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김종수 의원, 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임호성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김종수 의원, 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임호성 의원)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조승남의원, 윤종구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장동희의원, 임호성의원 이상 여섯분입니다.
  먼저 일괄질문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폐기물수거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의 쓰레기 수거방식으로 미화원 상차방식과 주민상차방식 2가지 다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청소대행업체 2개소를 추가함으로해서 속초시 쓰레기 수거가 100% 용역업체로 이관이 되었는데 첫째로 현재 청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로 또한 주민과 대행업체간에 요금 시비는 없는지,
  셋째로 추가된 용역업체에 대하여 경영수지 실태를 파악하였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92년, '93년 청소예산과 '94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유료주차장 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속초시가 항만청으로부터 행정재산을 2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 유료 위탁관리를 하여 오던중 항만청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조건에 위배된다는 통지를 받은바, 속초시에서는 '91년도 시설물 설치에 5천9백9십만원을 투자하였는데 무상사용 2년을 받기 위하여 시설비를 투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무료화로 전환 재임대하여 시민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동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2가지인데 한가지는 설악제 행사지원 개선방안과 공무원 신체검사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설악제 행사 예산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속초시의 가장 큰 시민의 잔치인 설악제 행사에 매년 적은 지원으로 방대한 행사를 치루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해마다 주민의 성금 모금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빈축을 자아내고 있어 시민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별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증액계상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개선방안입니다.
  공무원 신체검사를 2년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1인당 23,170원을 지원받아 속초의료원에서 검사하고 있으나, 그 검사의 범위가 전체검사에 20%정도에 해당하는 X-Ray, 소변검사, 신장검사, 간기능검사 등으로 국한되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건강관리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타 공공기관인 KBS, 한전,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1인당 55,920원이 지원되어 신체검사의 80% 해당하는 검사로 직원의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 직원 사기진작을 기하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볼때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위 나, 초음파 검사나 심전도 검사 등 건강진단의 주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추가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불합리한 위치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내 시내버스 정류장중 위치가 불합리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속초여자중학교 근처에 정류장이 없고 중학교 정문에서 약 50미터쯤 더 내려가 성진연립 입구에 정류장이 있어 등하교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속여중 쪽으로 위치를 조정 할수 없으신지요.
  또한 학생체육관 앞에 있는 정류장은 교동사무소 쪽에서 우회전 차량들의 진입을 막아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현 정류장 위치를 조정하면 교통혼잡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양 방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대원극장 앞에 정차하고 시청앞에 와서 정차하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주민들이 거리가 멀어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시장을 보고나온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정류장까지 걸어가기 힘들다는 여론이 많은데 청호동 나룻배 입구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 정류장중 일부는 인도를 일부 줄여서 버스가 약간 들어가 설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바꾸어 놓았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시설을 무시하고 차량들을 정차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40여년간 남북이 나뉘어져 대치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핵사찰 거부로 남북관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일단 유사시 대비 태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이 그동안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이용불가한 실정이며, 특히 내부에 전기및 각종시설 등이 손상되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불결하여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관내 대피시설의 현황과 관리운영실태 그리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장님에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인원구성 및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한 실적과 예산집행상황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에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의 처리 한계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보도정비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 도로변 여러곳에서 건물이 신ㆍ증축되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공사시에 파손된 보도정비를 하고는 있으나 블록이 침하 또는 요철로 인하여 평소의 시민보행에 불편을 줌은 물론, 특히 동절기 결빙시에는 미끄럼 등으로 인명피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이로 인한 사고로 보행인의 부상 등 피해 발생시에 책임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동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의원 : 장동희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학생 실내체육관앞 인도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준비를 위한 양양-속초간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로 학생실내체육관앞 (교동1/3 유일택시앞) 인도가 미설치되어 학교 밀집지역인 이곳을 이용하는 통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사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인도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교동럭키설악타운 진입로 확ㆍ포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동 럭키설악타운 건립 진입로가 원활치 않아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도시계획 사업으로 폭 8m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진입로 입구부분이 4.9m로 병목되어 있어 차량교차시 접촉사고 등 이용자에게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진입로 부분도 폭 8m로 확포장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원 : 임호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폭넓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걸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1962년 충남 논산훈련소 확장에 따라 영세민 등 122세대를 정부시책에 따라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지구에 이주대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학사평지역은 38선 이북 수복지구로서 지적 미복구 상태에서 국유 미간지로 간주, 개간촉진법에 의하면 주민이동은 내무부에서, 구호 및 주택건립은 보건사회부에서, 개간사업은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3년 10월 현재 매각치 못한 잔여면적이 144필지에 213,489㎡에 이르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당초 수허자로부터 양도받은자가 미경작하고 있는 부재 지주거나 아니면 농민이 아닐 경우, 이를 계속 매각해 주실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또한 당초 수허자에게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분배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네번째, 현재 미분배 사유증 당초분배대상자가 행불되었거나 양도양수 미이행으로 매각치 못한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처리하고자, 강원도 농지 1444-30786(1984. 12. 4)호에 의거 '84. 국유지개발농지의 매도를 위한 처리지침에 의하면 현 경작지의 차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과 임의양수에 대한 양도인 확인 불가능시에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로 확인한다는 등 지침을 시달 받은바 있는데 그 지침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매각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윤종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입니다.
  윤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제 행사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제는 지역적. 역사적 전통성 기반위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을때 알찬 축제의 한마당으로 베풀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설악제 행사와 관련한 무리한 성금모금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빈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기업체 및 유관기관. 단체와 지역인사에게 까지도 찬조금 문제로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어 향토축제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찬조금의 모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32,500천원을 책정하여 동별로 2,500천원을 지원하였으나 동별로 매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 100% 인상하여 동별로 5,000천원씩 총 65,000천원을 예산에 반영 확보해 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분한 지원금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연차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해서 시민의 부담을 없애고 명실상부한 시민의 향토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윤종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윤종구의원께서 공무원 건강관리진단이 일반종합검진검사의 20%정도에 해당하는 X-Ray 촬영, 소변검사, 신장검사, 간기능검사 등으로 공무원 건강관리에 미흡한 실정인데, 종합진단검사의 80%에 해당하는 검진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건강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매2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전액을 의료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은 일용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93. 11. 30 현재 저희시 공무원이 756명입니다.
  5개종목 23개항을 검진하며, 2차 검진은 1차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 항목을 중점으로 재검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실시한 검진종목별 진단비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검진비는 5개종목 23항목을 하고 있는데 1인당 12,950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차 검진비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재검진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8개종목을 하는데 전체를 할려면은 70,290원이 소요되나, 의심된 항목에 한하여 개인별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 역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본인 희망에 따라 자부담으로 5개 부위 즉, 간장, 직.결장, 유방, 자궁경부의 암검사를 의료보험 수가로 실시하는데 부위별 1차 선별검사를 걸쳐 의심사항에 한하여 2차에 한하여 재검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1차 선별검사시는 본인 부담으로 5개부위에 93,990원이며, 2차 검사는 5개부위를 전체 할려면은 182,900원인데 이것은 전액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속초의료원에서 종합진단을 일반인이 받자면은 11개종목에 수가가 15만원입니다.
