법적절차에 의해서 고시되었을 때에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고 법적근거를 밑바탕으로 합니다.
  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시가 만들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결정된 사항하고, 시 집행부하고의 의견일치로서 내부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도시발전상에서 행정을 해나가는데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억제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규제차원으로 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지 법적근거를 아주 묶어서 사건을 제한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저가 판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석창의원 : 그러니까 이게 구속력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여석창의원 :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어떠한 이런 제도장치를 만든다고 할적에 그 절차는 행정조정협의회 같은데를 여기다 그런 걸 부의를 안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저가하는 행정절차는 행정조정위원회 부의사항이 됩니다.
여석창의원 : 되지요?
  그런걸 제도장치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걸.
○ 도시과장 최영복 : 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적장치가 행정내부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지 법적장치가 아니라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만약에 녹지보존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근거를 해서 녹지보존 지역을 법적고시를 할 경우에는 그런 행정협의회라든가 의회 의견이라든가 하는 것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만들어 졌다기보다도 지침으로 정해진 이 내용자체는 그런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런 얘깁니다.
여석창의원 : 이걸 과장님이 잘못 아신겁니다.
  이걸 의회에서 무슨 합의를 본게 아닙니다.
  이것은‥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니, 합의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권제한을 하는 고시를 녹지보존을 위해서 법적근거를 테두리로해서 묶을 적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전차에 이루어진 내부지침은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일치로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으로서 행정집행부가 운영을 하는데 의견일치로서 결정사항이라 이런 얘기지 협의 그런것 하고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석창의원 : 이것은 자치단체에 와서 보고에서 끝난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여기서 협의 본 사항이 아니란걸 그것만 분명히 하세요.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5시14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3 행정사무감사, '94 예산안 심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93. 12. 2일부터 '93. 12. 1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황돈태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총무과장   신정섭
  회계과장   김동운
  사회과장   이춘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건설과장   최효지
  도시과장   최영복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의안제출
  ㆍ시정질문 및 답변(의원제출)
  ㆍ휴회의건(의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