  공무원 건강진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건강관리진단이 일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전 종목을 앞으로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종목이 중복되는 검진을 제외하고 1인당 78,250원이 소요됩니다.
  일반검사 15개종목을 하자면요.
  그러면 저희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자면은 약 5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에 실시한 암검사 5개항목을 추가하자면은 93,99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 부분에 암검사를 실시하자면은 7천1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내년도에 아마 의료공단으로부터 보건사회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사 부분과 검사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돼서 확정된다면은 저희시에도 예산 관계를 고려해서 속초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요구되면은 의원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행정 운영실태에 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에 따른 청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종래의 주민상차방식에서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 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왔으나 고지대 등 일부지역주민들에 의한 산발적인 시간대 도로변 쓰레기 무단적치등의 문제로 일부지역주민들의 미화원 상차방식으로의 환원 요구가 있어 이를 수렴, 상차방식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변경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시민들의 청소차량 수거후에 쓰레기를 내다놓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바 시에서는 청소차량의 쓰레기 수거후 1일 2대의 청소차량으로 청소민원 순찰 및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각종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 단속반원과 각동의 청소반장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 행위자 및 업소등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주민들과 가장 최일선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일종의 서비스 행정으로 현재로도 완전히 해결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화원 상차방식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의 발굴과 시행을 계속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완.발전시킴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청소용역업체의 주민과의 수수료 시비문제와 경영수지 실태파악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금년 6월과 7월에 2개사(중앙용역, 삼비환경)에 대하여 청소관련 예산의 절감 및 행정업무의 민간업체 이양 권장 원칙에 의거 폐기물운반대행처리업을 허가하여 금년 8월부터 각각 지역 책임제를 적용, 청소용역업체에 시전역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케하고, 시에서는 주요도로변 청소 및 매립장 관리와 청소민원 해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용역업체의 수수료 징수과정에서 업무미숙과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청소용역업체의 일방적인 계약금액 결정으로 주민반발 및 민원이 제기된바 있어 시에서는 '93. 9월초 현지확인을 통하여 일방적인 계약 및 부당요금징수 사실을 적발하고 '93.9.5일 업체대표로부터 계약의 성실이행에 대한 각서징구 및 향후 부당 계약업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계약을 취소시킬것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시조례에 의한 수거수수료로 재계약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용역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로 부당요금 시비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업체의 경영수지분석은 1차적으로 허가시에 자체 경영수지분석이 되었으며 용역업체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부당요금시비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업체별로 수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용역은 월 3백6십만원정도, 삼비환경 월 1백8십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이는 신규업체의 정착과정에서 발생되는 방만한 업체경영과 관내 영세 무허가 수집업자의 생업전환준비 기간이 끝나는 '94년초 무허가 수집업자의 근절, '87년도 이후 한번도 인상이 안된 수거수수료의 현실화등이 이루어질 경우 경영상 적자는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청소장비 유지비를 중심으로 '92-'94년도를 상대 비교한 청소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인력 95명, 차량9대에 9억6천7십1만6천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93년도에는 인력 93명, 차량8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고 '94년도에는 인력 85명, 차량 5대에 10억4천3백5십만9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나 이는 봉급인상을 미화원 인건비 매년 10%를 감안하여 인건비 8%, 운전원 인건비 37.5%, 장비유지비 42.4%의 절감이 예상되며 현재 미화원의 충원을 억제하고 있어 미화원 1인의 자연 감소시년 1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조승남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정영태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태한 : 시민과장 이태한입니다.
  정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인원구성, 장비 및 예산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반장 1명과 반원 3명 모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장 7급 1명, 운전원 기능직 1명, 보통인부 2명입니다.
  장비로는 차량으로 6인승 더블캡 1대와 간이무전기 2대, 그 외에 특별한 장비는 없고 일반적인 장비인 삽, 곡괭이, 망치, 지렛대, 벤찌, 리빠, 드라이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동처리반의 예산은 방범등보수비 3천1십만원 자재구입비 5백만원, 기타 필림구입 및 사진인화비 1,694천원등 전체가 3천6백7십9만4천원입니다.
  이중 방법등보수비는 각동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동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자재구입비는 '93년도 현재까지 1백2십7만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확보하고 있는 자재를 말씀드리자면 시멘트 모래, 보도브럭, 경계석, 철근, 목재등입니다.
  운영방법은 매일 아침 08:00-09:00까지 관내일원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주 1회 매주 화요일 18:00-22:00까지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와 필요시 수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순찰발견된 주민불편 생활민원은 즉시 자체처리하고, 자체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신속히 처리토록 통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시와 13개동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신고접수된 민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처리 할 수 없는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 신속히 처리토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한 실적과 예산집행 상황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한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총 2,874건으로 신고접수가 1,175건이고, 순찰발견이 1,699건입니다.
  처리유형별로 분류하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체처리가 2,058건이고 소관부서에 이첩처리가 816건이며,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상ㆍ하수도가 803건, 차도,보도가 610건, 가로ㆍ방범등이 334건, 쓰레기 수거가 169건, 불량 광고물리 349건, 기타 60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예산은 3천6백7십9만4천원으로서 3천2백5십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예산잔액은 4백2십7만6천원이며, 세부적인 집행내용은 방범등 보수예산 3천1십만원중 3천5만9천원을 동으로 배정하였고 자재구입비 5백만원중 1백2십7만7천원을 자재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자재구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멘트 100포, 경계석 60개, 보도브럭이 400장, 철근200kg, 목재80개, 기타 소모품으로 삽, 톱, 못 장갑, 철사 등이며, 기타 사진인화비 등은 1백6십9만4천원중 1백1십8만2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의 처리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설치된 목적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순하고 사소한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지연처리 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한 지탄과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어, 간단하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출동 처리함으로서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해소하여 대민행정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기동처리반이 갖추고 있는 보통인부 2명과 삽, 곡괭이, 지렛대 등의 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하수도는 하수도뚜껑 파손에 따른 뚜껑교체와 1∼2미터 정도 부분파손된 하수도 보수등이며, 골목길 부분 파손된 콘크리트포장 보수, 침하된 보도브럭 정비, 기타 단순한 통행지장물 제거입니다.
  다음에 가로등, 방범등의 점ㆍ소등조치, 절단된 인입선 보수, 전구교체 등이고 또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리수거 및 불량 홍보물제거 등이 있으며 기타 간단하게 즉시처리가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순하고 사소한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민불편 생활민원으로서 간단하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외에 기술을 요하는 사항, 예산 수반사항,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사항등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소관부서에 통보 처리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장동희의원과 임호성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먼저 장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 학생 실내체육관 앞 인도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시 양양-속초간 7번국도 4차선 공사로 인하여 인도가 없어진 지역으로 우리시가 단독으로 실시코저 하였으나 본 구간의 300미터는 도시계획상 광로 2류 1호선이 폭원 40미터와 도로로서 현재 토개공에서 시공하고 있는 청초지구택지개발 사업시 전 폭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도로의 확장없이 도로를 설치시 1차선이 없어지게 됨으로 본 지역은 교차로 지점으로서 교통량 수용 불가는 물론 당초 '93년도말 준공계획한 도로확장 완료시 철거후 다시 보도를 설치하게 되므로 이중예산(20,000천원)이 투자되므로 보류하게 되었으며, 토개공에서 노폭 40미터로 확장 시공하게 되면 차도 6차선 도로와 5미터의 인도가 조성되게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장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사평 개간농지 미매각 및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93년 10월 현재 매각치 못한 잔여면적에 대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62년도 내무부,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의 주관으로 충남논산훈련소 확장에 따라 영세민등 122세대를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지역으로 이주시켰으며, 입주세대당 개간 대상토지를 2,000평씩을 분배하여 주고 토지대금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여 총 740.572㎡를 개간하여 그중 '88∼'92년까지 527.083㎡를 매각또는 분할로 인한 감소로 잔여면적이 213.489㎡ 남아 있으며 그중 도로편입 면적 25,231㎡를 제외하면 매각잔여면적은 188.258㎡로 총 개간면적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치 못하고 있는 사유는 당초 허가를 받은자가 사망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현 경작자에게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허가를 받은자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경작자에게는 양도를 불응하고 있고 공유지분 토지의 단독등기 이행은 공유지분자의 사망 또는 타지역 전출등으로 거주 파악과 상속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매각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허자로부터 양수받은자가 미 경작하고 있는 부재지주거나 아니면 농민이 아닐 경우 이를 계속 매각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당초 허가자들로부터 양수받은자가 미 경작하고 있는 개간토지에 대하여는 양수받은 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경작토록 촉구하겠으며 위 토지는 현 양수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당초 수 허가자에게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분배 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분배 토지는 당초부터 입주자가 개간하였으나 농림수산부의 개간 대상자 명단에 없어 근거 불충분으로 현재까지 분배치 못하고 있으며 본 토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강원도 및 농수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침을 시달받은바 있는데 그 지침대로의 이행 여부는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침을 시달 받아 '84. 5월부터 개간토지 경작자 및 경작상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개간지의 지적, 지목 등이 일치하지 않아 '85. 3월 - 5월 등록전환 및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87년6월5일 미매수 토지중 소유자 미확인분에 대하여는 공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매각 토지 부분에 대하여 향후 조치는 단독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공유지분 토지에 대하여는 지분소유자에게 단독등기를 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양도양수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토록하여 경작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임호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정영태의원과 장동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정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신축에 따른 보도정비 대책강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면 4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 준공검사는 건축공사 감리자인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어 공무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도로점용허가와 함께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준공검사시에는 보도의 원상복구 내용을 확인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희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소로 2-67호 노선으로 계획연장은 216미터 폭 8미터이며, 대로 3-3호에 연결된 집산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입니다.
  본 노선은 '89년도 당시 럭키설악타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시공업체인 (주)정원종합산업에서 보상비 2억7천5백만원을 기부받아 보상은 시에서 하고, 도로개설은 시공회사에서 직영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된 사항으로 (주)정원종합산업에서 시공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16필지중 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되어 부득이 폭 8미터 계획대로 시공이 안되었습니다.
  보상 미협의된 토지 2필지 약 18-㎡에 대하여는 주공APT 부지로 주공APT 입주자 400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보상협의가 어려워 현재상태로 포장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 도로를 도시계획 폭8미터에 의거 확포장시 약 1억원이 소요되나 주공APT 입주자 400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주공 인접 시유자와 대체 사용토록 협의하여 확포장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조승남의원과 김종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입니다.
  조승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동 유료주차장 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주차장 조성 과정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당초 항만청에서 철광석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입니다.
  그것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87년7월20일자로 관광성수기에 한하여 항만청에 무상사용 승인을 득하여 시에서 무료주차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해 12월17일자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했는데, 항만청에서 부지 사용목적인 관광성수기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87년12월24일자로 무상사용 허가가 취소되어 '88년6월부터 5년간 무상사용을 요구했으나 항만청에서 허가기간을 1년 단위로 조정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후 '90년3월17일 최초로 동 주차장을 주차질서 확립과, 회전을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을 입안하여 '91년1월 세부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시설조성 협의를 한 결과 국유재산 부지내의 지상물 설치는 기부채납 조건에 의거 '91년1월22일자로 협의 승인되어 유료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에 대한 업무가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91년8월1일 교통관광과 내에 교통지도계의 기구가 신설되어 동 업무를 인수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91년12월5일부터 유료화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승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서 유료화로 전환하자 '92년1월29일자로 항만청에서 당초 무료주차장 포장승인 사항인 기부채납 조건과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당초 승인조건대로 기부채납 및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줄것을 우리시에 요구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논점은 주차장법에 의한 국유재산은 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그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료화로 전환하여 위탁관리 운영 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2년2월17일자로 항만청의 의견인 영리목적의 국유재산사용과 우리시 의견인 공중의 편익과 공공적 성격인 비영리 목적의 사용으로 상충된 의견을 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위 점용료 감면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는 회시와 함께 '92년6월30일자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규정이 삭제되어 항만청에서 당초 협의된 포장시설 기부채납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동 시설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간으로 환산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91년12월9일부터 '93년11월15일까지 1년 11개월을 기간연장 받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동 부지가 앞으로 계속 주차장으로 시민에게 활용하게 함에 따라 항만청에서 직접 임대계약하여 민영주차장으로 개방되도록 협의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원수익성 투자재원에 대하여는 유료화 운영 수익금이 총4천2백만원으로 시설투자비 총6천3백만원에 비하여 2천1백만원의 손실의 보아 시설비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동 시설은 급증하는 차량수요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또 이용자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93년1월22일자 항만청과 기부채납조건으로 기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차장 운영이 항만청에서 현행 공영 유료주차장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 체제가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좀더 잘해 볼려고 추진하였던 일인데 심려깊게 관계법규의 탐구가 미약했던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금호동사무소의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동 부지가 매입될 경우 청사부지를 제외한 지역을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호동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가 불합리한 사항 3건과 시내버스 정차시 정차스페이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연립 입구의 정류장을 속여중으로 이설할 경우 공설운동장앞 5거리에서 불과 50여미터 거리로서 직진신호를 받고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고 학생을 제외한 일반 주민이 현 위치 주변에 많이 거주 이용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시설한 것입니다.
  학생체육관앞의 정류장은 교동사무소 주변 주민들의 이용을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교통혼잡문제는 교동사무소 방면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시내버스 정차와 관계없이 시내방면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할때는 우회전 진입이 불가함으로 교통 혼잡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며, 향후 인도확장 및 보건소방면 진입로가 개설되면 농산물 검사소앞 화단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호동 나룻배입구 안전지대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신설하는 문제는 수협안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운행하여 좌, 우회전하여 나가는 곳으로서 시내버스같은 대형차량이 2∼3대가 동시에 정차하면 차량과 승객이 혼잡을 이루게되며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게되어 정류장 신설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번 중앙시장 상가번영회에서도 똑같은 건의가 있어 교통의 흐름 때문에 경찰관계자도 답변드린바 있고 교토이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와같은 사유로 불가한 것으로 회시되어 상가번영회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그 지역에 버스가 설 수 있는 총면적은 여기 이것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노랗게 표시한 선이 대포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 밑에 선은 시청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지금 여기 노랗게 칠한 거리가 25.7미터입니다.
  차가 서면 여기에 서야 됩니다.
  대포동쪽으로 나가는 길과 시청으로 나가는 길은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놔둬야 합니다.
  가장 넓은 길이가 25.7미터인데 상하 차선을 빼니까 16.7미터가 됩니다.
  버스가 여기에 서야되는데 16.7미터가 되는데 버스길이가 현대의 큰차가 10.5미터 내지 12미터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큰차면은 12미터니까 1대다 서면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또 양쪽에 교통신호등을 받기 때문에 이 차가 직진신호만 오면 무조건 차가 바짝 붙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의 흐름도가 그래서 16.7미터에 1대만 제위치에 선다면 가능은 하지만은 이게 아시다시피 일방통행에서 양쪽차선의 차들로 인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간 도저히 버스 승차장을 만들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가 정차시 정차스페이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는 버스가 정차 스페이스에 정차후 다시 출발시에는 직진차량들이 좀 정차를 해줘야 대형차량에 사람이 많이 탔기 때문에 빠져나가겠는데 그 직진차량들이 앞의 직진 신호를 보게 되면은 계속 밀어 붙이니까 이 버스운전기사들 얘기는 한번씩 들어왔다가 빠져 못나가니까 승용차나 택시 같은데는 불과 몇사람 안탄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대형버스에 일반 시민들이 잔뜩 탄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니까 차에서 불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그 스페이스에 잘 들어가지 않을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어렵다는 이유를 일부기사들이 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교육도 시켜보고 불러서 단속도 해보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김종수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한응범 : 민방위과장 한응범입니다.
  먼저 저희 대피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종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대피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피호는 현재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3개는 지난 11.25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 폐지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달중에 철거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소에서 먼저 영랑동에 있는 것은 영랑국민학교에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100평이고 8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금호동은 속초도서관에 있고 역시 규모가 100평이며 80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교동은 설악중학교안에 있는데 역시 규모는 100평이고 78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 하기로 된 3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대피호는 이번에 신축 중앙동 청사를 짓기 때문에 먼저 대피호 12평짜리를 용도폐지하게 되었고 조양동은 새마을 조양교회옆에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좁고 오래됐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장사동 것도 9평인데 역시 조양동 대피호와 장사동 대피호가 76년에 준공이 됐고, 규모도 적고 누수가 돼서 안에 물이 차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하기로 했고 이달중에 3개소는 철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용중인 4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소에서 현재 쓰고 있는데 교동대피호는 설악중학교에서 레슬링 연습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랑동 대피호는 영랑국민학교에서 동계 야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청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대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금호동 대피호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대피용인데 이것은 현재 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출입구 셔트를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언제든지 개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대피호가 민방위 대피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관내 대형건물들이 많고 대피호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쓰는 대피호가 오래됐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훈련용으로는 쓰지 못하는데 특히 금호동 대피호는 저희가 안에 여러 가지 누수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런것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집행사항과 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2년부터 대피호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90년도에 영랑동 대피호 1백1십8만6천원을 들여서 자가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92년도에는 교동 대피호에 8백5십만원을 들여서 내부수리를 하고 셔터문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랑동 대피호에는 지금 도색비가 현재 2십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도색을 곧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앙동 청사 신축하고 있는 지하에 있는 대피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중앙동사무소 지하에 대피호가 되겠는데요.
  규모는 235평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6억1천8백만원이 됩니다.
  당초예산은 3억2천7백만원이었었고 국비가 7천8백만원, 도비가 9천1백만원, 시비가 1억5천7백만원으로 당초에는 3억2천7백만원이었었는데 시설비의 부족으로 1회추경때 9천1백만원이 다시 확보가 되었고 다시 2회 추경때에는 주위에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막이 C.I.P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지질로 6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인데 지하 대피호의 공정은 거의 80%를 넘어서 90% 가까운 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이달말경이면 거의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7개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고 용도폐지된 3개소와 사용중인 4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보수해서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답변에서 93년도에 비해서 100%를 인상 계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모금을 해서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의 집행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 또 동에서는 모금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만 '92년도하고 '93년도에 각동별 예산집행현황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평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에 '94년도에 동당 약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그 1천만원을 가지고 아주 절약하고 근검 생활하는 마음 자세로 설악제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주민부담없이 즐겁고 짜임새있는 화합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의장 장헌영 :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는 서비스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2개 업체에 지금 위탁관리해서 용역업체로 넘어갔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대비했을때는 10억이라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청소에 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금액은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업체 2곳을 허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94년도 예산요구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현재 동에는 미화원이 몇 명이며 시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나머지 인원과 청소장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환경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입니까?
한영환의원 : 예. 보충질문입니다.
  청소업무를 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더 징수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된 부분에 100% 환원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의 요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계시는데 환경용역업체에서 발급하는 요금 영수증에 문제가 없는지 2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면 시민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정영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영태의원 : 아까 과장님께서 인원이 4명 차량 1대로서 주ㆍ야간 순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으로서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주로 방범등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이 각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민원처리를 하는 시민과에서 통제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장동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의원 : 장동희의원입니다.
  토개공으로부터 학생실내체육관 앞은 노폭 40m, 차도 6차선, 인도 50m로 확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였으나 학생실내체육관 노폭 건너에 있는 교동 1/3반에 유일택시 건물이 인도에 접해 있어 이 건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겠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임호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원 :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본의는 지금현재 미매각 부분에 대해서 그 지침을 도로부터 받아서 행불자된 사안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제시를 받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만은 그 제시가 미약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번째 답변중에서 본래의 정부시책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를들어 부재지주거나 또 농민이 아니거나 또 어떤 법인이 갖고 있는 양수도 사안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속초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법리 해석을 받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당초 수허자에게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분배함은 당초 수허자가 명단에 없다는 것은 행정의 과오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수허받을 자로 하여금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번째, 미매수자가 확인 공고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92년9월17일 학사평 개간농지에 서면 질의를 해서 회시온 것이 있습니다.
  문서번호는 건설 27240-705호 해가지고 회시왔는데 양수도허가 불가시 처리대책해서 그 내용이 행불되었거나 사망, 파산 등 해서 색출불가해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라는 회시가 왔는데 그 회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책은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속초시 임의대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관리청인 농수산부에 출장하여 문의하였던바, 농수산부에서도 현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현재로서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우선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부터 처리후 검토하고자 하므로 법적으로 가능한 토지부터 불하후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함.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강원도의 '94년 국유지 개발농지의 매도를 위한 처리지침 내용에는 수허가의 특별조치법은 '92년도 12월30일까지 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있는 한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2항,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말이죠.
  이 법에서 보증인을 위촉한 법에서 보증인을 위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다.
  그 위촉한 보증서를 확인 받아서 현재 경작자가 양수도가 이쯤 제시되면 불하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걸 실행을 못했는데 여기 서면회시에도 못한다고 회시가 됐고 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상당히 미약한 답변이 왔는데 공고했다고 하는데 서면회시 온 내용을 보면은 공고한 사실도 없고, 또 할 의지가 없었고 여기 지침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상 상당히 저의 질문하고 상이한 답변인데 그 답변을 다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임호성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학사평 개간농지 미매도 현황 및 매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93년 10월 현재로 144필지 213,489㎡가 미매각 됐습니다.
  그중 도시계획 25,211㎡를 빼면은 188,258㎡가 미매각 됐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은 56,948평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시 당초에 1세대당 2,000평씩 농지분배를 해서 경작하게 했다하는데 이 평수이면 2,000평을 기준을 했을때 28명분이 됩니다.
  그럼 과연 현재 속초시가 농수산부 땅을 매각처리하지 않은 농가세대가 28세대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 28세대라면은 미 매각된 사유의 유형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사유로 매각이 못 됐는지?
  다음에 임호성의원이 질의하신 3번 또한 당초 수허자에게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 분배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위할 것이며 하는 답변은 그 답변내용 사본을 한 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장동희의원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의원 : 장동희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8m가 4.9m로 되어 있는데 그 확정하여야 할 면적이 몇 평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유지와 교환조건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환조건은 등기상 문제로 불가하다고 봅니다.
  해서 확장될 평수만큼 구입하여 주공아파트 진입로에 편입 확장할 경우 등기상 하자가 없으므로 확장할 평수만큼 구입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도시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정영태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영태의원 :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준공시에 시에서도 관심을 두시겠다고 하신데 대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7번국도변에는 그런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회도로나 간선도로에 신축건물 사이하고 차도 경계석사이에 상당히 경사가 져 있습니다.
  만약에 결빙기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시에는 책임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보도정비시에 이러한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사전에 사고미연 방지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다음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제가 사실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사항 이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금호동 주차장 관계가 100% 주차요금이 인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임대료와 별차이가 없이 했는데 지금 교통관광과 측에서는 '91년도 당시 5천9백9십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6천5백만원중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시설비가 투자된 것이 5천9백9십만원에 입찰을 봐서 투자를 했습니다.
  바로 전해에 그 업무가 도시과 도시계 업무였다가 교통관광과로 넘어 갔습니다.
  주차장법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약 1천5백만원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모두 합하면 약 7천5백만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91년도, '92년도 2년에 걸쳐서 그러면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회의때도 우리가 시비를 갔다가 4천2백만원이 세입을 잡혔다.
  이렇게 했을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된것이 아니라 순시비를 갔다 손실을 시켰다. 아무리 속초시 예산이 시민이 내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았느냐?
  어떤 행정이 이런계획에 일관성도 없이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항만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으셨는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보충질문하는데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항만청과 무상임대를 받은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건이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상대부 계약서를 검토하고 시설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위탁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와 교통관광 과장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속초시에 얼마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승남의원 : 의장님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김종수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도 될까요?
  제가 할께요.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 지금 김종수의원이 낸 버스 승강장관계, 지금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빠져나오는 거만 생각하시는데요.
  조경화원 앞에서 좌회전 받고 그 다음에 우회전 나가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청호동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시장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필요한건 느낍니다.
  그러면 한쪽을 폐쇄시키고 한쪽으로 해서 신호등을 옮기고 중앙서점앞과 중석상회앞으로 옮겨서 거기서 좌회전 빠져나가게 해서 한쪽으로 없애서 차선을 줄이면 어짜피 노폭 차지하는건 마찬가지니까 한쪽을 줄여서 문천당 앞에서 좌ㆍ우회전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한영환의원 : 저도 조승남의원이 보충질문하신 의견과 같은 의견을 좀 말씀드릴려고 적어 놨었는데요.
  어짜피 중앙가로 중앙시장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지금 양양방면으로 빠져나와야 할 차량들이 지금 조승남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말씀대로 이쪽으로 옮겨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호등을 옮겨서 중앙시장 진입로 쪽으로 옮겨져야만 중앙시장 진입로를 향해서 차가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의 화단을 철거하고 거기에서 양양방면으로 가는 차량들과 속초시청으로 오는 차량들을 한쪽으로 세운다면은 지금 이쪽 양양방면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들을 그 방면을 막을 수가 있어서 버스2대가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지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연구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시내 정류장 중 일부 인도를 줄여서 버스가 들어가 서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의 교통방해를 주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운전기사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버스가 들어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시설물은 교통의 많은 장애를 주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고자 이것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운전사들의 다시 차량들이 밀려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 폭주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어 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간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의원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경찰서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꼭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의장 장헌영 :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입니다.
  윤종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제행사 적정예산 지원에 대하여는 동별로 설악제행사 소요예산을 평균 1천2백7십9만7천원을 확보하여 행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악제행사에 성금 모금없이 시민의 향토축제로 정착 발전시키려면 시비지원 1천만원을 지원하면 원만한 설악제행사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동별로 5백만원을 예산에 확보하고 있으나 부족분 5백만원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할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별로 행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분을 동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분을 동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랑동이 '92년도에 1천1백2십5만1천원을 성금을 해서 9백5십만원을 집행했고 '93년도에는 1천4백2십8만6천원을 모금을 해서 1천1십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동명동은 '92년도 1천1백9십4만원을 모금을 해서 집행액이 1천1백5십8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1천6백1십만7천원을 모금을 해서 1천4백7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중앙동이 '92년도가 1천3백1십8만5천원을 모금을 해서 1천1백8십8만2천원을 집행을 했고 '93년도에는 1천5백6십6만원을 모금을 해서 1천4백8십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호동이 '92년도에 1천3십만원을 모금을 해서 9백8십9만4천원을 집행했고 '93년도에는 1천5백8십7만7천원을 모금을 해서 1천3백2십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청학동이 '92년도에 1천3십만원을 모금을 해서 전액 집행했고, '93년도에는 1천1백7십만원을 모금을 해서 1천1백5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교동이 92년도가 1천9백6십4만5천원을 모금해서 1천8백9십만원을 집행했고, 93년도에는 2천1백3십3만9천원을 모금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교동 같은데는 시상품이 들어온걸 금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노학동이 1천5백4십5만6천원을 모금을 해서 1천4백7십6천원을 집행했고 '93년도에는 1천7백2십5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조양동이 '92년도가 1천5백5십1만1천원을 모금해서 전액 집행되었고, '93년도에는 1천4백9십8만7천원을 모금해서 전액 집행됐습니다.
  청호동이 '92년에 7백8십7만2천원을 모금을 해서 5백8십8만7천원을 집행했고 '93년도에 1천9십2만4천원을 모금을 해서 7백1십7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포동이 '92년도에 1천3백5십8만원을 모금을 해서 1천9십9만3천원을 집행을 했고 '93년도에는 1천5백1십8만원을 모금을 해서 1천4백6십9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문동은 '92년도에 1천3백2십7만3천원을 모금을 해서 1천2백5십만원을 집행을 했고 '93년도에 1천5백4십5만6천원을 모금해서 1천4백4십2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설악동이 '92년도가 1천6백1십8만4천원을 모금해서 1천8십7만8천원을 집행했고 '93년도에는 1천4백6십5만7천원을 모금을 해서 1천2백8십4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사동이 '92년도에 1천4백9십6만원을 모금해서 1천2백6십6만원을 집행했고 '93년에는 1천7백8십5만원을 모금을 해서 1천7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년치를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동당 1천2백7십9만7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종구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 보충질문을 하실때는 동일 건에 대해서 2회이상 하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재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조승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2년에서부터 '94년 시비 투자금액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인력 95명은 미화원 87명, 운전원 8명해서 차량8대에 대한 유류비, 유지비, 피복비 등을 합해서 9억6천7십1만6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93년도 역시 인력 93명해서 미화원 87명, 운전원 8명, 지금현재 2명은 문화회관 1명, 건설과에 1명이 기동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8대의 유류비, 유지비, 피복비 등을 합해서 1억5천8십4만9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고 이 또한 전액 시비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인력 93명은 미화원 85명, 운전원 8명, 청소차량 5대, 유류비, 유지비, 피복비 등해서 10억4천 3백5십만9천원으로 이 역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망으로는 미화원 현재 2명이 퇴직하면은 총 4명이 감소가 되고 차량 3대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현재 문화회관하고 건설과에 기동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류비, 유지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충원을 억제해서 미화원 1명이 자연감소 되면은 년간 약 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94년도 추경에 절감분에 대해서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와 동에 미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화원은 총 85명으로 각동에 60명, 매립장 9명, 시청사에 3명, 문화회관 1명, 도축장 1명, 청소감독 및 정화조관리요원 5명, 청소차량 6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주택가 청소 이관으로 해서 현재 상태로 보아 청소차량 서너대가 남게 되었으며 그동안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 하절기 관광유원지 지원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남는분에 대해서 사장방지와 또 용역업체의 유상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당요금의 환불 및 용역업체의 수거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잔 9월초 영랑, 동명, 장사지역의 부당요금 징수분에 대해서 총 92개소 중 6개소는 환불조치되고 86개소는 해당업소와 합의하여 1월내지 3개월 동안에 수거료를 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불에 대신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의 수거수수료 부당징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각동장의 확인을 득한후 수수료 고지서를 발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 과정에서 요율을 잘못 적용으로 일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와 동에서 그때마다 수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미숙과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부과징수에 대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수시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서 재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제가 오전에 보충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인원배치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은 이 나머지 유휴인력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그 활용방안은 지금 청소용역업체로 넘어 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감독5명, 청소차5명, 사실상 10명이 하는 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지금 청소감독 3명은 구역별로 나누어서 자기맡은 구역의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감독중에 1명은 순찰차에 배치가 되어서 지금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 수거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정화조 관리요원입니다.
  이 직원은 저희들이 '91년도 당시에 정화조를 저희들이 1,7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폐기물관리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화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화조 관리카드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그때당시 재정비하는 요원으로 해서 1명을 쓰고 있는데 그때당시 1,300개를 저희들이 추가로 정화조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화조를 한 3,3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장발부, 독촉장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같은 동일건이예요?
조승남의원 : 예.
○ 의장 장헌영 : 예, 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청소도로변 국도변 감독이야 관할동에 나가 있으면 동장이 하면 되는거고 똑같은 미화원인데 감독이 무슨 감독을 해요?
  그리고 우리 청소차가 나가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8대중에서 지금 3대는 용역업체로 넘어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아직 안 넘어가 있고 차량이 고장났거나 이랬을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승남의원 :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역회상에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의원 : 글쎄, 나가 다니긴 다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조승남의원 :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자기입으로 차량이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5대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똑 같은 미화원인데 미화원이 미화원을 감독, 그리고 다른 구역은 할때가 없잖아요?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은 동에서 관리하면 되는거고 나머지 외곽지대, 사각지대, 만약에 대행업체 손길이 못미치는 데는 시에서 5명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유휴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
  지금 사실상 예산이 절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감소되기를 바라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조승남의원 : 그러면 자연감소를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은 유휴인력이 남아 있는데 그걸 다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의장 장헌영 : 답변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지금 유휴인력은 아시다시피 동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상당히 인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그 유휴인력은 각동에다 거의 다 배치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관할 동장한테다가 맡겨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각동에서 청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감독 이것을 오늘 내일 운영한 것이 아니고 옛날서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 취약지라든가, 그때 그때 청소민원도 해결할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의장 장헌영 : 됐습니까?
조승남의원 : 예.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태한 : 시민과장 이태한입니다.
  정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등 보수예산 배정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방범등 보수예산은 3천1십만원이며, 현재 방범등 설치 대수는 1,426등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차에 걸쳐 3천5만9천원을 동으로 배정했습니다.
  1차 배정은 1천6백7십5만9천원, 2차배정은 7백8십만원, 3차배정은 5백5십만원을 배정하였으며 배정내역은 1차는 동별 방범등수에 의하였고, 2차부터는 동별로 고장등수를 파악, 소요액을 요구받아 배정했습니다.
  동별로 보면은 최하 1백4십만원, 최고 2백7십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방범등 고장수리는 시와 동직원의 발견과 주민신고에 의해 동담당자가 즉시 현장 출장,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청학동에 있는 금성전업사에 연락하여 금성전업사에서 동담당자 입회하에 수리하게 되어 있으며 고장수리비 지출은 시와 체결된 단가 계약에 의하여 동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방범등 관리는 각 방범등마다 인근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점ㆍ소등토록 하고 있으며, 고장 즉시 동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점ㆍ소등이 안되고 고장난 방범등을 관리자가 신고하지 않아 순찰발견 소등하고 인근 관리자에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전상익의원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시에서 한업체를 주고 있지요?
○ 시민과장 이태한 : 예,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전상익의원 :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각동에서 왜 그러느냐면 한 업체가 기사를 몇 명이나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보통 나올때 2∼3명이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사람들이 등을 예를 들어서 10등이 어제 고장이 났다 하면은 한 2∼3일씩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딴 동네에서 또 그런문제가 있을 적에 이사람들이 미처 가질 못해요.
  또 하나는 이사람들이 가로등, 방범등만 수리하는게 아니라 신설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한달도 걸리고 두달도 걸릴 수가 있어요.
  급한 등은 보수가 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업체를 더 늘릴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과장 이태한 : 현재 1년에 한번씩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회계과하고 다시한번 타협을 지어서 3개정도 상,중,하로 해서 3개정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회계과하고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전상익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재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서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먼저 장동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생체육관 건너편 유일택시 건물쪽에 대한 인도 시설계획은 기존 유일택시 및 한미상사, 서호양식 등의 토지 및 건물이 약 0.3내지 1미터정도의 폭이 잼버리대회 4차선 도로공사 시행전에 사유지 7필지 101㎡가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로서 금후 40미터로 도로 확장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 학생체육관 건너편 보도시설시에 기 편입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사평 개간농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재지주 및 법인 들이 불하받을 수 있는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법리해석을 자문받아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당초자가 분배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초 산163-2번지, 현재 1006-64번지, 산165-3번지 현재는 980-2, 980-15번지, 산165-15 현재는 741-66번지는 당초자가 개간을 실시한 것은 5명이고 중도 입주자 1명은 기개간자로 하여금 확인은 되고 있으나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이 중앙이나 우리시에서도 근거가 전무하여 경작자로 확인을 할 수 없으며 법규상 원칙으로는 지금이라도 개간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으나 기존의 개간사실이 당초 입주자로부터 입증이 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 및 강원도에 이것을 해결코자 구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우리시에서는 본 개간농지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해결코자 지적의 복구, 분할, 등록전환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만이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85년부터 지적정리를 시작하여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매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업무추진에 관한 확인 서류등에 대한 사본요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학사평 개간농지 서면질문 회시건에 대하여는 두 번째항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본건에 대하여는 계속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협의하여 본건 학사평 개간농지 경작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님께서 학사평 개간농지에 관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년 10월 현재 144필지 213,489㎡의 토지에 대한 미 매각 사유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를 받은자가 사망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현 경작자에게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양수를 못하였고, 당초자가 현지에 거주하면서도 현 경작자에게 양도 불응하므로 매각에 선행되어야 할 관리계획 승인 등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조치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계몽 유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으며, 면적 감소에 대하여는 임야 상태에서 토지로 등록전환시에는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로편입 잔여면적을 제외한 잔여 매각 대상면적 188,258㎡는 정확한 수치라고는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며, 두 번째 미매각 대상자는 48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매각된 토지에 대한 유형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양수 미이행은 44명, 공유지분 미이행 4명으로 총 48명입니다.
  네 번째 불이기 이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항에서 답변을 드린 상황과 같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권리 승계 및 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건설과장 답변에 재보충 질문하실분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양도양수 미이행자가 44명, 공유지분 관계로 지적확정이 안된 사람은 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최창영의원 : 그럼 이게 이분들에 대한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으로
○ 건설과장 최효지 : 평수가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평균으로 봤을적에 그러니까 이 48명중에는 일부가 저희한테 매수를 한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약 2,000평 적게는 1,000평미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몇백평짜리도 이 48명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 매수한 면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최창영의원 : 그러니까 분산돼 있는 농토를 일부는 이 48명중에, 일부는 매수를 했고 일부는 매각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못한 사람까지 몇평씩 합해서 48명이라 이런 말씀인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기 핵심은 왜서 이러한 사람 48명이나 되는 사람이 정부에서는 수복지구를 지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등이 현 법으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서 이러한 데서 구제를 할려고 한 사항을 속초시에서는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 임의원님이 질문한 요지가 그거 같은데 지금 여기 서면 답변한 것도 보고 지금 답변한 것도 봤을때 현재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이 문서와 어긋나는 점이 많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일단 7,8년전입니다만 핵심문제는 현재 매각을 못한 분에 대해서 조속히 매각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앞으로 전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문제는 이러한 법에 현재 여러 가지 법으로 봐서 해결 불가하기 때문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못해서 속초시민에 끼치는 재산적인 영향이 얼마나 많으냐? 이말이에요.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안계신것은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가했던간에 사무인계 할때 이런 사항이 안넘어 갔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자그만치 56,000평이나 되는 땅을 속초주민이 특히, 못사는 농민들이 싼값으로 정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트여 놓았는데 속초시에는 이걸 막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돼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그 당시에도 특별조치법을 시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문공고 하고 했습니다만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건설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고마운데 기왕에 해주실바에는 못사는 뭍사람들의 혜택을 주는데까지 못한데 대해선 심심한 유감의 뜻을 집행부에서 표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 의장 장헌영 : 지금 답변하신 건설과장님, 보충질문하신 최창영의원의 말씀이 시민들 생활권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정영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및 일반간선도로에 인도설치에 경사가 심하거나 요철이 많은곳은 일제조사하여 예산에 반영, 시정하고 건축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도 조건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조건에 따라 원인분석하여 법적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다행이도 현재까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럭키설악타운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미보상된 면적은 2필지에 약 180㎡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공아파트 전면 진입로에 시유지가 인접 되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진입로로 사용토록 하고 럭키타운 진입로 부지는 주공아파트 주민과 협의하여 무상 임대하고 추후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확ㆍ포장함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등기이전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재보충 질문있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입니다.
  먼저 조승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금호동 주차장의 환원 투자성 재원의 결손과 무상임대 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 7월달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득했고 '88년 6월부터 '92년 6월까지 매년 1년씩 해서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규모는 최초 동부지의 무상허가를 득하여 '87년 9월달에 5백5십2만원을 투자해서 폐석을 그때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91년 10월달에 6천3백2십만원을 투자해서 포장하고 휀스를 설치해서 통 6천8백7십2만원이 투자됐고 이밖에도 주차장 이용에 따른 도로표지, 안내판 이런건 소규오 금액이기 때문에 산출을 생략을 했습니다.
  주자재원 결손문제는 91년 유료화시행전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포장시설을 항만청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기부채납 조건에 의거해서 유료화 계획을 동시에 추진을 했고요.
  유료화 추진경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91년 6월부터 92년 6월까지 허가된 무상사용 기간중에 유료화로 이렇게 하도록 서류가 돼있었어요.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유료화 하자 항만청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관계법규를 교통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기 투자된 시설물을 전액 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안보다 시설가액을 따져 가지고 해당하는 금액을 기간으로 산정해서 사용기간을 연장 받아서 사용하는 방안이 수익성이 더 클것으로 보아 그동안에 유료주차장으로 지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걸 잘 해볼려고 했던 점을 조승남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현황은 도심지역내에 공영 노외주차장이 9개소에 1,238대 주차능력이고, 공영 노외주차장이 9개소 473대 주차능력, 민영 노외주차장이 5개소 207대 주차능력, 그 다음에 관광지에 관리공단에서 관리 주차장인 노상 1개소에 140대 주차능력이 있고요. 공영 노외 1개소에 450대 주차능력, 이건 속초해수욕장 주변 얘깁니다.
  민연 노외주차장 5개소에 1,343대 이건 설악산 얘깁니다.
  그래서 총 30개소에 3,851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차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승남의원께서 계약서를 전부 보니까 매년 일년일년 이렇게 무상임대로 계약이 됐습니다.
  문제는 91년도 6월20일부터 92년 6월28일까지 1년동안 임대를 해준 그기간. 그러니까 91년 12월달에 이 시설을 6천3백만원을 그때 관광과에서 맡아서 아마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증빙서류 요구하신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남의원님과 한영환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청호동 갯배 입구 정류장 신설의 건에 대해서 이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이 관계기관 법규이전에 관계기관하고도 이걸 먼저 중앙동 주민들 얘기 때문에 또 임시회의때 의회에서고 얘기를 해서 이걸 사전에 검토를 다 해봤는데 문제는 거기가 갯배 타는데서 나오는 거기에 또 횡단보도가 있고 양양쪽으로 나가는 진입로에서 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나 여기에는 버스 주ㆍ정차를 설치 못하도록 교통법 제28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가지고 먼저 이걸 놓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게 앞으로 법령이나 제도가 개선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기사 정차홈 불이행 문제는 회사별로 강력히 행정지시와 수시로 현장 지도단속 및 점검을 병행 실시해서 불이행시는 행정처분등 강력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대해서 재보충질문 하실분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이나 금전관계가 있고 주민의 재산하고 어떤 한계는 좀 지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문서상에 보면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은 분명히 대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와 항만청과 계약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복사해온 문서에.
  그럼 분명히 안되는지 알면서도 자치단체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자체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법상에 지적고시가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됐으면은 그냥 나둬도 항만청에서 구조물 설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조물 설치 등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속초시장이 항만청출장소장한테 공문 보낼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구조물 설치는 일체 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을 또 띄웠습니다.
  그럼 약속 불이행이죠?
  구조물은 휀스하고 집하나 지어 놨잖아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조승남의원 : 그러면 과연 시비를 갖다가 약7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것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87년도에 항만청하고 시하고 계약한 서류를 보니까 87년도에는 계약한 서류가 없어요.
  그냥 문서로 토지사용 협조의뢰라고 해서 이 문서로만 87년도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동해해운항만청 속초출장소에서 88년5월26일날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광성수기가 다 지났는데도 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제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공문이 한번 또 온것이 있었어요. 88년도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오니까 다시 다음해 88년도 6월27일자로 무상허가 계약을 그 다음부터 계약서가 있어요.
  '89년도 1년을 무상으로 하고 '89년도에서 '90년, '92년도 이랬는데 '91년, '92년 사이에 시설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법이 처음에는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주차장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변경이 돼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걸 변경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해서 세입이라도 올리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루어진 사실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이법이 바꾸어지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질문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차장법 이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 6월 29일자로 사용 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전 것인 '87년 그것은 제외 놓고, 우리가 6천만원 돈을 투자한 기점을 잡았을때 그러면 분명히 속초시에서는 항만청으로부터 '91년 6월 29일자로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조승남의원 : 그리고 추경때 들어왔습니다.
  그 6천3백만원이라는 것을 요구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용승인 허가상에 단서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대라든가, 위탁관리를 못한다라고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는 속초시장은 항만청으로부터 이러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유재산법을 별도로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똑 같아요.
  그러면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단서 조항이 있고 전대나 대여가 안된다라고 했는데 속초시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에 있던것은 다 제쳐 놓더라도 우리가 투자된 시설비 만큼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으면 잘못 세웠더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라든가, 물론 그건 주차장법이 나중에 생겨서 인정을 하지만은 저는 도시계획법을 갖다 따집니다.
  도시계획법상에는 지적고시가 '87년에 되어 있습니다.
  '87년도부터 주차장부지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시계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부터 주차장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땅을 그냥 놔두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안에서 휀스를 다 쳤어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다 세워졌답니다.
  강원다방하고 그 사이길이 확장 되는걸, 그죠?
  알면서 그럼 또 투자를 했단 얘기지요? 일렬로 보기위해서.
  지금 면적이 또 감소가 됐잖아요.
  휀스를 쳐놓은 것을 다치고 들어 갔잖아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조승남의원 : 1년 밖에 안됐는데 그런 휀스시설을 해놓고 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사항은 과연 예산의 막대한 시비를 들여 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줬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다하면은 우선 유료주차장이 있어서 유료주차장에다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해서 유료주차장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질서를 지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식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남의원 : 아니, 그전에도 무료주차장이었을때도 차가 됐었지요?
  그럼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단체에다가 혜택을 준것밖에 더 됩니까?
  단체에다 혜택준것 밖에 안되잖아요.
  왜 여기에도 분명히 시설물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항만청에다가, 그죠?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조승남의원 : 그러나 그건 바닥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휀스 이런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문서자체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은 주차요금도 100% 인상을 시켜놓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행위자체를 하도록끔 7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혜택을 보는 것은 누가 받느냐…
  결국은 그 단체가 본거지 속초시가 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단체를 안주고 무상으로 그냥 놔두면 계속 이런식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지금 조승남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걸 무료로 그냥 맡아서 무료주차장으로 이렇게 놔뒀으면은 거기가 주차장 고시도 되고 뭐 아무 사람이고 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무료주차장으로 맡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실무진에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그걸 설치를 해서라도 이익이라도 보겠다.
  시에서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한것 같은데 지금 뭐‥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승남의원이 재 보충 질문하신데 대한 내력을 막대한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가치가 어느정도 나왔느냐 하는데 대한 보충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을 하는것은 대담식밖에 안되는 거니까.
  여기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려고 하면 서면답변으로 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김종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의원 : 버스정류장 관계로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답사한 결과 한쪽으로 좌ㆍ우회전을 하도록 하면 시내버스 정차장을 필요로 하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면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과 과장과의 보는 차이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거리가 거기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거리도 좀 조정을 하고 또 신호등도 좀 조정을 하면은 충분하게 시내버스 정차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지금 김종수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건널목이라든가 횡단보도, 교차로 이런데는 법으로 설치하게 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도 제가 중앙상가 대담할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도 그러면 그방면에서 경찰하고 얘기해 보자하니까 거기는 교통사고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민들에게도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돼서 도저히 힘들다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한영환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다시 추가질문을 김종수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제도나 건널목 이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속초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의원들 대다수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꼭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교통관광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한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8인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총무과장   신정섭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시민과장   이태한
  건설과장   최효지
  도시과장   최영복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민방위과장   한응범

○ 의안제출
  ㆍ시정질문 및 답변(의원제안)